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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8층 T. 02.6925.5254 F. 070.8255.6676 E. [email protected] 미 대선결과에 따른 대 한국 통상정책 전망 관세무역 Focus 2P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매매계약 점검사항(2회) - 매매계약(종속계약) 점검 관세무역실무 7P ※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세청,17년도 YESFTA 컨설팅 사업계획 공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 개정 한-중미 FTA타결 FTA Issue 4P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 SEJUNG’s News 1P 관세법인 세중 SEJUNG DECEMBER 2016 Vol. 06 NEWSLETTER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 정」 일부개정령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주요법령개정해설 9P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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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00 표지 시안 · 2017-06-15 · sejungnews 제14회관세평가경진대회장려상(분류원장상)수상-2016년11월9일 관세청에서시행한관세평가경진대회에서

SEJUNG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8층T. 02.6925.5254 F. 070.8255.6676 E. [email protected]

미대선결과에따른대한국통상정책전망

관세무역 Focus 2P

매매계약의원만한이행을위한매매계약점검사항(2회) -매매계약(종속계약)점검

관세무역실무 7P

※목차를클릭하시면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관세청,17년도 YESFTA 컨설팅사업계획공고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확인서고시개정한-중미 FTA타결

FTA Issue 4P

관세평가경진대회수상

SEJUNG’s News 1P

관세법인세중

SEJUNG DECEMBER 2016 Vol. 06

N E W S L E T T E R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령「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제정안입안예고

주요법령개정해설 9P

창간호

Page 2: 00 표지 시안 · 2017-06-15 · sejungnews 제14회관세평가경진대회장려상(분류원장상)수상-2016년11월9일 관세청에서시행한관세평가경진대회에서

SEJUNG NEWS

■제14회관세평가경진대회 장려상 (분류원장상)수상

- 2016년11월9일 관세청에서시행한관세평가경진대회에서 당사소속의 김민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관련전문지식인 관세평가에대한높은이해도를바탕으로개인부문 장려상을수상

하였습니다.

- 관세법인세중은 새로운국제거래형태가등장하고특수관계거래가 지속적으로확대되는등

관세평가의중요성증대에맞추어앞으로전문성을더욱배양해나갈계획입니다.

관세법인세중의대외활동, 수상실적등에관한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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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00 표지 시안 · 2017-06-15 · sejungnews 제14회관세평가경진대회장려상(분류원장상)수상-2016년11월9일 관세청에서시행한관세평가경진대회에서

관세무역 Focus

주요 관세무역 이슈 분석

미 대선결과에 따른 대 한국 통상정책 전망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

통상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 공약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신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주요 공약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는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으로, 기 체결한 자유 무

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에 예상되며, 대 중국 / 대 멕시코에 대하여 높은 관

세를 부과, 최악의 경우 WTO 탈퇴도 불사 할 것을 내세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등

여타국가에 대해서도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며, 미국 자국민의 이익을 높이는 정책(미국

국익 최우선주의)을 내세울 것이라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 /

폐기 적법성 진단

한-미 FTA 재협상 추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미국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외

교권과 다수의 무역관련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구제에 관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기존 무역구제법을 통해 한-

미 FTA 재협상/폐기는 실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대통령에게 위임된 무역 구제조치 법(요약) >

구 분 근거법령 효력 발휘 요건 대통령 권한

무역협정

NAFTA 이행법

한미FTA 이행법

기타 FTA 등

조세 선포특혜관세를 최혜국(MFN)

관세로 복귀 선포 가능

당사국간 적절한

상호양해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관세

선포 가능

제한적 법령

무역확대법(’62)

232조

무역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부정적 효과 발생과세 및 수입규제 조치 발동

무역법(’74)

122조

무역수지의 심각한

적자발생

최고 15% 관세 및

수입규제 발동 (최대150일)

무역법(’74)

301조타국의 불공정행위 발생 보복 관세 및 수입규제 발동

무제한 법령

적국과의

교역법(’17)전시상황

사실상 모든 조치가능

(외국소유 자산동결 포함)

국제비상경제법(’77) 국가비상상황사실상 모든 조치가능

(외국소유 자산동결 포함)

자료원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대 한국

통상정책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 실현성에 따라 많은 피

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 실현성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이 엇갈린다.

시각 1.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은 집권 후 완화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

국제무역 질서의 파탄을 초래할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이 새로 출범할 어떤 의회 구성

시나리오에서도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제재 등의 일부 이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무마하고 결국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선회할 가능성 제기

한편, 트럼프 통상정책의 공격은 중국과 멕시코(NAFTA)를 정조준하고 있어 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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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00 표지 시안 · 2017-06-15 · sejungnews 제14회관세평가경진대회장려상(분류원장상)수상-2016년11월9일 관세청에서시행한관세평가경진대회에서

김민겸 관세사 ([email protected])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 / 중국경제통상학 졸업

前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인천공항지사/법무심사본부

前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턴트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턴트

現 관세법인 세중 컨설팅1팀 관세사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시각.(중국과 멕시코 대상의 고강도 무역

제재 조치가 오히려 한국産의 대미국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됨.)

시각 2.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시각

트럼프는 한미 FTA를 미국 내 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Job Killing” 조약이라고 강

력하고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음. 핵심측근인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과 외교

고문 왈리드 파레스(Walid Phares)는 계속하여 한미 FTA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트

럼프 집권 시 원점(Ground-Zero)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

자신의 통상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못할 경우, 자칭 ‘탁월한 협상가’인 트럼프는 대

통령의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구제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전문가들

은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NAFTA, 한미 FTA등의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게 진단

하고 있음.)

대 미국

무역수지 현황

(최근 5년)

대한민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 현황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흑자를 기록하

고 있다. (관세청 자료 인용)

단위 : 천불(USD 1,000)

구분 무역수지 증감

2011년 11,638,673 -

2012년 15,183,572 3,544,924

2013년 20,540,572 5,356,975

2014년 25,001,618 4,461,046

2015년 25,807,672 806,054

시사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이의 우려와 언론의 공격속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

다.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의 당선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

럽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공약은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에

게 까지 많은 걱정을 안기고 있다.

혹자는 트럼프의 공약은 단순히 이슈화 하기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한다. 하지만 당선인으로 확정되자마자 TPP 탈퇴선언을 한 것을

보면 단순한 퍼포먼스로 치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대 미국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간 미국과

의 교역에 있어서 항상 많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었다. 전체 국가중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

라에 흑자를 안겨준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한 미국”이라는 슬로

건 실현을 위해 결국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서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중

의 하나이다. 즉,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미 FTA 재검토, 재협상 등이 진행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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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Issue

최신 FTA 관련 이슈 분석

관세청, ‘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계획 공고

현 황 관세청은 매년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

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YES FTA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사후검증 등 FTA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해당 사업계획이 공고되어 이를 안내하고자 한다.

‘17년도

사업추진 방향

이전 년도와 같이 업체의 FTA 활용 수준별 컨설팅은 유지하되, 업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심화 지원한다.

사업구분 내용

A형 종합컨설팅 + 사후관리 기간 확대

B형 검증대응 + 자율관리지원 강화

C형 품목분류, FTA PASS(원산지관리시스템) 현장지원

* 영세한 기업을 우선지원 예정 (원재료 50개 이하, FTA PASS 미구축 기업)

세부내용(요약) (사업기간) 2017.1월말~11월초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예산) 12.3억원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지원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上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

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위촉한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FTA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접수안내 관세법인 세중에서는 해당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를 등록을 완료하고 사전 접수를 받

고 있다.

사전 접수 및 해당 컨설팅 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에 대하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란다.

문의전화 : 02-6925-5254 (Dir. 070-4010-2580)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자 : 컨설팅 2팀 김태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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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축산물까지 확대

(시행일자 : 2016. 10. 31)

목 적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고시가 개정되었다. 관세청은

FTA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품목에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축산물을 추가하고 해당

서류의 종류도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

인서 고시 품목은 1,029개 품목이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농산물 1,027개, 수산

물 81개, 축산물 5개 품목으로 총1,113개로 늘었다.

원산지확인서

인정서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근 거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

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⑤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2조(매매방법)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2조(매매방법)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

질인증)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등록

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조(이력추적관리)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

증)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

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

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

확인서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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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팀장 /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前 에코클라우드 FTA컨설턴트

現 관세법인 세중 컨설팅2팀 팀장

한-중미 FTA타결

중미국가 시장 선점효과 기대

개 요 우리나라는 지난 달 16일, 협상 개시 1년 2개월만에 한-중미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 중미 FTA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

라과, 파나마 6개국과의 FTA이다. 6개 나라와 동시 협정을 맺은 것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한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발효되며, 정부는 이르면 내

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진 현황 한-중미 FTA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중미 6개국에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의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단계적 관세 철폐합의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중미 FTA 실질적 타결로 우리나라가 관세철폐를 약속한 품목 수는 1만 2243개

다. 현재 전체 수입품목 수의 95.5~95.9%다. 반면 중미 6개국의 개방품목 수는

6972개로 95.1~95.9%다.

우리는 커피, 원당 등을 즉시 개방하고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은 5~7년에 걸

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자율

할당관세)는 관세를 없애는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

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사점 자동차의 경우 중미 국가에서 자국 내 관련 생산 기반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중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당 중미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와 경쟁 체

제인 중국, 일본과의 FTA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점효과가 있으

리라 기대된다. 또한, FTA 관세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도 자율발

급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FTA협정을 활용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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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실무

업체가 꼭 알아야 할 무역실무 정보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매매계약 점검사항 (2회)

매매계약(종속계약) 점검사항

1. 서설

매매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도인 이외의

제3자가 개입 될 수 밖에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주계약이라 하고, 매도인과 제3자 또는

매수인과 제3자의 계약을 종속계약이라고 한다. 종속계약은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거래 계약이 대표적이다.

전 뉴스레터에서는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점검사항으로 주계약의 점검사항을 살펴 보았다. 금번 회차

의 뉴스레터에서는 종속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으로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리고 환거래계약상의 유의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관계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코텀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무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그

러나, 물품의 매매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코텀즈의 여러 규칙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운송계약이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들이 있다. 이 경우, 운송이나 보험조건에 대해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명확

한 합의가 없다면 운송계약의 통상의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족하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운송의 방식과 조화되는 인코텀즈의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예

를 들어 FOB조건은 해상운송에는 적합하나,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에는 적합한 조건이 아니므로, 복합운송을 의

도하는 당사자는 FOB조건 대신에 FCA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화주는 운송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근거로 손해보상청구를 하게 된다. 통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거나, 손해배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보상을 받는

다. 한편,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받은 다음, 보험자가 화주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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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제조건과 운송 및 보험계약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금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 인도인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물품이 인도되었을 경우에 대금이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 인도조건인 FOB계약에

서,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서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CIF 조건과 같

은 상징적 인도 조건에서는 인도물품에 대한 권리를 화체한 운송증권의 교부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결제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당사자가

결제조건에서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시기나 대금의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물품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품의 인도에 수반하는 의무로서 물품의

특정, 운송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두고, 직접적으로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다. 특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물

품 인도의무는 단순한 물품인도 의무 이외에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방식(신용장, 추심)에서는 대금의 결제시, 물품인도이후 화환어음과 동 어음의 담보서류인 운송서류를 제공

하여야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화환어음의 매입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

수할 경우, 할인매입은행은 화환어음의 담보서류로서 운송서류와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용장 방

식에서 화환어음의 담보서류인 운송서류의 수리요건으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9조에서 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기준은 국제은행표준관행에 따른다.

매도인이 제공하는 서류는 결제방식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결제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제방식은 대금지급과 관련된 환거래 약정, 운송계약, 보험계약과 관련을 가지게 된

다.

조용복 관세사 ([email protected])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무역영어·무역실무 교수

現 관세법인 세중 컨설팅본부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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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개정 해설

수출입 관련 법령개정 현황 및 시사점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정보기술 분야의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 중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가 개정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반도체, 전자기기 및 영상기기 등 834 개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2016 년분 일반양허관세를 각각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개정 내용 제1조 중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에 따른다.

시사점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2월 이후 834

개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해당물품 HS CODE별로 즉

시철폐, 3년, 5년, 7년철폐 등 인하스케줄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현행 세

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어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양허 품목은 인쇄제판용필름(6.5%->0%), 잉크젯방식인쇄기(8%->0%), 열식

복사기(8%->0%),.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8%->0%), 장중단파 수신기(8%-

>0%),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5%->0%), 초음파 영상진단기(8%->6%), LCD제조

용 도포현상기(8%->6%) 등이 있으며, 상세한 양허내역은 별도 첨부 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다.(관세법인세중 뉴스레터 홈페이지 참조)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IT관련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 해당사항을 적용하여 인하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

적용을 통한 향후 관세추징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적정

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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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00 표지 시안 · 2017-06-15 · sejungnews 제14회관세평가경진대회장려상(분류원장상)수상-2016년11월9일 관세청에서시행한관세평가경진대회에서

이동헌 관세사 ([email protected])

경희대학교 무역학 졸업

前 신한관세법인 컨설팅 본부

前 신한관세법인 인천공항지사

前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관리 전문

現 관세법인 세중 통관팀 관세사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제정 사유ㅇ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수출입자에 대한 보상 필요

ㅇ 관세법 제 246 조의 2 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주요 개정 내용

(중략)

ㅇ 보상대상

- 적법한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검사결과 정상화물로 판명되어 화주

의 손실발생 책임이 없는 경우

ㅇ 청구자 및 청구기한

-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

- 휴대품, 특송(우편물), 일반화물별 청구기한 규정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우편물 : 수취일로부터 7일, 일반수출

입화물 : 반출일로부터 15일

ㅇ 청구방법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

사세관에 제출

ㅇ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받은 검사세관에서 청구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심의결과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통보

-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지급

시사점 수출입신고시 세관 C/S sytem에 따라 P/L, 서류검사, 현품검사 등으로 신고절차가

진행되며 현품검사시 화물포장 개장 및 현품검사 중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 및 보상규정이 부재하여 실무적으로 화물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존하였으며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이 개

선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화물종류별로 청구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적용시 유의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 내용 중 통보기한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기

한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의견제출 기한 중 해당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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