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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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Ⅰ. Ⅱ. Ⅲ. Ⅳ. Ⅴ. 순 서. 석면의 특징 및 사용 ㆍ피해 실태. 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 추진경과. 법령 주요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Ⅰ. 석면의 특징 및 사용ㆍ피해실태. 석면이란 ?. 석면은 그리스어로 ‘ 불멸의 물건 ’(Asbestos) 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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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Page 2: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순 서

석면의 특징 및 사용 ㆍ피해 실태

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 추진경과

법령 주요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Page 3: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 (Asbestos) 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 결정형의 규산염 광물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석면이란 ?

Ⅰ. 석면의 특징 및 사용ㆍ피해실태

Page 4: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Chrysotile( 白石綿 )

Crocidolite (青石綿)

Amosite

Asbestos

Page 5: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내화성 차단성

강고성 내산성

• 소방수의 방화복• 건물의 방화벽• 건물의 방화천청

• 열 , 냉기 , 소음 등 우수한 차단성( 브레이크라이닝

과 클러치판 , 건물의 단열재 등 )

• 파이프• 바닥타일• 농촌가옥의 슬레이트

• 산성물질의 용기• 바닷물과 접촉하는 선박의 부분

석면의 특성에 따른 용도

슬레이트

바닥타일

밤라이트

공조설비컨넥터

Page 6: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石綿紡織工場

Page 7: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石綿吹付け作業

職業性石綿ばく露と石綿関連疾患,三信図書, 2005

Page 8: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加工作業

解体作業

加工作業

解体作業

Page 9: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 악성중피종 ,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 유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 악성중피종 ,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 유발

▪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석면에 특징적인 질환 , 진단 1-2년내에 사망

악성중피종 ( 잠복기는 약 20-40 년 )

▪ 폐 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

▪ 비가역적 변화로 치료 방법이 없으며 , 호흡불능 또는 사망

석면폐증 ( 잠복기는 약 15-40 년 )

▪ 기타 석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 는 흉막반 , 흉막비후 , 흉막삼출 등의 질환 발생

기타질환

폐암 ( 잠복기는 약 20-35 년 ) ▪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 배

▪ 흡연 석면 노출자의 폐암발생 ․위험도 는 비흡연 석면 ․ 비 노출자의 50 배

석면의 유해성

Page 10: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Pleural plaque

胸膜プラークの胸腔鏡所見

Page 1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69 歳 男性:ゴム製造業( 15-61 歳)

石綿肺合併肺癌

Asbestos body 116,296/ g • dry lung

Page 12: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隆起性病変を主体とする所見

悪性胸膜中皮腫の胸腔鏡所見(1)

Page 13: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Asbestosis第3型

Page 14: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실태

0102030405060708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

연도별 악성중피종 사망자 수 ( 명 ) * 통계청 자료

증가추세

Page 15: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15

○ 외국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의 상관관계를 비추어 우리나라 석면

소비의 최고점 (1990 년대 ) 과 석면질병의 잠복기 (30~40 년 ) 고려 시

-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수는 2010 년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 년에는

최고 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외국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의 상관관계를 비추어 우리나라 석면

소비의 최고점 (1990 년대 ) 과 석면질병의 잠복기 (30~40 년 ) 고려 시

-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수는 2010 년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 년에는

최고 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네덜란드 , 일본 ,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 전망

석면산업성장과 쇠퇴 중피종 발생과 최고기

한국 일본 네덜란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실태

※ 자료출처 : 강동묵 , “ 우리나라 석면의 건강피해현황”

Page 16: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석면사용 및 소비실태

○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면생산국

- 1970 년대 슬레이트 사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 1982 년에 석면생산량이

약 16,000 톤으로 정점에 이름

- 국내 총 생산량 : 165,455 톤

○ 1990 년대 중반까지 석면 소비량 지속적 증가

- 1970 년부터 2003 년까지 연간 2 만 톤 초과

- 국내 총 수입량 : 약 200 만 톤 ( 추정 )

※ 일본의 경우 1980 년대 초반부터 소비량이 점차 감소

○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면생산국

- 1970 년대 슬레이트 사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 1982 년에 석면생산량이

약 16,000 톤으로 정점에 이름

- 국내 총 생산량 : 165,455 톤

○ 1990 년대 중반까지 석면 소비량 지속적 증가

- 1970 년부터 2003 년까지 연간 2 만 톤 초과

- 국내 총 수입량 : 약 200 만 톤 ( 추정 )

※ 일본의 경우 1980 년대 초반부터 소비량이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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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강동묵 ,” 우리나라 석면의 건강피해 현황” (2008)

Page 17: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 석면피해구제법 > 09.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 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09.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확정 ( 국가정책조정회

의 ) 09.12.22 국회 환노위 의결 , 10.2.24 국회 법사위 의결 10.2.26 국회 본회의 의결 10.3.16 국무회의 의결 10.3.22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 법률 제 10155 호 )

Ⅱ. 법령 제정 추진경과

Page 18: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 하위법령 > 10.5.24 하위법령 환경부안 마련 10.5.31-6.11 관계부처 , 시도 협의 10.6.29-7.19 입법예고 10.7.30 환경부 자체 규제심사 10.8.10-9.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0.8.23 법령 서식 승인 ( 행정안전부 ) 10.8.31-11.8 시행령안 법제심사 10.11.11 차관회의 , 11.16 국무회의 심의 10.11.19 시행령 공포

Page 19: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조문 구성 - 법 : 54 조로 구성 ( 부칙 2 개조 ) - 시행령 : 46 조로 구성 ( 부칙 2 개조 ) - 시행규칙안 : 40 조로 구성 ( 부칙 3 개조 )

(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법령 주요내용

Page 20: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

- 원발성 ( 原發性 ) 악성중피종 ,

- 원발성 폐암 ,

- 석면폐증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함

● 석면질병의 정의 ( 법 제 2 조 )

Page 2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적용범위 ( 법 제 3 조 )

Page 22: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ㆍ검사비용 (본인부담 의료비 )

( 요양생활수당 ) 요양 및 생활비용 ( 월정액 ) ( 장의비 ) 석면질병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법 시행 전 ,

석면피해인정 판정 전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 기 지급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 구제급여의 종류 ( 법 제 5 조 )

Page 23: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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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절차

Page 24: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 시행령 별표 1 에서 규정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류 또는 폐기능 장해검사서류는 상급종합병원 ,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신청서식 , 구비서류 등 : 시행규칙에 규정

● 석면피해인정 신청 ( 법 제 6 조 )

Page 25: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유효기간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5 년 - 석면폐증 : 나을 때 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 :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유효기간 끝나기 1 개월 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갱신 신청

유효기간 갱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 법 제 7 조 )

Page 26: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역할 - 석면피해인정 -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 특별유족인정 여부 심의 등 ( 구성 )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석면질병

분야 전문의 5명 이상 포함 (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법 제 8조 )

Page 27: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급액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 . 다만 ,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지역별 200~400만원 ) 을 초과할 수 없음 - 석면폐증 : 정기 건강검진 실시 ( 비용 : 기금부담 )

신청 가능기한 :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 년 이내

● 요양급여 ( 법 제 9 조 )

Page 28: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매월 지급액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 6 조에 따른 2 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의 100 분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 2011 년 2 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906,830 원 / 월

신청 가능기한 :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 년 이내

● 요양생활수당 ( 법 제 10 조 )

Page 29: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폐증 피인정자 지급액

- 제 1 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6 조에 따른 2 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지급신청 당시 기준 ) 의 100 분의 72 에 해당하는 금액 (약 653 천원 )

- 제 2 급 : 100 분의 48 에 해당하는 금액 (약 435 천원 )

- 제 3 급 : 100 분의 24 에 해당하는 금액 (약 218 천원 )

※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은 24 개월 동안 지급

Page 30: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6 조에 따른 2 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지급신청 당시 기준 ) 의 100 분의 227 에 해당하는 금액

※ 약 2,059 천원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

지급대상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신청기한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 년 이내

● 장의비 ( 법 제 11 조 )

Page 3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급액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 100 분의 1,500

에 해당하는 금액 (약 30,878 천원 )

- 석면폐증 ( 제 1 급 ) : 장의비의 100 분의 750 에 해당하는 금액(약 15,439 천원 )

- 석면폐증 ( 제 2 급 ) : 장의비의 100 분의 500 에 해당하는 금액(약 10,293 천원 )

- 석면폐증 ( 제 3 급 ) : 장의비의 100 분의 250 에 해당하는 금액(약 5,146 천원 )

신청기한 : 법 시행일 / 사망한 날부터 5 년 이내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법 제 12조 )

Page 32: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특별장의비 지급액

- 장의비 지급액과 같음 (2 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3

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 1 회 지급

Page 33: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특별유족인정기준 : 시행령 별표 3 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제출 및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 신청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및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 외 구제급여 지급신청 서류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유족인정 ( 법 제 14 조 )

Page 34: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급액 - 특별유족조위금 – ( 기 지급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 기 지급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지급

지급대상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신청기한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 년 이내

● 구제급여조정금 ( 법 제 15 조 )

Page 35: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부담비율 - 석면피해구제기금 : 구제급여액의 90%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제급여액의 10%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담 -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구제급여의 부담 ( 법 제 17 조 )

Page 36: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급액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기한 :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 년 이내

● 미지급 요양급여등 ( 법 제 18 조 )

Page 37: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급제한 대상 구제급여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지급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지급제한 조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 ( 법 제 19 조 )

Page 38: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동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법 제 20 조 )

Page 39: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부당이득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위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 - 그 밖에 잘 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징수금 납입 : 석면피해구제기금 ※ 징수금 중 지자체분 ( 급여액의 10%)은

해당 지자체에 지급

● 부당이득의 징수 ( 법 제 21 조 )

Page 40: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수급권의 보호

-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공과금의 면제

-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 수급권 보호 ( 법 제 22 조 ), 공과금 면제 ( 법 제23 조 )

Page 4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기금 재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가산금 및 그 밖의 이법에 따른 징수금 -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적립금 ,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 석면피해구제기금 ( 법 제 24 조 )

Page 42: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기금 의 용도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출연 -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석면피해예방 사업 등

Page 43: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분담금 납부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09 년말 기준으로 약 23만개소 추정 (근로복지공단 자료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법 제 31 조 )

Page 44: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 건설업은 제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1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Page 45: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산정 방식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2011 년 경우 0.05~ 0.06/1,000 정도로 예상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 (12 월초 경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 법 제 32조 )

Page 46: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부과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ㆍ사용 허가량 ( 고용노동부장관 )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

부과 상한액 - 일반분담금 산정액의 5.5% ※ 일반분담금이 100억원이라면 특별분담금

부과 상한액은 5억 5 천만 원임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 ( 법 제 33조 )

Page 47: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가능

-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부당이득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의 제기 ( 법 제 35 조 )

Page 48: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설치장소 ) 한국환경공단 ( 구성 ) 변호사 , 교수 , 전문의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15명으로 구성 (임기 2 년 , 연임 가능 )

- 전체 위원수 중 전문의를 과반수 이상 포함 (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필요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법 제 36조 )

Page 49: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설치장소 ) 환경부 ( 구성 ) 3 급 이상 공무원 , 변호사 , 전문의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15명으로 구성 (임기 2 년 ,

연임 가능 )

(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필요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법 제 39 조 )

Page 50: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 목적 )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ㆍ검사 ( 대상자 ) 과거 석면광산 , 석면공장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 조사절차 )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 - 서류제출 : 신청자→시군구→환경부 - 검사 : 환경부 ( 요청 )→ 석면피해신고센터 - 검사결과 통보 : 환경부→신청자 , 지자체 ※ 필요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 비용부담 ) 검사 신청자 부담

● 건강피해조사 ( 법 제 44 조 )

Page 51: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 대상자 ) 과거 석면광산 , 석면공장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 조사절차 ) 환경부 ,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

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 비용부담 ) 석면피해구제기금 또는 지자체 부담 ※ 지자체장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 대상자 ,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건강영향조사 ( 법 제 47 조 )

Page 52: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지정 가능한 대상 의료기관 ( 현재 전국 61 개소 )

-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 「환경보건법」에 따른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 서울대학교 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 ※ 시ㆍ도별 1 개소 이상 지정예정이며 , 2~5

개소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지정 방안 검토 , 추진

● 석면피해신고센터 ( 법 제 47 조 )

Page 53: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역할 - 건강피해조사 ( 진찰ㆍ검사 ) - 건강영향조사 - 건강관리수첩 교부대행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 - 석면질병관련 연구ㆍ조사 - 석면질병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등 사업예산 지원 - 매년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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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자 - 석면폐증 발병이 의심되는 자 -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건강검진 시기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정함 건강검진 내용 : 진찰 ㆍ검사 , 약제ㆍ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요양급여

● 석면건강관리수첩 ( 법 제 4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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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ㆍ징수 위탁기관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용 지급 -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3% 금액 내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다만 , 2011 년도는 5% 내에서 , 2012년도에는 4% 내에서 지급 가능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위탁비용 지급 ( 법 제 5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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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공포 (11 월 중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산정 , 고시 (12 월중 )

- 2011 년 분담금률은 0.05~0.06/1,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1 인당 평균 연간 급여총액이 25백만원인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인 사업주의 경우 연간 약 25,000 원 ~30,000 원 정도 납부예상 (* ’08 년 중소제조업 1 인당 평균 연간 급여 총액 → 약 22백만원 )

특별분담금 부과대상 사업주 및 부과금액 확정

Ⅳ. 주요업무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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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석면피해신고센터 ( 의료기관 ) 지정ㆍ운영 계획 수립

- 의료기관 대상 안내 , 설명 및 지정 추진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제도시행 안내 홍보대책 수립 , 시행

<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구제센터 발족 (12 월부터 ) 및

석면피해인정신청 서류 사전 접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석면피해인정 신청 , 구제급여 지급ㆍ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 홍보ㆍ안내자료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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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접수 ( 법 제 6 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류 접수 ( 법 제 14, 15 조 )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류 접수 ( 법 제 16 조 ) 구제급여 지급 ( 법 제 17 조 ) 부당이득 ( 지자체 지급분 ) 징수ㆍ관리 ( 법 제 21 조 ) 건강피해조사 요청서류 접수 ( 법 제 44 조 )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ㆍ대상자 선정 협의 및

조사실시 ( 법 제 47 조 )

Ⅴ.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법령상 지자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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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구제급여 예산편성 - 16 개 시도 중 12 개 시도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

- 4 개 시도는 예비비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 계획 ☞ 지자체별 구제급여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별 구제업무 전담부서 및 전담자 지정 - 석면피해구제법령 숙지 필요 지자체별 자체 홍보대책 수립 , 시행 - 지역 언론ㆍ방송 , 자체 홍보물 ( 리플렛 , 포스터 , 현수막

등 ) 활용 - 지자체별 소식지 , 반상회 등을 통한 적극홍보 협조요청

지자체 협조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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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생활환경과 정영대사무관 (2110-6813), 나욱종주무관 (2110-7974)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032-590-5032, 34-35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