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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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EI 2006 RE-03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정회성 추장민 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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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KEI 2006 RE-03∣ ∣ ∣ ∣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정회성 추장민 전대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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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대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 )

신수현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과장( )

최광현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사무관( )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용성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오규식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한국환경정책2006ⓒ ․평가연구원

발행인 윤서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원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우편번호613-2 ( ) 122-706

전화 팩스380-7777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년 월2006 12

발행 년 월2006 12

출판등록 제 호17-254

ISBN 978-89-8464-194-5 93530

값 원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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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배출관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오염물질로

인지된 물질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염관리에 있어서는 매.

체별 전문화를 지향하여 개별매체별 혹은 개별물질별 접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관리는 통합적인 시각의 결여를 야기시키며 오염물질간 혹,

은 매체간의 문제 등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년대 이후 개별적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1990

위해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의 도입에 대해 활발하게 논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유해.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및 상식적 환경관리정책 은 물론 최근 활발하게 추진(CSI) ,

되고 있는 유럽의 통합적 배출원 관리제도 의 도입 등은 직접규제가 갖는(IPPC)

동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오염관리의 통합적 시각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그 역사가 일천하며 세분화된 정책기조에 의한,

전문성 제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아직 통합관리에 대한 관심은 미미

한 편입니다 따라서 통합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며 동 제도의 도입필요성. ,

등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통합적 환경관리체.

계 구축방안을 위한 본 연구원의 년 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성과로서 통합적3 1

환경관리 체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물론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 제도의 적절한 도입방안 등의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정회성 박사 추장민 박사· , ,

전대욱 연구원의 노고에 치하코자 합니다.

년 월2006 1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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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통합적 환경관리 는 산업생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

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이다 때문에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오래전.

부터 통합적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의 불충분으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체계를 고안해 내지 못하고 있어,

교과서적 의미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부국가에서도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수반하는 충분한 실증효과는 아직 개념,

적인 것만큼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자 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필.

요성이나 도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나 실증적인 분석은 그만큼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그 개념과

이론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제도가 현행 매체중심의,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우선 기존의 오염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통합 통합적 배출원 관리, 1) , 2) ,

통합적 제품 및 산업관리 통합적 지역관리 지역과 배출원의 통합과 같은3) , 4) , 5)

단계별 접근방식이 제기된다 오염물질의 통합은 오염물질이 지니는 매체전이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개별매체별 관리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원의 통합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의 통합관리는 보다 큰 함의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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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통합관리는 오염물질의 관리에 있어서 모든 물질과 매체간의 통합적 사고. ,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시각은 특히 환경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계적 시각은 환경.

회계에 있어서 활동중심의 시각을 제공하며 아울러 목표설정을 개별적인 환경비용

에서 총 환경비용으로 전환시켜 준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목표 하에 그 수단들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환경관리에 환경효율성 의 관점을 제고시키게(eco-efficiency)

해 준다.

둘째 통합관리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오염물질 중심에서 오염행위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적 현행 관리체계는 오염물질별.

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합관리는 산업활동을 세분화하고 활동별로 생성되는 오염,

물질 혹은 오염매체를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대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나 오염매체가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결과 중심적이며. ,

오염행위 혹은 산업활동이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보다 원인 중심적 이므로 보다

사전저감을 촉진시킨다 원천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산업활동.

의 동태적 효율성을 답보한다.

셋째 통합관리는 직접규제가 지니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염, .

물질 혹은 매체중심의 관리는 그 관심대상이 물질인 반면 통합관리는 그 관심대상,

이 개별산업의 활동 혹은 활동주체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신뢰. ,

협상 조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장치들이 필수적이며 실제적으로 통합관, , ,

리 제도 하에서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고 발달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통합관리의.

규제당국은 환경질이라는 일차적 관심대상은 물론 피규제자의 실행능력과 관계형

성이라는 부가적인 관심대상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 및 집행.

방식은 지양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제도의 운영을(command and control) ,

지향하는 선진적인 형태의 환경관리 제도로서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적인 접근의 결과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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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환경관리가 지금까지의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은 누구나가 동의하고 있는 개혁과제이며 아울러 이러한 환경규제의 개혁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가 있으면서 실용가능성이 높은 환경규제 방식을 설계해

야 한다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는 이와 같은 지향점을 향한 대안으로서 현재까지.

제시된 것들 중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며 산업생태학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

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은 장차 우리 환경행정과 법규 개혁의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합관리의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통합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이슈들

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제도를 요약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제도의 매체별 세,

분화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제도가 갖는 문제.

점을 진단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에

관한 주요 이슈들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조사 환경공무원 및 기업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

점과 통합관리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된 우리나라의 환경법과 환경규제의 현황은 오염물질

및 오염매체별 세분화 현상의 가속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와 사례연,

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명령통제형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경규.

제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지향하며 지난 십여년간 꾸준히 오염매체 및 오염물질

의 세분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현행 규제는 선진국에 근접한 높은 수준으로 발전,

되어 오며 환경질의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고강도의 환경규제가 야기하는 비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의 약화요

인이 지적되고 있으며 잦은 환경규제의 개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담상의 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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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에 취약한 현행 공무원 제도 환경규제 및 배출시설 관련 정보관리의,

미흡 등의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강도의.

규제수준에 비해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제제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환경공무원과 기업의 환경실무자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있어,

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록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입 운영 하고자 하는 서구 산업국가의 도입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

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등에서 자세히 밝힌 미국 일본 등의 경우를 제외하(1996) ,

고 및 등의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그 회원국OECD EU , , , ,

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등에서도 관심을. OECD, EU

가지고 권고안 등을 발표하였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극 도입할 것을(Directive) ,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일찍이 동 제도에 관심을. , ,

가지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규제 효율성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추후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현재의 매체중심의 환경관리정책 사고로부터 산업관리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환경관리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관리제도의 핵심적

인 부문들이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의 점진적 개선 및.

통합 배출허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통합관리의 기반조성으로서 최적실용가능기술,

및 정보체계의 구축 통합관리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으로서 법 제도 행(BAT) , · ·

정조직의 단계적 통합 방안 통합관리의 지원체계 확립 등의 견지에서 이와 같은,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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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장 서장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1

연구의 목적과 절차2. ························································································4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4

나 차 연도의 연구추진 체계. 1 ·········································································5

제 장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2 ···································································9

환경정책 구조와 배출규제 제도1. ·····································································9

가 환경정책의 목표와 환경기준. ·····································································9

나 배출행위 규제수단. ···················································································10

환경오염 배출규제와 배출시설 인허가제도2. ················································12

가 환경오염 배출규제. ····················································································12

나 오염배출 허가제도. ····················································································13

다 오염배출 허가제도의 특징과 원칙. ··························································14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3. ·····················································17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배경. ······························································17

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접근방법. ····························································18

다 최적기술의 동태성과 경제성 고려. ··························································23

선행연구 검토4. ·······························································································25

가 외국의 선행연구. ·······················································································25

나 국내의 관련연구 동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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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3 ···························································33

현행 환경법 및 환경행정 체계1. ·····································································33

배출시설 규제제도 분석2. ···············································································38

가 분야별 배출관련 규제와 인 허가 제도. · ·················································38

나 배출시설의 인 허가 절차와 행정. · ··························································48

다 배출시설의 지도 점검제도. · ·····································································53

라 배출규제의 보완 관련 제도. · ···································································56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실제적 운영실태3. ························································64

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규제 운영실태. · ···································64

나 오염물질 처리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행업체 환경산업체. ( )·····67

다 배출업체 일반 기업체. ( )···········································································70

현행 배출규제의 통합을 위한 시사점4. ··························································76

제 장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4 ····························································79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의 개요1. ················································79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79

나 측정항목. ···································································································79

다 조사대상 및 표본집단. ··············································································80

라 조사방법 및 응답결과. ··············································································83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2. ···················································85

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85

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87

다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89

라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 및 규제제도의 탄력성 평가. ························90

마 배출업소 허가 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 · ·················································93

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관리업무 지방위임 효과의 평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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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99

통합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3. ··························································102

제 장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5 ······································105

사례분석 개괄1. ······························································································105

국제기구의 통합환경관리 동향2. ···································································107

가 의 통합환경관리지침. OECD ···································································107

나 의 통합환경관리체계. EU ········································································109

주요 국가의 동향3. ·························································································118

가 영국. ·········································································································118

나 독일. ·········································································································131

다 벨기에. ·····································································································134

라 스웨덴. ······································································································141

마 핀란드. ·····································································································147

시사점4. ··········································································································153

제 장 환경규제체계의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6 ···················································157

통합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전략1. ····································································157

가 도입필요성과 기본전략. ··········································································157

나 환경관리체계 도입 기반조성. ·································································158

통합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점진적 도입2. ····················································160

가 배출시설 허가절차의 개선. ·····································································160

나 통합배출시설제도의 단계적 도입. ···························································161

배출시설관리 기술 및 정보관리체계의 확립3. ·············································165

가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조정. ·····································································165

나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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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시설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167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4. ·············································169

가 허가담당 행정기구의 정비. ·····································································169

나 배출시설 인 허가 절차에의 주민참여. · ·················································170

다 환경공무원 제도의 개혁. ········································································170

라 환경관련 법규의 통 폐합. · ·····································································170

통합적 환경관리 지원체계의 강화5. ······························································172

가 자율환경관리 제도의 강화. ·····································································172

나 산업별 제품별 환경성 평가체계의 확립. · ·············································172

다 통합물질평가체계의 확립. ·······································································172

단계별 제도개혁 추진계획6. ··········································································174

제 장 요약 및 결론7 ································································································175

연구결과의 요약1. ···························································································175

향후과제와 연구방향2. ·················································································177

참고문헌··················································································································181

부 록

부록 우리나라 인 허가 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1. · ·································185

부록 배출규제 개선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서2. 1:

공무원용·····························································································190

부록 배출규제 개선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서3. 2:

배출업소 횐경기술인용······································································201

부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213

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213

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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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224

라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 및 규제제도의 탄력성 평가. ······················229

마 배출업소 허가 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 · ···············································234

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관리업무 지방위임 효과의 평가. ····241

사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45

아 기타 자유기술 의견. ···············································································249

부록 공무원 및 배출업소용 설문서의 자유기술 의견5. ·······························250

가 공무원용 설문응답지에 기술된 의견. ····················································250

나 배출업소용 설문응답지에 기술된 의견. ·················································251

영문요약 (Abstract)······························································································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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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표< 2-1> 오염배출 허가제도 상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15

표< 2-2> 최적실용가능기술과 유연성····································································20

표< 2-3>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제도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EU · ········28

표< 2-4>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증적 산업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EU · ········29

표< 2-5> 우리나라 통합환경관리와 배출허가체계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32

표< 3-1> 환경부 소관 환경법령 제정일( )································································35

표< 3-2> 환경부 소관 외 기타부터 환경관련 법률··············································36

표< 3-3> 우리나라의 배출규제제도 관련 환경행정 체계·····································37

표< 3-4> 우리나라 배출시설 인 허가제도의 대상과 종류· ··································51

표< 3-5> 지도 점검대상 사업장과 담당 행정조직· ··············································55

표< 3-6>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 현황·······································57

표< 4-1> 설문조사 표본추출 결과·········································································82

표< 4-2> 설문조사 응답결과 및 응답률································································84

표< 4-3> 배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일반현황··········································86

표< 4-4> 배출관리 행정업무의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업무 구성비· · ···············86

표< 4-5>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86

표< 4-6> 종류별 배출업소의 규모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87

표< 4-7> 종류별 배출업소의 오염매체별 분포 응답수 및 구성비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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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허가 신고 및 운영대행 실태· ·················89

표< 4-9> 오염매체별 배출허용기준 평가도의 평균 표준편차( )······························91

표< 4-10> 현행 규제제도 법규의 신축적 적용 필요성에 대한 평균· ·················92

표< 4-11> 공무원과 배출업체의 오염매체별 연평균 업무처리 건수····················93

표< 4-12>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부담과 비용· ············································94

표< 4-13>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애로사항· ·········96

표< 4-14> 오염매체별 관리정책의 장 단점 평가· ················································97

표< 4-15>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행정의 배출업체 평가· · ·····98

표< 4-16> 상충되는 규제법규 존재여부에 대한 배출업체 및 공무원의 응답·····98

표< 4-17>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장애요인··············100

표< 4-18>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101

표< 5-1> 유럽 지침서의 부칙 에 규정된 규제대상 산업IPPC I ·························111

표< 5-2> 유럽 지침서 부칙 배출허용기준 설정대상 오염물질IPPC III ··········115

표< 5-3> 영국 환경규제구조 변천········································································119

표< 5-4> 의 선택단계 개요BPEO ········································································123

표< 5-5>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지구온난화 잠재성············································127

표< 5-6> 무기 및 유기물질의 단위 위험도 예시················································127

표< 5-7> 휘발성 유기탄소 혼합물의 분류와 평균 광화학오존생성 잠재성·······128

표< 5-8>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적절한 기법의 선택 예시·······························129

표< 5-9> 브뤼셀 지역정부의 배출시설 등급분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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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핀란드의 통합관리와 대상 산업활동BAT ········································150

표< 6-1> 주요 업종의 대기 및 수질오염 부하량················································162

표< 6-2> 주요 업종의 대기 및 수질오염 부하량 전체 부하량의 비중( )·············163

표< 6-3>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련 지식기반 체계··········································166

표< 6-4>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도입과제와 단계적 확립방안·························174

표< 7-1> 단계별 후속연구 과제와 수행방안························································179

표 부록< -1>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대기 소음 진동 악취· ( , · · )·····185

표 부록< -2>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수질 오수 등· ( , )·····················186

표 부록< -3>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폐기물· ( )·································187

표 부록< -4>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해양 건설폐기물· ( · )···············188

표 부록< -5>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토양 및 기타· ( )······················189

표 부록< -6> 배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일반현황····································214

표 부록< -7> 배출관리 행정조직 업무 중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담당 업무· ·

구성비································································································214

표 부록< -8>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215

표 부록< -9> 관리대상 배출시설의 특성 및 종별 구성비····································217

표 부록< -10> 종류별 배출업소의 규모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219

표 부록< -11> 종류별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현황·················································220

표 부록< -12> 종류별 배출업소의 오염매체별 분포 응답수 및 구성비율( )··········221

표 부록< -13>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허가 신고 및 운영대행 실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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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14>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허가 신고 및 운영대행 만족도와·

애로사항··························································································226

표 부록< -15> 오염매체별 배출허용기준 평가도의 평균 표준편차( )·····················230

표 부록< -16> 현행 규제제도 법규의 신축적 적용 필요성· ································233

표 부록< -17> 공무원과 배출업체의 오염매체별 연평균 업무처리 건수·············235

표 부록< -18>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부담과 비용· ·····································236

표 부록< -19>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애로사항· ·····239

표 부록< -20> 오염매체별 관리정책의 장 단점 평가· ········································240

표 부록< -21>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행정업무에 대한· ·

배출업체의 평가·············································································242

표 부록< -22> 상충 규제법규 존재여부에 대한 배출업체 및 공무원의 응답····244

표 부록< -23>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장애요인········246

표 부록< -24>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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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1-1>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차년도 추진체계(1 ) ······················6

그림< 2-1> 환경오염 배출규제의 구성요인과 절차···············································12

그림< 3-1> 인 허가 절차 가동 후 오염도검사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1: ( , , , )····52

그림< 3-2> 인 허가 절차 준공 후 오염도검사 오수배출시설· 2: ( )······················52

그림< 3-3> 인 허가 절차 가동개시전 등록 허가 유독물 영업의 경우· 3: · ( )·····52

그림< 3-4> 인 허가 절차 가동개시전 허가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경우· 3: · ( )····52

그림< 5-1> 영국 를 위한 신청결정 및 허가절차IPC ···········································121

그림< 5-2> 영국 통합관리제도에서 유해성의 정의·············································122

그림< 5-3>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 의 사전평가와IPC 1 : Base Case

실행가능한 공정 및 저감대안의 도출절차······································124

그림< 5-4>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 단계에 의해 도출된 공정규제 및IPC 2 : 1

저감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125

그림< 5-5>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 특정지역 대안의 결정IPC 3 : BPEO ···126

그림< 5-6> 허가신청서 처리절차·········································································137

그림< 5-7> 이의신청서 처리절차·········································································137

그림< 5-8>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도···························································143

그림< 5-9>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과 규제권한················································144

그림< 5-10>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 및 환경법원 의 의사결정과정「 」 「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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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핀란드 통합배출허가체계에 대한 개념도········································148

그림 부록< -1> 배출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관리인력1: ·····················215

그림 부록< -2> 배출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매체별 업무비중2: ·······216

그림 부록< -3> 배출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매체별 관리시설3: ·······216

그림 부록< -4> 설문 응답업체의 대기분야 종별 분포·········································223

그림 부록< -5> 설문 응답업체의 산업폐수 분야 종별 분포································223

그림 부록< -6> 배출시설 폐기물관리 대행의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 ···········227

그림 부록< -7> 배출시설 폐기물관리 대행의 이유 종과 종· : 1-2 3-5 ···············227

그림 부록< -8> 배출시설 폐기물관리 대행시 불만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 ···228

그림 부록< -9> 배출시설 폐기물관리 대행시 불만요인 종과 종· : 1-2 3-5 ········228

그림 부록< -10>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현 규제수준의 적절성 평가··················231

그림 부록< -11> 산업체의 기술경제적 견지에서 본 규제수준의 적절성 평가·····231

그림 부록< -12> 현행 제도 법규 운영상 신축성 필요분야에 대한 평가· ··········233

그림 부록< -13> 변경허가 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의 변경 사유· ·····················237

그림 부록< -14> 인 허가시 시간소요 과다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 요인· ···240

그림 부록< -15> 오염매체별 관리정책의 장 단점 평가· ······································241

그림 부록< -16>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업무 배출업체 평가· ·

··········································································································243

그림 부록< -17>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장애요인························247

그림 부록< -18>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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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 서 장∣ 1

∣제 장 서 장1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현행 환경정책과 규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경정, ,

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들 매체를 통합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는 다매체적인 통합

적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회성 지금까지의 환경( , 1996).

오염에 대한 사후처리적 접근방법으로는 종합적인 환경질 개선효과에 있어서 제한

적일 수밖에 없어 예방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년에 발표된. 2006

의 한국환경성과보고서도 한국정부에게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OECD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매체별 접근방법은 환경관리에 있어(OECD, 2006).

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환경관리 혹은 오염배출의 저감주체에 있어서 개별 오염물질 혹은 개별,

매체중심의 접근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배출되는 오염물질,

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등 인간활동의 대부분은 개별 활동에서 단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보다 복수

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오염물질별 혹은 단일매체적인.

접근은 전체적인 시각을 제한한다.

최근 환경관리에 있어서 전과정평가 가 주는 함의는 부분(Life-Cycle Analysis)

적 혹은 단편적 인 시각보다 총괄적 인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는(local) (global)

것이다 또한 환경비용회계에 있어서도 행위중심 접근. (Activity-Based Costing)

이 주는 함의 역시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 것 보다 결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중심으

로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염물질의 관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

을 보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통합은 오염물질 중심에,

서 행위 혹은 공정 중심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오염배출의 원인을( )

찾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전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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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둘째 개별 오염물질 중심의 접근은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조직을 지속적으로, ,

분화시킨다 따라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고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법전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제도와 행정체계는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면 개별 산업체의.

입장에서 일련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얻으려 할 때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오는 분업화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리고 포디즘 은 현대 경제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Fordism)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는 생산체계에서는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산업사회가 고도.

화 되면서 오염물질 규제제도의 분업화 역시 이것이 가져오는 비용절감과 전문성의

제고라는 실익의 실효성이 점차로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환경규제.

역시 분야별로 매우 세분화되어 각 매체별로 오염물질에 대한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생산시설의 변화에 따라 변경허가 혹은 신고과정을 매체별로 수차례씩 거치게

된다 오염물질 중심에서 매체통합에 의한 행위 혹은 공정 중심으로의 변화는 이러. ( )

한 현대사회의 생산체계에 보다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매체별 환경관리 보다 통합매체적 환경관리가 지역환경의 관리에 보다 적,

합하다 환경문제는 매우 글로벌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며 특히. ,

지역의 오염축적에 관한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는 오염물질의 매체별 전이에 대한

현상을 지적하는 등 매체통합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대기 중의 황산화.

물(S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의 물과 반응하여 황산 아황산과 같은 산성) ·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이 대기 중 산성물질은 산성비의 형태로 지상으로 떨어져,

생태계와 수질에 영향을 끼친다 이 경우 대기분야의 오염은(Deaton et al, 1999).

수질 등 다른 분야의 오염으로 전이되고 지역 대기질의 관리는 지역환경의 다른,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위의 예 외에도 많은 환경오염 물질은 환경매체별로 독립적인 과정으로 볼 수

없고 매체간에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관.

리에 있어서 산업활동과 같은 특정 인간행위의 환경영향을 매체통합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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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 서 장∣ 3

는 통합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 매체통합적 오염물질의 관리는 이러한 매체통.

합적 환경영향평가 등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환경 관리의 접근방법으로서 그 필요성

은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매체전이적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매체별로 접근하였을 경우,

특정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종종 다른 오염물질의 문제로

단순히 전이시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단일매체적 시각에서는 특정 오염문제.

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통합매체적인 시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

오염배출자가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있어서 아직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다른

오염물질로 전환하여 배출하는 등의 문제는 통합매체적 환경관리체계를 통해 통제

하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통합매체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은 단기적인 규제순응 비용의 절감 외에

장기적인 사전예방 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고 아울러 오,

염물질의 매체통합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

하다 이상과 같은 큰 이유 외에도 최근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정책과 행정조직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통합적 환,

경관리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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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의 목적과 절차2.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이상과 같이 다매체를 통합하는 통합 환경관리체계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도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 OECD

평가보고서에서도 통합 환경관리제도와 허가갱신제도 등의 선진적인 환경규제제

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 환경관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진외국에서도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년대 중반부터 인식하고 동 제도70

를 도입하는데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지만 여전히 통합적 환경관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통합매체 환경관리 체계의 도입은 현재의.

분권화되어 있는 환경정책과 환경법체계 규제제도는 물론 환경행정체계에 대한,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폭넓은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통합 환경관리체계의 개념적인 이해를 돕는,

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통합오염예방 및 통제제도 는. (IPPC)

현재 완벽한 수준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행단계로서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등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선구자. ,

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도 완전한 형태의 통합매체적인 환경관리의 시행은 요원하

다 그러나 통합매체적 환경관리로의 이행과 관련된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제도 도입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법규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우리의 환경정책과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진단해야 한다 통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해외사.

례의 시사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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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 서 장∣ 5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현황에 대한 제도현황 및 현장의견 등을 청취해야 한다. .

셋째 바람직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 제도 행정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져. , ,

야 하므로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국내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바람직한 통합체,

계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본 연구는

각각의 단계를 개년 단위의 하위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총 차 년도에 걸친 연구계1 3

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동 연구사업의 제 차 년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1

보고서로서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아울러 제 차 년도에는 산업별 환경관리 특성 분석을 통해서 통합배출시설허가2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계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 차 년도에 제도개선을. 3

위한 법규통합 행정조직 개선방안 그리고 각종 지원제도 등을 제시함으로써 종합, ,

적인 통합 환경관리체계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마무리하게 된다.

나 차 연도의 연구추진 체계. 1

차년도의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1

가지고 있다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와 함께 주요 국가에서.

정책통합을 위한 각종 시도와 사례를 분석 평가한다 및 등의 주요 시행· . EU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통합환경관리의 제 개념들과 관련된 보완제도 등에

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실제적으로도 영국. ,

독일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으로부터 제도, , , EU

발달 및 적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규제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배, .

출업소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규제기준 인 허가, · 1) 행정절차 지도 점검체계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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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행정조직 등에 관한 포괄적인 현황분석이 수반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

로 법규 및 제도분석 지역 환경관리인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그림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차년도 추진체계< 1-1> (1 )

환경규제체계 및 통합적 환경관리 이론분석

선진국 통합적 환경관리 사례분석

통합적 환경관리 개념정립

우리나라 환경규제체계 현황분석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주요 정책과제 도출

- 환경관리 연구·문헌조사 - 선진국 제도·법규 문헌조사

- 문헌조사 - 규제위 현황조사결과 활용- 환경부 등과 협력 설문조사·인터뷰

-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자문위원회 구성·의견수렴

연구내용 연구방법

통합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인 허가 절차 등의 개선은, ㆍ

물론 행정조직과 환경공무원의 인사관리 환경관련 규제의 정비 등 종합적인 환경,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규제관련 이해당사자 및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규제수준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적절한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차년도의 두 가지 중요한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로1

1) 법리적으로 엄밀히 인가와 허가는 구분되나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련 인 허가의 경우 그, ·

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두 허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배출시설.

관련 허가를 칭함에 있어 엄밀한 구분없이 통상적인 사용례에 따라 인 허가로 통칭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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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 서 장∣ 7

의 이양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과제는 앞서 언급한.

정책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중 장기적인 환경정책과 관련제도의 발전방향을 포ㆍ

함하여 단계별 도입전략에 관한 것이며 경제적이면서도 기술개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진형의 환경규제 및 행정체계를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림 은 이상과 같은 연구추진 체계를 요약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1-1> .

추진체계에 따라 우선 제 장에서 환경규제 체계의 발달과정과 통합 환경관리체계, 2

의 이론에 관한 문헌연구가 제시될 것이다 포괄적인 환경정책의 통합과정을 논하.

며 아울러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의 주요 개념과 구성요소 등 이론적이며, (IPPC)

개념적인 정리를 제시한다.

제 장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제시된다 현황분석3 .

은 현행 배출원 규제와 관련된 법규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 ·

접근이 제시된다 기존법규와 문헌조사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

제 장에서는 배출업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산업체의 환경관리인들4

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와 설문결과를 통합하여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통합적 환경관리 등 환경규제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장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도입방안을5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인 해외의 주요 사례들은 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 , , ,

핀란드 등 실제적인 통합관리 제도를 구축한 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다 선진국EU .

의 사례는 제도의 배경과 발달과정을 서두에 제시하고 아울러 고유의 제도적 특징

을 제시한다.

제 장에서는 현행 규제체계를 통합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에6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절한 통합 환경관리제도 도입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제적인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기술 및 정보관리 법 제도 행정절차 및 조직 등. , , ,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로드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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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주요7 .

연구결과들의 요약 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됨으로써 본 연구보고서, ,

를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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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9

제 장2 ․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환경관리

환경정책 구조와 배출규제 제도1.

가 환경정책의 목표와 환경기준.

환경규제의 목적은 오염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적정규모의 오염.

수준을 유지하여 사회적인 후생수준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정규모의 오염수준이란 당해 생산 또는 소비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인 한계피해비용과 환경개선으로 인한 한계편익이 일치되는 오염수준

을 말한다 환경정책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준비하고 행정조직 또는 주민참여 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가는 방식이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환경질 수준으로서의 환경기준 으로(Ambient Standards)

표시된다 환경정책의 목표로서의 환경기준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에 따라. , ,

달리 설정된다 이 때의 환경기준은 건강기준 또는 경제 또는 후. (health criteria) (

생 기준 등에 의해 강구된다 환경기준은 통상 경제적 기술적) (welfare criteria) . ,

달성가능성 경제성장과 지역경제의 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수준 등을 적절히, ,

감안하여 설정되게 마련이다 특히 환경생태의 용도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지게 됨.

은 물론이다.

그런데 환경파괴의 원인은 경제성장 도시화 공업화를 위한 자연환경에 대한, ,①

개발행위와 이같이 개발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경제행위에 따른 것이다 즉.②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배출행위나 가 뒤따른다 전.開發行爲 規制

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대안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이며 후자를 위한 것이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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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제도이다 배출규제제도는 다시 사전적인 배출시설 인허가제도와 사후적인 지도.

점검제도가 있다 배출규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배출허용기준이다. .

나 배출행위 규제수단.

적정수준에서의 환경오염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금지나 행위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 ,

부과금이나 보조금 등의 경제적인 유인제도 교육이나 정보의 제공 그리고 도덕적,

인 설득 등의 간접적 수단이 있다.

환경기준을 유지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규제수단은 지시 및 통제방식 의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 (direct

이다 예를 들어 특정연료의 사용금지 특정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배출regulation) . , ,

량이나 농도의 한계 설정 배출방법의 규제 배출허용지역의 지정 등 명령과 지시에, ,

의한 환경규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경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직접규.

제 방식의 핵심은 배출량 및 배출허용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환경규.

제는 이러한 규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직접적 규제방식의 하나로 비효율적이라고 비난이 집중되는 것의 하나가 배출시

설 허가제이다 배출시설 허가제도는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

려가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여 설치운영․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너무 경직적이어서 대상기업에는 과.

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기술진보를 촉진시키지 못하며 행정부담도 크다는 비난

이 많다 이러한 규제방식에 대해 흔히 거론되는 문제점이 비효율과 기술진. 經濟的

보에 대한 유인의 부재이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장치 의 도입이 거론된다 경제적인(economic instruments) .

유인장치란 직접적인 규제방식과는 달리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장메카니즘 혹은

규제당국이 설정한 가격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규제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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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11

배출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오염억제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배출부과

금 또는 배출감소보조금 제도 또는 배출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거래를 통해( ) ,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출업소의 오염배출량.

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세금 또는 부담금 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의 경우 배출시설( )

의 설치행위 그 자체는 규제당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규제당국은 단지 그 오염행위.

자가 얼마만큼의 오염물질 또는 오염수준을 배출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 오염행.

위 정도만 잘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든지 보조금을 주면 되기 때문이다.2)

배출권 거래제도는 직접규제와 간접규제가 혼합된 형태로서 배출업소가 오염물

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는 점에서 직접규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일단 취득한 배출허가증을 자유.

롭게 매매할 수 있어 배출허가증 거래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오염배출량 또는(

오염권 을 사회적으로 최적 배분해 준다는 점에서 배출부과금과 비슷하다 물론) .

이러한 가능성은 시장의 왜곡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현실의 환경규제는 위의 다양한 수단들을 해당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성질 해당지역 오염문제의 심각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의,

다양한 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떻게 최선의 정책혼합으로.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느냐가 된다.

2) 만일 어떤 나라가 환경규제방식으로 배출부과금이나 보조금 등의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경제적

유인장치를 전적으로 택한다면 초기준수에 대한 점검제도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시설의 적정.

설치와 운영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경제적 유인장치가 행정부

담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배출부과금이나 보조금의 요율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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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오염 배출규제와 배출시설 인허가제도2.

가 환경오염 배출규제.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규제제도는 환경의 이용 즉 환경오염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

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는 체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림 환경오염 배출규제의 구성요인과 절차< 2-1>

자료원: OECD(1996)

환경보호법

환경규제, 배출허용기준 배출목표량 설정

기술기반 접근법(BAT: Best Available Techs)

환경질 접근법 (Environmental Quality)

표준기술, 환경영향 등

배출허용치 준수(총괄 및 산업별)

환경기준치준수(총괄및 산업별

환경질 관리 및 지도

인·허가 (매체분할 혹은 통합방식)

산업시설별 인허가 특정산업 일괄 인허가

인허가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지도·감독과 관리

규제 역행시설에 대한 제재, 배출권리비용 등의 설정

국제협약과 관례

경제적 요인 (경쟁력, 투자주기 등)

기술적 요인 (연구개발, 환경과학)

사회·정치적 요인 (참여, 정보공개 등)

주요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규제 형태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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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13

허용기준의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 때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감시하고 또 잘 준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감시감독제도라고 한다.

나 오염배출 허가제도.

오염배출 허가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이 환경에 배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규제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며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환경규제

방식이다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가제도는 공공재로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오염원.

통제의 일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다 환경오염 배출 인 허가 제도는. ·

환경과 공공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적 조건하에서 산업시설이나 개인의 활동

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배출 인 허가제도는. · :․배출원과 환경의 질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체계의 수립,①

인가받은 산업시설을 위한 허가,②

순응 여부 모니터링,③

허가조건의 집행 등 단계의 허가체계를 지니고 있다4 .④

국가단위에서 시행되는 허가조건의 종류와 정도는 중앙 및 지방의 법 체계 국제,

협약 기술수준 및 규제 특허 및 관리관행 규제준수 모니터링 과학기술 연구투자, , , ,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도록 배출시설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배출을 저감한다· .①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추구한다.②

환경영향 기술수준 경제적 수단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에, ,③

의한 규제의 시행을 도모한다.

통상 허가 방식은 일반적 환경보호법에 의해 수립되는데 구체적인 법규는 허가가

적용되는 산업의 종류 공정 시설의 설치 화학물질 혹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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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법규로부터 허가체계에 포함될 산업시설에 대.

한 기준이 정해지고 크기 활동종류 배출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대상산업을 보다, , ,

세분화하며 고용인 수 생산규모 배출량과 유해성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시설에만, , ,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나라별로 환경관리체계 해당 시설의 종류 고려 대상이. , ,

되는 환경에 따라 허가프로그램은 지자체에 위임되거나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 오염배출 허가제도의 특징과 원칙.

오염배출허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은 최적실용가능기술(BAT: Best

환경친화적 경영 및 감사계획Available Technology), (Eco-Management and

전과정 평가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엄격하고 장기적인Audit Scheme), (LCA)

관점에서 오염 배출허용치와 여타 의무사항을 결정한다 이상적인 허가조건은 피규.

제자가 원천감소를 통해 법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추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규제당국은 허가조건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고려 외에.

사업장의 기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혁· .

신과 환경개선의 균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시스템. (environmental

을 구축할 때 통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한다permitting system) .3)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피해의 비가역성을 인식하여 사전조치를 강화한다: .◦오염방지의 원칙 오염발생원에서의 원천적인 저감노력을 통해 자원이용의:◦효율성 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생태효율성(resource productivity)

을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eco-efficiency) .

생태계의 원칙 오염물질의 환경영향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종에서:◦탈피하여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보전을 목표로 한다.

3) OECD, Environmental Perm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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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15

환경용량의 원칙 분산 과 희석 으로 대별되는 종래의 환경의 자정능력을 탈: ‘ ’ ‘ ’◦피하여 생태적으로 제한되고 지역적으로 구분된 환경용량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을 접근한다.

환경비용의 내생화와 실용적 대안채택의 원칙 기술규제의 방식에서 야기되는:◦비경제성에 대한 문제해결은 물론 기술혁신과 자원사용의 순환경제,

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비용을 포괄하는 총비용(closed-cycle economy)

접근법 에 기반을 둔다(full-cost accounting) .

매체통합의 원칙 오염저감에 있어서 매체별 상쇄효과 의: (negative trade-off)◦문제점이 명확해지면서 매체별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여와 개방의 원칙 허가제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적 이익과 대중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원칙이다.

표 오염배출 허가제도 상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2-1>

허가의 법적 위상 허가조건을 위한 고려사항

산업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허락된 조건 설명일반적 고려사항:•

환경 목표-적합한 행동 규정-최고기술수준- (state of the

art)에 대한 설명

집행가능한조건:•배출허용치 와 계획표- (ELV)안전조치- (safety measures)모니터링 의무-보고-

의무사항은 모니터링과 시행의•보장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기술

배출허용치 와 다른(ELV)•조건들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적합한지를 고려환경목표 와 오염방지(EQOs)•목적은 기술에 기반한배출허용치의 선택에 영향을미침기술과 기법은 의무사항에•적합하도록 운영자가 선택한 매체에서의 오염의 감소는•다른 매체에서 증가를 수반할 수있으므로 통합적 매체관리방식을 요구

자료원: OECD(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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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오염배출 허가과정은 환경 위해성 분석 핵심 쟁점의 파악 허가조건의 협상 등을, ,

통하여 시설운영자와 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이 해당 쟁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가 과정은 산업시설 운영자들의 실제.

적 환경성과와 법적 규제사이의 주요한 접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원서류 배출허. ,

용치와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에 대한 고려사항 정부의 감시감독 시행 프로그램과, ,

같은 허가과정의 각 단계는 산업시설 운영의 각 요소를 규제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여러 개의 고려사항을 규제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 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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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17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3.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배경.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환경시스템의 다매체적 특성과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

등을 고려하여 각 매체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통합

적 체계적 접근방법이다4) 모든 환경매체에 대한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개별매체로 보지 않고.

환경용량을 직접 고려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학(industrial ecology)5) 적인 관점에

서 하나의 전체체계로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적 환경오염관리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정책을 상호 연계시켜서 오염물질로부터 초래되는 환경에, ,

대한 총위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통합적 환경관리를 영어로는 통합환경관리(IPC;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통합오염예방 및 통제 등으로(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불리우는데 이의 해석은 통합오염관리 혹은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 로 하는 것‘ ’ ‘ ’

보다는 통합적 환경관리 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오염물질‘ ’ . ,

의 수용체인 환경생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 로‘ ’

해석된다.

매체별 환경법 체계 매체별 단속일변도 정책과 사후처리의 한계 등이 인식되면,

서 사전저감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오염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방지향적 환경정

책과 구조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정책과 여타 국가정책간의 외적 통합과.

4) EU, 2006. The IPPC Directive.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ippc/index.htm

5) 산업생태학은 지역 국가 지구적인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제품 생산과정 산업부문 그리고 경제, , , ,

전체에 걸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산업은 넓은 의미로 모든 인간활동 전체를 포함한다. .

산업생태학은 인간활동을 우리 인간이 자원을 채취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생물물리환경의 넓은 범역

에 두고 자연과 인간의 관련성을 연구한다.(Charles W. Powers and Marian R. Chertow. 1997.

"Industrial Ecology: Overcoming Policy Fragmentation," Daniel C. Esty and Marian R. Chertow

(eds.), Thinking Ecologically: The Nex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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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정책간의 내적 통합에 비중을 둔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개별매체로 나누어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는 것은 위해도 평가에 있어서 통합적 관점의 제고 의사결정과정의 통합 통합적, ,

정책집행과 운영의 세 단계에 걸친 통합성의 제고를 의미한다.

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접근방법.

통합적 환경관리는 통합적 사고의 단계에 따라 물질통합 배출원 통합 산업관리, , , ,

제품통합 지역환경통합관리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 .

마다 적용되는 기법과 내용이 상이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 단계별 통합제도는.

여타 단계의 통합적 사고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오염물질관리1)

통합적 환경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오염물질 관리 를 통합하는 것을(substance)

지칭한다. 6)환경에 있어서 오염물질이라 함은 형태를 변화하고 다른 매체로의 이동

할 수 있는 변화매개체를 말한다 오염물질에 중점을 둠은 특정오염물질이나 해로.

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있다 배출원에서 한. ①

개 이상의 환경매체에 들어가거나 환경매체간의 경계를 넘어 가거나 한개, ,② ③

이상의 매체를 통해서 낙하지점에 이르게 되어 환경매체를 연결하는 것은 곧 오염

물질이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염물질 통합관리는 환경오염 유해물질 배출목록 에(substances) (inventory)

의한 관리와 생애주기평가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하며(life-cycle assessment)

통합위해성 평가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유독물질과 화학물질의 상업적인.

순환에 주목하여 이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로

6) Frances Irwin, "Introduction to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Nigel Haigh and Frances Irwin

(eds.),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ashington D. C.; The

Conservation Foundation: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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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19

화학물질들이 생산되거나 시판되기 전에 이들 화학물질의 환경순환과정상의 잠재

적 위해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제하도록 한다.7) 특정물질이 대기 수계, ,

토양 등 매체를 이동하면서 끼치는 영향을 총괄 파악한다8).

통합적 배출원 관리2)

통합적 배출원 관리 는 오염원의 모든 배출 또는 배출관련 물질을 통합(sources)

하여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허가제. , , ,

도 또는 환경검사프로그램 등 오염배출원의 시설의 운영과 생산과정에서의 모든,

배출관련 사항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염물질 배출원은 여러 가.

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통합은 오염배출원으로서의 산업시설에 관심을

쏟고 있다 개별시설에서의 통합은. :

매체를 통하여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선택,①

폐기물의 감소나 재활용대안의 추구,②

총배출이나 총비용 감소목적의 통제체계의 설계,③

정책이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④

이와 같은 통합 배출원 관리는 최적실용가능기술‘ (BAT: Best Available

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통합인 허가제도에 의한 산업오염규제가Techniques)’ ㆍ

대표적인 예이다 최적실용가능기술 은 특정시설을 목표로 모든 환경매체에. (BAT)

걸친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 최적 통제방안을 탐색 산업체로 하여금 사전예방과,

배출최소화를 달성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배출허용치를 설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발전되어 왔다 특정 산업시설에 대한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채택은.

의무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시에 환경적으로 성과가 좋은 상위 의 사업장에10~15%

7) 오염물질관리를 통합적 환경관리의 초점으로 맞추는 것에 대한 주요 장애요소는 상당수의 오염물질과

다른 오염물질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유럽만하여도.

여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목록 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종의 화학물질이 있어100,000 (inventory) 40,000

이러한 물질간의 상호작용을 명백히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8) 신용승 이동수 구현정 오염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설정에, 2004.「・ ・관한 연구 다메체 거동모델을 활용한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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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서 활용되는 기술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최적실용가능기술과 유연성< 2-2>

최적실용가능기술의 평가기준과 유연성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정의는 기존의 기술 중 우수한 대안을 평가하

는 것이지만 사용원료 및 에너지와 배출 오염물질의 관계 분석 공장,

관리와 설계 시설운영의 관행 예방적인 관리 모니터링 의무 등 보다, , ,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아울러 원천감량되지 않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후처리방식 방식도(end-of-pipe)

통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시설의 운영자가 처리기.

술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유해폐기물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최,

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규정을 통해 특정기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최적실용가능기술의 기술적 측면은 유용하지만 그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유연성이 필요하다 산업체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배출기준을 인정하기 꺼리는 이유는 기술기반 기준의 의

무성과 엄격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의무사항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유예기한 특정 공정이나 운전방식에 대한 제약 에 적용되는 방식의( , )

일률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와 같.

은 유연성은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통합적 제품 및 산업관리3)

통합적인 사고의 적용대상을 특정제품이나 산업에 적용할 경우이다 이때에는.

통상 특정제품이나 목표집단을 설정하여 통합관리를 한다 제품을 연구함은 자원채.

취부터 마지막 처리 또는 재생산과정까지의 전과정에서의 여러 종류의 배출원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오염원으로서의 특정 산업부문 또는.

목표집단을 관찰함은 오염방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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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21

공업단체는 연구 및 개발 정보수집 및 배분 계획 및 교육 등을 실행하고 조정하기, ,

위한 공통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 지역환경관리4)

특정지역 통합관리 는 지리적 또는 생태학적 지역(regions) (Geographical or

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Ecological Region)

모든 활동들을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자는 개념이다.

토지이용 변화 자연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환경오염감소, ,

의 이익을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수단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한다 지역적 통합방법은 배출원과 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문.

제인가를 정의하고 특정지역의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초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밝혀 준다 지리적인 또는 생태학적인 지역은 주요 오염원 예를 들면. ( ,

분지와 같은 대기질 지역 또는 생태학적 자원 예를 들면 주요 저수지 수맥L.A. ) ( , , ,

만 등 의 위치를 감안하여 구분된다 전반적인 오염방지 및 관리는 전체지역에 적용) .

되나 개별 매체중심의 관리 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media-specific management)

부분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는 것이다.

지역환경관리의 핵심은 환경목표 에 근거한 환경관리이다 지역의 환경용(EQO) .

량 혹은 오염수용용량과 환경질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임계수준이나 오염물질의,

임계부하량을 결정하는 환경질 기준 을‘ (EQS: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용량과 배출에 관한 상당한 양의

과학적 성취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학적 불확실성이 이와 같은 전제의 성취를.

힘들게 하므로 규제방식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 이 도입되었고 최적실용가능‘ ’ ,

기술의 개념은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환경기준은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동시에 인근 지역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약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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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지역과 배출원의 통합5)

환경규제방식을 수용용량 접근방식에 의한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환경목표 설정

과 기술기반의 오염통제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적실용가능기술.

과 환경목표(BAT) (EQOs 의 적절한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경제적 필요와 생태적) .

수요의 적절한 균형을 정의하기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장기적인

환경기준과 허가 의무사항을 정하는데 있어 기술기반적인 도구와 생태기반적인

도구가 함께 사용하는 정치적 동기가 대두된다 환경질에 대한 목표달성과 유해물.

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규제를 혼합사용하

는 환경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목표는 지역의 오염정도 자정능력 생태계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

감안하여 환경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태적 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

있다 그리고 최적실용가능기술은 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술적.

인 특성을 감안한 통제방식으로 기술적 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 .

관계는 배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양자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가제도는 효율적일 수 없다.

실제 환경의 상황이나 일반적 원칙으로서 의무사항 또는 접근 방법에 상관없이,

최적실용가능기술을 항상 채택한다 환경질에 기반한 의무사항은 가장 효과적으로.

노력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배출목표를 적용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의무

사항은 통제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의무조건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서 환경의 질을 파괴하지 않도록 최적실용가능기술 이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시설의 확장을 위한 장래의 계획은 생태적으.

로 건전해야 하며 전체 배출수준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며 안전성을 유지하기, ,

위한 안전율을 포함하고 기준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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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23

다 최적기술의 동태성과 경제성 고려.

최적실용가능기술의 동태성1)

최근 환경에 대한 지식의 발전 기술진보의 속도와 환경기준의 변화 등으로 최적,

실용가능기술 역시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지속적으로 배출시설의 운영이 개선되도.

록 촉진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술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에서는 배출업소의 의무 이행사항의 결정시 시설의 전 과정을 통합하는 전과정EU

평가 사용을 늘려 포괄적 환경 영향을 통합하고 통합적인 최적실용가능기술로서

최적실용가능기술참고자료 을 제시하고 있다(BREF: BAT Reference) .

최적실용가능기술은 매체간 환경영향에서부터 기술혁신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기술과 환경에.

기반한 도구는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의 체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이들은 정책 목표를 명료히 해야 하며 예상 가능한 산업체계와 분야별.

목표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은 의사결정의 초기단계부터 밀접하.

게 관련되어야 하며 협의된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배출규제의 경제성2)

배출규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고려하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은 허가결.

정시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만 비용회계의 방법과 고려수준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환경적인 고려를 포괄하는 비용회계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비용절감과 오염저감이라,

는 잠재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적인 비용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예컨대 청정생.

산이 사후처리보다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던가 혹은 청정생산이 상품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우려 등 비용계상과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제적 요인의 고려는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환경적 의무사항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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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원칙이지만 기술적 실행가능성이나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양한 환경영향을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평가하므로 기술적.

대안평가와 오염물질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최적활용가능대안 등3)

일부국가에서는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기술수준 배출되는 매체 경제적인 면을, ,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활용가능대안(BPO or BPEO: Best Practicable

의 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시행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Option) .

나 전과정 평가 와 같은 정책 수단들이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영향과(EIA) (LCA)

허가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최적실용가능기술. (BAT)

과 환경목표(EQOs 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쟁점에 대한 적용가능한 방)

법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용의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의 최적,

조건과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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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25

선행연구 검토4.

가 외국의 선행연구.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미국 보다 유럽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국에서의 환경정책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오염자들이 정부가 주어진 법규를.

잘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하여 강제적인 환경관리(coercive

를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반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environmental management) .

정부와 오염배출업자가 함께 고민하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환경관리 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통합(co-opera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

적 환경관리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목표한 환경수준을 달성

해 가는 제도이므로 유럽과 같은 토양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연구도

활발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에 대해, , , Wallace(1995),

박용성 등은 환경 및 사회 제도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매체통Vogel(1986), (2004) · ·

합적인 규제구조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박용성 은 선진국 통합. (2004)

환경규제 구조 및 집행방식의 특성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규제환경 규제구조. (context),

규제집행 규제산출 의 가(regulatory framework), (implementation), (outcome) 4

지 측면에서 산업환경 규제에 대해 접근하고 분석하는 체제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환경규제레짐 은 다양한 규제환경.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

의 제약 속에 규제구조 명령 규제집행 통제 유연성(framework; ), (implementation; ,

체계와 집행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산출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기능적 순환),

과정 환류과정 의 집합 으로 정의되며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이러한 규제모형 하( ) ”

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일찍이 영국을 중심으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를 발전시켜 온 유럽에서는 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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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의EU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지도안 을 계기로 년부터 년까지의 전환기(Council Directive 96/61/EC) 1999 2007

간을 거쳐 시행되는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1999

년 이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유럽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관련 최근 논문들은

대체로 제도의 개괄과 주요 개념 보완적인 접근방법들을 다룬 논문들과1) , 2)

내 특정국가 혹은 특정산업의 적용사례 관련 논문들 등으로 대별된다EU .

표 과 표 는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에 대한< 2-3> < 2-4>

논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은 동 제도의 개념적 접근에 대한. < 2-3>

논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는 실제적인 연구들에 관한 것이다 표< 2-4> . <

의 는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개념적 특징들을 열거하며2-3> O'Malley(1999)

유럽 통합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보다 세부.

적인 범위에서 는 통합관리 규제표준과 최적실용가능기술의 법적 고Lange(2002)

찰을 은 최적실용가능기술과 이의 실제적 의미인 최소비용 최적실, Sorrell(2002)

행가능기술 의 개념적 특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표 에 제(BATNEEC) . < 2-4>

시된 외의 연구들은 핀란드의 적용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Silvo ,

등은 산업별 통합관리를 위한 의 형성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Schramm(1998) BAT

접근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도의 개념과 실제적 적용 등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유럽의

경우와 달리 미국의 경우 특정매체별 환경법과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

경우 명문화된 제도적 규정보다 협정과 행정지도 중심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므

로 통합오염관리제도에 관한 관련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미국의 통합오염관리에 관한 논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Davies(1990)

제도에 관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US OTA(Office of Technology

등은 미국의 환경규제와 통합오염관리에 관한Assessment, 1994), OECD(1996)

개괄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Immura(1999), Tsutsumi(2001), OECD(2003)

등의 문헌에서는 일본의 통합오염관리제도에 대해여 소개하면서 비교적 유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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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27

못한 법과 규제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민간 혹은 민 관의 자율적인 협정과 유연한-

행정지도 체계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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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제도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 2-3> EU ·

저자 논문제목 주요내용

O'Malley(1999)

The IPPCDirective andits implicationsfor theenvironmentand industrialactivities inEurope

제도목적과 배경 대상 산업활동과- 1) , 2)절차상 특징 제도 핵심요인으로서, 3)

와 규제BAT(Best Available Technology)당국 역할 제도정착 성공요인 등, 4)유럽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제-

도정착을 위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협력과 혁신기회의 제공 등을 강조 오염발생,의 총량관리와 원천으로부터의 접근 등의강점을 살리기 위해 에 대한 유연한BAT활용과 시행국가간 정보교류 등을 강조

Lange(2002)

From boundarydrawing totransitions: thecreation ofnormativityunder the EUDirective onIPPC

법적 다원주의와 지도안에 대한 분석- EU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에대한 표준과 비표준의 구분에 대한 문제점과 실제적 관점에서의 전환과정을 설명

법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규제표준의- 1)이론고찰 에 대한 법적인 고찰, 2) BAT , 3)규제표준과 비표준에 대한 구분보다는 실행과정에서의 표준형성의 담론 등

Sorrell(2002)

The meaningof BATNEEC:interpretingexcessivecosts in UKindustrialpollutionregulation

년 이후로 영국에서 발전되어 온- 1984의 대체개념인BAT BATNEEC (BAT Not

에서 과비용Entailing Excessive Cost) ‘과 실용가능기술(excessive cost)’ ‘

의 개념에 대해 논(available technology)’하고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구현에 관한시사점을 제시

Smithet al.(2001)

Interactionbetweenenvironmentalpolicyinstruments:carbonemissionstrading andIPPC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비교분석본 논문은 현재 추진 중인 의 통합적- EU

환경관리제도와 미래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단계, 3적용과정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유사성과 영향관계 그리고 각 제도의 장단점,등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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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29

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증적 산업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 2-4> EU ·

저자 논문제목 주요내용

Silvoet al.(2002)

IPPC - theFinnishapproach

년 월 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2000 3 EU지도안에 따라 가 기준이 된 새로운BAT환경보전법을 설정하고 국가

에 의해 주IBGs(Industry Branch Groups)도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적용체계 분석과 시사점 제시본 논문은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며 동시-

에 지도안의 높은 수준에 부응하는 환경EU보전을 성취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산업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혼합의 성공사례와 통합적인 환경영향 및 에너지효율 평가 등을 포함한 국가적인 연구개발의지원책에 대하여 논함

Silvoet al.(2005)

BAT in theFinnish pulpand paperindustry: acritical review

개 핀란드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24사례분석으로 핀란드 제지 및 펄프산업에,서의 와 의 동 산업의 지도안을 비BAT EU교하고 새롭게 고안된 지수BEI (BAT

를 활용한 선정방법emission index) BAT과 시사점을 제시

Schramm(1998)

Possibilitiesand limitationsof acomparativeassessment ofprocesstechnologiesfrom a cleanerproductionpoint of view

본 논문은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생산기술 평가방법의 제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섬유 염색 산업에 적용・시켜 생산기술들에 있어서 를 선정하BAT는 방법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주요 내용은 공정기술의 비교평가를- 1)

위한 전제조건과 평가기준 평가기준의, 2)현장적용과 섬유염색 산업의 사례 기존, 3)의 생산기술과 새로운 생산기술에 대한 최적성 평가의 시사점 등

Nicholas et al.(2000)

Determinationof BAT forintegratedpollutionprevention andcontrol: A lifecycle approach

본 논문은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시행시-다양한 생산기술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생애주기적 접근법 은(life-cycle approach)

가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BAT이며 이를 영국의 유리산업에 적용시킨 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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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나 국내의 관련연구 동향.

해외에서는 개념 및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이 진전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는 개념적인 연구 역시 거의 수행된 바 없으며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 또한

미진한 실정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정회성 의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 연구 가(1996) 「 」

최초이다 본 연구는 통합적 환경관리의 이론적인 배경과 방법론 등을 검토하고.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의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평가한 후에 우리나,

라의 다매체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적.

환경관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정회성 강철구 의 종합적 환(1998) 「・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도 협조 자율환경관- 」 ㆍ

리체계의 도입으로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에서라기보다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매

체에 걸친 오염물질 거동에 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승 이동수 구. ・ ・현정 의 오염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설정(2004) 「

에 관한 연구 다매체 거동모델을 활용한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은 다소 정책적- 」

인 관점에서 환경기준의 설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병국 정선희 한은진 의. (2005)・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는 통합관리제도와 총량관리제도를 염두에 두고「 」

국내 법령분석 등을 행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관리부문에 치우.

쳐 통합오염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괄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매체별로 보다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비효율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합적 오염관.

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정립은 물론 실제적인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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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31

위한 제도 및 행정개선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상공회의.

소 등은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수도권 대기보전특별법 등의 도입을 놓고 최근 그리,

고 년 현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행하고 있다2006 .

그러나 통합오염관리제도의 이론적 측면이나 제도 및 행정개선 절차 등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통합적 환경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과 행 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

고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및 행정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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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우리나라 통합환경관리와 배출허가체계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2-5>

연구과제와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

방안 연구 정회성( , 1996)

연구목적 통합관리 개념소개와- :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진단

문헌조사-

해외사례-

통합적 오염관리의 원리-

와 개념

주요국가의 통합적 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

성과 방안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

안 연구 자율환경관리의 활성-

화 방안 정회성 강철구( , 1998)・연구목적 통합환경관리의 한- :

수단인 자율환경관리체계를 연

문헌조사-

전문가-

워크샵

자율환경관리의 개념과-

유형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운-

영실태

현행 관련제도 분석-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

입방안

오염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

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설

정에 관한 연구 다매체 거동모-

델을 활용한 타당성 평가를 중

심으로 신용승 이동수 구현정( ,・ ・2004)

연구목적 공학적인 관점에서- :

다매체에 걸친 오염물질 거동모

형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모형개발-

오염매체 통합관리 개념-

과 모형화

다매체 환경기준설정방-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병국 정선희 한은진( , 2005)・ ・연구목적 외국사례와 국내규제- :

현황분석을 통해 총량관리제와

하수도법 정비의 시사점을 제시

문헌조사-

해외사례-

법령분석-

국내 법령분석에 의한-

배출허가체계 분석

영국 등의 해외사례 분-

총량관리제도입에 따른-

하수도법과 정책개선

등에 관한 장단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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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33

제 장3 ․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관리제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배출시설 관리제도를 법과 제도 행정조직 인 허가, , ·

체계 기업체의 현실이라는 개의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절에서는 현행, 4 . 1

환경관련 법규와 행정체계의 개요를 조망하고 절에서는 배출시설 관리제도의 핵, 2

심인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체계를 분석하며 절에서는 현행 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 3

와 문제점 등을 몇 개의 기업체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절. 4

에서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현행 관리제도의 변화방향을 모색한다.

현행 환경법 및 환경행정 체계1.

환경법률은 환경부 소관 법률과 유관부서 소관 법률로 구분된다 환경백서( ,

년 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표 과 같이2005). 2005 5 < 3-1>

총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부처 소관의 환경법은 표 에서 보는39 , < 3-2>

바와 같이 여개 이상이며 관련부처만도 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와 기타60 15 .

부처 소관법률 중 배출시설 관리제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은 대략·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60 .

한편 환경행정체계는 환경부와 그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부

처를 포함한다 환경백서 각 부처의 수량 수질 등 물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 , 2005).

조정실 환경심의관실의 협의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과· ,

보전의 사전 조율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제안 및 조정기능을 수행

한다.

규제제도를 포함한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제는 중앙정부의 부 처 청과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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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환경부.

를 비롯한 개의 중앙부 처 청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시 도 및 시 군 자치9 · · , ( ) , , · · ·

구 그리고 그들의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

환경부는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및 개 지방환, 8

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 , ,

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두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조직은 년 이후, . 2002

축소되어 배출규제제도에 관한 중앙의 업무는 상당부문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되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존 행정체계는 환경.

행정의 유관부처와 관련부서가 대단히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어 조직간 갈등 등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가 이양된 지자체의 전문성과 역량 역시 부족하여.

지속적인 행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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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35

표 환경부 소관 환경법령 제정일< 3-1> ( )

~1977 (6) 1990 (9)∼ 현재1990 2005.5 (39)∼

공해방지법․(’63.11.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67.3.30)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63.12.31)오물청소법․(’61.12.30)

하수도법․(’66.8.3)수도법․(’61.12.31)

환경보전법․(’77.12.31)

자연공원법․(’80.1.4)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83.5.21)

폐기물관리․법(’86.12.31)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79.12.28)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악취방지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습지보전법․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토양환경보전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환경관리공단법․환경개선특별회계법․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유해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한국환경자원공사법․하수도법․수도법․먹는물관리법․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05.5.31)(’05.3.31)(’05.3.31)(’01.1.16)(’02.1.14)(’02.1.14)(’02.1.14)(’03.12.31)(’04.2.9)(’05.5.31)(’04.12.31)(’02.12.26)(’99.12.31)(’04.12.31)(’05.3.31)(’03.12.30)(’05.3.31)(’05.3.31)(’99.2.8)(’03.12.30)(’04.12.31)(’05.5.31)(’03.5.29)(’96.12.30)(’04.12.31)(’04.12.31)(’04.12.31)(’03.12.30)(’02.12.26)(’05.3.31)(’01.1.6)(’04.2.9)(’00.1.21)(’03.12.31)(’03.12.30)(’05.3.31)(’05.3.31)(’05.3.31)(’04.3.22)

자료원 환경백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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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기타부처 소관 환경관련 법률< 3-2>

부문별 법령 명

대기오염 관계

도로교통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석유사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설기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관계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온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소음 관계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 반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 ,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도권정비계, ,획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 업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 ,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축 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

수산항만․ 수산업법 어항법 항만법, ,

산 림 산림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

기 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관광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광업법 내수면어업법, , ,자연재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 대외무역법 등, ,

자료원 환경백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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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37

표 우리나라의 배출규제제도 관련 환경행정 체계< 3-3>

조직 역할 세부조직 년 현재(2005 )

환경부 본부( )

종합 환경정책 수립 담당환경법령의 제 개정 환경관련 제도 도입· ,①환경보전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②각종 규제기준의 설정③지방환경관서 자치단체의·④

환경관리를 위한 행 재정지원·국가간 환경보전협력기능⑤

년 월 현재2005 7 2실 국 관 과5 4 29 1기획관 담당관7 (445명 으로 구성)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명 사무국 명: ( 9 , 21 )광역지자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각종 환경기준의 마련 등 환경부의 정책수립지원과 환경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부 과 연구소6 23 6명(271 )

환경부지방환경관서

대강수계 유역관리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4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수립 시행·①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②자연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③환경오염원 조사 오염도 측정 분석· ·④환경관련산업체 육성 지원·⑤지정폐기물 배출업 처리업체 관리·⑥환경기초시설 운영 지도 감독·⑦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부과 징수· ·⑧

한강 낙동강 금강 영· · ·산강유역환경청1 )과원주 대구 전주지방· ·환경청 및 개 환경9출장소 부산 울산 구( , ,미 포항 청주 여수 제, , , ,주 경인 춘천, , )수도권대기환경청

명702

관련중앙행정기관

과기부 원자력 방사능 관련 안전 규제업무: · ·농림부 농산분야 공해 및 농업용수 관련:산자부 독극물 수출입 공업배치 산업단지관리업무 신에너지 대체: , · , ·에너지 연구 개발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관련· , ·건교부 국토계획 규제지역 수자원 하천관리 교통 수송 관련: · , · , ·해양수산부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항만 해양 오염관련: , ·

외 노동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개 부처, , , 9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부의 정책에 대한 집행책임관할구역내 지역환경보전대책 수립 시행·①생활폐기물의 수집 처리·②소음 진동 자동차배출가스규제· ·③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 이상 고유업무· · ( )④산업단지내외의 오염배출업소 관리⑤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이상 환경부위(⑥

임사무)

개 광역자치단체16는 환경관리실 또는환경녹지국 환경국,등을 설치기초자치단체는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등을 설치

주 대강 유역환경청의 경우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자치단: 1) 4 : , ,체 수질개선사업의 승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평가 전용수도사, ,업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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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시설 규제제도 분석2.

본 절에서는 직접규제 방식으로서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인 허가 제도와 지도 점검 체계에 대한 규제제도와 배출규제· ·

와 관련된 다양한 보완 관련제도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

오염배출총량제를 비롯하여 배출규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현재 수행되고, ·

있는 제도는 간접규제 방식의 각종 부담금 및 부과금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지역별 자율환경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굴뚝원, ,

격감시체계 폐기물적법처리인증시스템이나 화확물질배출량조사제도 와 같(TMS), (TRI)

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완제도 등도 들 수 있다.

가 분야별 배출관련 규제와 인 허가 제도. · 9)

대기분야1)

일반 및 굴뚝감시체계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물질2「 」

또는 입자상물질 현재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종 이( , , , 52 )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 · ·

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현재 다이옥신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 종 로 지정되어 있다( , , , 25 ) .

배출허용기준은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황산화물 등 개 대기오염27

물질에 대하여 단계적 강화방안 각 단계별 대략 년 사전예고제 등의 방법에( 3-5 ),

9) 본 절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제도와 법령 배출허용기준 등에, , ,

대한 세부적인 현황분석에 관한 것이다 본 절의 제도분석은 관련법령과 환경백서 각년호 를 중심. ( )

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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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39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미포 온산 여수 등과 대기환경규, ( · , , )

제지역 수도권 등 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배출허용기( ) ‘

준 기존시설 대상 과 특별배출허용기준 신규시설 대상 을 적용한다’( ) ‘ ’( ) .

청정연료 관련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10)내에서는 석탄

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타는 폐기물 등의 고체연료, , ,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 11)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어 고체연

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고체연료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 사용과 고체연료37 ·「 」

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LNG) (LPG)

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호의 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을 석유화학제2 8 2 (VOC) ‘「 」

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환경부고시’ , (「 」

10)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등 개광역시지역과경기도의수원 부천 과천 성남, · · · · · 6 · · · ·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의왕 군포 시흥 구리 남양주시 등 개 지역환경부고시 제 호· · · · · · · · 13 ( 2002-52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개정, 2002.4.8 )

11) 제조 공정상 고체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물 제철공장 등의 용해로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 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 석회석 등의 소성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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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제 호 에 따라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휘발유 등 개 물질 및2004-141 , 2004.9.18) · · 37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특별대책지역12)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해당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밀폐 국소배기장치, ,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등 적절한 방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05

년 현재 규제대상 업종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석유정제화학업종 저유소 주유소, · · ·

세탁시설과 특별대책지역의 차 금속산업 보관 및 창고업 등 개 업종이다1 , 11 .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에서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 식물의 생육에 나28 ·「 」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산 먼지 즉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 ,飛散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

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및 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일반보일러 하였고 특히( , 50 30 /S , 2005.1.1) ,→ ㎎ ㎥

수도권지역은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2007

나갈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지하역2004 「 」

사 지하도상가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찜질방 대규모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 , , , , , ,

12) 특별대책지역인 여수산업단지 지역은 년에 울산 미포산업단지 지역은 년에 규제를 시1996 , · 1997

작하였다 년 월에는 규제대상시설로 세탁업 창고 보관업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을 추가하. 2001 1 , · , ·

여 년 말까지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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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41

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 (HCHO), ,

산화탄소 등 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CO) 5 (

조치 하고 이산화질소) , (NO2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Rn), (TVOC), , (O3)

등 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5 .

이 외에도 실내공기질의 규제는 신축주택의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종 등이 존재한다7 .

소음 진동 및 악취분야2) ·

악취분야

악취방지법 은 시도지사가 지정악취물질 총 종에 대해 년 현재 종22 2005 12「 」 ․년까지 종으로 확대 을 대상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악취관리(2010 22 )

지역13) 내의 농도와 악취정도14)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당해 사업장의 악취를 방지

하기 위한 계획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소음 진동분야·

소음분야의 경우 공장소음 교통소음 소규모 업소와 건설공사장을 포함한 생활, ,

소음 항공기 소음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장소음의 경우 년 개정된 소음 진, . 2004 ·「

동규제법 에 의해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 , ,」

취락지역은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나머지는 신고를,․13)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울산광역시 고시 제 호 반월 시화 아산 포승( 2005-103 , 2005.3.17), · (ㆍ ㆍ

지구 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경기도고시 제 호 를 악취관리지역으) , ( 2005-143 , 2005.5.16)

로 지정하였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시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

수 있게 함

14) 현재 악취의 측정은 기존의 직접관능법의 신뢰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공기희석관능법과,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기기분석법 등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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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필요로 한다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에 대해서. ,

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동 법은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여.

고소음 기계 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의무제 등을 도입하였다.

한편 진동분야 역시 허가제와 신고제로 나누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에서는. 「 」․탄성지지시설 및 방진구 시설 등 종류의 시설을 진동방지시설 로 지정하고 배출3 ‘ ’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질분야3)

일반 및 총량관리제도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물질 구리 납 니켈 사이아나이2 , , , ,「 」

드 등 종이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수질의 안정성 관리를29 ,

위해 중금속 페놀류 등 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오염물질의, 17 .

배출기준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폐수의 배출허용, , .

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에 따라 폐수배출량규모 천톤 일 기준 별로 차등화하(2 / )「 」

고 또한지역에따라 청정 지역가장엄격 가 지역보통 나 지역느슨함 등으, ‘ ’ ( ), ‘ ’ ( ), ‘ ’ ( )

로 차등화하여 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축산폐수에 대한 방류수 기준은 오수6 · . ‘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축사의 규모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 )

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대기의.

경우와 같이 오염물질의 증가와 환경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산업폐수

수질환경 정책은 크게 오염예방 정책15)과 오염감축 정책 하천환경관리정책으로,

15) 오염예방정책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오염을 야기하는 일정한 행위제한 등의 입지제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환경법제에 의한 것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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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43

대별된다 이 중 산업폐수 등의 점오염원에 의한 접근방법은 오염감축 정책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에 대해 허가제와 신고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배출허용기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처리보다는 함께 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관리는 폐수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수질환경보전법 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배출시설을. 82「 」

개의 공정단위시설로 분류하였고 폐수배출시설은 일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1

종으로 구분1 5∼ 16)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오염원의 입지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성상 등을 고려 차등관리하기 위,

한 폐수배출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동일 배출시설이라 하여도 특별대책지역.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신고

를 해야 한다 단 특별히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 , 17)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18).

축산폐수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소젖소 돼지 말 양 사슴· · ( ), , , , ,「 」

닭 오리 등 종의 가축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규모를 기준으로, 7 ,

역 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이 있다 수변구역은 규제지역을 최소화하면서 수질과 하천생태계에, 4 .

민감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악화를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 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Riparian Buffer Zone) , , , ,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녹지 를 조성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으(Riparian Buffer Forest) ,

로부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줄이도록 한다.

16) 종은 일 이상 종은 일 종은 일 종은 일1 2,000 / , 2 700 2,000 / , 3 200 700 / , 4 50 200 / ,㎥ ∼ ㎥ ∼ ㎥ ∼ ㎥

종은 일 미만으로 규모에 따라 법적 규제 기준이 다르다5 50 / .㎥

17)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 ,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

18) 단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처리하거나 재이용함으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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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허가 대규모 신고 중규모 및 신고미만 소규모 으로 구분한다 허가신고 등 규( ), ( ) ( ) . ․제대상시설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축산농

가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 축산폐수를 처리한다 또한 전체 허가 및 신고농가의.

가 자체적으로 퇴비액비화시설을 갖추어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89.5% ,․에서는 정화처리하거나 재활용업체 및 해양배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축산폐,

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미만 소규모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영세.

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 미흡하다.

폐기물 유독물 토양분야4) ·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19)은 폐기물을 그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 , ·「 」 「 」 「

규제법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일· 1」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사300 ( ) ·㎏

작업 등으로 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그리고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5 ( ), ·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

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생활폐( ) . ‘

기물 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국가는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재·

정적 지원을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시 도 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 ( · )

19) 폐기물은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 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 」 「 」 「

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처,」 「

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 ,」 「 」 「

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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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45

업에 대한 조정 등을 수행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같은. (

성상을 포함의 수집 운반 처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 · · ·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감염성폐기물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병원균에 의하여 차감염의 우려가 있는2

폐기물에 대해 년부터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가 시작되었다 년에는 폐기2000 . 2002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간 단축 장례식장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색상 통일 상자형 전용용기, ,

의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 사용 태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태반배출실명제 등,

감염성폐기물관리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규정.

을 개정하여 수집 운반업의 차량보유 기준을 대 제주도는 대 이상으로 감염성· 5 ( 3 ) ,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기준을 톤 시간 이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1 / ,

배출기준 및 대기오염배출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강화하였다 굴뚝원격감시시.

스템 부착을 의무화 하고 배출가스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감염성(TMS)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다.

화학물질과 유독물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개 부처의 개 법률에7 13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 화학. 「 」

물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신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통한 유독물·

의 분류 지정 표시 유독물 등의 취급자에 대한 관리기준 제시 배출량 및 유통량· · , ,

보고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유독물이나 환경에.

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특정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하· ·

는 것을 제한하거나 취급제한유독물 금지할 수 금지물질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 ( )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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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년부터 매년 약 여종의 화학물1988 30

질에 대하여 독성시험 일명 안전성시험 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을( ‘ ’)

유독물관찰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간 총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951․독성시험을 통하여 종을 유독물로 종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였다 신규 화학물438 , 8 .

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7

여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국립환경연구원 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유해성심( )

사를 받아야 한다20).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및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취급, , · ,

제한유독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영업등·

록 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업등록 및 허가신청 시 시설 장비 기술인력. · ·

등의 조건을 갖추고 취급단계별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급성독성 발암, . , ·

성 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정한다 유독물관리기준은 유독물 영업자는 물론 유독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유독물영업자 유독물의 수 출입신고 및 관찰물질 제조 수입신고를 하는 사업자, · ·

는 또한 당해연도의 제조 판매 수출 입 사용 등의 영업실적을 다음해 월 일까· , · , 1 31

지 제출해야 한다 유독물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유독.

물관리자는 년에 회 이상 관련법령 및 관리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3 1 ,

관련 자격증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에 의해 일정해역에 쉽게 분해 확산되는 저독성의 수용성 유·「 」

기성 폐기물21)을 지정된 폐기물 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20)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유해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년 이후 년까지 총. 1991 2003

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하여 년 월말 현재 종을 유독물로2,696 2003 12 106 ,

종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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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47

제도22)가 운영되고 있다 년 월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 2001 9

출행위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름 등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해양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

관장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오염배출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에서 기인

하는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는 해양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고 해양환경기준의 개정 및 해양폐기물 처리계획,

및 폐선 처리시설의 운영 등을 강화하고 있다.

토양분야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유류 유기용제 등 토양오염의 원인이, , , , ,

되는 개 물질을 규제대상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물질에 대하16 ,

여 인 토양오염우려기준23)과 토양오염대책기준24)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토양오.

염기준은 전국의 토지를 지적법에 의한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2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 에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1 3 2「 」

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만 리터 이상 석유류 제조2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및 송유관안전,

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시설이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21) 분뇨 축산폐수 및 정화조 찌꺼기 하수 및 정수찌꺼기 수산물가공 잔재물 폐수배출시설 중 음 식· , , , ·

료품제조시설 및 해산물판매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찌꺼기 준설토사 및 패각류 등,

22) 폐기물의 특성상 비교적 무해하고 그 발생량이 과다하여 육지에서의 대량처리가 곤란하며 처리비

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은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용절감과 매립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 부하를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3)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토양오염도, ․24)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25) 즉 전답임야 등 상대적으로 오염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가 지역으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 ’․ ․ ․ ․등 비교적 오염가능성이 큰 지역을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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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 조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12 · ·「 」

여야 한다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한. · · 7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설치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설치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는데 최초 검사는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월 이내에6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매년 또는 년마다 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3 1

실시하고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를 초과하거나 지하저장시설의 경, 40% (

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출검사 또는 시설개선 및 오염토양)

정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년부터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의 수립에 따라 토양과 지하2004 「 」

수 오염에 대한 폐금속 광산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다 문광부 소관의 체육시설. 「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서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배출시설의 인 허가 절차와 행정. ·

배출시설의 인 허가 제도는 개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표 와 같은 개· 7 < 3-4> 7

의 분야로 세분된다26) 인 허가 절차는 크게 대기 수질 등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 ,

에 대해서 시설 혹은 설비의 설치운영의 전후로 나누어 가동 후 오염도 검사를 하는

유형과 유독물과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가동 혹은 영업개시 전 모든 인 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세분화된 인 허. , ·

가 분야와 관련법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환경행정 조직의 업무분장 체계는 표 부록, < -1>

부터 표 부록 에 제시된 바와 같다< -5> 27) 표 부록 부터 표 부록 까지에는 표. < -1> < -5> <

에서 제시되지 못한 세부적인 오염배출 인 허가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3-4> · .

26) 이병국 외 우리나라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5. , ·「 」

27) 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http://www.egov.go.kr/ 의 환경분야 관련 인 허가 민원서류) ·

와 담당행정조직 중 배출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만 간추린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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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49

일반적인 산업체와 기타 배출업소의 입장에서는 등록 승인 허가 신고 등 직접규, , ,

제와 관련된 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 허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 · , ·

허가의 조건과 인 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작성과 설비 시설투자 각종 검사와 영향· · ,

평가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에 따라 인 허가를 준비하게 되며 각 환경오염매체별로 이하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 ,

한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여부 확인 생산과정 중 대기 폐수 유독물 폐기물 소음진: , , , ,①

동 악취 등의 분야에서 해당 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배출하고 있다면 종으로 구분된 사업장의 분류 중 어느 사업장에 해당5

하는지 사업장의 소재지가 법과 하위규정으로 지정된 특정지역인지의 여부를,

판단

사업에 필요한 등록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인 허가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 , ·②

허가조건과 서류를 확인

대기 폐수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의 경우 필요한 방지시설의 규모와 설비투, , , ,③

자 규모 등을 산출하고 설비의 직접 설치나 직접 운영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행업체를 섭외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발생폐기물의 종류와 예상발생량 등을 추정한 후 일반④

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처리방법을 확인 각 폐기물의 성상 별로 폐기:

물 자가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재활용 등의 처리방법을 확인하고 위탁처리, , , ,

와 재활용의 경우 운반 수집업자와 중간 최종처리업자 등과 자 계약을 체결· · 3

해야 함

방지시설과 유독물 영업 폐기물 처리의 경우 각각 인 허가 절차에 필요한, ·⑤

관련서류와 담당공무원 등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 이 경우 역시 서류작성과:

제출 인 허가 절차 등에 대한 대행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섭외, ·

인 허가 조건에서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 정기적인 보고 등 인 허가 절차에· , , ·⑥

포함된 설치 및 운영 상의 부수적인 신고 보고 등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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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관련업무를 수행

환경영향평가 오염도측정과 검사 등 인 허가 절차에 포함된 측정과 평가과정, ·⑦

에 대해 준비

각종 부담금 보조금 등의 관련제도 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준비,⑧

이상과 같은 절차로부터 배출업소의 입장에서 신규 및 변경에 관한 인 허가 절차·

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사업개시에 앞서 대기 폐수 오. , ·

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 진동 악취 등 매체별 오염물질별로 세분화된 인 허가, , , , ,・ ・절차를 필요한 만큼 중복해서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의 변경이나 시설 원료 생산제, , ,

품 공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또한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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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51

표 우리나라 배출시설 인 허가제도의 대상과 종류< 3-4> ·

분 야 관련법률 형 태 관련내용

대 기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질특별

신규 허가 신고: ·변경 허가 신고: ·회사변경 시설규모( ,등 관련허가 신고·조건 변경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설치비산먼지발생사업 고체연,료사용승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등허가절차 그림:< 3-1>

수 질수질환경보전법대강수계물관리및4주민지원등법률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및 방지지설 설치허가절차 그림:< 3-1>

오수 분뇨·오수 분뇨 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오수배출건축물 및수세식화장실 시공전신고 및 시공 후 준공검사

오수배출건축물 및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허가절차 그림:< 3-2>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신규 등록 허가: ·변경 등록 허가: ·보관시설 및 품목변(경시)

유독물 등록 및 취급제( )한 금지 유독물 허가 의· ( )제조 수입 업 판매업 보( ) , ,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 , ,업허가절차 그림:< 3-3>

폐기물폐기물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

허가 폐기물처리업:자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 운영자·및 폐기물처리업자신고 재활용업자:등록 해양배출업자:

폐기물 생활 사업장 일반: ,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및 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 최종처리 허가절차, ) :그림< 3-4>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운,반수집업 폐기물해양배출,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소음 진동・ 소음 진동규제법·

신규 신고 허가: ·변경 신고 허가: ·학교 공동주택 주( ·변 등 특정지역의 경우만 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허가절차 그림:< 3-1>

악 취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 내 악취시설만 신고

신고절차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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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림 인 허가 절차 가동 후 오염도검사< 3-1> · 1: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 , , )

1. 관련 법· 규제 조항

2. 신청서 작성·신청

3. 서류검토 신고필증

4. 가동개시신고

5. 가동 ·시운전

6. 오염도검사·판정

8. 시설운영·유지

7. 행정조치

(소음진동,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시운전절차 생략)

그림 인 허가 절차 준공 후 오염도검사< 3-2> · 2:

오수배출시설( )

1. 관련 법· 규제 조항

2. 준공검사 신청

3. 검토 및 적합통지

5. 시설적정운영

6. 오염도검사·판정

8. 시설운영·유지

7. 행정조치

그림 인 허가 절차 가동개시전 등록 허가< 3-3> · 3: ·

유독물 영업의 경우( )

1. 관련 법·규제 조항

2. 등록·허가 신청

3. 적정성 검토

4. 시설등 현지확인

5. 종합검토

6. 등록·허가증 교부

7. 가동개시 신고

그림 인 허가 절차 가동개시전 허가 신고< 3-4> · 3: ·

폐기물처리시설 경우( )

1. 관련 법· 규제 조항

2. 사업계획서

3. 적합통보

4. 시설설치

5. 허가신청

6. 허가 7. 사용 개시 신고

2. 설치 승인신청

3. 승인 4. 시설설치

< 폐기물 처리업자(일정규모 이상) >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자(일정규모 이하)>

2. 설치 신고

3. 적합통보

4. 시설설치

<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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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53

다 배출시설의 지도 점검제도. · 28)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는 년 월부터 지자체· · 2002 10

에 위임되었으며 지정폐기물 배출 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는 지방 환경청에서 담당, ·

하고 있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 ,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위해 환경감시대와 환·

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29) 이와 같은 현행 배출시설의 지도. ·

점검제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지도 점검의 시행이다 통합지도 점검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 · . · 「

법 소음 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 , , ,」 「 」 「 」 「 」 「

관리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및 건설폐, · ,」 「 」 「 」 「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개 이상2」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매체별로 다양하게 분화된 오염배출시설과 방지지설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점검.

이 이루어질 때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도 점검담당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도 점검은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으로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점, · · ·

이다 지자체 등의 단속기관에서는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시기라든가 환경민원 발생시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배출업소에 대해 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업소.

마다 청색 녹색 적색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점검 회수에 차등 회 를 두고 있다· · (1~4 )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배출업소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28) 환경부 훈령 제 호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651 (2005.12.29) · ,「 」

년도 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추진방향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2003 · ( , 2003)

29) 환경부는 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단속업무의 종합조정과 상수원 유역 환경2003 · ,

오염이 심각한 지역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업무 수행하, ·

기 위하여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설치하고 환경감시대를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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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서는 지도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수시지도 점검은 가뭄 장마철 추석 설연휴· . · , , ,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와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 ,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인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 ·

한 경우에 실시한다.

셋째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신고 지도 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 ), · ,

일체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후 지도 점검제도는 지자체, ·

와 환경감시대로 이원화된 체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배출시설 중복점검에 대한 정.

책혼선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지도 점검 행정처, · ,

분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유역 및 오염이 심각한 지역. ,

환경법령 반복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 위주의 특별지도 점검 실시한다· .

또한 지자체와 환경감시대의 합동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지도 점점 체계에 대해서 배출업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을 중·

심으로 시 도 시 군 구 환경부 검찰 등의 중복된 점검 계도가 아닌 적발 위주의· , · · · · ,

점검 등의 지속적인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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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55

표 지도 점검대상 사업장과 담당 행정조직< 3-5> ·

관할기관

지도 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유독물, , , 폐기물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1.특별단속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권역 상수원 상12 ,․류지역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2.내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환경기준을 크게:초과하는 지역 환경오염,관련 다수인 민원 발생지역 오염도가 크게 상,승되어 측정망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지역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3.반하는 사업장에 대한특별단속 년간 회 이: 2 3상 위반사업장 년간 지, 2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없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1.폐기물 배출업소의료법제 조제 항의 규정2. 3 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지정폐기물처리업소 감염3. (성폐기물 처리업소 포함)광역폐기물처리시설4. : 2이상의 시도 또는 이상2․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 ․ ․동으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도가 설치 운, ․영하는 시설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5.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중1. ․ ․인 분뇨처리시설시도지사가 설치운영중2. ․ ․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3.특별단속 대상지역 또는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및오수처리시설

시도‧

모든 사업장 배출시설1.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

환경청장 권한 외의 지정1.폐기물 배출업소환경청장 권한 외의 감염2.성폐기물 배출업소 종합병(원제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3.리업소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4.환경청장 권한 외의 폐기5.물처리시설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1.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2. ․ ․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3. ․ ․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4.계시공업자․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5.자

시 군· ·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1. ․위임받은 사업장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2. ․ ․사무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1. ․위임받은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자2.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1. ,조 분뇨 등의 재활용,신고를 한자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2.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신고미만 축산폐수배출시설분뇨 등 관련 영업자3.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4. ․위임받은 사업장

자료원 환경부 훈령 제 호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651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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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라 배출규제의 보완 관련 제도. ·

본 절에서는 직접규제의 보완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간접규제 수단 규제자와 피규,

제자간의 협력관계 구축 등에 관한 보완 관련제도를 보기로 한다· .

현행 부담금 및 부과금 제도1)

직접적인 배출규제 외에 간접규제로서 부담금 보조금 예치금 환경세 배출권거, , , ,

래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부담금 및 부과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채택.

하고 있는 방법이며 추후 이러한 부과금 및 부담금 제도는 환경세로 통합하여 발전,

하는 추세에 있다.

년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종의 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2005 , 25

있다 이러한 부담금 및 부과금 등은 징수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표 와. < 3-6>

같이 크게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 배출업소와 관련된 부담은 배출5 .

부과금 폐기물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도를 들 수 있다, , , .

배출부과금제도는 년 월 일부터 시행되어 년 월 일까지는 배출1983 9 1 1996 6 30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량30)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만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년 월 일부터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1997 7 1

오염물질량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12「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대기 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 ·

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30)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수질의 경우 초과부과금은 또는 및 카드뮴 등 종 기본부과, BOD COD, SS 19 ,

금은 또는 이며 대기의 경우는 초과부과금은 먼지BOD COD, SS , , SO2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

종 기본부과금은 먼지와10 , SO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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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57

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 현황< 3-6>

유형 목적( ) 현행 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배출부과금 대기 수질 축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 , ), ( ,시설물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대기 수질 총량초과부), ( , ),과금 낙동강등 대강유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 3 , )

환경자원의 보전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한강 등 대강( ), ( 4유역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배출줄이기 및재활용촉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예치금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 부담금원인자부담금 수도 하수도 손괴자부담금 수도 하수( , ), ( ,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자료원 환경백서: (200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란 제품(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31)이

나 포장재32)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설계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

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33)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과.

정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31)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종 이동전화단TV, , , , , , , , (4 ),

말기 오디오 년부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추가 예정, , 2006 , ,

32)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병 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일부 의약품 등 스티로폼 완충· · · PET ( , , , , ),

재 전자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음식료품 의약품 주류 세제류 화장품 등( ), ( , , , , )

3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정부의 목표설정 년 단위(5 ),①

각 지자체의 의무대상 품목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의 공표,②

제품 포장재별로 출고량 분리수거량 등을 기초로 한 재활용의무율 의무량 산정· · · ,③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 승인· ,④

개별생산자의 구체적인 의무이행 방법을 결정 개별 재활용 위탁재활용 공제조합( , ,⑤ 1)에 분담금

납부 등),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환경부의 확인 조사 미 이행시 생산자에게 부과금 징수·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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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년부2003」

터 도입 시행하였다 재활용부과금은 의무생산자의 년도 재활용의무 미이행· . 2003

에 대해 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2004 .

촉진을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 의무화34)와 지정부산물 배

출사업자의 부산물 자원화 추진35) 등의 보조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 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넓이의 합계가,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연 회 부과160 2㎡

된다 부담금액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 연료 및 용수사용량 소재지역에 따라. , , ,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연식 등록지역에 따라 각각 차등하여 산정된다, ,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자율환경관리협약2)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기업이 규제기준 준수의 대응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

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합배출관리에 필수적인,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설계에서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관리까지 사업활동, ,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저감계획과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개선. ,

관리개선 현장 재이용 및 방지시설의 운영 최적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34) 원료사용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이 필요한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

등 개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일정 생산규모 이상의 중점관리대상사업3

자는 폐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제품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5) 생산공사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중 재활용이 특히 필요한 부산물 배출자인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

발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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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59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 점검. ·

을 원칙적으로 면제해 주고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신고로 대체되며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환경기술지원과 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에 따라 동년 말 대기 수질환경보전1995 ·「 」

법 제 조의 에 제도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10 2 1996 7 1

다 년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하여. 2003 (2003.5.29)「 」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규정을 보완하였고 그 결과 지도 점검의 면제범위를 폐, ·

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 진동 및 오수 분야로 확대하였다 년 월에는 환경친, , · . 2004 3

화기업지정제도를 전면 개정하였고 신규 재지정 지정시 필수 평가항목을 정하여, ( )

연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이하로 유지되어야 친화기업 지50 70%∼

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년말 현재 개의 업체가 환경. 2004 157

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한편 배출규제의 신뢰성과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로서 자율환경관리제

도를 들 수 있다 년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 을 제정 고시한 이후 지역. 2002 ·「 」

을 중심으로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협약대상 분야도,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등을 추가하였다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관

리공단의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 점검에관, ·

한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환경실태진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실례는 환경부와 국내 대 정유사간의 토양관련5

협약을 들 수 있다 환경부는 년 월 일부터 년동안 주 칼텍스. 2002 12 26 10 SK( ), GS

주 현대오일뱅크 주 등 국내 정유사와 자율적인 토양오염검사와 토양복원을( ), ( )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다 협약체결이후 대 정유사는. 5

여개의 자사보유 저유소와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년에 완료하89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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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고 그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복원사업을63

추진하고 있다36).

오염총량관리제3)

최근 오염총량제의 시행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기존의 농도규제로 중 하류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시설을 갖고 있는 한강· ,

낙동강 등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오염부하량의 양적.

증가를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년 수립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1998 「

질관리 특별종합대책 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낙동강 등 대강 종합대책에 반영되3」

고 대강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는 지역개4 .

발 및 개별사업장별 오염부하량 등을 할당하게 되며 지자체 및 오염부하량을 할당,

받은 사업장에서는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단계적 삭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분야의 경우2010 .․년 말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로 대기오염총량제가 계획되어2005

년 월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07 7 1 .

오염물질 처리 및 저감대행업 제도4)

오염물질의 처리 및 저감시설 폐기물의 처리와 감량 등에 있어서 전문성의 제고,

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이를 대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염저감시설의 대행.

은 저감설비와 관련된 설계 시공 등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포함하여 인 허가 절차와, , ·

시설의 포괄적인 운영대행까지 다양하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운반 수집과. ·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으로 분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단계마다 위탁· 3 ·

대행업체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등록 허가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

대표적인 예는 폐수처리업 제도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6) 년말 현재까지 개소의 오염토양을 복원하였고 나머지 개소는 복원중이거나 추진할 계획2004 16 4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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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61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당 해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일부의 경우 국고보조로 충당한다, .

또한 폐수처리업제도는 일 미만의 폐수를 배출하는 소량 배출업소의 경우1 50㎥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위탁받은 대행업체는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

며 다양한 업종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성상의 폐수를 처리해야 하므로 폐수처리업,

에 대한 일련의 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통합과 지원 등에 관한 제도5)

굴뚝감시체계

대형배출사업장의 경우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TMS: Tele-Monitoring System)

통해 대기오염물질먼지( , SOx, NOx, NH3 등 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HCl, HF, CO )

분 및 분마다 측정데이타를 생산하고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하5 30 .

여 권역별 관제센타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년 말 전국 개 대형배출사업장, 2004 319 (1 3∼

종 개 굴뚝에 대의 측정기기를 부착 운영하고 있다) 788 1,856 ·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발생원 감축과

재활용 등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노력을 유도하고 감량화 실적 분석 평가와 기술, ㆍ

진단 지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년부터 공정개선시설 폐기물. 2004 ,ㆍ

재이용시설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감량화 대상사업장을.

종전 지정폐기물을 연간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최근 년간의 연평균 배200 3

출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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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까지 확대하여 실시 중에 있다.

폐기물적법처리인증제

폐기물과 관련된 제도로는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적법처리인증제도가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배출업자와.

운반 수집업자 중간 및 최종처리업자로 분화되어 있어 배출업소는 처리시 자· , 3 3

계약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 인계과정 폐기물인계서 의 작성 및 행정기관 보고 등의, ‘ ’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행해오던 관행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제도로 개선되었다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

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 대조 확인 분석 및 대장관리가 가능한 폐기물, , , ‘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은 년부터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체 및 이들과 위’ 2002 ·

수탁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 .37)

년 이후 모든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06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TRI; Toxic Release Inventory)

유독물과 관련된 제도로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를 들 수 있다 화학물(TRI) .

질배출량조사제도 란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 등 취급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대(TRI) ·

기 수계 토양 등의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 ,

이동되는 양을 배출자가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정부 기업 민간이 공유토록 하는 제도이다, , .

본 제도는 년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의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종의1999 100 80

물질을 조사하는 것을 필두로 년에는 종업원수 인 이상에서 인 이상, 2001 100 50 ,

37)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에서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및 행정기관 사이에 유통되는 폐기‘ ’ , ,

물 인계서를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 형태로 처리하여 기 구축된 업체의 인허가 정보와 폐기물․인수인계정보를 취합 대조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폐기물인계정보와 처리상황이나 처․ ․ ․리결과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관은 폐기물의 이동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 ,

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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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63

종에서 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년에는 개 업종 종으로 확대80 160 . 2002 28 , 240

하였으며 조사범위도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점오염원에서 농약 가정용품 등, ,

비점오염원까지 확대하였다 년에는 개 업종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04 36 , 30 388

종의 물질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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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실제적 운영실태3.

본 절에서는 절과 절에서 고찰한 배출시설의 규제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실1 2

태를 지자체와 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몇 개의 사례로

나누어 진단하고자 한다 본 사례분석을 위해 연구진은 수원 안산 대구 울산. , , , ,

창원 등의 대규모 공업단지와 인근의 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방문조사38)하였으며

다음은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 요약한 것이다· .

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규제 운영실태. ·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업무1)

최근 환경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업무 중 배출규제에 관련된 주된 업무는 배출업소 관련 인 허가 및 지도 단· ·

속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이다,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는 환경과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환경위생과 수질관리, , , ,

과 등의 환경관리 조직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업무분담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에 해당하는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경우 직접 관리하고1 ,

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2-3

다 인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행정조직에 대한 혼란이 존재. ·

할 수 있으므로 관련업무에 대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적절한 업무분담이,

필요하지만 행정조직의 규모와 역량 조직간 권한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환경관리과 등의 환경담당 부서에서 환경관리 업무 중 배출규

제 및 지도 점검에 관련된 업무는 전체 환경관리 업무의 대략 정도로20~30%・추정된다 각 지자체의 환경관리 업무와 배출규제 업무는 현행 환경관련법 체계에.

38) 본 사례분석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과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감시대 대구시청 및 대구시 달서구청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및 각 기업체의 담당, ,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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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65

의존하므로 관련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 적용·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종 법규는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조건이나 기준 사례. ,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현행 환경법체계가 다소 자세하고 복잡하여 동일,

시설을 해석하기에 따라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 배출규제 담당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칫 기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을 꺼리는 실정이

다.

지자체의 인 허가 및 지도 단속 업무2) · ·

배출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인 허가의 업무는 매체별로 독립적인 경우가 많이 존·

재한다 방문조사 기관의 하나였던 대구시 달서구청의 경우 대기 수질 등의 업무를. ·

처리하는 부서와 폐기물 위생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상이하여 대기오염 배출시·

설과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경우는 종종 같이 처리되곤 하지만 폐기물과 기타 분야

는 별도로 처리된다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구미시청의 경우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분야를 통합한 단일 부서체제를 유지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도 단속 업무는 현재 통합지도 단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경우· ·

전술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부서가 같이 출장을 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담당부서 또는 과별로 비교적 인원이 충분한 지자체의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배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인 허가 업무가 매우 많아 같은 과내에서도, ·

인 허가 담당자와 지도 단속 담당자가 분리된 경우가 존재하고 다른 과와 지도 단속· · ·

을 위한 출장일정을 맞추는 것도 현장에서는 매우 힘든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같은.

부서 혹은 과내에서도 배출규제 외 환경관리 업무나 기타 업무가 다양하여 이러한

지도 단속을 위한 출장업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

현장의 공무원들은 인 허가 업무와 지도 단속 업무의 담당자가 같은 경우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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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적이며 분야별로 이러한 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도 매우,

이상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행정체계는 아직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

에는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자체 배출규제 담당공무원3)

각 지자체에서는 배출규제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해 이권관련 부서의 공무원 부패

방지 등을 위해 년 주기3 39)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순환보직의.

결과로 윤리성은 제고되었으나 배출시설의 인 허가와 지도 점검과 같은 전문성이· ·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배출업소 규제관련 업무의 경우 산업체의 기술이 법규보다 더 빨리 발전하,

는 경우도 많고 기업의 입장에서 공정기술 등의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0)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 허가나 지도 단속 등의 배출규제 관련 업무에서 제도적 유연성. · ·

을 보완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의 축적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제도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유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존재한다.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유연성과 절차의 복잡성 해소 기업지원 등을 위해 지역의, ,

전문가집단 등을 활용한 홈닥터시스템 이나 배출규제관련‘ (Home Doctor System)’

민원의 도우미 일괄처리 등을 표방한 환경콜센터 를 운영하기· ‘ (Envi-Call Center)'

도 한다.

39) 대구시 달서구청의 경우 일반부서에서는 순환보직을 년주기로 시행한다고 함6

40) 일례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표면의 알미늄 도금공정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한 한 벤처기업의 공장시

설을 신축하였는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었지만 현행 법규상 이를 적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기업체는 가동이 필요 없는 방지시설과 허가절차로 많은.

비용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의 상급기관에 신기술로,

지정되어 방지시설 면제승인이 필요하였다 이 절차 역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와 시간을 많이 요구하.

며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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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67

지방환경청의 인 허가 및 지도 단속 업무4) · ·

환경부 지방환경청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 환경사고41) 등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

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주된 배출규제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에서 다루기 힘든

업무와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적절한 감시 감독체계를 담당한다 지자체 위임· .

이후 지방청의 배출시설 관련 업무는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형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관리42) 취급제한유독물의 관리, 43)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지도 점검 등, ·

이 해당된다 관련된 인 허가 업무는 대형업체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처리관련업의. ·

등록 처리계획 확인신청 지자체에 등록된 유독물영업 생산 수입 판매 운반 유, , ( , , , ,

통 사용 등 전 분야 중 취급제한 유독물이 있는 경우의 허가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 .

인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도 점검의 업무를 겸하고 있고 지도· · , ·

점검에 있어서는 지자체보다 더 원칙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으로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의지가 더 약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지도 점검 업무보다 지방청의 지도 점검업무의. · ·

단속과 처벌 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도 점검의 업무는 통합지도 점검 지침. · ·

에 따라 지자체 경 검찰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지자체와, · .

지방청의 유관업무 협조체계가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나 오염물질 처리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행업체 환경산업체. ( )

배출업체 환경관리업무의 대행실태1)

중소기업 등 오염물질 처리 및 저감시설에 대한 시설설치와 환경관리인의 고용,

시설 운영 각종 인 허가 관련서류의 작성 등 배출규제에 관한 업무처리가 힘든, ·

41) 년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등1991

42) 소형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

43) 일반 유독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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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경우 이에 관련된 대행업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기술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이러.

한 대행업무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행업체는 관련 규제환경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배출업체의 실질적인 환경관리,

인으로 볼 수 있다.

대행업체의 인 허가 조건으로는 자격요건 각 분야별 기사 급 등 을 구비한· ( 1, 2 )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대행업체들은 관련법규의 해석과.

인 허가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 오염저감설비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엔지니어링 업무· , ,

일반 배출업체의 오염저감을 위한 컨설팅 시설운영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과 시설,

운영 대행 법적 책임 포함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 .

인 허가 제도 대행업무의 애로사항2) ·

환경산업체들은 인 허가 서류의 작성과 담당공무원과의 접촉 인 허가 절차의· , ·

진행과 인 허가 획득 시설운영 및 당국의 지도 점검에 대한 대응업무 등에 대한· , ·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 허가의 조건에 있어서 이들 환경산업체가 보유한 신기술에 미치지 못하· ,

는 법규의 제약과 관련된 서류의 중복 및 과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 허가 조건에. ·

있어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관련 설비의 도면과 기술적인 입증인데 이러한

절차보다 빈 칸을 채우는 형식의 주어진 서류작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인 허가 조건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규정상 경직성은 또한 많은 비용유발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환경산업체들은 스스로의 기술능력.

을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수준은 때로는 낙후된 기술이거나 혹은 일부 규정의 경우 업계의 기술수준보다

너무 앞서나가 실제로 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도 존재한다고 한다 특히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인 허가시 규정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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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69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사전협력 체계를 취하긴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인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의 종별이 올라갈수록 인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배출시설의 인 허가. ·

에 있어서 방지시설을 전문적인 환경산업체에 대행하는 경우 인정된 기술력과 경험

을 존중하여 인 허가는 다소 쉽게 하되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는 방식의 제도적· ·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인 허가의 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

생산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담당 배출규제 행정조직의 다원화와 담당부서간의 협력 부족으로

더 심화된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배출시설의 신규 인 허가시 건축. · ,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분야의 담당공무원이 분화되고 협의과정에서 관련 부서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부족으로 인 허가가 지연되거나 혹은 이를 취득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업무.

분담에 따른 혼란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시설운영 대행과 지도 점검제도3) ·

대부분의 오염처리 및 저감시설의 운영대행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운영대행업체가 지게 되므로 지도 점검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종종 배출농도의 일간·

월간 년간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생산공정과 방지시설의· .

기술적 특성상 배출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처리시설을 위,

탁하는 경우 배출업체들은 그 책임을 대행업체에 모두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배출행위 자체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결여. ,

책임회피 등으로 처리시설의 유입농도에 대한 편차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고 이와 같은 편차발생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 처리시설 배출수의 순간농도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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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 배출업체 일반 기업체. ( )

일반 기업체는 업종과 생산제품 사용원료와 공정 등에 따라서 배출하는 오염물,

질의 정도가 상이하며 그 규정 시설도 상이하다 인 허가 조건과 배출허용 기준치· . · ,

그 설정방법 지도 점검 관련 실태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시 상당히 많은 건의를, ·

받았다 이러한 건의는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

의된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세세한 건의사항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여 전반적.

인 인 허가 조건과 배출허용기준 인 허가 절차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실제적 특징을· , · ·

요약해 보고자 한다 각 기업체의 현실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인 허가 관련 규정의 비현실성과 제도적 비탄력성의 문제1) · :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는 년 이후 제정된 기준들의 경우 현존하는 기술수준2000

보다 규제기준이 너무 앞서가거나 혹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최근 선진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위해 많은 규제기준이 신설되었는데 이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다.

오염물질 자동측정시스템의 경우 수질분야를 종까지 확대실시하려는 계획은3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대기분야의 경우 유속기를 탈착하여 검사기관,

으로 보내 이송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개월이므로10 1

년에 한번씩 이러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아울러 공단지역의 종말처리장의 유입수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평균 배출.

농도 등을 감안한 유연성있는 기준의 설정이나 최근 제기되는 비점오염원에 대

한 오염방지 역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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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71

제도적 유연성이 시급하게 갖춰줘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적인 진보의 속도에

기인한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 시 국내업체의 기술이 아닌 외국 엔지.

니어링 업체의 설비를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 이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각주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39) ,

규제당국을 설득하고 인정받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악취분야의 경우 피해지역에 따른 차등규제의 필요성과 최근 보완된 공기희석관능법의 객관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 등도 규제기준이 현 기술수준을 앞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사의 경우는 악취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관련된 설비투자의 추가비용이 대H

략 억원100 44)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 공장의 경우 관련기업이 국내.공장의 생산을 점차로 줄이면서 중국 등 원가가 절감되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고 이 공장 역시 조만간 폐쇄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억원 정도의 경비는 중국 등지에 같은 규모의 공장을 하나 신설할 수 있. 100는 액수로 이와 같은 거액을 악취방지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업체인 사의 경우는 최근S 강화된 생산자책임회수 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비단 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의. S ,경우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구분 수집 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 · , , , , ,해양투기 등의 최종처리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 매우 영세하거나 사회적으로도 기피업종이므로 처리를 약속하고 비용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나 여러 성상의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폐기물만 받거나 이렇게 받은,폐기물은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생산자책임회수제에 해당하는 사의 가전제품은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S ,

그 이유는 국내 판매량의 거의 대부분이 중고 폐가전제품으로 중국 등지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사는 회사에서 고물상을 뒤져. S서 자사의 중고제품을 역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만들든지 혹은 경우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담당자는 말하고있다.

44) 해당 산업시설에 대해 저감설비 총 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당 억원의 초기투자비와 기당 억원6 , 15 5

정도의 년간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므로 대략 억원 정도의 투자비를 필요로 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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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인 허가 관련 법규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2) · :

법규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실례로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저유황유를0.3%

사용하는 경우와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고 SO2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 탈황시설을 면제해 주는데 이 경우 악취방지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한다.

석유화학업에 해당하는 사의 관계자들은 현재S 저유황유 사용의무화0.3% 가기업에는 과중한 부담을 주면서 환경적인 편익은 낮은 제도라고 한다 법적 충돌.의 문제 외에도 저유황유를 사용한 경우보다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고 탈황시,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낮은 배출농도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유황유를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탈황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례에 나타난 사의 경S우와 같은 큰 규모의 사업장에는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법규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점은 또한 법규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야 하는 경우 다른 오염분야에서 기존의 투자된 시설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혹은,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변압기 내의 폐기물 규제가. PCBs

시행되면서 이에 관련된 설비의 변경에 따른 추가투자는 물론 이에 관련된 성분분

석과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위한 국내 분석 및 처리기관이.

부족하며 폐기물에 대한 수출단가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 PCB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 허가 관련 법규의 세분화로 인한 업무의 분화3) · :

법체계가 환경오염 매체별로 세분화되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역시 세분화

되고 오염매체와 물질별로 배출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 역시 세분화되었,

다 이는 앞서 고찰한 법규간의 충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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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73

하여금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한 분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업체 관련자들과의.

현장조사에서 대기 악취 수질 등 같은 시설에 대한 인 허가의 담당조직이 지나치게, , ·

분업화되어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반복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

일분야의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해도 상당한 분량인데 이를 여러 분야에 대해서· ,

동시에 작성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기업체의 입장에서 매우 힘들다.

첨단산업으로서 전자 및 광학관련 부품생산 업체인 사의 경우S ,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매체별 허가절차로 어려움이 크다고한다.납품 수주하는 주요 거래처는 전자제품의 조립업체로서 전자업계의 특성상· ,

제품의 수명주기가 대단히 짧아서 납품해야 하는 사의 제품이 수시로 바뀌고S ,공정 역시 수시로 변화해야 하는 유연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정의 변화는 빠.른 경우 수 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허가된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문제는 변경허가가 회에 끝. 1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의 경우 대기 수질 등 각 분야에서 변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담. S ,당 행정기관에 일년에 수십번씩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가 납품하는 전자업체는, S허가증을 아예 담당관청에 맡겨놓고 수시로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환경관리인이 독립적으로 인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

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 혹은 대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 인 허가에 관련된 서류작성 및 절차 대행은 그 종류에 따라 상이하겠. ·

지만 일반적으로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장의, ,

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연간 인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만 억·

단위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기업체의 인 허가 절차와 시간지연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비단 관련 서류의 처리·

만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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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전자업체인 사의 경우도 시장의 빠른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의 잦은 변경이S필요했는데 인 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 가 있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 관련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후 재접수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다 사의 경우도 처리기준 일의 배출시설관련. S 30인 허가를 얻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개월에서 개월이 걸린 경우가 있었고 생· 3 6 ,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시설 인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책임소재 역시 막중하므로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임시로 그 업무를 행하는 담당자가 그러한 업무를 처리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체의 입장에서 인 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

때 담당자의 부재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그 만큼 지연될 개연성이 커진다 이러.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잦은 보직의 순환으로 업무처리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

다 문제는 매체별로 담당자가 각기 다르고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동시에 인 허가가. ·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생산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45)

조직의 분화와 담당자의 순환제도에 관련하여 현장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본 연구진의 방문조사와 같은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에 의해 본 절의

내용과 같은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관련된 건의를 올렸는데 그 동안의 노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의를 올리고 해당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연락을 취한 결과 담당자가 그 동안 바뀌는 등의 문제점도 건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지도 점검 관련4) ·

배출시설 운영현장에서 느끼는 지도 점검 관련제도는 다분히 단속위주의 행태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사회수준의 성숙으로 인.

한 환경윤리의식의 제고 대기업이나 환경친화기업과 같은 경우 기업이미지가 제품,

45) 사 담당자의 경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변경허가의 경우 모범적인 환경관리 실적S ,

등을 인정하여 사후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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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75

의 판매에 직결되는 등 최근의 상황은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범죄가 일어날 개연성

이 매우 낮다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 점검제도는 기존의. ·

단속위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특히 대행업체의 경우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순간적인 실수에 의한 혹은 구,

조적인 문제에 의한 배출구의 순간농도 통제에 대한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기도 한다.

배출농도에 있어서 편차의 허용과 평균농도에 입각한 규제,①

회 측정 후 위반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보다 회 측정시 기준초과가 발견1 1②

되면 회 측정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방법2-3 ,

측정과 운영시 폭넓은 유예기간의 설정③

자동차 및 중장비관련 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자신의 회사의 사례를 언급하V며 공급망환경관리 에 의한 자율점검제도(SCM: Supply Chain Management) 를 제안하기도 하였다.부품들을 조립하는 업종의 특성상 생산체계의 하부에 있는 다양한 협력업체 혹

은 하청업체의 품질과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제품의 경쟁력을확보하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환경경영의 정책수단으로 이들에 대.한 공급사슬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대체로 협력업체의 환경시설과.관리수준은 취약하지만 사의 환경팀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협력과 지도 감시 등V ,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즉 대기업의 우수한 환경인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환경실적 개선에 활용하

는 공급망환경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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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현행 배출규제의 통합을 위한 시사점4.

현행 배출규제의 법과 제도 행정조직과 산업체의 현실 등을 평가하여 볼 때 향후,

배출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매체별로 발달된 환경법체계를 점차적으로 매체통합적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년 환경 법의 제정 이후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1990 6

법이 복잡하게 분화되어 현재에는 관련법만 수십 가지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환경규제.

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과도하게 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체별로, , .

만 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체내에서도 배출원의 특성 등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법규의 분화가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환경규제 법규를 점차 통합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술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기술적 수요란 기존의 매체별 관리에.

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문제와 매체별 관리체계에서 다루

지 못했던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수요란.

우선 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른 규제물질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산업체의 기,

술 및 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울러 매체간 전이 및 모든 매체에 걸친 충분한 환경영향의 고려라는 기술적

수요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통합적 사고의 제고와 사전예방은.

이러한 기술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과정을 의미한

다 공정과 제품의 변화주기가 긴 소품종 대량생산시대의 관행에서는 공정단위의.

엄격한 설치와 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대와 같이 공정과 제품의. ,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유연한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는 산업환경에서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복잡 분화 경직된 규제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산업체의 현실을 대변하는 전 절의 각 사례에서 이러한 점은 입증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유연성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출규제의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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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77

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시급하다 규제기준은 자유로운 산업활동에 대.

한 제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산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관련 설비를 도입할 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의사결정

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물론 배출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현실의 기술 경제적 여건. ·

과 다소 상충되는 규제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시행시에.

는 충분한 유연성 혹은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규제는 조만간 달성해야

하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규제자와 피규제자 혹은 피규제자 간의 협력체계는 이러한 유연성의 확보에 매,

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통합에. ,

의한 팀제를 운영하여 해당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산업체와 배출업체도 마찬가지로 규제당.

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적절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합매체적 환경영향과 매체간 전이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환경정보는 모든.

매체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사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괄적이고 개별 오염물질과 매체 중심의 비효율적인 직접규제 체계.

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에는 너무 경직적이다 따라서 통합관리는 유연적 규제체계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셋째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배출규제 제도를 평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

다 현행 규제제도는 매체별로 상당히 분화되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오염매체의 분야만 해도 평균 서너 가지이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관행과 중앙.

지방간 업무이양의 전환과정 규제조항의 비탄력적 운영 등의 현실을 볼 때 기업- ,

의 입장에서 배출규제에 경우별로 다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그리고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외에 인 허가 절차와 생산차질 등의 추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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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도 상당히 많이 지불하게 한다.

특히 통합관리는 모든 매체별 오염물질을 동시에 고려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현행 기술수준에서 기업체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질의 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에 대한 수요가 부각되는 현실에

서 유연한 규제체계와 기업의 입장에서 배출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을 분담하고 동태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환경관리는 상당부분 정부가 리더쉽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

다 그러나 많은 기업체의 환경관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환경윤리의.

식 수준과 사회적 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기업체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도 상당부분

가능하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같은 보완제도가 가능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반증하고 있다 빠른 기술과 시장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에 능동. , ,

적으로 대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배출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체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개선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합매체적.

배출관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에 대두된 최선의 방법이므로 현행

배출규제의 개선방향은 통합적 시각의 제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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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79

제 장4 ․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 및평가

제 차 환경성과평가보고서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허가갱신제도와 대규모 점오OECD 2

염원에 대한 통합관리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장에서는 현행. 3

제도의 현황분석과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현행 인 허가·

체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하였고 통합매체적 오염배출의 관리체계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

여 이러한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보다 심화하기 위해 배출시설의 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

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의 개요1.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실태조사는 통합관리 체계구축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의 도출과 관련하여 환경규제

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규제자 및 피규제자의 양 측면에서 현행 배출시설.

관리제도 가운데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와 직접 관련된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제도를· ·

중심으로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개선점 등을 도출하여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나 측정항목.

현행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제도를 중심으로 한 배출관리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점· ·

을 제시하고 이로 부터 통합관리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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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사의 주요 측정항목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배출규제 관련 담당 행정기관 및 배출업소 관리대행자 등의 조직규모 배출시· ,①

설 현황 환경관리 조직 및 관리 담당업무 등의 현황에 대한 개요, ,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배출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대행업무의: ·②

현황 및 애로사항

현행 오염매체별 배출규제의 법적 규제수준에 대한 행정공무원 및 배출업소③

환경관리인의 인식도와 제도적 개선사항 오염매체별 및 관리활동별 실태 평:

가와 법규준수에 있어서 애로사항 등

배출업소의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제도의 운영 실태 행정기관 및 배출업소의· · :④

인 허가 및 지도 점검관련 업무 부담과 현행 제도에서의 애로사항 특히· · , 2002

년 관련업무가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실태와 개선사항 등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동 제도의 도입과정과 결과에 있어서⑤

기대효과 및 장애요소 등

이상과 같은 주요 측정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조작정의 및 설문항목 등을 각각

공무원과 배출업소를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예비설문조사. (pilot

는 배출관리인과 대행업체 개소를 방문하여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지자survey) 7 ,

체 및 환경부의 관련조직 개소를 선별하여 수행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2-3 .

영하여 설문지의 측정항목들을 수정하고 재구성한 결과 대분류 개 중분류, 6-7 ,

개 소분류 여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보다 자13-16 , 150 .

세한 설문문항은 본 보고서의 부록 과 부록 에 첨부되어 있다 부록< 1> < 2> . <

은 배출관리 공무원용 설문서이며 부록 는 배출업소 환경기술인용 설문서1> , < 2>

이다.

다 조사대상 및 표본집단.

설문조사의 대상은 규제자의 입장에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피규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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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81

입장에 있는 배출업체의 환경관리인혹은 환경기술인( 46) 과 환경관리 대행업의 환경기술)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행 배출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및 관련 인 허가 담당공무원·①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유역청 및 지방청 출장소 등 의 인 허가 담당공무원( , ) ·②

그리고 동 기관들의 지도 점검 담당 공무원·③

아울러 배출업체에서 환경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의 경우 배출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인과 배출업체로부터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환

경기술인을 포함한다 실제로 대행업무는 배출 및 저감시설 소각시설 및 각종 처리시설. , ,

유해화학물질 관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행부터 이러한 시설 자체를 보유함으

로써 처리 등의 대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환경기술인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혹은 환경관리인, , · , ( )④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⑤

유독물영업자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사용 수입 보관저장 운반 등: , , , , ,⑥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방지시설의 인 허가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의, , · , · , ,⑦

대행업자

폐기물 분야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자 중간 및 최종처리업자 폐기물 운반 수집, ( ·⑧

업 제외)

이상과 같은 분류체계 하에 표본집단의 추출 결과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4-1>

공무원 명 배출업체 환경기술인혹은 환경관리인 명을 포함하여 모두198 , ( ) 2,010 2,208

명이다.

46) 년부터 환경관리인 이란 용어는 환경기술인 으로 개칭되었다200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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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설문조사 표본추출 결과< 4-1>

집단 표본추출 방법 표본의 크기

환경관리담당공무원

환경부산하의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담당공무· ·원 대강유역청 지방청 개소 산하 개 출장: 4 · 8 , 9소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관련·인 허가 담당자·유해화학물질관련 인 허가 담당자·환경감시대 등 지도 점검 담당자·

각 분야별 명1총 명( 50 )

광역지자체 시 도( · ):총 개 시 도16 · 47) 중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전면 재위임한 서울특별시청 및 대구광역시청을 제외한 개 지자체를 대상14

각 지자체당 담당공무원 각 명1총 명( 14 )

기초지자체 시 군 구( ·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각 배출업소의, , ·총합이 개가 넘는 지자체를 대상200

각 지자체당 담당공무원 각 명1총 명( 134 )

부분합 명198

배출업체환경기술인

사단법인 환경기술인협회의 환경기술인 구 환경관(리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국 종 배출업) 1-5소의 환경관리인

총 명2,010

합 계 총 부2,208

47) 환경부 년 시 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의 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각(2006) “2005 · ” 8

시도별 환경관리업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산단내 배출업소만 관리: 부산 인천 대구, ,

산단내 종만 관리 경남1-3 :

산단 및 산단외 종만 관리 전북 강원1 : ,

산단 및 산단외 종만 관리 경기 충북 충남1-2 : , ,

산단 및 산단외 종만 관리 울산 전남1-3 : ,

산단 및 특정유해물질 관리 광주:

모든 종 관리 경북1-2 :

모든 종 관리 제주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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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83

라 조사방법 및 응답결과.

이상과 같은 측정항목과 표본집단에 의한 설문조사는 월 일부터 월 일까8 22 9 30

지 집단별로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서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응답방법의 다변화48)를 시도하였고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신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선 환경관리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 및 환경감시단49)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용 설문서를 응답할 수 있도

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의 경우 역시 환경부 및 사단업인 환경.

기술인협회50)의 협조요청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설문응답 결과는 배출업소 응답률 총 부 발송 부20.2%( 2,001 , 405

응답 및 공무원용 응답률 총 부 발송 부 응답 를 총합하여 총) 33.8%( 198 , 67 ) ,

총 부 발송 부 응답 로 집계되었다 이상과 같은 응답결과는 각21.5%( 2,199 , 472 ) .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방법별로.

우편 및 팩스에 의한 응답이 전체의 정도로 집계되었고 이메일 및 인터넷80% ,

직접입력이 정도로 나타났다 후자에 의한 응답은 설문지 발송 직후의 설문조20% .

사 초기에 집중되었다.

48) 응답방법은 인쇄된 설문서에 대해 전형적인 우편응답 팩스응답 이메일 응답 및 인터넷으로, 1) , 2) , 3) 4)

직접 입력 등의 다양한 방법을 취하게 하였다 이메일 응답방식은 워드프로세서 문서로 된 설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다시 설문서 파일을 본 연구원에 이메일로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최근 많이 시행하는 것처럼 본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관련

설문서를 인터넷 문서파일 형식으로 리코딩하여 웹에서 클릭 혹은 타이핑 후 완료버튼을 누르면(html)

본 연구원으로 응답결과가 전송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49) 본 연구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환경부 감사관실 이필재 국장 이하 환경감시담당관실의 신수현 과장,

최광현 김현 담당관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

50) 본 설문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업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의 이상호 회장님(http://www.keef.or.kr)

과 사무국의 김기섭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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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설문조사 응답결과 및 응답률< 4-2>

배출업체 공무원 합 계

발송 및반송

발송수(A) 2,010 198 2,208

반송수(B) 9 0 9

순발송수(A-B) 2,001 198 2,199

응답자

합계 405 67 472

우편 299 56 355

팩스 16 0 16

이메일 15 0 15

인터넷 75 11 86

응답률 합계 20.24% 33.84% 21.46%

방법별응답구성비율

합계 100.00% 100.00% 100.00%

우편 73.8% 83.6% 75.21%

팩스 4.0% 0.0% 3.39%

이메일 3.7% 0.0% 3.18%

인터넷 18.5% 16.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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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85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2.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은 각 문항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과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측정문항의 대분류와 중분.

류를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고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 및 그래프 등은 부록 및, < 4>

부록 에 제시하고자 한다< 5> .

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배출업소 관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총 부의 응답을 보였으며67 ,

이러한 응답결과는 공무원 집단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배출관리 행정조직의 일반현황은 표 과 표 에 요약된 바와 같다< 4-3> < 4-4> .

배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경우 표 에서 전체 환경관리 업무 중 배출업소, < 4-3>

관리업무가 대략 전체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40~50% .

의 평균 근속년수는 대략 년에서 년 정도이며 업무와 전공의 일치도는 보통이거나5 10 ,

혹은 일치 업무를 위한 추가학습은 필요하며 업무를 위한 증원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업소의 관리행정은 표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도 점검. < 4-4> · ,

인 허가 그리고 배출부과금 등 기타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상과 같은 업무에 있어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분포상황은 표, , , < 4-5>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의 오염매체별 관리인력 및 관리대상 시설의 경우 수질. < 4-5> ,

폐기물 대기 소음 진동 및 악취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 , ,

업무비중의 경우에는 대기나 소음 진동 및 악취분야가 폐기물 분야보다는 높게 나타나·

고 있다51).

51) 대기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출시설 내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시설별로

종별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관리대상 배출업소 수에 비해 관리인력과 업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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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배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일반현황< 4-3>

점수별 응답수 척도의 의미( ) 점수평균점1 점2 점3 점4 점5

해당업무 중배출관리 비중

11미만(25% )

25(25-49%)

20(50-74%)

5(75-99%)

6(100%)

2.55

부서원 본인의·평균 근속년수

6년미만(1 )

7년미만(~2 )

20년미만(~5 )

20년미만(~10 )

14년이상(10 )

3.43

업무와 전공의일치도

5매우일치( )

20일치( )

34보통( )

7불일치( )

1매우불일치( )

2.69

업무를 위한추가학습 필요성

7매우필요( )

38필요( )

16보통( )

5(불필요)

1매우불필요( )

2.33

증원 필요성 36매우필요( )

19필요( )

7보통( )

2(불필요)

3매우불필요( )

1.76

표 배출관리 행정조직 업무 중 인 허가 및 지도 검검 담당 업무의 구성비< 4-4> · ·

인 허가 업무· 지도 점검 업무· 기타 배출업무

응 답 수 52 61 60

배출관리 업무 부문별비율의 평균

30.88% 40.36% 28.76%

표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4-5>

대기분야

수질분야 사업장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유해화학물질산업폐수 오수분뇨

관리인력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명( : )

2.47(2.95)

2.88(2.26)

2.74(1.59)

2.00(2.63)

1.43(1.27)

배출관리업무 분야별 비중 18.32% 18.19% 14.03% 15.23% 21.01% 13.22%

관리대상 배출시설 단위( :개소)

195(160.3)

2,597(6,306.1)

721(706.5)

250(311.9)

254(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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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87

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한편 배출업소의 현황과 환경관리 일반에 대해서는 표 과 표 에 제시된< 4-6> < 4-7>

바와 같다 표 은 배출업소의 총 응답수 부에 대해서 기업규모별 대기 및. < 4-6> 405 , ,

수질오염 배출종별 등의 구분에 의한 일반 현황을 제시52)하고 있다 응답한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가 여명 매출액은 약 억원 그리고 환경투자는 매출액 대비420 , 4,40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 53).

표 종류별 배출업소의 규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4-6>

응답수

종업원수 평균표준편차( )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

매출대비 환경투자평균 표준편차( )

단위 명: 단위 억원: 단위: %

전 체 405417.9

(1,359.3)4,424.9(21,773.9)

2.3 (4.3)

기업규모별

대기업 1341,032.5(2,169.6)

11,563.8(34,898.2)

1.6 (3.0)

중소기업 264 87.0 (81.3) 290.1 (2,56.1) 2.7 (4.8)

배출종별

종1-2 185656.1

(1,859.4)8,030.3

(30,564.3)2.6 (5.1)

종3-5 207 173.4 (363.4) 794.0 (1,505.2) 2.1 (3.3)

표 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응답업체의 분포상황을 나타내고< 4-7> , ,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종 사업장은 물론 전 종에 걸쳐 고른 분포를 나타. 4-5

52) 기업규모별 구분은 각 배출업체에 대하여 매출액 억 이상 혹은 종업원수 인 이상의 기준에1,000 500

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결과이며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종별의 구분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시설 중 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의 종 사업장과 그 외의 종 이하의1-2 1-2 3

사업장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53) 기업규모별 분석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액은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액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하고 아울러 대기업의 사전적 환경경영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이 더 큰 투자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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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내고 있는 반면 수질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전 종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며 중소기업의, ,

경우는 종수가 커질수록 그 빈도가 높아진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독물 분야. (VOCs)

는 대기업에서 오수 분뇨 소음 진동 악취 등은 중소기업에서 응답수가 더 큰 것으, · , · ,

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의 연간발생량은 업체당 약 톤대기. 9,400 (

업의 경우 약 톤 중소기업의 경우 톤 지정폐기물은 약 톤 대기업23,000 , 1,850 ), 1,700 (

톤 중소기업 약 톤 의 평균값을 보인다4,100 , 260 ) .

표 종류별 배출업소의 오염매체별 분포 응답수 및 구성비율< 4-7> ( )

대기배출 종별분포 수질배출 종별분포

1 2 3 4 5 1 2 3 4 5

기업규모별개소( ,%)

대기업

6352.1

1714.0

1411.6

1310.7

1411.6

3728.9

1511.7

2821.9

2519.5

2318.0

중소기업

4217.3

4317.7

3916.0

6627.2

5321.8

146.2

219.3

2912.9

5022.2

11149.3

전 체 VOCs오수분뇨축산폐수

소음진동

악 취 유독물

기업규모별개소( ,%)

대기업

134100%

118.2%

43.0%

129.0%

53.7%

9268.7%

중소기업

264100%

176.4%

114.2%

3312.5%

238.7%

9636.4%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응답수비율

연평균발생량(t)

처리방법(%)응답수비율

연평균발생량(t)

처리방법(%)

소각매립기타

재활용

소각매립기타

재활용

전 체개소( , %)

32680.5%

9,430 43.0 37.3 19.7301

74.3%1,725 53.5 13.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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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89

다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배출업소의 경우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 업무에 있어서 대행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시설 설치 및 관리 폐기물 관련업무의 대행실태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 , < 4-8>

다54).

시설관련 대행의 경우 빈도수가 높은 일반적인 대행업무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 허,

가 신고 대행 등 설치와 인 허가 관련업무의 대행이며 운영대행의 경우 그 빈도는· · ,

설치 및 인 허가에 비해 낮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시설의 시공의 빈도가 높아지며· . ,

반면 작을수록 인 허가 절차의 대행에 대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표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허가 신고 및 운영대행 실태< 4-8> ·

총응답수비율( )

배출 저감시설 소각 및 유독물 시설관련 응답수 비율· , ( )

시설설계대행

시설시공대행

허가신고서류대행

허가신고절차대행

시설자가운영

시설위탁운영

기술자문

타사시설위탁처리

대기업 134(100%)

81(60.4%)

89(66.4%)

74(55.2%)

51(38.1%)

27(20.1%)

28(20.9%)

4(3.0%)

17(12.7%)

중소기업 264(100%)

163(61.7%)

158(59.8%)

144(54.5%)

113(42.8%)

60(22.7%)

57(21.6%)

11(4.2%)

29(11.0%)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무 응답수 비율( )

수집운반위탁재활용

자체처리 위탁처리허가신고서류대행

기술자문

대기업 134(100%)

103(76.9%)

104(77.6%)

14(10.4%)

112(83.6%)

10(7.5%)

12(9.0%)

중소기업 264(100%)

166(62.9%)

144(54.5%)

13(4.9%)

218(82.6%)

50(18.9%)

39(14.8%)

54) 업무대행이 필요한 이유로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기술 경험의 풍부함과 시간 비용절감 등의· ·

효율성 제고의 측면이 주된 이유이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 허가 절차의 복잡성이, ·

나 내부역량의 부족과 관련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자세한 것은 부록 참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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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집 운반과 위탁처리 및 재활용 대행이며 자체처· ,

리의 비율은 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큰 경우 전반적으로10% .

폐기물처리의 위탁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인 허가를 위한, ·

서류대행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 및 규제제도의 탄력성 평가.

실제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환경기술인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의 현실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 4-9> .

이러한 평가는 지역 환경관리라는 목적과 산업체의 기술 경제적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응답결과는 악취 휘발성유기화합. ,

물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공무원과 업체 환경기술인간의 차이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폐수 및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악취기준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배출업

체에서는 가장 완화되어야 할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박스에서 인용된.

것처럼 악취 측정방법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들은 기존의 관능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바뀌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악취를 느낄 수.

있지만 공기희석을 통해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민원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배출업소에는 실제로 관능법이나 공기희석관능법 자체가 인간의 감각에 의한

주관적인 측정방법이므로 명확한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객관적.

인 측정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당분간 규제수준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악취 방지설비의 경제적 부담 등을 거론하며 현재의 기술 경제적, ·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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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91

악취기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측정방법의 기술적 한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이는 배출허용기준과 반응적 방지설비에 의존한 우리, (reactive)

나라의 배출업소 관리수준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환경관리 체계는 이와 같은 반응적 후발주자적 개별매체적 관리, ,

체계에서 산업과 공정중심의 시각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저감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은 통합관리체계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오염매체별 배출허용기준 평가도의 평균 표준편차< 4-9> ( )

대기기준

VOCs기준

폐수기준

소음 진·동 기준

악취기준

유독물기준

폐기물규정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평가1)

공무원3.04(0.64)

3.10(0.61)

2.94(0.69)

3.07(0.61)

3.31(0.70)

2.93(0.64)

2.79(0.64)

배출업체전체

2.58(0.71)

2.66(0.65)

2.74(0.65)

2.94(0.51)

2.61(0.84)

2.64(0.70)

2.44(0.74)

대기업2.51(0.77)

2.55(0.66)

2.71(0.67)

2.92(0.52)

2.52(0.90)

2.49(0.78)

2.37(0.73)

산업체 기술 경제적 현실에 비교한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평가· 1)

공무원2.84(0.57)

2.94(0.57)

2.91(0.62)

2.96(0.66)

3.12(0.62)

2.88(0.54)

2.66(0.69)

배출업체전체

2.44(0.75)

2.59(0.70)

2.62(0.68)

2.86(0.56)

2.54(0.84)

2.60(0.72)

2.43(0.78)

대기업2.32(0.78)

2.43(0.70)

2.59(0.71)

2.82(0.56)

2.38(0.82)

2.46(0.70)

2.34(0.77)

주: 1) 점 너무 강함 대폭 완화 점 보통 점 너무 약함 더욱 강화1 ( , ) - 3 ( ) - 5 ( , )

또한 표 은 현행 규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신축적 혹은 융통성 있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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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운영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공무원의 경우 허가 신고 대상규. ·

정과 지도 점검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배출업소의· ,

경우에는 법규 적용상의 유예기간과 지도 점검 그리고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있어· ,

서의 신축적인 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절차규정 행정처분 유예. , ,

기간 등은 실제로 배출업소가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문이지만 실제로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규정에 가장 충실하게,

따라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표 현행 규제제도 및 법규의 신축적 적용 필요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4-10> ( )

현행 제도 및 법규 중 신축성이 필요한 분야1)

허가 신·고대상규정

허가 신·고절차규정

오염도측정 검·

법규 적용유예기간

지도 점·검 제도

위반시처분 명·

공무원2.31(0.74)

2.58(0.65)

2.51(0.79)

2.67(0.66)

2.27(0.83)

2.45(0.86)

배출업체전체

2.42(0.78)

2.43(0.78)

2.53(0.72)

2.37(0.75)

2.36(0.84)

2.32(0.80)

대기업2.41(0.86)

2.46(0.86)

2.57(0.79)

2.30(0.79)

2.38(0.88)

2.35(0.82)

주 평가척도: 1) : 점 탄력적 운영이 매우 필요 점 보통 점 매우 불필요1 ( ) - 3 ( ) - 5 ( )

현행 배출관리 체계 하에서 이와 같은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율환경관리와

같은 민 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배출관리· .

체계에서는 양자의 입장차와 규정에 의한 관리방식을 좀처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역시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그 성공적인 정착.

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은 이미 제시하였으며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배출업소의,

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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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93

마 배출업소 허가 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 ·

표 는 오염매체별 허가 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4-11> ·

있다 공무원과 배출업체의 연평균 허가 신고 보고 등의 처리 건수에 대한 응답결과를. · ·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의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관련업무의 연평균 처리건수는 폐기. · ·

물 관련건수가 종 및 종에서 모두 높은 수준이며 폐수 오수 등 수질분야에서는1-3 4-5 , ·

종 사업장에서의 처리건수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4-5 .

표 공무원과 배출업체의 오염매체별 연평균 업무처리 건수< 4-11>

대기 VOCs 폐수오수·분뇨등

소음·진동

악취 유독물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공무원 연평균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업무처리 건수 평균 응답률· · ( )

공무원

허가·신고

1 -종3

18.0(32.8%)

10.5(4.5%)

6.4(23.9%)

6.7(1.5%)

8.0(4.5%)

0.0(0.0%)

11.7(6.0%)

158.7(1.5%)

10.6(4.5%)

4 -종5

52.7(49.3%)

15.9(16.4%)

80.8(46.3%)

350.3(23.9%)

47.3(35.8%)

9.9(7.5%)

7.7(23.9%)

268.8(29.9%)

90.1(23.9%)

지도·점검

1 -종3

40.5(37.3%)

3.4(6.0%)

47.5(28.4%)

3.0(3.0%)

37.8(4.5%)

14.3(4.5%)

78.3(6.0%)

98.2(4.5%)

196.5(16.4%)

4 -종5

144.3(55.2%)

50.5(22.4%)

217.8(53.7%)

331.2(31.3%)

117.0(43.3%)

55.7(31.3%)

34.0(37.3%)

231.0(32.8%)

220.9(35.8%)

배출업소의 연평균 허가 신고 보고 업무처리 건수 평균 응답률· · ( )

배출업체전 체

3.50(34.8%)

2.41 1

2.39(4.4%)

1.22

2.44(26.4%)

2.03

0.92(3.2%)

1.07

1.41(6.7%)

1.17

1.81(10.6%)

1.30

2.11(13.1%)

1.49

2.67(28.6%)

2.10

3.06(27.2%)

2.16

주 기울임꼴 이탤릭체 숫자는 무응답의 경우를 전부 으로 처리한 평균값으로서: 1) ( ) 0 , 0

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값이 낮아지게 됨 즉 무응답을 으로 처리, 0

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된 값이며 무응답을 으로 처리한0

경우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값으로서 실제 값은 이 두 값의 범위 사이에 존

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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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편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대기 폐기물 수질 등의 분야에서 업무처리량이 많은 것으, ,

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의 경우 시설별로 구분된 다종의 시설이 존재하므로 업무량이.

많고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업무가 많기에 그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 ,

최종처리 등 그 단계가 복잡하고 단계별로 신고 보고가 필요한 행정서류의 종류가 다양·

하므로 업무처리 건수가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부담과 비용< 4-12> ·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량 평균 표준편차· ( )

허가 신고 중·변경허가 신고의 비율·

최근 신규허가 신고의·변화추이

최근 변경허가 신고의·변화추이

공무원 46.72% (0.91) 2.94 (0.72) 3.03 (0.65)

허가 신고 관련 건당 행정업무 처리비용 혹은 대행비용·

배출업체 전체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평 균응답률( )

만원199(75.1%)

만원241(81.3%)

만원181(71.5%)

만원222(77.8%)

만원186(72.0%)

변경허가 신고가 필요한 시설 변경사유의 응답수와 비율·

생산량증가용량증감

제품사양 및기술변화

시설노후대체투자

법규·제도의 변경

단순사유 및기타

공무원15

(23.4%)15

(23.4%)11

(17.2%)11

(17.2%)12

(18.8%)

배출업체전체

205(30.4%)

140(20.7%)

137(20.3%)

167(24.7%)

26(3.9%)

주 평가척도 점 매우증가 점 보통 점 매우감소: 1) : 1 ( ) - 3 ( ) - 5 ( )

또한 표 는 공무원 및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들이 인지하는 허가 신고 관련<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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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95

업무의 부담과 비용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허가 신고 관련 업무량. ·

중 각 배출업체의 변경허가 신고의 비율은 대략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45%~50%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 허가의 갱신제도가 존재. ·

하지 않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표 의 하단에, < 4-12>

서 제시하는 것처럼 변경사유의 상당부문은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같은 단순사유와

법규 및 제도의 변경 등 기업외적인 요인이 상당부문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변경제도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표 의 중간에 제시된 배출업체의 건당 행정업무 처리비용 혹은 대행비용 의< 4-12> ( )

평균은 대략 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오염매체에 걸쳐 다양한 배출시설200 ,

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에 대해 빠르고 비용 효, -

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대하여 오염물질별 혹은 오염매체별로 세분화된 인 허가 체계·

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하기도 한다.

표 에는 공무원들에게 허가 신고 관련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과 그 유형< 4-13> ·

에 대해 설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정도의 개별 인 허가 업무가. 25%~30% ·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복잡한,

서류절차 그리고 규정해석과 적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동 표의, .

중간에 제시된 결과는 이와 같은 원활한 행정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반대의 입장에 있는

배출업소들에 대한 것이다 배출업소들은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 ·

생산 및 납기준수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약?”

정도가 그런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하고 있다30% “ ”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설문에서는 허가 신고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그로 인해 생산· ,

납기준수 등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은 산업군을 설문 결과로부터 도출하였

다 연평균 허가 신고 처리 건수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응답자를. ·

분류한 결과 빈도가 높은 업종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로서 배출업체 중 오염매체별 허,

가 신고 관련업무의 부담이 큰 상위 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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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화학산업 화학제품 고무제품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제품 기타화학제품 제조: , , , , ,

계면활성제 제조 비료제조 의약품제조 기초무기화합물 제조 등, , ,

철강산업 및 금속제품 제조 차철강제조 차금속제조 알미늄제조 차비철금속: 1 , 1 , , 1

제조 금속표면처리 주물제품제조 등, ,

전기 전자산업· 전자기기 인쇄회로기판 제조 등: ,

자동차산업 자동차 제조 및 부품산업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비금속광물제조 유리제조 시멘트제조 등: , ,

표 허가 신고 관련 업무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애로사항< 4-13> ·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시 애로사항 평균 표준편차· : ( )

관련규정 미흡 혹은전례가 없는 경우의

비율

신청서류 미비되어재접수 필요한 경우의

비율

최초접수부터 완료까지 법정기간보다길어지는 경우의

비율

공무원 28.2% (0.97) 29.4% (0.97) 24.9% (0.97)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 응답자수 및 비율:

법규정 인, ·허가 조건의비현실성

서류절차가복잡하고시간소요

담당공무원의부족과업무과중

검사결과 불복등 민원인사유

기타

공무원11

(21.6%)12

(23.5%)17

(33.3%)7

(13.7%)4

(7.8%)

배출업체 응답자/총응답자 비율( )

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허가 신고절차와 시간·과다소요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경우

114/387(29.5%)

37/129(28.7%)

76/251(30.3%)

56/176(31.8%)

56/199(28.1%)

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관리업무 지방위임 효과의 평가.

표 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의 관리방식의 장 단점에 대한 문항이다 현행<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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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97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 매체별로 분리된 관리방식에 대해 배출업체 및 공무원의 평가, ,

결과는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배출업체 및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현행 인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오염매체별 관리정책의 장 단점 평가< 4-14> ·

오염매체별로 분리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동의하는 정도1)의 평균과 표준편차

법규이해가용이하지 않음

매체별 관리는전문적이지

않음

인 허가절차·복잡하고 시간

소요

매체별 인·허가요건으로생산 차질 발생

공 무 원 3.12 (0.96) 3.30 (0.82) 2.67 (0.99) 2.94 (0.90)

배출업체 전체 3.29 (0.81) 3.29 (0.81) 2.64 (0.86) 3.04 (0.82)

위탁처리 등오염처리비용증가

매체별로불필요한

인력투입 발생

특정매체에만관심 기술,

혁신이 더뎌짐

특정매체에만관심 다른,

매체 오염발생

공 무 원 2.85 (0.96) 2.72 (0.95) 2.79 (0.88) 2.87 (0.90)

배출업체 전체 2.74 (0.83) 2.91 (0.80) 2.86 (0.85) 2.92 (0.46)

주 평가척도: 1) : 점 매우 그렇다 점 보통 점 매우 그렇지 않다1 ( ) - 3 ( ) - 5 ( )

표 은 년 이후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4-15> 2002 ,

이러한 위임의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 ·

점검 행정업무에 대한 배출업체의 평가는 관할 관청의 협력적 태도 및 정보제공 증가, ,

환경오염 매체간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허가 및 신고절차의 개선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데에 반하여 지도 점검의 횟수 및 강도와 지도 점검, · ·

시 기업체의 여건 배려 등에서는 비교적 동의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자체로의 위임 이후 행정서비스 등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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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수 있다55).

표 상충되는 규제법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배출업체 및 공무원의 응답< 4-16>

공무원배출업체전체

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존재한다고응답한 비율

20/52(38.5%)

107/346(30.9%)

43/118(36.4%)

62/221(28.1%)

59/167(35.3%)

44/168(26.2%)

표 은 오염매체별 규제법규 간의 충돌 문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4-16>

두 응답자 집단의 답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약 의 응답자가 존재한. 39%

다고 답변하였으며 배출업소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존재한다는 답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상충되는 규제법규에 대한 자유기술 문항의 결과로부터.

빈도수가 높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55) 실제로 지방이양 이후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통합지도 점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의· ·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복수 지도 점검기관이 완전히 일원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표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행정업무에 대한 배출업체 평가< 4-15> · ·

년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른2002평가항목 동의하는 정도: 1)의 평균과 표준편차

관할관청협력태도증가

관할관청정보제공증가

매체간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증가

담당공무원의전문성 향상

허가신고절차의 개선

배출업체 전체2.50(0.84)

2.72(0.79)

2.71(0.75)

2.73(0.77)

2.59(0.78)

검사 평가· ·판정 등의합리성 증가

지도 점검·횟수 강도·

감소

지도 점검이·단속에서

지도위주변화

지도 점검시·기업체여건배려

위반시행정처분의합리적 변화

배출업체 전체2.69(0.73)

3.40(0.75)

2.98(0.93)

3.14(0.87)

3.04(0.80)

주 평가척도: 1) : 점 매우 그렇다 점 보통 점 매우 그렇지 않다1 ( ) - 3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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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99

대기부문 악취 소음 대기 비산먼지 규제와 소음분야의 특정 공사 사전신: , (

고 폐수 대기 세정식 집진시설과 산업폐수정수시설 폐기물 총탄화수소), ( ), ,

와 대기오염물질규제(CO, SOx, CO2, NOx 등 등)

산업폐수 폐기물 오수분뇨 기타수질오염원 해양오염방지법과 수질 폐기물: , , , · ,

먹는 물 수질의 구리기준과 특정유해물질의 구리 불검출 등

폐기물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재활용 등:

기타 기준과 악취 토양오염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VOCs · ,

환경법과 기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소: · (

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의약품안전법 약사법 지), · · ,

정폐기물 보관장소와 소방법유류저장규정 유류 환경법 경고표지와 산업안전보( ),

건법의 유해물질질표시 환경시설과 건축법 폐기물처리와 공정시험법 환경법과, , ,

각종 지자체 조례 등

사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표 은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결과< 4-17>

를 제시한다 동 제도를 간략히 설명과 함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필요하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대략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동“ ” 70% .

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으로는 통합매체적 위해도 평가의 어려움을 공무

원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선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집단, , . ,

에서는 법규 및 행정조직의 정비와 공무원의 전문성 확충이 중소기업에서는 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두 집단의 중간 정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 는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배< 4-18> .

출업소 및 공무원 모두 허가 신고 업무의 감소 행정절차의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 ,

등의 일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으며 법규 해석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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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제고와 지도 점검의 행태개선에 있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배출업소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도 비교적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공무원의 평가보다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크게 매력적

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합관리의 도입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매체별. ,

오염물질 중심의 규제에서 통합매체별 산업공정 중심의 규제로의 근본적인 시각전,

환에 대한 정책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도입시 장애요인< 4-17>

공무원배출업체전체

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통합관리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47/62(75.8%)

275/393(70.0%)

91/131(69.5%)

179/254(70.5%)

120/181(66.3%)

147/199(73.9%)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응답수와 비율:

통합매체적위해도평가의 어려움

대기업과중소기업의

격차

기업경영기밀 유지의어려움

관련법규행정조직개편 어려움

전문적공무원 확충어려움

다매체적환경기술인확충 어려움

공무원30

(25.9%)19

(16.4%)0

(0.0%)29

(25.0%)27

(23.3%)11

(9.5%)

배출업소215

(29.6%)188

(25.9%)19

(2.6%)109

(15.0%)69

(9.5%)12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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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101

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4-18>

통합제도 도입 시 현재의 매체별 관리제도와 달라지는 점들에 대한동의 정도1)의 평균 표준편차( )

현재보다법규해석이 용이

허가 신·고업무의감소

행정절차소요시간비용 절감

단속위주지도점검행태 개선

공정개선사전저감원활

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

현재보다지역환경더 고려

공무원2.76(1.05)

2.34(0.81)

2.43(0.96)

2.63(0.95)

2.58(0.89)

2.57(0.96)

2.60(0.85)

배출업소2.92(0.97)

2.56(0.84)

2.51(0.84)

2.93(0.86)

2.78(0.78)

2.93(0.86)

2.64(0.80)

주 평가척도: 1) : 점 매우 그렇다 점 보통 점 매우 그렇지 않다1 ( ) - 3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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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통합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3.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로부터 현행 배출규제 제도의 개선과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전술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배출업소의 관리방식은 오염매체별 및 오염물질별로 보다 세분화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염매, .

체별로 세분화된 배출규제는 우선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와 통합매체적 환경영향평가

를 어렵게 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관리의 맹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매체별.

관리는 법규와 환경행정 조직의 분화를 야기시키고 따라서 인 허가 및 지도 점검에, · ·

있어서 복잡한 법규와 절차 준수 시의 업무 과중 세분화된 분야별 법규간의 충돌 분야별, ,

담당 행정조직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비효율성의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설문조사는.

매체별로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규제현황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둘째 세분화되고 복잡한 규정과 행정절차 등은 통합 매체적 환경관리라는 기술,

적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기업의 부담과 장기적인 기업,

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점차로 세분화되는 배출규. ,

제의 경우 아직도 후처리 중심의 반응적이고 후발주자적인 현행 체제하에서 기업체

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악취와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인식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그 결과로,

서 기업체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상호불신의 강화와 고가의 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 조사결과로부터 제기되었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특히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오염매체별, ,

규제대상인 시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급변하는 시장 및 기술적 상황에,

대처하는 기업의 역량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출시설의 경우 급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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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103

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개별매체별로 인 허가를 갱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칫 제품 개발이나 생산 납기, ·

준수 등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응답 결과로부터 이와 같은 기업활.

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에 달하고 있다 배출규제가 본질적으로30% .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소화하고,

보다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통합매체적 관리를 통한

환경질의 궁극적인 개선은 요원하다 그러나 현행 세분화된 환경규제는 이와 같은 점에.

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을 조사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현행 체제에서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노정되고 있는 환경관리상의 문제점과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요인은 장기적으로 기업체의 기술혁신의 촉진

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분화된 오염물질별 혹은 오염매체별 배출.

규제는 문제해결의 시각을 오염물질의 발생보다는 개별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에

더 둘 수밖에 없으므로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발생에 대한 회피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

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혁신이 없다면 개별매체적 환경관리의 맹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문결과에서는 세분화된 매체별 환경관리의 장점으로 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높

은 빈도로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자들의 시각이 환경관리라는,

단일 목적에서 배출규제를 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개선이라는 보다 추가적인 목적까지 포괄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 및

정부서비스의 혁신이라는 측면에까지 확장될 때 비로소 오염물질의 원천저감을 통한,

환경질의 개선은 물론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원천저감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어,

야 기존의 매체별 관리방식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관리 방식으

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현행 오염물질 매체중심의 세분화된 배출규제로부터 산업활동. ·

과 공정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오염물질 발생과정 중심의 배출규제라는 관점으로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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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필요하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

설문조사의 결과와 부록의 자유의견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한 규제로의 개‘

선 과 민 관의 신뢰회복과 협력체계 구축 에 대한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 · ’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공무원과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이라는 두 응답자 집단의 이러

한 바램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통합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행 세분화된 환경규제.

외의 다른 방식에 대한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관리체계가 갖는 문제점,

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통합관리는 필요하다 라는 응답을 보여주고‘ ’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인 진보나 혹은 법률의 통합 개정과 절차의 간소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출규제의 선진화는 단지 규제분야와 규제수준의 선진국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배출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통합관리는 민 관의 상호지원과 협력에 의한. ·

환경관리 생산 현장과 기술의 실행가능성을 감안한 규제 기업체와 정부의 환경관리, ,

전문인적자원의 육성 그리고 정부 및 기업의 혁신 등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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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05

제 장5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국제동향과 시사점

사례분석 개괄1.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은 영국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 먼저 관심을 보여 왔다, .

아마도 일찍이 산업화되었고 좁은 국토에서 집약적인 산업 활동을 하게 되다보니 실질적

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국가의 통합관리체계는.

각국의 오염관리체계의 전통과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영국을 필두로 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배출원, ,

접근법으로서 모든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한 통합허가제도(integrated permitting

에 의해 매체간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적실용가능기술system) . (BAT)

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체의 사전예방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형태의 통합관리방식이다 전통적인 매체별 오염규제를 행한 미국은 년 외적통합을. 1990

강조하는 오염방지법 를 제정하고 관련법규 및 행정체‘ (Pollution Prevention Act)’

계를 정비하는 등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관리에 있어서는,

년 구축된 유해물질배출목록 에 의한 오염물1986 ‘ (TRI: Toxic Release Inventory)’

질 접근법이 주류이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통합적 환경관리. , , ,

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자발적 합의 에 의한 오염저감 협정을(voluntary agreement)

체결함으로써 법령과 규제제도를 보완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및 등 국제기구가 통합적 환경관리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OECD EU

동 제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회원국가에 대한 지도안을. OECD IPPC

발표하고 회원국가에 대한 환경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회원국가들로 하여금 IPPC

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의 환경성과평가에서도 는 제도와 허가기간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OECD 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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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다 다만 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를 보고 있다는 점이. OECD

유럽연합과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제품 역시. OECD

중요한 통합관리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를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 전과정평가관리체

계 와 생산자책임의 확대(LCA/LCM: Life-Cycle Assessment & Management)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RP: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반면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라는 특성 즉 경제 산업 활동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보다, ・강조할 실재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도를 특히 인 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회원국가의IPPC ·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즉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산업분야에 대해서 통합환경허가 절차.

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회원국가들에게 권장하고 이 결과를 감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 지침서는 다소 구체적이며 또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IPPC

최적실용가능기술참고자료집 을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국가들로 하여(BREFs) .

금 통합허가절차를 거쳐 가동되고 있는 배출시설의 배출량 등을 보고토록 하여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각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구축동향을.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첫째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행정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도입과정과 관련, IPPC

법규를 살펴본다.

둘째는 통합환경허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허가절차와 내용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본다.

셋째는 통합환경허가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환경질 기준 배출허용량 최적기술을, ,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넷째는 배출시설의 허가과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와 관

련된 사항들에 있어서의 특이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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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07

국제기구의 통합적 환경관리 동향2.

가 의 통합적 환경관리지침. OECD

접근법의 취지1) OECD

년 는 다매체를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합오염관리1991 OECD 「

의 이행권고안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에(IPPC) (Recommendation C(90) 164) .」

따라 년 는 통합관리를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정책목표가 되게 했던 지도안1996 EU (IPPC

를 도입했다Directive) .

에서 제시한 통합접근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OECD :

첫째 단일매체 위주의 전문가 집단을 여러 다른 매체에 대해 훈련된 소규모의 그룹으,

로 대체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타 매체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

된다.

셋째 특정 활동과 관련된 환경보호 쟁점들의 통합적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써 환경,

감사제도의 의무조항을 사업장의 허가 지원절차에 편입하여 실시할 수 있다.

넷째 단일 매체 중심의 접근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장기적인 환경 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대상산업과 허가조건의 원칙2)

하지만 각국의 통합관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실제적인 통합은 요원하며 대부분OECD

의 국가들이 여전히 통합매체 중심의 허가로의 전이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즉 통합관리.

의 원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허가과정을 법률적으로 효율적,

인 과도기적 통합행정체계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매체별 분리체계를 단기적으

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염원의 산업별 통합이나 오염물질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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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적 특성에 따른 집단적 접근 방식과 같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생태계,

중심의 환경기준은 통합적 오염 예방과 통제 수단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매체별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

고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인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허가방식의 주된 문제는 허가기관이 과거·

의 면허갱신이나 지원서류에 근거해야 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허가범위,

를 확대 그리고 다양한 오염원 관리 세계적인 감소 목표 환경영향평가 국제적 규약, , , ,

등의 변화와 일관되게 투입과 산출측면을 고려한 허가조건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배출허용기준과 최적실용가능기술 및 주민참여의 원칙3)

에서 제시한 통합관리를 위한 허가체계 개선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OECD .

첫째 허가체계의 효율성 증진 이를 위한 허가절차의 개선 지침으로 의 구체적, . BAT

지침인 혹은 종합적인 방법론인 와 같은 체계의 구축 허가결정자들의 훈련BREF BPEO ,

과 협력 투명성의 확보 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등의 개선된 정보의 활용, , LCA, EIA ,

환류과정의 강화와 의무사항의 추가 변경 등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와· . BAT EQO

접근 방법의 통합 특히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유도와 유연성 확보 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요건으로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시설의 환경비용회계를 개선하여 환경중심적인 비용지표의 개발을 권고하,

고 있다.

셋째 통합허가체계 범위의 확장 범위의 확장을 위해 실질적인 경험과 습득된 지식을, .

중요시하고 있으며 허가제도와 지역전략 집단 접근방식 제품정, , (cluster approaches),

책 등 다른 정책과의 병행정책을 통합적 환경오염 전략으로 나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정부 행정당국의 역할과 지원제도 및 지역주민·

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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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09

나 의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EU 56)

취지와 원칙1)

유럽연합은 년 월 일 통합오염예방과 통제에 관한 위원회 지침서1996 9 24「 」57)를

발표하였다 동 지침서는 조의 규정과 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23 4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에 두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산업활동으로부터 대기 수계 토양 등에의 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

예방하거나 예방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 통합예방과 통제는 회원국들의 배출시설 인 허가제도에 기반하고 있는데 결국 산업시・설의 운영자와 허가당국 모두로 하여금 동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동 시설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통합적인EU .

접근이다 환경문제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개별매체별로 보지 않고 특정 산업행위가. , ,

특정 지역에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매체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최적. ,

실용 가능한 기술에 기초를 둔 허가를 하는 것이다 동 산업분야에서의 낙후된 기술이.

아닌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환경영향이 적은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유연성이다. , .

배출시설의 기술적 특성 지리학적인 위치 지역의 환경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공공의 참여이다 환경허가에 대한 신청에서부터 허가를. , .

주는 과정 그리고 사후 감시활동에 있어서 일반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서는 지침서의 목적 관련용어 정의 배출시설 운영자 관리IPPC , ,

원칙 신규 및 기존시설 허가요건 최적실용가능기술과 환경기준 허가조건 준수여, , ,

부 정보제공과 공공의 참여 월경성 오염효과 등 실행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 , IPPC

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칙 으로 통합환경허가대상 산업과 규모 여타. (Annex) ,

지침서와의 관계 배출한계치 결정시의 고려대상 주요 오염물질 결정시EU , , BAT

고려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모든 신규 배출시설 및 동 시설에 대한 중대한.

56) 유럽연합의 관련 자료는IPPC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ippc/index.htm

57) Council Directive 96/61/EC of 24 September 1996 concerning 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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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변경행위는 년까지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년까지 명령에 따른 통합 인 허1999 , 2007 ·

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계속 감시 하고. (monitoring)

있다.

대상산업과 규모 허가조건2) ,

지침서가 통합적 환경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들은 부칙 에EU I(Annex I)

서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에너지 산업 금속의 생산 및 가공 세라믹 유리 등의, , ·

무기물 재생산업 화학산업 폐기물관리업 기타 산업 등이다 또한 부칙 에서는, , , . I

본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개발 신제품 및 공정에 대한 시험 관련 시설 설비· , ·

의 전체 혹은 부분 역시 이와 같은 규제대상 시설임을 명기하고 있다 표 은. < 5-1>

이와 같은 부칙 의 개 산업분류별 규제대상 활동들과 그 기준치 등을 제시하고I 6

있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에 의한 허가 절차는 통상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3 .

우선 허가신청절차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원료물질 사용. , ,

에너지 배출원 배출감시 기술 등의 내용이 기술된 허가신청서를 관계당국에 제출을, ,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서 제 조는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IPPC 6

있다58) 물론 허가 신청서에 기술할 내용은 해당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자국의.

실정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할 수도 있다.

58) 지침서 제 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허가신청서에서 기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IPPC 6 :

해당시설 및 구체적인 산업활동-

주로 투입되는 그리고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투입물질과 사용 발생되는 에너지- , · ·

해당시설의 배출원-

해당시설이 입지한 장소 지역에 관한 조건- ·

해당시설로부터 예상되는 배출의 속성 배출량의 매체별 기술 및 주요 환경영향에 대한 기술- ·

배출의 사전예방 혹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배출저감을 위해 채택된 기술- ,

배출시설로부터 야기된 폐기물의 예방과 복원수단-

제 조에 명시된 배출시설 운영자의 기본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 3

해당시설로부터의 배출에 대한 자체 감시계획-

배출시설 운영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오염예방 대안들의 개요-

아울러 조는 허가신청서에 상기된 항목들과 관련된 비기술적인 세부내용과 산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6

는 사고 혹은 위험 등에 대해서도 허가신청서에 포함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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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11

표 유럽 지침서의 부칙 에 규정된 규제대상 산업< 5-1> IPPC I

대범주 세 분 류

에너지1.산업

를 초과하는 열량투입재가 필요한 연소시설 기존 산업시설의 경1.1 50MW (우 년 월 일까지 지정물질을 따름2003 12 31 Directive 88/609/EEC )석유 및 가솔린 정유시설1.2코크스 제조시설1.3석탄 기화 및 액화시설1.4

2.금속제품생산 및가공시설

황화물 원석을 포함한 각종 금속 광석의 추출제련 시설2.1시간당 톤 초과 생산용량을 갖춘 연속주조 공정을 포함한 선철 및2.2 2.5강철 차 및 차 융해의 생산시설(1 2 )철금속의 가공시설2.3 :

시간당 톤의 조강 을 초과하는 생산용량의 고(a) 20 ( , crude steel)粗鋼온압연시설

시간당 의 열량을 초과하고 회당 을 초과하는 가(b) 20MW 50KJoule압기 를 사용하는 단조시설(hammer)

시간당 톤의 조강투입을 초과하는 용해금속 도금시설(c) 2하루에 톤을 초과하는 생산용량의 주철소2.4 20비철금속 관련시설2.5 :

광석 정광 혹은 차적인 원재료로부터 야(a) , ( , concentrates), 2精鑛금 화학 전해 등의 공정에 의한 비철금속의 생산, , ( )電解

하루에 톤의 납과 카드뮴 하루에 톤의 여타 비철금속을 초과(b) 4 , 20하는 융해용량을 지니는 비철금속의 용해제련 및 합금시설처리용량 입방미터 초과인 전해 혹은 화학공정을2.6 (treatment vats) 30사용하는 금속재 및 플라스틱재의 표면처리 시설

세라믹3.및 유리등의무기물관련산업(mineralindustry)

하루에 시멘트 소괴 톤을 초과하거나 하루3.1 ( , cement clinker) 500燒塊에 석회 톤을 초과하는 생산용량을 지닌 원통회전 연속소성요50 (連續

설비 혹은 하루에 톤을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rotary kilns) 50燒成窯다른 형태의 노 설비( , furnace)爐석면 혹은 석면 관련제품의 생산시설3.2하루에 톤을 초과하는 용해용량을 지닌 유리 유리섬유 생산시설3.3 20 ·하루에 톤을 초과하는 용해용량을 지닌 광물질 용해시설 및 광물성3.4 20섬유 생산시설하루에 톤을 초과하는 생산시설 그리고 혹은 입방미터당 을3.5 75 / 300kg초과하는 화로를 갖춘 세라믹 제품벽돌 내화벽돌 타일 기와 자기( , , , ,

및 석기류 등 생산시설( ) )磁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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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유럽 지침서의 부칙 에 규정된 규제대상 산업 계속< 5-1> IPPC I ( )

화학산업4.

본 영역에 속하는 산업생산은 다음의 부터 까지 열거된 물질 혹은4.1 4.6물질군에 대한 화학공정에 의한 생산을 의미함:

다음과 같은 기본 유기화학물질의 생산시설4.1단순 탄화수소 선형 고리형 포화 불포화 방향족 지방족(a) ( / , / , / )알콜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산 에스테르 아세테이트 에테(b) , , , , , ,

르 과산화물 에폭시 수지 등 산소함유 탄화수소, ,황화탄화수소(c) (sulfurous hydrocarbons)아민 아미드 질산화합물 니트로화합물 질소화합물 질산염화합(d) , , , , ,

물 시안산염 이소시아네이트 등의 질소함유 탄화수소, , (nitrogenoushydrocarbons)

인함유 탄화수소 할로겐 탄화수소 유기금속 화합물(e) , (f) , (g)고분자합성섬유 및 섬유소기반 섬유 등(h) (cellulose-based fibers)

의 기본 플라스틱 물질합성고무 염료 및 안료 계면활성제(i) , (j) ( ), (k)顔料

다음과 같은 기본 무기화학물질의 생산시설4.2 :암모니아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 및 불화수소 탄소산화물 황(a) , , , ,

화합물 질소산화물 수소 이산화황 카르보닐 염화물, , , , (carbonyl등의 기체chlorides)

크롬산 플루오르화 수소산 인산 질산 염산 황산 발연황산(b) , , , , , ,아황산 등의 산(oleum), ( )酸

수산화암모늄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등의 염기(c) , , (bases)염화암모늄 염소산칼륨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과붕산염 질산은(d) , , , , ,

등의 염(salts)탄화칼슘 실리콘 탄화규소 등의 비금속 금속산화물 혹은 기타(e) , , ,

무기화합물인 질소 칼륨 등을 함유한 비료단순 혹은 복합비료의 생산시설4.3 , , ( )농약 및 기본 작물투입제 의 생산시설4.4 (plant health products)화학 혹은 생물학적 공정이 포함된 기본적인 의약품의 생산시설4.5화약류의 생산시설4.6

5.폐기물관리

의 제 조 항과 부5.1 Directive 91/689/EEC 1 4 Directive 75/442/EEC록 의 폐유 처리 등에 규정된 하루 톤을II, Directive 75/439/EEC 10초과하는 처리용량을 지닌 유해성 폐기물의 처리시설

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신규 소각시설 및5.2 Directive 89/369/EEC의 생활폐기물의 기존 소각시설로부터 야기되Directive 89/429/EEC

는 대기오염물질 관련규정에 명기되었으며 시간당 톤을 초과하는 처3리용량을 지닌 생활폐기물의 소각시설

부록 의 및 항에 명기된 하루 처리용5.3 Directive 75/442/EEC II D8 D9량 톤을 초과하는 비유해성 폐기물의 처리시설50하루 톤 이상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혹은 비활성 폐기물을 제외한5.4 10총 매립용량 톤을 초과하는 매립시설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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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13

표 유럽 지침서의 부칙 에 규정된 규제대상 산업 계속< 5-1> IPPC I ( )

기타6.

산업활동

다음과 같은 산업시설6.1 :목재펄프 및 기타 섬유질 물질의 생산시설(a)하루 톤을 초과 생산용량을 가진 종이류 및 합판류 생산시설(b) 20

하루 톤을 초과하는 처리용량을 가진 세척 표백 광택 등 전처리6.2 10 , ,시설 혹은 섬유의 염색시설완제품기준 하루 톤을 초과하는 생산용량을 가진 피혁공정6.3 12

하루 톤을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갖춘 식육용 도살시설6.4 (a) 50다음과 같은 식품제조시설 하루 톤을 초과하는 생산용량을(b) : 75

지닌 동물성식품유제품 제외 제조시설 하루 톤을 초과하는 생( ) , 300산용량분기 평균치 적용을 지닌 식물성식품 제조시설( )

하루 톤을 초과하는 처리용량연평균치 적용을 지닌 유제품(c) 200 ( )생산시설하루 톤을 초과하는 처리용량을 지닌 동물성 폐기물 처리 및 재활6.5 10용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초과하는 용량의 양계 혹은 양돈시설6.6 :

가금류 마리 을 초과하는 돼지 마리(a) 40,000 , (b) 30kg 2,000 ,번식용 암컷돼지 마리(c) 750

시간당 이상 혹은 연간 톤 이상의 유기용제 소모량을 갖6.7 150kg 200는 표면처리 생산시설특히 인쇄 코팅 세척 기름제거 방수 페인( , , , , ,팅 보습 등의 공정을 포함, )소각 혹은 흑연화 공정을 통한 탄소 혹은 전위6.8 (hard-burnt coal)그라파이트 의 생산시설(electrographite)

자료원: Annex I, Council Directive 96/61/EC of 24 September 1996 concerning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둘째 제출된 허가신청서가 관계당국간의 협의 조정을 거쳐서 심사되는 과정이다, .

제출된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서를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관련, , ,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정기관내부의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존에는 이들 허가가 개별매체별로 제출되고 평가 검토되어 종합적인 환경질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구체적인 허가조건이 명시된 허가서의 발부이다 허가서는 최적실용가능기술.

에 의한 배출허용량을 명시된다 이와 함께 토양 지하수 폐기물 등에 대한 초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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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리고 환경감시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기술되게 된다 지침서 제 조에서 보다. IPPC 9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배출한계치와 최적실용가능기술3)

최적 실현가능 기술을 토대로 하여 지역의 환경상황 등을 고려한 배출한계치

(Emission Limit Value; ELV)59)를 선정한다 배출한계치의 선정과정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 확산모델을 활용하여 동 배출시설의 환경영향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감안한 배출허용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배출허용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

야 할 주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은 지침서의 부칙 에 수록하고IPPC III(Annex III)

있다 여기에 수록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 < 5-2> .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는 최적실용가능기술(Best

이다 여기서 최적 이란 전체로서의 환경을 높은Available Techniques; BAT) . (best) “

수준으로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라는 의미이며 실용가능 은 경제적” (available) “ ,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건에서 비용에 비추어 이득이 되는 관련 산업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 을 그리고 기술 은 사용된 기술과 시설이 설계” , (techniques) “

되고 건축되며 유지 운영 그리고 해체되는 방법 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적실용, , , ” .

가능기술은 물론 대기 수질 다이옥신 등 오염배출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나 특정값, ,

이 아니고 일정범주를 기준으로 제시된다 최적실용가능기술은 최적실용가능기술.

자료집 에너지 자원이용의 효율성 사고예방 가능성 배출오염물질의 자(BREFs), , ,・연환경영향 전체적인 환경영향과 위험의 저감정도 폐기물 예방과 회수 채택일시 등을, , ,

고려하여 결정한다.60)

59) 지침서가 배출한계값이라고 한 것은 배출허용량과 오염집적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IPPC

것이다 즉 때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규정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도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0) 지침서의 부칙 는 결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IPPC IV(Annex IV) BAT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감량기술의 사용1.

위해성이 적은 물질의 사용2.

생산과정과 처리과정에 이용되고 발생된 물질의 재생 및 재활용의 개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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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15

표 유럽 지침서 부칙 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대상 주요 오염물질< 5-2> IPPC III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이산화황과 기타 황산화물1.질산과 기타 질소화합물2.일산화탄소3.휘발성유기화합물4.금속과 그 화합물5.먼지6.석면 부유분진 섬유7. ( , )염소와 그 화합물8.불소와 그 화합물9.비소와 그 화합물10.시안화물청산염11. ( )발암물질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12.물질 혹은 대기를 통해 번식에 영향을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증명된 물질이나 조제(preparations)폴리염화 다이벤조다이옥신13.(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과 다이벤조퓨란PCDDs)(dibenzofurans: PCDFs)

할로겐유기화합물과 수중환경 중에서1.형성된 할로겐유기물질유기 인 화합물2. ( )燐주석유기화합물3.발암물질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4.질 혹은 수중환경을 통해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증명된 물질이나 조제(preparations)분해되기 어려운 탄화수소와 분해되기5.어렵고 생체축적 가능한 유기 유독물질시안화물청산염6. ( )금속과 그 화합물7.비소와 그 화합물8.농약과 작물투입제9. (biocides andplant health product)부유물10.부영양화를 촉진하는 물질들특히 질11. (산염과 인산염)산소균형 등과 같은 파12. (BOD, COD라메터를 통해 측정가능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들

자료원: Annex III, Council Directive 96/61/EC concerning IPPC

회원국가가 최적실용가능기술을 활용하는 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원국

한 산업 내에서 달성 하려고 해온 유사한 공정 설비 혹은 생산방식4. ,

기술적인 진보와 과학지식과 이해수준의 변화5.

관련된 배출량과 환경 영향6. ,

신구 생산시설 시행일자7.

최적실용가능기술을 소개하는데 드는 시간8.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환경 물을 포함한 과 소비와 에너지효율9. ( )

환경에 대한 방출의 전체적인 영향과 그것의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요구10.

환경에 대한 재앙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11.

제 조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공인된 정보12. EC Pursua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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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의 허가당국의 제량이다 그리고 회원국 중에는 자체적으로 최적실용가능기술을 규. EU

정하고 있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가의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선택을 돕기 위해 최적.

실용가능기술참고자료집 를 발간한다(BAT Reference; BERF) .61) 참고자료집에는 서

언 범위 일반정보 응용공정 현재의 소비 배출수준 결정시 고려기법, , , , / , BAT , BAT,

개발 중인 기술 참고문헌 용어설명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그리고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선정 및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는 정보교환포럼EU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회원국가 후보국가와(Information Exchange Forum) . ,

직접투자국가 산업 민간단체 그리고 연합의 환경(EFTA Countries), (UNICE), (EEB),

국 등이 참여하며 본부는 스페인의 시비랑에 있다.

정보의 공개4)

유럽연합의 지침서 제 조는 신규 및 중대변화 배출시설의 허가신청과 이에 따른IPPC 15

결정 그리고 허가조건하에서 실제 배출된 것으로 측정된 오염물질량은 당국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 제 항은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된 주요. 3

배출량과 배출원은 회원국의 자료를 받아 위원회가 매 년마다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3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년 유럽오염배출량등록제도2000 (European Pollution

를 도입하였다Emission Register; EPER) (2000/497/EC Commission Decision on

이 제도는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이 대기 및 수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EPER). IPPC

해당지역을 특정하여 보고된다 첫 번째 보고는 년 월까지 년까지의. 2003 6 2001-2002

배출량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62) 제 차 보고는 년 배출량을 년 월까지2 2004 2006 6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유럽이사회 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구제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공중(UNECE)

61) 자료는BREFs http://eippcb.jrc.es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62) 첫 번째 보고는 개의 산업시설에 대해 종의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등록토록10,000 50

하였다 이중 종은 대기배출을 종은 수계배출을 종은 대기 및 수계 양쪽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4 , 13 , 13

다 이 같은 배출량 정보는 에 공개되어 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다. website

(http://www.eper.cec.eu.int/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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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17

참여와 정보접근에 관한 아러스회의 에서는 참가국가들에게 오염(Aarhus Convention)

물질량과 등록에 관한 국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년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2006

규제 는 동 보고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도록(Regulation 166/2006 on E-PRTR)

하면서 허가 대상은 물론 다른 대상도 포함하면서 대기 수계 토양 등에 배출IPPC , ,

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되는 유해폐기물 등을 포함해서 총 개 오염물질을 보고91

토록 개편하였다 제 차 보고는 년 자료를 년 월까지 보고토록 하고. 1 2007 2009 6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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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주요 국가의 동향3.

가 영국.

통합적 오염관리의 발달과정 및 특징1)

실질적인 의미에서 통합적 환경오염관리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오염매체별로 분화된 규제기관을 년에 왕립환경오. 1987 「염단속단 을 설치하여 통합적 환경관리(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를 지향하고 년에는 매체별 환경법규를 통합한 환경보호법1990 (The「 」

을 제정하여 이 원칙을 보다 강조한 통합적 환경관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리체계 라는 새로운 산업환경 규제구조를 확립(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

하였다 규제방식은 배출업체에 대한 종래의 매체별 단속 일변도 정책에서. IPC

벗어나 사전예방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예방을 강조한다.

환경보호법 은 통합적 환경오염관리(EPA, 1990) Part (Integrated PollutionⅠ「 」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Control, IPC) ,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환경오염규제관련 법과도 부응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EC .

제 항은 는 그 목적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만 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EPA 7 IPC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피하는 데 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오염이 매우 심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주요

오염매개체별인 대기 물 토지 등이 개별적으로 취급되면 환경전체에 미치는 영향, ,

이 과소 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기준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환. 「

경보호법 에 나타난 의 목적을 살펴보면 오염원 에서의 오염예방IPC (source) ,」 ①

인간보건과 환경에의 위해성 극소화 통합관리의 성격과 요람에서 무덤까지,② ③

환경을 위한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의 달성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최신기술의

개발과 적용 장려 큰 충격 없이 지역의 환경용량을 평가하는 임계치, (critical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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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19

방법의 적용 오염자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과 이행 등이다loads) , .⑤

환경보호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배출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모든 신규, , ,

공장이나 공정이 가동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설운영.

의 자격은 다매체허가제도를 통해 획득하여야 인정된다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석유 및 발전산업보일러 연소 탄소화 석유정제 및 분해공정 등 폐기물( , , , ),① ②

처리산업 소각 유해화학물질회수 폐기물연료화공정 등 광업 시멘트( , , ), ( , asbesto,③

유리 세라믹 생산공정 화학산업석유화학 농약 제약 비료 무기화학물질fibre, , ), ( , , , ,④

제조공정 등 금속산업 제철 및 제련 비철금속공정 등 기타 제지), ( , smelting, ), ( ,⑤ ⑥

도금 목재 관련공정 등 등이다, , di-isocynanate, tar and bitumen ) .

표 영국의 환경규제구조 변천< 5-3>

시기 법률체계 행정체계 허가기준

단계Ⅰ(1970s-1980s)

Medium specific•environmental lawsRCEP (1976)•

DoE•Medium specific•different authorities

Best Practicable•Means (BPM)

단계Ⅱ(1987-1998:IPC)

Environmental•Protection Act(1990)Environmental Act•(1995)

DoE•HMIP (1987)•Waste Regulatory•Authorities

BATNEEC•Best Practicable•EnvironmentalOption (BPEO)

Environmental•Agency (1996)

BATNEEC•BPEO•

단계Ⅲ(1990-Present:IPPC)

The EC Directive on•IPPC (1996)The Pollution•Prevention andControl Act (1999)

DETR (1999)• BAT•(Best AvailableTechnique)BPEO•

자료원 박용성: (2004)

영국은 통합적 환경오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년에 종래 통합환경오염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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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리를 담당하였던 를 확대 개편하여 환경청 을HMIP (The Environmental Agency)

설립하였다 또한 영국과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년 체계를 대신. 1990 IPC

하는 년 오염방지규제법1999 (Pollution Prevention Control Act, England, Wales,

제정과 더불어 통합적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 명령체계를Scotland, 1999) ·

마련하였다63) 영국의 환경규제구조의 변천은 주로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표. 3 , < 5-3>

과 같다.

영국의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정부와. ,

피규제자간의 상호신뢰와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합의 와 타협 을 도출하는 규제‘ ’ ‘ ’

구조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년. , 1990 IPC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라는 통합적 산업환경 규제구조를 확립하여 매체별 통합과 사전저감을 강조한다.

셋째 환경감독관과 기업 환경관리인이라는 제도화된 협상공간과, BAT, BATNEEC

등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유연화(BAT Not Entailing Excessive Cost), BPEO

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 신청 및 허가 절차2)

아래의 그림 은 영국의 를 위한 신청결정 및 허가절차에 관한 것이다 통합< 5-1> IPC .

오염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64) 그림에 나타난 과

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 를 선택하는 것이다(BPEO) .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의 평가절차a.

우리가 흔히 유해성을 환경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유해성이란 생물

63) 영국에서 제정한 관련 법규 그리고 혹은 명령은 아래와 같다/ . Th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Regulations (England and Wales, 2000), Th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gulations(Scotland, 2000), The Environment Oder (Northern Ireland, 2002), The Pollution Preventionand Control Regulations (Northern Ireland, 2003), Offshore Combustion Installations(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Regulations (2001),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Ordinance (Gibraltar, 2001)

64)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 Fees and Charges for Integrtaed Pollution Control:1995-1996, Marc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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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21

체의 건강에 해로움을 주거나 전체 속에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활동의 환경에 대한 결과는 수많은 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에는 대상환경의 구성구조반응기능을 비롯하여 오염배출의‧ ‧ ‧크기 환경오염물질집중도 등이 포함한다, .

그림 영국의 를 위한 신청결정 및 허가절차< 5-1> IPC

환경청에의 신청접수

기밀성 여부의 결정

결정절차의 시작

조회번호 부여 및 접수수수료와 함께신청

필요시 14일 이내의 상업적 기밀성 또는 국가적 안정성을 위한 신청의 결정

신청접수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

공적기록상 대중광고신청

법정자문인에게신청서 송부

14일 이내에 법정자문인에게 자문신청서 송부

필요시 보다 많은 정보교환

S.7 EPA 90과 관련한 신청서의 기술적 평가

허가조건의 결정

쟁점허가

기술적 평가: 접수된 논평 평가 및 필요시 더 많은 정보획득

과정대안, 환경영향, 운영 및 관리기법의 평가

결정: BATNEEC, BPEO, S.7 EPA 90과의 부합성 등의 결정. 배출제한, 부합성, 감시조건 등의 고려. 기존의 공장을 위한 개선프로그램과 시간표에대한 동의. 공식적인 허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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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림 영국 통합관리제도에서 유해성의 정의< 5-2>

오염물질 수인성 결정기준

참을 수 없음

Action Level

예상 오염물질 집중도(배출수준 + 기존집중도)

참을 수 있음 무시해도 좋음

EQS/HMIP EAL

참을 수 없는 수준 은 환경질 기준 과 같은 법적 제한에 의해서 결정되며" " (EQS)

환경영향평가기준 은 에 의해 작성되는데 이 평가기준은 감시단원들(EAL) HMIP ,

이 오염물질의 유해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지침을 제공한다 법적 나. EQS

보다 높은 수치의 예상 오염도를 나타내는 오염물질 배출은 용인되지HMIP/EAL

않으며 즉각 대안개발이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된다 이하와, . EQS Action

이상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오염물질 배출은 참을 수 있는 것 으로 간주되며Level ‘ ’ ,

다만 을 이용해 당해 오염물질의 예방 최소화 무해화를 지속적으로BATNEEC ․ ․시도해 나가야 한다.

허가를 원하는 기업은 적정비용의 최적실용가능기술" (BATNEEC: Best Available

을 이용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또는Techniques Not Entailing Excessive Cost)"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최적활용가능환경대안. " (Best Practicable Environ-

이 적용된다 오염감시자는 제시된 지침이 관련 오염물질에 대한 최적mental Option)" . "

활용가능환경대안 을 대표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란 산업활(BPEO)" . BPEO

동으로 인한 오염배출과정에서 장 단기적으로 적정비용규모로 환경에 대해 최대의・이익 최소의 충격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을 지칭한다 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 BPEO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요소로는 장기적인 지역 환경영, ①

향 단기적인 지역 환경영향 지구대기권 영향 액체 및 고형쓰레기 처리와, , ,② ③ ④

재활용 실용성과 효율성 공정비용과 저감대안 등이다 매 년마다 정부가, , . 4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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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23

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서 왕립환경오염단속단 은 오염상태를 감소하도록「 」이 허가권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의 선택단계 개요< 5-4> BPEO

단계 1 목표의 설정: (Define the Objective)

프로젝트 혹은 제안의 초기 단계에서 목적을 명시하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염두에,두지 않도록 기술

단계 대안의 설정2 : (Generate Options)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탐색 실행가능하며 동시에:환경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

단계 대안의 평가3 : (Evaluate the Options)

기술된 대안들에 대한 분석 특히 환경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하며. ,정량 및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되 특히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경우 분석결과를 숫자로,제시

단계 분석결과의 요약과 제시4 : (Summarise and Present the Evaluation)

각 대안의 장단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대안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요약하여제시하되 의사결정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각기 다른 분석방법 및 단위들을 혼용하여,사용하지 말 것.

단계 우선시되는 대안을 선정5 : (Select the Preferred Option)

실행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를 선정 각 대안들의 평가에 있어서 환경영향 및BPEO .관련 위험 비용들에 대한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는 선택된 대안이·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결과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단계 우선시되는 대안의 재검토6 : (Review the Preferred Option)

우선시되는 대안으로부터 특정 오염물질과 위험에 대한 고려를 수행하지 않았는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안된 설계 및 운용과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조사를 수행 제 자들에 의해 이러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3 .

단계 시행 및 관리7 : (Implement and Monitor)

대안 및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가정과 조건을 실행결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 및설계과정으로 피드백하기 위해 환경질 등 목표달성의 정도와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고관리.

까지의 모든 단계 수행과정 및 내용의 기록1-7 : (Maintain an Audit Trail)

전술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등의 핵심내용을 기록해야 함 즉 어떠한.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평가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제, ,방법들의 충실도 및 신뢰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

주의사항 각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단계들을 병행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함.

자료원: Ibid.,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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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b. IPC

평가절차는 단계1 : Base Case① 65)의 사전평가와 실행가능한 공정 및 저감대안의

도출 단계 의 환경영향평가 기타 실행 가능한 공정 및 저감대안, 2 : Base Case , ,② ③

단계 특정단지 대안의 결정 등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3 : (site specific) BPEO 3 .

그림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 5-3> IPC 1 :

의 사전평가와 실행가능 공정 및 저감대안 도출절차Base Case

Base Case의 공정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의 파악 및 조사

절차

파악 및 조사된 오염물질을 감시기관의 안내지침과 상호 비교검토

수용가능한 연돌고의 결정

EQSs, HMIP EALs, 기타 환경기준에 맞도록 조정·결정

1차적, 2차적 저감기법의 필요사항 결정

BPEO평가를 위한 실행가능한 대안의 범위 선정

Base Case의 공정으로 부터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규정된 오염물질, 기타 오염물질 등) 들이 파악되고 배출량조사가 이루어 져야 함

설명

기존 공정과 신규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시기관이 마련한 기준과 비교해서최대한 이 기준에 일치하도록 지도·감독함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영자는 오염물질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채 대기권으로 적정 분산될 수 있도록 굴뚝높이를 HMSO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경영자는 오염물질을 EQSs, HMIP EALs, 기타 환경기준에 초과해서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염물질별로 설명해야 하며, 감시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행함

저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대상과 추가적인 공정 및 저감규제가 요구되는 대상을 조사하여 결정함

BPEO평가와 오염물질규제를 위해 공정 및 저감대안의 범위를 도출함

65) 기존의 공장 신규기초시설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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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25

그림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 5-4> IPC 2 :

단계에 의해 도출된 공정규제 및 저감대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1

오염물질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

절차

특정단지의 오염물질에 대한 단기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안평가와 최적 환경대안(BEO) 도출

오염물질을 EQS, HMIP EAL의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고 모든 대안과 환경매체에 걸쳐 통합환경지표(IEI)를 산정 · Environmental Quotient(Subtance) = Plant contribution ÷ EQS or EAL · Environmental Quotient(Medium) = EQ(a) + EQ(b).... + EQ(i) · Integrated Environmental Index(Option) = EQ(Air) + EQ(Water).... + EQ(Land)

설명

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초가 되는 환경요소들임

모든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공정대안을 등급화하고, BEO를 평가·선정함.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함

지구온난화의 잠재성 평가

오존발생의 잠재성 평가

기타 환경요소 평가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영국의 시설 허가시 연관된 기관 및 소관 관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와IPPC . England

의 경우 약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청 나머지는 지역관청이 시설설치에 관한Wales 85% ,

허가 책임을 지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환경보호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북아일랜드는 환경보건국 지브롤타(Environment and Heritage Service),

는 환경청 그리고 잉글랜드(Gibraltar) (Environment Agency), (Offshore

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의 근해 환경과 조업금지 분과installations)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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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Environment and Decommissioning Branch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신청을 위해 다른 법률기관과의 상담도 일반적으Industry) . IPPC

로 요구되고 있다.

그림 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 5-5> IPC 3 : 특정지역 대안의 결정BPEO

2단계를 바탕으로 대안의 등급화, BEO의 확립

절차

BEO로부터 출발을 위한 Case의 평가

특정단지 BPEO의 선정 정당화

IPC 신청

HMIP 감시요원의 기술적인 평가

특정단지 BATNEEC/BPEO의 결정

2단계에서 확립된 BEO가 제출된다면 더이상 비용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설명

BEO가 아주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간주된다면비용평가가 필요함. 비용대안은 비용을 년차적·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음. · Incremental Cost = (Cost Option(1) - Cost Option(2)) ÷ ( Difference in pollution potential (Option(2) - Option(1))

특정단지 BPEO의 최종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함

경영자는 BPEO의 평가와 더불어 IPC신청서를 HMIP에 제출함

HMIP의 감시요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경영자의 BPEO에 대한 정당화를 면밀히 감사함

HMIP가 IPC 신청을 최종 결정함

통합환경관리 허가 조건 및 기준3)

영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서에 명시된 공기와 물에 대한 배출 제한치 장거리IPPC ,

혹은 월경 오염 최소화 토양과 지하수 보호 폐기물 관리 감시요건 공개 비정상 작동, , , ,

조건에 관한 대책과 관련된 허가조건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국가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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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27

온실가스 휘발성 유기탄소 혼합물 무기유기물질 대기오염규제와 관련하여 고려되고, , ,․있는 허가 조건 및 기준에 관한 몇 가지 예는 아래에 제시된 일련의 표와 같다.

표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지구온난화 잠재성< 5-5>

가 스직접적인 지구온난화

잠재성1(GWP)의 간접 구성요소 표시GWP

이산화탄소 1 해당없음

메 탄 11 긍정적

산 화 질 소 270 불확실

CFC 11 3,400 부정적

CFC 12 7,100 부정적

HCFC-22 1,600 부정적

HFC-143a 1,200 해당없음

주 년간 이산화탄소의 동일한 중량에 상대적임: 1) 100 .

표 무기유기물질의 단위 위험도 예시< 5-6> ‧물 질 단위위험도 물 질 단위위험도

가드뮴 1,533 디크로로메탄 693

니 켈 1,210 에틸벤젠 252

비닐 클로라이드 976 부타디엔1, 3 216.4

벤 젠 549 메틸 에틸 케톤, , 186.4

수 은 504 Styrene 127

Acrylo-nitrile 433 Xylene 27.6

크로뮴 425 톨루엔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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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문제4)

허가절차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국가법률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

어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적용을 위한 비의무성의 부문별 안내서와 교차영역별. BAT

표 휘발성 유기탄소 혼합물의 분류와 평균광화학오존생성 잠재성< 5-7>

상대적중요도 물질群 물질포함 여부 평균

POCP値

더 중요

Akenes 91

향료 벤젠 제외 81

Alkanes 를 제외한2,3 dimethylpentane C6≥Alkanes 45

알데히드 벤잘데히드를 제외한 모든 알데히드 57

Biogenics 아이소프린 -

덜 중요

Alkanes 와C3-C5alkanes 2,3 dimethylpentane 37

Ketones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케톤, , , , t-butyl, 53

알코올 에타놀 27

에스테르 메틸 아세테이트를 제외한 모든 에스테르 27

매우 덜중요

Alkanes 에 탄 8

Alkynes 아세틸렌 17

향료 벤 젠 19

알데히드 벤즈알데히드 -33

케톤 아세톤 18

알코올 메타놀 12

에스테르 메틸 아세테이트 2.5

염소처리탄화수소

메틸 크로로폼 메틸렌 클로라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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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29

안내문서를 제공한다 또한(“Environmental Assessment & Appraisal of BAT”).

주민들은 공개정보와 허가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소관 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승인하기 전에 주민과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협의 기간은 잉글.

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공고한 날로부터 일 북아일랜드는 일이 주어진다, , 28 , 42 .

그러나 주민들은 허가결정의 전 기간 동안을 협의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서의 영수증 날짜로부터 최대 개월간이다, 4 .

표 대기오염규제를 위한 적절한 기법의 선택 예시< 5-8>

오염물질

BATNEEC적용에 의해달성가능배출량

현재의공장이행정도

환경적중요도

요구규제비율(%)

적절한 기술

부유분진 50200 -1,700

Yes 97전기집진기․백필터․

SO2 750 19 No - -

NOX 2,70024,250 -37,000

Yes 99

선별적 촉매저감․또는 선별적비촉매저감을 통한주요 규제수단

HF 5530 -1425

Yes의(草地)弗火物

>99

젖은 솔․스프레이․

건조흡수건조흡수半․

Pb 25 0.35 - 50 No 50 미립자제거 또는․산성 가스규제

Cd 1 nd No -

As+Ni+Se+Sb+Cr+

Cu5 5 - 130 Yes 96

Mn+V+Sn 25 nd - 37 Y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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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다음으로 허가에 대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허가에 맞서 결정사항에 대해 법적 재심

에 대해 다른 당국과 법원에 항의서 또는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절차상 주민참여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국가적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정보와 확실한

기밀정보의 경우에는 공적 등록에서 제외되고 규정에 대한 결과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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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31

나 독일.

통합적 환경관리의 발달과정1)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 보다는 주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수자원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주정부의 역할이 매우 두드.

러진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침서가 발표되기 훨씬 이전에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운영하IPPC

여 왔다 그러나 년에 관련 국가법규의 개정으로 유럽연합의 지침서에 보다 부합되. 2001

는 통합환경허가절차를 구축하게 되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통합적 환경관리 규정을.

따르기 위해 연방배출규제법(the 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BlmSchG (8)),

연방물법 폐쇄물질순환폐기물관리법(the Federal Water Act (WHG(40)), (the

등을 개정하Closed Substance Cycle Waste Management Act (KrW-/AbfG (28))

였다 그리고 배출허가조례. (the Licensable Installations Ordinance (4. BlmSchV

허가절차조례 도 개정하(10)), (the Permit Procedure Ordinance (9. BlmSchV (11))

였다.

허가대상산업과 행정절차2)

독일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은 유럽연합 지침서가 요구하는 것 보다

훨씬 넓고 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 IPPC

지침서가 대상으로 제시한 개 분야의 산업이외 산업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6 . 2002

년을 기준으로 지침서 별첨 의 기준에 의한 배출시설은 이나 약 개가IPPC 1 7,705 15,000

넘는 동물 사육시설이 통합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법은 매 년을 기간으로 하는. 4

토지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허가업무는 토지법 에 의한 중앙허가당국이IPPC (Land Law)

담당하는데 관련된 행정기관들은 허가서류 검토시 의견을 피력한다 많은 주.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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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들은 배출보호법상의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당국은 폐기물관리 토양보호Lander) , ,

수자원관리 자연보전 등의 분야에 대한 책임도 진다 만일 배출보호 허가 이외에 추가로, .

수자원허가가 요구된다면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출한계치와 최적기술의 결정3)

환경허가서에 기술되어야 할 대기 및 수계에의 배출한계치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최소화 지하수와 토양의 보호 폐기물관리 배출감시관련 의무 비정상작동시의 긴급조, , , ,

치 등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연방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명령

이나 규칙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기 및 수계에 대한 배출한계치는 행정명령이.

규정한 바에 의하며 월경성 오염문제는 국제협약 등의 규정을 존중하나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연방법규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독일법에서는 배출허용량과 배출한계요구사항은 하위법규에 의해 요약 또는 일반규제

사항으로 규정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한계치나 배출관련요구사항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칙은 대기오염통제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on Air

이다 이 규칙은 집행당국이 산업이나 상업분야의 배출시설Quality Control; TA Luft) .

에 대한 허가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구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매체.

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최신기술에 부합하는 배출허용치를 규정하고 관련된 모든 대기오

염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배출제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폐수.

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최신기술에 의해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유지될 때 배출허가를 얻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최적실용가능기술에 해당되는 개념이 독일법에서는 최신기술“ ”(State

이다 최신기술이란 대기 수계 또는 토양으로의 배출물질을 실재 적절하게of Art) . “ ,

통제하고 공장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환경과 양립될 수 있는 폐기물 배출을 보장하거나, , ,

전체로 본 환경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진보된

절차 배열 또는 운영방법의 발달상태 위치 를 의미한다 이 같은 최신기술의 기준은” .

개별법에 부칙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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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33

이나 행정지침이 제정될 때 또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설정할 때 자료가BREFs

고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정보를 쉽게 취득할. BREFs

수 있도록 연방과 주정부 의 에서 제공되며 독어로의 번역도 추진하고(Landers) website

있다고 한다 연방과 주정부에는 특별작업반이 있어 정보를 취득 활용하고 있다. BREFs .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제도4)

통합적 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허가절차는 공개된다 배출시설은 개 집단. 2

으로 나누어지는데 통합오염관리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공공참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허가절차에서의 공공참여는 출판된 통지의 공식기록에 제안된 사업의 공식출간. ,

허가신청서류의 공중배치 이의제기 절차 사업토론회의 결정사항의 공식발표 사업평, , , ,

가결정과 결정의 배경이 토론되는 장소의 적시 등이 있다.

배출시설 허가신청과 결정이 공중에 공개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

첫째는 당국에 의해 사업이 공적기록의 출판 통지형식으로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장소

에서 판매되는 지방일간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서류를.

심의를 위해 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의기간 만료된 이후 주이내에1 . 2

서면으로 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단계는 허가신청에 관련된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이다 공식통지서에서는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결정이 내려졌.

는지 결정의 배경과 심의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감시결과에 대한 정보는 환경정보법(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의 규정에 의해 공중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동 법은 또한 환경자료에 대한Act) .

정보가 공중에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환경정보법은.

환경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환경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인정하고 있어

배출감시결과도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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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다 벨기에.

통합적 환경관리의 발달과정1)

벨기에는 비록 매우 적은 국가이지만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에 등 개 언어가 통용되, , 3

고 있는 다언어 국가로 개의 언어공동체정부 와 브루셀3 (the Communities) (Brussels),

프레미쉬 와룬 등 개의 지역정부 로 나누어진 연방(Flemish), (Walloon) 3 (the Regions)

국가이다.

환경정책에 관해 벨기에의 연방정부는 매우 형식적인 권한만을 지니며 개의 지역정3

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지역정부는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보호 폐기물관리. , , , ,

위험하고 건강에 유해하며 불편한 고정시설물 규제 그리고 수자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은 농촌개발과 자연보전업무도 담당한다 반면 연방정부는 독자적으로. .

또는 지역정부와 함께 생산규범의 제정 폐기물 이송 멸종위기종의 수출 이동 수입관, , ・ ・련 업무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관리 해양 및 대륙붕의 환경보호 등의, ,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환경업무에 연방정부의 통제력은 매우 약해서 지방정부간.

의 법규내용이 크게 달라도 연방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66)

벨기에에서는 지역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수행권한이 매우 강력하여 개의3

지역정부가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운영도 개의 지역정부가 상당히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3 .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프레미쉬 지역정부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였는

데 년에 그전의 다양한 허가제도를 하나의 허가제도로 통합한 것이 시작이다 프레1991 .

미쉬 지역은 년에 환경허가칙령 에 의해 단일매1985 (Environmental Licence Decree)

체별 허가제도를 운영하다 년에 환경허가에 관한 프레미쉬 규제를 제정하여 통합한1991

것이다 부르셀 지역정부는 대상산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년 환경허가조례. IPPC 1992

66) 예를 들어 소음공해에 대한 규제의 경우 부르셀 지역은 매우 엄격한 반면 프렌더스지역의 경우은 덜

엄격하다 때문에 항공기가 운행할 때 부르셀은 위반하고 프렌더스는 위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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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35

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프레미쉬와 부르셀(Environmental Permit Ordinance) .

지역정부는 년에 허가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제도에 보다 근접1999

하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반면 와룬 지역정부는 년 월에 환경허가에 관한IPPC . 1999 3

칙령 을 제정하고 제도를 년 월부터(Decree on Environmental Permit) IPPC 2002 10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년 월에는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와 관련된 자연자원 및 환경. 2004 2

총국의 모든 부서의 대표가 참여하는 인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20 IPPC .

벨기에의 환경허가는 종래 건축허가와 환경허가를 분리해서 주었던 것을 하나의 허가

증으로 통합하여 발부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허가대상산업과 행정절차2)

벨기에에서의 허가대상은 유럽연합 지침서가 제시하는 범위보다 다소IPPC IPPC

넓다고 할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정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행정절.

차도 지역정부간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부르셀 지역정부의 배출시설 등급분류< 5-9>

지역정부 도시정부 시청( )

IA IB II III

(>7,500) (>25,500) (>100,000)

유해성 물질 배출보다 약한 유해성물질 배출

환경피해 공해도 가 보다 국지적( ( ) )

보다 복잡한 절차 단순한 절차

환경허가 등록 통지( )

부르셀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사업장이 통합적 환경관리의 대상이 된다 약.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유럽연합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150,000 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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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은 개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배출시설의 허가는 매 년 만에 재심사되며 그50-60 . 15

기간이내라도 감시과정을 거쳐서 허가조건이 바뀔 수가 있다 부르셀 지역정부에서는.

부르셀 환경관리연구소 가 통(Brussel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합환경허가와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배출시설을 생산행위와 생산장비 예를 들어. (

화학공장 도축장 등 저장행위 유해폐기물 주 공정에 대한 지원활동 예를 들어, ), ( ), (

난방석유 연소시설 등 등의 범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표 와 같이) < 5-9> IA,

등 가지 등급으로 나눈다IB, II, III 4 .

배출시설의 등급을 나누는 데에는 종업원의 수 전력 또는 저장시설의 규모 배출시설, ,

이 점유하는 표면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크게 보면 위험성의 정도와 국지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등급은 지역정부가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등급은. I II, III

도시정부가 담당하는데 단순등록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허가소요기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같은 개 등급이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4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프레미쉬 정부가 발부하는 허가는 크게 환경면허 와 환경오염(Title I of the Vlarem)

면허 로 나누어진다(Title II of the Vlarem) 67) 전자에 해당하는 배출원이 대상인. IPPC

데 유럽연합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는 넓다고 한다 최장 허가가간은 년인데 실제. 20

로는 지역법규가 환경일반이나 산업의 특수한 운영기준을 조정할 경우에 재심의 되거나

허가갱신절차를 거친다.

프레미쉬 지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의 최종 허가결정은 상근주대리인(Permanent

가 이의신청을 거쳐서 최종 결정될 때는 주환경부장관이Deputation of the Province) ,

각각 담당한다 프레미쉬 지역의 허가절차는 허가신청서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이 있을.

때의 처리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 신청서가.

67) 환경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 요구사항 공통적 그리고 분야특성에 따른 구속조치(demand), ( )

지역의 조건에 따른 특별요구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binding rules), ( ) (specific requirements)

를 거친다 공통적인 구속조치에는 공통적 그리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약정사항 환경조정관의 활용. , ,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이용 배출허용한계치 기술적인 조치 또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조치, , ( ),

에너지 이용 축사의 암모니아 배출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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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37

필요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서류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단될 때 허가신청서의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그림 허가신청서 처리절차< 5-6>

신청서류의 접수

주 지역 환경허가( )위원회

주의 상근대표위원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

도시위원회 환경허가과

그림 이의신청서 처리절차< 5-7>

이의신청의 수용

지역 주 환경허가위원회( )

주 환경부 장관

주민의견수렴

환경허가과 지역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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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허가신청서는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도시위원회와 환경허가과의 심의를 거친다 이어.

주 환경허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해당 지역에 파견된 주정부의 대표위원을 통해 주민

에게 공포된다 만일 이러한 허가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신.

청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주 허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주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다.

와룬지역정부는 배출시설을 규모 배출물질 등 특색에 따라 개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 3

데 대상이 되는 배출업소는 과 집단이다 와룬지역에서는 해당 배출시설이 입지IPPC 1 2 .

해 있는 도시정부는 시장대학 가 배출시설의 허가업무를 담당한다(Mayor's College) .

그리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담당한다.

와룬지역정부의 환경허가를 발급 또는 거부하는데에 있어서는 환경허가 심의기간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때 배출시설의 등급에 따라 차이를 주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

즉 제 등급의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한 허가신청서가 허가당국이나 환경부에 제출된 이후1

일 제 등급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 제 등급의 시설에 대해서는140-170 , 2 90-120 , 3 15-30

일 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허가를 부여하거나 공공조사. (public

를 조직하는 권한은 시정부 가 가지며 허가기안서류는 자연자inquiry) (Town Council)

원 및 환경총국 의(General Directorate for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공무원이 총국의 대기 수계 폐기물 자연환경 등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다, , , .

배출한계치와 최적기술의 결정3)

환경허가서에 기술되어야 할 대기 및 수계에의 배출한계치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최소화 지하수와 토양의 보호 폐기물관리 배출감시관련 의무 비정상작동시의 긴급조, , , ,

치 등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지역의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배출한.

계치나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선택도 주정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르셀 지역정부는 배출한계치의 결정에서 최적실용가능기술을 적용할 것 그리고,

지역의 환경조건을 고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지침서가 제시하IPPC

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 최적실용가능기술에 관해서는 현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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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39

서를 개발 중에 있다.

프레미쉬 지역의 통합관리제도는 단일허가증의 발부 통합적인 접근 허가기간 최장, ,

년 최적실용가능기술사용과 지역조건 고려 공공참여에 의한 심의 강화 환경영향평20 , , ,

가와 안전성평가 활용 등의 특징을 지닌다 년에 설립된 최적실용가능기술지식센. 1995

터 가 있어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the BAT Knowledge Center)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며 대상이 아닌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최적실용가능기술에IPPC

대한 정보를 생산한다 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용하는데 라는. BAT BREFs VITO

기관이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허가신청을 허가건별로 심사평가한다고 한다.

부르셀 지역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거지역에 혼재하여 민원이 매우 많다고 한

다 년간 백만톤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부르셀 지역은. 1 .

다부문 접근 과 다수단 접근(multi-sectoral approach) (multi-instrumental

이 조합된 통합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독approach) .

자적인 지침서는 없으나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가 허가당국을 위해 부분별 허가조

건을 작성할 때는 자료가 고려된다고 한다 환경기술실험소BREFs . (Observatory

가 지정되어 최적실용가능기술의 발달을 관찰하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여 허가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제도4)

부르셀 지역정부의 배출시설허가과정에는 주민참여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

한다 개별허가신청에는 한차례의 주민의견조사 가 실시되며 주민은. (public inquiry)

신청서를 열람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공의견조사이후 소집되는 위원회에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비록 배출시설이 주정부의 허가사항일.

지라도 해당시설이 입지할 예정인 시청도 허가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주민도 시청을 통해

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허가과정에는 개월간의 주민협의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1

과정은 시정부가 담당한다 즉 시정부가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들을 주정부에.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허가신청 진행상황 그리고 최종허가결정은 물론 허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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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후 배출감시결과도 개별주민의 요구하면 제공된다 부르셀 지역정부는 향후 년 이내에. 5

이러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프레미쉬 지역도 주민의견조사가 개최되어 시청에서 허가신청서류를 주민의 심의에

붙인다 해당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정보제공 회의가 개최.

되기도 한다 허가신청과 공공의견조사는 사업이 제안된 장소에 안내판 설치와 공공안내.

판에 사업의 고시 개의 일간지 또는 주간지에 공고 사업예정지 반경 이내의, 2 , 100m

주민에게 서면통지 공해성이 높은 특정사업의 경우에는 공중 정보제공 회의 등으,

로 이루어진다 주민은 계획된 배출시설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 이내에. 30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종허가결정관련사항도 통지서를 발표하고 일간 공공감. 30

사가 가능토록 한다 배출감시결과도 공공에게 제공되며 배출분석결과도 인터넷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와룬 지역정부의 환경허가칙령 은 허가를 얻기(Decree on Environmental Permit)

위해서는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행위는 허가신청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

나 환경영향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주민의 참여방식은 배출시설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등급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에 대한1

정보제공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도시에 대한 시설이 위치한 도시나 시설입지의 반경,

이내의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면 등급시설의 경우500m . 2

에는 주민의견조사 만을 요구한다 공공의견조사기간을 통해서 주민들(public inquiry) .

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서면의 반대의견이나 기타 의견을 도시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등급시설의 경우에는 개의 일간지에 광고되며 무료로 배포되는 개의 시정신문에1 3 1

게재되고 사업예정지 반경 이내의 주민들에게는 개별편지로 통지된다 일반주민은, 50m .

언제든지 어떤 환경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등급시설의 경우에는 일 이내. 1 30

에 등급시설의 경우에는 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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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41

라 스웨덴.

통합적 환경관리의 발달과정1)

배출업소의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앞선 나라 중의 하나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년 환경보호법 이 처음 제정되고1969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년에 개정될 때 이미 최적실용가능수단 이라1981 ' (BPMs; Best Practical Means)'

는 개념으로 각 공장과 공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을 택하였

다.68)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인 허가나 지도단속을 공장별로 하는 다매체적인 허가절차·

를 조기에 확립한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보호법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오염된 지역을 회복정화하는 데 있다 이 법은 점오염원 즉 부동산. ( ) ,点汚染源‧과 고정된 산업시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나 오염배출에 적용된다.

이 법은 수질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발광체 등이 대표적인 환경침해요소, , (light)‧ ‧들 모두를 규제한다.

년 개의 환경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환경법전1998 15 (The Environmental Code)「 」

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년 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1999 1 .

위해 건강하고 건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이 법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필요조건 폐기물 관리를 고려하도록 하는 필요조,

건 등이 도입되었다.

환경보호법에 부합하여 요구조건의 허가 및 신고 가 여러 가지 활동과 운영에 대응‘ ’

하기 위해 수립되어져 왔다 또한 이 법에는 허가나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환경적.

으로 유해한 활동목록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동 내지는 운영할 수 있다 허가 조건은 대기 수질 토양 및 지하수. , ,

68) Don Hinrichsen, "Integrated Permitting and Inspection in Sweden," Nigel Haigh and Frances

Irwin,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ashington D. 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1990: 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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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 이 설정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 배출량 모니터(emission limit) ,

링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 .

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시설의 특징 공장의 지질학적 위치 지역의 환경상태를 고려하, ,

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법의 특징은 허가의 조건이 개개 산업시설에 대한 를 거친. 實査

후에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산업시설은 당연히 환경적으로.

영향을 덜 주는 조건을 요구받게 된다.

펄프종이제품제조 석유화학제품제조 전력 이상 사용하는, , 200MW 氣① ② ③‧또는 연소시설 제철제강시설 공항시설 인구 만명 이상 지역으로부터, , , 10化 ④ ⑤‧

의 폐수배출행위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개의 환경법원5 (new special Environmental「

의 허가Courts)」 69)를 취득해야 하는 대표적인 활동들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환경적으로 덜 영향을 주는 활동들은 지역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의 허가를 취득하게 되어 있다Board) .」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때 허가위원회는 최적실용가능기술 경제적 실현가능성(BAT), ,① ②

환경적인 정당성과 같은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통합오염관리 접근방식은3 .③

스웨덴의 전형적인 환경오염규제방식이다 이는 허가위원회가 조업허가를 하기 전에. ,

모든 종류의 오염배출이나 환경침해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를 심의할 때 허가기관은 당해 활동에 대한 이력이 획득될 때까지 특정 조건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 허가기관은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또는 시찰조사.

를 시작하기 위해 사안을 연기할 권한을 항상 갖고 있다 허가신청자는 시찰조사와 관련.

된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허가기관은 기술개발 수준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 BAT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 왔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허가기관은 산업시설들에 대한 신기.

술혁신과 이용을 성공적으로 자극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허가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69) 이 허가권한은 년 이후의 환경법정 개정안 이후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1999 , 「

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 보다(National Licensing Boar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자세한 내용은 http://www.ukela.org/Downloads/Environmental%20Courts.rtf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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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43

부분은 허가기관과 사업체간의 대화채널이 완전 개방되어 있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이다 이는 허가기관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도 유리하다 허가와 관련된. .

모든 절차와 사항은 완전 개방되어 있으며 투명하다 이는 또한 특정허가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 허가기관 이해관계자 및 단체 등 모든 당사자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 NGO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도< 5-8>

입법

1. 오염자부담원칙 2. 오염예방원칙

특징 1. 규제의 사례별 접근/개별실사 2. 통합오염방지규제

1. 최적활용가능기술 (BAT) 2. 환경적 정당성 3. 경제적 실현가능성

가이드라인

허가절차

오염예방수단조건

수렴

감시·감독

운영자는 매년 환경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허가조건의 준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

한다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년 마다 허가 당국은 시찰조사를 통하여 마다 운영. 2

자가 허가조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시설이 변경될 때에는 변동사.

항에 대하여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허가기관은 환경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생산량이 증가하.

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허가조건이 개정되면 허가기관.

은 매년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환경보고서를 이용하여 승인된 허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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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건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토를 실시한다.

통합환경관리 행정조직과 권한2)

법에는 허가나 보고를 요구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적.

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법원(Environmental Courts)「 」의 허가를 환경적으로 영향이 덜한 활동은 지역행정위원회, (County Administrative「

의 허가를 각각 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스웨덴에는 개의 지역행정위원회Board) . 21」 「 」가 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국부적인 환경침해를 수반하는 활동들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환경기관 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현재 스웨덴에는 개. . 289「 」의 지방환경기관 이 있다.「 」

그림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과 규제권한< 5-9>

기관활동유형

A B C 기타

환경법원 국가허가위원회( ) 허가

지역행정위원회 허가

지방환경기관 허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는 국가환경보호처 지역행(EPA),‧정위원회 지방환경기관 등이 있다, .70) 는 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EPA

역할을 한다 지역행정위원회는 대규모 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법원과 소규모 시설을 담당.

하는 지방환경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감독자들은 교차매체감독 에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은 복수매(cross-media) ,

70) http://www.sum.ui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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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45

체감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는 조업활동과정에서(multi-media) . EPA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환경문제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이 편제되어

있다 감독기관의 권한은 산업시설에 대한 접근 정보요구 및 획득 시찰조사샘. , , (① ② ③

플채취 등 조치명령오염예방수단 금지 감시프로그램 등 등이다 여기서 감시프), ( , , ) .④

로그램의 일정과 절차는 대기수질토양 오염배출감시 수단 및 분석방법 포함 화학( ) →‧ ‧및 폐기물감시 소음 및 기타 환경침해감시 서류작성 및 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

그림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 및 환경법원 의 의사결정과정< 5-10> 「 」 「 」

Application

Announcement

Consultation

Consultation

Public inquiry/hearing

Decision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로부터 년 권한이 이양된 환경법원1999 71)은 사법기능을 지

닌 독립기관이다 년 이후에 새롭게 구성된 환경법원은 개의 광역 환경법원. 1999 5

과 단일 상급법원(Regional Environmental Court) (Environmental Court of

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대법원 의 하위법원들이다 광역Appeal) , (Supreme Court) .

환경법원에서는 스웨덴 내의 전형적인 법원과 달리 경험이 많은 한 명의 판사가 원장으로

임명되며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환경자문관 및 두, (environmental advisor)

명의 판사(expert lay judges)72)로 구성된다 각 허가는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의.

71) 년 이전에는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가 통합허가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등의1999 , Water Courts

허가기관이 복수로 존재하였으며 년 이후에는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환경법원으로 통합하였다, 1999 .

72) 두 판사 중 한 명은 각각 스웨덴 의 다양한 관리분야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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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관행을 세분화하여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 허가 와 참여, (summons case)

불요의 단순한 형태의 허가 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두 경우 모두 법원(application case) ,

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급법원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관련해서 허가위원회 혹은 환경법원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스웨덴의 환경입법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본임무는 기업의 이익.

과 환경에 대한 이익간의 균형점 을 찾아 공평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balance-point) .

현재 스웨덴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지극히 드물다 그 대신에 환경문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스웨덴의 의회 정부 에 의해 제시된, , EPA

일반원칙이 있다.

현행 행정규제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수단은 경제규제를 통해 보완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장차 스웨덴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많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배.

출을 규제하고 특정 오염물질과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부담금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 부담금제도는 수질을 정화하고 다른 환경적 수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환경행태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환경적으로도 이익을. ,

가져다 줄 것이다.

오염원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해 가고 있으며 개별규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개별규제는 주유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에 적당하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 .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설별 개별실사를 통한

통합허가체계는 계속 존속될 것이다.

임명하며 나머지 한 명은 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임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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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47

마 핀란드. 73)

통합적 환경관리의 발달과정1)

년대 이후로 핀란드의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규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1960 , ,

개별적인 법규에 의해 행해졌다 수질과 관련된 규제는 수자원관리국 에. (water courts)

의해 행해졌고 대기 폐기물 및 소음진동 등의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행해졌다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소규모의 배출활동에 대한 허가를 관장하며 광역. ,

이상의 수준에서는 복수의 규제당국이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환경매체별 분리체계는 년대 초반에 이르러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이1990 .

무렵의 변화는 매체별 법률 통합과 각 활동별 최적실용가능기술 의 적용이 법률적(BAT)

규정으로 명시되었으나 여전히 수질의 경우 수자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년, . 1995

에는 광역 이상의 수준에서 규제당국을 일원화하는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년에는, 2000

본격적으로 배출원에 대한 통합 법률과 대규모 및 소규모를 망라한 허가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에 비해 감소하. 20 GDP

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의 권고안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년 월 발효된 환경보전법은EU IPPC 2000 3

기존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개별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이며 이 법률의 제정과, , ,

함께 관련법들의 정비 역시 이루어졌다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현재 핀란드의 개. 448

기초지자체의 허가담당 기관과 개의 광역 환경센터13 (regional environment

그리고 환경영향이 큰 산업시설을 주로 담당하는 개의 중앙 환경허가기관centres), 3

등으로 분화 되어있다3 .

73) 다음의 문헌을 정리:

Silvo, K., M. Melanen, A. Honkasalo, S. Ruonala, M. Lindstrom. 2002. "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the Finnish approach,"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35: 45-60

Silvo, K., T. Jouttijarvi, M. Melanen, S. Ruonala, 2005.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in the Finnish pulp and paper industry: a critical review" European environment, 15(3):

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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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아울러 이 시기 산업시설과 생산체인에 있어서 매체통합적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기반 및 각종 수단들에 관한 구축 노력을 병행하였다 오염예방과 배출의 최소.

화를 위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장이 촉진되었으며 년대 이후 꾸준히, 1990

지속되었던 경제적 유인제도와 민간주도적인 환경경영시스템 등에 관한 제도 역시 정착

되었다.

그림 핀란드 통합배출허가체계에 대한 개념도< 5-11>

경제 기술

가치

환경기준 및 목표설정

환경허가체계 및자율규제

지도 및 단속

지역 환경

통합 평가

지역 인프라

시민 권리

최적실용기술(BATs)

에너지효율

자율규제와 민간참여의 원칙2)

핀란드의 새로운 환경보전법은 지역사회의 환경수요를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치에 기

반하여 배출업소로 하여금 명확한 배출한계를 명시하게 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참조 통합 배출허가 체계는 배출업(<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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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49

소로 하여금 국제적 등 혹은 국내적인 법적 규제에서 요구하는 허가조건들을 모두(EU )

반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의 환경용량과 생태적 보건적 여가적 특성들, , ,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규제당국. ,

배출업소 시민 국제적 요구 등이 통합된 체계이다, , .

이와 같은 통합배출허가의 자율관리 체계의 핵심은 주어진 기준에 대해 배출업소가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및 여타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자율관리는 배출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동시에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직접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준.

및 목표설정은 기업이 스스로 최적실용가능기술 과 통합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에(BAT)

근거하여 설정하며 이 때 각 기업은 규제당국의 지도 및 단속 시장과 지역주민의 압력, , ,

기술의 변화 동향 등의 피드백을 고려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스스로 최적실용,

가능기술을 선택하고 다양한 배출행위와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스스로 평가하는 건전한

자율규제에 기반한 관리방식이 핀란드적인 통합관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

및 단속 체계 역시 광역 환경센터에서 인증된 모니터링 방법에 의해 스스로에 의해 혹은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하도급계약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자율관리.

의 방식은 나아가 통합관리의 지식기반을 형성하여 이를 다시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핀란드는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부부처와 배출업소,

기타 관련집단의 참여와 합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통은 관련 정책과,

수단에 기인한 예측불가능한 요인들과 각종 부차적인 효과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 과정 속에서 배출업소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규제의 요구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

개별 허가에 있어서 배출업소 및 지역의 특성 등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일률적인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유연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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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핀란드의 통합관리와 대상 산업활동< 5-10> BAT

핀란드의 선정을 위한 산업별 활동그룹의 분과체계BAT

펄프 종이제조공정· (pulp andpaper)철금속제조공정(ferrous metals)금속표면처리공정용해제련 공정 (solvent-basedsurface treatment)대규모 유기화합물 제조공정중합체 제조공정(polymer)클로랄칼리 제조공정(chloralkali)화학산업에서의 폐수 폐가스 처리· ·관리공정요업생산공정(ceramic production)섬유제품 생산공정대형연소공정(large combustionplants)식품 및 유제품 가공집약적 가축사육시설(intensive livestock farming)폐기물재이용 및 처리시설(waste recovery/disposal system)냉장시설(cooling systems)

철강생산공정(iron and steel)비철금속 제조 및 가공주조공정(foundries)정유(oil refineries)유기정제화학물제조공정(organic fine chemicals)무기화학물제조공정시멘트 석회 생산공정·유리제품 생산공정피혁무두질 공정(tanneries)폐기물소각로(waste incineration)식육용 도살시설 (slaughterhousesand animal carcasses)원료 유해물질의 보관 저장관련 배· ·출시설(emissions from storage ofbulk material & harmfulsubstance)배출감시시설(monitoring ofemissions)경제 및 오염매체간 효과(economicand cross media effects)

최적기술의 선택과 허가대상산업3)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최적실용가능기술 네트워크는 년 구축되었다 핀란드 환경1996 .

연구원 는 의 최적실용가능기술 정보교환에 입각(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EU

한 국가 최적실용가능기술 네트워크의 정책방향 을 설정하고(National Focal Point) ,

이를 위해 국가적인 실무단 을 구성BAT (working group) 74)하였다 네트워크는. BAT

실제적으로 의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산 학 연 전문가를 포함한 산업별 활동그EU · ·

74) 핀란드 환경부 통상산업부 기술혁신청,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Technology

환경연구원 광역 환경연구센터 경제인Development Agency),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

및 노동자 연합회 환경보전협회(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y and Employer), (Finnish

등 참여Associ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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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51

룹(Industrial Branch Group)75)의 구성에 의해 진행되었다.

산업별 활동그룹의 참여자들은 유럽 및 회원국들에 의해 주어진 서면양IPPC Bureau

식에 따라 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며 국가 기술보고서 및 관련 서류의 작성도 이들에BAT ,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의 주관 하에 별도의 쟁점으로 논의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허가당국 배출업소간 협조체계는 통합관리의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최적실용가능기술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자들과 공무원은 의한 산업체와. ,

각 오염매체별 최적실용가능기술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다 포럼 형태의 토론의.

장을 통해 공무원 배출업소 연구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통합관리가, ,

시작된 이후이다 의 최적실용가능기술지침서 가 발간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EU (BREF)

논의에 대한 수요는 허가당국과 배출업소 등 상호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

기술개발 지원체계4)

핀란드 환경클러스터 연구개발 프로그램(Environmental Cluster Research

은 통합관리의 지원책과 지식기반의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프로Programme) .

그램은 표 에 제시된 산업활동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최적실용가능기술 연구사업< 5-10>

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관련된 재원은 국가 및 기업의 양측으로부터 조달되,

었다 본 연구사업은 핀란드의 환경적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시작되어 개 분야의. , , 9

보고서의 편찬을 필두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핀란드는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통합매체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접근방법과 구체적인 평가수단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개발된 방법론은 핀란드.

남동지역 의 펄프 및 종이산업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적용되었(UPM-Kymmene Kauas)

는데 특히 통합관리의 측면에서 환경영향의 경제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 .

적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75) 이 그룹의 회장은 의 의 핀란드 대표를 겸함EU TWG(Technical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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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및 환경비용의 평가기법에 대한 현재의 수준과 방법론 현황분석a.

각종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 에너지 및 자원활용 이에 대한 환경영향 통합허가b. , , ,

체계에서의 환경목표와 환경기준 등에 대한 접근방법의 도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및 악취 등 매체별 오염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기인한c. , , ,

환경비용의 추정방법 비교 및 평가

사례지역 공장에 대한 사례분석 각 매체별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환경d. : ·

보건영향평가의 수행 및 환경기준 환경비용 등의 목표달성도 비교·

통합허가 및 선택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생애주기평가기법e. (life-cycle

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assessment)

이와 같은 사례분석의 결과 환경기준 등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오염물질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생애주기적 평가방법,

의 효용성 등이 드러났다 또한 산업활동에 대한 각 매체별 환경비용 및 보건 및 생태계의.

영향정도에 대한 비용평가 등의 정보는 통합허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의 지원책으로 또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평가

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허가갱신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활동,

의 변화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 최적기술지침. EU

서 및 국가적 차원의 최적실용가능기술 동향보고서 등의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리뷰를

통해 산업활동의 실질적인 변화를 감지하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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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53

시사점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및 핀란드 등 환경문EU, , , ,

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국가들은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

을 하고 있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단일매체적 관점에서.

만 검토되었던 산업활동의 환경영향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보다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등. OECD, EU

국제기구도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적 환경관리체.

계는 환경규제를 단순화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 ,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 개의 법률 하에서 분야별로 독립적인 많은 제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출원의 관리를 하는 데에 반해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우 단일법 체계 또는 지속적인 통합의 노력으로 보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법 및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를 매체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며 의사결정은 한다는 것은 전

술한 바와 같이 생태계의 원리에도 부합된 이상적인 환경관리 방식으로 회원국EU

과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 그리고 정부의 효율성 제고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큰 과제에 대응하면서 얻어낸 교훈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지속적.

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관리대상에 추가되고 새롭게 변하는 산업환경과 산업기술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체별로 분화된 환경관리 보다는 산업활동 전체나 동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환경관리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매체별로 발달된 환경법체계를 매체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년 환, . 1990

경 법의 제정 이후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법이 복잡하게 분화되거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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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부분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관련법만 수십 가지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적 수요란 우선 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른 규제물질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

에 산업체의 기술 및 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연하면 공정과 제품의 변화주기가 짧은 소품종 대량생산시대의 관행에서는

공정단위의 엄격한 설치와 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했지만 현대와 같이 공정과,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유연한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는 산업환경

에서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복잡 분화 경직된 규제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 .

정부혁신은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에 대한 리더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또한 현행과 같은 체계 하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 법체

계의 지속적인 분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힘든 작업이 되더라도 법체계를 통합하.

는 것이 더 분화된 먼 훗날 통합하는 것 보다 더 수월하다 행정조직 역시 법체계를.

따르므로 유연화 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행정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앞서는 법제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통합관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제도적 유연성과 배출업체들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협력체계의 구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연성의 확보와 협력체계의 구축,

이 요구되고 있다 직접적인 인 허가와 지도 점검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에. · ·

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고 있고 담당자들 역시 배출규제,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연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환경협약과 자율점검과 같은 제도적 유연성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최근 지자체에서는 와 같은 단일 인 허가 창구제 등으로one-stop service ·

유연성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충분한 유연성과 신뢰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규제기준은 자유로운 산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산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관련 설비를 도입할 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물론 배출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현실의 기술 경제적 여건과 다소 상충되는 규제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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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55

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이의 시행에 있어서 충분한 유연성 혹은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배출규제와 배출원 관리의 효율성을 실질적이

며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의 각 사례에서는 규제기준의 설정과 이행수단 등의 결정에 있어서

배출업소와 주민 연구자 등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의, .

촉진과 합의의 유도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투명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자율규제와 같은 제도적 유연성은 통합관리의 핵심적 요인을 상징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협력체계와 정보공유 그리고 자율적인 관리와 참여가 가능하려면 아울러 담당 공무원,

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통합에 의한 팀제를 운영하여 해당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산업체와.

배출업체도 마찬가지로 규제당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

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적절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실태를 고려할 때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기업,

의 입장을 배려한 배출규제 제도의 개혁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행 규제제도는.

매체별로 상당히 분화되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오염매체의

분야만 해도 평균 가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관행과 중앙3-4 .

지방간 업무이양의 전환과정 규제조항의 비탄력적 운영 등의 현실을 감안해 볼- ,

때 기업의 입장에서 배출규제에 매체별로 모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 배출오염원 관리체계는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외에 인 허가 절차와 생산차질·

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일 사업장에.

서 제품의 사양변경이나 증설 등 초기 인 허가 조건과 많이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였을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가지의 분야별로 변경 인 허가를 득해야, , , 3-4 ·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인 허가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검토에 따른 시간지, ·

연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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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혁신하고 축소해야 하는 현재의 입장과.

맞물려 빠른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허가갱신제

도나 통합환경관리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환경오염 통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의 주도 하에 초기 인 허가부터 지속적인 감시체계까지 일괄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환경.

정책 도입초기 개별 배출원에 대해 상세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체의 환경관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환경윤리의식 수준과 사회적 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기업체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의 여건도 상당히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

특히 대규모 오염유발이 가능한 사업장일수록 무단투기와 방류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세계시장을 인식하여 현행

규제기준보다 더 앞서나가는 자체 환경경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같은 보완제도가 가능한 것도 이와 같은 점을 반증.

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태적인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기능을 극대화한 환경관리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기술과 시장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

배출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체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참여,

를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매체적 배출관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에 대두된 선진적 방법이므로 현행 배출규제의 개선방향은,

통합 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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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57

제 장6 ․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정책방향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전략1.

가 도입 필요성과 기본전략.

현재의 매체별 환경관리제도는 환경개선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못하면서 기업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는 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산업생태학 적인 원리에 따르는 이상적인(ecological industry)

환경관리 방식으로 최대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6)

하지만 완전한 형태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우리의 제반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단일매체적인 환경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환경관련 법규 행정조직과. ,

인력관리 배출시설 분류체계 사후관리위주의 환경기술 정책 등을 장기간 유지하여, ,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단기간에 통합적 환경관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는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로의 전환은 제도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통합인·

허가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통합

적 환경관리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접근이 현명할 것이다 그런데 단일매.

체별 관리에서 통합인 허가제도로 전환하려면 매체를 통합한 배출시설 분류기준의 조·

정 오염물질의 위해도 비교 기준의 정립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고려 최적실, , ,

76) Charles W. Powers and Marian R. Chertow. 1997. "Industrial Ecology: Overcoming Policy

Fragmentation," Daniel C. Esty and Marian R. Chertow (eds.), Thinking Ecologically: TheNex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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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용가능기술의 선택문제 행정조직의 개편 및 기능 조정 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문제, ,

등 다양한 조건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간략.

하게 살펴보면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나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도입 기반조성.

통합환경관리개혁추진단의 구축1)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을 수립하여야(road-map)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개혁추.

진단가칭을 구성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연구와 과제 도출 및 추진계획을( )

수립해 나가야 한다 동 추진단은 환경규제의 선진화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여야.

하며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산업 및 환경기술 전문가 학계와 연구소 등으로, , , NGO

구성하도록 한다 동 추진단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검토하고 환경오염예방법가칭 등과 같은 제정하여 점진적인 제도 확립을( )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갱신제도의 도입2)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로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배출시설과 신규 배출시설을 구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와 같이 기존 배출시설과 신규 배출시설이 차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환경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낮게 하여 기업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법규가 자주 개정되는 상황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이 배출시설은 물론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일 정부가 일단 허가.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기업들

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허가갱신.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허가갱신제도가 없이 기존과 신규 배출시설을 구별한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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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59

도를 운영하면 기존 시설이 과도하게 장기간 운용되는 문제도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방적 환경관리 촉진의 법적기반 조성3)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 환경관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추진단 구성 시범적 실시를 위한 권한부여 등 제도개혁을 지원하는,

법규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전술한 통합환경관리 개혁.

추진단가칭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 .

우선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예방적 환경관리 촉진에 관한 법가칭 등을 새로 제정하여( )

제도 개혁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많다.

는 지적을 받아온 환경관련 법규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법산자부 등의 기존법( ), ( )

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법규 제정 취지가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환경정책기.

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환경부 훈령 등으로 이의 시행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제도도입에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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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통합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점진적 도입2.

가 배출시설 허가절차의 개선.

매체 내에서의 배출시설허가제도 정비1)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는 매체별로도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 내에서도

적지 않게 분할되어 있다 환경법규가 과도하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같은. .

매체인 경우에도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해 배출시설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는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총량관리시행지역의, ,

대상시설은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각 배출허가를 받고 관리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매체 내에서도 분할되어 있는 배출허가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77)

허가관련 서류와 처리절차의 정비2)

매체통합적인 환경관리 사고의 형성을 도와 줄 수 있는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절차상의 통합으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매체통합 형태로 개편하여 행정절

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시설 허가나 갱신 신청에 대한 일괄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배출시설 인 허가(one-stop service) . ·

에 있어서 일괄처리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허가와 관련된 서식과 행정절차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최적실용가능기술 등으로 배출시설을 평가할 수는 없을.

지라도 허가관련 서류 제출창구 등 행정절차만이라도 간소화 할 수 있다면 환경규제,

개혁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체를 통합하는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배출총량에 대한 개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8)

77) 이병국 외 배출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년, ,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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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61

나 통합배출시설허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통합배출시설허가제도의 시범실시1)

통합배출시설 허가제도를 모든 산업에 일거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산업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범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기술의 혁신이 매우 급격하

게 일어나는 업종 예를 들어 및 전자산업 등을 시범적용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IT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범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조직이 필요할 것인.

데 한시적인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유해물질 배출업종 대상으로 확대2)

본격적인 통합배출시설허가제도는 환경위해성이 높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규

모 배출시설 위주로 도입하여 그 성과와 경험을 축적한 이후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표 와 표 참조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6-1> < 6-2> )

서구국가들도 일거에 통합허가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고 특정 대형 배출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그 성과와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현행 배출시설 인 허가업무는 시 도로 위임되어 있는바 이러한· ·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스웨덴과 같이.

중앙허가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중앙전문가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이 참가하여 해당지역의 배출시설 허가업무를 처

리하도록 한다.

78) 최근 대강 법 그리고 수도권 대기질개선법 등을 통해서 배출총량을 고려한 규제제도가 도입되고 있는4

상황은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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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주요 업종의 대기 및 수질오염 부하량< 6-1>

SOx CO NOx PM10 VOCs WW BOD톤 년/ 톤 년/ 톤 년/ 톤 년/ 톤 년/ 천 년/㎥ 톤 년/

농림수산업 18624 11469 32142 2382 2806 0 0

광업 1061 67 631 155 7 6063 20

제조업

음식료품 7449 924 7535 1903 31938 111766 2248

섬유 가죽제품· 11422 1206 9677 1024 767 203488 3353

목재 종이제품· 4564 3255 2949 2019 7907 86955 1196

인쇄 출판 복제· · 1189 181 1245 296 221 2709 20

석유 석탄제품· 47490 11887 25175 1121 73322 21392 191

화학제품 17769 8155 22572 3277 38895 122896 1943

비금속 광물제품 32998 2607 60368 2425 964 59189 240

제 차 금속제품1 47196 5553 40080 4506 15351 51792 506

금속제품 3530 580 3659 781 139924 5592 150

일반기계 4248 755 4566 840 632 30386 656

전기 전자기기· 15046 2266 14963 2493 10624 61324 662

정밀기기 765 131 831 173 121 3035 34

수송장비 8851 1371 10043 1196 40555 2599 47

가구 기타제조업· 3974 651 4535 375 10823 343 6

사회기반산업

전력 가스 수도· ·사업

173602 26744 176599 5303 4045 37418 167

건설업 1414 31338 108031 4116 127414 0 0

서비스

도소매 0 0 0 0 0 2922 27

음식점 숙박· 1291 505 2700 12 83 0 0

운수 보관· 48470 281789 448237 29955 54646 0 0

통신 방송· 1274 499 2664 12 82 0 0

금융 보험· 2019 791 4224 19 130 0 0

부동산 사업서비스· 4427 1734 9261 41 285 0 0

공공행정 및 국방 1357 531 2839 12 87 0 0

교육 보건· 3909 3030 23613 134 45032 22404 477

사회 기타서비스· 1321 67487 23917 1706 35907 25486 465

소비부문 33749 392445 124271 3845 88084 0 0

합계 499010 857952 1167329 70120 730653 857758 12407

주 내부자료: 1) KEI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년 수질의 경우 년 추정치임2) 2003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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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63

표 주요 업종의 대기 및 수질오염 부하량 전체 부하량의 비중< 6-2> ( )

SOx CO NOx PM10 VOCs WW BOD

톤 년/ 톤 년/ 톤 년/ 톤 년/ 톤 년/ 천 년/㎥ 톤 년/

농림수산업 3.7% 1.3% 2.8% 3.4% 0.4% 0.0% 0.0%

광업 0.2% 0.0% 0.1% 0.2% 0.0% 0.7% 0.2%

제조업

음식료품 1.5% 0.1% 0.6% 2.7% 4.4% 13.0% 18.1%

섬유 가죽제품· 2.3% 0.1% 0.8% 1.5% 0.1% 23.7% 27.0%

목재 종이제품· 0.9% 0.4% 0.3% 2.9% 1.1% 10.1% 9.6%

인쇄 출판 복제· · 0.2% 0.0% 0.1% 0.4% 0.0% 0.3% 0.2%

석유 석탄제품· (A) 9.5% 1.4% 2.2% 1.6% 10.0% 2.5% 1.5%

화학제품(B) 3.6% 1.0% 1.9% 4.7% 5.3% 14.3% 15.7%

비금속 광물제품(C) 6.6% 0.3% 5.2% 3.5% 0.1% 6.9% 1.9%

제 차 금속제품1 (D) 9.5% 0.6% 3.4% 6.4% 2.1% 6.0% 4.1%

금속제품(E) 0.7% 0.1% 0.3% 1.1% 19.2% 0.7% 1.2%

일반기계 0.9% 0.1% 0.4% 1.2% 0.1% 3.5% 5.3%

전기 전자기기· (F) 3.0% 0.3% 1.3% 3.6% 1.5% 7.1% 5.3%

정밀기기 0.2% 0.0% 0.1% 0.2% 0.0% 0.4% 0.3%

수송장비 1.8% 0.2% 0.9% 1.7% 5.6% 0.3% 0.4%

가구 기타제조업· 0.8% 0.1% 0.4% 0.5% 1.5% 0.0% 0.0%

사회기반산업

전력 가스 수도· ·사업

34.8% 3.1% 15.1% 7.6% 0.6% 4.4% 1.3%

건설업 0.3% 3.7% 9.3% 5.9% 17.4% 0.0% 0.0%

소계 (A+B+C+D+E+F) 33.9% 3.7% 14.8% 21.4% 24.6% 37.2% 28.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내부자료: 1) KEI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년 수질의 경우 년 추정치임2) 2003 , 2004 .

통합배출시설허가제의 전면 실시3)

대형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허가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충분한 기술과 정보를 축적하

고 관련제도 즉 행정제도 공무원 제도 그리고 법규의 정비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 , ,

졌을 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배출시설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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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

되고 특히 배출시설 관리 공무원제도가 성숙하며 배출시설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가 충분하게 축적된 경우에는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매체통합적인 허가제도를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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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65

배출시설관리 기술 및 정보관리체계의 확립3.

가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조정.

배출시설에 대한 매체통합적 허가제도를 도입하려면 대기 수질 폐기물로 나누어서, ,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배출시설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배출시설관리제도는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산업별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는 반면 대기오

염의 경우에는 시설별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매체통합적인 배출시설 허가제도.

를 도입하려면 우선 배출시설을 산업별 또는 업종별 분류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 .

주요 산업분류를 고려하여 규제대상 활동을 정의하고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른 분류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배출량에.

따라 종에서 종까지로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의할1 5 5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통합오염허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산업별로 최적실용가능

기술에 대한 정의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관련 산업계의 최신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경제적인 관련 산업부문에서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배출시설의 허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부문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대한 최적기술을 규정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공정 설비 생산방. , , ,

식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국내 정보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향후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배출시설.

별로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은 등이. EU

운영하는 기술정보체계인 를 도입하여 분석하면서 우리 실정을 고려한 기술BREFs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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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련 지식기반 체계< 6-3>

기 관 주요 정보체계 비 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

http://www.kiest.org/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토양오염확산방,ㆍ지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연구사, , PCBs업 환경기술교육혁신지원사업 환경기술, , G-7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식기반 구축연구과제정보 및 연구성과활용결과자료 각 환,ㆍ경기술분야별 세분화된 환경기술인력 등의DB정보센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의 총」괄주관기관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ㆍ(http://www.konetic.or.kr 특허동향 기술동): ,향 시장동향 산업동향 환경기술정보지 등 환, , ,경기술관련 다양한 정보의 제공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ㆍ http://www.koetv.or.kr 환경신기술평가제도관련 신기술정보 신기): ,술적용사례 신기술요약집 및 기술설계편람 등,제공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http://www.corec.or.kr/

개 광역 및 시흥 안산 등의 주요 지역의16 ,ㆍ개 지역환경기술센터의 연구사업 청정생산18 ,

지원을 위한 기업환경지원사업 등의 지식기반체계연합회 차원의 환경관리분야별 환경기술정보의ㆍ지식기반 체계

위 법률의제 조 환경10 (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http://etbi.nier.go.kr 외)

기타부처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http://www.kncpc.re.kr)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년차 개(12 , 1,654ㆍ과제 억 투입 및 관련기술자료집4,1999 )산업별연구회 환경산업 철강 제지 도금 석( , , , ,ㆍ유화학 반도체 정밀화학 전자 자동차 섬유, , , , ,염색 이상 개 산업 및 산업생태 등 기타부, 10 )문의 연구회 및 자료실 운영연구 기술보고서 청정생산동향 등 정기간행물· ,ㆍ발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의 총」괄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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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67

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련 지식기반 체계 계속< 6-3> ( )

기 관 주요 정보체계 비 고

기타부처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 공정연구부· (ㆍ http://www.kis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종합정보망),(http://www.itep.re.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http://www.kriss.re.kr),(http://www.kordi.re.kr 한국화학연구원),(http://www.krict.re.kr 산업기술시험원),(http://www.ktl.re.kr 외 다수)

대학교 혹은학회부설환경기술연구센터

환경공학연구정보센터(http://www.dicer.org)환경공학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로 국내외 관ㆍ련연구동향 및 번역자료 학술 환경메타 온, DB, DB,라인강좌 환경산업정보 등 제공,

자료Weekly Techinfo(Vol. 145), Techinfo CDㆍ집 등 수처리공정 매체별 오염처리기술 등의 정보,제공

한국과학재단 전문연구센터사업중 환경공학 부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ㆍ http://gses.snu.ac.kr 외 다수)

환경기술관련민간단체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ㆍ http://www.keef.or.kr 환경부 인가):사단법인으로 환경산업 정보 환경신기술 지역협의회 정보 등, ,을 제공

한국환경산업협회(ㆍ http://www.keia.or.kr 환경부 인가 사단):법인으로서 국내외 정책동향 및 환경기술 관련뉴스 시장동향, ,국내 및 해외 신기술 동향 및 소개 등을 제시

환경관리기술사회(ㆍ http://www.enpea.or.kr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관리 기술관련 정보 등 제공

환경보전협회 국제환경기술전(ㆍ http://www.envex.or.kr 전시):회출품관련 환경신기술 및 각종 환경기술 관련정보 제공

기타 민간기업 환경관련 연구소 등 다수ㆍ

다 배출시설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통합적 환경관리는 해당지역의 환경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를 토대로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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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 배출한계치를 산정하여 규제하게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들 배출시설이 주어진 법규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시설의 인 허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

지도 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화하고 관련 자료는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D/B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배출시설의 인 허가 상황을 도면에 입력. , , · GIS

하여 관리하면서 해당배출시설의 주요 생산활동 그리고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성실도,

지도 점검 및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등을 자료화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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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69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4.

가 허가담당 행정기구의 정비.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조직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기존의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은 중앙과 지방 모두 단일매체위주의 조직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조직을 다매체적인 특성이 살아나도록 집행국 기준국 등으로 개편하는 작업. ,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의 집행기능 특히 배출업소관리 기능이.

시 도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행정조직으로 하여금 일괄처·

리 를 통해 통합인 허가 업무가 가능토록 개편하는 것이 우선 필요(One-Stop Service) ·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 허가와 지도 단속 업무를 분리하지 말고. · ·

동일한 조직으로 통합하되 지역특화산업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환경관리공무원의 기술능력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다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공무원수준에서는 통합인 허. ·

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허가위원회.

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환경허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규모 산업만을 대상.

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환경허가위원회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중앙(1) .

환경허가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전문가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생산기술전문,

가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종 배출시설의 허가를 담당하, . 1-2

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종은 중앙허가위원회가 통합허가제도를 운영하나 종. 1-2 3-5

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서류절차만 통합되는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형식을 지닐 것이다.

통합허가제도가 모든 산업시설에 적용되는 장기적으로는 지방환경허가위원회를(2)

구축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입지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통합허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모든 배출시설이 통합허가제도의 대상이 되나 종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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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중앙허가위원회의 심의를 종은 지방허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것이다3-5 .

나 배출시설 인 허가절차에의 주민참여. ·

통합적 환경관리는 배출시설의 인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함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출시설 인 허가 과정에서의. ·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배출시설의 인 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서. ·

허가서류의 처리과정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주민들이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생산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노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요구된

다 물론 공개대상에는 기업의 영업 및 경영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환경공무원 제도의 개혁.

최근 세계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는 전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전문성은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순환보직제도의 고집 때문이다 전문. .

성이 낮은 것은 특히 말단 집행공무원의 경우에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고도 기술사회의.

대두를 대비하여 정책집행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특히 배출시설 인 허가관련. ·

환경공무원들이 최적실용가능기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 기업의 생산활동

에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제도 개혁 중 중요한 조건은 배출시설 허가

담당 공무원의 중견직 공무원화 순환보직제도에서 제외 특정산업부문을 이해할, ,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직화 등을 들 수 있다.

라 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환경관련 법규의 통합 정비하는 것도 요구된다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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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71

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난립하고 있는 환경.

관련 법규를 매체별로 정비하는 것이다 수종에 이르고 있는 단일매체별 법규를.

단순하게 통합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매체관리라는 측면에서 배출시설관련.

법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생태학적인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규제체계를 고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자원관리와 환경관리 관련 법규를 통.

합하여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자원이용과 환경문제는 동전의 앞. ·

뒷면과 같은 관계로 이들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것은 원료투입과 오염배출이 통합

적으로 고려된다는 의미로서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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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통합적 환경관리 지원체계의 강화5.

가 자율환경관리 제도의 강화.

통합적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등 자율환경관ISO 14000,

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필요하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배출시.

설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의 여지를 제공함으로 매체통합적인 환경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환경관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자율환경관리제도를.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급망 관리를 활성.

화하여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확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의 열악.

한 환경관리실태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은 시급하

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

쉽 즉 공급망 환경관리체계의 강화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산업별 제품별 환경성 평가체계의 확립. ,

산업별 제품별 환경성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통합적, .

환경관리체계는 산업별 제품별로 통합적 환경관리의 취지를 살릴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별 제품별 환경성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최적실용가. ,

능기술의 평가는 물론 기업의 자발적인 통합적 환경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의 환경적인 특성과 환경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산업별 청정생산연구팀을 구축하여 산업특성별 통합관리체제로의 전환

을 모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통합물질평가체계의 확립.

통합물질평가체계를 확립하여 물질간의 위해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통합인 허가·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위해도를 평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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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173

고 이들 간의 위해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적지 않은 화학물질은 환경에· .

배출되면 매체 간을 이동하면서 환경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물질의.

매체간의 거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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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단계별 제도개혁 추진계획6.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환경규제체계 통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효과1-5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통합적 환경관리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중기.

에는 제도의 확립에 종국에는 제도의 확산 및 완벽한 확립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별 제도개혁 추진계획은 표 와 같이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4> .

표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도입과제와 단계적 확립방안< 6-4>

도입과제단기적년(1-2 )중기적년(3-5 )

장기적년(5-10 )

비고

도입기반조성

통합환경관리 개혁추진단배출시설 허가갱신제도예방적 환경관리 법적기반 차년도3 연구

통합배출시설허가제도

배출시설 허가절차 개선매체내 배출시설 허가체계허가관련 서류 처리절차·

통합적 배출시설 허가제도통합허가제 시범실시대규모 오염배출 업종통합허가제 전면실시

차년도2 연구차년도2 연구

배출시설관리기술

및정보관리체계

배출시설 분류체계 조정최적실용가능기술 정보관리배출시설관리 정보체계

차년도2 연구차년도2 연구차년도2 연구

통합적환경관리체계 및제도정비

허가담당 행정기구의 정비배출시설 인허가절차 주민참여환경공무원제도의 개혁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차년도3 연구차년도3 연구차년도3 연구차년도3 이후

통합환경관리지원체계강화

자율환경관리제도 강화산업 제품별 환경성평가체계·통합적 물질평가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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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결론 및 제언∣ 175

제 장 결론 및 제언7 ․연구결과의 요약1.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나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prevention & control; IPPC)

이다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를 오래전부터 경험하였던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오래전.

부터 통합적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산업생태학.

의 원리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환경규제체계를 고안해 내지는 못하고 있어 교과서적

의미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를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

고 동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입 운영 하고자 하는 서구 산업국가의 도입실태

를 조사하였다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는 등 국제기구와 국가연합체에서. OECD, EU

도 관심을 가지고 회원국가들로 하여금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일찍이 동 제도에 관심을. , ,

가지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를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

였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단일매체위주로 발달하여 왔으며 그 문제도 적지 않.

았을 것이지만 그 동안 환경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리나 잦은 환경규제의.

개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담상의 혼란 전문성이 낮은 공무원 제도 환경규제, , ,

특히 배출시설관련 정보관리의 미흡 등으로 고강도의 환경규제에 비해서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환경공무원과 환경실무자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함을 설문조사에서 보여주었다.

향후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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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것이다 산업생태학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은 장차 우리.

환경행정과 법규 개혁의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경제활동과 인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밀도의 경제활동은 보다 집약적인 환경오염행위의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환경관리가 지금까지의 사후처리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고 있는 개혁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가 있으면서 실용가능성이 높은 환경규제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규 행정 등 현행 환경관리,

제도의 핵심적인 부문들이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때문에 보다 치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단계적인 제도도입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엄정한 사후평가를 하면서 동 제도

를 도입하여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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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결론 및 제언∣ 177

향후과제와 연구방향2.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개혁방향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는 보다 많은 부문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사업.

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매체중심의 환경관리정책 사고를 산업관리 중심의 사고로

변환시킬 수 있는 연구이다 결국 최적실용가능기술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별 생산공정 원료물질 환경관리 등의 특성을 잘 고려한 환경관. , ,

리 방안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별 최적실용가능기술에 대한 정보체계.

의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둘째는 통합적 환경관리정신을 살릴 수 있는 환경행정조직과 기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매체관리위주로 조직되어 있는 환경행정체.

계를 점차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시 도로 전적으로 위임한 배출시설관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재설계하면서 통합적 환경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복잡하게 난립되어 있는 환경관련 법규를 좀더 간결하게 정비하는 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문제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환경법규.

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많은 법규와 잦은 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가 선진.

국 보다 엄격하지도 못하지만 기업에게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출시설 관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관련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절차와 인 허가과정의 공개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증대되고 있는 지역· .

사회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표 은 본 연구의 연차별 과제와 그 이후의< 7-1>

연구방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 해당하는 차년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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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과제는 산업별 환경오염 및 관리 실태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산업별 환경관리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산업별 환경관리체계 연구는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조정은 물.

론 향후 통합배출시설 허가제도의 도입시에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산업을 선정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제 차년도에는 환경법규 및 행정체계를 검토하여. 3

실질적인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초보적인 기반을 확립방안 연구를 마무

리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위해성평가 등

보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환경관리. ,

경제적 수단 등도 규제 당국 및 배출업소의 통합적 환경관리 사고를 촉진하는 주요

한 접근방식이다 이들 제도의 개선도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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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결론 및 제언∣ 179

표 단계별 후속연구 과제와 수행방안< 7-1>

년도 핵심주제 주요 연구내용 검토 필요사항

차1년도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도입가능성및 로드맵 작성

개념 및 현행제도 분석IPPC해외동향 분석제도연구와 도입에 관한 로드맵작성

현행 매체별 관리의 운영실태

차2년도

산업별 환경관리체계 구축가능성검토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업종별 환경관리산업별 환경오염 배출특성 및전망단계별 통합 인 허가 제도의·도입방안

자율환경관리운영실태최적실용가능기술 및 정보체계배출시설 정보관리

차3년도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조직 및관리제도 개선

환경행정기구 개편- 중앙조직- 지방자치단체 등환경공무원제도의 개혁방안- 인 허가 담당공무원 제도·배출시설허가제도의 주민참여방안

산업별 제품별·환경성평가체계통합오염물질평가체계

그이후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

예방적 환경관리의 법적기반배출시설관련 법규의 통폐합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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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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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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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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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우리나라 인 허가담당 행정1: · ∣ 185

부록 1∣ 우리나라의 인 허가 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표 부록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대기 소음 진동 및 악취< -1> · ( , · )

허가 신고· 행정처분신규 설치· 변경 조정·

대기 및 수질 등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관련 시 도· 시 도·좌동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 시 도· 시 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시 도·

유역환경청1시 도·

지자체

고체연료사용승인 시 도·

비산먼지발생사업 시 도· 시 도·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시 도· 시 도·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이행 등· 시 도· 시 도·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시 군 구· ·시 도· 2

시 군 구· ·

소음 진동규제법·소음 진동배출시설· 시 군 구· · 시 군 구· ·

생활소음규제지역내 특정공사 신고 시 군 구· · 시 군 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찰물질제조수입 및 유독물 수출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자체

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 영업등록 및·허가

시 군 구· ·시 도·

시 군 구· ·시 도·

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 관리자 시· ,설 장비 공동활용 승인,

시 군 구· ·시 도·

가스상유독물영업자의 정기수시 검사신청

시 군 구 시 도· · /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조수입화학물질 유해성심사관련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의 경우 설치신고만 해당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조 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2. 9 2 ( 10

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 조의 의· 28 2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 경우 시 도에서 일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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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부록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수질 오수 등< -2> · ( , )

허가 신고· 행정처분신규 설치· 변경 조정·

대기 및 수질 등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관련 시 도· 시 도·좌동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 시 도· 시 도·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시 도· 시 도·

지자체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시 도·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등록

시 도· 시 도·

대강수계물관리4및주민지원등법률

수변구역안 시설설치 허가광역시시 군· 1

대강수계 오염총량제 총량초과4 ·부과금 관련

광역시 시 군/ ·지방환경관서

상수원오염유발물질의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증 발급

시 군 구· ·

지하수법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지하수질·정기검사

시 도·

오수 분뇨 축산· ·폐수처리법률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신고· 시 군 구· · 시 군 구· ·

지자체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시 군 구· · 시 군 구· ·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시 군 구· · 시 군 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관련

시 군 구· · 시 군 구· ·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시 군 구· · 시 군 구· ·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시 도· 시 도·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점용 사( ·용 허가 및 신고)

시 군 구· · 시 군 구· ·

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 시 군 구· ·

하천법 폐천부지 교환 양여 신청(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한강수계의 경우 시 군만 담당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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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우리나라 인 허가담당 행정1: · ∣ 187

표 부록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폐기물< -3> · ( )

허가 신고· 행정처분신규 설치· 변경 조정·

폐기물관리법

다이옥신측정분석 기관지정 및자료검증

국립환경과학원

사업장 폐기물 시 군 구· · 시 군 구· ·

폐기물처리시설

시 도·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시 도·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및 수입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폐기물재활용 신고 시 도· 시 도·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신청 지정(폐기물 일정량 이상 배출자) 시 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시 도·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 )

폐기물처리증명완화신청1시 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자원절약 재활용·촉진법률

재활용의무 관련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관련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 환경부

폐기물국가간이동처리법률

폐기물수출입관련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1. · 1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2위탁하여 처리한 배출자 처벌 또는 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년간 받은 적, 300 3이 없는 자 등이 폐기물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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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부록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해양 건설폐기물< -4> · ( · )

허가 신고· 행정처분신규 설치· 변경 조정·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위탁처리 해양( )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좌동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경찰서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해양경찰서

폐기물배출해역 지정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해양경찰서 해양시설( )

선급법인 선박검사기술협회/선박( )

방제유창청소업등록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재 및 관련 제작제조수입업

해양경찰청 형식승인 및(검정인정)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성능시험 및 검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시 군 구· · 시 군 구·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시 도· 시 도·

건설폐기물처리업 시 도· 시 도·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수집( ,운반 중간처리 등, )

시 도· 시 도·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시 도· 시 도·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관리비의 징수1 시 도 접수· ( )시군구 처리( )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 환경보전 또1. .는 행정절차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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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우리나라 인 허가담당 행정1: · ∣ 189

표 부록 인 허가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토양 및 기타< -5> · ( )

허가 신고· 행정처분신규 설치· 변경 조정·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시 군 구· · 시 군 구· ·

토양정화업등록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시 군 구· ·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시 군 구· · 시 군 구·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내 행위허가1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습지보전법 습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시 도·

해양수산부유역 지방 환경청(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감독규칙

법인청산시 잔여재산처분허가 환경부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항 및 항에서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인접지역 보전지역1. 20 1 2 · (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 에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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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부록 2∣ 배출규제 개선과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서:․공무원용∣

수신처 배출시설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담당공무원 기관원 제위: · ·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환경부 환경감시1. ·

담당관실과 함께 배출규제 개선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에 관한 기초조사를「 」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 조사사업은 현행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제도의 개선책. ·

을 모색함과 동시에 통합 매체별 오염배출 규제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내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 허가 및 운영과정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2. ·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기업체 및 환경산업체 등의 현장의견,

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규제개혁을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되며 통.

합 환경관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

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3.

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법 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에 의거 정. 「 」 「 」

책개선과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등 공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취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법 공· , ·※

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

다.

작성하신 설문조사서 는 다음에서 제시된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을 택일하여 보※ 「 」

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전대욱 연구원- : · (02-380-7625)

과제책임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회성 연구위원- : · (02-380-7611)

다음- -

우편 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책연구1) : 122-706 ·

부 정회성 연구위원 앞 설문조사서 배송( )

이용 수신번호 수신자 정회성 연구위원 반드시 수신자 지정2) Fax : 02) 380-7688 · (

)要

이메일 이용3) : [email protected] 본 설문서의 한글 원본파일은 다음의 웹사이트( 2002

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kei.re.kr/~dujeon/qstnr_km.hwp)

온라인설문지 및 웹직접입력 다음의 주소에서 해당내용을 입력 후 전송 버튼 클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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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공무원용 설문서2: ∣ 191

릭 http://www.kei.re.kr/~dujeon/qstnr_km.htm

환경오염 배출관리 조직의 일반 사항I.

해당되는 항목에 소속기관과 부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1.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오염배출 관리조직과 담당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2.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숫자 또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항목의 번호에, O※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앙:■ 부 청( ) 국 실( ) 과 팀( )

광역:■ 시 도( ) 국 실( ) 과 팀( )

기초:■ 구 군( ) 국 실( ) 과 팀( )

기타:■ 소재지: 기관명: 소속부서:

대기분야

폐수 오·수 등수질

폐기물소음 진동·악취 등·

유해화학물질

각 분야별 소속부서 관리■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명 명 명 명

본인이 경험해 본 업무분■야에 표하여 주십시오O .중복가능( )

① ② ③ ④ ⑤

25%미만

25%이상50%미만

50%이상75%미만

이상75%미만100%

100%

부서 전체업무 중 배출관■리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년1미만

년 이상1년 미만2

년2이상년5

미만

년 이상5년미만10

년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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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오염 배출관리 업무의 일반 사항II.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오염배출 관리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3. .

본인과 부서원의 평균적■인 근속년수는 얼마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

본인과 부서원의 전공과■배출관리업무는 일치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본인과 부서원은 배출관■리 업무를 위해 추가학습이나 교육을 필요로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본인과 부서원은 배출관■리 업무를 위해 증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해당없음

초과0%이25%

25%초과50%이하

50%초과75%이하

75%초과

이100%하

배출관리■업무의 각업무별 비중은 얼마입니까?

허가 신고관련· ① ② ③ ④ ⑤

지도 점검관련· ① ② ③ ④ ⑤

기타관리업무 ① ② ③ ④ ⑤

배출관리■업무의 각오염분야별 비중은 얼마입니까?

대기분야 ① ② ③ ④ ⑤

산업폐수분야 ① ② ③ ④ ⑤

오수 분뇨 등· ① ② ③ ④ ⑤

소음진동 악취· ① ② ③ ④ ⑤

사업장폐기물 ① ② ③ ④ ⑤

유해화학물물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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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공무원용 설문서2: ∣ 193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오염배출 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4. .

배출시설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법적 규제수준과 실태에 관한 사항III.

귀하는5. 쾌적한 지역 환경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평

가하십니까?

관리하는 대■상지역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대규모공단지역

공업 상업· ·주거

복합지역

상업 주거·혼합 지역

농림수산업·상업복합지

농공단지농어촌지역·

① ② ③ ④ ⑤

대기분야

폐수 오수·등 수질

폐기물분야

소음 진동· ·악취 등

유해화학물질

소속부서 관할 배출관리 대■상시설은 대략 몇 개소입니까 해당항목에만 표시? ( )

개 개 개 개 개

해당없음

초과0%25%이하

25%초과50%이하

50%초과75%이하

75%초과이하100

관리대상 시■설의 종별 구성비율은 얼마입니까?

종 시설1-2 ① ② ③ ④ ⑤

종 시설3 ① ② ③ ④ ⑤

종 시설4-5 ① ② ③ ④ ⑤

관리대상 시■설의 종류별업무의 구성비율은 얼마입니까?

제조업 시설 ① ② ③ ④ ⑤

주 관리대상 제조업종 개( 3 : , , )

농림수산 시설

① ② ③ ④ ⑤

상업시설 ① ② ③ ④ ⑤

이동오염원 ① ② ③ ④ ⑤

생활 기타시·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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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귀하는 산업체의 기술6.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평

가하십니까?

아래의 각 경우너무강함

강함 보통 약함너무약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VOCs)■준

① ② ③ ④ ⑤

폐수배출 기준■ ① ② ③ ④ ⑤

소음 진동 기준·■ ① ② ③ ④ ⑤

악취 기준■ ① ② ③ ④ ⑤

유해화학물질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사업장폐기물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쾌적한 지역 환경질의 유지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적. ( )

강화되어야 할 분야- :

완화되어도 될 분야- :

아래의 각 경우너무강함

강함 보통 약함너무약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VOCs)■준

① ② ③ ④ ⑤

폐수 배출허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소음 진동 기준·■ ① ② ③ ④ ⑤

악취 기준■ ① ② ③ ④ ⑤

유해화학물질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사업장폐기물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우리 산업체의 기술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히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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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공무원용 설문서2: ∣ 195

귀하의 관점에서 볼 때 배출시설 관리제도 및 법규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현실에7.

맞게 보다 신축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련 인 허가 및 지도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IV. · · ·

배출시설 및 폐기물 등의8.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관련 업무량에 관한 문항입니

다 귀하는 최근의 추세로 보았을 때 연간 연평균 대략. ( ) 몇 건의 업무를 처리하십니

까?

강화되어야 할 분야- :

완화되어도 될 분야- :

아래의 각 경우관련규정의 신축성 필요여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매우불필요

배출업소 허가 신고 대상·■ ① ② ③ ④ ⑤

배출업소 허가 신고 절차·■ ① ② ③ ④ ⑤

오염도 검사 평가 측정· ·■ ① ② ③ ④ ⑤

법규 적용상 유예기간■ ① ② ③ ④ ⑤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① ② ③ ④ ⑤

법규위반 시 행정처분 개선명령·■ ① ② ③ ④ ⑤

위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혹은 위 문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 (택적)

위 문항에 포함된 분야- :

기타 분야- :

다음의 각 경우 중(담당업무 관련항목에 응답)

허가 신고· 지도 점검·

종1-3 종4-5 종1-3 종4-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건 건 건 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건 건 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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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시설 및 폐기물 등의 허가 신고 관련 문항입니다 허가 신고관련 업무를 담당하9. · . ·

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폐수 배출시설■ 건 건 건 건

축산폐수 오수 분뇨 시설· ·■ 건 건 건 건

소음 진동 배출시설·■ 건 건 건 건

악취 배출시설■ 건 건 건 건

유해화학물질 관련■ 건 건 건 건

일반 폐기물 관련■ 건 건 건 건

지정 폐기물 관련■ 건 건 건 건

20%이하

21%-40%

41%-60%

61%-80%

81%-100%

허가 신고 건수 중 변경 허가 신고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감소

감소 보통 증가매우증가

배출 관련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 신고· ·■건수의 년 이후 변화추세는 어떠합2000

니까?

① ② ③ ④ ⑤

배출 관련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 신고· ·■건수의 년 이후 변화추세는 어떠합2000

니까?

① ② ③ ④ ⑤

신청인들의 주■로 말하는 시설

의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항(

목을 개만 선택2

하여 주십시오)

① 제품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②제품의 사양과 종류 및 기술변화 등에 따른 생산시설 변

③오염저감 처리시설의 기능저감 노후화에 따른 대체변경설· ·

④ 법규 제도 등 기업관련 정부규제 변화에 따른 시설변경·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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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공무원용 설문서2: ∣ 197

단일 매체별 배출시설 관리정책의 장 단점에 관한 사항V. ・

환경규제가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관리됨에 따른10. , , ,

문제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이하

21%-40%

41%-60%

61%-80%

81%-100%

신청서류의 검토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미흡하거나 혹은 전례가 없어 판단에 애로

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

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신청서류가 미비되어 재접수가 필요한■경우는 전체 신청건수의 몇 퍼센트 정도입

니까?

① ② ③ ④ ⑤

최초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실제 서류처■리 기간이 공고된 법정 처리기간보다 더

긴 경우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실제 기간에 최초 방문 후 재접수까지의(

기간을 포함)

① ② ③ ④ ⑤

직전 문항과■같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

까?

가장 중요한 이(

유를 개만 선2

택)

①법적인 규정과 인 허가 조건 등이 현실과의 괴리가 크므·로

② 관련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③ 담당공무원이 부족하거나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

④검사 평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등 신청인의 사유로 인· ·

⑤ 기타:

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오염매체, , ,

별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도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각각 분. , ,

리되어 있고 인 허가나 지도 점검도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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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규제가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법규도 분리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기11.

때문에 개별 환경규제가 서로 상충되거나 동시에 준수하기 힘든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통합오염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VI.

다음 박스의 통합오염배출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체별로 나누어져 법규이해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전문적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나누어져 허가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나누어진 허가 신고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위탁처리 등이 늘어나며 오염처리 비용이■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나누어진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추가인력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특정매체만 관심을 갖다보니 사전저감을■위한 공정개선과 기술혁신이 더뎌진다.

① ② ③ ④ ⑤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대기 수질 등,■특정매체만 관리하다 보니 다른 매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규간 충돌 혹은 상충되는 분야의 존재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상충되는 규제물질 혹은 법규■가 있다면 위 문항에서 에 응( ①답한 경우), 상충되는 분야를 있는 대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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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공무원용 설문서2: ∣ 199

위와 같은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장애요인에 관한 문항입니12.

다.

통합환경관리 통합오염배출관리 제도란( ) ?

환경관리제도는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산업에서,

는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의 양과 내용을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환경오염 배출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매체별로 발전되어 왔으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 ,

량과 농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배출부담금 등 경제적 유인제도 환경관리협, ,

약에 의한 자율환경관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를 통합하는 환경오염・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

습니다 기존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개별 매체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였던 환. , ,

경오염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여.

기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허가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오염 규제의 강화가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수질규제의 강화가 대기오염과 폐기물 배출을 야기시키,

며 폐기물 처리기준의 강화가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환경위해성에 입각한 환경관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는 우리 환경관리 수준에서는 다소 요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정부와 지.

자체의 행정조직과 기능의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도 자신의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지역 환경영향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하며 행정당국과 기업간의 깊은 신뢰관계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귀하는 우리 실정에서 볼 때 통합매체적 환■경오염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

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통합매체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있어

서 장애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을(

① 통합매체적 오염위해도 분석과 평가의 어려움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환경관리의 격차

③ 기업 경영 기밀 유지의 어려움·

④ 관련법규 및 행정조직 개편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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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현행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별도로 규정된 법규와 제도 행정체계 등을 개혁하여13. , , ,

통합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개만 선택하여 주십2

시오)

⑤ 환경행정 조직에 있어서 전문성 확충의 어려움

⑥다매체적인 경험이 풍부한 기업기술인력 확충의 어려

⑦ 기타:

매우그렇다

그렇다변화없음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분야별 법과 규제를 통합하는 경우■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현재보다 쉬워질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허가 신고 건수가·■줄어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단속위주 지도 점·■검 행태가 개선되어 그 실효성이 제고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공정개선과 사전■저감이 원활해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환경행정 조직의■전문성이 높아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다 더 생각하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긴 설문에 성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는 규제개혁과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의 응답내용 외에 현행 배출업소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과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공란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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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출업소용 설문서3: ∣ 201

부록 3∣ 배출규제 개선과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서:․배출업소 환경기술인용∣

수신처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제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저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환경부 환경감시1. ·

담당관실과 함께 배출규제 개선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에 관한 기초조사를「 」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 조사사업은 현행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제도의 개선책을. ·

모색함과 동시에 통합 매체별 오염배출 규제제도의 시행을 위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 허가 및 운영과정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2. ·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기업체 및 환경산업체 등의 현장의견,

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규제개혁을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되며 통합.

환경관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3.

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법 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에 의거 정. 「 」 「 」

책개선과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등 공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취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법 공· , ·※

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

다.

작성하신 설문조사서 는 다음에서 제시된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을 택일하여 보※ 「 」

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전대욱 연구원- : · (02-380-7625)

과제책임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회성 연구위원- : · (02-380-7611)

다음- -

우편 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책연구1) : 122-706 ·

부 정회성 연구위원 앞 설문조사서 배송( )

이용 수신번호 수신자 정회성 연구위원 반드시 수신자 지정2) Fax : 02) 380-7688 · (

)要

이메일 이용3) : [email protected] 본 설문서의 한글 원본파일은 다음의 웹사이트( 2002

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kei.re.kr/~dujeon/qstnr_bc.hwp)

웹 직접입력 다음의 주소에서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4) : 「 」

http://www.kei.re.kr/~dujeon/qstnr_b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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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I.

귀 사업장에서 오염배출시설로 허가 신고된 종과 처리현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1. ·

오.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과 매출액 환경관리 담당부서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2. ,

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숫자 또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항목의 번호에, O※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대기오염분야■ 종 휘발성유기화합물■ 종

수질오염분야■ 종 오수 분뇨 축산폐수· ·■ 종

소음 진동분·■야

종 악취분야■ 종

일반폐기물■발생량 년 톤

자가 혹은 위탁■처리 주요 방법

소각①매립②

혹은 기타재활용③

지정폐기물■발생량

년 톤자가 혹은 위탁■

처리 주요 방법소각①

매립②혹은 기타

재활용③

유해화학물질■유독물( )

종류영업■

종류

제조① 판매②보관 저·③

운반④ 사용⑤ 수입⑥

업종■ 업 종업원수 생산부서( )■ 명

매출액 생산(■액)

약 원매출액대비 환경투자■

액약 %

환경관리부서의■인원수

명환경관리 부서원의■

평균근속년수약 년

환경관리부서장 직■위

임원①급

부장②급

차장급③ 과장급④ 대리급이하⑤

환경분야별 업■무처리 방식

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완전독립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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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출업소용 설문서3: ∣ 203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대행실태에 관한 사항II.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의 허가 신고와 운영의3. · 대행여부에 관한 문항입니다.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 업무를 위탁 처리할 경우에만 다음의 문항에 답하여 주십4.

시오.

②분야별 독립적이되 특정분야간 부분통합 혹은 부서인원 순환

③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를 통합하여 동시에 관리· ·

④ 환경분야를 별도로 독립시키지 않고 생산부문에서 관리

⑤ 기타:

배출 저감시설 소각· ,■시설 유독물 관련시,

설 등 관련 업무 중

위탁하는 업무에 모

두 표 하여 주십시O

오.

타사시설 위탁처리

기술 등 자문·컨설팅

저감시설자가운영

저감시설위탁운영

허가·신고절차대행

허가·신고서류대행

배출시설시공대행

배출시설설계대행

⑨ 기타: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무 중 위탁하는 업

무에 모두 표 하여O

주십시오.

기술 등 자문·컨설팅

허가·신고 서류대행

폐기물위탁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 자체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⑦ 기타: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① 대행업체가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풍부하므로· ·

② 허가 신고 보고 등 절차와 법규가 너무 복잡하므로· ·

③ 시간 비용 절감 대행업체에 맡기면 보다 신속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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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시설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법적 규제수준과 실태에 관한 사항III.

귀하는 환경전문가로서5. 쾌적한 지역 환경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배출허용기

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을( 2

개만 선택하여 주십시

오)

④ 내부인력 보충 환경관리인력의 추가인건비 절약( )

⑤ 기타:

배출시설 및 폐기물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해 만족하십니

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① ② ③ ④ ⑤

직전 문항에서 와④■를 응답하신 경우 무⑤

엇에 가장 불만을 느끼

십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을(

개만 선택하여 주십시2

오)

① 대행업체의 영세성으로 잦은 교체 필요

② 과도한 대행 수수료에 따른 경비 부담

③ 대행업체의 경험 인력 설비 부족· ·

④ 대행업체의 전문지식과 신기술 부족

⑤ 관할 관청과 협력적 태도 부족

⑥ 기술 등 기업관련 비밀유지의 어려움

⑦ 기타:

아래의 각 경우 너무 강함 강함 보통 약함 너무 약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VOCs)■준

① ② ③ ④ ⑤

폐수 기준■ ① ② ③ ④ ⑤

소음 진동 기준·■ ① ② ③ ④ ⑤

악취 기준■ ① ② ③ ④ ⑤

유해화학물질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사업장폐기물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쾌적한 지역 환경질의 유지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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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출업소용 설문서3: ∣ 205

귀하는 우리6. 산업체의 기술·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

귀하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제도 및 법규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7.

현실에 맞게 보다 신축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

까?

강화되어야 할 분야- :

완화되어도 될 분야- :

아래의 각 경우 너무 강함 강함 보통 약함 너무 약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VOCs)■준

① ② ③ ④ ⑤

폐수 배출허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소음 진동 기준·■ ① ② ③ ④ ⑤

악취 기준■ ① ② ③ ④ ⑤

유해화학물질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사업장폐기물 관련규정■ ① ② ③ ④ ⑤

우리 산업체의 기술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히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적. ( )

강화되어야 할 분야- :

완화되어도 될 분야- :

아래의 각 경우관련규정의 신축성 필요여부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배출업소 허가 신고 대상·■ ① ② ③ ④ ⑤

배출업소 허가 신고 절차·■ ① ② ③ ④ ⑤

오염도 검사 평가 측정· ·■ ① ② ③ ④ ⑤

법규 적용상 유예기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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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시설의 인 허가 및 운영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IV. ·

배출시설 및 폐기물 등의 허가 신고 관련 업무량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사는8. · . 2000

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장 내 모든 배출시설을 합쳐 연간 연평균 대략 몇 차례나 허( )

가 신고 서류를 제출하십니까· ? 우선적으로 주관식 응답칸에 정확한 숫자를 답해주(

시되 정확히 답하기 힘든 경우 대략적인 횟수를 객관식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배출시설 및 폐기물 등의9. 허가 신고· 관련 업무의 원인과 비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① ② ③ ④ ⑤

법규위반 시 행정처분 개선명·■령

① ② ③ ④ ⑤

위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혹은 위 문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축적으로 개선될■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택적. ( )

위 문항에 포함된 분야- :

기타 분야- :

아래의 각 경우 없음 회1-2 회3-56-10회

회10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회 ① ② ③ ④ 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회 ① ② ③ ④ ⑤

폐수 배출시설■ 회 ① ② ③ ④ ⑤

축산폐수 오수 분뇨 시설· ·■ 회 ① ② ③ ④ ⑤

소음 진동 배출시설·■ 회 ① ② ③ ④ ⑤

악취 배출시설■ 회 ① ② ③ ④ ⑤

유해화학물질 관련■ 회 ① ② ③ ④ ⑤

일반 폐기물 관련■ 회 ① ② ③ ④ ⑤

지정 폐기물 관련■ 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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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출업소용 설문서3: ∣ 207

배출시설 및 폐기물 등의10. 허가 신고· 관련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에 관한 문항입니

다.

단일 매체별 배출시설 관리정책의 장 단점에 관한 사항V. ・

배출시설 및 관련시설의 허가 신고 등·■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

는 비용은 건당 대략 얼마입니까? 설비비용이나 운영비용(

제외 위탁관리 경우 위탁비용을 의미 자체처리 경우 인건비, ,

등을 평가비용을 제외)

약 원

변경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시설의

변경 사유는 무엇

입니까?

가장 중요한 항(

목을 개만 선택2 )

① 제품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②제품의 사양과 종류 및 기술변화 등에 따른 생산시설 변

③오염저감 처리시설의 기능저감 노후화에 따른 대체변경· ·

설치

④ 법규 제도 등 기업관련 정부규제 변화에 따른 시설변경·

⑤ 기타:

허가 신고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생산이나 납기준수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

니까?

①있었음

②없었음

직전 문항에서■로 응답하신 경①

우 그 이유는 무,

엇인지 다음의 보

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항목(

을 개만 선택하2

여 주십시오)

① 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 법규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서

② 허가 신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③ 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 법규간 충돌 상충되는 문제로 인해·

④ 관련 절차와 처리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서

⑤ 담당공무원이 부족하고 시간을 지연하므로

⑥ 검사 평가 측정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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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가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관리됨에 따른11. , , ,

문제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규제가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법규도 분리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기12.

때문에 개별 환경규제가 서로 상충되거나 동시에 준수하기 힘든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오염매체별, , ,

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도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각각 분리. , ,

되어 있고 인 허가나 지도 점검도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체별로 나누어져 법규이해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전문적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나누어져 허가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나누어진 허가 신고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위탁처리 등이 늘어나며 오염처리 비용이■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매체별로 나누어진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추가인력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특정매체만 관심을 갖다보니 사전저감을■위한 공정개선과 기술혁신이 더뎌진다.

① ② ③ ④ ⑤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대기 수질 등,■특정매체만 관리하다 보니 다른 매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규간 충돌 혹은 상충되는 분야의 존재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상충되는 규제물질 혹은 법규■가 있다면 위 문항에서 에( ①응답한 경우), 상충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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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출업소용 설문서3: ∣ 209

배출시설 관리업무의 지방위임 효과에 관한 사항VI.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이후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 등의13. 허가 신고 보고· · 관련

행정업무 실태의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이후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 등의14. 지도 점검· 관련 행정업

무 실태의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를 있는 대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허가 신고 보고· · 관련 행정업무와 지도 점검업무·

의 대부분은 년 환경부 환경관리청 에서 지방자치단체 시 도 또는 시 군 구 로2002 ( ) ( · · · )

위임되었습니다 위임 이후의 배출시설관련 행정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기업 배출업체 에 대해 관할 관( )■청이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관할 관청이 관련 정보를 보다■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기 수질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간의 일관성이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처리에 필요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허가 신고 절차가 보다 투명 간· ·■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

① ② ③ ④ ⑤

검사 평가 판정 등이 보다 합리· ·■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지도 점검의 횟수와 강도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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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통합오염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VII.

다음 박스의 통합오염배출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도 점검업무가 단속위주에서·■지도위주로 바뀌었다.

① ② ③ ④ ⑤

지도 점검과정에서 경기변동 등·■기업체 경영여건을 보다 배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배출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환경관리 통합오염배출관리 제도란( ) ?

환경관리제도는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산업에서,

는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의 양과 내용을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환경오염 배출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매체별로 발전되어 왔으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 ,

량과 농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배출부담금 등 경제적 유인제도 환경관리협, ,

약에 의한 자율환경관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를 통합하는 환경오염・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

습니다 기존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개별 매체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였던 환. , ,

경오염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여.

기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출시설의 허가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오염 규제의 강화가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수질규제의 강화가 대기오염과 폐기물 배출을 야기시키,

며 폐기물 처리기준의 강화가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환경위해성에 입각한 환경관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는 우리 환경관리 수준에서는 다소 요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정부와 지.

자체의 행정조직과 기능의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도 자신의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지역 환경영향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하며 행정당국과 기업간의 깊은 신뢰관계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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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배출업소용 설문서3: ∣ 211

위와 같은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장애요인에 관한 문항입니15.

다.

현행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별도로 규정된 법규와 제도 행정체계 등을 개혁하여16. , , ,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십니까?

귀하는 우리 실정에서 볼 때 통합매체적 환■경오염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

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통합매체적 환■경관리제도의 도

입에 있어서 장

애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

까?

가장 중요한 항(

목을 개만 선택2

하여 주십시오)

① 통합매체적 오염위해도 분석과 평가의 어려움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환경관리의 격차

③ 기업 경영 기밀 유지의 어려움·

④ 관련법규 및 행정조직 개편의 어려움

⑤ 전문성 있는 환경공무원 확충의 어려움

⑥ 다매체적인 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인력 확충의 어려움

⑦ 기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변화없음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

분야별 법과 규제를 통합하는 경우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현재보다 쉬워질 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허가 신고 업무가·■줄어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단속위주 지도 점검·■행태가 개선되어 그 실효성이 제고될 것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공정개선과 사전저■감이 원활해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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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통합제도의 도입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통합제도의 도입시 지역사회의 환경을■보다 더 생각하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긴 설문에 성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는 규제개혁과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의 응답내용 외에 현행 배출업소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과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공란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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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13

부록 4∣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 ∣본 부록에서는 장에서 요약된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4

상세 분석결과 및 주요 통계량과 그래프 등을 제시한다 기초통계 분석과 교차분석은.

과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집단별Microsoft(R) Excel 2000 XLSTAT-PRO ,

구성 등을 위해 등의 를 활용하였다 본 부록은 측정Microsoft(R) Access 2000 DBMS .

문항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

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배출업소 관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총 부의 응답을 보였다67 .

이 중 부는 환경부 산하의 유역청 지방청 및 출장소로부터 작성되어 회수되었고17 , ,

지자체에서는 총 부의 응답 설문서를 회수하였다 시 도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에서50 . ·

는 부의 응답을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서는 개의 응답결과를 보였다5 , · · 45 .

이상과 같은 결과는 공무원 집단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시 군 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집단을 더 세분화할 때 그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의심될 수 있는 세분화된 분석결과는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우선 공무원용 설문지의 번 문항에 해당하는 배출관리 행정조직의 일반현황에1-2

대한 결과는 표 부록 과 표 부록 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부록 은 배출업소< -6> < -7> . < -6>

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의 배출관리 업무 비중 및 관리인력 일반현황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표 부록 는 배출관리 업무 중 인 허가 및 지도 검검 담당 업무의, < -7> · ·

구성비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배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경우 표 부록 의 행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 -6> 2

환경관리 업무 중 배출업소 관리 관련업무가 대략 전체의 정도를 차지하는40~50%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 군 구는 중앙과 광역에 비해 배출업소의 관리업무의 비중. · ·

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대략 년에서 년.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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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정도이며 업무와 전공의 일치도는 보통이거나 혹은 일치 업무를 위한 추가학습은 필요, ,

하며 업무를 위한 증원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업소의 관리행정은.

또한 지도 점검 인 허가 그리고 배출부과금 등의 기타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순으로· , ·

나타났으며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전체 공무원 집단과 시 군 구의 차이는 거의 없다, · ·

고 할 수 있다.

표 부록 배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일반현황< -6>

점수별 응답수 척도의 의미( ) 점수평균

점1 점2 점3 점4 점5 전체시·군·구

해당업무 중 배출관리 비중

11미만(25% )

25(25-49%)

20(50-74%)

5(75-99%)

6(100%)

2.55 2.36

부서원 본인의·평균 근속년수

6년미만(1 )

7년미만(~2 )

20년미만(~5 )

20년미만(~10 )

14년이상(10 )

3.43 3.56

업무와 전공의일치도

5매우일치( )

20일치( )

34보통( )

7불일치( )

1매우불일치( )

2.69 2.58

업무를 위한 추가학습 필요성

7매우필요( )

38필요( )

16보통( )

5(불필요)

1매우불필요( )

2.33 2.36

증원 필요성 36매우필요( )

19필요( )

7보통( )

2(불필요)

3매우불필요( )

1.76 1.76

표 부록 배출관리 행정조직 업무 중 인 허가 및 지도 검검 담당 업무의 구성비< -7> · ·

인 허가 업무· 지도 점검 업무· 기타 배출업무

응답수전체 52 61 60

시 군 구· · 40 41 42

배출관리 업무 부문별비율의 평균

합계 30.88% 40.36% 28.76%

시 군 구· · 30.89% 39.69%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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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15

표 부록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8>

평균 표준편차( )

대기분야

수질분야사업장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유해화학물질산업

폐수오수분뇨

관리인력단위 명( : )

전체 2.47(2.95) 2.88(2.26) 2.74(1.59) 2.00(2.63) 1.43(1.27)

시 군·구·

1.98(1.39) 2.88(2.14) 2.54(1.72) 2.17(2.80) 1.11(0.43)

배출관리업무의분야별비중

전체 18.32% 18.19% 14.03% 15.23% 21.01% 13.22%

시 군·구·

19.76% 20.13% 15.07% 17.32% 16.39% 11.33%

관리대상배출시설단위( :개소)

전체 195(160.3) 2,597(6,306.1) 721(706.5) 250(311.9) 254(862.8)

시 군·구·

187(163.6) 2,818(6,571.0) 638(585.7) 257(317.3) 36(54.1)

그림 부록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관리인력< -1> 1:

오염매체별 관리공무원 인력 (단위: 명)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대기분야 수질분야 사업장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유해화학물질

전체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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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림 부록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매체별 업무비중< -2> 2:

배출관리 행정업무의 분야별 비중

0%

5%

10%

15%

20%

25%

30%

35%

40%

대기분야 수질분야 사업장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전체

시·군·구

그림 부록 배출업소 관리 행정조직의 매체별 관리현황 매체별 관리시설< -3> 3:

배출업소 관리의 대상 배출시설(단위: 개소)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대기분야 수질분야 사업장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전체

시·군·구

또한 이상과 같은 업무에 있어서 설문문항 번의 일부 질문항목에 해당하는 대기, 2-4 ,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분포상황은 표 부록 및 표 부록 에 제시된 바와 같다,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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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17

표 부록 는 오염매체별 관리인력 및 업무 비율을 표 부록 는 관리대상 배출시< -8> , < -9>

설의 특성 및 업무 비율 등을 나타내고 있다.

표 부록 의 오염매체별 관리인력 및 관리대상 시설의 경우 수질 폐기물 대기< -8> , , ,

소음 진동 및 악취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비중의 경우· , ,

에는 대기나 소음 진동 및 악취분야가 폐기물 분야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 <

부록 부터 그림 부록 에는 이와 같은 인력 업무비중 그리고 대상시설의 오염매-1> < -3> , ,

체별 분포가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각 그림에서 대기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출시설 내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이,

표 부록 관리대상 배출시설의 특성 및 종별 구성비< -9>

평균 비율( )

대규모공단지역

공업 상업·주거·

복합지역

상업 주거·복합지역

농림수산·상업

복합지역

농공단지·농어촌지역

관리대상지역의 특성

전체15

(22.4%)26 (38.8%) 7 (10.4%) 3 (4.5%)

16(23.9%)

시 군·구·

5 (11.1%) 16 (35.6%) 6 (13.3%) 3 (6.7%)15

(33.3%)

평균 표준편차( )

종 시설1-2 종 시설3 종 시설4-5

관리대상시설의 배출종별 구성비

전체 13.60% 21.92% 64.48%

시 군·구·

10.44% 21.06% 68.50%

제조업시설농림수산시설

상업시설생활 기타시·

관리대상시설의 업종별 구성비

전체 52.96% 11.56% 11.56% 23.92%

시 군·구·

41.58% 15.61% 15.26%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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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시설별로 종별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관리대상,

배출업소 수에 비해 관리인력과 업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음 진. ·

동 및 악취의 경우 관리지역 시 도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며 유해화학물질의· ,

경우 시 도 및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 군 구에서는 그 비중이· · ·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 은 관리대상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업 상업 주거 혼합지역< -9> · ·

과 공단지역 그리고 농공단지 농업지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별시설의 분포, · ,

에서는 시 군 구 단위에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종 시설의 상대적 비중이 높고· · 4-5 ,

배출업소의 특성 역시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서비스업의 분포가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한편 배출업소의 현황과 환경관리 일반에 대해서는 배출업소용 설문서의 번 문항1-2

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표 부록 부터 표 부록 에 걸쳐 제시된 바와, < -10> < -12>

같다.

표 부록 은 배출업소의 총 응답수 부에 대해서 기업규모별 대기 및 수질오< -10> 405 , ,

염 배출종별 그리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 등의 구분에 의한 일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기업규모별 구분은 각 배출업체에 대하여 매출액 억 이상 혹은 종업원수 인1,000 500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결과이며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종,

별의 구분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시설 중 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1-2

경우의 종 사업장과 그 외의 종 이하의 사업장으로 구분한 결과이다1-2 3 .

또한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구분의 경우 전형적인 제조업 차 산업 과 차 및 차(2 ) 1 3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교육 의료서비스 등 및 농림수산 광공업에 구분인데 특히( , ) · ,

서비스업의 경우 소각시설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등의 이유로 약 부 정도의30

응답을 보였기에 이를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그 응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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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19

가 충분하지 못하며 분석결과 역시 제조업 집단과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본 분석

결과에서는 더 이상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표 부록 종류별 배출업소의 규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10>

응답수

종업원수 평균표준편차( )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

매출대비 환경투자평균 표준편차( )

단위 명: 단위 억원: 단위: %

전체 405417.9

(1,359.3)4,424.9(21,773.9)

2.3 (4.3)

기업규모별

대기업 1341,032.5(2,169.6)

11,563.8(34,898.2)

1.6 (3.0)

중소기업 264 87.0 (81.3) 290.1 (2,56.1) 2.7 (4.8)

배출종별

종1-2 185656.1

(1,859.4)8,030.3

(30,564.3)2.6 (5.1)

종3-5 207 173.4 (363.4) 794.0 (1,505.2) 2.1 (3.3)

업종별제조업 354 413.5 (1,401.4)

4,675.3(22,473.6)

2.3 (4.3)

비제조업 34 543.3 (840.3) 649.3 (706.6) 1.8 (2.9)

표 부록 의 결과는 응답한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가 여명 매출액은 약< -10> 420 , 4,400

억원 그리고 환경투자는 매출액 대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2.3% .

분석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액은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지

만 매출액의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하고 아울러 대기업의 사전적 환경경영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더 큰 투자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배출 종별에 있어서는.

종 사업장의 환경투자비율이 종 사업장을 상회하고 있다1-2 3-5 .

표 부록 은 응답 업체들의 환경관리 조직과 체계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1> .

표 부록 에서 환경관리부서의 인원수는 전체 평균 명 대기업 평균 명 중소< -11> 5.2 , 9.1 ,

기업 평균 명으로 제시되고 있고 평균 근속년수는 전체 평균 년 대기업 평균3.2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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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년 중소기업 평균 년으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관리 부서장의 직위는 중소기업의11.1 , 8.4 .

경우 차장급과 과장급이 다수를 이루는 데 비해 대기업의 경우 부장급과 차장급이 다수,

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종 사업장과 종 사업장에서, 1-2 3-5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부록 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응답업체의 분포상황을 나타내< -12> , ,

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종 사업장은 물론 전 종에 걸쳐 고른 분포를. 4-5

표 부록 종류별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현황< -11>

평균 표준편차(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2의

응답수

환경관리부서인원수

환경관리부서원평균

근속년수

환경관리부서장직위1

완전독립

인원순환

완전통합

생산부서관리

기타

전체5.2

(10.4)9.3(5.0)

3.2(1.2)

24 247 38 70 15

기업규모별

대기업9.1

(15.6)11.1(3.8)

2.7(1.1)

14 88 21 7 4

중소기업3.2(5.0)

8.4(5.4)

3.5(1.2)

10 159 17 63 11

배출종별

종1-27.9

(13.9)10.4(4.9)

2.8(1.1)

15 120 25 21 2

종3-52.8(4.6)

8.4(5.0)

3.5(1.2)

8 125 13 48 12

주 부서장의 직위 점 임원급 점 부장급 점 차장급 점 과장급 점: 1) : 1 ( ), 2 ( ), 3 ( ), 4 ( ), 5

대리급이하( )

.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의 경우2) ,

완전독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완전독립적 관리- : , ,

인원순환 분야별 독립적이되 특정분야간 부분통합 혹은 인원순환- :

완전통합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를 통합하여 동시관리- : , ,

생산부서관리 환경분야를 별도로 독립시키지 않고 생산부문에서 관리- :

기타 관리과 총무과 등 별도조직에서 환경분야 부분적 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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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21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질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전 종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며 중소기, ,

업의 경우는 종수가 커질수록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림 부록 및 그림. < -4> <

부록 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5> .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유독물 분야는 대기업에서의 해당분야에 대한 응답(VOCs)

수가 더 크며 오수 분뇨 소음 진동 악취 등은 중소기업에서 응답수가 더 큰 것으로, · , · ,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의 연간발생량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업체당.

약 톤 대기업의 경우 약 톤 중소기업의 경우 톤의 평균값을 보이고9,400 , 23,000 , 1,850

있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역시 전체 약 톤 약 대기업 톤 중소기업 약 톤. 1,700 , 4,100 , 260

등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 부록 종류별 배출업소의 오염매체별 분포 응답수 및 구성비율< -12> ( )

대기배출 종별분포 수질배출 종별분포

1 2 3 4 5 1 2 3 4 5

전체개소( , %)

10528.8

6016.5

5314.6

7921.7

6718.4

5114.4

3610.2

5716.1

7521.2

13438.0

기업규모별개소( ,%)

대기업

6352.1

1714.0

1411.6

1310.7

1411.6

3728.9

1511.7

2821.9

2519.5

2318.0

중소기업

4217.3

4317.7

3916.0

6627.2

5321.8

146.2

219.3

2912.9

5022.2

11149.3

배출종별(개소,%)

1-2종

10558.0

6033.1

63.3

52.8

52.8

5129.8

3621.1

2112.3

2313.5

4023.4

3-5종

- -4725.7

7440.4

6233.9

- -3619.8

5228.6

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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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부록 계속< -12>

전체 VOCs오수 분뇨·축산폐·수

소음 진·동

악취 유독물

전체개소( , %)

405100%

286.9%

153.7%

4511.1%

286.9%

17643.5%

기업규모별개소( ,%)

대기업

134100%

118.2%

43.0%

129.0%

53.7%

9268.7%

중소기업

264100%

176.4%

114.2%

3312.5%

238.7%

9636.4%

배출종별(개소,%)

1-2종

185100%

168.6%

73.8%

2614.1%

84.3%

11662.7%

3-5종

207100%

125.8%

73.4%

199.2%

199.2%

6933.3%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응답수비율

연평균발생량(t)

처리방법(%)응답수비율

연평균발생량(t)

처리방법(%)

소각매립기타

재활용

소각매립기타

재활용

전체개소( , %)

32680.5%

9,430 43.0 37.3 19.7301

74.3%1,725 53.5 13.5 33.0

기업규모별개소( ,%)

대기업

12190.3%

22,965 37.9 30.2 31.9119

88.8%4,104 58.2 9.1 32.7

중소기업

21782.2%

1,847 45.7 41.1 13.2194

73.5%258 50.8 16.0 33.2

배출종별(개소,%)

1-2종

16890.8%

18,385 38.8 38.2 22.9164

88.6%2,491 48.8 13.1 38.1

3-5종

16680.2%

532 48.1 35.8 16.0147

71.0%880 58.8 14.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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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23

그림 부록 설문 응답업체의 대기분야 종별 분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종별분포

0.0%

10.0%

20.0%

30.0%

40.0%

50.0%

60.0%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업

중소기업

그림 부록 설문 응답업체의 산업폐수분야 종별 분포< -5>

폐수배출업소 종별분포

0.0%

10.0%

20.0%

30.0%

40.0%

50.0%

60.0%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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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다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배출업소의 경우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 업무에 있어서 대행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배출업소용 설문서 번 문항은 이와 같은 배출시. 3-4

설 설치 및 관리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무의 대행실태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그 응답결과를 요약한 것은 표 부록 과 표 부록 에 제시된 바와, < -13> < -14>

같다.

표 부록 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저감시설과 소각시설< -13> , , ,

유독물 관련시설 등의 오염배출 및 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

무의 대행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표 부록 에서 시설관련 대행의 경우 시설의. < -13>

설치 인 허가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빈도수가 높은, · ,

일반적인 대행업무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 허가 신고 대행 등 설치와 인 허가 관련업, · ·

무의 대행이며 운영대행의 경우 그 빈도는 설치 및 인 허가에 비해 낮다 기업규모별· . ,

종별 실태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시설의 시공의 빈도가 높아지며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인 허가 절차의 대행에 대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행실태가 수집 운반과 위탁처리 및 재활용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처리의 비율은 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10% .

로는 대기업과 종 사업장에서 전반적으로 폐기물처리의 위탁빈도가 높게 나타나고1-2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 허가를 위한 서류대행의 빈도가 높게, ·

나타나고 있다.

표 부록 는 이상과 같은 시설 및 폐기물처리의 업무대행에 있어서 위탁이 필요한< -14>

이유와 위탁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의 원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대행이 필요한.

이유로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기술 경험의 풍부함과 시간 비용절감 등의 효율성· ·

제고의 측면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 허가 절차의 복잡성이나 내부인력의 보충과 같은 내부역량의 부족과 관련된 빈도수·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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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25

표 부록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허가 신고 및 운영대행 실태< -13> ·

총응답수비율( )

배출 저감시설 소각 및 유독물 시설관련 응답수 비율· , ( )

시설설계대행

시설시공대행

허가신고서류대행

허가신고절차대행

시설자가운영

시설위탁운영

기술자문

타사시설위탁처리

전체 405(100%)

249(61.5%)

252(62.2%)

221(54.6%)

167(41.2%)

88(21.7%)

86(21.2%)

15(3.7%)

46(11.4%)

기업규모별

대기업

134(100%)

81(60.4%)

89(66.4%)

74(55.2%)

51(38.1%)

27(20.1%)

28(20.9%)

4(3.0%)

17(12.7%)

중소기업

264(100%)

163(61.7%)

158(59.8%)

144(54.5%)

113(42.8%)

60(22.7%)

57(21.6%)

11(4.2%)

29(11.0%)

배출종별

1-2종

185(100%)

115(62.2%)

123(66.5%)

96(51.9%)

67(36.2%)

40(21.6%)

41(22.2%)

5(2.7%)

20(10.8%)

3-5종

207(100%)

125(60.4%)

120(58.0%)

118(57.0%)

93(44.9%)

46(22.2%)

42(20.3%)

9(4.3%)

25(12.1%)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무 응답수 비율( )

수집운반위탁재활용

자체처리 위탁처리허가신고서류대행

기술자문

전체 405(100%)

273(67.4%)

253(62.5%)

27(6.7%)

335(82.7%)

61(15.1%)

51(12.6%)

기업규모별

대기업

134(100%)

103(76.9%)

104(77.6%)

14(10.4%)

112(83.6%)

10(7.5%)

12(9.0%)

중소기업

264(100%)

166(62.9%)

144(54.5%)

13(4.9%)

218(82.6%)

50(18.9%)

39(14.8%)

배출종별

1-2종

185(100%)

134(72.4%)

133(71.9%)

15(8.1%)

156(84.3%)

22(11.9%)

22(11.9%)

3-5종

207(100%)

130(62.8%)

110(53.1%)

11(5.3%)

169(81.6%)

35(16.9%)

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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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부록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의 허가 신고 및 운영대행 만족도와 애로사항< -14> ·

총응답수비율( )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이유의 응답수 비율( ) 대행만족도1

평균표준(편차)

기술 경·험의풍부함

허가 신·고 보고·절차의복잡성

시간 비·용 절감

내부인력보층

기타

전체 405(100%)

181(44.7%)

111(27.4%)

218(53.8%)

56(13.8%)

12(3.0%)

2.44(0.68)

기업규모별

대기업

134(100%)

68(50.7%)

32(23.9%)

77(57.5%)

17(12.7%)

4(3.0%)

2.42(0.74)

중소기업

264(100%)

113(42.8%)

76(28.8%)

136(51.5%)

39(14.8%)

9(3.4%)

2.45(0.65)

배출종별

1-2종

185(100%)

80(43.2%)

39(21.1%)

107(57.8%)

22(11.9%)

8(4.3%)

2.46(0.65)

3-5종

207(100%)

98(47.3%)

67(32.4%)

100(48.3%)

32(15.5%)

4(1.9%)

2.42(0.68)

총응답수

대행업체에 느끼는 불만족한 점의 응답수 비율( )

영세성잦은 교체

과도한수수료

경험 인·력 설비·부족

신기술·전문지식부족

관할관청과

협력 부족

기업비밀유지의어려움

전체 108(100%)

16(14.8%)

34(31.5%)

17(15.7%)

19(17.6%)

18(16.7%)

4(3.7%)

기업규모별

대기업

36(100%)

5(13.9%)

9(25.0%)

8(22.2%)

8(22.2%)

5(13.9%)

1(2.8%)

중소기업

78(100%)

11(15.3%)

25(34.7%)

9(12.5%)

11(15.3%)

13(18.1%)

3(4.2%)

배출종별

1-2종

185(100%)

7(13.7%)

11(21.6%)

9(17.6%)

13(25.5%)

10(19.6%)

1(2.0%)

3-5종

207(100%)

8(14.8%)

23(42.6%)

7(13.0%)

5(9.3%)

8(14.8%)

3(5.6%)

주 만족도 점 매우 만족 점 만족 점 보통 점 불만 점 매우 불만: 1) : 1 ( ), 2 ( ), 3 ( ), 4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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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27

그림 부록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의 대행이 필요한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6> :

0%

10%

20%

30%

40%

50%

60%

70%

기술·경험의 풍부함

허가·신고·보고절차의

복잡성

시간·비용 절감

내부인력보층

대기업

중소기업

그림 부록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의 대행이 필요한 이유 종과 종< -7> : 1-2 3-5

0%

10%

20%

30%

40%

50%

60%

70%

기술·경험의 풍부함

허가·신고·보고절차의

복잡성

시간·비용 절감

내부인력보층

1-2종

3-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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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림 부록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의 대행시 불만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8> :

0%

5%

10%

15%

20%

25%

30%

35%

40%영세성, 잦은 교

과도한 수수료

경험·인력·설비

부족

신기술·전문지식

부족

관할 관청과 협

력 부족

대기업

중소기업

그림 부록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의 대행시 불만요인 종과 종< -9> : 1-2 3-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영세성, 잦은 교

과도한 수수료

경험·인력·설비

부족

신기술·전문지식

부족

관할 관청과 협

력 부족

1-2종

3-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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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29

한편 업무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규모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대행업무,

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위의 결과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대행업체.

에 느끼는 애로사항에 있어서 규모가 커질수록 대행업체의 기술 전문지식 인력 등, · ·

역량부족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규모가 작을수록 수수료의 과다함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본 설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대행에 대한 애로사항들 외에 기타 의견을 자유기술

하게 하였다 기술된 내용에 있어서 대행업체에 느끼는 특별한 불만족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폐수처리 오니의 재활용 범위 부족

법으로 정의된 지정폐기물중 일부 품목은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거부하며 실험실,

에서 폐기하는 시약에 대한 처리가 어려움

자동차 정비공장의 공동운영기구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 및 중계인 역할만 수행하

고 있음 즉 공동운영기구 폐지되어야함 등( , )

라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 및 규제제도의 탄력성 평가.

실제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환경기술인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각 설문지의 번 문항으5-7

로 구성되어 있다 표 부록 및 표 부록 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 -15> < -16>

요약하고 있다 표 부록 는 지역 환경관리의 관점에서 본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 -15>

적절성에 대한 평가결과이며 표 부록 은 산업체의 기술 경제적 현실에서 현행, < -16> ·

배출허용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부록 과 그림 부록 은 표 부록 에서 각각 지역 환경관리와 산업< -10> < -11> < -15>

체 현실에 있어서 공무원과 배출업소간의 평가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표 및.

그림에서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공무원과, ,

업체 환경기술인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폐수 및 소음진동 배출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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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용기준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 오염매체별 배출허용기준 평가도의 평균 표준편차< -15> ( )

대기기준

VOCs기준

폐수기준

소음 진·동 기준

악취기준

유독물기준

폐기물규정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평가1)

공무원3.04(0.64)

3.10(0.61)

2.94(0.69)

3.07(0.61)

3.31(0.70)

2.93(0.64)

2.79(0.64)

배출업체전체

2.58(0.71)

2.66(0.65)

2.74(0.65)

2.94(0.51)

2.61(0.84)

2.64(0.70)

2.44(0.74)

대기업2.51(0.77)

2.55(0.66)

2.71(0.67)

2.92(0.52)

2.52(0.90)

2.49(0.78)

2.37(0.73)

종1-22.43(0.78)

2.55(0.71)

2.66(0.66)

2.92(0.56)

2.52(0.88)

2.51(0.77)

2.34(0.78)

산업체 기술 경제적 현실에 비교한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평가· 2)

공무원2.84(0.57)

2.94(0.57)

2.91(0.62)

2.96(0.66)

3.12(0.62)

2.88(0.54)

2.66(0.69)

배출업체전체

2.44(0.75)

2.59(0.70)

2.62(0.68)

2.86(0.56)

2.54(0.84)

2.60(0.72)

2.43(0.78)

대기업2.32(0.78)

2.43(0.70)

2.59(0.71)

2.82(0.56)

2.38(0.82)

2.46(0.70)

2.34(0.77)

종1-22.29(0.82)

2.48(0.77)

2.55(0.71)

2.85(0.61)

2.44(0.90)

2.50(0.78)

2.32(0.83)

주: 1) 점 너무 강함 대폭 완화 점 보통 점 너무 약함 더욱 강화1 ( , ) - 3 ( ) - 5 ( , )

점 너무 강함 대폭 완화 점 보통 점 너무 약함 더욱 강화2) 1 ( , ) - 3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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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31

그림 부록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현 규제수준의 적절성 평가< -10>

2.3

2.5

2.7

2.9

3.1

3.3대기기준

VOCs기준

폐수기준

소음진동기준

악취기준

유독물기준

폐기물규정

공무원

배출업소

그림 부록 산업체의 기술경제적 견지에서 본 규제수준의 적절성 평가< -11>

2.3

2.5

2.7

2.9

3.1

3.3

대기기준

VOCs기준

폐수기준

소음진동기준

악취기준

유독물기준

폐기물규정

공무원

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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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악취기준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배출업

체에서는 가장 완화되어야 할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박스에서 인용된.

것처럼 악취 측정방법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들은 기존의 관능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바뀌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악취를 느낄 수.

있지만 공기희석을 통해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민원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배출업소에는 실제로 관능법이나 공기희석관능법 자체가 인간의 감각에 의한

주관적인 측정방법이므로 명확한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객관적.

인 측정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당분간 규제수준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악취 방지설비의 경제적 부담 등을 거론하며 현재의 기술 경제적, ·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표 부록 에서 대기업과 종 사업장의 악취분야의 평가에 대한 경우 배출업체< -16> 1-2

의 전체평균치 보다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악취기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측정방법의 기술적 한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이는 배출허용기준과 반응적 방지설비에 의존한 우리, (reactive)

나라의 배출업소 관리수준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환경관리 체계는 이와 같은 반응적 후발주자적 개별매체적 관리, ,

체계에서 산업과 공정중심의 시각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저감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은 통합관리체계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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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33

표 부록 현행 규제제도 및 법규의 신축적 적용 필요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16> ( )

현행 제도 및 법규 중 신축성이 필요한 분야1)

허가 신·고대상규정

허가 신·고절차규정

오염도측정 검·

법규 적용유예기간

지도 점·검 제도

위반시처분 명·

공무원2.31(0.74)

2.58(0.65)

2.51(0.79)

2.67(0.66)

2.27(0.83)

2.45(0.86)

배출업체전체

2.42(0.78)

2.43(0.78)

2.53(0.72)

2.37(0.75)

2.36(0.84)

2.32(0.80)

대기업2.41(0.86)

2.46(0.86)

2.57(0.79)

2.30(0.79)

2.38(0.88)

2.35(0.82)

종1-22.35(0.77)

2.34(0.76)

2.45(0.79)

2.22(0.78)

2.23(0.82)

2.17(0.78)

주 평가척도: 1) : 점 탄력적 운영이 매우 필요 점 보통 점 매우 불필요1 ( ) - 3 ( ) - 5 ( )

그림 부록 현행 제도 및 법규의 운영상 신축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평가< -12>

2.2

2.3

2.4

2.5

2.6

2.7

허가·신고대상

규정

허가·신고절차

규정

오염도 측정·

검사

법규 적용 유

예기간

지도·점검제도

위반시 처분·

명령

공무원

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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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또한 표 부록 은 현행 규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신축적 혹은 융통성있게 운영되< -16>

어야 할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공무원의 경우 허가 신고 대상규정과 지. ·

도 점검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

법규 적용상의 유예기간과 지도 점검 그리고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의 신축적· ,

인 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운용상의 신축성에 대한 평가 역시 두 응답자 집단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법규적용상의 유예기간이나 위반 시 행정처분 허가 신고 절차규정 등의. , ·

분야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발견되며 이는 지도 점검의 경우 두 집단에서 모두 신축적, ·

운영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절차규정 행정처분. , ,

유예기간 등은 실제로 배출업소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문이지만 실제로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규정에 가장 충실하게 따라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현행 배출관리 체계 하에서 이와 같은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율환경관리와

같은 민 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배출관리· .

체계에서는 양자의 입장차와 규정에 의한 관리방식을 좀처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통합환경관리 체계 역시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그 성공적인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은 이미 제시하였으며 보다 유연화되고 실효성있는 배출업소의 관리체계,

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

마 배출업소 허가 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 ·

공무원용 설문서의 번 문항과 배출업소용 설문서의 번 문항은 오염매체별8-9 8-10

허가 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이다 표 부록 는 공무원 및 배출업체의· . < -17>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관련업무의 연평균 처리건수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다· · .

공무원의 경우 폐기물 관련건수가 종 및 종에서 모두 높은 수준이며 폐수 오수1-3 4-5 , ·

등 수질분야에서는 종 사업장에서의 처리건수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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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35

표 부록 공무원과 배출업체의 오염매체별 연평균 업무처리 건수< -17>

대기 VOCs 폐수오수·분뇨등

소음·진동

악취 유독물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공무원 연평균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업무처리 건수 평균 응답률· · ( )

공무원

허가·신고

1 -종3

18.0(32.8%)

10.5(4.5%)

6.4(23.9%)

6.7(1.5%)

8.0(4.5%)

0.0(0.0%)

11.7(6.0%)

158.7(1.5%)

10.6(4.5%)

4 -종5

52.7(49.3%)

15.9(16.4%)

80.8(46.3%)

350.3(23.9%)

47.3(35.8%)

9.9(7.5%)

7.7(23.9%)

268.8(29.9%)

90.1(23.9%)

지도·점검

1 -종3

40.5(37.3%)

3.4(6.0%)

47.5(28.4%)

3.0(3.0%)

37.8(4.5%)

14.3(4.5%)

78.3(6.0%)

98.2(4.5%)

196.5(16.4%)

4 -종5

144.3(55.2%)

50.5(22.4%)

217.8(53.7%)

331.2(31.3%)

117.0(43.3%)

55.7(31.3%)

34.0(37.3%)

231.0(32.8%)

220.9(35.8%)

배출업소의 연평균 허가 신고 보고 업무처리 건수 평균 응답률· · ( )

배출업체전체

3.50(34.8%)

2.41 1

2.39(4.4%)

1.22

2.44(26.4%)

2.03

0.92(3.2%)

1.07

1.41(6.7%)

1.17

1.81(10.6%)

1.30

2.11(13.1%)

1.49

2.67(28.6%)

2.10

3.06(27.2%)

2.16

기업규모별

대기업

4.09(33.6%)

2.60

2.40(7.5%)

1.43

2.84(27.6%)

2.29

0.43(5.2%)

1.11

1.08(9.7%)

1.20

1.75(9.0%)

1.26

2.00(18.7%)

1.69

3.22(33.6%)

2.48

3.71(31.3%)

2.55

중소기업

3.03(35.4%)

2.29

2.67(2.3%)

1.11

2.16(25.5%)

1.90

1.50(2.3%)

1.05

1.31(4.9%)

1.15

1.86(11.0%)

1.31

2.11(10.3%)

1.39

2.22(25.9%)

1.90

2.60(25.1%)

1.96

배출종별

1-2종

3.85(31.9%)

2.63

2.69(7.0%)

1.38

2.41(29.2%)

2.20

0.90(5.4%)

1.08

1.00(8.1%)

1.15

1.72(9.7%)

1.29

2.09(18.4%)

1.72

2.98(29.7%)

2.39

3.42(28.6%)

2.38

3-5종

2.95(37.7%)

2.20

1.67(1.4%)

1.08

2.37(23.7%)

1.89

1.00(1.4%)

1.05

1.50(4.8%)

1.17

1.95(10.6%)

1.30

1.94(8.2%)

1.27

2.25(27.1%)

1.83

2.71(25.6%)

1.98

주 기울임꼴 이탤릭체 숫자는 무응답의 경우를 전부 으로 처리한 평균값으로서: 1) ( ) 0 , 0

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값이 낮아지게 됨 즉 무응답을 으로 처리하, 0

지 않은 경우는 실제보다 다소 과대추정된 값이며 무응답을 으로 처리한 경우는0

실제보다 과소추정된 값으로서 실제값은 이 두 값의 범위 사이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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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편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대기 폐기물 수질 등의 분야에서 업무처리량이 많은 것으, ,

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의 경우 시설별로 구분된 다종의 시설이 존재하므로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신고 등 필요한 업무가 많아 그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 ,

최종처리 등 그 단계가 복잡하고 단계별로 신고 보고가 필요한 행정서류의 종이 다양하·

므로 업무처리 건수가 본질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표 부록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부담과 비용< -18> ·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량 평균 표준편차· ( )

허가 신고 중·변경허가 신고의 비율·

최근 신규허가 신고의·변화추이

최근 변경허가 신고의·변화추이

공무원 46.72% (0.91) 2.94 (0.72) 3.03 (0.65)

허가 신고 관련 건당 행정업무 처리비용 혹은 대행비용·

배출업체 전체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평균응답률( )

만원199(75.1%)

만원241(81.3%)

만원181(71.5%)

만원222(77.8%)

만원186(72.0%)

변경허가 신고가 필요한 시설 변경사유의 응답수와 비율·

생산량증가용량증감

제품사양 및기술변화

시설노후대체투자

법규·제도의 변경

단순사유 및기타

공무원15

(23.4%)15

(23.4%)11

(17.2%)11

(17.2%)12

(18.8%)

배출업체전체

205(30.4%)

140(20.7%)

137(20.3%)

167(24.7%)

26(3.9%)

주 평가척도 점 매우증가 점 보통 점 매우감소: 1) : 1 ( ) - 3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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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37

또한 표 부록 은 공무원 및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들이 인지하는 허가 신고< -18> ·

관련업무의 부담과 비용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허가 신고. ·

관련 업무량 중 각 배출업체의 변경허가 신고의 비율은 대략 정도로 나타나· 45%~50%

고 있으므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 허가의 갱신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표 부록 의 하단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변경사유의, < -18>

상당부문은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같은 단순사유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변경제

도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아울러 그림 부록 에 제시된 변경사유에서 배출업소의. < -13>

응답항목 중 두 번째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 법규 제도 변경의 경우 역시 기업활동·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증가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림 부록 변경허가 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의 변경 사유< -13> ·

0%

5%

10%

15%

20%

25%

30%

35%

생산량·생산용량

변화

제품사양 및 기

술변화

시설노후 대체

투자

법규·제도 변경

단순사유 및 기

공무원

배출업소

실제로 표 부록 의 중간에 제시된 배출업체의 건단 행정업무 처리비용혹은 대행< -18> (

비용의 평균은 대략 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오염매체에 걸쳐 다양한)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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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에 대해 빠르고,

비용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대하여 오염물질별 혹은 오염매체별로 세분화된 인 허·

가 체계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

표 부록 의 상단에는 공무원들에게 허가 신고 관련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 -19> ·

과 그 유형에 대해 설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정도의 개별 인 허가. 25~30% ·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며 그 이유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복잡한 서류절차, ,

그리고 규정해석과 적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표의 중간에 제시된.

결과는 이와 같은 원활한 행정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배출업소들에게 허가 신고 관련“ ·

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생산 및 납기준수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약 정도가 그런 적이 있다 고 응답한다. 30% “ ” .

아울러 표 부록 의 하단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19> ,

이는 그림 부록 에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동 그래프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14> .

초래한 요인 중 법규 및 절차의 혼란함과 관련 법규의 잦은 변경 법규간의 충돌 문제,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설문에서는 허가 신고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그로 인해 생산· ,

납기준수 등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은 산업군을 설문 결과로부터 도출하였

다 연평균 허가 신고 처리 건수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응답자를. ·

분류한 결과 빈도가 높은 업종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로서 배출업체 중 오염매체별 허,

가 신고 관련업무의 부담이 큰 상위 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5 :

화학산업 화학제품 고무제품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제품 기타화학제품 제조: , , , , ,

계면활성제 제조 비료제조 의약품제조 기초무기화합물 제조 등, , ,

철강산업 및 금속제품 제조 차철강제조 차금속제조 알미늄제조 차비철금속: 1 , 1 , , 1

제조 금속표면처리 주물제품제조 등, ,

전기 전자산업· 전자기기 인쇄회로기판 제조 등: ,

자동차산업 자동차 제조 및 부품산업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비금속광물제조 유리제조 시멘트제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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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39

표 부록 허가 신고 관련 업무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애로사항< -19> ·

허가 신고 관련업무의 업무시 애로사항 평균 표준편차· : ( )

관련규정 미흡 혹은전례가 없는 경우의

비율

신청서류 미비되어재접수 필요한 경우의

비율

최초접수부터 완료까지 법정기간보다길어지는 경우의

비율

공무원 28.2% (0.97) 29.4% (0.97) 24.9% (0.97)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 응답자수 및 비율:

법규정 인, ·허가 조건의비현실성

서류절차가복잡하고시간소요

담당공무원의부족과업무과중

검사결과 불복등 민원인사유

기타

공무원11

(21.6%)12

(23.5%)17

(33.3%)7

(13.7%)4

(7.8%)

배출업체 응답자/총응답자 비율( )

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허가 신고 절차와·시간의 과다소요로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경우

114/387(29.5%)

37/129(28.7%)

76/251(30.3%)

56/176(31.8%)

56/199(28.1%)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이유 응답자수 및 비율:

관련법규잦은 변경

법규 절·차혼란함

법규간충돌 상·

절차 처·리시간과다

공무원의시간지연

검사결과불만족

배출업체전체

56(25.6%)

75(34.2%)

41(18.7%)

27(12.3%)

14(6.4%)

6(2.7%)

기업규모별

대기업

17(23.9%)

24(33.8%)

16(22.5%)

10(14.1%)

4(5.6%)

0(0.0%)

중소기업

39(26.5%)

50(34.0%)

25(17.0%)

17(11.6%)

10(6.8%)

6(4.1%)

배출종별

1-2종

25(22.9%)

36(33.0%)

22(20.2%)

19(17.4%)

4(3.7%)

3(2.8%)

3-5종

31(29.5%)

37(35.2%)

18(17.1%)

7(6.7%)

9(8.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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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림 부록 인 허가시 과다한 시간소요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요인< -14> ·

0%

5%

10%

15%

20%

25%

30%

35%

40%

관련법규 잦은

변경

법규·절차혼란함

법규간 충돌·상

절차·처리시간

과다

공무원의 시간

지연

1-2종

3-5종

표 부록 오염매체별 관리정책의 장 단점 평가< -20> ·

오염매체별로 분리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동의하는 정도1)의 평균과 표준편차

법규이해가용이하지 않음

매체별 관리는전문적이지

않음

인 허가절차·복잡하고 시간

소요

매체별 인·허가요건으로생산 차질 발생

공무원 3.12 (0.96) 3.30 (0.82) 2.67 (0.99) 2.94 (0.90)

배출업체 전체 3.29 (0.81) 3.29 (0.81) 2.64 (0.86) 3.04 (0.82)

위탁처리 등오염처리비용증가

매체별로불필요한

인력투입 발생

특정매체에만관심 기술,

혁신이 더뎌짐

특정매체에만관심 다른,

매체 오염발생

공무원 2.85 (0.96) 2.72 (0.95) 2.79 (0.88) 2.87 (0.90)

배출업체 전체 2.74 (0.83) 2.91 (0.80) 2.86 (0.85) 2.92 (0.46)

주 평가척도: 1) : 점 매우 그렇다 점 보통 점 매우 그렇지 않다1 ( ) - 3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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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41

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관리업무 지방위임 효과의 평가.

배출업소용 설문지 번부터 번까지의 문항과 공무원용 설문지 번부터 번까지11 12 10 11

의 문항은 오염매체별 배출시설의 관리방식의 장 단점에 대한 문항이다· .

두 응답자 집단의 응답결과를 요약한 것은 표 부록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현행< -20>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 매체별로 분리된 관리방식에 대해 배출업체 및 공무원의 평가, ,

결과는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부록 오염매체별 관리정책의 장 단점 평가< -15> ·

2.4 2.6 2.8 3 3.2 3.4

법규이해 용이하지않음

매체별 관리는 전문적이지 않음

인·허가절차 복잡하고 시간 소요

매체별 인· 허가요건으로 생산 차질 발생

위탁처리 등 오염처리 비용증가

매체별로 불필요한인력투입 발생

특정매체에만 관심,기술 혁신이 더뎌짐

특정매체에만 관심,다른 매체 오염발생

배출업소

공무원

그렇다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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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표 부록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행정업무에 대한 배출업체 평가< -21> · ·

년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른2002평가항목 동의하는 정도: 1)의 평균과 표준편차

관할관청협력태도증가

관할관청정보제공증가

매체간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증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향상

허가신고절차의 개선

배출업체 전체2.50(0.84)

2.72(0.79)

2.71(0.75)

2.73(0.77)

2.59(0.78)

기업규모별

대기업2.35(0.78)

2.63(0.77)

2.61(0.76)

2.68(0.74)

2.48(0.68)

중소기업

2.58(0.87)

2.77(0.81)

2.77(0.75)

2.75(0.79)

2.65(0.82)

검사 평가·판정 등의·

합리성 증가

지도 점검·횟수 강도·

감소

지도 점검·이 단속에서지도위주로

변화

지도 점검·시 기업체여건배려

위반시행정처분의합리적 변화

배출업체 전체2.69(0.73)

3.40(0.75)

2.98(0.93)

3.14(0.87)

3.04(0.80)

기업규모별

대기업2.58(0.69)

3.34(0.77)

2.91(0.83)

3.07(0.83)

2.98(0.71)

중소기업

2.75(0.75)

3.42(0.75)

3.02(0.98)

3.18(0.89)

3.07(0.85)

주 평가척도: 1) : 점 매우 그렇다 점 보통 점 매우 그렇지 않다1 ( ) - 3 ( ) - 5 ( )

그림 부록 는 이러한 표 부록 의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동 그림< -15> < -20> .

에서 두 집단 모두 매체별 관리의 전문성과 인 허가 절차의 복잡함과 시간소요에 있어·

서는 비교적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 매체별로 나뉘어져 법규의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 역시 비교적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배출업소의 경우 그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첫째 배출업소의 경우 환경기술인들에 의한 응답이므로. ,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통합관리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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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43

므로 매체별 세분화된 관리방식 이외의 방식과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매체별 관리방

식에 대한 익숙함 등의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부록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업무에 대한 배출업체 평가< -16> · ·

2.2 2.4 2.6 2.8 3 3.2 3.4 3.6

관할관청협력태도증가

관할관청정보제공증가

매체간 담당 공무원의일관성 증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향상

허가신고절차의 개선

검사·평가·판정 등의합리성 증가

지도·점검 횟수·강도감소

지도·점검이 단속에서지도위주로 변화

지도·점검시 기업체 여건배려

위반시 행정처분의 합리적 변화

중소기업

대기업

그렇다 그렇지않다

표 부록 은 년 이후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1> 2002 ,

이러한 위임의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배출업체용 설문서의 번부터. 13

번까지의 문항은 지방위임 이후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 행정업무에 대한 배출업체14 · ·

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본 문항의 주요 결과는 마찬가지로 그림 부록 에 제시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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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바와 같다.

그림 부록 에서 관할 관청의 협력적 태도 및 정보제공 증가 매체간 담당공무원< -16> ,

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허가 및 신고절차의 개선 등은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데에 반하여 지도 점검의 횟수 및 강도와 지도 점검시 기업체의 여건 배려 등의 항목, · ·

에서는 비교적 동의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자체로의 위임 이후 행정서비스 등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지방이양 이후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통합지도 점검. · ·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의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복수 지도 점검기관이·

완전히 일원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지자체로의 위임 이후 지도 점검은 주민의 민원 등에 의해 그 강도가 점차로·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에 있어서 환경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도 점검의. ·

경우 정기점검보다 민원에 의한 민원점검의 횟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자체에 소속된 기업들에 있어서 지역환경 관리와,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압박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림 부록 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의 동의 정도가< -16> ,

중소기업의 동의 정도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 ,

위임 이후 대기업에 비해 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행 관리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이 더 큰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부록 상충되는 규제법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배출업체 및 공무원의 응답< -22>

공무원배출업체전체

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존재한다고응답한 비율

20/52(38.5%)

107/346(30.9%)

43/118(36.4%)

62/221(28.1%)

59/167(35.3%)

44/16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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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45

공무원용 설문서의 번 문항과 배출업소용 설문서의 번 문항은 오염매체별 규제법11 12 ,

규 간의 충돌 문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와 구체적인 상충관계의 법 혹은 분야를 기술하

는 것이다 표 부록 는 상충되는 법규 혹은 분야의 존재 여부에 대한 두 응답자. < -22>

집단의 답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약 의 응답자가 존재한다고 답변. 39%

하였으며 배출업소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존재한다는 답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상충되는 규제법규에 대한 자유기술 문항의 결과로부터 빈도수가 높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기부문 악취 소음대기 비산먼지 규제와 소음분야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수: , ( ),

대기 세정식 집진시설과 산업폐수정수시설 폐기물 총탄화수소와 대기오염물( ), ,

질규제 등 등(CO, SOx, CO2, NOx )

산업폐수 폐기물 오수분뇨 기타수질오염원 해양오염방지법과 수질 폐기물: , , , · ,

먹는 물 수질의 구리기준과 특정유해물질의 구리 불검출 등

폐기물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재활용 등:

기타 기준과 악취 토양오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VOCs · ,

환경법과 기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소: · (

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의약품안전법 약사법 지), · · ,

정폐기물 보관장소와 소방법유류저장규정 유류 환경법 경고표지와 산업안전보( ),

건법의 유해물질질표시 환경시설과 건축법 폐기물처리와 공정시험법 환경법과, , ,

각종 지자체 조례 등

사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공무원 및 배출업소용 설문서의 마지막 두 문항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부록 에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 < -23>

성을 질문한 문항에서 응답자 중 필요하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을 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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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있다 공무원의 경우 동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한 비율은 대략 정도로 나타났으며. 76% ,

배출업소의 경우에도 대략 의 비율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70% .

아울러 표 부록 및 그림 부록 에는 두 응답자 집단으로부터 동 제도 도입< -23> < -17>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장애요인 중 통합매체.

적 위해도평가의 어려움을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선택하, ,

고 있는 반면 공무원 집단에서는 법규 및 행정조직의 정비와 공무원의 전문성 확충이, ,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두 집단의 중간 정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 부록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도입시 장애요인< -23>

공무원배출업체전체

기업규모별 배출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종1-2 종3-5

통합관리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47/62(75.8%)

275/393(70.0%)

91/131(69.5%)

179/254(70.5%)

120/181(66.3%)

147/199(73.9%)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응답수와 비율:

통합매체적위해도평가의어려움

대기업과중소기업의

격차

기업경영기밀 유지의어려움

관련법규행정조직개편의어려움

전문적공무원확충의어려움

다매체적환경기술인확충의어려움

공무원30

(25.9%)19

(16.4%)0

(0.0%)29

(25.0%)27

(23.3%)11

(9.5%)

기업규모별

대기업

86(35.1%)

48(19.6%)

5(2.0%)

45(18.4%)

27(11.0%)

34(13.9%)

중소기업

129(26.8%)

140(29.1%)

14(2.9%)

64(13.3%)

42(8.7%)

9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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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47

그림 부록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17>

0%

5%

10%

15%

20%

25%

30%

35%

40%

통합매체적

위해도 평가

의 어려움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격

관련법규 행

정조직 개편

의 어려움

전문적  공

무원 확충의

어려움

다매체적 

환경기술인

확충의 어려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표 부록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24>

통합제도 도입 시 현재의 매체별 관리제도와 달라지는 점들에 대한동의 정도1)의 평균 표준편차( )

현재보다법규해석이 용이

허가 신·고업무의감소

행정절차소요시간

비용·절감

단속위주지도 점·검 행태개선

공정개선사전저감원활

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

현재보다지역환경을 더고려

공무원2.76(1.05)

2.34(0.81)

2.43(0.96)

2.63(0.95)

2.58(0.89)

2.57(0.96)

2.60(0.85)

배출업소2.92(0.97)

2.56(0.84)

2.51(0.84)

2.93(0.86)

2.78(0.78)

2.93(0.86)

2.64(0.80)

주 평가척도: 1) : 점 매우 그렇다 점 보통 점 매우 그렇지 않다1 ( ) - 3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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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그림 부록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18>

2.2 2.4 2.6 2.8 3

현재보다 법규해석이용이

허가·신고업무의 감소

행정절차 소요시간·비용 절감

단속위주 지도·점검행태 개선

공정개선 사전저감원활

담당공무원 전문성제고

현재보다 지역환경을더 고려

배출업소

공무원

그렇다 그렇지

않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부록 와 그림 부록< -24> < -18>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기대효과는 현행 오염매체별 법규 제도 행정체계 등을 개혁하여. , ,

통합환경관리 제도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의미한,

다 배출업소 및 공무원의 두 응답자 집단 모두 허가 신고 업무의 감소 행정절차의. · ,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 등의 일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으며,

법규 해석의 용이성 제고와 지도 점검의 행태개선에 있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출업소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도 비교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합제도의 도입이 현재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언급되어온 일련의 문제점

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부록 에서 공무원의 평가보다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덜 긍정적인 배출업소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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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4: ∣ 249

평가결과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합관리의 도입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매체별 오염물질 중심의 규제에서 통합매체별 산업공정 중심의, ,

규제로의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 기타 자유기술 의견.

두 응답자 집단의 설문서에 자유롭게 기술된 의견에 대해서는 부록 에 각 범주별로< 5>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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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부록 5∣ 설문서의 자유 의견․ ∣

가 공무원용 설문응답지에 기술된 의견.

법규 관련1)

법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의 잦은 변경과 인력부족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환경관리제도에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신고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의 창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중단 사태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 내 위치한 폐수배출업소 소규모 인 세차시설 등은 배출시설에( )

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광유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배출.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업장에서 폐유는 별도 관리하고 있어 세차시

에는 광유류가 없거나 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1ppm .

년 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개이며 자치구에서2005 5 39 ,

많은 환경법을 습득하는데 인력과 시간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대기 수질 폐( ) . , ,

기물 소음 진동의 법규는 사업 활동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법규, ·

의 전문화 세분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법률( ) , ,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법률을 위주로 통합환경관리체계를 추진하였으면 합니

다.

인력 및 조직관련2)

배출시설 인 허가 폐기물관련 허가 및 신고 유독뮬 등 모든 관리는 어차피, ,ㆍ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일선에서 상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 ㆍ

군 구청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소신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ㆍ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중앙부처 광역시 또는 시 군 구간 환경 전문 인력의 불균, · ·

형이 심각하며 그 결과로 환경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시 군 실무자간의 업무, ·

또는 전문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환경 전문 인력의 확보방안이 요구됩니다 현.

소음 악취 등 생활 민원이 경제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정하여진 규정에 따른 점오염원 관리보다 생활민원에 치중하는 것이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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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51

제 공무원의 여건이며 점오염원 미관리에 대한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 군 등 소규모 자치단체는 환경 분야 인력배치가 미흡하여 지도 점검 및· ·

오염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3)

한 개의 과에서 배출시설 및 폐기물 기타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미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업체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양심에 따라 관리실

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즉.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배출업소용 설문응답지에 기술된 의견.

법규 및 제도일반에 관한 의견1)

현행 환경법규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법규정집을 새로 사면 년 후에는 옛. 1-2

날 책이 되어 버리고 허가증 역시 새로 바꾸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환경정, .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법규가 자주 변경되고 법률간 상충되는 사례가 있으며 법률적 해석에 대,

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사람마다 해석이 다소 상이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현행 환경관련 법령 중 직접적인 환경오염 유발과 관련이 적은 조항 변경신고(

등 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의 완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

법규내용을 보다 쉬운 문장으로 객관적인 예를 들어 홍보를 해 주시고 단속도,

계도 중심으로 실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환경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토양 화학물질 등 수 십종이 존1) , , , , ,

재하며 이외에 특별법과 기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기업, . / 2)

에서 파악하고 지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예로 대기환경보전. / 3)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을 별도 제정하여" "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하여 환경개선. / 4)

및 이익추구라는 기업의 나아갈 길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정 통합. / 5)

시 이런 특별법을 폐지하여 진정으로 환경개선 및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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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예컨대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수집용기는 종에. , 6~7

이르지만 구분하기 애매한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다른 용기를 넣어야 하며, ,

날짜 일 넘기면 처벌하고 담당자는 성실하게 하지만 간호사가 잘못하는 경10 ,

우에도 담당자가 감봉처분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수별로 벌.

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이며 폐기물 처리비용도 월 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만만,

치 않은 액수입니다.

환경법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기업체에서 환경투자 및 유지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성 있게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합

니다.

현행 환경관련 법규는 기업체의 규제에만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 사업장 종별을 오염물질 발생.

량으로 개정한 사례라든가 혹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신규 도입된 저장시설 누,

출검사 제도 등은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표 후 개정의 필요,

성을 관련 공무원도 알면서도 개정하지 않은 사례 등이 수많은 사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경관리 맡고 있는 환경기술인으로서는 잦은 법규 개.

정으로 인하여 소비하는 시간 업무가 많습니다 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

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청회 등을 지방에서도 개최하여 인지하

고 공론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환경행정은 주로 배출업소 공장 에 국한되었으나 예전과 달리 배출( )

업소의 환경관리도 향상되었으므로 중복되는 행정력을 배출업소 외의 기타수,

질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될 것입니다.

와 기본부과금제도의 문제점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기본부과금 배출TMS : TMS (

허용기준 배출수준 을 납부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자료20-30% ) ,

들을 활용하여 향후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

본부과금액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체 자체적으로 기술투자

를 통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즉 기업이 이미 최선의 노력으(

로 배출량을 줄인 상태에서 의 측정값들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이)

루어지는데 이렇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후 강화된 기준의,

준수가 기업체의 막대한 부담 경제적 투자 기본부과금 부과 으로 작용되고 있( , )

습니다 기준강화에 따른 기업체 환경투자 부담을 고려한 환경정책 기본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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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53

제 폐지 등 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

현재진행중인 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기업은 그에 따른 비용TMS ,

이 과다하게 지출 당사 억 예상 인근사업장 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의( 5 , 7 ) . TMS

취지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관심 밖의 사항이어서 행

정부처의 업무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

울러 세계 최초라 자부하지만 결국 환경관리공단만 배가 부르고 기업은 돈을,

낭비하는 요소로 크게 작동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으나.

지자체 공무원은 불참하였고 환경관리공단은 제대로 된 답변하나 하지 못하니,

저희같은 업체들이 보기엔 참으로 한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관리업무를 시도에서 환경부로 다시 이관시켜야 합니다 환경의 전문.

성을 갖고 있는 환경청에 모든 업무를 맡겨야 하고 시도에서는 일반 행정업무

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존재가 무의미한 현실이므로 모든 환경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지역.

상황을 잘 파악하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지도 점검 시 몇 십 백 개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담당 환경기술인,

에 비해서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일천하므로 이러한 점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환경 분야 전문 대행업체 제도를 시행하여 해당 전문기관 선임을 의무화하여,

주기적인 인 허가 검토 시설적부 확인 운영상태 점검 시설개선 등의 업무· , , ,

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관련 행정력의 절감 기업체의 자율관리능력 제고 지, , ,

도 단속 시 보다 객관적인 대응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소· . ,

방법의 종합정밀 점검 작동기능 점검 등의 대행 및 검사결과를 관할기관에 통,

보하는 제도의 시행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제도 등은 사전 예방적 제도로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

고 있습니다 단순 신고 형태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최종 오염의 행위가 일어. ,

날 경우 기준 초과 누출 등 에는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되( , )

었으면 합니다 일례로 층에 있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층으로 이동시 사전. 1 , 2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 처

사라고 봅니다.

배출업소에서 자발적인 환경관리 분위기가 속히 조성되어야 하며 환경오1) , 2)

염부하를 최소화하거나 방류수 재이용 폐기물 재활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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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배출허용기준 관련2)

각종 배출허용기준 설정시 설정배경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후 적용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현실에 맞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

공신력 저하와 다른 규정까지도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아울러 환경 관리의식의 악화를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법규의 지도체계가 원화 대기는 도 악취는 시 담당 로 진행됨에 따라 기2 ( , ) ,

존 및 신규시설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각 관련기관의

규제강화와 자기 기관 업무 의 입장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 같( )

습니다 예컨대 배출시설이 미가동 상태에서 설비자체의 이물질로 악취가 발생.

될 경우 기중 기 가동 기 미가동 상태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정상가동 중(10 5 , 5 )

미가동되는 배출시설의 국소배기장치를 열어 방지시설로 유입하면 대기법에서,

는 공기희석처리가 적용되어 불법이며 악취법에서는 권장사항으로 합법이 되

며 따라서 오히려 열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시설, .

이 대기 악취배출시설 공동대상이라면 모순되며 이를 업체 측에서 시정하기, ,

위해 대기 관련기관을 찾아가면 대기분야 외에는 변동 활용관련 개선사항 등, ,

접수 자체를 반려시키고 있다.

악취 문제로 인하여 뭐라 시원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또

방지시설업체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 회사를 방문하여 약간의 과장된 협(

박 말을 하며 시설설치를 권유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악취발생업체) .

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그만 배출시설에서의 악취는 방,

지시설이나 기타방법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반면 광범위한 시설이나 또는 업종

에서는 홀로 떨어져 업을 하던지 아니면 폐업 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분입니다 요즘 이런 업종의 관리인들은 환경관.

리인업종을 택한 것을 후회하며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실무자와 담당공무원간의 이해부족의 결과를 초

래합니다 따라서 인 허가 정보 및 개정안에 대한 현실안이 필요합니다. · .

악취배출시설 운영에 있어 배출허용기준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

니다.

지정폐기물 종류별로 선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기준 모호 지정폐기물과 폐수와의 관계 고체시약을 폐기할 경우 교, 2) , 3) , 4)

육에 대한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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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55

현재 정부에서 규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수의 생태독성에 대한 배출

기준 마련은 시설별 생태독성 조사와 생태독성 유발무질 규명이 선행된 후 원,

인물질 제거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발물질 규명을 위.

한 기술지원 및 도입 시기를 조절하고 공정특성을 반영한 규제수준의 차등적용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설치제한지역 규제는 기업의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원천

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발생물질의 원천적 규제보다는 배출허용기준 예를(

들어 먹는물 기준 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유도함이 바람직합니다) .

환경기술인력 관련3)

환경기술인 의무고용 폐지로 종 사업장들은 환경오염 사각지대가 되어 가4-5

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대안으로 정책을 편 관리대행 제도 또한 규제 미비. " "

로 유명무실하여 애로사항이 많으며 오염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환경법은 여러 규제로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기술인의 입지.

는 점점 좁아지고 환경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환경기술인의 입지는 법적 선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재실정입니다 그것도.

산자부에서는 완화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지를 위.

한 개혁보다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환경 개혁이 되었

으면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의무고용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책임부여와 권한 등을 좀 더 강

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영자들도 기술인을 무시하지 않고 환경파트를.

등한시 하지 않는 회사경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언제나 비용을.

줄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환경법규가 세분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한명의 관리인으로 모든 전반

적인 환경업무를 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환경업무인원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 와 같은 사태의 여파로 기업진흥법으로 인한, IMF

환경관리인 법적인원수는 줄게 되었습니다 법규가 더욱 세분화될 경우 명으. 1

로는 변경되는 환경법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시설을 위해서 대기 수질의 건물을 지을 수 없기에 우리 환경기술인들은,

여름과 겨울이 매우 힘겹습니다 환경기술인은 일반 일당노동자보다 더 힘들었.

습니다.

전문성 있는 환경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교환의 장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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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기업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의 용통성을 고려해야 중.

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할 때 강자는 국가이며 약자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환경관리.

인은 정책 변화와 법 개정에 따라 몇 배 힘든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 이전에 환경관리인의 처후 개선과 관리인 선임 제도의 문제점

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환경조직이 사양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 ·

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환경직종에 대한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환경우수인력 취업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중견사업장1.

에서도 일부 배출시설 저감시설 을 위탁 운영함으로서 오염저감시설이 비정상적( )

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조치 부분 중 인력부. / 2.

분의 조치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합리적인 제도로 환경업 종사자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고 키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장 환경규제에 대해 상당한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보면 환,

경기술인의 의무고용의 완화 후 배출업자의 이해관계나 비용문제로 위탁관리와

위탁처리 폐수 업소의 배출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악화가 심각해지( )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용제가 시행되던 시기는 환경을 전공한 관리자가.

상주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저감에 총괄적 관리로 법규준수, ,

및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나 위탁제가 시행된 이후 전문 관리자가 없어 오염행,

위 등의 관리 소흘과 전문성 결여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 허가 및 관련조건 신고 보고 관련4) · , ·

환경관련 조사자료 제출이 너무 과다 매년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재교육 등 합( )

니다 폐기물감량화 실적계획 보고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대기배출.: 1) , 2) , 3)

원 조사자료보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보고 대기기본부과금 확, 4) ( ) , 5)

정배출량 보고 수질 자료조사표 작성보고 한국은행 환경관련 자료 제, 6) , 7)

출 등

악취법 시행 이후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시 관할 관청의 안일한 태도 질의응답, ( )

로 차후 지도 점검시 기존 답변사항을 반복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배출업체· ,

측에서 행정처분 및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 허가 서류 접수 시. , ·

검토를 철저히 행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횟수와 사례가 감소될 수 있다고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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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57

다.

폐기물 자체 보관기간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폐기물,

이 적게 발생하는 소규모 기업은 보관기관을 준수하기 위해서 작은 양이라도

위탁처리 업체로 보내야 하는데 반면 위탁업체에서는 양이 작아서 운반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모에 따른 즉 발생량에 따른 보관기간의 차등( )

설정 내지는 규모가 작을 경우 기간연장 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출신고 변경사항 및 사유 발생시 매 건마다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여 반기에 회씩 또는 년간 회에 통합신고 하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1 1 .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기술 적용 시행 시 태그 부착시점을 배출부서1) RFID ·

배치시점이 아닌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 입고 시 부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출부서마다 태그 발행기 비치 관리인원 충원 등으로 인한 관리비,

용 증가 및 태그분실 등으로 인한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2)

감염성폐기물 배출 특성상 배출부서 및 배출자의 책임이 크나 현행법은 폐기물

관리담당자에게만 책임이 편중됨으로 인해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없으므로 폐

기물 배출시 배출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도 점검은 행정절차상의 인 허가 후 이루어지는데 추후 인 허가 설· · , ·

비상의 규제를 강화해 보다 향상된 방지시설 설치 후 이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배출업소 수질규제 중 기준치의 를 경고구역으로 정하여 업체가 자율1) ±10%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컨대 현행 를. COD 130mg/l

으로 정해 이상은 개선명령을 하는 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120-140 140mg/l

다 현재는 여러 사정으로 해당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단독분석을 시행. / 2)

하나 개소에서 분석하여 개소 이상 기준 초과 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3 2

하면 억울한 배출업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만으로 관리. / 3)

가 잘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효율성이 낮은 제도로 공공.

기관의 규모 확대 부서증설 인원증가 를 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 . /

환경정책이란 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것이라 생각하나 우리나라에 환경공4) ,

무원은 설 자리가 있고 기업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먼저 개선해,

야 할 곳은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제도의 완화라고 생각함.

지도 점검 관련5) ·

단속강화로 확실히 개선되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원합니다.

단속위주 배출규제에서 지도위주 배출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의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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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대한 친밀도와 의식을 고취시키어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

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 점검을 받아본 결과 실적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어 상당히 아쉬·

운 점을 느낀 바 앞으로는 지도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업체 지도 점검시 단속 목적이 아닌 지도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으며 배출업소에서도 단지 단속을 벗어나려

고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현재 지정폐기물은 자율점검 업소지정으로 자율화 개선·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수질은 너무 업체를 강압적으로 점검하는 경. ,

향이 있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지도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차후 점검 시 개선,

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조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도와 점검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무지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사업장이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도 점검 업무가 단속위주에서 지도위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하.

며 환경기술인이 환경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

현행 지도검점은 철저히 단속 위주로 진행되며 합리성을 찾기 힘듭니다 심1) .

하게 표현하면 한건주의로 보이며 법규에 얽매어 전문성 합리성 등은 찾아볼, ,

수 없습니다 법규에서 벗어난 단속은 불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법규대로 단속한다고 환. / 2)

경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도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법규는. · ,

설비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며 행정적으로 서,

류검토 후 허가를 해주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설비의 효율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업체는 환경 전문인력을 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속.

위주보다 지도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시 담당공무원의 점검 위주 단속뿐 지도사항은 전무합니·

다 아울러 담당공무원 민원업무 처리 시 보다 신속한 업무가 필요하며 일부. ,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사고와 기본적인 자세 친절 봉사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

단속을 통한 규제로의 환경정책이 아닌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에게 좋은 정보

를 많이 제공하고 교육도 하며 단속 시 법령 등의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환경,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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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59

경기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많은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주일에1

회 정도의 단속이 나오고 있어 생산 활동 보다는 환경단속에 걸리지 않기2-3 ,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도 단속 회수를 줄이고, . ·

단속 보다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단속 적발위주의 환경행정 개선이 시급하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 ".

죄인입니까 법을 세분하여 엄격 적용하면 환경이 나아질 것 같이만 그 법에?

맞는 조건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로 통합하여 융.

통성있는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법은 처벌위주이며 돈으로 계산하.

고 단속공무원은 실적위주 입니다 법 기준에 맞추려고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

않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기업체에서는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

다 지금의 환경은 인식이 바뀌었으므로 일부 영세사업자가 고의로 법을 어기. ,

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수가 고의처럼 무지가 담당자가, (

없는 경우 고의처럼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적발보다 계도를 위주로 점검하) .

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 지도 단속 및 점검 시 기업의 고의성 없는 환경위반이나 서로 논쟁이 발·

생할 수 있는 환경위반 사항은 기업 활동이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실적위주 단속을 위한 지도 점검으로 기업경영의. , ·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며 따라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도 점검시 특별점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말고 정기점검 위주로 하되 단속·

보다는 지도 및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지도 점검 시기가 불규칙하여 하루에도 두 기관 시 도 에서 같은 시간에 지· ( , )

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기준으로 지도 점검 사업장이 정· . ·

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상당히 점검기관이나 사업장 모두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환경관리인의 업무가 상당합니다 인력 명이 사업. . 1

장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지도 점검을 받는 때에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

한 기관이 점검시 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 동안은 그로30 1~2

인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도 단속 시 단순히 실적 확보를 위하여 지도만으로 가능한 사안을 모호한·

법규에 의존해 단속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종종 봐 왔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

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의 상담이나 지도 등은 받,

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왔.

으면 전문성을 살려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점검과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 없이 실적만 올리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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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 질 향상을 위한 전문 공무원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 점검시 쌍방의 실험값 차이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샘플의 측정값·

에 대한 검증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는 값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니 최소한 한번이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시료보존 등을(

통해 을 마련해 놓는다면 억울하다거나 혹은 관공서를 불신하는 등의 심정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례들이 있으. ‘ ’

며 실험오차에 의해 나온 결과값 이겠지만 담당공무원 역시 검증방법이 없으,

니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인 검증방법은 쌍방의 신뢰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위주의 지도 점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한달 몇 건의 적발· .

건수를 채워야 하는지 무조건적인 법규정 적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관련 공무원의 지도 점검 시 사전 지도보다는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을 지양하·

고 있어 지도위주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법규 제 개정 적용 시 지역 및 기업의 현실성과 국내 업체의 기술력1) ·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지도 점검 관련 방법 개선이 필요. / 2) ·

합니다 즉 일회성 적발 단속보다는 지도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유도해야 합. , ,

니다.

통합관리제도 도입 관련6)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법규통합 및 통합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할 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합 환경관리 역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과 규정을 종종 바꾸어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전을 해석할 수 있다고 공무.

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매체별 관리관청이 각각 달라 업체측에,

서는 상당한 복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제도의 시행 시 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도기간을 주에 각 사업장에서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통합 환경관리 제도로 전환되면 세분화된 환경관리가 통합됨으로써 오히려 총

량배출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처음 들었고. ,

개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관련법이 통합된다고 해도 어차피 오염물질의 관리 측면에서는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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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61

으로 생각되며 지도 점검 등은 현재 통합점검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므로 바, ·

뀐다 해도 현재보다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는 의문이 갑니다.

관리시스템만 통합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

다 백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인의 관리인이 이미 통합관리. 2~3 1~2

를 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그런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상황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제도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보고기관 실적보고 교육 등 각각 별개로, , , ,

진행되므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심합니다 통합관리 체계에 의해 지도 점. ·

검 실적보고 등에 있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줄어들고,

절차도 간결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면 관련 공무원의 지도 점검 회수 및 서류의·

간소화는 꾀할 수 있으나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 점검으로 모. . 1

든 항목의 지도 점검을 함으로 법규 준수가 그만큼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환경 지도 점검이 중복되어 심하면 같은 내용의 단속을 하루에 두 번 이상 다·

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합관리는 필요하며 단순한 실수나. ,

미기재 사항 등은 지도로 처리하여 과태료 등의 불필요한 행정처분은 지양되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나 보다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환경기,

술인력의 확충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취지에 맞는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

적정한 체계가 확립되어 긍정적이겠지만 통합기준의 설정과 실질적인 운영 및,

시행을 단일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통합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편향된 오염관리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사업장

관리능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통합제도로의 개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의 분야별 독립적인 법규 대기, ( ,

수질 폐기물 등 의 배출허용기준을 그대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별도 규정된 법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보다는 상기법, ,

규를 그대로 두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 해당관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모든 기업체는 개정될 통합 법.

규에 적응할 여유가 없을 지도 모르며 따라서 기업체는 변화 없이 이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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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관장하는 관공서측에서 변화하여 관리해주길 바랍니다.

통합관리시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환경관리인은 줄어들고 있으며 업무 부하는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정책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좋은 결,

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 관 협력 및 지원체계와 중소기업 문제 등7) ·

수질분야에서 현 도시하수처리장의 증설 및 정부주도 관리 하에 바람직하게 운

영되어지는 것과 같이 대기분야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분야에서도 정부의 기,

술 및 투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업체의 폐기물 재

활용 유도 및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도 이해 바랍니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도 고려해야겠지만 환경부문은 기업의 이윤이나 행정의

편의보다는 전 국민의 생존의 문제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 환경보전 및 복

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자로서 편한 것도 좋지만.

환경은 그런 부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입니다.

환경문제는 기업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규가 강화되면 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환.

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열악하므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배출규제는 강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정으로는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에 기인한 금전적 문제

가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환경관리인의 직책이나 지위.

로 볼 때 사회적 요구에 만족시키기란 회사에서의 위치가 너무 낮고 열악한 실

정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체는 여건이 매우 힘듭니다 지도 점검 시 단속 위주로 행하다. ·

보니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단속 위주에서 지.

도 위주로 변화를 원합니다 방지설비들이 검증된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가격.

도 비싼 실정입니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방지설비 개발에 힘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법규 적용 시 대규모의 업체와 소규모 업체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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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서의 자유 의견5: ∣ 263

니다 대규모 업체의 경우 규모 인력 기술 예산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 , , ,

르고 분야 담당 가 정해져 있어 비교적 관리가 쉬우나 소규모일 경우 전담인력( ) ,

이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서도 모든 분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를 총괄해( , , )

야 하거나 혹은 발생량이 적어 기준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러한 점들을 감안해야만 현장 점검을 통한 기업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환경관련 업무추진자의 실력 배양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과 점검 시에

는 좀 더 억압적인 것 보다는 교육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교,

육시 좀 더 실무위주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의 교육을 요청합니다 타 기관( ) .

교육 산업안전공단 보다 질이 떨어지고 제출서류와 작성일지는 많아 업무량만( )

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인으로서 현장의 환경개선 및 법규 준수 규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지만 그보다 우선한 것이 우리나라 회사 전반적인 여건에 맞는 정,

책수립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국의 규제 여건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도 곤란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관리하거나 높은 경우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알면서도 설치하지 못하는 고가의 설비는 업체에게는 치명적입니.

다 또한 단속기관이 너무 많고 단속도 천편일율적이며 기준도 모호하다고 느. , ,

끼고 있습니다.

환경친화기업은 정부 환경부 가 인정하는 친환경 으뜸 기업으로서 타 사업장에( ) ( )

비해 관리활동이나 개선실적이 우수합니다 또한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

검증을 받고 있는데 관할 검찰 등에서 불시 점검을 하는 것은 환경친화기업지

정 활성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지정 제도시행에 따라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더욱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

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은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시행보다는 기술. ·

지원 및 지도 환경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환경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를 여부를 단속하여. ·

무허가로 규제하는 정책 보다는 배출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업 책임 하에 강화되는 법정,

허용기준 이내로 청정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환.

경을 오염시키는 비 인륜적 기업에 대해서는 차로 조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1

는 등 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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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고유가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업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배출업소 규제제도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신축성 있게 지도 점검을·

하여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배출사업장이 다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인정하나 환경관련 규제

가 보다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신문기자 및 민간,

단체의 무분별한 환경민원제기로 인하여 기업을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몰아가

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신뢰성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민간 환경단체의 설립기준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안전 산업관, · ·

련 신문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일반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법은 특별법이라 그런지 법 등이 자주 변경되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1)

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폐수를 관리해본 결과 산업폐수와 축산폐수.

의 환경시설 투자비를 비교 시 축산폐수를 발생시킨 돼지농장은 환경시설에 많

은 투자를 하지만 투자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아 지상에 발표되고 나쁘게 인식

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환경에 대해 잘 모르므로. 2) ,

막상 투자로 방지시설업체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적은 쪽을

선택하다보니 처음에는 환경에 대해 완벽하게 설치하고 하였으나 결과는 부실

한 시설이 되어 투자한 가치가 떨어져 재투자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

니다 능력이 부족한 방지시설업체 퇴출이 필요하며 관청에서 중립성 있는. 3) ,

인사로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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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65

Abstract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has been an idealsystem to manage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industrial ecology. For this reason industrial societies, such as Europe and otherdeveloped reg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environment since direct regulation on industry turned out to bedisadvantageous. It is, however, a pity that not a case in any society has yetbeen known as a prototypical model in which implementing an integrationof all considering environmental media is complete, because of limitedinformation and capabilities. In other words, integrating processes still seemto be partial or ongoing even in most aggressive regions toward IPPC.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for this study that aims at learningfrom experiences in more developed areas and elaborating an appropriatestrategy to introduce IPPC to Korea as a second mover. With the limitation,this study firstly reviews and summarizes the conceptual and ideal featuresof IPPC, and secondly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gration among themember states in EU and OECD where IPPC has been pursued, following thedirectives to enhanc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pecially, thisstudy presen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key features of those experiences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Belgium, and Finland whereinterim results of the early applications to IPPC has been provided during lastdecades.

This study furthermore t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capabilitie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for the environment to deliversuch an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field survey areperformed to analyze the advantages/disadvantages of the currentmedia‐specific regulation to large scale point source of pollution. The resultsof the field survey covers and summarizes the current problem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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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offic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monly argues: thoseare frequent change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disorders in sharingresponsibility among governmental levels, lack of staff specialization andquality, and low management of source information. The study whichintroduces IPPC to Korea is an alternative to tackle these problems in the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system. It also enhances industrialeco‐efficiency and manag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method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road‐map toward introducing andimplementing IPPC in Korea. It is strongly needed to convert key elementsi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to turn from the current media‐specific wayof thinking to the way of viewing industrial processes and human activities.The authors propose stages of policy actions desired to move toward IPPCin Korea, in terms of: stepwise advances to improve and integrate the currentmedia‐specific institutions, development of the reference system for bestavailable techniques and relevant information, stage approaches to integratelegal,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ystems, and enrichment of background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IP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