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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백서 201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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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백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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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켐텍「공정거래 백서」를 내면서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켐텍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종덕입니다.

포스코켐텍은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 및 자율적인

공정거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켐텍은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교육 및

Risk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공정거래편람 배포,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등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문화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CP운영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본 공정거래백서는 포스코켐텍의「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

입 8주년을 기념」하여 도입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새롭게 정리함

으로써 대내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으며, 4개의 CP

등급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백서가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분들께 공정거래 활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포스코켐텍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통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상임감사 이 종 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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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율준수관리자 Message 2P

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4P Ⅲ. CP 운영연혁 5P

Ⅳ. 자율준수협의회 6P

Ⅴ. CP 운영현황

CP의 구축(Construction) 8P CP의 전파 및 확산(Diffustion) 16P CP의 운영(Operating) 24P

평가와 피드백(Evaluation & Feedback) 31P

Ⅵ. 부록(CP 운영지침) 34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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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의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

■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9대 구성요소)

자율준수체제 구축

- CP 도입 및 자율준수 의지 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영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지속적 운영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 배포

-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내부감독 체계의 구축(CP의 핵심)

-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

효율적 운영 - CP 운영 성과 평가

■ CP 운영 등급 혜택(2년간 유효)

ㅇ CP등급 ‘A’이상에 대하여 직권조사 면제

CP 등급 직권조사 면제

AAA 2년

AA 1년 6개월

A 1년

* 대상 : 표시광고법, 방문팬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신문고시, 경품고시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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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P운영 연혁

2006. 09 CP도입 선포(2006.9.11)

2006. 10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최초 선임(이상구 상임감사)

(現 이종덕 상임감사 선임: 2013.3.25)

2006. 11 자율준수협의회 신설(위원 11명 구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기준 제정

2007. 04 공정거래준수 편람 제정본 배포(1차)

2008. 04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이후 매년 초)

2009. 06 공정거래준수 편람 개정본 제작 배포(2차)

2010. 10 동반성장지원단 발대식

2011. 03 통합메일시스템 윤리공정 게시란 신설(모바일 병행)

2012. 0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변경(위원 16명)

2012. 09 공정거래준수 편람 개정본 제작 배포(3차)

2012. 12 CP 등급평가 “A” 획득

2013. 01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우수회사 선정

2014. 07 공정거래 준수 편람 개정본 제작 배포(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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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율준수협의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인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 상담 및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협의회 조직 구성

자율준수관리자 상임감사

구매 부문 공사 부문 마케팅 부문 재무 부문 제조 부문

경영기획 그룹리더

재무회계 그룹리더

투자관리 그룹리더

동반성장 그룹리더

CS 기획 그룹리더

포항 CS 그룹리더

광양 CS 그룹리더

광양 CS 그룹리더

생산기술안전 그룹리더

품질보중 그룹리더

포항라임화성 영업그룹리더

광양라임화성 영업그룹리더

공사영업 그룹리더

포항로재기술 안전그룹리더

광양로재기술 안전그룹리더

정도경영 그룹리더

[총 35명] 자율준수관리자 1명 협의회 위원 16명 실천리더 16명 CP 전담자 2명

ㅇ 자율준수관리자는 상임감사로써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함

ㅇ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각 사업부별 선임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자율준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자율준수실천리더는 담당부서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또는 CP 주관부서가

추천한 자를 자율준수관리자가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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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기활동

- 자율준수협의회 실시(반기 1회)

- 실천리더 자율점검 실시(월 1회)

ㅇ 수시활동

-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 행위에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

-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 담당부서내 공정거래 위반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 공정거래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외 교육 참가

■ 협의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조직구성원 역할과 책임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

협의회 위원 CP기본방침 수립 및 중요사항 심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실천리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 지원 담당부문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담당부문 자율점검 활동 총괄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 주요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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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구축 Construction

1. 최고경영자의 지원

2.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대내외 공시

Ⅴ. CP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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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경영자의 지원

포스코켐텍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에 대한 확고한 준수의지가 경영성과

달성에 우선하는 최고의 경영가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 CEO의 실천의지 표명

포스코켐텍 대표이사는 ’06년 9월 11일 회사 운영회의 석상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을 선포 하였으며 ,

임원회의, 감사소통교류회 등 주요 회의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내는

공정거래 준수 당부서한 등을 통하여 확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수시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동을 통하여 우리회사가 공정경쟁의

모범이 되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법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적절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임원 및 직책보임자가 솔선하여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16. ‘공정거래준수 당부서한’에서-

첫째, 정부의 경제민주화 최우선 과제인 일감몰아주기와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업무리스크를 사전에 예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햐여야 합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동 정착, 활동의 내실화 등에도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공사하도급, 공시사항 준수 활동에도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학습 등 교육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 ’13..1.8. ‘신년 공정거래준수 당부 CEO 메시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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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공시, 이해관계

자, 하도급, 투자부문의 리스크를 철저히 예방하여 공정거래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8.10. ‘운영회의’에서-

신 정부 출범이후 경제민화 첫 법안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거래 시

구두발주 및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감액, 기술탈취

등과 같은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길 바랍니다.

- ’13.5.13. ‘운영회의’에서-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향후 정책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한

법 적용이 예상되므로 관련부서는 CP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4.1.15. ‘운영회의’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4대 불공정행위에

적용되며,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위반 행위의 적발 가능

성이 커진 만큼, 관련부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림. - ’14.5.26. ‘감사소통교류회’에서-

공사본부 등 관련부서는 하도급 거래 시 대금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임.

아울러, 매월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 활동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자체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여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4.7.29. ‘감사소통교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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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스코그룹 회장의 실천의지

포스코그룹 회장은 패밀리사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관리자가 참석한

사장단회의, 정도경영 보고대회 등 각종 회의에서 포스코패밀리사가 함께

공정거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담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모든 일의 표준으로 삼을 것.

- ’13. 6월 ’임원회의’에서-

신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계약 등에 대해 과징금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기 바람.

- ’13. 4월 ’정도경영 보고대회’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최근 분위기는 공정거래 이슈 발생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의 예방을 위해 공정

거래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12. 2월 ’부문장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판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명확한 업무기준

이 있어야 함. 또한 불공정 담합으로 인정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않되

며,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임.

- ’12. 1월 ’그룹 사장단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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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대내외 공시

가.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포스코켐텍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공정거래 CP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자공시 등을 통해 회사 내.외부에 전파

하고 있습니다.

CP 주관부서 공정거래지원팀은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반기별로 개최하는

자율준수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 및

임직원의 의견을 수시로 피드백 받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의식조사 및 CP 운영실태 설문조사, 타사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CP운영에 관한 이슈 및 개선점을 발굴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11월 CP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기준”으로 제정한 이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 CP운영계획 수립 업무 Flow ]

CP 연간 운영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자율준수협의회 보고(반기)

CP 운영평가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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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운영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

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 CP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은 물론

이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 대내 홍보활동

대내적으로는 사내 업무포탈인

SWP 윤리공정 게시 , 회사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 외 적 으 로 는 포 스 코 패 밀 리

정보공유 포탈인 윤리경영웹진

‘올바르미’를 비롯하여 포스코

신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대외 홍보활동

○ 자율준수관리자 특강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경쟁연합

회 주관의 임원감담회에서 「자율

준수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특강

을 하였고, 공정거래 임원간담회

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등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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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포스코켐텍은 이사회를 통하여 독립기관인 상임감사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 활동의 독립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감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함에 상임감

사 직함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

준수관리자」를 명시함으로써 대

내외 활동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

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대내외 홍보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사실 공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사실은 회사

의 업무포탈(SWP) 게시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공지되고 있고, 전자

공시스템인(DART)을 통하여 그 사

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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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

포스코켐텍은 상임감사 산하 정도경영그룹내 ‘공정거래지원팀’을 공정거래

CP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P운영에 필요한

예산재원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CP 전담부서 운영

2006년 9월 CP도입 이후 정도경

영그룹이 윤리경영, 공정거래 업

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년 7월

회사 조직개편시 정도경영그룹내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하여 전담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 활동, 자율준수협의회 및 실천리더 간담회 시 발생

하는 회의비, 임직원 교육, 이러닝 교육, 사외전문기관 교육 수강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동반성장 활동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계획과 집행실적은 CP 운영

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CP 운영예산

○ 자율준수협의회 및 준법지원인 운영

자율준수관리자의 CP운영과 관련

한 자문 및 현장 실천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실천리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준법지원인(사내

변호사 )을 선임하여 공정거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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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전파 및 확산 Diffusion

1. 자율준수 편람

2. 교육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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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준수편람

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 CP를 도입한 이후 2007년 4월 자율준수편람을

최초로 제작 · 발간하였고, 관련법령의 개정 및 회사 경영환경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지속적인 자율준수편람 보완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사례와

더불어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7년 최초발간 이후, 2009년 자율준수편람은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

부문을 특성화하여 제작 발간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는 CP운영 모범

기업집단인 포스코패밀리의 일원으로서 포스코패밀리 통합 자유준수

편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거쳐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통합편람은 Cross Functional Team을 구성하여 만든 편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 공정거래 Q&A, 심결사례, 업무추진시 특히 유의해야 할 행위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집단 대표회사인 포스코가 제작한 기업집단,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부문,부당공동행위 등 각종 편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였으며,

현재까지 발간된 편람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모든 임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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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거래 모바일 앱

2013년 5월에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에

공정거래 관련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별 Quick 체크리스트 , 위반

유형별 Detail 체크리스트, 부당지원 예방

가이드라인, 카르텔예방 가이드 라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모바일 앱’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 CP 홍보자료 활용 포스코켐텍은 책자 형태로 발간되는 펀람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담합

예방 행동수칙과 부당 내부거래 예방

가이드를 담은 마우스 패드를 제작 배포

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공정

거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 공정거래 뉴스레터

자율준수편람 개정본을 2년 주기로 발간

함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 법 개정내용과

법 위반 사례를 즉시 전파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공정거래주간동향」을 신설하여 업무

포탈 게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제공을 위해 2014년 1월에는

「공정거래 뉴스레터」로 명칭을 바꾸어

수시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관련 동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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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프로그램

회사 내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 사내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 CP 교육계획 수립

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 CP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직원의 교육 개선 Needs를 반영하

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된 교육계획 및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켐텍은 전직원 공통교육, 임원 및

직책보임자, 신입직원, 법위반 가능부서,

실천리더, 국내 출자법인 등 교육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간담회, 이러닝교육, 사외

전문기관 교육과정 참가 등 다양한 방법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실시하는 전사 ‘감사소통교류

회’에서는 임원 및 직책보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CEO의 공정거래 당부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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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효과 평가제도 운영

포스코켐텍은 각종 교육 실시 후 설문조

사를 통하여 임직원의 교육에 대한 참여

도,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닝

교육은 전직원 필수 의무수강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필수요소 공통교육

전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공정

거래 제도에 관한 이슈를 반기 1회 이상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외 전문교육

기관 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자료를 포함한 교육결과는 사내

게시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 법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동향 및 법 위반 조사결과 보도자료

등에 대해 임직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한 ‘공정거래 뉴스레터’를 월 2회이상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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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Needs에 맞는 맞춤형 교육

CP 교육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저

근속 사원의 공정거래 이해도 증진을 위

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Needs에

따라 입사 3년차 미만 저 근속 사원을 대

상으로 공정거래법 개념과 CP의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한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CEO 주관 임원교육

- 저근속 사원 특별교육

또한, 포스코 공정거래전담부서에서 진단

한 Risk Map에 의거 Risk가 높은 부서를

방문 , 이슈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부서의 공정거래 Risk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높은 부서 이슈 토론

포스코켐텍 CEO께서는 임원의 공정거래

마인드 제고 및 공정거래 정책동향, 법 위

반 사례 공유, 공정거래 준수 당부를 위해

매월 1회 임원회의 석상에서 임원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임원은

CEO의 공정거래 준수 당부 말씀을 소속

부서장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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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전문기관 교육 참여 및 의견개진

포스코패밀리사가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는 FTA(공정거래아카데미 ) , Study

Group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회사의 CP활동 및 주요 연구사례를 발표

하고 있습니다

또한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패밀리 공시업무 담당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실무부서의 공정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

그 결과, 2013년도 패밀리사 공정거래

지수 평가에서 우수회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 법규개정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외 전문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과정에 CP담당자 , 실천리더

위주로 적극 참여하여 공정거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공정거래 CP

등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나. 다양한 사외교육 등에 적극 참여

○ 포스코패밀리사 교육 및 교류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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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인 및 주요 공급사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근 중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에 따라 중국현지 2개 법인장

에게 공정거래 준수 당부서한을 발송

하였으며, 중국 경쟁법의 이해 및 법 집행

동향, 중국 비즈니스에서 카르텔과 관련

된 실무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

산을 위하여 국내 법인(피엠씨텍) 및 주요

공급사에 대해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인 피엠씨텍은 화상회의 시스템

이 연결되어 있어 포스코켐텍의 사외

전문강사 초청 교육시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편람제공 및 CP도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공급사에 대해서는 공급사와

함께하는 ‘동반성장 정보교류회’ 시에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해외법인 공정거래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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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운영 Operation

1. 사전 모니터링 제도

2.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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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모니터링 제도

포스코켐텍은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및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법위반 발생시에는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직접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내부 법위반 사

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 위험평가 시행

○ 공정거래 Risk Map

포스코켐텍은 회사의 공정거래 Risk를 사

전에 파악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및 사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시 공정거래사항 필수 점검

하도급,구매,투자,공시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는 업무감사와 연계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부별 기획감사 시

공정거래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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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공정거래 자율점검

공정거래 자율점검은 실천리더 주관으로

하도급,공시,투자,판매,부당지원 등 5개 항

목에 대해 Check L is t에 의거 ‘매월

부서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매월 CEO 및 자율준수관리자

에게 보고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 있어 발생 가능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여부 점검은 발주건별로 상시 점검

하고 있으며, 지연이자 발생시에는 해당

공급사에 지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일상감사 시행

2014년 7월에는 발생 가능한 잠재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사내업무에 내재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발의단계에서부터 사전 점검하는 ‘수의

계약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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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시 공정거래사항 필수 점검

정도경영그룹은 각 사업본부 업무진단 및 국내법인 경영진단시 공정거래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서는 CEO 또는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의견 등을 명확히 제시

함으로써 공정거래관련 예방감사 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포스코,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내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추가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년도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통보 계

2011년 - 3 5 - 4 4 16건

2012년 - 3 1 2 10 9 25건

2013년 - - - - 2 5 7건

< 내부감사시 공정거래관련 조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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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거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수행시 CP주관부서 또는 준법지원인(사내변호사)과의 사전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사전업무협의제도

법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내

업무보고시스템(POWIS)를 통해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법위반 Risk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직접보고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실적 >

구분 불공정거래행위관련 하도급관련 대규모기업집단관련 계

2012년 7 6 2 15건

2013년 13 9 3 25건

다. 직접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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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법위반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보

보호를 전제로하는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사이버 신문고

포스코켐텍의 비윤리 , 불공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식 홈페이지 ‘사이버

신문고’을 통해 실명, 혹은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사이버 신문고’에는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신고보상 및 면책기준 등의 내용

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

자율준수관리자인 상임감사 및 정도

경영그룹 직원은 신고자 신분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적으로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과 신분

보호에 대한 지침을 운영하여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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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포스코켐텍은 법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위해 별도의

인사제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우수자에 대해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공정거래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인사제재시스템

○ CP운영기준

인사규정 및 CP운영기준에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제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벌관리기준

나. 인센티브시스템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동기부여 및 효율적인 CP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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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피드백 Evaluation & Feedback

1. CP 교육프로그램 운영평가

2. CP운영의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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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교육프로그램 운영평가

포스코켐텍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

그램 운영 및 교육 효과성, 직원의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 CP교육프로그램 운영평가

○ 교육평가 설문

개별교육 실시 후 즉각적으로 평가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결과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별도 보고하여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 CP운영 관련 직원의식 평가

매년 1회 CP 운영 및 교육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인식도를 평가

하여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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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즉각 임직원에게 피드백 된 후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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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기관 CP 등급평가 참여

< CP 등급평가 참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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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켐텍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CP운영 효과성 및 운영 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 주관하는 공정거래지수 평가 참여를 통하여 패밀리사의 우수

활동을 벤치마킹 하는 등 CP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년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획득 등급 BBB A BB A

* 등급 유효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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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CP운영기준)

공정거래 CP운영기준 2013. 3. 25 – 5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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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운영기준은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2006.11.10 1차 개정 2007.11.12 2차 개정 2009.06.15 3차 개정 2011.07.01 4차 개정 2012.05.21 5차 개정 2013.03.25

2. 적용범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은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공정거래법”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에 관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

3.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CP” 라 한다.)

3.3 “자율준수관리자”란 회사 임직원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 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3.4 “자율준수협의회” 란 자율준수 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5 ”담당부문”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3.6 “CP 주관부서”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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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자율준수관리자

1)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 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보고 (3)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업무

4.2 자율준수협의회

1) 구성 자율준수협의회는 위원과 간사로 구성되며, 공정거래와 관련이 많은 부서장으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을 구성한다. 단, 본 자율준수협의회 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담당부문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2) CP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2) 운영 및 역할

(1)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 사항 권고, 자문 나.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 다. 위원 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라. 각 위원 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마.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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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정거래실천리더

1) 선임 및 역할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담당부문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위원 별 담당부문의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공정거래실천 리더로 선임한다.

(2) 공정거래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나. 담당부문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다. 담당부문 자율점검 활동 총괄 라. CP운영 개선사항 발굴

4.4 임직원

1)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점검

(1) 임직원은 문서관리 시스템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일상업무 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2) 자율점검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3) 공정거래실천리더는 반기단위로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담당부문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CP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5. 업무절차 5.1 CP의 운영

1)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 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내역을 이사회(년1회)에 보고해야 한다.

2) CP 주관부서는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문서를 현업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2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1)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실제업무수행에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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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육프로그램 운영

1)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e-러닝 교육을 이용한 on-line 교육 (2)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line 교육 (3) 윤리웹진(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을 이용한 교육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2) CP 주관부서는 교육 별 의무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3) 의무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사유서를 CP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4 문서관리체계

1) CP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회사 내부시스템에 공정거래 관련 문서함을 운영하여야 한다.

2) CP 주관부서 및 회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문서 발생시 공정거래 문서함에 등록,보관하여야 한다. 5.5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또는 부서에 대해 년1회 이상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3)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자율준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 상담 및 신고

1)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 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각 부문 공정거래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 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 또는 법무담당부서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3)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상담인은 필요 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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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상담인과 상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

6)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 들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8) 상담인 및 CP 주관부서는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분 및 상담· 신고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징계사유 (1) 취업규칙기준 5.10(포상 및 징계) 및 상벌관리기준 5.17(징계)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징계요구 (1)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징계 주관부서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부서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가.업무상 고의로 2회 이상 동일 유형의 하도급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때 나.하도급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가 과태료, 과징금, 고발 조치를 당할 때 5.8 징계양정기준은 상벌관리기준 5.17(징계) 14)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5.9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벌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0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자율점검 활동이 타의모범을 보인 직원이나 부서 2) 공정거래교육 참석이 우수한 직원 3) 불공정 관행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공헌한 직원이나 부서 5.1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CP를 개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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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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