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 11) 금융연구원 자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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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1) 법령연구원동욱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2013. 7. 2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은행법 및 금융 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고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였다(개정은행법 제16조의2 제1 항, 제15조의2, 개정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4).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 을 국회에서 처리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금산분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이라고 보인다. 2) 최근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시작된 복지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밝혀지고,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행태가 현재 상태에서 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금산분리의 강화도 그 중 하나의 추진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산분리강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금융개혁방안의 하나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이다. 2011. 12. 16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금융 지배구조법또는 정부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고, 3) 2012. 6. 5 동법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4)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 김기식의원이 이 1) 본고는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금융법연구제9권 제1호, 2012, 55-105면; “금산분 리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고찰”, 2013년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3, 85-90 면으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국회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7. 2, 2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13. 7. 2, 2면 참조. 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1-235호)”, 2011. 12. 16. 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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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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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1)

법령연구Ⅰ

원동욱|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2013. 7. 2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 다. 은행법 및 금융

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고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 다(개정은행법 제16조의2 제1

항, 제15조의2, 개정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4).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

을 국회에서 처리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금산분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이라고 보인다.2) 최근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시작된 복지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밝혀지고,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행태가 현재 상태에서

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금산분리의 강화도 그 중 하나의

추진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산분리강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금융개혁방안의 하나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이다.

2011. 12. 16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금융

지배구조법” 또는 “정부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 고,3) 2012. 6. 5 동법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하 으며 국회에 제출되었다.4)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 김기식의원이 이

1) 본고는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 2012, 55-105면; “금산분리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고찰”, 2013년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3, 85-90면으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국회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7. 2, 2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13. 7. 2, 2면 참조.

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1-235호)”, 2011. 12. 16.

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2. 6. 5.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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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보완한 법률안(이하 “김기식안”이라 함)을 제안하 고, 김기준의원이 또 다른 법

률안(이하 “김기준안”이라 함)을 제안하 으며 이종걸의원, 김용태의원 등도 유사한 법

률안을 제안하여 현재 다수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5) 금융회

사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안은 그 동안 금융당국에서 2003년경에 추진하 던 통합금융법

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즉,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각 금융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과거와 같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전통적인 역에 한정된 상품이 아니라 모든 금융

역에 걸친 신종금융상품으로서 이와 같은 상품이 출현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감독

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대상 금융기관이 어느 역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감

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제기되자마자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통합금융법의 제정 추진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지속하 던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을 전환하여 증권업, 보험업

등의 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분위기는 주춤해졌

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 다.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 으며, 은행의

지배구조모범규범을 제정하게 하기도 하 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지배구조법의 제

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금융지배구조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에 근간을 두

고 법의 체제를 구성하 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

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은행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지배구조의

틀을 기타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

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법제정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6)

이하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

용 및 문제점,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5) 구기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정무위원회, 2012. 9.

6) 정찬형,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방안”, 한국금융법학회・한국은행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3. 5. 3, 3-39면; 원동욱, 전게논문, 55-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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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에서 2011. 12. 16 금융지배구조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제정이유는 “개별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 을 유도하여 금융이용자 등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고,7) 2012. 6. 5 국무

회의 심의자료에서 설명한 제안이유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등을 제시하 다.8) 그러나

이와 같은 제정이유만 가지고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정확한 배경을 파악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지배구조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국금융연구원에 위탁하 으며, 이와 같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지배구조법에 대한

공청회를 2010. 6. 개최하 다. 또한 공청회 발표자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금융지배구

조법에 반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한 공청회 자료(이하

“금융연구원자료”라 함)9)를 참고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지배구조법 제정의 추진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 강

화에 기여해 왔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나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내부통제

기능의 활성화 등에 있어서는 제도 및 운 상의 미흡한 측면이 부분적으로 노정되었다

고 한다.10)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국제적

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배구조 관련 법률간의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능적

차원의 법률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았다.11) 금융연구원 자료상의 추진 필요성으로는 크게

지배구조의 감독기능 측면, 지배구조의 법률구조 강화,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통

합방식 및 기능적 규율체계 마련의 고려 등을 들고 있다.12) 우선 금융업종 간 지배구조

7)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3), 1면.

8)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4), 1면.

9)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2010. 6. 23.

10)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1면.

11)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1-2면.

12)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19면.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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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

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경 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이 아니라 책임 및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 금융업종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

하여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3) 즉,

금융 역 간의 지배구조 상의 차별화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제재 및 심사체계 등에

대한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통합규율에 의한 감독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4) 이를 통하여 이사회의 기능과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을 연계하

여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요 임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5) 그

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핵심과제로서 규범화되고 있는 지배구조 및 보수정책 등에 대

한 규제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었다.16) 세

계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보수정책이 핵심과제로서 규범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내적으로는 기능적・통합적 규율체계에 의한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반 하겠다는 것이다.17)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를 통합규율하기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적・통합적

규율체계에 의한 감독체계로의 전환하려는 취지를 반 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에서 밝힌 제정이유 및 국무회의 자

료상의 제안이유와 금융연구원 자료에서 제시한 제정이유를 종합해보면, 2003년부터 추

진하 던 통합금융법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

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나,18)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이 개별 업권별 혹은 사안별 개정형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법률간 일

관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능적 차원의 법률 정비도 고려”한다는 내용이나,19) “ 또한

13)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19면 참조.

14)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20면.

15)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19-20면 참조.

16)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20면 참조.

17) 한국금융연구원, 전게자료, 20면 참조.

18)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4), 1면.

19) 한국금융연구원, 전게자료,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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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 측면에서도 기능적・통합적 규율체계에 의한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는 ---”20) 내용을 고려했을 때 통합금융법론에서 주장하는 규제의 일원화 내지는 기능

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내용 및 문제점

금융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된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현행 은행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약간의 새로운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임원의 자격요건(은

행법 제18조), 사외이사 자격요건(은행법 제22조 제7항), 임원 등의 겸직제한(은행법 제

20조), 이사회의 구성(은행법 제22조), 이사회의 권한(은행법 제23조), 사외이사선임(은

행법 제22조 제3항), 감사위원회(은행법 제23조의2), 내부통제기준(은행법 제23조의3),

지배구조내부규범(은행법 제23조의4)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타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1)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 던 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의 사

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의 직을 잃도록 하 다(정부안

제6조 제1항 3호).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사의 상근임직원・비상임이사는 경 진과 밀

접한 관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선임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

사유로 비상임이사를 추가하 고 해당 임직원 및 비상임이사의 냉각기간21)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 다.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경 진 감시역할 수행을 위하여 경 진으로

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22) 김기식안에

서는 해당금융회사에서 5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에

서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추가하 고, 김기식안 및

김기준안에서 냉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안 제6조 제1항의 결격사유는 은행법 제22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를

20) 한국금융연구원, 상게자료, 20면.

21) 상근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제한기간을 냉각기간이라 한다.

22)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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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작성되었는데, 다만 비상임이사를 추가하 고, 상근 임직원 및 비상임이사의

근무 종료후 선임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 다.23)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결

격사유를 보면, 그 사유가 매우 복잡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이다.

나) 사외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정부안 제15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안 제15조 제1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

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그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정부안 제15조 제2항, 제3항).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부안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

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키도록 하

고 있다(정부안 제15조 제4항). 정부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은 최초로 법안 제12조 제1

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하고(정부안 제15조 제7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

로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 다(정부안 제15조 제6항). 김기준안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시 1인은 근로자위원 대표

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1인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김기식안에서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CEO 등 경 진의 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 으며, 사외이사후보 추천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이익집단화・자기권력화를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

련 절차에 반 하 다고 한다.24) 또한 자기 자신을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 대해 공정성

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에서만 선임하도록 한 것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

23) 금융위원회, 상게자료, 8면.

24)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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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집행기관으로

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

이사의 선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주주나 경 진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가 대주주 또는 경 진의 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 또는 경 진의

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27)

그러나 김기준안과 같이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위원 대표가 추천한 자로 선임하도

록 의무화하는 것은 주주의 경 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성격이나

사외이사의 기능에 비추어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김기식안과 같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미국, 일본 등의 일반

주식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설치하자는 제안인

데, 현재 우리나라 상법 제393조의 2에 의해서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사내이사 등에 대한 추천을 함으로써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당금융

회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내부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집행임원을 선임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 발생하 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간의 담합에 의

한 임기연장 등 자기권력화, 이익집단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사외이사는 금융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또는 경 , 법률, 회계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정부안 제6조 제2항). 사외이사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25) 정찬형, “2009년 개정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한 의견”, 「상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295면.

2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 「상장」 제339호, 2003, 37면 참조.

27) 당초 입법예고한 정부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무회의 통과한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사내이사,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외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이사회가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사외이사 중 일부는 회사업무나 회사사정에 정통한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임과정에서 회사 업무나 회사 실정에 정통한 자가 모두 배제된다면 너무 사외이사의 독립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대주주와 관련된 이사나 대표이사 등은 배제하도록 하되, 최소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회사관계자가 1인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31 |

규정하고 있다.28)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포괄규정에 대한 사법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29)

2) 업무집행책임자 규율

금융회사에서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

정)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정부안 제2조 제2호),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

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

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안 제2조 제5호). 전략기획·재무관리 및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

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정부안 제8조 제1항),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정부

안 제8조 제2항),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안 제8조 제3항).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

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정부안 제9

조). 김기식안에서는 모든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른 임원과의 연대책임을 규정하 고 상법 제401

조 내지 40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임원에 준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지만, 실무상 대체로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있어 CEO에 종속되어 업

무를 수행하며 주주・이사회의 감독・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이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30)

그러나 금융회사에 도입하도록 규정한 업무집행책임자제도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금융회사도 주식회사이므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상의 제도를 우선하여 입법에 반 하고 있다. 금

융관계법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등 거의 모든 제도

를 상법에 근거하여 지배구조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집행책임자라

28)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4), 12면.

29) 정찬형, 전게논문, 294면.

30) 금융위원회, 전게자료(주4), 19면.

법령연구Ⅰ

| 32

는 상법상 집행임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며 집행임원과의 혼동 우려를 피하고자 한다

며 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여 새로이 규율하고 있다.31) 그 목적, 개념, 법적 성격, 선임

절차 등에서 상법상 집행임원과 동일하게 운 하면서 과연 전혀 새로운 제도라고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둘째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성격이 불분명해질 것이다. 금융지배구조법에 의한 금융회

사의 이사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 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경 진을 지휘・감독하고 이사회

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32) 그러나 이사회가 감독기능에 중점을 두는 이사

회로 운 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사외이

사의 경 진으로부터의 향력 배제가 가장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식회사에서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배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금융지배구조법에

서처럼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중시하면서도 대표이사의 존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대표

이사의 회사 경 및 이사회에서의 향력으로 인하여 사외이사 및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셋째로 금융회사가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주식회사이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법상의 제도를 거의 대부

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안 제2조 제2호에서와 같이 업무집행책임자와 상법상 집행임원이 엄밀

한 의미에서 다른 제도라고 본다면 양 제도의 동시 채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임

원과 업무집행책임자는 그 선임 근거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제도인데, 금융회사에서 동

일한 제도를 근거가 다르다고 동시에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는 의문이고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는 상법상 집행임

원제도를 금융회사에서는 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법규정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로 업무집행책임자의 법적 성격, 권한, 의무, 책임 등이 불명확하여 향후 금융회

사에서 업무집행책임자를 선임하여 운 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업무집

행책임자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데, 결국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상법상

집행임원과 동일하며 그 권한, 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 상법상 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이다. 더욱이 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시에는 정부

안 제10조에서 업무집행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 제400조, 제402조 내지 제406조

31) 금융위원회, 상게자료, 19면.

32) 금융위원회, 전게자료, 4면; 한국금융연구원, 전게자료, 20-21면.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33 |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 었지만, 국무회의 통과시에는 이를 삭제하여 업무집행책임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가 더욱 애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지배구조법에 의한 업무집행책임자제도의 도입은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이를 상법상의 집행임원과 별개의 제도로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는 상법에서 도입한 제도들을 주로 이용하 고,

상법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 다.33) 따라서 상기

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상법상 집행임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라는 임원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도입

과정에서 혼란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3) 대주주 적격성 심사

(1) 법안 내용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당시 정부안 제31

조가 적격성 요건, 대상, 주기 등에 대하여 모두 법에서 정하지 않고 백지위임하는 형식

을 취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를 권고받았다.34) 이

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안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김기식안과 김기준안(김기식

안 제33조, 제34조; 김기준안 제29조, 제30조)을 비교해 볼 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기식안 및 김기준안

등에 의하면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변경승인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게 취득

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및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의 주기적 심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게 요건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김기식안에서는 벌칙규정이 별도로 규정되

어 있다. 즉, 대주주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든가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경 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주기적으

로 심사를 하도록 하 으며, 대주주 자격에 미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측에서 요건의

33)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금융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준법감시인제도가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제도는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관리를 위하여 2000년 이후에 도입된 제도로서 개정상법에 2011년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보다 앞서서 금융관계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34) 구기성, 전게보고서, 142면 참조.

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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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격성이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 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 다. 결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에 적용되었던 주기적 대주주 자격의 심사제도가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

업자 등에 확대된 것이라 하겠다.35)

(2) 찬・반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업계 및 학계에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에서는36) 대주주 자격심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첫째, 모든 금융업

종에 대하여 통일된 지배구조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37)과 둘째, 대주

주의 자격을 심사하고 미충족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38) 이에 대하여 첫째 의문에 대해서

는 금융회사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업종의 차이가 아니라 자산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향의 정도라고 보면서 금융업종별 차이나 특성이 지배구조 자체의

차별화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적용 면

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로서 진입규제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별히 과

도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9)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지배구조규제의 일부로서 진입규제의 하나로 규제하

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대주주 자격심사는 금융회사가 건전하고 신중하게 운 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경 에 부정적인 향을 줄 자는 사전에 배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40) 둘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범죄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35) 김정호 외3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23면

36) 찬성론의 견해는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구조”,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18-26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대주주 자격심사”, 「기업지배구조 리뷰」 제63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10-14면의 내용을 주로 참작하여 작성한 것이다.

37) 정순섭, 상게자료에서 대주주 자격심사에 대한 소극적인 견해로서 필자의 논문인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제24회 춘계학술발표회, 2012. 4. 7, 발표자료, 27면과 원동욱, “2010년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415-416면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대주주 자격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38) 정순섭, 상게자료, 10면.

39) 정순섭, 상게자료, 10면.

40) 정순섭, 전게논문, 21-22면.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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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셋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주주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방안

으로서 금융회사의 적정한 경 을 확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41) 대주주 적격성

의 심사의 계속적 규제와 관련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가지는 제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진입단계 이후에도 가급적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강하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가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잘못된 의사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고

려할 때 조직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2)

이에 반하여 반대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43)

비은행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을 갖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과는 공공성과 시스템 위험

측면에서 성격이 상이하고 은행과 같은 소유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종의 성격 및

규제법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는 것이다.44) 비은행금융회사는 대부분 대주주가 존재하고 대주주의 사업범위가 넓어

현실적으로 사회적 신용요건에 저촉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자격요건 미충족시 대주주

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책임경 을 약화시키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경 권 공백을 초래하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회사의 인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5)

그리고 국 등은 개별법에서 ‘주주자격’을 원칙 중심으로 기술하되, 당해 금융사 경

에 미치는 향과 관련하여 적격성을 판단하고 대주주 자격에 대한 박탈문제(주식처분명

령)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미국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관계 법률에 원칙적 수준에서 추상적으로 규정

하고 있을 뿐 주식처분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하

여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4조, 금융산업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상법 제401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형법 제355조, 제356조 등에서 민사 및 형사상 충분히 규제하

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기

본권이 제한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

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 주식의 처분명령권을 포함하는 대

41) 정순섭, 상게논문, 22면; 전게자료, 11-12면.

42) 정순섭, 상게논문, 25-26면.

43) 반대론의 견해는 유주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2012년 한국경영법률학회학술세미나(2012. 11. 12), 32-34면 및 김정호 외3인, 전게서, 42-45면의 내용을 주로 참작하여 작성한 것이다.

44) 구기성, 전게보고서, 141면.

45) 구기성, 상게보고서, 141면.

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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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의 입법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이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

한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적절성이 있다고 할지

라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서 인정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보험업법에 그러한 내용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

(3) 문제점

대주주 적격성 유지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제정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 규제와 유사한 내용 및 수준의 규제제도를 운 하는 국가는

없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성격,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가능성 등으로 위헌소

지도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새로운 혼란요인을 제공하고, 중장기

적으로 금융회사의 책임경 을 저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도 있다.

금산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위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위험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경우는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금융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시스템위험이 비교적 작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는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다.46) 따라서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일괄적 실시는 금융기관별 특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47) 일부에서는 업종의 차이보다는 자산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향의 정도가 규제의 차별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통일적 실시를 옹호하고 있는데,48) 금융시스템에 대한 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시스템에 대한 향을 판단할 때에는 자산규모뿐

만 아니라 금융업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규모의 은행과 증권사, 보험

46) 민세진, “미국 산금분리규제 진화 및 영향에 대한 연구”, 「BFL」 제20호, 2006, 118면. 이와 같이 시스템 위험의 차이는 은행은 유동적 부채(은행예금)를 비유동적 자산(은행대출)으로 전환하는데 반해, 보험사는 장기의 비유동적 부채(보험계약)를 유동적인 자산(채권, 주식 등)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시장거래나 자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47) 정찬형, 전게자료, 30면 참조.

48) 정순섭, 전게논문, 17-18면; 전게자료, 12면.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37 |

사가 부실화되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향은 은행의 경우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

하여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통일적인 기준의 적용은 증권업, 보험업 등에 대

한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Ⅲ. 향후 정책방향

1. 법제정에 대한 비판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은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각국의 법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일부

은행의 지배구조 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급격히 추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49) 일부 대형은행의 경 진이 사외이사와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경 권의 연장을

시도한 행위50)와 또 다른 대형은행의 최고 경 진 간의 고소・고발사태51)는 금융회사 지

배구조상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강도 높은 금융개혁방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금융지배구조법의 추진배경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면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

은 아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도입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등은 기대한 만

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52) 또한 금융권역 마다 제도상의 요건이 다르다보니 규제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에 동조하여야 한다

는 요청을 어느 정도는 반 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53)

그러나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49) 윤창현, “금융기관규제와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법안 : 위기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월간금융」 8월호, 전국은행연합회, 2010, 12면.

50) KB금융지주사의 회장 직책이 공석이 되자 KB금융지주사의 이사회는 후임 회장의 선임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기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된 후에 회장을 선임하도록 권고하였으나, KB금융지주사는 회장 선임을 강행하였었다(이데일리, “사외이사논란 vs 관치부활”, 2010. 1. 11 참조).

51)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 3인이 서로 고소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등 신한금융그룹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최고경영자 3인이 모두 사태하게 되었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동아일보, “신한금융 일주주들 ‘라응찬 오지말라.....사퇴하라’”, 2010. 10. 23 참조).

52) 윤창현, 전게자료, 13면; 한국금융연구원, 전게자료, 1면.

53) 윤창현, 상게자료, 13면.

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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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금융정책 추진방향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 추진은 최근 금융정책의 추진 방향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육

성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금융산업의 비젼을 제

시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 다.54)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

하여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특히

증권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의 경 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

본시장법을 제정하 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 다. 이에 반하

여 금융지배구조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에 근간을 두고 제정하 기 때문에 모든 금융

회사에게 현재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상기의 금융정

책의 추진방향(증권업, 보험업 등의 성장을 위한 경 의 자율성 확대)과는 달리, IMF관

리체제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 던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과

동일한 기조 하의 정책으로서 모든 금융회사를 일률적인 지배구조에 의하여 경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표방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육

성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히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본다.

2) 금융회사 고유특성

금융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55) 금융기관

은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 수익성 등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인 추진 부문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

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성 및 건전성이 중요하며,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Bank run

의 가능성, 지급결제업무 수행에 의한 경제 전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 부채비율이 높음으

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은행의 부실화는 전체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반하여 증권업, 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의 중요성은

약화되면서 건전성, 수익성 등이 중요한 경 목표로 되는 금융업이다. 즉, 증권업의 경

우는 고객 자산과 고유재산의 엄격한 분리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의

부실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향은 제한적이며, 보험업의 경우는 고객에 대한 부채가

장기성 부채이고 이를 유동성 자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므로 시스템리스크가 그다

54)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2010 참조.

55) 정찬형, 전게자료, 30면 참조.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39 |

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배제하도

록 하는 한편, 증권업, 보험업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금

융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금융지배구조법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

별 특성, 규제의 차별화 필요성 등의 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

진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경 의 자율성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규제하게 되면, 특히 증권업, 보험업 등에서의 경 의 자율성 보장이 훼손될

우려가 높으며 해당 산업의 발전에 악 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3) 통합금융법론

2000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이하 “FSMA”라 함)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의견(이하 “통합금융법론”이라 함)이 금융당국 및 학계의 일부 견해로 제기되었

다. 1999년 과거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한 바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3월 신정부의 경제운 방안의 하나로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위하여 통합금융법을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

다. 통합금융법론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것은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가 2002년 12월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는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통합금융법론에서 주장되었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생상품

을 비롯한 신종금융상품이 대거 출현하면서 현재의 금융 관련 법률로는 업종간 역의

모호화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56)

둘째로 기관별 규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취급기관이 다르

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기준 등의 설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규제원칙을 단일화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셋째로, 통합금융법의 이상적 모델로서 국의 FSMA를 내세우는데, 금

융규제법의 통합은 단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것

인데, 국의 2000년 FSMA가 좋은 예라는 것이다.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이론적인 기조인 통합금융법론은 2003년 통합금

융법의 추진에서 제기되었으나, 동 이론이 제기됐던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동

56)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2002, 9-10면.

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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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모델로 삼아왔던 국의 금융정책이 큰 변혁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

상 추진하기 어려운 이론이 되었다.

즉, 통합금융법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간주하던 국에서 전면적인 금융감

독체계의 개혁을 추진하 다. 즉, 통합금융법론의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주장되었던 통합금융법론은 최근의 세계 금융계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5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합금융법론은 국의 FSMA를 가장 이상적인 통합법이라 생각

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통합금융법을 추진하 었다. 그러나 국의 FSMA는

통합금융법론에서 생각한 것만큼 이상적인 통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FSMA

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규정하

게 되고, 구체적인 규율내용은 각 금융법 분야마다 고유하고 독자적인 이념, 원칙 등이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하위법령과 감독규정에 위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FSMA와 같은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통합금융법론에서 규제의 단일적 기준을 주장한 것은 금융 역이 모호화 되면서 유사

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기 때문이며,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나름대로

일부의 당위성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성장과

정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한다는 것

인데, 이는 통합금융법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4)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정책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정책은 국의 금융정책을 모델로 하여 추진하여 왔으

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에서는 통합적인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감독체계인 "Twin Peaks 규제방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 다. 특

히 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David Walker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 연구한 결

과인 Walker보고서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 상태에 따라 적

절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지배구조규정상 “comply or

explain rule”은 금융회사들이 좋은 지배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하면

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58) 또한 미국의 금융개혁

법에서도 FRB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금융개

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금융정책의 추세가 통합론보다는 분리론의 방향으로

57) 정찬형, 전게자료, 29면 참조.

58) Davi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2009, pp. 6, 8.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41 |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59) 따라서 금융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

하고 있는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금융개혁의 추세와는 괴리된 입법이라고

본다.

또한 금융업종 간 지배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

고할 수 있다고 하 는데,60) 최근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주요국가의 원인 분석 및 대응방

안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간의 지배구조의 일관성 확보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

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 및 미국은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자국의 금융감독체

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 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방안에

서 중앙은행인 란은행과 FRB의 권한 강화가 핵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시스

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결과적으로는 은행과

여타 금유업종 간의 규제상의 차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일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추구하겠

다는 것은 세계금융위기의 원인분석을 도외시한 정책방향이며 금융선진국의 금융정책과

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5) 금융선진국의 입법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검토서 등에서 들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모두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례는 없고, 모든 주식회사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들고 있다.62)

주요 금융선진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입법례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

한 입법을 별도의 독립된 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원칙을 금융기관에도 적용하면서 다만, 금융기관 특성에 비추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금융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

59) 장덕조, “영국의 금융시스템 이해, 「금융법연구」 제7권 제2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0, 301-303면.

60) 한국금융연구원, 전게자료, 19면.

61) 은행은 요구불예금의 과다, bank run 발생 가능성, 지급결제체제의 핵심적 지위, 정부의 공적보조의 혜택 등의 사유로 금융시스템의 규제가 필요한 반면, 증권은 투자자의 자금과 유가증권을 고유계정과 별도로 관리하므로 시스템리스크가 없으며, 보험은 비유동채무를 유동성자산으로 전환하므로 은행과는 역방향의 자산전환업무를 영위하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가 크지 않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용재, “가칭 통합금융법논의에 대한 비판”, 「금융법연구」 제1권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4, 155-161면” 참조).

62) 예를 들면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하나인 냉각기간의 외국의 입법례로 영국 지배구조통합규정(5년), 프랑스 상장기업지배구조(5년), 미국 NYSE 상장기업지배구조규정(3년), 독일 기업지배구조규정(2년) 등을 들고 있으며(구기성, 전게보고서, 32면 참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외국 입법례로 미국 공개회사의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일본 회사법 상의 위원회설치회사의 지명위원회 등을 들고 있는데(구기성, 전게보고서, 123-124면 참조), 이 모든 입법례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법규정이 아니고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입법례인 것이다.

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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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63) 즉, 국 FSMA 제3C조에서 금융감독기관(FCA64), PRA65))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FCA는 일

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원칙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Delaware주법에 의하면 모든 Delaware주에서

설립된 은행은 Delaware Code Title 8(회사법)에서 규정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Delaware Code Title 5 제7장 제70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도

기업이고 리를 목적으로 업을 위한다는 일반적인 기업관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서도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와 같은 상황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

정한 업종의 금융회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관련 금융관

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지배구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 등 일

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향후 정책과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정당성도 없고,

시의성도 부족하고, 필요성도 미흡한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정책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정책에 보조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력을 키우려는 정

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과거에 비난받았던 관치금융의 잔재에 불과하다.

또한 이 기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법체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금융관계법에서 다양한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해

당 규정의 내용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 다(은행법 제3조 제2항 등). 따라

서 상법 등의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었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내용은 엄밀한 점검을 거쳐 해당 금융관계법에서 규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63) 정찬형, 전게자료, 29-30면 참조.

64) Financial Conduct Authority(금융업무감독청).

65)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건전성감독청).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43 |

1) 기업지배구조 법체계의 일원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금융선진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입법정책은 특

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금융

회사에도 대부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관계법(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시대적 흐름

이 반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하던 시절(1950-1970년

대)에는 축적된 산업자본이 일천하 기 때문에 은행(국책은행 및 민간은행)을 통하여 산

업자본을 주로 조달하 고,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주도형 경제체제 기 때문에 은행에 대

한 통제와 관리가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 다. 따라서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통제하 고,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지배구조

에 대해서도 해당 관계법에서 비교적 자세히 규정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향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는 IMF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경 의 자율화도 병행하 고 국책은행들의 민

화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우량 금융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과거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마련하

던 금융관계법에서 과거와 동일한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유산으로서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그 동안 계속하 던 것과 같이 금융

관계법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에 의하여야 된

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던 산업은행이 민 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는 이제 더 이상 금융부문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졌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책금융에 의한 산업발전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한 금융정

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금융회사도 일반 주식회사에 비하여 공공성이 있으

법령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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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제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고 하여도 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에도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법인 상법상의 지배구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

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관련 금융관계법에

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적다. 그러나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봤을 때 매우 이례

적인 입법례이므로 이제는 상법상 지배구조 관련 규정이 금융회사에도 1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의 재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은행의 정부정책 추진여지

가 거의 없어지면서 국책은행의 민 화가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한 시점에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선진화도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관계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상법상의 지배구조와 다르게 규율한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의 준수,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관치금융의 폐해 방

지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해서 일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는 다르게 엄격히 지배구

조를 규율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금융관계법에서 특별히 규율하도록 하

도록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에 그쳐야 할 것이다.

2) 해당 금융관계법의 개정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금융지배구조법의 내용 중에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사외이

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율 등)에 대해서는 금융지배구조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할 것

이 아니라 해당 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즉, 금융

회사 지배구조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해당 금융관계법

을 개정하여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금융지배구조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45 |

Ⅳ. 결론

미국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금융기관 이사회의 감독기능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

었다.66)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사회의장과 CEO의 분리, 보수위원회의 기능강화가

Dodd- Frank법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국에서는 금융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 는데, FSA(Financial Services Act) 2010, FSA 2012 등을 제정

하 고, David Walker는 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

안을 제시하 으며,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상장회사모범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지배구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 고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추진하 다.

우리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여 “은행

등 사외이사모범규준”에 반 하 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추진

하 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부 사외이사의 업무상 비리연루, 금융기관

경 진과 사외이사의 임기연장을 위한 상호담합행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책으로서 이와 관련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대한 개선내용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입법화하여 향후 금융기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금융권역별로 개별 금융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등)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금융기관 지배구조는 금융기관별・금융권역별로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들이 해당 권역, 규모, 주력업종 등

에 따라 효율적인 경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구호 하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금융정

책의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각 금융권역별 해결방안

을 그 특성에 맞게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66) OECD, Corporate Governance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2009. 2.;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Key Findings and Main Messages,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