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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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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규약제정:2007.03.09

개정:2007.12.11

개정:2010.10.20

개정:2012.02.23

개정:2014.02.25

개정:2014.05.20

개정:2019.02.08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 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서 그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으

로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JESAD)라 칭한다. (개정 2007.12.11, 2010.10.20. 2014.05.20)

제2조(목적) 본회는 제주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

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본회 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1, 2010.10.20, 2014.05.20)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개정 2014.05.20)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주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본회 가맹단체의 관리·지원 및 시지회의 지원육성

(개정 20017.12.11, 2010.10.20, 2014.05.20, 2019.02.08)

3. 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개정 2010.10.20)

4. 시․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 교류(개정 2010.10.20,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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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본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주

최․주관․후원․지원 등 업무(개정 2010.10.20)

6. 전국장애인(학생,동계)체육대회에 선수단 훈련 및 참가(개정 2010.10.20)

7. 장애인체육용기구 보급사업

8.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개정 2010.10.20)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개정 2010.10.20, 2014.05.20)

10.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향상과 통

합체육 수업 보급(삽입 2014.05.20)

1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위탁운영 등 사업 (삽입 2014.05.20)

12. 장애인체육 활동에 관한 상훈 및 장학사업

13.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개정 2010.10.20)

14.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자문(개정 2010.10.20)

15.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개정 2010.10.20)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삭제(2014.05.20)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조직한다.(개정 2007.12.11, 2010.10.20, 2014.05.20, 2019.02.08.)

② 행정시에 있는 시장애인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 본회의

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삽입 2019.02.08)

제6조(권리) 가맹단체 및 시장애인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02.08)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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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 할 수 있다.

제7조(가맹단체의 의무) 가맹단체 및 시장애인체육회는 본회에 대

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9.02.08)

① 본회의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0)

제8조(가맹 및 탈퇴) ① 본회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본 회에 가맹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을 박탈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4.05.20.)

제8조의2(시장애인체육회의조직및구성) ① 본회의 지회인 시장애인체육회

는 시가맹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② 시장애인체육회임원의임기, 결격사유등에관해서는이규약을준용한다.

③ 시장애인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삽입 2019.02.08)

제8조의3(시장애인체육회임원의인준및취소) ① 시장애인체육회의

임원(시장이 회장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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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시장애인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

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삽입 2019.02.08)

제8조의4(시장애인체육회및시종목단체임직원에대한징계요구)➀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애인체육회 및

시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

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

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및

본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삽입 2019.02.08.)

제10조(제명) 삭제(2014.05.20)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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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임원

   회  장   1인

   부회장   약간인(개정 2015.02.16)

   이  사   20인이상 30인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개정 2015.02.16, 2019.02.08)

   감  사   2인(개정 2014.05.20)

2. 대의원: 각 정가맹단체장 1인 및 시장애인체육회장

(개정 2014.05.20, 2019.02.08)

3. 위촉임원

   고   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삽입 2014.05.20)

   위   원       관련규정에 정한 인원(개정 2014.02.25)

4. 삭제

② 전항의 부회장 중에서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0.20), (개정 2012.02.23)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

출한다.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회장에

는 도지사.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각각 추대하며, 감사 중 1인은 회계 관련 분야 인사를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0, 2014.05.20)

②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개정 2012.02.23)

③ 이사정수의 2/10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0.20)

④ 본회 사무처장, 도청 장애인체육 담당부서 과장, 도교육청 장애인체육 담당

부서 과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개정 2014.02.25)

⑤ 삭제(2010.10.20)

⑤ 이사정수에 3인 이상을 본회 가맹단체의 대표를 선임하되 유형별 체육단

체장을 포함하여야 한다.(삽입 2014.02.25)

⑥ 여성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5)

⑦ 삭제(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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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0, 2014.02.25)

⑨ 삭제(2014.05.20)(개정 2010.10.20)

⑧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0)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0조

1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임원은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0, 2014.05.20)

② 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와 맞추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10.20, 2014.05.20)

1.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삽입 2014.05.20)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

다.(삽입 2014.05.20)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

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개정 2010.10.20)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

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기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0)

제14조(임원, 감사의 특수 관계자 배제) 삭제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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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

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직위를 상실한 때(개정 2014.05.20)

2. 제1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10.20, 2014.05.20)

3.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2년간 본

회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0.10.20)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위원에 관하여는 각장에 규정한다. (삽입 2014.5.20)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02.23, 2014.05.20)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삽입 2010.10.20)

⑥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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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다. (삽입 2010.10.20)

⑦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기

관이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때는 감독청에 보

고하는 사항 (개정 2014.05.20)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사항

제16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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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11.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2.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본회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개정 2014.05.20)

제18조(임원의 징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를요구할 경우 본회는 해당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시설 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본회

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

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본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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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및

본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삽입 2014.5.20)

제 4 장 대 의 원 총 회

제19조(구성) ①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명시된 정가맹단체장 각 1인 및 시장애인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20, 2014.05.20, 2019.02.08)

② 정가맹단체장 및 시장애인체육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임원이거나 부득

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

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삽입 2014.05.20, 개정 2019.02.08)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장이 총

회 5일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삽입 2014.05.20)

④ 해당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전무이사급 이상 직위자 중에서대리참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 및

발언권은 행사할 수 없다. (삽입 2014.05.20)

제21조(대의원의 선출방법) 삭제(2014.05.20)

제20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5.20)

2.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5.20)

3. 삭제 (2014.05.20)

4. 삭제 (2014.05.20)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11, 2010.10.20, 2014.05.20)

6. 삭제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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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4.05.20)

4. 기타 중요 사항 (개정 2014.05.20)

제2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05.20)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05.20)

④ 총회소집은 개최 5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05.20)

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14.05.20)

⑥ 총회는 제4항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

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

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05.20)

⑦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삽입 2014.05.20)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삽입 2014.05.20)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연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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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0.10.20)

④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을 행 사 할 수 없고 임시의장에 의할

때에는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삽입 2014.05.20)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재산의수수를 수반하는사항으로써자신이 본회와이해가상충되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20)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대의원 재적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6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7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삽입 2014.5.20)

제28조(회의록의 서명 날인)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 및 서명

대의원으로 선출된 2인이 서명(간인)날인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삽입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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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제29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제3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11, 2010.10.20, 2014.05.20)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11, 2010.10.20, 2014.05.20)

4.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20)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05.20)

9. 제 규정의 제ㆍ개정(개정 2007.12.11)

10. 사무처장의 임명동의에 관한사항(개정 2014.05.20)

11. 삭제(2014.05.20)

12. 삭제(2014.05.20)

11.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11, 2014.05.20)

12.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12.11)

13. 기타 중요 사항(개정 2007.12.11.)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가출석하지아니하면개회하지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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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개정 2014.05.20)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0.20)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

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삽입 2014.05.20.)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2인이 연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0.10.20, 2014.05.20)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0.10.20)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

다.(개정 2010.10.20, 2014.05.20)

제34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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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각종위원회 및 직장운동경기부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

회의 자문기구로써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상벌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심의위원회

4. 학교체육위원회

5. 스포츠단 운영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위

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삽입 2014.02.25)

③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삽입 2015.02.16)

제36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

로 이를 정한다.(삽입 2014.02.25.)

제37조(직장운동경기부)

① 본회는 제4조 제8호에 명시된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본회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서 따로 이를 정한다.(삽입 2014.02.25.)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삽입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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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금

5.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39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

산으로 한다.(개정 2014.05.20)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 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4.05.20)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개정 2014.05.20)

제40조(재산관리) 본 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연

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 2014.05.20)

제40조(잉여금의 처리) 삭제(2014.05.20)

제41조(사업계획, 예산, 결산) ①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5.20)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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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5.20)

제42조(수입금) 삭제(2014.05.20)

제42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5.20)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원칙) 삭제(2014.05.20)

제44조(가맹단체 등의 회계 감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맹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포함한 단체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4.05.20)

제 8 장 사 무 처

제45조(사무처)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

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6조(사무처장이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

당한다.

제47조(직원)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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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삽입 2014.05.20)

제48조(사무처 직제와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과

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과의 교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2.08)

제 9 장 보 칙

제49조(표창 및 징계) ① 본 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0조(규약개정) ① 본회의 규약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수정이 있을때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05.20)

제51조(시행세칙 등) 본 회의 규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

회 의결로서 결정 시행한다.

제52조(겸임금지) 본회 직원을 포함한 대한장애인체육회(각 시․도지부 포함)

직원은 중앙 경기단체 및 유형별체육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 할 수

없다.(삽입 2014.05.20)

제53조(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회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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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 가맹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당

해 중앙가맹단체, 본회를 포함하여 당해 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

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삽입 2014.05.20)

제51조(이사회의 총회 역할 수행) 삭제(2010.10.20)

제52조(준용규칙) 삭제(2010.10.20)

부 칙(2007.3.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최초로 지부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발기인이 행한 행위 및

각종 안건심의 등 이사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및 제규정의 개정) 모든 세칙 및 제규정의 내용중 “가맹경기단체 및

가맹체육단체”를 이 규약에 의해 “가맹단체”로 개정한다.

부 칙[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개정 이전에 시행되어진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변경 및 삭제) 내지 제12조~제51조를 제11조~제50조로 조순을 변경한다.

제52조(이사회의 총회 역할 수행)와 제53조(준용규칙)를 삭제한다.

부 칙[2012.0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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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칙 및 제규정의 개정) 모든 세칙 및 제규정의 내용중 “상임부회장”은

이 규약에 의해 “수석부회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2014.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삽입)내지 제6장을 삽입한다.

제3조(변경 및 삭제) 내지 제6장~제8장을 제7장~제9장으로 장순을 변경한다.

내지 제35조~제50조를 제38조~제53조로 조순을 변경한다.

부 칙[2014.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삽입)내지 제6장을 삽입한다.

제3조(변경 및 삭제) 내지 제6장~제8장을 제7장~제9장으로 장순을 변경한다.

내지 제35조~제50조를 제38조~제53조로 조순을 변경한다.

부 칙[2014.05.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