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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고 제2009-515호 기흥용인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2009. 03. 13. 용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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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고

제2009-515호

기흥~용인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2009. 03. 13.

용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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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공고의 목 ······································································································1

2. 용어의 정의 ······································································································1

3. 최 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5

3.1 사업제안 개요······························································································5

3.2 사업의 추진방식··························································································5

3.3 최 제안자 요구사항 ·················································································5

3.4 최 제안자에 한 변경 요구사항 ···························································5

4. 사업제안 사업시행조건············································································6

4.1 사업제안의 범 ··························································································6

4.2 사업제안자의 자격 ······················································································7

4.3 사업제안방법································································································9

4.4 투자 운 조건 ·····················································································10

4.4.1 공사의 공 확인 ·······································································10

4.4.2 소유권의 귀속 ····················································································10

4.4.3 리운 권설정기간의 설정 ····························································10

4.4.4 리운 권의 부여 인계 ······························································11

4.4.5 최 통행료 매년도 통행료의 결정 조정·······························12

4.4.6 유지보수 리운 ·······································································12

4.5 도로건설 시공기 ·············································································13

4.5.1 시설물계획·························································································13

4.5.2 기술 요구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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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의 성실이행보장·················································································14

4.6.1 사업시행 감독 행정처분 ····························································14

4.6.2 책임감리 ·····························································································15

4.6.3 민원처리 ·····························································································15

4.6.4 시공 험 리 ··············································································16

4.6.5 사업이행보증 지체상 ······························································16

4.6.6 리운 권 설정기간 안 유지 리 ····································17

4.7 주요 사업시행조건 ·················································································17

4.7.1 총사업비의 조정 ··············································································17

4.7.2 운 비용의 조정················································································18

4.7.3 운 수입의 보장 환수 ··································································18

4.7.4 매수청구권의 인정·············································································18

4.7.5 실시 약 도해지의 조치 ································································19

4.8 용인시장의 지원과 권한 임 ··································································19

4.9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20

4.9.1 사업시행자의 지정 ···········································································20

4.9.2 사업시행자의 지정의 취소 등 ··························································21

4.10 기타 사업시행 기 ·················································································22

4.10.1 부속시설사업계획·············································································22

4.10.2 경미한 수익성 사업 ·········································································22

4.10.3 실시 약 등의 해석 ·········································································22

5. 사업제안서 작성기 ·····················································································22

5.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22

5.2 수익률 통행료 결정 ···········································································23

5.3 총사업비 등의 산정 ·················································································24

5.4 보상비 등의 산정 ·····················································································27

5.5 사업제안의 공고 제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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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제안서의 평가 ·························································································29

6.1 평가의 제조건························································································29

6.2 평가방법·····································································································30

6.3 최 제안자에 한 우 ···········································································31

6.4 1단계 평가·································································································31

6.4.1 일반기 ·····························································································31

6.5. 2단계 평가·································································································32

6.5.1 일반기 ·····························································································32

6.5.2 분야별 평가항목 배 기 ··························································35

7. 추진일정 비용부담····················································································36

7.1 추진일정·····································································································36

7.1.1 제3자 사업제안 공고 ·········································································36

7.1.2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36

7.1.3 사업제안서 작성기 에 한 질의․답변········································36

7.1.4 사업제안서 제출 ·················································································36

7.1.5 사업제안서 평가 상 상자 지정··············································37

7.1.6 사업시행자 지정·················································································37

7.1.7 실시계획 승인신청·············································································37

7.2 비용부담·····································································································37

#별첨1 : 1단계 평가의 평가항목 세부기 / 38

#별첨2 : 2단계 평가의 평가항목 세부기 / 45

#부록 1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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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의 목

사회기반시설에 한민간투자법( 한민국 법률 제9052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흥~

용인간 도로 건설사업에 하여 사업제안서가 수되었고, 이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한 민간투자법시행령( 한민국

통령령 제20977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최 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용인시의 투자 방침 지원사항 등을 제시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1. 감리자 : 용인시장 는 그 권한을 임받은 자가 지정하여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 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 문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 는

체인을 포함함.

2. 건설기술 리법 : 한민국 법률 제9056호 건설기술 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3. 건설기간 : 본 사업의 실시 약 체결일로부터 운 개시일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건설보조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조 을 말함.

5.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액을 말함.

6. 건설산업기본법 : 한민국 법률 제8971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7. 건설이자 :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하 “본 사업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제작 는 매입에 직․간 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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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차입하는 자 에 하여 본 사업시설을 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 이자를 말함.

8. 공공부문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법인을 말함.

9.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

시설에 한 최종 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10. 공사도 계약 : 본 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과 련한 공사를 한 계약을 말함.

11. 국가계약법 : 한민국 법률 제885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2. 리운 권 : 본 사업에 하여 용인시장이 민간투자법 실시 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리운 권을 말함.

13. 교통량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하 “본 도로”라 한다)를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말함.

14. 주단 : 자 차입계약(들)상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융기 (들) 는

연기 (들)을 말함.

15. 도로부속시설 : 휴게소, 주유소 등 본 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 도로의 운 기능발휘에 필수 이라고

단되는 보조기능시설을 말함.

16. 리운 권설정기간 : 사업시행자가 리운 권을 설정 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17.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 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공시까지의 물가변동

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비하기 한 비비를 말함

1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함.

19. 본 사업 : 본 사업시설의 건설 운 을 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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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본 사업수입 : 본 사업에 하여 도로의 통행료 수입과 도로부속시설의

운 ․임 등을 통하여 얻는 수입(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그 밖의 수입을 말함.

21. 본 사업시설 : 본 공고문에서 사업제안의 범 로 제시된 도로시설

도로부속시설을 말함.

22. 부 사업 : 본 사업시설의 투자비 보 는 국민 경제 편익의 증 를

하여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함.

23. 분기 :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4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9월30일 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4. 사업계획평가단 :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하여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이 구성․운 하는 평가단을 말함.

25. 사업수익률 :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한 기 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사용료결정을

한 함수 계식에서 용되는 사업의 세 (세후는 병기) 실질수익률

(IRR)을 말함.

26.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27.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과 련하여 용인시장에게 제출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말함.

28. 사업제안자 : 본 사업에 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최 제안자를 포함함)를 말함.

29. 실시 약 :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하여 체결

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 약을 말함.

30. 비비 : 건설기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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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선 상 상자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상 상자로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까지 주무 청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32. 유지 리 : 본 사업시설을 일상 으로 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 을 도모하는 행 를 말함.

33. 제반공 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기, 통신, 가스, 송수

송유 등의 시설을 말함.

34. 제세공과 : 본 사업과 련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세 공과 과 법령 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 을 말함.

35.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36.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서 본 사업시설의 공을 해 소요된 물가

변동비와 건설이자를 더한 액을 말함.

37.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액을 말함.

38. 총투자비 : 총사업비에서 본 사업시설의 공을 해 소요된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39. 통행료 :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

로서의 통행료를 의미함.

40. 상 상자 : 민간투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이 순 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

서 용인시장과 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41. 후순 주주차입 : 회사가 회생 차가 개시되거나 지 불능 등 산 기타

이에 하는 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해 후순 차입 보다 우선하는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 이나 사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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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 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3.1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명 : 기흥~용인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2) 구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4) 리운 권 설정기간 : 운 개시일로부터 30년간

(5) 규모

① 연장 차로수 : 6.9Km (왕복 4차로)

② 업소 : 본선 1개소( 리사무소포함)

③ 출입시설 : 1개소(삼가 IC)

(6) 최 제안자 : (가칭)기흥~용인 도로주식회사

(7) 출자자 황 : 한국인 라이호투융자회사 외 2개사

3.2 사업의 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본 사업시설의 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리운 권을

인정하는 방식

3.3 최 제안자 요구사항

(1) 용지보상비지원

(2) 삼가~ 국도 체우회도로 속 허용

(3) 용인경 철 차량기지 내 교각설치 허용

(4) 시설물 추가발생시 비용증가분 재정지원 등

3.4 최 제안자에 한 변경 요구사항

(1) 사업자의 보상비 일부부담

(2)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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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5.5 (2)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최 제안자는 ( 정)출자자 는 ( 정)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자 지분변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공고기간 에는 ( 정)출자자 ( 정)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 정)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하거나 정한 재무상태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용인시장과 사 의 후 변경할 수 있음.

4. 사업제안 사업시행조건

4.1 사업제안의 범

4.1.1 본 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1) 본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시 )에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종 )을

연결하는 도로로 하며, 사업제안자는 그 기능과 사용목 을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자율 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본선 차로수는 왕복4차로로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 필요시 오르

막차로, 양보차로 등 본선에 속하여 부가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본선

차로수에는 제외함.

(3) (2)의 조건에 불구하고 사업제안자가 교통량 황조사 등을 통하여

불가피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차로수 주요 연결도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로수 주요 연결도로의 변경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4) 본 사업의 최종 인 규모는 (1) 내지 (3)의 조건에 불구하고 상을 통하여

실시 약에서 정함.

(5) 사업제안자는 용인시에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 최소운 수입보장,

운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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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법 지방조례 규정에 따라 면제 통행

할인통행에 따른 운 수입 부족분 지원 없음.

(7) 사업제안자는 용인시가 추정하고 있는 보상비 809억원 최소 100억원은

민간사업비로 조달해야 하며, 최 250억원 범 에서 자율제시 할 수

있음.

4.2 사업제안자의 자격

4.2.1 사업제안자는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이어야 함.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이 사업제안서 작성시에는 평가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하여 법인세법( 한민국법률 제8852호) 제51조

의2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용인시장이

필요할 경우 우선 상 상자와의 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용받는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음.

(2) 설립 정법인인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의 지 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계획서 제출당시 제시된 설립 정법인의 출자자

출자 지분율을 지켜야 함.

(3)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는 설립 정법인에 한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 에 있어 내외ּ국인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2.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1)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 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 출자자의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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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자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 제2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표하는 1명의 표출자자를

지정함. 이 경우 표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표하여 경 권을 행사

하는 조건이어야 함.

(3) 사업제안자 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 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4)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비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인하 가능하며, 이 경우 인하된 자기자본 비율만큼 자본

형태의 후순 주주차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고, 후순 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자기자본 액을 선 투입하고 타인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민간사업비로 조달하는 용지보상비는 보상기간동안 분기별로 일정 배분

하여 투입하여야 함.

(6) 사업제안자는 우선 상 상자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에는

출자자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정한 재무상태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출자자 는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의 지분율의 변경이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용인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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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시행자는 운 기간 5% 이상의 지분율을 갖는 출자자 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인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9) 사업시행자는 운 기간 5% 미만의 지분율을 갖는 출자자 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용인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10) (6)~(9)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자는 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 정)출자자 는 ( 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사업

시행자의 자 조달 재무상태의 안정성 제고 등을 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자격조건 이상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 청의 승인을 거쳐 ( 정)출자자 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이러한

출자지분 변경이 사실상 자 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하는

경우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자 재조달 련규정을 용함.

4.3 사업제안방법

사업제안서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용인시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설립 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2) 자체자 투자(추가출자 포함)에 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다만

출자자가 재무 투자자( 융기 , 연기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

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 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조건 없는 투자 확약서를 주무 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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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차입분에 하여는 융기 의 출의향서, 출확약서 는 (조건부) 출확

약서. 다만 출의향서 는 조건부 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조건 없는 출확약서 는 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차입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 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6)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보상비 산정 근거와 내역

4.4 투자 운 조건

4.4.1 공사의 공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용인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

시설을 완공하여 용인시장에게 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2) (1)에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용인시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

시행자와 의하여 정한 범 내에서 그 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용인시장은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확인 필증의

교부 이라도 본 사업시설에 하여 차량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공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4.4.2 소유권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공과 동시에 용인시에 귀속되며, 구체 인 귀속

방법 등은 실시 약으로 정함.

4.4.3 리운 권설정기간의 설정

(1) 리운 권설정기간 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통행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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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용인시장이 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

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리운 권설정기간은 30년을 설정

받아 운 하는 것으로 함.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공한 경우 공확인 는 공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 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 공일까

지의 기간은 리운 권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경우 리운 권설정

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 공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함.

(3) 본 사업시설에 한 리운 권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공될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징수 운 비 등에 하여는

실시 약으로 정함.

4.4.4 리운 권의 부여 인계

(1) 용인시장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리운

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 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리운 권을 부여함. 이 경우 리운 권의

소멸 는 양도․양수 등에 한 사항은 실시 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 특정인에 하여 부당하게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는

제반공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 용료 등은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의하여 정함.

(4) 사업시행자는 리운 권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1년 6개월 에 각 1회씩

용인시장 는 용인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 검을 실시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리운 을 용인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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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의 시설 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 인 기능 유지를 하여 수리․보수

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는 보강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은 리운 권설정기간 동안 액 상각하고, 리운 권설

정기간이 종료될 때 용인시장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7)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 과 련된 각종 자료를 용인시장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4.4.5 최 통행료 매년도 통행료의 결정 조정

(1) 본 사업시설의 운 이 시작되는 시 에 용할 최 통행료는 건설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 등 실시 약에서 정한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산정하여 용인시장에 신고하고, 양측이 의를 통하여 결정함.

(2) 본 사업시설의 운 이 시작된 이후 매 년도에 용할 통행료는 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 등 실시 약에서 정한 통행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용인시장에게 신고하고, 양측이 의를 통하여

결정함.

(3) 통행료 결정방법 조정기 등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으로 정함.

4.4.6 유지보수 리운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 을 개시하기 에 유지보수계획 등 리

운 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주요 구조물에 하여는 시설물의 안

리에 한 특별법 등 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검

정 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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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한국도로공사가 운 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동등한 수 이 유지되도록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설치․ 리 운 하여야 하고, 용인시장은 그 수 이 미달된다고 단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자기부담

으로 시정하여야 함.

참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리기

ⅰ) 한국도로공사 유지 리 규정

ⅱ)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

(4) 사업시행자는 리운 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용인시장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 설비 시설운 과 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5) 용인시장은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안 리에

한 특별법에 의한 정 안 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5)에 의한 정 안 진단 는 긴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하지 않다고 단할 경우 정 안 진단

긴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 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5 도로건설 시공기

4.5.1 시설물계획

(1) 사업제안자는 제안 도로의 노선 구조물계획 등에 하여 계기 과

충분히 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내용 의내용의

반 여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본 도로에 교통체계효율화법령 등 ITS 련기 을 참고하여

교통 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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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기술 요구사항

(1) 본 도로의 설계속도, 설계하 등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 인 설계기 은

『도로의 구조․시설기 에 한 규칙』에 따름.

① 도로의 구분 : 주간선도로(자동차 용도로)

② 설계속도 : 본선구간은 80km/hr이상, 연결도로는 40~50km/hr(형식별 차등 용)

③ 설계하 : 1등교(DB24, DL24)

(2) (1)에 정한 제반 기 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시공기 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하여는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 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에 제반공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과 의하여야 함.

4.6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4.6.1 사업시행 감독 행정처분

(1) 용인시장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① 부실시공 방지 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 인 운 을

하여 필요한 경우

② 리운 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히 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 리를 소홀히 한다고 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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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인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는

실시 약을 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한 공사의 지 는 변경, 시설물 는 물건의 개축․변경․이 ․제거

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4.6.2 책임감리

(1) 용인시장 는 그 권한을 임받은 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고 감리업무수행지침(건교부고시 제2003-264호) 제6조 규정의 지원업무

수행자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용인시장이 지정한 자와 공사 책임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에 한 감독 감리비 지 등에 하여는

건설기술 리법령의 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 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 약으로 정함.

①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 을

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② 감리자는 건설기술 리법령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감리비는

(2)의 1항에 의해 산출된 감리비의 100%를 반 하여야 하며, 실시 약

체결시 감리계약을 한 입찰 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

4.6.3 민원처리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 지장물의 매수 는 보상과 련된 민원이외의

민원(환경 련 민원 이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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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시공 험 리

사업제안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안

리계획 보험의 가입 등 시공 발생할 수 있는 험에 하여 사

비책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 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6.5 사업이행보증 지체상

(1) 본 사업시설의 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도포기를 방지하기 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 ( , 이행보증보험증권 는 융기 의 지 보

증서)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 은 사업시행자가 실시 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인시에 귀속됨.

(2) 사업제안자는 (1)에 의한 보증 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하지 못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공일을 기 으로 기성부분에 하여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하지 못한 부분에 하여는 용인시장에게

지체상 을 납부하여야 함.

② ①의 경우 공하여야 할 시 의 다음 날부터 실제 공시( 공필증교부일)

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 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 1일당 지체상 은 건설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액의 0.1%에 해당하는 액으로 함

㉯ 지체상 의 총액은 기성부분을 포함한 건설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액에 달할 때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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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인시장은 제②항 ㉮호에 따른 지체상 의 총액이 건설사업비의

10% 상당 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실시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지체상 의 납부 등 정산에 한 사항은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 약으로 정함.

4.6.6 리운 권 설정기간 안 유지 리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 도로

부속시설 등에 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 개시 후 이용자의 안 과 편익이

최 한 도모될 수 있도록 교통 안 리를 하여야 함.

4.7 주요 사업시행조건

4.7.1 총사업비의 조정

(1) 실시 약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는 원칙 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① 건설기간 물가변동률을 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② 실시 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실시 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한 조정사유를 정할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하여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는 손실보 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통행료 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가능성을 용인시장과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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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자는 상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액을 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을 해 필요한 항목이 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에

반 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함. 단,

사업제안 당시를 기 으로 이후에 설계기 련법령, 제도 등의 변경

으로 합당하게 추가되는 항목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함.

4.7.2 운 비용의 조정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 비용이 실시 약에서 정한 운 비용을

과하는 경우 그 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7.3 운 수입의 보장 환수

(1) 사업제안자는 정부에 최소운 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2)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시행자와 의하여 연차별

추정통행료 수입에 한 사항을 실시 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년도 통행료 수입

교통량을 용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험수 , 재정지원 요구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 을 과하는 수입에 하여는 이를 주무 청이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인시장은

과분을 모두 환수하거나 통행료 는 리운 권설정기간의 조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음.

4.7.4 매수청구권의 인정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는 운 기간 민간투자법시

행령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용인시장에게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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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 실시 약에서 정한

차에 따름.

4.7.5 실시 약 도해지의 조치

(1)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 약은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귀

책사유 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약의 도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 산정 지 방법 등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에 실시 약이 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 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즉시 용인시장에게 귀속되며, 용인시장은

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 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 지 을

사업시행자에게 지 함.

(3) 리운 권설정기간 에 본 약이 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인시장과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한 검을 실시하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 에 본 사업시설의 리운 권은 소멸하며, 용인시장은 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 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 지 을

사업시행자에게 지 함.

4.8 용인시장의 지원과 권한 임

(1) 사업제안자는 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용인시장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한 요구사

항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용인시의 재정지원은 보상비에 한하며, 용인시가 추정하고 있는 보상비

809억원 최소 100억원은 민간사업비로 조달해야 하며, 최 250억원

범 에서 민간사업비로 자율제시 할 수 있음.

* 민간사업비에 반 할 보상비는 2008년으로 산정하되,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액을 선투입하는 것으로 분기별 균등하게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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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상과 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하여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그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

- 809억원(2006년 9월 불변가격기 ) 미만 : 용인시 지원액 하향 조정

- 809억원(2006년 9월 불변가격기 ) 과 : 용인시 추가재정지원

(4) 용인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과 련된 업무의 일부를 용인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할 수 있음.

4.9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4.9.1 사업시행자의 지정

(1) 용인시장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 를 정하여 상 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

(가 포함)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 상 상자로 함.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제3자 제안공고문에 명시된 차와 평가기 에

의하여 실시함.

② 상 상자의 순 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

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평가득 (가 이 부여

된 경우 그 가 을 포함한다)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2) 용인시장은 우선 상 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 내용에 하여 상이 타결

되면 필요한 차를 거쳐 우선 상 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① 본 사업의 우선 상 상자로 지정된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은 당해

법인 는 설립 정법인의 최 출자자를 실시 약 체결을 한 상에

참여시키는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용인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 을 지원해

주는 주된 융기 등을 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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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시장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 상 상자와의 상을 단하고

상 순 에 따라 차순 상 상자와 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 상 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 상 상자의 평가결과와 격한

차이가 있어 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음.

① 우선 상 상자가 용인시장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단하는 경우

② 우선 상 상자가 고의로 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하는 경우

(4) 용인시장은 상 상자들과의 상결과 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5) 우선 상 상자는 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용인시장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건설사업비, 재정지원 ,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한 향을 미치는 사항에 하여는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4.9.2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용인시장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계법령 실시 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는 리운 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① 민간투자법 제46조 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계법령 실시 약으로 인정된 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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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기타 사업시행 기

4.10.1 부속시설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휴게소 는 주유소 등 도로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기 한 부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는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시설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3)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 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4.10.2 경미한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4.10.3 실시 약 등의 해석

본 사업과 련되어 체결되는 실시 약 등은 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됨.

5. 사업제안서 작성기

5.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사업제안자는 부록 1의「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 : 가격산출은 2006년 9월 30일 불변가격을 기 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 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 시 을 정하여 조정

는 재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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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4)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수수료 : 외화로 차입 을 조달하는 경우

에는 이자율, 환 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모든 융비용을 포함

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물가변동율 : 연 4%를 기 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 인 용

방법 용율은 실시 약으로 정함.

(6) 할인차량 면제차량 : 유료도로법상의 할인 면제차량에 한 규정은

본 사업에도 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기도의 추가 재정지원은

없음. 사업제안자는 할인 면제차량에 한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자율 으로 산정하여 5.2 (2)의 운 수입(ORi) 산정시 반 하여야 함.

5.2 수익률 통행료 결정

(1) 본 사업에 한 수익률과 통행료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함.

∑n

i=0

CCi

(1+r)i = ∑

N

i=n+1

ORi-OCi

(1+r)i

n : 본 사업시설의 공시

N : 무상사용기간 는 소유․운 기간의 종료시

CCi : 본 사업시설의 공을 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단, 정부재정지원 액은 제외)

ORi : 매년도의 운 수입

OCi : 매년도의 운 비용

r :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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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익률은 세 , 세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한 투자비, 운 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 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 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수익률은 ①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시

행자와 용인시장간에 상을 통하여 실시 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 약

으로 결정된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운 기간 동안 원칙

으로 조정되지 않음.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 CCi ), 운 수입( ORi ), 운 비용( OCi ),

등의 불변가격은 2006년 9월 30일을 기 으로 산정하여 제출하되, 실시

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 시 을 정하여 조정 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사업제안서 평가를 한 통행료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함.

① 차종구분 요 비율은 한국도로공사 기 (2006년 9월)을 용하여야 함.

②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하여 본선 체 연장에 하여 1종

차량기 구간 통행료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최 통행료는 (3)의 통행료를 기 으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그 이후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통행료조정은 최 통행료를 기 으로

실시 약에서 정한 통행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 으로

산정하여 용인시장에게 신고함.

(5) (3) (4)에 한 통행료 산정 조정기 이나 방법 등 구체 인 사항에

해서는 실시 약으로 정함.

5.3 총사업비 등의 산정

(1) 총사업비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각의 비용을 합산한 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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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한 측량비와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에 의한다)

②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 가의 기 는 건축사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기 에 의한다)

③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 리비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가격결정기 과 정부표 품셈 단가(정부 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④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하여 지 되는 토지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 책비와 업권․어업권 업권 등의

권리에 한 보상비

⑤ 부 비 : 사업의 시행과 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환경 향평가비․감리비․

설계VE비․건설사업 리비(CM․PM) 재원조달을 한 융 부 비용

⑥ 운 설비비 : 시설의 운 을 하여 최 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기자재의 가액

⑦ 제세공과 : 공사의 시행․ 공․등기 소유권이 과 련한 취득세․

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 공과 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

⑧ 업 비 : 시설의 운 을 비하기 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2)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계법령의 규정 는 실시 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실시 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는 사후 으로 조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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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물가변동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운 수입(ΣORi)의 산정 : 운 수입은 본 사업시설의 공 후 운 기간 는

리운 권설정기간 동안의 사용료 징수액 등 본 사업시설의 운 을

통해 얻게 되는 상수입액으로 산정함. 단,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일

재 유료도로법 등 련법령에서 정한 통행료의 면제 할인 상

차량을 제외한 통행량에 한 실제 징수 가능한 수입을 기 으로 운

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운 비용(ΣOCi)의 산정 : 운 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공이후 운 기간

투입되는 보수․개량 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운 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액임.

①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하여야 함.

②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 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 비용을 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는 용인시장의 요구에 의한

운 비용의 추가 등 실시 약으로 정한 운 비용 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 비용이 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는 무상사용기간이

나 통행료의 조정 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용인시장은 민간투자법령 실시 약으로 정한 운 비용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 효율 등으로 운 비용을 감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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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 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으로 정함.

5.4 보상비 등의 산정

(1) 사업제안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서(이하 “용지확보계

획서”라 한다)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지확보계획

서에는 보상비의 산정근거 내역, 보상비 최소화방안 소요토지확

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주) 보상비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2004.7, KDI) 참조하여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2.296배로

작성함.

(2) 토지 등의 수용 는 사용과 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는

이주 책사업 등의 시행은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 인 사항은 실시 약에서 정함.

5.5 사업제안의 공고 제출

(1) 공고기간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0일간

(2) 제출일시 :

① 1단계 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10:00~18:00

② 2단계 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3)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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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류 형식 분량제출부수

원본 사본

1. 제1권 : 사 격심사서류 - 1부 5부

2. 제2권 : 본보고서(기술부문) 200쪽 이내 1부 10부

3. 제3권 : 본보고서(가격부문) 150쪽 이내 1부 10부

4. 제4권 : 부속서류 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5. 제5권 : 설계도서 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6. 제6권 : 재무분석 보고서 CD롬 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① 사업제안서 이외에 본 사업과 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사본 5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단, 결산서 감사보고

서는 최근 3개년도의 연차별 결산서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함.

②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보고서, 설계내역서, 구조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수량 단가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터 해석보고서, 유지 리계획서,

교통수요 측보고서, 문화유 지표보고서, 환경검토보고서, 용지확보계획서

등을 말함.

(4) 사업제안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 격심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표자, 설립 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표회사의 표자)가 서명

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 2004와 호환되는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자료 분석은 최신 버젼의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설계도서는 디스켓 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함.

(6) 련 재무자료는 회계법인 등 해당 문기 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7)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는 보완할 수 없으며, 용인

시장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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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인시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록1의『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는 변경할 수 있음

②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6. 사업제안서의 평가

6.1 평가의 제조건

(1) 용인시장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에 제안

노선 구조물계획에 하여 계기 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 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용인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

(3) 사업제안자가 6.5.2 표의 특정 평가항목(표의 평가항목란에서 “․”로

표시된 평가항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하여는 “0” 으로 처리함.

(4)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한 기 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을

기 일로 함.

(5) 용인시장은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 제안자 이외에 다른 사업

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 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 제안자를 우선 상 상자로 지정함. 다만 최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 고 용인시장이 변경제안서에 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상 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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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인시장은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하여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평가단(이하 “사업계획평가단”이라 한다)

을 구성․운 하며, 사업계획평가단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2 평가방법

(1) 평가는 1단계 ‘사 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가격부문’으로 구분

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방법

①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는 ‘탈락’ 을 구분함.

② 1단계 평가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3)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방법

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상으로 하고 ‘기술

부문 가격부문’에 하여 평가함.

② 2단계 평가는 6.5.2 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함. 이 때 사업계획평가단의

평가 원은 해당 평가항목에 하여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별 최종 득 은

각각의 평가 원이 평가한 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함.

③ 2단계 평가결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상 상자에서 제외함

㉮ 2단계 평가결과 총 평가득 이 총 배 의 80% 미만인 경우

㉯ 기술부문 평가분야(건설계획, 운 계획, 창의성 공익성, 교통수요)별

총 평가득 이 평가분야별 총 평가배 의 50% 미만인 경우

㉰ 6.5.2 표의 평가분야 가격부문의 통행료 는 재정지원율 어느

한 평가항목이라도 0 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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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평가단은 1단계 2단계 평가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는 자체 으로 논의하여 결정함.

(5) 사업계획평가단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 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음.

이때 사업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평가단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단하는

경우 사업계획평가단은 자체 으로 논의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사업제안자의 귀책으로 간주함.

6.3 최 제안자에 한 우

(1)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때 최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 수는 총 평가

배 의 1.5%로 함.

(2) 최 제안자는 5.5(2) 제출일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최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 수는 다음 기 에 따라

부여함.

최 제안서의 변경범 우 수

(1) 최 사업제안서의 제안내용 통행료 재정지원규모를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0%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

6.4 1단계 평가

6.4.1 일반기

(1) 1단계 평가는 별첨1『1단계 평가항목 기 』에 따라 설계(D), 시공(B),

재무(F) 능력에 하여 평가하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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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는 ’탈락‘만을 구분하며, 2단계 평가 수와

연계하지 않음.

①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이 기 이상이면 통과(Pass)이

고, 한 가지 평가항목이라도 기 에 미달하면 탈락(Fail)됨.

② 용인시장은 1단계 평가결과 ‘탈락’이 된 사업제안자에 하여는 2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반려함.

6.5 2단계 평가

6.5.1 일반기

(1)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

계 평가는 기술부문(건설계획 분야, 운 계획 분야, 교통수요 분야, 공익성

창의성 분야)과 가격부문(통행료, 재정지원율)의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 을 만 으로 함.

(2) 2단계 평가의 각 부문별 배 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부문 : 500

㉮ 건설계획 분야 : 220

㉯ 운 계획 분야 : 130

㉰ 교통수요 분야 : 80

㉱ 공익성 창의성 분야 : 70

② 가격부문 : 500

㉮ 통행료 : 250

㉯ 재정지원율 : 250

(3) 2단계 평가결과 사업제안자의 총 평가득 (최 제안자의 경우 우 수를

포함하여 산정)이 동 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수를 획득한 순서로 상 상자 순 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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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평가 수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산정함.

(5) 기술부문에 한 평가는 별첨2『2단계 평가항목 세부기 』에서 정한

내용에 하여 각 항목별로 크게 5개 등 (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등 별 2등 으로 세분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 별 일반 평가기 은 다음의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를

기 으로 함.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

등 평가기 수 등 평가기 수

A0 매우 탁월 100% C- 양호 68.75%

A- 탁월 93.75% D0 매우 보통 62.5%

B0 매우 우수 87.5% D- 보통 56.25%

B- 우수 81.25% E0 다소 미흡 50%

C0 매우 양호 75% E- 미흡 43.75%

① 평가의 일반 기 은 사업제안자의 제안수 별로 정한 등 을 부여하

는 방식으로 평가함.

② 사업제안자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

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 으로 처리함.

③ 평가는 보간법 등을 용하지 아니하고 단일배 의 용을 원칙으로 함.

(6) 평가항목별 득 은 편의제거방식을 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 인 사항은 사업계획평가단이 자체 으로 논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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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평가항목별 평균 수와 15% 이상의 차이가 있는 평가 수는 편의가

있는 수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술 평균하여 각

항목별 평가 수를 계산함.

㉮ 편의 있는 평가 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원의 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편의 있는 평가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 수와 최소 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원의 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7) 가격부문에 한 평가는 원칙 으로 비율 등에 의하여 정량 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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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분야별 평가항목 배 기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기술

부문

건설계획

(220)

- 노선선정의 타당성

․ 경제 측면 등에서 노선의 타당성

․ 갈등요소의 사 의 등 사업의 실 가능성 정도

- 설계 시공계획의 정성

․ 설계의 정성( 황조사, 설계기 , 선형계획 등)

․ 시공계획의 정성(공정계획, 품질․환경 리계획 등)

-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산정의 정성

․ 공사비, 설계비 등의 정성

․ 보상비 산정 등 용지확보계획의 정성

(100)

50

50

(80)

60

20

(40)

20

20

운 계획

(130)

- 운 조직 확보계획의 정성

․ 분야별 세부업무 분담계획 등

- 안정 운 을 한 계획 수립의 정성

․ 시설 장비 확보 계획

․ 유지보수 계획

․ 교통 업 리 계획

․ 재해 재난 리 계획

- 품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한 운 비용 투입의 정성

․ 운 기 재투자 시설비용

․ 시설 유지 리 비용

(30)

30

(50)

10

20

15

5

(50)

20

30

교통수요

(80)

- 교통량 산정의 정성

․ 교통수요 분석 기 자료 조건의 합리성

․ 교통수요추정의 정성

(80)

30

50

공익성

창익성

(70)

- 정부 지원요구의 정성

․ 속도로 등 재정 지원요구의 정성

․ 건설, 인․허가 등 비재정 지원요구의 정성

- 양극화 해소, 이용자 편의 등 사회 편익에 한 기여도

․ 지역업체(경기도) 참여 활성화 등 양극화 해소에 한 기여도

․ 과운 수입환수 등에 따른 통행료 인하노력 정도

(30)

20

10

(40)

30

10

가격

부문

통행료(250)

․ 제안된 통행료 수 에 따라 평가 250

보상비지원

(250)

․ 추정 보상비 비 각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보상비 지원요구 액 비

율에 따라 평가250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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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일정 비용부담

7.1 추진일정

7.1.1 제3자 사업제안 공고

최 제안자의 사업계획 개요 제3자 사업제안에 필요한 공고사항은

보와 3개 일간지 용인시․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 리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7.1.2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본 사업 제안 공고일의 익일부터 제출일시까지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 : 용인시청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TEL 031-324-3312)

7.1.3 사업제안서 작성기 에 한 질의․답변

(1) 사업제안서 작성기 에 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인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에 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 으로

배포

(3) 답변서 배부시간 장소 : 14:00~16:00, 용인시청 도로과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7.1.4 사업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10:00~18:00

② 2단계 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2) 장 소 : 용인시청 도로과

※ 용인시청 : 경기도 용인시 용인 로 735(삼가동 55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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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사업제안서 평가 상 상자 지정

(1) 사업제안이 있는 경우 용인시장은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제안서

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 별로 상 상자를 지정함.

(2)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용인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상 상자 지정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통보함.

7.1.6 사업시행자 지정

용인시장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우선 상 상자와 상을 통해 실시

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7.1.7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의 익일로부터 365일 이내

에 용인시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용인시장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

간은 1년을 과할 수 없음.

7.2 비용부담

(1)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2008년도 산안 편성 기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규정의 “시설부 경비” 건설부문 기본조사설계비 요

율에 따라 실시 약서상 공사비를 기 으로 차순 자는 기본설계비의

30%를 지 하고, 차차순 자는 기본설계비의 20%를 지 함.

※ 탈락자 1인일 경우 25%지

(3) 다만, 제안서 평가시 1,000 만 800 미만의 평가 수를 득한 제

안서는 제안보상비 지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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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1단계 평가항목 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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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항목 세부기

1. 제출서류 심사

1.1 사업제안서에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한 사항이 락 는 미흡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제안자를 실격처리 할 수 있음.

1.2 제출서류

사업제안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특히 (3)의 서약서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되어야 함.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부록 1 양식 1)

(2) 법인설립계획서 (부록 1 양식 2)

(3) 서약서 (부록 1 양식 3)

1.3 인감신고서(부록 1 양식 4)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하여야 함.

1.4 출자자의 구성(부록 1 양식 5)

(1)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

사업제안서에서 계획된 바에 따라 사업단계별 는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2) 재무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20% 수 으로 인하 가능하며, 이 경우 인하된 5%는 자본

형태의 후순 주주차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고, 후순 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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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제안자는 자기자본에 하여는 출자자(출자 정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입 정 액에 하여는 융

기 등의 출의향서나 보증의향서, 조건부 출확약서 는 출확약서

를 제출하고, 타인자본 차입 정 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하여

는 자 조달계획서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 는 첨부되는 의향서나 확약서 등은 용인시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3)에서 제출한 차입 정 액

에 한 출의향서나 조건부 출확약서를 출약정서 는 조건 없는

출확약서의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출자자의 의결권의 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1단계 평가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6)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 3개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 출자자의 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7)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설립 정법인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까지

사업제안서의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제출 당시의 출자자 출자지분

변경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 를 승계하여야 함.

(8) 본 사업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는 출자자는 당해 사업에

하여 다른 컨소시엄 는 사업신청법인에 복하여 출자할 수 없음.

1.5 출자자 황 (부록 1 양식 6)

출자자의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

총자산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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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자자 연 (부록 1 양식 7)

1.7 출자자의 주주 황 (부록 1 양식 8)

1.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부록 1 양식 9)

1.9 출자자의 차 조표 (부록 1 양식 10)

1.10 출자자의 재무비율 (부록 1 양식 11)

1.11 실시설계 수행실 증명서류(부록 1 양식 12, 12-1) 는 실시설계 참여

확약서(부록 1 양식 12-2)

1.12 시공실 증명서류(부록 1 양식 13, 14, 15)

1.13 재무능력 평가표(부록 1 양식 16)

1.14 타인자본 조달을 한 융기 의 (조건부) 출확약서 는 출의향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2.1 설계능력(D)

(1)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는 그 출자자(출자 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최근 5년간

고속국도, 국도 등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 이 있는 경우

② 최근 5년간 고속국도, 국도 등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도로의 실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 이 있는 설계회사가 본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다는 설계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부록 1 양식 12-2)

(2)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① 1건의 설계용역을 여러 차례로 나 어 시행한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설계용역이 공되었을 때에 한하여 실 으로 인정함.(부록 1 양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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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시설계용역에는 설계․시공일 입찰방식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부록 1 양식 12-1)

③ 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 을 때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

(3) 본 사업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설계회사 에 최근

5년간 고속국도, 국도 등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도로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실 이 있는 설계회사가 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4) 사업제안자 는 사업시행자가 설계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2 시공능력(B)

(1) 다음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사업제안자 는 그 출자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건설 회

에서 발표한 토목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사업제안자 는 출자자가

본 사업에서 도 받는 도 정액의 1배 이상인 경우(부록 1 양식 13)

(2) 본 사업에 교량 는 터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터 는

교량은 부록 1의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 ’에서 정한 공사실 을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함.(부록 1 양식 14, 별표 1)

2.3 출자자의 재무능력(F)

(1) 다음 ① 는 ②의 경우에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 이

공고기 일 이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는 기업어음에 하여

평가한 신용등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 정 액이 300 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B- 이

상, 기업어음은 A3- 이상의 신용등 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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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정 액이 300 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 을 가진 경우

㉰ ㉮ ㉯의 회사채 기업어음은 평가기 의 평가결과에 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② 각 출자자의 과거 5년간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기업회계 기 )’을

연 평균한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액이

각 출자자의 자본 투입 정 액 이상인 경우(부록 1 양식 16).

(2) (1)의 ②에서 과거 5년간의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 실 이 없는

경우 실 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을

기 으로 함. 다만,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는 융기 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 투입 정 액 이상의 출확

약서를 제출함. 제3자의 경우에도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 을 충족한 후의 잔여 순

흐름을 기 으로 평가함.

① 본문에서 융기 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국가재정법 기 설치근거법률(제5조 1항)에 따라

설치된 기 ,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한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에 하는 연기 을 의미함.

② 융기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

인 라펀드)포함), 연기 공모인 라 펀드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한 PQ는 생략함.

다만, 설립 정법인인 공모인 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

약서로 신할 수 있으며, 융기 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 액이상

의 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설립인 라펀드 포함) 이 경우 증권회

사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인수에 한 융감독 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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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 17호에 해당하는 간 투자기구(사회

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 는 정 에

간 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 투자기구는 재무 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산운용회사가 설립법인인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회사는 수탁기 는 자산운용회사 명의

출자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시: △△투자신탁, ○○은행(수탁기 ),

는 ××운용(운용기 )), 단, 자산운용회사의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 상 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산운용회사가 설립 정인 경우, 사모간 투자기구는 투자 정자들

의 투자의향서( 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투자 상사업에 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 투자기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설립/설정 실패시에 투자 상사업에

한 직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를 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7>~<양식11>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양식16>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

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 액)≧(출자 정 액×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매입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

액에 하여서는 100% 인정함.

(3) 사업제안자는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한 격성을 보여주기 하여 융

기 의 (조건부) 출확약서 는 출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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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단계 평가항목 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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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항목 세부기

= 기술 부문 =

1. 건설계획(220 )

1.1 노선선정의 타당성(100 )

1.1.1 경제 측면 등에서 노선의 타당성(50 )

(1) 안노선 검토의 정성(20 )

①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 을 때 상되는 통행패턴 도로망

체계의 문제 을 검토한 후 이를 해결하기 하여 여러 안 노선을

하게 제시하 는지 여부

② 안노선별 교통량과 시설규모는 시․종 속구간, 기존 계획

인 간선도로망과의 연계방안을 하게 고려하 는지 여부

③ 각각의 안노선에 하여 보상비 재정지원 액 등 정부의 부담이

하게 검토되고, 최종 으로 제안된 노선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노선으로 결정하 는지 여부

(2) 제안된 노선의 건설에 따른 경제 편익분석(15 )

① 제안된 노선의 건설로 상되는 통행시간 운행비의 감 등 직

인 편익분석의 정성

② 제안된 노선의 건설로 상되는 주변 간선도로의 통행시간 단축

서비스 수 향상 등 간 인 개선효과와 고용창출 등 지역개발효과에

한 분석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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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된 노선의 건설로 상되는 지역 심도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의 근성 향상 등 국토균형발 기여에 한 분석의

정성

(3) 제안된 노선의 건설에 따른 비용분석(15 )

① 제안된 노선을 4차로로 환산한다고 가정할 때 상되는 ㎞당 공사비,

유지 리비 보상비 등에 한 분석의 정성(설계가 기 )

② 지장물의 , 계기 의 요구반 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제안

노선을 건설할 때 상되는 우발 인 사업비 증액요인에 한 검토의

정성

③ 사업비를 이기 하여 무리하게 노선이나 시설물계획을 함으로써

운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지에 하여 LCC 분석을 실시하는 등

비용 감 노력의 정성

(4)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여 등 부여

(5)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1.1.2 갈등요소의 사 의 등 사업의 실 가능성 정도(50 )

(1) 노선 구조물계획을 수립할 때 계기 과 의 는 의견수렴

차를 정하게 이행하 는지 여부와 이에 한 조치계획의 정성

여부(30 )

① 각종 개발계획 주요시설의 이용 황 등 련내용을 확인하고,

개발계획과의 상충여부 주요시설의 여부를 악하는 등 비

조사의 정성

② 계기 과 충분한 의를 통하여 계기 이 요구한 사항을 숙지

하고 이를 제시하는 등 계기 사 의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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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기 이 요구한 사항에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노선 구조물계획에 히 반 하 는지, 계기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이를 히 조 하여 반 하 는지 등 계기 의견 반 의

정성

④ 고속도로 국도와의 속․연결 등에 한 의의 정성과 철도․

기․통신 등 기간시설에 한 의의 정성

(2) 환경친화 인 도로건설과 상민원 해소 책 정도(20 )

① 제안된 노선이 야생동물서식지․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존임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단체

등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에 한 방노력의 정성

② 도시지역․취락지역․종교시설 등 민원발생 지역의 근 통과를 지양하는

등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에 한 방노력의 정성

③ 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 검토 등 제안된 노선의 실 가능

성에 한 검토의 정성

(3)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여 등 부여

(4)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1.2 설계 시공계획의 정성(80 )

1.2.1 설계의 정성(60 )

(1)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에 있는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가 치를 용

하여 평가득 산출

(2) 평가방법 :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의 평가기 각 항목에 하여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여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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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득 = Σ 평가요소 각 항목별 득 = Σ (평가요소별 각 항목의 해당

등 별 수 × 항목별 가 치)

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황조사

(5 )

- 계획노선 주변의 황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 하 는지 여부

(도로 황, 재료원 토취(사토)장, 기상조사, 동결심도, 수문, 하천,

업권조사, 문화재, 각종 보호구역 등)

5

설계기

(5 )

- 계획도로 설계기 설정의 정여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횡단구성, 본선 기하구조 기 , 유․출입시

설 기 , 교량설계기 , 터 설계기 , 최근 개정된 설계기

용 등)

5

선형계획

(10 )

- 선형계획은 지형 지질조건, 안 성(시거확보 등) 경제성 등

을 비교하여 제 기 에 맞게 계획하 는지 여부5

- 기존도로와의 속부는 교통처리를 고려하여 선형계획 등을 합리

으로 정하게 수립하 는지 여부5

토공/배수공

(5 )

- 비탈면 검토의 정성 비탈면 보호/보강공법은 각종 토질의

성질에 맞게 합리 으로 용하 는지 여부1.5

- 개략 공사물량의 ・성토량은 균형있게 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1.5

- 배수계획, 배수구조물 횡단구조물 계획의 정성 2.0

구조물계획

(10 )

- 교량형식 공법은 경제성, 미 , 구조물의 안정성, 환경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4

- 교량 설치 치 등의 정성 2

- 하천의 개수계획, 계획홍수량, 계획홍수 등 하천 정비기본계획

을 고려하 고 동 계획을 정하게 반 하 는지 여부2

- 도로와 철도의 장래확장계획을 정하게 반 하 는지 여부 2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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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터 계획

(10 )

- 터 의 치, 연장, 시공의 난이도, 부 설비, 환경보 등에

하여 종합 인 검토를 하고 결정하 는지 여부3

- 터 내의 선형은 지형 지질조건, 시공성, 경제성, 주행의

안 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 는지 여부3

- 방재계획 환기방식에 한 검토 용의 정성 2

- 갱구 형식이 지형과 조화 있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2

포장계획

(3 )

-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환경조건(기

상․기후․동결․융해)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1.5

- 포장두께는 공용성이 확보 되었는지 여부(구간별 교통량 변화에

따른 포장두께의 산정여부)1.5

출입시설계획

(8 )

- IC 치를 선정할 때 계기 과 충분히 의하 는지 여부

(주변개발계획, 지역주민의 민원 반 여부 등)2

- IC 형식은 지형조건 교통량에 따른 향을 검토하 는지

여부2

- IC 배치를 계획할 때 노선 체의 도로 업체계 경제성 등

을 종합 으로 검토하 는지 여부1.5

- Ramp의 차로수는 교통용량과 비교하여 하게 계획하 는지

여부1.0

- IC의 연결로 선형은 설계속도에 따른 교통의 안정성 등을 고려

합리 으로 계획하 는지 여부1.5

업소계획

(4 )

- 업체계(개방식, 폐쇄식)에 한 검토의 정성 여부 1.5

- 업소 시설규모의 산정 차로수 검토의 정성 1.5

- 연계도로와의 업체계 방안에 한 정성 여부 1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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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공계획의 정성(20 )

(1)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에 있는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가 치를 용

하여 평가득 산출

(2) 평가방법 :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의 평가기 각 항목에 하여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분

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Σ 평가요소 각 항목별 득 = Σ (평가요소별 각 항목의 해당

등 별 수 × 항목별 가 치)

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시공계획

(20 )

- 분야별 공사 리계획 조직의 정성 (공정․공사․품질․안

환경 리와 부 시설 등의 정성)4

- 공정계획 연도별 산 투입계획 등에 한 정성 3

- 환경훼손 감방안의 정성 (지형, 지질, 동・식물상, 소음, 진동,

수질, 기질, 폐기물 등 각 분야에 한 환경훼손 감방안 책

등의 정성)

3

- 품질 안 리에 한 책 수립의 정성 3

- 공사 교통처리계획의 타당성 2

- 공법을 선정하고 구조물을 계획할 때 상되는 민원을 고려하여 그 해

소방안을 단계 으로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정하게 반 하 는지 여

3

- 시공의 보험 용 상 부보 액 등 견실시공보장방안의 정성 2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1.3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 산정의 정성(40 )

1.3.1 공사비, 설계비 등 산정의 정성(20 )

(1)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각종 향평가비 등 각 항목에 하여 수

량산출 기 , 용단가(기 시 변경 포함), 공종별 공사비 산정내역

산정과정의 정성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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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물량 액 산출의 정성

② 공사비 산정근거의 정성은 시 노임단가, 건설표 품셈, 회계 규

원가계산에 의한 작성기 등에 의한 산정여부 사용자재( 용단가)

등의 정성을 .

③ 설계비, 조사비, 부 비의 산출근거 정성 여부

(2)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

로 구분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1.3.2 보상비 등 용지 확보계획의 정성(20 )

(1) 토지 지장물 등에 한 보상비의 산정근거와 내역, 소요 토지 확보

계획의 실 가능성 타당성을 용지확보계획서에 따라 평가함.

① 용지의 지목별 분류, 국․공유지 구분, 실거래가 조사 등 용지보상비

산출의 정성과 지장물 보상비 산정의 정성 등 보상비 산정근거와

내역의 신뢰성

② 노선을 계획할 때 안별 편입면 보상비 반 여부, 지가 상승요인

분석과 반 여부, 보상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할 때의 보상비 감을

한 시설계획 등 보상비 최소화 방안에 한 검토 용여부

③ 련 법령에 의한 행 제한 각종 개발계획과의 상충 여부 확인, 공

사비 는 보상비를 낮추기 하여 무리한 노선계획은 없었는지 등 용

지확보계획의 실 가능성 타당성

(2)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

로 구분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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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 계획(130 )

2.1 운 조직 확보계획 정성(30 )

(1)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에 있는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가 치를 용

하여 평가득 산출

(2) 평가방법 :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의 평가기 각 항목에 하여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분

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Σ 평가요소 각 항목별 득 = Σ (평가요소별 각 항목의 해당

등 별 수 × 항목별 가 치)

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운 조직

확보 계획의

정성

(30 )

- 분야별 세부업무 분담계획

․ 운 법인 인력구성의 정성(임원 직원, 아웃소싱 포함)

․ 조직구성(도), 부서별 업무분장 문가 확보의 정성

15

- 유지 리 분야별 운 계획

․ 법인 운 분야

․ 교통센타 등 교통 리분야(ITS시스템 등과 설비유지 리 포함)

․ 도로, 터 등 유지 리분야

15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2.2 안정 운 을 한 운 계획 수립의 정성(50 )

(1)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에 있는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가 치를 용

하여 평가득 산출

(2) 평가방법 :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의 평가기 각 항목에 하여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1단계로 구분

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Σ 평가요소 각 항목별 득 = Σ (평가요소별 각 항목의 해당

등 별 수 × 항목별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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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시설

장비

확보 계획

(10 )

- 유지 리계획에 따른 정시설 확보 여부

・ 자재 확보(보수용 자재, 검장비, 교통표지 , 안 용품

기타 비축 자재 등)

・ 유지 리사무실, 업소, 정비고, 장비보 소, 창고

・ 제설작업을 고려한 월동자재 보 창고의 규모 치의 정성

5

- 유지 리계획에 따른 장비 정규모 확보여부

・ 노선 규모에 합한 덤 트럭, 제설기, 장비 확보

・ 긴 는 비상사태 시 동원 가능 장비확보 계획의 정성

・ 장비의 정비 등을 한 공기구 비품

5

유지보수

계획

(20 )

- 유지보수계획 수립의 정성

・ 도로보수 ・ 부 시설 ・ ITS시설

・ 기타

10

- 련법령에 따른 구조물 리계획의 정성

・ 교량, 터 , 토면, 성토사면

・ 기타 구조물

10

교통

업 리

계획

(15 )

- 교통 리계획의 정성

・ ITS 시스템 활용계획

・ 유고 교통사고 처리계획

・ 회차로 운 계획

・ 우회도로 활용계획 긴 구난체계 수립 정성

10

- 업 리계획의 정성

・ 업소 운 형태의 정성(직 도 , 무인화 계획,

업소 리자 운 계획)

・ 민원처리 서비스 교육계획

・ 요 지불수단 운 계획

5

재해

재난 리

계획

(5 )

- 재해 재난 리계획 수립의 정성

・ 재해 재난 유형별 책수립내용의 정성

・ 보고체계 상황 , 비상연락체계

・ 자재 확보 리계획, 리비용 산정 여부

2

- 재해 재난 리 조직의 정성

・ 비상시 인력, 자재 장비 동원 계획 등2

- 재해 재난 비 자재확보계획의 정성

・ 풍수해, 사고 제설자재

・ 시 비 자재

・ 각종 자재 보 장소 확보 여부

1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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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한 운 비용 투입계획의 정성(50 )

(1)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에 있는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가 치를 용

하여 평가득 산출

(2) 평가방법 :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의 평가기 각 항목에 하여 정성 평

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

여 등 부여

(3) 평가득 = Σ 평가요소 각 항목별 득 = Σ (평가요소별 각 항목의 해당

등 별 수 × 항목별 가 치)

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운 기

시설재투자

비용

(20 )

- 기투자비용 산정기 의 정성

・ 하자보수기간을 고려한 유지보수비 산정의 정성

・ 교통 리 유지보수를 한 자재․장비 투입 계획

・ 련법령에 따른 도로표지 , 안 시설물 설치의 정성

10

- 재투자비용 산정기 의 정성

・ 도로 재포장 주기 산정의 정성

・ 교통 리 요 징수시스템 체 주기의 정성

・ 련법령에 따른 안 진단, 정 검비 반 주기의 정성

10

시설

유지 리

비용

(30 )

- 운 비 산정기 규모의 정성

・ 인건비 련 비용

・ 운 보험 가입 로그램, 환경 련 비용

・ 용역비, 매 리비, 제경비

・ 력용수 열비, 장비유지비, 유류비

・ 환경개선부담 , 지하수이용 부담 , 홍보비

- 유지보수비 산정의 정성

・ 도로유지보수비, 검비용, 부담 산정규모 정성

・ 교량 터 유지보수비, 산정규모 정성

・ 운 설비비 산정규모 정성

30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3. 교통수요(80 )

3.1 교통량 산정의 정성(80 )

사업제안자가 산출한 추정 교통량에 하여 그 산출 과정 추정 수요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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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평가하며, 본 사업에서 제시한 통행료 교통수요의 요 탄력성(1종

차량기 1,000원 포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3.1.1 교통수요 분석 기 자료 조건의 합리성(30 )

(1)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에 있는 평가기 에 따라 평가하고 가 치를 용

하여 평가득 산출

(2) 평가방법 : 다음 표의 평가요소란의 평가기 각 항목에 하여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로 구

분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Σ 평가요소 각 항목별 득 = Σ (평가요소별 각 항목의 해당

등 별 수 × 항목별 가 치)

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 에 한 이해의 정도

- 사업의 특수성 쟁 사항에 한 이해2

사회경제

지표 분석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지표의 정리 분석 정도를 평가

- 공신력 있는 기 통계자료 활용의 성을 단2

교통 황

분석- 사업 련 교통시설물에 한 황 악의 성 정확성을 평가 2

련계획

검토의

체계성

- 상 계획과의 연 성 악의 성을 평가

- 택지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련된 상 주변개발계획 등을 합리

으로 검토하 는지를 평가

2

련계획

용의

합리성

- 련계획반 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의 변화정도를 합리 으로 추

정하 는가를 단

- 련계획 반 으로 인한 원단 용의 정성 단

3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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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평가요소 가 치 득

O/D

구축

- 공신력 있는 O/D자료를 이용하 는지를 평가

- 련계획반 으로 인한 O/D수정과정 반 결과의 타당성 단4

네트워크구축

의 성

- Base 네트워크와 련계획반 으로 인한 네트워크 수정정보의

구체성과 정성을 단4

용계수의

신뢰성

- K factor, D계수, PHF 등에 한 신뢰성 있는 값을 용하 는

가를 평가2

분석목표연도

설정의 합리성

- 사업과 련된 사회, 경제 여건 통행패턴에 향을 주는 계

획의 반 시 을 히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설정하 는가를 단2

분석범

설정의

성성

- 분석의 목 에 합한 교통존의 설정여부와 상지역 특성을 고

려한 교통존 세분화 방법론의 합리성을 평가3

네트워크

정산

- 기 연도 통행배정결과에 한 검증작업의 분석 차와 방법의

구체성을 평가

- 기 연도 통행배정결과와 장조사( 는 공신력 있는 자료)결과의

비교를 통한 정산결과의 타당성 단

4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3.1.2 교통수요추정의 정성(50 )

(1) 다음 표의 착안사항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교통수요 추정모형과 추정

수요의 타당성 시설규모 산정의 정성 등을 평가

(2)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

로 구분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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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착안사항

통행

발생

- 통행발생모형 발생량의 합리성을 평가( 련 라미터 원단 설정의 근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 는지 여부를 단)

- 련 자료를 효율 으로 활용하여 분석하 는지를 단(국가교통DB에서 기본

인 발생량자료는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에 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 는

지에 한 단)

통행

분포

- 통행분포를 직 도출하 을 경우 용모형의 성을 평가

- 통행분포결과의 합리성을 평가(제로셀 보정방법, 거리별․죤간 통행량 분포

등)

수단

분담

- 수단분담모형을 개발할 때 효용함수구성의 성을 단(계수값, 부호, 변수

의 성을 평가)

- 수단분담모형 개발 과정의 합리성을 단(조사방법, 자료특성, 표본수, 정산방

법 등을 평가)

- 수단분담율의 정성을 단(시설물별 분담율에 하여 정한 값을 도출하

는지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통행

배정

- 기본자료 용의 합리성을 평가(평균재차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도로속성에 따

른 통행지체함수 등)

- 장래 통행배정결과의 타당성(기존 유사연구결과 실과 비교하여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평가

수요

탄력성

검증

- 통행요 1,000원 기 으로 산출한 통행량과 본 사업에 용할 것으로 제안한

통행료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타당성을 평가

- 실제사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 인 수 으

로 분석이 되었는지를 평가

시설규모 산정의

정성 - 차로수 등 시설물 규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평가

민감도분석 등을 통한

험 리

- 장래 내․외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로 인한 사업추진의 성 여부를 평

주: 평가요소별을 기 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0” 으로 처리함.

4. 공익성 창의성(70 )

4.1 정부 지원요구의 정성(30)

4.1.1 속도로 등 재정 지원요구의 정성(20 )

(1) 본 사업과 련하여 사업제안자가 요구하는 속도로의 건설 등 기타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실 가능성과 수용여부 타당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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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

로 구분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4.2.2 건설, 인․허가 등 비재정 지원요구의 정성(10 )

(1) 본 사업과 련하여 민원처리 인․허가 시행 등의 행정 인 지원요청

사항에 한 타당성 등을 평가함

(2) 평가방법 :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에 따라 10단계

로 구분하여 등 부여

(3)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4.2 양극화 해소, 이용자 편익 등 사회 편익에 한 기여도(40 )

4.2.1 지역업체(경기도) 참여 활성화 등 양극화 해소에 한 기여도(30 )

시공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사비 비 지역업체에게 주는 도 정 액의 비율

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 득

지역업체

참여계획

30%이상 3030%미만 ~ 20%이상 2520%미만 ~ 10%이상 20

10%미만 15

4.2.2 과운 수입환수 등에 따른 통행료 인하노력 정도(10 )

(1) 사업제안자가 상운 수입을 과하는 수입을 국고에 환수시키거나

통행료 인하에 반 하는 등 사회 편익에 한 노력정도를 상 으로

비교하여 정성 으로 평가함.

(2) 평가방법 : 3.3.2 평가항목은 정성 평가항목 평가기 표(본문 6.5.1 참조)

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 인 사항은 사업계획평가단에서 결정할 수 있음

(3) 평가득 = 평가항목별 배 (본문 6.5.2 참조) × 해당 등 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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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부문 =

1. 통행료의 평가(250 )

1.1 통행료 산정기 :

-2006년 9월 30일 불변가격 기 을 용함.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기 의 차종과 차종별 요 비율을 용하여 산정.

1.2 통행료 산정기

통행료(X) 산정식

통행료 = 주행거리 × 원/km (1종차량기 , 부가가치세 포함)

1.3 통행료에 한 평가는 1,000원을 만 으로 하되, 이후 2,000원을 125 으로 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함.

Y = 250.00 - (1/63.54)×(X - 1,000)1.3

(Y : 수, X : 1.2의 산정식에 의한 통행료)

단, 2,000원을 과한 통행료를 제시한 경우 0 으로 평가함.

2. 제안자의 보상비 지원요구 액(250 )

2.1 보상비 지원율은 추정 보상비(809억원) 비 각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보상비

지원요구 액 비율을 말함.

2.2 보상비 지원율 용기

보상비 지원율 산정식

보상비지원율(X) =

보상비 정부지원 요구액(백만원)80,900 (백만원)

2.3 보상비지원율에 한 평가는 보상비요구가 69.09%(559억원)인 경우 만

으로 하고 87.64%(709억원)를 요구하는 경우 125 으로 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함.

Y = 250.00 - 797.92×(X-0.69098)1.1

(Y : 평가득 , X : 2.2의 산정식에 의한 보상비지원율)

단, 709억원을 과한 보상비를 요구한 경우 0 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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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1. 사업제안서작성 일반지침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분량

1.2 사업제안서의 규격 자크기

1.3 언어, 화폐단 도량형

1.4 사업제안서의 목차

2. 사업제안서작성 세부지침

제1권 사 격심사서류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

제3권 본보고서(가격부문)

제4권 부속서류

제5권 설계도서

3.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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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제안서 작성(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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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제안서 구성 분량

사업제안서 서류 형식 분량제출부수

원본 사본

1. 제1권

사 격심사 서류 - 1부 5부

2.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200쪽 이내 1부 10부

3. 제3권

본보고서(가격부문)150쪽 이내 1부 10부

4. 제4권

부속서류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5. 제5권

설계도서(설계보고서, 설계내역서,

구조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수량

단가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터

해석보고서, 유지 리계획서, 교통

수요 측보고서, 문화유 지표보고서,

환경검토보고서, 용지확보계획서 등

의 기술자료)

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6. 제6권

재무분석 보고서 CD 롬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1) 사업제안서 서류는 원칙 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① 용인시장은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는 이를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②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

다만, 공고일 이 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창의 인 사항이 포함

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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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제안서의 규격 자크기

(1)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포인트의 자 크기를 사

용하고,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2) 재무모델 분석 보고서 설계도면은 A3용지를 사용함.

① 3홀(hole) 좌철 바인더 는 제본 형태로 제출함.

②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거나 별도로 제출함.

1.3 언어, 화폐단 도량형

(1) 사업제안서는 한 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달을

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로 표기한 후

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한 증빙서류 는 계약서의 원

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2) 화폐단 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

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4 사업제안서의 목차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려서 작성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보

고서의 목차에 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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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제안서 작성(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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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사 격심사서류

[ 목 차 ]

제1장 . 제출서류

제2장 . 출자자의 구성 황

(1) 출자자의 구성 황

(2) 출자자의 연

(3) 출자자의 주주 황

(4) 출자자의 재무제표

(5) 출자자의 재무비율

제3장 . 사업수행능력

(1) 설계능력

(2) 시공능력

(3) 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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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출서류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첨 1의 「1단계 평가항목 세부기 」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2장 출자자의 구성 황

(1)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계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①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출자자 황을 <양식5> <양식6>에

따라 작성함.

② 재무 투자자 건설업체 등인 경우 <양식5>의 구성원의 역할

란에 별도 표기함.

(2) 출자자의 연 은 <양식7>에 따라 작성함.

① 출자자의 연 은 법인 설립이후 재까지의 업, 재무, 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3) 출자자의 주주 황에 한 사항은 <양식8>에 따라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

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며, 소유자, 소유주식수,

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 일자를 명시함.

(4)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①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양식9>에

따라 작성함.

② 차 조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차 조표를 <양식10>에

따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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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비율

①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비율을 <양식11>에 따라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첨부함.

②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 분석”

에서 제시된 비율을 용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함.

(6) <양식9>, <양식10>, <양식11>은 한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산자료로 작성한 후 디스켓 는 CD-ROM에 장하여 제출함.

제3장 사업수행능력

(1) 설계능력 시공능력은 <양식 12, 12-1, 13, 14, 15>에 따라 작성함.

① 설계능력에 하여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실 참여 컨소시엄 지

분에 하여 확인을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② 시공능력에 하여는 발 기 의 확인을 받은 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재무능력

① 재무능력 평가표는 <양식 16>에 따라 작성함.

② 1단계 평가기 에서 재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 업활동으로 인한 순 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

거 5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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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본보고서(건설계획, 운 계획, 공익성 창의성)

[ 목 차 ]

제1장 . 상사업의 계획

제1 사업의 개요

제2 정부의 ․장기계획 검토

제3 사업노선의 입지 황조사․분석결과

제4 사 환경성 검토

제2장 . 건설계획

제1 노선선정

(1) 노선선정의 타당성

(2) 노선 의 처리내용

제2 설계 시공계획

(1) 설계계획

(2) 시공계획

(3) 총사업비의 산정

제3장 . 운 계획

제1 운 조직

(1) 분야별 인원 구성계획

(2) 분야별 세부업무 분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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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운 리

(1) 시설 장비확보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교통 업 리계획

(4) 재해 재난 리계획

제3 운 비용의 투입

(1) 운 기 시설 재투자계획

(2) 시설 유지 리 비용

제4장 . 창의성 공익성

제1 교통량 산정

(1) 기 자료의 분석

(2) 교통수요의 추정

제2 정부지원 요구사항

(1) 속도로 등 재정 지원요구사항

(2) 건설 인․허가 등 비재정 지원요구사항

제3 사회 편익에 한 기여도

(1) 지역업체 참여계획

(2) 기타 사회 편익 제공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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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 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1장 상사업의 계획

사업의 개요, 정부의 ․장기계획 검토, 사업노선의 입지 황 조사,

분석결과 등을 기술함.

제2장 건설계획

제1 노선선정

(1) 노선선정의 타당성

① 기존 계획 인 연계도로망 체계, 제안노선의 타당성 등에 해

세부 으로 기술함.

② 안 노선별 근성, 연계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기술함.

③ 통행시간, 운행비용 환경비용 등 도로건설에 따른 직 인 효과와

비용 등에 한 분석결과를 기술함.

④ 제안된 노선의 국토개발 지역개발 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술함.

(2) 노선 의 처리내용

① 노선계획 등에 한 의내용 조치 황

- 노선 구조물계획에 한 계 기 과의 의내용과 조치방안

등에 하여 <양식 17>에 따라 작성

- 계 기 과 의한 공문 사본 등 련서류를 첨부함.

② 환경 민원과 련되는 사항을 사 에 악하여 이에 한 처리

여부를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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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설계 시공계획

(1) 설계계획

① 황조사, 설계기 , 선형계획, 토․배수공계획, 구조물계획, 터 계획,

포장계획, 출입시설계획 등

-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계안에 하여 기술함.(도면 기타 자료는

설계도서에 첨부)

- 황조사, 노선설정, 설계기 의 설정, 기존도로 교량과의 연계를

한 시설물 계획의 정성 등의 평가를 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단면의 구조 안정성, 설계기 제시방과의 부합여부, 용

하 강도설정의 정성 등의 평가를 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조사계획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설계에의 용 등 지반분

야 설계계획의 정성 평가를 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② 업체계, 휴게소, 주유소 등 부속시설의 규모 입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 업체계의 방식, 규모 연계도로와의 업처리방안 등을 기술함.

- 휴게소, 주유소 등 부속시설의 설치계획은 1/50,000~1/25,000 도면에

치를 표시하고 1/1,200~1/1,000도면에 건물배치도를 작성(화장실,

주차시설, 소각장,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는 시설

계획 포함)

(2) 시공계획

① 분야별 공사 리계획(조직)을 작성을 작성하여야 함.(공정․공사․

품질․안 ․환경․부 시설 등)

② 공정계획 연도별 산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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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구간의 정공정표( 정공정 리도)

등을 기술함.( 한건설 회 발행 공정 리 조직 확인서를 제출)

- 연도별 투자계획(장비, 인력, 산) 등을 기술함

③ 환경 감방안

④ 품질 안 리 책

⑤ 공사 교통처리계획

⑥ 공사 민원 등에 한 처리방안

⑦ 견실시공 보장방안 (보험 용 상 부보 액 등)

-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 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함

- 연 보증 는 사업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3 총사업비의 산정

(1) 총사업비의 산정

①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각종 향평가비 등 각 항목에 하여

수량산출 기 , 용단가(시 변경 포함), 공종별 공사비 산정내역

산정과정을 상세히 제시함.

②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부속서류로 제출

(2) 용지확보계획 : 부록1 제5권 설계도서의 용지확보계획서 작성지침 참조

- 본 본고서에는 련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세부 인 내용은 본

보고서와는 별도로 용지확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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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 계획

제1 운 조직

(1) 유지 리 분야별 운 조직 인원 구성계획(법인, 업 리, 교통 리,

ITS 등) 등에 해 기술함.

(2) 분야별 업무분담 계획을 기술함.

제2 운 리

(1) 시설 장비확보 계획

① 유지 리계획에 따른 리사무소, 업소 등이 시설계획을 기술함.

② 유지 리계획에 따른 제설기 등의 장비 확보계획을 기술함.

(2) 유지보수계획

① 도로, 부 시설, ITS시설, 터 리 기타 유지보수계획을 기술함.

② 교량, 터 , 사면 기타 구조물 등의 유지보수계획을 기술함.

(3) 교통 업 리 계획

① ITS 시스템, 사고처리 계획 등의 교통 리계획을 기술함.

② 운 방식, 요 지불수단 등의 업 리계획을 기술함.

(4) 재해 재난 리계획

① 유형별 재해 재난 리계획을 기술함.

② 재해 재난 리 조직구성 등에 해 기술함.

③ 재해 재난 비 자재확보계획을 기술함.

제3 운 비용 투입계획

(1) 운 기 시설 재투자 계획

① 시설설치비 등을 고려한 기 비용 투자계획을 기술함.

② 도로 재포장 운 설비의 체주기 등을 감안한 재투자 운 비용

투자 계획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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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유지 리 비용

① 인건비, 보험비 부담 등의 운 비용의 산정근거 비용에 해

기술함.

② 도로유지․보수, 운 설비 리비 등의 산정근거 비용에 해 기술함.

제4장 창의성 공익성

제1 교통량 산정

(1) 교통수요 측에 하여 그 산출 과정, 추정 수요량, 통행료 교통수

요의 요 탄력성(1종 차량기 1,000원 포함) 등을 작성

(2) 교통량 추정 결과

① 통행배정 결과에 하여 상세히 기술함.

② 본 사업에 용할 것으로 제안한 교통량과 통행료 변화에 따른 교

통량(도로공사 통행료 비 1.0배를 용할 경우의 교통량 포함)

추정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함.

(3) 추정된 결과의 용

① 시설규모의 산정방법 결과를 상세히 기술함.

② 민감도분석을 통한 험 리, 경제성분석 과정 등을 기술함.

(4) 통행료 징수방법 교통부속시설계획

① 통행료 징수 System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② 요 징수 방법에 한 계획

③ 사용권(통행권 등) 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종류 발행계획

④ 기타 이용자 편의를 한 업 System 구축 계획을 기술함.

⑤ 과 차량 단속시설, 비상 화시설, 도로안내시설, 교통안 시설 등

각종 교통부속시설의 설치계획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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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단교통체계 구축계획에 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비내역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출함(교통체계효율화법령 등 ITS 련기 을

참고하여 본 노선 연계고속도로와 상호 교통정보가 연계될 수 있어

야 함).

(6) 교통량 조사, 통행속도, 기타 교통 련 제반자료에 한 조사계획

Data -Base화 계획을 작성함.

제2 정부지원 요구사항

(1) 속도로 등 재정 지원요구사항

① 본 사업과 련하여 사업제안자가 요구하는 주변도로의 건설 등 기타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실 가능성, 수용여부 타당성을 분석하여

기술함.

- 단, 건설보조 용지비 지원과 정부계획이 기 확정( 산 추진

시기 등) 되어있는 사항에 한 차질 없는 이행요구 등은 제외

(2) 건설, 인․허가 등 비재정 지원요구사항

① 본 사업과 련하여 민원처리 인․허가 시행 등의 행정 인 지

원요청 사항에 한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기술함.

제3 사회 편익에 한 기여도

(1) 지역업체(경기도) 참여계획

(2) 기타 사회 편익 제공의 노력도

① 상운 수입을 과하는 수입에 한 국고 환수계획 등

② 이용자의 편익을 감안한 통행료 인상계획 등에 해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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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본보고서(가격부문)

[ 목 차 ]

제1장 .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제2장 . 자기자본 타인자본 투입계획

제3장 . 비재원 조달계획

제4장 . 흐름분석 추정재무제표

제5장 . 사업수익률

제6장 . 정부지원 요구사항

제7장 . 통행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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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 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1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1) 총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①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18>에 따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부속서

류에 포함하며, 한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하여 산자

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②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19>에 의거 작성함.

제2장 자기자본 타인자본 투입계획

(1) 연도별 자 조달계획, 출자자별 자 조달계획 등을 제시

①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0>에 따라 작성함.

(2) 연도별 타인자본 조달계획, 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① 사업제안자의 연도별 자 차입계획을 <양식 21>에 따라 작성함.

제3장 비재원 조달계획

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4장 흐름 분석 추정 재무제표

(1) 재정지원 규모 산정을 한 흐름을 <양식 22>에 따라 작성하며,

한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하여 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

출하여야 함.

(2) 추정재무제표

①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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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되, 가정한 기 을 제시함.

- 환율은 2004년 6월 30일 기 하여 융결제원 기 환율을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 비, 운 설비비, 제세공과 , 업 비 등은 무상사

용기간내에 리운 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운 설비비는 본 공고일 재 세법에 따라 용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 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차입 리는 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3)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매비와 일반

리비, 업외 비용을 심으로 작성함.

(4) 추정 차 조표를 <양식 24>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5) 추정 흐름표를 <양식 25>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고 직 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 을 참조

(6) <양식 23>, <양식 24>, <양식 25>은 한 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하여 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5장 사업수익률

사업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한 기 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그 산정근거를 작성하며 세후수익률도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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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부지원 요구사항

(1) 재정지원 등 기타 용인시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되 정부의 비용

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함.

(2) 보상을 한 민간사업비 재정지 은 2008년을 기 으로 <양식

25>에 따라 분기별로 균등하게 투입하는 것으로 작성함.

제7장 통행료의 산정

본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된 기 을 토 로 차종별 통행료율은 한국도

로공사 기 에 따라 작성함. (부가세별도)

(1) 본 제3자 제안공고 5.2의(3) 참조

(2) 통행료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탄력성 분석결과를 제시함.

제4권 부속서류

사업제안서의 부속서류는 사업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련내용이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자가 자율 으로 작성함.

제5권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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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 보상비 산정기 방법

제2장 . 보상을 한 황조사

제1 토지이용 황

제2 련법령 통계조사

제3 감정평가 사례 실거래가 조사

제3장 . 노선선정의 정성

제1 노선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제2 보상비 최소화 방안

제4장 . 상보상비 산정

제1 보상계수 산정

제2 보상비 집계표

제3 필지별 내역서

제5장 . 보상 산 편성 편입용지 확보계획

사업제안서의 설계도서는 사업제안서 평가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련

기 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련 양식은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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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 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용지확보계획서는 다음의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1장 보상비 산정기 방법

1.1 사업의 개요, 사업노선의 입지 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산정

기 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도로․철도 부문사업의 비타당

성조사 표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 ]」 (2004.7, KDI)을 참고하여

토지보상비는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2.296배를 용하여 산정이 가능하

며, 사업제안자가 사업노선의 입지 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비

산정계수를 용할 경우에는 그 보상비 산정계수를 제시하고 그 사유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야함.

1.2 본 사업에 용할 토지보상비 산정기 에 따라 구체 으로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이주 책비 등의 보상비 산출방법을 기술함.

제2장 보상을 한 황조사

제1 토지이용 황

사업구간의 지목별 토지이용 황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조사하여

장조사를 한 구역( 도시, 도시인근, 도시, 도시근교, 수도권외곽,

지방도시, 지방도시 인근, 지방지역 등)을 설정한다.

제2 련법령 통계조사

보상비와 련된 객 자료(통계, 고시, 공고 등)를 조사하여 보상비

산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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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감정평가 사례 실거래가 조사

유사사업의 보상사례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보상비 증감사유를 분석하고 보상비 계수산정의 기 자료 참고자료로 활용함.

제3장 노선선정의 정성

제1 노선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후보노선 별 실거래가 황, 지역 특성(생활환경)과 환경훼손을 최소화

(민원발생방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2 보상비 최소화방안

필요시 검토지역을 설정하여 세부검토내역(필지별보상비 내역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거 집지역 고가편입지역 통과시 사업비(건설사

업비+보상비)를 최소화 하는 경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4장 상보상비 산정

제1 보정계수 산정

실거래가 장조사 인근지역의 감정평가 사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시지가에 한 각각의 필지별 계수 지역별 계수를

산정하여 실 으로 용이 가능한 보상비 산정계수를 제시함.

제2 보상비 집계표

원활한 평가를 하여 용지보상비는 편입면 을 계산한 후 비타당

성조사 표 지침에 따라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2.296배를 용하여 산출하

며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각종시설에 한 보상비 등은 별

도 산출하여 이를 보상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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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필지별 내역서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도모하고 추후 보상비에 한 분쟁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해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에 따라 개별필지에

한 보상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지번, 지목, 편입면 ,

공시지가, 보상비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입지역과

검토지역의 세부검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제5장 보상 산 편성 편입용지 확보계획

5.1. 체 공정계획을 고려한 연간 분기별 편입용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변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한 구역별 「우선보상

상지」등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

5.2. 연간 분기별 편입용지 확보계획을 근거로 하는 세부보상계획을 수립

하며, 사업시행지역과 인근지역의 주민불편 방지 토지이용도를 최

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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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식

< 양 식 1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양 식 2 > : 법인설립계획(설립 정법인)

< 양 식 2-1 > : 신청자 황(기존법인)

< 양 식 3 > : 서약서

< 양 식 4 > : 인감신고서

< 양 식 5 > : 출자자구성

< 양 식 6 > : 출자자 황

< 양 식 7 > : 출자자 연

< 양 식 8 > : 출자자의 주주 황

< 양 식 9 >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양 식 10 > : 출자자의 차 조표

< 양 식 11 > : 출자자의 재무비율

< 양 식 12 > : 실시설계용역 수행실

< 양 식 12-1 > : 실시설계․시공 일 입찰 설계용역 낙찰실 증명서

< 양 식 13 > : 참여 시공회사별 구간분할 황

< 양 식 14 > : 시설공사 시공실 증명서

< 양 식 15 > : 시설공사 시공실 (기성율) 증명서

< 양 식 16 > : 재무능력 평가표

< 양 식 17 > : 지자체 등 의 황

< 양 식 18 > : 조직도

< 양 식 19 > : 경 진 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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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식 20 > : 교통량 산정

< 양 식 21 > : 총사업비 산정

< 양 식 22 > :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산정

< 양 식 23 > :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 양 식 21 > : 연도별 자 차입계획

< 양 식 22 > : 흐름분석

< 양 식 23 > : 추정손익계산서

< 양 식 24 > : 추정 차 조표

< 양 식 25 > : 추정 흐름표

< 양 식 26 > : 보상비 분담내역 투입시기

< 양 식 27 > : 제3자 제안공고 등에 한 질문서

※ <양식 22>~<양식 26>은 회계사 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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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주 :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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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대

성 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발기인수

납입자본금(수권자본금)

발기연월일

종업원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산월

법인설립계획일정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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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1>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상 호 대

성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입 찰 참 가 자 격

제 한 ․정 지

기 간

사 유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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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 고, 이에 따른

법률 , 재정 , 행정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한, 건설사업 이후 사업기간 내

운 · 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 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 사실이 밝 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 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 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 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련 법령 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비비를 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 기간

운 자 부족액이 발생하여 융기 의 출 등으로 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액(기존

법인의 경우 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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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용인시 ○○○도로 민간투자사업

의 사업제안시부터 실시 약 체결시까지 용인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

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 정법인은 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주: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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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출 자

지분율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100%

주: 1)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건설사, 전문운영회사, 재무적투자자 등을 표시함.

3)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

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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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출 자 자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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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

출 자 자 연 혁

상호 :

년 월 일 내 용

주: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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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금 액

(천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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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또는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100 100 100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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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Ⅱ. 자본잉여금Ⅲ. 자본조정Ⅳ. 기타포괄손익누

계액Ⅴ. 이익잉여금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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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단위 : %)

비 율년 년 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1. 수익성비율

· 총자본경상이익률

· 자기자본순이익률

· 자기자본경상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 유동비율

· 당좌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 부채비율

3. 활동성비율

· 총자본회전율

· 고정자산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경상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 업계에 기재되는 수치 중 본 계획서 작성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함.

3)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

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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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2>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년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계약금액

(천원)발주청 비고

날짜까지 기재

계 건

1. 실시설계용역이라 함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도로의 실시설계

(설계‧시공일괄입찰 포함)용역을 말하며 총 과업기간이 150일 이상인 건에 한함

2. 발주청의 범위는 국내의 경우 국토해양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제외), 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산하 4개 투자기관, 광역자치단체, 고속국도 민자사업시행자에 한하며, 국

외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발주기관으로 함

3. 최근 5년간 최종 연차까지 준공된 용역 실적에 한함

4.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용역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발주청의 설계속도가 명시된

실적증명서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5. 용역은 총 과업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입

6.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청과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실적증명서에서 해당사

항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생략 가능)

7.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청,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8.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부문 실적(설계보상을 받은 탈락업체 포함)은

발주청에 제출한 업무분담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계약서 및 실적금액 확

인이 가능토록 발주청에서 발행한 객관적 증빙자료[총공사비, 해당분야(도로, 구조, 토

질 및 기초, 터널) 공사비, 설계비가 기재된 공문 또는 확인서 등] 사본을 첨부 (양식

1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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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양식 12-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신청인

건 명 계약기간 시공사 설계사

사업개요

- 설계속도 :

- 공사비

공 종 공사비 설계비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전기공사

4. 조경공사

5. 광통신관로공사

6. 기계설비공사

7. 기타

공사비 계

사실증명

위와 같은 낙찰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관명

주 소

일 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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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양식 12-2>

설계 참여확약서

OOO 시장 귀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OO민간투자사업의 설계참여회사로서 동 민간투자사업

의 성공 완수를 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설계계획에 따라 설계할 것이며 법률 , 재정 , 행정 책임을 감수하

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설계계획에 허 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 로 밝 질 경우 법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설계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표이사 O O O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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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양식 13>

참여시공회사별 구간분할 현황

시공회사명출자지분율

(%)

시공지분율

(%)

예정도급액

(억원)해당구간 사업개요 비고

총 계

o 연장 및 차로수

o 주요구조물 규모

- “별표1”의 공종

별 동일공사 범위 내

의 구조물

o IC 및 JCT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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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 사 명2) 발 주 기 관

(발 주 자)1-1 )공사위

3)시 공 자

(대 표)

3-1)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 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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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6)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금액6-1)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준공금액6-2)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의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 하도급자

7-2) 하도급계약일

7-3) 하도급준공일

7-4)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7-5)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

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7) 동일구조물 공사를 년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

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

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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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5>

시설공사 시공실적(기성율)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2)발 주 기 관

(발 주 자)1-1)공사위

3)시 공 자

(대 표)

3-1)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관급 금액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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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공법

*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수 량

시공완료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기성지급금 액 기성비율

합계

6)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또는

사전심사공종의

시공내용.공법

*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수 량

시공완료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기성지급금 액 기성비율

합계

7) 하도급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7-1) 하도급자

7-2) 하도급자면허

7-3) 하도급공사 규모 및 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 별지작성 가능

공종 단위 전체공사수 량

시공완료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기성지급금 액 기성비율

합계

Ⅲ. 붙 임

1)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 해당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7) 동일구조물 공사를 년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

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

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

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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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

공 종 등 급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교량 A.․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이상 포함 교량

o 길이 200m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사장교는 100m 이상)

B.․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

․경간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o 길이 200m이상 A․B등급 교량(단 현

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C. 경간길이 50M 이상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

상)

o 길이 100m이상 A․B․C 등급 교량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o 길이 100m이상 A․B․C ․D등급 교량

*최소규모: 최소교폭 7.2M이상 단위

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2) 터널

o 200m이상의 교통터널공사

(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최소내공단면적 60.2㎡

또는 2차선(폭7.2m)이상의 단위터

널. 단 1Km이상의 교통터널공사는

내공단면적 불문

* 주:

1)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종류(예, 교량, 터널)가 2개이상 복합된 경우의 동일종류의 공사실

적은 각각의 실적에 의해 심사함.

2)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1건 실적으로서 동일공사 인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말하며,

제출된 실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

외함.

3)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

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하며, 복층교량은 상․하층중 유리한 연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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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

한자의 증명으로 하되 양식은 별첨양식 1 또는 2 에 의한 시공실적증명서

이어야 한다.

가-1)대한민국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자로

“가”에 의한 증명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

외건설협회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1 또는 2에 의한 증명이어야 한다.

다. 하도급 공사 : “가~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2. 시공실적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발주자가 법인,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

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다.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라. 대한민국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제출

마. 해외고속국도, 민자고속국도, 고속화도로 실적등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

에 의거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된 고속국도중

설계속도 100KM이상의 기하구조를 갖춘 도로와 국도등 설계속도 80km이

상인 도로실적에 한하여 인정.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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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

출한 당해회사가 하여야 한다.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 :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를 준공(기성)한 시

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 설계.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은

제외한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1건 실적인정은 단위 건별 계약서에 따라 구분ㆍ인정하되, 민자유치고속국

도에 있어서와 같이 전체공사 시공에 관한 협약서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전

체에 대한 시공비율은 인정치 않으며, 구간 분할된 시공단위 건별 해당 시공

비율을 환산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1) 실적“준공금액”인정: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실적 규모가 당해공사실적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준공

금액. 관급금액 미기재시 불인정한다.

.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적용하되, 고시외의 화폐의 경우는

$(USD)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적용한다.

1-2) 실적 “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 실적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1건 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회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

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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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공사 실

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시공비율과

곱하여 산출된 규모(금액)의 실적만 각각 인정한다.

3)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

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

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

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년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o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급기관이 년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

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

(체)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의 “주) 7”

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

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

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단,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이행된 잔여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

에서 계약목적물을 영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되는 실적 포함]으

로 인정한다.

6)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

정 한다.

7)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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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

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

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

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계약을 포기(수급체탈퇴나 중간지분변경으

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한 업체는 포기시까지

의 실적 으로만 인정함.

나) 상기 가)의 경우 잔여공사를 승계시공한 업체는 변경된 시공비율과

실제시공내역에 따라(당해계약을 포기한 수급체의 기성부분은 제외)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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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6>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

출자자 명칭 :

(1) 신용등급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등급

신용평가기관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단위:백만원)

구 분 연평균(A) 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A) × 5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구 분신 용 등 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회 사 채 기업어음

출자능력 인정액

출자예정액

주 : 1) 출자자별로 작성한다.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양식 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4)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 제출

5) 타인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별도 제출

6) 사업제안자는 1단계 서류 제출당시 예상되는 출자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2단계 서류 제출시 당초 지분율 규모는 유지하되 제출한 출자예상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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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7>

지자체 등 협의현황

구 분 협의내용 조치방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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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8>

총사업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①~⑧)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조

2) 2006년 9월 30일 기준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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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9>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정부지원요구

- 보상비지원

- 기타지원

총민간투자비

주: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한 경상가액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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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상호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계 년 년 년 년 년

자체자금조달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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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1>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총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타인자본(B)

․ 회사채발행

․ 금융기관차입금

․ 기타

자기자본비율

[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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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2>

현금흐름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년

① 총민간사업비

② 운영비용

현금유출계 ①+②

현금유출항목의 현재가치

③ 통행료 수입

④ 기타 순수익

현금유입계 ③+④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

실질수익률(세전/세후) :

산정통행료 :

주: 1) 실질수익율 적용은 회사의 실제적 내부수익율임

2)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점까지 작성함

3) 2006년 9월 30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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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3>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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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4>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 기 차 입 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 기 차 입 금 사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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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5>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감

기초 현금(D)

기말 현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부채상환비율 =

A+B+D+이자지급액× 100

차입원리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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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6>

보상비 분담내역 및 투입시기

(단위 : 백만원)

금액

투입시기

사업제안자 용인시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년

주: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 4%의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경상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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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양식 27>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용인시장 귀하

신청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화(H.P)

기흥~용인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