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신규임용 2 - swu · 업 무 명직원교육 부 서 명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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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규임용 2 직원승진임용 3 직원보직임용 4 직원휴직 및 복직 5 직원퇴직 6 임시직원 고용 7 직원표창 8 교직원 급여업무 9 직원교육 10 직원연수 11 직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12 비밀취급 업무 13 보훈관련 업무 14 사학연금(임용) 15 사학연금(퇴직) 16 사학연금(신분변동) 17 사학연금(급여청구 및 대여신청) 18 사회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19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20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신고) 21 교직원공제회(장기급여) 22 교직원공제회(생활자금대여신청) 23 문서의 기안 및 결재 24 문서발송, 접수 및 처리 25 문서의 보관, 보존 및 폐기 27 우편 업무 29 출 장 31 용역 업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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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직원신규임용 2 - SWU · 업 무 명직원교육 부 서 명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행정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연간 프로그램을

목 차

직원신규임용 2직원승진임용 3직원보직임용 4직원휴직 및 복직 5직원퇴직 6임시직원 고용 7직원표창 8교직원 급여업무 9직원교육 10직원연수 11직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12비밀취급 업무 13보훈관련 업무 14사학연금(임용) 15사학연금(퇴직) 16사학연금(신분변동) 17사학연금(급여청구 및 대여신청) 18사회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19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20고용보험(이직확인서 신고) 21교직원공제회(장기급여) 22교직원공제회(생활자금대여신청) 23문서의 기안 및 결재 24문서발송, 접수 및 처리 25문서의 보관, 보존 및 폐기 27우편 업무 29출 장 31용역 업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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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

업 무 명 직원신규임용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대학 정원 내에서 부서별 필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업무시기 1월/7월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관련규정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교직원임용규정, 사무직원임용시행세칙소요시간 240시간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계획수립

공 고

전 형

인사위원회 심의

총장 결재(임용)

인사서류구비/신원조회

인사위원회 심의

정규 임용

1. 3월/9월 임용을 기준으로 충원계획(인원, 부서, 시기, 방법 등)을 수립한다.

2. 일간신문, 홈페이지, 노동부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3.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채용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4. 채용 예정 인원 3배수 인원에 대하여 임용을 동의한다.

5. 총장 결재에 의하여 임용(시보임용 또는 계약임용)하고 법인에 제청하며 임용사항을 전산입력하고 회람한다.

6. 신규직원 제출서류를 요청․수합하고 관할서에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7. 시보기간(또는 계약기간) 종료 전 정규 임용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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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3

업 무 명 직원승진임용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1. 호봉승급 : 최초 임용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 호봉 승급 업무 2. 직급승진 : 최소승진연한에 도달한 행정직원의 직종별 차상위 직급 승진 실시 업무

업무시기매월(호봉)

2월/8월(직급)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 직원급여관련철

관련규정 교직원임용규정, 사무직원임용시행세칙, 교직원보수규정,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세칙소요시간 12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재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호봉승급]

대상자 파악

확 정

[직급승진]

대상자 파악

평 정 외

인사위원회 심의

총장 결재

임 용

1. 매월 호봉 정기 승급자 명단을 확인한다.

2. 전산입력 후 총장결재를 통하여 급여에 반영한다.

1. 직종별․직급별 최소승진연한에 도래 또는 경과한 자를 파악한다.

2.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심사방법 점수를 집계한다.

급에 따라 추가 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3. 심의결과와 정관정원을 고려하여 승진에 동의한다.

4. 총장 결재 후 법인에 제청한다.

5. 전산에 입력하고 회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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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4

업 무 명 직원보직임용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6급 이상의 팀장의 직에 대하여 직위에 부합되는 직급에 있거나 또는 특기에 의해 적격자인 행정직원을 보하는 업무

업무시기 2월/8월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관련규정 사무직원임용시행세칙소요시간 12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재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대상자 파악

인사위원회 심의

확 정

임 용

1. 공석(또는 결원) 중이거나 보직이 필요한 부서를 판단한다.

2. 보직 임용에 동의한다.

3. 총장 결재를 통하여 임명한다.

4. 전산에 입력하고 회람하며 재무팀에 직책수당 지급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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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5

업 무 명 직원휴직 및 복직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1. 공무상 또는 개인 사정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업무

2. 휴직 또는 정직 및 직위 해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휴직 기간 만료 전 본인의 복직의사가 있을 경우 또는 정직, 직위 해제 중인 자에게 정상 참작에 의해 전직에 복귀토록 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중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관련규정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교직원 임용규정, 교직원보수규정소요시간 건당 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재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휴직 사유발생

인사위원회 심의

확 정

복직 사유발생

인사위원회 심의

확 정

1. 규정에 의하여 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원을 접수한다.

2. 근거서류 및 휴직기간을 검토하여 휴직 여부를 동의한다.

3. 총장 결재 후 법인에 제청한다.

4. 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 복직원을 접수한다.

5.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복직 여부를 동의한다.

6. 총장 결재 후 법인에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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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6

업 무 명 직원퇴직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의원면직, 당연퇴직, 징계해직 등의 사유로 행정직원에게 부여된 직급과 직위 등 제반 신분을 상실시키는 업무

업무시기 연중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관련규정 교직원임용규정소요시간 12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사유발생/검토

확 정

1.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2. 총장 결재 후 법인에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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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7

업 무 명 임시직원 고용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임시직원이 요구되는 부서의 요청을 심사하고 고용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관련규정

소요시간 건당 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요청공문접수

사무처장결재

계약서작성

1. 임시직이 요구되는 행정부서의 요청공문을 접수한다.

2. 요청 행정부서의 상황을 고려 후 임용기간, 급여 등을 반영하여 사무처장 결재를 요청한다.

3. 사무처장 결재 후 계약서를 종합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 신규입사자 사항을 안내한다.

5. 재무팀에 급여지급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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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8

업 무 명 직원표창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나 업적이 있거나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한 교직원 및 동문에 대하여 표창하는 업무

업무시기 5월/사유발생시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관련규정 교직원 임용규정소요시간 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근속표창]

대상자 파악

포 상

[공로표창]

대상자 파악

심 사

포 상

[정년표창]

대상자 파악

포 상

1. 근속기간 산출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10년, 20년, 30년 단위로 파악하며 기준일은 매년 5월 20일로 한다.

가. 휴직기간 공제(단, 공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나. 직위해제와 정직기간 공제 다. 조교 및 임시직으로 재직하다가 타직종으로 직종을 변경하

였을 경우 종전 직종 면직 익일부터 연속해서 현 직종에 임용된 경우는 종전 직종 임용일을 근속 연수에 산입

1. 매년 개교기념일에 실시하며, 각 부서별로 표창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2.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 결재를 득한다.

3. 개교기념일 또는 필요시에 실시하며 인사기록부에 반영한다.

1. 정년퇴임식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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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9

업 무 명 교직원 급여업무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연간 인건비 예산 및 지급계획에 의하여 교직원 급여 지급을 재무팀에 요청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직원급여관련철관련규정

소요시간 2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재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인건비예산확인

수당지급지침확정

변동사항통보

본봉인상반영

1. 학년도 초 경영기획팀으로부터 연(학년도)간 인건비 지침을 통보 받는다.

2. 각종 수당 지급 지침을 작성하고 기 지급 내역을 확인․보완한다.

3. 변동사항 관련, 부서공문을 취합하여, 변동내역을 정리한다.

4. 매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급여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처장 결재 후 재무팀에 제출한다.

5. 매년초 공무원 본봉 인상에 따른 호봉별 본봉표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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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0

업 무 명 직원교육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행정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연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교육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교육훈련관련철관련규정

소요시간 240시간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계획수립

교육 대상자/시기 선정

예산 검토

교육 일정 확정

시 행

1. 기본교육계획을 중심으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 연간교육계획을 공지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및 일정을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교육참여를 안내한다.

3. 교육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세부 예산 수립, 교육장소 선정,

강사섭외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4.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출장)복명서 제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결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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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1

업 무 명 직원연수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직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극성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직원들을 교육하는 업무

업무시기 방학중 기록물철 교육훈련관련쳘관련규정

소요시간 240시간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계획수립

공 고

준 비

시 행

1. 연수계획(목표, 시기, 기간, 장소, 내용 등)을 수립한다.

2. 연수일정, 장소, 연수내용 등을 행정부서에 공지한다.

3. 연수내용에 따른 강사섭외, 유관기관 협조요청, 연수장소 사전답사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연수자료를 제작한다.

4. 연수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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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2

업 무 명 직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직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직원노동조합관련철관련규정

소요시간 2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노사협의회/단체협상

합의내역시행

1. 정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가 제출한 안건을 논의한다.

2.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통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합의서 작성) 후속 조치한다.

3. 합의 내역을 시행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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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3

업 무 명 비밀취급 업무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비밀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비밀문서관련철관련규정

소요시간 2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비밀접수/생산

비밀재분류

1. 타기관에서 송부한 비밀문서를 접수한다.(등재)

2. 비밀 생산이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생산하고 배부선에 의하여 배부한다.

3. 비밀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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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4

업 무 명 보훈관련 업무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국가유공자 법정인원을 채용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직원인사관련철, 직원급여관련철관련규정

소요시간 40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의무고용비율유지

원호금 지급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고용비율에 해당하는 직원인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관할청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한다.

2. 원호의 달(6월)에 원호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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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5

업 무 명 사학연금(임용)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사립학교교직원의 임용으로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사학연금관련철관련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교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직원 임용신고 접수

증빙서류 접수

교직원 임용신고서 작성

결 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송부

1. 교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후 교원 인사담당자로부터 임용신고를 접수한다.

2. 직원의 경우 직원인사위원회 의결 후 직원 인사담당자로부터 임용신고를 접수한다.

3. 예상임금액을 산출한다.

4.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작성 결재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송부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교직원 임용시 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 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상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 임명된 자

첨부

1. 각종서식은 연금업무취급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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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6

업 무 명 사학연금(퇴직)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퇴직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꾀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사학연금관련철관련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교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직원 퇴직(정년)신고 접수

증빙서류접수

퇴직(정년)급여 청구서 작성

결 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송부

1. 교원(직원) 경우 교원(직원) 인사 담당자의 퇴직처리 공문을 접수한다.

2. 대상자로부터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한다.

3. 퇴직(정년 등)급여 청구서를 작성 결재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송부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퇴직급여의 청구시효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이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에는 퇴직급여액의 1/2(재직기간 5년 미만인자의 퇴직급여 1/4)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첨부

1. 관련서식은 연금업무취급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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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7

업 무 명 사학연금(신분변동)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변동 처리함으로써 적절한 급여제도 확립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사학연금관련철관련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교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직원 신분변동 신고

신분변동 신고서 작성

결 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송부

1. 교원(직원) 인사담당자의 신분변동 처리 공문을 접수한다.

2.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교직원의 신분변동신고를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교직원 신분변동신고는 발생 즉시 처리한다.

가. 전직(교원 ↔ 직원), 학력변동,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인정(교원에 한함)

나. 자격 및 직위변동, 승진, 강임, 휴직, 복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하면 증빙서류 사본첨부 처리한다.

첨부

1. 관련서식은 연금업무취급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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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8

업 무 명 사학연금(급여청구 및 대여신청)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 및 대여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사학연금관련철관련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급여청구 및 대여신청 접수

급여청구서 및 대여신청서 작성

결 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송부

1. 교직원의 급여 청구 및 대여신청시 관련서식에 작성하여 결재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송부하여 처리

가. 교직원이 재직중에 직무로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

수해 등으로 주택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교직원이 폐질 및 사망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나. 급여의 종류 -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다. 대여의 종류 - 국고학자금, 생활자금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사망조위금 청구는 급여사유 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리한다.(법 54조)

2. 생활자금대여 최대 한도액은 7,000만원이다.(본인 퇴직급여액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3.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은 1학기(2-3월) 2학기(8-9월) 나누어 년2회 신청한다.

첨부

1. 관련서식은 연금업무취급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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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19

업 무 명 사회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사회보험 관련철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전체 행정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 접수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작성

결 재

각 보험공단 송부

1. 교원(직원)의 경우 교원(직원)인사 담당자로부터 임용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용부서

2.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각 보험공단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는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첨부

1. 관련서식은 각 공단 업무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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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0

업 무 명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건강보험 관련철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교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접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결 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을 처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접수한다.

2.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피부양자“라 함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2.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첨부

1. 관련서식은 국민건강보험 업무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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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1

업 무 명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신고)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청구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고용보험 관련철관련규정 고용보험법소요시간 7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교무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이직확인서신청 접수

이직확인서 작성

결 재

고용보험공단 송부

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고용보험공단에 송부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2. 이직확인서 작성시 고용보험 지침을 준수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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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2

업 무 명 교직원공제회(장기급여)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교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공제회관련철관련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특별법)

소요시간 5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장기급여(가입,탈퇴)신고 접수

장기급여(가입,탈퇴)신청서작 성

결 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송부

1. 교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급여(가입, 탈퇴)신고 접수.

2. 장기급여(가입,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송부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장기급여 가입구좌 - 최저 50구좌(30,000원)부터 최고 1,000구좌(600,000원)까지 - 1구좌를 600원으로 하여 10구좌(6,000원)단위로 가입

첨부

1. 관련서식은 공제회업무 취급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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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3

업 무 명 교직원공제회(생활자금대여신청)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교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공제회관련철관련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특별법)

소요시간 5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생활자금대여신청 접수

생활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결 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송부

1. 교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활자금대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대여 가능)

2. 대여관련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3. 생활자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송부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단독대여 - 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2. 입보대여 - 본인의 장기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 받는 경우 가. 보증보험가입 대여시 - 서울보증보험(보증보험료발생)으로 가능하다.

나. 인보증 설정 대여시 - 보증인은 대여를 받지 않은 회원(2인 이내)으로 퇴직가정급여금 으로 보증한다.

첨부

1. 관련서식은 공제회업무취급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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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4

업 무 명 문서의 기안 및 결재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행정부서 업무담당자가 문안을 작성하고, 문서에 대하여 조직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기록물등록대장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기안문 작성

관련부서 검토 및 협조

결 재

시 행

1. 기안문 작성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제목, 결재선,

수신처, 기록물철을 기재한다.

2. 관련부서 검토 및 협조 기안의 내용이 다른 부서 또는 보조기관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

는 기안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하되 기안지에 의한 협조자 서명을 기재한다.

3. 결재 결재 경로를 통하여 최종결재권자가 승인한다.

4. 시행 문서등록번호와 시행일시를 기재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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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5

업 무 명 문서발송, 접수 및 처리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접수된 공문서 또는 발송될 공문서에 대하여 공람기재, 결재하여 처리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기록물등록대장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발 송]

문서발송 의뢰

직인기재

발송처리

[접 수]

문서접수[각 부서]

대외문서배부[총무인사팀]

기록물등록대장 기재

담당자 인계

공람 또는 결재

관련부서 통보

시 행

1. 문서발송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는 각 부서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발송한다.

2. 직인기재 외부발송문서는 기안자가 총장의 전자이미지직인을 찍은 후 발송한다. (내부발송의 경우 부서장 직인생략)

3. 발송처리 발송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발송한다.

1. 문서접수[각 부서] / 대외문서배부[총무인사팀]

문서는 각 부서에서 접수한다. 총무인사팀에서 직접 받은 대외문서는 해당부서에 배부한다. 접수한 문서가 2개 부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 먼저 배부한다.

2. 기록물등록대장 기재 각 부서에서는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한고 비전자문서인 경우는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한다.

3. 담당자 인계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업무담당자 지정한다.

4. 공람 또는 결재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문서를 공람한다.

5. 관련부서 통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당해 문서를

관련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6.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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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6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유관부서가 있는 대외문서의 공람 협조 사항 1. 2개 이상의 유관부서가 있는 문서 배부 원칙 : 최대 관련부서(처리팀) 배부 2. 처리 절차 가. 단순공람 문서 : 처리과 접수⇒처리과 결재⇒업무 협조전 발송(유관부서)

나. 취합 후 발송문서 : 처리과 접수⇒처리과 결재⇒업무 협조전 발송(유관부서)⇒자료 취합⇒외부 기관 발송

3. 기타 : 최대 관련부서(처리과)는 배부 문서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총무인사팀으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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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7

업 무 명 문서의 보관, 보존 및 폐기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성이 있는 문서는 보존하며, 문서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폐기하는 업무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관련규정 문서규정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문서이관[각부서]

문서분류[각부서]

문서보관

폐기대상문서분류

폐 기

1. 문서이관[각부서]

2. 문서분류[각부서]

문서는 연도별, 분류기호별,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분류한다.

(보존기간 :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참조)

3. 문서보관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기호별,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보존

한다. 보존되는 문서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기록대장(문서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에 보존 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4. 폐기대상문서분류 폐기할 대상의 문서를 분류한다.

5. 폐기 보존된 문서가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한

다.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이를 사무 주무처에 연락하여 보존 문서 대장을 정리한 후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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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8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보존기간 : 모든 보관철은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보존기간이 다음과 같다.

가. 영구보존 문서 : 예규, 학적부, 교직원 인사대장, 시설대장 등 영속할 성질이 있는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조의 필요가 있거나 인․허가증과 같이 주요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이 이에 속하며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나. 10년 보존 문서 : 영구보존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이며 보존기간은 10년이다.

다. 3년 보존 문서 : 영구 및 10년 보존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이며 보존기간은 3년이다.

라. 1년 보존 문서 : 1회로써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1년이다.

마. 위의 기간은 완결년도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2. 보존문서 관리 담당자는 년 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또는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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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29

업 무 명 우편 업무(우편취급국/우편배부실)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행정부서에서 발송 및 접수되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업무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우편발송대장 / 우편접수대장관련규정

소요시간 1시간 소요인원 2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후납우편발송]

발송될 우편물[각부서]

발송의뢰

우편물 분류[총무인사팀]

우편취급국 전달

발 송

[우편물 처리]

우편물 도착[우편배부실]

분 류

우편물 배부

1. 발송될 우편물 취급구분(보통․빠른우편, 보통․빠른 등기, 소포 등), 주소, 우

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2. 발송의뢰 각 행정부서는 발송될 우편물을 총무인사팀에 전달 발송을 의뢰한다.

3. 우편물 분류 발송될 우편물을 취급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4. 우편취급국 전달 우편물 및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표를 우편취급국으로 전달하여

발송의뢰 한다.

5. 발 송 우편취급국에서 발송한다.

1. 우편물 도착 등기우편물은 등기접수대장에 기재 후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2. 분 류 도착한 우편물은 부서별로 분류한다.

3. 우편물 배부 분류된 우편물을 해당 부서 서류함에 넣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 는 우편물이 없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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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30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발송될 우편량이 많을 경우 가. 총무인사팀에서 [요금후납] 도장을 받아 발송날짜 조정 후 우편물의 오른쪽 상단에 찍는 다.

나. 14시 20분 이전에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총무인사팀에 유선연락 후 우편취급국에 전달한 다.

다. 14시 20분 이후에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총무인사팀에서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표]와 [후납우편요금 구매전용카드]를 수령하여 우편취급국에 발송의뢰 한다. 발송후 [요금후납 우편물 수령증]과 [후납우편요금 구매전용카드]는 총무인사팀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라. 우편배부실에서 우편물 수령 시 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접수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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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31

업 무 명 출 장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교직원이 공무로 외지에 갈 경우 출장품의서에 의해 이를 허가하고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시내․시외․해외 출장비 지급 대장관련규정 여비규정소요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출장품의서 작성[해당부서]

결재

여비산출[총무인사팀]

출장결재

여비지급

출 장

출장복명서 제출[시외출장․교육․연수

출장시]

복명서 결재[총무인사팀]

출장복명서 보관

1. 출장품의서 작성 출장사유가 발생하면 해당부서에서 출장품의서에 출장일시, 출

장목적 등을 작성한다.

- 출장품의서 양식은 [종합정보시스템]→[행정관리]→[인사시스템]→[온라인결재신청]→[출장품의 및 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한다.

2. 결재 작성한 출장품의서에 결재선을 정확히 지정하여 결재 후 총무

인사팀에 수신되도록 한다. 결재자는 출장사유를 검토하여 출장기간, 출장지에 따라 출장을 허가 한다.

3. 여비산출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한다.

4. 출장결재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를 받는다.

5. 여비지급 산출된 여비를 지출 품의 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6. 출장

7. 출장복명서 제출 총무인사팀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한다.

8. 복명서 결재 총무인사팀에서는 출장명령서를 결재 받고 첨부된 자료는 출장

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9. 출장복명서 보관 출장복명서는 총무인사팀에서 보관하고 첨부된 자료는 출장자

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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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32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교육․연수 목적의 출장은 출장복명서를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한다.

2. 각 종 협의회 및 연수 등의 출장은 관련 공문을 결재 받아 출장품의서에 파일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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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33

업 무 명 용역 업무 부 서 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개 요 청소 및 경비, 주차관리 용역 위탁계약업무시기 연 중 기록물철 청소, 경비용역 및 주차관리관련규정 관리규정(경비, 주차, 청소요역)

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청소 및 경비(주차관리)용역]

입찰공고]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위탁관리

노사관리

1. 입찰공고 본교 홈페이지 및 주요 입찰사이트에 입찰공고문 게시

2. 경쟁입찰 임대차 상황에 따른 입찰방식(최저가입찰 혹은 제안설명회)

3. 낙찰자결정 및 계약 1순위로 결정된 업체와 수의시담 후 계약

4. 위탁관리 청결한 교내 환경 및 주차환경을 위한 미화소장(경비상활실장/

주차관리실장)과의 유기적인 협조

5. 노사관리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노사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시 협조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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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팀 - 34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위탁관리 유의점 가. 교육부 감사 지침에 따라 가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

나. 업종의 특성 상 노사관계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하여 파업이나 쟁의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교내 각 구성원 및 외부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교내환경을 만들도록 위탁업체의 현장소장과 긴밀하게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