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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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마포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를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관련제도의 제․개정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308,236 증)3,247 311,483 (276,987) 1987.2.4 - 홍대주변권역 부분 재정비 - 기존 구역계로 분리된 단일 건축 대지(3,215) 포함 - 구역경계부 시설선 변경대지 구 역포함(32)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 경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대주변 일대 311,483 (276,987)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3,247) - 기존 구역계로 분리된 단일 건축대지포함 : 증)3,215- 구역경계부 시설선(철도) 변경에 따른 구역경계조정 : 증)32부분재정비 대상(276,987) - 홍대주변 양화로변 일대 부분 재정비 아현재정비 촉진지구내 아현재정비 촉진지구내 (34,496)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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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를 결정(변경)ㆍ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관련제도의 제개정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983729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구분 구역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구역

마포구

신 로

양화로변

308236 증)3247311483

(276987)198724

- 홍 주변권역 부분 재정비

- 기존 구역계로 분리된 단일 건축

지(3215) 포함- 구역경계부 시설선 변경 지 구

역포함(32)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구분 구역명 치 면 () 변경사유

변 경마포지구

지구단 계획구역

홍 주변

일 311483

(276987)

∘ 지구단 계획구역 변경(3247) - 기존 구역계로 분리된 단일 건축 지포함 증)3215 - 구역경계부 시설선(철도) 변경에 따른 구역경계조정 증)32∘ 부분재정비 상(276987)

- 홍 주변 양화로변 일 부분 재정비

아 재정비

진지구내∘ 아 재정비 진지구내 (34496)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내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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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분 면 () 구성비() 비고

합 계 276987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973 4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198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219 427

상업

지역

주거지역 65142 235

근린상업지역 81455 294

나 용도지구 변경없음 1) 미관지구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치 면 () 연장(m) 폭원(m) 최 결정일 비고

기정 - 수색로심지

미 지구

동교동~수색동

(동교동147-12~동교동147-2)103920

(1522)

4330

(106)

양측

12

서고164호

98516982422

기정 - 신 로심지

미 지구

의주로2가~제2한강교

(동교동183-1~서교동395-46)224000

(61859)

6000

(1708)

양측

15~20서고438호

985169801231

기정 - 서교로일 반

미 지구

성산동451~동교동160

(동교동161-9~동교동160-5)52800

(1656)

2200

(70)

양측

12

서고2002-44호

98516902219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2) 방화지구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치 면 () 최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신 로타리~합정동간

(동교동183-1~서교동395-46)58080

(18256)

건고727호

631213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3) 개발진흥지구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치 면 () 최 결정일 비 고

기정 -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

746994

(143105)

서고2010-21호

10128

디자인산업

출 산업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5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

합계 613520

(2475)

438546

(82005)3

3240

(532)

62146

(9871)3

10280

(1943)

376400

(72134)- - -

로 16800

(1801)

272000

(68079)- - - 1

6800

(1801)

272000

(68079)- - -

로 11500

(96)

45000

(2919)- - - 1

1500

(96)

45000

(2919)- - -

로 45220

(578)

121546

(11007)3

3240

(532)

62146

(9871)1

1980

(46)

59400

(1136)- - -

소로 - - - - - - - - - - - -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도로 결정조서구분

규모기능

연장

(m)기 종

사용

형태

결정일비고

등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로 2 58 40주간선

도로

6800

(1801)

북아 동( 로42)

(동교동183-1)

합정동( 장29)

(서교동395-46)

일반

도로

건고214호

rsquo7882신 로

양화로

기정 로 2 7 30보조간선

도로

1500

(96)

서교동

(서교동353-1)

성산동

(서교동35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 서교로

기정 로 1 18 20 집산도로1550

(55)동교동

하수동강변

(상수동310-1)

일반

도로

건고177호

rsquo62128 와우산길

기정 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일반

도로

서고838호

rsquo871125서교로

(홍 앞길)

기정 로 1 20 20 집산도로1340

(127)

서교동

(서교동374-10)

성산동

(서교동374-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 잔다리길

기정 로 2 141

15

(15

~45)

보조간선

도로

1980

(46)

창천동104

(서교동350-2)

하수동1445-5

(상수동318-4)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어울마당

길일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6

2)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 일

13960

(690)-

13960

(690)

서고

제2009-213호

2009528

도로 복결정

( 로 2-141

지하부분)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나 도시공간시설결정 변경없음 1) 공원 공원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공원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근린공원

마포구

연남동448-4~

동교동190-1

343597

(859)-

343597

(859)

서고

2011-401호

20111229

경의선

상부공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98373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용 상계획내용

비고기 정 변 경

개발규모

근린상업지역 30003000 ∘ 용 외

-최 개발규모를 과하는 기존

필지 기개발지 공동개발(지

정 권장)계획필지 제외

주거지역 2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주) 1 최 개발규모 용 외 지는 재의 필지 기 공동개발 되어 있는 일단의 지를 최 개발규모로 함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나 가구 및 획지계획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7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부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법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주) 1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8

2) 권장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학교주변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결혼 련 의류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결혼 련 의류 상(상기 결혼 련용도란 웨딩드 스 한복의 매 는 여 에 한함)

아 동웨딩거리일

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 로 양화로변

변경

1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표구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 앞

서교로변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소매 서 휴게음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2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3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동교동로터리주변( 주거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

지하층권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 지역

주) 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 의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 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 은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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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0

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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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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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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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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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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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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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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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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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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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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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2: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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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분 면 () 구성비() 비고

합 계 276987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973 4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198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219 427

상업

지역

주거지역 65142 235

근린상업지역 81455 294

나 용도지구 변경없음 1) 미관지구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치 면 () 연장(m) 폭원(m) 최 결정일 비고

기정 - 수색로심지

미 지구

동교동~수색동

(동교동147-12~동교동147-2)103920

(1522)

4330

(106)

양측

12

서고164호

98516982422

기정 - 신 로심지

미 지구

의주로2가~제2한강교

(동교동183-1~서교동395-46)224000

(61859)

6000

(1708)

양측

15~20서고438호

985169801231

기정 - 서교로일 반

미 지구

성산동451~동교동160

(동교동161-9~동교동160-5)52800

(1656)

2200

(70)

양측

12

서고2002-44호

98516902219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2) 방화지구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치 면 () 최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신 로타리~합정동간

(동교동183-1~서교동395-46)58080

(18256)

건고727호

631213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3) 개발진흥지구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치 면 () 최 결정일 비 고

기정 -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

746994

(143105)

서고2010-21호

10128

디자인산업

출 산업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5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

합계 613520

(2475)

438546

(82005)3

3240

(532)

62146

(9871)3

10280

(1943)

376400

(72134)- - -

로 16800

(1801)

272000

(68079)- - - 1

6800

(1801)

272000

(68079)- - -

로 11500

(96)

45000

(2919)- - - 1

1500

(96)

45000

(2919)- - -

로 45220

(578)

121546

(11007)3

3240

(532)

62146

(9871)1

1980

(46)

59400

(1136)- - -

소로 - - - - - - - - - - - -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도로 결정조서구분

규모기능

연장

(m)기 종

사용

형태

결정일비고

등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로 2 58 40주간선

도로

6800

(1801)

북아 동( 로42)

(동교동183-1)

합정동( 장29)

(서교동395-46)

일반

도로

건고214호

rsquo7882신 로

양화로

기정 로 2 7 30보조간선

도로

1500

(96)

서교동

(서교동353-1)

성산동

(서교동35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 서교로

기정 로 1 18 20 집산도로1550

(55)동교동

하수동강변

(상수동310-1)

일반

도로

건고177호

rsquo62128 와우산길

기정 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일반

도로

서고838호

rsquo871125서교로

(홍 앞길)

기정 로 1 20 20 집산도로1340

(127)

서교동

(서교동374-10)

성산동

(서교동374-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 잔다리길

기정 로 2 141

15

(15

~45)

보조간선

도로

1980

(46)

창천동104

(서교동350-2)

하수동1445-5

(상수동318-4)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어울마당

길일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6

2)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 일

13960

(690)-

13960

(690)

서고

제2009-213호

2009528

도로 복결정

( 로 2-141

지하부분)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나 도시공간시설결정 변경없음 1) 공원 공원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공원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근린공원

마포구

연남동448-4~

동교동190-1

343597

(859)-

343597

(859)

서고

2011-401호

20111229

경의선

상부공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98373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용 상계획내용

비고기 정 변 경

개발규모

근린상업지역 30003000 ∘ 용 외

-최 개발규모를 과하는 기존

필지 기개발지 공동개발(지

정 권장)계획필지 제외

주거지역 2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주) 1 최 개발규모 용 외 지는 재의 필지 기 공동개발 되어 있는 일단의 지를 최 개발규모로 함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나 가구 및 획지계획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7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부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법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주) 1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8

2) 권장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학교주변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결혼 련 의류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결혼 련 의류 상(상기 결혼 련용도란 웨딩드 스 한복의 매 는 여 에 한함)

아 동웨딩거리일

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 로 양화로변

변경

1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표구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 앞

서교로변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소매 서 휴게음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2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3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동교동로터리주변( 주거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

지하층권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 지역

주) 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 의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 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 은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9

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0

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1

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2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3

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4

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5

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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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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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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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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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3: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5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노선수

연장

(m)

()

합계 613520

(2475)

438546

(82005)3

3240

(532)

62146

(9871)3

10280

(1943)

376400

(72134)- - -

로 16800

(1801)

272000

(68079)- - - 1

6800

(1801)

272000

(68079)- - -

로 11500

(96)

45000

(2919)- - - 1

1500

(96)

45000

(2919)- - -

로 45220

(578)

121546

(11007)3

3240

(532)

62146

(9871)1

1980

(46)

59400

(1136)- - -

소로 - - - - - - - - - - - -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도로 결정조서구분

규모기능

연장

(m)기 종

사용

형태

결정일비고

등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로 2 58 40주간선

도로

6800

(1801)

북아 동( 로42)

(동교동183-1)

합정동( 장29)

(서교동395-46)

일반

도로

건고214호

rsquo7882신 로

양화로

기정 로 2 7 30보조간선

도로

1500

(96)

서교동

(서교동353-1)

성산동

(서교동35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 서교로

기정 로 1 18 20 집산도로1550

(55)동교동

하수동강변

(상수동310-1)

일반

도로

건고177호

rsquo62128 와우산길

기정 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일반

도로

서고838호

rsquo871125서교로

(홍 앞길)

기정 로 1 20 20 집산도로1340

(127)

서교동

(서교동374-10)

성산동

(서교동374-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 잔다리길

기정 로 2 141

15

(15

~45)

보조간선

도로

1980

(46)

창천동104

(서교동350-2)

하수동1445-5

(상수동318-4)

일반

도로

건고2493호

rsquo66621어울마당

길일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6

2)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 일

13960

(690)-

13960

(690)

서고

제2009-213호

2009528

도로 복결정

( 로 2-141

지하부분)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나 도시공간시설결정 변경없음 1) 공원 공원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공원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근린공원

마포구

연남동448-4~

동교동190-1

343597

(859)-

343597

(859)

서고

2011-401호

20111229

경의선

상부공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98373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용 상계획내용

비고기 정 변 경

개발규모

근린상업지역 30003000 ∘ 용 외

-최 개발규모를 과하는 기존

필지 기개발지 공동개발(지

정 권장)계획필지 제외

주거지역 2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주) 1 최 개발규모 용 외 지는 재의 필지 기 공동개발 되어 있는 일단의 지를 최 개발규모로 함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나 가구 및 획지계획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7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부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법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주) 1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8

2) 권장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학교주변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결혼 련 의류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결혼 련 의류 상(상기 결혼 련용도란 웨딩드 스 한복의 매 는 여 에 한함)

아 동웨딩거리일

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 로 양화로변

변경

1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표구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 앞

서교로변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소매 서 휴게음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2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3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동교동로터리주변( 주거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

지하층권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 지역

주) 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 의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 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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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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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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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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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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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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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5

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6

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7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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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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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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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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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4: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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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 일

13960

(690)-

13960

(690)

서고

제2009-213호

2009528

도로 복결정

( 로 2-141

지하부분)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나 도시공간시설결정 변경없음 1) 공원 공원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공원명 치

면 () 최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근린공원

마포구

연남동448-4~

동교동190-1

343597

(859)-

343597

(859)

서고

2011-401호

20111229

경의선

상부공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 계획 부분재정비 상지역 내임

98373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용 상계획내용

비고기 정 변 경

개발규모

근린상업지역 30003000 ∘ 용 외

-최 개발규모를 과하는 기존

필지 기개발지 공동개발(지

정 권장)계획필지 제외

주거지역 2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주) 1 최 개발규모 용 외 지는 재의 필지 기 공동개발 되어 있는 일단의 지를 최 개발규모로 함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나 가구 및 획지계획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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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부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법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주) 1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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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학교주변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결혼 련 의류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결혼 련 의류 상(상기 결혼 련용도란 웨딩드 스 한복의 매 는 여 에 한함)

아 동웨딩거리일

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 로 양화로변

변경

1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표구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 앞

서교로변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소매 서 휴게음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2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3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동교동로터리주변( 주거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

지하층권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 지역

주) 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 의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 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 은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9

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0

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1

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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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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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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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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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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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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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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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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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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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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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5: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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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부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법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B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 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험물 장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련시설(주차장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 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middot고용 지업소

주거지역

이면부 일반

주거지역

주) 1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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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학교주변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결혼 련 의류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결혼 련 의류 상(상기 결혼 련용도란 웨딩드 스 한복의 매 는 여 에 한함)

아 동웨딩거리일

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 로 양화로변

변경

1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표구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 앞

서교로변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소매 서 휴게음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2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3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동교동로터리주변( 주거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

지하층권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 지역

주) 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 의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 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 은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49

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0

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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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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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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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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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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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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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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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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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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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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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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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6: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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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학교주변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결혼 련 의류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결혼 련 의류 상(상기 결혼 련용도란 웨딩드 스 한복의 매 는 여 에 한함)

아 동웨딩거리일

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매 업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복지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 로 양화로변

변경

1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 공연장 표구 학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원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 앞

서교로변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소매 서 휴게음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2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양화로변업무기능특성화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

3

층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소매시장 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동 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문화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동교동로터리주변( 주거지역)

1층면부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시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매시설 상

지하층권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시장 지역

주) 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 의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 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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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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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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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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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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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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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5

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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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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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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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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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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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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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7: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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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용도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구분

용도지역도조건 기 용 률 허용용 률 비고

종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 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 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lsquo서울시 숙박시설 용 률에 한 특례 운 기 rsquo에 따른 용 률 완화 용(서고 제

2013-137호)숙박시설 인센티 용 률 =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 용 률 ndash 허용용 률숙박시설 용 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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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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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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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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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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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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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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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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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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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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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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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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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8: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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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높이 변경없음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용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없음

구 분 치 계 획 비 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치 표시

∙건축한계선 3m∙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층부 형태

∙ 투시벽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개구부 높이는 인 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지

건축물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야간조명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옥외 고물

∙ 통합간 설치 유도

∙ 옥외 고물등 리조례 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련규정 수

담장

옹벽의 처리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자연지반 보존∙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수도 시스템 ∙ 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lsquo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rsquo등 서울특별시 기 에 따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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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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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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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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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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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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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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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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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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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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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9: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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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 ∙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rsquo기 을 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투시형 셔터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한 보도 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 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면은 동일한 용도( 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지

건축물

외벽면 ∙ 주변 경 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

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 조명

∙ 쇼 도 건축물 외부에서 1층 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지에 10층 이상 신축 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지

미 지구

건축물 면부∙ 도시미 을 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지

탑상형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 개방감 확보를 해 탑상

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고물∙ 「옥외 고물 등 리법」 lsquo옥외 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표시제한완화 고시lsquo 등 련규정 수

규제

지하철

지 화

련시설

∙ 도시미 향상을 하여 건물 는 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는 투시형 담장 설치∙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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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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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4

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5

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6

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7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8

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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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0: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2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lsquo서울시 보 형 옥상녹화 조성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lsquo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rsquo에 의한 설치 권장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진 지원에 한 법률」 등 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 리기 rsquo lsquo서울특별시 빗물 수조 설치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 지사용

∙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의 기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 지 약 ∙ lsquo건축물에 지 효율등 인증에 한 규정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에 지성능지표 ∙ lsquo건축물에 지 설계기 rsquo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lsqu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rsquo에 따를 것을 권장생태면 률

∙ 건축물 신축시 lsquo서울특별시 도시 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rsquo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 률을 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lsquo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rsquo lsquo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 을 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공개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0 이상∙인 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 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지형공지 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 치 우선 수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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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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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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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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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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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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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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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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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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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1: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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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면 공 지

∙보도형 면공지-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면공지-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조성 지침-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지

-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용

- 인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지침도

치표기

공 개 공 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주변에 설치

∙일반인의 근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공원 형태로 조성∙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1개소 최소면 45이상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조경 벤치 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지침도

치표기

지형 공지

∙ 면 도로변 가각부 주요 보행결 에 확보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 25 이상∙인 지의 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보행공간은 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 한 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지상공간에서 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의 통행을 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

지침도

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 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지침도

치표기

주차출입구

∙간선부에 면한 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

지침도

치표기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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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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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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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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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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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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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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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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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2: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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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기정

내 용

항 목완 화 기 비고

획지

계획

획지단

개발획지선 수시 기 용 률timesα

bulln=1rarrα=01 n=2~3rarrα=02n=4~5rarrα=03 n=6이상rarrα=04(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수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수시기 용 률timesα

bull2필지rarrα=01bull3~4필지rarrα=015bull5필지이상rarrα=02

건축물

용도권장용도 층권장

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

건축연면 )times02

지내

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divide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침상형 구조 α=10bull개방형 구조 α=12

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 수시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면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2

지내

통로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

보차혼용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필로티 구조 α=05bull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 고물

통합간 설치수시 기 용 률times005

옥외 고물 등 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표시제한완화고시 수시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기 용 률times

(자연지반보존면 지면 )times02

옥상녹화 수시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03 서울시 옥상녹화기 합시

수도 는

빗물이용시설수시 기 용 률times01 서울시기 수시

녹색주차장 수시 기 용 률times005 서울시기 수시

주) 1 허용용 률 산출 기 용 률 + sum(각 항목별 용 률 인센티 ) le 허용용 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 합이 건물 체 바닥면 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 산정시 주차장 면 제외)

3 지내 공지에 한 인센티 부여시 공지부분에 한 인센티 는 복하여 용치 않음

4 미 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 면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 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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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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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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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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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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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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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3: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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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n=2rarrα=01 n=3이상rarrα=02

bull 체 수 α= 03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1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1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지면 ]timesα bull필로티구조 α = 15

bull개방형구조 α = 3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권장 치 수 기 용 률times005 bull권장 치 수시 별도 용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5

1층 면부 권장용도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2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 개발 기 용 률times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1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지면 ]times3 bull간선가로 이면가로변

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 용 률times(조성면 지면 )timesαbull조성 상 필지(도면에 표시)bull필로티구조 α = 1bull개방형구조 α = 2

의무형환경친화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1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bull기 용 률times005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류침투이용) 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times005 는 지면 times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 기 용 률times005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

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 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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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7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8

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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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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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4: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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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완 화 기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기 용 률timesα

bull일부 수 α= 005 용bull 체 수 α= 01 용bull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α+ 005

정개발규모유도 기 용 률times005bull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 용 률times005bull20m이상 가로에 한 필지

공동개발(권장)계획 미 수 필지

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 용 률times[(설치면 -의무면 ) 지면 ]timesαbull필로티구조 α = 02bull개방형구조 α = 05

지형공지

침상형공지기 용 률times(제공면 지면 )timesα

건축물

권장용도

층 권장용도기 용 률times(권장용도면 divide건축연면 )timesα

특정층 권장용도 수시

층 권장용도 인센티 에 가 치 추가

(1개항목 수시 α+01 2개항목 수시 α+02)

bull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bull α= 011층 면부

권장용도

bull 면부폭의 13이상 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bull최소면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 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

개선가로지장물 수용 기 용 률times005 bull지 화 련시설수용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 용 률times005 bull공동개발(지정)필지지내

공지건축한계선 기 용 률times[(제공면 -의무면 ) 지면 ]times2

의무형

환경

친화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 용 률times(보존면 지면 )times02 bull필로티 주차장 면 제외

옥상녹화 기 용 률times(녹화면 지면 )times005 bull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 제외

녹색주차장 기 용 률times(설치면 지면 )bull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 제외

bull기 용 률 times 005 이내

수도설치 기 용 률times004

bull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bull 련법에 의해 의무 으로 시

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 리시설설치

( 류침투이용)기 용 률times004

bull빗물 류탱크용량이 건축면

times005 는 지면 times002 이

상 설치

신재생 에 지

사용기 용 률times005

bull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는 총 에 지 사용량의 1 이

상을 부담

에 지

약계획 도입기 용 률times α

bull1등 α=008bull2등 α=005서울시 기 에 합할 경우

(에 지 감율 에 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 1 미 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면공지 공개공지 면 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면부 지하층) 인센티 용은 권장용도면 (특정층 권장용도 면 포함)이 건축연면 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 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 법정조경면 의무 상에 해당하는 면 은 지내공지 인센티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 건축물 항목 법 의무설치 상은 인센티 산정시 제외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7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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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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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5: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7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치면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면 ∘67359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규모 부지에 하여 계획 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한 매업무문화집회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 재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 토지이용과 계획 복합개발 유도를 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

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 토지이용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 계획

수립 기 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 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심지미 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 도

∘권장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 계획의 간선부 용도기 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불허용도상업지역 주거지역 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해 양화로변 1층 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건폐율 ∘60 이하

용 률

∘ 주거지역(기 허용)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 허용)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 계획수립기 용 률 인센티 계획 용

높이∘ 주거지역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기타

건축선∘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해 건축한계선 지정-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지구간∘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 향을 최소화하기 해 양화로변 차량출입 지구간 지정

공개

공지

∘양화로변 결 공개공지 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운용기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한 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8

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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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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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6: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58

983732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구청장)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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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7: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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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8: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0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Page 19: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서울시보 제3204호 2013 11 14(목)

16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