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연구 -- 환경분야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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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EI 2006 RE-1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 이창훈 김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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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KEI 2006 RE-16∣ ∣ ∣ ∣ ∣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발전방향 연구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이창훈 김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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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

참여연구원 김명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원( ·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수삼 환경부 재정기획관실 사무관( )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이광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개발팀 과장( )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실 실장( )

한국환경정책2006ⓒ ․평가연구원

발행인 윤서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원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우편번호613-2 ( ) 122-706

전화 팩스380-7777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년 월2006 12

발행 년 월2006 12

출판등록 제 호17-254

ISBN 978-89-8464-207-2 93530

값 원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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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지난 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1994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도 수평적 협력적으로 변화하· ·

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년 산업단지의 지도 단속권한이 지방으로 이. 2002 ·

양되었으며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대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라 환경투.

자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

산과 그 지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연구.

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정책영역별로 추산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 재원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였습니다.

자료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계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예산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귀

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원별 환경지출 유발효과를 분석하여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의 필요성을 밝히고 편향효과 의 존재를 보인 것은 본 연구의 귀중, ‘ ’

한 학문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환경. ,

분야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공함.

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후속 연구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이창훈 박사와 김명미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연구의 검토와 조언을 해주신 환경부의 김수삼 사무관 한양대학교의 나성린 교수. , ,

한국은행의 이광한 과장 지방행정연구원의 임성일 박사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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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강만옥 박사 김종호 박사, ,

정회성 박사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년 월2006 1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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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1995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역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지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 이창훈외 따라서 현재의 국세 및( . 2004).

지방세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년 지방양여. 2005

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김홍균 임종수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정책· (1994)

영역별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주요한 변화인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현

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 ‘

법 제 조는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 5 “

법에 의한 주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1,000 466 ( )

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

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

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2004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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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 강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라 환경분야

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리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

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

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변화를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2002 2004 3

에 걸쳐 환경지출 및 수입 현황을 환경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위계별 광역지자체별로, ,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 2002 13.6 2004 16.1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에서 로 상승46.8% 48.0%

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 ,

에 있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반해 공공부문은 자연보호 및 토양 분야,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환경지출 중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

은 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폐수관리와 폐기물관리 영역에서 높은 비중전체 공공부80% (

문 환경지출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보호 자연보호 방사선물질관리 연구90% ) . , , ,

개발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다.

환경지출에 있어 특별 광역시 본청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이 폐수 폐기물 영역에서· ,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폐수영역은 년간 이상의 감소를 보인 반면 폐기. 2002-04 24%

물 및 자연보호분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별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환경관리. ·

사업이나 시설투자가 본청 중심으로 이행되는 까닭에 자치구의 환경영역상의 주 업무는

폐기물영역의 청소관리 분야가 된다 광역도에서는 특별 광역시와는 달리 대부분의. ·

환경관리 업무가 시 군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출액의 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역도청의 주요업무는 자연보호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총지출 액의 이상이 이 영역50%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와 군은 비슷한 유형의 지출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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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폐수 및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별 광역시청의 경우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세출은· 20.8%~22.5%

로 비교적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로5%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 많은. 9.8%~13.0%

부분을 자체재원을 통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도청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이상인데 반해 환경의존재원을 통해 환경지출을 부담하는 정도는 정도로 매우50% 1%

낮은 상황이다 특히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에 불과해 가장 낮으며. 2%

이는 도 본청의 업무 중 환경분야 업무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와 군은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차이점은 시에 비해 군의 의존재원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

년의 경우 전체세출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 였다면 군은2004 34.8% ,

였고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와 였다61.4% 24.8% 36.2% .

자치구의 경우 특별 광역시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존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환경관련의존재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

위와 같이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의 현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뒤에 전국 특별 광역시, ·

와 광역도의 시 군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과 환경지출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분야 외의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을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하며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특정보조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국고보조금도 환경지출 유발 금액이 환경분.

야 국고보조금 지급액보다 작아 편향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이러한 편향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다.

국가전체의 최소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고보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국고보조율의 결정에 있어서 재정여건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위해서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에 더하여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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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포함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호 및 의사. ,

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자체의 담당공.

무원과 환경단체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으나 이미 결정된,

사업과 기준요율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지급 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환경분야 국고.

보조사업 중 일부는 지자체의 위계광역시 시 군별로 상이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 · )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른 차등만 두고 있을 뿐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직접적으.

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셋째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특정용도에만. ,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에 있다 이러한 경직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는 다양한 여건 및 시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국고보조사업. ,

의 합리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에 문제가 있다 사업완료시 정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체계적. /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지자체별 환경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평가결과가 추후 국고보조금의 배분 시 활용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 ,

체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제도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연화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국고보조금을 통합하거나 포괄하여야 한다.

포괄보조금은 포괄의 범위와 객관적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통합보조금은,

통합에 있어 통합대상의국고보조금종류의선정및통합에따른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의 협상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인 포괄보조금 및 통합보조금을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영역별 지역별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

둘째 국고보조금의 지급목적에 맞게 지급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우선 외부효과, .

의 내부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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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을 투자집행 지방자치단체와 인근지- -

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전국적으로 특정 공공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유지한다는 국고보조금의 또 다른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편향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급기준에 국고보조금.

의 지출유발효과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고 하한선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향후 국고보조금배

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환경성과 및 비용 편익을.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환류는 계획이상의 성과를 올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계획미.

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널티의 부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센티브는 국고보조금.

선정에 있어서 우대나 보조비율의 상향으로 제공할 수 있고 페널티는 반대로 국고보조,

금 선정에 있어서 차별이나 보조율의 감축이다 하지만 페널티규정보다는 인센티브 규정.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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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서 언

국문요약

제 장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1

연구의 범위와 방법2. ·······················································································5

가 연구의 범위. ································································································5

나 연구의 방법. ································································································5

제 장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2 ·······································································7

지방재정의 현황1. ·····························································································7

가 지방재정의 규모. ·························································································7

나 세입. ···········································································································8

다 세출. ···········································································································15

지방재정의 여건변화2. ····················································································16

가 지방양여금의 폐지. ····················································································16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23

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27

환경예산의 규모1. ·····························································································27

가 자료의 출처 및 종류. ················································································27

나 환경영역별 지출규모. ················································································29

다 환경지출 및 환경재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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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환경예산2. ············································································36

가 서울특별시. ······························································································36

나 부산광역시. ·································································································41

다 대구광역시. ································································································45

라 인천광역시. ································································································49

마 광주광역시. ································································································53

바 대전광역시. ································································································57

사 울산광역시. ·································································································61

아 경기도. ······································································································65

자 강원도. ·······································································································69

차 충청북도. ····································································································73

카 충청남도. ····································································································77

타 전라북도. ····································································································81

파 전라남도. ····································································································85

하 경상북도. ····································································································89

거 경상남도. ····································································································93

너 제주도. ········································································································97

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101

국고보조금의 의미1. ······················································································101

가 국고보조금의 경제학적 의미. ··································································101

나 국고보조금의 법적 의미. ·········································································104

국고보조금 현황2. ···························································································105

가 국고보조금 일반현황. ··············································································105

나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현황. ·····································································108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지출유발효과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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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 자료 및 변수. ··················································································116

나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118

다 정책적 시사점. ·························································································122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사례조사4. ····································································123

가 조사방법. ··································································································123

나 사례지역의 개요. ······················································································124

다 예산편성과정. ···························································································136

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운용. ········································································141

마 정책적 시사점. ·························································································145

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5 ···························································149

제도개선 기본방향1. ·······················································································149

국고보조금 제도의 유연화2. ··········································································150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의 개선3. ·······································································152

평가 및 환류시스템의 구축4. ········································································154

제 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6 ···········································································157

연구의 요약1. ··································································································157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2. ···········································································161

참고문헌··················································································································163

부록 세입 및 세출 과목구조< 1> ··········································································167

부록 의 환경영역 분류< 2> EPER ·········································································169

Abstract·················································································································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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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표< 1-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현황·········································································1

표< 2-1> 단체유형별 세입예산 현황 순계( )······························································9

표< 2-2> 연도별 세입재원 비중 총계 결산( / )··························································10

표< 2-3> 재원별 세입결산현황 총계( )·····································································12

표< 2-4>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총계 결산( / )·······················································12

표< 2-5>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비교··································································14

표< 2-6> 광역지자체별 재정력지수·······································································14

표< 2-7>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총계( )···································································15

표< 2-8>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 총계( )···································································16

표< 2-9>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변화··············································16

표< 2-10> 지방양여금 재원배분비율의 변화·························································17

표< 2-11> 수질오염방지사업 연도별 재원배분비율···············································18

표< 2-12>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지원체계 년(2004 )·······································19

표< 2-13>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비교·························································20

표< 2-14>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예산변화·······························································22

표< 2-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세출예산··············································23

표< 2-16>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교·······································24

표< 2-17> 환경부소관 균특회계 보조사업금액의 연도별 변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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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환경보호지출····························································································31

표< 3-2> 자치단체별 환경지출 규모·····································································32

표< 3-3> 자치단체별 환경지출 비중·····································································33

표< 3-4> 자치단체별 환경지출과 의존재원··························································35

표< 3-5> 서울특별시 영역별 환경지출·································································39

표< 3-6> 서울특별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40

표< 3-7> 부산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43

표< 3-8> 부산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44

표< 3-9> 대구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47

표< 3-10> 대구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48

표< 3-11> 인천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51

표< 3-12> 인천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52

표< 3-13> 광주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55

표< 3-14> 광주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56

표< 3-15> 대전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59

표< 3-16> 대전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60

표< 3-17> 울산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63

표< 3-18> 울산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64

표< 3-19> 경기도 영역별 환경지출·······································································67

표< 3-20> 경기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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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강원도 영역별 환경지출········································································71

표< 3-22> 강원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72

표< 3-23> 충청북도 영역별 환경지출···································································75

표< 3-24> 충청북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76

표< 3-25> 충청남도 영역별 환경지출···································································79

표< 3-26> 충청남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80

표< 3-27> 전라북도 영역별 환경지출···································································83

표< 3-28> 전라북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84

표< 3-29> 전라남도 영역별 환경지출···································································87

표< 3-30> 전라남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88

표< 3-31> 경상북도 영역별 환경지출····································································91

표< 3-32> 경상북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92

표< 3-33> 경상남도 영역별 환경지출···································································95

표< 3-34> 경상남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96

표< 3-35> 제주도 영역별 환경지출·······································································99

표< 3-36> 제주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100

표< 4-1> 국고보조금 유형에 따른 사업의 분류··················································104

표< 4-2>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 년(2005 )························································105

표< 4-3> 각 부처별 국고보조금의 세출예산상 점유비율···································107

표< 4-4> 국고보조사업 환경영역별 예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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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현황2006 ···················································111

표< 4-6> 변수의 종류와 자료출처·······································································117

표< 4-7> 변수의 통계적 특성···············································································118

표< 4-8> 를 통한 추정pooled OLS ····································································120

표< 4-9> 임의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122

표< 4-10> 담양군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125

표< 4-11> 담양군 국고보조금 현황······································································126

표< 4-12> 담양군 양여금 현황·············································································127

표< 4-13> 담양군 환경영역별 지출 현황·····························································127

표< 4-14> 시흥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129

표< 4-15> 시흥시 국고보조금 현황······································································130

표< 4-16> 시흥시 양여금 현황·············································································130

표< 4-17> 시흥시 환경영역별 지출 현황·····························································131

표< 4-18> 대구광역시 국고보조금 현황······························································134

표< 4-19> 대구광역시 양여금 현황······································································135

표< 4-20> 대구광역시 환경영역별 지출 현황·····················································136

표< 4-21> 담양군 예산편성절차···········································································137

표< 4-22> 시흥시 예산편성일정···········································································139

표< 4-23> 대구광역시 예산편성일정····································································141

부록표< 1-1> 회계별 세입의 과목구조·································································167

부록표< 1-2> 회계별 세출의 과목구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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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8

그림< 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상대적 비중·············································8

그림< 2-3> 국세와 지방세의 연도별 변화·······························································11

그림< 3-1>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36

그림< 3-2>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41

그림< 3-3> 대구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45

그림< 3-4>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49

그림< 3-5> 광주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53

그림< 3-6>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57

그림< 3-7>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61

그림< 3-8> 경기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65

그림< 3-9> 강원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69

그림< 3-10> 충청북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73

그림< 3-11> 충청남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77

그림< 3-12> 전라북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81

그림< 3-13> 전라남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85

그림< 3-14> 경상북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89

그림< 3-15> 경상남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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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제주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97

그림< 4-1>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연도별 변화················································106

그림< 4-2> 국고보조금 신청절차···········································································115

그림< 4-3> 대 도시 재정자립도 변화7 ·································································133

그림< 4-4> 대 도시 재정력지수 변화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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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1

∣제 장 서 론1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예산은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상한 계획을 의미

한다 예산은 정부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도구 중의 하나이므로 환경예산은 환경질의.

개선이라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지출액 및 이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재정수·

입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창훈 환경을 흙 공기 물 생물 등의 생태계로 이루어( . 2004). , , ,

진 자연적 요소와 자연환경에서 파생된 인공적 요소로 나눌 수 있듯이 환경예산 또한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행정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가장

직접적이고 좁은 의미의 중앙정부 환경예산으로 환경부 소관의 예산을 들 수 있다.

년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현황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환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2005

이며 환경부의 예산은 정부예산의 를 차지하고 있다2.13% 1.71% .

표< 1-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환경부부문합계 30,581 32,236 33,465 34,482 32,209 35,578 33,978

정부예산※ 1) 1,251,792 1,398,487 1,459,602 1,556,659 1,594,343 1,678,186 1,753,882

정부예산대비( ,%) 2.32 2.28 2.28 2.15 2.02 2.13 1.94

국내총생산※ 2) 5,219,592 5,450,133 5,886,144 6,386,466 6,388,584 8,420,951 8,769,957

대비(GDP , %) 0.57 0.59 0.56 0.55 0.51 0.42 0.39

환경부□ 13,023 14,143 14,336 14,037 14,492 28.551 29,992

정부예산대비(%) 1.04 1.01 0.97 0.86 0.91 1.71 1.71

상수도- 2,442 2,836 3,296 2,433 1,958 2,034 2,255

수질보전- 4,092 3,691 3,322 3,366 3,772 16,311 15,675

폐기물관리- 2,865 3,024 2,889 3,086 2,868 2,787 2,773

대기보전- 465 615 647 856 1,042 1,933 3,249

자연보전- 742 848 887 914 1,075 1,262 1,576

환경기술및연구- 1,267 1,875 1,895 1,813 2,068 2,243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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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순계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 제외1) ( )년 년은 예산편성시 전망치2) 2005 ~2006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어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그 중 농어촌마을3) 2005.1.1

하수도정비는 행자부로 오염소하천정비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국립공원관리는 년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4) '98

자료 환경부: . 2006.

이렇게 책정된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어 지역 환경보

전에 지출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년 전체 예산 조 억원의 인 조. , 2006 2 9,992 72% 2

억원이 지자체 보조 융자 형태로 지출되었다888 · .1)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환경보‘

호지출 및 수입통계 에 따르면 년 공공분야 환경보호지출 조 천억원의 인’ 2004 7 7 82%

조 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였는데 이는 국가전체의 환경성과가 지방자치단6 3 ,

체 환경예산의 확보와 이의 효율적인 집행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1) 이 중 보조금이 조 억원 융자금이 억원이다 융자금의 경우 불용액이 증가하여 년 이후2 338 , 550 . , 2002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관리 기타- 1,150 1,254 1,400 1,569 1,709 1,987 2,297

건설교통부□ 5,231 3,882 2,828 2,738 2,588 4,511 1,532

광역상수도- 5,231 3,882 2,828 2,738 2,588 4,511 1,532

행정자치부□ 9,916 12,990 15,181 16,805 13,987 903 933

수질보전양여금- 3) 9,317 12,250 14,293 15,837 13,419

지방교부금- 0 0 0 0 0

농어촌생활용수- 599 740 888 968 568

국립공원관리- 4) 0 0 0 0 0 903 933

농림부□ 361 408 408 408 598 471 353

농어촌생활용수- 361 408 408 408 598 471 353

해양수산부□ 450 433 457 526 544 655 644

해양보전- 450 433 457 526 544 655 644

재정경제부□ 1,600 380 255 0 0

공공자금관리기금- 1,600 380 255 0 0

소방방재청□ 481 497

오염소하천정비- 481 497

해양경찰청□ 27

해양오염방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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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3

특히 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여러1995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역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

여 환경지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 이창훈외 따라서 현재의 국세 및( . 2004).

지방세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년 지방양여. 2005

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예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만옥외 의 경우 중앙정부 환경재정지출의 성과평가와 그 규모의 적정성. (2003)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강만옥의 또 다른 연구인 강만옥외 는 중앙정부 환경세입(2004)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문영세 는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환경예산이 가지. (2000)

는 특성을 다른 분야의 예산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면 지방자치제가 시

행되기 이전에 나온 정회성 김홍균 임종수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1993), · (1994)

지지 않고 있다 박광국 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2001)

사를 통해 현행 중앙과 지방의 환경분야 재정이전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고 이창훈

외 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중앙정부 환경관련 예산지원 현황과 그 개선(2004)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김홍균 임종수 이후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 (1994)

영역별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광역( , , , ) · .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 결산서 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 ,

체의 환경영역별 예산을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별로 환경예산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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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제도는 크게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세입분야 환경예산제도의 과제가 환경지출을 위한 자체 수입. ( )

및 의존재원의 적절한 확보라면 세출분야의 과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출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과제 중 국고보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자치.

단체 환경예산에서 핵심 고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측면에서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의 경우 년 에. 2002 47.5%

달했고 시의 경우도 평균 에 달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35.4% .

의 환경지출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입분야. ,

만이 아니라 세출항목의 결정에 있어 국고보조금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대부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선정과 보조율의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영역별,

사업별 비중을 중앙정부가 공동 결정하는 셈이 된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평가를 통해.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환경.

성과 및 비용 편익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 ·

브 및 페널티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즉 환경분야 세입,

및 세출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제도를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에 국한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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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5

연구의 범위와 방법2.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현황 및 추이 파악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관련 제도개선방안 제시,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환경예산의 기술에 있어서는 개. 16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특성별 환경예산의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기초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년부터 년까지 개년이다. 2002 2004 3 .

우선 제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여건 변화를 개괄한 뒤에 제 장에서2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상세히 검토한다 특히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리영역. , ,

별 환경수입 및 지출현황과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환경관련 의존재원 현황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술한다.

제 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제학적 법적 의의를 알아본 뒤 현행 환경분야 국고보조4 ,

금 현황을 개괄한다 이 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과 환경지출간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한다 또사례조사를토대로국고보.

조금의 운용상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서술한다.

제 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제도의 발전5

방향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6

제를 기술한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크게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환경분야 지출 및 수입의 규모 및 양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별재정(

자립도 도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 파악하기, / , )

위해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이. ,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을 유발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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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또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3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북구청 시흥시 담양군 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사( - , , ) .

례 연구의 목적은 예산 현황 의 파악에 있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의‘ ’ , ‘ ’

분석을 통해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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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7

∣제 장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2 ․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및 세입 현황을 알아보고 특히 재정여건이 지방자치

단체의 위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최근에 있었던. ,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등 지방재정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다.

지방재정의 현황1.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그 활동에 필요한 수입을 획득하거나 지출을

하게 되며 이러한 행위를 지방재정이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출을 세출이라 하고 이를 위해 취득하는 재정적 수입을 세입이라 한다.

지방세입은 세입의 결정 또는 징수권한의 소재 수입의 계속성안정성 등에 따라 분류되, ․고 있으며 세출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품목별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동일 지, · · · .

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회계간 중복계상액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계상액을 감안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이러한 중복계상액을 포함 또는 제외하는,

총계분석과 순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계상이 제외.

된 순계분석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지방재정의 규모.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규모는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로 약1995 100 2006 240 140%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순계기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 , ,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 제외으로 년 조원을 상회하는데 이는 전체 정부재정) 2006 65

의 에 달한다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대 까지 하락하였27.2% . 22%

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대를 회복하였다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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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그림<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주 세출결산 순계기준 년은 예산액임: 1) . 2006지방재정규모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이전재원이 제외된 규모임2) , ,

자료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 2006 pp. 546-547.「 」

그림< 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상대적 비중

주 세출결산 순계기준 년은 예산액임: . 2006 .자료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 2006 pp. 546-547.

나 세입.

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총 규모는 조 억원으로 년 총규모에 비해2005 107 624 2004

증가하였다 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특별 광역시 본청과 도 본청이 총8.3% . 2005 ·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억원

합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0.0%

20.0%

40.0%

60.0%

80.0%

1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비율

중앙정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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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9

예산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지역이 군 지역이 구지역이 의59.1% 24.3%, 11.4%, 5.2%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표< 2-1> 단체유형별 세입예산 현황순계(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 2003~2005.행정자치부. 2006.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2) 년의 경우 세외수입이 에 달해 가장2004 40.6%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국고보조금 이 그 뒤를 잇고 있다(22.2%), (17.8%) .

특별시 및 광역시 본청의 경우 지방세의 비중이 를 상회하고 도 본청의 경우도40%

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모두 를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28.3% 20% ,

경우 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 군은 주로 지방교부세 자치구의 경우5.4% . · ,

광역지자체의 지원액을 통해 일반행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세입항목에 대해서는 부록 을 참조1 .

단위 억원( : ,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지방자치단체911,154 975,256 988,924 1,070,624

(100) (100) (100) (100)

특별 광역시 본청·271,085 289,760 306,280 322,477

(29.8) (29.7) (31.0) (30.1)

도 본청307,604 318,237 287,978 310,576

(33.8) (32.6) (29.1) (29.0)

시190,237 216,351 232,933 260,475

(20.9) (22.2) (23.6) (24.3)

군100,495 106,711 110,643 121,881

(11.0) (10.9) (11.2) (11.4)

자치구41,732 44,197 51,089 55,216

(4.6) (4.5) (5.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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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2-2> 연도별 세입재원 비중 총계 결산( / )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원자: . FY2002~2004 료.

단위( :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지방채

2002 22.8 34.9 9.0 3.0 23.5 3.6 3.2

2003 21.6 38.7 9.8 2.9 20.3 4.1 2.6

2004 22.2 40.6 9.4 2.5 17.8 4.0 3.4

특별 광역시 본청·

2002 43 37.8 1.8 1.1 8.8 0.0 7.6

2003 42.9 40.7 1.9 1.1 9.4 0.0 4

2004 40.7 42.0 1.6 1.0 10.1 0.0 4.6

도 본청

2002 26.2 21.8 7.7 3.7 37.2 0.0 3.3

2003 25.6 24.3 11.2 4.7 30.2 0.0 4

2004 28.3 24.1 8.5 4.4 28.9 0.0 5.7

2002 13.1 45.1 11.1 3.4 20.5 5.2 1.5

2003 12.6 48.7 10.7 2.9 18.2 4.9 2

2004 14.0 50.8 11 2.4 14.2 4.4 3.2

2002 5.1 32.4 23.6 5.7 31.2 1.4 0.6

2003 4.6 39.7 22.6 4.7 26.6 1.1 0.6

2004 5.4 42.8 24.4 4.2 20.9 1.4 0.8

자치구

2002 14.6 38.0 0.8 0.0 21.0 25.4 0.2

2003 13.6 36.3 0.9 0.0 19.1 30.0 0.1

2004 14.4 38.3 1.0 0.0 19.1 27.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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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11

그림 국세와 지방세의 연도별 변화< 2-3>

자료 행정자치부: . 2006.세입재원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자체재원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결정 징수하는 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자주재· .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난 년간 그 증가폭이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10

국세의 경우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의 세입과 비교해 지방정부의 자주재

원 세입증가율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의하여 전입되는 재원을 말하며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 , ,

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 도비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 , , · .

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3)의 경우 자체재원도 의존재원도 아니므

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년 이후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2000

데 자체수입의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2000 58.0% 2004 62.8% .

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질적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지방채는 그 이행이 회계 연도를 넘어서1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채무이다 예를 들면 새로이 대규모의, .

건설사업을 수행하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임시로 재해복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다 지방채는 발행주체 대상사업 발행형식 인수자금의 종류에 따라 시도채와 시군자치구채 일반회. , , , ,․ ․ ․계채와 공기업채 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 정부자금채와 민간자금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행정자치부, , ( .

지방재정연감 2004).

-10

40

90

1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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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2-3> 재원별 세입결산현황 총계( )

자료 행정자치부: . 2004.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원자료. FY200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변수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

도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

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별 광역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아 평균 이상이며 광역도 본청과 비교 시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84% , 2 .

본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년 년간 약 미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기도2002~2004 3 45%

는 수도권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를 밑도는 다른 도에 비해40%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2003).

표< 2-4>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총계 결산( / )

자료 행정자치부: . 2004.행정자치부 재정분석보고서 원자료. FY2004 .년 년간 재정분석자료를 통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특2002 ~2004

별 광역시 본청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년 기준 이며· 2004 95.41% 250

여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도 본청 중 가장 높은 자립도를 나타내는.

단위( : %)구분 년2000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자체수입 58.0 58.0 57.7 60.3 62.8

의존수입 36.6 38.7 39.1 37.1 33.8

단위( : %)연도 평균

특별 광역시·

본청도 본청 시 군 자치구

2002 45.89 84.10 41.12 37.32 17.73 43.76

2003 46.77 84.93 42.59 37.61 17.73 40.34

2004 49.42 84.06 44.99 42.83 21.35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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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13

곳은 경기도로 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도에2002

비해 그 수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시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의.

부천과 성남이며 군 지역에서는 경북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서울지역의 자치구인 서초구 강남구 중구는 타 지역의 자치구보자 월등히 높은. , ,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로는 특별 광역시 본청 중에서 광주광역시를 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이상의 차이를 나태내고 있다 도 본청의 경우 강원도와 전남이 경기35% .

도와 각각 년 기준 년 기준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70% (2002 ), 59%(2004 ) .

지역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곳은 삼척 강릉 정읍이고 군 지역에서는 무주, , , ,

의령 화천 지역이 재정자립도 를 하회한다, 10% .

지방재정분석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성을 나타내는 대표

적인 재정력지수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지원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수이다 재정력지수.

는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기준

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4)

아래 표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재정력지수가 월등히 높은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로,

수도권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4)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 차액은 지방교부,

세의 산정 및 배분의 기초가 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로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정계수로 조정한 기초수요액에 보정수요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우선 기초수요액의 측정항목은 인건비. ,

사회복지비 보건비 도로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항목이며 이 측정항목별로, , · ,

인건비 공무원 수 사회복지비 인구수 징세비 가구 수 등과 같은 측정단위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기초- , - , -

수요액을 산정한다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곱한다 보정수요액은 기초수요. .

액외에 교부세법령상 추가된 수요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시 도의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연도 정산, ·

분 시 도의 시 도세 징수교부금을 포함한다 기준재정수입액도 기초수입액에 보정수입액을 합하여, · · .

산정하는데 기초수입액은 당해연도 보통세수입액의 이며 보정수입액은 당해연도 목적세 및 경상세, 80%

외수입액의 전전연도 지방세 및 경상 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당해연도 시 군의 일반재정80%, 50%, ·

보전금 및 전전연도 정산분 시 군의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 해당된다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 · ( . 2005.

산정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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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2-5>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비교

자료 행정자치부: . 2004.행정자치부 재정분석보고서 원자료. FY2004 .

표< 2-6> 광역지자체별 재정력지수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 . .

단위( : %)특별 광역시·

본청도 본청 시 군 자치구

자립

도가

높은

단체

2002서울 96.2①

인천 78.1②

경기 84.5①

제주 37.1②

부천 70.6①

성남 68.3②

울주 44.7①

기장 41.0②

서울서초 90.1①

서울강남 89.1②

2003서울 96.2①

인천 78.1②

경기 82.0①

충남 39.2②

성남 66.8①

부천 66.0②

울주 46.8①

기장 41.4②

서울서초 90.8①

서울강남 89.9②

2004서울 95.4①

부산 76.4②

경기 75.2①

충남 46.2②

성남 73.7①

창원 71.3②

울주 46.6①

기장 41.0②

서울서초 90.8①

서울중구 89.6②

자립

도가

낮은

단체

2002광주 60.4①

울산 69.6②

강원 12.6①

전남 16.7②

삼척 9.5①

김천 10.7②

무주 6.3①

양양 7.0②

인천동구 18.3①

부산서구 22.5②

2003광주 61.0①

울산 70.3②

전남 18.5①

강원 19.9②

강릉 7.1①

태백 8.6②

의령 5.8①

남해 6.8②

광주남구 22.1①

부산서구 23.3②

2004광주 61.5①

울산 69.6②

전남 15.3①

전북 26.1②

정읍 15.0①

남원 15.2②

화천 6.9①

순창 10.7②

광주남구 21.0①

울산중구 22.2②

단위( : %)년2002 년2003 년2004

서울 1.105 1.271 1.106

부산 0.905 0.926 0.942

대구 0.910 0.922 0.896

인천 0.992 1.106 1.105

광주 0.745 0.773 0.772

대전 0.854 0.865 0.874

울산 0.861 0.881 0.843

경기 1.294 1.121 1.004

강원 0.355 0.405 0.417

충북 0.354 0.428 0.462

충남 0.455 0.509 0.581

전북 0.335 0.385 0.379

전남 0.292 0.312 0.319

경북 0.404 0.427 0.424

경남 0.565 0.630 0.653

제주 0.491 0.54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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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15

다 세출.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출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세출분석 역시 세입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나 본 절에서는 기능별

분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기능별 분석은 행정 분야 마다 시책의 수준 규모를 추계. ·

하고 나아가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점시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방법이다.

기능별 분석은 세출과목구조의 장과 관을 말하여 대분류 장 로는 일반행정비( ) ,① ②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등 개로 분류하고 있다, , , 5 .③ ④ ⑤

표< 2-7>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총계( )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 . .기능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출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사회개발비 분야로 총 세출.

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개발45% .

비로 약 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경상경비보다 사업비 분야의 투자지출이32%

총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 원( : , %)년2002 년2003 년2004

총계 100,855,797(100) 112,579,581(100) 119,503,044(100)

특별 광역시 본청· 27,246,313(27.0) 29,030,576(25.8) 31,719,008(26.5)

도 본청 29,025,087(28.8) 30,689,770(27.3) 28,940,851(24.2)

시 23,421,063(23.2) 27,843,688(24.7) 31,170,292(26.1)

군 13,211,997(13.1) 15,991,141(14.2) 17,184,066(14.4)

구 7,951,337(8.0)) 9,024,406(8.0) 10,488,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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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2-8>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 총계( )

단위 백만 원( : , %)종 류

2002 2003 2004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합 계 100,855,797 100.0 112,579,877 100.0 119,503,044 100.0

일반행정비 13,070,123 13.0 14,003,248 12.4 15,622,740 13.1

사회개발비 6,546,747 46.2 49,900,815 44.3 55,691,232 46.6

경제개발비 32,524,899 32.2 38,073,706 33.8 37,331,054 31.2

민방위비 1,483,498 1.5 1,747,686 1.6 1,879,264 1.6

지원 및

기타경비7,230,530 7.2 8,854,422 7.9 8,978,755 7.5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 . .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2.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는 종전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2005 ,

금 국고보조금체제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새로운 두체제 로 변화하였다, , ‘3 ’ .

표< 2-9>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변화

가 지방양여금의 폐지.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세원의 공동이용하여 도로 수질오염방지 등 지방의 특정한( ) ,

시기 보조금제도의 체제

년 이전1990양대 체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년1991-2004대 체제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 ,

년 이후2005대 체제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자료 임성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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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17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원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정이전제도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사회 경제적 필요 재원의 자연. · ,

증가 정치적 요인 정부 부처간 협상 등에 의해 규모와 대상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왔다, , .

도입당시 년 억이었던 재원이 년에는 조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1991 ) 5,570 2004 4 9,189

또 대상사업도 도로사업에서 수질개선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 , ,

사업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표< 2-10> 지방양여금 재원배분비율의 변화

단위 억원( : , %)

수질보전과 관련된 지방양여금의 변화를 보면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신설, ,

분뇨처리시설 신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이 년에 처음으로 지방양여, 1992

금 재원으로 시행되었다 동시에 대상사업의 확대로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양여율을 에서 로 상향조정하였다 년에는 농특세의15%(1991) 60%(1992) . 1995

를 지방양여금에 전입하면서 면단위하수도 소하천정비 및 마을 하수도 사업 등19/105 ,

개 사업에 확대 적용하였고 년에는 하수관거 개 보수사업과 노후분뇨 축산3 · , 1997 · ·

폐수공동처리장 등을 환경개선특별회계지원에서 지방양여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주세의 양여비율을 80%5)에서 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를 수질오염방지사업에100% 10%

구분 계 도로정비수질오염

방지농어촌개발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1999 27,729(100.0) 13,923(50.2) 6,714(24.2) 2,347(8.5) 204(0.7) 4,541(16.4)

2000 36,710(100.0) 17,800(48.5) 9,317(25.4) 3,050(8.3) 265(0.7) 6,278(17.1)

2001 47,795(100.0) 22,927(48.0) 12,250(25.6) 3,862(8.1) 329(0.7) 8,427(17.6)

2002 43,496(100.0) 17,177(39.5) 14,293(32.8) 3,963(9.1) 337(0.8) 7,726(17.8)

2003 49,035(100.0) 19,379(39.5) 15,837(32.3) 4,301(8.8) 366(0.7) 9,151(18.7)

2004 43,972(100.0) 19,134(43.5) 13,419(30.5) 3,554(8.1) 302(0.7) 7,562(17.2)

자료 장기복 외: , 2002.환경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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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배당하였다 또 기존재원 중 수질오염방지사업비중을 에서 년 까지 단계. 17% 2000 24.5%

적으로 상향하였다 또 년에는 주세양여재원 중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를. 2002 6.6%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여 로 상향조정하고 농특세 전입재원 비율을46.6%

에서 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중 를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하였다19/150 23/150 50% .

표< 2-11> 수질오염방지사업 연도별 재원배분비율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지원은 대상사업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라 상,

이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하수도관정비사업이 전체 양여.

재원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시나 도청소재지나 일반시 군에 비해 국고보조80% ·

율이 낮다.

5) 지방교부세의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주세의 양여비율을

에서 로 년에 상향조정하였다60% 80% 1994 .

연도 재원배분비율

1992-1996 특정재원 주세 전화세 의( 60%+ 100%) 17%

1997특정재원 주세 전화세 의 주세( 60%+ 100%) 19%+ 10% +

농특세전입액 의(19/150) 40%

1998특정재원 주세 전화세 의 주세( 60%+ 100%) 21%+ 10% +

농특세전입액 의(19/150) 40%

1999특정재원 주세 전화세 의 주세( 60%+ 100%) 23%+ 10% +

농특세전입액 의(19/150) 40%

2000특정재원 주세 전화세 의 주세( 60%+ 100%) 24.5%+ 10% +

농특세전입액 의(19/150) 40%

2001 주세 농특세전입액 의40%+ (19/150) 40%

2002 주세 농특세전입액 의46.6%+ (23/150) 50%

자료 장기복 외: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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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19

표< 2-12>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지원체계 년(2004 )

년 조원에 달한 지방양여금은 년부터 폐지되어 이 중 조원은 지방교2004 4.4 2005 2.7

부세로 전환되었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조원 와 국고보조금 조원 으(0.4 ) (1.3 )

로 이관되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지방양여금은 수질오염방지사업비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 지방양여금 자체가 사용용도의.

지정 다수의 비공식 배분사업의 존재 지방비 부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고보조금과, ,

같은 특정보조금 이므로 임성일 참조 국고보조금으로의 전환이(specific grant) ( . 2003 )

지방재정권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국고보조금과의 제도운영상의 차이아, (

래 표 참조 로 인해 환경관리 상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되었다 이창훈 외< 2-13> ) (

사 업 명 구 분재원분담비율(%)

비 고년 예산2004

백만 원( )양여금 지방비

계 - - -

주세 46.6%

+

농특세전입액

의 5/10

1,341,870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광역시

도청소재지

일반시 군·

팔당대책지역( )

10

50

53

(70)

90

50

47

(30)

주세양여재원

의 55%606,100

하수도관

정비사업

신설

및 교체

광역시

도청소재지

일반시 군·

30

50

70

70

50

30 주세양여재원

의 35.6%458,137

개 보·

광역시

도청소재지

일반시 군·

10

20

30

90

80

70

분뇨 축산폐수처리·광 역 시

일반시 군·

60

80

40

20

주세양여재원

의 4.4%51,700

오염하천정화

광역시

도청소재지

일반시 군·

60

65

70

40

35

30

주세양여재원

의 5%58,700

면단위하수도정비 전 체 70 30 농특 5/10 167,233

자료 환경부: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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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참조2004. ).

첫째 년부터 수질오염방지양여사업 중 사업별 배분비율을 환경부장관이 결정, 2003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년 이후에는 수질오염방지에만 사용되었던 주세양여분을, 2005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환경부의 예산결정권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지방양여금의 경우 재원은 행정자치부 재원의 배분은. , ,

환경부 관할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 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원활하

지 않았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환특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집행실적이나 성과

에 대한 중앙정부 환경부 의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

표< 2-13>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비교

구분 국 고 보 조 금 지 방 양 여 금

정 의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사업에․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소관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양여금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부 및

양여대상

지방자치단체 제 조 령 제 조( 9 , 4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농어촌- ,

오폐수처리시설 지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보조금 필요사업,

등 총 개 사업 령 별표158 ( 1)

지방자치단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제 조, ( 4 )

재 원 국 고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 주세양여재원의:

농특세전입액의 제 조46.6%, 50%( 5 )

용도지정

여부

반드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보조금을 받는 자는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음 제 조( 22 )

단위사업 보다는 목적별 사용여부가

중시되어 집행과정에서 보조금보다는

다소 지자체 재량의 여지가 있음

지방비 부담총사업비 중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음

해당부처의 지침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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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1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 조는. ‘ ’ 5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

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 회계에 전입하여1,000 466 ( )

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

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국고보조2004

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2005

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후 증가된 것으

로 보인다 양여금의 성격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년까지 다음해. 2005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년부터는 사후잔2005

액과 집행잔액반환이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그 예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교부되던 양여금액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의 보조금액

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지방양여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던 년에 세입결손으로 인해. 2004

억원의 양여금이 배정되었으나 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축산폐수공공317 2005

집행

잔액처리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은

반환 제 조( 31 )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제 조( 27 )․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반환은 없으나

목적외 사용 등 양여금 산정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시 다음연도 양여금

감액 제 조( 9 )

예산편성

주요절차

예산신청 지자체 환경부( )① →

행자부 협의②

지자체 부담수반 요구 시( )

환경부 사업조정③

기획예산처 확정④

시군 통보⑤ ․

양여금 사업계획서제출①

지자체 환경부( )→

환경부 사업조정②

행자부 확정③

시군 통보④ ․자료 환경부: .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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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처리시설사업에 억원 분뇨처리서설 확충사업에 억원이 보조되어 약 억원이239 , 288 527

축산폐수처리분야에 보조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방양여금이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수치이며 사후 결산과 집행잔액반환이 시행된 이후 년에는 억원으로 감소되었2006 396

다 이 같은 금액의 감소는 그간 양여금이 단순히 이월되던 형태를 벗어나 보조사업의.

실태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은 하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처리되어 가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가는 실정이었고 또한 민원발생으,

로 인해 사업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의 하나였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축산폐수 영역의 낮은 사업집행률은 다음해 국고보조에 반영되어 보조금액이 많이 감소

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지방.

정부의 환경사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 년 환경부 예산편성과2005

정에서 그동안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들이 통 폐합되어 국고·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일원화되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세부사업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섬진강수계마을하수도 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의 세, ,

부사업인 서울특별시 하수관거정비등은 년까지 재원부족으로 환경부에서 국고융2004

자금의 형태로 지원되던 사업이었으나 년 양여금의 국고보조금 전환으로 인해 모두2005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되어 더 나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예산변화< 2-14>

단위 천원( :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2002 711,762,520 427,057,512 103,529,093 51,764,547 43,022,050

2003 783,361,025 507,048,000 62,683,000 71,200,748 50,693,206

20046) 533,800,000 454,300,000 31,700,000 58,700,000 53,180,094

2005 560,114,000 548,100,000 52,684,000 51,784,000 64,533,860

2006 519,435,000 487,370,000 39,584,000 57,000,000 66,667,000

자료 행정자치부 각연도 지방양여금 배정현황: . .환경부 각연도 국고보조금예산반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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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3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라는 새로운 정부간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특별회계는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던 지역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원의 구성은 주세 과밀부담금 일반회계전입. , ,

금 농특세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

으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표< 2-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세출예산

자료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개요: . 2006 ( ), p.160-161

6) 연도 지방양여금의 경우 세입결손으로 인해 실제 배정내역과 예산서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2004

실제 배정된 내용을 사용

단위 억원( : , %)사업 년2005 년2006 증가율 비고

합계 54,650 59,067 8.1

지역개발 계정 41,884 45,127 7.7

자율편성 대상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

재해예방사업-

그린벨트 토지관리 등- ·

26,038

9,682

4,445

1,720

28,291

10,363

5,100

1,373

8.7

7.0

14.7

-20.2

농 어촌 투자 지역 등- · , SOC

낙후지역 개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지역혁신 계정 12,766 13,940 9.2

지역전략사업 육성-

지역인적자원 개발-

지역과학기술 확충-

기타-

6,525

4,630

180

1,431

7,135

4,880

340

1,585

9.3

5.4

88.9

10.3

지역 기술혁신 거점구축 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

대덕 특구 육성 등- R&D

농업 문화 혁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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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7)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 자율편성 대상사업의 경우 기존의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시 도별 지출한도를·

배분공식에 따라 사전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상당 수준 보장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지향

하고있다임성일 외 참조 경직성과지방비부담이라는 문제점을안고 있는 국고보( . 2005 ).

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자율성 확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제도를 강화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런 주장을

국가균형발전이라 정책목표 하에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와 기존의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는 표 과 같다< 2-16> .

표< 2-16>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교

자료 기획예산처 참조: . 2006a .7) 미국 은 포괄보조금을 기능적으로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광범위하게 설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정해진 법정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대상사업 범위와 용도에 있어 제한이 약하다는 점에서.

일반보조금 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약하더라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보조(general grant)

금 의 성격도 지닌다 임성일 외 쪽 참조(specific grant) . . 2005. 86 .

8) 지방양여금의 경우도 포괄보조금을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시행과정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

다 김현아 참조. . 2006 .

구분 국 고 보 조 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

실링부여-

예산신청-

예산요구-

협의조정-

기획예산처 각 부처→

시 도 각 부처· →

시 군 구 신청사업 대부분 신청( · · )

각 부처 기획예산처→

부처 실링내에서 조정( )

기획예산처 각 부처Vs.

기획예산처 각 시 도·→

시 도 각 부처 및 균형위· →

실링 내에서 조정하여 신청( )

각 부처 기획예산처→

신청액 조정 없이 검토의견만 첨부( )

기획예산처 각 시 도Vs. ·

예산집행과정

예산전용-

이월-

사전통제-

사후정산제-

원칙적으로 불가능

명시 사고이월만 가능·

교부조건부과 교부결정취소가능,

적용

사실상 자율적 전용가능

단위사업비 내 이월 가능20%

불가능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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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지방재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5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행에 있

어 원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

현실적인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포괄보조금적 성격이 희석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는 기존의 균형발전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새로운 회계로 통합한 것이기 때

문에 시행 초기에 있어 보조사업의 유형 자금의 사용용도 지정 자금 배분 지방비, , , ,

부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임성일 외 참조 둘째 시 도에 실링이 주어지는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 2005 ). , ·

의 재정지출 자율성이 증가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을 통해,

지역선호영역이 아닌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상존한다

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포괄보조금의 도입이후 특정부문의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등.

사업별 국고보조금과 비교하여 재정지출 규모와 패턴이 달라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

현아. 2006: 37-38).9)

첫 번째 문제점의 경우 공식 의 정교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

강화하고 있는 중이며 두 번째 우려도 년 이후 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전환된 국고, 2005

보조사업들의 국고보조금액의 변화를 보면 외견상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투자규모가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특 국고보조사업의 국고지원액은 균특으로 전환이전인 년 약 억. 2003 1280

원 년 억원에서 년 억원 년 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2004 1490 2005 1629 , 2006 1921

였으며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환경부 소관 사업의 비중도 년 에서, 2005 3.0% 2006

년 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3.3% .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9) 실제로 연도 균특회계예산 중 환경부에 약 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환경부 연2005 2,000 ( . 2004. 2005

도 환경예산 요구안 개요 참조 최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안은 억 정도였으며 이후 몇 차례의), 1,000 ,

조정을 거친 후에도 억원에 불과해 당초 배정된 예산액을 채울 수 없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의1,600 .

예산편성자율권의 증대가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일부 실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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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2-17> 환경부소관 균특회계 보조사업금액의 연도별 변화

자료 환경부 각년도 국고보조금반영현황 원자료: . .

단위 천원( : )세부사업 회계 국고보조금

년2003

고도정수처리시설 환특 3,372,00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환특 50,345,000

강변여과수개발사업 환특 6,770,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특 56,043,000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환특 9,461,000

국가산단완충녹지조성 환특 1,920,000

사업총계 127,911,000

년2004

고도정수처리시설 환특 860,00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환특 49,149,000

강변여과수개발 환특 12,735,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특 71,155,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특 10,252,000

울산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환특 4,800,000

사업총계 148,951,000

년2005

균특회계로(

전환)

고도정수처리시설 균특 860,00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균특 49,837,000

강변여과수개발사업 균특 1,000,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균특 96,910,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균특 14,244,000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균특 2,500,000

사업 총계(A) 162,851,000

년 균특회계 총계2005 (B) 5,465,000,000

환경분야 균특사업비중(A/B) 3.0%

년2006

고도정수처리시설 균특 573,00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균특 54,402,000

강변여과수개발사업 균특 3,000,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균특 115,376,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균특 14,244,000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균특 4,500,000

사업 총계(A) 192,095,000

년 균특회계 총계2006 (B) 5,906,700,000

환경분야 균특사업비중(A/B)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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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27

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 3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재정

현황을 기술한다 우선 자료출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환경영역별 광역지자체. ,

별 환경지출 추이를 살펴본다.

환경예산의 규모1.

가 자료의 출처 및 종류.

제 장과 제 장에서 현황기술과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할 자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3 4

예 결산의 분석에 기초한 한국은행의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통계 자료 환경부의· ‘ ’ ,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자료 하수도 세입세출 자료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 ’ ,‘ ’ , ‘․금 자료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분류를 위해 지방재정연감 등 기타자료를 이용’

한다 현재 한국은행의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통계 자료가 현재. ‘ ’ 10) 년까2002-2004

지 개년에 대해서만 획득이 가능하므로 통계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위 개년이며 공간적3 3

범위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 모두를 포괄한다.

본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Environmental Protection

통계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Expenditures and Revenues : EPER)’ , ,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지출액과 환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액을 경제주체별 및 환경영역별로 추계한 통계로서 의 에 의한 환경계UN 1993 SNA

정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이다 한국은행은 환경계정 편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년부터 환경오염방지지출1995 ‘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통계를 매년 편제 발표하고 년부터는 동 통계를Expenditures: PACE)’ · 1998 OECD

에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도 년대 후반이후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 1970

10) 년 월 년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었으나 시간적인 이유로 이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없었다2006 12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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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를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개발하여 작성해 왔으나 그 포괄범위나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각 국의 통계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와 유럽통계청. OECD

은 각 국에서 작성하고 있는 환경통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간 비교가(Eurostat)

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환경상태조사표 및 매뉴얼을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년 통계부터는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 대신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를 작성하여2002

제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매뉴얼에 따라2002 EPER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와 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괄범위에 있는데. PACE EPER

은 가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 관련 비용지출 외에 종 의 다양성 보존EPER PACE ( ) ,種

자연경관 보호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환경관련 연구개발활동 등 환경보호를 위해, ,

각 경제주체들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괄하고 있다 상의 환경영역의 정의에 대해(EPER

서는 부록 참조< 2> ).

작성을 위해 정부 의 경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지출EPER ‘ ’

및 수입 통계가 필요하므로 한국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본청 기초지자체( , )

별로 예 결산서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역별 수입 지출유형별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 , /

어 본 연구는 이 기초통계를 이용한다.

이러한 체계로 구성된 자료는 본 연구의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EPER

목적상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최종. EPER

은 활동주체공공 기업 가계 환경전문기업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통계이므Output ( , , , )

로 동일한 활동주체간의 거래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 . ,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이전거래는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되EPER

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 ‘

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자료’ 11)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자료를, ‘ ’ 12) 이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관련 보조금 지출내역을 조사하였다.13)

11)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환경부 보조금 자료는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자료이다.

12) 지방양여금은 년 월에 폐지되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년 년 년간에는 지방양여2005 1 2002 ~2004 3

금이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존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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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29

나 환경영역별 지출규모.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로 지속적으로2002 13.6 2004 16.1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 동안 에서 로 상승하였다 오염46.8% 48.0% .

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에 있어 민간,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반해 공공부문은 자연보호 및 토양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참조 공공부문 환경지출 중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3-1> ).

비중은 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폐수관리와 폐기물관리 영역에서 높은 비중 전체80% (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보호 자연보호 방사선물질관90% ) . , ,

리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자연보호 및 토양보전 분야가 평균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연보호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이상의 증가율을, 20%

나타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중도 에서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기60.4% 65.5% .

및 폐수 분야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영역이다.

표 와 표 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계별로 환경지출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3-2> < 3-3> .

특별 광역시 본청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이 폐수 폐기물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 .

중에서 폐수영역은 년간 이상의 감소를 보인 반면 폐기물은 이상2002-04 24% 13%

증가하였다 또 자연보호분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것과 같이.

청계천복원사업에 투자된 금액 때문이다 특별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환경관리 사업. ·

이나 시설투자가 본청 중심으로 이행되는 까닭에 자치구의 환경영역상의 주 업무는 폐기

물영역의 청소관리 분야가 된다 폐기물영역의 소각장건설이나 대규모시설투자를 요하.

는 사업은 본청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되므로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사업

들은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환경미화 등의 청소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 ,

총지출의 가 폐기물영역에 지출되고 있다 도에서는 특별 광역시와는 달리 대부분75% . ·

의 환경관리 업무가 시 군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출액의 크기에서 확인할 수·

13) 이 장에서 기술되는 광역지자체의 환경재정은 순계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보조현황은 중요하지 않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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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있다 도 본청의 주요업무는 자연보호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총지출의 이상이 이. 50%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와 군은 비슷한 유형의 지출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

의 지출이 폐수 및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자연보호영역.

인데 군의 경우 넓은 면적과 임야로 인해 자연보호영역의 비중이 시에 비해 배 정도가, 2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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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31

표< 3-1> 환경보호지출

단위 억원( : 10 )

주 표에서 나타난 모든 지출은 환경보호지출로서 투자지출과 경상지출을 합한 값에 부산물을 뺀 값임1) .년 과 년의 국가총지출과 공공부문지출은 확정치이나 년의 경우 잠정치임2) 2002 2003 2004 .

자료 한국은행: . 2005.

연도 지출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진동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합계

2004

국가총지출(A) 2,649.1 5,867.8 4,479.6 584.6 179.2 1,242.1 158.4 380.1 545.8 16,086.6

공공부문지출(B) 80.5 3,160.0 2,194.4 408.9 55.3 1,241.4 89.2 239.9 252.4 7,722.0

지방정

부지출

총합(C) 64.5 2,973.3 2,000.3 233.7 41.4 813.7 0.0 32.3 187.9 6,347.0

C/A(%) 2.4 50.7 44.7 40.0 23.1 65.5 0.0 8.5 34.4 39.5

C/B(%) 80.1 94.1 91.2 57.1 74.9 65.5 0.0 13.5 74.5 82.2

2003

국가총지출(A) 2,389.9 5,542.4 4,086.1 484.5 161.8 1,051.7 148.4 353.2 523.3 14,741.4

공공부문지출(B) 71.3 2,991.7 1,966.1 318.4 47.5 1,051.2 88.0 217.6 243.7 6,995.5

지방정

부지출

총합(C) 54.8 2,786.9 1,785.3 198.1 29.0 677.2 0.0 30.3 177.1 5,738.6

C/A(%) 2.3 49.3 43.7 38.4 17.9 64.4 0.0 8.6 33.8 38.6

C/B(%) 76.8 92.8 90.8 56.6 61.0 64.4 0.0 13.9 72.7 81.5

2002

국가총지출(A) 2,302.7 5,340.1 3,694.0 430.5 172.5 796.4 105.3 327.5 410.4 13,579.4

공공부문지출(B) 55.4 2,780.7 1,778.8 289.2 58.0 795.9 77.1 207.7 211.4 6,254.2

지방정

부지출

총합(C) 40.1 2,597.6 1,708.7 196.8 30.5 480.7 0 28.6 180.4 5,263.5

C/A(%) 1.8 48.1 45.8 49.5 17.7 60.4 0.0 9.1 44.0 38.7

C/B(%) 72.4 92.6 91.4 68.1 52.6 60.4 0.0 13.8 85.3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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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2> 자치단체별 환경지출 규모

단위 천원( : )구분 연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총지출

특별

광역시

본청

2002 46,724,129 734,718,716 139,527,134 32,814,829 11,513,754 31,423,421 0 10,585,016 23,401,303 1,030,708,302

2003 43,918,201 625,451,702 218,821,829 23,868,777 11,034,302 123,097,261 162 4,278,481 21,930,648 1,072,401,362

2004 31,053,961 573,496,689 334,945,960 38,981,575 3,730,243 255,749,087 177 3,771,415 17,362,342 1,259,091,449

도 본청

2002 5,417,169 16,155,491 7,190,254 26,297,678 12,609,248 134,289,620 0 7,565,068 38,101,154 247,625,682

2003 6,885,473 64,798,437 8,549,746 10,178,907 6,050,910 118,885,209 0 9,913,998 19,828,575 245,091,255

2004 11,013,788 52,719,000 14,231,736 14,833,665 1,333,039 175,639,936 0 3,796,865 22,943,678 296,511,707

2002 18,792,484 1,329,294,574 1,020,933,918 101,960,515 1,892,667 138,344,905 0 7,789,919 53,951,923 2,672,960,905

2003 28,153,011 1,597,395,949 1,147,399,688 104,662,906 4,722,665 211,284,854 1,174 5,953,933 60,822,617 3,160,396,797

2004 39,860,256 1,586,010,532 1,318,575,066 130,562,347 17,760,709 286,849,271 11,688 6,062,862 49,640,767 3,435,333,498

2002 6,451,947 680,491,293 368,115,743 74,426,168 1,163,951 145,241,522 0 1,498,072 41,862,057 1,319,250,753

2003 8,387,225 660,036,341 375,741,218 111,013,801 3,270,303 198,252,111 111 1,458,821 39,805,214 1,397,965,146

2004 8,956,659 838,466,189 398,445,186 182,262,645 8,305,767 280,120,831 2,779 2,853,023 22,738,346 1,742,151,425

2002 9,412,495 125,915,939 876,510,308 9,745,356 2,950,862 23,300,474 0 934,488 22,422,241 1,071,192,163

2003 11,670,080 152,168,912 753,076,151 5,268,873 3,798,574 25,889,081 452 406,961 33,822,788 986,134,884

2004 14,532,643 186,591,046 815,983,211 7,676,162 11,101,512 44,345,593 3,288 939,081 16,395,050 1,097,567,586

총지출

2002 86,798,224 2,886,576,013 2,412,277,357 245,244,546 30,130,482 472,599,942 0 28,372,563 179,738,678 6,341,737,805

2003 99,151,127 3,101,525,385 2,509,338,835 254,981,797 28,956,540 676,984,944 1,899 22,012,194 176,108,924 6,869,061,645

2004 105,417,307 3,237,283,456 2,882,181,159 374,316,394 42,231,270 1,042,704,718 17,932 17,423,246 129,080,183 7,830,655,665

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은 투자지출 경상지출 기업민간비영리단체농가가계해외로의 이전지출이 합산된 값임: , , · · · ·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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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33

표< 3-3> 자치단체별 환경지출 비중

단위( : %)구분 연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총지출

특별 광역시·

본청

2002 4.5 71.3 13.5 3.2 1.1 3.0 0.0 1.0 2.3 100.0

2003 4.1 58.3 20.4 2.2 1.0 11.5 0.0 0.4 2.0 100.0

2004 2.3 46.0 26.6 3.2 0.3 20.1 0.0 0.3 1.3 100.0

도 본청

2002 2.2 6.5 2.9 10.6 5.1 54.2 0.0 3.1 15.4 100.0

2003 2.8 26.4 3.5 4.2 2.5 48.5 0.0 4.0 8.1 100.0

2004 4.2 20.6 8.1 4.5 0.6 54.0 0.0 1.1 6.9 100.0

2002 0.7 50.8 37.3 3.7 0.1 5.1 0.0 0.3 2.0 100.0

2003 0.9 50.5 36.3 3.3 0.2 6.7 0.0 0.2 1.9 100.0

2004 1.2 46.2 38.4 3.8 0.5 8.3 0.0 0.2 1.4 100.0

2002 0.5 49.3 29.1 6.0 0.1 11.6 0.0 0.1 3.3 100.0

2003 0.6 47.0 27.0 7.9 0.2 14.2 0.0 0.1 3.1 100.0

2004 0.5 47.6 23.6 10.3 0.5 16.0 0.0 0.2 1.3 100.0

2002 0.9 11.8 81.8 0.9 0.3 2.2 0.0 0.1 2.1 100.0

2003 1.2 15.6 76.7 0.5 0.4 2.5 0.0 0.0 3.1 100.0

2004 1.3 17.3 74.2 0.7 1.0 3.9 0.0 0.1 1.5 100.0

총지출

2002 1.4 45.5 38.0 3.9 0.5 7.5 0.0 0.4 2.8 100.0

2003 1.4 45.2 36.5 3.7 0.4 9.9 0.0 0.3 2.6 100.0

2004 1.3 41.3 36.8 4.8 0.5 13.3 0.0 0.2 1.6 100.0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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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다 환경지출 및 환경재원.

중앙정부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환경분야 세입과 세출이 독립적으로 계상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하수도 공기업 등에서 다른 영역의( )

세입 세출과 통합되어 계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의존재원 비율은 순계기준으로, .

년 에서 년 로 감소한 반면 이 기간동안 전체세출에서 환경지출2002 45.1% 2004 34.9% ,

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계기준으로 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8.3-8.7% .

의존재원이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로 매우 높은 수치를34.9%~45.1%

보이고 있으며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 일반적20.5%~27.6%

의존재원에 비해 의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의존재원으로부터 환경지출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환경분야의 재정자주도가 다른 분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존재원의 액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의존재원 만이 아니라 환경분야 의존재원도 해당한다 세출에서 의존, .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감소하였으며 환경의존2002 44.9% 2004 34.8% ,

재원을 통해 환경지출을 부담하는 비중도 에서 로 감소하였다26.0% 20.5% .

특별 광역시 본청의 경우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세출은·

로 비교적 낮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에서 환경지출이20.8%~22.5%

차지하는 비중도 대로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5% .

은 로 많은 부분을 자체재원을 통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본청은9.8%~13.0% .

의존재원의 비중이 이상인데 반해 환경의존재원을 통해 환경지출을 부담하는 정도50%

는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1% . 2%

대에 불과해 가장 낮으며 이는 도 본청의 업무 중 환경분야 업무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와 군은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차이점은 시에 비해 군의 의존재원비. ,

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년의 경우 전체세출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

시가 인데 비해 군은 이고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34.8% , 61.4%

각각 와 이다 자치구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주로 지급되는 대규모 투자사업24.8%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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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35

을 집행하고 있지 않고 특별 광역시 본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존재·

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환경관련의존재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

표< 3-4> 자치단체별 환경지출과 의존재원

단위 백만원( : ,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

(B/A)환경지출(C)

비중

(C/A)

환경

의존재원(D)

비중

(D/C)

총계

2002 72,883,803 32,688,822 44.9 6,341,738 8.7 1,657,067 26.0

2003 82,144,643 33,865,648 41.2 6,869,061 8.4 1,875,043 27.6

2004 91,024,388 31,716,164 34.8 7,830,656 8.6 1,604,108 20.5

특별

광역시

본청

2002 19,559,869 2,785,302 14.2 1,030,708 5.3 106,315 10.0

2003 19,825,273 3,038,607 15.3 1,072,401 5.4 145,081 13.5

2004 21,780,343 3,028,589 13.9 1,259,091 5.8 118,426 9.4

도 본청

2002 11,306,407 6,978,451 61.7 247,626 2.2 0 0.0

2003 12,085,381 7,880,757 65.2 245,091 2.0 2,899 1.1

2004 13,126,345 6,735,678 51.3 296,512 2.3 4,291 1.4

2002 21,951,164 10,643,599 48.5 2,672,961 12.2 961,574 35.4

2003 25,973,045 10,977,896 42.3 3,160,397 12.2 1,072,492 34.6

2004 29,176,505 10,157,481 34.8 3,435,334 11.8 848,949 24.8

2002 12,206,790 11,013,883 90.2 1,319,251 10.8 574,282 47.5

2003 15,367,535 10,589,177 68.9 1,397,965 9.1 659,533 47.2

2004 16,567,081 10,165,377 61.4 1,742,151 10.5 626,859 36.2

2002 7,859,573 1,267,587 16.1 1,071,192 13.6 14,896 1.3

2003 8,893,409 1,379,211 15.5 986,135 11.1 1,338 0.1

2004 10,374,114 1,629,039 15.7 1,097,568 10.6 5,583 0.5

주 의존재원의 경우 재정연감을 이용하여 재작성1: .주 세출순계는 결산기준임2: .주 환경분야 의존재원은 환경부 국고보조금과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의 수질오염방지사업금액3:

의 합산임.자료 한국은행: . EPER.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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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광역자치단체별 환경예산2.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본청의 환경지출은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구청은 년2002 , 2003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다 시 전체적으로도 년 감소를 보인 후 년 청계천개발과. 2003 2004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다.

(단위:백만원)

331,468391,722

579,736478,448

911,204 870,169

1,090,225

551,842

538,383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구 합계

그림< 3-1>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는 환경관리를 위해 년 약 조 억원의 지출을 하였으2004 1 900

며 이 중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약 억원 자치구에서 약 억원을 지출하였다, 5500 , 5400 .

년 서울특별시 환경지출의 를 차지하던 본청의 비중은 년 들어 폐기물2002 36.4% 2004

영역과 자연보호영역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로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 본청50.6% .

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영역은 폐수영역이지만 그 비중은 년 본청 총지출2002

의 년 년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폐수영역62.8%, 2003 42.5%, 2004 37.1% .

에 대한 지출감소는 그간 폐수처리 및 관리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인해 이 분야 기반시설

이 갖추어져 환경분야 재원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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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37

서울특별시 본청의 환경지출 중 눈에 띄게 증가한 영역은 자연보호 영역으로 년2002

본청 환경지출의 에 불과하던 자연보호영역에 대한 지출은 년 로 급속5.5% 2004 39.2%

히 증가하여 년 환경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년2004 . 2003

월에 착공한 청계천복원공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년 서울특별시 본청에7 . 2004

서 청계천복원공사에 지출한 액수는 약 억원으로 하천복원 시설비에 투입된 것이1719

약 억원이며 나머지는 홍보비 및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서울특별시 본청은 또한1672 .

년에 자연보호영역에서 서울숲 조성 차 공사지원을 위해 억원 생태계보전사2004 2 254 ,

업에 억원을 지출하였다20 .

청계천복원사업으로 대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진 까닭에 자연환경영역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시청의 환경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

는 폐수영역이다 폐수영역에 포함되는 하수처리장건설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 지출되는. ,

금액이 사업단 보통 억 원 이상이 지출되다 보니 그 지출규모가 타 영역에 비해1000

방대하기 때문이다 년 서울특별시 본청이 폐수영역에서 집행한 사업들을 보면. 2004

하수처리장시설 건설 외에 본청 소관의 시설화장실 수리 및 유지 하수도정비 저수조청, ,

소비 분뇨처리시설보완사업들이 있다 이처럼 본청차원의 지출은 주로 대규모 시설사업, .

을 집행하거나 본청 소관의 시설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청의 또.

다른 대규모 지출은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사업들의 재정보조를 위해 자치구로 재원이

이전되는 것을 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전지출은 제외하였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환경지출이 폐수 및 자연보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울

특별시 자치구의 환경지출은 대부분 폐기물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장의 사례분. 4

석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본청과 달리 구의 주요 환경사업은 쓰레기 수집 및 수거,

재활용 분류와 같은 청소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지출이 폐기물분야에서 집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구지역의 환경영역상의 지출은 공원관리 하수관리. , ,

환경관리 환경위생 청소행정관리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 지출로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 ,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소관리상의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공중화장실. ,

및 청소차 운영을 위한 지출이 있으나 폐기물영역에서의 대부분의 지출은 인건비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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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어지고 있다 한 예로 년 종로구 폐기물영역 지출은 약 억원이었으나 이 중. 2004 166

인건비가 약 억원으로 폐기물영역 지출의 를 차지하였다120 72% .

서울특별시는 다른 광역지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가 높아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대한수혜비율이낮은편이며 년총세출의, 2004 5.7%

만을의존재원을통해충당하였다 환경분야지출액은전체세출의 년를차지하고. 7.1%(2004 )

있으며환경부의국고보조금과지방양여금을합산한환경분야의존재원을통해환경지출의

를 충당하고 있다 환경분야 의존재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본청은 총환경지출의3.1% .

년를 차지하나 구 지역에서는 평균 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구 지역에서5.2%(2004 ) 0.9%

환경분야 국고보조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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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39

표< 3-5> 서울특별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총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331,467,548 23,460,462 208,097,155 41,416,740 23,855,123 5,918,000 18,309,622 0 4,989,174 5,421,272

비중 100.0 7.1 62.8 12.5 7.2 1.8 5.5 0.0 1.5 1.6

구금액 579,736,074 3,838,033 94,941,233 460,320,723 3,995,303 1,771,017 5,580,696 0 708,812 8,580,257

비중 100.0 0.7 16.4 79.4 0.7 0.3 1.0 0.0 0.1 1.5

합계금액 911,203,622 27,298,495 303,038,388 501,737,463 27,850,426 7,689,017 23,890,318 0 5,697,986 14,001,529

비중 100.0 3.0 33.3 55.1 3.1 0.8 2.6 0.0 0.6 1.5

2003

본청금액 391,721,544 20,858,562 166,340,095 72,264,889 9,880,524 5,522,989 106,931,499 162 1,644,098 8,278,726

비중 100.0 5.3 42.5 18.4 2.5 1.4 27.3 0.0 0.4 2.1

구금액 478,447,809 6,044,562 115,150,230 326,805,688 2,503,282 2,024,523 4,351,328 22 253,165 21,315,009

비중 100.0 1.3 24.1 68.3 0.5 0.4 0.9 0.0 0.1 4.5

합계금액 870,169,353 26,903,123 281,490,325 399,070,577 12,383,806 7,547,512 111,282,827 184 1,897,263 29,593,735

비중 100.0 3.1 32.3 45.9 1.4 0.9 12.8 0.0 0.2 3.4

2004

본청금액 551,842,114 6,369,415 204,838,751 106,230,901 10,556,298 1,888,817 216,064,580 177 1,228,707 4,664,468

비중 100.0 1.2 37.1 19.3 1.9 0.3 39.2 0.0 0.2 0.8

구청금액 538,383,119 7,470,248 138,907,050 357,646,223 3,426,101 4,657,598 19,284,148 627 639,000 6,352,124

비중 100.0 1.4 25.8 66.4 0.6 0.9 3.6 0.0 0.1 1.2

합계금액 1,090,225,233 13,839,663 343,745,801 463,877,124 13,982,399 6,546,415 235,348,728 804 1,867,707 11,016,592

비중 100.0 1.3 31.5 42.5 1.3 0.6 21.6 0.0 0.2 1.0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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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6> 서울특별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8,817,125,000 435,201,000 4.9 331,467,582 3.8 14,554,000 4.4

구 3,682,537,000 238,681,000 6.5 579,736,074 15.7 39,000 0.0

합계 12,499,662,000 673,882,000 5.4 911,203,634 7.3 14,593,000 1.6

2003

본청 9,262,134,000 507,046,000 5.5 391,721,585 4.2 27,594,839 7.0

구 4,226,676,000 248,389,000 5.9 478,447,810 11.3 65,000 0.0

합계 13,488,810,000 755,435,000 5.6 870,169,324 6.5 27,659,839 3.2

2004

본청 10,345,700,000 579,599,000 5.6 551,842,125 5.3 28,839,388 5.2

구 5,070,394,000 305,860,000 6.0 538,383,120 10.6 4,926,000 0.9

합계 15,416,094,000 885,459,000 5.7 1,090,225,278 7.1 33,765,388 3.1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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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41

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년 부산광역시청의 환경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기장군과 자치구의2004

지속적인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년 환경지출액이 년 환경지출액보다 줄어들2004 2002

었다.

(단위:백만원)

165,835

342,589387,459

312,639

194,304

217,780

138,350

8,4544,9684,335

164,712143,95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군 구 합계

그림< 3-2>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세부 항목별로는 그간 부산광역시 본청 환경지출의 약 를 차지하던 폐수영역의70%

지출이 년 들어 로 감소하였고 폐기물영역에서 에서 로 증가하2004 51.1% 23.9% 33.0%

였다 특히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수영역에서 절대적인 감소가 두드러진다. .

이는 년에 비해 년에 투자지출과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의 지출이 상당량2003 2004

감소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본청의 년 폐수영역 주요지출. 2004

내용을 보면 폐수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약 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며366

위생처리장위탁운영에 약 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재원지원과130

기초수급자분뇨수거료지원을 위해서도 지출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폐기물영.

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 약 억원이 지출되었다 군지역과 구지역에서230 .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폐기물영역과 폐수영역으로 군지역의 폐기물영역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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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군 지역 총지출의 의 비율을 차지하는 데 반해 구지역의 경우 폐기물영역 지출이40.1%

구 지역 총지출 년의 에 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2004 ) 81.9%

차원의 지출은 대부분 청소사업을 통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기장군에서. 2004

집행된 대표적인 환경지출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이 진행된 하수도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약 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생활폐기물수거용역의 민간이전으로 약 억203 186

원이 지출된것을들수있다 구지역은예를들어중구의경우가장많은지출을 차지하는.

내용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억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수수료로 억원으로 구차원28 , 24

의 환경지출의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쓰레기위탁수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세출순계기준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년 이며 특히 기장군의( ) 2004 19.9%

경우 를 차지해 본청 및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46% .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기준 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의 경우2004 6.1%

시보다도 높은 를 보이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나타난 수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10.1%

고 있다 년 본청이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총 환경지출의 를 충당. 2004 20.8% 하고

있는데반해 군지역은환경지출의 를충당하고있어그의존도가매우높은실정이, 62.1%

다 이에 반해 구 지역은 총 환경지출에비해환경분야 의존재원의 비율이 에 불과해. 0.1%

지방양여금과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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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43

표< 3-7> 부산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194,304,028 3,735,044 135,135,710 46,498,277 1,904,845 185,058 506,193 0 3,460,996 2,877,905

비중 100.0 1.9 69.5 23.9 1.0 0.1 0.3 0.0 1.8 1.5

군금액 4,335,051 95,480 969,637 2,363,565 79,157 18,783 640,618 0 4,800 163,011

비중 100.0 2.2 22.4 54.5 1.8 0.4 14.8 0.0 0.1 3.8

구금액 143,949,795 1,792,972 6,690,610 124,914,243 1,388,554 372,589 5,019,261 0 86,719 3,684,847

비중 100.0 1.2 4.6 86.8 1.0 0.3 3.5 0.0 0.1 2.6

합계금액 342,588,874 5,623,496 142,795,957 173,776,085 3,372,556 576,430 6,166,072 0 3,552,515 6,725,763

비중 100.0 1.6 41.7 50.7 1.0 0.2 1.8 0.0 1.0 2.0

2003

본청금액 217,779,716 3,102,233 151,693,829 47,414,426 1,845,045 1,166,883 8,641,815 0 740,742 3,174,742

비중 100.0 1.4 69.7 21.8 0.8 0.5 4.0 0.0 0.3 1.5

군금액 4,967,558 87,703 625,237 2,860,738 362,627 29,420 918,068 0 0 83,765

비중 100.0 1.8 12.6 57.6 7.3 0.6 18.5 0.0 0.0 1.7

구금액 164,711,853 1,772,904 11,905,282 141,211,975 676,997 594,423 6,353,486 202 6,221 2,190,362

비중 100.0 1.1 7.2 85.7 0.4 0.4 3.9 0.0 0.0 1.3

합계금액 387,459,126 4,962,841 164,224,348 191,487,139 2,884,669 1,790,725 15,913,369 202 746,963 5,448,870

비중 100.0 1.3 42.4 49.4 0.7 0.5 4.1 0.0 0.2 1.4

2004

본청금액 138,349,856 3,421,967 70,652,063 45,618,360 2,065,597 362,556 11,645,905 0 607,187 3,976,221

비중 100.0 2.5 51.1 33.0 1.5 0.3 8.4 0.0 0.4 2.9

군금액 8,453,847 104,069 2,839,028 3,393,148 404,330 42,918 1,431,630 0 0 238,724

비중 100.0 1.2 33.6 40.1 4.8 0.5 16.9 0.0 0.0 2.8

구금액 165,835,219 2,130,387 14,987,477 135,796,331 1,226,388 1,763,964 7,620,463 2,471 21,081 2,286,657

비중 100.0 1.3 9.0 81.9 0.7 1.1 4.6 0.0 0.0 1.4

합계금액 312,638,922 5,656,423 88,478,568 184,807,839 3,696,315 2,169,438 20,697,998 2,471 628,268 6,501,602

비중 100.0 1.8 28.3 59.1 1.2 0.7 6.6 0.0 0.2 2.1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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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8> 부산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3,578,207,000 534,268,000 14.9 194,304,028 5.4 27,483,800 14.1

군 91,648,000 46,856,000 51.1 4,335,051 4.7 3,360,000 77.5

구 1,326,029,000 353,318,000 26.6 143,949,795 10.9 4,125,000 2.9

합계 4,995,884,000 934,442,000 18.7 342,588,883 6.9 34,968,800 10.2

2003

본청 3,035,453,000 587,659,000 19.4 217,779,710 7.2 38,119,008 17.5

군 108,683,000 61,568,000 56.6 4,967,558 4.6 2,273,000 45.8

구 1,452,492,000 406,525,000 28.0 164,711,852 11.3 135,000 0.1

합계 4,596,628,000 1,055,752,000 23.0 387,459,130 8.4 40,527,008 10.5

2004

본청 3,318,248,000 495,235,000 14.9 138,349,859 4.2 28,722,869 20.8

군 139,831,000 64,281,000 46.0 8,453,847 6.0 5,251,000 62.1

구 1,649,277,000 458,974,000 27.8 165,835,219 10.1 204,000 0.1

합계 5,107,356,000 1,018,490,000 19.9 312,638,921 6.1 34,177,869 10.9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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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45

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본청 군 구 모두 년에 개년 중 가장 낮은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 2003 3 .

특히 지출 비중이 높은 시청의 지출 감소가 매우 컸고 이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도, 2003

년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단위:백만원)

182,649

106,270

154,950

290,221

199,148

273,489

10,15114,695 21,190

97,349

82,728

92,877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군 구 합계

그림< 3-3> 대구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대구광역시는 년 폐수분야에 약 가 지출될 정도로 타 지역보다 폐수분야의2002 56%

지출비중이 높았으나 점점 그 비중이 감소하여 연도에 폐수분야 지출비중은 총지출2004

액의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청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년 였던34% . 2002 84%

비중이 년 까지 감소하였다 폐기물 분야는 시청에서 매립장 건설에 억원2004 51.8% . 430

을 투입하는 등 년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2004

게 되었다 군지역과 구지역의 지출형태는 타 지역의 경우처럼 폐기물 폐수분야가 주를. ,

이루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재정현황과 환경지출을 비교하면 년 대구광역시의 재정자립도2004

로 서울 부산 대전 다음가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60.5% , , .

년 총세출순계기준은 조 억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2004 ( ) 3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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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원이 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총 세출 중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27.0% .

이며 환경지출의 를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재정여건이8.2% , 6.1% .

열악한 군청의 경우 세출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년에 증가하였다가2003

년에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이 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분야의 의존재원은2004 42.1%

년에는 환경지출의 를 차지하였으나 년 년 로2002 4.3% 2003 23.0%, 2004 33.8% 2002

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다 구청의 경우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세출의 비율이3 .

로 큰 변화가 없지만 환경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환경지출은 미만26.5%~25.2% 4%

으로 환경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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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47

표< 3-9> 대구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182,649,138 4,829,654 153,486,377 14,065,434 1,546,769 2,654,058 2,287,324 0 427,205 3,352,317

비중 100.0 2.6 84.0 7.7 0.8 1.5 1.3 0.0 0.2 1.8

군금액 14,694,762 140,959 5,903,801 6,888,684 335,581 26,815 1,151,785 0 0 247,137

비중 100.0 1.0 40.2 46.9 2.3 0.2 7.8 0.0 0.0 1.7

구금액 92,876,973 1,090,935 3,788,210 82,453,915 542,930 218,586 2,395,874 0 13,950 2,372,573

비중 100.0 1.2 4.1 88.8 0.6 0.2 2.6 0.0 0.0 2.6

합계금액 290,220,873 6,061,548 163,178,388 103,408,033 2,425,280 2,899,459 5,834,983 0 441,155 5,972,027

비중 100.0 2.1 56.2 35.6 0.8 1.0 2.0 0.0 0.2 2.1

2003

본청금액 106,269,811 5,949,405 83,702,321 11,544,628 1,234,848 131,386 1,553,066 0 250,000 1,904,157

비중 100.0 5.6 78.8 10.9 1.2 0.1 1.5 0.0 0.2 1.8

군금액 10,150,675 139,897 3,799,660 4,475,638 294,841 41,011 1,250,512 0 0 149,116

비중 100.0 1.4 37.4 44.1 2.9 0.4 12.3 0.0 0.0 1.5

구금액 82,727,786 1,022,564 5,203,748 72,376,372 462,386 338,867 1,919,305 0 0 1,404,545

비중 100.0 1.2 6.3 87.5 0.6 0.4 2.3 0.0 0.0 1.7

합계금액 199,148,272 7,111,866 92,705,728 88,396,638 1,992,075 511,264 4,722,883 0 250,000 3,457,817

비중 100.0 3.6 46.6 44.4 1.0 0.3 2.4 0.0 0.1 1.7

2004

본청금액 154,949,747 5,571,398 80,194,718 62,066,554 1,338,335 190,615 3,789,169 0 8,700 1,790,258

비중 100.0 3.6 51.8 40.1 0.9 0.1 2.4 0.0 0.0 1.2

군금액 21,190,152 155,686 9,307,692 5,000,605 696,006 60,654 5,759,323 0 0 210,186

비중 100.0 0.7 43.9 23.6 3.3 0.3 27.2 0.0 0.0 1.0

구금액 97,348,844 1,325,839 5,067,439 82,070,416 1,062,237 3,273,007 2,873,005 0 0 1,676,901

비중 100.0 1.4 5.2 84.3 1.1 3.4 3.0 0.0 0.0 1.7

합계금액 273,488,743 7,052,923 94,569,849 149,137,575 3,096,578 3,524,276 12,421,497 0 8,700 3,677,345

비중 100.0 2.6 34.6 54.5 1.1 1.3 4.5 0.0 0.0 1.3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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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10> 대구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2,129,252,000 526,286,000 24.7 182,649,136 8.6 8,940,920 4.9

군 162,488,000 73,715,000 45.4 14,694,762 9.0 635,000 4.3

구 682,429,000 180,563,000 26.5 92,876,973 13.6 3,650,000 3.9

합계 2,974,169,000 780,564,000 26.2 290,220,876 9.8 13,225,920 4.6

2003

본청 2,094,839,000 654,136,000 31.2 106,269,806 5.1 11,439,017 10.8

군 152,503,000 105,980,000 69.5 10,150,675 6.7 2,333,000 23.0

구 761,315,000 191,945,000 25.2 82,727,784 10.9 300,000 0.4

합계 3,008,657,000 952,061,000 31.6 199,148,275 6.6 14,072,017 7.1

2004

본청 2,236,154,000 573,067,000 25.6 154,949,749 6.9 9,395,349 6.1

군 225,792,000 95,045,000 42.1 21,190,152 9.4 7,157,600 33.8

구 862,552,000 230,012,000 26.7 97,348,842 11.3 0 0.0

합계 3,324,498,000 898,124,000 27.0 273,488,744 8.2 16,552,949 6.1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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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49

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환경지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이 년에 년. 2003 2002

대비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본청과 구 모두 증가를 보였다 특히 본청은 년. 2004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단위:백만원)

127,876 142,426

185,478

93,741 100,561118,057

244,303 258,791

338,317

22,687 15,804 34,782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군 구 합계

그림< 3-4>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인천광역시의 환경지출형태 역시 폐기물 폐수 영역이 전체 지출의(56.4%), (29.8%)

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분야 지출은 지난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86% . 3

있으며 년에 비해 토양 수질영역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년 대비, 2003 / . 2003 2004

년의 환경분야 총지출액은 약 억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영역에서 폐기물800 ,

처리시설건설을 위해 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526 .

고 있는 폐수영역은 공중화장실 건설로 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41 ,

인건비 지출 친환경화장실설치를 위한 시설투자로 재원이 지출되었다 토양 수질영역, . /

의 경우 그 지출금액이 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굴포천 등 오염하천정2003 2

화를 위해 억원이 사용되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환경영역별 지출역시 대부분132 .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처리비용 등의 내역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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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로 특별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다58.9% ·

음으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순계기준 세출은 지난 년간. 3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의 약 정도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통해20%

충당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의존재원은 년에 비해 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 2003 2004

만 인천광역시의 총세출에서 환경분야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8.9%(2004 )

지나지 않는다 군의 경우 세출의 약 정도를 의존재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60%

만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환경분야 의존재원의 경우 비슷한 여건의 부산광역시나 대구

광역시 산하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년의 경우 군의 환경지출은 증가하였으, 2004

나 환경분야 의존재원은 감소하여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한 환경지출은 에1.8%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청의 환경분야 의존재원비중은 년 로 상당. 2004 15.4%

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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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51

표< 3-11> 인천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127,875,698 3,419,501 103,780,643 7,472,215 3,643,061 1,146,371 4,029,784 0 0 4,384,123

비중 100.0 2.7 81.2 5.8 2.8 0.9 3.2 0.0 0.0 3.4

군금액 22,686,557 229,862 10,090,773 10,172,546 120,986 48,846 1,378,715 0 29,520 615,309

비중 100.0 1.0 44.5 44.8 0.5 0.2 6.1 0.0 0.1 2.7

구금액 93,741,134 1,037,685 4,951,921 81,120,056 553,858 223,330 3,395,586 0 90,520 2,368,178

비중 100.0 1.1 5.3 86.5 0.6 0.2 3.6 0.0 0.1 2.5

합계금액 244,303,389 4,687,048 118,823,337 98,764,817 4,317,905 1,418,547 8,804,085 0 120,040 7,367,610

비중 100.0 1.9 48.6 40.4 1.8 0.6 3.6 0.0 0.0 3.0

2003

본청금액 142,426,032 5,814,374 95,283,647 27,297,785 6,908,240 338,080 2,365,542 0 300,000 4,118,363

비중 100.0 4.1 66.9 19.2 4.9 0.2 1.7 0.0 0.2 2.9

군금액 15,804,041 222,694 5,465,935 5,776,742 1,669,620 74,701 2,189,237 0 0 405,112

비중 100.0 1.4 34.6 36.6 10.6 0.5 13.9 0.0 0.0 2.6

구금액 100,561,313 1,012,921 3,232,572 85,160,362 451,851 337,511 5,288,132 100 63,556 5,014,309

비중 100.0 1.0 3.2 84.7 0.4 0.3 5.3 0.0 0.1 5.0

합계금액 258,791,385 7,049,989 103,982,154 118,234,889 9,029,712 750,292 9,842,911 100 363,556 9,537,783

비중 100.0 2.7 40.2 45.7 3.5 0.3 3.8 0.0 0.1 3.7

2004

본청금액 185,477,571 7,543,212 85,868,023 68,085,083 17,789,957 207,642 2,429,154 0 672,775 2,881,725

비중 100.0 4.1 46.3 36.7 9.6 0.1 1.3 0.0 0.4 1.6

군금액 34,781,713 271,405 6,974,341 23,749,328 2,039,413 165,857 1,192,357 0 46,250 342,762

비중 100.0 0.8 20.1 68.3 5.9 0.5 3.4 0.0 0.1 1.0

구금액 118,057,352 1,304,252 7,834,170 99,076,983 562,332 548,007 5,805,513 0 123,164 2,802,931

비중 100.0 1.1 6.6 83.9 0.5 0.5 4.9 0.0 0.1 2.4

합계금액 338,316,636 9,118,869 100,676,534 190,911,394 20,391,702 921,506 9,427,024 0 842,189 6,027,418

비중 100.0 2.7 29.8 56.4 6.0 0.3 2.8 0.0 0.2 1.8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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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12> 인천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1,838,455,000 289,901,000 15.8 127,875,696 7.0 13,065,460 10.2

군 252,405,000 146,789,000 58.2 22,686,557 9.0 1,326,000 5.8

구 847,797,000 166,941,000 19.7 93,741,134 11.1 1,696,000 1.8

합계 2,938,657,000 603,631,000 20.5 244,303,394 8.3 16,087,460 6.6

2003

본청 2,040,109,000 272,239,000 13.3 142,426,027 7.0 13,662,665 9.6

군 257,638,000 155,238,000 60.3 23,791,871 9.2 1,880,000 7.9

구 906,534,000 156,736,000 17.3 92,573,482 10.2 90,000 0.1

합계 3,204,281,000 584,213,000 18.2 258,791,386 8.1 15,632,665 6.0

2004

본청 2,217,010,000 325,190,000 14.7 185,477,569 8.4 28,595,317 15.4

군 272,819,000 163,606,000 60.0 56,606,931 20.7 1,000,000 1.8

구 1,041,131,000 196,397,000 18.9 96,232,134 9.2 466,000 0.5

합계 3,530,960,000 685,193,000 19.4 338,316,637 9.6 30,061,317 8.9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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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53

마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환경지출액은 개 특별 광역시 중 가장 작으며 년간 지출에 큰 변화7 · , 3

가 없었다 년 본청의 지출액이 조금 증가했으나 년에는 년 수준으로. 2003 2004 2002

감소하였고 광주광역시 전체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

(단위:백만원)

52,21062,736

53,894

63,646 63,416 66,113

115,856126,152 120,007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구 합계

그림< 3-5> 광주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광주광역시의 년 폐기물영역 지출액은 총지출의 이며 다음으로 폐수영역2004 57.3%

이 자연보호영역이 를 차지하고 있다 년간 광주광역시의22.4%, 12.2% . 2002~2004

환경지출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자연보호영역의 경우 년에 비해2003

년 약 억원 증가하여 이 분야 비중이 특별 광역시 중 서울특별시에 이어 두2004 130 ·

번째로 높다 이는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본청이 억원. 122

을 투자한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본청 환경지출 중 자연보호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년 에서 로 급증하였다 자치구의 사업내용은 폐기물관리영역에서 환경2003 1.3% 25.4% .

미화원 인건비와 쓰레기수거 및 민간위탁비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년 광주광역. 2004

시의 재정자립도는 로 개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전체 세출 중 의존재원의50.0%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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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개 특별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출에서7 · .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년 및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환경지출을(5.5%, 2004 )

충당하는 비율 모두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낮다(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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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55

표< 3-13> 광주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총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52,209,895 3,707,444 25,814,293 16,164,453 659,083 85,257 3,288,425 0 179,204 2,311,736

비중 100.0 7.1 49.4 31.0 1.3 0.2 6.3 0.0 0.3 4.4

구금액 63,646,471 703,217 6,100,424 52,967,240 681,013 160,353 625,527 0 0 2,408,697

비중 100.0 1.1 9.6 83.2 1.1 0.3 1.0 0.0 0.0 3.8

합계금액 115,856,366 4,410,661 31,914,717 69,131,693 1,340,096 245,610 3,913,952 0 179,204 4,720,433

비중 100.0 3.8 27.5 59.7 1.2 0.2 3.4 0.0 0.2 4.1

2003

본청금액 62,735,518 1,875,252 27,167,398 28,986,619 741,920 1,670,570 803,578 0 256,994 1,233,186

비중 100.0 3.0 43.3 46.2 1.2 2.7 1.3 0.0 0.4 2.0

구금액 63,416,267 663,334 6,151,399 54,144,556 446,028 220,917 452,687 0 38,620 1,298,726

비중 100.0 1.0 9.7 85.4 0.7 0.3 0.7 0.0 0.1 2.0

합계금액 126,151,785 2,538,587 33,318,797 83,131,175 1,187,948 1,891,487 1,256,265 0 295,614 2,531,912

비중 100.0 2.0 26.4 65.9 0.9 1.5 1.0 0.0 0.2 2.0

2004

본청금액 53,893,841 3,683,872 19,511,311 14,276,420 901,575 665,583 13,679,303 0 0 1,175,777

비중 100.0 6.8 36.2 26.5 1.7 1.2 25.4 0.0 0.0 2.2

구금액 66,113,231 803,783 7,387,896 54,546,716 538,213 330,445 1,001,709 0 0 1,504,469

비중 100.0 1.2 11.2 82.5 0.8 0.5 1.5 0.0 0.0 2.3

합계금액 120,007,072 4,487,655 26,899,207 68,823,136 1,439,788 996,028 14,681,012 0 0 2,680,246

비중 100.0 3.7 22.4 57.3 1.2 0.8 12.2 0.0 0.0 2.2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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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14> 광주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1,279,553,000 440,011,000 34.4 52,209,891 4.1 6,712,400 12.9

구 520,414,000 167,279,000 32.1 63,646,471 12.2 3,297,000 5.2

합계 1,799,967,000 607,290,000 33.7 115,856,365 6.4 10,009,400 8.6

2003

본청 1,404,521,000 447,123,000 31.8 62,735,516 4.5 10,533,348 16.8

구 591,286,000 179,242,000 30.3 63,416,267 10.7 365,000 0.6

합계 1,995,807,000 626,365,000 31.4 126,151,791 6.3 10,898,348 8.6

2004

본청 1,515,204,000 433,620,000 28.6 53,893,839 3.6 1,868,860 3.5

구 675,384,000 208,479,000 30.9 66,113,231 9.8 0 0.0

합계 2,190,588,000 642,099,000 29.3 120,007,077 5.5 1,868,860 1.6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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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57

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본청의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년은2003

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다 반면 구의 환경지출은 년2002 . , 2003

일시적 감소 후 년 증가하였다2004 20% .

(단위:백만원)

28,706

53,91864,419

64,321 62,33674,002

93,027

123,326138,421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구 합계

그림< 3-6>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대전광역시의 년간 환경영역별 지출내용을 보면 다른 특별 광역시와2002~2004 ·

유사하게 폐기물 폐수 자연보호영역의 순으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 .

자연보호 지출이 년 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는 둔산 대공원 숲가꾸기 사업을2004 3 ,

위해 억 천 백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영역별 환경지출을 비목별로 살펴보면77 6 2 .

폐수영역은 폐수영역 지출의 를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 및 유형고정자산 구입 등을83%

위한 자본적 지출신규취득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폐기물영역은 폐기물영역 총지출 액의( )

를 민간위탁비용 를 인건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토양 수질영역의 경우 지출36% , 28% /

액의 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자연보호영역의 경우 약 가 투자지출로 사용되33% . 89%

고 기타환경영역의 는 환경보호를 위한 물건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85% ( , , ,

후생비 재료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별 비목별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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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내용은 지역에 따라 근소한 수치상의 차이를 보일 뿐 비슷한 지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비목별 지출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환경영역. 2004

별 지출내용은 폐기물 분야의 인건비 및 민간위탁비용 등을 제외한 경우 중구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억원이 지출된 점을 그 외 대표적 사업으로 들 수 있다10 .

대전광역시 전체의 년 재정자립도는 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다음으2004 60.7%

로 높은 수준이며 년 세출의 만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환경지출은, 2004 28.2% .

세출의 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되는 환경지출의 비율은7.2% .

로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5.6% · ,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분야 의존재원 의존도가 높은 군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본청만을 비교하면 대구광역시보다 높고 울산광.

역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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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59

표< 3-15> 대전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총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

선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28,706,063 4,445,466 16,413,882 2,625,581 693,259 53,216 1,000,128 0 1,228,086 2,246,445

비중 100.0 15.5 57.2 9.1 2.4 0.2 3.5 0.0 4.3 7.8

구금액 64,321,393 582,839 6,854,015 49,540,667 2,017,038 107,246 3,253,384 0 12,960 1,953,244

비중 100.0 0.9 10.7 77.0 3.1 0.2 5.1 0.0 0.0 3.0

합계금액 93,027,456 5,028,305 23,267,897 52,166,248 2,710,297 160,462 4,253,512 0 1,241,046 4,199,689

비중 100.0 5.4 25.0 56.1 2.9 0.2 4.6 0.0 1.3 4.5

2003

본청금액 53,917,810 4,876,687 21,844,135 21,901,026 874,637 1,530,230 732,194 0 947,063 1,211,838

비중 100.0 9.0 40.5 40.6 1.6 2.8 1.4 0.0 1.8 2.2

구금액 62,336,200 603,991 6,033,660 48,624,925 402,829 143,166 5,093,418 0 18,015 1,383,184

비중 100.0 1.0 9.7 78.0 0.6 0.2 8.2 0.0 0.0 2.2

합계금액 123,326,211 5,617,814 29,551,838 76,276,155 1,265,999 1,753,181 5,402,041 0 965,078 2,494,105

비중 100.0 4.6 24.0 61.8 1.0 1.4 4.4 0.0 0.8 2.0

2004

본청금액 64,419,211 3,257,997 23,243,698 28,305,915 882,339 119,067 6,092,826 0 1,107,388 1,409,981

비중 100.0 5.1 36.1 43.9 1.4 0.2 9.5 0.0 1.7 2.2

구금액 74,001,598 995,085 9,211,608 57,907,796 584,385 333,645 3,897,899 0 38,858 1,032,322

비중 100.0 1.3 12.4 78.3 0.8 0.5 5.3 0.0 0.1 1.4

합계금액 138,420,809 4,253,082 32,455,306 86,213,711 1,466,724 452,712 9,990,725 0 1,146,246 2,442,303

비중 100.0 3.1 23.4 62.3 1.1 0.3 7.2 0.0 0.8 1.8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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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16> 대전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1,086,486,000 335,368,000 30.9 28,706,071 2.6 8,005,460 27.9

구 559,738,000 119,014,000 21.3 64,321,393 11.5 699,000 1.1

합계 1,646,224,000 454,382,000 27.6 93,027,465 5.7 8,704,460 9.4

2003

본청 1,156,064,000 334,264,000 28.9 53,917,814 4.7 9,007,262 16.7

구 646,777,000 143,096,000 22.1 69,408,400 10.7 68,100 0.1

합계 1,802,841,000 477,360,000 26.5 123,326,206 6.8 9,075,362 7.4

2004

본청 1,195,446,000 383,604,000 32.1 64,419,216 5.4 7,811,800 12.1

구 720,504,000 156,789,000 21.8 74,001,598 10.3 0 0.0

합계 1,915,950,000 540,393,000 28.2 138,420,811 7.2 7,811,800 5.6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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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61

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 군과 구 지역의 환경지출이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본청은, 2003

년 일시적 감소세를 보여 시 전체적으로도 년 감소 후 년 다시 증가하였다, 2003 2004 .

(단위:백만원)

113,49697,551

110,159

157,965143,989

162,014

11,549 12,504 14,027

32,920 37,82833,934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군 구 합계

그림< 3-7>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다른 특별 광역시는 폐기물영역의 지출비중의 가장 큰데 비해· 14) 울산광역시는 2004

년 기준 환경지출의 가 폐수영역에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영역과 자연보호영역58.8%

이 각각 와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울산광역시 본청이 폐수영역에28.3% 5.9% .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청의 폐수영역 지출비중은 년 로 특별 광. 2004 81.0% ·

역시 본청 평균인 표 참조 를 훨씬 상회한다 토양 수질영역의 지출은46.0%(< 3-3> ) . /

년 에서 년 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태화강 정화사업에 억2002 0.9% 2004 3.8% 44

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자치구차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폐기물분야의 인건비와 쓰레.

기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비용 등이 구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울산광역시의 전체세출순계을 의존재원을 통해서 충당하는 비중은 정도이( ) 26-27%

14) 특별 광역시 본청만 고려할 경우 폐수분야 지출이 폐기물분야 비중보다 높으나 폐기물분야 비중이· ,

높은 구를 포함한 특별 광역시 전체 예산에서는 폐기물분야 비중이 가장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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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며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로 특별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높다, 10-12% ·

특히 본청의 경우 환경지출의 비중이 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 광역시 본청11% ·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환경지출에서 환경분야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년과. 2002

년 를 넘어 다른 특별 광역시의 배 이상이었으나 년에는 로 감소2003 20% · 2 2004 8.6%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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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63

표< 3-17> 울산광역시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113,495,932 3,126,558 91,990,656 11,284,434 512,689 1,471,794 2,001,945 0 300,351 2,807,505

비중 100.0 2.8 81.1 9.9 0.5 1.3 1.8 0.0 0.3 2.5

군금액 11,548,863 238,440 2,757,504 5,283,576 401,833 27,649 2,486,780 0 0 353,081

비중 100.0 2.1 23.9 45.7 3.5 0.2 21.5 0.0 0.0 3.1

구금액 32,920,323 366,814 2,589,526 25,193,464 566,660 97,741 3,030,146 0 21,527 1,054,445

비중 100.0 1.1 7.9 76.5 1.7 0.3 9.2 0.0 0.1 3.2

합계금액 157,965,118 3,731,812 97,337,686 41,761,474 1,481,182 1,597,184 7,518,871 0 321,878 4,215,031

비중 100.0 2.4 61.6 26.4 0.9 1.0 4.8 0.0 0.2 2.7

2003

본청금액 97,550,931 1,441,688 79,420,276 9,412,455 2,383,563 674,165 2,069,566 0 139,584 2,009,635

비중 100.0 1.5 81.4 9.6 2.4 0.7 2.1 0.0 0.1 2.1

군금액 12,504,145 125,695 3,199,003 5,470,616 683,352 42,163 2,749,847 0 3,234 230,234

비중 100.0 1.0 25.6 43.8 5.5 0.3 22.0 0.0 0.0 1.8

구금액 33,933,657 549,804 4,492,023 24,752,274 325,501 139,166 2,430,725 128 27,384 1,216,653

비중 100.0 1.6 13.2 72.9 1.0 0.4 7.2 0.0 0.1 3.6

합계금액 143,988,733 2,117,187 87,111,302 39,635,345 3,392,415 855,494 7,250,138 128 170,202 3,456,521

비중 100.0 1.5 60.5 27.5 2.4 0.6 5.0 0.0 0.1 2.4

2004

본청금액 110,159,109 1,206,100 89,188,125 10,362,727 5,447,474 295,963 2,048,150 0 146,658 1,463,912

비중 100.0 1.1 81.0 9.4 4.9 0.3 1.9 0.0 0.1 1.3

군금액 14,026,980 294,268 2,832,809 6,525,148 372,811 65,116 3,637,578 143 36,532 262,575

비중 100.0 2.1 20.2 46.5 2.7 0.5 25.9 0.0 0.3 1.9

구금액 37,828,223 503,049 3,195,406 28,938,746 276,506 194,846 3,862,856 190 116,978 739,646

비중 100.0 1.3 8.4 76.5 0.7 0.5 10.2 0.0 0.3 2.0

합계금액 162,014,312 2,003,417 95,216,340 45,826,621 6,096,791 555,925 9,548,584 333 300,168 2,466,133

비중 100.0 1.2 58.8 28.3 3.8 0.3 5.9 0.0 0.2 1.5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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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18> 울산광역시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830,791,000 224,267,000 27.0 113,495,930 13.7 27,552,460 24.3

군 171,355,000 74,597,000 43.5 11,548,863 6.7 7,907,000 68.5

구 240,629,000 41,791,000 17.4 32,920,323 13.7 1,389,512 4.2

합계 1,242,775,000 340,655,000 27.4 157,965,112 12.7 36,848,972 23.3

2003

본청 832,153,000 236,140,000 28.4 97,550,934 11.7 28,355,046 29.1

군 195,124,000 88,159,000 45.2 12,504,145 6.4 3,631,000 29.0

구 308,329,000 53,278,000 17.3 33,933,657 11.0 315,000 0.9

합계 1,335,606,000 377,577,000 28.3 143,988,736 10.8 32,301,046 22.4

2004

본청 952,581,000 238,274,000 25.0 110,159,109 11.6 13,822,127 12.5

군 245,823,000 96,822,000 39.4 14,026,980 5.7 77,000 0.5

구 354,872,000 72,528,000 20.4 37,828,223 10.7 0 0.0

합계 1,553,276,000 407,624,000 26.2 162,014,315 10.4 13,899,127 8.6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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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65

아 경기도.

경기도의 환경지출은 도 본청과 군 지역의 경우 년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경기2003

도 환경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 지역 환경지출은 매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20%

였다,

(단위:백만원)

1,070,8561,211,324

1,470,714

175,160 94,039 171,380

1,280,560 1,327,783

1,674,604

34,544 22,420 32,510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8> 경기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년 경기도 환경지출의 가 폐수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는 폐기물2004 48.9% 39.1%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 지역의 경우 시나 군으로 자본이 이전되어 사업들이 진행.

되는 까닭에 실질적인 환경지출은 시와 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높은.

도시화율을 반영하여 시 지역 환경지출이 경기도 환경지출의 를 차지하여87.8%(2004)

본청 이나 군 지역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경기도 본청의 환경지출은(1.9%) (10.3%) .

전체 세출에서 에도 미달하고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도 강원도 본청보다 낮다1% .

년 경기도전체의 지출현황을 보면 폐수영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2004 , ,

하수도 설치 친환경화장실 설치 등이 주요 사업으로 이행되었고 폐기물영역에서는, ,

폐비닐 수거보상금 쓰레기소각장주변 주민 숙원사업 지원 토양 수질영역에서는 한강, , /

수계 수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억원이 지출되었다 자연보호영역에서는 대체조림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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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비 공원입장료 조림 육림 산불관리 병충해 방지를 위한 투자지출이 증가하였으며, , , , ,

기타영역에서는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투자지출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년 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낮지만2004 62.1%

도 지역에서는 가장 높다 년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세출 중 가 중앙정부의. 2004 17.5%

의존재원을 통해 집행되었는데 이는 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세출에서 차지하는 환경지출.

의 비중은 이며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되는 환경지출의 비중은 로10.0% , 22.1%

도 지역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출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은 도 본청과.

시 지역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도 본청의 경우 환경분야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

조금의 수령액이 매우 낮아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은 본청과 시 지역,

사이에 차이가 크다 군 지역은 세출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도 가장 높아 중앙정부나 경기도 본청의 보조를

통해 환경관리지출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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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67

표< 3-19> 경기도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34,543,849 1,488,515 2,167,515 1,105,254 4,753,854 3,407,587 9,571,486 0 740,296 11,309,342

비중 100.0 4.3 6.3 3.2 13.8 9.9 27.7 0.0 2.1 32.7

시금액 1,070,855,605 10,140,244 515,518,978 470,497,026 22,595,871 632,337 24,063,701 0 2,191,355 25,216,093

비중 100.0 0.9 48.1 43.9 2.1 0.1 2.2 0.0 0.2 2.4

군금액 175,160,465 592,638 125,811,783 30,098,681 3,143,587 77,095 8,802,642 0 378,730 6,255,309

비중 100.0 0.3 71.8 17.2 1.8 0.0 5.0 0.0 0.2 3.6

합계금액 1,280,559,919 12,221,397 643,498,276 501,700,961 30,493,312 4,117,019 42,437,829 0 3,310,381 42,780,744

비중 100.0 1.0 50.3 39.2 2.4 0.3 3.3 0.0 0.3 3.3

2003

본청금액 22,420,470 1,922,163 5,708,481 1,838,940 2,030,191 1,249,868 2,265,975 0 630,676 6,774,177

비중 100.0 8.6 25.5 8.2 9.1 5.6 10.1 0.0 2.8 30.2

시금액 1,211,323,885 13,178,012 580,724,165 525,954,889 16,065,894 1,557,394 44,209,682 170 2,137,954 27,495,725

비중 100.0 1.1 47.9 43.4 1.3 0.1 3.6 0.0 0.2 2.3

군금액 94,038,853 481,450 57,547,870 22,112,473 1,805,137 157,194 10,228,829 0 63,236 1,642,664

비중 100.0 0.5 61.2 23.5 1.9 0.2 10.9 0.0 0.1 1.7

합계금액 1,327,783,208 15,581,624 643,980,515 549,906,302 19,901,223 2,964,456 56,704,487 170 2,831,866 35,912,565

비중 100.0 1.2 48.5 41.4 1.5 0.2 4.3 0.0 0.2 2.7

2004

본청금액 32,509,703 3,065,102 7,495,070 2,077,058 1,949,335 307,149 9,775,928 0 722,837 7,117,224

비중 100.0 9.4 23.1 6.4 6.0 0.9 30.1 0.0 2.2 21.9

시금액 1,470,713,876 15,062,504 692,400,628 631,659,552 23,272,343

10,780,26

375,108,985 3,359 2,151,389 20,274,853

비중 100.0 1.0 47.1 42.9 1.6 0.7 5.1 0.0 0.1 1.4

군금액 171,380,057 449,152 119,169,965 20,858,613 18,443,085 78,288 11,394,456 834 31,020 954,644

비중 100.0 0.3 69.5 12.2 10.8 0.0 6.6 0.0 0.0 0.6

합계금액 1,674,603,636 18,576,758 819,065,663 654,595,223 43,664,763 11,165,700 96,279,369 4,193 2,905,246 28,346,721

비중 100.0 1.1 48.9 39.1 2.6 0.7 5.7 0.0 0.2 1.7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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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20> 경기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3,604,301,000 643,721,000 17.9 34,543,857 1.0 0 0.0

시 8,211,160,000 1,529,432,000 18.6 1,163,294,876 14.2 299,176,073 25.7

군 643,381,000 503,005,000 78.2 82,721,193 12.9 46,698,300 56.5

합계 12,458,842,000 2,676,158,000 21.5 1,280,559,922 10.3 345,874,373 27.0

2003

본청 4,119,685,000 648,169,000 15.7 22,420,470 0.5 1,097,000 4.9

시 9,044,508,000 1,941,947,000 21.5 1,211,323,888 13.4 397,532,102 32.8

군 761,590,000 389,798,000 51.2 94,038,853 12.3 84,640,000 90.0

합계 13,925,783,000 2,979,914,000 21.4 1,327,783,193 9.5 483,269,102 36.4

2004

본청 4,366,440,000 635,194,000 14.5 32,509,701 0.7 323,000 1.0

시 11,484,641,000 1,916,428,000 16.7 1,470,713,900 12.8 310,814,327 21.1

군 918,761,000 388,774,000 42.3 171,380,057 18.7 58,736,100 34.3

합계 16,769,842,000 2,940,396,000 17.5 1,674,603,682 10.0 369,873,427 22.1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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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69

자 강원도.

강원도의 환경지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강원도 본청의 경우. 2003

년 전년 대비 두 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가 년 다시 감소하였고 반면 군청은, 2004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본청의 환경지출은 강원도 전체 지출의 약.

로 다른 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47% .

(단위:백만원)

91,26160,267

232,719 231,585 252,568

157,532 178,278225,684

434,634

501,124538,519

44,383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9> 강원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강원도의 환경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년 기준 폐수영역에 총지출2004

액의 폐기물영역에 자연보호영역에 를 지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40%, 25.3%, 24.8%

에 비해 자연보호영역에 대한 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강원도 본청이 자체환.

경지출의 이상을 자연보호영역에 집중하는데 기인한다 년 강원도에서 운영80% . 2004

된 환경영역별 사업으로 폐수분야의 친환경화장실 설치 토양 수질분야의 상수원보호구, /

역정화 억원 오염하천정비 투자 억원 수질개선 민간활동 지원 자연보호영역의(78 ), (58 ), ,

송이산 복원 육림농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로 전남 전북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7.4% , .

강원도의 경우 지리적인 영향과 기후적인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해마다 수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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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표 에서 년 강원도의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 3-22> 2002

강원도 전체의 세출보다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년에 강타한 태풍 루. 2002 ‘

사 의 영향으로 강원도 일대에 많은 수해가 발생하자 중앙정부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 중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 국고보조금산정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년 역시 년에 비해 의존재원의. 2003 2004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 로 인한 수해로 중앙정부의 수해, 2003 ‘ ’

복구지원금액이 보조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도 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세출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년의 경우 의존재원을 통해 세출2004

을 충당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를 나타내고 있다 년 강원도의 환경지출53.1% . 20004

은 세출의 를 차지하고 있고 시와 군은 와 로 다른 지역과 유사하나9.5% 9.8% 11.0%

도 본청은 를 나타내 다른 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분야5.8% , .

의존재원을 통해 환경지출을 조달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로2002 31.6% 2004 24.8%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출에서 의존재원비중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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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71

표< 3-21> 강원도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

선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44,382,801 571,523 904,693 675,777 1,313,710 1,011,409 29,833,768 0 3,512,027 6,559,894

비중 100.0 1.3 2.0 1.5 3.0 2.3 67.2 0.0 7.9 14.8

시금액 232,719,057 768,405 102,035,518 62,518,752 29,864,557 171,286 32,122,698 0 1,036,642 4,201,199

비중 100.0 0.3 43.8 26.9 12.8 0.1 13.8 0.0 0.4 1.8

군금액 157,532,029 721,101 71,194,921 44,062,734 8,235,834 117,970 28,309,818 0 90,879 4,798,772

비중 100.0 0.5 45.2 28.0 5.2 0.1 18.0 0.0 0.1 3.0

합계금액 434,633,887 2,061,029 174,135,132 107,257,263 39,414,101 1,300,665 90,266,284 0 4,639,548 15,559,865

비중 100.0 0.5 40.1 24.7 9.1 0.3 20.8 0.0 1.1 3.6

2003

본청금액 91,260,508 608,943 3,902,144 759,982 917,273 631,078 76,305,255 0 6,659,447 1,476,386

비중 100.0 0.7 4.3 0.8 1.0 0.7 83.6 0.0 7.3 1.6

시금액 231,585,053 1,145,105 114,151,867 64,772,591 18,046,317 417,737 28,449,506 0 998,639 3,603,291

비중 100.0 0.5 49.3 28.0 7.8 0.2 12.3 0.0 0.4 1.6

군금액 178,278,120 915,542 80,409,401 43,646,596 10,431,022 368,104 39,181,717 0 91,159 3,234,577

비중 100.0 0.5 45.1 24.5 5.9 0.2 22.0 0.0 0.1 1.8

합계금액 501,123,681 2,669,590 198,463,412 109,179,169 29,394,612 1,416,920 143,936,478 0 7,749,245 8,314,254

비중 100.0 0.5 39.6 21.8 5.9 0.3 28.7 0.0 1.5 1.7

2004

본청금액 60,266,876 1,209,256 2,999,751 850,100 1,135,465 135,936 49,871,314 0 2,400,856 1,664,198

비중 100.0 2.0 5.0 1.4 1.9 0.2 82.8 0.0 4.0 2.8

시금액 252,567,940 1,640,177 99,938,722 85,465,217 20,600,967 1,088,801 39,999,628 0 411,359 3,423,069

비중 100.0 0.6 39.6 33.8 8.2 0.4 15.8 0.0 0.2 1.4

군금액 225,683,799 830,565 112,558,891 49,895,935 11,331,566 2,873,674 43,857,663 0 183,830 4,151,675

비중 100.0 0.4 49.9 22.1 5.0 1.3 19.4 0.0 0.1 1.8

합계금액 538,518,615 3,679,998 215,497,364 136,211,252 33,067,998 4,098,411 133,728,605 0 2,996,045 9,238,942

비중 100.0 0.7 40.0 25.3 6.1 0.8 24.8 0.0 0.6 1.7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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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22> 강원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847,704,000 891,206,000 105.1 44,382,805 5.2 0 0.0

시 1,623,079,000 1,901,825,000 117.2 232,719,057 14.3 69,814,200 30.0

군 1,542,843,000 1,805,275,000 117.0 157,532,029 10.2 67,714,500 43.0

합계 4,013,626,000 4,598,306,000 114.6 434,633,895 10.8 137,528,700 31.6

2003

본청 982,903,000 900,866,000 91.7 91,260,511 9.3 49,500 0.1

시 2,620,243,000 1,542,238,000 58.9 231,585,054 8.8 67,605,315 29.2

군 2,209,595,000 1,369,216,000 62.0 178,278,120 8.1 73,837,131 41.4

합계 5,812,741,000 3,812,320,000 65.6 501,123,676 8.6 141,491,946 28.2

2004

본청 1,036,257,000 738,981,000 71.3 60,266,884 5.8 897,000 1.5

시 2,570,881,000 1,100,359,000 42.8 252,567,940 9.8 50,358,948 19.9

군 2,052,868,000 1,167,495,000 56.9 225,683,799 11.0 82,460,539 36.5

합계 5,660,006,000 3,006,835,000 53.1 538,518,621 9.5 133,716,487 24.8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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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73

차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환경지출은 매년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지역과 군지역이 이런20% ,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도청의 환경지출은 미미하나마 감소하고 있다. .

(단위:백만원)

18,790 20,695

131,551 143,634

202,577

248,836

293,569

21,711

129,24098,495

93,689

87,177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도청 시청 군청 합계

그림< 3-10> 충청북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충청북도의 환경영역별 총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폐수 폐기물 자연보호의 순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 . 2004

충청북도 환경지출의 는 폐수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폐기물영역에 자연45.4% , 27.8%,

보호영역에 를 지출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폐수영역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13.2% .

편이며 년에 비해 년 대기영역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된 점을 특이사항으로2003 2004

볼 수 있다 년 충북도 본청의 폐수 및 폐기물영역의 경우 대부분이 폐수 및 폐기물. 2004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수수료로 지출되었으며 토양 수질의 경우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

성을 위한 투자지출로 약 억원이 지출되었고 자연보호영역에서 산림박물관 건립19 , (23

억 천 백만 원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환경지출이 이루어졌다2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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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년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이며 년 세출의 가 중앙정부의2004 29.7% , 2004 62.5%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지출은 세출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8.5%

분야 의존재원은 환경지출의 를 차지하고 있다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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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75

표< 3-23> 충청북도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21,710,895 340,232 6,709,321 1,121,341 2,111,812 85,058 7,566,329 0 0 3,776,802

비중 100 1.6 30.9 5.2 9.7 0.4 34.9 0.0 0.0 17.4

시금액 93,688,819 1,113,249 48,863,032 30,705,380 4,401,083 87,197 5,366,861 0 767,643 2,384,374

비중 100 1.2 52.2 32.8 4.7 0.1 5.7 0.0 0.8 2.5

군금액 87,177,411 434,032 42,904,780 23,729,325 6,599,055 100,160 10,758,157 0 51,400 2,600,502

비중 100 0.5 49.2 27.2 7.6 0.1 12.3 0.0 0.1 3.0

합계금액 202,577,122 1,887,510 98,477,133 55,556,046 13,111,950 272,415 23,691,347 0 819,043 8,761,678

비중 100 0.9 48.6 27.4 6.5 0.1 11.7 0.0 0.4 4.3

2003

본청금액 18,790,285 645,386 11,865,662 1,403,291 765,791 72,284 788,937 0 150,000 3,098,934

비중 100 3.4 63.1 7.5 4.1 0.4 4.2 0.0 0.8 16.5

시금액 98,494,863 759,841 47,678,019 31,070,278 7,092,054 217,815 10,169,724 0 141,886 1,365,245

비중 100 0.8 48.4 31.5 7.2 0.2 10.3 0.0 0.1 1.4

군금액 131,551,210 727,846 65,730,573 29,494,339 13,859,057 317,728 19,471,843 74 20,000 1,929,749

비중 100 0.6 50.0 22.4 10.5 0.2 14.8 0.0 0.0 1.5

합계금액 248,836,355 2,133,070 125,274,255 61,967,908 21,716,901 607,827 30,430,505 74 311,886 6,393,928

비중 100 0.9 50.3 24.9 8.7 0.2 12.2 0.0 0.1 2.6

2004

본청금액 20,694,909 809,031 3,113,627 919,767 2,714,303 107,323 11,988,757 0 5,838 1,036,263

비중 100 3.9 15.0 4.4 13.1 0.5 57.9 0.0 0.0 5.0

시금액 129,239,915 744,613 53,793,383 51,153,706 11,043,559 245,310 8,783,507 648 328,180 3,147,009

비중 100 0.6 41.6 39.6 8.5 0.2 6.8 0.0 0.3 2.4

군금액 143,634,172 767,172 76,267,455 29,398,761 17,517,610 167,881 17,857,151 702 81,784 1,575,656

비중 100 0.5 53.1 20.5 12.2 0.1 12.4 0.0 0.1 1.1

합계금액 293,569,000 2,320,820 133,174,465 81,472,234 31,275,472 520,514 38,629,415 1,350 415,802 5,758,928

비중 100 0.8 45.4 27.8 10.7 0.2 13.2 0.0 0.1 2.0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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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24> 충청북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659,746,000 602,663,000 91.3 21,710,895 3.3 0 0.0

시 898,032,000 464,604,000 51.7 93,688,819 10.4 29,463,000 31.4

군 1,053,266,000 881,206,000 83.7 87,177,411 8.3 50,074,400 57.4

합계 2,611,044,000 1,948,473,000 74.6 202,577,122 7.8 79,537,400 39.3

2003

본청 860,786,000 583,031,000 67.7 18,790,285 2.2 22,000 0.1

시 998,278,000 500,832,000 50.2 98,494,863 9.9 32,389,575 32.9

군 1,341,439,000 862,312,000 64.3 131,551,210 9.8 66,173,175 50.3

합계 3,200,503,000 1,946,175,000 60.8 248,836,355 7.8 98,584,750 39.6

2004

본청 799,001,000 585,810,000 73.3 20,694,909 2.6 202,000 1.0

시 1,164,691,000 558,579,000 48.0 129,239,915 11.1 41,661,891 32.2

군 1,489,853,000 1,014,372,000 68.1 143,634,172 9.6 73,230,994 51.0

합계 3,453,545,000 2,158,761,000 62.5 293,569,000 8.5 115,094,885 39.2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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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77

카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충청북도와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 추이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도 본청에 비해 시지역과 군지역이 비중이 크며 이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도전체의 환경지출도 매년 증가하였다.

(단위:백만원)

25,066 12,577 22,011

184,284230,077 234,052

167,367 179,147215,974

376,717

421,802

472,037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11> 충청남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충청남도는 타 지역과 동일한 지출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특이사항으로 토양 수질영역/

이 년에 비해 년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연보호영역이 환경지출2003 2004 2 .

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년에 비해 년의 도본청 지출은 대부분 폐수영역2002 2004

과 자연보호영역으로 지출이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 도본청의 지출내역을. 2004

보면 폐수영역에서 하수 분뇨 축산 등의 폐수민간위탁이 증가하여 그 수수료의 지출이, ,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역시 청소 음식물 쓰레기 등 민간위탁이 증가하여 수수료 발생이,

증가하였다 토양수질의 경우 년에 비해 친환경직불제 친환경비료지원등으로 인. 2003 ,․해 농가이전이 급증하였고 자연환경보전영역에서는 산림관리 비정규직의 인건비 육림,

활동 등 투자지출 및 민간이전지출액이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태안군하수정비.

를 위해 연구개발비의 많은 부분이 지출되었으며 기타영역에서는 연안정비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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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서산생태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의 의존재원을 보면 년 년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은 매년2002 ~2004 4~5%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의 증가율이 더 높아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세출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년 기준 충청남도의 세출 중 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 2004 57.2%

로 조성되었다 세출에서 차지하는 환경지출의 비중은 년 로 시 군 및 도청의. 2004 9.8% ·

수치는 다른 도와 유사하다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환경의존재원의 비율은 지난 년간. 3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청의 경우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환경의존재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시청으로 군청보다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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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79

표 충청남도 영역별 환경지출< 3-25>단위 천원( :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25,066,053 546,610 2,338,368 1,714,405 1,274,210 6,878,120 9,153,360 0 1,059,200 2,101,780

비중 100 2.2 9.3 6.8 5.1 27.4 36.5 0.0 4.2 8.4

시금액 184,283,725 842,958 109,345,178 52,932,075 6,545,404 137,569 9,096,850 0 2,133,448 3,250,243

비중 100 0.5 59.3 28.7 3.6 0.1 4.9 0.0 1.2 1.8

군금액 167,367,207 855,796 84,242,255 55,580,634 10,108,255 122,534 12,306,245 0 18,142 4,133,346

비중 100 0.5 50.3 33.2 6.0 0.1 7.4 0.0 0.0 2.5

합계금액 376,716,988 2,245,360 195,925,801 110,227,114 17,927,869 7,138,230 30,556,455 0 3,210,790 9,485,369

비중 100 0.6 52.0 29.3 4.8 1.9 8.1 0.0 0.9 2.5

2003

본청금액 12,576,984 741,011 3,600,664 881,299 949,154 2,115,180 2,523,356 0 200,000 1,566,319

비중 100 5.9 28.6 7.0 7.5 16.8 20.1 0.0 1.6 12.5

시금액 231,739,829 1,648,305 127,826,623 71,934,411 9,146,870 379,041 13,906,617 0 262,177 6,635,785

비중 100 0.7 55.2 31.0 3.9 0.2 6.0 0.0 0.1 2.9

군금액 177,484,805 949,890 77,263,115 68,504,530 10,264,138 332,112 16,066,491 0 195,167 3,909,362

비중 100 0.5 43.5 38.6 5.8 0.2 9.1 0.0 0.1 2.2

합계금액 421,801,619 3,339,210 208,690,402 141,320,240 20,360,162 2,826,330 32,496,464 0 657,344 12,111,466

비중 100 0.8 49.5 33.5 4.8 0.7 7.7 0.0 0.2 2.9

2004

본청금액 22,011,196 794,604 12,121,858 1,050,077 919,646 131,495 5,543,957 0 14,856 1,434,703

비중 100 3.6 55.1 4.8 4.2 0.6 25.2 0.0 0.1 6.5

시금액 234,051,501 7,153,595 109,884,110 74,880,477 18,103,110 1,336,276 19,411,158 0 358,680 2,924,095

비중 100 3.1 46.9 32.0 7.7 0.6 8.3 0.0 0.2 1.2

군금액 215,974,399 1,376,530 90,049,251 57,000,882 34,370,781 3,389,784 26,817,783 0 1,211,892 1,757,496

비중 100 0.6 41.7 26.4 15.9 1.6 12.4 0.0 0.6 0.8

합계금액 472,037,094 9,324,730 212,055,219 132,931,436 53,393,537 4,857,550 51,772,898 0 1,585,430 6,116,294

비중 100 2.0 44.9 28.2 11.3 1.0 11.0 0.0 0.3 1.3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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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26> 충청남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985,003,000 670,976,000 68.1 25,066,053 2.5 0 0.0

시 1,537,747,000 855,515,000 55.6 184,283,725 12.0 83,104,150 45.1

군 1,346,160,000 874,620,000 65.0 167,367,207 12.4 57,377,200 34.3

합계 3,868,910,000 2,401,111,000 62.1 376,716,988 9.7 140,481,350 37.3

2003

본청 982,974,000 706,562,000 71.9 12,576,984 1.3 26,000 0.2

시 1,793,852,000 923,471,000 51.5 231,739,829 12.9 83,290,500 35.9

군 1,474,637,000 950,653,000 64.5 177,484,805 12.0 50,702,267 28.6

합계 4,251,463,000 2,580,686,000 60.7 421,801,619 9.9 134,018,767 31.8

2004

본청 1,109,551,000 678,333,000 61.1 22,011,196 2.0 0 0.0

시 2,058,651,000 1,025,480,000 49.8 234,051,501 11.4 77,907,503 33.3

군 1,624,104,000 1,038,051,000 63.9 215,974,399 13.3 62,288,531 28.8

합계 4,792,306,000 2,741,864,000 57.2 472,037,094 9.8 140,196,034 29.7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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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81

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환경지출은 년 년에 비해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한 후에2003 2002 20%

년에는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 지역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나 본청과2004 3% .

군 지역은 년 감소세를 나타냈다2004 .

(단위:백만원)

19,002 23,222 20,608

203,266242,212 258,991

101,184 124,595 124,317

323,452

390,029 403,916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12> 전라북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전라북도의 환경영역 지출은 년 기준 폐수영역에 폐기물 영역에2004 42.6%, 32.7%

를 지출하고 있어 폐수 폐기물에 총 지출액의 를 지출하고 있다 년, 75.3% . 2002~2003

간 다른 영역의 지출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으나 이에 비해 대기영역의 지출증가폭은

년에 비해 년에 약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대기영역의 지출증가는2003 2004 3 .

천연가스 구입과 연료비 보조액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별 지출내용.

을 보면 년 년 동안 전라북도 도 본청의 환경지출의 이상은 자연보호영2002 ~2004 65%

역에 지출되었으며 다음으로 폐수영역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수영역에서는.

친환경화장실 설치와 같은 투자지출이 대부분을 이루며 폐기물영역에서는 소각장 건설,

등의 투자지출과 인건비가 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전영역에서는 산림관.

리 인건비와 금강생태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영역에서는 환경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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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추진으로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21 .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24.5%

있다 이러한 낮은 자립도는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년에는 전라북도 세출의 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고 년2002 75.5% , 2004

에는 그 비율이 에 이르고 있다 환경지출은 전체적으로 년에 비해 증가하였65.7% . 2002

으며 세출에서 차지하는 환경지출의 비율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분.

야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 환경분야 의존재2004

원을 통해 환경지출을 조달하는 비율은 를 나타내고 있다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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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83

표< 3-27> 전라북도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19,002,230 518,191 723,567 578,724 1,366,371 228,372 12,643,253 0 84,973 2,858,779

비중 100 2.7 3.8 3.0 7.2 1.2 66.5 0.0 0.4 15.0

시금액 203,266,118 931,712 84,161,548 87,696,374 10,821,103 177,266 14,906,610 0 549,998 4,021,507

비중 100 0.5 41.4 43.1 5.3 0.1 7.3 0.0 0.3 2.0

군금액 101,183,843 882,104 46,207,923 32,166,506 5,772,445 103,360 13,035,727 0 137,278 2,878,500

비중 100 0.9 45.7 31.8 5.7 0.1 12.9 0.0 0.1 2.8

합계금액 323,452,194 2,332,010 131,093,038 120,441,604 17,959,919 508,998 40,585,590 0 772,249 9,758,786

비중 100 0.7 40.5 37.2 5.6 0.2 12.5 0.0 0.2 3.0

2003

본청금액 23,222,005 546,940 2,410,741 682,480 1,070,065 219,702 15,933,907 0 127,013 2,231,158

비중 100 2.4 10.4 2.9 4.6 0.9 68.6 0.0 0.5 9.6

시금액 242,212,421 3,602,953 104,107,304 100,036,923 8,451,530 434,337 19,909,529 0 417,279 5,252,566

비중 100 1.5 43.0 41.3 3.5 0.2 8.2 0.0 0.2 2.2

군금액 124,594,960 813,280 66,642,074 22,138,999 10,247,873 299,664 20,707,462 0 42,400 3,703,209

비중 100 0.7 53.5 17.8 8.2 0.2 16.6 0.0 0.0 3.0

합계금액 390,029,392 4,963,180 173,160,118 122,858,402 19,769,468 953,702 56,550,897 0 586,692 11,186,934

비중 100 1.3 44.4 31.5 5.1 0.2 14.5 0.0 0.2 2.9

2004

본청금액 20,607,938 1,710,530 2,818,367 781,478 905,222 128,975 13,047,466 0 15,549 1,200,351

비중 100 8.3 13.7 3.8 4.4 0.6 63.3 0.0 0.1 5.8

시금액 258,991,358 5,138,730 100,106,236 107,400,610 13,257,368 677,058 26,448,459 7,681 292,055 5,663,161

비중 100 2.0 38.7 41.5 5.1 0.3 10.2 0.0 0.1 2.2

군금액 124,316,792 895,661 69,020,739 23,953,946 8,765,436 172,494 19,658,558 0 260,848 1,589,110

비중 100 0.7 55.5 19.3 7.1 0.1 15.8 0.0 0.2 1.3

합계금액 403,916,097 7,744,930 171,945,342 132,136,034 22,928,026 978,527 59,154,483 7,681 568,452 8,452,622

비중 100 1.9 42.6 32.7 5.7 0.2 14.6 0.0 0.1 2.1

자료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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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28> 전라북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978,117,000 823,931,000 84.2 19,002,230 1.9 0 0.0

시 1,794,025,000 1,027,401,000 57.3 203,266,118 11.3 107,297,547 52.8

군 1,063,893,000 1,044,165,000 98.1 101,183,843 9.5 52,763,300 52.1

합계 3,836,035,000 2,895,497,000 75.5 323,452,194 8.4 160,060,847 49.5

2003

본청 925,181,000 835,919,000 90.4 23,222,005 2.5 36,000 0.2

시 2,049,258,000 1,082,567,000 52.8 242,212,421 11.8 101,463,996 41.9

군 1,378,979,000 905,542,000 65.7 124,594,960 9.0 51,707,075 41.5

합계 4,353,418,000 2,824,028,000 64.9 390,029,392 9.0 153,207,071 39.3

2004

본청 944,309,000 786,731,000 83.3 20,607,938 2.2 9,000 0.0

시 2,170,997,000 1,169,918,000 53.9 258,991,358 11.9 58,562,868 22.6

군 1,258,231,000 916,059,000 72.8 124,316,792 9.9 58,999,051 47.5

합계 4,373,537,000 2,872,708,000 65.7 403,916,097 9.2 117,570,919 29.1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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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85

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환경지출액은 매년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 지역은 년15% . 2003

의 증가율을 보인 후 감소하였으며 군 지역은 년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40% , 2004 30%

다.

(단위:백만원)

9,486215,145

226,135 240,820

319,323

396,402

465,451

532,668

20,039 19,496193,849150,228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13> 전라남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전라남도는 년 환경지출의 를 폐수영역에 를 폐기물영역에2004 42.6% , 25.6% , 18.4%

는 자연보호영역에 지출하고 있으며 년에 비해 년에 대기영역의 지출이 약2003 2004

배 증가하였다 도 본청의 주요 지출영역이 년에 자연보호영역이었던 것에 반해2 . 2002

년과 년에는 폐수 및 폐기물영역 지출이 총지출의 약 이상을 차지하고2003 2004 70%

있다 도 본청의 년 주요사업을 보면 폐수영역의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 2004

설 농가지원과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들 수 있으며 폐기물영역의 사업으로는 폐비닐보상,

금 장애인쓰레기봉투지원을 들 수 있다 자연보호영역의 경우 조림 억원 적조방제, . (311 ),

억원 사방사업 억원 육림 억원 생태공원 억원 사업에 자금이 주로 지(178 ), (84 ), (60 ), (22 )

출되었다 시 및 군 지역 역시 주로 폐수 폐기물영역을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

있다 예를 들어 목포시는 년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억원이 지출하였다. 2004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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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특별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이다· 19.9% .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년에는 세출의 를 의존재원을 통2002 82.7% 해조달하

였다 환경분야 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년 였고 이러한 환경지출의. 2004 8.5%

는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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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87

표 전라남도 영역별 환경지출< 3-29>단위 천원( :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20,039,406 467,819 712,118 528,590 2,607,239 250,158 13,338,425 0 280,859 1,854,198

비중 100 2.3 3.6 2.6 13.0 1.2 66.6 0.0 1.4 9.3

시금액 150,227,586 634,242 85,978,996 48,030,414 4,168,303 138,814 8,827,393 0 255,697 2,193,727

비중 100 0.4 57.2 32.0 2.8 0.1 5.9 0.0 0.2 1.5

군금액 226,135,226 970,632 111,972,782 58,181,978 20,107,636 223,992 27,889,301 0 256,648 6,532,257

비중 100 0.4 49.5 25.7 8.9 0.1 12.3 0.0 0.1 2.9

합계금액 396,402,215 2,072,690 198,663,896 106,740,982 26,883,178 612,964 50,055,119 0 793,204 10,580,182

비중 100 0.5 50.1 26.9 6.8 0.2 12.6 0.0 0.2 2.7

2003

본청금액 9,485,963 635,081 3,859,981 804,542 1,015,768 450,374 948,846 0 150,000 1,621,370

비중 100 6.7 40.7 8.5 10.7 4.7 10.0 0.0 1.6 17.1

시금액 215,144,931 1,182,078 135,038,731 52,002,057 11,888,769 335,688 11,118,292 202 322,492 3,256,622

비중 100 0.5 62.8 24.2 5.5 0.2 5.2 0.0 0.1 1.5

군금액 240,819,651 1,667,936 106,451,415 62,579,441 21,086,663 680,993 36,561,664 37 119,908 11,671,595

비중 100 0.7 44.2 26.0 8.8 0.3 15.2 0.0 0.0 4.8

합계금액 465,450,546 3,485,100 245,350,127 115,386,041 33,991,200 1,467,050 48,628,801 239 592,400 16,549,587

비중 100 0.7 52.7 24.8 7.3 0.3 10.4 0.0 0.1 3.6

2004

본청금액 19,495,724 843,760 3,028,881 942,844 2,429,075 139,524 10,573,592 0 182,285 1,355,763

비중 100 4.3 15.5 4.8 12.5 0.7 54.2 0.0 0.9 7.0

시금액 193,849,384 2,024,838 93,476,279 55,843,722 5,935,785 543,738 32,757,904 0 363,095 2,904,023

비중 100 1.0 48.2 28.8 3.1 0.3 16.9 0.0 0.2 1.5

군금액 319,322,828 1,563,354 130,311,995 79,706,593 47,950,456 754,484 54,880,842 0 531,338 3,623,766

비중 100 0.5 40.8 25.0 15.0 0.2 17.2 0.0 0.2 1.1

합계금액 532,667,940 4,431,950 226,817,155 136,493,159 56,315,316 1,437,750 98,212,338 0 1,076,720 7,883,552

비중 100 0.8 42.6 25.6 10.6 0.3 18.4 0.0 0.2 1.5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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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30> 전라남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1,191,243,000 1,020,579,000 85.7 20,039,406 1.7 0 0.0

시 1,605,934,000 1,111,543,000 69.2 150,227,586 9.4 65,157,550 43.4

군 2,557,525,000 2,266,725,000 88.6 226,135,226 8.8 117,995,050 52.2

합계 5,354,702,000 4,398,847,000 82.1 396,402,215 7.4 183,152,600 46.2

2003

본청 1,238,115,000 1,031,645,000 83.3 9,485,963 0.8 34,000 0.4

시 1,943,164,000 1,086,664,000 55.9 215,144,931 11.1 63,161,489 29.4

군 3,004,131,000 2,244,737,000 74.7 240,819,651 8.0 120,487,448 50.0

합계 6,185,410,000 4,363,046,000 70.5 465,450,546 7.5 183,682,937 39.5

2004

본청 1,337,542,000 1,106,295,000 82.7 19,495,724 1.5 0 0.0

시 1,876,866,000 955,077,000 50.9 193,849,384 10.3 55,302,881 28.5

군 3,063,352,000 2,369,313,000 77.3 319,322,828 10.4 115,571,850 36.2

합계 6,277,760,000 4,430,685,000 70.6 532,667,940 8.5 170,874,731 32.1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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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89

하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도 본청이 년 감소를 보이다 년 대폭 상승한 반면 시 지역과2003 2004 ,

군 지역은 년 전년 대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실현한 이후 년에는 큰 변화가2003 2004

없다.

(단위:백만원)

323,828

410,286 411,541

142,658184,510 179,126

498,890

606,095645,991

11,300 55,32432,404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14> 경상북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경상북도는 년 전체 환경지출의 를 폐수영역에 를 폐기물영역에2004 40.4% , 30.6% ,

를 자연보호영역에 지출하였다 경상북도 역시 년에 비해 년에 대기영18.1% . 2002 2003

역의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기측정망 설치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들어간,

자금에 기인한다 년에 경상북도에서 시행된 주요사업들을 보면 토양 수질영역에. 2004 /

서 오염하천준설 남대천자연친화형 하천사업 오염하천정화 친환경농업 오염해역준, , , ,

설 친환경농업엑스포사업지원 자연보호영역에서 사방사업 억원 육림 억원, (360 ), (117 ),

조림 억원 생태공원 억원 육림 민간이전 친환경농가마을 조성 해안청소등을(145 ), (76 ), , ,

들 수 있다.

경상북도의 년 재정자립도는 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의 세출은 년간2004 28.6% . 3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통한 재원의 확보정도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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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는 추세이다 년 총세출의 를 의존재원을 통해 조달하였던 반면 년에는. 2002 80.1% 2004

그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여 세출의 만이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환경지56.2% .

출역시 증가하고 있어 년에는 총 세출의 가 환경관리 및 보호를 위해 지출되었2004 9.1%

다 년에 비해 년에 환경부의 국고보조금과 행자부의 지방양여금의 합계인. 2003 2004

환경분야 의존재원이 감소하여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환경분야 의존재원의 비율이

에서 로 급감하였다33.0%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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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91

표 경상북도 영역별 환경지출< 3-31>단위 천원( :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32,404,230 661,026 1,343,751 625,407 9,506,988 219,219 16,662,868 0 588,174 2,796,797

비중 100 2.0 4.1 1.9 29.3 0.7 51.4 0.0 1.8 8.6

시금액 323,827,598 1,264,766 158,494,652 122,083,577 11,854,111 276,816 21,194,007 0 457,543 8,202,126

비중 100 0.4 48.9 37.7 3.7 0.1 6.5 0.0 0.1 2.5

군금액 142,658,137 657,743 55,815,510 52,433,499 10,226,482 150,634 14,156,995 0 316,573 8,900,701

비중 100 0.5 39.1 36.8 7.2 0.1 9.9 0.0 0.2 6.2

합계금액 498,889,970 2,583,540 215,653,913 175,142,483 31,587,581 646,669 52,013,870 0 1,362,290 19,899,624

비중 100 0.5 43.2 35.1 6.3 0.1 10.4 0.0 0.3 4.0

2003

본청금액 11,299,790 693,686 3,307,408 868,643 1,212,201 1,165,920 2,640,588 0 200,000 1,211,343

비중 100 6.1 29.3 7.7 10.7 10.3 23.4 0.0 1.8 10.7

시금액 410,285,757 2,231,502 210,682,777 131,265,703 21,190,018 745,106 36,840,592 802 492,632 6,836,624

비중 100 0.5 51.4 32.0 5.2 0.2 9.0 0.0 0.1 1.7

군금액 184,509,574 1,041,073 62,231,124 65,439,785 30,641,946 448,883 20,134,619 0 360,406 4,211,737

비중 100 0.6 33.7 35.5 16.6 0.2 10.9 0.0 0.2 2.3

합계금액 606,095,123 3,966,260 276,221,310 197,574,131 53,044,165 2,359,910 59,615,800 802 1,053,040 12,259,705

비중 100 0.7 45.6 32.6 8.8 0.4 9.8 0.0 0.2 2.0

2004

본청금액 55,324,142 1,033,960 3,715,481 1,119,441 2,430,575 162,073 41,496,732 0 272,434 5,093,446

비중 100 1.9 6.7 2.0 4.4 0.3 75.0 0.0 0.5 9.2

시금액 411,540,731 3,442,328 193,546,333 143,368,545 18,600,575 1,808,943 43,860,679 0 1,166,896 5,746,432

비중 100 0.8 47.0 34.8 4.5 0.4 10.7 0.0 0.3 1.4

군금액 179,125,985 1,132,034 63,501,584 53,119,255 26,075,851 233,838 31,278,251 443 234,346 3,550,383

비중 100 0.6 35.5 29.7 14.6 0.1 17.5 0.0 0.1 2.0

합계금액 645,990,856 5,608,320 260,763,398 197,607,241 47,107,001 2,204,850 116,635,662 443 1,673,680 14,390,261

비중 100 0.9 40.4 30.6 7.3 0.3 18.1 0.0 0.3 2.2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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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32> 경상북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1,101,462,000 996,759,000 90.5 32,404,230 2.9 0 0.0

시 2,780,039,000 1,910,774,000 68.7 323,827,598 11.6 127,751,450 39.5

군 1,440,177,000 1,353,164,000 94.0 142,658,137 9.9 55,691,488 39.0

합계 5,321,678,000 4,260,697,000 80.1 498,889,970 9.4 183,442,938 36.8

2003

본청 1,176,155,000 1,251,104,000 106.4 11,299,790 0.8 23,500 0.2

시 3,366,640,000 1,835,921,000 54.5 410,285,757 12.2 135,445,400 33.0

군 1,893,625,000 1,525,641,000 80.6 184,509,574 9.7 64,678,800 35.1

합계 6,436,420,000 4,612,666,000 71.7 606,095,123 9.2 200,147,700 33.0

2004

본청 1,362,159,000 912,167,000 67.0 55,324,142 4.1 700,000 1.3

시 3,461,095,000 1,758,446,000 50.8 411,540,731 11.9 99,789,956 24.2

군 2,278,962,000 1,318,377,000 57.8 179,125,985 7.9 52,447,770 29.3

합계 7,102,216,000 3,988,990,000 56.2 645,990,856 9.1 152,937,726 23.7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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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93

거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환경지출은 매년 이상 증가하였고 시 지역의 경우 년 군 지역10% , 2003 ,

은 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04 .

(단위:백만원)

33,190

355,176

438,135 437,182

135,470 120,626182,821

521,812585,813

653,193

31,166 27,051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15> 경상남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년 경상남도 환경영역별 지출내용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지출의 를 차2004 , 46.8%

지해 가장 높고 폐기물영역과 자연보호영역 지출이 각각 와 였다 자세한, 28.2% 17.4% .

사업내용을 보면 도 본청을 중심으로 대기영역에서는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 폐수영역,

에서는 친환경화장실 토양 수질영역에서는 친환경농업 농가지원 자연보호영역에서는, / ,

조 육 림 억원 사방 억원 산불방지 억원 수목연구원우포늪 생태공원( ) (448 ), (116 ), (72 ), ( , 42

억원 사유림 이전지출에 자금이 주로 지출되었다), .

경상남도의 년 재정자립도는 로 년과 년은 세출의 이상을2004 36.9% 2002 2003 70%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하였으나 년에는 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도2004 45.1% .

본청과시지역도이비율이모두감소하였지만특히군지역이 년 에서 년2003 76.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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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로급감한데기인한다 경상남도의 환경지출은 세출의 를차지하고있으며 이48.0% . 8.1% ,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분야 의존재원이 환경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있는데 년에경상남도전체환경지출의 를환경분야의존재원2004 32.3%

을 통해 조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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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95

표< 3-33> 경상남도 영역별 환경지출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31,166,340 667,451 1,098,399 715,961 1,762,908 265,058 21,605,101 0 845,748 4,205,714

비중 100 2.1 3.5 2.3 5.7 0.9 69.3 0.0 2.7 13.5

시금액 355,175,715 2,903,559 192,764,399 123,727,722 10,584,989 233,003 21,013,652 0 348,487 3,599,904

비중 100 0.8 54.3 34.8 3.0 0.1 5.9 0.0 0.1 1.0

군금액 135,469,689 513,430 69,081,437 33,976,343 6,594,071 118,483 21,623,412 0 196,063 3,366,450

비중 100 0.4 51.0 25.1 4.9 0.1 16.0 0.0 0.1 2.5

합계금액 521,811,746 4,084,440 262,944,235 158,420,026 18,941,968 616,544 64,242,165 0 1,390,300 11,172,068

비중 100 0.8 50.4 30.4 3.6 0.1 12.3 0.0 0.3 2.1

2003

본청금액 27,051,181 811,534 2,958,316 960,271 1,799,416 101,487 17,195,570 0 1,755,460 1,469,126

비중 100 3.0 10.9 3.5 6.7 0.4 63.6 0.0 6.5 5.4

시금액 438,135,368 4,114,589 261,241,754 125,432,140 11,030,945 574,844 30,330,185 0 841,591 4,569,320

비중 100 0.9 59.6 28.6 2.5 0.1 6.9 0.0 0.2 1.0

군금액 120,626,076 941,256 50,883,738 32,481,618 8,439,704 359,174 22,608,194 0 563,311 4,349,081

비중 100 0.8 42.2 26.9 7.0 0.3 18.7 0.0 0.5 3.6

합계금액 585,812,639 5,867,380 315,083,809 158,874,029 21,270,065 1,035,510 70,133,948 0 3,160,370 10,387,527

비중 100 1.0 53.8 27.1 3.6 0.2 12.0 0.0 0.5 1.8

2004

본청금액 33,190,171 1,055,440 3,236,235 1,012,407 1,632,944 152,848 24,262,053 0 127,282 1,710,962

비중 100 3.2 9.8 3.1 4.9 0.5 73.1 0.0 0.4 5.2

시금액 437,181,621 4,318,789 227,391,109 148,298,717 16,479,997 1,144,877 33,917,312 0 909,901 4,720,919

비중 100 1.0 52.0 33.9 3.8 0.3 7.8 0.0 0.2 1.1

군금액 182,820,885 883,377 75,356,579 34,976,992 12,071,232 260,160 55,790,534 0 231,343 3,250,668

비중 100 0.5 41.2 19.1 6.6 0.1 30.5 0.0 0.1 1.8

합계금액 653,192,690 6,257,610 305,983,923 184,288,116 30,184,173 1,557,890 113,969,899 0 1,268,530 9,682,549

비중 100 1.0 46.8 28.2 4.6 0.2 17.4 0.0 0.2 1.5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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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34> 경상남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1,464,026,000 1,024,369,000 70.0 31,166,340 2.1 0 0.0

시 2,986,688,000 1,576,753,000 52.8 355,175,715 11.9 146,251,350 41.2

군 1,477,467,000 1,659,896,000 112.3 135,469,689 9.2 50,285,750 37.1

합계 5,928,181,000 4,261,018,000 71.9 521,811,746 8.8 196,537,100 37.7

2003

본청 1,330,370,000 1,656,995,000 124.6 27,051,181 2.0 32,000 0.1

시 3,602,683,000 1,782,889,000 49.5 438,135,368 12.2 158,604,115 36.2

군 2,115,692,000 1,621,649,000 76.6 120,626,076 5.7 63,728,200 52.8

합계 7,048,745,000 5,061,533,000 71.8 585,812,639 8.3 222,364,315 38.0

2004

본청 1,691,107,000 1,048,028,000 62.0 33,190,171 2.0 0 0.0

시 3,839,426,000 1,371,221,000 35.7 437,181,621 11.4 126,225,541 28.9

군 2,516,969,000 1,206,988,000 48.0 182,820,885 7.3 84,035,640 46.0

합계 8,047,502,000 3,626,237,000 45.1 653,192,690 8.1 210,261,181 32.2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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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97

너 제주도.

제주도 환경지출은 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년은 다시 감소하2003 , 2004

였다 이는 시 지역과 도 본청의 환경지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인데 군 지역은 년에. , 2003

비해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단위: 백만원)

324,111192,817

404,758

613,766 701,990471,972

502,608

1,009,731 1,014,398

2,116,479

1,810,480

1,309,191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2년 2003년 2004년

본청 시 군 합계

그림< 3-16> 제주도의 연도별 환경지출 변화

년 기준 제주도의 환경영역별 지출내용을 보면 폐수영역이 총 지출액의 를2004 60.7%

차지하고 있고 폐기물영역과 자연보호영역의 비중은 각각 와 이다 하수관, 20.3% 12.3% .

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설치에 따라 제주도의 전체 환경지출 중 폐수영역의 비중은 꾸준

히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본청의 환경영역별 비중이 매년 급격한 변화를60% .

보이고 있는데 폐기물영역의 경우 년 광역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이 급증하여 년2003 2003

전체 환경지출의 를 차지하였고 이로 인해 자연보호영역은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57.3% .

서는 억에서 억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은 년 에서 년139 141 2002 72.2% 2003 34.9%

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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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제주도의 년 재정자립도는 이며 년 세출의 를 중앙정부의 의존2004 29.4% 2004 53.1%

재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이며 환경. 10% ,

지출을 환경분야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2

년 에서 년 로 급감하였다73.3% 2004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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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3 |․ 99

표 제주도 영역별 환경지출< 3-35>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2002

본청금액 19,281,660 127,587 157,759 124,795 1,600,586 264,265 13,915,030 453,792 2,637,848 2,637,848

비중 100.0 0.7 0.8 0.6 8.3 1.4 72.2 2.4 13.7 13.7

시금액 61,376,604 193,352 33,854,757 23,278,834 1,125,094 38,379 1,954,332 49,107 882,750 882,750

비중 100.0 0.3 55.2 37.9 1.8 0.1 3.2 0.1 1.4 1.5

군금액 50,260,808 119,729 30,497,482 13,177,672 2,701,246 27,630 2,701,327 18,039 1,017,682 1,017,682

비중 100.0 0.2 60.7 26.2 5.4 0.1 5.4 0.0 2.0 1.4

합계금액 130,919,073 440,668 64,509,998 36,581,301 5,426,925 330,273 18,570,689 520,938 4,538,280 4,538,280

비중 100.0 0.3 49.3 27.9 4.1 0.3 14.2 0.4 3.5 3.0

2003

본청금액 40,475,816 322,474 1,319,950 23,182,515 423,996 45,015 14,132,971 200,000 848,894 379,761

비중 100.0 0.8 3.3 57.3 1.0 0.1 34.9 0.5 2.1 1.3

시금액 70,198,983 297,671 42,131,122 22,886,871 1,766,354 96,356 2,027,269 175,958 817,381 1,853,457

비중 100.0 0.4 60.0 32.6 2.5 0.1 2.9 0.3 1.2 2.2

군금액 100,973,077 191,292 79,424,107 9,905,655 1,157,782 83,505 5,971,741 0 4,238,995 4,238,995

비중 100.0 0.2 78.7 9.8 1.1 0.1 5.9 0.0 4.2 4.2

합계금액 211,647,876 811,437 122,875,180 55,975,042 3,348,132 224,876 22,131,982 375,958 5,905,270 6,472,213

비중 100.0 0.4 58.1 26.4 1.6 0.1 10.5 0.2 2.8 3.0

2004

본청금액 32,411,052 492,109 14,189,730 5,478,564 717,100 67,716 9,080,137 0 54,928 2,330,768

비중 100 1.5 43.8 16.9 2.2 0.2 28.0 0.0 0.2 7.2

시금액 47,197,167 334,677 15,473,732 20,504,520 3,268,643 135,443 6,561,639 0 81,307 837,206

비중 100 0.7 32.8 43.4 6.9 0.3 13.9 0.0 0.2 1.8

군금액 101,439,822 233,386 80,275,860 10,865,980 2,224,068 40,625 6,564,705 657 3,840 1,230,701

비중 100 0.2 79.1 10.7 2.2 0.0 6.5 0.0 0.0 1.2

합계금액 181,048,039 1,060,170 109,939,322 36,849,064 6,209,811 243,784 22,206,481 657 140,075 4,398,675

비중 100 0.6 60.7 20.4 3.4 0.1 12.3 0.0 0.1 2.4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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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3-36> 제주도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

단위 천원( : , %)연도 구분 세출순계(A) 의존재원(B) 비중(B/A) 환경지출총계(C) 비중(C/A)

환경분야

의존재원(D)비중(D/C)

2002

본청 474,805,000 304,247,000 64.1 19,281,660 4.1 0 0.0

시 514,460,000 265,752,000 51.7 61,376,604 11.9 33,559,000 54.7

군 404,182,000 283,870,000 70.2 50,260,808 12.4 62,454,000 124.3

합계 1,393,447,000 853,869,000 61.3 130,919,073 9.4 96,013,000 73.3

2003

본청 469,212,000 266,466,000 56.8 40,475,816 8.6 1,579,000 3.9

시 569,078,000 281,367,000 49.4 70,198,983 12.3 33,000,000 47.0

군 500,601,000 308,684,000 61.7 100,973,077 20.2 73,928,000 73.2

합계 1,538,891,000 856,517,000 55.7 211,647,876 13.8 108,507,000 51.3

2004

본청 479,979,000 244,139,000 50.9 32,411,052 6.8 2,160,000 6.7

시 615,468,000 301,973,000 49.1 47,197,167 7.7 32,485,000 68.8

군 548,444,000 326,194,000 59.5 101,439,822 18.5 28,727,885 28.3

합계 1,643,891,000 872,306,000 53.1 181,048,039 11.0 63,372,885 35.0

자료 한국은행: . EPER.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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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01

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4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정수요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시 군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

형편이라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시 군의 경우 환경지출 중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중. ·

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에 있어 핵심 고리

를 나타낸다 이 장에서는 우선 국고보조금의 법적 경제학적 의미와 일반현황을 살펴본. ,

다 다음으로 환경부소관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과.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를 계량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교부 및 이용 실태와3

문제점을 파악한다.

국고보조금의 의미1.

가 국고보조금의 경제학적 의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지급된 자금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 또는 특정보조금(conditional, specific,

과 무조건 보조금 또는 일반 보조금or ear-marked grants) (unconditional, general

으로 구분된다 인구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보조금은grants) .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조건부보조금은,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할 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다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중간영.

역에 포괄보조금 과 통합보조금이 있다 포괄보조금은 특정목적 또는 영(block grants) .

역에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보조금은 아니며 용도나 영역이 좀 더 포괄적,

이고 이 영역 내에서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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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특정보조금과 구분된다 통합보조금은 좀 더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포괄보조금과 유사하나 기존의 개별 보조금 대상사업을 그대로 두고 단가도,

개별적으로 산정하되 일단 편성이 되고 나면 집행단계에서 사업간 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포괄보조금과 다르다김정훈 또 보조금 지급에 부응하여 지방비( . 2000).

부담이 뒤따르는지의 여부에 따라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s, percentage grants)

과 비대응보조금 으로 구분된다 대응보조(non-matching grants, lump sum grants) .

금의 경우 국가의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무한보조금(open-ended

과 유한보조금 으로 다시 구분된다 임성일grants) (closed-ended grants) ( . 2005).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재정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 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상호관계.

를 연구하는 재정연방주의 이론 에 따르면 첫 번째‘ (fiscal federalism)’ (Oates. 1972)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직 간접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기준들을 통해 제공되는 일반보조금을 활용하여야 하고 두 번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보조금 특히 무한대응특정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각각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특정

보조금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 많은 경우는 해당지자체의 주민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상류에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가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수질개선의 혜택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만이 아니라 하류에 위치한 지자체 주민도

향유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투자규모의 결정 시 하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정규모 이하의 투자

가 이루어진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외부효과 즉 다른(Samuelson. 1954).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한계효용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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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03

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이론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피구보조금 이며 따라서 지급한도가 지(Pigouvian subsidy) ,

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한계외부효과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응보조율을 지닌,

무한대응보조금의 형태를 띤다.15)

하지만 현실에 있어 특정보조금은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한계외부효과를 상회하,

는 대응보조율을 지닌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참조 이론적으로(Oates. 1999 ).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전관계에 있어 피구보조금형태의 국고보조금이,

반드시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oase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구세나 피구보조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과 은 더 나아가 피구세나 피구보조Buchanan Stubblebine

금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경제주체의(Lee. 2004).

수가 적고 따라서 거래비용이 낮을 수 있는 정부간 재정관계에 있어 더 적절할 수 있다, .

사실 특정보조금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특정 공공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로 지방비부(Oates. 1972; OECD. 2003). ,

담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보다 국고보조금을 덜 신청 이용하게 되기 때문·

에 다수의 특정보조금의 경우 대응보조율을 결정할 때 단순히 외부효과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동시에 고려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조. Medicaid

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소득에 따라 대응보조율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OECD. 2003).

15) 한계외부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제공규모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대응보조율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

야 한다 사실 외부효과의 계산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기업 및 주민의 생산 및 효용함수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중앙정부가 구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보조율

의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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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나 국고보조금의 법적 의미.

현행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매년 중앙정부의 사업

심사에 의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보조금의 법적인 정의는 보조금의예. “

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명확히 나와 있다 동법 제 조 항은 보조금 을 국가외의” . 2 1 “ ” “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 ,

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 ( )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정의”

하고 있다 보조금은 급부금과 부담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급부금 사업에. ,

비해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약하며 부담금보다는 광역적인 성격을 가져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보조금의. “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보조”

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 국고보조금 유형에 따른 사업의 분류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분류

사무의 성격에

따른 분류기능에 따른 분류 대상사업의 기준

급부금 기관위임사무 국가적 사업

국가적 사무

- 국고위탁금 해당사업

- 기관위임사무중 국가

이해가 큰 사업

- 기타 국가전액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가우선적이고

정책적 사무

- 국고부담금 해당사업

- 국가종합적 계획사업

보조금

협의의

국고보조금사

광역적이고

외부효과사업

광역적이고

지역파급효과

사무

- 경제적 및 지역적으로

누출효과 기대사업

광역적 수행장려 보-

조사업

부담금 단체위임사무 지역적 사업 지역적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상-

적 사무성격의 사업

기타 국가보조 필요-

성이 인정되는 사업

자료 고성철: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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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05

국고보조금 현황2.

가 국고보조금 일반현황.

년 각 부처별 국고보조금 총예산은 조 억원으로 년 조 억원에2005 15 3502 1998 6 6549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다 년 각 부처별 국고보조금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2 . 2005

가 국고보조금예산의 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교통32.2%

부와 농림부가 로 그 다음 순위이다 그간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의17.0%, 12.8% .

를 차지하던 환경부소관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년 지방양여금의 국고보조금4~5% 2005

전환으로 인해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12.6% .16)

표< 4-2>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 년(2005 )

16) 여기서 환경부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앞장에서의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에 상수도‘ ’

분야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위 억원( : )부처별 규모 보조금점유비율 부처별 규모 보조금점유비율

청소년보호위 7 0.0 여성부 6,068 4.0

재정경제부 1,171 0.8 건설교통부 26,054 17.0

교육부 50 0.0 해양수산부 3,023 2.0

외교통상부 697 0.5 경찰청 310 0.2

행정자치부 7,949 5.2 문화재청 2,063 1.3

문화관광부 4,150 2.7 농촌진흥청 687 0.4

농림부 19,700 12.8 산림청 3,880 2.5

산업자원부 5,647 3.7 중소기업청 1,324 0.9

보건복지부 49,478 32.2 식약청 1 0.0

환경부 19,408 12.6 소방방재청 1,881 1.2

노동부 105 0.1 년 부처별 국고보조금 총예산2005 : 153,502

자료 행정자치부 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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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그림< 4-1>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연도별 변화

주 각 부처별 예산안 자료임:자료 국회 예결산정보시스템 년 정부제출자료: . · . FY2001

행정자치부 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200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정비. 2006. “ ”.

부처별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부처별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년 보육업무와 가족업무를 이관 받은 여성가족부는 세출의 대부분. 2004-2005

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부처사업이 진행되(94.3%)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부 다음으로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78.4%), (60.4%),

보건복지부 가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금비율이 높은 부처이며 환경부의 경우 세(52.2%)

출예산의 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이 타 부서에 비해 비교적 높은44.3% ,

편이다.17)

17)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자금 지급대행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투자사업위주로 되어 있어 부단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지방

자치단체지원비율은 환경부가 가장 높다 할 수 있다.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억원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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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07

표< 4-3> 각 부처별 국고보조금의 세출예산상 점유비율1)

단위 백만 원( : )부처명 국고보조금 세출예산 국고보조 세출예산/ (%)

총계 153,502 1,789,384 8.6

건설교통부 26,054 289,391 9.0

경찰청 310 58,339 0.5

교육부 50 279,820 0.0

국가보훈처 - 22,379 0.0

국방부 - 234,723 0.0

노동부 105 8,254 1.3

농림부 19,700 161,965 12.2

농촌진흥청 687 4,875 14.1

문화관광부 4,150 12,441 33.4

문화재청 2,063 3,415 60.4

보건복지부 49,478 94,731 52.2

산림청 3,880 10,711 36.2

산업자원부 5,647 49,574 11.4

소방방재청 1,881 2,398 78.4

식약청 1 1,200 0.1

여성가족부1) 6,068 6,438 94.3

외교통상부 697 9,011 7.7

인권위 - 9,011 0.0

재정경제부 1,171 189,460 0.6

중소기업청 1,324 16,259 8.1

청소년보호위 7 0 -

해양수산부 3,023 46,713 6.5

행정자치부 7,949 227,174 3.5

환경부 19,408 43,853 44.3

주 세출예산은 확정예산임:자료 행정자치부 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 "2006 ".

기획예산처 재정통계길라잡이. (http://fsg.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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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나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현황.

년 환경부 국고보조금예산은 약 조 억원으로 년 국고보조금 예산보다2006 2 1264 2005

약 억이 증가되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1861 .

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이 조성되는데 대부분약 은 환경개선, , ( 86%)

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년 이후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한 환경영역별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2002 2004

년까지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영역은 폐기물 영역으로 총 보조금의 약 정도40%

가 쓰레기매립시설설치 소각장건설 등의 폐기물처리 및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지원,

되었다 또 다른 영역인 상수도영역 역시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위해 총 보조금의 약 정도가 지원되었다 사실상 환경부 국고보조금은 폐기물과30% .

폐수처리 및 상수도 보급과 그 관리를 위한 수자원영역에 보조금의 대부분약 이상( 75% )

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양여금에서 지원되던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년 월부터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2005 1

지출내용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사용되던 지방양여금18)이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도에 억원에 불과하던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2004 4500

은 년 조 억원 년 조 억원으로 그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005 1 9000 , 2006 2 1300 .

대부분 폐수처리영역에 사용되었던 양여금의 이전으로 인해 년 이후로는 지자체에2005

배분되는 국고보조금 중 약 이상이 폐수영역으로 지원되게 되었다60% .19)

환경부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있어 최근 들어 중요한 변화는 대기분야 국고보조금의

급격한 증가이다 년 전체 국고보조금의 에 불과하던 대기영역은 수도권대. 2002 0.1% ‘

기개선특별대책 으로 인해 년에는 폐수분야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가장 높은’ 2006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8) 년 월 일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어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그 중 농어촌하수2005 1 1

도정비 사업 중 마을단위사업은 행자부로 오염소하천정비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

19) 지방양여금 중 자연형하천보전사업은 종다양성 보호 및 자연경관보호 영역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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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09

표< 4-4> 국고보조사업 환경영역별 예산

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나타난 국고보조사업들을 보면 상수도관리 부분의2007

농어촌 마을상수도 사업과 폐기물관리 영역의 전처리시설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

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의 형태이며 사업별로 다양한 국고보조율을

보이고 있다 전액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은 자연보호 영역의 국립공원사업과 수도. 100%

권외 지역에 를 지원하는 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들 수 있다 수도100% .

권대기개선대책추진사업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은 해당지자체의 사,

업추진상황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까지 국고보조율이 상이하다 지역에 따라25~100% .

차등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중소도시지방 상수도 개발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을 가

리킬 수 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시 지역에 를 보조해 주며 군지역의. 50%

경우에는 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뭄지역에는 가산할 수 있다 쓰레기60% . 10% .

소각시설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시설인 경우에 한해 각각 사업비의

와 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시 군 지역은 사업비의 를 보조하나 광역시설30% 40% , · 30%

의 경우 를 지원한다 도서지역은 일률적으로 사업비의 를 보조하고 있다50% . 50% .

그러나 이러한 국고보조율에 대해서 유사사업 간에도 서로 다른 보조율이 적용되는,

단위 백만 원( : , %)연도 대기 폐수 폐기물 수질 자연환경 기타 상수도 합계

2002363

(0.02)

1,431,360

(78.9)

156,417

(8.6)

82,654

(4.5)

19,635

(1.08)

1,603

(0.09)

121,999

(6.7)

1,814,031

(100)

200333,976

(1.7)

1,555,105

(77.6)

171,538

(8.6)

101,201

(5.1)

20,874

(1.0)

958

(0.0)

120,503

(6.0)

2,004,154

(100)

200449,527

(2.8)

1,339,534

(74.7)

156,009

(8.7)

88,700

(4.9)

19,944

(1.1)

1,038

(0.1)

138,583

(7.7)

1,793,335

(100)

2005147,372

(7.6)

1,392,978

(71.8)

138,129

(7.1)

81,784

(4.2)

22377

(1.2)

445

(0.02)

157,143

(8.1)

1,940,228

(100)

2006249,979

(11.8)

1,376,895

(64.8)

117,182

(5.5)

172,608

(8.1)

21,219

(1.0)

980

(0.05)

187,512

(8.8)

2,126,375

(100)

주 연도 폐수영역과 수질영역은 지방양여금이 포함된 액수임: ‘02~’04 .안의 수치는 점유비중을 나타냄( ) .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예산반영현황 각 연도: .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액. 2002~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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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등 보조율의 설정에 객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임성일( .

구간별 기준보조율을 설정한 국고보조금 사업들수도권대기개선 대책추진 축산2005). ( ,

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은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여건에 따라 최저 최고 까지) 25%~ 100%

보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이 같은 보조금의 실제

적용기준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제 절의 사례조사에서 좀. 4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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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11

표< 4-5> 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현황2006

단위 천원( : )사업명 기준보조율(%) 회계 해당시도 사업비계 국비 순지방비

대기측정장비확충 국고 지방: 50, : 50 개 광역시도14 3,460,000 1,730,000 1,730,00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국고 지방: 50, : 50 개 광역시도15 78,675,054 39,337,527 39,337,527

수도권대기개선대책 국고 지방: 25~100, :25~50 합계 462,367,030 196,086,397 183,490,797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경기 서울 인천, , 445,551,230 182,223,397 182,223,397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경기 서울 인천, , 2,558,000 2,755,000 245,000

전기이륜차보급 경기 서울 인천, , 600,000 300,000 300,000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 경기 인천, 4,815,800 2,408,000 722,400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 경기 서울 인천, , 7,560,000 7,560,000

수도권외오염우심 15,264,000 8,325,100 4,945,700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개 광역시5 8,386,000 4,90,000 4,193,000

전기이륜차보급 개 광역시5 203,000 101,500 101,500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 울산 전남, 2,600,000 1,300,000 390,000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 개 광역시5 2,240,000 2,240,000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울산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균특 울산광역시 7,500,000 2,500,000 5,000,000

반월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균특 안산시 1,430,000 1,000,000 430,000

반월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균특 시흥시 1,430,000 1,000,000 430,000

대기분야 총계 337,080,574 249,978,527 115,9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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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사업명 기준보조율(%) 회계 해당시도 사업비계 국비 순지방비

오수처리시설설치 시군32 9,698,258 4,849,129 4,849,129

분뇨처리시설확충 시군30 25,486,650 20,520,825 4,965,825

하수처리장설치 개시군129 978,731,000 519,435,000 381,584,000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개시군32 95,297,000 74,012,000 21,285,000

면단위하수처리장 농특 개시군31 95,234,000 66,667,000 28,567,000

하수관거정비 개시군162 751,085,000 487,370,000 263,715,000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개시군4 57,123,000 0 28,940,000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시군23 14,942,000 14,942,000 0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시군64 95,873,000 95,873,000 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국고: 60~80%

지방: 20~40%개시군23 23,911,250 19,129,000 4,782,250

공단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국고: 100%

수도권은

국고50%

농공단지 국고: 50~100%

지방 30~50%

개시군20 98,166,000 96,479,000 1,687,000

폐수분야총계 2,245,547,158 1,399,276,954 733,9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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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13

사업명 기준보조율(%) 회계 해당시도 사업비계 국비 순지방비

쓰레기처리시설

비위생매립지정비 국고 지방: 50%, : 50% 개시군18 32,012,000 16,006,000 16,006,000

쓰레기매립시설 국고 지방: 30%, : 70% 개시군18 72,573,000 21,772,000 50,801,000

쓰레기소각시설국고: 30~50%,

지방: 50~70%개시군구29 109,037,497 43,234,000 65,803,497

음식물류폐기물 국고 지방: 30%, : 70% 개 시군구28 26,196,667 7,859,000 18,337,667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국고 지방: 30%, :70% 개 시군구44 51,122,000 15,783,000 35,339,000

생분해성종량제봉투사용시범사업 개시군3 3,432,000 1,716,000 1,716,00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시군14 50,221,000 12,616,000 37,605,000

폐기물분야 총계 344,506,164 117,182,000 225,608,164

자연형하천정화사업국고: 50~80%

지방: 20~50%개 시군49 84,818,000 57,000,000 27,818,000

수질분야 총계 84,818,000 57,000,000 27,818,000

/

국립공원사업 국고:100% 환특 개시군6 4,424,000 4,424,000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국고 지방: 30%, : 70% 환특 개시군13 3,003,333 901,000 2,102,333

서식지외보전기관지원 국고 지방: 30%, : 70% 환특 서울 제주도. 666,666 200,000 466,666

야생동물구조관리체계구축 국고 지방: 50%, : 50% 환특 울산 전북, 2,000,000 1,000,000 1,000,000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환특 개 광역지자체9 1,503,000 450,000 450,0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균특 개시군32 43,013,333 14,244,000 28,769,333

생태 자연영역 총계/ 54,610,333 21,219,000 32,78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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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사업명 기준보조율(%) 회계 해당시도 사업비계 국비 순지방비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광역 지자체16 ,

개 교육청161,257,650 880,000 377,650

환경보전시범학교지원 개 광역교육청16 256,000 256,000 -

기타영역 총계 1,513,650 980,000 377,650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국고 기타: 30%, : 70% 개 광역시도11 10,547,860 3,199,346 7,348,514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국고:25% 전북 정읍시 16,162,000 3,962,000 12,200,000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국고: 50~70,

지방:30~50철원군 아산시, 38,086,000 - 20,626,700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국고 지방: 50%, : 50% 개시군10 43,200,000 - 20,000,000

고도정수처리 균특 대구광역시 1,146,000 573,000 573,000

강변여과수개발 균특 개시2 6,000,000 3,000,000 3,000,000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균특 개시군12 77,718,714 54,402,000 23,316,714

농어촌용수개발 균특 시군110 144,220,000 115,376,000 28,844,000

농어촌마을상수도사업 사업결산 후 분배 7,000,000 7,000,000 -

상수도 영역 총계 337,080,574 187,512,346 115,908,928

주 총사업비는 재정융자금과 수익자부담금이 포함된 내역임: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과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은 융자금보조사업.

자료 환경부 년 예산반영현황: . “2006 ”.환경부 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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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15

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7 .

우선 기초지자체에서 올라온 국고보조금 신청안을 취합한 특별 광역시도는 국고보조· ․사업 예산신청을 년 월 일까지 환경부에 하게 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올린2006 4 10 .

사업계획을 대상지역과 금액에 따라 검토를 하여 월 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5 31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월 일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행자부. 10 15

에 보조사업 조정안을 가내시하게 되며 통보된 이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월 일까지12 2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 환경부는 국회의 확정된 내용을 지자체와 행자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고보조금신청절차는 다음 절에서 서술할 사례분석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4.10)

지자체 환경부( )→

사업계획 대상지역 금액 검토( , )

환경부( )

예산요구(5.31)

환경부 지자체 행정자치부( , )→

보조사업 조정안 통보(10.15)

환경부 지자체 행정자치부( , )→

국회 심의확정 까지(12.2 )․

보조사업 확정내역 통보 국회확정시( )

환경부 지자체 행정자치부( , )→

그림< 4-2>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자료 환경부 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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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지출유발효과3.

특정보조금성격을 띠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특정 공공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별로 환경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앞에서 언급한 지방비부담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역진적 효과가 지방자치단체,

의 위계별로 보조율을 달리하는 우리나라 보조금제도를 통해 완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가 분석 자료 및 변수.

분석기간은 년부터 년까지 개년이며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광2002 2004 3 , ·

역시와 시 군이다 특별 광역시의 경우 광역도와 달리 대부분의 환경관리활동 및 환경· . ·

지출이 본청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환경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닌 개 특별 광역시와 광역도의 개 시 군으로 하였다7 · 158 · .20) 특별·

광역시의 재정자료는 산하 자치구와 군의 재정자료를 순계기준으로 합하였고 광역도,

시 군의 재정자료는 총계기준이다· .

우선 환경지출은 앞 장에서와 같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EPER .

순계분석을 위해 각 연도 자료의 각 지자체의 환경영역별 지출자료 중 이전지출의 가지2

항목을 제외한 합계를 총지출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이전지출 중 제외된 항목은 지방.

자치단체간의 환경보호관련 활동과 관련된 지출경상자본 지출 모두포함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출경상자본 지출 모두포함이다 환경관련 국고보조금 은 환경( ) . (G1)․부 소관 국고보조금과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을 합한 금액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환경관련 국고보조금 은 지방자치. (G2)

단체의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을 제외한 금액이다(GG) (G1) .

일반재원 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를 합한 금액이(GGT)

20) 년에 시와 군으로 승격된 계룡시와 증평군은 자료가 연속적이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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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17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혜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재정여건에.

대한 변수로 기준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지수의 출처는 행자부의 재정고21) 사이트의 각 회계연도 재정분석보고서이다.22) 지자체

위상별 차이를 보기 위해 시와 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화폐단위를 쓰는 변수환경지. (

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자주재원는 백만 원으로 통일하였으며 다른 변수는 원단위, , , ) ,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자료출처와 특성을 요약하면 표 과 같고 변수. < 4-6>

의 통계적 특성은 표 에 나타나 있다< 4-7> .

표< 4-6> 변수의 종류와 자료출처

21) 홈페이지 주소: http://lofin.mogaha.go.kr/

2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변수인 재정자립도는 분모에 포함되는 보조사업의 규모나

지방교부세 등 실질적인 재정수입이 커질수록 자립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연도간 변동이 심해 재정력

지수보다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성일 외( . 2005: 128).

변수명 내용 자료출처 관측수 설명

E1 환경지출 EPER 165*3

투자지출 경상지출 이전지출, ,

지역간지출 및 지자체의 정부(

지출 제외 합계)

단위 백만 원:

G1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포함( )

환경부,

행정자치부165*3 단위 백만 원:

G2비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포함( )행정자치부 165*3 단위 백만 원:

GGT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행정자치부 165*3 단위 백만 원:

FCAP 재정력지수행정자치부

재정고165*3 단위: %

CITY 시 더미 행정자치부 165 시 기타=1, =0

COUNTY 군 더미 행정자치부 165 군 기타=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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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변수의 통계적 특성< 4-7>

나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별로 환경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다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고 의존재원은

다시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로 분류된다 지방교부세와.

자주재원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하나로 묶어 살펴보며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과 비환경분야 국고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 중의 하나는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환경지출 유발효과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에 재정력지수를 곱하여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였고 또 지자체 위계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군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개 지자체에 대해 각각 개년의 데이터가, . 165 3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모형 추정식이 가능하다error-component .

iiti

iititititit

uCOUNTYCITYGGTGFCAPGGE

++++++++=

εβββββββ

211

6

543210

이 때 는 지자체 는 연도이며i , t , β 는 추정될 모수 로서 상수항 및 독립변(parameter)

변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1 41094.3 21783.2 87642.7 2229.1 1157162.0

G1 10361.8 8148 8176.0 110.0 45560.0

G2 79422.7 49715 112685.6 2141.0 840880.6

GGT 545924.9 218290 1474449.0 76006.0 18200000.0

FCAP 35.1 21.3 33.4 5.7 275.1

CITY .46 0 .5 0 1

COUNTY .50 0 .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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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19

수들의 계수 값이다.23) 전체 오차 항은 개별 관측치와 관련된 오차( itε 와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오차( iu 의 합이 된다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오차) . ( iu 는 결국 일종의)

미관찰변수 이며 이런 미관찰변수가 존재하는 한 전체 오차항(unobserved variable)

iit u+ε 은 이분산성을 보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최소자승법 을 사용할 수(pooled OLS)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특정지자체의 개년 관측치는 이 지자체 고유의 특성을 공유할. 3

가능성이 크고 이분산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경우. ,

패널데이터 분석법인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 모형을(fixed effect) (random effect)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지만 임의효과에 대한. Breush-Pag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Lagrange Multiplier Var(u)=0

고24) 또 고정효과 모형에 기반을 둔 의 결과, F-test ‘ui 이라는 가설도=0 for all’

기각할 수 없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자체 고유한 효과가 에러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추정식에 대해 고전적인 기법을 적용한, OLS

다.26)

iti

iititititit

vCOUNTYCITYGGTGFCAPGGE

+++++++=

211

6

543210

βββββββ

우선 에러항 vit에 생략변수 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omitted variable) ,

검정을 수행한 결과 생략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Ramsey RESET

23) 재정변수에 대해 총계치를 사용하는 본 연구와는 달리 선행연구 중의 일부 등 는 인당(Follain(1979) ) 1

지출액을 사용한다 물론 개인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보조금예를 들어 의료보조이 있긴 하지만 환경지. ( )

출을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자치단체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당 지출액보다는 총지출 액을 사용한다, 1 .

24) 2(1) = 0.26, Prob > 2 이면= 0.6098. Var(u)=0 ui=uj 를 의미하고 따라서 추정식에, for all i,j

존재하는 상수항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ui 을 의미한다=0 .

25) F(164, 326) = 1.02, Prob > F = 0.4328.

26) 등 각종 검정과 추정은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인Breush-Pagan LM Test STATA Ver.9 .

추정모형은 및 에 대한 참조Wooldridge(2002) xtreg routine STATA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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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수 없었다.27) 또 에러항 vit에 이분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분산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의 존재가 인정되Breusch-Pagan/Cook-Weisberg

므로 위의 추정식을 이분산이 교정된 공분산행렬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28)

표< 4-8> 를 통한 추정pooled OLS

결정계수는 이며 모형은 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 또 시 군 더미와0.9863 99% . ,

를 제외한 모든 계수는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G2 99% .

환경지출은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환경보조금에 의한 환경지출유발효과가 다른 분야의

보조금이나 자주재원 및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계수는재정력지수평균치인 을반영하면G1 35.1 0.5179+35.1*0.0059=0.7250

으로 가 미국 에 대해 추정한 보다는 훨씬 작은 증가율을Stotsky(1991) Medicaid 2.994

보인다.29) 의 계수G1 0.72 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이 원만큼 증가할 때 환경지출은50 1

원 증가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환경분야 지출재원을 다른 분야에0.7250

대한 지출로 돌려 자체환경지출은 원만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고보조0.2750 .

금의 편향효과 는 등의 논의와 일치한다 환경분야(deflective effect) Follain(1979) .

27) F(3, 485) = 0.87, Prob > F = 0.4578.

28) 2(1) = 5111.92, Prob > 2 여기서의 이분산은 개별관측치간= 0.0000. (vit 의 이분산이며 따라서) ,

앞에서 언급한 ui간의 이분산과는 다르다.

29) 재정력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과 이므로 의 계수의 범위는 이다5.7 275.1 G1 0.5515-2.140 .

설명변수 추정계수이분산교정( )

표준편차P>|t| 신뢰구간95%

G1 .5179 .1451 0.000 .2327 .8031

G1FCAP .0059 .0022 0.009 .0015 .0102

G2 .0164 .0197 0.406 -.0224 .0551

GGT .0533 .0049 0.000 .0437 .40628

CITY -19394.9 13028.3 0.137 -44933.0 6203.8

COUNTY -21858.5 13873.4 0.116 -49117.4 5400.4

_cons 22436.4 14725.4 0.128 -6496.5 51369.4

R2 = 0.9863F(6.488) = 237.29

Prob > F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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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21

국고보조금이 환경지출을 유발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는 것을 의 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일수록G1FCAP .

국고보조금의 편향효과가 줄어들고 재정력지수가 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편향효과, 85%

는 사라진다 환경일반재원 의 계수는 으로 전체세출에서 환경분야 지출이. (GGT) 0.0533

차지하는 비중 년 보다 이는 환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이 낮다는(2004 8.6%)

것을 반영한다 시 군 더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계수만 보면 광역시. , , , ,

시 군순으로 고정적인 환경지출유발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역진적 성격 즉 재정여건이 나쁜 지자체, ,

는 지방비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비해서 국고보조의

혜택을 덜 받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국고보조.

율 결정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수 있지만 현행제도 하에서는 재정력지수와 같은 재정여건

지표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의 위계에 따라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고려를 통해 국고보조의 역진적 성격이 어느 정도 해소되.

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력지수를 독립변

수로 하는 추정식을 추정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 ,

군 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검정결과. Breush-Pagan ui의 분산이 이라는 귀무가0

설은 기각되어 를 사용할 수 없다pooled OLS .30) 이 경우 패널분석의 임의효과모형이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하우스만 검정결과 고정효과모형의 계수와 임의효과

모형의 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따라서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31) 임의효과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추정모형 및 개별 계수들의 추정치가,

모두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9% .

30) 2(1) = 165.18, Prob > 2 = 0.0000.

31) 2(1) = 0.00, Prob > 2 = 0.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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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4-9> 임의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을 살펴보면 시더미변수 와 군더미변수 의 계수가(city) (county)

모두 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별 광역시에 비해 시 군 특히 군의 국고보조금 수혜, · · ,

액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계를 통제한 뒤에도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더 많은 국고보조금혜택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어 국고보조금의 역진적 성격이 현행 제도 하에서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32)33)

다 정책적 시사점.

환경분야 외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을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에 대한 특정보조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국고보조금도 환경지출.

유발 금액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지급액보다 작아 편향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이러한 편향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상대적으

로 많이 배분되고 있다 국가전체의 최소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고보조금의.

32) 지자체의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재정력지수에 대해서만 단순회귀분석하는 경우

재정력지수의 계수는 로 증가하고 이 수치는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83.60688 99% .

33) 인구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인구를 추가하여도 결과는 크게 상이하지

않다.

설명변수 추정계수 표준편차 P>|z| 신뢰구간95%

fcap 50.77314 16.62557 0.002 18.18762 83.35865

city -6589.553 2508.34 0.009 -11505.81 -1673.297

county -9873.059 2649.924 0.000 -15066.81 -4679.303

_cons 16521.02 2657.474 0.000 11312.47 21729.58

R2:

within = 0.0071

between = 0.2419

overall = 0.1879

Wald 2(7) = 53.85

Prob > 2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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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2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의 결정에 있어서 재정여건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사례조사4.

가 조사방법.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문헌들을 이용하여 지자체의 환경상태 및 재정현

황 국고보조금 신청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고보조금 신청과 운영과정에, ,

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통계분석 등을 통해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

금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포함한 사례연구를 실시하

였다 면접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대면 면접조사. (face to

를 지칭한다 면접조사가 갖는 장점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설문조사보face interview) .

다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고,

반대로 응답의 내용이 분명치 않을 경우 면접자가 응답자의 의도를 다시 물어 볼 수

있다 또한 면접조사는 응답자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면접자가 참여할 경우 면접자 개인별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나 오류.

를 피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홍두승( .1987).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환경예산 편성과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

하기 위해 시 군 구 지역에서 임의로 대상지역 곳을 선택하여 환경담당부서의 예산편, , 1

성 담당자들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시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군 지역은 전라남도. ,

담양군 구 지역은 대구 북구청을 선정하였으나 광역시의 경우는 주요환경관리활동이,

자치구보다는 광역시본청에서 이루어지므로 북구청과 함께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주요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지만 질문지 내용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면접조사는 년 월 일 일 담양군. 2006 9 11 ~12

청 대구광역시청 대구 북구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시흥시청은 월 일 시행하였다, ,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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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면접조사는 다음과 같은 가지 주요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지자체의 환경예산4 : (1)

편성 절차 및 방식 주요 환경관리영역 국고보조금 신청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2) (3)

사항 국고보조금 개선방향 이 절에서는 각 지자체의 사례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4) .

고 이로 부터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 사례지역의 개요.

전라남도 담양군1)가 행정구역 및 인구특성)

국토의 서남쪽에 위치한 전라남도 담양군은 남쪽으로는 광주광역시와 북쪽으로 전라,

북도 순창군과 접해있다 행정구역면적은 로 전남면적 의. 455.11 (12,051.86 ) 3.8%㎢ ㎢

를 차지한다 담양군의 토지이용사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가 경지로 이용되. , 24.8%

고 있으며 임야 기타 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개발제한 면적은 개면61.5%, 13.7% . 6

로 군 면적의 에 해당되며 읍 담양읍 면 리 반으로 이루어져110.5 24.3% 1 ( ) 11 299 591㎢

년 월 현재 가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세 이상 노인인구2005 12 19,976 , 50,844 . 65

는 명으로 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년인구는 명으로 를 차지10,235 20.1% 6,440 12.7%

하고 있다 담양군의 노령화 지수는 로 매우 높다. 158.9 .

나 산업경제적 특성) ․담양군은 농업 임업 등 차 산업이 전체 산업의 를 구성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1 55%

서비스 산업은 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현황을16.2%, 28.8% .

보면 전체 제조업체 중 는 종업원 수가 인 이하인 영세업체이다 담양군의 년84% 4 . 2005

음식료품 사업체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사업체가 각각 개소로 가장 많고 비금속광36

물제품 생산업체가 개소이다 특히 담양군은 전국 대나무 면적의 를 차지하고30 . 25.5%

있는 대나무 주산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대나무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죽세공예상품을 탈피하기 위한 군차원의 다양한 신사업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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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25

다 자연 환경적 특성)

전남 내륙권에 위치한 담양군은 북쪽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 남쪽으로는 무등산 도립,

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담양군내 북동쪽에 전남 대 명산 중의 하나인 추월산해발5 ( 731m)

이 위치하고 있다 담양군의 서북쪽으로는 병풍산이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월산면. , ,

장성군 북하면에 경계를 이루고 있다.

담양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하천습지보호지역인 담양하천습지가 영산강 상류

에 자리 잡고 있다 담양하천습지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보전되어 있어 년 월에. 2004 7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천제방 내 철새집단서식지인 대규모 대나무군락지가 분.

포하고 자연형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 환경재정)

담양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라남도내의 다른 군 지역과 비교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

내나 전라남도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다른 군지역의

재정자립도와 비교시 낮은 편에 속한다 년 기준 담양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지. 2004

역 평균인 보다 낮은 수치인 이며 재정력지수도 로 전국 군지역 평균21.4% 20.1% 11.4%

인 보다 작다16.7% .

표< 4-10> 담양군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단위( : %)2002 2003 2004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담양군 17.1 12.2 20.4 12.6 20.1 11.4

전국 군계 18.6 17.1 17.7 17.1 21.4 16.7

전남계 18.4 20.4 19.9 21.9 19.9 21.1

전남시계 27.7 34.2 29.5 35.3 33.0 32.6

전남군계 14.7 11.2 15.7 11.8 16.7 11.2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 보고서: . "FY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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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년 이후 담양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국고보조금내역을 보면 폐기물과2002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사업내용들을 보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폐수영역에서는 주를 이루며 폐기물 영역에서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이나 쓰레기처리시설사업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4-11> 담양군 국고보조금 현황단위 천원( : )

세부사업명 국비 지방비

2002

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300,000 0

폐수 하수처리장이차보전 429,000 901,261

총계 729,000 901,261

2003

폐기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12,000 28,000

폐기물 회용비닐봉투분리수거1 45,000 105,000

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60,000 0

폐기물 하수처리장이차보전 277,000 871,000

총계 994,000 1,004,000

2004

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540,000 0

폐수 하수처리장이차보전 126,000 818,182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0,000 233,333

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 270,000 630,000

폐기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84,000 196,000

총계 2,120,000 1,877,515

2005

폐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88,000 388,000

폐수 하수처리장설치 1,734,000 177,000

폐수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3,314,000 1,420,000

폐수 하수관거정비 2,643,000 1,132,000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0,000 233,000

수질 자연형하천정화사업 776,000 194,000

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설치 630,000 1,470,000

폐기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126,000 294,000

총계 9,711,000 5,308,000

2006

폐수 하수처리장설치 777,000 657,000

폐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 1618,000 0

폐수 면단위하수처리장 농특( ) 3,314,000 1,420,000

폐수 하수관거정비 5,111,000 2,190,000

상수도 농어촌농업용수 개발 188 (188)

총계 10,820,188 4,266,812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 원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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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27

표< 4-12> 담양군 양여금 현황

단위 천원( : )

주 폐수영역은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설치 사업 분뇨 및 축산 정화사업 농어촌하수도사업을 포함하: , , ,

며 수질영역은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포함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내역 내부자료: . “ ”.

담양군은 민선 기의 출범과 함께 생태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3 ‘ ’ ,

정책의 수행을 위해 환경지출이 년에서 년 사이에 매년 약 정도 증가하였2002 2004 50%

다 특히 토양 수질 영역에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대규모. ·

의 자금이 지출하였고 년 자연보호영역의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대나무 숲조성을2004

위한 시설투자와 인건비 증가에 있다.

표< 4-13> 담양군 환경영역별 지출 현황

마 환경부서)

담양군청의 행정조직은 개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환경과는 조직도상에서18

번째로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담양군청의 환경과는3 .

환경정책팀 환경지도팀 환경정화팀 등 세 팀이 있고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환경정책팀, , ,

단위 천원( : )연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 소음 자연보호

연구

개발기타 총계

2002 54,581 3,557,477 1,985,186 940,609 12,596 494,557 0 206,252 7,251,258

2003 87,292 5,094,596 2,794,189 2,115,481 38,106 440,547 0 249,948 10,820,159

2004 84,053 5,067,530 2,870,779 3,235,262 18,522 3,709,719 12,150 107,079 15,105,094

자료 한국은행: . EPER.

폐수영역 총사업비 양여금 시 도비· 시 군비·

2002 2,520,857 3,131,000 0 568,000

2003 7,699,000 5,120,000 232,000 3,347,000

2004 13,247,047 8,033,600 56,000 6,785,000

수질영역

2002 1,348,571 944,000 202,000 202,000

2003 0 0 0 0

2004 831,429 582,000 125,000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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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은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영향평가업무 지방의제 관련 업무 수질보, , 21 ,

전대책 및 폐수배출업소관리 대기소음배출원 및 배출업소관리 오수축산폐수배출업소, ,․ ․관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

경기도 시흥시2)가 행정구역 및 인구특성)

한반도의 서해안 중심지역으로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시흥시는 북서쪽으로 인천광

역시 북쪽으로 부천시 북동쪽으로 광명시 동쪽으로 안양시 그리고 남쪽으로 안산시, , , ,

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와 면해 있다 개동으로 구성된 시흥시 행정구역. 14

면적은 으로 경기도 전체면적 의 이다 년 시흥시 인구는134.40 10,628 1.26% . 2005㎢ ㎢

명으로 시화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인 정왕동 일대에 전체 인구의 이상이387,239 40%

살고 있다.

나 산업경제적 특징) ․시흥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지역으로 특히 시화공단이 위치한 까닭에

제조업이 전체 사업체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이30%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들 가지 산업에 전체 산업 종사자의 가 일하고 있다. 3 74.5% .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위치한 시화공단의 영향으로 정왕동 일대에 전체 사업체의 가45%

밀집해 있으며 시흥시 중심지에 위치한 대야동과 신천동에 사업체의 가 모여 있23.4%

다 시흥시 주요 제조업종은 조립금속제품과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다. .

다 자연 환경적 특성)

오이도 소래산 학미산 물왕저수지 갯골생태공원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등의 자연, , , , ,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오이도 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소래산은 해발.

의 높이를 가진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의 경계를 이루는 바위산이다 시흥299.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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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29

시는 평탄한 지형을 가진 탓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산이 입지하지 않고 있어 소래산은

시흥시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고 있다.

라 환경재정)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를 통해 본 시흥시의 재정현황은 비교적 안정적임을 아래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년 기준 시흥시의 재정자립도는 로 전국 시계 평균인. 2004 61.8%

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재정력지수는 로 경기도의 평균인 와 경기42.8% 93.0% 104.7%

시계의 평균인 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 시계 평균인 를 포인트 이상103.8% 60.3% 30%

상회한다.

표< 4-14> 시흥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시흥시는 폐수와 대기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며 년과, 2002

년에는 국고보조금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대기영역의 주 사업으로는 저공해 자동차2004 .

보급과 천연가스버스시내보급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을 들 수 있다 폐수분야의 국고보, .

조사업으로는 하수처리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위( : %)2002 2003 2004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시흥시 55.2 92.2 45.4 91.9 61.8 93.0

전국시계 37.3 54.5 37.6 55.2 42.8 60.3

경기계 65.9 97.5 63.7 102.3 62.1 104.7

경기시계 53.0 92.2 51.7 93.2 55.4 103.8

경기군계 29.4 36.4 23.5 29.3 24.5 31.6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 보고서: . “FY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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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표< 4-15> 시흥시 국고보조금 현황

자료 환경부 국고보조금 원자료: . “ ”.

표< 4-16> 시흥시 양여금 현황

단위 천원( : )

주 폐수영역은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설치 사업 분뇨 및 축산 정화사업 농어촌하수도사업을 포함: , , ,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내역 내부자료: . “ ”.

시흥시의 년 기준 폐기물영역에 총지출의 폐수영역에 를 지출하고2004 48%, 38%

있어 폐기물과 폐수영역 지출이 총 지출의 를 차지하고 있다86% .

단위 천원( : )연도 환경영역 세부사업명 국고 지방비

2003

대기 저공해자동차보급 60,000 60,000

폐기물 회용 비닐봉투분리수거1 45,000 105,000

총계 105,000 165,000

2005

폐수 분뇨처리시설 확충 1,499,000 375,000

폐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1,843,000 799,000

대기 천연가스버스시내보급 99,299 99,299

총계 3,441,299 1,273,299

2006

자연보전 자연환경이용보전시설 495,000 1,155,000

대기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1,000,000 430,000

폐수 하수처리장 설치 795,000 705,00

폐수 일반하수관거정비 852,000 365,000

총계 3,142,000 2,6550,00

폐수영역 총사업비 양여금 시도비 시군비

2002 1,960,000 1,372,000 0 588000

2003 7,043,333 3,988,000 375,000 2,680,000

2004 1,846,667 554,000 0 1,2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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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31

표< 4-17> 시흥시 환경영역별 지출현황

마 환경부서)

시흥시청의 행정조직은 총무국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구, , , ,

성되어 있으며 기획담당관실이 상위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환경국은 조직도상에.

서 번째로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로 조직되어 있다4 , , .

환경보호과는 다시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수질보전계 대기환경센터 대기관리계, , , , ,

대기지도계로 세분화 되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협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지도계는 소음진동, , VOC․배출시설 비산먼지 특정공사 등 대기분야 지도점검 교통소음 등 생활민원관련업무를, , ,․하고 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계 재활용계 청소시설계 청소지도계로 업무가 분장. , , ,

되어있으며 산림공원과는 도시조경계 산림보호계 공원계획계 공원조성계 공원관리, , , ,

계로 나누어 시흥시의 녹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광역시3)가 행정구역 및 인구특성)

국토공간상 동남권에 위치한 대구광역시이하 대구광역시 는 총 면적이( “ ”) 884.46

년 기준 으로 서울특별시 및 개 광역시 중 울산 인천(2005 ) 6 (1,057.14 ), (994.12 )㎢ ㎢ ㎢

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 ( )

는 년 말 현재 명으로 서울 명 부산 명 인천2005 2,525,836 (10,297,004 ), (3,657,840 ),

단위 천원( : )연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소음

생태계

보호

연구

개발기타 총계

2002 97,473 4,695,300 15,317,602 111,383 16,209 558,667 55,860 713,861 21,566,355

2003 190,182 13,267,943 16,419,453 239,444 43,857 2,594,309 132,761 692,131 33,580,080

2004 383,824 13,369,323 16,638,706 485,833 67,571 2,935,043 132,103 817,352 34,829,755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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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명 에 이어 대 도시 중 네 번째이며 인구밀도는 명 으로 서울(2,632,178 ) 7 , 2,856 /㎢

명 부산 명 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17,009 / ), (4,785 / ) .㎢ ㎢

나 산업경제적 특성)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 사업체의 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생산47%

성이 낮은 반면 소비지출은 높은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구성을 보면 기계 금속 제조업체가 개소로13% · 2,871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섬유 개소 기타 개소의 순으로(2,106 ), (1,402 )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제조업 구성 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섬유산업이다 대구광역시의.

섬유산업은 전국 섬유산업사업체의 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개 사업체12.1% 2,106

중 재직업체 개소 염색업체 개소 봉재 패션업체 개소672 (31.9%), 510 (24.2%), / 336

기타 개소 로 구성되어 있다(16.0%), 369 (17.5%) .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는 년 기준 총 개 단지 천 의 면적에 개2005 9 , 20,720 4,857㎡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산업단지는 기성시가지내 입지.

하고 있어 지가상승 및 주거지역확대 등으로 신규업체의 창업이나 기존업체의 확장이

어려우며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압력

을 받고 있다.

다 자연 환경적 특성)

대구광역시는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는 대덕산과 비슬산이 위치하고 있어 남쪽과 북쪽,

이 큰 산지로 둘러싸이고 동서로는 완만한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시가지가 구릉지대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분지형 도시이다 서남쪽으로는 개활지로서 새로운 부도심이.

형성되어 있다 남북이 큰 산자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림면적과 임목축적량이 울산광역.

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은 대구광역시를.

남북으로 통과 하여 침산동 부근에서 금호강과 합류하여 부산 경남지역으로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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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33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대구 중심 시가지는 신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넓게 펼쳐지고 있다 신천의 상류부 오동 에는 상수용 가창저수지가 만들어져 대구. ( )梧洞

광역시의 상수원이 되고 있으며 상류 산간 계곡은 대구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라 환경재정)

개 특별 광역도시 본청의 재정여건을 비교해보면 대구광역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7 ·

광주에 이어 가장 낮은 반면 재정력지수는 번째로 높다, 3 .

그림< 4-3> 대 도시 재정자립도 변화7

그림< 4-4> 대 도시 재정력지수 변화7

0 20 40 60 80 100 120

서울

대구

광주

울산

2004

2003

2002

0 20 40 60 80 100 120 1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4

20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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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년 이후 대구광역시에 배정된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주로 수질 폐기물 폐수분야2002 , ,

의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에 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은. 2006

대기분야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표< 4-18> 대구광역시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 )

34) 지방상수도시설 계량 사업의 경우 재정융자금 천원이 소요됨6,214,000 .

연도 세부사업명 국고보조금 지방비

2002

수질 고도정수처리시설 2,000,000 2,000,000

폐기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108,000 252,000

대기 대기측정장비확충 120,920 120,920

수질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65,560 152,973

폐기물 쓰레기매립시설건설 2,797,000 6,526,333

폐기물 음식물처리시설 378,000 882,000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441,000 1,029,000

폐수 하수관거이차보전 1,030,000 2,163,866

폐수 하수장처리이차보전 4,051,000 8,510,504

총계 10,991,480 21,637,596

2003

기타 청소년현장체험활성화 30,100 12,900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379,000 884,000

대기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2,896,917 3,307,917

대기 저공해자동차보급 150,000 150,000

폐기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보급 418,000 975,000

수질 고도정수처리시설 1,521,000 1,521,000

수질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109,834 0

폐수 하수관거이차보전 532,000 1,673,000

폐수 하수처리장이차보전 2,483,000 7,808,000

총계 8,519,851 16,331,817

2004

수질 고도정수처리사업 860,000 860,000

수질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45,643 0

폐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7,000 8,032,468

기타 청소년현장체험활성화 27,000 11,571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77,000 646,333

대기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913,349 2,913,349

폐수 공단폐수처리정화시설 425,000 0

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 1,127,000 2,629,667

총계 6,911,992 15,09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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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35

표< 4-19> 대구광역시 양여금 현황단위 천원( : )

주 폐수영역은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설치 사업 분뇨 및 축산 정화사업 농어촌하수도사업을 포함: , , ,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내역 내부자료: . “ ”.

연도 세부사업명 국고보조금 지방비

2005

수질 고도정수처리시설 860,000 860,000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40,739 328,391

폐수 하수관거정비 2,256,000 4,152,000

기타 청소년현장체험활성화 35,000 15,000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500,000 1,167,000

대기 대기측정장비확충 300,000 300,000

대기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3,024,487 3,024,487

폐수 공단폐수처리시설 5,730,000 0

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설치 1,573,000 3,670,000

총계 14,419,226 13,516,878

2006

수질 고도정수처리 573,000 573,000

수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62,954 380,226

상수도 지방상수도시설 계량사업34) 0 6,214,000

폐수 하수처리장설치 2,730,000 6,370,000

폐수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692,000 0

기타 환경교육프로그램 93,000 39,900

기타 환경보전시범학교지원 16,000 0

대기 대기측정장비확충 60,000 60,000

대기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565,441 2,565,441

대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504,000 0

대기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112,000 14,000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34,000 34,000

대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926,020 926,020

폐수 공단폐수처리시설 10,698,000 0

폐기물 쓰레기매립시설 2,800,000 6,533,000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36,000 84,000

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309,000 721,000

총계 22,311,415 24,514,587

자료 환경부 각년도 국고보조금 반영현황: . “ ”.

폐수영역 총사업비 양여금 시도비

2002 410,000 123,000 287,000

2003 36,850,000 4,353,000 32,465,000

2004 33,890,000 3,389,000 30,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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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환경영역별 지출현황을 보면 폐기물,

폐수 대기 분야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년 기준 를 차지하고 있다, 95%(2004 ) .

표< 4-20> 대구광역시 환경영역별 지출현황

마 환경부서)

대구광역시청의 행정조직은 실 국 소방본부 세계육상선수권유치단으로 구성되어1 9 , ,

있다 환경녹지국은 국 단위에서 번째에 위치하며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수질보전. 6 , ,

과 공원과 녹지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치구와 군을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환경정책 및 사업들이 본청시청에서( )

이루어지다 보니 각 자치구와 군의 경우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집 등의 청소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민원 해결 배출업소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다, .

대구북구청 환경관리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대기와 수질분야를 제외한 개3

부서가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관리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부서는 환경지도를, ,

담당하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단속권은 현재 구청에 있으며 지도 단속인원은. ·

대기와 수질을 합해 총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14 .

다 예산편성과정.

담양군1)담양군의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 년 년5 (2006 ~2011 )

단위 천원( : , %)연도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수질소음 자연

연구

개발기타 합계

2002 6,061,548 163,178,388 103,408,033 2,425,280 2,899,459 5,834,983 441,155 5,972,027 290,220,873

2003 7,111,866 92,705,728 88,396,638 1,992,075 511,264 4,722,883 250,000 3,457,817 199,148,272

2004 7,052,923 94,569,849 149,137,575 3,096,578 3,524,276 12,421,497 8,700 3,677,345 273,488,743

자료 한국은행: . 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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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37

에 따라 설정된 예산편성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단연도 예산편성방.

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서,

재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일관성 건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기재정계, .

획은 예산편성시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나 의회의 의결을 필요

치 않아 예산편성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예산은 이처럼 사전에 계획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되게 된다 담양군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경비 및 과목구분 설정규정 등을 전연도 월 일 까지 각 부서에, 7 31

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전년도 월 월 사이에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9 ~10

이 때 작성된 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포함하게

된다 작성된 예산안은 담양군 의회에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11 20

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타 보조재원이 가내시 된 사항과.

다를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월 일 까지 담양군 의회에서 예산안이. 12 21

의결되면 최종예산안을 고시하고 편성결과를 전라남도에 보고하게 된다.

표< 4-21> 담양군 예산편성 절차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 조( 33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 조( 37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예산편성기준 경비 및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시달

지방재정법 제 조( 38 )

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지방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전연도 월 일까지 시달- 7 3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요구 방침설정

↓예산편성

시도 일 까지: 11.11․시군구 일 까지: 11.21․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118 1 )

지방교부세 내시 전연도 월 중- ( 10 )

국고보조금 내시 전연도- ( 10.15)

지방채발행승인 승인 전연도 월말- ( 10 )

↓예산의결 행정자치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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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자료 담양군청 환경녹지팀 내부자료: .

담양군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일반적인 예산작업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이 각

부서의 예산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사업선정 시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과의 사전협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견교

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예로 억원 상당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사업을 계획. 4~500

하여 사전에 의사결정권자인 군수의 승인을 통해 억원 규모로 조정된 경우 중기재정300

계획에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신청과정에서 담당부서는 하수종말처.

리장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이므로 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경영기획팀과30% 90

조율을 하게 된다.

담양군은 환경예산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상의 우선사업을 위주로 시행하지만 그 중에

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단체장의 선호사업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들었다 사업의 필요성.

도 기본적으로 포함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까닭에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부족하므로

재원조달여부에 따라 사업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설사 사업선정이 결정되더라도.

지방비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예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들 수 있다 담양.

군의 개 읍면 중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개 읍면에 지나지 않아 개 읍면12 3 12

전체로의 상수도 공급확장사업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승인을 받았으나 매년 군비를

부담할 여유가 없어 년에 시작한 광역상수도 사업을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는 형편이2001

었다.

시도 일까지: 12.16․시군구 일 까지: 12.21․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118 2 )

↓결산보고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일까지: 5.19

지방자치법 제 조( 125 )

의회제출 다음연도 월말까지: 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조( 59 )

지방재정분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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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39

시흥시2)시흥시의 년 세입세출예산편성 계획상의 예산편성절차는 년 월 일 예산2007 2006 8 3․

편성 기준경비가 통보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담양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예산편성.

과 일반예산편성절차상의 차이점은 없으며 년 예산편성의 경우 각 실 과 소들은2007 · ·

년 월 일 까지 세입예산 및 경상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사업예산안은2006 9 15 ( ) ( )

년 월 일 까지 회계과에 제출하게 된다 국 도비보조 등의 의존재원사업은2006 9 22 . ·

월 중에 내려오는 가내시 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안 제출은10 ( )

년 월 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명시 계속비조서 및 사업계획서는 년 월2006 10 20 . , 2006 1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0 .

표< 4-22> 시흥시 예산편성일정

자료 시흥시 환경관리과 연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 . 2007 ․

구분 예산편성 일정2007 비고

예산편성 기준경비 통보 8.0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시달 8.10

연도 시 자체 예산편성 기준 확정 및 실국사업07 ․ ․소별 투자재원 배분(Ceiling)

8.29

도비보조사업신청 사업부서( ) 8.31

세입세출예산 요구․세입예산: 9.15

인건비 및 경상예산: 9.15

9.22

시민의견수렴

공청회개최 후

자체사업예산제출

예산 안 심의 및 조정( ) 10.9-10.13

의존재원사업 세입세출요구 및 취합․ 10.17-10.25

사업별 예산 안 제출( ) 10.20

의존재원사업 세입세출 전산입력 및 확정․ 10.30

계속비 이월

명시비 이월

주요사업계획

예산 안 결재( ) 11.04-11.14

예산 안 확정( ) 11.15-11.16

예산 안 유인( ) 11.17-11.20

예산 안 의회제출( ) 11.21 법정기한

의회심의의결 12.21

예산고시 및 편성결과보고 경기도(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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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시흥시의 경우 환경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업아 지자체장이나 기타 다른 영향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시화공단이 위치한 까닭에 주민.

및 지자체의 환경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조정 삭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예산편성시· .

각 국별이나 과별로 예산을 분배하므로 이러한 경우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중기재정계획상의 우선사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배분하므로 재원배분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구광역시 및 북구청3)대구광역시의 경우 월 말 예산편성이 시달되면 사전에 내년도 필요사업이나 예산안8

을 준비하고 있던 각 부서들이 세입예산 및 경상예산 요구 계속사업 투자계획서 등을, ,

작성하여 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실무심의를 거치게 된다 각 실 국별. ·․사업예산 총액은 실무심의를 통해 각 실 국별 재량이나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배분되게·

된다 이렇게 배분된 예산총액을 바탕으로 한 실 국별 사업예산 요구서는 최종적으로. ·

월 중순까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취합된 예산요구서는 차적으로 재원판9 . 1

단보고를 위해 지자체 장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승인이후 다시 각 부서

담당자들 간의 예산안 협의를 하여 월 중순이후에 다음해 자체예산을 최종 확정하게10

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정리된 예산안을 월 중순에서 월 초에 시의회에 제출. 10 11

하면 월 일에서 월 초까지 시의회가 심의를 한다11 5 12 .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정된 재원을 각 부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

는가 하는 문제이다 년간 매년 연동 계획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으로 예산배분. 5

에 있어 어느 정도 기준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지자체의 성격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사업들은

개발이나 투자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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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41

표< 4-23> 대구광역시 예산편성일정

자료 대구광역시 내부자료:

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운용.

담양군1)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은 시 군에서 광역시 도로 예산을 신청하면 광역시도· · ․

에서는 개별 시 군의 신청내역을 조정하고 지방 환경청과 신청내역을 다시 협의검토하· ․는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균특회.

계상의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더 크다 환경분야의 균특은 타 분야에 비해.

배분되는 사업이 많지 않으며 자연학습원을 대표적 사업으로 들 수 있으나 기존시설

운영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학습원건립 사업은 현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담양군

의 경우 균특상의 보조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날짜 내용

년 월 일2006 8 24 예산편성 지침시달

세입예산 및 경상예산 요구 계속사업 투자계획서, ,

작성제출․년 월 일 년 월 일2006 8 24 ~2006 8 30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년2006 8.31~9.14 실무심의

년 월 일 경2006 9 15실국별 사업예산 총액결정 배분․

재량 및 계속사업( )

년 월 일 경2006 9 20실국별 사업예산 요구서 제출․

재량 및 계속사업 신규사업 요구( , )

년 월 일 월 일2006 9 27 ~9 28 재원판단 보고 시장 차 보고( 1 )

년 월 일 월 일2006 10 10 ~10 16 실국원본부장과 예산 안 협의( )․ ․ ․년 월 일 월 일2006 10 16 ~10 20 예산 안 실무심의 마무리( )

년 월 일 월 일2006 10 20 ~10 24 예산 안 최종보고 및 확정( )

년 월 일 월 일2006 10 25 ~11 10 예산 안 제출서류 작성 및 시의회 제출( )

년 월 일 월 초2006 11 15 ~12 시의회 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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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국고보조금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에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고융자금은

채무성격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삭감 혹은 탈락되는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조

금이 탈락되거나 삭감된 이유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탈락은 그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가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언급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방비 부담이었

다 담양군은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 환경개선사업이 연기되거나 착수하지 못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지만. 2004 90.1%

읍 지역의 경우 면 단위 지역은 불과 에 불과해 읍 면이 주 행정단위인82.5%, 35.2% ,

군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담양군의 경우 자연마을을 제외하고 간이.

상수도가 포함된 상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이 정도이나 그나마 간이 상수도를70~80%

제외하면 그 보급률은 수준에 불과하다 담양군에서 상수도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20% .

로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을 수준. 80%

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개선하려 하지만 지방

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중점 분야인 축산폐수는 농촌지역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현재 지자체장의

중요 선호사업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축사의 대규모화 기업화로 인해 고농도의 유기. ,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축산폐수가 대량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에 심각한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축산폐수는 주로 우사 젖소 와 돈사에서 많이 나오며 내부적으로 일. ( ) 1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었다 담양군에서는 축산폐수오염의 심각성500 .

으로 인해 억 규모의 축산폐수 관련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의 지방비 부담500 30%

으로 인해 년 사업 착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2008 .

또한 재원분담 비율 중 지방비에 포함된 시 도비 보조의 경우 전라남도의 도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재원확보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

는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전라남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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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43

속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현행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으로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직성이 다양한 여건 및 시책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이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고보조금의 평가는 감사와 결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감사와 결산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유역환경청이 시행하고 있었다 사업마다 결산방식은 차이점을 나타내나 통상적으로 개. 3

월에 한번씩 사업보고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사업완료보고,

를 하게 된다 감사나 결산과정에서도 지자체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

앞에서 언급한 국고보조금 사용용도의 경직성을 들었다 사용용도의 변경을 원한다면.

행정적인 사업변경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

구되므로 사업변경신청을 하다가 사업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결산. ,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와의 또 다른 마찰은 국고보조사업의 이월문제이다 국고보.

조사업의 경우 사업 착공을 위해 년 이상의 절차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비가 이월되1

는 경우가 많다 담양군이 제시한 예를 보면 통상 당해연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연.

도부터 예산작업을 시작해서 당해 예산이 확정되면 월부터 용역설계에 들어가게 된다1 .

일반적으로 용역설계는 개월에서 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월에 용역설계가 끝나더라도3 6 6

많은 내부행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절차가 완료되어 실제공사가 월 정도에 착공이. 9

되면 성공적인 사업 착공이라 생각할 정도로 다음 연도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감사와 결산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른 사업발주시기를 문.

제시하지만 월 중순에 가내시가 지자체에 통보되기 전까지 보조금액을 알지 못하는10

지자체는 사업용역설계를 적정시기에 하지 못해 사업이 다음해로 자연히 이월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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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시흥시2)담양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신청은 경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담양.

군과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시흥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신청 시 그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청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까닭으로 도비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시흥시의 경우 경기도수도권에 속해있고 대규모. ( )

공단이 입지한 산업도시이다 보니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 재원부

족 즉 매칭펀드 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matching fund)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가 신청금액의 전부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흥시는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는 지자체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행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일부 국고보조사업들은.

지자체에 할당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사업은 환경부에서 경기도,

에 할당량을 제시하면 경기도는 각 해당 지자체에 이 할당량을 분배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권유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도 국고보조금사업에 중복되거나 동일영역에 많은 사업들이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단위사업별로 묶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구광역시 및 북구청3)대구광역시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개 구 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시의 정책과8 ·

관련되는지를 검토한 다음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게 된다 만약 특정사업이.

한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에 걸쳐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정리 취합하여·

대구광역시의 한 사업으로 올리게 된다 구 군 단위의 소규모 사업은 구군에서 올려. · ․대구광역시가 취합 조정· 하지만폐수종말처리장과같은본청산하의대규모사업들은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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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45

광역시본청에서직접신청을하고있다 구 군단위의사업들이청소업무가주를이루고. ·

사업자체도 소규모다 보니 구 군단위에서 신청하는 국고보조금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국고보조금 신청 시 어려운 점은 국고보조사업들이 국가정책사업위로 이루어지고 있

어 대구광역시가 처한 환경에 알맞은 사업을 선택하기 어려우며 시비지방비를 추가해, ( )

야 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나 다른 투자부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므로 환경부서의 재원확

보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일단 국고보조금이 배정되면 지방비의 부족으로 사업.

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정책적 시사점.

환경예산의 집행 및 국고보조금 신청 운용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호 및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있다 매년국고보조사업에대한설명회를지자체의담당공무원과환경단체 환경부. ,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으나 이미 결정된 사업과 기준요율의 내용을

전달하는역할을할뿐이다 사실국고보조사업은중앙정부의환경정책방향에맞도록지방.

정부의 환경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앙정부의 선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선호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환경정책의궁극적인목표가환경질의개선에있다면 환경질의직접당사,

자인 지역주민의입장에서환경관리를시행하는지방정부의의사또는선호를무시해서는( )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35)36)

둘째 국고보조금의지급시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지적이,

있었다 현행환경분야국고보조사업중일부는지자체의위계광역시 시 군별로상이한. ( , · )

35) 여기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개된 정책목표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

는 공무원 행동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논외로 한다.

36) 앞에서 언급한 편향효과 로 불리는 보조금의 전용현상 때문에 특정보조사업에‘ (deflective effect)'

투영된 중앙정부의 선호가 의도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권오성 참조.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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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신설사업의 경우 광역시 도청소재지. , ,

시 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각각 로차등을두고있으며 하수처리장의경우· 30, 50, 70% ,

는 좀 더 세분화하여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군 면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 · , 10%, 50%,

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조사업은 이러한 차등율을 적용하고53%, 70% .

있지 않고있으며 또지방자치단체의위계에따른차등만두고있을뿐지자체의재정여건,

을 고려하고있지않다 표 와 표 에서볼수있듯이동일한지자체의위계에서. < 2-5> < 2-6>

도 재정여건의차이가상당하다 년의경우성남시 창원시와같이시는재정자립도가. 2004 ,

를 상회하는 반면 정읍이나 남원과 같은 시는 에 불과한 정도이다 군의 경우도70% , 15% .

재정자립도가 를 상회하는 울주군에 비해화천군은 에도 못미치는실정이다 따라45% 7% .

서 국고보조율의설정시지자체의위계보다는지자체의재정여건을직접고려하여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국고보조금제도의또다른문제점은특정용도에만사용할수밖에없는국고보,

조금의 경직성에 있다 사실 이러한 경직성은 중앙정부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지자체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이러한경직성은다양한여건및시책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게하지못하.

게 하기도하다 장기적인 국고보조사업을집행하는중사업환경의변화로인해사업변경.

신청을 통해 용도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실제 이용되기,

어렵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결산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으나특별한사업을제외하고는중앙정부에서직접사후결산에관여하는경우

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완료시 정산 완료. /

보고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최대의 환경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파악할

수없고따라서평가결과를추후국고보조금의지자체배분시사용할수없으므로국고보조

사업의 효율성제고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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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4 |․ 147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대 및 요구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담양군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지출의 상당부분을 국고보조금을 통해.

조달하고있는입장에서국고보조율을높여지방비부담을줄이는것이가장주요한관심사

였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시흥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경직성 및 신청절차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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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5 |․ 149

|제 장5 ․환경분야국고보조금제도개선방향|

제도개선 기본방향1.

제 장에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의4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

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전체의 환경성과를 개선하는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

점들은 국고보조금의 환경개선 효과를 저감하는 요인이 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점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직성과 상호작용( )

하여 지역주민의 후생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후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강

제 또는 유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고보조율을 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경우,

최소한의 환경서비스도 향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기본적인 개선 방향은 결국 국고

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충실한 제도설계이다 첫째 제한된 중앙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

최대한의 환경개선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효율성관점에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특정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결정할 때 그 사업의

외부효과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형평성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

최소한의 환경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

하여 환경분야 투자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율의 상향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

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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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국고보조금 제도의 유연화2.

현행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

고보조금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국고보조금의 통합 및 포괄이 필요하다 지방.

자치단체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 하는

방법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기도 하다. 90 .37) 하지만

제 장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4 ,

의 환경지출유발효과는 미미하여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편입하는 경우,

환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지출이 최소.

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면 환경보조금의 일반보조금화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

환경분야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유연화 하는 방안은 앞에서 국고보조금의 유형 분류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사

보조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는 통합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으로 이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보조금제도는 기존의 개별 보조금 대상사업을 그대로 두고 단가.

도 개별적으로 산정하되 일단 편성이 되고 나면 집행단계에서 사업간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포괄보조금제도는 개별사업들의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일련,

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액을 총괄적으로 결정한다.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포괄의 범위이.

다 환경관련 전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 환경정책의 선호를 반영.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호가 전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상수도분야 수질분야 폐기물 분야 등 포괄의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 ,

범위설정 및 각 분야별 지원액 배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선호를 반영할 가능성이 늘어난

다 포괄보조금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은 지급기준의 문제이다 현재의. .

37) 사실 특정보조금의 문제점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특정보조금을 일반보조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년. 1990

대에 국가 중 캐나다 핀란드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자신의 특정보조금제도를OECD , , , ,

급격하게 개혁하였으며 스웨덴의 경우 년 에 달했던 특정보조금의 비율이 보조금개혁을 통해, 1992 90%

년대 초반에는 로 줄였다2000 25% (OEC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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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5 |․ 151

특정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심사 평가하여 배정하지만 포괄보조금으·

로 전환하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급대상 지자체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포괄.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지표는 결국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유사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환경지출수요즉 환경여건와 부담역량즉 재정여건에. ( ) ( )

기반을 두어야 한다 환경지출의 필요성은 환경여건대기 및 수질오염농도 오염물질배. ( ,

출량 보전지역 면적 등 을 통해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를 통해 측정할, ) ,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의 선정 및 그 가중치의 부여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포괄보조금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을 실시

한 뒤 전면적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포괄보조금으로 이행을 위한 중간단계로 통합보조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와 유사한 접근방법인데 초기에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합 하고 단, ‘ ’

계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해 이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다.38) 미국

가 년EPA 1995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Partnership System:

를 통해 도입한 도 통합보조금NEPPS’ ‘Performance Partneship Grants(PPGs)'

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통합보조금을 상수도 하수도 자연보호 등 특정. , ,

분야 특정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보조금의 경우 통합보조금에 포함된 개별보조금에 따른 이행계획에 대해 환경부와

시 도간의 협상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호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는 영세사· , “ ” 20

업의 보조금 통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영세사업의 기준을 사업자당.

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보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50

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금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합의 주체는 협상.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현행 균특보조금의 통합보조금적 성격에 대해서는 임성일 외 참조(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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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의 개선3.

현행 정률보조금이나 앞에서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제안한,

통합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 모두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포괄.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율의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금액을 결정하

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특정보조금인 현행 정률보조금의 경우는 교부 대상의,

선정과 보조율의 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보조금의 경우 앞에서 언급.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행 정률보조금의 지급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지급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국고보조금 지급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지급,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제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고보조금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4

제공하는 환경서비스가 그 지방자치단체 영역 밖으로 미치는 긍정적적인 누출효과

를 내부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또 전국적으로 최소(spill-over effect) ,

한의 환경서비스수준을 제공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의 크기를 외부효과와 동일하게 설정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 (

무원가 서비스 공급량을 결정할 때 이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들의 효용만을 고려하게 된다 이 경우 적정.

규모 이하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외부효과즉,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한계 효용 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 ) ,

적정규모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최적 보조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서비스 공급에.

따른 한계효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계외부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제공규모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국고보조율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사실 외부효과의 계산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기업 및 주민의 생산 및 효용함수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중앙정부가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율의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의사결정시스템을 살펴보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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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5 |․ 153

서비스 공급량의 결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한계효용에 항상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국고보조율의 결정 시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 - -

을 통해 편익을 투자집행 지방자치단체와 인근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나누고 이에 기반

하여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편익의 계산을 통해 수혜를.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의 가능성도 열린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두 번째 현실적 목적은 전국적으로 특정 공공서비스의 최저( )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정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지방비 의무부담(OECD. 2003).

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matching fund) ,

체일수로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보다 국고보조금을 덜 신청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

국고보조금은 현실에 있어 소득역진적인 성격을 띠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전국적인 최소수준을

유지한다는 국고보조금의 목적과 상충된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자체적으로 환경개선투자를 담당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좀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최소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은 지자체의 행정조직상의 위계도 시 군 면 등에 따라 적( , · , )

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같은 위계의 지자체간의 상이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력지수와 같이 재정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는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39) 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는 최대 차등비율을 로 제한하고 있어 차등비율의 확대를” 5 20%

통해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과 환경분야 국고보조금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 장에4

서의 분석을 통해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에 의한

환경지출 유발효과가 크고 재정여건이 열악할수록 국고보조금의 편향효과가 크게 나타,

39) 재정자립도는 재정력지수에 비해 연도간 변동폭이 심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지난 년 또는 년간 평균치또는 가중평균치를 이용하여 국고보조율 결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3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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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편향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급기준에 국고보조금의 지출.

유발효과에 대한 하한선 예를 들어 군의 경우 등 을 정하고 하한선을 지키지 못한( 0.8 )

경우 향후 국고보조금배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 및 환류시스템의 구축4.

중앙정부는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환경성과 및 비용 편익을 지방자치. -

단체별로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근거로 사용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

국제적으로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투입보다는 산출에 근거하여 국고보-

조금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산출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PSA(Public Service Agreements)

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확대하였고 호주는 중앙정부의 경쟁정책이행목‘

표 의 실행을 조건으로 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브라질은 년대 이후 제공된’ 1990

서비스의 질에 따라 교육 및 보건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다(OECD.

2003).

이러한 성과연계 국고보조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고보조금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작업

을 진행하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국정평가시스템을 원용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국고, .

보조금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성과목표를 기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종료 시

성과목표와 비교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표개발이 가능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성과평가를 좀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공통평가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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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5 |․ 155

개발하기 위하여 지표개발 및 사회적 합의과정을 환경부가 년 마다 실시하는 그린시티, 2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저긴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년 처음 도입된 그린시티 사업2004

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 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40) 단 그린시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국고보조사업의 평가는 개별사업이 효과 및 효율

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공통지표이외에도 사업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표 및 평가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지표를 통해 측정

된 평가결과를 다시 국고보조금 제도에 환류시켜야 한다 환류는 계획이상의 성과를.

올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계획미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널티의

부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센티브는 국고보조금 선정에 있어서 우대나 보조비율의.

상향으로 제공할 수 있고 페널티는 반대로 국고보조금 선정에 있어서 차별이나 보조율,

의 감축이다 하지만 페널티규정보다는 인센티브 규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 ,

는 페널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 환경지출을

감축할 경우 전국에 걸쳐 최소한의 환경서비스수준을 제공한다는 국고보조금의 지급목

적과 상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환류도 그린시티제도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다 제 회 그린시티 선정에. 2

있어서 약 억 천만원정도의 인센티브대상 천만 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비보조로2 8 ( 5 )

지급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포괄보조금의 형태이다 우선 제 회 이후부터 인센티브로, . 3

40) 그린시티의 평가지표는 환경성평가지표와 현장점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환경성 종합평가지표는 지자체,

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환경기반 및 환경시책 등 개 분야의 지표로 구성하되2 ,

서면 및 현지심사를 거쳐 종합점수를 부여하고 있다총 점 배정 환경기반 분야는 환경질 환경시책( 900 ). ,

성과 등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개 환경관리부문 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정책기반 의5 ( , , , , )

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각 부문별 점씩 총 점 되어 있고 환경시책 분야는 해당 지자체에서25 ( 120 600 )

제출한 대표적인 환경시책또는 사업을 평가하는 개 부문내용 성과의 개 세부평가지표로 이루어져( ) 2 ( , ) 6

있다각 부문별 점씩 총 점 현장점수는 현지심사를 통해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150 300 ).

지표에 의해서는 고려할 수 없는 주민만족도 등 정성적 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定性的

것이다 총 점 배정 환경부 참조( 100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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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제공되는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성과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유발

하고 이 후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포괄보조금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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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6 |․ 157

제 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6 |․연구의 요약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현황을 환경정

책영역별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 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주요한 변화인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현

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 ‘

법 제 조는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 5 “

법에 의한 주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1,000 466 ( )

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

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

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2004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2005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 강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라 환경분야

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리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

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

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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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변화를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2002 2004 3

에 걸쳐 환경지출 및 수입 현황을 환경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위계별 광역지자체별로, ,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 2002 13.6 2004 16.1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에서 로 상승46.8% 48.0%

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 ,

에 있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반해 공공부문은 자연보호 및 토양 분야,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환경지출 중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

은 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폐수관리와 폐기물관리 영역에서 높은 비중전체 공공부80% (

문 환경지출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보호 자연보호 방사선물질관리 연구90% ) . , , ,

개발 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다.

환경지출에 있어 특별 광역시 본청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이 폐수 폐기물 영역에서· ,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폐수영역은 년간 이상의 감소를 보인 반면 폐기. 2002-04 24%

물 및 자연보호분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별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환경관리. ·

사업이나 시설투자가 본청 중심으로 이행되는 까닭에 자치구의 환경영역상의 주 업무는

폐기물영역의 청소관리 분야가 된다 광역도에서는 특별 광역시와는 달리 대부분의. ·

환경관리 업무가 시 군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출액의 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역도청의 주요업무는 자연보호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총지출 액의 이상이 이 영역50%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와 군은 비슷한 유형의 지출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

지출이 폐수 및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별 광역시청의 경우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세출은· 20.8%~22.5%

로 비교적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로5%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 많은. 9.8%~13.0%

부분을 자체재원을 통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도청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이상인데 반해 환경의존재원을 통해 환경지출을 부담하는 정도는 정도로 매우50% 1%

낮은 상황이다 특히 세출에서 환경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에 불과해 가장 낮으며. 2%

이는 도 본청의 업무 중 환경분야 업무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와 군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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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6 |․ 159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차이점은 시에 비해 군의 의존재원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

년의 경우 전체세출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 였다면 군은2004 34.8% ,

였고 환경지출에서 환경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와 였다61.4% 24.8% 36.2% .

자치구의 경우 특별 광역시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존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환경관련의존재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

위와 같이 환경지출 및 의존재원의 현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 뒤에 전국 특별 광역시, ·

와 광역도의 시 군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과 환경지출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분야 외의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을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하며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특정보조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국고보조금도 환경지출 유발 금액이 환경분.

야 국고보조금 지급액보다 작아 편향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이러한 편향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지방비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다.

국가전체의 최소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고보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국고보조율의 결정에 있어서 재정여건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위해서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에 더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포함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호 및 의사. ,

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자체의 담당공.

무원과 환경단체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으나 이미 결정된,

사업과 기준요율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지급 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환경분야 국고.

보조사업 중 일부는 지자체의 위계광역시 시 군별로 상이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 · )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른 차등만 두고 있을 뿐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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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셋째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특정용도에만. ,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에 있다 이러한 경직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는 다양한 여건 및 시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국고보조사업. ,

의 합리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에 문제가 있다 사업완료시 정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체계적. /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지자체별 환경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평가결과가 추후 국고보조금의 배분 시 활용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 ,

체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제도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국고보조금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연화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국고보조금을 통합하거나 포괄하여야 한다.

포괄보조금은 포괄의 범위와 객관적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통합보조금은,

통합에 있어 통합대상의국고보조금종류의선정및통합에따른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

의 협상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인 포괄보조금 및 통합보조금을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영역별 지역별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

둘째 국고보조금의 지급목적에 맞게 지급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우선 외부효과, .

의 내부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을 투자집행 지방자치단체와 인근지- -

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전국적으로 특정 공공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유지한다는 국고보조금의 또 다른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편향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급기준에 국고보조금.

의 지출유발효과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고 하한선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향후 국고보조금배

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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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6 |․ 161

단체의 환경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환경성과 및 비용 편익을.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환류는 계획이상의 성과를 올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계획미.

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페널티의 부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센티브는 국고보조금.

선정에 있어서 우대나 보조비율의 상향으로 제공할 수 있고 페널티는 반대로 국고보조,

금 선정에 있어서 차별이나 보조율의 감축이다 하지만 페널티규정보다는 인센티브 규정.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2.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개년을 대상으로 환경예산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2002 2004 3

보았다 특히 환경지출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매년 지출의 변동이 심하여.

특정지자체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추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향후 환경지출 데이터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좀 더 풍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연구의 초점이 환경관련 세입보다는 세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세입으로는 쓰레기수거료 하수도사용료. ,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입과 환경지출간의 상관관계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

의 초점이 지방비 부담까지 포함하면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에 맞추어졌던데 기인한다 사실 대부분의 환경분야 자주재원이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이러한 자주재원과 세출간의 상관관계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

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면 본 연구의 내용이 더 충실해졌을 것이다, .

셋째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제도 발전을 위한 개괄적인 방향은 제시하였지만 구체적,

인 로드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제시보다는 우리.

나라 환경예산 및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제도의 상세한 분석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

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분야 국고보조 각 사업에.

대해 상세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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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67

부록 세입 및 세출 과목구조< 1>

부록표< 1-1> 회계별 세입의 과목구조일반회계

장 관 항 목

지방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과연도 수입

개 목12

개 목5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개 목25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

예수금 융자금 원금 수입, ,

부담금 잡수입 과연도 수입, ,

개 목25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개목2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

교부금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재정 보전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국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국내 차입금차입금 지방채 증권, ,

지역 개발기금개 목5

국외 차입금 국외 차입금

특별회계

장 관 항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외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잡수입

과연도 수입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 국내 차입금

국외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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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부록표< 1-2> 회계별 세출의 과목구조

일반회계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일반행정비입법 및 선거관리

항과 세항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설정 위임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채무상환:

지방체상환,

채무부담상환

예비비 등:

예비비 기타,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

교통관리비

민방위비민방위 관리비

소방 관리비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제 지출금

교부금

예비비

특별회계

장 관 항 세항

사업비용 사업비용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재산조성 재산조성

지방채

원금상환금

차입금

지방채

차관

이자상환금

차입금

지방채

차관

전출금 전출금

기타 사업외 비용 기타사업외 비용

전연도 미불금 전연도 미불금

예비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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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69

부록 의 환경영역 분류< 2> EPER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대기 및

기후보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나 프레온가스 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SF6) (CFCs)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에 응축되는 현상을□

감축시키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 및 활동

단 에너지 절약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오염 예방1)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생성을 제거하거나 감축시키기:

위한 활동 및 조치

생산활동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생성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o ,

감축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산공정으로 대체하는 활동

원재료 에너지 촉매제 등을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물질로 대체할 수o , ,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는 활동 원재료에서 미리 오염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활동

탈황연료 무연휘발유 사용 천연가스차량 이용 예 천연가스버스, , ( :․구입지원 등)

배기가스 및 통풍공기 처리 사후처리2) ( )

여과장치 집진기 산화촉매장치 사후 연소 등과 같이 연료의: , , ,

연소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또는 기타 물질을 제거 또는

감축시키기 위해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가동하는 활동, , ,

측정 규제 실험 기타활동3) , , ,

오염물질 농도 또는 대기상태 감시활동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

측정 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시활동 대기관련 행정 관리, , , , ,

훈련 정보 및 교육서비스 등,

기상관측소 업무활동 사무실 공기정화 활동은 제외o ,

10

폐수관리

내수면 바다로 방류되는 폐수를 감축함으로써 지표수의 오염을,□

예방하는 활동 및 조치

폐수 방류 감시 및 규제 폐수 수거 및 처리 오수정화조 설치 및, ,—관리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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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이미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활동은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보호 및 복구 로,「 」

분류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오염 예방1)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지표수의 오염 및 폐수의 생성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

하수처리망의 분리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을 처리하거나 다시o ,

사용하는 활동 등

하수처리 네트워크 사후처리2) ( )

하수처리 네트워크 폐수 집하조 저장탱크 및 기타: *, ,

운송수단 하수차 을 이용하여 수거 처리 유지 보수하는 활동 빗물을( ) , , ,

처리하는 활동 포함

하수처리 네트워크 폐수 생성시점부터 하수처리시설을 거쳐* :

지표수로 흘러가기까지의 일련의 시스템 하수도 하수관거 침사지( , , ,

유입펌프장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송풍기 방류펌프장, , , , , ,

농축조 소화조 정화조 슬러지농축조 탈수기 등, , , , )

하수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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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71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오수처리과정

그림출처 서남하수처리장< : >

하수도 관련 사업 비용 단 상수도 관련 사업 배수 및 우수 펌프장o ( , ,

관련 비용은 제외)

가축분뇨 처리 사업 비용 분뇨 수수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련o ( ,

비용 등 단 가축방역은 제외. , )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시설 청소비용 운영비 공중화장실 난방비o * , ( ,

전기요금 포함 단 청사 화장실 개보수 및 청소 등의 공중시설이 아닌. ,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제외)

공중화장실의 범위 자연공원 관광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점포* : , , , ,

상가 전문상가단지 휴게소 철도역 지하철역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 , , , ,

유선장 및 도선장 주유소 체육시설 공항 공연장 동식물원 병원, , , , , , ,

학교 묘지시설의 화장실,

분뇨처리관련 비용 분뇨처리수수료를 따로 집계할 수 있도록 독립된o (

행으로 구분하여 분류)

저수조 및 물탱크 설치 청소 비용은 제외o ,

선실 현상 폐수 재처리 필터 구입o X

냉각수 처리3)

냉각수를 외부로 방출하기 이전에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과정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물과 방출되는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냉각도관o ,

배출된 냉각수의 분산을 강화하는 장비 밀폐되어 있는 냉각도관, ,

난방목적으로 냉각수를 사용하는 도관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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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측정 규제 실험 기타 활동4) , , ,

감시 행정 관리 훈련 교육활동 등: , , , ,

폐기물관리

폐기물이 생성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된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감축하는 활동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감시 및 규제 활동 재활용 활동 거리청소, , ,—및 공공쓰레기 수거 활동

낮은 수준의 방사능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오염 예방1)

고형폐기물의 생성을 예방하거나 감축시키는 활동 및 조치:

수집 및 운반 사후처리2) ( )

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을 수집 운반하는: ( , , ) ,

활동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하거나 운반하는 활동도 포함, .

단 제설작업과 같은 겨울철에만 행해지는 서비스는 제외,

가로청소 마을청소 등o ,

청소관련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로 도로 논길 정비 관련 비용o , ,

유해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사후처리3) , ( )

소각 매립 봉쇄 지하폐기 해양투기 등: , , , ,

소각장 매립장 기타 분쇄 재활용 등o , , ,

폐기물 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o

청사 사무실 청소위탁은 제외o ( )

측정 규제 실험 기타 활동4) , , ,

폐기물 생성 및 저장상태를 조절하고 측정하는 활동 및 조치 독성을: ,

조절하고 측정하는 활동 행정 관리 훈련 교육 규제 등, , , , ,

30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

보호 복구,

오염물질 침투 예방1)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지표수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양을 감축시키는 활동 및 조치 토지봉인 오염물질 누수- ( ,

및 누출방지장치 집수장치 설치 오염물질 저장시설 및 운송수단 강화( ) ,

활동)

지하수폐공 원상복구o

토양 및 수역 정화2)

토양 및 수역내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활동 및 조치:

매립지 및 기타 지역에서의 토양오염 정화o

강어귀 등 수역으로부터 오염물질 준설작업o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주변 지역 지원사업o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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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73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사고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의 정화 누출된 기름 청소o ( )

연안 정비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폐어망 폐그물 수거o : , ( )

수질검사 단 폐수관리 종 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o ( , ,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폐수관리 종 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호 영역으로,

분류)

예 오폐수 처리시설의 수질검사 폐수관리) 20( )→

단 석회 황토 살포 등을 통해 수질을 정화시키는 활동은 종 다양성o , ,

및 자연경관보호로 분류

침식 및 기타 물리적인 퇴화로부터 토양 보호3)

토양보호를 위한 식물 복구 침식 방지벽을 건설하는 활동o , ,

토양유실방지 활동

사방댐 건설 산지사방 공사 등,․친환경 농업 관련 지원 방목활동 지원o ,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o

토양의 염화 예방 및 복구4)

바닷물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경제적인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배제)

측정 규제 실험 기타 활동5) , , ,

감시시스템 운영 지하수 지표수 수질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 지하수o , , , ,

및 지표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행정 관리 훈련 정보, , , ,

교육활동 등

하천정비 연안정비 사업은 제외 단 하천 또는 연안의 오염물질, . ,※

제거활동은 포함

소음 진동,

감축

산업 및 운송수단의 소음 및 진동의 억제 감축 방지 등을 목적으로, ,□

하는 조치 및 활동

학교 수영장 및 대중장소에서 발생되는 소음 감축 댄스홀의, ,—방음장치와 같이 주변의 소음을 감축시키는 활동

소음 진동원의 개선을 통한 예방1) ,

산업장비 운송수단 항공 및 선박엔진 배기시스템 브레이크로부터: , , , ,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 타이어 도로 또는, /

바취 철도의 표면마찰에 의한 소음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 및 조치/

장비 및 운송수단의 후드 브레이크 배기시스템 등에 방음장치를o , ,

부착시키는 활동

진동 흡수를 위해 고안된 보강재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o ,

기계 및 장비 소음이 적은 불꽃 및 버너 등,

지표면의 개선을 통해 소음을 감축시키는 활동 및 조치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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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콘크리트 도로를 소음이 없는 아스팔트나 다층 표면으로 대체하는․활동

소음 및 진동 방지시설 설치2)

방음벽 칸막이 차단벽 등의 소음방지 시설 설치: , ,

측정 규제 실험 기타활동3) , , ,

소음 감축을 위한 교통 관리 속도제한 교통흐름의 개선 등 소음을: ( , ),

일으키는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시간 및 통행구간 제한제도 도입,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구간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하도록 하는

교통체계 건설 완충지대 설치 대중교통 개선 또는 자전거 이용과, ,

같은 수송수단의 분담체계 재구성 등

종 다양성

보호 및

자연경관

보호

동식물 보호 생태계와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 및 활동,□

역사유적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경관 보호 농업을 위한 잡초, ,□

제거활동 도로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따라 조성된 녹지공간 유지,

관리 활동은 제외 가로수 보호활동 제외( )

종 및 서식지 보호 복원1) ,

서식지 복원 동식물 종의 보존 도입 복원: , ,

적조 방제사업 방제를 위해 살포하는 황토와 관련된 모든 비용 포함o ( )

유전자보존 생태계 복원 동식물 종의 보존을 위해 행해지는 외래o , ,

동식물 거래 금지

야생동물 이동통로 공사 동물에 대한 먹이 제공 야생조수 부상o , ,

치료비 산림병해충 예방 솔잎혹파리 소나무 재선충 등, ( , )

휴양림 숲가꾸기 서울숲 포함 국립 도립 군립 시립 공원 관리o , ( ), , , , ,

친환경 들판 생태학습장 자연발생 유원지 등 단 도심공원 예, , ( , ( :

보라매공원 과 같은 각종 공원은 환경보호활동에서 제외) )

동물원 식물원 희귀 멸종 동식물의 보호 및 종 보호측면을 포함o , ( )

단 불가사리 구제 사업 경제수 조림 임도시설 관련 비용은 제외o , , ,

자연경관 및 준 자연경관 보호2)

천연기념물 보호 보호수 관리o ,

버려진 채석장 광산 등의 복구 활동o ,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산불 방지 등의 산림보호활동 단 산림조합o ( ,

관련비 산불진화활동 관련비는 제외, )

산불과 관련한 환경보호활동은 산불예방 및 산불지 사후복구 작업만․포함

측정 규제 실험 기타활동3) , , ,

측정 감시 분석 행정 관리 교육활동 등: , , , ,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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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75

환경영역

구분설 명

환경

영역

방사선으로

부터

보호

방출된 방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나 조치

차폐시설이 필요한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운반 처리하는 활동,□

포함

작업장 내에서 취해지는 보호조치 핵발전소의 외부 안전 등 기술적,□

위험방지와 관련된 활동 및 조치는 제외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이는 폐기물 관리로 분류 도 제외( )

70

연구 및

개발

환경보호 분야에서 지식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법을 창안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활동할 수 있도록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함

오염물질이 인간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염물질의, , ,□

분산 메커니즘 판별 및 분석활동 오염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장비 개발,

80

기타

환경보호

활동

환경 행정 및 관리 활동이나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호활동□

일반정부 민간단체의 환경행정 규제, ,—환경자문서비스 의뢰 허가 환경관련 면허취득, , (ISO 14000,—

유럽환경경영 감사규칙EMAS( ,Eco-Management and Audit

등Scheme))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관련 의견교환 교육활동 등, ,—지출금액을 나눌 수 없는 환경보호활동.—국제기금 기부국의 경우 수혜국에서 어떤 환경보호활동영역에o :

지출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환경보호활동으로 분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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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77

Abstract

In most countries the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rectly engaged in the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the statistic ʹ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s and Revenues (EPER)ʹ bythe Bank of Korea,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amount to 6.5 trillion won, about 82 % of 7.7 trillion won, total environmentalexpenditure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financial basis for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stimulate a efficientallocation of scarc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untryʹsoverall environmental performance. Because the financial situation of most localgovernments in Korea are very tight, many local environmental projects(sewerage, incinerator, land‐fill, etc.) are in a significant part financed byfederal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is research report has twoobjectives. Firstly, it will provide a systematic summary of the localenvironmental expenditures which is aims to, Secondly, it will review theexisting federal environmental grants and suggest policy options to enhance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rants.

This report has collected, classified, and summarized the expenditure andrevenue data in key environmental sectors (air quality, water quality, waste,nature conservation, etc.) from 2002 to 2004 for 7 metropolitan cities and 9provinces. The data are also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e sub‐localities; citiesand counties of the province and autonomous districts of the metropolitan city.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xpend the most part of environmentalbudget on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while the expenditure for natureconserv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alexpenditure of autonomous districts is concentrated on the waste treatment,because most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 the metr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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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 발전방향 연구|

area carried out by the city government, while the district government is almostonly responsible for waste collection.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ituationin the province. Here the cities and counties are major player in public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the province government is more coordinatorthan playing actor.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the provincegovernment are not only relatively small, but also more than 50% of themoccur in nature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were partlyfinanced from dependent resource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34.8%for cities, 61.4% for counties in 2004.

In order to examine how different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inducedby financing sources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conditionalenvironmental grants,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we have applieda panel data method and found that the induced expenditures in environmentalarea by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or conditional non‐environmentalgrants are very limited. This result makes clear that the conditionalenvironmental grants are required as a stable financial basis. But it was alsoobserved a ʹdeflective effectʹ of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at islarger for financially weak loc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localgovernments, the report has suggested following policy options to improve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system: Firstly, it is proposed to moveto a block grant system, which shall classify and group the existing too specificenvironmental grants and give local governments more flexibility in usinggrants. Secondl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llowance criteria ofenvironmental grants in oder to consider both efficiency (spill‐over effect) andequity (financial weakness). Third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a coherent system of evaluation and feedback in order to stimulate an efficient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