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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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Review on Nursing Bill - With focus on bill for promotion of nationals nursing and improvement of nurses position - 문 상 혁 *1) Moon, Sang Hyuk Ⅰ. 서론 Ⅱ. 간호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Ⅲ.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제도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의료혜택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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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Review on Nursing Bill

    - With focus on bill for promotion of nationals nursing

    and improvement of nurses position -

    문 상 혁*1)

    Moon, Sang Hyuk

    《 목 차 》

    Ⅰ. 서론

    Ⅱ. 간호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Ⅲ.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제도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의료혜택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법학박사.

  • 을 받고 있다. 물론 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완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전문분야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관련 직종도 세분화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가 각각 전문화

    되고 있으며, 또한 분업화에 따른 책임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등의 의료종사자들 간의 책임문제

    등에 대한 법률의 보완이 미흡하여 각 직역간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직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전문직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경우 의

    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오랫동안 모든 의료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율해

    왔지만,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서비스와 각

    전문 의료인들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

    보더라도,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모든 주(州)에서 주(州)차원의 간호법이 규정되

    어 있고, 일본의 경우「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을 통해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에 대한 면허, 자격 등을 규율하고 있다. 영국

    의 경우도「간호사, 조산사, 방문간호사법(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tors Act)」이 있는 만큼 간호사법의 현실적 필요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

    정된 상황이라 할 것이다.2)

    국가 법 명칭 제정 년도

    미국 Nursing Practice Act

    1930년

    이후

    주별로

    제정

    일본 保健婦助産婦看護婦法 1948

    프랑스 Code de la Sante' Publique 1953

    덴마크 Nurses Act 1956

    뉴질랜드 Nurse Act 1977

    영국 Nursing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79

    2) 외국의 간호법 제정현황(2011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에서 참조 재작성.

  • 구분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총계

    수 270,274 101,443 25,390 19,132 8,578 424,817

    비율 63.6 23.8 5.9 4.5 2 100

    의료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 2010년 9

    월 의료인 면허자의 수는 간호사 25만8,568명, 의사 9만8,434명, 치과의사 2만

    4,639명, 한의사 1만8,401명으로 전체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

    은 무려 6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간호행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간호

    행위․간호진단․간호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간호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위해 전문간호사제도를 수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료인 면허자의 수(2010)3)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전문직이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 관련 규정도 사회현실과 간호학계의 흐

    름에 맞추어 독립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간호 관련 규

    정의 독립에 대해 간호협회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연구하여 국민의 건

    강권과 간호사의 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의료법을 통한 포괄적 규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간호법(안)과 의료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며, 특히

    2011년에 간호협회에서 연구된「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률(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독일 Krankenpflegegesetz 1985

    캐나다 Registered Nurses Act 1988

    중국 Nurses' Regulation of china 1993

    싱가포르 Nurse & Midwives Act 1999

    3)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7호, (2011. 11), 131-150면.

  • Ⅱ. 간호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1. 간호 관련법상의 문제점

    (1) 의료법

    우리는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 확대와 함께 간호사의 전문

    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

    라 간호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도 늘어나 의료법 이외에 학교

    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4),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법률에서 다른

    직종과 함께 포괄적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상의 간호사․조산사 규정외에도 지역보건법의 전문인력5), 모자보건법의 모자보건요원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의료종사자7), 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업무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간호사 업무9) 등이다. 이러

    한 법률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간호사에게 의료법상 정의된 ‘진료의 보조’, ‘요양

    상의 간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하지만 이 조항만으

    로 간호행위를 정의할 수는 없으며, 병원 내에서 요양상의 간호를 행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와 완전히 분리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간호업무를 살펴보면, 경미한 진료행위, 투약, 주사, 교육, 증진, 예방, 상담,

    연구, 검체 채취 및 운반, 재활, 조산, 영양관리, 행정관리, 타 기관에의 의뢰 등

    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4) 이하에서는 ‘농특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5) 지역보건법 제12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참조.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참조.

    10) 김은경, “간호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8, 24-25면.

  • 있는 업무범위의 제시방법이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령 해석의 혼란이 초

    래될 수 있고, 실제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

    다.11) 또한 현재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불명확하여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의 책임한계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2) 간호 관련 규정

    첫째,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1장(총칙)의 제2조와 제2장(의료인)에서 의료인에

    포함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정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시행령13)과 시행규칙14)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적 성격

    을 지니고 있는 의료법에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산업

    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예외

    적으로 간호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학교보건법, 농특법,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간호사에게 진료권과 처방권을

    부여한 것은 시․공간적 제한과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현행법체계상 의료법에서 간호사에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일부 진료권을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독립된 법률에서 자세한 규

    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법 제15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응급처치에 관한 간호사의 의무규정은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의 종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사의 응급처치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현행 의료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을 하거

    나 독립된 법률에 의해 간호사의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11) 김은경, 전게논문, 27면.

    12) 김은경, 전게논문, 27면.

    13) 의료법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제3조 등.

    14)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제24조, 제26조, 제38조, 제78조 등.

  • 넷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서 의료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

    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지만 간호조무사의 인원충당을 인정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

    위 등 금지에 위배되며, 업무상의 체계와 의무 등의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는 현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 한다」고 하며15),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가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모자

    보건법에서 간호조무사가 모자보건요원으로 ‘가정에서의 분만개조’ 등 전문적인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기본규정은 의료법으로 간호사를 의료인이라는 틀

    속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간호의 정의와 업무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고 추상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다.16) 간호사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조에 요양상의 간호행위와 진

    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특법 제9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명시된 간호업무는 질병예방, 건

    강유지, 환경관리 등 치료상의 행위 이외의 업무와 일반진료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에 간호업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법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 대

    해서는 의료법에 간호업무 규정에 대한 일반적 속성을 규정하고, 개별법에 간호

    15)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도2872 판결

    16) 간호정책연구소,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관련법 분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

    호정책연구소, 1998, 20면.

  • 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일반규정으로써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간호행위 등의 전문성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범위의 변화, 간호실무에서 의료법의 한계,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오히려 간호사에 대한 단독법을 규정하여 전문화에 맞는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호사의 기본 자격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7조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

    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산사․분야별 간호사․보건진료원의 경우 일정 전문교육과정이 일관적이지 않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의료관련 인력

    의 특성에 맞는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 간호단독법으로 규정

    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17) 따라서, 간호실무에서 의료법의 한계,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의료법 속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관련 규정을 기

    본으로 하는 의료법과 별개로 단독법인 간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간호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

    (1) 2003년 간호법안

    2003년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안)은 일종의 간호면허법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즉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며, 간호사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과 그에 대한 위반시 국가

    에 의한 행정 제재와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간호법은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그 기초 안은 총 8장18)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과 비교했을 때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주된 업무를

    ‘상병자 또는 해산분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17)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외국 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도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고 간호의 정의, 간호업무의 범위, 면허관리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대한간

    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4, 67면 이하.

    18) 간호법(안)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장 권리와 의무, 제4장 간호업무,

    제5장 간호기관, 제6장 간호사 단체,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 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였으나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의학적 처방 수

    행’으로 수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지위

    에서 법률로 승격시켰다.19) 그리고 간호업무에 ‘건강요구의 사정, 간호진단, 계

    획, 수행, 평가, 상담 및 교육, 타 의료인과의 협동 및 관리’등이 추가되었고, 기

    록과 관련해서 간호업무로 추가된 건강요구 사정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

    다는 내용과 ‘전문직으로써 능력향상과 윤리 준수의 의무’도 추가했으며, 윤리준

    수의 의무에는 ‘다른 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

    료인 소속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부 고발 조항이 포

    함되었다.20)

    (2) 김선미 의원

    2005년 4월 김선미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간호사법(안)21)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사를 제외하여 별도의 법률

    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와 간호업무, 간호사 종

    류 등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사항, 간호사의 권

    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간호업을 행할 수 있는 개설권에 대한 부분, 자율규제

    에 대한 업무 위임,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법상과 행정법상의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상병자등에 대한 요양

    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22)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것을, 간호사법(안) 제17조에서는 진료보조,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요양지도 등 “기본간호행위” 이외에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교육․요양지도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호사법(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간호대상자를 환자

    이외에 장애인․노인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9) 김은경, 전게논문, 35면.

    20) 김은경, 전게논문, 35면.

    21) 간호사법 제정을 하려는 목적은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범

    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

    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김선미 의원등 33인, 간호사법 의안 원문, (2005. 4.

    27).

    22)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 (3) 박찬숙 의원

    2005년 8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사를 제외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려

    는 것으로서, 전문 8장, 52개 조문 및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포

    후 1년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간호법(안)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박찬숙 의원이 제시한 간호법(안)에 현행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규정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

    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23)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안) 제2조24)에서는 “간호”를 간호사가 개인․집단․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호법(안) 제15조25), 제16조26)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를 규정

    23) 김은경, 전게논문, 37-38면.

    24) 간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라 함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 사회를 대상

    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5) 간호법(안) 제15조(간호사의 직무) ①간호사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건강요구의 사정,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

    2. 기본간호행위

    가. 간호대상자의 요양 관리

    나.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라.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마.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바. 그 밖의 진료의 보조

    3.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26) 간호법(안) 제16조(전문간호사의 직무) ①전문간호사는 제15조의 간호사의 직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행위

    2.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3.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결과의 활용

    4.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간호대상자에 대한 자문

  •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간호사 고유의 독

    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의사․치과의사 등 여타 의료인과의 차별을 두어 간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간호법(안) 제38조27)에서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

    나 간호업무 보조 등을 통해 보건의료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 제

    80조 제2항28)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29)에서 간호

    조무사는 의료법령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안에 이러한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27) 간호법(안) 제3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②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

    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28)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

    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29)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중 간호

    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중 제11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중 제6조제2항, 제8조, 제14

    조제1호,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제73

    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간호 관련 용어의 정의

    (1) 간호의 정의

    법(안)제2조 제1호에서는 ‘간호’에 대해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하여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간호업무에 대한 기준과 직역간의 업무에 대한 구분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진료보조행위와 요양상의 간호행위를 중심으로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도 할 수 있다.

    미국의 NCSBN(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 모델법의 경

    우 ‘간호란 대상자 또는 집단에게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하거나 유지하도록 돕

    고, 이를 위해 계획적인 돌봄을 실행하며, 이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1) 대상자등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 또는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과 (2) 과학적 지식과 기

    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30) 있다.

    (2) 간호사의 정의

    법(안)제2조 제2호에서 “간호사”라 함은 간호사의 면허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간호사 업무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

    다. 그리고 법(안)제2조 제3호에서 “전문간호사”라 함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0) 김기경, “미국 NCSBN 간호법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한국의료

    법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75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각

    간호관련단체의 정의를 요약하면, 간호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실제적, 잠재적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간호정책연구소, 전게논문, 22면.

  • 2.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1) 간호사의 면허

    법(안)제4조에서는 외국 학교 졸업 후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간호국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의 간호법(안)에서는 외국의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외하였었지만, 외국간호사의 수급과 관련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의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로 포함하여 규정한다.

    현행「의료법」의 간호교육의 이원화는 의료 현장에서 다른 교육자로 인해 승

    진․보수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내용과 범위의 확대에 따라 4년간의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내용을 3년의 과정 동안 습득하기에

    시간적인 부담감과 교육 내용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 간호사의 직무만족

    을 저해할 수 있게 되며, 의사․약사의 6년의 교육에도 미치지 못하며 의료 인력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교육은 2년 과정과 4년 과정, 그리고 전문간호사의 경

    우에는 석사이상으로 학력이 구분이 있지만 그 학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승진․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31) 우리나라도 간호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간호인력의 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고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

    로 하고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과의 경우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

    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이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을 교육시키

    기 위하여 교육대학의 학제가 4년으로 바뀌고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받

    을 수 있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전문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31)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2003, 36-37면.

  • 2년부터 3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인적자원 양성에 제약을 받고 있고, 간

    호사, 유치원 교사의 자격은 전문학사와 학사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함에도 불구

    하고 직업현장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

    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되 평가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

    으로써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

    하려고 한다.32) 이에 따라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

    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

    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고 한다.33)

    2011년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

    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3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으

    며,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고 평가

    를 거쳐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김영진 의원 대표발의)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영희의원 대표발의)

    34)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

    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 간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안)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

    환자, 마약 등의 중독자 경우 판별 기준과 절차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다. 의

    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1호에는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정신

    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문간호사의 자격

    법(안)제8조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전문간호사제도로서 그 지위를 보장

    하는 것이다. 간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보장하

    는 것이지만,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지식의 습득을 요구한다. 전문간호

    사제도에 관한 부분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35)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석사

    이상의 수준으로 규정하여 그 업무와 승진, 보수 등에 있어서 일반간호사와 차

    별을 두고 있다. 미국은 전문간호사를 임상전문간호사, 실무전문간호사, 간호조

    산사, 마취간호사로 나누고 임상 전문간호사의 부분은 각 주마다 보다 세분화하

    여 나누고 있다. 일본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일본간호협회가 인정하는 CNS

    (Certified Nurse Specialist: 전문간호사)와 CEN(Certified Expert Nurse: 인

    정간호사)으로 나뉜다. CNS는 암․정신․지역사회․소아․여성건강․노인 등 6개 분야가 인정되어 있다. CNS가 되려면 일본 간협이 운영하는 전문간호사과정(2년)이

    나 간호계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5년간의 정규직 실무경력이 있어

    야 하며, 이중 3년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일본 간협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CEN은 전문간호사

    와는 달리 임상분야 중 특수간호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이다. 구급간호․상처 및 장루간호(WOCN: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당뇨간호 등 9개 분야가 인정돼 있다. 간호사 경력은 5년(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일본 간협에서 운영하는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면 된다. 캐나다의 경

    35) 이에 대한 내용은 김신아, 전게논문, 39-41면.

  • 우는 28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타일랜드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2부분

    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전문간호사제도는 그 나라의 실

    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되어 질 높은 간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3. 간호사의 업무

    (1) 간호사

    법(안)제9조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상세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해 간호사를 의료인이라는 틀 속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

    고 간호의 정의와 업무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고 추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

    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36) 즉 의료법 제2조에

    서 간호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

    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총체적으로 간호의 활동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

    이 의료법에서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법률상 업무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요양상 간

    호나 진료 보조라는 간호 업무 수행의 일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

    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간호법 모델을 살펴보면, 면허된 간호사(RN:

    Registered Nurse)과 실무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로 구분하여

    업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사와 같은 수준인 면허간호사의 경우

    ‘모든 영역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간호전략과 의학적 처방에 의

    하여 포괄적인 건강사정, 간호계획 및 수행, 안전하고 치료적 환경의 조성, 건강

    36) 간호정책연구소, 전게논문, 20면.

  • 교육, 조언, 옹호, 평가, 의사소통과 협력 등을 업무로 규정하였다.37) 그리고 워

    싱턴 주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간호사(RN)의

    업무란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학적, 사회과학의 제반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한

    지식, 판단, 기술을 요하는 수행으로서 아프거나 손상 받았거나 허약한 대상자

    관찰, 사정, 진단, 돌봄 또는 조언, 건강교육,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 간호

    전문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간호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한 교육과 훈련을 요

    하는 추가적 행위의 수행, 간호업무의 관리, 감독, 위임의 평가, 간호 교육, 면

    허받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와 실무전문간호사(ANP: Adult Nurse

    Practitioner)의 처방에 의한 의학적 요법의 수행,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규정

    하는 전문적 수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조항에 간호사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의사 등의 일반적 지도하에 처방된 약의 투여, 치

    료, 수혈, 검사와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다.38)

    미국 간호법은 특히 의료행위적 간호업무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학

    적 요법의 수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법규명령에 간호사에게 예외적으로 허용

    된 행위라는 제목으로 의사의 일반적 지도(general direction)하에 투약, 처치,

    수혈, 검사, 예방접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간호법은 전문

    37) 김기경, 전게논문, 76면.

    38)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전게논문,【부록 4-2】미국의 간호법 상 간호

    업무에 대한 정의 : 주별 비교. 참고로 뉴욕주(Nursing Practice Act)에서는 면허

    간호사는 사례발견, 보건교육, 건강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

    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진단하고 처치하며 생명과 안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돌봄을 제공하고 의학적 처방을 실행한다.(Pozgar GD, Legal

    Aspects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1993, p.224-225.) 캘리포니아주

    (Nursing Practice Act)에서는 간호업무란 기초적인 건강돌봄 즉 실제적 또는 잠

    재적인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의 곤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

    는 업무를 다음과 같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처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a) 환자의 안전, 안위, 개인위생, 보호, 질병의 예방, 회복을 위한 직․간접적 돌봄(b) 의사, 치과의사, 임상심리학자 등이 면허된 범위에서 처방한 약물 및 요법의 투여,

    치료나 예방에 필요한 처치 및 재활처방의 수행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환자 돌봄. 그러나 이에 한하지 않음.

    (c) 피부검사, 예방검사, 정맥과 동맥에서 채혈

    (d) 질병의 증상과 징후, 치료에 대한 반응, 일반적인 행태, 신체적 상태를 관찰 : (1)

    그런 증상과 징후, 반응, 형태, 외형이 비정상적인지 여부 결정 (2) 관찰된 이상증

    상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고, 의뢰, 표준화된 과정의 수행(West's Annotated

    California Codes §§1-2539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 Code.)

  • 직으로서 독자적 간호행위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준의료행위 업무를 예외

    적 허용업무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실제 의료계에서 수행되는

    의료업무의 분할과 책임귀속에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 허용업무는 법에 의해 권한이 인정된 행위로서 의사의 지도감독이 따르

    지만 수행에 있어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 업무를 의미하므로 수행권 및 자기책

    임을 전제한 ‘법에 의해 위임(수권)된 업무’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안)제9조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제5호에서 인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상의 간호는 간호영역에서 간호사가 행하는 간호적 판단과 그

    에 따라 행하는 간호의 방법을 의미한다. 즉 환자 치료에 있어서 간호요법의 일

    환으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적 간호시술의 시행을 말한다. 예를 들

    면, 환자의 체온의 유지를 위한 핫백요법이나 욕창예방을 위한 간호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요양상의 간호는 의사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간

    호행위라는 점에서 진료보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간호사가 자신의 판단 하에 환

    자에게 적합한 간호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만약 간호사가 요양상의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간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진료보조업무는 의사의 환자 진찰 및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처치를 말한다. 즉 환자의 회복과 건강유지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올바른 투약 및 처치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환자에게 수액주입,

    혈액주사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전문간호사

    법(안)제10조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분야

    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78조에서 전문간호

    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만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사가 행하여야 하는 진료행위가 일부 관

    행에 의해 전문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

  • 가 속출하고 있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의료법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고, 전문

    간호사 자격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일반간호사의 업무범위간에 아무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규정은 배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조

    항으로서 간호행위에 대한 법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간호사가 행

    하는 기본간호행위와 전문간호사가 행하는 전문간호행위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법 해석과 적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선미의원(대표발의) 간호사법(안)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문간호사의

    직무는 현재 일반간호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전문간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전문간호사의 직무를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본 조항은

    오히려 일반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의의 의료

    행위와 일반의의 의료행위를 자격에 따른 구분이 아닌 법규정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업무표준을 정하기보다

    는 자격 관련 조항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무면허간호행위 금지

    법(안)제11조에서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

    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간호보조인력이 간

    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는 간호보조행위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보조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가) 간호행위의 의의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규정하며(제12조 제1항),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제2조 제1항), 의료인만이 의료행

    위를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39))고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의 수행을 의료행위로 정의할 뿐

    의료행위와 간호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에

    서도 의료행위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

    식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위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

    다.40) 결국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내린

    현재 의료행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여기서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간호행위는 엄밀히 요양상의 간호와

    보건활동을 제외한 진료의 보조행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요양을 위한 간호는 역사적으로는 간호사의 본질적 임무이자 법률상으로는 간

    호사의 독점적 임무이다.41) 즉, 요양상의 간호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항은 요양

    상의 간호에 있어서는 간호의 전문성과 책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

    에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42)

    진료의 보조란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보조행위, 즉 그러한 의료행위는 본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임무이지만, 간호사가 행하여도 환자에게 위해가 가하여지지 않는다

    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간호사가 행하여도 된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43)

    오늘날 의료현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분담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기

    존 판례44)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분담 및 책임분담을 인정하고 있지 않

    39)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201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40)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

    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대판 1987.11.24, 87도1942).

    41) 주호노, 「의사법총론」, 법문사, 2012, 67면.

    42) 주호노, 전게서, 68면.

    43) 주호노, 전게서, 69면.

    44) 의사는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수혈)에 관여

    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 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45)은 의사가 모든 행위를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업

    무로 구분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사행위는 의사가

    스스로 직접 주사하거나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

    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 즉, 일반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업무에 속한다고 보았다. 즉, 간호사의 주사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분담이 가능한 업무이며 이때 의사의 신뢰범위가

    확장되어 소위 일반적 지도․감독의무(처방지시의 수행을 사전 또는 사후 확인할 의무)만이 존재하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이 개별적인 위임관계에서 법률에 의한 위임관계로

    변화하게 되면 업무분담과 책임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며, 의사 개인의 위험관

    리의무는 입법자의 의무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역할분담업무의

    예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46)를 들 수 있는데, 본 규정에서 가정전문간호사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

    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98.2.27, 97도

    2812 판결.

    45)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

    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

    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3.8.19, 2001도3667 판결.

    46)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 의 가정간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

    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하며,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

    는 의사와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의사는 가정전문간호사

    라는 자격을 신뢰하여 별도의 자질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법이 정한 범위

    에서 업무를 분담하되, 업무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때 요구되는 지도감독의무

    는 기록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확인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가정전문

    간호사의 경우 분담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분할 원칙이 요구된다.

    (나) 무면허간호행위

    ① 간호조무사와 이해관계에서 상충되는 지점으로서 간호조무사들이 이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에 여러 가

    지 갈등의 소지가 많다. 자칫하면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간호행위자로 전락될 소

    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보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단서조항으로 법안에 넣

    는 등의 보완의 필요가 요구된다. 이 때 무면허간호행위 금지규정과 관련되어

    현행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련 업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직역간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다.

    ② 제11조에 관한 내용의 검토

    ㉠ 법(안)제2조(정의)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를 하면 무면허간호행위에

    대한 정의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고 하면 간호사만이 간호행위를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

    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

    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

    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간호행위는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행위에 대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프랑스에

    서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라고 하여 그러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에

    의한 간호행위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의 간

    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정서에 합치될 것이다. 간호사의

    간호행위라고 범위를 설정해야 간호조무사나 유사의료업자의 행위가 용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서와 프랑스 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

    11조의 제1호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으며’라

    고 규정하게 되었다. 간호사가 아니어도 간호행위를 행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

    한 영리행위를 행한다면 그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4. 간호사의 의무

    (1) 간호의 거부금지의무

    법(안)제15조 제1항에서 “간호사 등은 간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의 거부금지의무는 의료

    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자 개인에 대하여 부담

    하는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로 이해되

    어야 한다. 즉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

    하는 대신 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47) 그리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간호대상자가 보건의료인에 의하

    여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

    다. 동료 간호사의 불법행위 신고의무는 간호사의 질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의료인 집단의 특성상 그러한 신고가 가

    능할지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에 맡겨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 간호기록부의 비치의무

    47) 주호노, 전게서, 94면.

  • 법(안)제16조 제1항에서는 “간호사 등은 간호기록부 등을 비치하고 사후행위

    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는 비

    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기록해야할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서 가) 체온, 맥박, 호흡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

    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

    의 활동영역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질병예방, 건강

    유지, 증진, 회복이 그 임무가 되는 분야에서의 기록업무가 간호법안에 규정되

    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법(안)제16조에서는 간호사 등은 간호기록부 등

    을 비치하고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였

    다.

    (3) 간호기록의 공개의무

    법(안)제17조 제1항에서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라고 하고 있

    지만, 동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간호기록을 요구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있어야 한다. 타인에 의해

    환자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이 다른 병원으로 유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 “환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간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우선 환자

    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직

    계존비속의 진료기록부 열람권보다는 환자의 자기정보보호가 더 우선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물론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 종료 후 정보제공 사실을 환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진료정보제공에 대한 사실을 환자가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 법(안)제18조에서는 간호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

    나 발표하지 못한다. 비밀누설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이름, 병명, 진료기

    록, 영상자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라 할지라

    도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환자에 대한 정보나 기타 내용을 누

    설하면 안 된다. 사생활의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료현실에서

    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환자와 그 근친자에게 환자의 기록

    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사본교부청구권을 신설한 바 있었으나,48) 2009년 개정

    법부터는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환자 본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다.49)

    (5) 기타

    (가) 간호지식 습득의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등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의

    료장비와 환자의 질환이 다양화됨으로써 그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간호방법을

    평상시에 습득하지 않으면 응급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간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간호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

    를 위해서 사전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의 간호

    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48) 의료법 2000. 1. 12. 일부개정, 법률 제6157호.

    49) 의료법 2009. 1. 30. 일부개정, 법률 제9386호.

  • 법(안)제20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요양에 관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함께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일정기간 생활을 하는 환자나

    병원 방문자 등에게 병원 내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무

    법(안)제21조에서 간호사․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는 신고를 반

    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현 의료법과 관련하여,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50) 현행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고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신고는 중앙회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신고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실

    시한 바가 없고, 실시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제재수

    단은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의

    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역시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51)에

    50) 김대현, 이애주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

    회, (2011. 3).

    51)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

    학 분야별전문학회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

    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

    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 등 현황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수대상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료인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

    관에서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

    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5. 간호사의 처우

    중소병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을 채용하

    고 있어 의료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지

    않다. 간호사의 특성상 간호사의 유휴인력은 많지만 중소병원의 처우나 업무여

    건 대문에 재취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

    강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1) 간호사의 보수52)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

    호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법(안)제39조 (간호사의 보수) ①간호사를 채용한 자는 간호사의 보수가 간호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간호사를 채용한 자는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 문제는 병원 간 지나친 임금격차에 기인하는 것

    으로서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중소병원의 임금격차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직 8급 공무원으로 일반직으로 임용되는데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보수는 간호직 8급 공무원의 보수에도 많이 못 미치고 있

    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호직 8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258,700원

    (2011. 1. 10. 개정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이며 여기에 수당이 기본급에

    100%정도 가산되면 약 2,500,000원 정도에 이른다.53) 그러나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의 경우 120만원에서 140만원에 불과한 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직종인 간호사의 보수를 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여 직

    무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고 환자의 간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제2항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무조건54)

    병원에 채용된 간호사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구분되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의 명시적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3교

    대 근무의 특성상 야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제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

    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야간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구분․명시하여 간호사의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근무조건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

    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 병원의 급

    여규정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어떻게 급여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어려

    워 구체적 입법이 어렵다. 둘째,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상당부분 규정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채용한 간호사 간의 보수를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일반직 공무원 중 기술직군 중 간호직렬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참조.

    54) 제40조(근무조건 등) ①간호사를 채용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간호사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한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간호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므로 따로 규정하여야 할지는 의문이 든다.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법에 입법을 하는 방법과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지원55)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병․휴가 및 휴직시 대체인원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병원현장의 상황이다. 대형병원의 경우도 병․휴가 및 휴직시 병원내의 Floating 간호사를 대체투입하여 병․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간호사의 근로조건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대체간호사 투입의 법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

    을 수 있으나 이는 제반 사회발전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지 처벌로 강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대체간호사 투입시 사

    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둘째, 고용촉진금 등의 고용지원제도, 법인세 공

    제등의 세제혜택 부여, 간호등급상향조정 등의 방안, 세 번째로는 이미 시행되

    고 있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Ⅳ. 결론

    현대사회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국민건강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

    55) 제41조(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지원) ①간호사를 채용한 자는 간호사가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간호사를 채용한 자는 간호사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

    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

    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정하는 외에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사회현실과 간호학계의 흐름에 맞추어 독립

    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가정간호․노인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계이다.

    따라서 국민의 간호증진과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

    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직이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간호사관련법을 별도

    로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국민건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관련법도 사회현실과 간호학계의 흐름에 맞추어 독립된 법으

    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오늘날의 간호사의 역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고, 이러

    한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사회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

    른 의료법의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확대된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규정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법은 간호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이 되

    기에 부족하고 간호행위에 따른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못

    하다. 따라서 의료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검토를 통해 의사와 구분하여 간호사의 업무범

    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근로조건

    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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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행위, 간호업무, 간호법.

  • Review on Nursing Bill

    - With focus on bill for promotion of nationals nursing and

    improvement of nurses position -

    Moon, Sang-Hyuk

    No one can deny that in contemporary society, not only doctors

    but nurses play indispensable role for the health of nationals. In this

    accord, there came a necessity that law to protect the health right

    of nationals and improve the position of nurses should be

    established as independent law in tune with social reality and the

    trend of nursing science academic circle. However, though there is

    increasing demand of diverse and specialized nursing services like

    home nursing and aged nursing etc, present 「Medical Services Act」 prescribes the work of nurse as assisting doctor's assistant in

    medical action, so the reality is that the Act does not comprehend

    the work of nurse that is ever diversifying and specialized in tune

    with social changes.

    Therefore, there are impending demand to rais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by clarifying the work scope of nurse and

    effectively regulating on nurses while securing the health right of

    the nationals by establishing independent law to promote the health

    of nationals and improve the position of nurse. In South Korea, the

    majority of professional occupations are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and also in major advanced countries of the world, nurse related

    laws are separately established and operated, so when it is

    considered that nurses play important role for the health of

    nationals, it is deemed that nurse related laws also need be

  • established as independent law in view of social reality and nursing

    science academic circle.

    The past and present roles of nurses are undergoing

    unprecedented changes, and only law that reflects such changes can

    exercise social capability of norm. Therefore, partial modification of

    medical act alone by situation involves limitation to regulate the

    nursing work of nurses, and the medical act in that sense is

    insufficient to serve as normative instruction for nursing work and is

    not suitable as standard to judge the point of responsibility in

    nursing act.

    Hence, in this study, the foundation of 「Bill for promotion of

    national health and improvement of nurse position」 was prepared

    through survey on the relation with medical law based on nursing

    act (bills) initiated so far, and after, and after the work scope of

    nurse was specifically classified by distinguishing from doctor,

    problems of comprehensive rules of present medical act were

    reviewed. Also, for protection of the health right of nationals, the

    problems of nurse work condition and treatment improvement were

    examined.

    Key Words

    nurse, Advanced Pracetice nurse, nursing service, nursing action,

    nurs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