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tsapps at nist · - 2 - e 'lvawx @ '| 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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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5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 개정공포(‘01.7.25) 됨에 따라 그 세부 시행사항인 정부의 위임․

위탁사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안 제19조제1항)

(1) 품질경영체제제인증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실

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임 필요

(2) 품질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명확화

- 2 -

나.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안 제19조제3항)

(1)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용, 박람회 전시용 제품의

인증이나 신고 면제처리는 업계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관

련단체로 위탁 필요

(2) 안전관련 단체에서 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이나 신고면제 처리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다.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안 제20조)

(1)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제출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필요

(2) 자료제출 미이행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하여

부과함으로서 재발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

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대통령령 제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법인등“이라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법인

등”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으로 하고,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를”을 “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법인등”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

는 판매업자에게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제1항 제2호․제3호․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제3호․제4호를 삭제한다.

- 4 -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ㆍ포상 및 지원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사업

3.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4.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에 대한 인증기관 관리강화 및

시정요청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지정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

기관의 지원

7.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ㆍ포상 및

지원

8.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9.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1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

준의 고시

- 5 -

14.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고시

1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

준의 고시

1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ㆍ검사기

관의 지정 및 공고

17.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고시

18.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

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9.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

관의 지도․점검

20.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에 대한 고시

2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고시

2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2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24. 법 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25. 법 제35조에 따른 청문

26.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12호․제13호 및

제2항제2호․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6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

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ㆍ검사 면제

3.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에 필요

한 확인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7 -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사항

1.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제조업자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시설 및 자체

검사설비 현황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모델·제조수량

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자체검사기록

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장소 및 제조 위

탁처

마.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2.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외국 제조업자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

설비 현황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 현황 및 제

품명·모델·제조수량

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자체검사기록

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장소 및 제조 위

탁처

마.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수량 또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 대한 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수입업자

가. 수입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업체 현황

나. 수입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품명, 판매

수량, 판매처 현황

4.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판매업자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현황 및 제조물량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6.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의 수입업자

가. 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

확인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업체 현황

나. 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품명,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7.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

인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별표 3]

자료 제출 또는 보고사항(제18조제1항 관련)

- 8 -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품질

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현황 및 제조물량

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9.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품질

표시대상공산품의 수입업자

가. 수입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품질표시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업체 현

나. 수입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명,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10.법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판매업자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

매처 현황

10.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현황 및 제조물량

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

매처 현황

11.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의 수입 업자

가. 수입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언린

이 보호포장 신고 현황, 수량, 제조국, 제조

업체 현황

나. 수입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품명,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12. 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보호

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 9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

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

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판매업자가 그 위반사실을 안 즉시 해당 공산품에 대한 판매를 중

지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등 위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제2호자목ㆍ하목ㆍ더목ㆍ버목

및 서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6)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41조에 따

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 결과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

- 10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400 500 600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400 500 600

다. 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400 500 600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마.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41조제2항제2호

300 350 400

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및 수시 검사를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700 800 9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11 -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4호

100 150 200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5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보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 12 -

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8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하.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9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80 160 240

- 13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거.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1)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너.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0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 14 -

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1호

1)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않은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안전ㆍ품질표시 사항 중 일부를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2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7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 15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450 500 5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400 450 5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350 4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2)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300 35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00 25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50 200 2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00 150 20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서.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1)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를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150 300 450

- 16 -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어.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기준에맞지 않은 어린이에게 해당 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따른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파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1) 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600 700 800

2) 판매중지ㆍ수거ㆍ파기 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700 800 900

처.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파기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0호

700 800 900

커.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해사실의 공표,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1호

500 600 700

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법 제41조제1항제12호

400 500 600

- 17 -

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3호

500 600 700

- 18 -

현 행 개 정 안

제3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

정)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 품질경영의 보급ㆍ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

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

정) --------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법

인 등을 ----.

1. (현행과 같음)

2. ------------------------

-------------------------

-------------------- 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제4조(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

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에 따른 대한상

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품질경영의 보급ㆍ촉진과 관련

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제4조(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등”라-------

------------------- 법인등을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법인등

가.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 19 -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

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나.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

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

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

표 3과 같다.

②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절차

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지

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의 선정ㆍ포상 및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경영체제인정기관의 지정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관 업무에 대한 시정 명령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

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사

- 20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산

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

전 관련기관의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산

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ㆍ

포상 및 지원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5.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의 지정

7.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9.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

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의 기준의 고시

10.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5.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품

질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자

료제출 요청

6.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인

정기관에 대한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시정요청

7.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관

리대행자의 지정

<삭 제>

<삭 제>

8. ----------------------

9. ----------------------

10. ----------------------

11. ----------------------

12. ----------------------

13. ----------------------

14. ----------------------

- 21 -

현 행 개 정 안

고시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

한 안전기준의 고시

1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

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13.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자율 안 전확 인 대상 공 산품 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

의 고시

<신 설>

<신 설>

1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

전ㆍ 품 질표 시 대상 공 산품 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의 고시

1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

린이 보 호포 장 대상 공 산품 의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1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판매

금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

의 권고

18.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표

15. ----------------------

16. ----------------------

17. ----------------------

18.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9.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

험․검사기관의 지도․점검

20. ------------------- 안

전 ㆍ품 질 표시 대 상공 산 품의

안전기준 및 품질에 관한 표

시의 방법에 대한 고시

21. ----------------------

<삭 제>

<삭 제>

<삭 제>

- 22 -

현 행 개 정 안

1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

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

한 협력

2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

산품안전정보망의 운영

2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

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

2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

사 및 질문

2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24. 법 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 요구

25. 법 제35조에 따른 청문

26. 법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와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와 동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

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면제

<삭 제>

<삭 제>

22. ----------------------

23. ----------------------

24. ----------------------

25. ----------------------

26. ----------------------

27.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12호․제

13호 및 제2항제2호․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 제>

②-----------------------

-------------------------

-------------------------

------------.

1. <삭 제>

- 23 -

현 행 개 정 안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ㆍ검사기관의 안

전성 시험ㆍ검사 면제

4.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에 필요한 확인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

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의 접수

<신 설>

2. (현행과 동일)

3. <삭 제>

4. <삭 제>

5. (현행과 동일)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

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면제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ㆍ검사기관의 안

전성 시험ㆍ검사 면제

3.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에 필요한 확인

- 24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담당부처 및 연락처

품질경영지식경제부 인증산업진흥과

(02) 509 - 7293공산품

안전관리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02) 509 - 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