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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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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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2018. 04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역여건의 변화, 관련제도의 개정 및 상세계획 수립 이후 18년 경과

☞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일부 업무시설 신축을 제외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 미흡 및 이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 및

기반시설 부족

☞ 지구중심기능 강화 및 지구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비방안 필요성 증대

구역명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면 적 : 123,624.9㎡

계획의 개요01계획의 배경 및 목적

대상지 개요

대상지 항공사진

1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존 지구단위계획 REVIEW02기정 지구단위계획 부문별계획 내용 검토

구분 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비고

구역계변경

•일부 경계변으로 구역내·외로분포하는 지역 발생•방화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변경으로인해 본 구역과 사이의 누락토지 발생

•구역 내 관통필지 조정 및 일괄적인계획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구역계 변경-기정 : 121,419.4㎡-변경 : 123,624.9㎡ (증 2,205.5㎡)

-

용도지역계획

•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지하철9호선 공항시장 역 개통에 따라역세권 형성•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 내 현격한차이가 있는 두 개의용도지역(자연녹지, 근린상업) 결정으로 인해 현행 규정상 계획실현이 어려움

•역세권 형성 등 대상지 주변 여건변화 및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한 특별계획구역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기반시설계획

•기 결정된 20개의 도시계획도로 중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로실효시점(2020.07) 도래•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재검토

•대상지 내 기결정된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폐지, 1개 노선 변경 및 대안 검토- 통로지정 및 공동개발 특별지정

-

공동개발계획

•건축허가(지정)•맹지다수 분포(기존 맹지 누락필지 및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한 맹지발생)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공동개발 지정및 권장-건축허가, 동일소유자-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맹지형 필지-효율적인 개발유도(공동개발 권장)

-

보차혼용통로계획

•일부 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되어있으나, 다수 맹지 분포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및일부 맹지형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보차혼용통로 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최소화를 고려하여 최소폭원의보차혼용통로 계획 수립

-

건축물높이계획

•대상지 전체가 최고고도규제에 따라해발 57.86m 미만, 이면주거용지는해발 30m 미만으로 제한

•지구중심기능 및 민간부문 건축활성화를고려하여 전구역 최고고도 높이까지높이제한 완화-최고높이 :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이하

-

건축물용적률 계획

•최초 계획 수립후 17년 경과로 일부지역 현행 규정과 불부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거용적률계획 재수립

-

2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필지를 관통하여 결정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사이의 누락토지 발생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① 구역 북측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

② 구역 동측 22-204 대 등 2 필지 추가포함 및 구역경계 조정

③ 구역 남측 50-5 대 등 5 필지를 관통한 구역경계를 모두 편입

송정초

11

22

11

33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3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기 정

변 경

4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역 세 권 형 성 에 따 른 여 건 변 화 로 인 해

상 업 · 문 화 · 업 무 위 주 로 토 지 이 용 의 변 화 가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한 해당 기능

활 성 화 를 위 해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특별계획구역, 간선도로와 접한 입지여건 고려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나, 계획수립 당시와

다른 법 개정으로 인해 복합시설 등의 입지가

어려움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실현을 위한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구분

면 적(㎡)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1,419.4 증) 2,205.5 123,624.9 100.0

주거지역

소계 51,529.2 증) 2,205.5 53,734.7 43.4

2종일반주거지역

12,311.0 감) 7,349.1 4,961.9 4.0

3종일반주거지역

9,769.2 증) 20.9 9,790.1 7.9

준주거지역

29,449.0 증) 9,533.7 38,982.7 31.5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8,571.1 증) 476.1 69,047.1 55.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19.2 감) 476.1 843.1 0.7

준주거지역 상향

근린상업지역 변경

용도지역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5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용도지역 결정도

기 정

변 경

6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미개설 10개 노선 중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에 따라 개설예정인 3개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 폐지

폐지되는 도로는 국지도로임을 고려하여 보차혼용통로 계획 등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

소로1-1호선은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일부구간 폭원 축소 후 공동개발 특별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유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 광로 3 16 40 간선도로 (227) (공항동53-1) (공항동621-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3 20 보조간선 (351) (공항동73-4) (공항동22-7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 316 방화동620-10 방화동619-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5 방화동619-4 방화동620-288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0 방화동621-1 방화동620-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53 방화동620-158 방화동612-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77 10 국지도로 226 방화동 45-39 공항동 산20-2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77 10 국지도로 226 방화동 45-39 공항동 산2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7 방화동612-20 방화동 612-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66 공항동46-62 공항동46-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66 공항동46-15 공항동 산23-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104 공항동48-42 공항동45-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61 공항동66-111 공항동70-19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213 방화동621-17 방화동613-9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90) (방화동614-41) (방화동63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10) (방화동612-6) 방화동618-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25 방화동620-276 방화동620-1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2 8 국지도로 (64) (방화동434-3) (방화동51-6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82 8 국지도로 (67) (방화동434-3) (방화동51-6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0 9 국지도로 42 공항동22-148 공항동2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76 방화동612-279 방화동 산17-7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52 방화동 612-167 방화동621-33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54 방화동612-20 방화동612-217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71 방화동612-20 방화동612-196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91 방화동612-279 방화동620-1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50 공항동453 공항동74-7 일반도로

주) ( ) 는 구역내 연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7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도시기반시설 결정도

기 정

변 경

8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기존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계획을 재검토하여 건축허가 및 토지 소유권을 고려한 공동개발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통로조성 및 건축한계선 포함)에 따라 부정형한 토지형태로 인해 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및 맹지형 필지는 개발을 위해 공동개발 추가 지정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권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 특별지정 계획 수립

최대개발규모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기 정 변 경

구분 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

(지정)∙ 신규 지정 : 80개

∙ 지구단위계 획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공동개발(지정) 계획 수립

공동개발

(권장)∙ 변경 : 10개

∙ 맹지해소 등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을 위해 공동개발

(권장)으로 변경

공동개발

(특별지정)∙ 신규 지정 : 3개 ∙ 도로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 계획 수립

자율적

공동개발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계

획 수립-

9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밀도 계획(안)

용적률 계획 : 현행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용적률 계획 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근린상업지역

공항로변

50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공공시설 부지제공 시허용

용적률×(1+1.3×가중치×

∝)이내

개화로변

내부필지

공항사거리 상향지역 50% 이하 400% 이하 600% 이하

준주거지역

개화로변30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내부필지

역세권 상향지역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 정 변 경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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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03높이 계획(안)

지구중심 기능을 고려하여 민간부문 건축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최고고도 높이까지 높이제한 완화

송정초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간선도로변 해발 57.86m항공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해발 57.86m

이면주거용지 해발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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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보차혼용통로 : 도시계획도로 폐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에 따른 맹지형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

* 대지 일부를 결정된 보차혼용통로로 제공하고 설치․조성(기부채납한 경우)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부여

부문별 계획03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통로 계획

차량출입 및 동선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방화동길변 이면부로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대지에 대하여 불허구간 축소 -

공동주차출입구 공항로변 이면부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대지에 대하여 계획 -

송정초보차혼용통로 추가 조성

• 도시계획도로 폐지 등맹지 해소를 위한통로계획

공동주차 통로 추가 조성

•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주차 통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축소

• 대지 여건상 이면부차량진출입이 어려움에따라 불허구간 축소

12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세부개발계획수립시용도지역상향

03 부문별 계획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관광호텔 /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자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

변경

②공항시장(사업추진)

①공항사거리(유지)

③공항연립(사업완료)

공항시장,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추진 및 사업

완료에 따라 변경없음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은 공항사거리 결절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공항지구중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복합시설 입지 유도

구 분계 획 지 침

기 정 변 경

위치 ∙강서구 방화동 621-24 일대 변경 없음

면적 ∙ 945㎡ 변경 없음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권장규모 ∙ 700~1,000㎡ 삭제

권장용도 ∙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건폐율 ∙ 60% 변경 없음

용적률

구분 - 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기준 ∙ 550% ∙ 500% ∙ 50%

허용 ∙ 700% ∙ 600% ∙ 400%

상한 -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600%

높 이 ∙ 57.86m미만 ∙항공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배 치•간선가로변: 4m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1m 건축한계선변경 없음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

기정

13

강서구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03 부문별 계획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지구내 미집행 기반시설(도로) 3개소 설치 후

기부채납

-대상도로 면적 : 1,488.5㎡(국공유지 제외)( 소로1-177호선, 소로2-2호선, 소로2-7호선)

기부채납 대상도로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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