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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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인인인인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 노 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 노 노노노노 인인 : 2004 인 12 인 10 인 인인 : 인인 인인인인 인인인인인 인인인인인인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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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일정 : 2004 년 12 월 10 일 장소 : 전주 기전대학.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장 병 원. I.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II.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1. 추진경위.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2. 기본목표. 3. 제도의 개요. 4. 단계별 확대방안. 5. 기대효과. 순 서. 1. 추진경위. 2. 기본목표. 3. 제도의 개요.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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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인천공항검역소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일정 : 2004년 12월 10일 장소 : 전주 기전대학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장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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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순 서 순 서

1. 1. 추진경위 추진경위 1. 1. 추진경위 추진경위

2. 2. 기본목표 기본목표 2. 2. 기본목표 기본목표

3. 3. 제도의 개요제도의 개요 3. 3. 제도의 개요제도의 개요

4. 4. 단계별 확대방안단계별 확대방안 4. 4. 단계별 확대방안단계별 확대방안

5. 5. 기대효과기대효과 5. 5. 기대효과기대효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II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IIII

1.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1.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2.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2.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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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II. .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1. 1. 추진경위 추진경위 1. 1. 추진경위 추진경위

2. 2. 기본목표 기본목표 2. 2. 기본목표 기본목표

3. 3. 제도의 개요제도의 개요 3. 3. 제도의 개요제도의 개요

4. 4. 단계별 확대방안단계별 확대방안 4. 4. 단계별 확대방안단계별 확대방안

5. 5. 기대효과 기대효과 5. 5. 기대효과 기대효과

Page 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및 정책방향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 1. 추 진 경 위추 진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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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노인요양보호노인요양보호 (long-term care)(long-term care) 의 개념 의 개념

미국 chronic condition →→ 90 일 이상

독일 , 일본 장기요양보험 →→ 6 개월 이상

신체적신체적 , , 지적지적 , ,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신체적신체적 , , 지적지적 , ,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Long-term care Long-term care

→ →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보건 , , 의료의료 , , 요양요양 , , 복지」 등의 서비스복지」 등의 서비스

→ →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보건 , , 의료의료 , , 요양요양 , , 복지」 등의 서비스복지」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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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도 도입의 필요성제도 도입의 필요성

65 세 이상 노인의 14.8% : ’04 년 62 만명 ⇒ ’ 07 년 72 만명 ⇒’ 10 년 79 만명 ⇒ ’ 20 년 114 만명

치매치매 , ,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유료요양시설 , 요양병원 : 월 100~250 만원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유료요양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의 과중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유료요양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의 과중

’95 년 7,281 억원 (12.2%)⇒’01 년 3 조 6,356 억원 (19.3%)⇒’03 년 4 조 3,723 억원 (21.3%)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곤란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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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추진경과 추진경과

’’01. 8. 15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제시

’’02. 7. 02. 7.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시행 제시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시행 제시

’’04. 3. 04. 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설치설치

’’03. 3. 03. 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설치 운영

제도 기본골격 ( 안 ) 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04. 2 )

’’03. 4. 03. 4. 「대통령업무보고」「대통령업무보고」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보고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보고

대통령공약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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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 본 목 표기 본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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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본목표기본목표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서비스의 권리성 ·· 선택성이 보장되는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의 서비스체계

국가국가 , , 가족가족 , , 지역사회지역사회 , , 기업 등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시스템

「사회적 연대」「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 재가「 재가 (( 가정가정 )) 복지 」복지 」우선 및 예방우선 및 예방 , ,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 Care ManagementCare Management 」」체계체계

새로운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 」 「 노인요양보장체계 」 구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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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도의 개요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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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개념의 충실한 반영장기요양보호 개념의 충실한 반영장기요양보호 개념의 충실한 반영장기요양보호 개념의 충실한 반영

전통적 가치관전통적 가치관 (( 孝孝 , , 家族家族 )) 에 부합 에 부합 전통적 가치관전통적 가치관 (( 孝孝 , , 家族家族 )) 에 부합 에 부합

국민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국민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국민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국민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제제명명방방향향

제제명명방방향향

1. 1. 제도 명칭 제도 명칭

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국민요양보험제도국민요양보험제도국민요양보험제도 노인노인 (( 국민국민 )) 요양보장제도요양보장제도노인노인 (( 국민국민 )) 요양보장제도요양보장제도명명칭칭대대안안

명명칭칭대대안안

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위위원원회회안안

위위원원회회안안

노인이 제도의 주 대상 요양 (long term care) 이라는 개념에 부합 주된 재원이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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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도 운영방식제도 운영방식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 부각 ,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

노인요양서비스 및 요양비 문제에 종합적 , 체계적 대처

※ 별도 독립형 : 독일 , 일본 등

건강보험 통합형 : 네덜란드

건강보장제도 + 사회부조제도 : 영국 , 스웨덴 등

독립된 「노인요양보험제도」 창설 독립된 「노인요양보험제도」 창설 독립된 「노인요양보험제도」 창설 독립된 「노인요양보험제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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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관리운영주체관리운영주체 (( 보험자보험자 ))

관리운영 주체 일원화 : 책임성 , 효율성 제고 가능

건강보험체계 활용 : 관리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시 , 군 , 구 역할 → 지역내 요양보호노인의 발굴 , 보호 , 의뢰 ,

평가판정위원회 참여 , 요양시설 등 지도 , 감독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관리운영주체관리운영주체

주 요 쟁 점주 요 쟁 점주 요 쟁 점주 요 쟁 점

시 ·도 및 시 ·군 ·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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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가입자가입자 (( 피보험자피보험자 ))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 : 사회적 공동해결

비용분담 :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서 충당

※ 공공부조 대상자 : 정부재정부담 , 노인요양보험제도 내 포괄

* 독일 :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 ) / 일본 : 40 세 이상

전국민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 ) ) 전국민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 ) ) 가입자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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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 이상 노인

45∼64 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64 세 이하 )

65 세 이상 노인

45∼64 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64 세 이하 )

65 세 이상 : 제 1 호 수급자

45 ~ 64 세 : 제 2 호 수급자 ( 노화 및 노인성질환에 한정 )

65 세 이상 : 제 1 호 수급자

45 ~ 64 세 : 제 2 호 수급자 ( 노화 및 노인성질환에 한정 )

5. 5. 요양 급여요양 급여 (( 서비스서비스 ) / ① ) / ① 수급권자수급권자

제 제 1 1 안 안

제 제 2 2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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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요양 급여요양 급여 (( 서비스서비스 ) / ② ) / ② 요양급여절차요양급여절차

- 보험자 - 조사기준 : ADL 11 항목 , 간호처치 및 재활 21 항목 , 인지기능 8 항목 , 문제행동 22 항목 총 62 항목

방문조사방문조사

- 평가판정위원회 - 1 차방문 조사표 , 주치의의견서 참조 , 요양필요의 유무 및 등급 결정

등급판정등급판정

- 요양관리사 ( 간호사 등 유자격자 ) 가 심신상태 , 가정환경 , 본인 및 가족의 의사 등을 고려 , 작성

케어플랜케어플랜 작성작성

- 수급권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에 의거 서비스 이용 서비스 계약 서비스 계약 및 이용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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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요양 급여요양 급여 (( 서비스서비스 ) / ③ ) / ③ 범위 및 종류 범위 및 종류

간병 ,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 요양관리 , 간호 , 재활 , 기타 복지지원서비스 ※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 치료적 간호서비스 제외 ( 건강보험 )

요양급여 종류재가서비스재가서비스 (10 종 ) 시설서비스시설서비스 (3(3 종종 ))

① 방 문 간 병 및 수 발 서 비 스 , ② 방 문 목 욕 서 비 스 , ③ 방문간호서비스 , ④ 방문재활 , ⑤ 주간보호 (day care), ⑥ 단기보호 (short stay), ⑦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⑧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지원 , ⑨ 그룹홈 서비스 , ⑩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

① 노인요양시설 ,

② 노인전문요양시설 ,

③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체적신체적 , , 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 신체적신체적 , , 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요양급여범위요양급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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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요양 급여요양 급여 (( 서비스서비스 ) / ③ ) / ③ 범위 및 종류범위 및 종류

주 요 쟁 점주 요 쟁 점주 요 쟁 점주 요 쟁 점

현금급여 여부 ( 일정요건을 구비한 가족이나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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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요양 급여요양 급여 (( 서비스서비스 ) / ④ ) / ④ 한도액 및 이용자 부담한도액 및 이용자 부담

요양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 서비스 선택 이용 요양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 서비스 선택 이용 한도액한도액

요양급여 비용의 요양급여 비용의 20% 20% 수준 수준 (( 공공부조 대상 공공부조 대상 : : 이용자부담 없음이용자부담 없음 ))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

저소득자 경감대책 및 고액 급여비 경감제도 별도 마련 저소득자 경감대책 및 고액 급여비 경감제도 별도 마련 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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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원칙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

서비스의 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방안 강구

조건 조건 : : 시설시설 ··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로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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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1 기 기획단 ( 안 )

–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50%, 조세 30%, 이용자부담 20%

– 공공부조자 : 조세 100%( 차상위 계층 조세 90%, 이용자부담 10%)

※ 부조대상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전체 노인의 21.5%)

7. 7.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 ① / ① 재원구성재원구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재정분담체계와 동일

공공부조자 : 정부재원 100%

보험료 보험료 + + 정부지원 정부지원 + + 이용자부담이용자부담요양보험 재원요양보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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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7. 7.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 ② / ② 보험료 및 국고부담보험료 및 국고부담 (( 지원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일괄 징수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부담보험료부담

- - 공공부조자 공공부조자 : : 총재정의 총재정의 100%100%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지원 수준건강보험지원 수준정부지원방안정부지원방안

공비 공비 (( 국비 국비 50%, 50%, 지방비 지방비 50%) 50%) 지속 투입지속 투입기반정비기반정비

총 지원규모 : 총 재정의 30~40% 수준

구체적인 지원규모 , 지방비 분담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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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요양보험 급여비 지급 요양보험 급여비 지급 심사기관에서 심사심사기관에서 심사

8. 8. 요양서비스 비용 및 지급요양서비스 비용 및 지급

요양급여 수가책정

요양급여 비용 심사 평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 신청 및 지급

서비스 제공사업자 청구서비스 제공사업자 청구

서비스 이용량 서비스 이용량 (( 자원소모량자원소모량 ) ) 에 따른 수가 차등화에 따른 수가 차등화

등급별등급별 , , 서비스별 요양보험 수가 책정 서비스별 요양보험 수가 책정 (( 일당 혹은 방문당 정액일당 혹은 방문당 정액 )) ※ 시설 , 재가서비스 수가개발 ( 전문가 용역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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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9. 9. 기타 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 등

보험자내 설치 / 요양필요의 유무 및 등급 판정

평가판정위원회 평가판정위원회 평가판정위원회 평가판정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설치 / 요양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요양보험정책심의위원회요양보험정책심의위원회요양보험정책심의위원회요양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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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0. 10. 시범사업 실시시범사업 실시

제도 운영체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2005. 7∼2007. 6) - 공공부조자 대상의 기술적 시범사업에 한정

1 차년도 : 1 개 시 , 도 ( 또는 5~6 개 시 , 군 , 구 ) 대상 2 차년도 : 전국 확대 1 차년도 : 1 개 시 , 도 ( 또는 5~6 개 시 , 군 , 구 ) 대상 2 차년도 : 전국 확대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

요양보험 운영시스템 전반 ( 평가판정 및 서비스 이용 전반절차 ,

평가도구 , 수가체계의 타당성 , 적정성 등 ) 검증 요양보험 운영시스템 전반 ( 평가판정 및 서비스 이용 전반절차 ,

평가도구 , 수가체계의 타당성 , 적정성 등 ) 검증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정부 부담 정부 부담 추가추가

소요비용소요비용 추가추가

소요비용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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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1. 11. 제도 도입 시행방안제도 도입 시행방안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 공공부조자 : 현행체계로 요양서비스 제공 (2007.7~2010.6)

– 인프라 구축 완료 후 별도의 노인요양보험 ( 보장 ) 제도 전환 (’10. 7 ∼ )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 공공부조자 : 현행체계로 요양서비스 제공 (2007.7~2010.6)

– 인프라 구축 완료 후 별도의 노인요양보험 ( 보장 ) 제도 전환 (’10. 7 ∼ )

<< 제제 11 안안 >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단계적 실시 후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단계적 실시 후 , , 독립제도로 전환독립제도로 전환 (2010(2010 년년 ))<< 제제 11 안안 >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단계적 실시 후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단계적 실시 후 , , 독립제도로 전환독립제도로 전환 (2010(2010 년년 ))

– 2007 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와 공공부조자 포괄 , 독립형태의 제도 실시– 인프라 확충수준 등 참고 , 최중증 및 중증 , 경증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07 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와 공공부조자 포괄 , 독립형태의 제도 실시– 인프라 확충수준 등 참고 , 최중증 및 중증 , 경증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제제 22 안안 > > 독립제도독립제도 , 2007. 7. , 2007. 7. 본격 시행 본격 시행 (( 단계적 시행방안단계적 시행방안 ))  << 제제 22 안안 > > 독립제도독립제도 , 2007. 7. , 2007. 7. 본격 시행 본격 시행 (( 단계적 시행방안단계적 시행방안 ))

- 기술적 시범사업 (2 년 ) 실시 후 , 본 사업과 동일한 실질적 시범사업 실시 (2007~2009 년 ) - ‘ 노인요양보험 ( 보장 ) 법’ 제정 / 전 노인 대상의 노인요양보험 ( 보장 ) 제도 실시 (201

0 년 )

- 기술적 시범사업 (2 년 ) 실시 후 , 본 사업과 동일한 실질적 시범사업 실시 (2007~2009 년 ) - ‘ 노인요양보험 ( 보장 ) 법’ 제정 / 전 노인 대상의 노인요양보험 ( 보장 ) 제도 실시 (201

0 년 )

  << 제제 33 안안 > > 「실질적 시범사업」「실질적 시범사업」 (3(3 년년 ) ) 거쳐 본 사업 시행 거쳐 본 사업 시행 (2010(2010 년년 ))   << 제제 33 안안 > > 「실질적 시범사업」「실질적 시범사업」 (3(3 년년 ) ) 거쳐 본 사업 시행 거쳐 본 사업 시행 (2010(2010 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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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2. 12. 관련 타 제도의 개정 조정관련 타 제도의 개정 조정

「노인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 보장보장 )) 제도 제도 (( 법법 ) ) 」창설 」창설 「노인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 보장보장 )) 제도 제도 (( 법법 ) ) 」창설 」창설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 법법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 법법 ))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 법법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 법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 법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 법법 ))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 법법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 법법 ))

개정 및 조정 필요개정 및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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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4.4. 단계별 확대방안단계별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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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 1. 제 제 1 1 안안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60 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30 천명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60 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30 천명

11 단계 단계 (’07. 7 ∼ ’10. 6) : 90(’07. 7 ∼ ’10. 6) : 90 천명 천명 11 단계단계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차상위 ) 284 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61 천명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차상위 ) 284 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61 천명

22 단계 단계 (( 통합통합 , ’10. 7 ∼ ’12. 6) : 335, ’10. 7 ∼ ’12. 6) : 335 천명 천명 22 단계단계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493 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64 천명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493 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64 천명

33 단계 단계 (’12. 7 ∼ ’13. 6) : 553(’12. 7 ∼ ’13. 6) : 553 천명천명 (( 재가 재가 55 종 확대종 확대 ) ) 33 단계단계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 경증치매 , 45 세이상 795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 경증치매 , 45 세이상 97천명

건강보험 대상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 경증치매 , 45 세이상 795천명 의료급여 수급자 : 최중증 , 중증 , 경증 , 경증치매 , 45 세이상 97천명

44 단계 단계 (’13. 7 ∼ ) : 45(’13. 7 ∼ ) : 45 세이상 전 대상 세이상 전 대상 892892천명 천명 44 단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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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55. . 기 대 효 과기 대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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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기대효과기대효과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 시설 → 재가로 전환

※ 일본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 (1999 년 → 2000 년 )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 시설 → 재가로 전환

※ 일본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 (1999 년 → 2000 년 )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시설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시설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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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기대효과 기대효과

’11 년까지 1,088 개소 , 1 조 6,000 억원 ( 국고 및 지방비 ) 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2~9 조원 (’07 ~ ’11 년 )

’11 년까지 1,088 개소 , 1 조 6,000 억원 ( 국고 및 지방비 ) 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2~9 조원 (’07 ~ ’11 년 )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 노인 등 ’ 07 년 5∼6 만여명 , ’11 년 20 여만명 추정 여성 , 노인 등 ’ 07 년 5∼6 만여명 , ’11 년 20 여만명 추정

노인간병인력노인간병인력 , ,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노인간병인력노인간병인력 , ,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간병 ,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참여

간병 ,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참여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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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ⅡⅡ.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

1.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1.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2.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2.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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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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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 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

■ 대상의 확대 , 비용부담 완화 , 서비스 충실화 요구 등

요양보호 수요 대폭 증가 요양보호 수요 대폭 증가

■ 선택 계약방식 , 등급별 수가체계 , 보험자 심사 지불

요양분야의 경쟁체제 구축요양분야의 경쟁체제 구축

■ 사회복지법인 중심 → 개인 , 민간 , NPO 등 다양한 공급주체 참여

공급체계의 다원화 및 고급화공급체계의 다원화 및 고급화

■ 다양한 전문인력 참여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방식으로 전환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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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2. 2. 요양시설확충 기본방향 요양시설확충 기본방향

재가보호 우선 원칙재가보호 우선 원칙 (( 재가 재가 80%, 80%, 시설 시설 20%)20%)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계획적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계획적 , , 균형적 확충 균형적 확충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 강화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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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2-1. 2-1. 입소시설 확충 기본 방향입소시설 확충 기본 방향

요양보호 대상자요양보호 대상자 (( 경증이상경증이상 )) 의 의 20%20% 수준수준시설대상자시설대상자

매년 매년 100100 여개 시설여개 시설 (( 약약 6060~~ 70%) 70%) 연차적 확충 연차적 확충 공공부문공공부문

매년 매년 2,0002,000 여 병상 확충추진 여 병상 확충추진 민간부문민간부문

2011 년 완전 수요충족 목표 매년 1,600 억원 투입

유료시설 , 급성기 병상전환 등

단계별 시설 확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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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2-1. 2-1. 입소시설 확충 기본 방향입소시설 확충 기본 방향

단계별 시설확충 계획 ( 단위 : 개소 , 병상 ) 구 분구 분 ’’0404 ’’0505 ’’0606 ’’0707 ’’0808 ’’0909 ’’1010 ’’1111

추추진진계계획획

공공공공부부문문

소 계소 계265

(19,919)

333(24,672

)

437(32,072

)

520(37,942

)

615(44,632

)

710(51,322

)

805(58,094

)

900(64,784

)

요양시설요양시설 105(7,329)

111(7,770)

118(8,260)

125(8,750)

132(9,240)

139(9,730)

146(10,220

)

153(10,710

)실 비실 비

요양시설요양시설22

(1,541)45

(3,150)82

(5,740)118

(8,260)

152(10,640

)

186(13,020

)

220(15,400

)

254(17,780

)전 문전 문

요양시설요양시설114

(7,996)132

(9,240)

169(11,830

)

186(13,020

)

210(14,700

)

234(16,380

)

258(18,060

)

282(19,740

)실비전문실비전문요양시설요양시설 - -

13(910)

30(2,100)

54(3,780)

78(5,460)

102(7,140)

126(8,820)

요양병원요양병원 24(3,053)

45(4,512)

55(5,332)

61(5,812)

67(6,272)

73(6,732)

79(7,274)

85(7,734)

민민간간부부문문

소 계소 계 74(4,586)

105(6,680)

136(8,770)

167(10,860

)

198(12,950

)

229(15,040

)

260(17,130

)

291(19,220

)병 상병 상

기능전환기능전환20

(1,932)29

(2,926)38

(3,916)47

(4,906)56

(5,896)65

(6,886)74

(7,876)83

(8,866)

유료시설유료시설 54(2,654)

76(3,754)

98(4,854)

120(5,954)

142(7,054)

164(8,154)

186(9,254)

208(10,354

)합 계합 계 24,505 31,352 40,842 48,802 57,582 66,362 75,224 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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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재가시설 확충 기본 방향재가시설 확충 기본 방향

요양보호 대상자의 약 요양보호 대상자의 약 70∼80% 70∼80% 수준 수준 시설대상자시설대상자

공공 공공 30% 30% 분담분담 , , 확충 확충 공공부문공공부문

민간 민간 70% 70% 분담분담 , , 확충확충민간부문민간부문

2011 년 재가수요 충족 목표 공공보건기관 , 요양시설 등에의 병설 등 다양한 확충방안 강구

2011 년 재가수요 충족 목표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추진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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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재가시설 확충 기본 방향재가시설 확충 기본 방향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 계획 구 분구 분 ’’0404 ’’0505 ’’0606 ’’0707 ’’0808 ’’0909 ’’1010 ’’1111

목 표목 표 2,792(100,208)

2,904(104,208)

8,722(313,384)

8,982(322,751)

12,399(445,646)

공공공공

소계소계 612 623 787839

(30,062)872

(31,262)2,618

(94,015)2,696

(96,825)3,720

(133,694)

방문개호방문개호 152 152 208 264 274 823 848 1,170

주간보호주간보호 179 190 246 301 313 941 969 1,337

단기보호단기보호 35 35 71 106 110 330 339 468

방문간호방문간호 246 246 246 132 137 412 424 585

그 룹 홈그 룹 홈 - - 16 36 38 112 116 160

민간민간

소계소계 - - -1,953

(70,146)2,032

(72,946)6,104

(219,369)6,286

(225,926)8,679

(311,952)

방문개호방문개호 - - - 614 639 1,920 1,977 2,730

주간보호주간보호 - - - 702 730 2,194 2,260 3,120

단기보호단기보호 - - - 246 256 768 791 1,092

방문간호방문간호 - - - 307 320 960 989 1,365

그 룹 홈그 룹 홈 - - - 84 87 262 269 372

( 단위 : 개소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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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노인의료시설 확충『노인의료시설 확충

1010 개년 계획』추진 개년 계획』추진

『노인의료시설 확충『노인의료시설 확충

1010 개년 계획』추진 개년 계획』추진

지자체의 소극적인지자체의 소극적인시설인프라 구축 참여시설인프라 구축 참여

지자체의 소극적인지자체의 소극적인시설인프라 구축 참여시설인프라 구축 참여

민간부문 참여의 민간부문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현실적 어려움 존재민간부문 참여의 민간부문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현실적 어려움 존재

『『노인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 보장보장 )) 제도』제도』

조기 확정조기 확정

『『노인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 보장보장 )) 제도』제도』

조기 확정조기 확정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지방비 부담완화대책 강구지방비 부담완화대책 강구지방비 부담완화대책 강구지방비 부담완화대책 강구

대응 방안대응 방안현 상황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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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공공부문 약 공공부문 약 60%60% 수준 확충수준 확충

+ + 요양병상전환 요양병상전환

→→ 11 단계 단계 76% 76% 수준달성 전망수준달성 전망 (3(3 안안 ))

미신고시설 양성화 미신고시설 양성화

→ → 100%100% 수준 달성 전망수준 달성 전망

입소시설입소시설공공부문 약 공공부문 약 30%30% 수준 불과 수준 불과

+ + 민간부문참여 불투명 민간부문참여 불투명

→ → 충족률 차이 발생 전망충족률 차이 발생 전망

공공부문 매년 공공부문 매년 20% 20% 증가 가정증가 가정

+ + 민간부문 민간부문 (( 방문서비스 방문서비스 60%, 60%, 통원시설 통원시설 40%)40%) 참여 가정참여 가정

→→ 11 단계 단계 63% 63% 수준달성 전망수준달성 전망 (3(3 안안 ))

재가시설 재가시설

시설 시설 28.7%, 28.7%, 재가 재가 3.2% 3.2% 시설 시설 28.7%, 28.7%, 재가 재가 3.2% 3.2% ’’04 04 인프라충족률인프라충족률’’04 04 인프라충족률인프라충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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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시설수요 (1 안 ) 대비 확충계획

5043552134

53595

84496

87020

48802

5758266362

7522484004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

인원

병상

3안확충계획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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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공공부문 공공부문 (( 전년대비전년대비 ))

가안가안

다안다안

라안라안

나안나안

매년 매년 30% 30% 증가증가매년 매년 30% 30% 증가증가

매년 매년 20% 20% 증가증가매년 매년 20% 20% 증가증가

매년 매년 20% 20% 증가증가매년 매년 20% 20% 증가증가

매년 매년 30% 30% 증가증가매년 매년 30% 30% 증가증가

민간부문 민간부문 (( 목표대비목표대비 , , 전년대비전년대비 ))

80% 80% 충족충족100% 100% 충족충족80% 80% 충족충족100% 100% 충족충족

60% 60% 충족충족80% 80% 충족충족60% 60% 충족충족80% 80% 충족충족

50% 50% 충족충족70% 70% 증가증가50% 50% 충족충족70% 70% 증가증가

70% 70% 충족충족100% 100% 증가증가70% 70% 충족충족100% 100% 증가증가

방문사업방문사업 통원사업통원사업

60% 60% 충족 충족 80% 80% 충족충족60% 60% 충족 충족 80% 80% 충족충족

40% 40% 충족 충족 60% 60% 충족 충족 40% 40% 충족 충족 60% 60% 충족 충족

50%50% 충족충족50% 50% 증가증가50%50% 충족충족50% 50% 증가증가

70% 70% 충족충족70% 70% 증가증가70% 70% 충족충족70% 70% 증가증가

2007, 20082007, 2008 년 년 20092009 년 이후년 이후 2007, 20082007, 2008 년 년 20092009 년 이후년 이후

2007, 20082007, 2008 년 년 20092009 년 이후년 이후 2007, 20082007, 2008 년 년 20092009 년 이후년 이후

20072007 년년 20082008 년 이후년 이후 20072007 년년 20082008 년 이후년 이후

20072007 년년 20082008 년 이후년 이후 20072007 년년 20082008 년 이후년 이후

재가서비스 단계별 충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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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여건 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1 안의 경우 재가서비스 수요 대비 충족률

39, 46167, 773

250, 297 258, 544

41, 036

60, 48750, 631 95, 575

230, 965256, 272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대상자수

목표량

가안

재가서비스 수요 대비 충족률

41, 03639, 461

67, 773

250, 297258, 544

40, 576187, 156174, 03472, 07646, 342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대상자수

목표량

나안

재가서비스 수요 대비 충족률

67, 773

41, 036

39, 461

250, 297258, 544

155, 40074, 39053, 580

39, 471 106, 11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대상자수

목표량

다안

재가서비스 수요 대비 충족률

67, 773

250, 297 258, 544

41, 036

39, 461

122, 210203, 690

352, 410

76, 330

49, 526

050,000

100,000150,000

200,000250,000

300,000350,000

400,000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대상자수

목표량

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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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4. 4. 추진계획 추진계획

1010 개년 계획의 재조정 보완개년 계획의 재조정 보완

「시군구 요양보호인프라 확충 「시군구 요양보호인프라 확충 55 개년계획」 수립개년계획」 수립 (9(9 월말월말 )) ⇒ ⇒ 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설치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설치 , , 유도 유도

시설간 기능역할 정립방안 강구 시설간 기능역할 정립방안 강구

재가서비스 특별 확충대책 수립재가서비스 특별 확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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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2.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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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1. 1. 기본방향 기본방향

서비스 질 보장서비스 질 보장 , , 효과성 제고효과성 제고 서비스 질 보장서비스 질 보장 , , 효과성 제고효과성 제고

전문인력 조기확보전문인력 조기확보 비용효과 고려비용효과 고려

전문인력 조기확보전문인력 조기확보 비용효과 고려비용효과 고려

전문인력의 역할의 상징성전문인력의 역할의 상징성 직업적 자긍심 직업적 자긍심 유사인력과의 차별성 확보유사인력과의 차별성 확보

전문인력의 역할의 상징성전문인력의 역할의 상징성 직업적 자긍심 직업적 자긍심 유사인력과의 차별성 확보유사인력과의 차별성 확보

보건보건 , , 의료의료 , , 복지의 팀 접근법복지의 팀 접근법 (team approach) (team approach) 중시중시 보건보건 , , 의료의료 , , 복지의 팀 접근법복지의 팀 접근법 (team approach) (team approach) 중시중시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원칙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원칙 신규인력 양성 최소화 신규인력 양성 최소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원칙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원칙 신규인력 양성 최소화 신규인력 양성 최소화

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명칭 부여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명칭 부여 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명칭 부여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명칭 부여

기본목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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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2. 2.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요양보호 욕구사정요양보호 욕구사정 , , 케어플랜 작성케어플랜 작성 , , 서비스 조정 등 서비스 조정 등 요양관리사요양관리사

(( 케어매니저케어매니저 ))

간병간병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

시설간호시설간호 , , 방문간호방문간호 , , 투약투약 , , 응급서비스응급서비스 , , 요양보호지도 교육요양보호지도 교육노인분야간호사노인분야간호사

노인병전문의노인병전문의 ,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 , 물리치료사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작업치료사 , , 언어치료사 등언어치료사 등그 외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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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2. 2.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장기 수요

유사인력 배출현황 (2004 년 )

※ ( ) 내는 활동인력

명 칭명 칭20052005

(( 시범사업시범사업 11 차차))

20062006(( 시범사업시범사업 22 차차

))20072007 20092009 20112011

요양관리사요양관리사 40 657 3,399 8,435 11,445

노인분야간호사노인분야간호사 46 1,599 3,506 6,528 8,159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267 9,264 45,452 91,185 116,877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사 전문전문 (( 가정 등가정 등 )) 간호사간호사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85,449(24,974)

185,722(100,482)

6,756(372)

304,024(79,000)

191,128(19,533)

( 단위 : 명 )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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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관리사요양관리사 ((케어매니저케어매니저 ) )

단기적으로 보건의료단기적으로 보건의료 , , 복지분야복지분야면허자 대상 면허자 대상 //

일정수준 교육이수 후일정수준 교육이수 후 , , 자격 부여자격 부여

단기적으로 보건의료단기적으로 보건의료 , , 복지분야복지분야면허자 대상 면허자 대상 //

일정수준 교육이수 후일정수준 교육이수 후 , , 자격 부여자격 부여 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공공단체 소속으로 배치 운영

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도입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도입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도입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도입기기본본방방향향

기기본본방방향향

유자격자 및 유휴인력은 충분히 확보유자격자 및 유휴인력은 충분히 확보유자격자 및 유휴인력은 충분히 확보유자격자 및 유휴인력은 충분히 확보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교수요원 연수교육 및 인력조기양성 필요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교수요원 연수교육 및 인력조기양성 필요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교수요원 연수교육 및 인력조기양성 필요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교수요원 연수교육 및 인력조기양성 필요

교수요원과 교육훈련기관 미비교수요원과 교육훈련기관 미비교수요원과 교육훈련기관 미비교수요원과 교육훈련기관 미비

현현황황//

문문제제점점

현현황황//

문문제제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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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관리사요양관리사 ((케어매니저케어매니저 ))

양성체계

실무연수실무연수수강시험수강시험 실무연수실무연수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 등록 후 요양관리사 등록 후 요양관리사

자격부여자격부여

간호사간호사 ,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 , 물리치료사 등 근무경력자 물리치료사 등 근무경력자 대상자대상자

노인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 , , 요양보호대상자 평가요양보호대상자 평가 ··판정시스템판정시스템 ,, 요양보호서비스 이념 등요양보호서비스 이념 등

실무연수 실무연수 수강능력시험수강능력시험

기능상태 평가판정기능상태 평가판정 , , 요양보호 서비스에 관한 실기 등 요양보호 서비스에 관한 실기 등 실무연수내용실무연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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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관리사요양관리사 ((케어매니저케어매니저 ))

관련 전문가 선발관련 전문가 선발 , , 미국미국 , , 일본 등 연수 일본 등 연수 (2004. 12~2004. 1(2004. 12~2004. 1 월월 ))

연수자에 의한 “교수요원” 교육 연수자에 의한 “교수요원” 교육 (2005. 2~2005. 3)(2005. 2~2005. 3)

교수요원양성교수요원양성

교수요원이 확보된 기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교수요원이 확보된 기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005. 3-4) (2005. 3-4)

각 기관별 요양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각 기관별 요양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2005. 2`~12) (2005. 2`~12)

양성교육양성교육

교육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발급교육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 등록자에 한해 요양관리사 자격 인증 보건복지부 등록자에 한해 요양관리사 자격 인증

수료증 발급 및 자격인증수료증 발급 및 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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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

간병전문인력의 등급화 지양간병전문인력의 등급화 지양간병전문인력의 등급화 지양간병전문인력의 등급화 지양교육시간 확대교육시간 확대교육시간 확대교육시간 확대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 , 기존간병인력기존간병인력최대 활용최대 활용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 , 기존간병인력기존간병인력최대 활용최대 활용기기

본본방방향향

기기본본방방향향

유휴인력 유휴인력 > > 필요인력필요인력유휴인력 유휴인력 > > 필요인력필요인력

적정수가책정 및 보수교육 강화 필요 적정수가책정 및 보수교육 강화 필요 적정수가책정 및 보수교육 강화 필요 적정수가책정 및 보수교육 강화 필요

기 배출된 민간자격과의 갈등 예상기 배출된 민간자격과의 갈등 예상기 배출된 민간자격과의 갈등 예상기 배출된 민간자격과의 갈등 예상

현현황황//

문문제제점점

현현황황//

문문제제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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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이력간병전문이력 ))

교육과정 교육과정 120120 시간 시간 : : 이론교육이론교육 (50(50 시간시간 ), ), 실기교육실기교육 (20(20 시간시간 ), ), 현장실습현장실습 (50(50 시간시간 ) )

통일된 양성통일된 양성 , , 교육 커리큘럼 기준 마련 교육 커리큘럼 기준 마련

자격 인증방안자격 인증방안 기본원칙 기본원칙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 교육 이수 , 시험 등에 합격한 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육훈련기관 지정 훈련기관 지정요건 , 절차 ,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시도지사에게 지정권한 위임

자격인증 및 인증서 부여 자격인증 및 인증서 부여 신규자 : 지정교육기관 교육 이수 및 필기시험

기존 유자격자 등 : 보수교육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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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

신규자 인증

기존 유사경력자 인증

신규 등록자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 ) 50강의 이론 시간 ( ) 20연습 실기 시간 50현장실습 시간

필기시험 ( ) 요양보호사 가칭인증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 )강의 이론 ( )연습 실기현장실습

필기시험

요양보호사( ) 가칭

인증 1 최근 년간

실무경력

기존 경력자

보수교육1,000 시간 이상

1,000 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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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

연도별 양성 교육 대상 및 추진계획

※ 상근인력 기준이며 , 교대근무 등을 감안시 약 30% 증가

관련단체관련단체 , , 전문가 등의 인력양성 및 제도화 방안 의견 수렴 전문가 등의 인력양성 및 제도화 방안 의견 수렴 (8(8 월중월중 ) )

기존 유휴인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병행실시기존 유휴인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병행실시

양성 제도화 방안 확정 양성 제도화 방안 확정 (12(12 월월 ) )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육훈련기관 지정 (2005. 1-2(2005. 1-2 월월 ))

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 , 자활훈련기관자활훈련기관 ,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 시도별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 시도별 3~43~4 개소개소

20052005 20062006 20072007 20092009 20112011

267 9,264 45,452 91,185 116,877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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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간병전문인력간병전문인력 ))

구체적인 자격기준구체적인 자격기준 , ,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등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등

노인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 (( 보장보장 )) 법 제정 반영법 제정 반영

인력관리체계 구축 인력관리체계 구축

양성 인력의 양성 인력의 DBDB구축 및 관리로 인력 파견기관간 정보 공유 구축 및 관리로 인력 파견기관간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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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양성 제도화 방안 양성 제도화 방안 / / 노인분야 전문간호사노인분야 전문간호사

의료법에 의거 양성 배출된 의료법에 의거 양성 배출된 노인전문간호사노인전문간호사 , , 가정전문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 , ,

보건전문간호사 중심 활용보건전문간호사 중심 활용

의료법에 의거 양성 배출된 의료법에 의거 양성 배출된 노인전문간호사노인전문간호사 , , 가정전문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 , ,

보건전문간호사 중심 활용보건전문간호사 중심 활용

수요부족시수요부족시 요양병원요양병원 ,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요양시설 등의

일정이상 일정이상 (3(3 년 이상년 이상 ) ) 근무 경력자 활용근무 경력자 활용

수요부족시수요부족시 요양병원요양병원 ,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요양시설 등의

일정이상 일정이상 (3(3 년 이상년 이상 ) ) 근무 경력자 활용근무 경력자 활용

기기본본방방향향

기기본본방방향향

노인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20032003 년도 제도화 양성중년도 제도화 양성중 , ’06, ’06 년 배출인원 년 배출인원 6060 명 불과명 불과노인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20032003 년도 제도화 양성중년도 제도화 양성중 , ’06, ’06 년 배출인원 년 배출인원 6060 명 불과명 불과

가정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4,5004,500 명 배출 명 배출 (’03(’03 년년 ))가정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4,5004,500 명 배출 명 배출 (’03(’03 년년 ))

장기수요대비장기수요대비 , , 관련 대학원 정원 조정 필요관련 대학원 정원 조정 필요장기수요대비장기수요대비 , , 관련 대학원 정원 조정 필요관련 대학원 정원 조정 필요

현현황황//

문문제제점점

현현황황//

문문제제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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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 사 드립니다감 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