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처리미조치사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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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마감처리미조치사고란
1. 가스탱크(용기)로부터 연소기에 이르기까지의 배관등에서 시
공미비, 연 소기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배관등에서 가스가 누출되
는 사고.
<사고원인조사요령>
2. LP가스 공급 방법 및 공급시기
- 개별
- 체적거래
- 집단공급
- 신규 건축후 입주
- 가스 연료 전환 여부
- 가스배관 시공후 퍼지 작업 부주의
- 사고발생 시점과 사고의 상관 관계
- 기존 건축에서 연소기 철거 방치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사용신고대상
1. 제1종보호시설또는지하실안에서 LP가스를사용하는자
2.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소또는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의경우 : 100제곱미터이상
- 집단급식소 :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곳을운영하는자
3. 공동으로저장능력이 250Kg이상갗추고 LPG를사용하는공동주체관리자
4. 저장능력이 250Kg이상 5톤미만인저장설비를갖추고사용하는자
-도로정비보소용자동차제외
- 자동절체기에의하여용기를집합하는경우저장능력이 500Kg이상5톤미만
인저장설비를갖추고사용하는자
5. 자동차의연료용으로 LPG를사용하는자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1. 저장설비 : 옥외설치
2. 용기보관실설치 : 100Kg 초과 (불연재료, 보기쉬운곳경계표시)
3. 100Kg이하인경우눈, 빗물에노출되지않도록조치
4. 저장능력 500Kg이상인경우소혛저장탱크설치
5. 압력조정기설치 : 입출구압력및조정압력에충분 (가스소비량*1.5배이상 )
6. 화기와의거리 : 취급장소와 8m우회거리(주거용2m이상)
7. 기화장치 : 대용량가스소비량필요시설치(싸이폰용기, 저장탱크)
8. 배관설치 : 저장설비부터중간밸브까지강관, 동관, 금속플랙시블호스
9. 안전장치 : 저장능력250Kg이상설비의배관
10. 배관매몰 : 건축물기초, 환기가잘되지아니하는곳금지하고 건축물
내의배관은단독피트내노출설치다만동관스테인레스강관등내식
성재료는매몰설치가능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11. 건물벽통과 : 슬리브, 보호관설치
12. 배관도색 : 지상배관 (황색), 지하매몰(적색,황색)
13. 배관고정 : 13mm미만 (1m마다) , 13~ 33미만(2m마다), 33m이상(3m마다)
14. 배관이음부전기설비거리
-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
- 굴뚝(단열조치 아니한 것),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 30 ㎝
- 절연조치 아니한 것 : 15 ㎝이상
15. 실내바닥의 배관 : 매몰하거나 통행등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하고 호
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16. 배관이음쇠 : KS표시허가제품 사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17. 통풍조치 :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조치
18. 중간밸브 : 가스소비량 19400Kcal/h초과 및 3.3kpa초과시 제외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19. 중간밸브설치 : 퓨즈콕설치, 주배관(배관용밸브)
20.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 차단부, 경보부, 제어부
- 연소기가 연결된각배관에퓨즈콕등이설치되어있고소화안전장치가설치된경우
제외
21. 염화비닐호스 : 연소기까지 3m이내
22. 내압시험 : 고압배관은연결된용기또는소형저장탱크의내압시험압력이상의압력
저압배관은 0.8Mpa이상
23. 기밀시험 : 고압배관사용압력이상 (정기검사시사용압력이상)
-압력조정기출구 ~연소기까지의배관및호스 : 8.4kPa ~ 10 kPa
-압력이 3.3kPa ~ 30kPa 이내인것은 35kPa이상의압력
24. 가스용품 : 용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은검사품일것
25. 가스계량기 : 화기와의거리 2m이상우회거리(자체화기제외), 높이:1.6m~2m이내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26. 연소기설치방법
-가스온수기, 가스보일러는환기가양호한것설치
-개방형연소기 : 환풍기, 환기구설치
-반밀폐형연소기 : 급기구, 배기통설치
-배기통재료 : 금속, 석면, 불연성물질
-배기통이가연성물질된벽이나천정등을통과시금속외의불연재료로단열조치
-자연배기식반밀폐형과밀폐형연소기의배기통끝이서로방해되지않을것
- 밀폐형연소기 : 급기구. 배기통과벽과의사이에배기가스가실내로들어오지않는구
조일것
-충전용기취급 : 열습포나 40℃이하의더운물 사용
27. 설비의점검 : 가스사용자는 1일1회점검실시(주거사용자는 3개월1회실시)
28. 고속도로휴게소 : 저장능력이 500kg이상인경우소형저장탱크 설치
2016-01-06
전남순천사고사례(계속:1층, 지하층폭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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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사고사례(계속 : 옥상에보관된 LPG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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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사고사례[계속 : 마감처리말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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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사고사례[계속 : 가스렌지호스앤드]
2016-01-06
서울 LP가스 폭발사고 감식
1. 사고일시 : 2002. 2. 23(토) 13:09분경
2. 사고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가구주택 3층 11호
3.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부상 3명
- 부상: 3명 [사고장소 거주자 , 옆집 거주자]ㅇ 재산피해 : 2,000만원
4. 시설현황
ㅇ LPG 사용시설
ㅇ 연소기 : 미설치
2016-01-06
LP가스용기의보관 상태
2016-01-06
호스말단부탄화흔적과호스밴드이동여부 감정
2016-01-06
사고지점으로부터벽면 붕괴상태감정
2016-01-06
서울성북구 LP가스 폭발사고
1. 사고일시 : 2002. 7. 14(일) 11:01
2. 사고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4동252-42 다가구주택
3. 피해현황ㅇ 인명피해 : 부상2명ㅇ 재산피해 : 100만원(소방서추산)
4. 시설현황
ㅇ LPG사용시설
ㅇ LPG20㎏용기 : 1개(제조사:CS1249, 제조일:`88.6, 재검일`01.7)
ㅇ 압력조정기 : 1개(제조사:우성, 제조번호951111, 4㎏/h, 2.8kpa)
ㅇ 연 소 기 : 1개(2구가스렌지, 제조사:라니, 제조번호:70NH3028)
ㅇ 퓨 즈 콕 : 1개(제조사:DW, 제조번호:0124, F1.2)
ㅇ LP가스안전공급계약체결유무 : `02. 5. 28체결
2016-01-06
주방폭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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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콕의 반대방향설치 및 호스밴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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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지호스앤드이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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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말단부화재형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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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말단부탄화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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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지점과화재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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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 보수시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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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에따른유리 파손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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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처리미조치감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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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절단기 용기밸브 개방 방치 감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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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부취제유분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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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집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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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 집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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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과퓨즈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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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용기 설치와 압력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