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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계획 운영계획 2014. 12.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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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학점이수 인턴제도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계획운영계획

2014. 12.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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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3

1. 국내 인턴제도 현황 ······························································ 3

2. 주요 문제점 ············································································ 4

3. 그간의 경과 ············································································ 8

Ⅲ. 추진 목표 및 과제 ················································ 9

Ⅳ. 기본 방향 ······························································ 10

Ⅴ. 세부 추진 계획 ···················································· 11

1. 직무・목표 중심의 매칭 및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마련 ···· 11

2. 인턴 대상 사전 교육 강화 ················································ 13

3. 기업의 인턴 운영 내실화 ·················································· 13

4. 대학의 역할 제고 ································································ 14

5.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제도 확산 ·································· 14

6. 전주기적 지원・운영 체계 마련 ······································ 15

7. 2015년 운영 계획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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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난 속의 구인난’ 문제의 해결도 이슈로 등장

*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6,088만원/人(’08)

→ 5,959만원/人(’13), 재교육 기간은 19.5개월(’08) → 18.3개월(’13) (경영자총협회)

o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자와 채용자(기업)를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턴제도*가 정부는 물론 기업, 대학 등에서 확산

* (취업자) 적성․능력 파악, 조직 적응력 향상, 경력 및 직무 관련 숙련도 향상

(기업) 인력수요 즉각 충족, 신뢰기반의 채용, 창의․의욕적 젊은 인재 수혈 등

□ “짧은 기술 주기와 높은 전문성” 등으로 대변되는 ICT 분야 인재

양성에는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인턴 형식의 교육이 더욱 필요

o 他산업에 비해 발전속도와 환경 변화가 빨라 이론 위주의 대학 교육만

으로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인력부족률* 또한 높은 수준

* 전 산업 인력부족률 1.63% 대비 ICT 분야 인력부족률은 3% 수준(’12년, NIPA)

o 이에, 관련 분야의 대학 학과 역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과정을 수요 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등 실무역량 강화에 노력 중

- SW분야 고용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공학인증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

하는 한편, 산․학간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

□ 반면, ICT에 특화된 체계적인 인턴제도 및 관리․운영 시스템은 아직 미흡

o (학점 연계) 정부 주도 인턴제의 경우 인턴근무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드물고, 全산업 대상이어서 IC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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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직무․기업 특성 등의 분류 및 매칭 체계가 부족하고, 단순

인건비 지원에 집중되어 관련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o (체계 및 지원) 현행 고등교육법상 ‘현장학습’의 경우 학점이 인정되나,

기업 발굴․매칭 등의 과정을 교수의 개인 네트워크․인력 등에 의존

- 또한 사전 교육, 인프라 지원 등 학생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

□ 2014년 시행된 ICT특별법의 학점이수 인턴제(제12조)를 통해,

o 학점 연계를 전제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

대학에 대한 관련 지원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2조~15조 등 기업과 대학을 아우르는 구체적 내용을 반영

o 또한 「공과대학 혁신방안(’14.4.10)」 내에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

및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주요 과제로 同 제도 포함

◈ 기존 인턴제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① 직무・목표 중심으로 참여자를

매칭하고, ② 기업・대학・학생의 인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③ 전담기관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 학점연계형 실무교육(학생) - 인력 확보 기회 확대(기업) - 유망기업

교류․채용 확대(대학)를 위한 ICT 분야에 특화된 인턴 제도를

설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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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인턴제도 현황

□ 최근 채용현장에서 현장 적응력과 실무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민간에서는 인턴제도 활용을 확대

* 기업의 30.7%가 전년 대비 면접평가를 강화하고(199개 기업, 사람인, ’12년),

채용기준도 실무경험(78.9%)-전공(8.6%)-학력(8.3%) 순(중소기업중앙회, ’12년)

o (대기업) 우수인재의 조기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인턴채용 비율을 확대*중

* 인턴 채용비율 44.2%(’11) → 46.1%, 정규직 전환율 44.4% → 49.1%(’12)(경총, ’12)

o (중소기업) 자체적인 인턴 채용 및 운영역량 부족으로 정부지원

인턴제를 주로 활용하나, 효과적인 인력확보와 지속적 고용에 한계*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유지율(취업 후 6개월 경과) : 32.4%(’09) →

37.0%(’10) → 37.7%(’11),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

□ 정부 및 대학 역시 취업인력의 질적 제고 및 고용연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실질적․구체적 방안으로

산학협력, 인턴제 등을 활용

o (정부) 고용부․교육부․중기청․산업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턴임금 지급・교육프로그램 지원・항공료

및 거주비(해외 인턴) 등을 지원

o (대학) 학칙에 따라 현장실습 교과목․실습 학기제를 운영 중이며,

대학 평가 등에도 실적이 반영되는 등 현장실습 교육의 확대 추세

* 현장실습 과목 운영대학 비율 : 68.3%(‘10년) → 69.4%(’11년) → 72.5%(‘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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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문제점

□ 수요․공급자간 미스매칭

o (목적 불일치) 기업은 ‘인력 수급’이라는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

해결이 목적인 반면, 학생은 ‘교육기회와 역량개발의 연장’으로 인식

(잡코리아, ’13년)

중소기업 인턴 지원자

인턴제

참여 목적

부족한 인재의 보강 49.4% 취업을 위한 경력의 일환 41.6%

정규채용을 위한 검증 41.2% 직무 지식습득 25.4%

기타 9.4% 조직문화체험 및 인맥확대 27.5%

- 상이한 참여 목적으로 인해 기업은 인턴 근무관리에 소홀하고,

취업생은 인턴 근무에 소극적으로 활동

o (직무 불일치) 사업별․주체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인턴제

참여 기업의 특성 및 학생 전공․적성 등에 대한 분석 과정이 부실

- 이는 직무․적성기반의 매칭 실패와 인턴 근무 불만족*으로 귀결

* 인턴생이 체감하는 전공과 인턴 직무와의 연관성은 55.8%, 인턴 근무에 대한

채용기업의 만족도 47.6% 등 참여주체 모두에게 비효율(대학내일, ’13년)

【해외 사례】 P&G 社 및 GEFA(GE Finacial Assurance) 社의 현장실습

․ (P&G) 기업의 현업부서가 과제․운영․평가 계획을 반영한 현장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턴에게 공개

․ (GEFA) 명확한 업무기술서를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그

결과를 소속 사업부장 등에게 프레젠테이션 실시

➡ 기업․학생 등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사전 계획에 기반한

참여목적․전공별 분류 및 매칭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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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주체별 준비 부족

o (중소기업) 재원 부족 등으로 인턴 지도와 평가에 관한 전담인력,

기업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인턴 근무환경 구축 미비*

* 인턴 체험자들은 “체계적이지 못한 프로그램(33.3%), ”낮은 급여(28.8%)“를

연수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잡코리아, ’13년)

➡ 참여의지․특화기술 등을 보유한 유망기업에 대해 체계화된

인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추진

o (대학)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근거,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학별로 학점 인정범위와 운영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계획・추진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학과별 자체적 인턴제 운영을 위한 기업 네트워크의 발굴․관리

체계 및 이를 위한 별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

* “대학의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에 가장 힘든 것은 연수기업의 발굴․관리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며, 우수기업 유치 실패시 학생들이 외면”(K대 교수)

➡ 대학에 참여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인턴 발굴․추천․

관리 등을 위한 지원 추진

o (정부) 다양한 산학연계형 사업을 추진중이나, 부처별 정책목적에

따라 추진되어 ICT 산업 특성 반영에 미흡하고, 인턴 임금과 정규직

채용장려금 지원 등에 집중

- 또한 인턴근무와 학점이 연계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이며,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장기간 인턴근무에 주요 부담으로 작용*

* 학생들의 82.2%가 인턴 참여시 학점연계 필요한 것으로 인식 (리서치랩, ‘13년)

- 한편, 통상의 현장실습의 경우 학점과 연계되어 있으나, 참여주체간

연계 강화, 상호 평가, 사후 관리 등을 위한 총괄 관리 기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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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Stage 프로그램과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

․ (Stage 프로그램, 프랑스)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에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대학에 제공하여 기업-학생 연결을 지원

․ (NACE, 미국) 미국 전역에 6개의 지부를 둔 전국 기관으로, 대학과 기업의

현장실습을 위한 제3의 중재자(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 학점연계와 기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 주체별 사전 교육, 인프라 등의 역량 강화를 추진

□ 기업 - 인턴간 상호간 정보 부족 및 인식 결여

o (중소기업) 업계에 공급되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정보 획득이 힘들고,

적극적 홍보 기회가 부족해 인재 유인 및 지속적인 유치에 한계

* “기업을 대학에 알릴 기회가 없고 인재에 대한 정보자체가 부족” (중소기업 CEO)

o (학생) 임금․복지 등 근무여건 열악, 同분야 전문가로의 발전 기회

부족, 장래 불투명 등 선입견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중소기업 기피*

* (중소기업 취업 기피 사유) 장래 불확실성 35.2%, 낮은임금 33.5%, 열악한

근무조건 31.3%의 순(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고용부, ’13년)

- 실제로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중소

기업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는 경우도 다수

* “본인의 경력 및 역량 개발의 기회를 느끼고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국 취업으로 연결”(K 기업 인사담당자)

➡ 기업에 적합한 우수 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 강점, 비전,

경력관리 등 유망기업의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교류의 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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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인턴 사업 주체별 문제점

사업주체

기존 인턴제에 대한 불만 문제점 해결방안

기업

인턴의 스킬 부족 회사 업무 차질Pre-designed 인턴을 기업에 파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발굴

인턴의 적극성(긍정적인) 태도 부족

업무 분위기 위해 인성검사, 검증절차, 추천인턴제, 학점연계

인턴신분의 한계(기간/보안)인턴의 업무 영역 한계

발생

충분한 인턴십 기간 필요(ex. 최소 3개월 + 3개월 등) 인턴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보안교육 시행

채용의도 Vs. 인턴의 참여 목적

채용 ↔ 스펙쌓기, 직장경험단기인력 채용 ↔ 취업

기업 및 인턴의 인턴십 참여 사기 저하

참여자의 목적에 따른 인턴십 매칭중소기업 처우 및 인식개선

인턴 근무 중 사고에 대한 우려

인턴의 사고에 대한 부담 발생

인턴제 운영의 주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인턴 보험 지원(일본 중소기업 인턴제)

인턴 하우징에 대한 부담기업의 금전적인 부담

발생인턴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숙소) 마련지역기업과 해당 지역 학생의 인력 매칭

사전교육에 대한 부담, 지도사원 자질 교육 교육부담

금전적, 인력 및 생산성 부담 발생

사전교육 매뉴얼 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계적인 인턴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부재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턴십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미국 GEFA) 인턴십 내용을 단계별로 설정, 과제 수행 점검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학생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급여, 채용여부,

교육프로그램, 처우 등)

처우불만, 업무태만,중도탈락

기업 Screening, 참여 기업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인턴 직무에 대한 정보 부족업무내용 불만, 회사 및

해당 인턴십 사업의 이미지 저하

명확한 업무 기술서, 과제부여 등의 가이드라인 필요

인턴십 참여 목적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업과의

미스매치(취업, 경험, 능력향상, 경제적

도움 등)

기업-학생간의 미스매치

(ex.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원하나 학생이

원치 않음)

사업 참여자의 인턴십 참여 목적을 명확히 명시학생 및 기업의 인턴십 참여 목적에 따른 인턴십 매칭

현지 정착에 대한 지원이 없음

업무집중 곤란 인턴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숙소) 마련

학점연계에 대한 Needs가 있음

- 학점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인턴에 대한 관심 부족업무 불만, 중도 탈락, 기업으로 부터의 부당

처우 등정기적인 점검(방문인터뷰), 지도사원제 운영

대학/

교수

기업 섭외 어려움교수의 개인네트워크

기반 기업섭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기업 Pool 제공, 지역거점 마련

학생관리 부담기업의 학생에 대한 부당 대우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관리기관 운영(기업 출장, 방문, 간담회 등)

학생들의 인턴제 자발적 참여 동기 부족

학생의 인턴제 사업참여율 저하

학점 연계

부가업무에 대한 보상 없음대학의 인턴제 사업

참여율 저하

기존에 잘되어 있는 대학 인턴제 프로그램 → 인센티브를 통한 지속부가업무, 실적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적 중심의 성과지향적 제도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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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간의 경과

□ 제도 추진 근거 마련

o ICT 특별법(’13.8.) 및 동법 시행령(14.2) 제정을 통해 학점이수 인턴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공과대학 혁신방안

o 「공과대학 혁신방안(’14.4.10)」에서 同 제도가 주요 과제화 되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정․관리

* (VIP 말씀) “일부 대학에서 학부생이 기술 출자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 의견수렴

o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

기업․대학 등 의견 수렴(10회), 유사 제도 검토 및 교육부 협의 완료(’14.11.25)

□ 同 제도 참여 수요조사

o 제도 시행을 위한 기업/대학 참여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1차(’14.5.26~6.13, 3주), 2차(’14.6.19~7.3, 2주)

‣ (조사대상) NIPA유관기관, ITRC 참여대학, 벤처기업협회, 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 등

‣ 참여 전제조건 안내

- (기업) 직무와 연계한 프로젝트 제시, 멘토 지정, 시설․장비 보유 등

- (대학) 학칙 개정을 통한 ‘ICT학점이수 인턴교과목’ 반영(연내)

➡ 한글과 컴퓨터, 카카오 등 38개 유망기업(인턴 수요: 140여명)과 KAIST․

고려대 등 50개 대학이 ICT 학점이수인턴제 시행 시 참여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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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목표 및 과제

추진

목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문제해결型 ICT 인재양성

- 참여 주체별 수요에 부응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

추진

방향

◉ 구체적인 직무와 목표에 기반한 프로그램 제공

◉ 기업 – 인턴간 수요 기반의 매칭 및 다양한 지원

◉ 발굴 → 매칭 → 지원의 체계적 기획․총괄

◉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기업-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문제점 추진 과제

참여 주체간

미스매칭➡

• R&D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제 운영

• 우수 연수기업의 발굴 및 직무 중심의 매칭

• 인턴 수요별 프로그램 개발․추진

참여 주체 준비

및 역량 미흡➡• 근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재원 지원

• 인턴 사전 교육 추진 및 지도인력 역량 제고

체계적

기획․관리 부족➡• 전담기관의지정․운영을통한지원・관리 일원화• 참여 주체간 상호 평가 및 사후 개선 사항 도출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기업-학생간 네트워크 활성화

• 유망기업 대학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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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본 방향

※ ICT 특별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대상

o (연수업체) 중소・벤처기업(1인창조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그 밖에

대학이 학칙에서 정하는 ICT 분야(융합 포함) 국내외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시행령 제12조제2항 각호)

o (인턴대상) 전산・컴퓨터 공학, 정보・통신 공학, 전기 공학 등 정보

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시행령 제12조제1항각호)에 재학(전공,

복수 또는 부전공) 중인 자(법 제12조1항)

o (직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시행령 제13조제2항)

□ 학점의 인정

o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법 제12조2항)

□ 지원 내용 및 절차

o (지원 내용) 학점이수인턴제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해 교과과정 운영, 시설 구축, 기자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법 제12조제3항)

o (절차) 지원 신청을 위해 인턴제 운영 지침 등(대학), 인턴제도 운영

계획, 전담 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기업)을 제출하고,

- 제도 참여에 지원한 기업과 대학 중 적정 기업 및 대학에 대해

지원(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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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 계획

1 직무・목표 중심의 매칭 및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마련

□ 프로젝트 기반의 제도 운영

o 기업 대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인턴 기간 내에 추진될 R&D 프로젝트,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계획 등을 발굴하고,

- 기업의 ‘Training Program*’, 기업 현황, 근무 환경, 주력・특화 기술

등에 대해 평가하여 적합 연수업체를 선정**

* 직무중심의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네트워킹 등 다양한

비즈니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

** 기업 인사, 교수, 주관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선정

- 인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본인 적성・여건의 고려 등을 통해

적극적 활동 및 인턴 근무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유도

< Training Program 예시 >

구 분 세부내용

Interpersonal Skills

(대인관계기술)인턴업무 수행을 통해 과제 담당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짐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일정 및 세부내용, 요구기술, 사전교육 내용, 산출물,

지도방식 등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기술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기술)

과제로 부여된 프로젝트 완성 후 관장, 부장, CEO앞에서

프리젠테이션

Exposure(노출) 점심시간을 통해 CEO, 과장, 부장급 관리자들과 대화

Mentoring/Networking

(멘토링/네트워킹)

인턴사원 1인당 한명씩의 멘토를 제공

Brown Lunch-bag, 파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외활동

Feedback(피드백) 인턴제도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실시를 통해 개선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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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인턴간 매칭시스템 구축

o 기업 정보, R&D 프로젝트, Training Program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 학생간 매칭을 추진

- 매칭 결과 및 진행 사항 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구축

* 관련 정보 제공, 사전 멘토링, CEO와의 대화 창구, 지도내용, 중간평가 등을 포함

※ ’15년도에는 매칭을 위한 주요 기능을 우선 구축하고, ICT 분야 우수 교육자료,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기업별 인턴운영 정보 축적 등 ICT 분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포털로 기능 확대 추진(’16년~)

o 채용 확정 후 기업 지원사항, 상호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기관 – 연수업체 – 인턴의 3자간 협약 체결

□ 인턴생 수요를 반영한 인턴 프로그램 개발

o 인턴제도에 참여하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 취업연계, 실무역량 강화, 예비 창업, 글로벌 환경 체험 등으로 구분․

추진하되, 제도 시행 초기(2015년)는 실습형․취업연계형에 중점

트랙구분

취업 인턴십 실습 인턴십 창업 인턴십 해외 인턴십

주요특징고용연계를조건으로 하는인턴십(4학년)

현장체험,단기실습을 위한인턴십(전학년)

창업희망자를창업기업으로

인턴 연계(전학년)

해외 선진문화 및기술습득을 위한해외인턴십

고려사항고용/취업 의지

상호역량 검증

인턴교과목 연계

기업 보상제도

창업기업 발굴

창업 사후지원

인턴 역량검증

외교절차 지원

기본지원(기업) 현장실습추진비, 인건비, 근무환경조성비(대학) 교과목 개설 및 인턴관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인턴) 현장실습비(인건비), 하우징보조금

트랙별지원

정규직 채용시인건비 6개월

지원

전문지식 강화를위한 지속적멘토링 지원

창업 시 미래부지원 사업 연계

추진

왕복항공료비자발급수수료

※ 매년 기업과 대학의 수요 및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인턴제 유형 등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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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 대상 사전 교육 강화

□ 연수기업 - 인턴간 온라인 멘토링 추진

o 채용 전 인턴 근무 관련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직 문화, 기술적

비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멘토링* 진행

* 이메일, 전화, SNS 등을 통해 CEO 또는 인사담당자와 인턴의 소통을 유도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o (소양 교육) 문서작성, PT 스킬, 조직 문화의 이해, ICT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및 비전 등 조직적응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교육

o (직무 교육) 기업 또는 연수생의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 및 인턴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실습 교육을 지원

- 연수업체 지도 인력, 전담 지도 교수,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추가 개발・검토 등을 추진

o 우수 인턴사례, R&D 성과물, 연수업체 CEO 강의 등을 교육에 활용

3 기업의 인턴 운영 내실화

□ 연수업체 內 지도인력 지정·운영 및 활동 지원

o 해당 분야 일정 이상의 경력자로서 기업별 Training Program 및

프로젝트 기획 등에 참여한 자로 선정

o 연수업체에 별도로 지도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인력이 근무

시간의 일정 이상을 인턴지도에 투입하도록 활동 보장을 의무화

o 정기적 세미나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및 애로 사항, 주요

교육 내용 등을 토론하고 인턴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 ICT 분야 대학생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 등에 활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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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근무환경 조성 지원

o 연수업체별로 인턴용 PC, 사무용품, 책상·의자 등 원활한 인턴업무

수행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

※ 원거리 인턴 근무자를 위한 숙식․편의 시설 등의 제공을 병행

4 대학의 역할 제고

□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o 학점이수 인턴제를 학칙 또는 하위 규정에 반영하고, 학점이수 인턴제

교과목 신설 및 운영을 지원

o 연수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활동과 대학 내 기업 홍보 지원

- ICT 기업 탐방, 우수 연수기업 홍보의 場 마련 등 기업과의 교류․

협력 및 인식개선 기회 등을 마련

□ 체계적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수 역할 확대

o 전담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학생의 역량과 자질을 파악하고 기업별

R&D 프로젝트 검수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에 근무하도록 지원

o 인턴별 프로젝트 진척 상황, 인턴 평가, 애로사항 파악 및 현장실사를

통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 교육 멘토로서 인턴을 지원․관리

- 근무환경, 담당업무, 인턴의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파악하는 한편,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학점 부여 여부 및 기업 평가시 활용

5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제도 확산

□ 기업-대학 간 네트워킹 기회 지원 및 ICT 우수기업 홍보

o 연수생 집체교육 등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진과의 상호 토론의 場을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ICT 전문가로서의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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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기업의 대학 방문 등 기업의 우수성과 비전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 내 인식 제고

o 우수 R&D 프로젝트의 사업화 성과, 창업・취업 연계 성과, 기업・인턴의 제도 참여 효과 등의 홍보를 통해 벤처 - 대학간 네트워킹 강화

□ ICT 분야 기업 발굴․분류 체계 마련 및 기업 Pool 구축

o 기업 Pool 내의 전문가 및 인턴제 참여 지도 인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통해 ‘ICT 실무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 ICT 분야 실무 관련 커리큘럼 개선, 차년도 기업 R&D 프로젝트

발굴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

6 전주기적 지원・운영 체계 마련

□ 인턴제도 全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 (ICT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업무의 위탁) 연수업체․대학 등에 관한 지원 및

자료요청,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

o 참여기업의 검증․선정, 지원사항의 관리, 참여자 교육, 기업․학생

등의 부족한 역량의 보완 등 제도 전반의 운영지원을 수행

o 기존 대학·기업의 역할들을 전문 관리기관에서 수행, 제반 절차를

통합하고 시행결과를 환류하는 등 실무교육 효과 및 고용연계 제고

< 전담기관의 역할 >

전담기관

지원

․ 사업 총괄 및 관리

- 기업․대학 선정, 수요 수렴,

매칭지원, 지원제도 운영 등 지원

․ 교과목 개발

․ 기타 운영비

․ 사업 결과 평가

․ 상호 면담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제안

․ 지도인력인건비

․ 시설, 채용장려비

대학 참여기업

․ 현장실습과목의 개설

․ 교과목 운영계획 수립

․ 학점 관리 및 홍보

․ 교육계획 수립/채용

․ 인턴 프로젝트 제시

․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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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년 운영 계획

□ 지원 관련

o (지원대상) 인턴 총 150명 규모*로 1・2학기를 구분하여 운영

* 인턴 선발 시 여성 우대 지원 가능

o (기간/예산) ’15.1.1 ~ ’15.12.31./14억원

o (운영)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하고, 민간 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

o (지원 내역 및 규모*)

구 분 내 용

인턴인턴 지원비(월 100만원 내외, 4개월 기준)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필요시 지방학생을 위한 숙박비 지원가능

대학 인턴 지도 및 학사관리 등 소요 경비 지원

기업인턴 지도, 직무 관리, 근무환경 구축 지원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지원

공통 온라인 매칭 시스템운영 대상 선정/사업홍보/성과점검등

운영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 지원

계 14억원

* 2015년 150명 인턴, 50개 대학, 75개 기업을 기준으로 산정

* 각 지원 사항은 관련 소요 재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 일정

o 연내 사업 공고・제도 안내・홍보 추진 및 사업설명회 개최

연도 월 내 용

’14년 12월사업 공고, 사업설명회, 기업별 프로젝트 발굴, 대학 참여안내 및

기업정보 제공’15년

(상반기

기준)

1월 면접 및 매칭, 채용 확정2월 인턴 사전교육 실시 (직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기업 멘토링 추진

3월 현장실습 진행,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