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자료 - mpss.go.kr · - 5 - 2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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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책설명자료 배포일시 2017.6.15.(목) 08:00 보도시점 2017.6.16.(금)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6.15.(목) 14:00부터] 담당과장 안전기획과장 조덕진 안전점검과장 황범순 연 락 처 044-205-4110 044-205-4240 사무관 윤세열 기술서기관 류송 연 락 처 044-205-4120 044-205-4247 쪽수/붙임 8쪽/있음 대변인실 044-205-1223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에서 추진상황 점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 물놀이 10 안전수칙 준수 및 20개 안전명소 이용 - 1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 관리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차 중앙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개최하여 국민안전 일 특별대책 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협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국민안전 일 특별대책 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개요 ] 안전처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 여성부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가뭄, 폭염, 풍수해, 물놀이 도심지 침수 대비 교통 사고 산업단지, 에너지시설 모기매개 감염병 야영장, 유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대형 공사장 저수지 식중독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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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배포일시 2017.6.15.(목) 08:00 보도시점2017.6.16.(금)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6.15.(목) 14:00부터]

담당과장안전기획과장 조덕진

안전점검과장 황범순연 락 처

044-205-4110

044-205-4240

담 당사무관 윤세열

기술서기관 류송연 락 처

044-205-4120

044-205-4247

쪽수/붙임 8쪽/있음 대변인실 044-205-1223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에서 추진상황 점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 물놀이 10 안전수칙 준수 및 20개 안전명소 이용 -

1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 관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11차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의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협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ㅇ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개요 ]

▸ 추진기간 : '17.6.1 ~ 9.8, 100일

▸ 부처별 특별대책 추진분야

국 민안전처

환경부국토부 경찰청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 여성부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가뭄, 폭염, 풍수해, 물놀이

도심지침수 대비

교통사고

산업단지,에너지시설

모기매개감염병

야영장, 유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대형공사장

저수지 식중독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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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부처는 12개 부처가 참여, 여름철 풍수해, 야영장·유원시설

수련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감염병, 교통사고까지 소관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을 기관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에서는 ‘100일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 최근 가뭄, AI(조류 독감)가 확산되고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는

정전사고도 발생하여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풍수해, 물놀이 등

여름철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가뭄)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예비비 긴급 지원(경기, 충북, 충남)및 특별교부세 지원(인천) 등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 저수지 준설 등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 183억, 충남도 90억, 충북도 20억, 인천시 10억 등

ㅇ (폭염) 의료기관과 온열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119 폭염구급대 운영

(6~9월) 및 도심지 다중이용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풍수해) 부산시는 53개소 배수펌프장을 정비하고, 전북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전남은 235개소

배수펌수장의 정상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ㅇ (산사태) 서울시는 서울형 산사태 예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울산시는 현장 예방단을 활용한 취약지약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다음으로, 취약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야영장 유원시설) 경기와 경남 등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 취약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캠핑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안전한 캠핑문화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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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중독) 대전, 경북 등에서는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특별점검 및

‘지역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를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 실시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활동을 강화한다.

ㅇ (건설현장) 광주 및 경기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대형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7~8월)와 함께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ㅇ (에너지시설)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취약시설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 유지하고 있다.

□ 시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들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ㅇ 도시지역의 광역 지자체는 △산사태(서울), △태풍 집중호우(부산),△폭염(대구) 등 과거 피해 사례에 대비한 대책들이 많았고,

ㅇ 농경지가 많은 도(道) 단위 광역 지자체들은 당장 시급한 가뭄피해

대책에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 △문민정부(`93.3.28,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참여정부(`03.2.18, 대구 지하철 사고)△이명박정부(`08.2.10, 숭례문 화재)

ㅇ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인

만큼, 자치단체도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윤세열 사무관(☎ 044-205-41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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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지자체별 재난안전관리 우수 대책분야 지자체 우수 대책

가뭄‣ (인천) 소청·소연평도 7개 섬 지역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재해구호기금 지원) ‣ (경기) 관정 등 가뭄대책비 긴급지원(183억), 저수지 준설 등 추진‣ (충남) 「봄 가뭄 용수공급 대책」 수립·추진 및 대책반 운영

풍수해

‣ (서울) 서울형 산사태 예보시스템 시범운영 등 산사태 관리대책 ‣ (부산) 53개 배수펌프장 정비, 퇴적토 준설 등 풍수해 대책 추진‣ (울산) 태풍 ‘차바’ 수해복구사업장 일제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강구‣ (전북) 7대 전략과 35개 중점 추진과제 수립·추진‣ (전남) 해안·하천 내수 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235개소 정상가동 유지

폭염

‣ (서울)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 강화‣ (대구) 도심온도 저감시설 운영 및 폭염대피 시설(912개소) 지정·운영‣ (전북) 축사환경 개선, 적정밀도 사육, 가축보험 가입 등 가축 보호 대책‣ (전남) 폭염 영향 예보 시범사업 실시‣ (경기)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 및 콜&쿨 구급차 233대 운영

물놀이

‣ (부산) 해수욕장(7개소) 안전관리실태 점검‣ (인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7.1~8.31)‣ (세종) 유치원, 초·중·고 학생 대상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경기) 물놀이 안전지킴이 집 운영(구명조끼 등 무상대여, 69개소)

대 형

공사장

‣ (경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종사자 안전교육‣ (대구) 우기 대비 주요 건설현장 민관합동 안전점검(289개소)‣ (광주) 점검반(공무원4, 전문가10) 구성 안전점검 추진

교통‣ (울산)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시설물 보강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 (제주) 침수 우려 취약도로 통제 시 유도대책 및 우회도로 사전 설정

취약시설

‣ (부산) 지역축제 안전관리강화, 인명피해 ZERO화 추진(11개소)‣ (광주) 대형사고 우려 에너지(전기, 가스) 시설 29개소 점검 실시‣ (울산) 전기·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 합동 점검‣ (충남)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중점 점검 추진(5,203개소)‣ (제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실시‣ (전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유관기관 연계 유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점검‣ (전남)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식중독‣ (인천) 위생취약 학교 불시 점검 및 특별위생점검 추진 ‣ (대전)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점검(4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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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문화

체육관광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설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5년(‘12~’16)간 통계를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하였는데,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사망자(85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 12년 25명, 13년 37명, 14년 24명, 15년 36명, 16년 35명

ㅇ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32%), △수영 미숙(32%), △높은 파도(15%),

△음주 수영(14%) 등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고, 장소별로는 △하천(53%), △계곡(17%),

△바닷가(15%), △해수욕장(13%) 순이었다.

□ 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

시설 등 물놀이 시설별로 안전시설 장비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별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실태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 요원(1만3천여 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빈발 지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와

해상구조대를 중점 배치하여 현장 구조 구급활동을 강화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하며 그 중 중요한 4가지를 특히 당부 드린다.

ㅇ 첫째,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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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물놀이 도중에 몸이 떨리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ㅇ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직접 들어가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구명환, 튜브 등을 이용하여 구조한다.

ㅇ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는

‘물놀이 안전명소’ 2014년부터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다.(참고2)

ㅇ 물놀이 안전명소*는 주변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되는 등 안전관리가 잘 되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물놀이 안전명소(20개소) : 2016년 5개소, 2015년 5개소, 2014년도 10개소

ㅇ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 경관 우수성, 교통

접근성, 환경 위생, 이용 편의성 등 7개 분야 33개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공모

➡현장심사

➡최종심사

➡명소선정

지자체 추천(시도→국민안전처)

심사위원 현장 확인심사 서면심사 현장․서면 심사결과

종합, 명소 선정

6~7월 7~8월 9월 10월

□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 하겠다”고 밝히며,

ㅇ “국민들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류 송 기술서기관(☎ 044-205-42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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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원인별 (단위 : 명)

구 분 계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튜브전복 높은파도(급류) 기타5년평균 31.4 10 10.2 4.4 1.6 4.6 0.6합계 157 50 51 22 8 23 3‘16년 35 9 10 6 1 8 1‘15년 36 6 10 9 2 7 2‘14년 24 6 12 3 3‘13년 37 15 12 2 4 4‘12년 25 14 7 2 1 1

○ 장소별 (단위 : 명)

구 분 계 하천·강 계곡 바닷가(갯벌,해변) 해수욕장 유원지 기타

5년평균 31.4 16.8 5.4 4.8 4 0.2 0.2합계 157 84 27 24 20 1 1‘16년 35 19 1 12 3‘15년 36 21 6 4 4 1‘14년 24 14 4 2 3 1‘13년 37 19 10 1 7‘12년 25 11 6 5 3

○ 시기별 (단위 : 명)

구 분 계6월 7월 8월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5년평균 31.4 1.8 1.2 1.2 1.6 2.2 7.8 9.2 4.4 2합계 157 9 6 6 8 11 39 46 22 10‘16년 35 1 1 1 3 1 8 12 6 2‘15년 36 1 3 2 3 5 14 4 4‘14년 24 4 2 2 2 1 7 5 1‘13년 37 3 3 1 6 7 5 9 3‘12년 25 12 10 3

○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5년평균 31.4 2 9.8 7.2 3.6 3 5.8합계 157 10 49 36 18 15 29‘16년 35 2 9 7 2 4 11‘15년 36 2 13 9 2 2 8‘14년 24 2 6 4 4 4 4‘13년 37 1 11 10 6 4 5‘12년 25 3 10 6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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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물놀이 안전수칙여름철『물놀이 안전수칙』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우리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사고를 예방합시다.』

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물 놀 이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안 전 수 칙 10대 안 전 수 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어린이 물놀이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놀도록 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 발을 잡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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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물놀이 안전명소 현황□ 2016년 물놀이 안전명소(5개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천천 애기소(계곡)금정산에서 발원하여 화명동을 흐르는 대천천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애기소계곡의 수려한 경관과 전설이 깃든 도심속

계곡임

(관련정보) 금정산 화명수목원, 대천천, 화명생태공원, 부산

어촌민속관, 구포시장

경기도 가평군 산장관광지(하천)

조종천에서의 물놀이와 잣고을 생태체험학교에서의 숲체험

등 자연을 이해하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곳임

(관련정보) 물놀이 및 물고기잡기가 가능하고 자연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숲 체험교실 운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석굴(하천)옥화9경중 제1경인 ‘청석굴’은 자연굴로 주변에 수목원과 자

연휴양림이 있어 나들이하기 좋은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명

소이자 물놀이 장소임

(관련정보) 청석굴(자연동굴), 전망대, 인공폭포, 보도육교,

미동산수목원(3.6㎞), 옥화자연휴양림(1.5㎞)

전라북도 고창군 문수계곡(계곡)

울창한 숲이 우거진 자연경관과 함께 문수사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풍나무숲 등 주변 다양한 문화재를 즐길 수 있음

(관련정보) 문수사, 단풍나무숲(천연기념물 제463호) 등

경상북도 영덕군 오천솔밭(하천)

솔밭 옆으로 물 맑은 오십천이 흐르고, 절벽으로 형성된 낮은

산이 강을 따라 늘어서 있다. 식수대,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음.

(관련정보) 오십천(五十川), 소나무 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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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물놀이 안전명소(5개소)강원도 홍천군 모곡밤벌유원지(하천)

모곡 밤벌유원지는 가족단위 캠핑과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홍천군의 대표 물놀이 관광지임.

(관련정보) 한서남궁억 기념관, 배바위, 농어촌체험 등

충청남도 청양군 까치내유원지(하천)

수심이 1m정도로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적격이며 200㎡

정도의 백사장이 펼쳐져 야영하기에도 좋음.

(관련정보) 오토캠핑장, 국보문화재 장곡사, 출렁다리 등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계곡(계곡)

백운산의 정기가 물씬 깃들어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관련정보) 백운산, 동백나무 숲, 정병욱가옥, 이순신대교,

섬진강 자전거길,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등

경상북도 청송군 현비암강수욕장(하천)

현비암 절벽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인공폭포 등 주변경

관과 더불어 용전천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

(관련정보) 주왕산국립공원, 주산지, 송소고택, 얼음골,

달기약수탕, 솔기온천, 청송수석꽃돌박물관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레포츠공원(하천)

황강의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을 갖추고 있어 야영과

수상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

(관련정보) 함벽루, 정양늪 생태공원, 일해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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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물놀이 안전명소(10개소)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질 좋은 사질과 테마거리, 야외상설 무대 등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명소(총면적 82,000㎡, 사장길이 1.4㎞, 사장폭 25~110m)

(관련정보) 수변공원,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해변공원, 노천카페,

관광테마거리(1.2km), 해양스포츠 등

강원도 홍천군 팔봉산관광지(하천)

전국 100대 명산인 팔봉산과 산 주변을 흐르는 홍천강이 어우

러져 등산, 캠핑, 물놀이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관련정보) 팔봉산, 금학산 수태극, 대명비발디파크 등

충청북도 괴산군 외쌍유원지(하천)

산막이 옛길과 가까워 산과 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유원지

(관련정보) 칠성면 미선나무 축제(4월 초), 외사리 산막이

옛길 등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 완만하고 일정한 백사장과 얕은 수심

등 가족동반 최적의 해수욕장(길이 3.5km, 폭100m)

(관련정보)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관광지, 크고 작은 78개 섬,

고대의 사찰 성주사지, 오천성, 석탄박물관, 남포읍성 등

전라남도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고운 모래가 깔린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용바위를 비롯

한 기암괴석과 해안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해수욕장

(관련정보) 굴, 삼치, 낙지, 붕장어구이 등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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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2013년도 우수 3대해수욕장 선정(해양수산부), 대도시보다

음이온이 50배

(관련정보) 오토캠핑장(카라반), 사랑의 텐트 160개동 등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물놀이장(하천)

북천변에 위치한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으로 각종 부대시

설과 수상자건거 체험으로 유명

(관련정보) 경천대, 상주박물관, 효자정재수기념관, 동학교당,

충의사, 견훤산성, 자전거박물관, 성주봉자연휴양림 등

경상남도 양산시 내원사(계곡)경상남도 기념물 제81호인 내원사 계곡은 울창한 숲 사이로

흐르는 계곡으로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울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

(관련정보) 천성산, 내원사, 울창한 숲과 기암 절벽, 통도사,

오리박물관, 도자기공원, 통도환타지아, 아쿠아환타지아 등

경상남도 산청군 대포숲유원지(하천)

내원사계곡과 대원사계곡의 물이 합류하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물이 깨끗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물가에 울창한 숲 그늘

(관련정보) 지리산곶감대포정보화마을, 남명조식유적, 대원사,

내원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제주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일몰과 야경이 아름다운 해수욕장,

완만한 경사와 소나무 숲이 있고 거무스름한 모래로 모래찜질

하기 좋은 곳

(관련정보) 이호테우축제(7∼8월), 멸치잡이 재연, 원담고기잡기,

테우노젓기, 물허벅․해녀복, 모래찜질체험, 소원테우뛰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