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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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신한의 금융인프라와 투자상상력으로 당신의 투자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계좌개설시 적용되는 약관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이체서비스이용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간의 하나의 계좌(이하 ‘신한금융투자계좌’라고 합니다)로 위탁자 거래, 수익자거래, 저축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 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신한금융투자계좌의 등록) ①고객이 신한금융투자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한금융투 자계좌약관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한금융투자계좌등록신청서의 필 요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인(서명)감 생략이 가 능합니다. ②고객은 신한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식, 채권, RP, CD, CP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증권, 선물/옵션, 증권저축, 국내뮤추얼, 외국뮤추얼상품 등 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품(펀드)매매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제 3 항의 상품매매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하 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며, 그 내용 을 녹음유지 합니다. 제 3 조 (실명확인) ①고객이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 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②고객이 계좌개설 후 추가로 계좌 내 다른 상품의 가입신청을 하 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 명의인과 동일인임으로 간주합니 다. 제 4 조 (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의 사용) ①회사는 고객이 신한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신한금융투 자카드를 교부하며, 고객이 신한금융투자통장의 교부를 원하는 경 우에 한하여 신한금융투자통장을 추가로 교부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카드 및 통장교부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②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은 ‘고객 거래계좌의 예탁자산 인출’, ‘제 반 업무처리 신청’, ‘회사의 계좌간 이체’,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의 이체’등의 업무처리에 사용됩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카 드는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 ATM)기를 통한 출금, 이체 및 잔 고조회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하며, 신한금융투자통장은 신한은 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통장정리, 입금, 출금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5 조 (비밀번호 사용) ①고객이 회사와 거래하면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 와 “시크리리트카드”로 구분됩니다. ②계좌비밀번호는 신한금융투자계좌개설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써 회사지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 하는 비밀번호이며, 동일한 숫자, 연번,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등 타인의 추측이 용이한 번호체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시크리리트카드”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하여 시크리리트카드 사 용신청등록을 할 때 또는 홈트레딩서비스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로써 홈트레딩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업무처리(주문, 이체 등)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제 6 조 (거래인(서명)감의 등록 ) ①고객은 거래인감과 서명감을 모두 등록한 경우, 고객이 행하는 모든 거래 시 인감과 서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가 정한 업무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거래인(서명)감 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거래인(서명)감·비밀번호의 관리) ①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신청하실 경우 사용하는 거래인 (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는 최종 등록된 거래인(서명)감 및 비밀번 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거래인(서명)감 및 계좌비밀번호는 지점에 방문하여 변 경하실 수 있습니다. ③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거래인(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 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전자금융거 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현금·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①신한금융투자계좌에 입금(출금)할 경우 고객은 입금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예수금으로 자동 입금(출금) 처리되며,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품별로 입금(출금)처리 됩니 다. ②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현금의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하는 시점에 수표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③제 2 항에서 규정한 수표 등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 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회 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납하여 그 입금거래를 취소합니다. ④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으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당해 증권을 출고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⑤고객은 소정의 청구서에 거래인감(서명)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와 함께 제출 함으로써 신한금융투자계좌내의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체서비스 및 CD/ATM 기 이용) ①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을 통한 계좌의 입출금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②이체서비스에 의해 입금 또는 출금되는 예수금은 위탁예수금으 로 처리되며, 입금 후 증권을 매수하거나, 타계정으로 예수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후속업무 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기타 동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체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릅니 다. 제 10 조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 ①홈트레이딩서비스란 고객의 PC 나 전화 등으로 매매주문, 계좌 정보조회, 투자정보조회, 이체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②고객은 신한금융투자계좌개설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 레이딩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③그 밖의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에 따른 약정사항은 별도의 “홈 트레이딩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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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 file.shinhaninvest.com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y_0.pdf · ①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계좌개설공통약관

신한의 금융인프라와 투자상상력으로 당신의 투자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계좌개설시 적용되는 약관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이체서비스이용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간의 하나의 계좌(이하 ‘신한금융투자계좌’라고 합니다)로 위탁자

거래, 수익자거래, 저축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

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신한금융투자계좌의 등록)

①고객이 신한금융투자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한금융투

자계좌약관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한금융투자계좌등록신청서의 필

요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인(서명)감 생략이 가

능합니다.

②고객은 신한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식, 채권, RP, CD,

CP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증권, 선물/옵션, 증권저축, 국내뮤추얼, 외국뮤추얼상품 등

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품(펀드)매매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제 3 항의 상품매매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하

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며, 그 내용

을 녹음유지 합니다.

제 3 조 (실명확인)

①고객이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

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②고객이 계좌개설 후 추가로 계좌 내 다른 상품의 가입신청을 하

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 명의인과 동일인임으로 간주합니

다.

제 4 조 (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의 사용)

①회사는 고객이 신한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신한금융투

자카드를 교부하며, 고객이 신한금융투자통장의 교부를 원하는 경

우에 한하여 신한금융투자통장을 추가로 교부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카드 및 통장교부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②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은 ‘고객 거래계좌의 예탁자산 인출’, ‘제

반 업무처리 신청’, ‘회사의 계좌간 이체’,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의 이체’등의 업무처리에 사용됩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카

드는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 ATM)기를 통한 출금, 이체 및 잔

고조회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하며, 신한금융투자통장은 신한은

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통장정리, 입금, 출금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5 조 (비밀번호 사용)

①고객이 회사와 거래하면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

와 “시크리리트카드”로 구분됩니다.

②계좌비밀번호는 신한금융투자계좌개설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써 회사지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

하는 비밀번호이며, 동일한 숫자, 연번,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등

타인의 추측이 용이한 번호체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시크리리트카드”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하여 시크리리트카드 사

용신청등록을 할 때 또는 홈트레딩서비스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로써 홈트레딩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업무처리(주문, 이체 등)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제 6 조 (거래인(서명)감의 등록 )

①고객은 거래인감과 서명감을 모두 등록한 경우, 고객이 행하는

모든 거래 시 인감과 서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가 정한 업무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거래인(서명)감

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거래인(서명)감·비밀번호의 관리)

①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신청하실 경우 사용하는 거래인

(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는 최종 등록된 거래인(서명)감 및 비밀번

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거래인(서명)감 및 계좌비밀번호는 지점에 방문하여 변

경하실 수 있습니다.

③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거래인(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

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전자금융거

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현금·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①신한금융투자계좌에 입금(출금)할 경우 고객은 입금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예수금으로 자동 입금(출금)

처리되며,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품별로 입금(출금)처리 됩니

다.

②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현금의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하는

시점에 수표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③제 2 항에서 규정한 수표 등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

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회

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납하여 그 입금거래를 취소합니다.

④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으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당해 증권을

출고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⑤고객은 소정의 청구서에 거래인감(서명)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와 함께 제출

함으로써 신한금융투자계좌내의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체서비스 및 CD/ATM 기 이용)

①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을 통한 계좌의 입출금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②이체서비스에 의해 입금 또는 출금되는 예수금은 위탁예수금으

로 처리되며, 입금 후 증권을 매수하거나, 타계정으로 예수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후속업무

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기타 동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체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릅니

다.

제 10 조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

①홈트레이딩서비스란 고객의 PC 나 전화 등으로 매매주문, 계좌

정보조회, 투자정보조회, 이체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②고객은 신한금융투자계좌개설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

레이딩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③그 밖의 홈트레이딩서비스 이용에 따른 약정사항은 별도의 “홈

트레이딩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Page 2: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 file.shinhaninvest.com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y_0.pdf · ①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계좌개설공통약관

제 11 조 (부가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통지)

① 회사는 월간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

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

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

료 후 20 일까지 다음 각호의 1 의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

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

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

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봅니

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

현황이 3 회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

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

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

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ㆍ잔량 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 2 항 이외에 감독기관의 지시 등 필요한 경우

월간거래내역 또는 잔액ㆍ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된 주

소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제 13 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 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

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신한금융투자계좌개설신청서 기재내용 변동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신한금융투자계좌개

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①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

는 사유에 의하여 매매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

연 또는 불능

②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 16 조 (약관의 변경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

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

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

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

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

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

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

니다.

제 17 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다.

제 18 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19 조 (약관의 적용 )

①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관계법규에도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이용상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

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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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부칙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기존의 종합계좌약관 및 현

금카드규약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

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02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0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3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 년 07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 년 12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 내용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➀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이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 1 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아 한다.

④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 3 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14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사고증권의 교환)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수있다.

제 10 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 3 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 12 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Page 4: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 file.shinhaninvest.com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y_0.pdf · ①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계좌개설공통약관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 15 조(위탁수수료)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6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7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0 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1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2 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① 고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 2 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5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기타)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매 수

구분 증거금율

거래소

코스닥

보통매매

일반고객

A그룹 : 총액30%(현금15%)

B그룹 : 총액40%(현금20%)

C그룹 : 총액50%(현금25%)

D그룹 : 총액100%(현금100%)

프로

A,B그룹 : 총액20%

C그룹 : 총액30%

D그룹 : 총액100%(현금100%)

채불자/미수동결/CMA

개인정보필수동의서(상품별)

1-⑥미동의

총액100%(현금100%) 수수료포함

증권저축/K-OTC/코넥스

신주인수권증권/증서/ELW/ETN/장내채권 총액100%(현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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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신용융자

현금징수형 A,B그룹 : 총액45%(현금45%)

C그룹 : 총액50%(현금50%)

혼합징수형 A,B그룹 : 총액45%(현금22.5%)

C그룹 : 총액50%(현금25%)

대용징수형

A,B,C그룹 : 총액100%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사용가능)

신용대주매수상환 0%

※ 총액증거금과 필수현금증거금의 차액은 대용으로 충족 가능하며, 대용이

없을경우 현금으로 충족해야한다.

매 도

구분 증거금율

일반 모든 종목 해당종목 수량 100%

공매도 증거금 없음

신용대주매도 총액100%(미수계좌 주문불가)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 반대매매수량 : 반대매매대상금액 ÷ 처분당일 하한가(매매수량 단위로 절상)

※ 반대매매대상금액 : 반대매매일 현재 미수금 + 매도수수료 + 거래세 +

각종연체료(결제일까지)- 수도결제전 매도 정산금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 처리순서

① 미수금 발생 요인 유가증권 (결제순서 기준)

② 현금잔고 중 최근 매수 유가증권

③ 현금잔고 중 종목번호 빠른 유가증권

④ 신용대출잔고 중 미수금 발생 요인 유가증권 동일종목

⑤ 대출잔고 중 대출일자 빠른 유가증권

⑥ 자기융자종목 중 신용융자일 빠른 유가증권

⑦ 유통융자종목 중 신용융자일 빠른 유가증권

⑧ 신용대출잔고 중 종목코드 빠른 유가증권

4.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료율 일반계좌(S-LITE포함)

9.5%

연체이자 계산기간 : 일년365일적용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5.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off-line 거래 수수료(일반계좌, S-lite계좌 동일 적용)

거래금액 거래소,코스닥및

코넥스

신주인수권(ELW포함)/ETF/ETN K-OTC

2억원 이하 0.4991639% 0.499733%

매매금액의

0.40%

2 억원

초과~5 억원

이하

0.4491639% +

10만원

0.449733% + 10만원

5억원 초과 0.3991639% +

35만원

0.399733% + 35만원

② 일반계좌 on-line 거래 수수료

거래소/코스닥/코넥스/K-OTC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0 원이상 ~ 50 만원

이하 0.4991639%

0.1891639%

0.2491639%

+ 500원 50 만원 초과 ~ 1 백만원

이하 0.1491639% +

1,500원 1 백만원 초과 ~ 3 백만원

이하

0.2291639% 3 백만원 초과 ~ 3 천만원

이하

0.1391639% +

2,000원

3 천만원 초과 ~ 5 천만원

이하 0.1291639%

5 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0.1191639%

0.1991639% 1 억원 초과 ~ 2 억원

이하 0.0991639%

2억원 초과 0.0891639%

프로 20억 이하 0.1591639% 0.2091639% 0.2591639%

프로 20억 초과 각 시장별 유관기관 수수료율 적용

신주인수권(ELW포함)/ETF/ETN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0 원이상 ~ 50 만원

이하 0.499733%

0.189733%

0.249733% +

500원 50 만원 초과 ~ 1 백만원

이하 0.149733% +

1,500원 1 백만원 초과 ~ 3 백만원

이하

0.229733% 3 백만원 초과 ~ 3 천만원

이하

0.139733% +

2,000원

3 천만원 초과 ~ 5 천만원

이하 0.129733%

5 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0.119733%

0.199733% 1 억원 초과 ~ 2 억원

이하 0.099733%

2억원 초과 0.089733%

프로 20억 이하 0.159733% 0.209733% 0.259733%

프로 20억 초과 각 시장별 유관기관 수수료율 적용

③ S-lite계좌 on-line 거래 수수료

거래소/코스닥/코넥스/K-OTC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1백만원 이하

0.013% 0.013%

0.2491639% +

500원

1 백만원 초과 ~ 5 천만원

이하 0.2291639%

5천만원 초과 0.1991639%

신주인수권(ELW포함)/ ETF/ ETN

체결금액 주문매체

HTS/Web Mobile/PDA ARS

1백만원 이하

0.013% 0.013%

0.249733% +

500원

1 백만원 초과 ~ 5 천만원

이하 0.229733%

5천만원 초과 0.199733%

※ 시장별/ 일별/ 계좌별/ 종목별/ 매도/ 매수 체결금액별 적용

(정규시간 매매분과 시간외단일가 매매분은 별도 합산)

※ 반대매매 주문은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6. 기타 특약사항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7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체서비스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이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계좌 또는 회사계좌 간의

자금이체거래(이하 ‘이체’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합니다.

2. ‘금융기관 ’이라 함은 제휴은행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Page 6: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 file.shinhaninvest.com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y_0.pdf · ①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계좌개설공통약관

3.‘은행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4.‘타행이체’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에 개설된

계좌의 예수금 변동 없이 별도의 현금을 고객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5.‘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보안매체’라 함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카드(이하

‘시크리트카드’라 합니다)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OTP

생성기’라 합니다) 또는 회사에 사용 등록된 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 생성기’및 공인인증서, 생체(바이오)정보 등을

말합니다.

7.’보안등급’이라 함은 고객이 거래에 이용하는 보안매체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등급을 말하며, 거래이용수단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등급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당사가 정하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8.‘지정계좌이체’이라 함은 고객이

전화 또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지정계좌이체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상에

고객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비지정계좌이체’라 함은 보안매체를 소지한 고객이

비지정계좌이체를 신청한 경우 회사의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불특정 계좌(금융기관 및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체서비스의 종류)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제휴은행 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회사의 고객계좌로의

은행이체입금

2.금융기관으로의 타행이체

3.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이체출금

4.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지정계좌이체

5.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비지정이체출금

6.신한금융투자카드를 이용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및 이체

제 4 조 (계약의 성립 및 개시)

①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6 호의 서비스는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아도 이용가능하며

신한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매체(카드/통장)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 3 조 제 4 호의 이체 계약은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의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한 소정의 신청서와 해당계좌의 거래매체인

카드(통장)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성립됩니다.

③제 3 조 제 5 호의 서비스는 회사로부터 “시크리트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직접 교부 받거나 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

생성기’를 회사에 사용 등록한 후, 고객이 직접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하여 비지정계좌이체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제 3 조 제 5 호 및 제 6 호의 서비스는 고객의 분류에 따라 또는

대리인에 의해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1 일 이체횟수와 1 회 이체액 한도는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이체 이용시간은 회사 또는 제휴은행의 운영시간내로 합니다.

제 6 조 (은행이체입금)

① 금융기관에서 회사로 이체 입금시는 현금, 자기앞수표,

가계수표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②금융기관에서 회사로 이체입금된 예수금은 위탁예수금으로

자동입금 되므로, 입금 후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타계정으로

예수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으로 전화 연락하여

후속업무를 요청하거나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예수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타행이체)

①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금융기관으로의 입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송금해야 하며 회사의 고객명의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체처리가 가능합니다

②고객은 타행이체 요청시 은행명, 은행계좌명, 은행계좌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입금전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타행이체가 가능합니다.

③타행환 수취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

당좌,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입니다.

④회사는 고객이 의뢰한 송금은 금일중에 처리하며, 다만,

컴퓨터등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장애복구후에 입금

합니다.

⑤수취계좌번호 기재오류 또는 입금불능계좌(법적제한계좌등)인

경우에는 입금불능으로 처리되어 의뢰서상의

연락처로 사후통보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⑥입금처리는 고객께서 기재하신 수취인 성명을 확인하여

수취계좌번호로 처리됩니다. 단, 은행의 사정(집중일 등)에 따라

수취인 성명을 확인 못하고 수취계좌번호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체출금)

고객은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고 이체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기재한 출금전표와 신한금융투자카드 (통장)를 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며, 회사의 고객명의와 금융기관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체출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9 조 (신한금융투자 카드(통장)를 이용한 은행 자동화기기의

입금 및 출금)

①입금 및 출금 가능 계좌는 신한금융투자 카드(통장)를 발급

받은 고객계좌로 합니다.

②고객은 신한금융투자카드(통장)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한도는 이용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④신한금융투자 카드(통장)의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회사

영업점에 내방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지정계좌이체)

① 고객이 사전에 지정계좌이체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정계좌(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상에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지정계좌로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계좌와

지정계좌간에 쌍방으로 이체입출금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이 회사(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타)에 전화하여 고객이

지정계좌이체 할 때 회사는 고객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전화를 통한 지정계좌이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지정계좌이체 신청 접수 시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정계좌이체업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④1 일 출금횟수와 1 회 출금액 한도 등은 보안등급을 적용하여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한도는 1 등급이 2 등급보다

높으며 2 등급이 3 등급보다 높습니다.

제 11 조 (비지정계좌이체)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크리트카드’또는 ‘OTP 생성기’를 직접

교부받거나 타 금융기관의

‘OTP 생성기’를 사용 등록한 후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지정계좌이체를 신청한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불특정계좌(고객이 이체시 마다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시크리트카드번호’또는

‘OTP 생성기’에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비지정계좌이체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③ 비지정계좌이체는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서만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타에

전화하여 이체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비지정계좌이체 신청 접수 시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비지정계좌이체 업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⑤ 1 일 출금횟수와 1 회 출금액 한도 등은 보안등급을 적용하여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한도는 1 등급이

2 등급보다 높으며 2 등급이 3 등급보다 높습니다. 단,

보안등급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당사가 정하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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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제 12 조 (수수료)

①고객이 회사의 제 3 조의 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요율에 의한 수수료는 이용고객이 부담 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13 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영업점으로 내점하거나 또는 전화(주소 및 전화번호는

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

면을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 14 조 (거래지시의 철회)

거래지시의 철회는 이체일로부터 1 영업일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철회방법은 철회기간 내에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기재사항 변동 및 사고 신고)

①고객은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① 지정계좌이체의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계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자동해지 됩니다

② 비지정계좌이체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및

온라인거래서비스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계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자동해지 됩니다

③ 고객이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게을리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18 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 월 전에 변경되

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

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

를 제기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

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

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

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

다.

제 19 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이용상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기존의

계좌간자금이체서비스이용약관 및 은행이체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8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약관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

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

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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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매수"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

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

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하지 아

니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

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

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주택저당증

권 및 같은 조 제 7 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② 제 1 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어야 한다.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 이상) 판정을 받

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

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

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 개 등급 이내인 증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 4 조(조건부매매의 성립)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

한 때에 성립한다.

제 5 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약정기일에 환매수 신청서 또

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거래 고객

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 10 조제 5

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제 6 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

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

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

{1+약정일수/365×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②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

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

{1+경과일수/365×조건부매도

(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또는 회사)이 보

관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증

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정산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조건

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환매도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

다.

제 7 조(이율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

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 2 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

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롤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

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

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매매거래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

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건부 매매거래 매도(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

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

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 1 호만 해당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 9 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①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

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보관.관리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

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 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

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 3 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

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 10 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① 회사가 제 9 조제 1 항에 따

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

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

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

다.

③ 회사가 제 9 조 제 4 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 1 항에 의

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 8 조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

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

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

2.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

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축할 것

④ 제 3 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 8 조제 2 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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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⑤ 회사가 조건부 매수를 한 증권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 매도증권을 환매수 하

는 날은 조건부매수증권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 11 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

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

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

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

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

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

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

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

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

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

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

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

사는 기한부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되

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개월간 고객의 매

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

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3 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

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

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약관의 변경 등) ①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

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본다.

⑤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

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

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 15 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

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

선적용된다.

제 16 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7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 년 9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6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

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

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

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

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

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

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

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4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 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

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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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

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

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

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

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

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

을 내주어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

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

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

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

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

경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

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

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

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7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 5 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 6 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

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 1 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

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

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

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

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

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

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

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

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

대방에 관한 정보 : 5 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 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년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 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년

제 7 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

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

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

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야 한다.

제 8 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

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

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

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

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

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

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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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공통약관

한다.

제 9 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

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

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 10 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

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

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

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

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

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

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 12 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 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

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 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

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 13 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

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

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

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 1 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

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

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

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

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

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5 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

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

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제 1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

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

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

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

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

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고객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

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

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

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

다.

제 17 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

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

한 정보 또는 자료

제 18 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

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

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

에게 통보한다.

제 19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

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

치를 이용하여 제 2 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

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

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Page 12: 신한금융투자계좌거래 약관 - file.shinhaninvest.com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y_0.pdf · ①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계좌개설공통약관

②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0 조 (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

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 조(준거법)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8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2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0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0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