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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회 : 박은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외래교수)

▣ 개회▣ 인사말▣ 내빈소개

▣ 발제 및 토론 발제 : 여성의 저임금 해결과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실태조사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 문은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토론 1 : 안현녀 (간호조무사) 토론 2 : 이현림 (보육교사) 토론 3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토론 4 :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5 : 류호국 (경기도노동정책과장)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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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발제 여성의 저임금 해결과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최저

임금실태조사 ------------------------------------------- 5 ▣ 토론 토론 1 부족한 인력난의 해소를 저임금으로 (간호조무사 사례) --------------------------- 37 토론 2 어린이집은 그들만의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 (보육교사 사례) ----------------------------- 41 토론 3 여성노동자의 중층화된 저임금 구조 원인을 해소해야 ------------------------------------- 47 토론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53 토론 5 (경기도 노동정책과)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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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여성의 저임금 해결과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실태조사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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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저임금 해결과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1. 서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정말 일자리가 감소하는가.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면서 중소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강조되고, 이어 정부는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나치게’ 높다며 매일같이 쏟아내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기사들은 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인상을 원치않는다는 내용들로 가득찼다. 또한 최근 관련 뉴스들이 줄어진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들이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는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오래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임금 인상은 환영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불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감소의 관계에 주목하기 이전, 어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존재, 최저임금의 인상,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요구

1)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과 노동시장 불평등”, 임금, 소득분배, 그리고 성장-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 개원 27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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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다시 초점을 두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기획되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에서 현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를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비고 고용형태

1 0경0 제조업 종사 7년 50대 정규직

2 0일0 판매서비스 10년 50대 무기계약

3 0현0 간호조무사 1년 50대 정규직

4 0수0 간호조무사 1년 20대 정규직

5 0수0 사무직사회적기업 청소대행업체 사무직 근무, 30대 , 2년차 정규직

6 0화0 판매서비스 5년 50대 파견

7 0은0 보육교사 9년 40대 정규직

8 0지0 보육교사 1년차 20대 정규직

9 0신0 청소노동자 70대 계약직

10 0찬0 청소노동자 70대 계약직

11 0현0 보육교사 시립 9년차 정규직

<표 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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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측 연구대상자는 여성들이 많은 직종 중 연구목적에 적절한 연구대상자를 경기, 인천지역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수원여성노동자회와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이들은 제조업 공장 노동자, 마트 직원, 청소노동자,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이며, 가급적 다양한 업종과 직종을 다루고자 했다. 노동자 연구대상자들은 연구대상자 1,2를 제외하고는 1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파견직 1명, 계약직 2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이었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노동현실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측도 인터뷰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최저임금 사업장,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와 사업자측의 현실이 무관하지 않고 사업자 역시 노동자 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사용자측 연구대상자는 대기업 하청업체인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사업장이었고 사업자도 여성이었다.

2) 연구방법

이름 업종 직원수 비고

12 0혜0 청소대행업체 운영 29명

13 0성0 식당운영 2명 최근 직원1명 퇴사

14 0수0 카페 운영 2명 아르바이트생 2명

15 0상0 제조업 27명

<표 5 > 사업자측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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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저임금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비전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현실화 요구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생각을 듣고 그 과정에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과 개방적인 대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연구대상자 1명당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전에 연구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녹음, 녹취부분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3. 심층면접 : 최저임금 여성노동의 노동조건

이 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재 노동조건과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달라진 노동조건을 다룬다. 연구대상자인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판매서비스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청소노동자, 사무직 노동자이고, 제조업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업종과 직종이 달라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나, 크게 임금구조, 고용형태와 임금, 경력, 근속기관과 임금 등의 관계와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성 노동자라는 구체적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구조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다양함을 넘어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매년 임금협상 시기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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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기형적 임금구조는 문제가 되고 있고, 어김없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임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직종은 제조업 노동자, 청소노동자,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판매서비스직 노동자인데,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인 기본급을 기본 외 조금씩 다른 수당과 상여금 등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여서 임금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당사자들도 막연하게 ‘한 달에 000만원을 받는다’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는 연구대상자 1, 2, 11이었는데, 이들의 경우는 월급명세서를 받고 있었다.

5일 근무... 매일 12시간..원래일은 8시 시작을 하는데 나가기는

6시 반에는 나가요.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근무는 8시부터 ..원래 12시간 하면 2끼를

줘야하는데 1끼만 주려고 11시간 반을 일하고. 편법을 써서...

임금은 11시간 30분으로. 점심시간 빼니까 10시간 30분이네요

(월 수령액은?) 세금 빼고 200정도는 돼요.(12시간 근무는 힘들

지 않나요?) 어차피 8시간 근무나 힘든 건 똑같죠. 식품회사이

니까 위생수당과 직급수당은 부서별로 일수,,, 이외 다른 수당은

특별하게 없어요. 500%에서 상여금 300%만 남아서 50%씩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기본급만 따시면 156만원 이렇게 되더라

고요(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 2는 인터뷰 당시 급여명세서를 보여줬는데, 급여는 기본급과 야간가급, 근속수당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8년 5월 기본급이 158만원 정도이고, 야간가급은 13시간에 3,900원이었다. 시간외수당(오후 10시이후는 심야수당)이 한 시간당 300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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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야간가급, 근속수당 세 종류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제

가 근무가 딱 6시에 끝나지 않고 이제 9시 반이나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약간 밀려서 출근을 하게 될 경우에 가급이 한 시

간에 300원 붙어요. 그러니까 8시가 넘게 되면 야간가급이라 그

래서. 그거가 한 달치에요. 네. 한 시간에 300원 붙습니다. (10

이후는) 야간가급은 안 붙구요, 심야수당부터가 들어가요. 10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그 1.5배를 받게 되

시는 거구요. 근속수당은 매달 받는 건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2

년에 한 번씩 오르거든요. 제가 이제 10년차에요. 이제 1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년부터 해서 받게 되구요.

올라가는 것도.

2년에 2만원씩. (상여금은) 저희는 설날에 한 번 받고 추석에

한 번 받아요. 그렇게 100%, 100%, 200%밖에 못받아요. 그것

도 이번에 단협을 잘 해서,(연구대상자 2)

연구대상자 2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고 있어 비교적 급여의 구성을 상세하고 알고 있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대상자 7, 8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받지는 않지만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보육교사는 기본급과 국가, 지자체 지원금(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막연하게 임금 구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8은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급여 내역을 설명해주었는데, 다른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국가, 지자체 지원금인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수당이 입금되는 날짜가 달라 월 급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07년? 2007년정도부터

요. (임금차이가 있나요?)근속수당이라는게 있어요. 7년이상이라

9만원받고 제가 주임이라 그정도 수당받고요. (초임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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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오른거 말고는 사실 비슷해요. 기본급이 올랐죠.

20~30만원정도?(월급에 기본급과 수당 그 외 있나요?) 시간에

곱하기 얼마…더 주시기도 하고 명절 보너스가 있고 그렇죠. 나

라의 처우개선비? 60만원정도?될거예요. (연구대상자 7)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연구대상자 9, 10은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은 거의 없었다. 연구대상자 9는 간병인으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최근 청소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 15시간근무하고 70만원을 받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10의 경우, 급여의 금액만 알고 있어서 다른 부가급여, 수당 등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식대를 대신해 쌀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 직장은 쌀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있었다.

조금 더 받고 144만원 얼마 나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셨

는데요) 9시에서 4시. 일이 많지.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하던 걸

한 사람을 자르고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에서 일할 때 업체에서 쌀 좀 사주고 그러면 좋잖아. 사주는데

도 있다던데 일절 그런 게 없더라구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

요?) 이달 말일이면 3개월,(연구대상자 10)

그냥 그게 연봉 얼마 그렇게 해버리니까. 월 130, 140 4대보험

빼고 식대만 10만원 지금 160이고 식대 10만원 포함해서 토탈

170만원.(식대는 계속 10만원)..새로 만든 신도시라 상권이 집중

되어 있어요...병원 식당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중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가 월급이나 이런 복지가 제일 열

악하더라고 특히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하면. ...그러니까

보통 한 150에서 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고 휴가도 조금. 우리

보다 있다고. 연말에는 20만원씩 주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상

여금 이외에. 우리는 월급 말고 명절 때 딱 10만원씩 2번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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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9시간 근무를 해도 간식 같은 것 없어요. 복지 자체라는 게.

(연구대상자 3)

연구대상자 3은 현 직장에서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인 한 번도 없었기에 임금구성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액수만 확인한다고 했다. 연구대상자 3은 이전에 여성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모른다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장 복잡한 경우는 연구대상자 6이였는데, 여러 번 같은 설명을 들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임금구조여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여사

님들이 일을 하려면 하루에 8시간, 8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러

면 그 8시간에 맞는 페이를 조인해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업

체가 5개고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땐 4개일 수도 있고, 어떨 땐 6

개일 수도 있고... 그니까 어느 정도, 그니까 8시간 일하는 부분

에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60, 150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

게 조인을 해서 예산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연구대상자 6)

연구대상자 6은 대형 마트에서 파견업체서 고용되어 일하는 판촉사업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마트이다보니, 한 업체의 제품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마트의 직고용이 아니면서 여러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다보니 생긴 기형적인 고용형태와 함께 임금구조도 복잡해진 것이다.

저희가 딱, 업체에서 딱 계약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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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40만원, 라면에서 40만원, 그니까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거 외에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저 혹시 명세표 같은 거

받으세요?) 그런 명세표는 안 받구요. 그냥 통장으로...각각, 각

각. 그런데 그게 날짜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대리

점에서 주는 거는요.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주가 주고

싶은 날짜에 주는 거에요.(연구대상자 6)

여러 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임금도 각각 따로 받는데 주는 날짜도 달라 월급여를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 단지 고용된 마트 측에서 임금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아 이번 달과 지난 달의 급여 차이도 생길 수 있고 많은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데도 임금이 다른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뭐 그런 게 약간 좀 불합리하죠. 일은 같이 하는데. 조인을 이렇

게 하다 보니까 큰 업체를, 큰 업체를 가진 사람은 비용이 센데,

또 이제 저같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큰 업체가 없다보니까

이곳 저곳 조인을 해주다 보니까 전 150 받는데 200 받는 사람

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인제 더 그러고. 근데 그것도 참. 그러다

보면 그 큰 업체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수월해요. 일

은 수월하고 페이도 낫고. 근데 큰 업체 없이 자잘한 업체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은.(연구대상자 6)2)

보통 한국사회의 임금구조는 기본급과 통상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

2) 다른 연구대상자에 비해 연구대상자 6의 인터뷰 비중이 높은 것은 대형 마트의 간접고용 문제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소형 마트에서 간접고용은 더 기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현실은 인터뷰 한 문단으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낯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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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받고 있는데3),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거의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수당, 상여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임금구조가 단순한 것은 아니다. 기본급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임금형태도 있었고(연구대상자 6),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기본급 외에 다양한 항목의 수당이 존재하고,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당사자들도 잘 모르고 있었고, 또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 자신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임금의 구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근속기간, 경력, 고용형태와 임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실수령액 외에 다른 문제들(임금 구성 항목과 같은)을 소홀히 다루는데에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불안정한 노동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장에서 구체적 현실을 살펴 보겠다.

2) 고용형태, 노동시간, 근속기간, 경력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다루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새로운 신분제로 일컬어질 만큼, 고용안정, 임금, 복지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고용형태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연구설계를 했기 때문에 고용형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의도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았다.

3) 조성재, “임금구조 합리화를 지향하는 노사교섭전략”, 월간 노동리뷰, 2014녀 7월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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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인 연구대상자 11명 중 3명을 제외하고 8명이 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2명은 청소노동자인데, 70대이고 한 명은 장애인 고용이고 주 15시간 근무형태이고, 다른 한 명은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머지 비정규직 한 명은 판매 서비스직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였다.

비정규직 3명의 경우 다른 정규직 8명과 고용불안, 임금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대상자 6은 해당 근무지에서 5년 동안 일하고 있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고용형태로 일하는 이들의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근데 5년이 길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요즘 한 곳에서

5년이나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알아서...(주변에 같이 일하시

는 분들.) 네. 거의 5년, (같이 5년 이상 일하시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요.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쪽 일을 거의

10년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근데 이런 게 구조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5년 일하는 데가,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퇴근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마트나 이런 데처럼 막 디테일하게 어관리하고 관리 받

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는.조금 자유로운.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

요.그러다 보니까 여사들이 거의 안 나가요. 굉장히 평균 오래,

오래 일하시는.(연구대상자 6)

연구대상자 6은 다른 대형 마트의 경우 조건은 좋을지 몰라도 2년 일하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반면,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하고,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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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육교사,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임금, 승진체계가 따로 없어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무기계약직에 가깝지만,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명목상 고용보장이 실질적인 고용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간호조무사 1명은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나 첫 직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연구대상자 3), 다른 1명은 이미 이직한 직장이었다(연구대상자 4).

(지금은 그,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경력 쌓으셔야 하

니까. 그러면 이 병원은 그, 어느 정, 이렇게 일을 하고?)그니까

는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50대 초반이 개인

병원에서 외래로 있는 경우에는 경력이 오래되지 않는 이상, 그

병원이 나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연구대상자 3)

연구대상자 3은 50대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를 시작해서 경력없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당분간 현 병원에서 근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4는 현재 병원이 이전 병원에 비해 임금이 적지만, 노동강도가 낮아(하루 내원 환자수가 이전 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현재 직장에 아직은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인 간호조무사 2명은 해당 병원에서의 근속기간이 각각 1년, 1년 미만이었는데, 간호조무사도 이직이 잦은 직종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비교적 구직이 쉽고 근속기간 혹은 경력이 임금이나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근무하신지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근

무한 거니까 4년 차로. 그니까 워낙에 이제 그, 병원에 오래 있

어가지구. (임금은?) 예, 그분도 저랑 한 10만원 정도 차이나거

든요?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연구대상자 3)

.

위의 연구대상자 3의 인터뷰에 언급된 병원 동료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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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는 4년정도 되었으나 간호조무사 경력은 20년이 넘었다. 20년차의 경력이어도 임금차이는 10만원, 20만원차이일 뿐이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한 직장에서 평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일이 힘들고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이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이직이 쉽고, 경력과 근속기간 등과는 무관하게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구직 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다른 보육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대상자 11은 근속기간이 9년이었으나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이 임금이나 다른 노동조건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금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았고,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았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연구대상자에 포함된 이유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조건과 개선방안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연구대상자의 의지도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 연구대상자 11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제이지만 포괄산정근로계약을 통해 4주 20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이 시간외 근무를 항상 저희가 19.8시간을 하거든요. 그니까

4주(처음에 1주일이라고 했으나 나중에 정정함)에 19.8시간이면

거의 한 10시간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19.8시

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괄산정근로계약이라고 해서 호

봉제 안에 그냥 넣어 버린거에요...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최저임금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나 일을 함에

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논 거에요...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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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원래는 어린이집 구성을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7시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를 나라에서 만들어 준 거에요. 근데 이거는 어

린이집 여는 시간 그니까 이 안에 사람을 다 끼워 맞추려 하니

까 충분히 이 시간이 나와요. 19.8시간이 나오는 거에요 오전당

직 오후당직 잡고 사람 더 안 쓰고 호봉제로 퉁 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을 따로 책정을 하는거에요. 12 시간 초과근무를 잡아버

리고 포괄로 잡아버리니까 그 임금이 더 산출이 안될수 있게 짜

서 맞춰 논거에요.

현재 근속수당까지 없어진 상태라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역시 언급한 문제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동안 1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 운영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담당 아이들을 두고 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무급 노동시간을 1시간을 추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일 뿐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경력 1년, 20년에도 임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속기간 역시 1년이건 10년이건 임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한편으로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는 그저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은 업종,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유사한 임금을 받고 유사한 노동조건하에 놓여 있는 듯하여, 해결 방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직종별로 임금과 연동되어 드러나는 문제는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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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보육교사의 직업적 특성 상 휴게시간을 다루는 방식, 소규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 청소노동자들의 높은 연령대, 마트에서 간접고용의 다양한 형태와 노동자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해석, 제조업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등 각 직종의 특수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 이후 달라진, 혹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현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여성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근 답보상태에 있는 최저임금 논의를 풍부하게 할 임금 이상의 무엇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모색해 볼 것이다.

3)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연구대상자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변화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같은 임금구조상의 변화를 시도한 곳도 있었다(연구대상자 1). 그러나 연구대상자 1, 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임금구조 역시 산입범위를 조정할 만한 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지 않아 임금 외 다른 부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추가를 보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연구대상자 1은 상여금이 500%에서 300%로 축소되었다. 제조업 12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사업장은 다른 곳보다 상여금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었는데 이번에 200%나 축소된 것이다. 특히 이 곳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었는데, 상여금 삭감은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노조원 대부분 다른 곳도 그렇다라며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노동상담소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상여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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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응하려 했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하였다.

다른 회사도 그렇다더라. 다른데도 이거를 이렇게 삭감한 것은

사실인 가 봐요. 한꺼번에 200%는 데미지가 컸어요. 100% 정

도는 시대니까 그러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200%는

너무 데미지가 컸어요.(연구대상자 1)

연구대상 3,10은 인원 조정 있었던 사업장이다. 연구대상자 10은 청소노동자로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 한지 3개월째이다. 현재 아파트 4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자 10이 일하기 전에는 2명이 하던 일이다. 명목상 이전 청소노동자 2명은 일하면서 갈등이 있어 해고되었다고 하는데 새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를 하나 줄이고 한 사람만 채용하고 임금을 일정부분 올려준 것으로 보인다.

두사람 일하던 일을 싸운다고 자르고 그런 것 모르고 들어갔죠.

참고 하는 거지 뭐

(그럼 두 분이 하시다고 혼자 일하시는 거에요?) 조금 더 받고

144만원 얼마 나왔데

일이 많지. 내가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하던 걸 한 사람을 자르고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둘이 싸우고 그랬디야.(연구대상자 10)

인원을 확충할 건지 한 명 보충할 건지 아니면 급여를 상승할

건지 얘기해서. 세 명이 있거든요. 세 명이서 30만원씩l 인상시

키면 주면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원장하고 애기하면서 20만원으로 둘이 얘기를

끝내고 나와 버렸더라고요...그런데 은연중에 젤 오래된 친구고

창립멤버로 보통 그 친구랑 원장이 애기해요 ..자기는 혼자 1시

간 줄이고 근무시간을 그러면서 20만원으로 타결을 봤다고...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애기하기가 애매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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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따질 수도 없고 딸랑 3명이 일하는데 그때는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지 근데 정확한 임금계산이 잘 안되어서. 최저임금 수

준인데 우리가 근무시간이 길거든요. 길어서 따져보면 얼추 되

는 것 같기도 하고(연구대상자 3)

연구대상자 6은 마트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요구가 있다고 인터뷰했는데, 경기가 안좋고 판매실적이 낮으면서 업체마다 임금을 높일 수는 없으니, 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현재 임금에 맞게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이 계속 인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장사가 안 되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업체에서도 매출

이 안 나오니까 지원금을 그만큼 못주겠다 하고 깎는 거에요.

절반으로 깎아요. 이제, 그러면은 깎으면 여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금액… 업체에서 매출을 지원금, 그니까 지원금 따놓을

때 내가, 내가 지원금 받는 만큼 절반만 일을 하게 4시간만 일

을 하게 해라 그러는데 근데 4시간 갖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에요. 그러면 4시간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그니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저희가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매출은 안 되고 그 상황이 안 되니까 00본사

는 이제 페이를 깎으면서 고 50만원에 맞게끔 그 시간을 뭐 2시

간 3시간 일을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근데 이제 그만 안

두니까 인제 또 사무실에서 또 업체를 또 조인을 해주는 거에

요. 해주는 게 힘든 거에요. 그 금액은 작은데 네...일하시는 시

간을 그러면은 조금 어 뭐, 예를 들어 8시간 일하시던 걸 6시간

일하고 퇴근하라 뭐 이런 거. (연구대상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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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6이 일하는 마트의 경우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일하는 직원이 2명 줄었는데도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압박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줄이라는 요구는 임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업무량은 줄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등 이러한 변화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계기는 되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연구대상자들도 막연하게 임금 인상이 되면서 다른 곳들도 이렇게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여금 혹은 수당 등을 축소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연구대상자 자신의 일자리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했다. 연구대상자 1은 정규직이었고, 연구대상자 6은 파견직이지만 해당 일자리에서 5년이상 근무 중이어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임금인상 이후 노동강도 높아지는 등과 같은 다른 변화들에 대한 걱정이 더 우선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동안 미디어나 회사측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두 자리수 인상률이라고는 하지만 월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인상분으로 삶의 질을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데도 동의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회사 자체도 매출도 그렇고 원료자제들이

모두 비싸게 온다. 야채를 썰어 온다든지 최저임금이 올라서 원

가가 높아지는 것 상대적으로 악순환이라 본다. 임금이 점차

적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버리니까 편법을 너무 쓰

잖아.(연구대상자 1)

이미 많은 미디어를 통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기사들 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펼쳐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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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거나 산입범위 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 최저임금 현실화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만난 연구대상자들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나, 주장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상반된 주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조건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면서 회사측과 미디어가 쏟아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여전히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고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심층면접 :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기획하면서 적은 수이지만 사용자측의 목소리도 담아보기로 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높은 비율로 오르면서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자를 중심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자에게 곧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살펴 보고, 현재 최저임금이 당면한 문제점을 노동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

사용자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공감하고 있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는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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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는 다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또 저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올려야한다고 했던

사람 중 한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분들이 ceo분들

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올려야 하는게 맞다고 항상 주장했

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작년에 오르고 올해 또 오르고

내년에 이제 올해 오르고 내년에 또 오를 예정인거잖아요. 그게

이게 좀 유동성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게 자영업자라든지 근로

자들이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장단점들을 좀 충분히 파악하고 그

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책이 가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건 공약

이 좀 실행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연구대상자

13)

계속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한번에 16.4%는 아닌 거 같아요.

여사님들도 자기 일들이 줄잖아요. 직접 느껴지는 거죠 인건비

많이 올라서 자기 일자리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올

라가야하는데 이게 한번에.. 1만원 1만원 말을 하는데 단계적으

로 올라가야지 한번에 16.4%는 어느 업체도 반영을 안되요. 공

장도 마찬가지에요 업주들은 인건비 줘야하는데 하청 받는 물품

은 다들 그렇게 안되는 거 같아요...그래야죠, 저희가 사는 물품

도 다 가격이 오를 거고. 이게 과연 좋은 구조인가. 다 오르지

않나요. 순차적으로 올라야하는데.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되

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연구대상자 1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오르기는 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함께 다른 물가들이 함께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 소상공인 경우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대상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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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올해는 태풍과 폭염으로 채소가격이 폭등해서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왜냐면 서민들 목소리는 듣지를 않고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맞는데 오른만큼 그 물가들이 장난이. 지금 제가 이걸 4년차

하고 있나. 장사를 15년차 했지만 여기 하는 게 4년차인데 최저

임금이 오르자마자 거래처들의 물건들이 다 올랐어요. 굉장히

그다음에 음식값들이 많이 올랐을거에요.. 저는 사실 아직 안올

렸어요. 올려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동네다 보니까 이게 올려

야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또 타격이 될까봐 그게 조심스럽기는

한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이 된다고 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이제 태풍 때문에 그런거겠지만 야

채가격이 장난이 아닌 거 잖아요. 저렴할 때도 있었으니까 잠깐

비쌀 때는 그려러니 하고 저는 넘기는 스타일이기는 한데(연구

대상자 13)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연구대상자 14는 커피전문점 경쟁이 심한 상황이라 현재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최저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모든 물가가 올라 최저시급이 오른 효과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료 값이 올라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니라 커피값 빼고 모든 비용이 올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다고 저희가 저가를 넣으면 그게 안 팔리니

까 어쩔 수 없이 재료를 좋은 걸 쓰고 가격은 다운되고. 그러다

보면 남는 마진은 정말 조금이고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니

까. 네. 그래서 이러는 와중에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와중에 최

저시급이 올라가는 거는 동의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요. 최저시급일 올라가면서 다른 물건도 다 올라가고...결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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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가져가는 돈은 아이들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

요. 기존의 물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뭐, 시급이 올

라가면 뭐 쓰는 맛도 있을 텐데 결국은 가져가는 돈이 예전보다

더 못하고 일할 것도 줄어들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랑 저희랑 그 최저시급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대상자 1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대상자 12,15의 경우는 직원이 각각 29, 27명으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었다. 그나마 연구대상 12는 일자리 지원금과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당분간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소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지원금 등 지원제도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연구대상자 15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임금인상으로 추가로 임금지불해야하 부담금은 0000이

에요. 왜 그러냐하면 잔업수당 때문에. 잔업수당, 퇴직금 모든게

다 들어가나까 기본급이 올라가면 그 기본급에 비례해서 잔업수

당 같은 경우는 비례가 아니죠. 1.5배가 되죠. 연차수당 같은 경

우도 마찬가지죠. 법에 의하면 연차수당은 100% 받게 되어있더

라구요. 문제는 뭐냐면 ....

지난해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이죠. 그런데 65백얼마 주었다구요. 그런데

올해 1060원 오르면서 이분들이 거의 16%가까이 오른거죠

o 주휴수당 잔업수당 등 포함하니 그렇게 오른건가요?

* 외국인들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럼 내국인들은 그렇다고 동결

할 수 없다보니까 그러나까 맨우에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관리

직은 2.7% 올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평균 9.8% 올랐더라구요

우리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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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11,840원인가

해요. 가장 낮은 임금 외국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임금 보험료

퇴직금. 식대, 피복, 이렇게. 대게 중소기업들이 똑같을거에요.

그 정도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부담 분 포함하면 세계 8

위라고 주장하는거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은 거에

요. 퇴직금은 미국이나 일본은 기업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퇴

직금을 주고 안주고. (연구대상자 15)

제조업이 인건비가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업종이라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연구대상자 12의 경우는 인건비가 오르면서 서비스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용업체에서 사용일수를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인상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희도 그렇기는 하죠. 저희가 계약 맺는 업체들에서 반영 받는

인건비를 다 수용을 해주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도 부담이 없

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니까 그걸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까 주일주일은 주 3일 와달라 하고 주3회

는 주2회 와 달라하고 그쪽도 비용을 줄여야하니까 벽이 좁혀지

기 힘든 거죠.(연구대상자 12)

표본이 너무 적어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최저임금 충격은 사업주 경우 규모가 중요한 변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불황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건비 인상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은 다소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었다. 청소대행업체 29명, 대기업 하청업체 27명 등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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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최저임금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들의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원,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대기업의 갑을관계로 발생하는 문제, 영세상공인의 임대료 문제 등등이 인건비 이전에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 연구대상자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저희 나라가 임대료문제는 굉장히 문제죠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됬어요. 서여자중학교 앞에 있다가 임대료 70만원

씩 내다가 전세로 여기 온 건데 임대료가 무시되지가 못해요.

한사람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거니까. 저희 같은 업체도 그런데

편의점 같은 데는 부담일거 같아요. 저희는 업체는 몰라도 크니

까 자영업자들은 힘들 거 같아요.(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받으시죠. 저번에 불현듯 계산했는데 거의 1억을 가져가셨

더라고요. 10년을 있었으니까.(연구대상자 12)

연구대상자 12는 청소대행업체로 직원이 29명 정도 되지만 모두 외근을 하기 때문에 대표와 직원 두 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 된다. 다른 자영업에 비해 좋은 상권과 같은 위치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임대료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담은 된다는 것이다. 식당, 커피전문점과 같은 상권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는 임대료가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대부분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종종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의 연구대상자 15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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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자동차뿐만 아니라 00은 더 심하다고 봐요, 그곳 때문에 망해

나가는 회사 몇 번 봤어요. 최근에도 망해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00전자 때문에. 00전자 같은 경우 어떠냐하면 성과급 위주다 보

니까 구매에 있는 사람은 가격은 더 싸게 오더를 하게 되겠죠.

00전자기 재작년 신문에 하청업체의 단기순이익이 1.2%라고 본

적이 있어요. 100원 팔면 1.2원 남기는거죠. 그러면서 00전자는

돈잔치를 해요. 정부가 관료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줘야하는데

정부가 감히 00이나 00은 손 못대는거죠.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심각한 오류죠.(연구대상자 15)

그게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인거죠. b to c는 괜찮아요.

costomer에게 직접 파는.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임금 올린만큼 올리면 되니까. 근데 b to b는 말이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고객이에요, 내가 천원을 내면 ‘no 100

원, 팔거야 말거야?’ 이런 식이거든. 모든 b to b가 다 그렇죠.

(연구대상자 15)

식당을 운영하는 연구대상자 13의 경우는 최근 식당과 같은 업종이 처한 어려움 중 하나는 인력난인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가입 혹은 본인의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조차 꺼리는 노동자들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처지에 맞고 처리하고 하면 본인 역시 편법 운영을 해야하거나 세금부담을 사업자측이 가져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는 4대보험 다른 저기들보다 조건을 더 좋게 해준다고 페이

같은 경우도 더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거 4대보험 보면 제

가 보면 띠는 게 많아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신

분도 그거 다 신고 안하면 안돼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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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150뭐 그런 식으로 금액을 이제 산정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선이 가능하냐 그렇게 간다니까. 그

래서 저는 마음에 들면 잡고 싶잖아요. 마음에 들면 (일하는 사

람 찾기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버팅기고 이러면

그만두겠다. 그리고 신랑한테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

잖아요. 그러면 또 안한다 그러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은 또 정부에서 받는 게 소득 잡히면 안되니까 또 안되고. 신용

불량자들은 자기 통장 거래가 없어요. 딸 통장이나 아들 통장으

로 해 가지고 월급 입금해주고 그런 개념인데 이걸 들겠냐고.(연

구대상자 13)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 연구대상자 사업장은 청소대행업체, 식당, 커피전문점, 대기업 하청업체인 제조업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업종별로 다소 결이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이후 문제점을 더 도드라졌고, 그 계기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표면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질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위반사례들을 찾아 드러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율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틈도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비전을 고민했던 논의는 다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강제로 맞이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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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현실 가운데에서 갈 길을 잃은 듯 보이는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제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본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거의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수당, 상여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임금구조가 단순한 것은 아니다. 기본급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임금형태도 있었고(연구대상자 6),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기본급 외에 다양한 항목의 수당이 존재하고,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당사자들도 잘 모르고 있었고, 또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자기 직업의 대략적인 임금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직장 임금을 수용했다. -현재 임금구조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것은 임금 총액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근속수당, 경력,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임금구조, 임금체계 등은 상대적으로 취업/취직을 하는데 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이후 상여금 축소라던가, 임금인상이 아닌 노동시간 축소를 요구받는 경우를 보기는 했지만, 미디어가 쏟아내는 부정적인 여론, 즉 해고 위협,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체감하지는 않았다. 월급이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변화시키거나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사업주의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업장도 있지만(제조업과 사회적 기업인 청소대행업체), 5인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임금인상보다는 다른 요인이 사업체 운영을 힘들게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고, 이 외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특성이 반영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더욱 느끼게 된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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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수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인데 반해, 임금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더 크게 주장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도출한 몇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성 직종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여성직종으로 이야기되는 많은 직종들이 최저임금선의 임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어떻게 임금결정이 되는가. 이는 최근 논의되는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조직화/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임금구조라던가, 각각의 직종, 업종에서 필요한 최저임금 이슈를 찾고, 최저임금 논의에 개입할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은 개별 사업장에서 1대1로 사업자와 협상하는 듯 하지만, 사용자측은 협회 혹은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암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교사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안정 노동과 노동자이 삶의 질 악화라는 문제설정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임금이 낮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여성’ 직종과 그 직종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최저임금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동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율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이 지배적인 직종에서) 근속기간과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임금구조 개편, ‘여성’ 직종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임금 체계, 즉 임금을 결정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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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여성’노동자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만들어내는 고용/노동시장의 새로운 풍경에 반응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최저임금’이라는 아젠더가 자리잡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성중립적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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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사례)

부족한 인력난을 저임금으로 해결하고자 시행된

‘간호조무사’

안현녀(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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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력난을 저임금으로 해결하고자 시행된 ‘간호조무사’

안현녀(간호조무사)

나이 50대에 새로운 직업을 갖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았다. 그러다 친구가 간호조무사에 대해 애기해주었고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막상 40대 이후부터 학원은 이후 취업이 어려워 받아주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차별을 두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겨우 받아주긴 하였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1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렵게 취업을 하게 되었다.

경력이 짧고 경험이 많지 않다.오늘 발제는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환경은 병원에 실습 나가면서 알게 되었고 같이 실습하던 학생들과 크게 실망하였다. 간호조무사는 부족한 간호사들의 인력난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자 시행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무형태는 크게 세 가지 병원의 병동 3교대, 외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3교대)로 나뉜다.나와 취업한 학원 동기들 모두 임금은 딱 최저임금이며 복지는 찾아보기 힘들다.그나마 병원은 최저임금과 식사는 보장되지만 심각한 곳은 개인 의원이다. 의원은 적게는 두 세 명 근무하고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간호조무사 까페나 주위 동료들의 이야기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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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고한다. 근무하는 동안 법으로 보장된 월차나 년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반차만 허용하고 있다. 동료와 열악한 근무에 대해 애기해보면 임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면 크게 불만이 적었다. 간호조무사는 원래 임금이 적은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처음 근무하면서 놀란 건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은 진료비가 할증된다.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무의미하다. 근무형태나 근무조건도 다양하며 대부분 여성이고 남성을 찾기는 힘들다.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그의 따른 조건은 열악하다. 단지 원장의 마인드에 의지하는 정도이다. 운이 좋아 좋은 원장을 만나면 그나마 휴가와 상여금을 받는 정도다. 요즘 구인 사이트를 보면 30대 이하로 찾는 의원들이 있다. 40~50대는 열악한 조건에도 일자리가 있으면 다행이다.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경력이 10년 이상된 근무자가 나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더 힘들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대부분 여성노동자다.한 달 일하고 받는 임금으로는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보장되지 못한다.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생활이 가능한, 일하고 보람이 느껴지는 희망의 임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일하는 정당한 댓가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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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사례)

여성노동자가 99%인 어린이집그 속은 그들만의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

이현림(민주노총공공운수

보육 1,2지부 대표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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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가 99%인 어린이집그 속은 그들만의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

이현림(민주노총공공운수 보육 1,2지부 대표 지부장)

대한민국엔 영유아가 갈 수 있는 시설유형이 그리 다양한 편이 아니다 그중 과반이상 차지하는 시설이 만3세이상 유아가 다닐 수 있는

교육부소관의 유치원과, 50일이상만 되면 보낼 수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이 그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의 현장 노동자의 성비 구성을 보면, 99%는 모두 여성노동자이며, 1%의 남성 노동자 마저도 일부만 보육교사로 일을 하거나, 어린이집의 원장의 배우자 신분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이사장의 역할로 실질적인 보육업무 보다는 차량운행,회계관리등의 업무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실질적 업무를 도맡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일까?

주로 보육교사의 업무는 유아만 해당되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영유아 전부가 업무의 영역이라 크게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교육을 하고, 동시에 보육을 하는 이중업무를 맡고있으며, 이는 보육교사들의 업무시간 전부에 아이 돌봄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하루는 일일 보육일지에 기록된바와 같이, 10분혹은 30분단위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야간반이 운영되는 경우는 시간이 더 연장되어 10시 30분 혹은 그이상까지 세세하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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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쪼개져있으며, 해당시간에는 어김없이 같은활동으로 움직이는 아주 규칙적인 업무생활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규칙적인 업무 생활인 반면, 이런 하루일과를 꼼꼼히 따져보면,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수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평가인증 지표상 동일한 기준의 일일 보육일지가 점검대상인 것을 근거로 27만에 육박하는 보육교사가 휴게시간 없이 상시노동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인해 보육현장은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고있는데, 보육교사 개인들이 앓는 질환으로 먼저보자면 주로 산후 우울증 버금가는 육아 우울증이 대표적이며 감정노동자들이 주로 격는 정신적인 질환과 더불어 무한 반복되는 기저기갈이나, 아이들어 씻기기,눞이기,옮기기등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질환 식사지도시 5분혹은 그보다짧은 시간내에 밥을 밀어 넣듯 먹어야 하는 현장으로 인한 소화기계통질환, 아이들을 놓고 어린이집내의 유일하게 분리된 공간인 화장실조차도 못가서 생기는 신장, 방광염같은 신체 질환등을 대부분 앓고 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불어 노동의 댓가인 임금또한 지자체별, 보육시설 유형별로 너무도 복잡하게 구성이되어있고, 금액도 천차 만별이라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일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지는 임금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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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통되지 않은 임금 구조속에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 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내에 합법적 노동착취를 할 수 있는 근거 두가지를 대부분 제시를 하고있는데 하나는 국공립조차도 계약을 강요하는 [포괄임금계약서]와 달력상의 모든 빨간날,대체휴일까지 포함된[연차대체 합의서]가 그것이다.

이 두 개의 계약서를 채용을 앞둔 여성노동자들에게 제시를 한후, 거부하면 미채용하거나, 계약갱신시 거부를 하면,CCTV,업무를 빌미로한 직장괴롭힘을 통하여 개인사유로인한 사직을 종용하며,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실업급여같은 경우도 마치 사용자가 허가해줘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되어, 실업급여 하사를 받기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자가 시키대로 모든 해야하는 그런 환경이 생성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보육시설에서 채용이 결코 안되게 하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사용자끼리 공유하여 결국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악습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전국 2%에 속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시설유형 임금 국가지원 지자체지원 연차대체/포괄임금

가정 최저임금

영아_환경개선금[22만]

유아_누리과정[30]

처우개선비[지역별 다름]

영아전담,특수보육,근속수당,조리사

지원등등

민간/국공립 거의 대부분 강제체결

민간최저임금/원장협의

국공립호봉표/포괄임금

직장회사별

책정임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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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하게 나라에서 책정해놓은 호봉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또한 이 호봉표에 들어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포괄산정계약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늘 대면보육이 모든시간에 구성되어 있어 시간외근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을 법에 걸리지 않고 무급노동을 신박하게 사용할수 있는 해결책처럼 어린이집 사용자들 사이에선 필수 계약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연차대체또한 일정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들에게 휴식을 취할 권리, 임금을 동시에 합법 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는 노무해석을 근거로, 강제 합의서를 작성시키는걸 넘어서 아예 계약서상에 집어넣어 결코 합의거부가 안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다. 사례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연차대체를 거부하는 보육교사가 사용자인 원장에게 빨간날에 출근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해당 보육교사 혼자나와 원 전체를 대청소하라는 무리한 업무지시같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채용되면서부터 교사다움을 덮어쓴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되면 취업방해,직장내괴롭힘,CCTV감시등의 다양한 방법의 어려움을 격게 된다.

어린이집은 여성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 대표적인 직업군중 하나이다.그리고 가장많은 착취와 학대가 공존하는 직업이기도하다.이런부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자정노력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과연 그런 노력은 올까?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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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여성노동자의 중층화된 저임금 원인을 해소해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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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중층화된 저임금 원인을 해소해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1. 여성의 저임금 현황4)

- 2017년 현재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42만원, 여성 정규직은 242만원, 남성 비정규직은 188만원, 여성 비정규직은 129만원. 2017년 최저임금은 월 132만원.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음.

- 비정규직은 남성 노동자 중 34.4%, 여성노동자 중 52.4%에 이르고 있음. 결국 여성노동자 52.4%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임.

- 2017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13.4%)임. 최저임금 미달자 분포를 살펴보면 비혼 남성 중 11.4%, 기혼남성 중 7.7%, 비혼 여성 중 13.9%, 기혼여성 중 21.4%가 최저임금 미달임.

2.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1)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4) 김유선(20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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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 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 산입.

2) 지역별 업종별 차급지급 시도- 경영계 주장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

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이 주장은 지난 2016년 7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나아간 주장임. 당시 주장했던 7개 업종만 살펴 보아도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2017년 현재 무려 7,243,393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1.1%에 이름.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전체를 하향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님.

-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이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을 합법화 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님.

- 이미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하자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임. 이는 여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또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현재도 심각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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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최저임금 뒤에 숨은 사연

- 본 발제는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여 있다5)는 사실 이면을 밝혀내고 있음. 같은 저임금이라 해도 다양한 원인과 상황이 존재함을 이야기함.

- 국가가 앞장선 여성노동의 저평가 해결 시급 : 연구대상자 11의 사례와 같이 국가 앞장 서 여성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압축노동과 쪼개기 노동이 만연함. 이는 국가가 여성노동력을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존중사회는 어불성설임.

- 근속과 경력 인정 : 많은 여성들이 경력과 근속에 무관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음. 전형적인 호봉제임금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는 지독한 차별임.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항상 저임금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임.

-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명시 필요 :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도 최저

임금법에도 사용자의 공개 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ㆍ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증명서’에 임금명세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 임금 명세서를 받는 연구대상자들만이 자신의 임금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결과는 노

5) 이정아 송민정(2016),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한국여성노동자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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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음.

- 심각하게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형태 : 연구대상자6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고정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가 생기면 같은 시간 일을 하지만 임금은 하락하게 됨. 아무도 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용형태가 심각하게 파편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요구됨.

-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극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인 임금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원하고 있기 때문. 또한 거대자본은 현재와 같은 양극화된 저임금 구조를 현상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임. 최저임금 현실화는 단순히 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짐.

- 최저임금 현실화는 결과부터 시작하는 요구. 여성노동자에게는 이와 함께 중층화된 저임금 원인의 해소가 동시에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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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 론

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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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정 형 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문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통계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들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우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직종근로자의‘다양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지적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면접사례를 통해 보면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인 직종의 임금구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산입범위 변경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임금구조가 명확해야 하는데, 저임금 여성노동자 다수 직종에서는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임금구조가‘다양함을 넘어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발표자는“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매년 임금협상 시기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고 밝힘. 동시에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 거의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수당, 상여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상정하는‘평균적인’노동자와 임금구조에 대한 모델이 기본적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평균적인 노동자’가 아닌 발표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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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발표문에서는 면접결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 근속년수 등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음. 대부분의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제도인 것이 현실임. 이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사실상 여성계에서 시작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즉, 국내에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임. 즉, 2000년 전국여성노조가 실시한 인천지역 대학교 청소용역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여성 ․ 노동 ․ 사회단체들로 구성된‘최저임금연대’를 발족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임6). 발표자는 이처럼 근속기간과 경력 등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저임금 여성노동자 다수 직종을 지적하면서‘사회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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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임금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의 임금구조 개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발표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담론에 대한 반응으로는 사실상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변화들에 대해 “상여금 삭감, 직원추가 대신 임금 더 인상, 새로 일하게 된 아파트 청소 일, 이전에 2명이 하던 곳을 혼자 담당하게 됨”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인지, 긍정적인 효과는‘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것인지, 발표문에 제시되지 않은 발표자의 추가적인 분석결과가 있는지 궁금함.

□ 발표문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여성 직종의 하향 평균화에 대한 문제의식, 조직화/정치세력화 등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 향후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임. 경영계에서는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여건과 부담능력(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업종, 지역, 연령을 이유로 구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TF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제시함. 다수의견은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로

6) 한겨례 21. 2004.6.21. 최저임금 심의, 여성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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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할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해당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는 것임. 소수의견은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고 업종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분적용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 권고안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적으로는 구분적용 근거가 있으므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분판단 기준 등에 대한 중장기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밝히고 있음. 만약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최저임금 미만자의 약 50%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오상봉 외, 2017). 이는 대표적인 여성다수업종이면서, 사용자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사용자 위원이 차등지급을 주장한 7개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능한 안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음. 오랫동안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는 여성다수직종에 대한 저임금으로 이어져왔으며,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한 각종 성별 통계를 볼 때, 최저임금을‘업종’이라는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 결과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성별 효과를 분석하고,‘업종’이라는 명목으로‘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정형옥, 2018).

참고자료) 경기도 여성 저임금근로 현황과 특성7)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77만원이며 여성은 165만원으로 남성의 59.6%를 차지함. 경기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 282만원, 여성 166만원으로 남녀 모두 전국 임금근로자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다소 높게 나타남.

7) 정형옥(2016), 「여성 저임금근로자 실태분석 및 생활임금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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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정의를 따라 저임금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임. 분석단위는 시간당 임금으로 하며, 전일제는 물론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봄.

□ 통계청의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은 10,068원,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의 2/3값은 6,712원으로 나타남.

<표 1> 저임금 관련 지표(성별)

(단위: 원, 명, %)

구분 전국 경기도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중위임금 10,068 11,986 8,055-중위 임금의

2/3값 6,712 7,991 5,370전체 근로자수

저임금근로자수 4,149,502 1,451,862 2,697,640 1,039,404 370,311 669,093저임금근로자 비율 21.9 13.5 33.1 21.1 13.0 32.1

주: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자료: 통계청,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중위임금의 2/3값 미만을 받고 있는 저임금근로자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21.9%인 4,149천명이며,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13.5%인 반면,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33.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남. 한편, 경기도의 경우 전체 저임금근로자는 1,03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1.1%를 차지하며,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13.0%, 여성 임금근로자의 32.1%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즉, 경기도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저임금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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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음. 경기도의 경우 20대 이하 근로자의 28.5%, 50대 근로자의 23.8%, 60세 이상 근로자의 52.7%가 저임금근로자임. 20대 이하는 남녀 모두 28.5%가 저임금근로자인 반면, 50대의 경우 남성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0.8%에 불과하나 여성은 41.1%로 네 배 가까이 높았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저학력일수록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음. 한편, 동일한 학력이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 배 정도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음. 즉, 경기도 중졸 이하 여성 임금근로자의 63.9%는 저임금근로자로 같은 학력의 남성 근로자 중에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32.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임.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음. 즉, 경기도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여성의 경우 사별/이혼(50.4%)의 경우가 가장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다음은 유배우(31.4%), 미혼(25.3%)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유무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경기도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저임금근로자가 10.8%인 반면,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26.5%를 차지함. 경기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0.1%,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40.4%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경기도 남성 상용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5.7%에 불과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33.7%를 차지함. 경기도 여성 상용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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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17.2%를 차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52.3%로 나타남. 즉, 경기도 여성 임시/일용근로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직종별로는 남녀 모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지만,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경기도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59.0%), 서비스종사자(5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8.7%), 판매종사자(4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경기도 여성 임금근로자 중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77.3%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6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의 47.0%가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 이들 산업에서 일하는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경우 과반수가 저임금근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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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토 론

류호국(경기도 노동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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