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 수업제 등의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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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006. 6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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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006. 6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수립”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06년 6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송재호

❚ 제 출 문

❚ 목 차

제1장서론

제1절 사업목적 및 필요성1. 사업의 필요성 ····························································1

2. 사업의 목적 ·······························································2

3. 사업내용 ·····································································2

4. 사업추진방식 ······························································3

제2장세계크루즈

현황분석

제1절 이론적 검토1. 크루즈의 개념 ····························································4

2. 크루즈의 분류 ····························································6

3. 크루즈 선사의 기항지 고려 요인 ······························9

4. 크루즈항과 크루즈 터미널 ·········································9

제2절 세계 크루즈산업 동향1. 추세 ··········································································11

2. 수요 현황 및 전망 ···················································12

3. 공급 현황 ·································································14

제3절 지역별 현황1. 북미 ··········································································19

2. 유럽 ··········································································23

3. 아시아 ······································································25

제4절 주변국가 현황1. 싱가포르 ···································································28

2. 홍콩, 중국 ································································29

3. 일본 ··········································································31

제3장국내크루즈

현황분석

제1절 국내 크루즈시장1. 개요 ··········································································37

2. 스타크루즈 ·······························································37

3. 국내 크루즈산업 가능성 ··········································37

4. 국내 주요 유람선 현황 ············································39

제2절 상품판매 및 해운선사 현황1. 대리점 현황 ·····························································43

2. 크루즈 상품판매 현황 ··············································45

제3절 크루즈선 입항 입항 현황 및 전망1. 크루즈선 입항 실적 ·················································46

2. 지역별 입항 실적 및 전망 ·······································47

제4절 크루즈시설 현황 및 계획1. 개요 ··············································································52

2. 부산항 ···········································································52

3. 제주항 ···········································································54

4. 인천항 ···········································································54

5. 평택항 ···········································································55

6. 동해항 ···········································································56

7. 속초항 ···········································································57

제3장국내크루즈

현황분석

제5절 크루즈관련 법규 및 제도1. 크루즈관련 법규 ···························································57

2. 입출항 관련제도 ···························································61

제1절 설문조사1. 조사설계 ·······································································65

2. 조사 결과 ······································································66

제4장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제2절 수요 추정1. 기존연구 검토 ·······························································73

2. 추정 방법 ······································································75

3. 추정 과정 및 결과 ························································78

4. 기타 수요 추정 ·····························································81

제1절 일본1. 크루즈산업 현황 ···························································83

2. 크루즈 이용자 성향 ······················································86

3. 정책사례 ·······································································88

제5장해외사례

제2절 호주1. 크루즈시장 동향 ···························································90

2. 크루즈 관련정책 ···························································91

제6장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제1절 육성방향 및 전략 수립1. 기본분석 ···································································97

2. 전략수립 ·································································101

3. 목표 설정 ·······························································103

4. 추진과제 ·································································105

제2절 세부 추진방안1. 체계적 크루즈 관광홍보 ········································106

2. 유치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107

3. 크루즈 관련사업체 성장 지원 ·······························110

4. 크루즈 사업환경 조성 ············································112

5. 인력교육 및 통계보완 ············································115

6.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16

7.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117

❚ 표 차례

<표 2-1> 크루즈 의 정의 ····································································································· 5

<표 2-2> 크루즈선사의 분류 ······································································································· 7

<표 2-3> 크루즈 선사 분류별 특징 ····························································································· 8

<표 2-4> 크루즈 선박의 시장에 의한 분류 ················································································ 8

<표 2-5> 크루즈 선사의 기항지 선정요건 ·················································································· 9

<표 2-6> 크루즈 터미 의 일반시설 ························································································· 10

<표 2-7> OSC의 세계 크루즈 객수 추이 망 ······························································· 12

<표 2-8> Peisley의 세계 크루즈 객수 망 ········································································· 12

<표 2-9> 지역별 크루즈 객수 황 ······················································································ 13

<표 2-10> 지역별 크루즈 객수 추이 망 ······································································ 13

<표 2-11> 세계 크루즈선박 신규건조 황 ··············································································· 14

<표 2-12> 크루즈시장의 향후 수요․공 망 ········································································ 15

<표 2-13> 세계 3 크루즈 선사 그룹의 공 력 ······································································ 15

<표 2-14> 주요 크루즈선사그룹의 지역별 운항 유율(2000년 기 ) ······································· 16

<표 2-15> Princess Cruises의 부산항 입항 횟수 ····································································· 17

<표 2-16> 북미 크루즈 수요의 성장추이 ·················································································· 20

<표 2-17> 북미 크루즈 시장의 객 성향 ············································································· 20

<표 2-18> 북미시장의 수용능력 ································································································ 21

<표 2-19> 북미지역 크루즈 시장의 세분화에 따른 분석 ·························································· 21

<표 2-20> 미국 크루즈산업의 수익성 ······················································································· 22

<표 2-21> 북미지역 크루즈산업의 경제 효과 ········································································ 22

<표 2-22> 유럽지역 크루즈 수요동향(2000년 이 ) ·································································· 23

<표 2-23> 유럽지역 크루즈 수요동향(2000년 이후) ·································································· 24

<표 2-24> 지 해의 수용능력 ···································································································· 24

<표 2-25> 북서유럽시장의 수용능력 ························································································· 25

<표 2-26> 한국 크루즈 이용객 황 ························································································· 26

<표 2-27> 아시아시장의 수용능력 ····························································································· 26

<표 2-28> 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항지 ······················································································ 27

<표 2-29> 아시아지역 주요항의 승선객수 ················································································ 27

<표 2-30> 싱가포르의 선 ······································································································· 28

<표 2-31> 싱가포르 크루즈센터(SCC) 입항 황 ····································································· 29

<표 2-32> 홍콩 오션터미 의 부두 황 ·················································································· 30

<표 2-33> 일본의 크루즈 이용추이 ··························································································· 31

<표 2-34> 요코하마항 국제여객터미 크루즈 입항 황 ························································ 34

<표 2-35> 시미즈항 마린터미 크루즈 입항 황 ·································································· 35

<표 2-36> 일본 고베항 여객터미 크루즈 입항 황 ····························································· 36

<표 3-1> 수퍼스타 카 리콘호 이용객 실 ············································································· 38

<표 3-2> 스타크루즈 운 내역 ·································································································· 38

<표 3-3> 지역별 유람선 운 황 ··························································································· 41

<표 3-4> 팬스타크루즈 이용 황 ····························································································· 42

<표 3-5> 국내 크루즈 상품 매 리 ···················································································· 43

<표 3-6> 크루즈선사 거래 주요 해운 리 ············································································· 44

<표 3-7> 크루즈 선사별 국내 매상품 기항지 ········································································ 46

<표 3-8> 국제크루즈선 입항 실 ····························································································· 47

<표 3-9> 부산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통계 ··············································································· 47

<표 3-10>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별 통계(2001-2005) ································································ 48

<표 3-11> 부산항 월별 크루즈 입항 통계(2001년-2005년) ······················································· 49

<표 3-12> 제주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통계 ············································································· 49

<표 3-13> 제주항 입항 국제 크루즈선 황(2001-2005) ·························································· 50

<표 3-14> 인천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통계 ············································································· 51

<표 3-15>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선석) ······················································································· 53

<표 3-16> 2005년 부산항 부두별 크루즈선 입항횟수 ······························································· 53

<표 3-17> 제주국제여객터미 부두 황 ················································································ 54

<표 3-18> 제1국제여객터미 부두 황 ·················································································· 55

<표 3-19>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황 ······················································································· 56

<표 3-20> 동해항 북부두 시설 황 ························································································· 56

<표 3-21> 속 항 국제여객부두 황 ······················································································· 57

<표 3-22> 크루즈 사업추진 련법 황 ··········································································· 57

<표 3-23> 크루즈 인허가 련법 ······························································································ 59

<표 3-24> 항만시설 사용료 ······································································································· 61

<표 3-25> 상황별 상하선 수속 차 ························································································· 63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 65

<표 4-2> 정보획득 채 ············································································································ 66

<표 4-3> 크루즈 여행 이용의향자의 정보획득 채 ································································· 67

<표 4-4> 해외여행 상품 선택시 고려요인 ················································································ 67

<표 4-5> 크루즈이용의향자의 해외여행 상품 선택시 고려요인 ··············································· 68

<표 4-6> 크루즈 여행에 한 반응 ··························································································· 68

[그림 2-1] 크루즈의 분류 ····································································································· 6

[그림 2-2] 크루즈 기항지 유율 황 ·············································································· 11

[그림 2-3] 크루즈 선실공 량 추이 ···················································································· 14

[그림 3-1] 입․출항시 해운 리 의 탁업무 내용 차 ············································ 64

<표 4-7> 크루즈 여행에 한 호감도 ······················································································· 69

<표 4-8> 크루즈 여행 이용의향 ································································································ 70

<표 4-9> 향후 크루즈 여행 이용의향 시기 ··············································································· 70

<표 4-10> 크루즈여행 선호지역 ································································································ 71

<표 4-11> 크루즈선 내 카지노시설 설치에 한 의견 ····························································· 71

<표 4-12> 크루즈선 내 면세 시설 설치에 한 의견 ··························································· 72

<표 4-13> 선호하는 크루즈선 운 주체 ···················································································· 73

<표 4-14> 국별 크루즈수요 망 ······························································································ 74

<표 4-15> CLIA 가 치 ············································································································ 74

<표 4-16> 수요 추정결과 ········································································································· 75

<표 4-17> 3개 속성별 카드 분류 ······························································································ 77

<표 4-18> 해외여행 상품별 이용의향 세부분석 ········································································ 78

<표 4-19> 로지스틱 분석 결과 ·································································································· 79

<표 4-20> 크루즈 수요추정 결과 ······························································································ 81

<표 4-21> 크루즈 이용자수 종합 ······························································································ 82

<표 5-1> 일본내 운항 인 외항 크루즈사 황(일본선 ) ······················································· 83

<표 5-2> 일본내 운항 인 외항 크루즈사 황(외국선 ) ······················································· 84

<표 5-3> 외항 내항 크루즈 승객수의 연도별 추이 ····························································· 85

<표 5-4> 연도별 외항크루즈 이용객 목 의 추이 ···································································· 87

<표 5-5> 연도별 내항크루즈 이용객 목 의 추이 ···································································· 87

<표 5-6> 크루즈 목 지 ············································································································ 88

<표 5-9> 호주 크루즈 시장 ······································································································· 91

<표 5-10> 호주 유류세 보조 기 ···················································································· 92

<표 6-1> 략별 추진과제 ····································································································· 105

<표 6-2> 선진국의 항만 친수공간 조성사례 ··········································································· 120

❚ 그림 차례

[그림 4-1] 수요 추정방법 ··································································································· 76

[그림 6-1] 략 방향설정 과정 ····················································································· 97

[그림 6-2] 경쟁 positioning map ························································································ 99

[그림 6-3] SWOT 분석 ···································································································· 100

[그림 6-4] 략 개념도 ····································································································· 101

[그림 6-5] 제3섹터 추진체계 ···························································································· 114

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제1 사업목 필요성

1. 사업의 필요성

○ 1980년 이후부터 크루즈산업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ㆍ보 하면서 속도로 성장하

기 시작하 으며 세계 크루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을 심으

로 다국 형 크루즈선사들이 공동 략을 수립하여 세계 크루즈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 세계 크루즈산업은 객의 소비지출 증 항공사와 연계된 Fly & Cruise 등 다

양한 상품개발에 따른 항공, 해운, 조선, 항만, 등 련 산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 받고 있음

○ 한, 2004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1,3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1980

이후부터 연간 8.1% 이상의 높은 성장률(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05)을 보이는 것으로써 향후 다국 형 크루즈선사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망됨

○ 19세기부터 크루즈 은 국ㆍ미국 등 서양에서는 고품질 여행상품으로 보편화되

어 있지만, 국내 크루즈 은 상품의 비친숙성, 비용 부담, 근거리․ 소규모 운항

등으로 국제 크루즈 산업과 비교해 경쟁력이 매우 미약한 분야임

○ 반면, 한ㆍ ㆍ일 동북아 지역의 교류 력 증진과 역내 시장규모 증가는 크루즈

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망되며, 국민소득 증 ,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등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국민 행태 다변화에 부응

할 것으로 기 됨

○ 참여정부는 정책 18 과제(문화 부, 2003) 크루즈 노선 확장을 발표하

으며, 복6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교류 력 증진을 하여 문화 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 활성화를 한 업무 력 합의서’에서 크루즈 의 진흥

을 력분야로 선정

○ 따라서, 크루즈 산업의 략 육성, 한ㆍ ㆍ일 연계 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

등을 하여 ㆍ장기 인 발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 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크루즈 시장에 략 으로 근할 필요가 있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

2. 사업의 목

○ 해양자연자원과 지역문화 자원의 연계ㆍ활용을 극 화한 다양한 크루즈 상품

을 개발하고 국내외 객을 극 으로 유치하여 국내 산업 발 에 기여

○ 한 이를 한ㆍ ㆍ일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ㆍ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우리나

라가 해양문화 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선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

○ 본 사업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한 부문의 장기 인 지원정책의 범 와 방향

을 도출하고 문화 부와 해양수산부 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음

3. 사업내용

가. 크루즈 수요추정 사례분석

○ 국내 크루즈 객 수요 추정

○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쟁국 크루즈산업 시설 정책지원

사례분석 정책 시사 도출

나. 크루즈 상품개발 홍보방안 마련

○ 국내 크루즈 시장 활성화 해외 객 유치를 해 실행 가능성과 추진 용이

성, 상품의 사업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체험형, 가족형, 이벤트형 등의 크루즈상품

을 개발

○ 숙박ㆍ음식ㆍ 락 등 수 높은 서비스와 연계 운항 항로 일정을 다양화하는

등 국내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키며, 드라마ㆍ 화촬 등 한류마 을 통한 아시아

시장 유율을 확 하는 홍보방안을 모색

○ 한, 온라인을 이용해 크루즈 에 한 인지도를 높이고, 언론이나 방송매

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도 모색

다. 연계 인 라 지원방안 마련

○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쾌 한 여객 용터미 정박과 운항에 필요한 각종 편의

시설을 지원하고, 객을 한 문 형 쇼핑몰 등의 부 시설 지원방안을 검토

○ 한, 기항지의 자원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이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기

제1장 서론

3

해 철도ㆍ버스 등의 연계 교통 수단 안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라. 크루즈산업 발 을 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출입국 수속을 사 에 실시하거나 승객 선박운 자에 한 출입국 수속을 일

으로 처리하는 등 입출항 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장치 마련

○ 국내 크루즈 산업 육성을 한 조세감면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원활

한 사업추진을 한 법률 개선방안 마련

4. 사업추진방식

○ ‘해양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한 문화 부․해양수산부 공동연구 력

합의서’에 따라 해양수산개발원과의 긴 한 연구교류에 의해 연구 진행

○ 사업추진 체계

문화 부

(주 부서)

해양수산부

(공동 주 부서)

한국문화 정책연구원

(수행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행기 )

Part Ⅱ Part Ⅰ

크루즈산업 육성을 한

진흥계획

동북아 크루즈시장 발 망과

국 크루즈선사 육성방안

크루즈 산업 발 방안

(최종성과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4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제1 이론 검토

1. 크루즈의 개념

가. 크루즈선

○ 순수 의 목 으로 숙박․식음료․ 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수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비교 장기간 수려한 지를 정기 는 부정기 으로 순항하는

선박

○ 반면 유람선, 페리는 운항목 , 숙박시설 등에서 크루즈선과 차이가 있음

- 유람선 : 단시간에 제한된 지역 내 자연경 이나 명소가 있는 만․연안 등을 주유

하며 숙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선박

- 페리(카페리) : 여객,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선박으로 운송이 주목 이며 주로 정기

운항을 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음

○ 최근 다수의 유람선들이 크루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크루즈의 일반 운

형태와 상이한 경우가 많음

나. 크루즈

○ 크루즈는 항해자체가 승객의 휴가활동의 일부이므로 운송목 인 페리와는 달리 호텔,

, 리조트 그리고 운송의 개념을 포함함

○ 크루즈는 용어의 사용 목 과 시 ,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에서 해석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 여행을 숙박과 다양한 오락․여가시설을 갖추며 국내외 여행

목 지를 목 으로 12시간 는 그 이상의 기간을 운항하는 부정기 여행으로 정

의함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5

<표 2-1> 크루즈 의 정의

구분 연구자 크루즈의 개념

정의-

- 여러 항구를 방문하며 항해하는 것(to sail about touching at a series

of ports)

- 여행목 이나 목 지 없이 여행하는 것(to travel without destination

or purpose)

- 신속하고 평온하게, 는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to move or

proceed speedily, smoothly, or effortlessly)

법 정의

(국내)

해운법

- 국내항간, 국내항과 외국항간, 는 이국항간을 13인 이상의 여객정

원을 가진 5톤 이상의 선박으로 정기 는 부정기 으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해운법 제2조 1항 2항, 해운법 제7장 보칙 제

51조)

※ 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크루즈 련 항목을 신설할 계획

진흥법

- 유람선업에 해당하며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 는 유선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객에게 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3항)

※ 국제 으로 통용되는 크루즈 선박의 기 의 상세화가 필요함

회․연구

기 의

정의

CLIA(1995) 떠다니는 리조트

한국 공사

(1987)

운송보다는 순수 목 의 선박여행으로 숙박, 음식, 락 등 객

을 한 시설을 갖추고 수 높은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려한

지를 안 하게 순항하는 여행

한국 연구

원(1999)

숙박과 오락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수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2개국, 2개 기항지 이상을 연계하여 비교 장거리의

일정에 따라 을 목 으로 운항하는 선박여행

학문

정의

Kendall(1983)락추구 여행자들에게 다수의 매력 인 항구를 방문하게 하는 해안

항해 여행

Holloway(1985) 선박을 이용하여 을 목 으로 하는 주요항해

Ritter &

Schafer(1998)유 성(遊泳性)의 여가환경 구조에 맞게끔 만들어진 선상여행

김천 (1999)숙박과 오락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비교 장거리여행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선박여행

이경모(2004)

운송보다 순수 목 의 여행으로 국내외항을 정기 는 부정기 으

로 운항하는 선박에서 다양한 등 의 숙박․음식 식당시설, 다양한

락활동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기항지를 안 하게 순항하는 여행

하인수(2004)

SIT(Special Interest Tour) 성격이 강한 락 선박 여행으로, 선내에서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다수의 매력 인 항구 방문 해안에서의 수상

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행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6

2. 크루즈의 분류

가. 크루즈의 분류

○ 크루즈는 크게 선박규모, 항해지역, 항해목 을 기 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2-1] 크루즈의 분류

자료 : 이경모, 『크루즈산업의 이해』

○ 일반 으로 크루즈는 국제 으로 해양 크루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나 크루즈의

주요 항해지역에 따라서는 해양 크루즈(ocean cruise), 연안 크루즈(coastal cruise), 하

천 크루즈(river cruise)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 크루즈 : 양으로 항해하거나 국가간을 이동하는 개념의 크루즈

- 연안 크루즈 : 한 지역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크루즈

- 하천 크루즈 :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나 유럽과 러시아의 크고 긴 강을 따라 숙박을 제

공하며 항해하는 크루즈

나. 크루즈선사의 분류

○ 국제크루즈선주 회(CLIA ;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크루즈의 특성

에 따라 통형(value/traditional), 리조트형(resort/contemporary), 고 형(premium),

호화형(luxury), 특선형(niche/ specialty)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7

○ 워드는(Douglas Ward, 2003) 크루즈선을 특성에 따라 스탠다드(standard), 리미엄

(premium), 럭셔리(luxury)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2> 크루즈선사의 분류

분류 선사

스탠다드

∙Aida Cruise

∙Disney Cruises

∙Festival

∙Louis Cruise

∙Mediterranean Shipping Cruises

∙P&O

∙Pullmantur Cruises

∙RCI

∙Spanish Cruise Line

∙Star Clippers

∙Thomson

∙Airtours

∙Carnival Cruises

∙Costa

∙First Choice

∙Norwegian Cruise Line

∙P&O Australia

∙Princess cruises

∙Royal Olympic Cruises

∙Star Cruises

리미엄

∙Club Mediterranean

∙Radisson Seven Seas

∙Holland America

∙Swan Hellenic

∙Celebrity

∙Orient lines

∙Fred Olsen

∙Saga

∙P&O

∙NYK

∙Windstar

럭셔리

∙Radisson Seven Seas

∙Silversea Cruises

∙Crystal Cruises

∙Hapag-Lloyd

∙Sea Cloud

∙Cunanrd

∙Seabourn

○ 더비스는(Dervaes, 2002) 크루즈를 크루즈(mass market), 호화크루즈(luxury

market), 고 크루즈(upscale market), 특수 크루즈(specialty market) 등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Berlitz는 표 크루즈(standard cruise), 호화 크루즈(luxury cruise), 고

크루즈(upscale cruise) 등으로 구분함

○ 맨시니(Marc Mancini, 2000)는 크루즈 선사를 시장을 심으로 비용(low-cost) 지향

선사, 간계층 시장(Mid-level & Mass market) 지향 선사 그리고 고 형

(Deluxe) 지향 선사로 구분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8

<표 2-3> 크루즈 선사 분류별 특징

분류 특징

비용지향

∙ 인 기항지 방문

∙편안한 복장의 승선생활

∙ 산의 은층, 가족, 장년층 상

∙잘 정비된 선령이 오래된 선박 운

간계층 시장

지향

∙다양한 수요계층을 상으로 형 선박 운

∙많은 선상 로그램과 형 엔터테인먼트 쇼 제공

∙식당의 지정시간․지정좌석, 착석제 운

고 형 지향

∙큰 선실과 높은 외측선실의 비율

∙격식있는 선내 분 기와 고 스런 선내 인테리어

∙ 이지 않은 기항지와 운항경로 선택

∙식당의 개방형 착석제와 고 식음료 제공

∙ 장년층․부유층과 다수의 크루즈 여행경험자 상

∙다소 은 규모의 선박을 주로 운

∙학습이나 문화습득 추구

∙다소 유연한 선상활동 기항지 활동 로그램

∙수 높은 서비스와 높은 가격

다. 크루즈 시장의 분류

○ Cruise Industry News(2000)는 크루즈 선사를 일반 시장, 고 시장, 호화․호화범

선시장, 탐험․모험시장, 틈새시장 등으로 구분함

<표 2-4> 크루즈 선박의 시장에 의한 분류

구분 특징

일반 시장

(contemporary market)

- 가장 인기있고 유행하는 크루즈 시장

- 평균체재일수 7일 이하로 최근에 건조된 ․ 형 선박임

- 일일 평균비용은 US$300이하이며 모든 연령층 특히 크루즈를 처음 경험하

는 시장을 상으로 마 활동이 이루어짐

- Carnival Cruises, Costa Cruises, RCI, NCL 등이 이에 속함

고 시장

(premium market)

- 일반 으로 7-14일 여정

- 일일 평균비용은 US$200-400정도로 크루즈 경험이 있거나, 경제력을 갖춘

시장이 주요 고객

- 서비스와 음식의 질이 높으며, 형 신규건조선이 많음

- Princess, Holland America 등이 이에 속함

염가시장

(budget market)

- 일일 평균비용이 US$100-150으로 비교 렴함

- 선박이 오래되었거나 소규모이며 선내의 장식이나 오락 로그램이 은

편이나 음식과 서비스의 질이 높음

- 자주가지 않는 항구를 방문

- Regal, Windjammer Barefoot 등이 이에 속함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9

호화시장

(luxury market)

- 주로 7일 이상의 일정이며, 일일 평균비용이 US$300-600정도임

- 소형 선박이 부분이며, 객실공간이 넓고 세계를 무 로 운항하며 최

상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함

- Radisson Seven Seas, Crystal, Silversea, Seabourn 등이 이에 속함

호화범선시장

(luxury sailing vessels)- Star Clipper, Windstar Cruises 등이 이에 속함

탐험․모험시장

(expedition․soft

adventure market)

- 주로 10일 이상의 여정이며, 남극이나 북극을 운항하여 야생동물 찰 등

의 연성 모험 을 제공

- 선내의 장식이나 오락보다 학습경험을 강조함

틈새시장

(niche market)

- 하천, 연안, 서양 횡단, 세계일주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크루즈임

- 서양횡단 세계일주 크루즈는 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호화선박들

이 부분임

3. 크루즈 선사의 기항지 고려 요인

○ 기항지는 상업 측면, 물류․운송 측면, 이용객의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여 결정

<표 2-5> 크루즈 선사의 기항지 선정요건

구분 내용

상업 측면

․시장수요와 수익성․항구이용시 경제성과 질

․해당지역에서의 경쟁상태

․ 매 네트워크의 가용성

물류․운송

․기반시설의 기술 조건(여객터미 , 수심, 부두길이․폭 등)

․항만서비스 (항해, 인 련)․타 항구와의 인 성

․기항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시설

․타 교통과의 근성 (공항․기차역과의 거리 등)․연료․음식․식수 공 가용성

이용객의 선호도

․탑승객의 기항지 이미지와 선호도

․ 매력물과 기항지의 육상 활동

․ 지시장의 크루즈 수요에 한 시장성․신변안 정치 안정성

자료 : 이경모(2004), 『크루즈산업의 이해』

4. 크루즈항과 크루즈 터미

○ 크루즈항이 되기 해서는 항만서비스, 육상연계 서비스 활동과 같은 3가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0

요건이 필요

- 항만서비스 : 기술 지원서비스, 크루즈 승객 환 , 기타 지원 서비스

- 육상연계 : 육상운송 연계, 국제교통망 연계, 고 호텔 수용력

- 활동 : 기항지 로그램, 기항지 내 스토랑, 기항지 내 쇼핑장소

○ 크루즈항의 유형

- 모항(home port) : 크루즈선이 출발하여 기항항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종 역할을 하

는 항

- 거 항(base port) : 출발항과 최종하선항이 동일하지 않은 노선의 경우 크루즈선이 주

로 정박하는 항

- 기항항(secondary port) : 크루즈 선박이 여정 잠시 정박하는 항

○ 크루즈 터미 은 일반 으로 터미 기본시설, 승객 편의시설, 기타 항만시설, 행정시

설, 유 시설 등으로 구성

<표 2-6> 크루즈 터미 의 일반시설

구분 시설

터미 기본시설

․CIQ시설, 선사 데스크(수하물 체크인)․승객 기실(수속 ), 주차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 이터, 트 볼 이터․수하물 컨베이어벨트, 무료 수하물 트롤리․승선 기 라운지(수속후)․입항후 수하물 수취공간․갱웨이(터미 -선박간 링크 릿지)

승객 편의시설

․스낵바 는 식음료 매시설, 흡연 라운지․VIP라운지, 안내 시스템․유료 라커, 우체국, 약국, 화(국내 & 국제)․기념품 , 면세 , 안내소․은행 는 환 소

기타시설

항만시설 ․ 안시설, 에이 런, 지게차, 마리나

행정시설 ․CIQ 련 사무소, 항만청사무소, 경찰사무소

유 시설․호텔, 환 ․환송용 야외 데크, 형 택시 스탠드, 여행사 데스크, 선박 리 사무실, 컨퍼런스 시설, 극장․ 락시설, 쇼핑센터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11

제2 세계 크루즈산업 동향

1. 추세

○ 크루즈 선사간의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사의 형화를 래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크루즈의 과 체제화 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 선상 매력물 확보 등의 기술 이유로 크루즈 선박이

형화되고 있음

○ 공 과에 따른 경쟁심화로 크루즈 상품가격 하락과 시장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

이며 북미권은 이미 시장세분화가 정착되었음

○ 크루즈 상품은 출항지 지역의 거주민은 물론 출항지까지 항공을 이용해 승선할 수 있는

역의 시장수요를 표 으로 하는 항공연계 크루즈 상품(fly & cruise)이 증가하고 있음

○ 시장수요의 욕구변화와 수요층의 확 에 따라 기존 6~14일 이상의 장기 크루즈 상품이

상 으로 감소하고 2~5일 여정의 단기 크루즈 상품이 지속 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이는 출항항과 하선항의 선박 입출항을 잦아지게 하여 타 지역 승객의 방문횟수를 증가

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 이익 증 에 기여함

○ 과거에 비해 크루즈 상품의 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크루즈 이용객의 46%가 크루즈 이용객의 연평균 소득

이 7만 5천달러 이상으로 크루즈 상품 소비자가 비교 고소득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크루즈 산업이 발달한 북미와 유럽권은 크루즈 권역 유율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권역 유율(%)

카리 해 46.58

남미 12.74

유럽 10.89

지 해 10.22

알래스카 7.95

하와이,남태평양 4.3

미국연안, 캐나다 2.38

기타 2.26

서양 1.58

극동아시아 0.57

동남아시아 0.54

[그림 2-2] 크루즈 기항지 유율 황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2

2. 수요 황 망

○ 1990년 반 크루즈 수요는 440만명-590만명 수 이었으나 2000년에는 98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우 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크루즈 수요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8.1%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세계 크루즈 객 수는 1,338만 명으로 년 비 8.5% 성장하 으며,

2005년에는 1,455만 명으로 년 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세계 크루즈 객 수는 2010년

1,800만 명, 2015년 2,260만 명, 2020년 2,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등 크

루즈 수요에 하여 회, 컨설 사간의 측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계 크루

즈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세는 차 커질 것으로 보임

<표 2-7> OSC의 세계 크루즈 객수 추이 망

연도 크루즈 객수 연도 크루즈 객수

1994 5,500,000 2004 13,400,000

1996 7,000,000 2005 13,600,000

1998 8,000,000 2010 18,000,000

2000 9,800,000 2015 22,600,000

2002 11,800,000 2020 27,000,000

주 : 2005년부터는 측치

자료: CLIA(1994-2004 수치)와 OSC(2004-2020 측)자료를 토 로 구성

○ 세계 크루즈 수요 측을 2010년을 기 으로 보면 G.P.Wild는 20.7백만 명, Tony

Peisley는 18.8 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상하는 등 측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Peisley의 세계 크루즈 객수 망

연도 크루즈 객수 연도 크루즈 객수

2006 15,110,000 2011 20,088,000

2007 16,168,000 2012 21,273,000

2008 16,960,000 2013 22,507,000

2009 17,944,000 2014 23,760,000

2010 18,841,000 2015 24,924,000

주 : 2005년은 14,390천명으로 추정

자료: Tony Peisley(2006), The Future of Cruising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13

○ 지역별로 볼 때는 세계 크루즈 시장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유럽, 아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9> 지역별 크루즈 객수 황

단 : 천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북미 6,906 7,470 8,195 9,107 9,918

국 776 824 963 1,029 1,071

유럽( 륙) 1,130 1,296 1,718 1,806 2,145

아시아(일본 제외) 600 600 500 450 430

일본 200 220 200 200 200

호주 75 116 154 158 187

남미/기타 505 672 590 633 600

총계 10,192 11,198 12,320 13,383 14,451

자료: Tony Peisley(2006), The Future of Cruising

○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향후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성

장률이 높을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지역별 크루즈 객수 추이 망

단 : 천명

구분 2005 2010 2015 2020

북미 9,250 12,000 14,500 17,200

유럽 3,200 4,500 5,900 7,100

아시아 840 1,270 1,700 2,020

총계 13,600 18,000 22,600 27,000

자료 : Ocean Shipping Consultants(2005), The Cruise Shipping Industry to 2020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4

3. 공 황

가. 선박 공

○ 크루즈 선박은 근래 들어 신규 건조 실 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기

세계 크루즈선박은 총 350여척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2006년 실제 운항 크루즈 선박

은 3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음

<표 2-11> 세계 크루즈선박 신규건조 황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선박수(척) 70 28 50 110 92 ( 정)

○ 크루즈 선실 공 량은 지속 으로 증가해 왔으며 수요도 공 에 응하여 증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선실 매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020,000

40,00060,000

80,000100,000

120,000140,000

160,000180,000

200,00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년도

선실공급량(berth)

0%10%

20%30%

40%50%

60%70%

80%90%

100%

선실판매율(%)

선실공급량

선실판매율

[그림 2-3] 크루즈 선실공 량 추이

자료 : CLIA, 『Five-Year Capacity Analysis』

○ 크루즈 시장은 2001년 이후 공 과가 심화되다가 2005년부터 공 과 상이 완화될

것으로 망되고 있음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15

<표 2-12> 크루즈시장의 향후 수요․공 망

단 : 침상(berth)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요 184,329 195,339 207,851 220,646 234,006 246,399 257,320

공 198,110 223,025 246,725 264,458 258,957 271,549 273,688

선실 유율(%) 93.04 87.59 84.24 83.43 95.37 90.74 94.02

자료 : G.P. WIld(International) Ltd.

나. 주요 크루즈 선사

1) 동향

○ 크루즈 선사의 인수․합병

- 유럽에서는 크루즈를 포함한 산업 내의 수직통합이 우세하고 북미․아시아 지역

에서는 크루즈 선사간의 수평통합이 우세

○ 형 크루즈 선사 그룹의 등장

- Carnival Corporation & PLC, Royal Caribbean Cruises, Star Cruises Group

○ 세계 3 크루즈선사 그룹이 세계 크루즈 객실공 의 72%, 시장 유율의 81%를 차

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 해가고 있음. 한 크루즈 기항지 선정에 있어 선도력을

지니고 있으며 재구매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동일 승객에게 다음 여행목 지 선택에

향력을 미침

- A. R. Peisley에 의하면 2010년에는 시장 유율이 Carnival Corporation & PLC 50.1%,

Royal Caribbean Cruises 20.8%, Star Cruises Group 9.9%가 될 것으로 측

<표 2-13> 세계 3 크루즈 선사 그룹의 공 력

구 분Carnival Corporation &

PLCRoyal Caribbean Cruises Star Cruises Group

보유선박수(척) 66 23 19

체총톤수(톤) 3,439,696 1,841,244 905,254

체침상수(실) 101,728 47,184 25,210

평균선령(년) 10.38 5.61 8.50

시장 유율(%) 49% 21% 11%

주 : 2003년 10월 기

자료 : 이경모(2004),『크루즈산업의 이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6

○ Carnival Corporation & PLC와 RCC는 카리 와 알래스카 지역을 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Star Cruises Group은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를 심으로 운항

○ 3 크루즈선사가 카리 해(76.9%), 알래스카(96.8%), 극동(78.5%) 지역 운항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41%로 운항 유율의 반에 해당

<표 2-14> 주요 크루즈선사그룹의 지역별 운항 유율(2000년 기 )

단 : %

크루즈지역

선사그룹카리 해 알래스카 유럽 극동

Carnival Corporation & PLC 43.7 60.2 32.7 3.9

RCC 25.7 23.7 4.1 0.2

Star Cruises 7.5 12.9 4.3 74.4

계 76.9 96.8 41.1 78.5

자료 : 이경모(2004),『크루즈산업의 이해』

2) 주요선사 황

① Carnival Corporation & PLC 계열

○ 카니발 크루즈 라인(Carnival Cruise Lines)

- 주로 카리 , 알래스카(여름), 나마, 버뮤다, 멕시코, 하와이 등을 운항하고 총 21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73,752톤, 평균 침상수 2,203개이며 평균

건조년도는 1996년임

- 보유 선박 부분이 7만 톤 이상의 형 규모로 1996년 세계 최 10만톤 형

크루즈 선박 ‘카니발 데스티니(Carnival Destiny)호’ 출항

-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크루즈 수요를 창출

- 2001년 1월 이후 부산, 제주항 기 으로 국내 입항 경험 없음

○ 린세스 크루즈(Princess Cruises)

- 주로 카리 , 알래스카, 캐나다, 나마, 유럽, 멕시코, 하와이, 아시아 등을 운항하며

세계 150여개 일정과 최소 7일에서 최 72일에 이르는 다양한 일정의 크루즈 상품

- 크루즈 선박의 평균 총톤수는 79,531톤, 평균 침상수 1,918개이며 평균 건조년도는 1996

년임

- 재 린세스 크루즈는 총 16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만 톤 이상의 VLCV

(Very Large Cruise Vessel) 선박도 5척 보유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17

- 2001년부터 2005년말까지 부산항에 총 22회 기항하 으며, 2006년 9회 입항 정

<표 2-15> Princess Cruises의 부산항 입항 횟수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입항횟수 5 5 - 3 9 9( 정)

자료 : 부산항만공사 내부자료

○ 홀란드 아메리카 라인(Holland America Line)

- 고 크루즈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며 린세스 크루즈와 함께 알래스카권의 크루즈

시장을 주도

- 주요 운항지로는 알래스카, 아마존, 카리 , 유럽, 나마 등이며 동러시아권의 기항지

으로 확장 시도

- 총 16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61,253톤, 평균 침상수 1,461개

이고 평균 건조년도는 1996년임

- 2000년 이후 총 6회(부산항 4회, 제주항 2회) 입항하 으며 2006년 부산항 3회 입항

○ 큐나드 라인(Cunard Line)

- 총 4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 규모 선박인 Queen Mary호(15만

톤) 운항

- 매년 3개월 여정의 세계일주 크루즈 운항상품이 있으며 크루즈 선사 유일하게 정기

으로 서양을 횡단하고 있음

- 평균 총톤수 82,454톤, 평균 침상수 1,770개이며 평균 건조년도는 1987년임

- 2001년 1월 이후, 부산․제주항 기 으로 국내 입항 경험 없음

○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

- 표 인 유럽 크루즈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스페인 등과 같은 남유럽과 발틱 등

북유럽을 주로 운항하며, 겨울에는 카리 , 남미 등으로 운항

- 총 11척의 크루즈 선박 보유, 평균 총톤수 62,272톤, 평균 침상수 1,618개, 평균 건조년

도 1990년

- 2001년 1월 이후, 부산․제주항 기 으로 국내 입항 경험 없음

② Royal Caribbean Cruises(RCC) 계열

○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 총 18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92,212톤, 평균 침상수 2,244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8

이고 평균 건조년도는 1997년임

- 카리 와 바하마 등을 주요 기 으로 운항하며, 남․북미, 유럽, 하와이는 물론 계 에

따라 알래스카도 운항

- 2001년 1월 이후 부산․제주항 기 으로 국내 입항 경험 없음

○ 셀러 리티 크루즈(Celebrity Cruises)

- 주로 알라스카, 남미, 하와이, 나마, 카리 , 버뮤다 지역 운항

- 총 9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73,708톤, 평균 침상수 1,820개

이고 평균 건조년도는 1997년임

- 2001년 1월 이후 부산․제주항 기 으로 국내 입항 경험 없음

③ 스타크루즈(Star Cruises Group) 계열

○ 스타 크루즈(Star Cruises)

- 1993년 말 이시아 겐 그룹(Genting International Group)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2000

년에 NCL(Norwegian Cruise Line)과 오리엔탈 라인(Oriental Line)을 매입

- 카지노 이용을 주목 으로 시작되었으며, 북미․유럽 크루즈와 같이 휴양목 이기 보

다는 오락목 으로 운항되고 있어서 고 스러움보다 인 성격이 강함

- 총 11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48,380톤, 평균 침상수 1,318개

이며 평균 건조년도는 1991년임

- 싱가포르, 말 이시아, 태국, 만, 일본 홍콩 등 주로 동남아를 심으로 운항하고 있음

- 말 이시아의 포트 클랑, 랑카 , 키잘, 태국의 람참방에 스타크루즈 용 터미 을 건

립함

- 2001년 이후 부산, 제주, 평택에서 일본, 국 구간의 크루즈를 진행하 으나 2004년

이후 단상태

○ 노르웨지안 크루즈(Norwegian Cruise Line)

- 주로 하와이, 카리 , 알래스카, 캐나다, 뉴잉 랜드 지역을 운항하고 있으며 2001년 10

월 Norwegian Wind호가 부산항에 입항 은 있으나 일회 인 방문으로 그침

- 총 10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63,301톤, 평균 침상수 1,816개

이고 평균 건조년도는 1991년임

- 2001년 이후 Norwegian Wind호가 부산항에 총 2회 입항

○ 오리엔트 라인(Orient Lines)

- 주요항로는 여름의 경우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북유럽 등이며 그 외의 계 에

는 오세아니아, 아 리카, 인도, 아시아, 남극 등의 지역을 운항함

- 총 2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28,161톤, 평균 침상수 957개이

고 평균 건조년도는 1976년임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19

- 2001년 1월 이후 부산․제주항 기 으로 국내 입항 경험 없음

④ 기타 크루즈 선사

○ 클리퍼 크루즈 라인(Clipper Cruise Line)

- 주로 서양과 태평양 지역을 운항하고 있음

- 총 2척의 크루즈 선박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총톤수 4,791톤, 평균 객실수 62개이고 평

균 건조년도는 1982년임

- 특히 Clipper Odyssey호의 경우, 재 국내 최다 입항 크루즈 선박으로 2001년 1월 이

후 부산․제주항 기 총 34회 입항하 으며 2006년 부산항에 6회 입항 정

○ 크루즈 웨스트(Cruise West)

- 주로 알래스카와 코스타리카, 나마, 콜롬비아, 극동아시아, 남태평양 등을 운항

- 최근 일본, 국, 한국 등 동북아 지역 항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지역의 일부구

간에 해서는 재 운항 임

- 총톤수 10,000톤 이내의 소형 크루즈 선박을 심으로 운 되며, 기항지를 심으로 항

로를 선정함

- 부산․제주항을 기 으로 국내 입항경험이 무하나 2006년에는 부산항 10회 입항 정

○ 실버시 크루즈(Silversea)

- 총 4척의 특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여 고 시장을 겨냥한 크루즈 일정 개발

- 주요 항로로는 세계일주를 포함하여 지 해, 유럽, 인도양, 발트해, 지 해, 미동부 등

200여 곳

- 주요 고객층이 최상류층으로 기항지에서의 소비지출이 높을 것으로 상

- 2006년 부산항 2회 입항 정

제3 지역별 황

1. 북미

가. 수요

○ 북미는 가장 많은 크루즈 수요를 가진 시장으로, 세계 크루즈 수요의 68%를 차지

하는 시장임

○ 크루즈 목 지로서 북미지역은 크루즈 최 시장과의 근 성, 온화한 기후 등과 같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0

지리 조건과, 항공연계 로그램, 상품개발에 한 크루즈 업계의 노력, 효율 마

과 선진 선박건조기술 등으로 가장 인기 있는 크루즈 목 지임

○ 2005년 북미 크루즈 객은 총 991만 명으로 집계되어 년 비 8.9% 성장하는 등

지속 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2-16> 북미 크루즈 수요의 성장추이

단 : 천명

연도 크루즈 이용객수 연도 크루즈 이용객수

1994 4,448 2000 6,882

1995 4,378 2001 6,906

1996 4,656 2002 7,640

1997 5,051 2003 8,195

1998 5,428 2004 9,107

1999 5,894 2005 9,918

자료: CLIA(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홈페이지

○ G. P. Wild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크루즈 수요가 11.9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상

되는 등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

○ 북미는 세계 크루즈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는 지역으로 북미 수요의 성향과

특성은 세계 크루즈 상품에 큰 향을 미치며 상품개발 측면에서 시사 이 많음

<표 2-17> 북미 크루즈 시장의 객 성향

구 분 성향 특성

인구통계 특성

․남녀의 참가구성비가 비슷․자녀동반이 증가 추세․ 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70%이상․은퇴계층1/4, 고용자가3/4

․평균나이 42세․승객의 60%가 연소득 $20,000~ 59,000․기혼자가 3/4, 미혼자가 1/4

목 ․선상에서의 오락, 해양활동, 경 감상, 기항지 방문 등

목 지 ․카리 , 유럽, 알래스카, 멕시코서부, 나마운하 등의 순

크루즈 기간 ․2-5일, 6-8일 시장이 주도

만족도 ․참가자의 65%가 만족

자료 : CLIA(2000), Cruise Industry Overview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21

나. 공

○ 크루즈의 과공 으로 크루즈 선사들이 북미시장에서 유럽, 아시아, 남미지역으로 선박

을 재배치하여 2001년부터 북미시장의 크루즈 수용능력이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표 2-18> 북미시장의 수용능력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박(척) 122 125 136 151 161 172 177 179 180

침상수(개) 123,096 133,160 149,146 173,068 192,138 312,684 224,958 228,758 230,758

수용능력(명) 6,537,285 7,146,995 8,024,255 9,131,915 10,049,475 11,100,835 11,644,565 11,814,535 11,894,535

년 비변화율(%)

11.8% 9.3% 12.3% 13.8% 10.0% 10.5% 4.9% 1.5% 0.7%

주: 당일 크루즈선 제외

자료 : Cruise Industry News, Annual 2004

○ 크루즈산업의 성장기인 북미 크루즈산업은 이미 시장세분화 략에 따라 세부시장별

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9> 북미지역 크루즈 시장의 세분화에 따른 분석

세분시장 수용능력(명) 시장 유율(%)

일반 시장(Contemporary) 4,260,350 53.0%

고 시장(Premium) 2,401,280 30.0%

염가시장(Budget) 575,050 7.2%

호화시장(Luxury) 307,280 3.8%

호화범선시장(Sail) 67,000 0.5%

모험시장(Exploration/ Adventure) 33,345 0.5%

틈새시장(Niche) 379,950 5.0%

합계 8,024,255 100.0%

자료 : Cruise Industry News, Annual 2004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2

다. 효과

○ 2004년 940만 명의 객이 이용한 미국 크루즈산업은 16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0> 미국 크루즈산업의 수익성

단 : 10억달러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익 7.79 9.10 11.00 13.49 13.83 14.28 14.73 16.85

자료: International Council of Cruise Lines(2005), U.S. Economic Impact Analysis

○ 크루즈 산업으로 인해 미국지역은 2004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직․간 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북미 크루즈 산업의 발 은 고용창출에도 향을 미쳐 2002년 109,553명이었던 직

고용인원이 2004년에는 135,197명으로 증가하 으며, 직․간 인 고용효과는 2004

년 기 총 315,830명에 달함

<표 2-21> 북미지역 크루즈산업의 경제 효과

단 : 10억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직 효과

승객 크루즈선사 지출 $11.95 $12.92 $14.70

고용인원(명) 109,553 117,353 135,197

승무원 여(US$) $3.92 $4.29 $4.80

직간 효과

총효과(total impact) $20.40 $25.44 $30.06

고용인원(명) 279,112 295,077 315,830

여(US$) $10.66 $11.62 $12.42

자료 : CLIA(2005), The Contribution of the North American Cruise Industry to the US. Economy in 2004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23

2. 유럽

가. 수요

○ 세계 크루즈 시장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 해 지역으로 크루즈 수요가

집 되고 있으며 단기 으로는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럽 크루즈 이용객수는 1996년-2000년 5년간 69.4%의 높은 증가율을 보 으며, 2005

년에는 2,145천명의 객이 크루즈를 이용하여 년 비 18.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국과 독일은 유럽지역 크루즈 이용객 수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

데 두 시장은 크루즈 이용객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OSC(Occean Shipping

Consultants)는 2010년 국의 크루즈 이용자수가 150만명, 독일의 이용자수가 10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상함

- 국 크루즈시장은 1996년-2000년 5년간 크루즈 이용객 수가 78.8%가 증가하 으며

2005년 국 크루즈 수요는 1,071천 명으로 년 비 4.0% 성장함

- 독일 크루즈 이용객 수는 1996년-2000년 5년간 총 61.3% 증가하 으며, 2005년 독일 크

루즈 수요는 639천 명으로 년 비 9.6% 성장함

<표 2-22> 유럽지역 크루즈 수요동향(2000년 이 )

단 : 명

국가별 1996 1997 1998 1999 2000

국 413,400 518,400 630,660 739,500 739,100

독일 235,300 283,500 306,200 327,000 379,500

이태리 174,000 200,000 230,000 250,000 273,400

랑스 150,200 164,500 154,000 224,000 266,000

스페인⋅포르투갈 33,800 40,800 52,500 81,700 87,400

베네룩스 50,200 56,500 68,600 71,000 75,000

스칸디나비아 34,000 41,000 51,000 55,000 59,400

러시아 50,000 75,000 50,000 15,700 11,000

사이 러스 7,500 12,500 17,500 25,000 55,000

계 1,148,400 1,392,200 1,560,000 1,788,900 1,945,800

자료 : G.P. Wild (International) Ltd., Maritime Tourism to the Year 2000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4

<표 2-23> 유럽지역 크루즈 수요동향(2000년 이후)

단 : 천명

국가별 2001 2002 2003 2004 2005

국 776 820 964 1,029 1,071

독일 392 428 537 583 639

이태리 255 311 346 400 514

랑스 200 215 212 222 233

스페인 118 152 307 300 379

그리스 na na 42 14 104

기타 165 190 274 287 276

계 1,130 1,296 1,718 1,806 2,145

자료: Tony Peisley(2006), The Future of Cruising

○ 유럽 크루즈 시장의 성장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G. P. Wild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유럽 크루즈 수요는 530만 명으로 망되고 있음

○ 크루즈산업이 발달한 북미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유럽 크루즈산업의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국가간 철도인 라의 완벽한 연결과 지역 특성으로 인한 하천크루즈의 발

달, 그리고 자연 매력물 보다 문화 매력물에 높은 비 을 두고 있는 등

을 들 수 있음

○ 수요층의 연령이 낮아지고 단기 크루즈 상품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세분화 진으로

크루즈 수요증가와 다양한 크루즈 로그램의 출 이 기 되고 있음

나. 공

○ 유럽의 시장은 지 해와 북서유럽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양 지역에서 크루

즈 선박의 공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지 해의 수용능력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선박(척) 38 42 95 98 106

수용능력(명) 262,000 343,000 1,268,000 1,383,000 1,523,407

년 비 변화율(%) -4 31 270 9 10

자료 : Cruise Industry News(2000), Annual 2000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25

<표 2-25> 북서유럽시장의 수용능력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선박(척) 20 20 60 62 65

수용능력(명) 119,000 104,000 339,000 368,000 362,261

년 비 변화율(%) 1 -13 307 9 -2

자료 : Cruise Industry News(2000), Annual 2000

3. 아시아

가. 수요

○ 아시아지역의 크루즈 산업은 일본에 의해 시작되었고 1990년 반 스타크루즈가

싱가포르를 심으로 크루즈사업을 개하면서 동남아 지역이 크루즈 산업의 성장

심 이 되었음

○ 1998년 이후의 아시아 경제 기는 크루즈 산업의 출발 에 서있던 아시아 국가에 타

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잠재 크루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설립된 아와니 크루즈(Awani Cruises)

는 아시아 경제 기로 인한 정치 불안정으로 1998년 사업이 단되었음

- 카니발 크루즈는 Tropicale호를 투입하여 상선과 트 십을 통한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아시아 경제 기로 단하 음

○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는 2005년 44만 명에서 2010

년 72만 명, 2015년 1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특히 국, 태만,

한국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망함

○ OSC(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일본 시장은 2005년 23만 명에서 2010년

27만 명, 2015년 36만 명이 될 것으로 상함

- 일본 크루즈 황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하는 내․외항 크루즈를 합친 이용자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됨

○ 동남아지역 크루즈 이용객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OSC에 따르면 동남아 크루즈 이용객수는 2005년 약 40만 명에 이르고, 2010년 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망되고 있음

○ CLIA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크루즈 이용객수는 1990년 매년 2만명 이상의 크루즈

이용객 수를 기록하 으나, 1997년 IMF로 인하여 크루즈 이용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6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한국 크루즈이용객수 39.9 22.7 21.9 30.5 51.6 38.8 23.2 18.2

<표 2-26> 한국 크루즈 이용객 황

단 : 천명

○ 아시아 크루즈시장은 북미, 유럽과는 달리 2-3일의 단기 크루즈 시장이 주도하고 있

으며 가족동반 주로 상품이 매되고 있음

○ 아시아 지역 크루즈 산업은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수요 잠재력이 높은 시장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도 지니고 있음

- 아시아 크루즈시장의 성장에 한 PATA의 조사(PATA Cruise Report, 1998)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단 으로 한 인 라의 부족, 높은 운항비용(항구이용요 , 크루즈선

박 필요용품, 세 , 항공요 ), 잠재고객의 정보 부족 등을 들고 있음

- 아시아 시장은 문화, 민족, 언어의 차이로 인해 시장 단편화(market fragmentation)

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시장에서 크루즈산업이 독자 으로 성

장해야 하는 단 을 지니고 있음

나. 공

○ 스타크루즈가 70% 이상의 시장 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스타크루즈

의 향으로 1997년에 수용능력이 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스타크루즈는 1993년 2척의 선박으로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 으며 아시아 지역 크루즈

공 의 부분은 스타크루즈와 일본 크루즈 선사가 제공하고 있음

<표 2-27> 아시아시장의 수용능력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선박(척) 22 38 40 37 45

수용능력(명) 85,000 1,581,000 1,368,000 1,415,000 1,949,150

년 비 변화율(%) -20 1,760 -14 3 38

자료 : Cruise Industry News, Annual 2000

다. 주요 기항지

○ 아시아권역은 한국, 국, 러시아, 일본, 만을 포함하는 극동아시아와 필리핀, 베트

남, 태국, 싱가포르,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로 구분되어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27

있음

<표 2-28> 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항지

권역별 권 역 주요기항지

극 동

아시아

한국 부산, 인천, 제주

국 Dalian, Xingang-Beijing Shanghai, Xiamen, Hong Kong

러시아 Vladivostok

일본Hakodate, Yokohama, Tokyo, Kobe, Osaka, Kagoshima, Nagasaki,

Fukuoka, Okinawa

만 Keelung-Taipei

동 남

아시아

필리핀(Manila), 베트남(Hochiminh City, Hanoi, Nha Trang), 태국(Bangkok, Ko

Samui, Phuket, Thailand), 말 이시아(Kuala Lumpur, Penang), 싱가포르,

인도네시아(Bali, Semarang, Surabaya)

○ 아시아권역의 주요 항로

- 인도네시아 ­ 말 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싱가포르

- 스리랑카 ­ 몰디 ­ 인도

- 홍콩 ­ 만 ­ 국

- 일본 ­ 한국

○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입항선박수와 입항승객수가 높은 편이나 최근 들

어 국 상하이항과 일본 요코하마항이 성장세를 보여 극동아시아의 크루즈 기항

이 증가하고 있음

<표 2-29> 아시아지역 주요항의 승선객수

단 : 천명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홍콩 1,920 2,090 2,090 2,130 1,880 1,790 1,740 1,860 2,000 2,100

포트클랑 - - - - - - - - 346 380

페낭 14 113 123 85 150 19 238 102 67 120

상하이 - - 62 58 58 40 49 28 26 57

싱가포르 165 703 933 794 787 1,050 1,010 898 849 685

요코하마 149 176 1289 119 130 124 128 146 224 346

자료 : Cruise Industry News, Annual 2003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28

제4 주변국가 황

1. 싱가포르

가. 크루즈 선사

<표 2-30> 싱가포르의 선

크루즈 라인 선박 최 승객인원(명)

Sun Cruise

Sun Vista 1,106

Sun VivaⅠ 114

Sun VivaⅡ 114

Star Cruise

Megastar Asia 600

Megastar Aries 72

Superstar Gemini 819

Superstar Leo 1,964

Superstar Virgo 1,964

Langkapuristar Aquarius 1,378

RenaissanceRenaissance Seven 114

Renaissance Eight 114

자료 : Ocean Shipping Consultants, Cruise Shipping Industry Prospects to 2010

나.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Singapore Cruise Centre)

○ 1991년에 S$ 5,000만의 규모로 싱가포르 항만회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에 의

해 시작되었으며 1998년에 S$ 2,250만 달러 규모로 시설 재정비

○ PSA(Port of Singapore Authority)는 2003년 4월 1일 SCC(Singapore Cruise Centre)

의 운 권을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에 매각

○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는 국제 여객 터미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과 3개의

페리 터미 (Regional Ferry Terminal, Domestic Ferry Terminal, Tanah Merah Ferry

Terminal)로 구성되어 있음

○ 크루즈 용터미 인 국제여객터미 (IPT)은 300m, 250m, 180m의 폭을 가진 3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 형 크루즈 선박의 수용 가능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29

○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의 개장 당시, 마 효과의 극 화를 해 싱가포르 항만회사

(PSA)와 싱가포르 국(Singapore Tourism Board)의 연합홍보 활동 개

○ 매년 700만 명의 크루즈 여객 승객과 50만 명 이상의 승무원이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의 상업시설 편의시설의 매출

상승에 기여

○ 도심과의 근성과 육상교통 연계성이 높아 승객의 이용편의성이 좋음

- 싱가포르 심지인 오차드 로드(Orchard Road)와 15분, 창이국제공항와 25분 거리에

치하고 있으며, 지하철이 연결되어 유명 지로의 근성이 뛰어남

○ 국제 여객 터미 에는 갱웨이,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공조 시스템을 갖춘 출발․도

착홀 등의 크루즈 이용자의 입출국을 한 시설 외에도 면세 , 환 소, 편의 , 의료

기 , 은행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치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크루즈 선박 기항은 90년 후반 최고조에 도달하 으나 2000년부터 하

향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여 로 지속 인 감소세를 보이

고 있음

<표 2-31> 싱가포르 크루즈센터(SCC) 입항 황

년도 선박종류 기항횟수 입항 승객수(명)

2003 51 439 514,698

2002 41 741 684,813

2001 47 1,259 848,647

2000 47 1,213 898,135

1999 51 1,387 1,018,121

자료 : PSA Corporation Ltd., Singapore Annual Report On Tourism Statistics 2003

2. 홍콩, 국

가. 동향

○ 홍콩은 서구 크루즈선사들에게 동아시아와 세계 크루즈여행 여정에서 반드시 기항해

야 하는 항구로 인식되고 있음

- 홍콩은 아시아를 방문하는 크루즈선박의 주요 기항지이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스타

크루즈의 주요 출항지임

○ 홍콩의 외국인 크루즈 승객은 1992년 략 7만명에서 1997년 13만명으로 증가하 으

며 같은 시기에 홍콩인 승객은 4,600명에서 42만 5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30

나. 홍콩 오션터미 (Hong Kong Ocean Terminal)

○ 홍콩의 구룡반도 남단의 빅토리아항 내에 치하며 공항까지 1시간 이내, 홍콩 최

번화가 침사 이(Tsim Sha Tsui)까지 도보가능 등으로 근성이 뛰어남

○ 항만복합시설과 업무상업센터, 화 과 호텔 그리고 600여개의 소규모 상 들이 터

미 과 연결되어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음

<표 2-32> 홍콩 오션터미 의 부두 황

구분 내용

수심 11m

길이 남쪽선석 381m, 북쪽선석 320m

폭 76.2m

에이 런폭 9m

흘수 남쪽선석 10.67m, 북쪽선석 8.5m

최 배수량 50,000톤

최 LoA 남쪽선석 290m, 북쪽선석 270m

갱웨이 각 선석에 3개

용수공 능력 시간당 60톤

자료 : 홍콩 오션터미 홈페이지(www.oceanterminal.com.hk))

다. 국 상해터미

○ 상해국제항만그룹(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이 2004년부터 착공한 후 총 20

억 안(US$ 242백만불)을 투자하여 2007년 상해항에 총 면 16만㎡의 크루즈 터미

개장 정

○ 상해시는 상해항을 동북아 허 로 집 육성할 방침으로 스타크루즈사와 용터

미 개발과 련하여 상 추진

○ 스타크루즈사는 상해를 호화 크루즈산업의 동북아 심항으로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31

3. 일본

가. 동향

○ 일본의 크루즈 산업은 1980년 부터 정부, 기업, 단체 등에서 주 하는 세미나, 교육,

훈련 연수 로그램에 선박을 임 해주는 크루즈 세사업(cruise charter)을 심

으로 발 하기 시작하 으며 세크루즈를 통해 인센티 여행, 신제품 발표회, 상품

시회 등 이벤트가 개최하기도 함

○ 일본에는 국내시장을 겨냥하는 여러 크루즈 항로와 스타크루즈가 운항하는 항로 등

상당히 많은 항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자체시장을 토 로 발 해 가고 있음

○ 일본 크루즈 선사는 자국 시장에 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본 크루즈 여행객이 문

화 이유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자국선에 한 선호수 이 높기 때문임

- 과거 일본 내․외항 크루즈승객의 약 75%는 일본의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됨(WTO, 2003)

○ 1990년 후반에 다소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선박의 등록, 높은 항비

부담, 일본인 승무원 고용 의무 등 운 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2000년에는

스타크루즈가 일본시장에 진입하여 은 수요층과 단기 크루즈를 개발하여 좋은 성

과를 거둠

<표 2-33> 일본의 크루즈 이용추이

연도별외항크루즈

연안크루즈 계일본선사 외국선사 소계

1990 38,100 28,600 63,900 108,200 174,900

1995 45,100 34,400 79,500 145,500 225,000

2000 21,100 109,400 130,500 85,400 215,900

2001 18,400 96,900 115,300 84,800 200,100

2002 18,600 74,800 93,400 75,300 168,700

2003 10,100 48,700 58,800 81,200 140,000

2004 15,600 57,700 73,300 86,700 160,000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www.mlit.go.jp)

○ 연안 크루즈와 주변국가를 운항하는 크루즈 주로 발 하고 있으며 일본 국토를 운

항하는 여객선과 혼합된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 상품이 개발 매되고 있고 선박시설

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32

나. 크루즈 선사

1) 미쓰이 객선(三井客船)

○ 일본 연안 극동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 등이 주요 항로

○ 총 2척의 크루즈 선박 보유, 평균 총톤수 22,612톤, 평균 침상수 605개, 평균 건조년

도 1990년

○ Fuji Maru호의 경우, 주로 개인승객보다 기업의 인센티 는 컨퍼런스 사

원교육과 같은 특정세분시장을 상으로 하는 세크루즈 (Charter Cruise)로 운항

○ Nippon Maru호는 주로 장년 일반인 상으로 운항하는 크루즈(Leisure

Cruise)로 운항

○ Fuji Maru호는 2001년 이후 총 20회(부산 17회, 제주 3회) 국내 입항하 으며 2006년

에는 3회(부산항 기 ) 입항 정

○ Nippon Maru호는 2001년 이후 총 6회(부산 2회, 제주 4회) 국내 입항하 으며, 2006

년에는 1회(부산항 기 ) 입항 정

2) NYK Cruises(日本郵船 社, Nippon Yusen Kaisha Cruises)

○ 일본 연안 세계 각지 운항

○ 1척의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6년에 총톤수 48,621톤 크리스탈 크루즈

사의 Crystal Harmony호를 Asuka II로 선박 교체 정

○ 기존 Asuka호는 총톤수 28,856톤, 침상수 600개, 건조년도 1991년

○ Asuka호는 2001년 이후 총 12회(부산 10회, 제주 1회, 속 1회) 국내 입항하 으며

2006년에는 3회(부산항 기 ) 입항 정

3) 크리스탈 크루즈(Crystal Cruises)

○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 리카, 카리 , 유럽, 나마, 남미, 남태평양 등 세계 운항

○ 총 3척의 크루즈 선박 보유, 평균 총톤수 49,400톤, 침상수 1,015개, 건조년도 1996년

○ 2001년 1월 이후 국내 입항 경험 없음(부산․제주항 기 )

4) 일본 크루즈 라인(Japan Cruise Line)

○ 재 알라스카, 호주, 동남아시아권을 운항

○ 총 2척의 크루즈 선박 보유, 평균 총톤수 26,518톤, 침상수 626개, 건조년도 1993년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33

○ Orient Venus호는 2001년 이후 총 5회(부산 4회, 제주 1회) 국내 입항

○ Pacific Venus호는 2001년 이후 총 20회(부산 14회, 제주 6회) 국내 입항하 으며

2006년에는 3회(부산항 기 ) 입항 정

다. 크루즈 터미 1)

1) 템포산 여객터미

○ 오사카항에는 형 크루즈 선박을 한 템포산 여객터미 , 국 상하이와 부산을 운

항하는 고속 페리를 한 국제페리터미 , 일본내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오사카 남

항페리터미 과 오사카 남항 가모메 페리터미 등 4개의 여객 터미 이 있음

○ 템포산 여객터미 은 총 길이 370m의 2개 선석이 나란히 있어 일반 크루즈의 안

용이

○ 터미 의 총면 은 2,500㎡로 시간당 최 1,000명의 CIQ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음

○ 오사카 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까지 30분 정도의 거리로 근성이 뛰어나며, 오

사카 시내로의 근도 용이한 편임

○ 터미 주변에 와인박물 해양박물 이 있으며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 10분 거

리에 치하고 있으며 주변도시인 나라와 교토가 45분 거리에 치하여 연계

유도 유리

○ 한국, 국, 기타 아시아 국가 등으로부터 연간 10만 명의 국제여객선(페리) 수용

- 크루즈선박 기항회수는 2002년 10건, 2003년 8건, 2004년 9건으로 나타남

2) 요코하마항 국제여객터미

○ 1995년 항구 심부에 크루즈 용터미 을 건설하 으며 재 국내․국제여객터미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10만톤 이상 형 크루즈선의 정박이 가능하여 최신 건조되는 형 크루즈 선박의

안이 용이함

○ 항만 주변 지역이 워터 론트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일본의 표 인 미항으로 크

루즈 기항지로서 매력이 있음

○ 차량으로 하네다 공항까지 20분, 나리타 공항까지 90분이 소요되며 동경시내와도 차

1) 일본에는 총 1,079개(주요항구 128개, 지역항구 951개)의 항구가 있으나 부분 컨테이 , 화물 는 어

선 심의 항만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객선과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표 인 항구로는 오사카항,

요코하마항, 시미즈항, 고베항 등을 들 수 있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34

량 는 기차로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치하여 근성 우수

○ 객 안내센터, 환 창구 등을 설치하여 크루즈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여객터미 에서 시내에 치한 요코하마 역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입항 크루즈 승객을 해 일본 통 다도 시연, 기모노 입기 등을 통해 일본 통문화

소개 체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크루즈 입항시, 군악 연주와 꽃다발 선물증정

식 등 다양한 형식의 환 식 개최하고 크루즈 승무원을 한 무료 시티버스투어 제공

<표 2-34> 요코하마항 국제여객터미 크루즈 입항 황

구분일본선박 외국선박

선박명 기항횟수 선박명 기항횟수

2004

Auska

Nippon Maru

Pacific Venus

Fuji Maru

29

36

25

19

Crystal Serenity

Deutschland

Diamond Princess

Queen Elizabeth II

Sapphire Princess

1

1

1

1

1

소계 109 소계 5

2003

Asuka

Nippon Maru

Pacific Venus

Fuji Maru

28

22

21

14

Amsterdam

Europa

Aurora

Crystal Harmony

Deutschland

1

1

1

2

1

소계 85 소계 6

2002

Auska

Nippon Maru

Orient Venus

Pacific Venus

Fuji Maru

30

12

2

-

8

Crystal Symphony

Crystal Harmony

Clipper Odyssey

Regal Princess

1

2

1

1

소계 70 소계 5

2001

Asuka

Nippon Maru

Orient Venus

Pacific Venus

Fuji Maru

23

4

12

5

5

Aurora

Olvia

Luce

소계

1

2

1

4

소계 49

2000

Asuka

Nippon Maru

Orient Venus

Pacific Venus

Fuji Maru

22

6

9

7

11

Doulos 1

소계 55 소계 1

자료 : 일본 요코하마항 홈페이지(www.city.yokohama.jp/me/port)

제2장 세계크루즈 현황분석

35

3) 시미즈항 마린터미

○ 일본 3 미항 하나이며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 에 치하며 통차박물 , 신

사 등 주요 매력물과 인

○ 정보센터, 환 , 우체국, 기념품 등 특별 부스를 설치하여 크루즈 승객 편의 제

○ 지역주민과 문단체의 참여로 진행되는 환 행사와 통다도 시연, 게이샤 공연,

통의식 퍼 이드, 후지산 사진 등의 이벤트 개최

<표 2-35> 시미즈항 마린터미 크루즈 입항 황

구분일본선박 외국선박

선박명 기항횟수 선박명 기항횟수

2004

Auska

Nippon Maru

Pacific Venus

4

3

5

Crystal Harmony

Crystal Serenity

3

1

소계 12 소계 4

2003

Auska

Nippon Maru

Pacific Venus

Fuji Maru

1

3

1

1

Crystal Harmony 1

소계 6 소계 1

2002

Asuka

Nippon Maru

Orient Venus

Pacific Venus

Fuji Maru

1

1

2

7

1

Crystal Symphony 1

소계 12 소계 1

자료 : 일본 시미즈항 홈페이지(www.portofshimizu.com)

4) 고베항 여객터미

○ 고베항의 신코4 부두에 치하며 크루즈선박과 일반여객선박을 동시에 수용

○ 2,500명의 승객과 360 의 주차공간을 갖춘 터미 에는 CIQ 시설과 해운선사정보센

터 등 크루즈 수속 련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출항시 간단한 쇼핑이

가능한 기념품 등이 소재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36

○ 고베항 타워, 해양박물 , 지진기념박물 등 고베항 인근에 매력물 치

○ 국 천진, 상해를 오가는 페리가 운항되고 있으며 2006년 총 18척의 크루즈 선박 입

항 정

<표 2-36> 일본 고베항 여객터미 크루즈 입항 황

크루즈 선박 총톤수(GT) 입항횟수

Pacific Venus 26,518 6

Asuka II 50,142 3

Queen Elizabeth II 70,327 1

Saga Ruby 24,492 1

Spirit of Oceanus 4,200 2

Nippon Maru 21,903 3

Nautica 30,277 1

The Topaz 32,327 1

총 260,186 18

자료 : 일본 고베항 홈페이지(www.city.kobe.jp/cityoffice/39/port)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37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제1 국내 크루즈시장

1. 개요

○ 국내 크루즈 시장은 1998년 강산 크루즈로부터 시작되나 진정한 의미의 크루

즈 운항은 2001년 스타크루즈에 의해 시도됨

- 스타크루즈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인하여 2003년 운항

이 단됨

○ 2005년 5월에는 혜성 운이 조건부 운항면허를 취득하여 크루즈 사업을 추진하 으

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재는 면허를 반납한 상태

○ 2006년 1월 페리와 크루즈가 함께하는 팬스타크루즈가 운항을 시작하여 내국인의 크

루즈선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7월~10월 기간동안 제주, 상하이, 나가사

키를 연결하는 Costa Allegra호가 운항 시행

○ 국내 크루즈 시장은 외국선사의 기항, fly & cruise 상품 매 주로 이루지고 있으며

국내 모항 크루즈사업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

2. 스타크루즈

가. 운항 실

○ 스타크루즈사는 부산항과 제주항에 토러스호(25,000톤, 정원 960명)와 에이리스호

(37,000톤, 정원 678명)를 운행함. 토러스호와 에이리스호는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

으며, 각 상품의 항로에 따라 제주항에 입항하기도 함

○ 스타크루즈사의 토러스호는 2000년 3월 12일 취항해서 2001년 10월 14일까지 부산항,

제주항을 심으로 운항함

- 상품 매를 한 별다른 고, 홍보 활동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동기간 동안 이용자수

는 약 9만명 수 , 항차당 400-500명 선으로 나타남

○ 에이리스호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6개월간 동안 부산항, 제주항을 심

으로 운항

- 동기간 동안 이용자수는 약 1만 5천여명 수 , 항차당 300-400명 선으로 나타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38

○ 토러스호와 에이리스호의 내국인 이용객 비율은 30%, 일본인 등 외국인의 비율은

70% 정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 평택항과 국 도시를 오가는 일정으로 2002년 8월-11월 기간에는 제미니호

(19,000톤, 정원 800명 규모)를 운항한 바 있고 2003년 4월-9월에는 카 리콘호(28,000

톤, 정원 800명 규모)를 교체 투입하 으나 2003년 9월 SARS 발발 등으로 운항이 어

려워져 단함

- 카 리콘호는 한국시장을 상으로 업을 실시하여 항차당 평균 374명의 승객이 이용

하는 가운데 한국승객이 체 승객 9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짐

<표 3-1> 수퍼스타 카 리콘호 이용객 실

구분 월별 항차수 항차당 이용객 수

2003

4 6 64

5 9 257

6 9 504

7 8 429

8 10 571

9 8 290

합계 50 374

<표 3-2> 스타크루즈 운 내역

구분 세부내용

부산항

제주항

선사명 ⋅토러스(Taurus)호(2만5천톤)

기간 ⋅2000.3-2001.10(17개월간)

루트

⋅부산 다 포항 - 고베 - 고치 - 가고시마 - 다

포항(4박5일)

⋅부산 - 고베 - 벳부 - 다 포항(3박4일)

⋅제주 - 상해 - 부토산성( 국) - 고베 - 후쿠오

카 - 부산(7박 8일)

이용객수 ⋅약 9만 명

선사명 ⋅애이리스(Aries)호(3만7천톤)

기간 ⋅2000.11-2001.4(6개월간)

루트

⋅후쿠오카 - 부산 - 제주 - 상하이 - 푸토산 -

고베 - 후쿠오카(7박 8일)

⋅부산 - 후쿠오카 - 나가사키 - 제주

이용객수 ⋅약 1만 5천명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39

평택항

선사명 ⋅제미니호(1만9천톤), 카 리콘호(2만8천톤)

기간 ⋅2002.8-11, 2003.4-9

루트 ⋅평택 - 국 칭다오 - 다롄 - 평택(4박5일)

이용객수 ⋅약 2만 9천여 명

자료 : 혜성 운의 내부자료를 토 로 구성

나. 항만 수입

○ 부산항은 2000년 한해 동안 크루즈선 입항에 의하여 약 17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제

주항은 슈퍼스타 에이리스호 1회 입항시 700여만 원의 항만 사용료를 비롯해 약

7,2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수퍼스타 토러스호는 2000년 44,357명이 탑승하 으며, 항차당 평균 445명이 부산항

을 찾아 1억4,685만원을 지출하 고 항비는 항차당 414만원, 항만서비스 비용은 항차

당 5,100만원을 사용하여 항차당 총 2억2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총 151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 수퍼스타 에이리스호는 항차당 360명이 탑승하여 8,811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항차당 1억5,000만원씩 모두 2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3. 국내 크루즈산업 가능성

○ 팬스타드림호는 이벤트 진행, 내부시설 개조 등을 통하여 페리와 크루즈 수요를 동시

에 충족시켜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의미의 크루즈와는 차이가 있음

- 크루즈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오사카간 항로를 운항하는 팬스타드림호는 선박

내 페리와 크루즈 이용객을 구분하여 운 하고 있음

- 팬스타드림호는 2006년 1~3월 3개월간 페리 이용객 22,050명, 크루즈 이용객 755명을

기록함

○ 국내 크루즈산업은 재 도입기로 볼 수 있는데 팬스타 크루즈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혜성 운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본격 인 크루즈 사업은 상당한 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북아 교류확 , 소득증 , 여가에 한 심 고조 등으로 사업환경은 호 되고 있

으나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크루즈 이용수요에 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크루즈 수요가 시 에서는 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보기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40

어렵기 때문에 사업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면세 , 카지노

등 수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세계의 크루즈 공 이 수요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북미, 구미의 선진국을 심

으로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해운선사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수익

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 세계의 크루즈 이용객에게 크루즈 지역으로 자리잡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 , 노

력이 필요

- 크루즈선사들의 흐름이 합병과 인수로 이어지고 있고 세계 4 크루즈선사가 세계시장

의 75%를 유하고 있어 틈새시장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음

○ 일 부터 국민들이 해양문화에 친숙하고 많은 해양 활동을 즐기고 있는 미국, 유

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크루즈 이 에 해양 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연안은 기후 , 자연 조건으로 볼 때 유람할 수 있는 날이 길지 않고 해

양놀이에 아주 합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차 으로 수요가 확 되고 크루즈 용터미 건설 등에 따라 사업기반도 양호해

질 것으로 망되나 처음부터 크루즈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여유자 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 크루즈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거 한 자본 경 상의 노하우, 스텝 종사원의

교육 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해운 리 업 수 으로는 크루즈 사업진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상됨

○ 정책 으로는 기에는 외국선사의 기항 확 에 을 두고 차 으로 모항사업

유치, 국내선사 육성 등으로 방향을 설정하며 크루즈사업 환경을 지속 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4. 국내 주요 유람선 황

가. 유람선 운 황

○ 제주지역은 제주 씨월드호, 제주사랑호, 마라도유람선 등이 운행 에 있음

- 제주지역 유람선 이용객수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마라도 유람선의 경우

2005년 월평균 15,833명의 객이 이용한 것으로 추산됨

○ 부산에 운항하는 유람선은 티 니21호와 테즈락호, 태종 유람선이 있음

- 티 니21호는 300톤 규모의 연안 크루즈선으로 327명이 승선 가능하며, 회의시설을 갖

추고 부산특 호텔 연계 패키지 상품을 매하고 있음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41

- 테즈락호는 530톤 규모로 188명이 승선 가능한 연안유람선으로 향후 620명이 승선 가

능한 1,000톤 선박으로 교체 정임

○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유람선과 유람선이 있는데 월미도유람선은 1,500톤 규모로

700여명이 승선 가능하며 유람선은 700톤 규모로 500여명이 승선가능

○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한강유람선은 일반유람선과 뷔페유람선, 라이 유람선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일반유람선은 총 7개의 코스로 운항됨

- 한강유람선은 125~430톤 규모로 200~585명이 승선가능한데 성수기인 여름에는 약 6

만-7만여 명의 객이 이용하고 비수기인 겨울에는 약 2.5만 여명-3만여 명의 객

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표 3-3> 지역별 유람선 운 황

지역 선박명 업체명 루트규모

(톤)

정원

(명)

월평균

이용객수

제주

제주 씨월드호

(주)씨월드

∙서빈백사-주간명월-용머리바 -

후해석벽-말뚝바 -동안경굴

∙성산일출 -독수리바 -멧돼지벽

화-공룡바

191 330 -

제주 사랑호 103 283 -

마라도유람선국

해 )∙마라도 - 송악산 481 282

15,833명

(’05년 월평균)

부산

테즈락호부해안

유람선

∙수미르공원-태종 망 -자갈마

당-오륙도-수미르공원(주간)

∙수미르공원-오륙도- 안리해수욕

장-해운 해수욕장-수미르공원(

야간)

530 188

4,350명

(’05년 10

-12월 평균)

티 니21부산해상

개발

∙해운 -이기 -오륙도-부산항-

안 교-해운 (주간)

∙해운 - 안 교-부산항(야간)

300 327

3,200명

(’05년 12월

기 )

태종 유람선∙부산 교-자갈치-태종 -오륙도-

이기 - 안 교-동백섬-해운85 188 -

인천

월미도 코스

모스유람선

코스모스

해양

유람선

∙월미도-작약도-인천정유앞- 종

교 -월미도1500 703 -

유람선유람선

∙연안부두-월미도- 종도-인천국

제공항-외항선경박지-팔미도-송

도앞바다-여안부두

700 550평일 1,000명

주말 2,000명

서울

한강유람선

한리버

랜드

∙여의도-양화-여의도 외 6개 코스

125-

430

200-

585

성수기

60,000-

70,000명

비수기

25,000-

30,000명

뷔페유람선∙여의도선착장-동작 교-양화-여

의도선착장

라이 유람선 ∙여의도선착장/잠실선착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42

나. 연안크루즈 운 황

○ 숙박을 하는 의미의 연안크루즈는 2004년 12월 팬스타드림호가 최 로 시작하 으며

향후 테즈락호 등의 연안크루즈 운 계획이 있음

○ 부산항에서 운항하는 팬스타크루즈는 21,535톤 규모로 약 550여명이 승선 가능하며

주 에는 부산-오사카 페리를 운 하고 주말에는 부산 연안 운행

○ 2006년 1월부터는 기존 부산-오사카 페리 노선에 크루즈 개념을 도입하여 같은 배에

서 크루즈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크루즈페리 상품 매

○ 연안크루즈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는 외항여객운송사업에 포함되지 못하여 기타여객

운송사업 항목에 근거하여 운행됨

○ 부산항에서 운항되는 연안크루즈 팬스타드림호는 부산 1부두를 이용하여 기항하고

있으나 부산항 연안여객부두는 수심 6~8m로, 최 6,000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안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과 수심 등의 문제로 연안여객부두에서 승선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수속 차만 연안여객터미 에서 이루어지며, 승선은 국제여객터미 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객들의 불편을 래하고 있음

<표 3-4> 팬스타크루즈 이용 황

연도 월 부산-오사카 페리 크루즈 페리 부산 주말 크루즈

2005년

1 11,294 1,763

2 6,905 1,036

3 7,053 1,032

4 6,932 1,069

5 5,923 907

6 6,086 1,173

7 9,098 1,542

8 12,065 1,343

9 5,859 1,086

10 9,482 1,853

11 6,440 670

12 7,295 1,444

2006년

1 10,537 57 810

2 7,548 376 1,147

3 3,965 322 464

자료 : 팬스타라인닷컴 내부자료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43

제2 상품 매 해운선사 황

1. 리 황

가. 상품 매 리 황

○ 재 한국에서 매되는 부분의 크루즈 상품은 각 크루즈 선사의 한국 총 리

(General Sales Agent)과 크루즈상품 매여행사(Wholesaler)를 통하여 매됨

- 총 리 은 우리나라에서의 해당 크루즈선사의 상품 매에 해서는 독 권한을

갖는 형태이며 홀세일러는 단지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 형태

○ 국내 크루즈 상품 매 리 은 크루즈 인터내셔 이 가장 큰 규모이며, 총 5개 선사

의 상품을 매함

○ 투어마 코리아는 국내 크루즈 시장의 확 에 따라 하나투어 GSA 이 독립하여

만든 리 임

○ 이외에도 여러 크루즈상품 매 여행사가 있으나 이들은 총 리 는 매여행

사(Wholesaler)의 상품 매를 행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표 3-5> 국내 크루즈 상품 매 리

업체명 크루즈 선사 계약형태

크루즈 인터내셔

(구 투어터치)

Carnival Cruise Lines 홀세일러

Costa Cruises GSA

Radisson Seven Seas Cruises GSA

Silversea Cruises GSA

The World of Residensea GSA

스타크루즈 코리아 Star Cruise GSA

투어마 코리아

(구 하나투어 GSA )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GSA

Celebrity Cruises GSA

내외여행사 Royal Olympic Cruises GSA

비손 로벌 Holland America Line GSA

크루즈 홀리데이 코리아 Princess Cruise Line GSA

UMI Disney Cruise Line GSA

피젼 항공여행사Cunard Line 홀세일러

Norweigen Cruise Line 홀세일러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44

나. 해운 리 황

○ 국내 각 지역에 여러 크루즈선사 해운 리 이 존재하고 있으나 <표 3-5>는 우리나

라에 자주 입항하는 크루즈선사를 심으로 주요 해운 리 을 나열

○ 크루즈선사 해운 리 은 외국 크루즈의 해상여객 운송에 한 권한을 탁받으며,

이러한 권한을 토 로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에 필요한 통 업무 등의 업무를

○ 부산지역은 다양한 리 을 통하여 크루즈선 리가 이루어졌으나, 제주지역은 2005

년 삼다해운에 의하여 제주항에 입항한 모든 크루즈선의 총 이 이루어짐

<표 3-6> 크루즈선사 거래 주요 해운 리

구분 선박명 련 크루즈선사 해운 리

부산

ColumbusHapag-Lioyd Cruise Hapag-Lioyd

Europa

Sapphire Princess

Princess Cruises성해운

Diamond Princess

Pacific Princess

Pacific Venus Venus Cruise

Nippon MaruMitsui O.S.K Passenger Lines 범주해운

Fuji Maru

Clipper Odyssey Clippers Cruise Line 바 운

Asuka NYK Cruises NYK 코리아

SuperStar AriesStar Cruise 혜성 운

SuperStar Taurus

평택SuperStar Gemini

Star Cruise 혜성 운SuperStar Capricon

제주

Pacific Venus Venus Cruise

삼다해운

Nippon MaruMitsui O.S.K Passenger Lines

Fuji Maru

Asuka NYK Cruises

Amsterdam Holland America Line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45

2. 크루즈 상품 매 황

○ 크루즈 상품은 한국총 리 과 여행사를 통하여 세계 상품을 매하며, 매되

는 상품은 개별 크루즈, 패키지 크루즈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크루즈 상품은 크루즈 선내 활동만을 포함한 상품으로, 크루즈 출항지까지의 항

공료 체재비가 불포함된 상품임

○ 패키지 크루즈 상품은 개별 크루즈 상품을 한국 크루즈 이용객을 상으로 매하기

하여 재구성한 상품으로 크루즈 상품가격과 출항지까지의 왕복항공료 숙박료가

포함된 상품임

○ 패키지 크루즈 상품을 심으로 매 황을 살펴보면, 재 우리나라에서 매되고

있는 크루즈 상품은 총 16개 크루즈 선사의 상품으로 <표3-7>과 같이 14개의 기항지

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아시아 지역에 기항하는 상품은 스타크루즈에 의해 상시 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며 기타 지역으로는 지 해, 알래스카, 유럽을 기항하는 상품이 상 으로 많이 구성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매되는 크루즈상품에 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업계

에 따르면 해외 크루즈를 이용하는 내국인은 연간 2,500~3,000명으로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스타크루즈사의 경우 월평균 80-90명의 내국인이 상품을 구매하고 크루즈 인터내셔

의 경우는 월평균 20-30명이 구매하는 것으로 응답함

- 1999년 로얄 캐러비안 한국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한국인 크루즈 여행 이용자

수는 1,300명 정도, 1998년에는 500여명 정도 던 것으로 나타남

- 홍콩 여객통계에 따르면 2005년 fly-cruise 한국인 입국자수는 1,428명으로 집계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46

<표 3-7> 크루즈 선사별 국내 매상품 기항지

구분

크리스탈

NCL코스타

래디슨

스타크루즈

실버시

카니발

더월드

로얄캐리비안

데일만

셀리

리티

MSC크루즈

린세스

홀랜드 아메리카

쿠나드

디즈니

미동부∙

뉴잉 랜

드∙캐나다

1 1

북유럽∙

노르웨이2 4 1

아시아상

시6

아 리카 1

알래스카 19 1 2 1 24

유럽 1 1 5 6 2 1

지 해 3 3 12 1 1 2 5 34 1 1 4

카리 2 1 2

타히티∙

남태평양1

나마

운하1 1 1

바하마 1

멕시코 1

하와이 4

남미 1 1

제3 크루즈선 입항 황 망

1. 크루즈선 입항 실

○ 각 항만별 크루즈선 입항 실 을 살펴보면 부산, 제주 순으로 나타나는데 부산은 정

체 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제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산은 2001년~2005년 기간동안 해외 크루즈선이 총 116회 입항하고 66,198명의 승객

객이 하선하 고 제주는 동기간 동안 총 48회 입항하여 20,968명이 하선한 것으로 나

타남

○ 평택항은 2002년, 2003년에 스타크루즈사에 의하여 모항지로 이용되었으나 수익성 부

족으로 재는 운항을 단한 상태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47

○ 국제크루즈선 입항 횟수는 차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뚜렷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는 신고된 입항건수만도 57회가 되는 등 부산과

제주지역을 심으로 해외 크루즈선 입항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

<표 3-8> 국제크루즈선 입항 실

구분부산 제주 인천 평택 동해, 속

입항 객 입항 객 입항 객 입항 객 입항 객

2001 19 11,783 28 12,805 1 484 - - - -

2002 28 13,237 8 2,760 2 515 39 7,016 - -

2003 18 6,396 4 1,445 2 1,279 55 14,321 - -

2004 22 9,930 2 753 - - - - - -

2005 29 24,852 6 3,205 3 432 - - 3 1,076

주 : 1. 부정기여객선 제외

2. 평택항의 입항 실 은 스타크루즈의 운항 실 포함

2. 지역별 입항 실 망

가. 부산항

○ 부산항에 안하는 크루즈선은 일본, 국 등 다양한 항로를 통하여 기항하고 있는데

2003년과 2004년 부산항을 통한 입항은 감소하 으나, 2005년부터 부산항을 통한 크

루즈 입항이 증가함

○ 2001년~2005년 기간동안 26개 크루즈선사의 입항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부산항 기

항 시간은 평균 10.5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6년에는 38회, 20,995명이 입항할 정이며 향후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지속 으

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표 3-9> 부산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통계

구분 입항횟수 객(명)

2001 19 11,783

2002 28 13,237

2003 18 6,396

2004 22 9,930

2005 29 25,852

2006( 정) 38 20,99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48

○ 2001년 이후 입항한 크루즈선은 1만톤 이하의 크루즈 선은 3척, 1만톤~2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은 4척, 2만톤 이상은 19척으로 부분 형 크루즈로 나타나고 있어 크루

즈 용부두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음

- 2005년 10월에 입항한 Diamond princess호와 Sapphire princess호는 11만 톤 이상의

규모로 국내에 입항한 크루즈선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차

규모화 되는 세계 크루즈선의 추세를 반 하는 것임

○ Princess Cruise는 2005년 4-5월, 9-10월에 Sapphire Princess, Diamond Princess,

Pacific Princess호를 통하여 부산항에 총 9회 기항함

- Princess Cruise는 2006년 총 9회 기항할 정이며, 부산항 크루즈 용시설 확충시 부

산항을 호주, 남태평양 항로의 기항 항로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음

○ Clippers Cruise는 2005년 Clippers Odyssey, Clippers Adventurer를 통하여 부산항

에 총 5회 기항하 으며, 2006년 총 7회 기항할 정

- Clippers Cruise는 부산항을 알라스카와 남태평양 항로의 기항 항로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음

○ Star Cruise는 9․11테러 까지 매주 4회 다 포항을 통하여 기항하 으며, 2003년

까지 부산항과 평택항을 기항지로 한 일 크루즈를 시도하 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철수함

- Star Cruise는 2006년 부산항 크루즈 용터미 건립시 부산항 기항을 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표 3-10>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별 통계(2001-2005)

크루즈선명 총톤수 입항횟수 크루즈선명 총톤수 입항횟수

Astor 20,606 1 Norweigan Wind 50,760 2

Asuka 28,856 8 Olivia 15,791 1

Clipper Odyssey 5,218 31 Orient Venus 21,884 4

Columbus 14,000 1 Pacific Princess 30,277 3

Delphin 16,514 1 Pacific Venus 26,518 14

Diamond Princess 116,000 3 Prinsendam 37,845 2

Europa 28,890 2 Regal Princess 70,285 10

Fuji Maru 23,340 10 Royal Princess 44,588 1

Hanseatic 8,378 1 Rus 12,798 1

Maxim Gorkiy 24,220 1 S.S Universe Exploper 22,162 2

MS Asuka 28,856 2 Sapphire Princess 115,875 3

MS Fuji Maru 23,235 7 Sea Bournsprit 9,975 2

Nippon Maru 21,903 2 Universe Explorer 22,162 1

크루즈선(종) 26 총횟수(회) 116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49

○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의 입항 시기를 살펴보면, 4월과 5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9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분포되는 가운데 상 으로 여름과 겨울이 비수기

로 나타남

<표 3-11> 부산항 월별 크루즈 입항 통계(2001년-2005년)

입항 시기(월) 입항 횟수 입항 시기(월) 입항 횟수

1 3 7 11

2 2 8 4

3 3 9 12

4 23 10 15

5 17 11 13

6 7 12 12

자료: 부산항만공사 내부 자료

나. 제주항

○ 제주항은 부산항에 비하여 상 으로 은 숫자의 크루즈선이 입항하나, 제주항 역

시 꾸 히 국제 크루즈선 입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횟수는 2000년과 2001년 25회 이상 크루즈선이 입항하

으나 2002년 8회로 격히 감소한 이후 낮은 입항회수를 보이고 있음

<표 3-12> 제주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통계

구분 입항횟수 객(명)

2000 27 9,245

2001 28 12,805

2002 8 2,760

2003 4 1,445

2004 2 753

2005 6 3,205

2006( 정) 16 -

○ 제주항을 모항으로 하는 루트는 지 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주항은 기항지의 역

할을 하고 있고 제주항 입항 크루즈선은 세계일주, 국, 일본을 연계한 루트로 운항

되고 있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50

○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의 규모는 1만톤 미만 2척, 2만톤 이상 10척으로 부분

형 규모 이상의 크루즈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제주항 입항 국제 크루즈선 황(2001-2005)

선 명 총톤수(G/T) 입항 년도연도별

입항횟수(회)총 입항횟수(회)

Volendam 60,906 2002 1 1

Amsterdam 60,8742003 1

22005 1

Rotterdam 59,652 2000 1 1

SuperStar Aries 37,3012000 11

252001 14

Asuka 26,856 2005 1 1

Pacific Venus 26,518

2001 1

62002 1

2003 2

2005 2

SuperStar Taurus 25,6112000 15

262001 11

Fuji Maru 23,235

2002 1

32004 1

2005 1

Nippon Maru 21,903

2002 1

42004 1

2005 1

2003 1

Orient Venus 21,884 2001 1 1

Seabourn Spirit 9,975 2002 2 2

Clipper Odyssey 5,2182001 1

32002 2

○ 2006년에는 제주와 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를 연결하는 Costa Allegra호가 제주

항에 총 13회 입항할 정으로 있어 제주항 크루즈선 입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 Costa Allegra호는 28,439톤 규모로, 1,000명 정원이며 매회 10시간 체재할 정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51

다. 인천항

○ 입항실 은 1998년부터 집계되고 있는데 큰 변화없이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선

율은 차 입항하므로 9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짐

○ 2000년 이 까지는 Sky Princess호의 입항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Sky Princess

는 46,087톤으로 입항시 1,000여 명이 하선한 것으로 알려짐

○ 2006년에는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선 입항이 세차례 이루어지는 등 크루즈선 기항지

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인천항 국제크루즈 터미 이 건설되는 경우 크

루즈선 기항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상됨

- 2006년 3월 인천항을 통하여 기항한 크루즈선은 노티카호 2회(3만 277톤 , 승객 1,214

명)와 델핀 르네상스호(3만 277톤 , 승객 481명)로 승객들은 주로 서울 인사동, 경복궁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짐

<표 3-14> 인천항 국제 크루즈선 입항 통계

구분 입항횟수 객(명)

1998 6 4,268

1999 5 4,290

2000 2 2,365

2001 1 484

2002 2 1,228

2003 2 1,279

2004 - -

2005 3 653

2006( 정) 3 1,695

라. 기타

○ 평택항은 부정기 으로 크루즈선이 입항하고 있으나 2002년, 2003년 스타크루즈의 입

항 통계 외에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타크루즈는 2006년 평택항에 2주 1회 기항을 검토할 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해항은 2005년 국제 크루즈선이 1회 입항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크루즈선은 총

26,518톤 규모의 Pacific Venus호로 승객 408명이 하선하 음

- Pacific Venus호는 일본 쓰루가항에서 부산항까지의 루트로 운항한 것으로 동해항은

기항지 역할을 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52

○ 속 항은 2005년 총 2회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 는데 2005년 속 항에 입항한 크

루즈선은 Asuka호와 Pacific Venus호로 각각 28,858톤, 26,518톤임

- Asuka호는 일본 토야마항에서 일본 니치만항까지 운항하고, Pacific Venus호는 일본

하카다항에서 울산까지의 항로로 운항하여 두 크루즈선 모두 속 항을 기항지로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남

제4 크루즈시설 황 계획

1. 개요

○ 크루즈 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인 시설은 용선석을 갖춘 크루즈 용부두

용터미 과 객의 출입국 편의시설임

○ 크루즈 터미 은 체크인, 기, 보안, 수화물, 크루즈 선사 사무실 등을 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용객 1인당 1.0㎡ - 2.1㎡의 면 이 요구됨

○ 재 우리나라는 강산 에 활용되는 동해항 시설을 제외하고는 크루즈 선박을

한 용부두 용터미 이 없으며, 국제여객터미 이나 일반부두를 사용하고 있

는 실정

- 이것은 크루즈 이용객의 안 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해양 의 활성화를 하여

시 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임

2. 부산항

가. 시설 황

○ 부산은 유럽,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주 항로상에 치하여 크루즈 기항지로 유리

하며 크루즈 용 시설이 필수 임

○ 크루즈선박의 용선석은 최소 350m 이상 안시설에 11.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

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 은 1만G/T 카페리 1척, 일평균 1,000여 명의 이용객을 기

으로 설계되었으며, 선석의 규모가 소하여 국제크루즈선이 안하기에 합하지

않음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53

선석명칭 수심(m) 길이(m) 안능력(DWT×척)

10 1-4 120 200×2

11 4.6-6.1 120 3,000×1

12 7.5-8.6 220 10,000×1

13 8.3-8.5 192 10,000×1

14 8.3-9.1 200 10,000×1

<표 3-15>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선석)

자료: 부산항만공사 내부자료

○ 이로 인하여 형 크루즈 선박은 일반 부두(1부두, 2부두, 앙부두, 3부두, 4부두)를

통하여 입항하고 있음

○ 2005년 부산항 부두별 입항횟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크루즈선은 주로 제1부두와 제2

부두를 통하여 입항함

- 일반부두는 주로 컨테이 와 화물을 취 하는 부두로 크루즈선이 일반부두를 통하여

입항할 경우 객의 안 불편 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제크루즈 터미

로는 합하지 않음

<표 3-16> 2005년 부산항 부두별 크루즈선 입항횟수

부두명 제1부두 제2부두 앙부두 제3부두 제4부두

입항횟수 11 10 4 2 2

자료: 부산항만공사

나. 크루즈 시설 개발계획

○ 부산항은 재 동삼동 크루즈 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 을 건설 에 있음

- 동삼동 크루즈 용부두는 8만 톤 1선석으로 부두축조 350m, 방 제 250m의 규모이

며 9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6년 5월 완공 정

- 동삼동 국제여객터미 은 크루즈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골조의 단층 구조의 형

태로 510평 규모로 합실, 출입국 기실 심사 등의 시설로 조성되어 8월 완공

○ 향후 북항 재개발계획 수립시 크루즈 수요에 따라 크루즈 용부두의 추가 건립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

- 부산항(북항)재래부두재개발 사업은 재래부두 재배치를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54

2005년 2,700백만원 규모로 착수하여 2011년 완공할 정임

○ 부산시는 크루즈 입항부두 앞에 이동식 기념품 매부스를 설치 운 할 정인

데 크루즈 입항시부터 출항시까지 운 되며, 상품 홍보 수익성 제고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3. 제주항

가. 크루즈 시설 황

○ 제주항은 2005년 총 6회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등 국제 크루즈선이 부정기 으

로 기항하고 있으나 국제 크루즈 용 터미 부두가 부재한 상태

○ 재 제주항을 통하여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국제여객터미 이 치하는 제7

부두에 입항하고 있으나 제7부두는 형 크루즈선이 안하기에는 치 않은 규모

<표 3-17> 제주국제여객터미 부두 황

구분 안능력(DWT) 이용선박 수심 선석길이

7부두 20,000×2공선, 유람선,

외항화물11m 390m

자료: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나. 크루즈 시설 개발계획

○ 제주항은 규모 크루즈 용 터미 의 수요에 따라 2006년 8월 크루즈 용부두를

착공할 정

○ 2006년 착공하는 제주 국제크루즈 용부두는 8만 톤 규모 1선석 규모로 2010년 완

공 정

○ 제주항 국제 크루즈 용 터미 개장시 크루즈선 1회 기항에 2,000-3,000명이 하선하

고, 1인당 최소 200불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상되는 등 제주항 크루즈 용터미

의 개발은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망됨

4. 인천항

가. 크루즈 시설 황

○ 재 인천항은 국제 크루즈 용 부두 터미 이 부재한 상태이며, 크루즈선이 입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55

항할 경우 국제여객터미 을 통하여 입항함

○ 국제크루즈는 국제여객터미 을 이용하며, 제1국제여객터미 은 6,407평의 부지에 1

만 톤 1선석, 1.5만 톤 2선석을 갖추고 있음

- 제1국제여객터미 은 입국장, 출국장, 세 출국 검사장, 매표소, 안내소, 은행, 편

의시설, 스낵 코 , 식당, 편의 /약국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제2국제여객터미 은 7,028평의 부지에 3개의 선석이 있음

- 제2국제여객터미 의 주요시설로는 입국장, 출국장, 매표소, 식당, 안내소 등이 있음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 은 규모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크루즈선의 입항에 합하

지 않은 것으로 단됨

<표 3-18> 제1국제여객터미 부두 황

구분 안능력(DWT) 길이(m) 이용선박 주요처리화물

국제여객부두1,5000×2

10,000×1798 국제여객선 여객

자료: 인천항만공사

나. 크루즈 시설 개발계획

○ 인천항은 여객수요 충족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하여 국제여객부두를 건설할 정

- 총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착공하고 2011년 완공 정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는 크루즈 용 시설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는 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목 임

○ 인천국제여객부두는 5만 톤 2선석(크루즈 용부두), 3만 톤 7선석, 2만 톤 1선

석 등 총 10개 선석으로 설계되고 민자유치에 의해 자 을 조달할 계획

○ 인천항의 수심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크루즈선의 입항을 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망됨

5. 평택항

가. 크루즈 시설 황

○ 2001년 8월 국제여객터미 공하 고 카페리선 안시설 마련으로 항만운 효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해 2003년부터 여객선 용부두를 착공하여 2005년 3

월 공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56

- 국제1부두, 국제2부두로 크루즈 입항

<표 3-19>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황

구분 안능력(DWT) 선석길이(m) 이용선박 수심

국제 1부두 2,6000 × 1 170 국제여객선 KC Rainbow 10 m

국제 2부두 2,6000 × 1 130.36 국제여객선 DALONG 10 m

○ 2개의 여객선이 매주 정기 으로 출항

- 황해페리(600명 정원) : 평택↔ 국 일조로 주 3회 입․출항

- 한통운(834명 정원) : 평택↔ 국 성으로 주 3회 입․출항

나. 크루즈 시설 개발계획

○ 평택․당진항 국제카페리부두 터미 비타당성조사 시행 정

- 안시설 4선석, 터미 1동이며 산은 1,220억원

○ 마린센터 건립

- 숙박, 국제회의, 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형 랜드마크형 종합업무시설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15층

- 사업기간은 2006년~2008년이며 사업비는 213억

6. 동해항

○ 동해항은 1998년 강산 크루즈 운항을 하여 2,760㎡ 규모의 여객터미 공

○ 상선에 의하여 2만 톤 1선석, 1만 톤 1선석의 부두시설이 운 되었으나 강

산 이 육로 심으로 환됨에 따라 동해항의 기능재배치가 이루어져 북부두 25

번 1만 톤 (185M) 1선석만이 여객선부두로 기능을 하고 있음

<표 3-20> 동해항 북부두 시설 황

부두명 안벽(m) 수심(m) 안능력 취 화물

북부두 1,190

10 50,000DWT×3시멘트, 기타 석,

컨테이

기타화물, 여객선

9 20,000DWT×3

9 10,000DWT×3

자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57

7. 속 항

○ 속 항은 2001년 8,854㎡(2,877평) 규모의 터미 을 건설하 으며 재 신부두 11번

선석을 통하여 카페리선을 처리하고 있으나 신부두 11번 선석의 안능력은 5,000톤

으로 크루즈선 안에는 부 합

○ 재 물류기지항 기능수행을 하여 2,700억원의 산을 들여 속 국제무역항을 건설

<표 3-21> 속 항 국제여객부두 황

구분 길이(m) 상재하 (톤) 안능력 하역장비

신부두 11번 130 3.0 5,000G/T 카페리

자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5 크루즈 련 법규 제도

1. 크루즈 련 법규

가. 개요

○ 크루즈 사업 추진과 련된 법규는 크게 항만 등 각종 시설에 한 기반시설

련법, 크루즈 련사업 면허 등에 한 인허가 련법, 선원 선박의 리‧

운 등에 한 선박‧선원 련법, 선박의 입‧출항에 한 입‧출항 련법, 선박안

환경 등에 한 환경‧안 련법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표 3-22> 크루즈 사업추진 련법 황

련 분 야 련 법 규 주 요 련 내 용

기반시설

국토이용 리법 ∙항만구역 등 지정통보(규칙 제3조)∙공공시설등의 설치 의(령 제21조) 등

해양개발기본법 ∙항로․항만개발 등 해양공간자원의 이용(제9조, 령 제10조) 등

항 만 법

∙항만의 신설․개축․유지 보수(제9조)∙종합여객시설 용허가(제 36조)∙항만운 산망 구성 운 (제70조 3)∙항만시설 사용 요 징수(령 20조 2) 등

민간투자법 ∙사회간 자본시설의 정의(제2조) 등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58

인허가

해 운 법∙해상여객 운송 사업의 종류‧면허(제3, 4조) ∙해운 개업, 해운 리 업, 선박 리 선박 리업(제34조)∙계획조선자 지원 등(제46조) 등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 련 사업(제2조 ②) 등

진흥법∙ 객이용시설업 규정(제3조)∙ 유람선업 등록기 (령 제7조) 등

선박‧선원

선 박 법∙선박의 국 (제2,3조)∙선박 등기, 등록(제8조) 등

선원보험법 ∙보험제도(각조항)

선 원 법 ∙선원의 직무(제6조 16조)∙선원의 근로조건(령 제2,3조) 등

국제선박등록법∙국제선박에 한 지원(제9조)∙등록 상선박(령 제2조) 등

입‧출항

개항질서법∙입․출항의 신고(제5조)∙수리 는 계선(제7조) 등

출입국 리법 ∙선박등의 검색(제69조)∙출․입항 정 통보(제86조) 등

검 역 법 ∙검역조사(제9조), 무 검역(제22조) 등

세 법 ∙입․출항 차(제44,45,46조) 등

환경‧안

선박안 법∙구비시설과 장비(제4조 2,3)∙검사(제5조)∙국제 약 등에 따른 각종 통제(제13조) 등

해양오염방지법 ∙선박으로부터의 페기물의 배출규제(제33조) 등

해상교통안 법∙해상안 해상교통 리(제6조)∙해상교통 리교육훈련(제7조)∙항로의 지정(규칙 제8조) 등

나. 인허가 련법

○ 크루즈사업 인허가와 련된 법규로는 해운법, 유선 도선사업법, 진흥법 등이

있음

○ 해운법은 해상운송의 질서 유지, 해상운송사업의 건 한 발 도모를 하여 제정된

것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 개업, 해운 리 업, 선박 여업

선박 리업으로 분류되며 이 크루즈는 해상여객운송사업 기타여객운송사업

에 해당됨

○ 유선 도선사업법은 면허 는 신고, 업구역 업시간, 승선정원, 크루즈 사업

자의 안 운항 의무, 안 검사 안 리, 요 운임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

는데 <표 3-23>은 면허 는 신고에 한 내용

- 크루즈는 도선사업법 유선사업에 해당

○ 크루즈사업은 진흥법 상으로는 객이용시설업의 유람선업에 해당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59

<표 3-23> 크루즈 인허가 련법

구분 내용

진흥법

분류 ㆍ 유람선 사업은 진흥법 객이용시설업에 속함

정의

ㆍ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는자 는 유선 도선산

업법에 의한 유선업 업신고를 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객에게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등록기

ㆍ구조: 선박안 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ㆍ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는 휴식에 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ㆍ 생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냉ㆍ난방 설비를 할 것

유선

도선사업법

정의

ㆍ유선사업은 유선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수 는 바다에서 어렵,

기타 유락을 하여 선박을 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

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

면허 는

신고

ㆍ바다 :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는 해양경찰청장에

게 신고

ㆍ하천과 바다에 걸쳐있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 유람선

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할하는 시도지사 는 해양경찰청장의 면

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

해운법

분류 ㆍ크루즈 사업은 해양여객운송사업과 련이 있음

정의

ㆍ해상 는 해상과 인 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항만운

송사업법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련사업 이외의 것을 의미

종류

ㆍ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ㆍ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는 일정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ㆍ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ㆍ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ㆍ기타여객운송사업 : 이 이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다. 카지노 허가

○ 크루즈선내의 카지노 허가와 련해서는 진흥법 제20조제1항2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2호에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여객선이 1만톤 이상

일 것”, “여객선의 년도 외국인수송실 이 문화 부장 이 공고하는 기 에 합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60

할 것” 등의 허가요건이 있음

- 의 “문화 부장 이 공고하는 기 ”은 하나의 입법 미비로 볼 수도 있는데 재

기 이 공고되거나 법령에 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카지노의 허가는 지된 도박업종에 해 특별히 허용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허가요

건 외에도 카지노 시장상황, 외래 객의 증가추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문화

부 내부의 정책 단에 따라 신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행기 으로도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내에 카

지노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크루즈선의 카지노설치를 하여 카지노업 허가

기 을 개정할 필요성은 은 것으로 단됨

○ 국 선사와 같이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업자는 해, 공해 등 장소를 불문하고 카지노

업을 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사업자도 국내에서 업을 하는 경우에

는 국내법의 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카지노 허가를 받아야 함

- 단순히 기항하는 외국 크루즈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카지노 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

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크루즈선이 정박 인 경우와 해상에서는

카지노와 면세 업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 인 례로 되어 있어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단됨

- 공해상에서는 크루즈선박의 국 (선 )의 련 법률에 따르는 것이 국제 인 례

○ 기본 으로 카지노는 외국인 이용에 한해 허가하고 있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카지노 업허가를 받더라도 내국인은 카지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음

-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선상 카지노가 내국인을 상 로 업을 하더라도 리,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난 으로 지 되고 있음

- 2000년이후 부산, 제주, 평택에서 운항했던 스타크루즈에서도 카지노시설이 있었고 공

해상으로 나가서 내국인을 상으로도 카지노 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때는

특별히 카지노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님

○ 외국 크루즈선은 부분 카지노시설을 갖추고 있고 크루즈 사업에서 카지노수입의

비 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스타크루즈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충섭, 1998) 1995년 카

지노 수입이 체 선상수입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라. 면세 허가

○ 면세 은 보세 매장과 기념품 매장으로 구분가능하며 국제터미 이 있는 항만

에는 출국장면세 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61

○ 면세 은 법 으로 세법의 보세 매장에 해당되고 면세 을 설치, 운 하기 해서

는 세청장의 특허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외항크루즈의 경우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

건만 부합하면( 세법 196조) 별 어려움 없이 면세 을 개설할 수 있고 페리의 경우

에도 면세 개설에는 어려움은 없음

○ 선상면세 은 보세 매장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운 인의 자격, 시설요건 등 세

부 인 사항에 해서는 ‘보세 매장 운 에 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은 미화 3,000불, 면세한도액은 미화 400불

2. 입출항 련제도

가. 항비

○ 크루즈선 련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안료, 정박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3-24> 항만시설 사용료

구분 요율 징수기

선박입출항료 ㅇ 1회 입항 는 출항시(1톤당): 128원 정부

안료

ㅇ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기본료(10톤ㆍ12시간당) : 외항선 340원, 내항선 114원

- 과사용료(10톤ㆍ1시간당) : 외항선 28.4원, 내항선 9.5원

지방자치단체

정박료

ㅇ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기본료(10톤ㆍ12시간당): 외항선 178원, 내항선 58원

- 과사용료(10톤ㆍ1시간당): 외항선 14.9원, 내항선 4.9원

정부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사용료에 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 국제유람선

(크루즈선)에 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용

- 선박입출항료는 50% 감면

- 안료, 정박료는 2006년까지 시한을 두고 50% 감면

○ 입항실 에 따라 화물에 해서는 볼륨 인센티 (Voulume Incentive)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반해 크루즈선에 해서는 인센티 제도가 없어서 상 으로 불이익을 받

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볼륨 인센티 제도 : 실 , 물량 증가 등에 따라 해당선사에 직 인센티 를 지 하

는 제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62

○ 우리나라 항만은 컨테이 화물 심이어서 화물입항료가 외국의 항만보다 렴하고

선박입출항료, 안료 등은 외국의 항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박료는 외국의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Jarrett은 아시아에서 여객을 모집하는 것과 련한 비용은 미국과 카리 해 보다 2-3

배 가량 많이 든다고 보고한 바 있음(Jarrett, 1997)

-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자 발 비용이 많이 들고 상품들이 비싸며, 한편 다

른 아시아 국가는 항만시설 이용료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지

나. 입출항 차

1) 입국심사

○ “20인이상 단체여행객 사 세 신고”는 크루즈승객의 입국편의와 련하여 큰 의미

가 없을 것으로 단됨

- 재도 세청 “여행자 승무원 휴 품 통 에 한 고시”의 제2-1조에 의하여 유람

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외국인여행자는 표자 1인의 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음

○ 크루즈 객은 부분 비자가 없어도 통과여객(TWOV ; Transit Without Visa), 제

3국 여행통과객 제도에 의해 통과(B-2)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됨

- 출입국 리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3국 여행통과객은 입국사증을 소지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와 유럽 입국사증을 소지하고 유럽으로 가는 국인으로 입국심사시에 항공권, 목

지 입국사증 등을 확인하여 허가요건에만 부합하면 입국을 허가하고 있음

- 주로 항공권을 주로 허가요건이 표 되고 있지만 표 의 편리상 그 게 한 것뿐이고

크루즈 승객의 경우에도 용받는 것으로 확 해석 가능

○ 외항크루즈선이 우리나라의 여러 항구에 입항하는 로그램인 경우 기항지 마다 출

입국 심사를 반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처리방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재는 첫 기항지에서 입국과 출국 차를 마치고 두 번째 기항지 이후에는 이동 인원

만 확인하는 임시방편 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한번 입국심사를 받으면 국내지역에서는 다시 추가 인 입국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제3장 국내크루즈 현황분석

63

○ 외국의 경우 크루즈선 탑승객의 입국심사의 편리를 해 선상수속을 확 해가는 추

- 세계 부분의 국가에서는 크루즈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련 행정

당국에서 CIQ 련당국에 사 조를 의뢰하여 간편한 차로 CIQ 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 크루즈 선박의 입항에 해 호의 인 국가에서는 개의 경우 다수의 CIQ 리들이

항구 외항의 도선사들이 탑승하는 도선 치까지 인선에 동승하여 선박에 선탑하고

도선되어 정박할 선석까지 유도되는 동안 일 으로 선상에서 입국수속을 진행

<표 3-25> 상황별 상하선 수속 차

구분 상황 차

육상수속

크루즈 용터미 이

있는 경우

수하물 체크인→ CIQ 개별수속→ 편의시설이 있는 버퍼존

( 립지 ) → 승선

크루즈 용터미 이

없는 경우

임시여객수속장에서 CIQ 개별수속→ 도보 는 셔틀버스로

선석으로 이동→ 승선

선상수속

CIQ 직 면 이 없는

선상수속

도선 치 근시부터 선실에서 기→ 선내 라운지에서

직 면없이 CIQ 일 수속→ 하선→ 버퍼존→ 입국

CIQ 직 면 이 있는

선상수속

도선 치 근시부터 선실에서 기→ 선내 라운지에서

안내에 따라 개별 으로 CIQ 수속→ 하선→ 버퍼존→ 입국

2) 각종 신고

○ 선박의 입‧출항 차는 각 나라마다 행정체계나 행정서류의 양식 그리고 행정처리

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으로 세 업무, 출입국 리업무, 검역업무로

구분됨.

○ 부분의 입출항 선박은 이와 련된 구체 행정처리를 해운 리 을 통해서 행

하고 있으며, 그 탁업무 내용과 차는 다음과 같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64

선 박

②기본적인 서류제출(24시간전)

③ CIQ 절차를 위한 수배

④심사원들 승선

⑤서류심사 및 CIQ절차

Customs

Immigration

Quaranitine

①업무의탁 ⑥승객하선

해운대리점

[그림 3-1] 입․출항시 해운 리 의 탁업무 내용 차

○ 최근의 국제 추세는 입․출항시 요구되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FAL 약(Co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기 으

로 통일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1년 3월 약에 가입하여 2001년

5월 발효됨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65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제1 설문조사

1. 조사설계

가. 조사방법

○ 설문 상은 20 -60 성인 남녀를 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표본추출은 Random Sampling 방법을 사용함

○ 조사는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면 방법(Face to Face Interview)을 통하

여 수행 총 450부의 표본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허용 표본오

차는 ±4.62%

나. 응답자 분포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체사례수 %

450 100.0

성별남성 225 50.0

여성 225 50.0

거주지역

서울 90 20.0

부산 90 20.0

구 90 20.0

90 20.0

주 90 20.0

연령

20 90 20.0

30 90 20.0

40 90 20.0

50 90 20.0

60 90 20.0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66

연평균 가구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29.1

3천-4천만 원 미만 163 36.2

4천만 원 이상 156 34.7

직업

문/ 리직 (82) 18.2

매/서비스직 (169) 37.6

농림어업/단순노무/기타 (40) 8.9

업주부 (121) 26.9

학생 (38) 8.4

2. 조사 결과

가. 정보 수집

1) 체 응답자

○ 해외여행 련 정보는 '친지/친구 등의 해외여행 경험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행사','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국가의

사 이나 시청 등의 채 을 통한 정보 획득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남

<표 4-2> 정보획득 채

구분친지/

친구 등 여행사

인터넷

검색

방송/

신문 등

매체

잡지/

해당

국가

성별남성 (225) 71.6 56.4 36.4 23.6 9.8 0.4

여성 (225) 79.6 59.1 27.1 27.6 5.3 0.4

연령별

20 (90) 56.7 44.4 68.9 15.6 12.2 1.1

30 (90) 62.2 52.2 45.6 24.4 15.6 0.0

40 (90) 76.7 61.1 26.7 30.0 3.3 0.0

50 (90) 84.4 64.4 14.4 28.9 5.6 1.1

60 (90) 97.8 66.7 3.3 28.9 1.1 0.0

월평균

소득별

3천만 원 미만 (131) 84.0 64.1 19.1 24.4 6.1 0.0

3천-4천만 원 미만 (163) 72.4 54.6 35.6 27.0 8.0 0.6

4천만 원 이상 (156) 71.8 55.8 38.5 25.0 8.3 0.6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67

2) 크루즈 이용의향자

○ 향후 크루즈여행 이용의향자들의 해외여행 정보획득 채 은 체 응답자들에 비해 '

여행 경험자'나 '여행사' 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행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크루즈 여행 이용의향자의 정보획득 채

구분친지/친구 등

여행경험자여행사

인터넷

검색

방송/신문

등 매체

여행 련

잡지/서

해당국가

사시청

비율 74.9 28.6 26.9 4.8 2.2 0.9 0.4

나. 해외여행 상품 선택시 고려요인

1) 체 응답자

○ 해외여행 상품 선택시 '여행상품의 내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다음으로 '여행상품

의 가격', '여행기간/개인일정과 부합 정도' 순으로 나타남

○ 50~60 는 여행 상품에 한 고려도가 타 연령 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20~30 는

여행의 색다른 경험 정도에 한 고려도가 타 연령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격에 한 고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해외여행 상품 선택시 고려요인

구분상품

내용

상품

가격

기간/

일정과

부합

여행

안 성

상품

유형

색다른

경험

정도

성별남성 (225) 61.8 52.4 36.0 19.6 12.4 10.7

여성 (225) 62.2 49.3 36.4 24.0 12.9 9.3

연령별

20 (90) 57.8 46.7 38.9 20.0 16.7 16.7

30 (90) 60.0 50.0 33.3 17.8 14.4 15.6

40 (90) 71.1 43.3 36.7 21.1 11.1 8.9

50 (90) 53.3 55.6 43.3 21.1 14.4 3.3

60 (90) 67.8 58.9 28.9 28.9 6.7 5.6

월평균

소득별

3천만 원 미만 (131) 59.5 59.5 33.6 27.5 10.7 6.9

3천-4천만 원 미만 (163) 58.3 51.5 38.0 21.5 12.9 9.8

4천만 원 이상 (156) 67.9 42.9 36.5 17.3 14.1 12.8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68

2) 크루즈 이용 의향자

○ 크루즈여행 이용의향자들도 '상품 내용'이나 '가격', '기간/일정과의 부합'에 한 고

려 정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체 응답자에 비해 '색다른 경험 정도'에

한 고려도가 '여행 안 성'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표 4-5> 크루즈이용의향자의 해외여행 상품 선택시 고려요인

구분 상품내용 상품가격기간/일정

과 부합

색다른

경험 정도

여행

안 성상품유형

쾌 한

정도

상품

구매의

편리성

비율 28.2 27.8 20.7 8.4 6.6 5.7 2.2 0.4

다. 크루즈 인지 여부

○ '크루즈 여행' 인지 여부에 해서는 ' 모른다'가 49.6%인데 반해, '구체 으로 아

는 편이다'는 13.8%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 가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크루즈 여행에 해 모른다는 응답률

이 높은 반면, 20~30 월 평균 가구소득 4천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들어는 봤

다’는 반응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표 4-6> 크루즈 여행에 한 반응

구분구체 으로 잘

아는 편자세하게는 모름 모름

성별남성 (225) 18.2 36.0 45.8

여성 (225) 9.3 37.3 53.3

연령별

20 (90) 16.7 43.3 40.0

30 (90) 20.0 47.8 32.2

40 (90) 17.8 38.9 43.3

50 (90) 8.9 34.4 56.7

60 (90) 5.6 18.9 75.6

월평균

소득별

3천만 원 미만 (131) 7.6 26.0 66.4

3천-4천만 원 미만 (163) 13.5 35.0 51.5

4천만 원 이상 (156) 19.2 47.4 33.3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69

라. 크루즈여행 호감도

○ '크루즈 여행'에 한 호감도는 65.8%로 반 이상이 호감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이나

연령 , 가구 소득에 계없이 반 으로 50% 이상의 호감도를 보이는 가운데 남성

40 , 4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호감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 크루즈 여행에 한 호감도

구분 호감이 간다 보통이다호감이 가지

않는다

체 450 65.8 16.9 17.3

성별남성 225 70.2 12.9 16.9

여성 225 61.3 20.9 17.8

연령별

20 90 71.1 20 8.9

30 90 65.6 20 14.4

40 90 73.3 11.1 15.6

50 90 64.4 18.9 16.7

60 90 54.4 14.4 31.1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57.3 20.6 22.1

3-4천만 원 미만 163 65.0 15.3 19.6

4천만 원 이상 156 73.7 15.4 10.9

마. 크루즈 이용의향

○ 향후 '크루즈 여행'에 한 이용 의향은 50.4%로 나타나 반 정도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20, 30 의 이용 의향율이 상 으로 높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의향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70

<표 4-8> 크루즈 여행 이용의향

구분 이용할 것이다 고려해 보겠다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체 450 50.4 30.9 18.7

성별남성 225 52.4 31.6 16.0

여성 225 48.4 30.2 21.3

연령별

20 90 62.2 27.8 10.0

30 90 52.2 32.2 15.6

40 90 48.9 35.6 15.6

50 90 54.4 26.7 18.9

60 90 34.4 32.2 33.3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43.5 28.2 28.2

3-4천만 원 미만 163 48.5 33.7 17.8

4천만 원 이상 156 58.3 30.1 11.5

라. 크루즈여행 이용시기

○ 향후 크루즈 여행 이용 의향자 에서는 40.1%가 3년 이내에 크루즈 여행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용 의향자 에서는 60 월 평균 가구소득 4천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의 3년 이

내 이용 의향율이 상 으로 높음

<표 4-9> 향후 크루즈 여행 이용의향 시기

구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후

비율 3.5 11.9 24.7 8.8 51.1

바. 크루즈여행 선호지역

○ 크루즈 여행을 이용하여 여행하고 싶은 지역으로 양주(호주/뉴질랜드 등)가 3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동남아(필리핀, 태국, 인도, 말 이시아)

순으로 나타남

○ 40~50 는 유럽 지역에 한 선호도가 상 으로 높고, 가구소득 3천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동남아나 국에 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71

<표 4-10> 크루즈여행 선호지역

구분 양주 유럽 동남아 북미 일본 국

체 450 32.7 31.1 15.6 8.0 6.4 5.1

성별남성 225 33.8 29.8 16.4 7.1 6.2 5.8

여성 225 31.6 32.4 14.7 8.9 6.7 4.4

연령별

20 90 36.7 32.2 12.2 5.6 10.0 2.2

30 90 36.7 26.7 20.0 4.4 10.0 2.2

40 90 35.6 38.9 11.1 7.8 1.1 4.4

50 90 23.3 35.6 17.8 10.0 3.3 8.9

60 90 31.1 22.2 16.7 12.2 7.8 7.8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29.8 22.9 22.1 6.1 6.9 10.7

3-4천만 원 미만 163 33.1 36.2 13.5 8.0 5.5 3.1

4천만 원 이상 156 34.6 32.7 12.2 9.6 7.1 2.6

사. 카지노 설치

○ 크루즈 유람선내 카지노시설의 설치에 해서는 부정 으로 보는 의견이 47.1%로

정 인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 인 의견이 높은 반면, 여성은 부정 의견이 높게 나타나

며, 연령 별 보면 40 가 정 의견과 부정 의견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 의견이 낮아지는 것으로 경향을 보임

<표 4-11> 크루즈선 내 카지노시설 설치에 한 의견

구분 정 보통 부정

체 450 28.2 24.7 47.1

성별남성 225 40.0 24.4 35.6

여성 225 16.4 24.9 58.7

연령별

20 90 25.6 33.3 41.1

30 90 33.3 26.7 40.0

40 90 34.4 18.9 46.7

50 90 31.1 22.2 46.7

60 90 16.7 22.2 61.1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21.4 25.2 53.4

3-4천만 원 미만 163 32.5 20.9 46.6

4천만 원 이상 156 29.5 28.2 42.3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72

아. 면세 설치

○ 크루즈 유람선 내 면세 시설 설치에 해서는 정 인 의견이 90.4%로 부정 인

응답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성별/연령별/가구 소득별로는 큰 차이 없이 반 으로 정 인 의견이 높게 나타

나며, 소득이 높을수록 면세 설치에 한 정 의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 크루즈선 내 면세 시설 설치에 한 의견

구분 정 보통 부정

체 450 90.4 8.2 1.3

성별남성 225 91.1 7.1 1.8

여성 225 89.8 9.3 0.9

연령별

20 90 86.7 12.2 1.1

30 90 92.2 7.8 -

40 90 95.6 3.3 1.1

50 90 91.1 7.8 1.1

60 90 86.7 10.0 3.3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84.0 13.7 2.3

3-4천만 원 미만 163 92.0 6.7 1.2

4천만 원 이상 156 94.2 5.1 0.6

자. 크루즈 유람선 운 주체

○ 크루즈 유람선 운 주체로는 반 으로 국내기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 가운데, 성별, 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큰 차이 없이 반 으로 국내

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무 하다는 응답은 체 450부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73

<표 4-13> 선호하는 크루즈선 운 주체

구분 국내기업 외국기업

체 450 62.7 12.7

성별남성 225 61.3 13.8

여성 225 64.0 11.6

연령별

20 90 53.3 13.3

30 90 55.6 15.6

40 90 65.6 15.6

50 90 64.4 13.3

60 90 74.4 5.6

가구 소득

3천만 원 미만 131 75.6 9.2

3-4천만 원 미만 163 61.3 14.1

4천만 원 이상 156 53.2 14.1

제2 수요 추정

1. 기존연구 검토

가. 외국크루즈의 입항수요 추정

○ 한국 연구원의 “한 일 연계 크루즈 사업 추진방안”(1999년), 한국해양수산개

발원의 “부산항 부정기국제여객 해경부두 사업”(2000년)

- 외래 객 입국 망을 토 로 각국의 입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루즈 시장에도 입하여 국내 항만이용 크루즈수요를 추정함

- 세계 크루즈시장에서 차지하는 한․ ․일의 유율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한․

․일의 유율과 같다고 가정하고 한 일 크루즈 수요를 추정함

- 외래 객의 경우와 같이 크루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인바운드 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크루즈 수요를 추정함

- 크루즈 용부두가 건설 공 된 상황을 제로 잠재 수요를 추정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74

<표 4-14> 국별 크루즈수요 망

단 : 천명

연도 한국 일본 국 한 일

2001 72.7 70 459 601

2002 79.7 76 511 666

2003 87.4 82 568 738

2004 95.6 90 632 818

2005 104.6 98 704 906

2006 113.3 105 776 994

2007 122.6 113 855 1,091

2008 132.5 122 742 1,197

2009 143.2 131 1,039 1,313

2010 154.6 141 1,145 1,441

나. 국내 크루즈 이용수요 추정

1) 혜성 운 설문조사(2004년)

○ 서울, 경기, 부산의 거주자 25세-69세의 국민을 상으로 설문조사하되 연평균소득

이 3천만 원 이상인자만 구매가능집단으로 보고 크루즈 수요 시장규모를 추정

○ 소비자에게 구매 는 사용할 가능성을 물어본 후 응답치에 각각 가 치를 곱하여

신제품을 구매할 확률로 환산하는 방법인 ‘구매의도분석’ 방법을 이용

○ 이 조사에서는 “반드시 할 것이다”에는 100%, “할 것이다”에는 30%의 가 치를

용하여 구매의도 분석 수행

- CLIA(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에서는 설문조사에 다음과 같은 가 치를

용하여 수요 산정

<표 4-15> CLIA 가 치

구분 반드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최 수요 측 0.75 0.5

최소수요 측 0.6 0.2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75

○ 제품의 포지셔닝이 잘되고 공격 인 마 략을 구사하는 경우 “분명히 사겠다”

는 소비자의 약 90%, “아마도 살 것이다”이라는 소비자의 약 40%, “살지도 모르겠

다”는 소비자의 약 10% 정도가 실제로 제품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 인 마

연구가들의 의견임(Urban and Hauser, 1993)

○ 하지만 구매의도분석은 소비자들의 선호강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각

안을 비슷할 정도로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실제와는 동떨어진 시장 유율 추

정치를 얻을 수 있는 단 이 있음

<표 4-16> 수요 추정결과

단 : 명

구분 2005년까지 2006년까지 2007년까지 2008년까지 2009년까지

최 수요 113,000 337,000 567,000 627,000 977,000

최소수요 44,000 171,000 320,000 352,000 548,000

2) 기타 추정

○ 해양수산부는 일주일 이내의 단기 크루즈상품 시장이 형성되어 2009년이면 60만~

100만 가량이 크루즈 을 즐길 것으로 추산

○ 국내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크루즈를 이용하는 국내인은 연간 2,500-3,000명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로얄 캐러비안 한국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크루즈 여행 한국인 여행자수는

1,300명 정도, 1998년에는 500여명 정도가 크루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하인수,

2002)

2. 추정 방법

가. 개요

○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크루즈상품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악하고 선호도와 구

매의향 여부를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소비자의 크루즈상품 구매확률, 빈도, 시장 유율 등을 추정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76

소비자의선호 구조 파악을

위한 분석

Conjoint Analysis

구매 확률에 의한Market Share 추정

Logistic Analysis

Conjoint Utility 도출

• 소비자의 선호 구조 파악을 위한

단계

• 선호구조에 의한 대략적인 시장점

유율 추정 가능

• 구입 확률에 의한 M/S 추정하는

단계

• 소비자의 선호 태도가 100% 구매

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 확

률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추정

[그림 4-1] 수요 추정방법

나. 컨조인트 분석 설계

○ 컨조인트(Conjoint) 분석은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 에서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선택

할 경우에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이 어우러진 상태의 제품에 한 총체

인 이미지, 혹은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속성의 제품을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 여러

속성의 수 들이 조합된 상품을 제시하여 각각의 선호 정도를 통해 속성별 요도와

각각의 수 에 따른 효용치를 계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 여행상품 유형, 여행기간, 여행비용 등 총 3개 수 에 해 각각 3개 속성을 조합하

여 총 27개의 카드 직교계획법에 의해 카드를 선택하여 그 결과 총 9개의 여행상

품에 한 카드를 만들어 제시한 후 선호 순 에 한 응답결과를 얻음

- 여행상품 유형 : 자유여행 상품, 크루즈 여행상품, 여행사 패키지 상품

- 여행 기간 : 1주 이내, 1~2주, 2주 이상

- 여행비용 : Economic 가격, Normal 보통가격, Premium 고가격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77

<표 4-17> 3개 속성별 카드 분류

구분 여행상품 유형 여행기간 여행비용 선호순

Card1 자유여행상품 2주 이상 Premium 고가격

Card2 크루즈 여행상품 1-2주 Economic 가격

Card3 자유여행상품 1주 이내 Economic 가격

Card4 크루즈 여행상품 2주 이상 Normal 보통가격

Card5 여행사패키지상품 2주 이상 Economic 가격

Card6 자유여행상품 1-2주 Normal 보통가격

Card7 여행사패키지상품 1-2주 Premium 고가격

Card8 여행사패키지상품 1주 이내 Normal 보통가격

Card9 크루즈 여행상품 1주 이내 Premium 고가격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설계

○ 로지스틱(Logistic)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명목변수일 때

용되는 통계 기법으로, 종속변수가 0, 1만의 값을 가지는 가변수(Dummy

Variable)인 경우에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임

-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종속변수( 를 들어, 주택유무, 보험 가입여부 등)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통계기법

○ 본 조사에서는 각각의 컨조인트 카드에 한 향후 이용의향(이용의향이 있다/이용의

향이 없다)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질문하여 응답자별 크루즈상품에 한 선

호도와 이용의향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실행

○ 로지스틱회귀분석 실행결과 이용확률 수치를 0.5를 기 으로 별하여 0.5이상의 확

률을 갖는 응답자가 체 표본집단에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크루즈상품의 이용의향

비율 추정

라. 시기별 이용자수 추정

○ 이용의향 비율을 향후 이용시기에 한 질문에 용하여 연도별 상이용률을 뽑아

내고 이를 모집단(우리나라 20~60 의 역시 거주인구 12,892,062명)에 곱하여 상

이용자수 산출

○ 상 이용자수를 보수 으로 해석하여 실 수요규모를 추정하기 해 수요보정계

수 경험치를 용하여 최종 이용자수 산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78

3. 추정 과정 결과

가. 컨조인트 분석

1) 과정

① SPSS를 이용하여 컨조인트 카드 설계(추가 응답자 카드 포함)

→ 상 계가 커지고, 모든 수 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로 인해 Fractional

Factorial Design방법을 이용하여 9(3X3)개 카드완성

② 컨조인트 카드 데이터를 장함

③ 컨조인트 카드를 이용해 설문지 작성

④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데이터 완성

⑤ 컨조인트 카드 데이터와 조사데이터를 이용해 컨조인트 분석 실행

⑥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효용값(Utility)을 산출함

2) 분석 결과

○ 여행상품 유형 크루즈 상품은 효용값(Utility)이 0.033으로 여행사패키지 상품

(0.132) 보다는 낮으나 자유여행 상품(-0.165) 보다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크루즈 여행 상품 개발시 기간은 1주이내, 비용은 보통이 가장 한 것으로 나타남

○ 컨조인트 분석 결과 여행상품 유형, 여행 기간보다 여행비용이 보다 요한 요소로

나타남

<표 4-18> 해외여행 상품별 이용의향 세부분석

Factor 요도 Utility Factor Level

여행상품유형 33.3

0.033 크루즈여행 상품

0.132 여행사 패키지 상품

-0.165 자유여행 상품

여행기간 32.1

0.312 1주 이내

-0.141 1-2주

-0.171 2주 이상

여행비용 34.6

0.125 고가(Premium)

0.174 보통(Normal)

-0.299 가(Economic)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79

나. 로지스틱 분석

1) 과정

① 컨조인트를 통해 얻은 응답자별 효용값(Utility)을 이용

② 효용값(Utility)을 독립변수로 입하고, 이용의향(있다=1 없다=2)을 종속변수로 하여

9개 카드 크루즈 여행에 한 Card(Card2, Card4, Card9)가 있으므로 세 번 로지

스틱 회귀분석 실행

③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나타난 확률치를 0.5를 기 으로 구분하여 크루즈이용의향

자 빈도 계산

2) 분석 결과

<표 4-19> 로지스틱 분석 결과

구분 의향 빈도 비율(%)

자유여행상품/2주 이상/Premium 고가격의향있음 17 3.8

의향없음 433 96.2

크루즈 여행상품/1-2주/Economic 가격의향있음 332 73.8

의향없음 118 26.2

자유여행상품/1주 이내/ Economic 가격의향있음 400 88.89

의향없음 50 11.1

크루즈 여행상품/2주 이상/ Normal 보통가격의향있음 150 33.3

의향없음 300 66.7

여행사패키지 상품/2주 이상/ Economic 가격의향있음 450 100.0

의향없음 0 0

자유여행상품/1-2주/Normal 보통가격의향있음 326 72.4

의향없음 124 27.6

여행사패키지상품/1-2주/ Premium 고가격의향있음 108 24.0

의향없음 342 76.0

여행사패키지상품/1주 이내/ Normal 보통가격의향있음 400 88.9

의향없음 50 11.1

크루즈 여행상품/1주 이내/ Premium 고가격의향있음 0 0

의향없음 450 100.0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80

다. 시기별 이용자수 추정

1) 과정

① 크루즈상품과 련된 이용의향자 빈도를 체 빈도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이용의향자 비율 산출 : (332+150)/(450×9)=11.9%

② 향후 이용시기에 한 체 응답자는 323명이고, 1년이내 이용 의향자(2.5%), 2년이내

이용 의향자(10.8%), 3년이내 이용 의향자(23.2%), 4년이내 이용 의향자(8.4%), 5년이

후 이용 의향자(55.1%)를 11.9%로 환산하면, 1년이내 이용 의향자(0.3%), 2년이내 이

용 의향자(1.3%), 3년이내 이용 의향자(2.8%), 4년이내 이용 의향자(1.0%), 5년이후 이

용 의향자(6.6%)임

③ 하지만,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후는 이 되므로 1년이내 이용

의향자(0.3%), 2년이내 이용 의향자(1.6%), 3년이내 이용 의향자(4.3%), 4년이내 이용

의향자(5.3%), 5년이후 이용 의향자(11.9%)가 됨

④ 실 인 이용률을 추정하기 해 경험치(73.5%)를 용한 경우는 1년이내 이용 의향

자(0.2%), 2년이내 이용 의향자(1.2%), 3년이내 이용 의향자(3.2%), 4년이내 이용 의향

자(3.9%), 5년이후 이용 의향자(8.7%)로 추정됨

- 실 수요 규모를 추정하기 해 강한 보수 수요(Strongly Conservative Demand)

추정을 한 수요 보정 계수 경험치(Norm값, 73.5%)를 추가로 용함

- Norm값은 1974년 노무라연구소의 이용 의향과 실제 수요에 한 추 조사 결과로 도

출된 값임

2) 추정 결과

○ 크루즈여행을 1년 이내 바로 이용해 보겠다는 수요는 3.8만 명 정도로 상되며, 보

수 수요는 2.8만 명 정도로 악됨. 향후 3년 이내 상되는 수요 규모는 41만 명

내외로 수요 확 의 기 시 으로 단되며, 5년 이후가 되면 수요가 폭 확 될

것으로 상됨

○ 제시된 수요는 경쟁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 나 여행 련 법률 환경, 소비자 인지

의 확 나 소비자 심리에 따른 태도 변화 등의 외생변수에 한 부분이 수요 측에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컨조인트 카드로 제시된 상품에 한 수요를 기 으로

측된 수요 크기임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크루즈의 국내수요는 단기간에는 크루즈사업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 으로는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되어 차

으로 크루즈사업을 한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

제4장 설문조사 및 수요추정

81

- 일본의 내․외항 크루즈 이용자수는 2005년 기 으로 156,200명이고 호주의 크루즈 이

용자수는 2005년 기 으로 187,300명 수

- 개별 기업체별 크루즈사업의 사업성, 타당성은 크루즈 수요만을 통해서 단할 수는

없고 투자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별도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음

<표 4-20> 크루즈 수요추정 결과

구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후

시 별 이용자수 37,988 166,240 356,228 128,242 845,448

이용자수( ) 37,988 204,238 560,466 688,708 1,534,156

보정치 용시

이용자수( )27,929 150,115 411,943 506,200 1,127,605

보정치 용시

시 별 이용자수27,929 122,186 261,828 94,257 621,405

주 : 기 시 은 2006년

4. 기타 수요 추정

가. 외국인 이용수요

○ 내국인의 크루즈이용은 설문조사에 의한 구매의도분석으로도 략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이 이용수요는 해외 지조사를 통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 으로 정량

인 추정은 불가능한 상황임. 다만 향후 동북아 주로 왕복하여 운항한다는 제로

상해보면 스타크루즈, 일본의 크루즈 등 주변국가의 크루즈가 발달한 상태에서 우

리나라에 입국하여 크루즈선을 탑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단됨

- 태국에서의 크루즈상품 주고객은 가족단 객, 직장인과와 MICE 참가자들이며

재 고객의 80%는 태국인인 것으로 알려짐

- 싱가포르 스타크루즈의 경우, 주변국가를 비롯한 외국인 승객의 비율이 40%, 싱가포르

인의 비율이 60%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항공연계 크루즈(Fly & Cruise) 등에 의해 크루즈를 왕복이 아닌 편도로 이용한

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다른 방법으로 입국하여 크루즈로 귀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의 스타크루즈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운항하 고 동북아에서도 재 간

에 탑승하거나 내리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요는 각국마다

조사하기가 어렵고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 이므로 내국인 수요에 일정비율을 과거

경험 수치로 곱하여 측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82

- 스타크루즈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탑승비율이 토러스호의 경우 일본 등 외국인의 비율

이 70%, 평택의 제미니호는 국인 주로 5%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신문기사에 의하면 부산항에서 운항한 스타크루즈의 토러스호와 애이리스호의 한국인

승객이용률이 30% 수 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외국인의 이용 수요는 국가별로 악하기는 힘든 가운데 일본노선의 경우 이용비율

이 높고 국 노선의 경우에는 이용비율이 낮을 것으로 단되므로 국내 수요의 30%

정도를 외국인 수요로 추정

<표 4-21> 크루즈 이용자수 종합

단 : 명

구분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 이후

내국인 이용자수 27,929 122,186 261,828 94,257 621,405

외국인 이용자수 8,378 36,655 78,548 28,277 186,421

계 36,307 158,841 340,376 122,534 807,826

주 : 기 시 은 2006년

나. 외국선사 입항수요

○ 외국 크루즈선사의 입항은 부산, 제주를 심으로 30~40회, 2만명~3만명 사이로 나

타나고 있음

- 2005년 국 41회 입항, 입국 객 29,565명

○ 와 같은 재의 입항 실 에 아래 고려사항을 반 하여 수요 추정

- 외국의 크루즈 선박공 증가율 : G. P. Wild에 따르면 2006년 4.8%, 2007년 0.7%

- 세계 크루즈시장의 증가율 : 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2005년 13,600천명

에서 2010년 18,000천명으로 증가 상(연평균 5.8% 증가)

- 동북아 시장의 증가율 : Ocean Shipping Consultants에 따르면 2005년 44만명에서

2010년 72만명으로 증가 상(연평균 10.3% 증가)

- 부산, 제주의 크루즈 용부두 확충효과 고려 : 이 에 없던 크루즈 용시설의 이용에

따라 2007년과 2011년에 계단형의 단 상승 기

- 외국선사의 2006년 입항 계획 : 부산 38회 20,995명, 제주 16회, 인천 3회 1,695명

○ 외국선사의 입항횟수는 연도별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정책 지원이 수반될 경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망되고, 2007년과 2011년에는 크루즈

용부두의 확충 효과로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제5장 해외 사례

83

제5장 해외 사례

제1 일본

1. 크루즈산업 황

가. 크루즈선사 황

○ 본격 인 크루즈선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89년 소화해운(昭和海運)의 오세아닉 그

이스와 상선미쓰이객선(商船三井客船)의 후지마루의 출항에서 비롯되며 이를 계기로

재와 같은 크루즈산업이 시작되었음

○ 1989년 이후 새로이 제조된 객선이 연이어 취항하고, 크루즈 인구 한 증 인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업계에서 철수하는 여객선회사도 나오는 등의 업계 개편

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흑자 노선으로 어 든 여객선 회사도 등장하기 시작하 으

며, 특히 우선크루즈의 아스카(飛鳥) 이래로 새로이 등장한 일본크루즈객선의 퍼시픽

비 스가 1998년 4월에 취항하는 등 일본 크루즈 사업은 착실하게 안정기를 맞이해

가고 있음

○ 재 일본국 의 크루즈는 총 3개사 5척의 크루즈가 있으며, 우선크루즈(郵船クルーズ)

가 액출자하여 미국에 별도 설립한 크리스탈 크루즈의 3척의 크루즈선박이 운항

에 있음

<표 5-1> 일본내 운항 인 외항 크루즈사 황(일본선 )

구분후지마루

(ふじ丸)

닛폰마루

(にっぽん丸)

아스카

(飛鳥)

퍼시픽비 스

(ぱしぴっくびいなす)

오리엔트비 스

(おりえんとびいなす)

운항사명상선미쓰이객선

(商船三井客船)

우선크루즈

(郵船クルーズ)

일본크루즈객선

(日本クルーズ客船)

총톤수 23,235 21,903 28,856 26,518 21,884

탑승가능객(명) 603 532 592 696 606

만재항해속력(노트) 21 21 21 20.5 21

승무원(명) 130 190 270 204 120

취항년월 1989.4 1990.9 1991.10 1998.4 1990.7

주 : 2003년 9월 재

자료 : (사)일본외항객선 회 조사자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84

<표 5-2> 일본내 운항 인 외항 크루즈사 황(외국선 )

구분 크리스탈 하모니 크리스탈 심포니 크리스탈 세 니티

선 나마 국

운항사명 크리스탈 크루즈(Crystal Cruise)

총톤수 48,621 51,044 68,870

탑승가능객(명) 960 960 1,080

만재항해속력(노트) 22 21 22

승무원(명) 545 545 655

취항년월 1990.7 1995.5 2003.7

자료 : 자료국토교통성 해사국 조사 자료

○ 크루즈선사들은 단체용선의 비수기에 일반 객을 상으로 한 이른바 ‘자주 크루

즈’를 기획하여 운행하 으나 크루즈시장의 미성숙으로 채산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여행사가 크루즈선을 용선하여 객을 모집하는 형태의 크루

즈 기획이 증가하고 있음

나. 크루즈 이용자 황

○ 1989년 내․외항 크루즈의 승선객 수는 15만 여명이었으며, 매년 증감추세에 다소 변

동 폭은 있으나, 1993년에 20만 명을 넘었고, 2000년 이후에도 20만 명 후의 이용

객이 승선을 하고 있음

○ 특히, 2000년 이후 외항크루즈의 외국국 선의 탑승객수가 폭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시아지역의 크루즈 인구 증 를 비롯하여, 말 이시아 국 으로, 홍

콩 싱가포르를 심으로 운항하고 있는 스타크루즈사가 일본 시장에 진입한 결과

로 해석됨

- 1995년을 정 으로 계속 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 반 되는 형태를 보

이고 있음

○ 스타 크루즈사는 상당히 가 상품을 제공 매함으로서 이용객수의 양 인 증가

에 기여하 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2001년 10월에 일본시장에서 철수하 음. 여

기에는 카지노에 그다지 인 소비를 하지 않는 일본시장의 특징이 주요한 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되고 있음

제5장 해외 사례

85

<표 5-3> 외항 내항 크루즈 승객수의 연도별 추이

구분외항크루즈 내항크루즈 합계

(명)

증감율

(%)일본국 선 외국국 선 소계 외항크루즈선 내항페리 소계

1989 36,200 21,900 58,100 95,700 95,700 153,800

1990 38,100 28,600 66,700 108,200 108,200 174,900 13.7

1991 38,300 25,600 63,900 102,200 102,200 166,100 -5.0

1992 46,400 30,400 76,800 120,300 120,300 197,100 18.7

1993 47,300 32,800 80,100 134,100 134,100 214,200 8.7

1994 42,500 31,400 73,900 134,200 134,200 208,100 -2.8

1995 45,100 34,400 79,500 145,500 145,500 225,000 8.1

1996 34,400 39,400 73,800 119,900 119,900 193,700 -13.9

1997 33,300 49,000 82,300 95,400 7,900 103,300 185,600 -4.2

1998 26,700 46,100 72,800 97,700 5,200 102,900 175,700 -5.3

1999 22,700 48,100 70,800 92,900 5,600 98,500 169,300 -3.6

2000 21,100 109,400 130,500 83,400 2,000 85,400 215,900 27.5

2001 18,400 96,900 115,300 81,600 3,200 84,800 200,100 -7.3

2002 18,600 74,800 93,400 73,000 2,300 75,300 168,700 -15.7

2003 10,100 48,700 58,800 77,800 3,400 81,200 140,000 -17.0

2004 15,600 57,700 73,300 82,900 3,800 86,700 160,000 14.3

주 : 1. 일본발착 크루즈선 이외에 fly & Cruise도 포함

2. 일본여객회사, 재일외국여객회사 지 / 리 일반 여행업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이

들 복되는 것은 제외

3. 국내페리에 한 통계는 1997년부터 조사에 포함됨

자료 : 국토교통성 해사국 외항과 조사 자료

다. 일본 크루즈산업의 과제

○ 2005년 일본의 총인구는 126,787천명이며, 2004년 크루즈 이용 인구는 160,000명으로

총인구의 약 0.1%가 크루즈를 이용하고 있어서 재까지 크루즈 인구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 크루즈산업이 뚜렷한 성장추세를 보이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

는데 그 최 원인으로는 크루즈에 합한 시기가 일본 근해의 경우 매우 짧아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실제로 11월부터 3월까지의 동 기의 경우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계 인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일본 국 소속의 크루즈사들은 세계일주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86

와 같은 장기 인 항해를 항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휴가가 한정되어 있는 일본

여가 시장에는 다소 부 합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크루즈 도입 기에 타이타닉으로 표되는 호화 오션라이 의 이미지를 차용한 마

략(세계일주 1인당 1천만엔 등)을 구사하고 정년퇴직한 부유층을 주요 표 시장

으로 설정하 으나, 이는 “크루즈는 비싸다”라는 일반 인 이미지를 고정화시켜 이용

객 층을 한정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실제로 일본 국 소속의 크루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가격이 고가인 경향

이 있는데, 이는 주로 일정비율의 일본인 승무원 채용에 한 규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 , 일식 식재료비, 승객인원(최 약 500명) 제한, 공해상에서의 카지노 업 불가

등의 규정 등에서 기인하는 것임

- 일본은 선내에서의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기업실 의 악화로 인해 기존에 큰 비 을 차지했던 기업세미나

인센티 목 의 크루즈 여행 등과 같이 그 재원이 기업측에 있었던 수요는 감소

하는 반면, 개인 이용객에 의한 목 의 탑승이 증 되고 있음

○ 재 일본국 크루즈사가 제공하는 상품은 고가격 항해의 장기화 경향이 있으며,

개인 이용자가 승선하기에는 다소 경제 , 시간 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크루즈 산업은 향후 가격 단기 크루즈 상품 개발 제공, 이에

한 홍보를 통해, 고가 크루즈에 한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은이나 년층

시장 등 폭 넓은 이용자층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2. 크루즈 이용자 성향

가. 외항크루즈 이용의 목

○ 외항크루즈 이용의 목 으로는 , 세미나 인센티 , 교류, 단체여행을 들 수 있

○ 최근 이용객의 추세를 보면, 2004년 재 를 목 으로 한 이용이 90%를 넘고 있

어서 그 비 이 큰 반면, 과거 상당한 유율을 보 던 기업에 의한 세미나 개최

(1994년 기 약 35%)나 인센티 수여를 목 으로 한 용선 크루즈(charter cruise)의

유율은 최근 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서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자

매항이나 자매도시와의 교류 우호 계 형성을 목 으로 한 크루즈도 감소하고 있

제5장 해외 사례

87

<표 5-4> 연도별 외항크루즈 이용객 목 의 추이

단 : 명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16,700 102,400 83,800 55,400 66,200

(일본선사) 7,285 6,200 9,000 6,700 8,400

인센티

세미나

단체여행

300

1,800

3,400

1,500

2,800

1,400

-

3,900

3,100

-

1,900

1,000

-

3,800

700

교류 8,300 7,200 2,600 600 2,600

합계 130,500 115,300 93,400 58,900 73,300

주: 1. 인센티 는 기업이 매 진을 목 으로 하여 매 종업원 등을 상으로 행하는

가 여행

2. 단체여행은 직원여행, 수학여행 등이며 1997년부터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음

3. 교류는 성묘, 자매항 자매도시간 교류가 주요 목 이며, 공청 시민단체 주체에 의한 우호

선, 청년선 등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성 해사국 외항과 조사 자료

나. 내항 크루즈의 이용 목

○ 내항크루즈의 이용 목 한 외항크루즈와 마찬가지로 2004년 재 를 목 으

로 한 이용이 비율이 가장 높으나 외항크루즈 이용자의 90%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센티 , 세미나, 단체여행 목 의 비율은 계속 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남

<표 5-5> 연도별 내항크루즈 이용객 목 의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9,300 44,600 50,800 57,800 71,700

(일본선사) 19,200 20,000 15,400 14,400 21,800

인센티

세미나

단체여행

14,600

5,800

7,900

14,800

6,600

11,700

7,400

6,800

9,700

4,200

7,500

10,000

3,100

6,000

6,900

교류 7,800 7,100 600 1,700 -

합계 85,400 84,800 75,300 344,000 86,700

주 : 일본크루즈사를 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일본크루즈해운의 외항크루즈선 내항

여객페리에 의한 내항크루즈가 그 상이 됨

자료 : 국토교통성 해사국 외항과 조사 자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88

다. 크루즈 승객의 여행지 분포

○ 일본 항만에서 출국하는 일본인 크루즈선 탑승객의 목 지를 보면 아시아 지역이 압

도 으로 많고(2001년 55.4%, 2002년 30.3%), 그 뒤를 이어 북유럽 지역(2001년

23.6%, 2002년 30.3%)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

<표 5-6> 크루즈 목 지

단 : 명

구분2003년 2004년

일본국 선 외국국 선 소계 일본국 선 외국국 선 소계

북유럽 60 20,200 20,260 - 19,400 19,400

아시아 6,100 5,300 11,400 8,300 6,500 14,800

오세아니아/미크로네시아 1,800 2,600 4,400 4,800 800 5,600

지 해/에게해 200 4,300 4,500 - 4,900 4,900

남미 - 700 700 - 900 900

카리 해 100 5,300 5,400 - 10,000 10,000

인도양, 아 리카 - 30 30 300 - 300

북미, 알라스카, 멕시코 200 3,800 4,000 400 7,500 7,900

리버크루즈 - 3,700 3,700 - 4,400 4,400

기타 1,700 2,700 4,400 1,800 3,300 5,100

합계 10,160 48,630 58,790 15,600 57,700 73,300

주: 1. 일본 크루즈회사, 재일 외국크루즈회사 지 / 리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 크루즈선의 선 , 운항사의 국 불문

3. 일본발착 크루즈와 fly & Cruise를 합한 수치임

4. 아시아지역으로 포함시켰던 양쯔강 지역 여행자수를 2002년부터는 리버크루즈로 분류하여 집계함

5. 기타는 세계일주, 극지 크루즈 상품

자료: 국토교통성 해사국 외항과 조사 자료

3. 정책사례

가. 홍보, 인센티

○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방일 외래객 수를 800만 명 로 증 시키고자 하는 Visit

Japan Campaign의 일환으로 크루즈선의 유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하고 크루

즈 입항이 가능한 항만 자원 등을 소개하는 Japan Manual 작성, 크루즈 컨

벤션에의 일본 부스를 설치를 통한 방일 크루즈 유치 등을 도모하고 있음

제5장 해외 사례

89

○ 지방자치단체들도 민 력으로 자국은 물론 해외크루즈선박 유치를 해 극 으

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고베시의 경우 고베항만청과 민간단체 500여개로 구성

된 ‘고베크루즈유치 의회’를 심으로 환 식 개최, 기념패 달, 크루즈 선내일본

통공연, 크루즈선사 상 홍보물 발송 등을 개하고 있음

○ 고베항만청의 유치추진과는 크루즈 선박의 첫입항시 항만이용료를 모두 면제해주고,

2회 이상 크루즈 선박의 경우 입항료, 선석이용료, 등록허가사용료를 할인․감면해주

며 자국선인 일본크루즈(국제노선)의 경우에는 항만이용료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음

나. 기구 설치

○ 지방의 크루즈선 유치 확 사업활성화를 목 으로 2003년 2월에는 오키나와

크루즈 진연락 의회, 2003년 3월에는 서 크루즈진흥 의회, 2005년 3월에는 하코

다테 크루즈진흥 의회가 발족됨

○ 서 크루즈진흥 의회는 세토나이카이 등의 지역에서 크루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사이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하고자 국토교통성 긴키 운수국, 일본외항객선

회, 오사카시, 고베시 등 총 72개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

- 의회는 선박 운항 사업자, 항만 계자, 사업자 계 청 등이 회원이 되어,

외항크루즈 객선 유치 크루즈 진흥을 통한 객 유치 방법 등에 해 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각 기 별로 추진 실시해 오던 각종 진흥책을 복수의 기

업계를 연계시켜 력을 얻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각 지방별 운수국(運輸局)이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北海道運輸局函館支

局運航課)

- 의회들에 의해 크루즈입항 송 세 모니, 크루즈선내 견학 게스트를 빙한

공연회, 토크쇼를 통해서 크루즈에 한 인식 확산, 해외 크루즈사의 주요 인사를 빙

한 지역 홍보 등 다양한 진활동이 개되고 있음

○ 2006년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본내 크루즈 시장 활성화를 해서 ‘외항크루즈진흥 국

의회’의 설립을 제안

- 설립취지 : 크루즈 시장은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의 유기 인 조 련기 과의

력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홋카이도, 간사이, 국, 규슈 등 각 지역내 크

루즈진흥회를 통합하여 국가 인 차원에서 PR 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회원 : 국토교통성, 일본여행업 회(JATA), VJC(Visit Japan Campaign) 사무국, 일본국

제 진흥회(JNTO), 일본항만 회, 여행사, 선박회사, 외국 정부 청, 항만 리자,

지자체 등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90

- 사업내용 : 국 인 외항 크루즈 여행 진흥을 한 략 수립, 재팬 크루즈 심포지움

의 정기 인 개최, 외국 크루즈 계자의 청지원사업 등 외항 크루즈 유치활동 개

련 이벤트 개최 등

- 사무국 : 일본여행업 회가 심이 되어 VJC 사무국, 일본국제 진흥회, 일본항만

회 등과 연계하여 사무국 구성을 구성하고 정부기 으로는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여

행진흥과와 항만국 진흥과가 창구 역할 수행

다. 교육

○ CLIA(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3년 3월에

(사)일본외항객선 회, (사)일본여행업 회 일본선여업 회(日本船旅業協会) 3개 단

체가 력하여 “크루즈 어드바이 (cruise advisor)” 제도 시행

○ 크루즈에 한 문지식을 익힌 문가 육성을 주 목 으로 하며, 주로 여행사 카운

터에서 크루즈여행 매를 담당하는 사원들을 그 상으로 함

○ 2003년 11월에 연수, 크루즈 승선체험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03년

재 455명의 신청자가 있었음

제2 호주

1. 크루즈시장 동향

○ 호주는 태평양권의 주요 모항(home port)이며 P&O Australia(Carnival Group 계열)

의 주요 활동지로서 P&O Cruises Australia와 Princess사가 2002년부터 태평양권 크

루즈산업 활성화를 주도함

- P&O Cruises Australia는 재까지 75년 동안 호주를 심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보유한 크루즈선사

○ 호주의 크루즈 이용자수는 2003년에 큰 폭을 증가를 보이는 등 꾸 한 성장을 보이

고 있음

제5장 해외 사례

91

<표 5-9> 호주 크루즈 시장

년도 호주 크루즈 승객 성장률

2002 116,338 -

2003 153,769 32%

2004 158,415 3%

2005 187,000 18%

자료 : International Cruise Council (Australia)

○ Cruise Down Under에 따르면 외국 크루즈의 입항 입항 승객은 2004/5년 외국

크루즈선 입항 325회, 입항 객수 282,419명, 2005/6년 415회, 입항 객수

396,779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200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54%는 8-14 일정의 상품을 이용하고 30%는 5-7일, 12%는

4일 이하, 4%는 14일 이상 일정의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Princess사의 선박 Regal Princess는 시드니를 모항으로 2005년 기 으로 시드니에 총

92회 입항하 으며, 주변도시인 리즈번 41회, 멜번 25회, 다 19회 등으로 특정 선

박의 모항선정이 주변지역의 크루즈 운항 활성화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선사로는 P&O Cruises Australia, Orion Expedition

Cruises, Captain Cook Cruises 등 3개선사가 있음

2. 크루즈 련정책

가. 계획수립

○ 호주는 크루즈선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2일 이상, 100명이상의 승객을 실고 운항하

는 선박”으로 정의

○ 앙정부와 각 주(州)정부, 그리고 지역항의 크루즈 한 열정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역시장 활성화보다 외국 크루즈 유치에 력투구

○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에서는 크루즈사업자들의 건의사항

검토를 주로 호주․태평양 크루즈산업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Australia-Pacific Cruise Industry)을 2006년 3월에 수립

- 크루즈산업 련 조세, 유류세, 면세 , 카지노, 환경보호구역방문 규제, 항비부과, 용

터미 건설 등을 심으로 계획 수립

- 1997년에는 Cruise Down Under에서 National Cruise Shipping Strategy를 수립한 바

있음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92

○ 호주 크루즈 산업은 앙정부보다는 주정부와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크루

즈 산업이 가지는 객 유치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부분의 주정부 부서 는

청에서 “Five-year Cruise Strategy to 2010”, “Ten-year Cruise Vision” 등 크루

즈산업발 계획 등을 계획․실행하여 크루즈 선박 유치에 주력

나. 정책 제도

1) 유류세(fuel excise)

○ 호주 소비세법(excise act)과 세법(customs act)에 따라 호주가 수입한 정제유의 국

내소비에 해서는 유류세를 부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운항 크루즈 선박에 해

서는 유류세 면세

○ 국내연안 운항 크루즈는 사 에 유류세를 부과하나 소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003

년 7월 1일에 시행된「Energy Grant Credits Scheme : EGCS」에 따라 특정연료의

수입 는 구매에 해 보조 지

<표 5-10> 호주 유류세 보조 기

연료 종류 유류세(리터당) 보조 (리터당)

경유(고유황유) A$ 0.40143 A$ 0.38143

경유( 유황유) A$ 0.38143 A$ 0.38143

연료오일 A$ 0.07557 A$ 0.07557

2) 면세

○ 크루즈 승객은 여러 가지 면세규제로 인하여 항공여행객에 비해 제한 인 면세쇼핑

이 가능하고 항만 연안 면세상가에서 구매하는 경우 면세조건이 까다로웠으나 1997

년 면세규정의 완화로 해외운항 크루즈선박 승객은 항공여행객의 통과승객(transit

passenger)과 동일한 조건에서 면세쇼핑 가능

○ 크루즈 선박이 호주항 출항 차를 완료하 을 경우에는 호주 세 이 선내 면세 운

에 한 규제를 할 수 없으나 호주 항만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호주 세법

(customs act)에 의해 크루즈 선내 면세 운 은 지되어 있음

- 크루즈 사업자들이 정박해 있는 동안에도 면세 을 운 할 수 있도록 요구하 으나 수

용되지 않음

○ 공해상 크루즈를 포함한 연안크루즈의 경우에는 국내운항 비행기의 경우와 같이 면

제5장 해외 사례

93

세의 용은 불가능함

3) 카지노

○ 호주는 크루즈선박에 해 해 내에서의 카지노 운 도 기본 으로는 1년 단 로

허가해주고 있으나 각주별로 내륙의 카지노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안으로부

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카지노의 운 은 각 주정부별로 법규와 게임규제를 마련하고 있어 크루즈 사업자는

방문 주정부의 규제에 따른 카지노 업을 하여야 하며, 해안으로부터 거리 규제는

타스매니아(Tasmania)주는 3마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는 12마일, 퀸

슬랜드(Queensland)주는 12마일로 설정하고 있음

4) 연안항해(coastal trades)

○ 외국선사도 호주 국내항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해 외국선사도 연안을

항해할 수 있도록 운항권제한(cabotage)을 1997년에 폐지

○ Navigation Act에 따르면 연안항해는 자국내에서 국내 승객 는 화물을 운송하는업

으로 정의되며 이 사업을 해서는 면허(license) 는 항해허가(voyage permit)가 요

구됨

- 연안항해 면허는 1년 단 로 갱신해야 하며 면허등록비는 A$ 22임

○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선박을 해 항해허가 제도(voyage permit)가 운 되고 있으

며, 1회 항해허가(Single Voyage Permit : SVP)와 단기항해허가(Continuing Voyage

Permit : CVP)로 구분함

○ 단기항해허가인 CVP의 경우, 최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호주항을

어도 한번 이상 출항해야 되는 조건이 있음

○ 연안항해 련 선박에 고용되는 외국승무원을 하여 2002년에 최장 3개월간 유효한

특수목 비자(Special Purpose Visa) 제도를 마련함

5) 항비 부과

○ 호주를 출항하여 회항하는 크루즈 선박(연안 크루즈 제외)이 환승 등의 목 으로 호

주내 다른 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비 면제

○ 호주의 항비체계는 증가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의 기항을 해하는 요인이었으나 크

루즈 련 사업체의 제안으로 뉴질랜드와 같이 도선료, 인료, 정박료 등 여러 항비

를 패키지화(모든 련 세 을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법)하여 항비체계를 개선하려 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94

시도가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함

○ 항비의 패키지화는 항비내역이 동일한 회사에 의해 리될 때만 용될 수 있으며,

항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동일한 비용에도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등장할 수 있는 단 이 있음

○ 호주의 각 항은 주로 주정부의 소유이므로 앙정부는 항비 는 련 정책에 한

권한이 없음

6) 통계 조사

○ 항구별 도착 크루즈 승객수, 크루즈 승객 지출액 등의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Tourism Research Australia, Customs,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등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보수집 기능

을 높이기 해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가 주도하여 정부기

(TRA, AQIS, ABS, 세 , DIMIA, 교통․지역경제국 등)으로 구성된 크루즈 련

정보수집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을 운 할 계획

- 실무그룹에는 크루즈 선사 등 이해 계자들도 참여할 계획

○ CDU(Cruise Down Under)를 통해 크루즈 산업의 경제 효과에 한 분석 수행

7) 련 조직

○ 세계주요 크루즈선사에게 호주와 인근 태평양지역을 홍보, 마 하고 회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해 비 리 회(association) 성격의 CDU(Cruise Down Under)를

1994년에 설립되고 1997년부터 본격 으로 운

ㅇ 웹사이트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국가의 항만시설, 항만서비스, 세 , 터미

시설, 시설, 크루즈선 입출항 일정 등에 한 정보를 지역별로 수록

- 항만기구, 기구, 해운선사(shipping agents), 여행사 등 57개 회원기 이 정보제공

○ 규제완화, 세 감면 등 크루즈산업 련 정책을 건의하기 해 호주에 기반을 둔 크

루즈 운 자와 련 이해 계자(크루즈 항만회사, 해운선사, 투어 오퍼 이터, 련

물품 납품 업자, 소매 등)들을 표하는 사업체 회 설립 검토

○ 각 주정부는 크루즈 승객의 기항지 기간 연장, 재방문 등을 유도하기 해 호주

의 CDU(Cruise Down Under), 주 공사(State Tourism Organization)와 력하여

다양한 크루즈 유치활동을 개하고 있음

- 타겟 크루즈 선사에 한 sales call, 정기 인 조사 상품개발 교육 로그램, 주요선

사 상 팸투어 실시

제5장 해외 사례

95

다. 크루즈터미 건설 계획

○ 크루즈 사업자들은 각 항만을 크루즈 기항지로 만들기 해 보다 많은 크루즈터미

이 건설되기를 바라지만 크루즈터미 의 투자수익률이 공 을 계속하기에 충분히 높

은 것은 아니므로 단하기 어려운 문제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는 각주별로 크루즈 련 기반시설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크루즈 항만은 크루즈터미 주의 시설개발보다는 항만 주변의 재개발 는 지역

개발의 형식으로 크루즈항, 컨벤션센터, 상업 비즈니스시설, 시설,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멀티 스형 워터 론트를 지향하고 있음

- 표 인 계획으로는 “Fremantle Waterfront Masterplan”, “Breakwater Development” 등

이 있음

- 워터 론트형식으로 크루즈터미 의 역할은 물론 상업․ 락․ 지구로 조성하고 있

는 추세이며 민 력의 형태가 부분임

○ 지역별 크루즈 항만 건설은 호주에 기반을 둔 소규모 크루즈산업의 발 의 시발 이

되었고, 소규모 크루즈 선사는 호주내 신규 크루즈항을 기항하는 새로운 여정으로 시

장 공략

○ 크루즈 련 기반시설계획은 호주정부 국가 투자 략(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Tourism Investment Strategy)에 포함 정

1) 다 (Darwin)

○ A$ 11억을 투자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 워터 론트개발은 2008년 1단계 완공 정

이며, 크루즈터미 은 2007/8년 완공될 정

○ 다 워터 론트개발은 다 이 속한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주의 “Ten

Year Cruise Vision" 로젝트의 일환이며 재 민간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다 의 “Ten Year Cruise Vision" 계획은 총 15년이 소요될 정이며 크루즈 시설,

컨벤션센터, 락․ 시설(해변, 수 장, 문화공간 포함), 상업지구 등으로 구성되고

비즈니스지구 주거지역이 형성될 계획임

2) 리멘틀(Fremantle)

○ 워터 론트형식으로 개발 이며 2005년 지역내 역사지구 재건사업을 시작으로 진행

되어 크루즈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크루즈 승객의 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

라 인근지역의 상업시설 활성화 기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96

3) 리즈번(Brisbane)

○ 리즈번의 Portside Wharf 개발은 A$ 35,000만 규모의 투자로 2006년 에 완공

정이며 퀸즈랜드 주정부는 연간 A$ 5,300만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퀸즈랜드주와 민간기업 Multiplex와 공동으로 소유․운 되며 15년 후 퀸즈랜드주에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4) 타운스빌(Townslville)

○ 크루즈선박과 해군선박을 동시에 안할 수 있는 다목 크루즈항을 개발 이며 A$

10억 규모의 Breakwater지역 재개발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A$ 1,500만의 산으

로 개발 임

○ 크루즈터미 은 물론 상업지구와 호텔․카지노 등 지구, 그리고 주거지구로 조성

계획이며, 크루즈터미 은 2008/9년에 완공 정이며 Breakwater 재개발 로젝트는

2009년에 종료될 정

- 이 시설이 완공되는 경우 연간 크루즈승객을 4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97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제1 육성방향 략 수립

1. 기본분석

전략 수립

문제점 및기회요인분석

소비자 분석경쟁분석시장분석

[그림 6-1] 략 방향설정 과정

가. 시장 분석

○ 크루즈산업의 경우 공 이 수요를 창출하는 성격이 있으나 세계의 크루즈 공 이 크

루즈 수요를 과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 증가추세가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 북미, 유럽시장 주에서 차 으로 아시아의 신규 루트에 한 심이 높아지

고 있음

○ 동북아 크루즈 시장은 시장형성단계상 도입기 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의 확

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크루즈 시장은 도입기나 도입기 이 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몇몇 지역별로 유

람선 형태로 운 되고 있고 2004년 말부터 국내 연안크루즈의 형태로 팬스타드림호

가 운 되고 있는 수 임

○ 재로서는 국내 크루즈 이용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단기 으로 팽창할 가능성

은 은 가운데 크루즈에 한 심이 차 으로 수요로 환될 것으로 기 되고

있음

- 소득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 해외여행에 한 심 고조 등으로 장기 으로 국내

크루즈 수요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망되고 시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이 2만불에서 크루즈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만5천불 수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98

에서 크루즈 수요가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양 에 한 친숙도가 다소 떨어지고, 기후 , 자연

조건으로 볼 때 크루즈 에 아주 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차 으로 부산, 제주를 심으로 외국크루즈의 입항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재 싱가포르, 홍콩을 심으로 운항되고 있는 외국 크루즈선들이 우리나라의 크루

즈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경우 차 으로 기항 모항을 확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

나. 경쟁 분석

○ 세계 3 크루즈선사의 시장 유율이 81%에 이르고 있어 시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거 크루즈선사와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됨

○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주변국가들은 크루즈 안능력이 우수하고 주변에 친수공간

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용부두 터미 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 주변 경쟁국가들은 해양 해상운송이 우리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국민들의

해양 에 한 인식수 이 높으며 해외 인지도 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 연안크루즈 주로 발 하고 있는 일본 크루즈시장에 비해 외항크루즈에서는 상품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우 확보 필요

- 어캠 , 인센티 등 각종 테마크루즈 개발로 주변국가와의 직 인 경쟁의 회피

필요

○ 크루즈 상품의 단기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차 으로 아시아 시장은 동남아 시장

과 동북아 시장으로 구분될 것으로 망됨

○ 홍콩, 싱가포르는 지역이 소하고 상품이 매력 이기는 하나 단조로운 면이 있

어서 지속 으로 크루즈 객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망됨

○ 국내해운선사의 자본, 경 능력, 종사원 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일부

기업 수 의 해운사를 제외하고는 운 기술, 자 조달 능력 등의 면에서 외국 크루

즈 선사 수 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능력면에서만 본다면 기업 수 의 해운회사, 조선회사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99

크루즈

기반시설

크루즈선

입항

일본

싱가포르홍콩

중국 한국

크루즈

기반시설

크루즈선

입항

일본

싱가포르홍콩

중국 한국

[그림 6-2] 경쟁 positioning map

다. 소비자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크루즈 여행 인지정도에 해서는 “ 모른다” 49.6%, “들어는 봤

으나 자세하게는 모른다” 36.7%, “구체 으로 잘 아는 편이다” 13.8% 등으로 크루즈

에 한 인지수 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 으로 크루즈 여행에 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고(65.8%), 반정도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50.4%)

○ 크루즈 이용의향 상자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상품가격에는 덜 민감하고 색다른 경험

정도를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크루즈 여행을 이용한 선호지역으로는 양주,

유럽, 동남아 순으로 나타남

○ 카지노시설 설치에 해서는 부정 인 의견이 높았고 면세 에 해서는 정 인

의견이 높았음

○ 크루즈 여행기간은 1주이내의 단기간을 선호하고 가격은 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컨조인트 분석 결과 여행상품 유형, 여행 기간보다 여행비용이 보다 요한 향요인

으로 나타남

○ 크루즈 유람선 희망 운 주체에 해서는 국내기업 62.7%, 외국기업 12.7%, 상 없음

24.7%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00

2) 한국크루즈시장 조사( 성해운, 2004)

○ 응답자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크루즈 상품구성요소로는 여행경비, 여행목 지, 선내

시설/활동, 선내서비스, 여행기간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크루즈 여행기간에 한 선호도는 1-2주, 5박6일, 4박5일 순으로 나타났음

○ 크루즈선 승선의 장소에 해서는 74.4%의 응답자가 국내에서 크루즈선박에 승하선

하기를 원하 으며 24.7%는 fly & cruise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국제크루즈선주 회(CLIA) 조사

○ 미국에서 크루즈를 이용한 사람들은 평균 49세, 연평균소득 $104,000, 졸이상의 학

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79%가 배우자와 동반으로 이용했고 6.2일을 소요했으며 개인당 $1,690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상품 만족도에 해서는 “매우만족”이 45%가 되는 등 이용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크루즈 이용 결정은 구 38%, 배우자 35%, 크루즈 웹사이트 30%, 여행사

12%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라. SWOT 분석

강점

위협

약점

기회

• 수요 등 사업여건의 미성숙

• 항만기반시설 미비

• 크루즈에 대한 인식 부족

• 미국 등 주요 크루즈 시장과의 거리

• 크루즈 한국 인지도 부족

•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리적이점

• 독특한 관광자원

• 크루즈전용터미널 건설 등 정책적 의지

•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 고조

• 중국의 해외여행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및 여가시간의 확대

• 북미, 유럽 중심의 시장 지배

• Big 3 선사의 압도적 시장장악

• 주변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 신흥국가의 크루즈 관심 고조

[그림 6-3] SWOT 분석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01

2. 략 수립

크루즈 관련사업체 성장 지원

크루즈 협의채널 및정보교류 활성화

현상 전략 과제

크루즈 입항 수용태세 개선

목표

크루즈 사업기반 조성

수요확대의 지속적 추진

동북아 크루즈허브 선점

• 크루즈 유치경쟁 심화

• 외국선사의 국내항만기항 증가

• 크루즈 기반시설 미비

• 크루즈 한국 인지도 부족

• 수요 부족 등 사업환경미조성

크루즈 관련사업체 성장 지원

크루즈 협의채널 및정보교류 활성화

현상 전략 과제

크루즈 입항 수용태세 개선

목표

크루즈 사업기반 조성

수요확대의 지속적 추진

동북아 크루즈허브 선점

• 크루즈 유치경쟁 심화

• 외국선사의 국내항만기항 증가

• 크루즈 기반시설 미비

• 크루즈 한국 인지도 부족

• 수요 부족 등 사업환경미조성

[그림 6-4] 략 개념도

가. 크루즈 사업기반 조성

○ 소규모 → 규모

- 크루즈 페리, 연안크루즈부터 활성화시킴으로써 본격 인 동북아 크루즈를 한 사업

환경 조성

- 소규모부터 시장하는 것이 사업진출의 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연안 크루즈 활성화차원에서 기항지에 도착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오는

공해상 크루즈(Cruise to Nowhere)의 개발

- 수요추정에서도 내국인의 수요는 처음에는 작다가 차 으로 수요가 증하는 S곡선

형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단기일정 → 장기일정

- 최근 크루즈 상품의 단기 일정 추세, 사업진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단기일정

의 상품에 주력

○ 가 → 고가

- 크루즈 이 호화 이 아니라 보통의 형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마

- 고가의 을 강조하면 수요층이 좁아지고 일본의 경우처럼 시장형성에 실패할 가능

성을 지니게 됨

- 향후 세계 으로 크루즈 상품가격의 인하 망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02

○ 동북아 → 동남아 등 기타 지역으로 확

- 처음에는 근거리 주로 사업을 개하고 차 으로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 하는 방

향으로 크루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 기항(call) → 모항(home port)

- 기에는 외국선사의 기항 유치에 을 두고 차 으로 정기 기항, 국내 모항 사업

환경 조성

- 국내 항만이 모항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수요기반의 확보, 다양한 인센티 지원 등

필요

○ 크루즈 수요기반을 확 하는 차원에서는 민 합동의 다양한 홍보활동, 행사개최가 필요

- 크루즈 국내수요 형성, 증 를 한 크루즈 상품 , 설명회 등의 개최 지원

- 세크루즈를 이용한 동북아 3국의 상호 친선방문 행사의 시행

나. 수요확 의 지속 추진

○ 업체들의 황사항 해결도 요하지만 크루즈산업의 변 확 와 소비자의 인식

환이 더 요

- 입출항의 편의제공이나 련비용 인하 등 소극 책보다 승객을 창출할 수 있는 정

책 마련이 더 필요

○ 시장형성단계에서는 신규진입업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요

○ 모항(home port), 거 항(base port) 등으로 국내 항만이 활용되기 해서는 모항에서

충분한 모객이 되지 않으면 출항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래하므로 국내 수요의 뒷

받침이 필수 임

○ 기항의 확 를 해서는 유치가능성이 높은 선사를 선택하여 집 홍보, 유치활동

개 필요

- 극동 심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선사를 극 유치(스타크루즈, MOL, Orient Lines)

- 한 일 연계 크루즈 은 정부차원에서 항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

니라 주요 크루즈선사들이 운 항로에 한․ ․일을 포함시킬 때 가능

- 환 행사, 선상공연 등을 통한 기항지 입항매력 확

다. 크루즈 련사업체 성장 지원

○ 국내 해운선사, 여행사 등 크루즈 련사업체의 육성을 통해 크루즈 산업 성장기반

조성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03

○ 크루즈 문여행사에 한 진흥개발기 융자, 크루즈선 도입자 융자 등 재정

지원 확

○ 해양 의 활성화 차원에서 유람선까지 포함하여 유람선, 크루즈 사업에 한 법인

세 감면 문인력 교육 로그램 지원

라. 크루즈 의 채 정보교류 활성화

○ 아직까지는 본격 인 크루즈 사업체가 없는 가운데 논의도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크루즈사업 진출 분 기를 조성하고 련정보의 교류를 확 함으로써 차 으

로 크루즈사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크루즈상품에 한 심 제고 추진

○ 국가간, 지역내, 련단체간 등으로 다양한 크루즈 련 의회 구성 정보 공개․

순환의 기반시설로서 크루즈정보시스템의 도입

마. 크루즈 입항 수용태세 개선

○ 규모로 하선하는 크루즈 승객을 수용하기 한 단기 상품을 지역별로 비

○ 크루즈 사업 업 련 편의제공을 하여 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크루즈 승

객의 승하선시 편의제공을 해 입국심사의 간소화를 지속 으로 추진

○ 크루즈 항만개발 컨셉 테마의 차별화

- 국내 항구간 차별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주요항만과도 차별화될 수 있도록 국내 크

루즈 용부두의 개발 컨셉 설정 필요

- 친수공간의 테마를 통해서도 차별화

- 크루즈 터미 은 항만시설로서의 근보다는 는 시설로서의 기능 강조

3. 목표 설정

○ 단기목표(2010년) : 동북아지역의 크루즈 기항 거

- 2010년 국제크루즈 기항 110회, 크루즈 객 8만명 유치

․ 2006년 재 수 의 약 2배를 목표로 설정

․ 추세수요 : Ocean Shipping Consultants의 2005~2010년 동북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약 10% 망을 기 로, 부산 크루즈 용부두 건설 효과, 재의 입항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15%로 설정

․ 목표수요 : 추세수요에 향후 크루즈 진흥의 정책 효과를 보정하여 설정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04

- 2010년 크루즈승객만의 수입 8백만 달러 달성

․ 2010년 목표 크루즈승객 80,000명에 1인당지출액 $100 용(80,000명× $100)․

International Council of Cruise Lines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기항한 크루즈선 승객의

1인당 지출이 2004년 $103.68, 2003년 $111.73으로 나타남

○ 장기목표(2020년) : 동북아지역의 크루즈 허 (Regional Cruise Hub)로 육성

- 다수의 국내 모항 동북아 크루즈 사업자 유치(동북아시아 Fly-Cruise의 허 )

- 국민들이 편리하게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한 이용환경 조성

- 크루즈 용부두 터미 의 순차 확충(부산, 제주, 인천 등)

- 재 싱가포르, 홍콩, 호주 수 의 기항 모항, 입항 객수 유치

* 싱가포르

- 2005년 기 으로 외국 크루즈선 입항 454회, 입항 객수 623,740명 수

- 2005년 기 항공연계 크루즈(fly-cruise) 입국자는 161,000명

- Star Cruises 계열의 크루즈선을 심으로 8개의 모항 크루즈선박 운항 (SuperStar

Virgo, Leisure World, MegaStar Aries, MegaStar Taurus, Pacific Sky, SuperStar

Gemini, Omar IIILucky Star)

* 홍콩

- 2005년 기 으로 외국 크루즈선 입항 3,320회(모항 크루즈선 3,290회, 순수 기항 크루

즈선 30회), 입항 객수 162,090명 수

․ 홍콩 입항의 부분은 공해상 크루즈(cruise to nowhere), 모항(home port) 크루즈선

이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기 항공연계 크루즈(fly-cruise) 입국자는 162,869명

- Star Cruises 계열의 크루즈선을 심으로 12개의 모항 크루즈선박 운항 (Star pisces,

Wasa queen, SuperStar Leo, Costa Allegra 등)

* 호주

- 2004/5년 외국 크루즈선 입항 325회, 입항 객수 282,419명, 2005/6년 415회, 입항

객수 396,779명 수

- 3개의 모항 크루즈선박 운항 (P&O Cruises Australia, Orion Expedition Cruises,

Captain Cook Cruises)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05

4. 추진과제

<표 6-1> 략별 추진과제

략 추진과제추진 시기

단기 장기

크루즈 사업기반 조성

- 공해상 크루즈 활성화

- 크루즈 인식 확

- 제3섹터 사업추진 검토

수요확 의 지속 추진

- 주요 크루즈선사 유치 집 마

- 크루즈 유치 인센티 제공

- 모항사업자 지원 확

- 항비 감면

- 환 행사 확 기 설정

- 선상공연 지원

- 안내책자 홍보물 배포

크루즈 련사업체 성장

지원

- 크루즈 련 사업체 상 정책자 지원

- 유람선, 크루즈 사업의 법인세 감면

- 문인력 교육 로그램 지원

- 카지노 허가의 정 심사

크루즈 의

정보교류 활성화

- 지역별 민 크루즈유치 의회 설립

- 크루즈 진흥 의회 구성

- 국제 정보수집 정보시스템 구축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 단기 상품 비

- 련 법․제도 정비

- 입국심사 간소화

- 기항지 친수공간 조성

주 : 단기(2007년~2010년), 장기(2011~2020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06

제2 세부 추진방안

1. 체계 크루즈 홍보

가. 환 행사 확 기 설정

○ 부산 등 일부지역은 환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다소 미흡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지속 으로 크루즈선 환 환송행사를 개최

하고 있으며 크루즈 입항 증가에 따라 환 행사 개최 빈도가 차 높아지고 있음

○ 크루즈선의 환 환송행사는 크루즈 유치에 매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기항지의

홍보 이미지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침

○ 향후 크루즈선의 규모, 승선인원, 입항실 등에 따른 환 환송 행사의 개최 기

을 지역별로 나름 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 은 외국 크루즈선사에게

도 사 에 제시되어 입항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 환 행사는 행사주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행사의 개

최 기 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크루즈 유치 활성화를 해 기에는 주도의 환 환송행사 개최가 불가피하나

시민과 민간사업자의 자발 인 참여 유도를 해서는 민간 사업자․단체로의 진

환 필요

- 기에는 정부 주의 행사에서 차 으로 민간부문에서 환 행사와 사업체 홍보를 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 환 행사와 안내, 상품 매가 연계되는 상업 환 행사로의 발 지향

나. 선상공연 지원

○ 크루즈 선박에서 지역 문화․ 술 공연 한국 통문화체험 로그램 시행

- 입항하여 입국수속을 밟는 1~2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의 통문화․ 술 련 공연

는 지역에 한 간단한 홍보 화를 상 함으로써 지루함을 여주고 기항지에 한

사 정보제공 이해 진

○ 한류를 주제로 하거나 체험요소를 가미하여 로그램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필요

가 있음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07

다. 안내책자 홍보물 배포

○ 해당 지역홍보의 극 화를 해 홍보활동은 크루즈 선사, 지잠재고객, 탑승객

등으로 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

○ 부산, 제주, 인천 등 기항지에 한 상세한 정보와 연계 로그램 등이 담긴 홍

보물을 뉴스 터 형식으로 주요 선사에 정기 으로 발송하여 국내 기항지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기항지에 한 낮은 인지도는 크루즈 기항지로의 매력도를 떨어뜨려서 세계 주요 크루

즈 선사의 한국기항 상품개발의 해요인으로 작용

○ 해외 지 잠재고객에게 우리나라 기항지에 한 인지도 형성을 해 다양한 홍보활

동 개 잠재고객 거주지역내 주요 여행사에 홍보물 비치

○ 입항한 크루즈 탑승객을 상으로는 우리나라 기항지의 반 인 소개가 목 인 일

반 안내서와 지역내 매력물에 한 개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2. 유치 확 인센티 제공

가. 세계 3 크루즈 선사 상 유치활동

○ 아시아를 기항하는 주요 선사를 상으로 공격 인 마 시도

- 3 크루즈 선사그룹 아시아를 기항하는 주요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계열의

Princess Cruises, Holland America Line, P&O사와 스타 크루즈 계열의 Star Cruises,

Norwegian Cruise Line, Orient Line사 등을 상으로 한 공격 인 마 시행

- 주요선사에 한 공격 마 은 타 크루즈 선사에도 직․간 홍보효과를 기 할

수 있음

- 주요 선사의 상품기획 련 담당자를 상으로 기항지 팸투어 실시

○ 유치 가능성이 높은 선사를 선별하여 국내 해운선사, 총 리 (GSA), 지자체 등으

로 ‘민 공동유치 ’을 구성하여 공동 유치활동을 집 으로 개

- 앙차원에서는 크루즈 진흥 의회(가칭)를 통하여, 지방차원에서는 지역별 민 크

루즈유치 의회(가칭)를 통하여 집 마 상 크루즈선사를 매년 련 사업체와 공

공부문이 의하여 사 결정하고 활동 로그램 스 을 설정

○ 해외 주요 선사에 정기 인 자료 발송은 물론 자료요청의 경우 신속 응

- 신속한 자료 회신과 더불어 자료 발송 후 이에 한 피드백 등을 통하여 지속 인 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08

트워크 형성 노력 필요

나. 일본 크루즈 선사 상 유치활동

○ 지리 으로 가깝고 재의 크루즈 선사도 주기 으로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상황이므

로 크루즈 용부두 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요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표 인 선사로는 상선미쓰이객선, 일본우선크루즈, 일본크루즈객선 등이 있는데 일

본 선사의 크루즈 승객은 부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에 타켓(targeting)을 설정

하고 한류를 활용하여 마 활동을 펼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됨

○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류스타를 지역의 홍보 사로 임명하여 일본 크루즈선사와 공동

으로 한국행 크루즈상품 홍보 추진

- 일본 크루즈선사의 홍보활동 비용을 일부 지원

다. 기타선사 상 유치활동

○ 우리나라 기항 경험이 있는 Clipper West, Silver Sea, Costa Cruise, Regent Seven

Sea Cruises 등에 한 마 활동을 강화하여 일회 으로 한국에 기항하 던 크루

즈 선박의 재방문을 높이는데 주력

○ Regent Seven Sea Cruises와 같은 선박은 최고 크루즈로 승객 1인당 지출액이 높

기 때문에 유치의 실익이 클 것으로 기

- 고 시장을 겨냥한 기항지 코스 정보 제공

- 지역내 통․ 술에 한 소개와 다도․참선 등 고 크루즈시장 소비자의 지 호

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심으로 한 홍보활동에 주력

라. 항비 감면

○ 재 크루즈선의 경우 선박입출항료, 안료, 정박료에 해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화물에 해서는 입항실 에 따라 볼륨 인센티 (Voulume Incentive)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반해 크루즈선에 해서는 인센티 제도가 없어서 상 으로 불이익을 받

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6년까지만 용 정이던 크루즈 선박에 한 안료, 정박료 50% 감면혜택을

2007년 이후에도 2년간 부여 검토

○ 입항실 에 따라 항비 부과를 차등화하기 해 입항실 이 많은 경우 우 하는 항비

부과체계 검토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09

- 싱가포르 Maritime and Port Authority(MPA)에서는 300톤 이상 6개월내에 6번 이용

하는 300톤 이상의 선 에 해 20%의 세 감면 부여

○ 정기 으로 사용료를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체계도 사업의 활성화과 업체의 선

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고려

- 싱가포르는 연간 항만이용료 제도를 두고 있어서 연간 S$135/100GT를 납부하면 1년

무제한 이용이 가능

바. 크루즈 유치 인센티 제공

○ 국내 해운선사, 총 리 (GSA) 등은 크루즈 입항 련 서비스를 행해주고 크루즈

상품 매를 총 하기 때문에 외국 크루즈사와 직 인 이 많고 그만큼 외국크

루즈선의 유치에도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해운선사, 총 리 등은 국내 기항지의 홍보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수행

○ 해운선사, 총 리 , 여행사의 외국크루즈 기항 유치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유

치실 에 따른 인센티 제공 필요

- 크루즈 련 사업체의 성장, 발 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산업 기반을 확 하는 효과도

○ 유망 크루즈선사 상 ‘민 공동유치 ’의 공동 유치활동에 해서는 참여 사업체의

활동비용을 부담하고, 해운선사, 총 리 등의 개별 인 유치활동에 해서는 홍

보물 제작비, 기념품비, 홍보활동 비용 등을 사 기 을 설정하여 지원

○ 실 이 우수한 해운선사, 총 리 , 여행사 등에 해서는 부문별로 연말포상 실시

- 입항횟수, 승객인원 등 외국 크루즈 유치실 을 고려하여 포상 상을 선정하되 포상

부문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포상 액은 소정 액에 유치실 을 가산하는 인센티 체

계를 마련하여 지

-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

사. 모항사업자 지원 확

○ 항비 감면 외에 국내사업 개에 필요한 고, 홍보 활동 지원

- 크루즈 선사의 여행사 상 마 , 크루즈 상품 매를 해 여행사의 홍보

활동을 크루즈선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

○ 국내 모항 설정 크루즈선사의 여행사 일반인 상 마 활동을 한국 공사에

서 지원

-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공동 고, 활동에 한 일부 비용 지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10

3. 크루즈 련사업체 성장 지원

가. 정책자 지원

○ 크루즈선 도입 건조비용 지원

- 해운법 제45조 ‘선박확보등의 지원’에 의거 크루즈선박 도입 는 개보수 자 융자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에 의한 선박확보 자 지원 상에의 포함 검토

- 진흥법에 의한 유람선업에 해당되는 경우 진흥개발기 에서 선박도입 자

융자

○ 총 리 ((GSA), 크루즈 도매여행사 등 크루즈 문여행사의 략 육성을 하여

진흥개발기 의 사업운 자 융자 시행

- 재 여행업에 한 융자한도 기 은 “내국인 송출 액을 제외하지 않은 순수외화

획득액의 50%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웃바운드에 치 하고 있는 재의 크루즈

총 리 , 여행사 등은 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크루즈 문여행사의 “별도 융자” 상에 포함

․ 재 문화 부가 선정하는 우수여행업체, 기념품개발업체와 호텔로 환하

는 숙박업체 등은 산범 내에서 “별도 융자” 가능(문화 부가 업체 선정)

- 크루즈 문여행사는 크루즈 상품을 홍보하고 크루즈선사의 모객을 지원함으로써 크루

즈 이용수요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크루즈 사업기반 조성차원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있음

- 외국의 경우 크루즈 상품 이용은 90%이상이 여행사나 리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서 여행사의 역할이 요하다고 볼 수 있음

나. 세제 지원

○ 크루즈사업 법인세 감면 용

- 재 사업체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의해 숙박업, 문

휴양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해서만 법인세 감면이 용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 유람선 크루즈 사업의 창업활성화를 진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감면 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9항에 유람선업 추가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11

다. 외국인 카지노의 허가

○ 우리나라에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크루즈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 선사이든, 외국선

사이든 계없이 해와 공해를 가리지 않고 카지노사업 허가를 받아야 업을 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내국인은 해, 공해를 가리지 않고 카지노 출입을 못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음

○ 재로서는 외국인 수송실 이 카지노 허가와는 불가분의 계가 있는데 창업 기

에는 크루즈의 외국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용 카지노 허

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해서도 의문

○ 외국인이 상당수 탑승할 정도가 되면 크루즈 사업은 정착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 경우 카지노 허가를 통한 사업지원의 필요성은 고, 결국 카지노사업체에

게 카지노를 통해 실질 인 혜택이 돌아가기 해서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의 문제로

귀착됨

○ 내국인 카지노 출입문제는 강원정선의 폐 지역 카지노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에 의

해 특별한 이유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법상 불가한 사항이고 크루즈의 카

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기 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실 으로 어려울 것

으로 단됨

○ 크루즈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외국인 수송실 ”에 한 기 을 문화 부 내부

으로 낮게 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외국인 용 카지노의 경우, 창업 기에는 크루즈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겠지만

“외국인 수송실 ”에 한 명확한 문화 부의 기 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루즈 사

업이 활성화되어 차 으로 일본, 국의 외국인 탑승비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단됨

○ 내국인의 이용가능성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등

으로 카지노 허가에 해 부정 으로만 생각할 경우에는 국내에 정기항로를 개설하

여 사업을 하는 모항 크루즈 사업자를 유치하기가 어렵게 되고 부분 기항지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 으로 손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12

라. 크루즈의 회원모집 검토

○ 크루즈선에 콘도미니엄 개념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회원모집

허가를 통해 크루즈 사업의 자 조달 수익성 개선 추진

- 진흥법의 분양 회원모집 련규정에의 삽입 검토

○ 외국 크루즈선에서는 크루즈 콘도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 일례로 The World호는

세계에선 처음으로 크루즈선내에 콘도(1백10채)를 갖추고 세계를 운항하고 있음

- 더 월드호의 콘도 규모는 102∼301㎡며 가격은 2백만∼6백80만달러선

4. 크루즈 사업환경 조성

가. 공해상 크루즈 활성화

1) 면허

○ 해운법 제3조에 순항여객운송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재 개정추진 ) 사업허가는 가

능할 것으로 단됨

○ 선 에 계없이 공해상 크루즈(Cruise to Nowhere) 면허 발 에 해 정 으로

검토

- 자국 크루즈사업의 보호 보다는 연안크루즈, 공해상 크루즈의 활성화에 보다 을

두는 차원에서 외국선사에도 동등한 기회 제공

○ 국 선사의 육성차원에서는 외국의 일반 인 경우와 국 선사에 한해 허가하는 방안

도 검토 병행

- 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운항을 자국선에 한정하는 운항권 제한(cabotage) 제도를 두

고 연안항행을 자국선사에만 허용

- 주요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 일본은 자국선사에 한해 연안항행을 허가하고 있고 싱가

포르는 총 운항일에 30% 범 안에서 자국, 타국에 계없이 연안항행을 허가하고 있

으며 호주는 1997년에 연안 운항권 제한(cabotage)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짐

2) 출국 간소화

○ 재는 공해상으로만 가도 출국에 해당되므로 여권이 필요하지만(출입국 리법 제3

조) 해양수산부와 합의되는 경우 출국 심사방법의 변화 가능( 차 간소화 향후 검토)

- 홍콩의 경우 공해상 크루즈 상품을 이용하는 크루즈이용객들의 복잡한 출국심사 차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크루즈 이용객의 주민등록증을 맡기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13

차 간소화

3) 면세

○ 외국에 도착하지 않고 국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 되는데 면세 을 설치하고 업하

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

○ 면세 의 요건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세법 제196조)

○ 내국인면세 을 설치하기 해서는 제주 면세품 매장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을 필요

로 하는데 낙후지역 지원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한 특별법의 제

정은 어려울 것으로 단됨

4) 카지노

○ 공해상 크루즈는 외화획득과 련이 을 것으로 상되고 진흥법 제20조(허가요

건등) 제1항 제2호에서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합한 경우”로 표 되어 있어서

외국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규해석상 외국인 카지노 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단됨

○ 주로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해 카지노를 허가하게 되는 것은 외래 객 유

치와 외화획득 목 으로 카지노를 허가하는 행법의 취지와 정책에 배치

나. 크루즈 인식 확

○ 크루즈 국내수요 형성, 증 를 한 크루즈 , 설명회 등의 개최 지원

- 한국 공사를 통해 행정 , 재정 으로 지원

○ 세크루즈를 이용한 한 일 동북아 3국의 상호 친선방문 행사 시행

- 지 지역주민을 상으로 크루즈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크루즈 지자체간의 우호 증

진 도모

- 사 자료제공 등 극 언론 홍보활동 개를 통해 효과 제고

다. 제3섹터 사업추진 검토

○ 사업자 등 민간부문이 단독 투자하는 것을 꺼림에 따라 국 선사의 진입이 계속 지

연되는 민 합동의 제3섹터 개발방식을 활용한 크루즈사업 진출 검토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14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하면 진흥법에 의한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 에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

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크루즈 사업에 한 마스터 랜,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 시행

○ 민 합동법인 설립 력체계 구축

- 련 정부기 투자기 업무 약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한국 공사,

지역항만공사 등의 참여 는 투자 유도

- 국민체육진흥기 , 진흥개발기 의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체의 컨소시

엄 구성에 의한 참여도 고려

○ 민간부문은 주요 해운회사, 조선회사 등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크

루즈선 건조과정부터 운 단계까지 민간부문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자 구성

○ 선박펀드 조성에 의한 재원조성 지원 검토

- 연기 , 공제회, 융기 , 일반투자자의 극 투자 홍보

- 일본, 국 등 외국인투자 유치 병행

정부투자기관

연기금금융기관

GSA여행사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

민관합동법인

선박펀드

지방자치단체

사업환경 조성

홍보 지원

운항관련 협조

업무 제휴

영업관련

협의

투자 또는참여

투자

정부투자기관연기금

금융기관

GSA여행사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

민관합동법인

선박펀드

지방자치단체

사업환경 조성

홍보 지원

운항관련 협조

업무 제휴

영업관련

협의

투자 또는참여

투자

[그림 6-5] 제3섹터 추진체계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15

5. 인력교육 통계보완

가. 크루즈 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 크루즈 상품 시장에 한 이해를 높이고 크루즈서비스에 한 세부 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외국크루즈선사의 우수 교육 로그램을 선별하여 국내 개설하는 경우

운 비용 지원

○ 2006년 1월, Royal Caribbean Cruise Line(RCCL) 한국사무소는 여행사 직원을 상

으로 ‘크루즈 스페셜리스트 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4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

- RCCL이 한국시장을 겨냥해 실시하는 마 활동으로 여행사 직원을 상으로 한

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크루즈 상품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자사의 크루즈 상품의 매

량 증가 목

- RCCL의 크루즈 문가 과정 수료자는 Royal Caribbean Cruise나 Celebrity Cruise에

승선하여 크루즈를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 기회 부여

○ 민간사업자 회에서 수행하기에 한 과제이나 재 크루즈 련 회가 따로 없

기 때문에 한국 회, 한국일반여행업 회 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할 것으

로 단됨

○ 일부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교육 로그램 내에 외국크루즈 탑승에 의한 장

실습 포함

나. 크루즈 정보 공유 제공

○ 국제 크루즈 정보에 한 정기 인 수집을 통해 시장동향, 통계 등에 한 정보를

련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 재 세계크루즈시장 동향보고서는 CLIA(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Seatrade,

Cruise Industry News, G. P. Wild 등에 의해 발간

- 한국 공사에서 수행

○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항만서비스, 세 , 터미 시설, 시설, 크루즈선 입출항 일

정(크루즈 Calender) 등에 한 정보는 지방항만공사에서 공사의 력을 받아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제공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16

○ 국내 크루즈 통계, 동향, 정책, 제도 등을 CLIA 등 크루즈시장 동향보고서 발간 기

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한 정보가 리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

- 부분의 세계 크루즈시장 동향 보고서는 북미․유럽을 심으로 작성되고 있고 아시

아 지역의 동향은 주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을 심으로 구성되고 있음

6. 국내․외 력체계 구축

가. 동북아 3국간 력 강화

○ 구미주, 양주 등을 상으로 역외 공동홍보, 주요 크루즈선사 유치 등을 의하기

한 민 공동의 ‘한 일 크루즈진흥 의회’ 구성, 개최

- 홍보컨셉 설정, 공동홍보 세부내용, 홍보 상 설정, 비용부담 등에 해 의

- 비자면제 확 , 입항수속 간소화, 상호 항비감면 등에 해서도 의

○ 크루즈 련 국제기구 가입 확 , 국제 크루즈 련 시박람회 등 공동 행사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에 한 국제 인지도 제고

나. 지역별 민 크루즈유치 의회 설립

○ 재로서는 련 사업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회 수 의 사업자단체는 어렵

고 지역별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민 크루즈유치 의회(가칭) 정도로 시작하

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 선석 확보, 공동 크루즈 유치활동, 교통․숙박․ 의 제공, 식자재 등 크루즈 물품

보 등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체의 원활한 의 유도

- 해양 계기 과 업체간의 잦은 공식 인 필요

○ 일본의 경우 일본 서 의회 등 크루즈 련 민 의회를 통해 상호 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음

다. 크루즈 진흥 의회 구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 공사, 지방항만공사, 련 민간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앙 차원의 “크루즈 진흥 의회(가칭) 구성

○ 민 공동 유치활동 련 유치홍보 상, 홍보 컨셉, 비용 부담 등에 해 의

○ 크루즈 정보 제공을 한 정보시스템 구축, 크루즈 교육 로그램 도입 통계 산

출․공유에 해서도 의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17

7.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가. 단기 로그램 비

○ 크루즈 입항시 보통 500~1,0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동시에 하선하기 때문에 분산

수용이 요하고 체류기간이 단시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비한 단기

상품, 행사 로그램, 교통카드 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 에 비할 필요가 있음

○ 통문화 공연, 유명 지 방문, 시내 등이 정해진 시간내에 가능한지, 불편한

은 없는지 등을 사 에 확인 필요

○ 짧은 시간내에 람할 수 있는 공연 체험 로그램을 민 이 력하여 구상할 필

요가 있음

- 1일 는 반나 상품 공모 개최 등을 통해 여행사의 기항지 상품 개발을

장려

- 최근 상품화가 활발한 인천공항의 환승투어 상품의 벤치마킹 필요

○ 반나 , 종일 무제한 교통이용권 등 객의 교통 이용 편의를 한 다양한 교

통 로그램 마련 필요

- 지하철, 버스, 시티투어, 철도 등의 이용

○ 기항지 주변 사후면세 가맹 확 사후환 시스템 정비

- 기항지 주변의 쇼핑매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후면세 가맹 을 집 으로 확

-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과는 달리 바로 부가가치세 등을 환 을 받을 수

없고 우편을 통해 추후에 환 을 받거나 지 로벌 리펀드 회사를 통해 환 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환 차에 한 확인, 검 필요

나. 크루즈 련법 개정

1) 사업등록 의제처리

○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는 경우 내․외항 면허를 동시에 받거나 내항면허를 받은 후

사업구역 일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재 해운법 제3조에 순항여객운송사업 규정신설 법개정

- 선내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락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18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을 목 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내항과 외항을 동시에 이용하고 기항지를 사 에 확정할 수 없다는 그리고 외국인

운 이 가능해야 한다는 에서는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 내에서 별도의 용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크루즈 련 업인허가 과련 주변 법령을 동시에 의, 조율해 갈 수 있도록 원스탑

서비스를 한 의제처리 조항 필요

○ 재 해운법 체계로는 의제처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색하게 되어 있고 진흥

법의 기존 의제처리 조항을 확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 객이용시설업 유람선업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용가능

․ 재는 선택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조항은 아님(

진흥법 제14조 제2항)

○ 제15조에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추가함으로써

진흥법상의 유람선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해운법상 제4조의 사업면

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더불어 “유선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 는 허가” 추가

○ 등록시의 경우에는 진흥법 제17조(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등)에 의해 의제처리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조항에 크루즈 내부시설 련 인허가 처리를 추가

- 진흥법 제17조에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추가

2) 업종 구분

○ 진흥개발기 지원의 차등화, 세제지원 상의 구분, 카지노 등 수익성 부 시설

의 허가 구분 등을 해서 업종세분화

- 재의 유람선업의 종류를 유람선업과 크루즈 업으로 구분( 진흥법시행령

제2조)

- 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사업의 등록기 에 규모, 부 시설의 종류 등 유람선업

과 크루즈 업에 한 기 제시

- 내항, 외항 등으로 운항코스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해운법에서 이미 구분하고 있어서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단됨

○ 크루즈선은 숙박, 오락, 식음료시설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규모는 10,000톤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 해외 크루즈 선박들은 부분 25,000톤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최하 10,000톤 이

상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진흥법시행령 제28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서

제6장 크루즈관광 육성 기본방향

119

도 “여객선이 1만톤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치시키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 미국 ‘United States Cruise Tourism Act’에서는 크루즈선의 정의에서 20,000톤 이상,

숙박․오락․식음료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 기항지 입국심사 간소화

○ 크루즈 입항이 보다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통과여객(TWOV ; Transit Without Visa)

자격요건의 진 확 필요

- 행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으로 가능 경우 외에도 상국가의 확

검토

○ 선상수속 확

- 기시간을 이기 해 선상에서의 입국수속 확

-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은 경우 크루즈 선내 라운지에서 직 면 없이 CIQ 일 수속

○ 입출항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필요

- 해양수산부, 세청, 법무부 등에 각각 제출서류가 많아 선사 해운 리 의 입장에

서는 번거로운 이 있음

- 반복되는 서류는 계기 간 연결시스템의 마련 필요

라. 기항지 친수공간 조성

○ 지역매력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에 을 둔 친수항만(Waterfront) 지역 조성

-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한 친수항만 공간의 확보

- 싱가폴, 홍콩, 요코하마 등과 같이 계획 인 주변환경 조성

○ 향후 제정 정인 ‘항만 주변공간의지속 이용에 한법’을 통해 구체 계획 수립

- 이법은 행 항만법에서 지된 거주, 상업, 등의 행 를 재개발 상 항만에

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 지원

- 정부 보조 지원에 의해 지속 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개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계획

120

- 화장실, 안내소, 안내표지 등 기항지 주변의 편의시설 확충

<표 6-2> 선진국의 항만 친수공간 조성사례

국가 항만 사업명 사업 규모 비고

미국

발티모어항

발티모어내항

지구재개발

-면 : 14만평

-내용 : 박물 , 수족 , 국제무역

시 , 쇼핑센터

도심부에 인 한 항만기

능 외항으로 이

호주

시드니항

다링하버

(철도용지재개발)

-면 : 16만평

-기간 : ’85∼’92

-내용 : 해양박물 , 수족 , 국제

회의, 시장, 쇼핑센터

규모 컨테이 부두

보타니 신항지역으로 이

런던항

Dock Land

(테임즈강 구항지역

재개발)

-면 : 670만평

-기간 : ’79∼ 재

-내용 : 세계무역센터 융·쇼핑센

터, 주거, 져단지, 텔 포트

유휴화된 구항만지구를

역사경 도심용지로

재개발

일본

요코하마항

미나토 미라이 21

(구조선소 철도부지

재개발)

-면 : 56만평

-내용 : 국제회의장, 시장, 호텔,

쇼핑센터, 텔 포트 건설

유휴화된 항만 련 부지

를 친수성 항만지원단지

로 조성

일본

고베항

포트 아일랜드

(고베만에 규모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

-면 : 130만평

-내용: 컨테이 부두등 항만시설,

유통물류단지, 국제 시장, 호텔,

주거, 상업지역, 공원등

수심, 식 항만건

설과 지원시설 등

종합해양공간 개발

121

참고문헌

고충섭,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크루즈 선박의 선상수입증 략에 한 연구’, 한국해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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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하 원, 우정, 『신상품마 』, 박 사, 2005

이경모, 『크루즈산업의 이해』, 왕사, 2004

하인수, ‘국내 크루즈산업의 개발방안에 한 연구’, 세종 박사학 논문, 2002

한국 연구원, 『한․ ․일 연계 오리엔트 크루즈사업의 기본추진방안』, 1998

한국 연구원, 『한․ ․일 연계 크루즈 사업 추진방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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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日本観光協会(2005),『数字でみる観光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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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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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G. L., and John R. Hauser(1993), Design and Marketing of New Product, Prentice

Hall,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3), Worldwide Cruise Ship Activity

122

부록

크루즈여행 관련 소비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입니다.

이번에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단지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이용되며, 향후 해외여행과 관련하

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006. 4

SQ1.

응답자 직업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분 중에 다음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1)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

2) 광고/시장조사회사/컨설팅 회사 등 관련 업종 (→ 면접 중단)

3) 신문/방송/언론/홍보 관련 업종

4) 해당 없음 (→ 면접 진행)

SQ2.

응답자성별1) 남성 2) 여성 (→ Quota 확인)

SQ3.

거 주 지 역1) 서울 2) 부산 3) 대구 4) 대전 5) 광주 (→ Quota 확인)

SQ4.

응답자 연령

만 __________세 (? 만 20세 이상 ~ 60대 까지만 응답 받으시오)

1) 19세 이하 (→ 면접중단)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69세

7) 70세 이상 (→ 면접중단)

123

A. 해외여행 관련 이용실태 및 태도

문A1】귀하께서는 최근 2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업무 목적이 아니

고 순수한 관광 목적에 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험이 있다 (→ 문A1-1번으로 가시오)

2) 경험이 없다 (→ 문A2번으로 가시오)

문A1-1】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해외여행을 기준으로 어느 국가를 다녀오셨습니까?

( )

문A2】[보기카드 A2 제시]

(문A1의 1)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해외여행과 관련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 편

입니까?

(문A1의 2)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해외여행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겠습니

까? 주로 얻으시는 우선 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1) 여행사 2) 친지/친구 등의 해외여행 경험자

3) 방송/신문 등 매체 4) 여행 관련 잡지/서적

5) 인터넷 검색 6) 해당국가 대사관

7)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A3】 [보기카드 A3 제시] 귀하께서는 해외여행 상품을 선택하실 경우에 다음의 속성들 중에

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속성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1) 여행상품의 가격

2) 여행상품의 내용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 기타 옵션 등)

3) 여행 기간 / 개인 일정과의 부합 정도

4) 여행상품의 유형 (개별여행, 패키지 여행 등)

5) 여행의 안전성

6) 여행의 쾌적한 정도

124

7) 여행의 색다른 경험 정도

8) 여행상품 구매의 편리성

9)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해외여행 관련 선호도 및 니즈 파악

문B1】귀하께서는"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평소에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구체적으로 잘 아는 편이다

2) 들어는 봤으나 자세하게는 모른다

3) 전혀 모른다

※ 면접원은 아래의 '크루즈여행'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문B2번을 질문하시오.

※ "크루즈여행"이라 하면 거대한 선박을 이용하여 다니는 여행으로, 선박 내에 숙박이나 식

사, 각종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를 타고 여러 나라

를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B2】[보기카드 B2 제시] 귀하께서는 이러한 "크루즈여행"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1) 전혀 호감이 안 간다 2) 별로 호감이 안 간다 3) 보통이다

4) 다소 호감이 간다 5) 매우 호감이 간다

문B3】[보기카드 B3 제시] 귀하께서는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크루즈여행을 이용해 보실 의향

이 얼마나 되십니까?

1)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하지 않을 것이다 3) 고려해 보겠다

4) 이용할 것이다 5) 반드시 이용할 것 같다

문B4】 이용하신다면 향후 몇 년 이내에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4년 이내 5) 5년 이후

125

문B5】[보기카드 B5 제시] 귀하께서는 향후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 해외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1) 개별여행(여행의 모든 준비를 여행자가 하는 여행)

2) 여행사 패키지여행(여행의 전 일정을 여행사에서 기획한 여행)

3) 자유여행(항공권과 숙박 패키지만을 구입하고 관광은 여행자가 재량으로 하는 여행)

4) 크루즈여행 상품

문B6】[보기카드 B6 제시] 귀하께서 만약에 동북아 지역 (일본, 중국, 대만 등) 및 동남아 지

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여행하신다고 할 경우, 다음의 여행 상

품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선호하시는) 순서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B6-1】 각 여행 상품 별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어떠합니까?

구분 여행상품 유형 여행 기간 여행비용문B6】

선호순위

문B6-1】

이용의향

Card1 자유여행상품 2주 이상 Premium 고가격 1) 있다 2) 없다

Card2 크루즈여행상품 1-2주 Economic 저가격 1) 있다 2) 없다

Card3 자유여행상품 1주 이내 Economic 저가격 1) 있다 2) 없다

Card4 크루즈여행상품 2주 이상 Normal 보통가격 1) 있다 2) 없다

Card5 여행사패키지상품 2주 이상 Economic 저가격 1) 있다 2) 없다

Card6 자유여행상품 1-2주 Normal 보통가격 1) 있다 2) 없다

Card7 여행사패키지상품 1-2주 Premium 고가격 1) 있다 2) 없다

Card8 여행사패키지상품 1주 이내 Normal 보통가격 1) 있다 2) 없다

Card9 크루즈여행상품 1주 이내 Premium 고가격 1) 있다 2) 없다

문B7】[보기카드 B7 제시] 만약에 귀하께서 크루즈여행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크루즈여행은 유람선을 이용한 여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

시오)

1) 일본 2) 중국 3) 동남아(필리핀,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4) 북미(미국, 캐나다 등) 5) 유럽 6)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등)

7) 기타

126

문B8】만약에 귀하께서 크루즈여행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생각하실 경우, 크루즈 유람선 내에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데, 다음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부정 다소부정 보통 다소긍정 매우긍정

1) 카지노 시설 설치에 대해서 1…………2…………3…………4…………5

2) 면세점 시설 설치에 대해서 1…………2…………3…………4…………5

문B9번은 크루즈여행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질문하시오.

문B9】귀하께서 이용해 보신 크루즈여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보통이다

4) 다소 만족 5) 매우 만족

문B9-1】 그렇게 응답하신 만족 또는 불만족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에 응답한 경우라도 만족/불만족의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 이유

(문B9에서 3~5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 이유

(문B9에서 1~3에 응답한 경우)

문B10】크루즈여행은 기본적으로 유람선을 이용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유람선을 관리, 운영하

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운영 주체 중에서 누가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기를

희망하십니까?

1) 국내 기업 2) 외국 기업 3) 어디든 상관없다

DQ. 응답자 특성 관련 질문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중/고졸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이상 졸업 ④ 대학교 재학

DQ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이혼 ④ 기타(동거/별거 등)

127

DQ3】 귀 댁의 연간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 부동산 임대료 등 포함 총 가구수

입 기준)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3천만원 미만 ③ 3천~4천만원 미만

④ 4천~5천만원 미만 ⑤ 5천~7천만원 미만 ⑥ 7천만원~1억원 미만

⑦ 1억원 이상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기술 및 관리직(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교사, 의사, 회계사 등)

② 행정 및 관리직(입법공무원, 정부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 임원이상 등)

③ 사무직 및 관리직(정부행정 공무원, 기업체 사무직종사자 등)

④ 판매종사자(도/소매 자영업자,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종사자(음식, 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⑥ 농/림/축/수산 및 어업종사자

⑦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장비 및 단순노무자

⑧가정주부? 학생 ? 무직

⑨ 기타

128

연구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

김 희 수

오 수 진

한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