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deview 2013-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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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

김윤명(법학 박사, digitallaw@naver.com) / 정책팀 NHN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Abstract 오픈 소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도메인.

어느 순간부터 free rid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소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철학이 잠시 이탈하였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제도가 오용된 경우가 아닐까? - Contents를����������� ������������������  대신하며…����������� ������������������  ����������� ������������������  

5월의 바람

문헌정보학 학사 – 정사서 2급

지적재산권법 석사

지적재산권법 박사 – 정사서 1급 ^^;

엠파스(4) – NHN(6) – NHN엔터(0.16)

규제보단 자율,

차단보단 공개 네이버 정유진 수석 © All rights reserved

김윤명

세이죠 와타세,

Hwo to love 중,

“오월의 바람에 대한 보답”

유산

“거인의 어깨에서, 멀리 보다”

GNU

“자유(무료) 맥주, free beer”가 아닌 “언론의 자유, free speech”

개념

공유 철학;

소스 공개;

사용, 배포, 수정 및 재배포;

라이선스

동일 라이선스 조건

순환구조 – 바이러스 효과

철학

公有; 자율적 분배

•  사회문화적 코드(code)화

•  사회적 분배 시스템

혁신

인터넷; 공유, 개방, 참여(협업)

오픈소스; 자유, 공개, 비차별

사건 1

Wallace v. FSF 사건

무료이며, 장래 독점적 가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우수한 SW에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새로운 결과물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계약은 합법이며;

지재권자의 높은 과금을 부과할 의무를 무여하지 아니함

- 제7항소법원 기각

유혹

Free riding

모방?

GNU의 제거. 사기?

왜,

오픈소스인가?

-  탈 비밀성

혼돈

共有

공개

자유

나눔

公有

독점

지적재산권 + 계약

= 법적 독점 & (계약에 의한) 사실의 독점

라이선스

공개 여부에 따른 라이선스

라이선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  통제

•  Self-regulation의 일종

선수

GNU GPL 3.0

보증책임 무 – 개발자 부담 완화 v. 책임 회피

수정 or 개작

static & dynamic link

SW 특허

•  GPL 준수? royalty free

•  제3자 특허? royalty free 조건부 GPL 허용

듀얼

GPL v. 독자 라이선스 or copyright

•  양립성(compatibility)

•  충돌시, 라이선스의 해석 문제

CCL

공개된 라이선스

표준약관

정보비대칭성의 자발적 해소

선택

확인 & 선택

자기책임 원리

분쟁?

•  손해배상 v. 저작권 침해

•  Compliance policy

영리

컨설팅

기술 지원

유지 보수

내용 v. 용역(서비스)

갈등

2차적 저작물

영업비밀

My way

Free riding

•  라이선스(계약) 위반

•  저작권 침해

현실?

윤리 v. 법

자율 v. 강제

오용

오픈소스 비공개의 용인

•  영업비밀

•  2차적저작물에 따른 별도 권리화

지적재산권 제도는 언제나 정당한가?

충돌 - 영업비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관리성

사건 2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VTUND

•  Maxim Krasnyansky

•  GPL

ETUND 1.00, 1.04

•  VTUND GPL 위반

•  개작프로그램 source code의 공개 거부 용인

•  Source code가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사건 3

Busy Box 등 사례

•  비공개

•  사업적 리스크 판단; 법무적 합의

Fair use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 규정

역분석

결과물 공유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 개발

* 역분석을 통한 오픈소스 확인

공개된 소스

오픈소스를 포함한, 공개된 소스의 법적 성질

•  If 저작물성 then 보호, else free

•  Open API, 자발적 공유 등

특허

오픈소스( + 특허)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계약이 제도를 변경시킬 수 없음

보안

무결성?

집단 지성

무담보책임

Compliance

1.  사용된 오픈소스 확인

2.  라이선스 정책 분석

3.  법적 이슈 여부 검증

거울

당신은, 오픈되어 있는가?

•  정신 찾아오기!

문화

나눔; 나의 것을 나누어야~~~

산업 -> 문화. 그 가능성은? 여러분의 몫!

Q&A digitallaw@naver.co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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