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활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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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도
•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예 ) 결제서류 , 공사현장 사진 , CCTV, TOD
포함
• 공개란 ?
– 공공기관이 이 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정보공개청구 제도
• 공공기관이란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정부투자기관 → 정보공개시스템 - 행정외 공공기관
– 국회 , 법원 , 선관위 , 헌법재판소
– 학교 , 지방공사 , 공단 ,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 제도
• 정보공개청구권자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세금내는 국민의 권리 = 국민의 알 권리 = 정보공개청구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제도
• 비공개대상정보 ?1 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관위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대외비는 아님 )
2 호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제도
• 비공개 대상정보 ?4 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 공사의 제기 및 유지 , 형의 집행 , 교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 기술 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제도
• 비공개 대상정보 ?6 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호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제도
• 개인정보 비공개 예외 ( 정보공개법 9 조 1 항 6 호 )가목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목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목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마목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정보공개청구 제도
• 영업상 비밀 비공개 예외 ( 정보공개법 9 조 1 항 7호 )
가목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목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제도
• 부분공개–제 14 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 제도
• 이의신청 (18 조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 통지 30 일 이내 이의신청
– 7 일 이내 결정 통지 , 7 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 (19 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外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정보공개청구 제도
• 정보공개수수료– 전자파일 : 1 건 1 회 200 원 (10 매 기준 )
• 10 매 초과시 5 매마다 100 원– 사본 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1 매 초과마다 100 원• B4 이하 250 원 1 매 초과마다 50 원• 예 ) A4 1600 페이지 수수료 8 만 5 천원
– 녹음 , 녹화테이프 복제 5,000 원 / 개– 녹음 , 녹화테이프 청취 1,500 원 / 개– 슬라이드 3,000 원 / 컷– 녹음 , 녹화 전자파일 :
• 1 건 (700MB 기준 ) 마다 5,000 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 원
정보공개청구 제도
1. 대상기관이 어디 소속인가 ?– 행정부 : www.open.go.kr– 입법부 : 국회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정보공개– 사법부 : 대법원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정보공개청구–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중앙선관위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정보광장– 국립대학 : www.open.go.kr– 지방의회 : 해당자치단체 혹은 해당의회 홈페이지
혹은 팩스– 공기업 , 공단 , 학교 : 해당 기관 홈페이지 혹은 팩스
정보공개청구 방법
2.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회원가입 ( 주소는 우편물 수령가능한 직장 )– Quick Menu 에서 정보공개청구 선택– 청구기관 찾기– 제목과 정보내용 기록– 공개형태 : 전자파일 ( 기본값 )– 수령방법 : 온라인 ( 기본값 )–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 : 전자우편– 결정통지 후 10 일 이내 수수료 결재
정보공개청구 방법
3. 공무원의 전화 응대법– “000씨 맞습니까?”
– “ 혹시 기자신가요?”
– “ 왜 청구하셨습니까?”
– “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 “ 기간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
– “ 그런 제목의 정보가 없는데요 .”
– “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구바랍니다 .”
– 정보공개법에 청구권자가 청구 이유를 알려야한다는 규정은 없던데요 . 국민이
알고 싶은 걸 청구하는데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나요?
정보공개청구 방법
KBS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 정보공개청구 9 가지 테크닉
1. 정보공개법 , 기록물관리법 등 법률내용을 암기하라2. 정보공개 관련 법원 판례를 숙지하라3. 인터넷으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청구하라4. 정보공개 분량을 최대한 줄여라5. 신분 공개는 상황에 맞게6. 습관적으로 자주 , 정보공개청구를 하라7. 비공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8. 현황 자료는 거부하라9.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때는 그 이유를 취재하라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보공개청구 노하우 10 선
1. 정보공개시스템 이용하기2. 비교와 대조 가능한 패키지 청구3.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공무원의 심리를 파악하라4. 비공개 부분은 공개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라5. 판례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첨부하라6. 정보공개청구의 분량은 적을 수록 좋다7. 기록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다 .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9. 정보공개 전문 www.opengirok.or.kr를 벤치마킹하라 .10. 숨은 진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 선출직 기관장의 의전
– 업무추진비 : 세부내역 , 지출결의서 , 영수증
• 기관업무추진비 ( 내부 )
• 시책업무추진비 ( 외부 )
– 전용차 : 가격, 교체시기 , 유류비 , 차량운행일지
– 집무실 : 건물 연면적 대비 집무실 면적
– 집무실 및 비서실 물품구매대장
– 해외출장 : 항공기 좌석 클래스 , 숙박비 , 식비
– 휴대전화, 통신요금
– 수상내역 , 축하난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 국회 , 지방의원 지원 예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해외출장 : 항공기 좌석 클래스 , 숙박비 , 식비
–의정회( 의원 친목모임 ) 지출 예산
–국회등록 차량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 공무원 수당 (32 종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상여수당 , 가계보전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가계지원비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 홍보비– 4 대강 살리기 홍보비
– 지방자치단체 언론 홍보비
– 옥외광고비
• 장비구입비
– 경찰버스
– 채증장비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 일반 예산
– 보도블럭 교체 예산
– 지방자치단체 언론 홍보비
– 전기요금, 수도세 , 상하수도세
– 연구용역 지출예산
– 시설 관리비
– 채무현황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 춘천시장, 새 관사에 혈세로 색소폰방
• 공무원 시간외수당 허위청구
• 경춘고속도 하도급액은 전체 1/3
•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율 꼴찌
•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갈수록 증가
• 공무원 연봉 시군별 격차 커
정보공개청구 보도 사례
• 국회의원 연봉 1억원 넘어
• 화천군수 언론사에 수시로 촌지 의혹
• 무죄석방 형사보상금 지난해 대폭 증가
• 강원도의회 해외연수비 전국 3위
• 강원도 수도요금 비싸고 누수율 높아
• 차 두대로 홀짝제 피하는 기관장
정보공개청구 보도 사례
정보공개 사이트 모음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정보공개센터 www.opengirok.or.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전자관보 gwanbo.korea.go.kr• 재정고 lofin.mopas.go.kr•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전자공시스템 dart.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