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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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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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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필요성 및 경위

1. 추진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全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을 요구(2018.8)

○ 우리 연구원도 「인권경영 규정」 제정 및 「인권경영 헌장」 선포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 및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

적·잠재적인 인권위험을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

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기 간 내 용

’18.08.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권고

’18.11.22. 인권경영 규정 제정

’18.11.26.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이행 계획 수립

’19.02.21. 「인권경영헌장」선포식 및 실천 다짐 서약식

’19.12.02 인권영향 실시계획 수립

’19.12.13 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

’19.12.18~12.19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인권영향평가 TF팀)

’19.12.20~12.27 인권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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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개요

1. 목적

□ 인권경영 규정에서 정한 기관 경영·주요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 추진과 관련한 이슈, 결과 및 개선방안 도출

2. 추진체계

□ (조직)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담TF팀 운영

□ (구성) 5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내 부위 원

감사실 실장 한◯◯

인사총무팀 팀장 정◯◯ 기관운영 분야 체크

지식정보팀 팀장 라◯◯ 고객 사생활 보호 지표체크

연구관리팀 팀장 전◯◯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및 연구성과 이상시 조치 지표 체크

외 부위 원

청◯ 공인노무사 대표 노무사 성◯◯ 공인노무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실장 류◯◯ 법·제도전문가

□ (주요역할) 인권영향평가 지표자료 작성, 지표실적 관리, 주관 부서와

협업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3.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 대상 및 수행기간

○ 대상기간 : 2018년 12월 ~ 2019년 11월(12개월)

○ 수행기간 : 2019년 12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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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연구원 실정에 맞게 보완한 체크리스트 「인권경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기반으로 서면평가 및 설문조사 실시(지표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자 설정

○ 평가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점수 평균을 통해 점수 산출

4. 평가지표 개요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 평가지표 : 9대 지표, 141개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지표 주관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사총무팀

2 고용상의 비차별 인사총무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사총무팀

4 강제 노동의 금지 인사총무팀

5 아동 노동의 금지 인사총무팀

6 산업 안전 보장 인사총무팀

7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인사총무팀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인사총무팀

9 환경권 보장 인사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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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 평가지표 : 1대 지표, 14개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지표 주관부서

10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연구관리팀,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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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기관운영 부문 점수 : 달성율 92.76%(282점 중 246.75점 획득)

연번 분야 주요내용점수

배점 득점 달성율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정책, 제도화, 구제절차 마련

56 56 100%

2 고용상의 비차별성별, 고용 상 차별 금지

34 34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노조활동 자유, 불이익 금지

32(28)

28(28)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강제노동 금지 및 예방

22 22 100%

5 아동노동의 금지15세 미만 연소자 고용 금지

28 28 100%

6 산업안전 보장작업장 안전, 교육 및 지원정책

34 30.5 89.7%

7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협력사 인권침해 예방, 점검

20 14 7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지역주민 인권 보호20(8)

8(8)

100%

9 환경권 보장환경피해 예방 및 비상계획 수립

36 26.25 72.91%

수정 전 합계 282 246.75 87.5%

수정 후 합계(‘정보없음’, ‘해당사항 없음’ 배점에서 제외)

266 246.75 92.76%

□ 주요사업 부문 점수 : 달성율 94.32%(28점 중 26.41점 획득)

연번 분야 주요내용점수

배점 득점 달성율

1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고객보호 법령준수, 사생활 보호 등

28 26.41 94.32%

합계 28 26.41 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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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의견

□ 종합 의견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아동·강제노동의 금지, 산업 안전 보장,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등을 평가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신고

센터 설치 운영,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운영,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 권고 및 향후 개선 방향

○ 산업안전 보장 영역에서 안전장비·시설 확충, 사업장 내 환기

조명, 화재 대피로 등을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안전과 임

직원의 건강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볼 때 [분야 6. 산업안전 보장]의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자료,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등에서

단순한 규정의 마련에서 좀 더 나아가, 연구원 내부 공용공간에

AED(자동심장박동기)의 설치, 직원의 건강검진 실질화(횟수 확대), 직원 단체보험 체결 등 과도한 업무와 과로에 노출된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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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진 주도하에 사전 예방교육 강화,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한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 할 필요

가 있음

○ 향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과제를 실천하고, 다년간의 인권

평가 축적된 데이터의 사전 적극 활용으로 인권 침해예방과 방지

라는 인권경영의 순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인권영향

평가를 통해 실질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붙 임 – 1. 직원 갑질 설문조사 결과 1부. 2. 참고자료 연구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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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2019년 갑질 발생 위험진단 설문조사 결과보고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12.17.(화) ~ ’19.12.23.(월)

○ 조사방법 : 설문조사(익명 오프라인, 이메일)

○ 조사대상 : 전 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계약직)

* 병가2, 휴직5, 연구연가2, 파견4 제외

○ 응 답 률 : 31.17%(총 인원 154명 중 48명* 응답)

* 직종별 응답현황 : 연구직 12명(25%), 전문연구직 12명(25%), 행정직(기술직) 23명(47.92%)

* 직급별 응답현황 : 원급 24명(50%), 부연구위원 / 선임급 14명(29.17%),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 책임급 9명(18.75%)

※ 직종 및 직급 미응답 : 1명(2.08%)

□ 설문결과 요약

○ 우리 연구원 내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7%가 심각하다

(매우21%, 약간 24%)고 응답.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직원 중 73%가

직접 경험했으며, 지인의 경험을 통하여가 27%임

- 특히, 지난 1년간 갑질을 직접 경험한 직원은 69%임

- 갑질의 유형은 과도한 잘못 지적(24%), 상급자의 화·욕설(21%), 업무과다

부여(17%), 외모비하 출신지적(10%), 회식강요(10%) 순임

- 갑질을 당했을 때 그냥 참았다가 대부분(72%) 으로, 그 이유는 대응

수단이 없거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로 응답.

○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재무(회계) 업무와 연구부서(연구단, 본부)로

나타났으며, 연구원에서 갑질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교육 등

인식개선(31%), 징계·처벌 강화(23%), 익명신고 등 조기적발체계 구축

(21%), 제도 정비(15%)의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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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질문

설문조사결과

문항2)갑질의 심각성

정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합계

25% 52.08% 14.58% 2.08% 6.25% 100%

문항2-1)갑질의 심각성

이유

직접 경험지인의

경험

게시물을

접해서

뉴스/기사

를 봐서기타 모름/무응답 합계

73.17% 26.83% - - - - 100%

문항2-2)직접경험,

지인의 경험 들은 경우의갑질의 유형

상급자의 화, 욕설

과도한 잘못 질책

반말외모비하, 출신 지적

회식 강요

업무 과다 부여

인사상 불이익

기타 합계

21.05% 24.06% 8.27% 9.77% 9.77% 16.54% 8.27% 2.27% 100%

문항3)갑질이

발생하는 원인

구분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제도상의 허점

가해자 처벌 부족

윤리의식 부족

기타 모름/무응답

순위1순위 : 19건2순위 : 10건

1순위 : 6건2순위 : 7건

1순위 : 3건2순위 : 15건

1순위 : 18건2순위 : 12건

1순위 : 1건2순위 : 1건

-

점수 48점 19점 21점 48점 3점 -

문항4)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경우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합계

68.75% 22.92% 8.33% 100%

문항4-1)직접경험한 갑질 유형

상급자의 화, 욕설

과도한 잘못 질책

반말외모비하, 출신 지적

회식 강요

업무 과다 부여

인사상 불이익

기타 합계

20.49% 15.67% 9.63% 9.63% 9.63% 19.28% 8.44% 7.23% 100%

문항4-2)갑질을 당했을

때의 대응

그냥 참았다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

동료, 상사에게도움 요청

경찰/관공서에 신고

언론사 또는

SNS 활용기타

대처 방법 모름

모름/무응답 합계

71.79% 10.26% 12.82% - - 5.13% - - 100%

문항4-3)갑질을 당했을 때 참는 이유

대응수단이

없어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원활한 관계

유지 때문에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행위자

처벌이

미약해서

기타 합계

16.28% 16.28% 20.93% 30.23% 11.63% 4.65% 100%

<갑질 설문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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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5)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업 무 건(%) 업 무 건(%)

예산 업무 1.56% 재무(회계) 업무 21.88%

연구기획 업무 3.13% 연구부서 지원 업무 9.37%

연구관리 업무 9.37% 연구부서(연구단, 본부) 18.75%

인사 업무 4.69% 기타 14.06%

총무 및 계약 업무 3.13% 모름/무응답 14.06%

합 계 100%

문항6)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제도 정비교육 등

인식개선

익명신고 등

조기적발

체계 구축

징계·처벌

강화기타 모름/무응답 합계

14.75%) 31.15% 21.31% 22.95% 6.56% 3.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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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참고자료 연구원 현황】

1. 연 혁

□ 1987.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 1993.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확대 개편

□ 199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 199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평가·관리기능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으로 이관

□ 1999. 4.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정책연구 기능 인수

□ 1999.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기능

및 법적 근거 재정비

□ 2005.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2.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목적

○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함

□ 주요기능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 과학기술정책 대안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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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등

○ 국내외유관기관의 공동협력연구와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연구결과의 보급·홍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

3. 인 원

□ 인원(기준 : ’19.11.30., 단위 : 명 / 무기계약직 포함)

현 원

임원 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연구직 전문연구직 행정직(기술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부

연구위원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

2* 160 158 18 29 23 2 5 43 9 11 18

※ 비상임감사 포함

□ 조 직(3연구본부 1평가센터 6연구단 2실)

○ 조직도

(기준 :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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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소 재 지(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7층, 연구지원동(A동) 3층

건물현황- 임차면적 : 10,089m2

- 건 물 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예 산

□ 수입․지출 예산총괄표(2019년)(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합 계 합 계

1. 정부출연금 16,106,000 1. 인건비 12,280,543

2. 자체수입 6,003,875 2. 연구사업비 7,898,457

ㅇ 수탁사업수입 5,640,103 ㅇ 기관고유사업비 2,532,896

ㅇ 이자수입 160,710 ㅇ 일반사업비 2,598,496

ㅇ 기타수입 203,062 ㅇ 수탁용역사업비 2,552,272

ㅇ 청년인턴십운영 214,793

3. 전기이월금 890,965 3. 경상운영비 2,821,840

4. 연구개발적립금 12,101 4. 연구개발적립금 12,101

* 2019년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65차 이사회(2018. 12. 21.)승인 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