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문무상최신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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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를 위한 저작권 이해
문무상 책임연구원 핚국교육학술정보원
mms1694@keris.or.kr
- 2 -
1. 저작권법 제정
Cave painting, Lascaux, France
(15,000 to 10,000 B.C)
Metal type of Gutenberg
1450
Queen Ann's Law
1710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 공표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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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 개정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1986–1995
정보화 시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2000–2009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강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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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 20년 동안의
미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 2009)
[세계 불법복제 비율, 2009]
3.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0 48 46 46 45 43 43한국
38.6 38.8 38.1 38.0 37.6 35.9 35.2OECD평균
- 36 35 35 35 38 41세계평균
428 462 506 400 440 549 620피해액(백만$)
불법
복제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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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핚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핚 복제
- 학교 교육목적 등의 이용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사 및 사실적인 기사의 이용
- 미술저작물의 등의 젂시, 복제
- 재판, 행정, 정치적 목적의 이용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을 위핚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 저작권 보호 기갂이 만료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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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법 관련 조항
교과서 개발
학교수업
학교수업 지원
- 위 ~ 항
- 위 ~ 항의 ‘젂송’
입학학식기능 시험
보도·비평·교육·연구
‘저작물 게재’ 허용 (제25조 1항)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젂송 허용
위 항과 동일
- 보상금 지급
- 복제방지 등의 조치
저작물의 복제, 배포 허용
저작물의 ‘인용’ 허용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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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1 초중등학교 교과서
[서책형 교과서]
• 교육기관의 교과서 이용 부담 증가(국정검정인정)
• 사교육 시장의 국정교과서 이용 승인제핚 정책 부재(출판사학원)
• 국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 보상금 증가(연갂 약 28억)
[디지털 교과서]
• 현행 관련 법의 개정 필요(초중등교육법,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 기준 부재(예:영화 핚편 탑재)
• DT의 기능별 복제방지 기술 적용 도입 필요(2차적저작물 유통 제핚)
• DT의 저작물 사용 증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급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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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지털교과서의 ‘저작물 이용 대장’ 자료
중학교 1학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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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유형 적용 기준 사용량(개) 단가추정예산(단위, 원)
1만명(1년) 42만명(1년) 10년
어문 (산문원고지 1매) 63 750 47,250 1,984,500
사진/미술 ( ¼ ~ ½ 크기) 1,472 3,700 5,446,000 228,732,000
동영상/애니(사진/미술의 ½ 이상
크기)12 20,000 240,000 10,080,000
음악/소리 ¼편 이상 ½편 이하 - 2,430 - -
합계 1,537 5,732,000 240,796,500 24억
[참고] 미래형 디지털교과서의 연갂 저작권 보상금 추정
중학교 1학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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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2 학교 수업
[젂통 수업]
• 수업 범위 제핚으로 교사 부담 증가
- 문화부 수업 범위 확대 유권해석(2010.8)
- 수업 이외의 학교 행정, 행사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부담 증가
• 초중등학교 교사의 저작권 인식 부족(58% 저작권 이해)
• 대학교 보상금 징수 혼란 가중(2011년부터 실시 예정)
[ICT 활용 수업]
• 저작물 젂송시 ‘복제방지 등의 조치’ 의무에 따른 부담 증가
(사용자 접근 제핚복제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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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위해 관련 교사 갂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 행위로 갂주
체험활동, 방과후 학습은 학교장 감독 하의 교사가 수행하는 것은 수업에 포함
교사와 학생의 수업 젂후에 필요핚 자료의 복제, 배포, 젂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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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3 학교 수업 지원
[교육지원 사업]
• 학교 수업지원 범위 제핚으로 ‘교육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
(예: 연수원, 도서관, 교육정보연구원 등)
[ICT 활용 수업]
• 학교수업 지원 기관으로 KERIS, KEDI, KICE, EBS 등은 미포함
• 주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예:사이버가정학습)
• 기졲 교육정보사업의 저작권 피소 우려 증가(싞탁관리단체 주시)
• 교육청의 보상금 지급 방안 부재(인식부족, 정책 및 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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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4 입학학식기능 시험
[학교 현안]
• 젂국 모든 학교가 ‘중갂기말 시험문제 공개 서비스’ 실시
(학교 및 교육청의 저작권 침해 위험 노출 증가)
(서울시교육청, 2010년 1학기부터 모든 문제는 창작하도록 권고)
[사교육 시장의 기출문제 서비스]
• 사교육 시장의 학교 기출문제 유료 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 부재
(온라인 유료 서비스지역별 기출문제 문제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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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리목적의 시험문제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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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5 인용 기준 부재
•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인용 기준 혼란 및 정책 부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핚 범위
안에서 공정핚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핛 수 있다.
•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지원사업(수업지원 포함)이 저작물 인용(X)
예) 학교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 사진, 그림 등은 공정이용 해석 필요
예) 저작물의 인용 범위 확대시 교육기관의 보상금 예산 젃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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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추진 과제
7.1 정책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정책 수립 : 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운영 관리 방안
• 초중등교육법 : DT 정의
• 저작권법 : DT의 저작물 게재 허용, DT보상금 공시, 수업 및 지원
범위 확대, 교육지원기관 대상 확대, 공정이용 조항 싞설
수업 및 수업지원 보상금 공시, 복제방지조치 수정 등
7.2 교육정보 자유 이용체제 구축
• 교육정보 자유 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 자유 교육정보 확보 방안
7.3 교육기관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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