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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 결과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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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

2016.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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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 1

Ⅱ. 서울시 에너지 소비 및 생산현황 ············································· 2

Ⅲ. 그동안의 노력과 추진성과 ··························································· 7

Ⅳ.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의견 ························································· 9

1 지하철 유출수 에너지원 활용 검토 필요

2 태양광발전설비 운영기간을 고려한 구조안전진단 및 중점관리 필요

3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및 관리·운영 개선 필요

4 태양광발전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운영 개선 필요

5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운영 개선 필요

6 연면적 500㎡ 미만 소형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7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조치 미이행 관련 조치사항 마련 필요

8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확대 추진 필요

9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유도 사업 차별화 보완 필요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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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결과

Ⅰ. 감사 개요

감사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 및 제3조

대상기관 : 기후환경본부(7개과), 기타 실·국 관련 부서, 사업소

○ 대상사업 :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 사업목표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위해 원전 1기 생

산 에너지량(200만 TOE1)) 만큼 에너지 생산·감축

- 사업추진 및 예산현황 : 1단계 사업완료 및 2단계 확대 추진

․1단계(‘12. 1.~14. 6.) : 78개 사업, 2조 197억원

․2단계(‘14. 7.~’20. 12.): 88개 사업(세부 103개), 2조 9,229억원

감사기간 : ‘15. 12. 14(월) ~ ’16. 1. 25(월) (기간 중 20일)

※ 연말연시 기간 제외 : ‘15. 12. 23.~ ’16. 1. 6.

감사종류 및 인원 : 감사4팀장 외 4명, 외부전문가 4명

감사초점

성과감사 분야별 감사초점

에너지 생산 분야 효율화 및 절감분야 에너지 나눔 분야 등

▶사업선정 및 지원의 적정여부

▶개별 사업 간의 계획 및 연계성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의 적정성

▶사업목표설정 및 달성도 정도

▶사업과정별 지원체계의 적정성

▶홍보정책 및 시민참여의 적정성

▶취약계층 지원 실태

▶녹색일자리 창출, 기술인력 양성

▶인터뷰, 설문조사 조사․분석 등

•에너지 생산 관련 사업의 정책및 운영의 연계성 및 적정성

•발전시설(태양광, 연료전지, 건물열병합 등)의 생산성 및 효과성

•에너지 보조금 지원·운영 과정의능률성, 효율성 여부

•소규모 에너지 생산사업자 지원의능률성 및 적정성 분석

•건물및주택 BRP사업시민참여도및 능률적, 효과적 추진 여부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설계사 등을통한 시민참여 및 효과성 실태

•나눔카, 전기자동차 저변확대 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능률성 실태

•추진 사업의 투입비용 대비능률적, 효율적 추진여부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시설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 실태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지원 실태파악으로 효과성, 개선방안 도출

•녹색일자리창출, 신재생에너지설치,수리, A/S 등 기술인력 양성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발전사업자및 태양광설치 시민만족도 조사

1)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kl, t, ㎥,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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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에너지 소비 및 생산 현황

1 서울시 에너지 소비 현황

○ 석유(38.5%), 도시가스(30.6%), 전력(26.0%) 등에 95.1% 의존

- 국내 에너지 소비량 증가 추세(‘07년 181백만TOE→’13년 210백만TOE)

- 서울시는 ‘07년(16,008천TOE) 최고점 이후 15,000천TOE 수준 유지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단위 : 천TOE, %)

구분연도 석 유 천연 및

도시가스 전 력 열에너지 석 탄 신·재생 합 계

’13전국

<비중>101,809<48.4>

25,345<12.1>

40,837<19.4>

1,695<0.8>

32,679<15.5>

7,883<3.7> 210,247

서울<비중>

5,931<38.5>

4,719<30.6>

4,004<26.0>

482<3.1>

132<0.9>

130<0.7>

15,398<7.3>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서울시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

○ (부문별로 보면) 국내 전체는 산업 부문(62.3%)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지만 서

울시는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86.0%).

◈부문별 에너지 소비(’13년 기준)

(단위 : 천TOE, %)

구분 부문 전국〈비중>

서울<비중>

산업부문 130,906<62.3>

1,382<9.0>

수송부문 37,330<17.8>

4,517<29.3>가정상업부 문 37,341

<17.8>8,728<56.7>

공공부문기타 4,670<2.2>

771<5.0>

합 계 210,247<100.0>

15,398<100.0>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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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현황》

○ 서울지역의 전력은 대부분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 대부분의 전력(83.4%)을 사용함.

◈서울지역 부문별 전력소비량(‘15년) (단위 : GWh, %)

구 분 계 상업 가정 공공,수도 산업 수송(전철)

서 울 45,381(9.4) 24,864(54.8) 12,965(28.6) 4,247(9.4) 2,041 (4.5) 1,264(2.8)

전 국 483,655 124,859(25.8) 63,794(13.2) 27,152(5.6) 265,633(54.9) 2,217(0.5)※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2015.12)

< 전 국 > < 서 울 >

○ (최근 6년간 서울시 전기소비량) 2010년도 대비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이후 꾸준한 하향 추세(‘14년 45,019GWh)이나, 2015년 들어 다소 주춤한 상태임.

- 가구당 월 전기소비량은 2012년 최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15년 303kWh/월)

◈ 서울시 전기소비량 추이

<총 전력소비량> <가구당 전기소비량>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총 전력소비량(GWh) 47,295 46,903 47,234 46,555 45,019 45,381

인구 (천명) 10,575 10,529 10,442 10,388 10,370 10.297

총 가구(호) 3,504,297 3,524,877 3,535,741 3,567,727 3,599,692 3,632,068

1인당 전기소비량(kWh/년) 4,472 4,455 4,523 4,482 4,341 4,407

주택용 전기소비량(GWh) 13,457 13,299 13,736 13,626 13,185 13,185

가구당 전기소비량(kWh/월)  320 314 324 318 305 303

※ 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 통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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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서울시 에너지 생산 현황

1차 에너지 생산 및 발전설비 현황

○ (열량 기준으로)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석유가 53.1%, LNG 43.7%로 가장 많

고, 신·재생에너지는 2% 수준임.

◈서울시 1차 에너지 공급량(‘13년) 단위 : 천TOE)

계 석유 LNG 신·재생 석탄11,734 6,234 5,130 238 132

비율(%) 53.1 43.7 2.0 1.1

※ 출처 :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발전설비 현황은

- 2014년 기준 총 발전설비용량은 731㎿이며, 화력발전설비에서 대부분의 전력

(83.3%, 610㎿)이 생산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6.7%, 121㎿)은 증가 추세

임.

․그러나, 2014년 서울시 전력 소비량(45,019GWh) 대비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4.7%(2,126GWh) 정도임.

◈서울시 발전설비 현황(‘14년)

구 분 설비용량(MW) 생산가능 전력량(MWh) 비고(생산량지수)

발전시설 합계 731.2 2,125,605  

신·재생

태양광 84.3 98,462 3.2H*365일(1,168)

연료전지 24.5 77,587 21.6H*가동일(21.6)

폐기물·바이오 12.0 73,584 16.8H*365일(6,132)

소계 120.8 249,633  

화력

중부발전 387.5 1,357,800 9.6H*365일(3,504)

SH공사 64.0 224,256 9.6H*365일(3,504)

한국지역난방공사 58.9 206,316 9.6H*365일(3,504)

기타 자가열병합 등 100.0 87,600 2.4H*365일(876)

소계 610.4 1,875,972  

※ 주서)자가열병합 생산량은 추정치, 자료출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 2003년(78천TOE) 대비 2014년(293천TOE)에는 약 3.8배 증가

- 그럼에도 2014년 기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대비 2.5%에 불

과하고, 서울시 에너지소비량 대비 1.5%2)로 매우 낮아 보급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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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3년 0.1%에 불과하던 태양광 비중이 2014년에는 4%로 증가하였으나,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함.

- 그러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증가 추세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14년)

구분 생산량(TOE) 비중계 293,658 %

폐기물 162,844 55.5

바이오 98,478 33.5

연료전지 11,949 4.1

태양광 11,813 4.0

지열 7,250 2.5

태양열 1,043 0.4

수력 240 0.1

풍력 41 0.0※ 출처 : 201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2015.11.)

신·재생에너지 육성실태

○ 국제기준3)에 의하면 1차 에너지량 대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

적(‘14년 1.1%) 및 목표(’35년 11%)는 OECD 34개국 중 34위이며,

- 서울시는 0.5%에 불과하여 선도적 집중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국가 OECD순위 ‘14년 실적 ‘30년 목표

한국 34위 1.1(서울 0.5)

11(‘35년 목표)

일본 31위 4.9 20

미국 28위 6.5 40

프랑스 22위 8.6 27

독일 16위 11.1 27

중국4) 미가입 9.8 30

※ 출처: 2014 재정사업 성과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5.6.), 서울시 에너지 백서(서울시, 2015.7.)

○ '09.12.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 축소,

녹색기술·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현을 목표로 추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금융세제와 보조금 지원, 건물 냉난방온도제한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수요관리 및 절감 유도 등 '35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의 11% 보급목표 제시 등

2) 에너지 소비량은 통계 미작성으로 ‘13년 통계 적용3)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에너지 및 비재생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로 산정4) 중국은 OECD 미가입으로 2012년도 실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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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p230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 기술력 부족으로 저변확대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대비 고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 확보 어려움.

- 기술력 부족에 따른 낮은 효율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저변확대 어려움.

○ 그런데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원정책

으로 하락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필요

- ‘20년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원가는 가스·화력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재래식 발전원 발전단가 변화> (단위: 원/㎾h)구분 원자력

(1천㎿)석탄화력(800㎿)

가스(500㎿)

1차 전력계획(‘02년) 36.3 30.7 65.9

2차 전력계획(‘04년) 35.3 29.0 58.8

3차 전력계획(‘06년) 37.3 36.9 71.0

4차 전력계획(‘08년) 37.4 38.2 90.6

5차 전력계획(‘10년) 41.4 61.3 114.3

6차 전력계획(‘12년) 46.9 64.6 125.2

전력거래소(‘14.12.) 51.9 66.4 143.5

※ 자료출처 :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5. 6.) p232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추정> (단위: 원)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가정용 태양광 197 186 148 127 108

발전용 태양광 171 161 128 109 77

수상 태양광 216 201 155 128 105

육상 풍력 161 156 133 116 107

해상 풍력 242 231 206 184 164

바이오 에너지 162 160 156 153 149

※ 자료출처 : 재생에너지 환경경제성 평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12.) p35

-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의 경우 1㎾당 2008년 930만원 대비 2014년에는 270

만원(30%)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발전용량은 52GWh에서 975GWh

로 약 19배 증가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

급 목표(‘14년 1.1%,→’35년 11%) 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역량을 활

용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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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해 ‘12. 4월 원전 1기

생산량만큼의 에너지 감축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정책 추진

○ 2014년까지 원전 1기(200만 TOE)만큼의 에너지 절약·생산 목표로 추진

‣6대 부문 23개 정책과제 71개 사업

① 신재생에너지생 산

② 건물에너지효율화

③ 친환경 고효율수송시스템 구축

④ 에너지 분야녹색일자리 창출

⑤ 에너지저소비형도시공간구조 개편

⑥ 에너지 저소비실천시민문화창출

5개 과제 4개 과제 4개 과제 3개 과제 2개 과제 5개 과제

○ 그 결과, ‘14년 상반기에 조기 목표 초과달성(200 → 204만 TOE)

절감 부문절감목표

(단위 : 천 TOE)

달 성 성 과 (단위 : 천 TOE)

계 ’12년 ’13년 ’14년 6월

계 2,000 2,040 331 921 788

에너지 생산 410 260 35 78 147

에너지 효율화 1,110 869 145 328 396

에너지 절약 480 911 151 515 245

<에너지 생산>

0

5

10

15

20

25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에너지생산분야

6

18

26

신축건물신재생에너지 생산

폐열활용

태양열/수소연료전지등발전

생산 분야 계 259,533

발전(태양광, 연료전지 등) 57,403

폐열(하수열, 소각열 등)지열생산, 회생전력 등

119,218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82,912

<에너지 효율화>

0

10

20

30

40

50

60

70

80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에너지효율화분야

35

54

74

87

수송

LED

BRP

제도개선

-에너지 소비 총량제

효율화 분야 계 869,024

에너지소비총량제 352,098

BRP 192,304

LED 201,252

수송분야 123,370

<에너지 절약>

Ⅲ. 그동안의 노력과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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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에너지절약분야 788391

시민참여

-에코마일리지

-냉난방온도제한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폐기물

절약 분야 계 910,285

에코마일리지건물 온도제한 등

777,376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 55,302

폐기물 재활용 분야 77,607

1단계 주요성과 ⇒ 생산·효율화 정책 성공으로 시민의식 전환 계기 마련

○ 전력사용량 감소추세 전환 : 전국은 증가하였으나, 서울은 감소

<총 전력사용량 비교> (단위: 단위:GWh, %) <주택·일반용>

구분 ‘12년 ‘13년증감률(%)

전체 주택·일반용

전국 466,593 474,849 1.76 0.40

서울 47,234 46,555 -1.40 -1.40

대구 14,955 15,080 0.80 0.17

광주 8,131 8,274 1.80 2.70

대전 9,160 9,225 0.70 0.13

※ 자료출처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환경정책과, 2014. 8)

○ 도시가스 및 석유사용량 : 전국 평균은 증가하였으나, 서울은 감소

도시가스

(’12년 대비’13년 사용량)

전국 1.43 %석 유

(휘발유+경유+등유)

전국 2.9 %서울 - 3.54 % 서울 - 1.7 %대구 0.45 % 대구 6.1 %광주 -1.5 % 광주 4.2 %대전 -3.2 % 대전 5.3 %

○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화 등 주요사업은 높은 성과 거양

태양광 발전(MW) 건물 BRP(개소) LED보급(만개) 에코마일리지 회원(만명)

22.8 → 69 (’11) (’14.6.)

475 → 2,278 (’11) (’14.6.)

20 → 679 (’11) (’14.6.)

50 → 170 (’11) (’14.6.)

○ 1단계 분야별 주요성과

태양광 중심, 신재생에너지생산기반 마련

BRP 추진, LED 보급 통해에너지 효율화 사업 선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절약부분에서 높은 성과

-태양광 발전시설 3,756개소(69MW)⇨ 민자 635억원 투자

-연료전지 발전소 291개소(46MW) ⇨민자 2,300억원 투자

-BRP 자금 저리융자, ESCO 사업 등을 통한 기반 조성

-지하철 역사 LED 전환 완료 등 공공부문 선도, 민간부문 확산

-에코마일리지 170만 회원 45만 TOE 에너지 절약

-에너지수호천사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통한 절약문화 확산

※ 에너지시책 2단계 추진계획(‘14. 8.~’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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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성공에 이어 ‘20년까지 2단계「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추진

○ 정책목표 : 4개 분야 23개 과제 88개 사업(103개 세부사업) 추진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 총 에너지 생산·효율화·절감 목표 : 400만 TOE

- 신재생에너지 비율 : ‘14년 2% ⇒ ’20년 5%

- 전력 자립 비율 : ‘14년 5% ⇒ ’20년 20%

- 온실가스 감축량 : ‘14년 15만톤 ⇒ ’20년 1,000만톤

○ 사업추진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주관(18개 부서, 11개 사업소, 25개 자치구)

○ 투자계획 : 시비 : 8,886억원(신규사업 513억원, 계속사업 8,373억원)

【예산 과목별】 - 103개 사업 (단위: 백만원)

계 시비 국비 민자 기타

2,922,920 888,565(30.4%)

496,614(17%)

1,467,688(50.2%)

70,053(2.4%)

- 민간재원 활용사업 14개 : 연료전지발전(8,700억원), 학교·민간 태양광발전(2,506억원) 등

- 구비 4개 : 바이오 목재팰릿, 주택가 친환경 LED,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등

- 자체 4개 :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설비 효율적 운영,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효율화 등

- 비예산 사업 17개 :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에너지 관련 불합리 규제개선 등

【시비관련】 - 79개 사업 (단위: 백만원)

계 ’14년예산 ’15년~’18년예산

888,565 103,486 785,079 신규사업 51,270 (6.5%)

계속사업 733,809 (93.5%)

- 신규사업 13개 : 주택열병합보일러(154억원), BEMS(70억원), 녹색산업클러스터(62억원) 등

- 계속사업 : 마곡집단에너지(2,266억원), 주택·건물 BRP(1,067억원) 등 66개 사업

【단위사업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연도별 예산액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액 2,922,920 345,443 524,930 691,294 692,434 668,819

에너지분산형생산도시 1,626,234 186,441 322,602 377,530 359,389 380,272

에너지효율적저소비사회구조 1,007,539 125,820 135,105 242,004 264,279 240,331

혁신을통한좋은에너지일터 120,967 4,022 34,403 36,600 33,056 12,886

따뜻한에너지나눔공동체 168,180 29,160 32,820 35,160 35,710 35,330

Ⅳ.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의견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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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외)

2016(2016.5.)

통보 - - - -

제 목 지하철 유출수 에너지원 활용 검토 필요

<법령 및 지침상 지열관리 정책추진 근거><「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②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시행규칙 제14조: 냉난방 등)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 적출내용 】

❍ 「지하수법」제9조의2, 제9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등에 300㎥/일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책(냉·난방 등)을 강구토록 되어 있다.

- 「제3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12~’21(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2012년)」

Ⅲ.2.2.-가,-다 보전관리계획에 시도지사는 「지하수법」 및 위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중점 추진

- 「유출지하수 관리요령(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2009년)」4.4.1.에는 유출

지하수는 주로 내부에서 이용하되, 화장실 세정, 청소용수, 냉·난방에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서울시 물순환정책과, 2015년)」2.가.에는 유출

지하수의 열에너지 중 150㎥/일의 유량이 지열히트펌프의 열원으로 활용되면

약 350㎡의 바닥면적을 갖는 공간을 냉·난방 할 수 있으며, 기존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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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9(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 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제3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12~’21)」,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2012년>

○Ⅲ.2.2. 보전관리계획에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시책 강구

<「유출지하수 관리요령」, 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 2009년>

4.4.1 유출지하수는 주로 내부에서 이용하고, 화장실 세정, 청소용수, 냉·난방에 이용한다.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서울시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2015년>

2.가. 유출 지하수의 열에너지 중 150㎥/일의 유량은 지열히트펌프의 열원으로 활용되면, 약 350㎡의 바닥면적을 갖는 공간을 냉·난방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는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에너지(항온 15℃)를 건물

냉·난방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자에게 에너지기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년까지 10개소 역사에 103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총

1,000 TOE 절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14. 6월 고려대역(6호선) 유출지하수를 이용코자 한 고려대학교에 기금

(13억원)을 대여한 이래 ‘16. 1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 그 결과, ‘14. 12월 현재 서울시 지하철 253개소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가

하루 평균 68,446㎥나 됨에도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환경보호 목적의

하천방류에 78.1%, 도로청소·공원용수·화장실 청소용수 등에 2%가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19.9%는 하천방류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됨에 따라 하수처리비가 소요되는 실정에 있는 등, 활용 가능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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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활용 현황(1,000㎥/일 이상, 22개소)> (단위: ㎥/일)

호선 역사명 일평균발생량

활용현황(일평균)하수처리 비고

계 하천방류 도로청소 공원용수 역사화장실건물화장실계 38,259 37,200 37,053 109 0 38 0 1,059

3홍제역본선 1,101 1,101 1,101 0 0 0 0 0 경복궁역 1,314 1,314 1,297 0 0 17 0 0 대치역 1,558 1,558 1,558 0 0 0 0 0

4 길음역 1,068 1,069 1,048 0 0 21 0 0 냉방이용

5

양 평양 평 3,615 3,615 3,615 0 0 0 0 0

영등포시장영등포시장 2,367 2,367 2,316 50 0 0 0 0

여의도본선여의도본선 1,360 1,360 1,315 46 0 0 0 0

여의나루여의나루 2,941 2,941 2,941 0 0 0 0 0

동대문역사문화동대문역사문화 1,099 1,099 1,099 0 0 0 0 0

장한평본선장한평본선 2,788 2,788 2,788 0 0 0 0 0

군자본선군자본선 1,121 1,121 1,121 0 0 0 0 0

천호본선천호본선 1,425 1,425 1,425 0 0 0 0 0

둔촌본선둔촌본선 1,059 0 0 0 0 0 0 1,059

6삼각지본선삼각지본선 1,430 1,430 1,430 0 0 0 0 0

동 묘 앞동 묘 앞 1,086 1,086 1,086 0 0 0 0 0

고 려 대고 려 대 2,479 2,479 2,467 12 0 0 0 0 냉방이용

7

마 들마 들 1,658 1,658 1,658 0 0 0 0 0

노 원노 원 2,627 2,627 2,627 0 0 0 0 0

공 릉공 릉 1,215 1,215 1,215 0 0 0 0 0

중 화중 화 1,569 1,569 1,568 1 0 0 0 0

이 수이 수 1,146 1,146 1,146 0 0 0 0 0

대 림대 림 2,232 2,232 2,232 0 0 0 0 0 ※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제출자료 재구성(2014.12.31.기준, 단위 : 톤/일)

<지하철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활용 현황> (단위: ㎥/일)

역사수 일평균발생량

활용현황(일평균) 미활용(하수처리)계 하천방류 도로청소 공원용수 역사화장실 건물화장실

총계 253 68,446 54,79780.1%

53,441(78.1)

192(0.3)

548(0.8)

559(0.8)

57(0.1)

13,64919.9%

서울메트로 132 15,115 9,760 8,797 2 478 441 42 5,355서울도시철도 121 53,331 45,037 44,644 190 70 118 15 8,294※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0000자원연구원 등에서 작성한 용역5) 결과,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이용 시 하루 150㎥당 연간 약 58백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하루 평균 1,000㎥ 이상 유출되는 20개소(양평역 등 20개역, 38,259㎥/일)의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 시 연간 약 137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6)

❍ 그리고 유출지하수의 수질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자체 용역 결과7), 아래(지하철

4호선 길음역 유출지하수 수질조사 결과)와 같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계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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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길음역 유출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시험 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결과 판 단 용역사 조치의견

pH 농도 - 7.0~8.0 6.8 적합

※ ㈜0000연구소

기준치 초과 부분에 대해 부식 및 스케일방지용 필터(또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나, 유지관리비, 설치 공간, 설치운용비 대비 효용성이 매우 낮아 단순 불순물제거용 필터여과장치를 설치 운용함이 타당

전기전도율 S/m 30 이하 0.1035 적합

염소이온 mg/L 50 이하 134 기준치 초과

황산이온 mg/L 50 이하 53 기준치 초과

총경도 mg/L 70 이하 241 기준치 초과

칼슘경도 mg/L 50 이하 2.4 적합

SiO2 mg/L 30 이하 13.44 적합

철 mg/L 1.0 이하 0.023 적합

동 mg/L 1.0 이하 불검출 적합

NH3-N mg/L 0.3 이하 불검출 적합

잔류염소 mg/L 0.25 이하 0.03 적합

수온 ℃ - 15.5 적합※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제출자료 재구성

수온의 변화가 적어 에너지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수질검사에서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은 단순 여과장치로도 제거

되고8), 육안 검사에서 투명도가 수돗물 수준9)으로 나타나 활용상 문제점이

없었으며,

- 유출지하수의 수온은 계절과 강우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겨울철은

평균 14~17℃, 여름철은 평균 14~19℃인 것으로 나타나 온도 변화가

적어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지하철 유출지하수를 에너지로 활용 현황>역사명 노선 여름 겨울 비고길음역 4호선 15~19℃ - 겨울철 미사용

고려대역 6호선 15~19℃ 14~17℃태능입구역 7호선 14~16℃ 14~16℃

※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고려대 △△△팀, ㈜00000 자료 재구성

❍ 유출지하수와 관련하여 국내외 지열 이용사례 조사 결과에서 선진 외국은

‘9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고, 국내에서는 대규모 건물에 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90년대에 이미 건물 냉·난방(약 35만대)에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병원, 시청 등 공공시설에 주로 이용하고 있고, 약 40%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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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이용한 건물 냉·난방 해외 사례>

지열원 열펌프 설치 현황 세계 지열 에너지 이용 현황

국가 열펌프 설치(대)

미국 350,000캐나다 300,000독일 180,000

스웨덴 55,000스위스 21,000

오스트리아 19,000핀란드 10,000폴란드 4,000

※ 자료출처 : Lund, Freeston, 2001년

○ 스위스(1997년) : 말뚝형 지중 열교환기 개발로 스위스공항에 적용

○ 미국 : 전체 냉·난방 에너지의 약 1% 점유

- 1999년말 기준 관공서, 군부대, 학교 등에 약 35만대 설치

- 오클라호마 주립대(1996년) : 지중열교환기 개발 건물 냉·난방에 적용

- Galt House East 호텔(1984년), Waterfront 오피스빌딩(1994년)에 지열원 펌프를 설치하여 연평균 53%의 에너지 절감 및 기계실 면적(2,300㎡) 축소 효과

○ 캐나다 : 몬트리올 엑스포 박물관 건물에 열펌프 설치 약 21% 에너지 절감

○ 일본 : 온천과 발전중심 지열원 이용중, 주로 병원, 도서관, 시청 등 공공시설 60곳 시범적용, 냉방에 지열 이용 시 약 40% 에너지절감 예상(일본 환경청)

※ 자료출처 : 지하수 축열을 고려한 대수층 냉난방시스템 개발(지식경제부, 2010년)

▸국내에서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부문 건축물은 신·증·개축 시 예상 에너지의

18%(‘16년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11) 일반건축물은 서울시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토록

하고 있어, 주로 태양광과 지열에너지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이용 국내 사례>

건물명칭설비규모 및 비용절감액

비고설비 규모 연간 절감비용

서울시 신청사 1,125RT 547백만원 기타 아파트, 빌딩, 리조트, 의료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 - 용인 동천 래미안 아파트 270RT - 은평 푸르지오 아파트 4RT

행복청 정부청사 1,000RT 412백만원한전 나주신사옥 1,350RT 559백만원

제2롯데월드 3,000RT 1,050백만원주) RT : 24시간 동안 0℃의 물 1톤을 0℃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냉동톤을 의미함.

※ 자료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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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대형 지열 열펌프 시스템 보급사례>

서울시 신청사(3,850㎾) 세종신도시 정부청사(5,250㎾) 화성 시설원예(5,600㎾)

※ 자료출처 :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산업통상자원부, ‘14. 12.) 제9절 지열 참조

【 지열 이용사례 전문가 인터뷰 】

1 국내 공공부문 및 대형 건축물에 주로 설치되고 있음.

○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지하 10m 이상의 연중 안정적인 열원(약 15℃)을 히트펌프 및냉동사이클 설비로 이용하는 운영체계로서 기존 시스템 대비 냉방은 약 50%, 난방은 약 78%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음.

기존 설비 대비 많은 초기 투입비용(열 히트 펌프 약 20년, 지중열교환기 약 50년 사용가능) 회수는 4~5년 정도이고,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6~7년 정도로 추산함.

현재 아파트, 대형건물 등은 시도조례에서 설치 의무화하여 활성화 되어 있고, 지하철유출지하수의 경우 국내 연구사례가 적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됨.

▽▽▽▽▽▽▽㈜ 수석연구원 000

- 게다가 지열 이용에 필요한 열펌프의 기술력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12),

국내외 모두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독일, 중국 주도로 전 세계 78개 국가에서 지열 직접 이용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15% 증가 추세이며,

․국내 열펌프는 235개 제품이 인증되었으며, 대기업 2, 중견기업 4, 중소

기업 30개소에서 열펌프 생산하고 있고, 성능도 인증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항온 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냉·난방

실적은 253개소 중 2개소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건물 냉·난방용 활용 : 2개소(냉방: 길음역, 냉·난방: 고려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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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유출지하수 활용 예시>

[사례 1]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 역사 및 터널 내 지하수 집수정에 펌프와 관로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건물

로 공급 - 지하철 역사(화장실 용수 및 청소용수) [사례 2] 냉·난방용수로 활용○ 역사 및 터널 내 발생지하수 집수정에 펌프와 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건

물로 공급하여 냉난방용수로 사용 후, 다시 하수관방류나 하천방류 - 길음역 냉방용, 고려대 라이시움관

[터널 내 유출지하수 활용 설명도] 발생지하수 처리절차 터널내집수정→펌핑(압송)→보조맨홀→서울시 하수관 방류 or 하천방류전용관로 방류

이용자 건물 냉난방용수로 지하수 수열 이용 시 집수정내펌프설치→관로설치→펌핑(압송관)→건물내유도하여 사용→하천방류전용관로 방류

<지하철 유출지하수를 에너지로 활용 현황>

역사명 노선유출지하수 에너지 사용현황(㎥/day)

일 발생량 사용량 사용기관 비고총계 3개역 4,335 1,750길음 4호선 1,068 200 길음역 건물냉방

고려대 6호선 2,479 1,500 고려대 2개동 건물냉난방태능입구 7호선 788 50 ㈜진영지엔티 공업용수

※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적으로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이용과 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4호선 길음역사(‘14. 6월 설치) 사례

▸여름철 역사 냉방용으로 활용한 결과, 역사온도가 30℃에서 26.1℃로 낮아져 냉방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길음역 유출지하수 활용 결과> : 역사 온도(30℃→26.1℃)

평균 온도(℃) ‘14.6. ‘15.6. ‘14.7. ‘15.7. ‘14.9 ‘15.9. 비 고

대합실 26.1 26.4 26.5 26.7 25.4 25.5 법적 냉방 기준26~28℃승강장 26.3 26.5 26.5 26.7 25.4 25.5

※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제출자료 재구성

▸에너지 비용도 기존 냉동기 설치 대비 유출수를 이용함에 따라 초기투자비가 약 150

백만원이 절약되었고13), 연간 전력 등 운전경비 54백만원, CO2생산비 7백만원이

절감되어 기존 냉동기 사용 대비 약 47%(연 61백만원)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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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에너지비용 절감 현황> 구분 당초 설치후 절감액 % CO2저감

에너지 절감 비율(%)‘14-09 20,696 4,572 16,124 77.9 35.6톤‘14-10 1,592 709 883 55.5 3.3톤‘14-11 7,895 3,247 4,648 58.9 12.5톤‘14-12 37,528 10,799 26,729 71.2 47.2톤‘15-01 33,570 10,597 22,973 68.4 38.2톤‘15-02 23,166 8,420 14,746 63.7 21.1톤‘15-03 7,498 3,281 4,217 56.2 14.2톤‘15-04 267 60 207 77.6 0.6톤‘15-05 6,377 2,201 4,176 65.5 17.9톤‘15-06 17,722 7,392 10,331 58.3 43.7톤‘15-07 21,499 9,406 12,093 56.2 51.1톤‘15-08 20,992 9,286 11,706 55.8 49.4톤계 198,801 69,969 128,832 64.8 334.8톤※ 자료출처 : 고려대학교 에너지관리업체 ㈜EG 제출자료 재구성

<길음역 에너지비용 절감액> (단위: 백만원)구 분 기존 개선 절감액(시설비) 연간 절감액

초기투자비 944.6 794.1 150.5 -운전비/년 115.5 61.6 - 53.9

CO2발생(금액)/년 14.9 7.9 - 7.0계 1,075.0 863.6 150.4 60.9

※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제출자료

② 6호선 고려대역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고려대학교(‘14. 6월 설치) 사례

▸고려대학교 건물 2개동(라이시움관, 포스코관)에 냉·난방용으로 활용한 결과, 여름철

건물내부 온도는 약 26℃, 겨울철은 21~24℃ 정도로 유지되어 냉·난방효과가 우수

하였다.

▸에너지 비용도 기존 냉방방식 대비 연간 약 64.8%(1.28억원) 절감된 것으로 확인

되어 초기 설치비용(10.89억원)14) 중 기존 냉방방식보다 더 투입된 투자비 차액

회수기간이 약 4.9년(관리업체 주장) 정도로 짧았고, 4.9년 이후부터는 기존 냉방방식

대비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③ 6호선 태릉역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09. 9월 설치) 사례

▸기계제작 시 단순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절감비용을 별도로 산출

하지 않고 있으나, 수돗물 대비 85% 절감되었다.

<공급원별 사용요금>(‘14년 기준) (단위: 원/㎥/월)구 분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비 고

공공용(업무용) 830원 1,000원 170원 2,000원 사용구분300㎦/월초과 시 요금단가일반용 1,260원 1,440원 170원 2,870원

지하철유출지하수 300원 업종구분 없음※ 자료출처 : 도시철도공사 토목처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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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유출수 활용사례 전문가 인터뷰 】

1 고려대학교(라이시움관, 포스코관) 냉․난방에너지로 활용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의 유출지하수는 온도변화(여름 15~19℃, 겨울 14~17℃)가 적어 라이시움관,

포스코관 등에 냉·난방에너지(1,500 ㎥/일)로 사용(관로길이 180m). 에너지 절약률도 설치 전 대비 64.8% 절감, 투자원금(약 10.89억원) 회수기간은 약 4.9년으로 기대.

‘14. 6월 냉·난방 실시 후 1년 정도 경과시점에 이물질(토사 등)로 열교환기 내 세관을 청소하였으나, 지하수의 품질은 양호하고, 그 외의 문제점은 없음.

※ 관로가 막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입구 전단에 오토필터를 준비하고 있으나, 유출지하수의 품질이 양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그동안 유출지하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지하철이란 특수성으로 접근성이 낮고,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점으로 추정됨.

㈜○○ ◇◇◇

2 지하철 4호선 길음역사 냉방용으로 활용

○ 길음역의 유출지하수는 여름철(6월~9월)에 15~19℃이며, 최근 3년간(‘13. 6.~ ’15. 9.) 역사 냉방용으로 사용(당초 30.1℃→26.1℃)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기존 대비 약 47%) 우수, 지하수 품질이 우수(육안 관찰, 수돗물 수준)하여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없음.

특히, 냉방기간 중 7월말과 8월초에 유출지하수의 온도가 19℃로 다소 높아지는 시기에만 냉동기를추가 가동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지하수만으로 냉방

냉방은 유출지하수를 저수조에서 펌핑하여 열교환기로 보내 저온 회수(약 5℃) 후 하천으로 방류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추가적인 설비 불필요.

㈜◆◆◆ ○○○, 서울메트로 기계사업소 ○○○

3 온도가 일정하고 수량이 많아 냉각기용 공업용수로 이용

○ 공장 냉각장치에 약 300톤/일(추산)이 필요하나 수돗물은 비싼 반면 수량이 적고, 계절별 온도 변화가 심해 냉각장치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그러나 유출지하수(6호선 태릉입구역)는 회사와 가까워(33m) 설치가 간편하였고, 수돗물 대비저렴(약 15%)하고, 온도변화도 적어 ‘09. 9월부터 활용중.

○ 사용상의 문제점은 지하수에 이물질이 있어, 정기적(약 1년~1년6개월) 관로 청소㈜△△△△△ ○○○

❍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에너지원을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한 결과, 에너지

비용 대비 냉·난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관련 업무가 분산

되어 있고, 나타난 장애요인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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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지식경제부)>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국민적 이용 확대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요청) ①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②장관은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사업내용·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세부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참조

(관련사업 미추진 원인분석) 유출지하수 활용 관련 업무분산, 장애요인 미검토 등

▸물순환정책과는 계획 수립,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기금 대여 업무만 시행

▸사업실행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실정임.

(서울메트로) ‘14. 6월 길음역 냉방 결과, 확대추진(홍제역 본선, 경복궁역, 대치역)

과정에 나타난 장애요인(수질 불량 등) 개선방안 검토 없이 중단

(도시철도공사) ‘14.9월 고려대역 성공 이후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 지연

-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설계 등 용역비를 100%(시설비는 50%)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건물 냉·난방 기술개발

(’10년)」을 완료하여 기술력 문제도 해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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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유출지하수는 에너지 절감 효율이 높아 경제성이 있으므로 하루에

1천㎥ 이상 유출되고 있는 역사 20개소에 우선 적용하는 시책 마련이 필요

하다.

▸감사도중, 기후환경본부에서 연신내역 등 63개소(450㎥/일 이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 추진중.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환경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물순환정책과장)과 서울메트로

사장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지하철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에너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00지질자원연구원, ㈜0000, 0000정책평가연구원 합동 조사 보고서(서울시지하수관리계획 8장-1-1.6.)에 유출지하수 150㎥/day은 연간 약 58백만원 이상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기대

6) 유출지하수 150 ㎥/day은 연간 약 58,000천원 이상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자료출처 : 서울시지하수관리계획(2015. 9,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8장-1-1.6.]

7) 길음역 지하수활용 냉방화 방안 검토보고(서울메트로 환경관리실-1071호, ‘12. 2. 7)8) 유출지하수의 수질(길음역 참조)은 대부분 기준치 범위 내에 있으나, 염소이온, 황산이온, 총경도 등 일부 시험항목은

기준 범위를 초과,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여과장치로도 제거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9) 육안관측(‘16. 1. 12.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수돗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됨.10) 길음역의 경우 한여름 강우량이 적은 경우 최고 19℃정도까지 관측됨.(서울메트로 확인)11)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공공부문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은 사용 에너지량의 일정 비율(‘16년 18%,

‘17년 21%, … ‘20년 30%)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의무화, 일반건축물(3천㎡ 이상)은 시·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중.12)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제9절 지열 참조(산업통상자원부, 2014. 12, 격년발행)13) 길음역은 역사 냉·난방 개선사업으로 당초(2010년) 기존 냉동기를 설치계획이었으나, 이를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방식으

로 변경(2012년) 하면서 기존 냉동기 설치비 차액(약 150백만원) 발생으로 초기 설치비가 절감됨.14)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투입된 설비비용 차액15) 고려대학교 에너지 관리업체 ㈜○○ 엔지니어링사업부 제출자료 : 또한, 지열원의 성능을 나타내는 COP계수(기준 2.5)

가 4.2(2015.7월 평균값)로 나타남.(※ COP는 히트펌프 생산 수치로서 3.0 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계수 3.0은 전기 10W 투입으로 30W가 생산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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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활용 현황(서울도시철도공사, ‘14.12.31.기준)

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역사명

일평균발생량

14년 유출지하수 활용현황(㎥/일평균) 미활용지하수계 하천방류 도로청소 공원용수 역사용수

(화장실) 건물용수

163개소 53,331 45,037 44,644 189 70 118 15 8,294 소계 60 25,555 21,029 20,863 116 27 8 15 4,526

5

방 화방 화 2 0 0 0 0 0 0 2

개 화 산개 화 산 19 0 0 0 0 0 0 19

김포공항김포공항 16 0 0 0 0 0 0 16

송 정송 정 60 0 0 0 0 0 0 60

마곡본선(6K620)마곡본선(6K620) 199 20 0 20 0 0 0 178

마 곡마 곡 0 0 0 0 0 0 0 0

발 산발 산 0 0 0 0 0 0 0 0

우 장 산우 장 산 0 0 0 0 0 0 0 0

화 곡화 곡 1 0 0 0 0 0 0 1

까 치 산까 치 산 95 0 0 0 0 0 0 95

신 정신 정 0 0 0 0 0 0 0 0

목 동목 동 0 0 0 0 0 0 0 0

오 목 교오 목 교 0 0 0 0 0 0 0 0

양 평양 평 3,615 3,615 3,615 0 0 0 0 0

영등포시장영등포시장 2,367 2,367 2,316 50 0 0 0 0

여의도본선(18K827)여의도본선(18K827) 1,360 1,360 1,315 46 0 0 0 0

여의나루여의나루 2,941 2,941 2,941 0 0 0 0 0

마포본선(20K930)마포본선(20K930) 0 0 0 0 0 0 0 0

마포본선(21K605)마포본선(21K605) 210 15 0 0 0 0 15 195

마 포마 포 187 0 0 0 0 0 0 187

공 덕공 덕 116 0 0 0 0 0 0 116

애 오 개애 오 개 164 0 0 0 0 0 0 164

충 정 로충 정 로 61 0 0 0 0 0 0 61

서 대 문서 대 문 0 0 0 0 0 0 0 0

광 화 문광 화 문 690 690 690 0 0 0 0 0

종로3가종로3가 624 624 624 0 0 0 0 0

을지로4가본선(28K260)을지로4가본선(28K260) 686 686 686 0 0 0 0 0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1,099 1,099 1,099 0 0 0 0 0

청 구청 구 0 0 0 0 0 0 0 0

행 당행 당 125 0 0 0 0 0 0 125

마장본선(33K140)마장본선(33K140) 411 0 0 0 0 0 0 411

답십리본선(34K185)답십리본선(34K185) 284 0 0 0 0 0 0 284

장한평본선(35K200)장한평본선(35K200) 2,788 2,788 2,788 0 0 0 0 0

장한평본선(35K698)장한평본선(35K698) 183 183 183 0 0 0 0 0

군자본선(36K408)군자본선(36K408) 1,121 1,121 1,121 0 0 0 0 0

군 자군 자 91 0 0 0 0 0 0 91

아 차 산아 차 산 0 0 0 0 0 0 0 0

광 나 루광 나 루 264 0 0 0 0 0 0 264

천호본선(40K360)천호본선(40K360) 369 369 357 0 12 0 0 0

천호본선(41K235)천호본선(41K235) 1,425 1,425 1,425 0 0 0 0 0

천호 천호 6 0 0 0 0 0 0 6

강 동강 동 6 0 0 0 0 0 0 6

길동본선(43K265)길동본선(43K265) 2 0 0 0 0 0 0 2

길 동길 동 253 0 0 0 0 0 0 253

굽은다리굽은다리 211 0 0 0 0 0 0 211

명 일명 일 106 0 0 0 0 0 0 106

고 덕고 덕 262 8 0 0 0 8 0 254

상 일상 일 1 0 0 0 0 0 0 1

둔촌본선(0K320)둔촌본선(0K320) 1,059 0 0 0 0 0 0 1,059 둔 촌둔 촌 1 0 0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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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올림픽공원본선(2K140)올림픽공원본선(2K140) 11 0 0 0 0 0 0 11

올림픽공원올림픽공원 1 0 0 0 0 0 0 1

방 이방 이 0 0 0 0 0 0 0 0

오금본선(3K600)오금본선(3K600) 355 14 0 0 14 0 0 341

개롱본선(4K240)개롱본선(4K240) 1 0 0 0 0 0 0 1

개롱 개롱 1 0 0 0 0 0 0 1

거여본선(5K420)거여본선(5K420) 776 776 776 0 0 0 0 0

거여 거여 2 0 0 0 0 0 0 2

마천본선(6K620)마천본선(6K620) 517 517 517 0 0 0 0 0

마 천마 천 408 408 408 0 0 0 0 0

소계 43 8,743 8,507 8,420 46 5 36 0 236

6

역촌본선(1K390)역촌본선(1K390) 273 273 250 23 0 0 0 0

역 촌역 촌 373 373 373 0 0 0 0 0

불 광불 광 250 250 250 0 0 0 0 0

독 바 위독 바 위 18 0 0 0 0 0 0 18

연 신 내연 신 내 288 288 275 0 5 8 0 0

구 산구 산 558 558 558 0 0 0 0 0

응암본선(5K530)응암본선(5K530) 625 625 625 0 0 0 0 0

응 암응 암 0 0 0 0 0 0 0 0

새절본선(7K273)새절본선(7K273) 0 0 0 0 0 0 0 0

새 절새 절 0 0 0 0 0 0 0 0

증 산증 산 1 0 0 0 0 0 0 1

수 색수 색 9 0 0 0 0 0 0 9

월드컵경기장월드컵경기장 32 28 0 0 0 28 0 4

월드컵경기장(우수용)월드컵경기장(우수용) 155 0 0 0 0 0 0 155

마포구청마포구청 1 0 0 0 0 0 0 1

망 원망 원 1 0 0 0 0 0 0 1

합 정합 정 6 0 0 0 0 0 0 6

상 수상 수 13 0 0 0 0 0 0 13

광 흥 창광 흥 창 670 670 670 0 0 0 0 0

대 흥대 흥 0 0 0 0 0 0 0 0

공 덕공 덕 0 0 0 0 0 0 0 0

효창공원앞효창공원앞 0 0 0 0 0 0 0 0

삼각지본선(18K125)삼각지본선(18K125) 1,430 1,430 1,430 0 0 0 0 0

삼 각 지삼 각 지 0 0 0 0 0 0 0 0

녹 사 평녹 사 평 0 0 0 0 0 0 0 0

이 태 원이 태 원 0 0 0 0 0 0 0 0

한 강 진한 강 진 0 0 0 0 0 0 0 0

약 수약 수 24 0 0 0 0 0 0 24

청 구청 구 0 0 0 0 0 0 0 0

신 당신 당 1 0 0 0 0 0 0 1

동 묘 앞동 묘 앞 1,086 1,086 1,086 0 0 0 0 0

창 신창 신 0 0 0 0 0 0 0 0

보 문보 문 448 448 437 11 0 0 0 0

안 암안 암 0 0 0 0 0 0 0 0

고 려 대고 려 대 2,479 2,479 2,467 12 0 0 0 0

월 곡월 곡 1 0 0 0 0 0 0 1

상 월 곡상 월 곡 0 0 0 0 0 0 0 0

돌 곶 이돌 곶 이 2 0 0 0 0 0 0 2

석 계석 계 0 0 0 0 0 0 0 0

태릉입구태릉입구 0 0 0 0 0 0 0 0

화 랑 대화 랑 대 0 0 0 0 0 0 0 0

봉화산본선(35K342)봉화산본선(35K342) 1 0 0 0 0 0 0 1

봉 화 산봉 화 산 0 0 0 0 0 0 0 0 소계 41 17,159 14,953 14,813 28 37 75 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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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7

도 봉 산도 봉 산 38 0 0 0 0 0 0 38

수락산본선(3K400)수락산본선(3K400) 3 0 0 0 0 0 0 3

수 락 산수 락 산 1 0 0 0 0 0 0 1

마 들마 들 1,658 1,658 1,658 0 0 0 0 0

노 원노 원 2,627 2,627 2,627 0 0 0 0 0

중 계중 계 333 333 333 0 0 0 0 0

하 계하 계 419 419 419 0 0 0 0 0

공 릉공 릉 1,215 1,215 1,215 0 0 0 0 0

태릉입구태릉입구 788 788 788 0 0 0 0 0

먹 골먹 골 29 0 0 0 0 0 0 29

중 화중 화 1,569 1,569 1,568 1 0 0 0 0

상 봉상 봉 13 13 0 0 0 13 0 0

면 목면 목 837 837 823 0 0 15 0 0

사 가 정사 가 정 225 225 225 0 0 0 0 0

용 마 산용 마 산 1 0 0 0 0 0 0 1

중 곡중 곡 0 0 0 0 0 0 0 0

군 자군 자 681 681 636 9 37 0 0 0

어린이대공원어린이대공원 0 0 0 0 0 0 0 0

건대입구건대입구 1 0 0 0 0 0 0 1

청 담청 담 3 0 0 0 0 0 0 3

강남구청강남구청 0 0 0 0 0 0 0 0

학 동학 동 0 0 0 0 0 0 0 0

논 현논 현 0 0 0 0 0 0 0 0

반 포반 포 88 0 0 0 0 0 0 88

고속터미널고속터미널 872 872 872 0 0 0 0 0

이수(환승)이수(환승) 188 0 0 0 0 0 0 188

이 수이 수 1,146 1,146 1,146 0 0 0 0 0

남 성남 성 15 15 0 0 0 15 0 0

숭실대본선(32K930)숭실대본선(32K930) 0 0 0 0 0 0 0 0

상 도상 도 321 0 0 0 0 0 0 321

장승배기장승배기 328 15 0 0 0 15 0 313

신대방삼거리신대방삼거리 801 6 0 6 0 0 0 795

신 풍신 풍 0 0 0 0 0 0 0 0

대 림대 림 2,232 2,232 2,232 0 0 0 0 0

남 구 로남 구 로 107 0 0 0 0 0 0 107

가산디지털가산디지털 129 0 0 0 0 0 0 129

광명사거리광명사거리 274 274 274 0 0 0 0 0

천왕본선(45K760)천왕본선(45K760) 1 0 0 0 0 0 0 1

천 왕천 왕 8 0 0 0 0 0 0 8

온수본선(47K180)온수본선(47K180) 181 12 0 12 0 0 0 169

온 수온 수 28 17 0 0 0 17 0 11 소계 19 1,874 549 547 0 2 0 0 1,325

8

암 사암 사 3 0 0 0 0 0 0 3

천 호천 호 1 0 0 0 0 0 0 1

강동구청강동구청 2 0 0 0 0 0 0 2

몽촌토성본선(4K074)몽촌토성본선(4K074) 549 549 547 0 2 0 0 0

몽촌토성몽촌토성 8 0 0 0 0 0 0 8

잠 실(시점)잠 실(시점) 0 0 0 0 0 0 0 0

잠 실(종점)잠 실(종점) 1 0 0 0 0 0 0 1

석 촌석 촌 1 0 0 0 0 0 0 1

송 파송 파 0 0 0 0 0 0 0 0

가락시장본선(0K290)가락시장본선(0K290) 0 0 0 0 0 0 0 0

가락시장가락시장 1 0 0 0 0 0 0 1

문 정문 정 0 0 0 0 0 0 0 0

장 지장 지 2 0 0 0 0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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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지하철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활용 현황(서울메트로, ‘14.12.31.기준)

호선 서울메트로 역사명 일평균발생량

14년 유출지하수 활용현황(㎥/일평균) 미활용지하수계 하천방류 도로청소 공원용수 역화장실 건물용수

100개역 146개소 15,114.5 9,759.7 8,796.5 2.2 477.5 441.1 42.4 18 243.6 19.3 19.3 0.0 0.0 0.0 0.0

1

서울역 8.2 0.0 0.0 0.0 0.0 0.0 0.0 서울역본선 1.5 0.0 0.0 0.0 0.0 0.0 0.0

시청역 26.5 0.0 0.0 0.0 0.0 0.0 0.0 종각역 2.0 0.0 0.0 0.0 0.0 0.0 0.0

종각역(은행측) 0.3 0.0 0.0 0.0 0.0 0.0 0.0 종로3가역 14.0 0.0 0.0 0.0 0.0 0.0 0.0 종로5가역 42.6 0.0 0.0 0.0 0.0 0.0 0.0 동대문역 57.9 0.0 0.0 0.0 0.0 0.0 0.0 동묘앞역 2.8 0.0 0.0 0.0 0.0 0.0 0.0

동묘앞(간이좌) 1.4 0.0 0.0 0.0 0.0 0.0 0.0 동묘앞(간이우) 1.5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 4.2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본선 8.3 0.0 0.0 0.0 0.0 0.0 0.0

제기동역 19.3 19.3 19.3 0.0 0.0 0.0 0.0 청량리역(중부) 13.9 0.0 0.0 0.0 0.0 0.0 0.0 청량리역(서부) 3.0 0.0 0.0 0.0 0.0 0.0 0.0

청량리역본선(제기측) 20.7 0.0 0.0 0.0 0.0 0.0 0.0 청량리역본선(성북측) 15.5 0.0 0.0 0.0 0.0 0.0 0.0

58  1,895.7 509.4 476.3 0.0 0.0 33.1 0.0

2

신설동역 43.4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승환) 0.0 0.0 0.0 0.0 0.0 0.0 0.0 신설동역본선 54.8 0.0 0.0 0.0 0.0 0.0 0.0

용두역 212.2 0.0 0.0 0.0 0.0 0.0 0.0 용두역본선1 0.2 0.0 0.0 0.0 0.0 0.0 0.0 용두역본선2 0.3 0.0 0.0 0.0 0.0 0.0 0.0 신답역본선1 12.1 12.1 12.1 0.0 0.0 0.0 0.0 신답역본선2 0.0 0.0 0.0 0.0 0.0 0.0 0.0

시청역 140.5 0.0 0.0 0.0 0.0 0.0 0.0 시청역본선 47.3 0.0 0.0 0.0 0.0 0.0 0.0

을지로입구역 5.3 0.0 0.0 0.0 0.0 0.0 0.0 을지로3가역 4.6 0.0 0.0 0.0 0.0 0.0 0.0 을지로4가역 2.2 0.0 0.0 0.0 0.0 0.0 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8.5 0.0 0.0 0.0 0.0 0.0 0.0 신당역(A) 14.6 0.0 0.0 0.0 0.0 0.0 0.0 신당역(B) 13.3 0.0 0.0 0.0 0.0 0.0 0.0 왕십리역 67.8 0.0 0.0 0.0 0.0 0.0 0.0 잠실역 7.4 0.0 0.0 0.0 0.0 0.0 0.0

잠실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신천역 8.9 0.0 0.0 0.0 0.0 0.0 0.0

종합운동장역 9.9 9.9 9.9 0.0 0.0 0.0 0.0

종합운동장역본선 0.3 0.3 0.3 0.0 0.0 0.0 0.0

남한산성입구남한산성입구 132 0 0 0 0 0 0 132

단대오거리단대오거리 75 0 0 0 0 0 0 75

신흥본선(16K655)신흥본선(16K655) 402 0 0 0 0 0 0 402

신 흥신 흥 0 0 0 0 0 0 0 0

수 진수 진 0 0 0 0 0 0 0 0

모 란모 란 698 0 0 0 0 0 0 698

※ 자료출처 : 도시철도공사 토목처 제출자료 재구성(작성기준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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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3.2 0.0 0.0 0.0 0.0 0.0 0.0 선릉역 12.7 0.0 0.0 0.0 0.0 0.0 0.0 역삼역 7.5 0.0 0.0 0.0 0.0 0.0 0.0 강남역 2.9 0.0 0.0 0.0 0.0 0.0 0.0

강남역본선 0.6 0.0 0.0 0.0 0.0 0.0 0.0 교대역 17.7 0.0 0.0 0.0 0.0 0.0 0.0 서초역 3.6 0.0 0.0 0.0 0.0 0.0 0.0 방배역 182.9 182.9 182.9 0.0 0.0 0.0 0.0

방배역본선 69.3 69.3 52.6 0.0 0.0 16.7 0.0 사당역(내선) 70.7 70.7 70.7 0.0 0.0 0.0 0.0 사당역(외선) 33.1 33.1 30.2 0.0 0.0 2.9 0.0 사다역본선 117.6 117.6 117.6 0.0 0.0 0.0 0.0 낙성대역 4.2 0.0 0.0 0.0 0.0 0.0 0.0

서울대입구역 12.2 0.0 0.0 0.0 0.0 0.0 0.0 봉천역 71.5 0.0 0.0 0.0 0.0 0.0 0.0 신림역 11.6 0.0 0.0 0.0 0.0 0.0 0.0

신림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신도림역 2.3 0.0 0.0 0.0 0.0 0.0 0.0

신도림역(문래측) 0.0 0.0 0.0 0.0 0.0 0.0 0.0 신도림역(승환) 4.3 0.0 0.0 0.0 0.0 0.0 0.0

신도리역(기지측) 0.0 0.0 0.0 0.0 0.0 0.0 0.0 도림천역 57.3 0.0 0.0 0.0 0.0 0.0 0.0

도림천본선 102.6 0.0 0.0 0.0 0.0 0.0 0.0 양천구청역 3.8 0.0 0.0 0.0 0.0 0.0 0.0

양천구청역본선 0.9 0.0 0.0 0.0 0.0 0.0 0.0 신정네거리본선1 175.7 0.0 0.0 0.0 0.0 0.0 0.0 신정네거리본선2 2.4 0.0 0.0 0.0 0.0 0.0 0.0

문래역 0.9 0.0 0.0 0.0 0.0 0.0 0.0 영등포구청역 5.7 0.0 0.0 0.0 0.0 0.0 0.0

합정역 1.5 0.0 0.0 0.0 0.0 0.0 0.0 홍대입구역 2.5 0.0 0.0 0.0 0.0 0.0 0.0

신촌역 63.7 0.0 0.0 0.0 0.0 0.0 0.0 신촌역본선 46.3 0.0 0.0 0.0 0.0 0.0 0.0 이대입구역 1.7 0.0 0.0 0.0 0.0 0.0 0.0

아현역 148.4 13.5 0.0 0.0 0.0 13.5 0.0 충정로역 0.8 0.0 0.0 0.0 0.0 0.0 0.0

44  9,906.3 7,328.0 6,873.0 2.2 201.9 250.9 0.0

3

구파발역 195.8 12.2 0.0 0.0 0.0 12.2 0.0 구파발역본선 24.9 0.0 0.0 0.0 0.0 0.0 0.0

연신내역 529.1 529.1 518.9 0.0 0.0 10.2 0.0 불광역 49.7 0.0 0.0 0.0 0.0 0.0 0.0 녹번역 114.6 0.0 0.0 0.0 0.0 0.0 0.0 홍제역 0.0 0.0 0.0 0.0 0.0 0.0 0.0

홍제역본선 1,101.2 1,101.2 1,101.2 0.0 0.0 0.0 0.0 무악재역 0.0 0.0 0.0 0.0 0.0 0.0 0.0 독립문역 576.1 576.1 576.1 0.0 0.0 0.0 0.0 경복궁역 1,314.5 1,314.5 1,297.4 0.0 0.0 17.1 0.0 안국역 210.7 210.7 181.6 0.0 0.0 29.1 0.0

종로3가역 838.3 838.3 777.7 0.0 0.0 60.6 0.0 을지로3가역 678.9 678.9 666.8 0.0 0.0 12.1 0.0

충무로역 69.4 62.0 0.0 0.0 62.0 0.0 0.0 동대입구역 288.6 191.8 0.0 0.0 139.9 51.9 0.0

약수역 197.2 8.2 0.0 0.0 0.0 8.2 0.0 금호역 0.0 0.0 0.0 0.0 0.0 0.0 0.0

압구정역 12.1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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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승환) 0.0 0.0 0.0 0.0 0.0 0.0 0.0 압구정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신사역 10.6 0.0 0.0 0.0 0.0 0.0 0.0 잠원역 15.1 0.0 0.0 0.0 0.0 0.0 0.0

고속터미널역 78.3 0.0 0.0 0.0 0.0 0.0 0.0 교대역 47.4 0.0 0.0 0.0 0.0 0.0 0.0

남부터미널역 14.9 0.0 0.0 0.0 0.0 0.0 0.0 양재역 13.6 0.0 0.0 0.0 0.0 0.0 0.0

양재역본선 3.8 0.0 0.0 0.0 0.0 0.0 0.0 매봉역 103.4 16.9 0.0 0.0 0.0 16.9 0.0 도곡역 157.3 9.7 0.0 0.0 0.0 9.7 0.0 대치역 1,557.5 1,557.5 1,557.5 0.0 0.0 0.0 0.0

학여울역 0.6 0.0 0.0 0.0 0.0 0.0 0.0 학여울역(우수용) 1.9 0.0 0.0 0.0 0.0 0.0 0.0

대청역 195.8 195.8 195.8 0.0 0.0 0.0 0.0 일원역 25.8 0.0 0.0 0.0 0.0 0.0 0.0 수서역 46.9 0.0 0.0 0.0 0.0 0.0 0.0

수서역본선 82.0 0.0 0.0 0.0 0.0 0.0 0.0 가락시장역 851.9 8.4 0.0 2.2 0.0 6.2 0.0

가락시장역본선 157.9 0.0 0.0 0.0 0.0 0.0 0.0 가락시장(수서기지) 19.3 0.0 0.0 0.0 0.0 0.0 0.0 가라시장(수서본선) 7.8 0.0 0.0 0.0 0.0 0.0 0.0 경찰병원역(시점) 0.1 0.0 0.0 0.0 0.0 0.0 0.0 경찰병원역(종점) 163.2 4.8 0.0 0.0 0.0 4.8 0.0

오금역(시점) 41.6 0.0 0.0 0.0 0.0 0.0 0.0 오금역(종점) 108.5 11.9 0.0 0.0 0.0 11.9 0.0

26  3,068.9 1,903.0 1,427.9 0.0 275.6 157.1 42.4

4

쌍문역 1.8 0.0 0.0 0.0 0.0 0.0 0.0 쌍문역본선시점 142.6 0.0 0.0 0.0 0.0 0.0 0.0 쌍문역본선종점 0.0 0.0 0.0 0.0 0.0 0.0 0.0

수유역 3.0 3.0 3.0 0.0 0.0 0.0 0.0 미아역 10.7 0.0 0.0 0.0 0.0 0.0 0.0

미아삼거리역 20.3 0.0 0.0 0.0 0.0 0.0 0.0 길음역 1,068.3 1,068.3 1,047.6 0.0 0.0 20.7 0.0

성신여대입구역 22.3 22.3 6.6 0.0 0.0 15.7 0.0 한성대입구역 38.2 0.0 0.0 0.0 0.0 0.0 0.0

혜화역 328.6 167.5 0.0 0.0 133.8 33.7 0.0 동매문역 144.6 0.0 0.0 0.0 0.0 0.0 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8 0.0 0.0 0.0 0.0 0.0 0.0 충무로역 89.4 76.1 0.0 0.0 76.1 0.0 0.0

충무로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명동역 83.9 65.7 0.0 0.0 65.7 0.0 0.0 회현역 178.9 0.0 0.0 0.0 0.0 0.0 0.0 서울역 24.0 0.0 0.0 0.0 0.0 0.0 0.0

숙대입구역 37.0 0.0 0.0 0.0 0.0 0.0 0.0 삼각지역 44.6 0.0 0.0 0.0 0.0 0.0 0.0 신용산역 3.9 0.0 0.0 0.0 0.0 0.0 0.0 이촌역 15.7 0.0 0.0 0.0 0.0 0.0 0.0

이촌역본선 0.0 0.0 0.0 0.0 0.0 0.0 0.0 총신대입구역 308.2 0.0 0.0 0.0 0.0 0.0 0.0

사당역 118.8 118.8 31.8 0.0 0.0 87.0 0.0 남태령역본선(역사측) 129.9 129.9 129.9 0.0 0.0 0.0 0.0 남태령역본선(역사측) 251.4 251.4 209.0 0.0 0.0 0.0 42.4

※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제출자료 재구성(작성기준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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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2016(2016.5.)

통보 - - - -

제 목 태양광발전설비 운영기간을 고려한 구조안전진단 및 중점 관리 필요

【 적출내용 】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2012. 4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체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 1단계에서는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확대’,

2단계에서는 ‘학교·공공시설·민간건물 등 태양광 설치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추진목표

․2014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 290MW 설치

공공부문 30MW, 민간부문 160MW, 학교태양광 100MW

※ 2014년까지 공공청사 600개소, 학교 1,000개소 설치 목표

․2018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 67MW 설치

공공부문 42MW, 민간부문 15MW, 학교태양광 10MW

※ 2018년까지 학교태양광 500개교 설치(누계)

- 설치 장소 : 건축물 및 시설물 상단(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등

<서울시 태양광 설치 현황>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학교시설

9,117개소/147MW 522개소/87.5MW 8,341개소/47.4MW 254개소/12.1MW※ 자료출처 : 녹색에너지과 제출자료(‘15. 9. 30.기준)

❍ 태양광설비는 대부분 기존 시설물 위에 설치되고 있는 준영구 설비로서 재해

등에 안전하게 튼튼한 기초위에 설치해야 하므로 발전설비 하부구조 노후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강도저감 등을 고려한 안전진단·관리가 필요하다.16)

▸현재 설치된 태양광설비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있다.

다만, 현행 법령이나 규정상 구조안전진단은 태양광설비 설치 이후 설비 내구연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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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안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되어 있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함.

▸‘15. 12. 31. 현재 서울시에는 총 12,235개소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서울시 햇빛발전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MW, 기준 : ‘15.12.31기준)

구분 합계 공공시설17) 학교시설민간시설

계 발전사업 등 주택 베란다형설치개소 12,235 579 270 11,386 1,445 4,906 5,035

용량 105 43 12.5 49.5 32.5 15.7 1.3※ 자료출처 : 녹색에너지과 제출 통계자료(’14년도 이전 설치 : 공공시설 284개소)

- 태양광발전 설비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설비로써 자연

재해에 안전해야 하는 점에서 기초를 안정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내구연한이

준영구(17년 이상)18)인 시설물이므로 설치 바탕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이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

등의 노후도와 태양광설비 설치 이후 약 17~25년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구조안전진단토록 해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4조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3㎾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인 점에서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토록 유도함이 필요하다.

❍ 그런데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시행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물 고유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설치토록 한 결과,19)

- 과업지시서가 없는 상태(구두요청으로 시행20))로 구조안전진단이 의뢰되었고,

- 구조안전진단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되는 시점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만 진단하여 태양광설비 설치 이후 내구연한기간 동안 기존

건축물 등의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과업지시 및 용역결과가 보고되지 않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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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 구조안전진단 현황> 연번 안전진단 대상 준공시기 의뢰처 계약(또는 납품)일 비 고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86. 7월 ○○○○○㈜ 2013-02-01

2 군자차량기지 ‘77. 6월 ○○○○○㈜ 2013년 4월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79. 7월 ○○○○○㈜ 2013년 5월

4 수서차량기지 ‘94. 3월 ㈜◇◇◇◇ 2013-07-30

5 강북아리수정수센터 ‘98. 4월 ○○○○○㈜ 2013년 11월

6 지축차량기지 ‘85. 2월 ○○○○○㈜ 2013-11-22

7 개화차량기지 ‘95. 3월 ㈜☆☆ 2015년 7월(납품)

8 고덕차량기지 ‘95. 3월 ㈜☆☆ 2015년 7월(납품)

9 서남물재생센터 ‘87. 6월 ×××××××㈜ 2014-06-26(납품)

10 중랑물재생센터 ‘76. 9월 ×××××××㈜ 2014-10-31(납품)

11 도봉차량기지 ‘95. 11월 ×××××××㈜ 2014-10-30(납품)

12 강서농수산물시장 ‘00. 3월 ×××××××㈜ 2014-10-30(납품)

1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93. 11월 ×××××××㈜ 2014-10-31(납품)

※ 자료출처 : 1~8번은 ㈜○○ 제출자료, 9~12번은 ○○㈜ 제출자료

❍ 위의 사실에 따라 노후 된 공공시설물에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등 8개 시설물(주요시설물 구조안전진단 현황

1~8번)은 태양광설비 설치 이후 내구연한기간 동안 기존 노후시설물이 안전

하게 유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내용이 없었으며, 서남물재생

센터는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일부 태양광 설비가 전도

되는 등 기존 노후 된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구조안전진단 후 설치에도 기초 부실로 설비 전도 및 시설물 파손

- 서남물재생센터(‘87년 준공) 하수처리장(침전지) 상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준공(’13. 12. 30.)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상부의 노후 된 콘크리트

기둥21)이 중성화로 인장강도와 휨 응력이 크게 약해져 있어 ‘14. 6. 10. 순간

돌풍에도 견디지 못하고, 기존 노후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져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기존 시설물의 노후(콘크리트 중성화)와 부실(당초 철근 매입

깊이 부족 등 결함)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기적인 안전성 파악이

필요하였다.22)

▸사고 시간대(2014. 6. 10. 21:00시경)의 기상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평균 풍속이

2.9㎧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후 상태가 심화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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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태풍의 최저 풍속은 17㎧이며, 최대 풍속은 44㎧ 이상이다. (국가태풍센터

태풍백서 참조, 2011년)

② 노후 시설물 콘크리트 중성화, 균열 등으로 향후 시설물 전체 지속 보수 필요

-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경우에는 ‘86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임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13년) 시점에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구조안전진단이 되었고, 발전설비 설치 이후 시설물 상부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균열로 지속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침전지 상부 및 벽체 콘크리트의 노후화로 ‘12년~’19년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치환(45㎝)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벽체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여과지 건축물도 노후화로 계단부의 경우 균열상태가 깊어 향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광암정수장의 경우에도 ‘77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임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시점(’13년) 때의 안전성만 검토되었고, 콘크리트 중성화 및 균열 현상

으로 지속적으로 보수23)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전지, 정수장, 건물 옥상부 등의 노후화로 ‘15년~’20년까지 균열, 백태,

망상균열 등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암사는 기둥부 편심 시공(156개소 중 81개소, 55%), 기타 기둥 중 일부는

균열이 관찰되었으며,24)

․균열의 주된 원인은 태양광 설비 시공 당시 하부 기초 기둥을 새로이 설치

하였으나, 상부 설비 구조물과 수평이 맞지 않은 경우 하부 기초 기둥을

다시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기둥 위에 추가로 철근을 배열하지 않고,

시멘트 몰탈만 추가 시공하여 기존 기둥과 추가 몰탈부 사이에 균일 발생되어

휨응력 및 인장응력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시공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재 하부구조 불안정 상태로 발전설비 존속기간(17년 이상) 중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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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관련 인터뷰 사례 】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구조체의 내력 저하상태 점검 필요

○ 현재 구조안전진단 된 공공 시설물들은 태양광설비의 수명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에Time-dependent 구조해석을 수행한 것이 아님.

○ 그리고 구조물의 내력이 시간에 따라 저하되는 부분(예를 들어 콘크리트 강도저감식,

콘크리트 중성화 속도식 등)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태양광설비와 기존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토록 하려면 과업지시서에 충분한 가이드라인(과업지시서에 콘크리트 강도저감식, 중성화 속도식 등의 진단조건 부여)이필요하고, 현시점에서 보완방법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토록 하여 구조체의 내력저하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20년 수명에 대하여 구조 내력 저하를 판별해야 함.

㈜◆◆◆ ○○○

❍ 따라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노후 시설물 기초부의 콘크리트 중성화와 강도

저감 등을 고려한 구조안전진단 등 중점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의 구조안전진단은 설비 설치 시점의 안전성만 진단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물

기초부의 부실(철근 근입 깊이 부족 등 결함)과 노후 진행으로 안전진단 이후에도

중점관리 필요.(발전시설 설치가이드라인에는 설치 시점의 안전성만 확인)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은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기간 동안 노후 시설물 콘크리트 중성화 등을 고려한

구조안전진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6) 「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14. 11. 25.제정)」 제4조에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안전진단은 태양광설비 존속기간(17년 이상)을 고려한 구조안전진단토록 법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태양광설비는 민간소유의 시설물로서 민간소유의 시설물을 정기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설비 존속기간 중 노후 시설물 하부구조 불안정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17) 건축물대장상 공공건물 777개소 중 30년 이상 239개소(31%), 25년 이상 95개소(12%), 20년 이상 92개소(12%)임.18) 태양광설비 수명은 일본은 17년으로 법제화, 독일의 생산업체는 약 25년, 국내 생산업체는 약 20년 전후로 제시함.19) 구조안전진단부터 설치·유지·관리·철거까지 모두 민간 부담으로 시행토록 협약되어 있음.20) 과업지시서 없이 시행하였음을 ㈜◆◆◆ 000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함.21)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향후 처리장 상부에 지붕을 씌울 것을 예상하여 높이 약 1m 내외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22)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진단보고서(㈜◇◇엔지니어링, 2014.6.)」7,(1)에서 기존 주각부 앵커 내력 검토

결과, 케미컬앵커(HVU, HILTI)6-M20은 콘크리트 콘파괴에 대한 부재 내력이 약 2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됨. 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000 소장 인터뷰 결과, 구조안전진단은 시설물 전체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샘플) 결과 값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존 물재생센터 시설물 위에 설치된 기둥부 콘크리트 중성화, 균열, 부실시공 등에 의한 부실도 있지만 원천적인 결함(철근 근입 깊이 부족 등)도 있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을 조사할 수는 없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대응해야 됨을 주장함.

2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노후 시설물 중장기 보수계획(정수시설과-1569, ‘15. 4. 9)24) 기초콘크리트 중심에 기둥이 설치되지 않고, 일부는 약 20~140㎜ 편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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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2016(2016.5.)

통보 - - - -

제 목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및 관리·운영 개선 필요

【 지적내용 】

❍ 서울시에는 2015.12.31. 기준으로 총 12,235개소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표] 서울시 태양광설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MW)

구분 합계 공공시설 학교시설민간시설

계 발전사업 등 주택 베란다형설치개소 12,235 579 270 11,386 1,445 4,906 5,035

용량 105 43 12.5 49.5 32.5 15.7 1.3

※ 자료출처 : 녹색에너지과 통계자료(‘15. 12. 31.기준)

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설비의 수명은 17~20여년 정도이나, AS기간은 통상 5년25)으로 태양광설비

AS기간 만료 이후 태양광설비 유지 보수문제와 태양광 설비업체가 영세하여 폐업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태양광설비 유지보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서울시의 12,235개소 태양광 설비 중 ’16년도에 무상하자 보수(5년)기간이 종료되는

태양광 설비가 1,632개소(13.3%)에 이르고,

- 향후 2~3년 이후에는 6,405개소가 업체 폐업․하자 보수만료 등으로 AS를 제대로

받지 못 할 수 있어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표] 서울시 태양광설비 연도별 보급 실적 (기준 : ‘15.12.31. 현재)

구분 계 '15 '14 '13 '12 '03~'11

발전시설(개소)12,235 5,830 2,907 993 873 1,632

[100.0%] [47.7%] [23.8%] [8.1%] [7.1%] [13.3%]

발전용량(MW)105 19.2 25.6 22.3 11.9 26

[100.0%] [18.3%] [24.4%] [21.2%] [11.3%] [24.8%]

※ 자료출처 : 녹색에너지과 제출자료 재구성

2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고,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보급한 미니태양광은 설치 업체로부터 5년 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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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결과

○ 면담자 : 노원구 맑은환경과, 강동구 맑은환경과 등 현장실무자 의견

○ 면담 내용

- 미니태양광이 설치된 이후 아직 AS기간 내인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태양광 설비 AS기간 만료 시부터 AS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태양광 인버터의 수명이 다해 교체시기부터는 추가 소비자 비용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 태양광 보급위주의 시책으로 많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으나, 향후 AS문제 발생에 대비한

통합 AS센터 등이 필요함.

설문조사 등 사례

○ 2015.6.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실태 감사” 기간 중 실시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기간: 2015. 3. 9 ~ 3.20. 주택태양광 16가구, 미니태양광

27가구)에서도 ‘전문 A/S센터 개설’ 요구가 94.7%로 나타나 있고, 설치 업체로부터 정기

점검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2.4%로 높게 나타남.

○ 서울연구원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

구」논문에서도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창구 개설’ 요구도가 높게 기록됨.

❍ 이와 관련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장기간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유지·관리의 일괄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사업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 업체가 폐업한 경우

❍ 서울시 차원에서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센터를 운영 사업현장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장접수

지원센터와 통합·연계하여 A/S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A/S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햇빛지도26)에 태양광발전설비 A/S신청 메뉴를 만들어

놓았으나, 이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여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어27)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태양광발전 소유자들에게 소통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음 26) 시민들에게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알리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비용 지원정보를 안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서울시에 설치된 민간주택 태양광발전시설을 인터넷 지도상에 표출한 서울햇빛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주택 햇빛발전소 6,173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27)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AS신청’ 메뉴만 있고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15.6월 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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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인 주택 또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고장 시 신속한

장애 접수 처리를 위해 실질적인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 A/S센터를 구축, A/S신청 창구

기능 개선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학교 태양광설비 확대 보급 필요

❍ 학교는 옥상구조가 단순하고 일조량이 높아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여 학교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필요하다.

- 서울시 소재 1,346개 초·중·고등학교28)중 20%인 270개소(2015.12.31.기준)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표] 학교 태양광 설치 현황 : 270개소 12,488.5KW (단위 : 개소, KW)

구 분 합 계 ′10년 이전 ‘11 ‘12 ‘13 ‘14 ‘15

학 교 수 270 112 21 19 46 50 22

설치용량 12,488.5 1957.6 572 998.2 2707.4 4497.5 1755.8

❍ 학교 태양광발전 설비는 옥상 구조가 단순하고 일조량이 높아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고, 설치

공간이 단순하거나, 넓은 옥상구조로 설치비용이 적게 들며, 일조 조건상 대부분 남향

으로 남측에 운동장이 있어 일조량이 양호하여, 에너지 절감 교육장으로 활용,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사용료 징수로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도 있다.

❍ 그런데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공시지가에 따라 지역별 임대료 차이가 있고, 학교시설 보호(누수, 구조안전 등)

문제, 기존 설치된 태양열, 태양광설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태양광 설치에

소극적(교육청, 학교장, 행정실 등)이어서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 이에 따라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학교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을

확대(기존 설비용량 50kw 이하 지원에서 설비용량 100kw이하 지원), 발전소 설치 및 운용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실시29), 임대료 인하 등 제도정비(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부료 인하) 실시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되었고, 2015. 8. 31. 햇빛지도 태양광발전 A/S메뉴 활성화 조치는 완료하였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각 구청 태양광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며, ’16.1월 감사일 현재까지 AS신청 건은 한 건도 없음.

합계 학교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346 599 384 318 45※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5 하반기 학교 현황

28)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 현황 (기준 : 2015년 하반기)

29) 서울시에서는 학교 등 총6개 시설에 대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태양광 설치 및 운영 위탁하였으나, 2016년 부터는 인건비 등 경비 문제 등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 태양광 설비에 대해 환원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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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담직원이 없어 행정실 직원이 관리(51%), 설비고장(17%)과 AS(3~5년)의 어려움(13%)

등 유지·관리에 불편호소가 많았고,

학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36%), 전문인력 지원(31%),

학교에 실질적 혜택(21%), 교육연계시스템 마련(8%) 등의 필요성 주장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94%가 통합 AS센터의 필요성 주장

❍ 그러나 서울시 소재 1,346개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태양광 보급률은 20%정도인

270개소로써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학교의 햇빛발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서울시 소재 대학(전문대학 등 포함)은 75개소30)이나 이중 24개 대학교(32%)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보급 확대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15.12.14.~’16.1.25.) 중 학교 햇빛발전소 관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설비·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갖춘 학교에서는 태양광 설비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통합 AS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학교태양광 발전소 확대보급 관련 소관부서인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학교의 햇빛발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좀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태양광 설비를 갖춘 학교에서는 태양광설비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교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지원(통합

관리시스템 마련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

및 앞으로 AS기간 만료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서비스(AS)센터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m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은

-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보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AS센터 구축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 방안 등) 및 학교태양광 확대보급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0) 2015년 대학 일람표(대학알리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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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2016(2016.5.)

통보 - - - -

제 목 태양광발전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관리 운영 개선 필요

【 적출내용 】

m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각 현장에서 현재 운영중인 발전량, 누적발전량,

경보 현황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축단계 구축연도 사업비 구축내용 구축업체

계 263

1단계 2013 110- 통합모니터링시스템 s/w개발- WEB/DB 운영서버 구축- 현장 통신전송장치 설치

㈜대연씨앤아이

2단계 2014 69 - 현장 통신전송장치 설치 비거스넷(주)

3단계 201563 - 현장 통신전송장치 설치 ㈜ 띠앗정보통신21 - 통신 프로그램 개발 및 대장관리 기능추가 용역 ㈜대연씨앤아이

m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화로 서울시

에너지시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태양광 설비별 발전량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시스템에 구현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m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구축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이 원활히 가동중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15.1.1.부터 ’16.1.7.까지 태양광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의

발전량을 표본조사 하였다.

- 그런데 신정1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비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 ‘15.6.11.

이후 발전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별첨] “태양광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미가동

실태조사 현황”과 같이 29개소 태양광 설비에서 발전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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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실태 사례

○ 신정1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비(2013년 설치, 10KW) - 처음 태양광설비 설치는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했으며, 이후 운영관리를 설치장소인 신정1동주민센터로

이관하였고, 관리 총괄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는 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으로 발전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AS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관리주체인 동 주민센터에서도 서무주임(주무관)이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함.

- 신정1동주민센터 태양광설비의 경우 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 ’15.6.11. 이후 가동이 중지된 것(발전량이 없음)으로 나타나 감사기간 중 확인해 본 결과, 인버터 및 통신 이상이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발전량이 3,500㎾/h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약 6개월 평균 발전량에 미달됨.

☞ 10KW 태양광설비의 일일 발생량을 약 30㎾/h로 계산(추정)하면 월 약 900㎾/h로 6개월 정도면 약 5,400㎾/h 정도(추정)의 발전량이 되어야 하나, 3,500㎾/h 발전한 것으로 시스템에 나타나 발전량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스템상 가동 중지 이전 월별 발전량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

☞ 신정1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비 월별 발전량현황(‘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별 누계량 650kwh 472kwh 14,393kwh 7,818kwh 8,028kwh 16,922kwh

○ 노원구청 노원마들스타디움 태양광 발전 설비 노원구청에서는 노원마들스타디움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실제 태양광발전 설비는 정상가동 되고

있으나,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전송 설비 이상으로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 해당시설의 발전현황을 확인 할 수 없어 전송설비 점검 요청을 서울시 주무부서인 녹색에너지과에 요청 하였으나(‘15.8.31) ‘16.1.7. 감사일 현재까지 연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원마들스터디움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태양광통합모니터링발전시스템상 ①‘15.2.27~ ’15.2.23 기간, ②‘15.2.27.~’15.6.4 기간, ③‘15.6.23.~’16.1.4. 기간 중 발전량이 없어 발전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 되어있으나, 실제 태양광발전 설비의 발전량을 확인한 결과, 각 기간 중 정상 가동되어 ① 1,151KWH, ② 5,752KWH, ③ 7,987KWH 발전하였음.

○ 효창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비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처음 구축 시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나, 이후 컴퓨터와

호환 등의 문제로 현재는 태양광 통합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감사일 ‘16.1.4. 현재 시스템 미사용) 매일 담당자가 태양광 설비 유지 관리를 하면서 발전량을 확인하여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음.

- 위 29개소 태양광 설비의 실제 가동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31)태양광설비는

가동되고 있었으나 태양광모니터링시스템과 태양광설비간의 통신이상, 연계 시스템

호환문제 등의 발생으로 [별첨]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미가동 실태조사 현황”과

같이 모니터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런데도 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 총괄 관리부서인 녹색에너지과 및 태양광

설비 관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태양광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오류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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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표본조사 결과

장소 구분일자별 현황

‘16.1.25. ‘16.1.26. ‘16.1.27. ‘16.1.28.

노원구청 본관(30kW)

인버터 현장 계측량 185 44 144 55

모니터링시스템 표출량 176 26.4 118 47.5

생산 전력량 차이 -9 -17.6 -26 -7.5

장소 구분일자별 현황

‘16.1.6. ‘16.1.9. ‘16.1.12. ‘16.1.24. ‘16.1.24. ‘16.1월 누계

장영당 공영주차장

(25kW)

인버터 현장 계측량

28 58.6 63.9 41.6 74 1646.3

모니터링시스템 표출량

51 67 128 69 79 1684

생산 전력량 차이

+23 +8.4 +64.1 +27.4 +5 +37.7

장소 구분월별 현황(월별 누계)

‘15.2월 ‘15.6월. ‘15.7월 ‘15.10월(10.26까지현황)

효창종합 사회복지관

(30kW)

인버터 현장 계측량 2,353 4,126 3,293 2,487

모니터링시스템 표출량 1,997 103,956 3,223 1,898

생산 전력량 차이 -356 +99,883 -70 -589

◈ 노원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 동대문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발전설비

m 또한 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의 일별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상의 발전량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 노원구청 본관(30kW)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별 발전량과 모니터링시스템상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래 [표] 발전량 표본조사 결과 자료와 같이 생산 전력량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 한편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각 발전소별 고장 등 경보현황을 전송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동작상태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문자서비스 알림 기능(SMS)이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활용32)되지 않고 있었다.

31) 29개소 중 1개소는 인버터 고장으로 발전량이 없었으며, 또 다른 2개소의 발전량은 확인이 불가하며, 26개소는 가동중이었음.32) 2013.6.7. 계약 발주한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에는 각 발전소별 고장 등 경보현황을 전송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도 태양광발전 시설의 동작상태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문자서비스 알림 기능(SMS)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13.12.24. 위 시스템의 준공완료 성과품인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사용자설명서’에 경보 발생 시 SMS란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해당 발전소의 경보내용이 시설관리자에게 전송되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음. (‘2015.6.“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실태 감사” 지적사항)

-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에서는 그 동안 경보발생 시 SMS문자전송 기능을 사용치 않고 있어 ‘15년 감사에서 지적 되었으나, ’16.1.현재 통합모니터링 구축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2016년 사업완료 후(2016.10예정) 태양광 설비 이상 유무에 대한 SMS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감사관련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6.7월까지 SMS알림기능 개시 예정)하고 있어, 2016.1월 감사일 현재까지 여전히 고장 등 경보현황을 전송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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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비 기관에서는 태양광 발전기기 인버터의 고장상태를 감지하는 경보

알람을 통합모니터링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기능설정(Y/N)하지 않고 있었으며,

총괄부서인 녹색에너지과에서도 기관별 현장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위 기능을

감시업무에 활용토록 해당 관리기관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은 일방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아닌, 설비 설치기관,

시공업체, 태양광 발전사업 총괄기관의 다자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 단순 데이터 측정을 넘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경보를 통해

바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발전량 측정이 가능한 실질적 관리체계로 구축

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화로 서울시 에너지시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모니터링 구축

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m 기후환경본부장(녹색에너지과)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정확한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상 문제점을 보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태양광발전통합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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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설치기관 설치

년도자치구 소재지 용

량가동 중지 기간(시스템상 발전량

없음)

시스템상 장비 이상

내용

가동 중지 기간 동안 실제 발전량

(kWh)가동중지 사유

(발전량 미표출 사유)

1 중계3단지 2008 노원구 중계3동 514-3 50

‘15.2.18. ~ ’15.8.7. 인버터 : 고장

경보 : 통신 이상

33,453

공유기 교체 및 인버터불량

’15.9.24. ~ ‘15.10.26. 3,953

’15.12.16. ~ ‘16.1.7. 3,822

2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008 용산구 효창동

5-65 30 ‘15.10.27. 이후 발전량 없음 5,670공유기 교체과정에서 IP대역이 바뀌어 통신 장애

3 광나루안내센터 2009 강동구 암사동 637-6 10

‘15.3.3. ~ ’15.5.13. 인버터 : 고장

경보 : 인버터 이상

3,019 1.낙뢰로 인버터 고장

2.인버터수리후에도정상 가동안됨

’15.8.8. ~ ‘15.11.22 936

4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2009 금천구 독4동

371-2 30 ‘15년 발전량 없음 인버터 : 고장 31,780 확인 불가

5 노원마들스터디움 2009 노원구 상계동 770-2 15

‘15.1.24. ~ ’15.2.23. 1,151

전송설비 작동불량(프로그램 작동 이상)

’15.2.27. ~ ‘15.6.4. 5,752

’15.6.23. ~ ‘16.1.4. 7,987

6 서대문문화체육 회관 2009 서대문

구홍은동 26-15

530 ‘15년 발전량 없음

인버터 : 고장경보 : 통신

이상31,083 IP 맵핑 오류

7 서울식물생태원(창포원) 2009 도봉구 도봉동

4 25 ‘15.11.7. 이후 발전량 없음 2,020 인버터 통신단자 불량(인버터문제)

8 영등포구청사 2010 영등포구

당로123 40 ‘15.9.23. ~

’16.1.4.. 4,010 인버터 통신단자 불량(인버터문제)

9 홍은종합사회복지관 2010 서대문

구세검정로1길 166

5 ‘15.12.2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확인불가 인버터 문제

10 새길어린이집 2010 금천구시흥3동 957-1

15 ‘15.10.26. ~

‘16.1.5. 확인불가 공유기 초기화로 오류 발생

11 목동2차우성단지 2011 양천구 신정7동 337-2 50 ‘15.12.23. ~

’15.12.31.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1,268 공유기 교체로

오류 발생

12 영등포동주민센터 2011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10

‘15.1.7. ~ ’15.4.5. 2,900

인버터 통신단자 불량’15.11.16 ~ ‘16.1.5. 1,820

13 잠실빗물펌프장 2011 송파구 잠실동 306 23 ‘15.4.2. 이후 발전량 없음 22,315 확인 불가

14 관악벽산블루밍 2012 관악구 봉천9동 1718-1 40

‘15.2.14. ~ ’15.7.22. 25,737 연계시스템과

호환문제(서버로 데이터 전송시 장비 이상)

’15.11.7. ~ ‘15.12.18. 3,633

’15.12.25. ~ ‘16.1.4. 1,172

15 노원에코센터 2012 노원구 상계동 770-2 10 ‘15.12.5. ~

‘16.1.5.경보 : 인버터

이상 165 전송설비 작동불량(인버터 가동중지)

[별첨]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오류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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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목동현대A 2012 양천구신목로 16길 27

40

‘15.1.18. ~ ’15.2.18. 3,519

공유기 IP변경’15.6.24. ~ ‘15.11.26. 21,913

’15.12.11. ~ ‘16.1.4. 2,202

17 목동현대B 2012 양천구신정2동 1279-

125 ‘15.1.6. 이후 발전량 없음 19,673 인버터 통신라인

연결부 접촉 불량

18 서울월드컵경기장 2012 마포구 성산동 515 58 ‘15.3.1. 이후 발전량 없음 82,603 통신모듈에 설정한

IP가 변경

19 서울월드컵경기장 2012 마포구 성산동 515 100

‘15.3.15. ~ ’15.3.19. 728

통신모듈에 설정한 IP가 변경

’15.3.25. ~ ‘15.4.21. 7,226

’15.5.16. ~ ‘16.1.4. 51,237

20 관악청소년회관 2013 관악구 대학동 1522 10

‘15.5.14. ~ ’15.8.2. 1,970 공유기 IP대역이 바뀌어 통신 장애 ’15.8.4. ~ ‘16.1.4. 3,767

21 신정1동주민센터 2013 양천구신정1동 1051-

1110 ‘15.6.11. 이후 발전량 없음 3,500 인버터 및 통신 이상

(현장 IP대역 변경)

22 양천구보건소 2014 양천구 목동서로 339 10 ‘15.11.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2,200 통신이상

23 천호1동주민센터 2014 강동구 천호1동 76-2 10 ‘15.8.22. ~

’16.1.6. 4,429 IP설정오류

24 강서구의회 2015 강서구 등촌로 185 22.4 ‘15.11.5.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4,377 인버터 통신모듈불량

25 공항동주민센터 2015 강서구 송정로 45 19.4 ‘15.12.2.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2,045 인버터 통신모듈불량

26 송파청소년수련관 2015 송파구 중대로길 4 30 ‘15.11.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3,588

인터넷 망 변경으로 오류 발생

27 전농2동주민센터 2015 동대문구

전농로16길 3 15

‘15.9.15. ~ ’15.10.15. 경보 : 인버터

이상602 인버터 교체후

통신연결 지연’15.12.28. ~

‘16.1.6. 0 인버터 파워보드 고장

28 한아름어린이집 2015 양천구목동

중앙로55길 6-1

10 데이터 없음 31,911 인버터 통신모듈 고장

29 홍은1동자치회관 2015 서대문구

홍은 중앙로

8510 ‘15.11.3. ~

‘16.1.6.

인버터 : 고장경보 : 통보

이상3,740 ip 주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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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2016(2016.5. )

통보 - - - -

제 목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운영 개선 필요

【 지적내용 】

❍ 기후환경본부에서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33)(이하 ‘에너지공단’

이라 약칭함.)으로 하여금 연간 에너지를 2천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34)로부터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접수받아 이를 우리시에 제출하게

하는 등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위 신고제도는 에너지사용현황, 에너지절약 동향,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등을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사용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산업부문 단계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림 1] 산업부문 단계별 에너지절감시책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절감잠재력 분석 절감유도 절약시설 투자

·에너지사용량 신고 ⇨ ·에너지진단 의무화·중소기업에너지 진단 보조

⇨ ·정부협약(NA)·자발적 협약(VA)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금 및 기술지원·ESCO산업 육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재구성

❍ 한편, 에너지진단대상이 되는 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국내 산업부문의 총 에너지소비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표 1]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에너지사용 현황’과 같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을 통해 최적화된 효율화 사업추진이

에너지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2~2015년 에너지사용실태 진단”에 따라 에너지절감률이 2012년 3.5%에서

2015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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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에너지자립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저소비형 도시구현을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중점관리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에너지사용 현황> (최종에너지, 천toe, GWh)

구분산 업 부 문 건 물 부 문 수송

부문(C)

전산업(A)

신고업체

점유율(%)

전건물(B)

신고업체

점유율(%)

국내 총(A+B+C)

신고업체

점유율(%)

‘13년도 130,669 80,565 61.7% 42,460 2,307 5.4% 37,416 210,545 82,871 39.4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 우선 서울시에 소재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368개소35)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에너지진단,

BRP사업 및 건물별「에너지성적표」공개 등 에너지효율화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천toe 이상⇨

에너지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에너지진단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BRP)

에너지성적표 공개

건물별 에너지표출량 표출 공개

❍ 그런데 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의무 이행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 ‘14. 1.21.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되어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공급량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신고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신고·접수받은 내용을 통보

받고도 그대로 두는 등으로 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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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2. 14.~’16. 1. 25. 감사기간 중 에너지공급량 자료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36) 등 에너지공급기관으로부터 요구 및 제출받아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접수 현황(‘11~’15) (단위 : 개소, 천toe)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

413 424 426 520 448

사용량(천 toe) 3,200 3,537 4,512 4,729 3,624

자료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출자료 재구성

※ 환경정책과에서는 2015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폭 감소사유 파악 미실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수 추이 (단위 : 개)

‘11~’13년까지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수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14년 증가 후 ’15년 대폭감소

(△72)

- 기후환경본부에서 2015년도 서울시 관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2천toe)를

448개 업체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1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단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서울시 관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자

수가 실제보다 총 69개 업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누락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공공사업장 7개소(10.1%), 민간사업장 62

개소(89.9%) 사업장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14년부터 신고대상인

운송업체37) 21개소가 누락되어 있는 등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 그 결과, 누락된 총 69개 업체(약 65만toe)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에너지진단38)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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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 향상의 기회를 일실하였으며, 또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 에너지

다소비건물 에너지 소비순위 공개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효율개선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2015년도 신고누락자 조사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448개 업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517개 업체

- 106개 업체 누락

- 그리고 에너지공단에 확인결과, 위 누락업체 전체(69개소)가 현재까지

‘에너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미신고자에 대한 위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이행촉구 조치가 현재까지

한 번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또한 누락된 에너지다소비사업체 대부분이 신설법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신고 의무화 시기인 ‘07년도부터 ’16. 1월 감사일 현재

까지 에너지다소비업체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참고자료 :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흐름도39)

❍ 이는 에너지공단에서 통보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에너지

공급량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접수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위 법률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공급량 자료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시지사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 서울시, 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어느 기관에서도 ‘14. 1월부터

’16.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선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에너지공급량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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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자(2천TOE) 신고제도 개선

현행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공급량확인 - 미실시

→ 개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공급량확인- 시 기 : 매년 2월 초

- 주 관 : 시 환경정책과

- 추진내용

· 한전, 가스회사 등으로부터 다소비

사업자 에너지 공급량 자료를 제출받아

에너지공단에 결과통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관리 개선 절차도>

에너지공단⇨

서울시(산업통상자원부 협조)

⇨에너지공단

⇨서울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자진신고 안내

에너지공급자로부터관련 명단 확보

기한내 미신고자신고 촉구

최종 미신고자과태료 부과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환경정책과장)은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기관으로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공급량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신고촉구,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등 에너지절감 유도 목적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립한 국내 에너지관리 총괄기관34) 공공 및 민간부문 구분 없이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의 대표자35) 자료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2013)36) 서울시 5개소 :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륜E&S, ㈜강남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37) ‘14~’15년 신고안내(계도), ‘16년 신고의무(과태료) 적용38) “2012~2015년 에너지진단 실적”에 따라 에너지절감률이 2012년 3.5%에서 2015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39)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흐름도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량 신고 - 매년 1.31까지

⇨신고

·에너지사용량 신고접수·매년 2월초 제출

⇨제출

·에너지다소비 건물 에너지 진단, BRP 등 추진

·매년 2월말 보고⇨보고

·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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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천원)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2016(2016.5.)

통보 - - - -

제 목 연면적 500㎡ 미만 소형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녹색건축물 개념도>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에서는 에너지소비량 예측 반영을 통한 건축물 설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녹색건축물40)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을 통한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 유도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신축허가 시

이를 적용함으로써 ‘23년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2012.2.23.)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및「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대상 등)와「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13.3월,

2016.1월)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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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m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6.1월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개정(안) 마련을

통해 ’13.3월 국가법령보다 강화했던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을 개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복잡한 평가체계 선택형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평가 적용 확대, 다양한

Passive 요소 등 도입으로 건축 기본성능 향상유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과 성능대체 대안 제시 등이다,

특히, 그동안 녹색건축설계기준을 자치구별로 운영함에 따라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성능기준이 지나치게 차이 나게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변경된 녹색건축설계기준이 적용된 건축물 성능 비교

변경전 변경후

- 이에, 건축허가 업무 수행 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업무를 철저히

시행하여,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고,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많은 건축물이 참여하여 2013년 기준 서울시 총 에너지

소비량의 57%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소비량 절감정책 수립 및 운영에 힘써야

함이 타당하다.

m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부재 등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운영 상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으로 에너지 저소비

건물 건립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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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등) 등 현행

녹색건축조성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등 녹색건축설

계기준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건축물

○ 제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한 건축물

- 이에, 서울시에서도 녹색건축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적용대상(16‘1월 기준)

구분 세부대상 비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대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 서울시

건축 조례

자치구 건축위원회심의대상 A 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심의대상 B

연면적 합계 3,000~10,000㎡ 미만 이거나 30~200세대 미만인건축물

그 외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3,000㎡ 미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m 그러나, 연면적 500㎡ 미만 소형건축물이 서울시 건물동수의 76.5%, 건축 허가

건물동수의 65.5%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형태가 1,2인 가구 급증(‘10년 46.7%,

‘30년 61.1% 예상)으로 변모하는 등 소규모 주거지 건립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의 사각지대로 존치되고 있는 500㎡ 미만 건축물과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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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수 변화추이> <면적별 간축물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조성계획(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5.5.)

- 특히,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소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우리나라보다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 외 사 례

○ 독일사례

- 에너지절약규정(EnEV)상 신축건물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며,

- 기존건물도 동 규정에 따라 50㎡이상 개·보수 시(건물 외장 10% 이상 개·보수 시

해당)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

○ 일본사례

-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상 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소관 행정청에 제출

- 특히, 300㎡ 이상 건축물(300㎡ 이상 2,000㎡ 미만 주택은 제외) 관리자는 에너지

절약 조치사항의 유지 및 보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

m 또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행한 2012.4월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내 연면적

500㎡ 미만 소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신축, 대수선, 증축 등) 실적이 15,656건41)에

이르고 있어, 소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은 서울시 전체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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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출처 : 서울시건축대장 재구성)

허가년도 신축 대수선 증축 합계총 계 11,570건 1,071건 3,015건 15,656건2012년 2,358건 207건 671건 3,236건2013년 2,599건 230건 707건 3,536건2014년 2,632건 297건 840건 3,769건2015년 3,981건 337건 797건 5,115건

- ‘14년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절감효과

모니터링’ 용역상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의 연평균

연료절감량을 ’12년에서 ‘15년 동안의 500㎡ 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실적에 적용 시

보일러 교체만으로 연간 6,049toe의 연료사용량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료절감량 추정내역

○ 연평균 연료절감량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절감효과 모니터링’상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보일러를 교체한 주택(8곳)의 도시가스 등 연평균 연료절감량 :

386.4Kgoe

○ 연료절감량 산출내역

- 386.4kgoe/년(연료절감량) × 15,656건(‘12.~’15.소형건축물 건축허가실적)

= 6,049,478kgoe/년 ≒ 6,049toe/년

m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년 강동구에서는 ‘강동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강동구 건

축과-20471, 2013.8.13.)’에 따라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과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일부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 등의 의무화를 추진한바 있다.

※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 설치, LED조명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설치, 자연채광,

자연환기시설 설치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설계 의무화 추진

- 그러나, ‘14년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소형건축물과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 등의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개선대상으로 분류

하고 3회에 걸쳐 그 개선을 요청한바, ‘14.11월 이후 의무화사항을 권장사항

으로 전환하여 운영42)하고 있다.

m 소형건축물에 대하여 연면적 5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과 동일하게 단열성능 및

기밀성능 향상과 같은 건축부분이나, 전면적인 에너지 고효율자재 사용과 같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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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자재 설치효과

①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 설치 효과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4호)상 가정용 가스보일러

소비효율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음.

※ 가정용 보일러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91%이상 88%이상 85%이상 81%이상 76%이상

- 3등급이상 보일러의 경우 콘덴싱기술44) 접목이 필요, 시판중인 가정용 보일러는

대부분 1등급(콘덴싱)과 4등급(일반)임.

※ 시판중인 가정용 보일러 소비효율등급 현황

총계 1등급 2등급 4등급 비고1,320개 536개 1기 782개

- 1등과 4등급 보일러 간의 소비효율차이는 10% 이상인바, 1등급 보일러 가격이

4등급대비 30% 이상 가격 차이가45) 있어도 가스비용 절감액으로 2년 이내에

이를 회수가능

※ ‘15년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사랑나눔의 집에 설치한 고효율 가스보일러의 경우

초기 투자비를 가스비용 절감액으로 24개월 이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계상

② 고효율 LED조명 설치 효과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4호)상 조명의 경우 LED

조명기기가 형광등대비 수명과 광효율이 높다고 평가

- 초기 투자비용은 LED조명이 다소 많으나, 전기료 절감액(형광등 대비 40%) 감안 시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부분, 신재생에너지생산 설비 설치 등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건축비상승43)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의 요인이 있다.

- 그러나, 고효율보일러, LED조명과 같이 고효율 에너지자재 설치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재를 설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건축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안내와 그 사용을 권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형건축물 맞춤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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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과 LED조명 효율 등 비교

구분 기존 매입형 형광등기구 매입형 LED 평판 등기구

제품 사진

주요특성기준(75W 기준)

소비전력(W)

수명(h)

가격(만원) 광효율

소비전력(W)

수명(h)

가격(만원) 광효율

75 12,000 5~6 약80lm/W 60 30,000 35~40 약

70.4lm/W

출처 : 서울시 2010 LED 조명 용도별 성능 판정 및 설치 기준 개발

m 결론적으로, 연면적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과 단독주택 등이 서울시 전체 건물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향후 건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성능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그러나, 건축주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소규모 건축물에

녹색건축설계기준 준수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

동참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소형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녹색건축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중 시 건축기획과에서 “소규모 저비용 절약시설 지원”, “서울형 저에너지 표준

주택 모델 개발” 등 소형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16.3.16.)

【조치할 사항】

m 주택건축국장(건축기획과장)은

- 연면적 500㎡ 미만 소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임.

41) 동일기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등을 위한 건축허가 실적은 15,860건임.42) 규제개혁 관련 건축기준 정비 계획(강동구 건축과-28115, 2014.11.20.)43) 00000협회 000위원장과의 인터뷰결과, 녹색건축은 일반건축 대비 건축비가 통상 20~50% 추가 발생 의견임.44) 사전적으로는 응축하다, 기체를 액화하다는 의미, 기술적으로는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80℃ 내외의 배기

가스 열이 잠열 교환기에서 회수되면서, 배기가스 중의 수증기가 액화되는 현상을 의미함.45) 00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기기 및 설치비 포함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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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6.1월)

1 주요 변경내용

1.1 규모별 적용기준 수립 (적용대상 세분화)

- 소규모 건물도 적용 가능토록 규모별 성능 차등 적용

기 존 개선(안)동일수준 요구 - 성능인증 및 절감기술 :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자치구 심의대상 규모)- 절감기술 : 연면적 500㎡ 이상

규모별 적용대상 세분화(4개) 및 적용기준 차등화- 성능인증 및 절감기술 ① 서울시 심의 및 허가대상 ② 연면적 1만㎡ 또는 200세대 이상 ③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절감기술 ④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1.2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선택형으로 개선)

- 유사항목에 대한 중복평가 간소화로 건축허가 비용 및 시간 절약

기 존 개선(안)친환경 성능(1개)- 녹색건축인증에너지 성능(4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 절감기술

친환경 성능(1개)- 녹색건축인증에너지 성능(1개 선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감기술(EPI 연계)

중 택1※ 건축심의 단계에서는 이행확인서 및 프로그램(e-BESS/ECO2/ECO2-OD) 산출결과 제시 가능

1.3 e-BESS46)

(에너지소비총량평가 프로그램) 적용 대상 확대

- 평가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강화

기 존 개선(안)적용대상(2개) - 업무시설, 공동주택

적용대상(5개) 확대- 업무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46)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 신축단계에서 1㎡당 연간 건축물에너지소비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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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절감기술 성능요구 수준조정

- 다양한 패시브 성능 도입으로 건축물의 기본 성능향상 유도

기 존 개선(안)건축부문- 외벽(외벽+창 및 문) 평균열관류율 법적기준

대비 30% 강화(난방부하에 집중)기계부문- 없음전기부문- 고효율변압기 용도별 부하율- LED 조명기기

건축부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배점 기준(0.9점)으로 조정- 창면적비와 차양,개폐,기밀,결로방지 강화기계부문- 고효율인증제품 열원설비, 폐열회수장치 도입전기부문- 고효율변압기 용도별 부하율- LED 조명기기 비율 상향, 대기전력차단장치 도입

2.2 소규모 건축물 대상 환경성능 기준 도입

- 소규모 건축물 이용자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거주환경 제공

기 존 개선(안)

소규모 건물의 환경성능 기준 부재- 인증대상(연면적 3천㎡ 이상)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환경성능 기준 없음

소규모 건물의 환경성능 확보방안 도입- 연면적 5백~3천㎡ 미만 건물에 대한 최소 환경

기준 준수 항목 제시 (친환경인증제품, 생활용 상수 절감, 생태면적률,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층간 소음)

2.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47)) 기준 도입

-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향상 제공

기 존 개선(안)해당내용 없음※ 환경영향평가 대상(연면적 10만㎡ 이상)

BEMS 적용(‘15.7월 개정)서울시 심의대상에 적용- 서울시 심의 대상(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BEMS 적용3.1 민간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보완기준 도입

- 에너지 절감기술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설치 유도

기 존 개선(안)일률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설치 (주거 1%, 비주거 5%)

건축물 성능 향상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완화- 2023년 14%(비주거)까지 확대 로드맵 제시-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성능대체, 2% 범위)47)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빌딩 내 에너지 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

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에너지사용, 설비운전, 실내환경, 탄소배출량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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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

적용대상

m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및 사업계획 승인 주택

중 건물규모에 따라 4개(, , , )로 구분

구분 세부대상 비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 서울시

건축 조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A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B

연면적 합계 3,000~10,000㎡ 미만 이거나 30~200세대

미만인 건축물

그 외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3,000㎡ 미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적용기준

m 환경성능 부문 : 건물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구 분 평가내용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자율우수(그린2등급)

이상

그린 2등급

그린 3등급

그린 4등급

재료 및

자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자율 없음

4급 이상

물순환

관리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4급 이상

생태환경 생태면적률 10% 이상

실내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4급 이상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주거

2급 이상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4급 이상(con’c slab

210mm)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인증’의 근거서류‧평가내용을 따름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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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내용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e-BESS)

주거용 자율190kWh/㎡ y

미만

150 미만 170 미만 190 미만

주거용

이외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자율

280kWh/㎡ y

미만

240 미만 260 미만 280 미만

숙박

없음

320 미만 340 미만 370 미만

판매 320 미만 350 미만 380 미만

교육연구시설

(학교)

140 미만 150 미만 160 미만※연간사용시간 기준 업무(2,750hr)대비 숙박 1.4배, 판매1.4배, 학교 0.5배 고려

②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자율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

2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절감기술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 K)

거실의

외벽

주거 0.66 미만 0.46미만 EPI 건축부문1~3번 항목0.9점 이상

(비주거 는 외벽0.8점 이상)

비주거 1.18 미만 0.79미만

지붕 0.18 미만 0.14미만

바닥 0.29 미만 0.20미만

기밀성능 창 및 문 자율 2등급이상EPI 건축부문 5번항목 0.9점 이상

창면적비 자율주거 50% 이하

비주거 60% 이하50% 이하

(차양장치 연계,별첨4)

결로방지500세대

이상 적용없음 주거

적용( 제외) (별첨5)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자율 없음EPI 건축부문 6번

항목 적용

냉 난방 열원설비 자율 없음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0.9점 이상( 제외) (별첨7)

폐열회수 환기장치 자율 없음EPI 기계부문 6번 항목적용 ( 제외) (별첨8)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EPI 전기부문 11번항목 1.0점 이상

비주거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전체 콘센트개수의 30%

없음EPI 전기부문 12번항목 0.8점 이상

m 에너지성능 부문(선택형): 3개 방식 중 택 1하여 적용

※ 에너지성능지표(EPI): EPI의 점수는 배점(b, 1점~0.6점)을 의미함, 기준 변경 시 해당 기준을 따름(현재기준,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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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m 에너지 관리 부문: 대형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구 분 평가내용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에너지 관리

부문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자율 설치

설치 (별첨9)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자율 - 적용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자율 공동주택 설치

설치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자율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 (별첨10)

m 신재생에너지 부문: 대안을 적용하여 최대 2%까지 대체 가능

※ 민간건축물의 의무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기준(규모별) - 성능대체비율

- 연도별 기준(로드맵)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국가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서울시 민간건축물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1% 11% 14%

※ 신재생에너지원 기술발달 속도가 빠르며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 3년 단

위로 경제성 분석 후 로드맵 재수립 필요

- 규모별 기준산정

구 분 평가내용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신·재생

에너지 부문

주거용(공동주택 등)

자율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 이상

(3천㎡ 이상)

연도별기준 연도별기준 -0.5% 연도별기준 -1.0% 자율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이상

(3천㎡ 이상)

연도별기준 연도별기준 -1.0% 연도별기준 -2.0% 자율

- 성능대체비율(별첨11) : 에너지소비총량을 줄인 양만큼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대체

1) 적용방법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e-BESS) 혹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ECO2)의

결과치를 이용하여 절감구간에 따라 완화 적용

2) 대체범위 : 주거 최대 1%, 비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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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권장사항: 가급적 설계·시공에 적용 권장

구 분 평가내용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건축 부문

외단열 설치

자율 없음EPI 건축 4번항목

획득

※ 적용 시 참고사항 :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 포함)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혹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별첨6)

창호 단열간봉 자율 없음 단열간봉 사용

기밀성 자율 없음기밀성테이프 사용(문틈, 창호 주변,

콘센트, 배관 주변 등)

차양장치 자율 없음EPI 건축 8번항목

획득 (비주거)

방풍실 성능 자율 없음방풍문의 자동문과

수동문 교차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환기 자율 없음 천창 또는 측창 설치

기계 부문

난방 순환수 및 급수용 펌프 자율 없음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채택

지하주차장 환기용팬

(8대, 자연환기 가능시 제외)자율 없음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 일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제어 도입

전기 부문

지하주차장 조명등 자율 LED 적용 LED 적용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각종

표시램프류자율 LED 적용 LED 적용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자율 적용

급 비주거(업무,

판매, 숙박) 시설의

주차장 적용

엘리베이터 자율 없음“층 선택 취소기능”

적용

에스컬레이터 자율 없음인체감지센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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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분 야법적

(‘13.9.1) 강동구적용여부

적용 도면번호

건축부분

단열성능

거실외벽 0.27W/㎡․K 이하단열재 120mm

0.25W/㎡․K 이하(친환경주택기준)

권장 ○○W/㎡․K미반영

최상층 지붕0.18 W/㎡․K 이하단열재 180mm

0.14 W/㎡․K 이하(서울시 기준) 권장

○○W/㎡․K미반영

최하층 바닥 0.23 W/㎡․K 이하단열재140mm

0.20 W/㎡․K 이하(서울시 기준)

권장 ○○W/㎡․K미반영

창/문

공동주택 1.5W/㎡․K 이하

1.2W/㎡․K 이하(친환경주택기준) 권장

○○W/㎡․K미반영

그외 2.1W/㎡․K 이하 - -

기밀성능세대현관문/창호 기밀성능 2등급 이상 권장 반영

1층 방풍실방풍실, 회전문

(주거용건축물 제외) 의무 설치

자연채광자연환기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의무 적용함지하 주차장 2㎡ 이상 설치 의무 적용함

외단열 시스템 설치 권장 반영

친환경 및 기능성 건축자재환경표지 또는

GR마크 인증제품 권장 설치

설비부분

난방기기(보일러)

에너지효율 1등급이상(효율 91%이상)

의무 ○○대 설치

친환경보일러(1등급 이상)

전세대권장

○○대 설치

냉방기기 고효율인증제품 권장 설치

대기전력차단장치

공동주택 거실, 침실, 주방각실 1개 이상

의무 ○○개

그 외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의무총 ○○개

계획 ○○개

조명설비

인체감지 점멸형 ·자동소등 조명기구

계단실(LED 센서 내장)세대현관 의무 ○○개

공용부, 보안등 LED조명(센서 내장) 사용

의무 ○○개

일괄소등스위치 층 또는 세대단위 의무 ○○개

절수형설비

절수형설비 모든 수전류 의무 설치절수기기 절수기기 권장

자연친화부분

생태면적률(%) 20% 이상 의무 ○○%

상자텃밭(1가구당 2.4㎡ 이상) 3세대 이상 의무○○세대(○○㎡)

자전거주차장기본5대+0.3*세대수또는 세대수 이상 의무 ○○대

소형 빗물통(서울형 촘항) 1ton이하 정도 의무 설치

신재생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등)전력생산량 3kw

이상 권장

【붙임 2】

소형건축물 녹색건축 가이드라인(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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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2016(2016.5. )

통보 - - - -

제 목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조치 미이행 관련 조치사항 마련 필요

【 지적내용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등의 규정에 2007년부터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전문기관48)으로부터 최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49)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표 1] “2012~2015년 에너지진단 실적”을 보면 에너지절감률이 2012년

3.5%에서 2015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에너지진단 실적 상승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이 상승(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2 ~ 2015년 에너지진단 실적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사업장수(개소)

546 563 625 825절감률(%)

3.5 3.7 3.9 3.9에너지사용량

(천toe)12,550 11,691 11,645 13,298

절감잠재량(천toe)

441 436 459 521절감액(억원)

2,784 3,414 2,815 3,824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11. 7.

26.)] ①항 및 ③항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의 경우는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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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너지진단결과 개선방안 미이행 내역

연번 진단업체 개선방안요구시기 개선방안

절감내역(년) 투자비(천원)금액(천원) toe

계 8건 677,932 1935.8 2,661,800

1××××××

조합‘12. 8월

방류수 취수펌프를 적정용량의 펌프로 교체 12,400 34.9 32,000

22처리장 다단 터보블로워 설비 교체 : 4대※4대 중 2대는 감사기간 중 처리완료

587,700 1,649.5 2,500,000

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다.

(필요시 자체 개선)

❍ 따라서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안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어야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산하 공공기관 중 물재생센터(4개소)에 대하여 ‘15.

12. 14. ~ ’16. 1. 25. 감사기간 중 에너지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 서남물재생센터는 ‘13. 4월 ‘일반 조명등의 고효율 LED 램프 미교체’ 등이

지적되는 등 [표 2]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에너지진단 현황”과 같이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하여 61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2]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에너지진단 현황

구 분 진단기관 진단기간 개선방안 비고

서 남 (주)00000 2013.4.1~23 13건

탄 천 ×××××××조합 2012.5.16~6.5 7건

난 지 (주)◇◇◇ 2012. 5 18건

중 랑 (주)▽▽▽▽▽ 2012.8.9~9.5 23건

계 4개소 61건

자료 : 물재생시설과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도 위 센터에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서 진단결과 제시한 일부 개선

방안에 대한 개선계획수립 등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등

- [표 3] “에너지진단결과 개선방안 미이행 내역”과 같이 ‘12~’13년도 이후

3~4년이나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조치가 없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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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12.10월

유입펌프장 펌프 내부 표면 세라믹 코팅 미실시, 펌프케이싱 11개(총22개중 펌프5개 교체잔량)※11개 중 3개를 시범사업 후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전량 시행(시범사업 결과를 향후 에너지진단 시 보고하여 추가시행 결정)

5,991 17.8 3,500

4

(주)▽▽▽▽ ‘12.10월

B6수로용 송풍기 : 인버터 설치 : 14대 17,403 56.6 42,000

5B7 탈취기 팬 교체 : 1대 1,610 5.2 6,000

6C2-2 탈취 송풍기 : 배정전압이 높아 적정한 팬으로 교체

29,331 95.4 40,000

7D-4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2대)를 고효율 공기압축기(1대)로 교체

1,672 5.4 8,300

8E-2 농축동용 탈취송풍기 : 탈취송풍기를 적정용량의 송풍기로 교체

21,825 71 30,000

자료 : 서울시 물재생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에너지진단결과 개선방안을 적기에 이행했더라면 최소 1년간 6.7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약 1,935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

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물순환안전국장(물재생시설과)은

- 미 이행된 에너지진단결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계획수립·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49) 에너지진단제도는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관리실태를 진단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법 및 경제성 있는 투자방법 등 최적의 에너지절감 개선안을 제시하여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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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

2016(2016.5 )

통보 - - - -

제 목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확대 추진 필요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해 에너지진단제도 강화를 위한

‘서울시 에너지조례’를 개정50)·공포하는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으며, 2013년의

경우 산업부문의 소비량이 총 에너지 소비량의 62%(130,906천toe)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9%에 불과하고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총 에너지 소비량의 57%(8,728천toe)51)에 달한다.

[표] 2013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구분전국 서울

에너지소비량(천toe)

비율(%)

에너지소비량(천toe)

비율(%)

산업 130,906 62 1,382 9수송 37,330 18 4,492 29건물 37,341 18 8,728 57

공공기타 4,670 2 771 5합계 210,247 100 15,372 100

전국 산업 62% 수송 18% 건물 18%공공·기타

2%

서울시 산업 9% 수송 29% 건물 57%공공·기타

5%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7%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 대책이

요구되며,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52)을 강화하여 정확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

단으로 최적화된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 2015.10.8.51) 또한 서울시 전력사용량의 87%는 건물부분임(주택: 29%, 일반건물 54%, 학교 4%,산업 등13%)52) 에너지 진단제도는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갖춘 진단기관이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흐름을 파악

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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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경영부문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① 기존 건물 대상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확대 필요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12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기존 건물 대상 에너지진단과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연구논문53)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6%로높게 나타났다.

1.5

8.7

25.1

31.8

32.8

0 5 10 15 20 25 30 35

매우불필요

다소불필요

보통

다소필요

매우필요

에너지 진단/컨설팅의 필요도

(자료출처 : 2014 에너지백서 - 서울시)

m 그런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는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서울

시에서는 2015년 현재 2천toe 이상 건물 424개소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진단을 받고 있음.) 소규모

건물(기존 건물)은 에너지 진단 비의무화로 건물 에너지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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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울시는 의무진단이 아닌 비의무진단으로 구분된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진단을 실시

하고 있으나, 에너지진단 대상은 2천toe 미만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같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MOU 체결기관, 에너지 절감 전파 효과가 큰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진단 실적은 아래 [표] “서울시 에너지진단 현황”과 같다.

※ [표] 서울시 에너지진단 현황

연도 소계 학교 사회복지시설 교회 천주교 불교 목욕업 사업소 공동

주택자치구/에관공

‘12 108 108개소‘13 589 25개소 25개소 4개소 2개소 3개소 165단지 347개소‘14 705 25개소 75개소 4개소 6개소 2개소 350단지 243개소

(자료출처 : 2014 에너지백서 - 서울시)

❍ 또한,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컨설턴트, 에너지설계사 인력을 통해 일반주택 및 중소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있으나, ‘13년~’15년 에너지컨설턴트 및 에너지

설계사에 의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실적은 약 55천 건으로 서울의 건축물 현황 629

천동54) 대비 약 8.7% 정도만 진단되었다.

일반주택 에너지 컨설턴트 가정별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절감 컨설팅

중소건물상가점포

에너지 설계사건물 상가 업소의 전기 등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전기요금제 선택 컨설팅, 효율개선효과분석등서비스제공

복지시설교육기관

전문기관 건물 에너지 현황 무료 진단

※ [표] 에너지 컨설턴트 및 에너지설계사 에너지 진단 현황55)

연도에너지 설계사 에너지 진단현황 에너지 컨설턴트 에너지 진단 현황

에너지 설계사 진단 실적 에너지 컨설턴트 진단 실적

2013년 150 1,212 292 20,255

2014년 95 1,569 370 20,389

2015년 100 1,412 271 10,062

계 345 4,193 933 50,706

53) 연구논문 :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 서울연 2015-PR-02, 연구책임 김민경, 2015.9.15. 발행), p9154) 국토교통부 2016.2.2. 보도자료 – 2015년 용도별 건축물 현황(2015.12.31.기준)55) 서울시에서 일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의 경우 연간 평균 32만 가정을 방문하여 아리수

품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3년간(‘13~’15년) 95만가구에 아리수 품질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한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정 : 189천명, 단체 : 36천개소)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실시 병행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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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의 사업소에 대한 에너지절약 진단 제도 비교구분 서울 도쿄

대규모 사업소 연간 2,000toe이상인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5년 주기로 시행

사업자별로 총괄관리자 또는 기술관리자가 있음 에너지 진단 : 약 1,300건

중소규모 사업소

연간 500toe 미만인 소규모 건물에너지 진단 : 112건 220건(2012년)

○서울/도쿄의 가정에 대한 에너지절약 진단 제도 비교구분 서울 도쿄

진단건수 1만624건수 약52만건진단원 수 에너지 컨설턴트 : 223명 어드바이저 : 5,400명, 진단원 : 130명

진단원 고용상태 개인으로 함, 1건당 보수 있음 통괄 단체(생협,가스회사,전기회사), 직원이 담당

무료 에너지 진단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유도 사례

◈ 국내사례-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연간 연료비 또는 전력비가

연 200toe이상으로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2,000toe/년)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무료 진단 실시

2005년 400여개 중소규모 사업장에 무료진단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감방안 제시

◈ 해외사례 - 일본 도쿄都는 기후변화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쿄의 산업 업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 전문 직원이 직접 방문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제안 및 기술 자문 실시

2010년도 및 2012년도에 제출된 지구 온난화 보고서에 의하면 , CO2 배출량은, 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에서

2012년 까지의 배출 감소량이 17.9%로 나타나 에너지 진단을 받지 않은 사업자(8.2%)와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08년 ~2012년도에 에너지 절약 진단을 받은 사업자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에 응답한 376명의 사업자 평균 전기는

17.1%, 가스는 26.2% 물은 16.0%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유 사용량을 70% 이상 감축한 사업장도 있어

에너지 절약 진단 진찰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 개선에 관한 조언 실시(진단 담당한 기술 전문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소 개요, 에너지관리사항, 에너지 절약 진단, 조사 결과의 개요(개선 제안 및 예측 효과), 각종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 개선 제안

(※출처 : 세계도시동향 제360호(2015.6.1.) 서울연구원 편-)

※참고로 서울시와 유사한 도쿄도에서도 사업소 및 가정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진단을 실시

하고 있으며, 서울시보다 에너지절약 진단 실적이 높은 편임.

(자료출처 : 도쿄는 어떻게 원전하나줄이기에 성공했는가, 서울연구원, 2013-PR-22)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소비의 57%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의무진단

으로 구분된 건물(기존 건물)인 일반주택 및 중소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 건물(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무료 에너지진단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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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인터뷰

○ 면담자 : 동작구 맑은환경과, 강동구 맑은환경과 등 현장실무자 의견

○ 면담 내용

- 현재 에너지 컨설턴트를 통한 에너지 진단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세대에 대해

약 5개월간 진단 가정에 대한 전력 등 사용 현황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에너지 진단 세대에 대한 실적을 Excel로 관리 하고 있으며 별도 시스템은 없음.

- 진단 실시한 기존 회원 보다는 새로운 신규 진단 가정 확대에 치중하고 있음.

❍ 에너지 진단 확대를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진단 컨설팅 인력을 확대 양성해 에너지

소비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절약 정책 홍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은 각 개별 건물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건물주 등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및 성능개선의 필요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진단·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단 컨설팅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 따라서 에너지 진단 관련 서울시 기술교육원(4개소)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 교육 등 에너지 진단관련 실무교육의 전문화 및 실효적인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에너지 진단 자료 관리 프로그램 구축 필요

❍ 서울시는 에너지컨설턴트 및 에너지설계사를 통해 가정 및 중소 상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컨설턴트 등에 의해 진단된 기 진단 시설에 대한 진단

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등 사후관리(피드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현재 에너지 진단 실적만 Excel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자료를 관리 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료가 축적되지 않는 등 기 진단한 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진단 자료가 사장되거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세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구축이 요구된다.

❍ 또한 에너지 소비량 등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건물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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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관리 사례

학교시설 이력관리 자동차 이력관리제

· 시스템종류, 설치(보수)년도, 내구연한 등 제시· 세부내역을 정밀하게 제시

· 부위별 수리 및 교체내역 간략하게 표기· 부위별 성능을 개략저으로 표기할 수 있고, 가독성높음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한 내역관리 등 기반조성을 통하여 소비주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유도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015.5)

❍ 이와 관련하여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건물에너지 절감 유도 체제 수립 및 에너지·

수자원·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에너지컨설턴트 등을 활용한

에너지 진단 시설에 대한 진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환경부의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 통합관리시스템’(2016.6월 시스템 운영 예정)을 활용

진단대상의 유형별 관리를 하거나, 에너지 진단 시설별(중소 상가,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주거지역 등) 건물 연령, 건축물 유지 관리 현황 등 에너지 소비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자료에 대한 DB 구축 등이 요구됨.

※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 관내 전지역에 대해 햇빛지도56)를 구축 건물지붕의 성능확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햇빛지도와 같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건물연령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진단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에너지 사용실태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에너지 지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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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 레벨2 레벨3 비고

건 물성 능

에너지지도(그린맵)

에너지원별 에너지 원별(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추이

행정구역별 행정구역별(자치구, 동) 에너지 사용(온실가스 배출) 추이

건물특성별 건물 용도, 연면적, 건령별, 에너지사용량(항몰별 연계)

에너지다소비 관리 에너지 다소비 건물 DB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신재생 보급지도

에너지관리

단위건물 에너지 사용패턴, 인증 획득 여부

단위세대(개별 사용자)

사용패턴 관리:에너지사용패턴인터넷 지로 서비스와 연계 활용빈도 높임

건물사양관리 :부위별 성능 관리

(출처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종합정보서비스망 기능 및 화명구성(안)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m 기후환경본부장(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과)은

에너지다소비 시설 외 중소 규모 사업장 등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확대 방안 및

에너지진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56) 서울시 햇빛지도는 서울시의 태양광 자원을 분석해 종합한 자료로서 서울 각 지역의 일사량, 태양광 발전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음. 각 구별 새주소(혹은 구“지번”)을 입력하면 사업장 및 주택단위로 건물태양광에너지 등급도와 태양광에너지 분포도를 월별로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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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내 건물에너지 관리실태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건물에너지 소비정보 제공에 의한 소비주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유도를 도모하고, 건물

에너지 절감 유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정부에서는 절략과제로 1단계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2010~2012)하였으며, 2단계로 국가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1~2014), 3단계로 국가 건물(에너지)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함

건물에너지 통계모델 개발 건물에너지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 법제도 마련 건물에너지 통계 운영

시스템 개발 건물에너지 통계 시스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위한 표준 모델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정보 공유 관련 법제도 마련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운영시스템 개발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사업

건물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공통모델 개발

종합정보관리 기관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및 건물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거주자· 에너지 사용현황 인지· 관리비 저감 가능

· 사용정보 제공에 따른 자발적 에너지 절약 도모

· 건물 종합 정보 인지에 따른부동산거래 등에 활용 가능

건물관리자· 에너지 사용실태 파악에 따른

관리개선 도모 · 기기 설비별 효율 증대 도모· 건물 종합 정보 인지에 따른

부동산거래 등에 활용 가능

정책입안자

· 국가차원의 건물용도별 에너지 관리방안 수립· 건물용도별, 지역별, 규모별

에너지 소비행태 파악

· 인벤토리 구축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개선 정책 및 관리 가능·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인텐토리 구축 가능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연계

·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사업

추진(국토, 에너지, 수자원건물 등 정보 일원화)

이해관계자(에너지공급자)

·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에 따른시설관리 효율화 가능

· 실시간 정보로 피크관리 가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료 부과· 분산형 국가 에너지공급

시스템 구축

(출처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재구성, 국토해양부)

1단계 3단계 2단계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가 건물(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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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후환경본부(기후변화대응과)

2016(2016.5.)

통보 - - - -

제 목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유도 사업 차별화 보완 필요

【 적출내용 】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2014. 8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체 기획하여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2단계에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로 확

달라진 승용차 요일제’ 사업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시범사업)하여 중점 추진

하고 있다.

- 추진방향

․주행거리 감축기반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주행거리 감축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1~3.5만원 인센티브 지급)

- 추진목표

․2018년까지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총 118만대 가입 추진

(2015년 23만대 ⇒ 2018년까지 118만대로 단계적 확대)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118 - 23 47 24 24 23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비 8,411 - 382 1,443 3,143 3,443 1,845

- 추진일정

․2014. 3 ~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운영 내실화

․2014. 6 ~ 2015. 3 : 공청회 및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15. 1 ~ 2015. 7 : 가입자 관리시스템 구축

․2015년 하반기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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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주행거리 감축유도 관련 2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환경부에서 ‘10.12월 「CO2배출 감축을 위한 보험」사업을 한화손해보험,

부산시, 수원시와 시범사업(녹색자동차보험, 2년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폐지

하였다.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7만원 지급

②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혼잡,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11.12월) 후, 현재 전면 시행하고 있다.

- 특히 마일리지 보험사업에 따른 주행거리 감축이 사고감소로 나타나 각 보험사

에서는 주행거리를 적게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 시 보험료를 할인(2~30%)

해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마일리지 보험가입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자 수(명) 1,135,401 1,519,370 2,203,621주) 마일리지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는 차등 할인(2~30%) 방식으로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운영중. ※ 자료출처 : 손해보험 협회

❍ 위와 같이 주행거리 감축 유도사업은 환경부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운용

하였으나 폐지하였고, 유사한 효과의 사업이 보험업계에서 활성화 되어 있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차별화하는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14. 10월 마일리지보험제와 유사한 효과성을

가진 드라이빙 마일리지 사업57)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현재 2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 총 118만대(‘15년 23만대) 가입 목표로 추진

▸자치구 주민센터, 자동차 손해보험사(한화, 현대, MG)를 통해 모집·운영

<유사한 프로그램 가입현황 및 인센티브 등 비교>

구분 드라이빙 마일리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시행주체 서울시 보험회사

시행시기 2014년 10월 2011년 12월

가입자 수 약 1.8만대(‘15.12월 기준, 서울) 약 220만대(‘14.12월기준, 전국)

지급규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1~3.5만원 지급 주행거리를 적게 계약할수록 보험료 감소(2~30%)

기타특이사항 서울시 드라이빙 마일리지 가입자의 92%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과 중복 가입

※ 자료출처 : 서울연구원(2015.12.)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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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은 ‘14. 10.부터 ‘15. 12.까지 총 18,217대가 참여(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0.8%)하였으나, 대부분의 참여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입

(82%)되었고, 참여자 중 92%가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서울연구원 제출

자료 분석결과, 2015.12.)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참여자는 보험료 할인혜택 및 우리시로부터 인센티브 239,805천원 지급 받음.

-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 중 8,815명(49.2%)이 주행거리를 감축(15.1%)

하였으나, 아래 표(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효과 분석)와 같이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사업의 효과성 범주 내에 있는 시범사업 참여자(92%)로 인하여

우리시 마일리지제를 통해 감축된 효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효과 분석】

▸관련 연구에 보험사의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에 연동되어, 주행거리가 외국의 경우

약 9%, 국내는 약 12.7%58)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이와 관련 우리시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주행거리 감소율이 15.1%이나, 시범사업 참여자 중

마일리지 보험에 중복 가입자가 92%인 점에 비추어 효과성 판단이 어려움.59)

<자동차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시킬 경우 주행거리 감소율>

해외 연구자 평균 Bordoff & Noel(2008) Edlin(2003) Parry(2005)감소율 약 9% 8% 10% 9.1%

국내 보험료 차등 부과 시 국내 운전자는 약 12.7% 주행거리 감축※ 자료출처 :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보험연구원, 2010. 1.)p14, p123

❍ 또한, 위 사업을 2차 시범사업(‘16.1~8월) 후 전면 확대 시 모든 손해보험

사가 참여하게 되고, 이 경우 우리시 마일리지 보험가입자 중 서울거주자(57

만대 추정, ‘15년 기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시기 때마다 약 75억원60)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유도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 차별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라이빙 마일리지 사업은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시키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험사의 마일리지 사업은 사전에 짧게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어, 그 성격이 달라 함께 시행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이나, 두 제도 모두 초기 단계에 있어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그리고 서울시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제도적·실질적인 측면의 문제점

들을 종합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보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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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됨.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기후변화대응과)은

마일리지 사업을 “에코마일리지(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포함 운영·검토 등 문제점 보완 및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57) 가입 전 자동차 계기판상의 거리로 연간 평균 사용거리(차량 등록일~가입일까지)를 산출하고, 이 거리를 기준으로 연간 5% 이상 절약 시 인센티브(1~3.5만원) 지급

58) 유가, 소득변화, 계절변화 등을 주행거리의 가격탄력성을 적용해 산출함(과거 운행기록은 종속변수 대상이 아님)59) 시범사업 결과, 주행거리 감축률(15.1%)은 과거 차량운행기록(감축차량 중 7년 이상 된 차가 60.8%, 주행거리 50% 이상

감축차량 중 7년 이상 된 차량은 71.8% 차지) 대비 현년도 감축거리를 비교하고 있어, ‘08년도 시 전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대비 ’13년도에는 7.5% 자연 감소되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서울연구원, 2015.12.)

60) ‘15년도 전체 자동차 보험가입률은 95%이며, 이 중 마일리지보험 가입률은 26.8%이나 향후 증가 예상됨(보험개발원), ‘15년 서울시 승용차(2,437,900대) 중 드라이빙 마일리지 인센티브 가입자 추정(2,437,900대×95%×26.8%×92%=571,034대) 대비 시범사업 차량(18,217대)에 투입된 2.4억원 지급비율을 감안 시 매회 인센티브 비용은 약 75.2억원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