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정보공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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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정보공유권

[목차]

P2P 서비스 사례

P2P 서비스 내용

P2P 서비스의 법적문제

디지털환경과 권리변화

P2P 서비스 사례

P2P(peer to peer)란?

-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데이터를 호환하는 정보유통방식

- Hybrid P2P : 중간에 접속 및 검색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는 연결서버를 두고 이 서버를 통해 컴퓨터 간 데이터 유통, 넵스터와 소리바다 등

- Pure P2P : 보조 서버 없이 개인 컴퓨터의 IP address를 상호 확인한 후 직접 데이터를 유통하는 방식, 그누텔라 방식의 서비스

P2P 서비스 사례

중간 매개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

넵스터 소리바다

P2P 서비스 사례

서버의 도움 없이 사용하는 방식

그누텔라 방식 프로그램 서비스 사이트

P2P 서비스의 내용

기술적 측면의 특징

- 서버는 단지 필요한 자료의 위치를 검색해주는 역할

- 사용자는 서버를 통해 확인된 상대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 서버에 의존하는 형태와는 달리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특히 그누텔라방식의 P2P 사용은 더 효율적임

- 해킹이나 크래킹에 취약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의 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P2P 서비스의 내용

사용자 위치의 특징

- P2P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공급자이자 소비자의 역할

-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업로드를 통해 정보공유 실현

- 원하는 자료의 신속한 검색과 다운로드를 통해 시간 및 자원 절약

- 사용자가 자료의 “최종 소비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법적문제점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소리바다 사건의 경과

- 소리바다는 음악파일공유의 중계역할을 함- 2001년 1월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

- 2002년 7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동년 8월, 소리바다는 중앙서버 검색지원을 받지 않는 P2P 서비스를 출시하여 다시 파일 공유- 2003년 2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확정

- 2005년 1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방조혐의 무죄 선고- 2005년 9월, 법원이 소리바다3에 대한 사용금지결정- 동년 10월 31일, 소리바다 주식 등 가압류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저작권(copy right)

-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포함(저작권법 제4조)

- 2차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제1항)

- 편집저작물 : 기존 저작물을 편집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든 편집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저작권법 제6조제1항)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저작권의 종류

- 저작인격권 :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 저작재산권 :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방송권(제18조), 전송권(제18조의2),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제21조)

- 저작권법의 2가지 목적 : 저작자의 권리 및 인접권 보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저작권의 보호기간(저작권법 제2장제7절)

- 원칙 : 생존기간 +사후 50년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사망자 사후 50년

-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 공표된 후 50년

- 단체명의저작물 : 공표 후 50년

- 영상물 : 공표 후 50년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저작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장제6절)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목적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디지털복제 금지)- 시험문제로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교육·방송·사적이용을 위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P2P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

- 저작권은 출판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18세기 유럽에서 사회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탄생

- 저작인접권 :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 소리바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 : 저작권자는 양 권리를 모두 소유하나 저작인접권자는 전송권 없음

- 업로드 행위가 전송권 침해인가, 다운로드가 복제권 침해인가가 주 쟁점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복제권 침해여부

-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비영리로 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 허용

- 음악파일의 교환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성격으로 인정되는가?

- 사적 이용의 전제는 이용자가 최종 사용자가 된다는 것

- 이용자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겸한다는데서 복잡한 문제 발생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네트워크의 가치

- 콘텐츠 효과(contents effect) : 접속자가 늘어나면 정보의 양과 질이 늘어남으로써 사용가치가 커지는 효과. 접속자의 수에 비례

- 채널효과(channel effect) : 네트워크의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메트칼피(Metcalfe)의 법칙

- 공동체효과(community effect) : 네트워크에서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의 총 수는 대략 접속자의 지수배로 증가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인터넷 상 이용자의 최종 사용자 성격

- 네트워크의 가치가 촉발되는 각 현상들에 비추어 P2P 서비스 이용자를 최종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

- 공유파일을 설정하고 자료를 저장하면 해당 컴퓨터 파일에 접속한 모든 사람에게 자료전송이 가능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

- 반면 실제 이용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비영리로 이루어짐으로써 저작권법 제27조를 벗어난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설

P2P 서비스의 법적 문제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

-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인지 여부(검찰기소이유) : ①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 ② 이를 알면서도 소리바다 프로그램 제공 ③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침해를 방조

- 저작권법은 직접적 침해에 대한 제한규정만 있을 뿐 간접적인 침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가능

- 저작권침해방조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 직접침해에만 금지청구권 인정하는(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성격과 종류

- 무형(無形)의 지적자산(知的資産)에 대한 소유권

- 저작권과 특허 이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

-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것이라고 비판

디지털환경과 권리변화

저작권의 재구성 필요

- 원래 저작권은 출판업자의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

- 디지털 컨텐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확산 : 복제개념의 변화, 창작환경의 변화, 수용환경의 변화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

- 저작에 투자한 자본을 보호하는 형태로 저작권의 성격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디지털환경과 권리변화

정보공유권 개념의 대두

- Copy Left 운동 : 먼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에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덧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GPL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함

-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

- 현행 법체제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

디지털환경과 권리변화

정보공유를 위한 대안

-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 강화

- 공공지원을 통해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 카피레프트 운동과 같이 시민사회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의 형성

- 오픈 컨텐트 라이센스(Open Content Licnese), 저작권 기증 운동, 강의록 공개 등

- 법률의 재구성 필요 : 현행 저작권법,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이용보장 규정 강화

[참고]

- 이규홍,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 등 저작권법상의 몇몇 문제점에 대하여, 사법논집 제36집, 2004

- 진보네트워크 센터 ww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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