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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 1

Ⅰ. 선진국의 대중 교역현황과 무역마찰 / 3

3

5

1. 선진국- 국 교역동향

2. 국과의 무역마찰

Ⅱ. 중국제품에 대한 선진국 수입견제 / 8

8

18

26

32

1. 공산품리콜 매 지

2. 식품류 검역강화 수입 지

3. 수입규제 (무역구제)

4. 기타 통상분쟁

Ⅲ. 중국의 대응 동향 / 37

37

39

1. 외 응

2. 내 응

Ⅳ.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43

CONTENTS

□ 2007년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 국산 유해식품, 소비재가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계 으로 반 국제품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최근 국산 유해 제품 장은 불량 타이어에 의한 교통사고 반복, 화학물질

포함 사료로 애완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실화된데서 출발. 그러나

국산 제품에 한 리콜, 통 거부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번

장이 확산되는 근본 이유는 국과 주요 교역국간 무역마찰 심화에 있음.

□ 국의 WTO 가입이후 세계시장 잠식은 놀라울 정도며 이에 따른 각국의

무역 자 확 로 수출견제 움직임 확산

◦ 국은 재 독일, 미국에 이은 세계 3 수출국이지만 년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2 수출국, 200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1 수출국으로 부상 유력

◦ 2006년 국 세계시장 유율은 7.8%로 5년 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 동기

간 미국 유율이 11.8% → 8.3%로, 일본 유율은 6.3% → 5.2%로 하락한

것과 조

◦ 2007 미국의 자는 3천억달러를 넘어설 망이며 2002~2006 기간

미국, EU의 자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3%, 36%에 달했음.

◦일본의 경우도 국은 사우디에 이은 2 무역 자국이며, 캐나다는

자 확 로 체 인 무역흑자 기조가 흔들린다는 우려 확산

□ 각국의 국과 무역마찰 움직임은 유해제품 식품 규제 강화, 수입규제,

안화 상 요구, 지 재산권, 반독 등 분야에서 다각도로 개되고 있음.

◦ 국은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완구류 세계 수출의 60~80%, 양식

수산물 수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미국, EU, 캐나다에

서 국제품에 한 리콜 비 은 체의 48~62%에 달함. 식품류의 경우도

체 통 보류 건의 14~29%를 국산이 차지.

◦각국 수입규제 조치도 확산 이어서 2004~2006기간 세계 국에 한

반덤핑 제소건은 173건으로 체의 29% 차지, 세계 체 으로 반덤핑

제소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에 한 제소건은 49건(’04) →

56건(’05) → 68건 (’06)으로 증세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1

요 약

◦지 재산권 침해도 심각해서 미국에서 지재권 침해로 통 억류된 국제

품은 2005년 체의 69% 차지, 2006년에는 81%로 증

◦이밖에 국의 환율조작 의혹, 세계 원자재 에 지 유 심화, 국기업

에 의한 해외기업 인수 확산으로 각국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각국의 이같은 반발에 해 국은 외 으로 불만 표출과 력확 를 병

행하는 한편 내 으로는 제품의 안 성,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 제품 안 리 강화, 수출증치세 환 율 조정, 가공무역제한품목 발표, 산업구조

고도화 조치, 선진국 기업 M&A 확산 통한 기술․ 랜드 인지도 향상 지원 등

□ 주요국- 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마찰 확산은 국의 무역정책변화,

각국의 제품안 ․품질 기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기업에게

다각 향을 끼침

◦ 국진출 지기업, 수출기업, 제3국에서 국기업과 경쟁하는 기업,

국으로부터 공산품․식품류를 수입하는 우리기업에 향

□ 국의 복잡한 유통․하도 구조(다국 기업, 형기업, 가내수공업혼재)

감안시 단시일내 국제품 품질이 획기 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 기 .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산 제품 품질

향상이 가속화 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국과 경쟁하는 우리기업 어려움이

커질 것임.

□ 주요국- 국 무역마찰 확산에 따른 국제품의 품질 향상 가속화, 각국의

수입품 안 리 강화, 보호무역 성향 확산에 비한 명품 개발, 명품마

필요

◦ 국 등 신흥국과 가격경쟁은 더 이상 무의미, ‘안 ’, ‘웰빙’, ‘ 랜드’에

착안한 명품 개발, 명품 마 개가 필요한 시 임.

◦아울러 외국기업 M&A, 해외투자진출, 지화마 략을 통한 기술,

랜드 인지도 향상, 로벌 마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2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3

I. 선진국의 대중 교역현황과 무역마찰

1. 선진국-중국 교역 동향

□ 국의 WTO 가입(2001.11)이후 세계시장 잠식은 말그 로 놀라울 지경

◦2006년 국의 세계시장 유율은 7.8%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

- 같은 기간 미국의 유율이 11.8% → 8.3%로, 일본 유율은 6.3% → 5.2%

로 하락한 것과 조 , 이상태면 재 세계 3 수출국인 국은 년도

미국을 제치고 2 , 내년에는 독일마 제치고 1 에 등극할 것이 유력

<주요국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4.2%

11.4%

6.3%

8.9%

2.4%

7.8% 8.3%

5.2%

8.9%

2.7%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2001 2006자료 : IMF DOTs

□ 주요국 무역 자 체 무역수지 비 자 비 지속 증가

◦2006년 기 주요국의 무역 자 규모는 미국 2,506억달러, EU 2,538억

달러, 일본 257억달러, 캐나다 268억달러에 달함.

- 총수입 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 은 미국 15.9%, EU 14.1%, 일

본 20.5%, 캐나다 8.7%인 반면 총수출 수출 비 은 미국 5.3%, EU

5.1%, 일본 14.3%, 캐나다 1.7%에 불과

◦미국의 무역 자는 ’02년 1,114억달러에서 ’06년 2,506억달러로 두배이

상 증. 이는 ’06년 미국 체 무역 자 8,822억달러의 28%에 달해

자가 미국 무역 자 확 의 주요인으로 지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4

* 2006 미국의 무역수지 구성 (억불, USITC 통계 기 )

: 세계(△8,180), 국(△2,326), EU(△1,173), OPEC(△1,049), 일본(△884), 캐나다

(△732), 멕시코(△641), ASEAN(△539), 기타(+836)

- 자규모와 미국 체 무역 자에서 차지하는 비 도 계속 증가. 2002~2006

기간 무역 자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달해 이추세면 ’07년 미국의

무역 자가 3천억달러를 넘어설 망임.

<최근 3년간 주요국의 대중 교역 동향> (단 : 억불)

-2,700

-2,300

-1,900

-1,500

-1,100

-700

-300

1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1,114 -1,348 -1,758 -2,180 -2,506 EU의 대중무역수지 -478 -696 -982 -1,354 -1,620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 -218 -181 -204 -284 -257

캐나다의 대중 무역수지 -87 -114 -154 -210 -268

미국전체 무역수지대비

대중 무역수지 비중

22% 23% 25% 26% 28%

EU전체 무역수지대비

대중 무역수지 비중

75% 79% 75% 64% 64%

일본전체 무역수지대비

대중 무역수지 비중

27% 20% 18% 36% 38%

캐나다전체 무역수지대비

대중 무역수지 비중

106% 139% 91% 139% 45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 IMF DOTS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5

◦EU에게도 국은 최 수입국으로 2006년 EU 체 무역 자 2,538억달러

자가 64%인 1,620억달러 기록

- 증가율면에서도 자는 2002년 478억달러에서 2006년 1,620억달러로 연

평균 증가율이 무려 36%에 달했음.

◦일본은 부품소재, 고가 디지털가 과 기계류의 수출 호조로 ’06년

자가 3년만에 소폭 감소했지만 국은 원유수입 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에 이어 여 히 일본의 2 무역 자 상 국임.

- 특히 일본 체 무역수지 비 자 비 은 ’02년 27%에서 ’06년 38%로 증가

추세

◦캐나다의 경우도 최근 5년사이 국이 미국에 이은 2 교역국으로 부상했

으며 자도 지속 확 추세

- 최근 5년간 캐나다 체 으로는 82~16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과의 교역에서는 87~268억달러의 자 발생

* 캐나다는 ’91년까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92년 이후 자로 반 , 특히 국의

WTO 가입(’01.11) 이후 무역 자가 연평균 34% 증가. 이 로 가다가는 캐나다

의 무역흑자 기조마 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2. 중국과의 무역마찰

미국, EU를 심으로 국과의 무역마찰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 미국

◦미국은 국의 WTO가입 이후 섬유․생활용품․ 자․기계 등 부분 공산

품에서 국산 수입이 증하자 세이 가드 특별법에 더해 국에

한 수입규제 발동, 질 불량품 단속, 안화 상 압력 등을 강화

- 미국의 수출품은 원부자재 부분품, 첨단제품(반도체, 고철, 항공 등)

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미국의 수입품은 완제품 (컴퓨터, 의류, A/V

기기, 생활용품 등) 심으로 상호 보완 교역구조 형성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6

- 그러나 이같은 원부자재 수출, 완제품 수입구조에 해서도 일부 미국측에

서는 ‘ 국이 외국인투자유치를 해 완제품 수입을 인 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 시각 존재

◦미국은 국에 해 환율조작과, 지 재산권 침해, 국 기업과 은행을 통한

수출기업 보조 , 세․비 세장벽이 심각하다며 지속 문제 제기, 수년

부터 의회, 행정부가 WTO 제소, 보복성 세 부과 등 응조치를 논의해

왔음.

- 이의 여 로 미국은 EU, 일본 등 거 경제권과 FTA 문제를 언 하면서도

국과의 FTA체결은 가능성 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미국-중국간 FTA체결 가능성>

◦양국간 산 한 통상분쟁 요소, 상이한 경제시스템, 정치 성향을 고려할

때 양국간 FTA 논의 가능성은 희박

◦미국 입장은 심각한 무역 자, 지 재산권 침해,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 , 엔화 상문제 등 산 한 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

◦ 국의 계획경제, 높은 국 기업 비 등 미- 간 상이한 경제시스템도

양국 FTA을 가록막는 요소며 양측 모두 WTO 양자 상을 통해

안을 해결한다는 입장임.

□ EU

◦EU- 국 교역 계에서도 국측의 흑자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의

자가 격히 확 되고 있어 EU의 견제는 당분간 지속될 망임.

- EU는 지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국의 불공정무역으로 연간 200억유로 상

당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EU측 수출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임.

◦EU측의 잇단 양자․다자간 채 을 통한 통상압력에 해 국은 에어

버스 항공기 구입, 원자력기술 도입 등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확 노력을

밝히고 있으나 EU의 강경입장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한 실정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7

<참고> 최근 5년간 주요 선진국의 대중 교역 동향 (단 : 백만불)

국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체수출 693,226 723,704 816,471 904,257 1,037,070 수출 22,053 28,419 34,721 41,837 55,224 수출비 3.2% 3.9% 4.3% 4.6% 5.3% 체 수입 1,202,410 1,305,310 1,525,470 1,732,510 1,919,260 수입 133,490 163,255 210,526 259,838 305,788 수입비 11.1% 12.5% 13.8% 15.0% 15.9% 체 무역수지 -509,184 -581,606 -708,999 -828,253 -882,190 무역수지 -111,437 -134,837 -175,805 -218,001 -250,564 미국 체 무역수지 비 무역수지 비

21.9% 23.2% 24.8% 26.3% 28.4%

EU

체수출 851,955 991,085 1,194,464 1,322,115 1,467,245 수출 33,421 46,672 60,028 64,536 79,949 수출비 3.9% 4.7% 5.0% 4.9% 5.4% 체 수입 915,741 1,078,721 1,325,083 1,532,807 1,721,007 수입 81,237 116,249 158,276 199,907 241,920 수입비 8.9% 10.8% 11.9% 13.0% 14.1% 체 무역수지 -63,786 -87,636 -130,619 -210,693 -253,762 무역수지 -47,816 -69,577 -98,248 -135,371 -161,971 EU 체 무역수지 비 무역수지 비

75.0% 79.4% 75.2% 64.3% 63.8%

일본

체수출 416,789 471,906 565,811 594,887 646,779 수출 39,958 57,480 73,917 80,005 92,789 수출비 9.6% 12.2% 13.1% 13.4% 14.3% 체 수입 337,172 382,953 454,809 515,194 578,694 수입 61,792 75,559 94,335 108,439 118,444 수입비 18.3% 19.7% 20.7% 21.0% 20.5% 체 무역수지 79,617 88,953 111,002 79,693 68,085 무역수지 -21,834 -18,079 -20,418 -28,434 -25,655 일본 체 무역수지 비 무역수지 비

-27.4% -20.3% -18.4% -35.7% -37.7%

캐나다

체수출 252,382 271,593 315,950 359,485 389,488 수출 2,549 3,215 5,040 5,791 6,631 수출비 1.0% 1.2% 1.6% 1.6% 1.7% 체 수입 244,187 263,342 299,068 344,379 383,553 수입 11,200 14,658 20,433 26,822 33,383 수입비 4.6% 5.6% 6.8% 7.8% 8.7% 체 무역수지 8,195 8,251 16,882 15,106 5,935 무역수지 -8,651 -11,444 -15,393 -21,031 -26,752 캐나다 체 무역수지 비 무역수지 비

-106% -139% -91% -139% -451%

자료 : IMF DOTs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8

II. 중국제품에 대한 선진국 수입견제

1. 공산품 리콜 및 판매 금지

□ 미국

◦미국에서는 작년도 국산 불량타이어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이어 2007년 상반기에만 가짜 치약, 유해물질이 든 양식수산물과 장난감이

발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국산 사료를 먹은 고양이와 개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국산 유해 식품, 소비재 규제 여론이 힘을 얻고 있음.

- 아동용 완구의 경우 미국내 매 완구의 80% 이상이 국산이고 지난 ’07.4

월 이후 리콜된 1,700만개 완구 량이 국산으로 밝 질 정도로 질 완

구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국산 수입품에 한 규제 여론 확산

◦그러나 최근 사태는 국산에 한 리콜, 통 보류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미

국내 소비재안 을 리하는 소비재안 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발표한 국산 수입품에 한 리콜 건수는 5~8월

에만 77건으로 미국내 체 리콜 건수의 62% 차지

- 특히 국산의 경우 완구류 등 아동 용품 리콜건이 36건으로 국제품 리콜

건의 반을 차지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리콜 건수 추이 (2007.5.1~8.22>

5월 6월 7월 8월 합계

국산 28(13) 16(5) 16(6) 17(12) 77(36)

미국산 3 7 6 6 22

기타 8 4 7 7 26

리콜 총계 39 27 29 30 125

주 : 호는 완구 등 아동용품 리콜 건수

자료 : CPSC (소비재안 원회)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9

◦이로인해 의회, 소비자 단체들의 국상품에 한 리 감독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존 에드워드 등 선 후보가 심

이 되어 부시행정부에 질 수입완구에 한 규제강화를 구

*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완구류에 한 납사용 면 지, 수입품에 한 독립 3

자에 의한 검사 실시 요구

* 슈머 의원은 상무부에 수입품 품질과 안 여부를 리하는 수입지도 (import

czar) 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속도로 교통안 국과 소비재안 원회가 국

지에서 제품 안 검사를 의무 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

◦ 미행정부는 FDA, 소비재안 원회가 심이 되어 국제품 안 성 확보

한 국과의 력 추진

- FDA는 2007.12월 식품․의약품 등 포 분야 안 성 향상 한 MOU를

국과 체결 정이며, CPSC(소비재안 원회)는 국측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 2007.9월 국이 향후 수출용 완구에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를 사용

하지 않기로 합의한바 있음.

- 이밖에 국 당국자 기업에 한 안 교육․훈련 제공, 지 실사 등

진행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한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활발

- 기업들도 국제품에 한 직 인 안 리 강화, 계약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손해 배상 조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General Mills, Kellogg, Toy's R us 등은 국제품에 한 안 검사를 강화하고

국 지 공장을 방문 직 실사하는 등 검사 강화

* Walt Disney도 간벤더들에 의존에서 탈피, 국산 제품에 한 직 안

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 General Mills(식품업체)는 기존에 없던 잠재 오염물질 함유여부 검사

* Kellogg는 국산 물품 검사 한 직원 폭 증원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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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주요 제재 내역>

품목 내용

타이어

◦ 배경

- ’06.5, 8월 2회에 걸쳐 국산(항주 책고무유한공사 제조) 타이어 결함으로 사고 발생

* 사고원인 조사결과 차량안 에 필수 인 ‘Gump Strip(타이어 마모로 인해 트래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착테이 )이 부족하거나 아 타이어에 들어가지

않은 것 발견, 타이어와 지면 면 분리 상 우려

◦ 미측 조치

- 고속도로 도로교통안 국(NHTSA), 타이어 수입업체(Foreign Tire Sales)에 2002년

이후 항주 책고무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타이어 45만개 리콜 지시 (2007.6)

가짜

치약

◦ 배경

- 미국 FDA(식약청)는 호주, 나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국산 치약에 리세린

신 부동액에 사용되는 독성물질인 DEG(디에틸 리콜)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치약에 한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일부주 가매장(Dollar Plus 등) 등에 매되고 있는 가짜 콜게이트

(Colgate) 치약 발, 독성물질 DEG가 3~5% 검출됨. (2007.5)

*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내 치약시장은 연간 20억달러 규모로 부분 미국내

산이며, 국산 수입 규모는 350만불(0.2%) 정도

◦ 미측 조치

- FDA는 해당 국산 치약 90여만개에 한 리콜 매 지조치 단행, 재

원산지, 제조사, 유통경로 조사

완구류

◦ 배경

- 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되온 Fisher-Price사의 세사미스트릿, RC2사의

토마스와 친구들(150만개), Martin Designs사의 스폰지 밥 등 유명 완구에서

기 치 이상의 납검출 (2007.6)

- 미 최 장난감 문 체인 인 토이즈알어TM(Toys R us)가 ‘베이비’, ‘디즈니

베이비’란 상표로 매해온 국산 유아용 턱비닐에서 기 치 과 납검출(2007.8)

-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사 3회에 걸쳐 납함유 국산 장난감 2천여만개 리콜

(2007.8~9월)

◦ 미측 조치

- 토이즈알어스는 납검출 턱받이 매를 단하고 기 매 제품에 해 액 환불 조치

- 완구, 유아용 턱받이, 아동용 장신구에 한 리콜 조치가 을 잇고 있으며, 미국

언론을 통해 동 사실이 집 보도됨에 따라 국산 완구류에 한 경각심 확산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11

<미국의 중국산 리콜 현황 (2007.5.1~8.22)>

시기 품목명 리콜 사유

5월

아동용 속 장신구 납 독 험 카약 보트 익사 험 유아용 침 (Sleigh Round) 낙하 험 양 화재 험 그네 끼일 험 북류 (작은북, 큰북) 납 독 험 딸랑이 유아 완구 질식 험 테이블 램 감 /화재 험 디스커버리 서 (Discovery Bunny Books) 질식 험 Baby Buddy Clip-on Books 질식 험 가드닝 용품 세트 납 독 험 아동용 옥반지 납 독 험 아동용 목걸이, 팔 , 반지 납 독 험 마사지기(Heated Massage Recliners) 화상 험 주방기구(Rooster Kitchen Stools) 붕괴, 낙하 험 할로겐 테이블 램 화재 험 비상 등 발 결함 유리그릇 열상 험 4버 가스그릴 화재/화상 험 조립식 주택완구 자석 삼킬경우 장기 험 아동용 휴 폰 완구 질식 험 용 4륜 차량 (ATVs; All-Terrain Vehicles) 라벨링 등 안 요건 미비 연성 블록, 타워 완구 질식 험 나무 게임완구 납 독 험 아동용 목걸이(물고기 모양) 납 독 험

6월

세라믹 히터(Lasko Ceramic Heaters) 화재 험 바비큐그릴 완구 열상 험 라운지의자 기치않은 붕괴, 열상 험 유리그릇 열상 험 리튬이온 베터리 화재 험 나비 목걸이 납 독 험 불꽃놀이 장비 (미사일형, 밧데리 추진식) 부상(eye injury) 험 불꽃놀이 장비 화상 험 아동 자켓 질식 험 샌들 질식 험 나무 장난감 기차 완구 납 독 험 은제 귀걸이, 악세사리 납 독 험 티용 모자, 아동용 질식 험 아기인형 질식 험 로 아이볼 완구 유해화학물질 험 유아용 침 (Nursery-in-a-Box Cribs) 질식/끼일 험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12

주 : 음 은 완구제품 리콜

자료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시기 품목명 리콜 사유

7월

무선 비행기 일시 청력상실, 얼굴 부상 험' 잔뒤 깍기 열상/화상 험 라운지 의자 열상 험 유아용 컵 질식 험 쉽게 굽는 오 (Easy-Bake Ovens) 화상/끼일 험 커피메이커 화재 험 왕 귀걸이 (잠자는 미녀, 신데 라) 납 독 험 알루미늄 래쉬라이트 화재 험 유아용 신발 질식 험 자 지 화재 험 토치램 화재 험 나무받침 낙하 험 아동용 모조장신구 납 독 험 자석 빌딩세트 자석 삼킬경우 장기 험 성(城) 완구세트 질식 험 그물침 스탠드 낙하 험

8월

온풍기 화재 험 자석 인형 완구 자석 삼킬경우 장기 험 애완견 완구 자석 삼킬경우 장기 험 바비인형 세트 자석 삼킬경우 장기 험 자동차 완구 납 독 험 자석 인형 완구 자석 삼킬경우 장기 험 유리잔 열상 험 정원용 의자 낙하 험 도우 블라인드 질식 험 러시천으로 만든 말/베게/인형 질식 험 2007 Raleigh 자 거 균형 잃으면 심각한 부상 험 세사미스트릿, 도라익스 로러 장난감 납 독 험 자석 기차세트 납 독 험 아동용 장신구 납 독 험 주석제 양동이 납 독 험 스폰지 밥 책자 납 독 험 아동용 팔 납 독 험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13

□ EU

◦EU에서도 국산 유해제품의 폐해 심각. 국산 유해․불량제품 발건수

는 2006년 연간 총 440건으로 체 발건수의 48%, 이 완구류가 25% 차

지. 2007년 상반기에만 280건이 발되어 체의 44% 차지

- 주요 발 품목은 완구, 기기기, 자동차, 조명기기, 화장품 등

* EU 집행 는 RAPEX라 불리는 험소비재 신속 경보시스템을 운 , 유해 제품이 발

견되면 이를 회원국에 신속히 공지하고 련 제품 매를 통제하고 있음.

◦EU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수입 지된 제품은 EU에서도 자동

으로 수입․ 매를 지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2007.5월 나마,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이 포

함된 국산 가짜 치약이 문제되자 EU도 이의 매를 지시키고 회원국들

에 해 즉각 인 감시 강화를 구한바 있음.

◦이외에 직 리콜건은 아니지만 최근 발생한 국 산자동차에 한 잇단 안

도 검사에서 최하 평가와 이에 따른 국산 자동차수입 확 실패도

국제품에 한 신뢰도하락 요인으로 작용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진출확대 실패 사례>

◦수년간 추진되온 국 자동차의 벨기에시장 진출이 최근 좌

- 유럽 각기 의 안 도 검사에서 국 자동차가 잇달아 최하 등 을

받음에 따라 상당수 딜러가 수입 포기를 선언 (2007.7월)

- 벨기에 자동차 유통사인 Cardoen사는 2005년 국차를 수입하려다 포기

했었고(Landwind, SUV형) 2007.5월에 세단형 승용차(Brillance B26)를

120 수입했으나 잇단 안 도 테스트 탈락으로 수입 포기

* 독일 ADAC(공익 자동차보험 단체)의 충돌테스트 결과 기 치 미달, Euro

NCAP(유럽 자동차안 민간기구)의 검사에서도 최하평가(별 1개)를 받자

구매차량 체를 국에 반품하기로 하고 의

* 한편 독일에서는 Brillance, 이태리에서는 Landwind 모델이 일부 매 . 이

는 ADAC 평가가 구속력이 없고 EuroNCAP 충돌테스트의 경우 별 1개 이

상 획득시 매가 가능한데서 기인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14

□ 일본

◦일본에서도 국산 사기냄비, 치약, 완구, 자제품, 의류․악세사리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불량제품이 발되어 리콜 당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국산 불량제품에 한 별도 제재 움직임은 미약한 상태임.

- 주요국에서 국산 유해제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일본정부는 2007.7월

‘수입품 안 성확보 한 긴 민 책회의’를 개최. 동회의 결과 수입품 안

성에 아직까지 심 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짓고 필요시 수출국 정부와 수

입품 안 책을 강화하기로 의

* 2007.7월 일본경제산업성 사무차 은 언론을 통해 유해제품 문제를 국과 통상마

찰로 비화시킬 의도는 없음을 시사. 미국 보건부 장 이 국 유해 제품에 한 미

일 력 필요성을 언 한 것과 련 일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국 제품을 취 하는 일본기업 다수는 가격․물량 문제를 감안할 때 실

으로 국산을 체할 만한 안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 반응. 국측

공 업체와 력을 통해 품질 리를 강화하고 ‘일본기업이 보증하는 국

제품은 문제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나간다는 계획임.

<일본의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주요 리콜 내역>

품목 내용

사기

냄비

◦ 배경

- 니기타 소재 수입상인 ‘호리시’사가 국에서 수입 매한 도자기 냄비

에서 기 치 이상의 납검출

* 일본은 식품 생법 기 치인 2.5㎍/1ml 보다 낮은 1.3㎍/1ml가 검출되어

인체에 심각한 험을 주는 수 은 아니지만 조리기구에서 검출된 것이

문제라며 수입업자에게 원인 규명 지시

◦ 일본측 조치

- ‘호리시’사는 2005~2007.2월 2만2천개를 수입했으며, 이 매되지 않은

4,400개는 회수했으나 이미 매된 제품에 해서는 리콜 계획이 없다고 발표

치약

◦ 배경

- 2007.6.15~7.3일간 일본 수입상 11개사가 국에서 수입한 치약 14개 종류

에서 인체에 유해한 DEG(diethylene glycal, 디에틸 리콜) 소량 검출

◦ 일본측 조치

- 수입업체가 자체 으로 리콜 실시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15

□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2005~2007.7월 기간 리콜당한 1,281개 제품 61%인 784개

제품이 국산으로 추정된다고 보건부가 발표

* 보건부는 리콜제품 체에 한 정확한 원산지 규명은 어렵다며 국산 비율 추정

치를 발표. 보건부가 발표하는 경보(Alert), 리콜(Recall) 리스트에도 리콜 상 기

업, 제품명, 사유만이 표기될 뿐 원산지 표기는 이 지지 않고 있음.

◦캐나다 통계청은 완구류 수입 국산의 비 은 59%인 반면 완구류 체

리콜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 은 87%나 된다고 발표 (2007.8)

- 일례로 라이터의 경우 국산의 캐나다 시장내 유율은 25%인 반면 라이

터류 리콜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 은 세배이상 많은 79% 차지

◦캐나다 국 방송국인 CBC도 2003~2006년 소비자 경보, 리콜 상 유아용

품 가정용품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분야 리콜이 증하고 있으며 이

80% 이상이 국산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품목 내용

완구

(목재기차)

◦ 배경 조치

- 미국에서 국산 토마스기차 일시리즈 일부 제품에 사용된 페인트에서

기 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자, 동 제품의 일본 수입상인

소니크리에이티 사도 일본내 매제품에 한 리콜 실시

* 일본의 경우 식품 생법상 염화비닐수지 페인트에 해서는 납의 허용

기 치가 규정되 있으나 기타 페인트류의 경우 납 허용 기 치가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재 기 치 제정을 검토

포터블

DVD

이어

◦ 배경

- 일부 국산 DVD 이어 액정화면 임 부분이 고열에 따른 변형

연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명

◦ 일본측 조치

- 수입업체 자체 리콜 실시

의류

악세사리

◦ 배경

- 일부 국산 여성용 스웨터, 가디건, 남성용 목도리 등이 일본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이 규정한 캐시미어 혼용율 기 치 미충족

◦ 일본측 조치

- 수입업체 자체 리콜 실시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16

- 유아용품, 가정용품 리콜 건수는 2003~2005년 47~56건으로 50건 내외 으

나 2006년 100건으로 증했으며, 이는 국산 수입 증이 주원인으로 알

려지고 있음.

◦이밖에 최근 리콜된 34종의 국산 아동용 장신구에서 납성분이 과다 검출

되는 등 국산 제품에 한 신뢰 추락일로

◦캐나다 역시 EU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리콜 처리된 제품은 자동 리콜

상이 되며 국산의 주요 리콜 품목은 완구, 조명, 선, 가구류 등임.

<2007년 캐나다 언론이 집중 보도한 중국산 유해 제품 사례>

품목 내용

가짜 치약

◦ 배경 조치

- 미국 등지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된 국산 가짜 치약이 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도 해당 제품에 한 리콜 매 지 조치 단행

완구류

◦ 배경 조치

- 미국 등지에서 Fisher-Price사의 표 완구인 세사미스트릿, 도라익스 로러

등 유명 완구에서 기 치 이상 납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리콜 조치 단행

<중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국산 가짜치약 납검출 완구류 리콜사태 발생 이후, Canadian

Press가 1천명을 상으로 국제품 이미지 설문조사 실시(2007.6.21~24)

- 응답자의 28%가 국산 제품을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 33%는 안

성에 의문이 든다고 응답하여 반 으로 국 제품에 한 부정 인

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연령이 높을 수록 국산 제품에 한 부정 인식이 강했고

국산 유해제품 사태는 수입․유통업자들이 가격 감보다 제품 안 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17

<2003~20006중 캐나다의 소비자 경보 및 리콜 현황> (단 : 건)

분류 소분류 2003 2004 2005 2006

유아용품

완구 5 6 9 17

자동차 시트 3 0 0 1

음식물 1 3 4 1

의류 2 1 4 1

장신구 2 2 0 3

교육용픔 1 0 2 3

가구류 0 2 3 2

이동기기 0 2 1 3

유모차 0 1 2 1

기타 1 2 0 2

소계 15 19 25 34

가정용품

진공청소기 1 1 1 0

욕조,보일러 4 4 0 2

, 촛 3 1 0 5

라이터 1 0 1 0

트램폴린 1 0 0 1

코드, 선 2 3 3 6

주방용품(그릴, 가스 인지) 5 7 2 5

잔디깎기 3 0 0 2

컴퓨터 주변기기 5 3 0 2

배터리 2 3 2 3

카메라 1 0 0 1

TV 1 0 0 1

공구 0 3 0 6

조명 0 2 3 11

동칫솔 0 1 0 0

커피메이커 0 1 1 3

가구 0 2 0 5

선풍기 0 0 1 0

냉장고 0 0 3 0

에어컨 0 0 0 1

DVD 이어 0 0 0 1

기타 3 6 3 11

소계 32 37 20 66

합계 47 56 45 100

자료 : CBC - 캐나다 국 방송국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18

2. 식품류 검역강화 및 수입금지

□ 미국

◦식품류는 불량제품이나 유해물질 함유시 인체에 직 해를 끼칠 수 있다

는 면에서 각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

◦ 국은 수산물, 캔채소, 과일주스, 꿀 등 다양한 식품류에 있어 미국의 최

수입 상 국임.

- 미국에서는 80, 90년 에 이미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국산 사기그릇과 식

품 장 용기, 균에 감염된 캔버섯 등이 문제가 된바 있음.

◦2007년 들어 식품 사용이 지된 멜라민이 첨가된 사료용 단백 제품을 먹

은 애완동물이 떼죽음을 당하고 양식 수산물에서 사용이 지된 항세제가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장 확산.

* 美 FDA에 따르면 국은 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의 70%, 수출의 51%를

차지, 미국에 해서도 최 의 수산물 수출국임.

◦미국 식약청(FDA)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소 분야에서 국

산 제품을 통 보류시킨 건수는 2007.8월 한달동안만 187건에 달하고 이는

작년 9월 127건에 비해 47%나 증가한 수치임.

<미국 FTA, 통관 보류 건수 국별 동향>

127 122

1322

187173

27 29

중국 인도 한국 일본

2006.9월 2007.8월자료 : 美FDA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19

- 인도, 한국, 일본 제품에 해서도 국만큼은 아니지만 통 보류 건이 증

가하고 있어 미국 당국의 식품 안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통 시 FDA의 국산 수입품에 한 실사 비율은 1% 수 에 불과

하고 국 지실사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

- 2007.5월 FDA 검사 요원들이 국 지 공장을 방문하자 공장은 문을 닫거

나 기계설비가 해체되어 있었고, 련 문건은 모두 폐기된 상태여서 실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의회는 국산 멜라민사료, 유해물질 수산물의 량 검출과 이에 따른 피해

가 실화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수입식품 리․검역 기능을 강화하기

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

- 더빈 상원의원이 발의한 ‘FDA 강화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 (2007.5)

* 동법안 핵심내용은 ‘식품안 련 문제 발생시 국내외 사업장의 FDA

보고 의무화’, ‘FDA의 유해식품 정보 수집․ 리․ 국민 기능 강화’,

‘애완동물 사료에 한 미 역의 공통된 성분 기 과 라벨링 표기법 도입’

등임.

- 더빈 의원과 하원의 Kaptur의원은 7월에도 수입식품 안 성 확보 한 유사

법안을 잇따라 발의

* 동법안은 식품 수입 항목별로 20불을 부과하여 이를 검사비용, 검사 증

원, 新검사기법 도입 등에 충당하고 미국에 식품류를 수출하는 외국정부와

기업은 美FDA 기 과 동등한 식품안 로그램을 운 임을 매5년마다

인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아울러 미국내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가축에 한해서만 국내산 표기를 할

수 있도록한 원산지표기(COOL; Country-of-Origin labeling, 2008.9월 발효

정) 법안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데 의회내 공감 확산

* 재 국으로부터 직 육류 수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미 가 류

수출을 허용받은 제3국에서 도축된 가 류를 조리하는 방식으로 국산

가 류의 미수출이 이 지고 있음.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20

* 농무부내 식품안 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미

국 검역시스템과 동일 수 의 검역 로그램을 갖춘 국가에 해 인증을

부여 으로, 동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의 육류(가 류 포함)는 수입 불

허. 국은 재 동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임.

◦행정부 차원에서도 식품 안 리를 강화하고 국과 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산 불량식품 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FDA는 2007.6월말 국산 수산물에 한 ‘ 국 수입경보’ 시스템을 발동.

*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국산 수산물(메기, 황어, 새우, 장어 등)은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이 증명될 때까지 FDA가 언제라도 해당 수산물을

억류할 수 있고, 억류 상이 되지 않기 해서는 등록된 수입업자가 FDA

에 해당 수산물이 국 미국 기 에 맞춰 리,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기 검사에서 5회 이상 합격통 된 기록 등을 제출해야함.

- FDA와 보건부는 2007.12월 ‘식품․사료의 안 성 확보’ ‘약품․의료장

비의 안 성 확보’를 한 국과의 포 MOU체결 정

* 미- 양국은 과거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던 캔버섯과 폐용기 안 성 확보

를 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이번에 동 MOU 용범 를 FDA가

할하는 제품(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확 한다는 계획임.

- FDA는 국내 식품안 에 한 인식 확산을 해 ‘ 국 지 양식장 실사,

국 식품업자에 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미국 FDA가 요구하

는 기 과 기 충족 방법을 교육 .

- 양측 FDA는 국 식품류 안 성 향상을 한 회의를 2006년 이후 매년 개

최키로 합의

- 농무부도 2007 가을 개최 정인 미 략경제회의(SED)에서 식품안 문제를

집 제기한다는 방침임.

* 특히 미 략경제회의에서는 국정부에 해 ‘식품안 리 방법에

한 세부 정보, 통제 식품에 한 국정부 검사기록, 식용 사료용 멜라

민에 한 검사 기록 실시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1

* 미국에 식품 사료제품 수출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국기업의 등록 의

무화 미등록 기업수출 지, 등록된 국기업 리스트의 정기 업데이

트 자료발간, 해당 사업장 실사를 해 국을 방문하는 FDA 직원에

한 비자발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

◦기업차원에서는 유타주에 소재한 건강식품 문업체인 Food for Health

International 사가 자사제품에 국산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

로 'China-Free' 라벨을 부착하고 이를 회사 고 등에 활용한바 있으며, 동

라벨 활용을 확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과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

◦FDA 부청장은 7.18일 상원 청문회를 통해 최근 제기되는 국산 유해 식품

논란과 련, 양식수산물, 꿀, 사료 식품 첨가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범 한 분야에서 국산 유해 식품, 제품 리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증언

<미국의 중국산 식품류에 대한 주요 제재 내역>

품목 내용

식물성

단백질

(애완동물

사료용

단백

포함)

◦ 배경

- 단백질 수치를 높이기 해 공업용 멜라민이 첨가된 국산 단백으로

제조한 사료를 먹고 수백마리의 애완동물이 죽는 사건 발생(2007.3)

* 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멜라민은 석유, 석탄 등에서 나오는 물

질로 사람은 동물과 달리 멜라민을 체내에 축 하지 않아 큰 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FDA는 멜라민의 식품 사용을 지

하고 있음.

- 2007.4월에도 양돈, 양계, 양어장에서 멜라민 함유 사료가 사용된 것으로

밝 짐에 따라 문 확산

◦ 미측 조치

- 국산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사료 100여개 랜드 체에 해 수입

지 조치(DWPE) 단행

*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

미국 FDA는 식품, 의약 화장품법(FFDCA)에 의거 해당 수입품의 오

염, 라벨링 오기, 는 기타 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물리 검사

없이 통 을 거부하거나 억류할 수 있는 권한 보유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22

□ EU

◦미국내 국산 사료와 양식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잇달아 검출되자 EU차원

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경보조치를 발동하고 국 당국의 책을 구

◦2007.7월 Meglena Kuneva 소비자정책 담당 집행 원이 연 취임이후 첫

역외 방문국으로 국을 택한것도 일련의 사태가 작용

- 동방문에서 EU는 국 당국의 제품안 리 강화, EU의 RAPEX( 험소비

재 신속경보시스템) 운 력, EU- 국간 소비자 안 의체 설립, 기존

EU- 국간 식품안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논의

- 쿠네바 의원은 9월 EU의회에서도 국의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

우 장난감 등 특정 국제품에 한 수입을 지할 수 있다고 증언

품목 내용

양식

수산물

◦ 배경

- 국산 수산물에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이 발견된 것은 오래

일로 2001.11월 이후 美FDA는 다수의 국산 수산물에 유해물질이 함

유된 것을 발견. 수입 경보조치를 발동하고 국 당국과 이문제를 의

해 왔으나 이후에도 유해수산물 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 FDA가 2006.10~2007.5월 사이 수입된 국산 양식어종 89종에 해 무

작 집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항목의 25%(장어, 새우, 메기,

황어 등)에서 미국내 사용이 지된 항생제 화학물질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루오르퀴놀론 등) 검출 (2007.6)

◦ 미측 조치

- 국산 양식어종 메기(cat fish, basa), 새우, 황어, 장어 량에 해

수입 지 (DWPE) 조치 발동

* 국산 수산물 매 지에 미국 생산업체들은 극 환 의사 표명

-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 미국 체 수입어류의 14%(14억불 수

)를 국에서 수입, 이로 인해 새우 가격이 2001년 이후 60% 하락하

는 등 미국내 수산물 가격 락 요인으로 작용.

◦ 경과 미측 조치

- 2006.2월 로리다 농무부는 국산 꿀에서 루오르퀴놀른이 검출되자

이를 공표, 2006.8월에도 FDA가 동일사유로 국산 꿀 수입을 지시킴.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3

□ 일본

◦2006년 기 일본 식품 생법 반으로 통 보류된 수입품은 1,515건, 이

국 제품이 530건으로 체의 29% 차지

- 단 국산 수입식품 체에 한 반 비율은 0.6%로 타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은 비율은 아니었음. (미국 1.0%, 베트남 1.2%, 태국 0.6% 등)

* 2006년 일본은 식품류 수입건 총 185만건 11%인 20여만건을 무작 검사

<2006년중 일본의 국별 수입식품의 위반 적발 내역>

국, 지역 반분류 주요 반품목 ( 반항목 : 발건수)

1. 국

반건수

: 530건

반비율:0.6%

성분규격

잔류농약

첨가물

항생물질등

곰팡이독

유 자 환

기타

냉동식품( 장균:42, 일반세균수:33, E.coli:20)

생강(BHC:21), 우롱차(토리아조호스 :20)

냉동식품(사이크라민산:23), 양과자(아졸빈:6)

장어(마라카이트그린:16, AOZ:10)

땅콩(아후라톡신:30) 율무(아후라톡신 :15)

국수(Cry1Ac:7), 찹 가루(Cry1Ac:4)

독어(어종부 격:5),멥 (부폐:1)

2. 미국

반건수

: 239건

반비율:1.0%

곰팡이독

첨가물

성분규격

잔류농약

항생물질

기타

옥수수(아후라톡신 :175), 아몬드(아후라톡신:8)

음료(estergum:4, 솔빈산:2), 건강식품(폴리솔벤트:2)

식육제품(E.coli:2), 어패류가공품(아 산근:2)

팝콘(pirimiphos-methyl:2), 상추(Permethrin:1)

화분가공품(oxytertacycline:2 tetracycline:1)

(부폐, 변질:1), 콩(부폐, 변질:1)

3. 베트남

반건수

: 147건

반비율:1.2%

항생물질등

성분규격

첨가물

잔류농약

곰팡이독

오징어(Chloramphenicol:49), 새우(Chloramphenicol:36, aoz:2)

냉동식품( 장균:23, 일반세균수 :6, E.coli:13)

어류가공품(이산화유황:2, TBHQ:1, 사이클라민산:1)

시 치(indoxacarb:2, chlorpyrifos:1)

율무(아후라톡신:1), 수수(아후라톡신:1)

4. 태국

반건수

: 120건

반비율:0.6%

성분규격

잔류농약

곰팡이독

첨가물

기타

냉동식품( 장균:32 일반세균수 :21, E.coli:8)

망고(propiconazole:3), 미나리과야채(difenoconazole:3)

고추(아후라톡신:2), 율무(아후라톡신 :4)

과일가공품(이산화유황:2, TBHQ :1, 폴리솔벤트;1)

멥 (부폐, 변질 :10), 찹 (부폐, 변질 :3)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24

◦유해물질 검출 등 부 정 사유로 해당 품목에 해 정 검사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국산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 2007.3월말 기 31개국에서 수입된 166개 품목에 해 수입검사명령이 내려

진 상태로 이 국산 수입품(장어, 새우, 생강, 우롱차 등)에 한 수입검

사 명령 부과는 42개 품목, 체의 25% 차지

<일본의 국별 수입검사 강화 명령 대상 주요품목>

주요 상국 상품목 사 유

모든 수출국

15개품목

복어

연어알젓

땅콩 그 가공품 등

어종감별(유독복어 함유여부)

아 산근 잔류량0.005g/kg이내

곰팡이독 아후라톡신 검출

42개품목

장어 그 가공품

새우 그 가공품

생강

우롱차 등

마라카이트크린 등

옥시테트라사이크린, 테트라사이크린 등

BHC

TRIAZOPHOS 검출

태국

24개품목

양식새우 그 가공품

망고 그 가공품 등

Oxolinic acid 검출

propiconazole 등 검출

미국

11개품목

사과쥬스

옥수수등

방부제인 opp

patulum(곰 이독)

아후라톡신

한국

20개품목

양식넙치 그 가공품

생식용굴

고추 그가공품 등

옥시테트라사이크린

비 리오균

잔류농약 ethoprophos등

15개품목

돼지고기

로얄젤리

양식장어 그 가공품 등

잔류농약 sulfadimidine

항생제 Chloramphenicol

sulfadimidine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에서 유해 사료, 화학물질 함유 양식 수산물이 발견됨

에 따라 련제품에 한 수입을 지시키고 소비자 경보조치 발동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5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발표한 수

입경보리스트(import alert list) 에도 국 제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음.

- 2002~2007년 어류 가공품(HS03류) 10 수입국의 수입경보리스트 등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등재건 1,103건 국산이 가장 많은 365건으로

체의 33% 차지

- 특히 다수 국가들은 라벨링 미비, 량 미달 등 안 과 무 한 사유로 리

스트에 등재된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국산의 경우 살균제, 유해 화학물

질(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클로람페니콜), 세균(살모넬라, 이콜라이, 리

스테리아) 다량 검출, 건조상태 불량 등 안 ․건강과 련된 사유로 발된

사례가 다수 차지

* 참고로 한국산 수산물의 경우 표기 오류, 량미달에 따른 발 건수가 가

장 많았으며 음식문화 차이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젓갈류(Pollack) 등의 통

불허사례도 발생

- 표면 으로 국산에 한 별도조치가 마련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상태면

국산 식품류에 한 세 검사 강화가 불가피할 망임.

<캐나다의 수산물 10대 수입국에 대한 경보 발동 현황> (단 : 건)

연번  국가명 통조림냉동 인 어류

갑각류 활어 가공식품 합계 비

1 미국 12 119 8 40 40 219 20%

2 국 40 247 2 1 75 365 33%

3 태국 19 0 0 0 34 53 5%

4 칠 13 17 0 3 9 42 4%

5 베트남 3 132 0 3 44 182 17%

6 인도 0 41 0 2 5 48 4%

7 러시아 3 4 0 0 7 14 1%

8 노르웨이 2 8 0 0 3 13 1%

9 만 3 53 0 0 24 80 7%

10 일본 12 51 3 7 14 87 8%

합계 107 672 13 56 255 1,103 100%

한국 27 78 8 0 27 140 -

자료 : 캐나다 식품검사청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26

3. 수입규제 (무역구제)

□ 국의 수입규제 피소 동향

◦ 가의 국산 제품 수입이 증하면서 국 상품을 상으로한 각국의 수

입규제 제소․제재조치도 증

- 최근 3년간 (2004~2006) 세계시장에서 국의 반덤핑 피소건수는 173건으로

압도 1 ( 체의 29%). 다음으로 피소건이 많았던 한국(46건), 만(46건)

에 비해서도 4배정도 많은 수 임.

- 특히 한국, 만 등 제품에 한 제소건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에 한

제소건은 49건(’04) → 56건(’05) → 68건 (’06)으로 증세

<5대 반덤핑 피소국 피소 동향>

49

24 2114

8

56

12 13 12 14

68

10 12 126

0

1020

30

40

50

60

70

80

중 국 한 국 대 만 미 국 인 도

2004년 2005년 2006년

자료 :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 국의 상계 세 피소건은 ’04, ’06년 각3건 등 총 6건으로 상 으로 많지 않은데

이는 미국, EU 등이 비시장경제국가에 해서는 상계 세를 부과하지 않아온데 기인

◦2007년 들어서도 7월까지만 국은 16개 국가로부터 32건에 달하는 반덤핑

상계 세 피소, 해당 제품 수출액만 12억 달러에 달함.

-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제소가 체의 60%로 높은 비 차지

- 개도국의 경우도 인도, 이집트, 푸아뉴기니에 이르기까지 수입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국제품은 다양한 수입규제의 집 포화 상이 되고 있음.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7

□ 미국

◦미국내 반덤핑 제소건은 2005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나 국산에 한 반덤

핑 제소건은 2005년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세

- 특히 2007년의 경우 1~7월 국산에 한 피소건이 8건으로 이미 작년

체 국산 제소건(4건)의 두배 기록

- 미국 체 반덤핑 제소건 국산이 차지하는 비 은 2006년 80%(4건/5

건), 2007년에도 무려 89%(8건/9건)에 달함.

<연도별 미국 반덤핑 제소 건수 추이 (2007.7.20.현재)>

2 4

1 41 6

1 8

75

99 8 9 9

3 4

8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미 국 전 체 제 소 건 수 중 국 산 제 소 건 수

주 : 미국 회계연도( 년도 10.1 ~ 당해년도 9.30) 기 으로 집계

자료 : USITC

- 미국이 재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세건의 경우도 체 237건(이 30건

은 반덤핑․상계 세 동시 부과) 국산에 한 부과건이 62건(26%)으로

다수 차지

<미국의 국별 반덤핑 부과 현황>

연번 국 명 부과건수 (건) 연번 국 명 부과건수 (건)

1 국 62 5 인 도 14

2 일 본 21 6 이탈리아 11

3 한 국 15 7 라질 10

4 만 15 기 타 89

총 계 237

자료 : USITC (2007.7)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28

◦ 국산 반덤핑 피소품목을 보면 생활용품(양 , 제지 등), 화학․제약, 철강

류에 한 규제가 많으며 이밖에도 농림, 식품류, 물, 속 등 다양한 품

목에서 규제조치 부과

* 국에서 수입되는 컴퓨터, A/V기기, 통신장비 등은 미국기업에 의한 OEM 방식

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섬유류는 재 美中섬유 정에 의해 국의 수출물량

이 규제되고 있어 련 품목에 한 반덤핑 제소건은 미미

<산업별 對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품목 카테고리 반덤핑 조치 건수 (건)

농업, 임업, 가공식품 6

화학, 제약제품 16

자 통신 제품 0

철강 제철 제품 3

철강 기타 제품 5

철강 이 제품 0

기계, 자/과학 장비 1

물, 속 7

기타 제조품 21

라스틱, 고무, 석재, 유리 1

운송 제품 1

섬유 의류 1

총 계 62

자료 : USITC (2007.7)

◦미국 통상 문지인 Insidetrade紙는 부시행정부가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

행에 한 보복조치 규정 통상법) 421조( 국 세이 가드조치법) 발

동에 부정 이어서 美업계의 반덤핑 제소 의존이 키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

하고 이로인해 향후 국산 제품에 한 제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망

* 일례로, 2003년 국산 철제 옷걸이에 한 세이 가드조치 발동이 시도되었으나

부시 통령의 반 로 기각된바 있으며, 미국내 업계는 동 품목의 국산 수입 증

에 따른 피해 축소를 해 최근 반덤핑 제소장을 무역 원회에 제출(2007.7.30)

* 이밖에 2007.8월 미 철강회의에서 미 업계 표는 국에 해 철강보조 철

폐를 요구했으나 국이 이를 거부하자 반덤핑․상계 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9

◦ 지보조 에 한 상계 세 조치의 경우 미 상무부는 1980년 비시장경제

국가 기업에 해서는 상계 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

으나 최근 이같은 입장을 변경, 국산에 한 상계 세 부과조치를 단행

* 국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생산량, 가격 등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다양한 수출품에 포함된 정부보조 수 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시장경제

권에 해서는 상계 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음.

- 2006.11월 국산 도공상실지 련 처음으로 지 보조 존재 여부를 조사,

2007.3월에 상계 세 비 정 정을 내린바 있음.

- 이번 조치는 향후 국을 비롯한 비시장경제국에 해서도 미국의 수입규제

수단으로서 상계 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

*美 상무부는 이에 해 미국 무역법규상 국은 여 히 비시장경제국이지만

국정부의 잇따른 개 조치로 일부 시장경제 면모를 갖춘만큼 국 제지기업에

부여된 정부보조 의 수 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힘.

- 미의회 상원과 하원에서도 국제품을 겨냥, 비시장경제국가 제품에 해서

도 상계 세법을 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미국은 일반세이 가드외에 국산 제품에 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세이

가드 규정을 용 임.

對중국 세이프가드 (통상법 421조)

◦미무역 원회(USITC)는 ‘section 42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의거,

국산 수입품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 혹은 경쟁제품 생산업체에 피해

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단되는 경우 통령과 USTR에

이에 한 구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음. 최종 결정권은 통령이 행사

◦ ITC 조사에서는 기본 으로 완화된 요건이 용. 일반 세이 가드 조사

에 비해 훨씬 경미한 수 의 산업 피해에 해서도 피해 정 정이

내려질 수 있음.

- USITC는 2007.8월까지 6회에 걸쳐 中 세이 가드(Section 421) 조사를 개

시한바 있으며, 이 4건에 해서는 최종 정 정후 구제조치를 제안, 나

머지 2건에 해서는 각각 제소기각․부정 정을 내렸었음.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30

* 부시 통령은 USITC가 구제조치를 제안한 4건에 해 공익에 배된다

는 이유로 기각 조치

․행정부의 잇단 기각조치로 통상법 421조 실효성에 한 부정 견해가 확

산되는 가운데 Baucus 상원 재정 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421조 개정(

통령 유 권한 축소 등)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EU

◦EU 역시 반덤핑, 상계 세 부과건 국산에 한 발동건이 압도 비

차지

- 지난 5년간(2003-2007.6월말) EU의 덤핑, 보조 련 신규 제소건은 99건이

었으며 이 국산에 한 제소건이 32건으로 체의 1/3 차지, 2 국가

인 만(7건)의 4배 이상임.

- 부과 인 조치의 경우 2007.6월 기 EU는 총 133건의 반덤핑 세와 11건의

상계 세를 부과 인데 이역시 국산에 한 부과건이 가장 많은 42건으로

29% 차지, 2 국인 인도 16건과도 큰 격차를 보임.

◦이밖에 국산 신발류에 해 세이 가드 조치가 발동 이며, 국산 섬유

류에 해서는 2007년까지 수입모니터링제가 시행되고 있음.

<EU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있는 중국 제품>

구 분 상품목

반덤핑

탄산바륨, 자 거, 자 거부품, 주물, 양가죽, TV, 쿠마린(방향성 물질,

coumarin), 페로몰리 덴(Ferro molybdenum), 신발(상피가 가죽인 것),

Furfuraldehyde, Furfury alcohol, Glyphosate, PTFE, 핸드 렛트트럭,

다리미 , 램 , Lever arch mechanism, 라이터, 마그네시아, 마그네시아벽돌,

Magnesium oxide, 합 , Para-cresol, 비닐가방 투,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직물, 폴리에스터 스테이 이버, 폴리에틸 테 탈 이트, 분말활성탄,

링바인더, 자 거안장, 탄화규소, 실리콘, 시클람산 나트륨, 스텐 스훼스

부품, 철강제 로 와 이블, 냉동딸기, Sulphanilic acid, 타르타르산,

Trichloroisocyanuric acid, 철강제 튜 와 연결구류, 탄화텅스텐, 텅스텐 극

상계 세 없음

세이 가드 신발류

자료 : EU 집행 2007년 상반기 수입규제 보고서 (2007.6월말 기 )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31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도 국산 제품에 한 반덤핑․상계 세 부과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 캐나다는 2007.8월 기 39개국의 19개 품목에 해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

이며, 이 국 제품에 한 규제건이 11개 품목에 달함.

- 증가세면에서도 ’80년 국제품에 한 제소건은 3건, ’90년 4건이었던

데 반해 2000~2007.7월까지 제소건은 14건으로 격히 증가

◦ 국산에 한 규제 상 품목은 철강, 건축자재, 자 거 등임.

<캐나다의 수입규제 대상 상위 5대국>

국가규제

품목수규제형태 련 제품

국 11반덤핑

자 거, 신발(고무, 라스틱), 이음새(탄소강),

목제 슽래트, 후 ( 합 강, 일반합 강),

크산틴산염

반덤핑/상계 화스 (탄소강), 바닥재, 이음새(동제)

만 4 반덤핑 자 거, 화스 (탄소강, 스테인 스강),

후 (탄소강)

랑스 4

비 정 요실 패드

Undertaking 담배용 튜

반덤핑 바닥재

상계 세 정제당

미국 4 반덤핑 동제 연결구, 감자, 스테인 스 강선, 정제당

한국 3 반덤핑 구조용 강 , 스테인 스 강선, 동제 연결구

기타 21반덤핑

상계 세

주 : *기타 21건-남아공 3건,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인도 각2건, 터키, 멕시코, 러시아,

라질, 우크라이나, 스 스, 덴마크, 독일, 국, 네덜란드 등 각 1건

자료 : 캐나다 국토안보국

* 일본의 경우 수입품에 한 반덤핑 부과건이 매우 드물며(1991년 이후 총 3

건의 반덤핑 세 부과), 국산에 해서는 2007.1월 일본기업이 국산 해

이산화망간에 해 반덤핑 제소, 재 조사가 진행 임.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32

4. 기타 통상분쟁

◦ 국에 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갈수록 확 , 그 조치 내용도 다양

화되고 있으며 국 정부도 이에 한 우려를 표명

* 2006.11월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왕쇼우원 국장은 일반 인 수입규제 조치외

식품 소비재 안 성 련 논란, 반독 , 지재권 분쟁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통

상마찰이 주요 교역국과 발생하고 있고 마찰 상국도 미국, EU, 일본 선진국에서

인도, 라질, 터키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 되는 추세라고 언

□ 안화 상압력

◦미국은 수년 부터 의회와 USTR, 재무부, 연방 비제도이사회가 심이 되

어 국의 환율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방 방식으로 안화의

상을 요구

- 안화 상 압력 수단으로는 양자간 의, 환율조작국 지명, WTO 제소,

국의 항구 정상교역 지 박탈, 국산 수입품 체에 한 일 보복

세 부과, 반덤핑․상계 세․세이 가드 발동 등이 검토되어 왔음.

- 이의 향으로 국은 2005.6월 안화의 달러당 환율을 2.1% 상한바 있

으나 이후 추가조치가 없자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해 국제품에 한 일

보복 세 부과, 통상법 301조 발동, 환율 조작을 정부보조로 간주한 상계

세 부과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법안 발의

* 의회의 국 환율조작 의혹에 한 보복성 법안 발의 동향에 해 워싱턴포스트는

7월 기사에서 바커스, 다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비교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고 WTO 등 국제기구를 연계시켰다는 에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특히, 10월이후 선열기에 편승하면 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 확보도 가능하다고 망

- 미국 업계도 미제조업 회(NAM) 등이 심이 되어 의회와 행정부를 상

로 국의 환율조작 련 보복조치 도입을 지속 요구 . 동문제에 심이

높은 기업들을 심으로 ‘ 국 환율 책 의회(China Currency Coalition)'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임.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33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관련 미의회 법안 발의 동향>

법 안 발의 의원 주요 내용

H.R. 321 English

◦재무부 기능 국의 통화조작 여부 정도 단을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국 제품에 해 추가 세 부과

◦미정부로 하여 국의 통화정책에 해 WTO에 제소할 것과

WTO에서 국 통화조직 개편을 요구할 것을 구

H.R. 782 Tim Ryan ◦환율 조작을 미국상계 세법상의 세부과조치 사유로 규정.

재무부가 매반기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 환율조작 여

부 결정 의무화

◦ 국 환율 조작이 美국방산업을 교란했다고 단될 경우 미국

방부의 국산 제품 조달 지

◦환율조작을 국산제품에 한 세이 가드 발동 요건에 포함

S. 796 Bunning

H.R. 1002 Spratt◦ 국이 더 이상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가 아님을 미 통령이

입증하지 않는한 국 제품에 27.5% 추가 세 일 부과

S. 974 Collins◦비시장경제국가에 해서도 미국 상계 세법 용. 환율조작을

미국상계 세법에 의거 세조치 가능사유에 포함

H.R. 2942 Tim Ryan

◦비시장경제국가에 해서도 미국 상계 세법을 용. 상계 세

수 을 결정시 국 안화의 평가문제 반 . 미국 재무부가

환율이 근본 으로 이탈된 통화를 지명할 뿐만 아니라 우선조

치가 필요한 통화도 별도 지명

◦상 국과의 의견조율로 환율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무

역 표부가 WTO에 제소할 것을 의무화

S. 1607 Baucus

◦재무부가 환율이 근본 으로 이탈된 통화를 지명할 뿐만 아니

라 우선조치가 필요한 통화를 별도로 지명

◦의견조율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개선된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통화 평가를 반덤핑과세 결정요소에 포함시

킴, 해당국의 제품 서비스에 한 연방정부조달 지, 미국

의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으로부터

융조달 지, 다국 융기 으로부터 자본조달 반 등 의

무화

S. 1677 Dodd

◦조작 여부와 상 없이 통화이탈 사실이 확인만 되어도 재무부

가 해당 국가를 지명하고 동 조작문제를 종식하기 한 행동

계획을 함께 의회에 제출

◦재무부에 WTO 제소 권한 부여

자료 : 미의회조사보고서(CRS)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34

- 그러나 재무부, USTR 등 미행정부는 보복성 조치 발동에는 미온 인 반응

* 재무부는 반기별 환율정책 보고서, 미 략경제 화(SED) 등을 통해 국측에

환율 문제를 지속 제기 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해서는 부

정 입장

․2007.6월 발표된 환율정책보고서에서 미재무부는 ‘비록 국 앙은행 환

율시장 개입 안화 평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 국내법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며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극단 방법을 피함으로써 미- 간 무역마찰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USTR도 2007.5월 국환율문제 책의원연 (Bipartisan China Currency Action

Coalition) 소속 하원의원 42명(민주 22, 공화 20)이 국환율조작에 해 제출한

Section 301 조사개시 탄원서에 해 문제해결에 효과 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조치(2007.8월)

◦EU는 과거 미국에 비해 안화 상문제에 미온 으로 처해 왔으나

늘어나는 자의 주요 원인이 국의 인 인 환율조작에 있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최근들어 안화 상문제를 직 거론하기 시작

- 2007.6월 개최된 EU- 국 통상장 회담에서 만델슨 집행 원은 무역

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의 상당 부분이 인 인 안화 평가 하

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 표명.

․ 국은 2007.11월 개최 정인 EU- 국 정상회담에서 EU의 무역 자

해소를 한 구체 이고 실 가능한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합의

□ 지재권 침해 보조 지 지

◦ 재까지 미국은 총5회에 걸쳐 국을 WTO에 제소한바 있으며 이 3건이

2007년 상반기에 집 발생

- 제소건 2건은 지 재산권침해, 1건은 지보조 지 에 한 것이었음.

◦美세 이 지재권 침해로 압류한 제품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9%에 달했고, 2006년에는 81%로 증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35

- 특히 국산 지재권 침해 수입품에 한 압류 건수도 2005년 3,709건에서

2006년 10,325건으로 증

- 국산 지재권 침해 제품은 2006년 기 , 신발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의류(11%), 가방류(10%), 컴퓨터(8%), 가 (4%) 순. 이밖에 의약품, 자동차부

품, 밧데리, 디지털 장장치, 서 , 완구 등 범 한 분야에 걸쳐 있음.

- 미국 작권단체는 국내 작권 련 매물의 85~93%가 해 으로 추

정된다고 발표

- 이로 인해 USTR은 해마다 외국의 지재권 환경과 미국정책에 해 발간하는

‘Special 301 Report' 에서 국을 수년째 우선감시 상국으로 분류, 특별 모

니터링 이며 국 당국의 련 법제도 보완을 지속 으로 요구

<중국의 WTO가입 이후 미국의 대중 WTO 제소 내역>

제소 일자 주요 제소 내용 진행 황

2007.4.10

◦ 국의 작권, 상표권 보호 법률 이를 강제 하기

한 규범이 WTO 지 재산권 정(TRIPS)과 부합하

지 않는다며 제소

의 요청

2007.4.10◦교역권한 유통서비스에서 지재권 련 제품에 충

분한 시장 근 기회 미제공의 요청

2007.2.10

◦철강, 목재, 제지 등 국 내 다양한 산업에 해

WTO 규정에 배되는 수출입 보조 (세제 혜택,

세면제, 출 특혜 등)을 지 함으로써 교역왜곡과

수입품차별 유도

의 요청

2006.3.30

◦국내제조업체들의 수입 자동차 부품 사용 억제

해외기업의 생산시설 국 이 을 도모하기 해

수입자동차 부품을 차별하는 규정 도입

분쟁해결

원회에 의해

패 설치

2004.3.18

◦수입 반도체에 한 부당세제를 문제삼아 WTO에 제

소. 미측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설계, 제조된 반도

체칩은 17%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내 생산업

체에게는 세 환 제공(수출증치세 환 )

부가세

환 조치

철폐 합의

자료 : WTO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36

◦EU도 국의 지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이의 시정을

국측에 계속 요구 임.

- EU는 국과 지 재산권 련 실무회의를 지속 으로 개최하여 국측의 강

력한 책을 구하는 한편 미국 등과도 력, 미-EU 세 력을 통해 국의

지 재산권 련 정보를 교환하고 WTO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임.

- 특히 국의 재래시장 리가 소흘하다고 지 하고 국 당국과 동문제를 계

속 논의하는 한편, 국에서 EU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 발생시 지

원, 교육 활동도 강화 임.

<EU의 對중국 신통상전략 수립 (2006.10월)>

◦EU는 기존의 통상 략을 면 수정한 新 통상 략 발표(2006.10)

- 中통상 략은 ’95년 처음 채택된후 수차례 개정,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용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평가임.

◦ 新 통상 략이 지 한 무역투자 문제

- 국의 긴축정책, 외국기업 인센티 축소로 국에 진출한 유럽기업 애

로 확산

- 섬유, 신발, 철강, 자동차 분야 고 세 인증, 라벨링 기 , 수입승인요

건, 통 지연 등 비 세 장벽 여

- 투자 련, 통신․ 융분야 자본 요건이 과다하고 승인 차 복잡,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에도 투자제한 존재

- 낮은 노동, 환경 기 채택에 따른 국제 규범 미 수

- 낮은 수 의 사회보장, 의료지원 역시 미래를 비한 축 수요를 강제

로 유발함으로써 유럽산 구매를 낮추는 효과 래

- 지방정부가 지 업계에 유리한 보조 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을

통한 특혜 융이 이 지고 있음.

- 한 세제혜택 수출이행의무나 지부품 사용의무를 활용하여 이를 기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

- 이밖에 미국, EU, 일본 등은 국의 지나친 원부자재․에 지 독 노력,

국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 확산 등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37

III. 중국의 대응 동향

1. 대외 대응

□ 국산 수출품 품질 문제 련 외국정부 조치에 한 반박

◦ 국산 제품의 품질문제 지 에 한 국정부의 첫 번째 반응은 외국정부

조치에 한 반발이었음.

- 국 당국자들은 수출 증에 따른 외국과 통상마찰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제품 안 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지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 표명

- 국은 자국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제 으로 인정된 수출

품 검사 과정과 기 을 용 이라며 선진국 제품들보다 양호한 일본 등의

검사 결과를 들어 수입국들의 주장을 반박

* 2007.7월 상무부 외무역사 왕쇼우원 국장은 국정부의 수출품 품질 리가 비

효율 이라는 EU 지 에 해 국수출품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반박

․ 련 기 이 제품품질 표 검사감독 리에 한 효율 조치를 강구 이며

부분의 수출품목은 신뢰도가 높다고 강조, 국 정부는 수출상품의 신뢰도 확

보를 한 한 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임.

* 2007.7.15일 수출상품의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질량검사검역총국 리창쟝

국장도 일부 외국 언론이 보도한 국 수출식품문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

․리 국장은 2004~2006년간 국의 미수출 식품합격률은 각각 99%, 99%, 99.2%

인 반면, 국수출 미국산 식품의 합격률은 99.02%, 98.85%, 99.08%로 국산보

다 오히려 낮았다고 발표

․ 한 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일본산의 합격률은 98.9%, EU 수입식품의 합격

률은 98.8%로 평균 으로 수입식품의 1%는 불합격제품임을 들어 국 제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상무부 후청 부국장도 식품 안 성은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2006년 일본 후생성

이 발표한 수입식품 합격률을 인용. 이에 따르면 일본으로 수입된 국산 식품류

의 합격률은 99.42%로 미국산 98.69%, EU산 99.38% 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강조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38

* 2007.7.20일 리 국장은 상하이 성웬식품공사가 생산한 '大白兔'사탕 등 국산 4

개 식품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필리핀 정부 주장에 해 ‘필리핀 식품

의약국이 TV로 동 사안을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믿을만한 증거를 국에 제시하

지 못했고 국질검국총국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반박논

리 개

*2007.7월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올해 5월 일본 언론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사기냄비에 유해물질인 납이 함유 다고 보도한 것에 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국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항의

․국가 질량검험검역총국은 문조사 을 구성해 해당품목 생산업체인 쟝시징더

쟈바오도자기유한공사의 동일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납함유량이 국표

(3.0mg/L)과 일본표 (2.5mg/L)보다 낮은 1.3mg/L로 나타났다고 발표

* 국 처타이어회사(中国中策轮胎公司)의 미국 수입상이 품질문제를 이유로 해당

랜드 제품을 리콜한 것과 련해서도 국측은 해당 타이어의 검사기 이 미

국 안 표 에 합하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련 부서가 이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해 것을 호소

□ 외국산 수입품에 한 보복성 응

◦반박논리 개와 함께 국 정부는 부분 이긴 하지만 해당국 수입품에

한 보복성 조치도 발동

- 2007.7월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미국의 STURM 푸드사가 국에 수출한

무설탕 음료첨가제가 국 생표 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송 조치

- 지난 6월 21일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41마리 서구를 실제 수출량과 표기량

이 일치하지 않고 검역방법도 양국 합의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 처리한 데 이어 해당 서구의 수입 지조치를 발동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미국 JARROW FORMULAS가 국에 수출한

유청 단백질내 셀 늄이 기 치를 과했다며 반송 처리

◦외국산 수입품, 특히 미국제품에 한 보복성 조치는 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확산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39

- 강성 질량검험검역국은 미국산 수입 건강보조식품에 해 품질문제를

들어 2007.6월 이후 3회에 걸쳐 수입검사 불합격 반송 조치

- 우 당국도 미국산 수입 보건음료에 납함량이 기 치를 과했다며 소각

처리한바 있음.

2. 대내 대응

□ 수출상품의 안 성 확보 조치 발동

◦ 국 정부는 외국정부의 보복성 움직임에 한 반발과 련 MOU체결, 세

력 등을 통한 의과정을 병행하는 한편 내 으로 수출상품의 안 성

을 향상시키기 한 조치도 개

◦우선 범국가 인 ‘상품 품질 향상 식품안 강화 테스크포스( 도소조)를

발족시키고 조장으로 부총리를 임명.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이 실무를 수행

토록 함.

- 이와는 별도로 국 국무원은 8.17일 ‘식품안 백서’를 발표하여 ‘지난 수년

간 정부의 극 인 검사 검역활동으로 체 국산 식품의 안 도가 향상

되어 선진국 수출식품의 합력률이 99%에 이른다’고 강조하는 등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해 노력

◦주요교역국과 분쟁을 발한 품목에 해서는 구체 인 규제 조치를 발동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7.11일 치약에 한 ‘디에틸 리콜 사용 지 공

고’를 발표하고 당일 즉시 시행에 들어감. (수출용 치약에 타 원료 때문에

디에틸 리콜을 함유하게 을 경우 함유량은 수입국 기 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

- 미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애완용 동물 사료에 해서도 멜라민이 함유된 사

료를 미국 등지에 수출한 업체를 처벌한다고 발표

* 처벌 상 업체는 강소성쉬 우안잉 생물기술개발공사와 산동빈 우푸텐 생물과

학기술유한공사 2개사로 이들 기업의 수출입 권한과 업허가를 취소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40

- 조 감기약을 수출해 나마에서 독사건을 일으킨 강소성 소재 타이싱

리세린 생산 업체에 해서도 공장과 설비를 압수하고 업허가증을 취소,

향후 TD- 리세린 생산을 지시켰음.

◦ 국 국무원은 7.26일자로 '식품 등 제품의 안 감독 리에 한 특별규정'

을 발표했으며 발표당일부터 시행

- 의약품, 농산물을 포함한 건강과 생명에 계된 품목이 규정 상이며 이번

'특별규정'은 생산기업, 감독기 의 책임소재와 처벌규정을 명시

* 제품의 생산, 매에 있어 원료, 보충재료, 첨가제에 한 리규정을 명시

하고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료, 보충재료, 첨가제 등이 련 기

에 합하지 못할 경우 매 액 5천 안에 해 2만 앤의 벌 을, 5

천~1만 안에 해 5만 안, 1만 안 이상인 경우 해당액수의 5~10배의

벌 을 부과토록 규정

* 이상 지방정부가 제품안 리에 한 책임을 소흘히 함으로써 1년내

할구역에서 제품안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책임자와 담당자에

한 지 강등 등 처벌 규정 강화

◦ 2007.9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책 의회에서 향후 수출 완구에 납성

분이 함유된 페인트 사용을 지시키기로 합의

□ 수출증치세 환 률 조정

◦ 국은 수출확 수단으로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원부자재 구입시 납부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 해주는 ‘수출증치세 환 제도’를 운 이나 최근

주요 교역국의 보조 지 과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2007.7월 일부제

품의 수출 증치세 환 율을 인하하거나 폐지

◦수출증치세 환 율 조정은 국의 무역흑자 증에 따른 각국과 통상마찰

우려가 주요인으로 작용

- 2007.5월까지 국의 무역흑자 계는 857억 달러로 년동기 비 83%나 증

가하여 무역마찰 조짐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동성 과잉과 안화

상압력도 가 돼 옴.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41

- 수출증치세 환 제도는 해외 각국으로부터 명백한 수출보조 이라는 지 과

함께 국제품의 덤핑 수출을 가능 하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으며 WTO

에서도 일부 폐지 정을 받은바 있음.

- 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 률 조정 등 수출억제 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불균

형을 완화하는 한편, 고오염․고에 지․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해 장기

으로 수출구조를 개선한다는 목 에서 이번 조치 단행

- 수출증치세 환 률 조정발표 이후 국 재정부는 향후에도 국의 무역수지

동향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 률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중국의 수출증치세 조정 개요>

◦증치세는 국정부가 ’94년 도입한 일종의 유통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

치세에 해당

- 기본세율은 17%, 일부제품에는 13% 등 율의 세율이 부과되고 수출

품에 해서는 해당 세액 액을 환 해 왔음.

◦ 재정부는 2007.7.1일부로 687개 제품에 한 수출증치세 환 폐지

- 멸종 기 동식물과 소 , 용제유, 시멘트, 액화 로 , 액화부탄, 액화

석유가스 등 산물, 비료와 미세화공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 화공

제품, 속 탄화물과 활성탄산품, 피 , 일부 나무 과 일회용 목제품,

일반 용 튜 , 비합 알루미늄 로드 등 간단한 유색 속 가공품과 비

기동선박 등 포함

◦ 이외에도 2000여 제품의 수출증치세가 5%, 9%, 11%로 하향조정됨.

- 식물유, 일부 화학품, 라스틱재료, 고무, 가방, 기타 피 피 제

품, 제지품, 의류, 우산, 유리, 도자기, 진주, 보석, 귀 속 등

□ 가공무역제한 품목 발표

◦ 국 상무부는 1,853개 품목(HS Code 10단 기 )을 가공무역수출제한 품

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고 8.23일부터 시행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42

- 라스틱 원료 제품·방직사·포목·가구 등 노동집약형 제품들이 거 제한

품목에 포함 으며 이번에 포함된 제품은 품목수 기 체품목의 15%(HS

Code를 기 )에 달함.

- 이는 국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목 과 함께 부가가치·고에 지·고오염·

자원성 제품 수출 억제를 통해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여나가려는 의도가

작용

* 고에 지제품 수출 세 부과 검토

- 지난 7.3일 국 상무부는 에 지소비 과다 제품에 한 수출 세 도입을

검토 이라고 발표. 이는 수출억제와 에 지 감을 노린 것으로 최근의 수

출증치세 환 율 조정, 가공무역제한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음.

□ 선진국 기업 M&A를 통한 품질․ 랜드 인지도 향상 노력

◦ 국 정부와 기업은 국 제품의 품질과 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한 보다

극 활동으로 해외기업 인수를 극 추진 임.

◦ 국정부는 일 부터 해외에서 국의 경제․정치 향력 확 를 해

‘ 우추 (走出去)’, 즉 해외투자 략을 표방

- 국정부는 2000년 이후 구체 인 련 법규 제정을 통해 해외투자 규제와

차를 간소화하고 신용 출 우 리 용, 해외투자 국별․산업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기업의 해외투자를 극 유도

◦ 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최근 들어 선진국 기업 M&A(인수)가 심을 이루

고 있으며 이는 핵심기술 확보, 랜드 확보를 통한 단시일내 시장개척 확

가 목표. 주요 타겟은 기술력과 랜드 인지도는 높지만 자 난을 겪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임.

- 국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인수건은 2001~2003 19건으로 국은 이부문에

서 세계 31 에 달했으나 2004~2006 기간 에는 59건, 19 로 도약

* 노보의 IBM PC사업부 인수, TCL의 톰슨사 TV사업부 인수, 국은행의 싱가

포르 비행기리스회사 인수 등이 표 인 임.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43

IV.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주요국- 국의 무역마찰 확산은 우리기업에게도 다각 향 끼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 제품의 유해성 논란은 국의

격한 세계시장 잠식, 이에 따른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움직임과 연계

되어 있음.

- 엄청난 물량과 엄두도 낼 수 없는 가를 무기로 세계시장에 쏟아부어지는

국산제품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런

상.

◦ ’70~’80년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심과 우려는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

제와 통상마찰이었음. 이제 국과 주요 선진교역국간 무역분쟁 움직임이

다각도로 우리기업에 향을 미치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우리 역시 식품류, 공산품 할 것 없이 국산 없이는 살 수 없을 뿐

더러 국과 크고 작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

- 국에 진출해 생산과 수출활동을 하고 있는 4만여 한국기업들이 국의 통

상마찰과 이에 따른 국 정부 정책 변화로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둘

째 이유

- 무역분쟁으로 국 수출업계가 타격을 받으면 국 수출산업에 각종 설비와

원부자재를 공 해온 우리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임.

- 이상 세가지보다 범 한 향은 주요국- 국의 통상마찰 움직임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기업과 국기업간 경쟁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데 있음.

◦주요 교역국은 세계시장에서 국 제품과의 경쟁, 무역수지 자가 심

화됨에 따라 환율, 덤핑 등 통상문제를 직 제기하는 동시에 국제품에

한 안 문제를 지속 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큼.

- 국산 불량제품, 식품 유해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이유임.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44

- 국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외 인 극 해명과 내부 안 감독 강화를 동

시에 추진 이지만 국의 복잡한 유통, 하도 구조(다국 기업, 소기업,

가내수공업 혼재)를 감안할 때 제품안 성이 단시일내 획기 으로 개선되기

는 어려울 망임.

□ 단기 으로 각국의 국제품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

◦주요 교역국과 국간 제품 안 기타분야 통상마찰은 세계 부분 시장

에서 국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우리기업에게 단기 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국과의 통상마찰 조짐과 이에 따른 정책변화에 비, 일부 미국기업은

련 향을 분석하고 제3국으로의 수입선 환을 검토하고 있음.

* 세계 최 공랭식 소형 가솔린 엔진 생산기업인 Briggs & Statton 계자는 국

의 수출증치세 환 율 조정으로 6~8%의 부품가 인상이 망된다며, 한미 FTA

체결효과를 감안 한국을 가장 유력한 체 공 선으로 검토 이라고 밝힘.

(KOTRA 시카고무역 )

* 국산 못에 한 반덤핑 세 부과 결정과 련해서도, 미국의 형 건축자재

유통사가 한국산으로 일부 수입선을 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KOTRA 워싱턴무역 )

* 그러나 타이어 같이 가격에 따른 시장 세분화가 뚜렷한 품목은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망. 미국 지에 진출한 국내 타이어제조사 계자는 타이어의 경우

국, 한국, 일본, 구미산 등이 가격 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고객층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국산 리콜에 따른 바이어 주문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힘.

- EU에서도 국산 유해 제품 문제 확산, 자동차 안 성 검사 최하 평가,

올해 종료키로 되어 있던 ‘ 국산 섬유류에 한 수입감시제’가 1년 연장된

등이 우리기업에게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 선진국의 제품 안 성 기 , 보호무역조치 강화 비 필요

◦ 무역 자 확 , 국산 유해 제품의 잇다른 발견으로 지 은 국

에 한 공세가 집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

국도 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45

◦미의회는 수입상품에 한 FDA의 감독 기능 강화, 사료 등 일부제품에

한 신규기 설정 등을 요구 이며, 이는 행정부 정책에 향을 미치고 있음.

- 실제 국산 뿐 아니라 미국 체 으로도 수입품에 한 통 보류 건수

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한 미국 FDA에 의한 통 보류건만

도 2007.8월 27건으로 1년 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

* 한국은 미국에 의해 여 히 지재권 감시 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며, 통 보류 건

도 2006년 144건에 달했음.

◦해외 주요 기업들의 제품 안 기 과 리도 강화될 망

- 미국의 표 인 완구 매기업들은 과거 하청업체의 안 리에 소극 으

로 간여해 왔으나 이번 국산 유해상품 사태를 계기로 상당수 기업들이 공

사의 안 리에 극 으로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형 구매기업들의 해외 제조사에 한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요구

가 커지고 리콜 등 발생시 책임 가 조항을 계약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과 의회에서 확산

◦이밖에 각국의 늘어나는 무역 자를 개선코자 보호무역 성향이 두될 수

있으며, 국에 한 수입규제 확산, 안화 상 압력은 우리에게도 향을

끼칠 수 있음.

* 미국 연말 선과 맞물려 국내기업 지지가 필요한 선주자들이 주요 교역상 국의

불공정 행 개선을 공약하고 있어 보호무역 인 조치가 확산될 수 있음.

◦외국정부와 바이어의 안 ․환경 리 강화에 비하여 우리기업도 자체

인 기 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국제품의 품질 개선 가속화에 비한 명품 마 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 제품의 품질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는

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가 될 수 있음.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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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제품 안 련 자체 기 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 인

수를 통한 극 기술 습득, 유명 랜드 획득을 통해 단기간내 기업 경쟁

력 제고를 꾀하고 있음.

◦ 국 등 신흥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해 명품 개발, 명품 마 에 힘써야

하는 이유임.

- 국 제품 비 가격경쟁력 열 는 극복이 어렵지만 ‘ 랜드’, ‘안 ’, ‘인증’,

‘원산지’ 등에 착안한 마 략을 히 구사한다면 국산과 차별화가

가능.

- 특히 선진국 소비자를 심으로 ‘안 ’, ‘웰빙’에 을 맞춘 명품 상품 개

발, 명품 마 개 필요

- 가제품, 자체 랜드가 결여된 OEM 수출, 국제 품질․안 기 에 미달

하는 제품수출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차원

의 수출상품과 마 략을 추구할 것인가, 세계 모든 시장에서 ‘made in

china'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기업 선택이 필요

◦아울러 선진국 기업에 한 극 M&A 략으로 기술, 랜드 습득에 나

서고 있는 국기업의 해외진출 략은 해외기업 M&A에 소극 인 우리기

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기업은 해외진출시 M&A에 비해 단독 투자에 의한 지법인설립을 선

호하고 있음. 지 사정과 기업의 경 자원에 비춰 M&A 는 단독투자 방

식을 택할 수 있으나 단기간내 시장, 기술, 랜드 확보를 해서는 해외기

업 M&A에 보다 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 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국 비즈니스 이정표 :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국의 외자기업 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 2007.2

07-005 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 재산 강화 략 시사 2007.3

07-009 엔화 동향 우리 기업의 응 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미수출 유망품목 진출 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상 평가와 시사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국기업의 한 FTA 인식과 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2007.5

07-018 WTO 가입 후 베트남 섬유산업 환경변화 우리기업의 응 략 2007.6

07-019 수출 품목구조 변화와 주요 요인 2007.6

07-020 해외무역 에서 바라본 2007년 하반기 수출 망 2007.6

07-021 인도 소매유통시장 황과 망 2007.6

07-022 북 변경무역 황과 망 2007.6

07-023 M&A를 통한 국 진출 략 2007.6

07-024 미래를 한 비, 동의 탈석유화 정책 2007.6

07-025 국 증치세 환 률 인하의 향과 망 2007.7

07-026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주소 2007.7

07-027 아세안을 잡아라1-아세안 주요시장 수출유망 품목 2007.7

07-028 국투자기업 경 성과 평가와 망, 그리고 한 FTA - Grand Survey 2007 2007.7

07-029 사례로 보는 신흥시장선 효과 2007.7

07-030 일본 통신 매 시장 황 한국기업 진출방안 2007.7

07-031 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에 한 지 응사례 시사 2007.7

07-032 북미시장 핵심 소비계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7

07-033 한 수교 15주년, 국이 평가한 한국과 한국기업 경쟁력 황 2007.8

07-034 뉴질랜드를 통해 살펴본, 국가 랜드 략 성공 키워드 2007.8

07-035 한-EU FTA에 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조사 2007.9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 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국 지재권 백서 2007.2

07-004 2006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2007.6

07-005 2006년도 북한의 외무역동향 2007.6

07-006 유럽 완성차 기업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 황 Tier1.2 동향 조사 2007.6

07-007 라질 비즈니스 가이드 2007.6

07-008 국투자실무가이드/증보 2007.7

07-009 2007 외국인 투자기업 경 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0 2007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1 일본의 국가 랜드 육성 략 2007.7

07-012 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3 만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4 일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5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6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7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8 인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9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0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1 방 라데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2 말 이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3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4 아랍에미리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5 이집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6 나이지리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7 알제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8 미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9 캐나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0 라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1 멕시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2 독일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3 폴란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4 체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 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략 설명회 2007.4

07-004 발칸국 투자유망 로젝트 설명회 2007.5

07-005 국 투자환경 이 게 바 다!!! 2007.5

07-006 한미 FTA 활용, 산업별 미진출 략 설명회 2007.6

07-007 이란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8

07-008 UAE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9

07-035 슬로바키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6 헝가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7 루마니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8 터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9 러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0 카자흐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1 우즈베키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2 2007 서울국제식품 , 2007 서울국제식품기술 종합결과보고서 2007.7

07-043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 황 2007.7

07-044 국 新노동계약법과 우리기업의 응방안 2007.7

07-045 한 에 보는 국 주요도시 투자환경 2007.8

07-046 남미 IT시장 황 진출방안 2007.8

07-047 설명회 CRM 무작정 따라하기 2007.8

07-048 주요 7개국 FTA 추진 략 비교 2007.9

07-049 유럽 주요국 자동차부품 After-saler Market 진출 가이드 2007.9

07-050 사모펀드 이야기 2007.9

작성자

◈ 김선화 부장( 뤼셀 무역 )

◈ 임성주 과장(통상 략 )

◈ 김종 과장(토론토 무역 )

◈ 김명신 과장(베이징 무역 )

◈ 이정선 과장(워싱턴 무역 )

◈ 김연건 과장(도교 무역 )

Global Business Report 07-36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발 행 인

발 행 처

발 행 일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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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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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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