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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양여자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7. 2. 21. 한 양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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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양여자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7. 2. 21.

한 양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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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평가의 체계

1. 자체평가의 대학 목표

❑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이 자기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진단과 점검을 실시하여, 대학의 설립

목적,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제 평가요소 기준을 강화하여 활용한 평가기준의 제시

우리대학은 2013년 1월 25일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및 2015년도 사후점검 만족을 획득하

고, 지속적인 교육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의 충족기준을 강화하

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나타내고 중요지표를 연이어 평가하여 대학의 핵심역량강화 및 달성도, 향상도

를 제시하고자 한다.

❑ 교육수요자에 대한 직업교육의 질 보장

대학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의 질 수준에 대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에

게 우리대학이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고, 졸업인의 직업교육 질이 충

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자 한다.

❑ 대학의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 노력 및 교육역량 개선 관리 강화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리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이해하여 대학 내의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여 대학의 브랜드를 중장기적으로 세계 속

의 명품대학(WCC)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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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 학칙 및 규정

가. 학칙

제55조의2(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대학 자체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나. 규정

자체평가 규정

제정 : 2009. 6. 24개정 : 2011. 11. 1개정 : 2012.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한양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2. 조직․운영

3. 시설․설비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

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 등 세부사항은 자체평

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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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6조(담당부서) ①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ㆍ관리 등 실무업무는 기획

조정처 홍보발전팀이 담당하고 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

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5.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교내위

원은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조정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도

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교내위

원 2명과 교외위원 2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교내위원의 경우 보

직재임기간 또는 위원회 임명기간으로 하고 교외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

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2. 대학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대학자체평가 예산확보 및 평가활동 계획 수립

4. 대학자체평가 심사 및 심사결과서 작성

5. 기타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

고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홍보발전팀장을 간사로 둔다.

⑧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8조(평가지원팀) 자체평가 업무 보좌 및 평가영역별, 해당부서별 평가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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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할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평가절차

제9조(평가계획 수립) 담당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

제10조(평가자료 제출) 행정부서 및 학과는 담당부서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

다.

제11조(평가실시) ① 담당부서에서는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제출된 평가자

료를 근거로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보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공시하고, 대학의 발전과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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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평가 추진체계

1. 조직 구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평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총장 직속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또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실무적인 뒷받침 및 운영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처 홍보발

전팀을 담당부서로 운영함

❍ 홍보발전팀은 기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시행 외에 평가기획운영, 평가자

료 관리,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함

가. 자체평가 위원회

❑ 위원장 : 기획조정처장

❑ 위 원 :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교내위원 2명, 교외위원 2명을 위촉

❑ 간 사 : 홍보발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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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순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1 위원장 기획조정처 처 장 이정표 당연직2 위 원 교 무 처 처 장 허채옥 〃3 위 원 학생복지처 처 장 김의정 〃4 위 원 산학협력처 처 장 김승종 〃5 위 원 사 무 처 처 장 김태철 〃6 위 원 도서관장 관 장 김영주 〃7 외부위원 한성대학교 교 수 장명희 위촉8 외부위원 성균관대학교 교 수 고장완 위촉9 간 사 홍보발전팀 팀 장 김종열 당연직

나. 담당부서(기획조정처 홍보발전팀)

❑ 팀장 : 홍보발전팀장

❍ 역할

- 자체평가업무 총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규정 제정 지원

-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개발

-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 대학 자체평가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행․재정에 관한 사항 지원

- 평가보고서(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다. 평가지원팀

❑ 팀장 : 홍보발전팀장

❑ 평가자료 수집 및 제출을 위한 평가영역별 실무부서 실무진을 팀원으로 함.

❍ 역 할

- 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 해당 부서, 학과 평가자료 수합 및 제출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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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순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팀 장 기획조정처 위원장 이정표

2 팀 원 홍보발전팀 팀장 김종열

3 팀 원 통상중국어과 부교수 권수전

4 팀 원 아동보육복지과 부교수 이금진

5 팀 원 외식산업과 조교수 차성미

6 팀 원 도 예 과 조교수 오태환

2. 추진절차

1. 대학 자체평가 규정과 기관평가인증 기본 방향 및 전략 점검

▪자체평가 규정 점검 ▪대학 자체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점검

ê

2. 대학 자체평가 모형 선정

▪평가의 유형 및 방법 확정(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를 기본지표로 선정)▪평가의 범위 및 내용 검토

ê

3. 대학 자체평가 평가지원팀 구성

▪조직 구성 및 인선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을 위한 평가지원팀 구성 및 업무분장

­ 기획조정처 발전팀을 담당부서로 하고 행정부서별 평가지원팀 구성

ê

4. 대학 자체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기관평가인증의 전체지표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의 주요 고려사항 확인

ê

5. 대학 자체평가 실시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및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각종 규정, 지침, 공문, 회의록 등 증빙자료 수집 및 보완 ­ 자체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 자체평가보고서 초안의 계속적인 검토 및 보완- 자체평가보고서(제출안) 확정

ê

6. 대학 자체평가 결과발표 및 개선

▪대학 자체평가 결과 대내외 공개 및 공유▪대학 자체평가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방안 수립▪차기 사업계획에 반영▪개선 실태 점검 등 계속적인 질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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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내용

자체평가 기간(2016.7 - 2017.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평가계획

규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 조직개편

자체평가 의견수렴

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체평가 항목개발

자체평가 자료취합

평가실시

평가항목에 따른 자체평가실시

평가실시에 따른 수정보완

평가결과

자체평가 결과분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평가활용

평가항목 결과 공시

평가결과 활용 및 공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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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평가 범위, 영역, 항목

1. 총괄평가항목(지표)

❑ 자체평가 범위는 기관평가인증 지표 활용형으로 평가인증 전체항목 중에서 평가

위원회에서 판단한 1차 전략순위 정량평가요소 16개(필수평가요소 4개포함)와 정

성평가요소 8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총 24개 항목의 우리대학 실정을 감안한 평

가 항목을 선정함.

❍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기관평가인증의 충족수준을 최저단계로 설정

하여 자체평가 수준을 강화하였음.

❍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추가 및 수정보완을 요하는 평가항목이 있을시 자체평

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항목을 조정함.

2. 펑가항목 선정과정 및 절차

❑ 평가지표의 선정은 자체평가위원회의 5회와, 자체평가위원과 실무지원팀간의 3회에

걸친 회의, 내부 자체평가자문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다.

❑ 본 대학은 2011년도 전문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획득 및 2015년도 사후점검에서 “만

족”이후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평가인증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

62개 평가요소 등의 전체 지표를 매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중요도, 활용

도 등을 고려하여 정량지표와 정성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 대학의 개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과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평가지표

나. 기관평가인증 항목의 기준강화를 통한 객관성 및 교육품질 신뢰성 보장

다. 전문대학의 역할과 임무에 부합되는 지표 개발

라. 대학 중장기발전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지표 개발

마. 대학의 핵심역량 지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달성도, 향상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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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펑가지표(항목) 및 배점(또는 영역)의 구성

우리 대학에서는 기관평가인증 7개 영역에 평가영역을 두었으며, 총 24개 평가지

표를 개발하여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대학의 특성 및 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필수정량지표 50점 4개지표와 주요정량 및 정성지표 40점 20개로 배점을

부여하였다.

영역 평가요소 평가자료 배점 출처 비고

교육

과정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실습과목 시수 비율 40 대학 정성

2.2.1 교수․학습지원 전공강좌당 학생수 40 한국교육

개발원정량

2.5.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대학 정성

학사

관리

성과

3.1.3 신입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 40 정보공시 정량

3.1.4 성적평가의 신뢰성 성적분포비율 40 정보공시 정량

3.2.1 졸업생취업률 건강보험DB연계취업률 40 정보공시 정량

3.2.2 교육만족도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대학 정성

3.2.3 재학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50 정보공시 정량

산학

협력

4.2.1 취·창업지원체제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한국교육

개발원정성

4.3.1 현장실습교육지원체계 교류업체당 학생수 40 한국교육

개발원정량

4.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대학 정성

학생

도서관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대학 정성

5.1.2 학생자치 활동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대학 정성

5.2.1 복지지원(장학금) 장학금비율 50 정보공시 정량

5.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40 한국사학

진흥재단정량

교원

6.1.2 교원의 확보 전임교원확보율 50 정보공시 정량

6.2.2 교육활동 전임교원 주당수업시간 40 한국교육

개발원정량

6.2.3 연구 전임교원1인당 연구실적(논문) 40 정보공시 정량

경영

재정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직원1인당 재학생수 40 정보공시 정성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대비 전임인건비 비율 40 정보공시 정량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40 정보공시 정량

7.4.1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환원율 50 정보공시 정량

물적

기술적

자원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교사확보율 40 정보공시 정량

8.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40 한국사학

진흥재단정량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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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자체평가 지표는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 산출방식 및 요구수준을 활용함

자체평가위원회와 평가지원팀의 각 영역 전문가들이 뚜렷한 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의 향상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절대평가 위주로 함

❑ 평가요소는 인증평가 기존의 요구수준보다 강화하여 평가한 후 충족(Y), 보완(C), 미충족

(N) 으로 분류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여 평가.

❑ 핵심역량지표를 지속적으로 절대평가 함으로써 평가내용에 대한 이해 및 달성도를 평가하

고 발전성을 보이고자 함

등급 평가등급기준

A등급

◎평가분류

- 기관평가인증 기존의 요구수준을 강화하고 결과를

충족(Y), 보완(C), 미충족(N) 으로 분류

◎정량지표 절대평가

 - 평가인증 지표 특성을 강화하여 반영, 등급 간 간격조정

- A등급: 동일 간격으로 기준 설정

- B등급: 동일 간격으로 기준 설정

- C등급: 동일 간격으로 기준 설정

- D등급: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충족기준

- E등급: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충족기준 미만

◎정성지표 평가인증 문항을 활용하여 적정성, 객관성 확보 후 평가

- 정성지표에 대하여 5개의 기관평가인증 정성평가기준을 추출하여 각 각의 만

족여부에 대해 충족(3점), 보완(2점), 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를 합하여 5단

계 등급구간 설정 후 평정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저조

구분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배점별점수

50점 50 40 30 20 10

40점 40 32 24 16 8

30점 30 24 18 12 6

20점 20 16 1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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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총괄

인증평가 9개 영역 중 핵심역량 영역 7개에서 24개의 지표 및 목표값을 산정하여

평가한 결과 A등급 24개로 모든 지표가 충족하였고, 총 1,000점 만점에 1,000점으로 평

가되었다. 기존의 기관평가인증지표 수치를 상향하여 평가하였고 전체항목 모두 100%

이상의 목표 값을 달성하면서 본 대학의 교육품질 상승변화도를 나타내 있다.

영역 평가요소 평가자료 배점 득점 등급

교육

과정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실습과목 시수 비율 40 40 A

2.2.1 교수․학습지원 전공강좌당 학생수 40 40 A

2.5.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40 A

학사

관리

성과

3.1.3 신입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 40 40 A3.1.4 성적평가의 신뢰성 성적분포비율 40 40 A3.2.1 졸업생취업률 건강보험DB연계취업률 40 40 A3.2.2 교육만족도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40 A3.2.3 재학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50 50 A

산학

협력

4.2.1 취·창업지원체제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40 A4.3.1 현장실습교육지원체계 교류업체당 학생수 40 40 A4.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40 A

학생

도서관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40 A

5.1.2 학생자치 활동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40 40 A

5.2.1 복지지원(장학금) 장학금비율 50 50 A

5.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40 40 A

교원

6.1.2 교원의 확보 전임교원확보율 50 50 A

6.2.2 교육활동 전임교원 주당수업시간 40 40 A

6.2.3 연구 전임교원1인당 연구실적(논문) 40 40 A

경영

재정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직원1인당 재학생수 40 40 A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대비 전임인건비 비율 40 40 A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40 40 A

7.4.1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환원율 50 50 A

물적

기술적

자원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교사확보율 40 40 A

8.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40 40 A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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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 지표별 평가결과

❑ 교육 - 2.2.1 실습과목 시수비율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현장중심 전공교육을 위한 실습과목 시수비율은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성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4

평가인증충족기준 50%이상

달성률 113%목표값 53%이상

산출방법 실습과목학점(시수)(A)/실습과목학점(시수)(A)+이론과목학점(시수)(B)×100 A/(A+B)×100

산출범위*실습과목: 외부현장실습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교과목

*현장실습과목: (1일8시간 주5일 기준으로한 총 실습시수)15주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실습과목학점(시수) 50% 이상 충족 평가결과

실습과목학점(시수) 45% 이상 보완 Y C N

실습과목학점(시수) 44.9% 이하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적용)53%이상 52%이상 51%이상 50%이상 50%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60.3% (A) 평가점수 32

향후

추진방향매년 충족 기준을 초과하고 향후 적정한 결과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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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교육 - 2.2.1 전공강좌 당 학생 수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전공교과목 강좌당 학생 수는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12

평가인증충족기준 33명이하

달성률 117%목표값 31.6명이하

산출방법 총 수강학생수/총 개설강좌 수(한국교육개발원자료)

산출범위 *개설전공강좌만 해당, 100%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과목 제외 ※학기별산출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학생수 33명 이하or모든 전공 교과

목의 강좌 당 학생수가 40명 이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 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0.5%적용)31.6명이하

32.1명이하

32.6명이하

33.1명이하

33.1명초과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학기28.4명 (A)

2학기25.6명 (A)

평균27명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전공 강좌당 학생 수는 2015년 자체평가 (A)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적정한 ‘수

업 및 강의시간 운영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학습내용, 평가

방법, 교수학습 방법 등을 개선하여 2016년 자체평가 (A)등급으로 매년 충족 기

준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적정한 결과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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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교육 - 2.5.2 평생교육 운영 체제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평가방법 정성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목표값 12점이상 달성률 125%

산출방법 대학자료

평가준거

내 용평가결과

판정Y C N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조직을

지원하고 있는가?○ ●

충족대학은 전담부서나 인력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보완학점인정 프로그램의 경우 엄정한 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학과나 전공분야 전임교수가 평생교육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미충족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평가개선

실적이 있는가?○

등 급 별

평가기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5개의 기준을 추출한후,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충족(3점),보통(2점),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등급판정

등급 A B C D E

구간 12점이상 11~9점 8~6점 5~3점 3점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5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강좌별 종강 후 설문 조사(시설, 강사, 강의만족도) 결과를 활용하여 강의진행 만

족도 향상 및 수강생 성적 향상, 학점은행제 과목 확대, 전용학습실 및 강의실

추가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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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3.1.3 신입생충원율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대학은 적정수준 이상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가?(신입생충원율)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5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91%이상

달성률 106%목표값 94%이상

산출방법 정원내 입학자 수/정원내 모집인원×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정원내입학자: 정원내에서 일반,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한한 자 수

*정원내모집인원: 입학정원 이내에서 실제 모집 공고한 인원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당해연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95.0% 이상 충족 평가결과

- Y C N

-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적용)

94%

이상

93%

이상

92%

이상

91%

이상91%미만

평가점수 50 40 30 20 10

평가결과 실적(등급) 100% (A) 평가점수 50

향후

추진방향매년 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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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3.1.4 성적평가의 신뢰성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성적분포(A학점) 비율은 적정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12

평가인증충족기준 40%이하

달성률 123%목표값 35%이하

산출방법 해당점수구간별 성적인정 학생 수/과목별 성적인정학생 총수×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점수구간 : A,B,C,D,F *과목 : 전공,교양,교직 *A(A+, AO, A-포함) 성적분포확인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전체학교평균 A학점이상이 40.0%

이하,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5%적용)35%이하 40%이하 45%이하 50%이하 50%초과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학기27.57% (A)

2학기29.41% (A)

평균28.49%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매년 충족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적정한 결과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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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3.2.1 졸업생 취업률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졸업생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은 충족되는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5.12

평가인증충족기준

예체능35.2%이상

제외 59.0%이상달성률 126%

목표값 전체 55.6%이상

산출방법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건강보험 직장가입취업자=졸업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전체 졸업생 60.0%이상(또는 예

체 능 : 4 6 . 0 % 이 상 , 예 체 능 제

외:62.0%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

우우수

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64%이상 63%이상 62%이상 61%이상 60%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전체 69.9%(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학과별 졸업예정반 지도교수 전부를 취업지도교수로 위촉

하고, 진도상담 및 지속적으로 학과별 취업현황을 파악하여 미취업자를 위한 취

업추천 기본자료 및 학과취업 독려 자료 활용 등 행,재정적 취업률 향상 지원정

책을 실시한 결과 충족기준(A)을 상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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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3.2.2 교육만족도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교육만족도의 평가, 분석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방법 정성적 정량평가(백분률표기) 배 점 40

기준일 2015.12 목표값 12점이상 달성률 125%

산출방법 대학자료

평가준거

내 용평가결과

판정Y C N

대학은 주기적인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백분률환산값확인)

○ ●

충족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는가?

보완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및 개선한 환류사항이 있는가?

만족도 조사 방법 및 평가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가?

미충족평가항목은 적절한가?(교육과정, 학생서비스,학사운영, 교육환경, 전공별학과운영, 교원 등 )

등 급 별

평가기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5개의 기준을 추출한후,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충족(3점),보통(2점),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등급판정

등급 A B C D E

구간 12점이상 11~9점 8~6점 5~3점 3점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5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교육만족도 조사는 외부설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값은 2014년 70.0(A)에서 2015년 68.4(A)로 하향되었음

대학은 강의실 환경, 편의 및 복지시설 개선, 행정서비스를 통한 학생과의 의사

소통, NCS를 활용한 교과과정 편성, 재학생 및 졸업생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실

무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실습전공과목 강화,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매년 장

학금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만족도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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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3.2.3 재학생충원율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대학은 적정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가?(재학생충원율)

평가방법 정량평가(필수) 배 점 5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82%이상

달성률 108%목표값 85%이상

산출방법 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정원내재학생: 산업체위탁교육생,계약학과생,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 등 정원외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

*편제정원: 모집단위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85.0% 이상 충족 평가결과

- Y C N

-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적용)

85%

이상

84%

이상

83%

이상

82%

이상82%미만

평가점수 50 40 30 20 10

평가결과 실적(등급) 92.0% (A) 평가점수 50

향후

추진방향매년 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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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 4.2.1 취·창업지원체계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취·창업지원체계

평가방법 정성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목표값 12점이상 달성률 125%

산출방법 대학자료

평가준거

내 용평가결과

판정Y C N

취업지원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은? ○ ●

충족취업지원 전담인력의 역할과 업무분장? ○

보완취업지원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전체예산대비 취업지원부서 예산규모 자료 및 집행실적 자료?

미충족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관련자료가 있는가?

등 급 별

평가기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5개의 기준을 추출한후,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충족(3점),보통(2점),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등급판정

등급 A B C D E

구간 12점이상 11~9점 8~6점 5~3점 3점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5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충분한 재정지원 확대와 주기적으로 만족도조

사를 시행하여 취·창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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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 4.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수는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14.7명이하

달성률 167%목표값 11명이하

산출방법 재학생 수/현장실습 교류업체 수 (한국교육개발원)

산출범위*재학생: 전체 재학생으로 정원내와 정원외 모두 포함

*현장실습교류업체에는 인턴십 및 실습학기제 협력업체 포함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13명 이하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

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명적용)

11명

이하

12명

이하

13명

이하

14명

이하

14명

초과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6.6명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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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4.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현장실습교육 만족도의 평가, 분석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방법 정성적 평가(백분률표기) 배 점 40

기준일 2016.04 목표값 12점이상 달성률 125%

산출방법 대학자료

평가준거

내 용평가결과

판정Y C N

대학은 주기적인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백분률환산값확인)

○ ●

충족학생 및 산업체의 현장실습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는가?

보완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및 개선한 환류사항이 있는가?

만족도 조사 방법 및 평가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가?(실습참여전체학생, 실습참여 전체산업체)

미충족

평가항목은 적절한가? ○

등 급 별

평가기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5개의 기준을 추출한후,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충족(3점),보통(2점),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등급판정

등급 A B C D E

구간 12점이상 11~9점 8~6점 5~3점 3점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5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현장실습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및 실습 산업체의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습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두고 겸직발령으로 인원 보강. 계절제 현장실습 실시,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및 현

장실습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 재정지원금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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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학생지원체제

평가방법 정성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5.04 목표값 12점이상 달성률 125%

산출방법 대학자료

평가준거

내 용평가결과

판정Y C N

대학의 학생상담지원체계 규정 및 자료

는?○ ●

충족학생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있는가? ○

보완학습과 진로를 위한 상담체제가 구축되

어있는가?○

학생상담실 상담만족도 현황은? ○

미충족학생상담 활동 평가 및 개선 관련 자료

가 있는가?○

등 급 별

평가기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5개의 기준을 추출한후,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충족(3점),보통(2점),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등급판정

등급 A B C D E

구간 12점이상 11~9점 8~6점 5~3점 3점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5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학생들의 상담 연장 요청에 따라 상담 회기수 연장, 적격성을 갖춘 전문상담인

력을 학생상담실에 배치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

공하여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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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5.1.2 학생자치 활동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학생자치 활동

평가방법 정성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목표값 12점이상 달성률 125%

산출방법 대학자료

평가준거

내 용평가결과

판정Y C N

대학과 학생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화

하고 있는가?○ ●

충족학생회 및 동아리의 활동과 지원관련

규정이 되어있는가?○

보완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관련 대학의 재

정지원 입증자료가 있는가?○

학생회 및 동아리에 지원된 시설현황

은 적절한가?○

미충족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한 평

가, 개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가?○

등 급 별

평가기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5개의 기준을 추출한후,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충족(3점),보통(2점),미충족(1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5단계 등급판정

등급 A B C D E

구간 12점이상 11~9점 8~6점 5~3점 3점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5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동아리 활동 지원, 평가 및 개선을 위해 학생지도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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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및 재정 - 5.2.1 복지지원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적정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필수) 배 점 50

기준일 2014년결산

평가인증충족기준 10%이상

달성률 128%목표값 11.5%이상

산출방법 장학금/등록금수입×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장학금: 교내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사립대등록금수입: 결산서상(자금계산서기준) 등록금 총액(단기수강료수입은 제외)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10% 이상 충족 평가결과

- - Y C N

-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0.5%적용)

11.5%

이상

11%

이상

10.5%

이상

10%

이상

10%

미만

평가점수 50 40 30 20 10

평가결과 실적(등급) 14.7%(A) 평가점수 5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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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도서관 - 5.3.1 도서관 지원 체제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도서관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4년 결산

평가인증충족기준

21,600원

이상달성률 122%

목표값21,800원

이상

산출방법 자료구입비/재학생 수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자료구입비: 순수자료구입비(도서자료,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전자자료,소프트웨어)

*재학생: 전체 재학생으로 정원내와 정원외 모두 포함

※결산자료를 근거하여 산출되었는지 확인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21.6천원 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50적용)

21,800원

이상

21,750원

이상

21,700원

이상

21,600원

이상

21,600원

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26,611원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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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6.1.2 교원의 확보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전임교원 확보율을 적정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방법 정량평가(필수) 배 점 5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50%이상

달성률 109%목표값 53%이상

산출방법 전임교원 수/학생수대비 교원법정원수×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전임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학생수는 재학생 및 편제정원 중 많은 수 기준

(교원확보율에 한하여 계약학과, 시간제, 휴학, 유급자 제외)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50.0% 이상 충족 평가결과

- Y C N

-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적용)

53%

이상

52%

이상

51%

이상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50 40 30 20 10

평가결과 실적(등급) 58.0% (A) 평가점수 50

향후

추진방향

대학은 퇴직예정 교원 현황 관리와 신규 채용계획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 제

고를 위해 노력함. 충족기준 (A)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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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6.2.2 교육활동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평균시수

12.8시간이하달성률 106%

목표값평균시수

11.3시간이하

산출방법 전임교원의 주당 총수업시간수/전임교원수 (한국교육개발원)

산출범위

*주당 총수업시간 수: 학기별 주당 총수업시간 수

*전임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산학협력중점교원도 연금불입하면 포함)

※휴직교원제외※16시간이상은 감사지적대상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기준시간 9시간이거나 평균시수

12.8 이하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

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0.5적용)

11.3시간

이하

11.8시간

이하

12.3시간

이하

12.8시간

이하

12.8시간

초과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학기 9.72시간 (A)

2학기 11.60시간 (A)

평균 10.66시간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학칙에서 기준시간 9시간을 책임시수로 정하여 기 충

족하고 있고, 학기별 평균시수 조건으로 평가한 결과도 매우 우수한 등급을 나

타내고 있음.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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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6.2.3 연구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교원의 연구실적은 적절한가?(전임교원1인당 연구실적-논문)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0.2건

달성률 106%목표값 0.5건

산출방법 연구실적 건수/전임교원수×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연구실적: 논문수(예체능계열 공연 및 발표관련 실적포함)

※논문수: 국내논문+국제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포함)+SCI/SCOPUS급을 합산

※저․역서, 특허출원 또는 등록, 기술이전수입료는 판단시에만 참고

요구수준

0.2건 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0.1적용)

0.5건

이상

0.4건

이상

0.3건

이상

0.2건

이상

0.2건

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0.53건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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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및 재정 - 7.2.1 직원 인사관리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성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6.04

평가인증충족기준 73.1명이하

달성률 124%목표값 70.1명이하

산출방법 재학생 수/직원 수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직원: 대학회계(산단협력단회계 제외)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대학소속직원으로 일

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일용직,촉탁직 제외)

*재학생: 전체 재학생으로 정원내와 정원외 모두 포함

※조교는 직원수에서 제외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 충족 평가결과

- 보완 Y C N

-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명적용)

70.1명

이하

71.1명

이하

72.1명

이하

73.1명

이하

73.1명

초과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56.5명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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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7.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유능한 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급여와 복지는 적절한가?

(등록금대비 전임교원 인건비 비율)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4년 결산

평가인증충족기준 30.0%이상

달성률 116%목표값 34%이상

산출방법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교원: 시간강사와 조교를 제외한 모든 교원(겸임,초빙 포함)

*인건비(자금계산서결산기준): 급여+상여금+제수당+법정부담금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30% 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적용)

34%

이상

33%

이상

32%

이상

31%

이상

31%

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39.3%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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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및 재정 - 7.2.2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개발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이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4년 결산

평가인증충족기준 11%이상

달성률 161%목표값 14%이상

산출방법 직원인건비/등록금 수입×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인건비: 회계세출 결산서(결산기준)

*급여+상여금+제수당+법정부담금+임시직인건비(1년이상 계약자)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11.0% 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적용)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1%

이상

11%

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22.5%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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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및 재정 - 7.4.1 교육비의 환원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교육비 환원률이 충분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필수) 배 점 50

기준일 2014년결산

평가인증충족기준 100%이상

달성률 110%목표값 108%이상

산출방법 직접교육비/등록금수입×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직접교육비: ①교비회계의 교육비(자금계산서상 운영지출)

보수+관리운영비+도서구입비+연구학생경비-연구학생 경비 중 입시

관리비-국가장학금(Ⅰ)유형

②산학협력단회계의 교육비(자금계산서상 운영지출)

산학협력비+지원금사업비+간접비사업비+일반관리비

③교비회계 중 건축비(건설가계정+건물매입비)의 2.5%(최근 5년 평균)

*사립대등록금수입: 결산서상(자금계산서기준) 등록금 총액(단기수강료수입은 제외)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100% 이상 충족 평가결과

- - Y C N

-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6.67%적용)

108%

이상

106%

이상

104%

이상

102%

이상

100%

미만

평가점수 50 40 30 20 10

평가결과 실적(등급) 118.3% (A) 평가점수 50

향후

추진방향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운영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그 결과 2013년 결산기준 119.9%(A), 2014년 결산기준 118.3%(A)로 평가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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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및 자원 -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교사확보율은 충분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5.04

평가인증충족기준 100%이상

달성률 110%목표값 115%이상

산출방법 보유면적/기준면적×100 (대학정보공시)

산출범위

*보유면적: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기타시설은 제외)

*기준면적: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기준 면적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완성연도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면적을 보유면적으로 인정

※부속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공시자료 참조

기관평가

인증

요구수준

100% 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5%적용)

115%

이상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26.8% (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충족기준 (A)등급으로 결과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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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및 자원 - 8.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Y(충족),C(보완),N(미충족)

평가자료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산단회계포함)가 적절한가?

평가방법 정량평가 배 점 40

기준일 2014년 결산

평가인증충족기준

157천원이상

달성률 103%목표값 160천원

이상

산출방법 실험실습비/재학생수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출범위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①학생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비 및 소모품비(소모성 재료 및 제품포함)

②학생 현장실습비

③학생 산업체 현장견학비

④학생 임상실험 실습비

⑤기타 학생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출장비로 지급한 것이 입증 되면 인정

요구수준

157천원 이상 또는 질적평가 매우우수

충족 평가결과

질적평가보통 보완 Y C N

질적평가미흡 미충족 ●

등 급 별

평가기준

등급 A B C D E

구간

(1천원)

160천원

이상

159천원

이상

158천원

이상

157천원

이상

157천원

미만

평가점수 40 32 24 16 8

평가결과 실적(등급) 166.2천원(A) 평가점수 40

향후

추진방향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에 대한 대

학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조사, 반영하여 충분히 지원하였고 이를 항시 활용 가능

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이번 2013년 결산기준

자체평가에서 (A)수준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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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자체평가 지표 결과 요약

영역 평가요소 평가자료 지표수치 배점 득점 등급

교육

과정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실습과목 시수 비율 60.3% 40 40 A

2.2.1 교수․학습지원 전공강좌당 학생수 27명 40 40 A

2.5.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15 40 40 A

학사

관리

성과

3.1.3 신입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 100% 40 40 A

3.1.4 성적평가의 신뢰성 성적분포비율 28.49% 40 40 A

3.2.1 졸업생취업률 건강보험DB연계취업률 69.9% 40 40 A

3.2.2 교육만족도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15 40 40 A

3.2.3 재학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92.0% 50 50 A

산학

협력

4.2.1 취·창업지원체제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15 40 40 A

4.3.1 현장실습교육지원체계 교류업체당 학생수 6.6명 40 40 A

4.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15 40 40 A

학생

도서관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15 40 40 A

5.1.2 학생자치 활동 세부항목설정(결과표참조) 15 40 40 A

5.2.1 복지지원(장학금) 장학금비율 14.7% 50 50 A

5.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6,611원 40 40 A

교원

6.1.2 교원의 확보 전임교원확보율 58.0% 50 50 A

6.2.2 교육활동 전임교원 주당수업시간 10.66시간 40 40 A

6.2.3 연구 전임교원1인당 연구실적(논문) 0.53건 40 40 A

경영

재정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직원1인당 재학생수 56.5명 40 40 A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대비 전임인건비 비율 39.3% 40 40 A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22.5% 40 40 A

7.4.1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환원율 118.3% 50 50 A

물적

기술적

자원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교사확보율 126.8% 40 40 A

8.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166.2천원 40 40 A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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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체평가 결과활용 계획

❑ 활용계획(평가결과 공개)

❍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른 대학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시함

❍ 자체평가결과를 학과, 대학행정부서, 부속기관 등 대학 전체구성원 공유

❑ 평가결과 활용방안

자체평가 실시 후 나타난 평가결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강,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자체평가결과

우리 대학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 활용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장, 단점 및 기회, 위기 요소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대학의 장, 단기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창조경제사회에 맞는 우수한 여성인재양성

전략 수립을 위한 발전전략의 근간 자료로 쓰고자 한다.

❍ 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공시 자료로 활용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등 교육수요자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함으로서

우리대학에 대한 투명도와 객관성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

대학의 평가인증의 모든 항목의 관리를 통한 인증평가 관리체제를 항시 구축

하고 유지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여 대학 교육품질의 신뢰성을 갖추고자 한다.

❍ 대학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업무 선진화 자료로 활용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 평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대학 교육의

질 점검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화 하여 대학구성원의 업무효율성을 키우고 행정

체제의 개선에 활용하여 행정업무프로세스 선진화에 쓰고자 한다.

❍ 교내 평가 및 포상에 활용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한 결과 및 발전적인 지표를 토대로 평가단위의 포상 및

교수업적평가, 행정직무평가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대학발전을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