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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설비확인 및 등록설비확인 및 등록
계약내용 신고*계약내용 신고*
연료량 제출*연료량 제출*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수수료 납부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공급인증서 발급
발전량 확인발전량 확인
설비확인 완료 후 설비코드 부여RPS∙RPA통합관리시스템에 설비 (자동) 등록
공급의무자와 계약한 사업자(계약시장)의 경우,전력거래소를통하여 계약내용을 신고하며, 현물시장 참여자는 해당사항 없음
전력판매처는 발전량 정보를 공단에 제공 (매월 23일 까지)사업자는 발전량과 소내소비량 모두 확인
바이오/폐기물 발전설비 : 연료사용현황 정보 제출(투입량, 발열량)타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은 해당사항 없음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지정계좌로 수수료납부 및 확인요청(설비용량 100kW이상 설비)
수수료 입금 여부 확인 (설비용량 100kW이상 설비)자동발급 (설비용량 100kW미만 설비)
발급처리공급인증서 보유현황에서 전체 현황 확인
2. RPS∙RPA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1-1. 공인인증서 팝업 시 인증서 선택(공지사항에서 사용가능 인증서 안내 참조)
3. 발전량 조회 및 확인
3. ‘발전량조회’ 선택
2. ‘RPS인증서관리’ 선택
4. ‘게시’ 클릭* 한 개 이상의 발전량확인 시, 순차 별로 선택하여 진행
* 진행정보 정의 :- 게시 : 발전량 확인 대기 상태- 발전량확인완료 : 발전량 정보 확인 완료 상태- 연료사용량신고대기 : 바이오∙폐기물 발전소만 해당하며, 사용한 연료에대한 증빙서류 제출 대기상태- 발전량말소 : 발급신청 기한 내에 발전량을 확인하여 REC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
3-1. 발전량 확인 및 신청
5-1. 발전량이 상이할 경우 :‘이의제기’ 체크 → 이의제기내용 작성→ 신청 버튼 클릭
* ‘게시’클릭 후 팝업창
5.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에서정산된 발전량과 같은 경우 아래의‘신청’ 클릭
4. 바이오∙폐기물발전소의 REC발급신청
* 바이오∙폐기물 발전소의 경우
REC발급을 위하여 발전량 확인 후
사용한 연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6. ’혼소신고’ 클릭
7. ’등록’ 클릭
4-1. 바이오∙폐기물발전소의 REC발급신청
7-1. 설비코드 선택시 발전소 개요자동 입력됨* 해당월의 발전량을 먼저 확인해야 설비코드선택 가능
* ‘등록’클릭 후 팝업창
7-2. 해당 첨부서류 업로드 후아래의 ‘혼소정보등록’ 클릭* 관련첨부서류는 공지사항 참조
4-2. 바이오∙폐기물발전소의 REC발급신청
7-3. 사용한 연료의 정보등록 후‘연료정보등록’ → ‘제출’ 클릭
* ‘등록’클릭 후 팝업창 (계속)
5. 공급인증서 발급완료
8-2. 100kW이상 발전소의 진행정보
- 가발급 : 발전량 확인완료 상태
- 수수료입금대기: 수수료입금 전 상태 또는
공단에서수수료 입금확인 전 상태
- 신청접수완료: 공단에서 수수료 입금 확인 후
발급대기상태
- 결재중 : 공단에서 발급처리 중인 상태
(발급완료까지0.5~1일 소요예정)
- 발급완료 : 공급인증서 출력가능
8-1. 100kW 미만 발전소의 진행정보
- 신청접수완료: 발전량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
대기 상태
- 결재중 : 공단에서 발급처리 중인 상태
(발급완료까지0.5~1일 소요예정)
- 발급완료 : 공급인증서 출력가능
8. ’공급인증서신청’ 클릭
6. 공급인증서 발급현황 조회
9. 발급완료 후 REC발급현황에서REC전체현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