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50
종종종 종종종종 종 종종종종종종

Upload: aysha

Post on 05-Jan-2016

56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DESCRIPTION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종사자 기본자격 한정자격 항공신체검사 제도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초경량비행장치. 1.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항공종사자 의미 자격 종류 외국 자격증명 제도 ( ICAO, FAA, 일본, 중국). 항공업무의 의미.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정비/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확인행위. 항공종사자의 의미.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TRANSCRIPT

Page 1: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Page 2: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종사자 기본자격 한정자격 항공신체검사 제도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초경량비행장치

Page 3: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1.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항공종사자 의미

자격 종류

외국 자격증명 제도 ( ICAO, FAA, 일본 , 중국 )

Page 4: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업무의 의미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 ( 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

항공교통관제 ,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정비 / 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확인행위

Page 5: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의 의미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Page 6: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자격증명의 종류

조종사 ( 운송용 , 사업용 , 자가용 )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정비사 (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 운항관리사

Page 7: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자가용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 하는 행위

Page 8: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의 업무범위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 행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1 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 ) 를 조종하는 행위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Page 9: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Page 10: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 (

조종장치의 조작을 제외한다 )( 항공기관사 )

Page 11: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의 안전 · 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Page 12: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

정비 (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는 제외한다 )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 항공정비사 )

정비 (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는 제외한다 )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 항공공장정비사 )

Page 13: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운항관리사 )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중량 배분의 산출

Page 14: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ICAO 자격증명

학생 조종사 비행기조종사 ( 자가용 , 사업용 , 운송용 ) 회전익조종사 ( 자가용 , 사업용 , 운송용 ) 활공기조종사 , 기구조종사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 통신사

Page 15: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미국 자격증명

조종사 ( 운송용 , 사업용 , 자가용 , 레크레이션 ,학생 )

항공기관사 ,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Mechanics) 항공공장정비사 (Repairman) 낙하산관리사 (Parachute Riggers)   객실승무원

Page 16: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일본 자격증명 조종사 ( 정기운송용 , 사업용 , 자가용 ) 1 등 , 2 등 항 공 사 , 항 공 기 관 사 ,

항공통신사 1 등 , 2 등 항공운항정비사 1 등 , 2 등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자의 자격은 항공보안대학 과정 이수자에게 자격부여

Page 17: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중국 자격증명 包括茄吏員 ( 기장 ), 乗務員 ( 승무원 ) 飛行機械人員 ( 항공기관사 ) 飛行通信員 ( 항공통신사 ), 領航員 (

항공사 ) 包括民用航空機維修人員 ( 항공정비사 ) 空中交通管制員 ( 관제사 ) 飛行検派員 ( 비행검사원 ) 航空脳台通信員 ( 항공전문 통신원 )

Page 18: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2. 한정자격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한정자격 종류 (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 항공우주선 ) 등급 ( 육상 다니다발 , 수상 단 /다발 ) 형식 ( B747, A380, ATR72---)

항공공장정비사 업무한정 항공교통관제사 업무한정

Page 19: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형식한정 대상

조종사 - 2 인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비행기 - 전 회전익항공기

정비사 - 최대이륙중량 15000 킬로그램 이상항공기

Page 20: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공장정비사 한정자격

기체관련분야 터빈발동기관련분야 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프로펠러관련분야 전기전자계기관련분야

Page 21: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자격

공항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계류장관제업무

Page 22: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3. 항공신체검사 제도 신체검사 대상 신체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발급제도 이의신청 제도

Page 23: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신체검사 대상

조 종 사 ( 자 가 용 , 사 업 용 , 자가용 )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연습생

Page 24: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신체검사 유효기간 제 1 종 : 12 월 - 운소용 , 사업용조종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제 2 종 : 24 월 - 자가용조종사 , 조종연습생

제 3 종 : 24 월 - 항공교통관제사

* 만 40 세 이상 ½ 로 단축

Page 25: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신체검사 명령

항 공 신 체 검 사 증 명 의 유 효 기 간 이 경 과 되 지 아 니 하 여 도 필 요 하 다 고 인정된 때에는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 법제 32 조 )

Page 26: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이의 신청 제도

신체검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이의 신청

- 심의위원회 ( 관 민 ) 구성 심의

Page 27: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항공신체검사 증명 절차건설교통부장관(항공안전본부장)

항공종사자항공종사자

적부심사위원회

항공전문의사

증명서 발급

항공우주의학협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결과통보

결과 보고

적/부통보

신체검사

신청서제출

자문요청

전문의사지정

적부심사

Page 28: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4. 계기비행 증명 계기비행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Page 29: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5. 조종교육증명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조종교육

자격있는 자가 한정받은 종류외의 항공기 조종교육

Page 30: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6.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 인력활공기 /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Page 31: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동력비행장치 : 1 인승 150kg , 19 리터 , 2 인승 225kg, 38 리터 이하

인력활공기 : 행 / 페러글라이더 70kg 이하

기구류 : 자유기구 및 계류식 기구 회전익비행장치 : 자이로플레인 ,

초경량헬리콥터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 추가장착

Page 32: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 계속 )

무인비행장치 : 150kg 미만인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180kg 미만이고 20m 미만인

무인비행선

Page 33: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제도

대한민국항공회주관 (’99.2.5 이전 )

자율적으로 운영 (’99. 2.5~’03.7.25)

교통안전공단 주관 (’03.7.25 이후 )

Page 34: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Ⅱ. 훈련프로그램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Page 35: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근거 항공법 제 116 조 ( 운항규정 )

규칙 제 283 조 (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규칙 제 283 조의 2( 운항규정의 인가 )

Page 36: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인가 근거 항공법 제 116 조 ( 운항규정 )

규칙 제 283 조 (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규칙 제 283 조의 2( 운항규정의 인가 )

Page 37: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1.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종류

훈련방법

훈련요구량

Page 38: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조종사 교육훈련 종류 신규조종사 기본과정 ( 항공사절차 , 위험물 ,

보안 , 자원관리 , 비상장비 , 제빙 및 방빙 등 )

양성훈련 ( 초기 , 전환 , 승격 )

정기 훈련 및 심사

재자격부여훈련

Page 39: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조종사 특수운항훈련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훈련

정밀접근 계기비행훈련

특수항행훈련 (RVSM, RNAV--)

레이다 접근 (PAR) 훈련

Page 40: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조종사 기타훈련

항로기장훈련

최근비행경험요건 미충족자 훈련

기장의 우측석 자격훈련

PRM 접근훈련

조종사 - 관제사 데이터통신교육 (CPDLC)

Page 41: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조종사 기타훈련 ( 계속 )

차이점 보완훈련

항공기관사를 대신하는 조종사 훈련

교관 / 검열관 훈련

임용훈련

정기훈련

Page 42: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조종사 교육훈련 방법 지상학 ( 학과교육 )

조종실 절차 (CPT)

모의비행장치 (SIM)

항공기 (A/C)

Page 43: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훈련요구량 결정 승격훈련

• 해기종 부조종사• 한정소지 타기종 부조종사 • 한정미소지 타기종 부조종사

전환훈련• 한정자격 소지 기장• 한정자격 미소지 기장

Page 44: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2.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 훈련 체계 )

보조 운항관리사

신입 운항관리사 ( 자격증명 취득자 )

정규 운항관리사 ( 자격유지 )

Page 45: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교육의 종류

신입 기초교육 초기 항공기 학과교육 항공기 차이점 보완교육 정기 보수교육 실무자격심사 및 관숙비행훈련 재자격교육

Page 46: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운항관리 기초 회사 일반 / 임무 / 책임규정

운항관리와 전산

탑재관리

위험품 및 제 / 방빙 절차

항공법규 및 비행운영교범

Page 47: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3.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정의

자격

훈련종류

Page 48: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객실승무원 정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Page 49: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객실승무원 자격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 나이 : 만 18 세 이상 키 : 선 자세에서 항공기 객실선반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함 몸무게 - 정면을 향하여 걸어서 항공기 객실

통로를 통과 가능 - 가장 작은 객실 비상구를 신속하게 통과

Page 50: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훈련종류 초기훈련 기종전문훈련 정기안전훈련 재임용 안전훈련 리더쉽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