국내 난민 판결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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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판결 10 년. 김종철 ( 변호사 ,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 www.apil.or.kr. 2001 년 ~2010 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 통계에서 제외됨 :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 총 3 건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국적국으로 ‘ 돌아갔을 때 ’ 위해를 ‘ 당할 ’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2001 년 ~2010 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1 심 항소심 상고심361 건 202 건 58 건
1 심승소 1 심패소 후 2 심승소
1 심승소 후 2 심패소
31 건(8.6%)*
10 건(4.95%)
5 건 (2.48%)
* 통계에서 제외됨 :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 총 3건 )
판결선고연도별 소송건수
1 1 1 10 19 17
59
253
0
50
100
150
200
250
3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심 기준 )
(1 심 기준 ) 판결선고연도별 승소율
0 0
155
1
2 4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난민소송 원고 출신국별 소송건수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라이베리아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스리랑카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일본
중국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파키스탄
Unspecified(1 심 기준 )
가나
라이베리아
미얀마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집트중국
카메룬
케냐
콩고
파키스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가나나이지리아
네팔라이베리아
러시아미얀마
방글라데시수단
스리랑카알제리
에티오피아우간다
우즈베키스탄이라크
이란이집트
일본중국
카메룬케냐
코트디부아르콩고토고
파키스탄Unspecified
난민소송 원고 출신국별 승소율
(1 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