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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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Page 2: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I

II

III

IV

Page 3: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I.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3 -

Page 4: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와개인위치정보의정의

- 4 -

이동성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

장소에관한정보로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것참고) 건물과 같은이동성 없는부동산의 위치, 몇년동안 특정지방에 거주하였다는사실, 대면상, 전화통화를통해 수집된

정보등은제외

특정개인의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없는경우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

하여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있는것을포함)참고) 상호결합될가능성이많은경우개인위치정보에포함됨

Page 5: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정의

- 5 -

위치정보를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에게제공하는것을

사업으로영위하는것

예) OS사업자(구글, 애플), 통신사(SKT,KT,LGU+) 등

위치정보를이용한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사업으로영위하는것

예) 스마트폰API 활용(배달의 민족, 카카오내비등)

Page 6: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6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관계

위치정보사업자는위치정보를수집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제공받은위치정보로서비스를제공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이 용 자

Ø위치정보수집 Ø 위치정보활용Ø 위치정보제공

위치정보사업영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영역

동 의동의 동의

Page 7: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 7 -

위치정보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자는위치정보법제5조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함 ※법인만허가신청가능

허가를받으려는자는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포함)에

다음각서류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함

1. 사업계획서(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2. 법인의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한함)

Page 8: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사업자 변경허가·인가등

위치정보사업을변경, 합병·분할, 양도·양수, 휴지·폐지하고자하는

경우변경허가, 신고, 인가, 승인를받아야함

- 8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변경허가(제5조 7항) 변경신고 (제5조 7항)

인가(제7조) 승인(제8조)

위치정보시스템기술적수준이

허가받은때보다저하되는경우에한함

상호, 주된사무소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

최초이용약관및변경되는경우

위치정보사업의합병·분할, 양도·양수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의휴지·폐지의경우

위치정보사업

Page 9: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9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회에신고를해야함

신고를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포함)에

다음각서류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함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주요설비의내용및설치장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법제16조에따른위치정보의보호조치를증명하는서류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제외

Page 10: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변경신고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상호, 주된소재지변경, 위치정보시스템의

기술적보호조치가현재보다저하되는경우등의경우변경신고

-10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기술적보호조치저하

합병/분할양도/양수

휴지/폐지

상호주된소재지

변경

이용약관신고및변경

위치기반서비스사업

Page 11: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이용약관에대한신고

-11 -

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

이용약관 포함사항

Ø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Ø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Ø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내용

Ø위치정보수집자료등보유근거및기간등

※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포함

Page 12: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12 -

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

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이용또는제공금지

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또는이용하여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용약관을통한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

위치정보및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

Page 13: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고지하고동의및제3자제공시마다즉시통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제3자제공에따른동의및통보

고지 및 동의 내용

Ø 제공받는 자

Ø 제공 목적

즉시통보 내역

Ø 제공 받는 자

Ø 제공 일시 및 목적

-13 -

Page 14: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즉시통보규정에도불구하고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받은경우최대 30일의범위에서즉시통보의횟수또는기간을조정

하여모아서통보가능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위치정보수집·이용에따른동의및통보

-14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모아통보를하고자동의를받는경우제3자정보제공내역을즉시통보방법과모아통보방법이있음을고지하여야함※ 이경우모아통보의동의는 “제3자제공내역을모아서통보하는횟수및기간”, “개인위치정보주체의요청에

따라즉시통보로변경할수있다는사실및그요청방법”에대하여 별도로구별하여받아야함

• 모아통보는 10회, 20회등 10배수로(회수), 10일, 20일또는 30일(기간)로 통보가능※ 이경우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최초로제3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제공한날부터 30일이될때마다횟수별로

통보하고남은정보제공내역과동의한횟수에이르지못하여통보하지아니한정보제공내역에대해서통보진행

Page 15: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예외사항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제18조제1항및제19조제1항.제2항에의하여이

용약관에명시한범위를넘어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해서는아니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동의없는개인위치정보 이용및제공의제한

예외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15 -

Page 16: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목적을달성한때에는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외의개인위치정보는즉시파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요01

개인위치정보등의파기

-16 -

사업의휴지또는폐지시파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사업의휴지또는폐지시사업자가보유하는개인위치정보또는수집이용사실확인자료를파기하여야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

동의의전부또는일부철회시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가동의의전부또는일부를철회한경우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지체없이파기

Page 17: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II. 위치정보사업허가절차안내

-17 -

Page 18: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18 -1. 허가절차

□위치정보법시행령제2조제5항에따라방통위는허가신청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통보해야함(16. 3월허가계획에서 2개월이내에처리할계획을발표)

※격월에 1회허가접수실시(16년 7월접수진행중)

허가심사계획, 심사일정등을수

립하여공고및보도자료배포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접수(약 2주일)

심사위원회구성및임원결격사

유조회등심사준비

심사위원의사업계획심사

평가, 항목별심사의견작성

허가심사결과를토대로

허가여부최종결정

허가심사결과통보및

허가서교부

허가계획공고 허가신청접수 허가심사준비

허가심사위원회의결허가서교부

-18 -

Page 19: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19 -2. 사업허가세부절차

위치정보사업자허가계획보도자료배포 방통위(www.kcc.go.kr)및위치정보지원센터

(www.lbsc.kr)홈페이지를통해허가계획공고

-19 -

Page 20: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20 -2. 사업허가세부절차

미래창조과학부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로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는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고시를

참고해작성하며방통위에원본 1부, 사본 15부, CD 1

벌을방문및우편제출

- 20 -

Page 21: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21 -2. 사업허가세부절차

위치정보사업허가심사를위해관련분야전문가

들을 15명이내의범위에서심사위원으로위촉

위치정보법제6조에따라파산자등임원의결격사

유를관할지자체에조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

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6.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위반자등

임원의결격사유조회[법제6조]

- 21 -

Page 22: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22 -2. 사업허가세부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전문가로이루어진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다음의항목을종합적으로심사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1. 위치정보사업

계획의타당성

및재무구조의

적정성

(30점)

가. 사업계획의합리성과타당성 8

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 4

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 4

라. 재무구조의건전성 8

(1) 수익성 :총자산경상이익률 (3)

(2) 안전성 :부채비율 (3)

(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4

바. 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2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2. 위치정보사업

관련설비규모의

적정성및기술적능

(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25

(1) 위치정보의수집ㆍ제공ㆍ관리시스템구성

및운영계획의우수성(20)

(2) 법제29조에따른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

정보제공및경보발송계획의우수성(5)

나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및부합성5

3. 개인위치정보

보호관련기술적관

리적 조치계획

(40점)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6

나. 인적보안 6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8

라. 위치정보수집및열람사실확인자료의관리 6

마. 시스템ㆍ네트워크보안및장애대책 14

- 22 -

Page 23: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23 -2. 사업허가세부절차

계량및비계량평가항목

구분 세부심사기준 비고

계량

평가

1.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

라.재무구조의건전성

(1)수익성 : 총자산경상이익률

(2)안전성 : 부채비율

(3)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비계량

평가

1.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

가.사업계획의합리성과타당성

나.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

다.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바.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3.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관리적조치계획

가.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나.인적보안

영업

부문

구분 세부심사기준 비고

비계량

평가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

(1)수집ㆍ제공ㆍ관리시스템구성및운영계획의

우수성

(2)법제29조에따른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

정보의제공및경보발송계획의우수성

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

및부합성

3.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라. 위치정보수집및열람사실확인자료관리

마. 시스템ㆍ네트워크보안및장애대책

기술

부문

- 23 -

Page 24: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24 -2. 사업허가세부절차

허가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주요구성 부수 관련고시

1 허가신청서

법인대표자또는설립하고자하는법인의주주등대표자명

의로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포함)

작성

1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

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

통신위원회규정」 [별지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다음과같이구성

- 요약문: 본문(1,2,3,권전체)에대한요약문

- 제1권: 법인에관한기본사항

- 제2권: 영업계획서

- 제3권: 기술계획서

원본각 1부,

사본각 15부

CD 1벌

상세사항은「위치정보의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및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

기준별평가방법」참고

3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예정법인의경우법인의주주명부제출 1부

- 24 -

Page 25: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 25 -2. 사업허가세부절차

심사위원들의심사결과를토대로위원회회의를

거쳐허가여부결정

허가결과적격판정받은사업자들에게허가결과

통보및허가서교부

법 인

평가점수

적격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및

재정적능력

설비규모적정성 및기술적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적정성

총점100점

주식회사 OOOO 69.00 78.33 71.25 72.70

적격

OOOO(주) 72.96 74.16 71.75 72.84

주식회사 OOO 75.16 73.33 69.37 72.30

㈜OOOO 70.36 77.06 75.12 74.28

주식회사 OOO 72.50 78.30 75.42 75.41

주식회사 OOOO 78.26 75.83 75.12 76.28

주식회사 OOOO 67.66 62.50 62.52 64.06

부적격

주식회사 OOOO 67.13 60.83 60.75 62.69

주식회사 OOOO 72.20 67.50 66.50 68.51

㈜OOOO 63.66 72.06 70.12 68.77

㈜OOOO 67.46 68.33 64.12 66.39

- 25 -

Page 26: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IIl.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서작성요령

- 26 -

Page 27: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27 -

업체명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사업자 명을 기재

담당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류제출담당자의성명과연락처를기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대상서비스명을기재

신고일기준으로작성

Page 28: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28 -

사업자의 개략적인 현황을 기재

서비스 명, 요금, 방식, 대상 등개략적인 서비스 내용 기재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개념을 도식화하여 기재

Page 29: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29 -

이용자와위치정보시스템상데이터의흐름을도식화하여작성

위치정보의관리적보호항목별조치내역을기재하고, 증빙서류는위치정보의관리지침제출서류에서확인가능하도록페이지기술

Page 30: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30 -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 항목별 조치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제출 서류에서확인가능하도록기재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등서비스제공과관련한장비항목을기재

Page 31: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31 -

IDC 또는 호스팅 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 IDC 또는 호스팅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설치장소에대한주소도명시

Page 32: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사업계획서

- 32 -

외부 IDC를 이용하지않고자체 전산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구성도작성및설치장소명시

Page 33: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관리지침

- 33 -

신고일자기재

신고 사업자 기재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 위치정보보호조직 기재

Page 34: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34 -

필요시사업자현황에맞춰수정가능

위치정보의관리지침

Page 35: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35 -

위치정보의관리지침수립의목적을기재(업체명,서비스명수정)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관리자, 취급자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기재

위치정보의관리지침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 담당 부서의 장을 지정함

Page 36: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관리지침

- 36 -

위치정보관리자의정보기재

위치정보취급자 정보기재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에따른 인원 단계별 접근 권한 부여

Page 37: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관리지침

- 37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에따른 인원 단계별 접근 권한 부여관리자, 취급자 기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등 취급대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등 로그 자료 양식 정의

Page 38: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관리지침

- 38 -

교육일정 확인 후 기재

내부보안 감사 주기 확인 후 기재

Page 39: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관리지침

- 39 -

필요 시 수정 기재

필요 시 수정 기재

필요 시 수정 기재

Page 40: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 40 -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인증화면을 캡쳐하여 제출

일정횟수 이상 비밀번호가 틀린 아이디에 대한 일시 중지 등의 조치후 캡쳐하여 작성

Page 41: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1 -

저장암호화 알고리즘 적용사항에대한 시스템 적용화면을 캡쳐하여첨부

SSL 등 구간암호화 알고리즘의 적용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Page 42: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2 -

장비화면, 방화벽 등의 접근통제장치의 사진 또는 시스템 적용화면을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Page 43: [D2SF] 위치정보법 및 허가/신고절차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3 -

관리자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한사실에 대해 처리자,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을 전자적으로자동기록 한 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이의ㆍ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취급대장을 운영ㆍ관리 하도록 규정

2.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4.1 위치정보 보호 민원처리상에 만들어진표의 형태와 같이 이용제공 사실확인 자료 제작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이 별도의 조작이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실시간 기록

4. 테스트 자료를 넣어 전자적으로기록된 화면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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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4 -

관리자가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의 열람을 요청 받았을 경우 그근거를 남김(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 열람,고지 확인자료는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구현할 필요는 없음)

위치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접근사실 기록의 손실 및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정규적인 백업을 수행하고 샘플양식과 같이 백업관리 대장 제작 후증빙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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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5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구동화면을 캡쳐하여 작성

샘플의 양식과 같이 보안소프트웨어 보유 목록들을 기재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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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6 -

위치정보시스템의 보안 패치기록을 확인하는 대장을 만들어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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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7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캡쳐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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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작성요령03- 48 -

예시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자사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

위치정보의기술적보호조치를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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