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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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2. 27. 2014헌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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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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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정당해산심판 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2. 27. 2014헌마7

Page 2: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발표 순서

사실 관계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정당해산심판제도

심판대상

Page 3: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사실 관계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정당해산심판제도

심판대상

Page 4: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Page 5: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12. 6

통합진보당 공식 출범

Page 6: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진당의 정당등록2011.12.13

Page 7: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11.5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2013헌다1

Page 8: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11.5

정부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2013헌사907

2013헌다1

Page 9: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진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 2014.1.7

2014헌마72013헌사907

2013헌다1

Page 10: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사실 관계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정당해산심판제도

심판대상

Page 11: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4.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Page 12: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제40조(준용규정) ①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가처분

민사소송

활동을정지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

Page 13: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제40조(준용규정) ①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가처분

민사소송

활동을정지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사실인정과 증거의 경우는!?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

Page 14: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제40조(준용규정) ①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가처분

민사소송

활동을정지

헌법재판의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사실인정과 증거의 경우는!?

헌법상 수권규범 없다!?

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

Page 15: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사실 관계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정당해산심판제도

심판대상

Page 16: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정당해산심판제도 의의

헌법 파괴 방지

정당 보호 헌법 보호

정당 존립의 특권 보장

Page 17: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정당해산심판제도 의의

정당 존립의 특권 보장 헌법 파괴 방지

정당 보호 헌법 보호

엄격 절차

Page 18: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정당해산심판제도 의의

헌법 파괴 방지

정당 보호 헌법 보호

엄격 절차

민주주의

정당 존립의 특권 보장

Page 19: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사실 관계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정당해산심판제도

심판대상

Page 20: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

정당존립의 헌법정신에 위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Page 21: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

정당존립의 헌법정신에 위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원활한 절차 진행 도모

Page 22: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의 성질 고려

원활한 절차 진행 도모

정당존립의 헌법정신에 위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Page 23: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가처분조항의 위헌 여부

수권규범이 없다?

정당활동의 한계

Page 24: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가처분조항의 위헌 여부

수권규범이 없다?

정당활동의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 과잉금지원칙

Page 25: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가처분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질서 유지&수호

수권규범이 없다?

정당활동의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 과잉금지원칙

Page 26: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사실 관계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정당해산심판제도

심판대상

Page 27: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기본권 보호 기본권 제한

Page 28: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

통합진보당

vs

Page 29: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준용범위

서증조사 절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공문서의 진성성 추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Page 30: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준용범위

서증조사 절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공문서의 진성성 추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제한해석

Page 31: 2014헌마7(정당해산절차상 준용규정 및 가처분)

참고 조문헌법 제8조 제1항(정당 설립의 자유)

헌법 제8조 제2항(정당 조직 및 활동의 한계) 헌법 제8조 제4항(정당해산 제소권&심판권)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일반적 법률유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정당해산 심판권) 헌법 제113조 제2항(헌재 규칙 제정권) 헌법 제113조 제3항(헌재 조직과 운영)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규칙 제정권)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 진정의 추정)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