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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전적 활용 방안 한관세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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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한신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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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1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2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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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관세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 HS code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통일화된 상품의 품목번호

�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 원산지 판정(결정)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생산 물품의 원산지를확정하는 행위

�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증빙하기 위하여 FTA협정에서 요구하는내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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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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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의 구성

1.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상품상품상품상품 무역무역무역무역상품상품상품상품 무역무역무역무역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무역무역무역무역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무역무역무역무역

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투자

FTAFTA

경제협력경제협력경제협력경제협력경제협력경제협력경제협력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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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기업의 Benefit

1.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상품상품상품상품 협정의협정의협정의협정의 활용활용활용활용

수입 FTA 활용(수입 관세 절감)

수입 FTA 활용(수입 관세 절감)

수출 FTA이행비용 발생

FTA 협정 대상수출국

FTA 협정 대상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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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기업의 Benefit

1.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수입업체수출업체

관세, 부가세 등조세부담 감소

수주경쟁력 강화

비용절감, 수익증대Turn-key 수주계약의비용절감, 수익증대

FTA 활용기업의 기대 이익(Benefits)

해외투자결정

원재료조달방식

생산방식결정

신시장개척

비용 절감, 시장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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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기업의 Risks

1.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Responsibility& Risk

Origin VerificationImporter � Exporter � Manufacturer � Supplier

Duty Reduction Benefit

Forwarder, Warehouse, Customs Broker

협정상 요건충족 여부, 협정/법률상 의무이행 여부를 Origin Verification을 통해 사후검증

Origin Verification :협정관세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검증 가능

Responsibility & Risk

-법적 책임 위험-

• 관세/부가세 등 추징• 가산세, 가산금 부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의 적용•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거래관계상 위험-

• Customer 피해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성•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 어려움

-기업이미지상 위험-

언론/사회적 시각� 내부적 법률검토 체계가 미비한 기업� 원산지 조작 기업� 관세 및 내국세 등 포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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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절차 요약

1.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원산지 판정

원산지 확인

특혜수입통관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규정규정규정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절차절차절차절차(Origin Procedure)

특혜통관절차특혜통관절차특혜통관절차특혜통관절차(Preferential Customs Procedure)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검증검증검증검증(Origin Verification)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

관세인하스케줄관세인하스케줄관세인하스케줄관세인하스케줄(Tariff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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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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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의미의 FTA 활용 전략

2.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서면심사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

�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 실시

� 거래당사자 요건, 직접운송 충족여부, C/O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확성 및 충족 여부 등 실질적 요건까지 심도 있게 조사 가능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사후검증사후검증사후검증사후검증

�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법령상에서 5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

� 선( )통관 후( )심사 원칙 → 세액 추징 발생

� 잘못된 원산지 결정 → 해외 구매자의 Claim 발생

� 기타 법적 처벌 (벌금 및 과태료, 협정 적용 제한자 지정)

사후검증의사후검증의사후검증의사후검증의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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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의미의 FTA 활용 전략

2.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

� 수입 원산지검증 사례

• 품명 : 스포츠 신발

• 수출국 :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 PSR : RVC 40%

• 검증 배경 : 원재료 수입 의존 + 저가 노동력 이용

• 검증 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공동 검증)

• 검증 결과 : RVC 불충족 (약 1억원 추징)

제제제제3국국국국 인보이스인보이스인보이스인보이스 금액금액금액금액RVC계산으로계산으로계산으로계산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오류오류오류오류

- 인니생산자 FOB금액 : 20$

- 제3국 인보이스 FOB금액 : 25$

� 최초최초최초최초 RVC = (25RVC = (25RVC = (25RVC = (25----13) / 25 = 48%13) / 25 = 48%13) / 25 = 48%13) / 25 = 48%

� 검증검증검증검증 후후후후 RVC = (20RVC = (20RVC = (20RVC = (20----13) / 20 = 35%13) / 20 = 35%13) / 20 = 35%13) / 20 = 35%

� 최초최초최초최초 RVC = (25RVC = (25RVC = (25RVC = (25----13) / 25 = 48%13) / 25 = 48%13) / 25 = 48%13) / 25 = 48%

� 검증검증검증검증 후후후후 RVC = (20RVC = (20RVC = (20RVC = (20----13) / 20 = 35%13) / 20 = 35%13) / 20 = 35%13) / 2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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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의미의 FTA 활용 전략

2.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

� 수출 원산지검증 사례

• 품명 : LCD TV(8528)

• 요청 국가 : 칠레 (한-칠레)

• PSR : CTH + RVC 45%(BD) or 30%(BU)

• 요청 배경 : C/O와 인보이스상 품명 상이

• 검증 결과 : RVC(집적법) 불충족

수입수입수입수입 원재료원재료원재료원재료 비중이비중이비중이비중이높음으로높음으로높음으로높음으로 RVC 불충족불충족불충족불충족

완제품 TV

조립

칠레

수출<원재료>

중국LCD부품

한국LCD부품

대체가능재료평균법(6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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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의미의 FTA 활용 전략

2.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

� 제조업체에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협력업체들이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수적임 (Local C/O로서 활용)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업무 프로세스가 갖추어 져야 함

고객고객고객고객 요구에요구에요구에요구에 대응대응대응대응

� 거래선 변경 Risk

� 납품단가 조정 Risk

고객고객고객고객 요구요구요구요구 대응대응대응대응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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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의미의 FTA 활용 전략

2.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

※ VOM(Value of Origin Material) = 원산지증명서(수입) 및 원산지확인서(국내 구매)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의 가치

즉즉즉즉, 원재료원재료원재료원재료 구매구매구매구매 / 제품제품제품제품 생산생산생산생산 / 상품상품상품상품 판매에판매에판매에판매에 이르는이르는이르는이르는 전전전전 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과정에서

거래거래거래거래 물품별물품별물품별물품별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다음다음다음다음 거래자에게거래자에게거래자에게거래자에게 전가전가전가전가시켜야시켜야시켜야시켜야 하며하며하며하며

완제품을완제품을완제품을완제품을 구성하는구성하는구성하는구성하는 가치가치가치가치(Value)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일정부분일정부분일정부분일정부분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역내역내역내역내 가치가치가치가치(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물품물품물품물품)가가가가 포함되어야포함되어야포함되어야포함되어야 완제품의완제품의완제품의완제품의 원산지를원산지를원산지를원산지를 결정할결정할결정할결정할 수수수수 있음있음있음있음.

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관리의관리의관리의관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증가증가증가증가

100×

AV

VOMRVC(%) =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결정결정결정결정 기준기준기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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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의미의 FTA 활용 전략

2. 왜 ‘전략적’ 이어야 하는가?

�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근거로, 적극적 해외 판매전략 수립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성을 근거로, 거래선 변경 회유

신신신신 시장시장시장시장 개척개척개척개척

� 고객 요구 대응 및 거래선 변경 Risk 감소

� 기존 거래고객에게 관세 인하 부분에 대한 가격 Nego 가능

기존기존기존기존 고객고객고객고객 관리관리관리관리

� 수입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원재료 비용 절감

원재료원재료원재료원재료 비용비용비용비용 절감절감절감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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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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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FTA 실익 분석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태국태국태국태국

브라질브라질브라질브라질

독일독일독일독일

Step 1. FTA 적용적용적용적용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판단판단판단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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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FTA 실익 분석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Step 2. 양허율양허율양허율양허율 및및및및 양허양허양허양허 스케쥴스케쥴스케쥴스케쥴 파악파악파악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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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FTA 실익 분석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Step 3.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기준기준기준기준 확인확인확인확인

HS CODE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일반 기준

보충 기준

PSR(Product Specific Rules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Rules of

Origin

※ HS code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국제적으로 통일화 된 상품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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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의 FTA 실익 분석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Step 4. 이행이행이행이행 비용비용비용비용 / 기대기대기대기대 효과효과효과효과 분석분석분석분석

이행 비용 : 기업 내부에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 / 비용 / 노력 등- 시간 : FTA 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지연되는 업무 및 절대 투입시간- 비용 : 자체 인원 투입에 대한 인건비 및 외부 인원 컨설팅 수수료- 노력 : 구매/생산/판매 프로세스 점검 및 원산지 증빙 자료의 준비 등

기대 효과 : FTA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 효과- 고객 요구 대응 및 가격 Nego 효과- 수출 상대국 관세 절감 효과

이행이행이행이행 비용비용비용비용 기대기대기대기대 효과효과효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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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구축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및 조직을 구성-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분석(BOM, 원가구성, HS code, 원산지 정보, 공급업체...)

- 원산지 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및 보관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구축의구축의구축의구축의 의미의미의미의미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정보의정보의정보의정보의 수집수집수집수집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정보의정보의정보의정보의 수집수집수집수집

BOM

제조공정도제조공정도제조공정도제조공정도

원가산출원가산출원가산출원가산출 내역내역내역내역

HS code 정보정보정보정보

공급자공급자공급자공급자 및및및및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정보정보정보정보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판정판정판정판정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판정판정판정판정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증명서류증명서류증명서류증명서류 발급발급발급발급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증명서류증명서류증명서류증명서류 발급발급발급발급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포괄포괄포괄포괄)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

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 보관보관보관보관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 보관보관보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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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구축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구축의구축의구축의구축의 방법방법방법방법

기업의 ERP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원산지 정보를 추출하고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증명서류를 출력 및 보관하는 시스템

[장점] 자동 판정, manual input error 최소화, 업무 효율화

[단점] 설치비용 및 시간이 다소 소요됨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Manual로 입력하여

FTA 규정에 근거한 담당자의 판단으로 원산지 판정

[장점] 비용 및 시간의 소모 적음

[단점] manual input error, 담당자의 책임/권한 불명확, 업무 비효율성

Manual 판정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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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제도제도제도제도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을 보유한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EU 무역거래무역거래무역거래무역거래 필수적필수적필수적필수적 요건요건요건요건

한-EU FTA에서는 수출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일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음.

→ 수입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획득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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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혜택혜택혜택혜택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작성자 서명 생략 가능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제반 능력을 관세청에서 공인

EU FTA, 페루 FTA 등, 일정금액 이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은 인증수출자만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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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3.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고객 요구 대응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FTA 이행비용을 감안하여

FTA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판단

실익분석을 통한FTA 실행여부

판단

원활한 FTA 업무 추진 및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기 위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축

프로세스 구축및

인증수출자 획득

수입 FTA 활용으로 인한 원가절감

수출 FTA 활용으로 인한 신시장 개척 및 고객요구 대응

수입 및 수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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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Q & A

한신관세사무소한신관세사무소한신관세사무소한신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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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내부통제시스템매뉴얼 내부통제시스템매뉴얼 내부통제시스템매뉴얼 내부통제시스템AEO -AEO -AEO -AEO -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FTAFTAFTAFTA

제 장 원산지규정 이해1 FTA / 1007제 장 한2 칠레 원산지 결정기준FTA / 1055제 장 한3 싱가포르 원산지 결정기준FTA /1070제 장 한4 원산지 결정기준EFTA FTA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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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원산지규정 이해제 장 원산지규정 이해제 장 원산지규정 이해제 장 원산지규정 이해1 FTA1 FTA1 FTA1 FTA원산지제도 개요원산지제도 개요원산지제도 개요원산지제도 개요1.1.1.1.

가 원산지와 원산지규정가 원산지와 원산지규정가 원산지와 원산지규정가 원산지와 원산지규정....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1) (Country of Origin)1) (Country of Origin)1) (Country of Origin)1) (Country of Origin)원산지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제조국 생산국 등의 개념이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에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관세부과 또는 원산지표시 등 그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많음일반적으로 동식물 및 광물 등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은 제조 가공과정이 개국 이상에서, 2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판정에 곤란을 겪게 됨.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2) (Rules of Origin)2) (Rules of Origin)2) (Rules of Origin)2) (Rules of Origin)원산지규정이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 협약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원산지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특혜관세목적은 부가가치 또는가공공정기준 원산지표시목적은 변경기준 등 그 목적에 따라 달리, HS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에서 원산지규정을 통일하고자 년부터 협상중이나 국가간WTO 1995의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 미합의예를들면 협정에서는 이상의 부가가치를 최종적으로 창출, APTA 45%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만 관세법시행규칙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단위를 변경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HS 6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국산으로 인정되는 의류가 부가가치,

를 충족하지 못해 협정에 의한 관세특혜는 부여받지 못하는45% 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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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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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산지제도의 의의나 원산지제도의 의의나 원산지제도의 의의나 원산지제도의 의의....수출입상품에 대해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심사하고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 관세 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선량한 소비자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원산지 결정 판정원산지 결정 판정원산지 결정 판정원산지 결정 판정( )( )( )( ) 국이 국 부품을 수입해 상품 생산 후 한국에 수: A B입할 경우 동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결정된 원산지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 인쇄 주조 라벨 등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 , )있도록 하는 것

- 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 최빈개발도상국: 방콕협정 등에 의한 특혜관세 적FTA용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관세부과 목적 및 원산국에 따른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제출받아 확인하는 것

다 원산지제도의 필요성다 원산지제도의 필요성다 원산지제도의 필요성다 원산지제도의 필요성....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 유명브랜드의 제 국 생산제품 제품( 3 , OEM등 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림특정지역의 생산품 예 한국의 인삼( : 홍삼제품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덤핑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와, ,

등 협정관세 적용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의 실효성을FTA확보하는 수단수출입통계는 수출자나 적출국이 아닌 해당물품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므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

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특혜 원산지규정특혜 원산지규정특혜 원산지규정특혜 원산지규정1) (Preferencial)1) (Preferencial)1) (Preferencial)1) (Preferencial)

협약 제 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GAT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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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상호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함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혜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음남북교류협력법 제 조제 항 의 규정에 의한 북한산 비과세제도- ( 26 2 )개도국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최빈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 제도 관세법 제 조 대통령령( 76 , )개도국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GATT-TNDC, UNCTAD-GSTP, ESCAP-APTA)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원산지규정 한칠레 한싱 한유- (FTA) ( FTA, FTA,럽자유지역 등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비특혜 원산지규정비특혜 원산지규정비특혜 원산지규정비특혜 원산지규정2) (Non-Preferencial)2) (Non-Preferencial)2) (Non-Preferencial)2) (Non-Preferencial)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임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 ,원산지규정 및 이의 적용배제를 위한 규정검역 추천 등 원산지별 제한을 받는 경우의 원산지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및 라벨링 목적의 원산지규정-수출입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 ,원산지표시나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덤핑방지관세품목임에도 우회수입하였거나 당해회사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징구하기도 함.

마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마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마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마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관세법관세법관세법관세법 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령 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 징수 및 특혜관세부여를 위한 원산지 결정 판(

정 및 확인)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 ) :관련사항과 관세법령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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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시행령시행령시행령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 세( ) : ,부표시방법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협정 등협정 등협정 등협정 등FTAFTAFTAFTA한- 칠레 한, 싱 한, 협정 등 쌍무간 특혜적용 관련절차 등을EFTA

정함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등 다자간 관세특혜 적용 관련 절차 등을 적

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시행령 시행규칙 합의서 고시- ,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원산지 비과세 등을 정함- , ,

원산지 결정원산지 결정원산지 결정원산지 결정2.2.2.2.

가 일반 원칙가 일반 원칙가 일반 원칙가 일반 원칙....원산지란 일반적으로 물품이 생산된 나라로서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생산된

나라가 명확하여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 이 적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산품은 원료,의 생산국과 완제품의 생산국이 다르고 여러 국가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를 결정하기 어려움 상존따라서 수출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2

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본질적 특성을 부여본질적 특성을 부여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게 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실질적 변형실질적 변형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을 수행한 국가을 수행한 국가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 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 "

한 칠레한 칠레한 칠레한 칠레- FTA- FTA- FTA- FTA 한 싱가폴 이후한 싱가폴 이후한 싱가폴 이후한 싱가폴 이후- FTA- FTA- FTA- FTA한 칠레정부간 협정- FTA한 칠레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법률-한 칠레 이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FTA ,

한 협정정부간 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법률

이행법 시행령 시행규칙FTA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우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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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 조제 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호( 229 1 , 55 1 2및 제 호3 )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 이 적용되는 물품은 광산물 농림산물 및 어업생산물등이,대부분이며 가끔 공산품에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관세법시행규칙 제(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74 , 6-3-1 )

상기 실질적 변형실질적 변형실질적 변형실질적 변형 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물품이생산되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함.우리나라는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단위기준 의 제품을 최(HS 6 )종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보충규정을 두고 있음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 제 항74 2 , 6-3-1 2 )그러나 협정 등 관세특혜협정 적용물품 및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APTA하는 물품과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물품은 변경기준을 적용HS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등을 적용함단순한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 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선별, 구분 절단 세척 또는 혼합작업 및 가축의 도축작업등 HS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점이6있고 원산지로 인정하기 곤란한 작업을 하는 가공활동을 말함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 제 항74 4 , 6-3-1 7 )

나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나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나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나 실질적 변형의 판단 기준....세 번변경기준세 번변경기준세 번변경기준세 번변경기준1)1)1)1)당해 국에서의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와 상이한 의HS HS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룬 것으로 보아 원산지로정함각 협정*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을 비롯 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으나 우리나라는HS 4 HS 6단위 변경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음종전에는 원산지결정에 있어 세번변경기준 적용시에도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제 호가목 미조립 완제품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부터2 ( ) 06.4.1는 동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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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은 물품 제조원가 등 회사에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정보를HS몰라도 실질적 변형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선호되고 있으나 단순조,립 등 제조국의 부가가치가 매우 작은 경우에도 그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원산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으나 변경기준 적용시 선진국의 이익만 증대될 수 있는HS문제점이 있어 주로 원산지표시 및 통계적용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특혜관세 적용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다만 협정의 경우 품목에 따라 변경만으로도 실질적 변형을 이, FTA HS룬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인정하기도 하나 대개 복합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2)2)2)2)제조원가 가격 또는 가격 대비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 FOB CIF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임.주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이나 국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많이, EU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대외무역법에서는 롤필름용 카,메라 하나만 규정되어 있음.롤형 카메라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공급한 부분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가격 의 이상인 경우 당해 부분품 공급국이 원산지가 되(FOB) 35%며 그러한 국가가 없거나 개국 이상인 경우 주요부품 셔터 렌즈 줌, 2 ( , ,경통 파인더 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은 국가가 원산지가 됨, ) .년도부터 에서 논의중인 통일원산지규정에서는 품목별로 기1995 WTO

준이 다양하나 대부분 의 부가가치를 최종적으로 창출한 국가로 의40%견이 집결되고 있으며 국내규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변경기준 적용품목 가공공정기준 적용품목 등 품목별로HS ,다양한 기준을 가질 예정임.한 칠레 협정 및 한 싱가폴 협정에서는 가격기준 의- FTA - FTA FOB 45%부가가치가 수출국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실제 FOB가격 대비 에 육박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하고 있음50% .

협정의 경우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이외에FTA (45%, 50%, 60%)도 변경 단위 기준 가공공정기준 또는 이들의 혼합기준을 선HS (2,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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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사용하기도 함.특혜관세적용을 위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기준 이상의 부가가FOB 50%치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상의 특혜기준을 두기도 함10% .최빈개도국에대한특혜관세규정 관세법 제 조- ( 76 )

개발도상국간 협정 특혜관세- UNCTAD 77 GSTP협정에 의한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 WTO(GATT)

방콕협정 에 의한 아시아개도국간 특혜관세- (ESCAP)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수입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수입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수입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수입( )( )( )( )관세율관세율관세율관세율(code)(code)(code)(code) 특혜관세명특혜관세명특혜관세명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 일반원산지기준 일반원산지기준 일반원산지기준 일반( )( )( )( ) 최빈국 특례최빈국 특례최빈국 특례최빈국 특례 증명발급증명발급증명발급증명발급RRR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

혜관세 법 조( 76 GSP) 부가가치- 50% 좌측과 동일( ) 기관발급

DDD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EEEE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양허관세(APTA)

원산국 부가가치- 45%역내누적 부가가치- 60%

원산국 부가가치- 35%역내누적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GGGG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역내누적 부가가치- 60%

원산국 부가가치- 40%역내누적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Y1Y1Y1Y1 한 칠레- FTA품목별 기준 변경 부가- (HS ,가치 가공공정 등, )집적법 공제법* 30%, 45%

수출자자율발급

Z1Z1Z1Z1 한 싱가폴- FTA 품목별 기준 변경 부가- (HS ,가치 가공공정 등, ) 기관발급

FTAFTAFTAFTA 한 아세안- FTA품목별 기준 변경 부가- (HS ,가치 가공공정 등, )역내누적 부가가치- 40%

기관발급

FTEFTEFTEFTE 한-EFTA FTA품목별 기준 변경 부가- (HS ,가치 가공공정 등, )제조원가 기준 외국산원재-료가 이하50%

송품장문구기재

UUUU 남북교역 단위변경-HS 6단순공정 제외( ) 기관발급

북한산의 경우 남북간 원산지합의시 완전생산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양국간 실질적 변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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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합의가 없어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음.현재로서는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련 에서 발급한 원산지증( )명서와 선적서류 및 직항 또는 단순경유 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여 검토하는 수 밖에 없음.북한산은 우선 관세법에 의한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단순가공공정을HS ,제외하는 방법밖에 없는 바 조속히 남북간 원산지협상을 재개하여 품목별로 적정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방문하여 조사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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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정기준가공공정기준가공공정기준가공공정기준3)3)3)3)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 주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예를 들어 동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돼지 월이상 소 월- ( 2 , 6이상 사육시 국산으로 인정하며 도축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 ,지 아니함.

통일원산지규정 등에서도 봉제국 또는 조립국을 원산지로 하는WTO방향으로 정리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부터 봉제국을 원산지로2004.3.1규정하였으며 부터는 신발, 2006.4.1 전자제품 등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단순공정이 아닌 한 조립국을 원산지로 규정함.

협정 등에서도 이미 봉제 등 조립국을 원산지로 하는 규정을 많이FTA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하는복2~3합기준을 사용하여 실질적 변형 판단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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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 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판정기준HS 9006.51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 싱글렌(즈레플렉스 를 갖춘 것 폭이 밀리미터) ( 35이하의 롤 필름용인 것에 한하며 특수용도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HS 9006.53기타 폭이 밀리미터의 롤 필름용인 것에( 35한하며 특수용도 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다음 각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당해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1.

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이상인 경우35%당해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제 호의 국가가 없거나 개국 이상인 경2. 1 2

우는 주요부품 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 , , , )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HS 0102소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당해국가에서 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6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6지로 한다.

HS 0103돼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당해국가에서 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2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2지로 한다.

소와 돼지 이외의 기타 가축으로서 HS 01류의 것 개정( 2001.12.4)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당해국가에서 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1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1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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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 원산지기준 안원산지기준 안원산지기준 안원산지기준 안( )( )( )( )HS6101-6117편직된 의류(및 그부속품)

제품형태로 편물 되는 물품1) (knit to shape)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의( ); 6101- 6117것

편직공정 수행국(knit shape)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2)는 물품 의 것; 6101-6115 봉제공정 수행국재단 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3) (cut to shape)산되는 물품 의 것; 6101-6115 봉제공정 수행국 개정< 2003.12.13>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4) ( , , ,

풀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의 것6117.10. 6117.80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50%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5) ( , , ,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의 것6117.10. 6117.80편직공정 수행국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6)는 부속품 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의 것; 6116, 6117.20, 6117.80부품의 편직공정 수행국형태를 갖게 된 곳( knit )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7)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의 것6116, 6117.20, 6117.80봉제공정 수행국 개정< 2003.12.13>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8)부품 의 것; 6117.90 부품 편직공정 수행국9)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품 ;

의 것6117.90 재단공정 수행국10) 자수되었으나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의 것6101-6117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50%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11) 기타 통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 610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HS6201-6217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그 부속품)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의 기1) (6209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 봉제공정 수행국 개정< 2003.12.13>기저귀 의 것2) ; 6209 제직공정 수행국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3) ( , , ,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의 것6213, 6214, 6217.10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50%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4) ( , , ,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의 것6213, 6214, 6217.10제직공정 수행국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 넥타이류5) (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의 것6217.10봉제공정 수행국 개정< 2003.12.13>

봉제된 부품 의 것6) ; 6217.90 재단공정 수행국자수된 부품 의 것7) ; 6201-6217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50%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기타 부품 의 것8) ; 6201-6217 재직공정 수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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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품 목 명 원산지기준 안원산지기준 안원산지기준 안원산지기준 안( )( )( )( )HS6201-6217편직을(제외한 의류및 그부속품)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의 기1) (6209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 봉제공정 수행국 개정< 2003.12.13>기저귀 의 것2) ; 6209 제직공정 수행국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3) ( , , ,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의 것6213, 6214, 6217.10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50%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4) ( , , ,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

의 것6213, 6214, 6217.10제직공정 수행국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 넥타이류5) (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의 것6217.10봉제공정 수행국 개정< 2003.12.13>

봉제된 부품 의 것6) ; 6217.90 재단공정 수행국자수된 부품 의 것7) ; 6201-6217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50%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기타 부품 의 것8) ; 6201-6217 재직공정 수행국HS6301-6308제품으로 된(방직용섬유제품)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1) ;6303, 6304, 6306, 6307.20 재단공정 수행국자수된 물품 의 것2) ; 6301-6308 (6301.10제외)

제직 또는 편직 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 ) .단의 공장도 가격의 를 초과하는 자50%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 의 것3) ; 6308 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물품 제조Set국

4) 기타제품 ; 6301, 6302, 6305, 6307.10,제외6307.90 (6301.10 ) 제직 또는 편직 공정 수행국( )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또는 관련 지침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고 완전생산기준,외에 실질적변형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단HS 2위 변경기준 적용물품 단위 변경기준 적용물품 단위 변경, HS 4 , HS 6기준 적용물품 및 단위에서 더 세분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HS 6있음.또한 빵- 비스켓 같이 곡물을 분쇄 제조해야 인정하거나 면직물 염, (색 다이아몬드 가공 스텐레스강선 봉이전의 잉곳으로 제조해야 인), ( ), (정 등 가공공정 원산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는 제품가격중) ,에서 비원산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하일 것을 요구하거나 상기40%여러개 기준이 복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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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단순한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4)4)4)4)변경이 일어나거나 일정부분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더라도 다음과HS

같이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HS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6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관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항( 74 3 4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

업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개수 작업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또는 세척작업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 작업가축의 도축작업-

이외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은 포장 등 상기 활동 이외에도 제조 가공결과 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가공활동은 단순가공으로 규정하고HS 6 , HS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6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제 항6-3-1 7 )통풍-건조 또는 단순가열 볶거나 굽는 것 포함- (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거르기 또는 선별- (sifting or screening)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sorting), (classifying, or grading)시험 또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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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 , , , , (ionizing)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husking), (shelling or unshelling),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혼합,별표 에서 정한 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는- 6-2 HS 01경우 동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펴기 압착- (spreading out), (crushing)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관세법 시행규칙제 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 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 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 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74 ( )74 ( )74 ( )74 ( )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229 1 2 2 가공 또는제조 이하 이 조에서 생산 이라 한다 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 )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단위 품6 6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관세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 조2 6 229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1 2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1 2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1.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2.

업단순한 선별3. 구분 절단 또는 세척작업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4.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5.

작업가축의 도축작업6.

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원산지 확인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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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 확인 대상품목가 원산지 확인 대상품목가 원산지 확인 대상품목가 원산지 확인 대상품목....관세특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관세특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관세특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관세특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1)1)1)관세법상 기본관세율 또는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덤핑방지관세등이 부과되는 품목으로서 그 인접국 등으로부터수입되어 원산지신고의 적정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세비과26 2세를 받고자 하는 북한산물품

관세목적 이외의 경우관세목적 이외의 경우관세목적 이외의 경우관세목적 이외의 경우2)2)2)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제 항( 6-3-5 2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 식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

등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여부를 확인하거나 원산지미표시 물품에,대하여 원산지표시시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물품

나 원산지 확인 방법나 원산지 확인 방법나 원산지 확인 방법나 원산지 확인 방법....원산지확인 서류원산지확인 서류원산지확인 서류원산지확인 서류1)1)1)1)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선적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하며 세관장이 증명서류 등의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수입신. ,고를 수리한 후에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법.(제 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조232 , 2-2 )

원산지확인을 위한 추가 요구서류원산지확인을 위한 추가 요구서류원산지확인을 위한 추가 요구서류원산지확인을 위한 추가 요구서류2)2)2)2)원산지소명서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이 의-심될 때 관계자료 등을 첨부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원산지고시 별(지 제 호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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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내역설명서 원가계산내역서 등 구입, (BOM) 노무비 관계자료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1.성 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 예 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 : ,세서 등)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2.성 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 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3.성 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기타 현품, 사진 제품설명서 카다록 등, ( )

원산지 사전확인원산지 사전확인원산지 사전확인원산지 사전확인3)3)3)3)사전확인 신청영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확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36 2 (조 및 제 조제 항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원산지사전판정56 116 9

을 포함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사전확인신청서를 기재한 후 제)조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 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2-2 1 ( )

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사전확인서 교부신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일 이- 236 2 60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수입제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원산지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원산지사전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57 116 9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0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일 이내에 판정결과- 60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신고전에 미리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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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전례가 없는 사유 또는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담당부서에서1.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세계관세기구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2. (WCO)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영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3. 236 3

는 물품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4.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사전확인의 효과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사전확인의 효과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사전확인의 효과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사전확인의 효과4)4)4)4)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사전확인 포함 한 후 년 이내에 동일규격의( ) 1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함.다만 모델, 제조공정 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확인사항을 적용할 수 없음

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면제대상물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면제대상물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면제대상물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면제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물품1)1)1)1)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관세법 제 조 적용 대상물품( 76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 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3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GATT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 조의 아태협정4 APTA( )적용 대상물품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 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5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UNCTAD) (GSTP)협정 적용 물품FTA

칠레산 싱가폴산 아세안 등- , , FTA, EFTA남북원산지합의 및 남북교류협력법 제 조제 항 단서(2003.7.31)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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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관세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북한산 물품기타 국제협력관세 법 제 조 편익관세 법 제 조 등 기본관세율( 73 ), ( 74 )보다 저세율로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일반협정 협정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 법 제 조 적용물WTO , IT ( 73 )

품은 대부분의 국가가 에 가입되었고 국에 특혜를 부여시 다른WTO 1협약가입국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며 에 가입하지 않, WTO은 다른 국가는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 및 별표 의 규정에 의거 편익95 1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원산지증명을 징구하지는않음.

특혜관세 적용 이외의 사유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덤핑방지관세 법 제 조 상계관세 법 제 조 보복관세 법 제( 51 ), ( 57 ), ( 63조 긴급관세 법 제 조 제 조의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 ( 65 , 67 2)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중 동 관세 비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외무역법의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물품2)2)2)2)관세법시행령 제 조제 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조( 236 2 , 6-3-6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과세가격 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15출한 가격 이 만원 이하인 물품) 15우편물 관세법 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58 2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재수출조건부면세 관세법 제 조 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97 )보세운송 환적 등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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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혜관세 적용상 유의사항라 특혜관세 적용상 유의사항라 특혜관세 적용상 유의사항라 특혜관세 적용상 유의사항....특혜관세 적용 조건특혜관세 적용 조건특혜관세 적용 조건특혜관세 적용 조건1)1)1)1)우리나라에서 양허한 품목으로서 특혜 협정 적용국산이고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로 표시된 경우는 조건이므로 당해 전부가 아닌- ex EX out HS ,명시된 품목만 적용하는 것임을 유의 필요특혜증명발행기관에서 발급한 특혜용원산지증명서 양식특혜용원산지증명서 양식특혜용원산지증명서 양식특혜용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A )(Form A )(Form A )(Form A )를 제

출증명서에는 원산지기준 란이 있어야 하며 완전생산(Origin Criterion)기준 부가가치기준 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기재되어, , HS있어야 함

일반양허관세율표 협정 제 조 관련일반양허관세율표 협정 제 조 관련일반양허관세율표 협정 제 조 관련일반양허관세율표 협정 제 조 관련APTA ( 4 )APTA ( 4 )APTA ( 4 )APTA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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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 품 명품 명품 명품 명 양허세율양허세율양허세율양허세율 세세세세MFNMFNMFNMFN율율율율

MOP(%)

6206 여자 소녀용의 브라우스 셔츠 및셔츠 브라우스

ex6206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브라우스- 8.1 13.0 37.7

ex6206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브라우스- 8.1 13.0 37.7

6206300000 면제의 것 8.1 13.0 37.7620640 인조섬유제의 것6206401000 합성섬유제의 것 6.5 13.0 5062064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5 13.0 50ex6206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브라우스- 8.1 13.0 37.7

예시* ex ) 에서 다른 품목은 해당되지 않고 부라우스만 특HS 6206.10.0000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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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대상국특혜관세 적용 대상국특혜관세 적용 대상국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 조 적용국가1) ( 76 )지 역지 역지 역지 역 국 가국 가국 가국 가

아시아(13)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 , , , , , 몰디브,키리바티,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 ,

아프리카(34)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뽀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네, , , , , , , ,기네비소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 , , , ,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우간다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 , , , , ,수단 탄자니아 토고 잠비아 세네갈 콩고, , , , ,

아메리카(1) 하이티중동1(1) 예멘

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 적용국가2) WTO-GATT (TNDC)지 역지 역지 역지 역 국 가국 가국 가국 가아시아(3)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어키, ,유럽(2) 유고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아메리카(5)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 , ,중동(2) 이집트 이스라엘,아프리카(1) 튜니지아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국가3) - (APTA)지 역지 역지 역지 역 국 가국 가국 가국 가아시아(6)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 , , 방글라데시*,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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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적용국가4) (UNCTAD) (GSTP)지 역지 역지 역지 역 국 가국 가국 가국 가

아시아(13) 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 , ,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 , , 미얀마* 파키스탄,

아메리카(12)

페루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 , , , , , ,트리디나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 ,

아프리카(14)

짐바브웨 가나, , 탄자니아* 리비아 튜니지아, , , 기네아* 알제리아, , 베닌*,수단*, 모잠비크* 나이제리아 카메룬 모로코 세네갈, , , ,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유럽(2) 유고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표시는 최빈개발도상국가*

협정 등 체결국가5) FTA명칭명칭명칭명칭FTAFTAFTAFTA 적 용 국 가적 용 국 가적 용 국 가적 용 국 가

한 칠레- FTA 칠레한 싱가폴- FTA 싱가포르한 아세안- FTA

(9)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르네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 , , , ,미얀마 말레이시아, 아세안중 태국은 제외(* )

한-EFTA FTA(4)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특혜관세 적용 일반조건특혜관세 적용 일반조건특혜관세 적용 일반조건특혜관세 적용 일반조건2)2)2)2)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각 특혜법령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한 특혜품목이어야 한다.각 특혜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각 물품은 증명서등에 의해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다만 다. ,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본다.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경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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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행사종료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시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한 경우신고수리후 신청하는 것은 물품확인이 곤란하여 불인정한다.

원산지 입증방법원산지 입증방법원산지 입증방법원산지 입증방법3)3)3)3)수혜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한다 다만 상품 및 포장상의 상표. , 표시나 선적서류 기타 다른 사항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음.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서류가 의심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하거나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함.

실질적 변형기준 판단실질적 변형기준 판단실질적 변형기준 판단실질적 변형기준 판단4)4)4)4)특혜관세적용물품은 대부분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나 남북교역물50% ,품 덤핑방지관세 적용물품 및 편익관세적용물품 등 협정 또는 법령상,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74의 규정에 따라 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함HS 6 .

직접운송 원칙직접운송 원칙직접운송 원칙직접운송 원칙5)5)5)5)직접운송요건은 특혜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으로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 국의 경유없이3수혜국 수출국 에서 공여국 수입국 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그러나( ) ( )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 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음3 .그런데 이렇게 제 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3있어야 하고 제 국에 판매되었거나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3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행하지 않아야 한다.이와 같은 직접운송요건은 수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제- GSP 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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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거래관계에 대한 제 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수혜국과 협정당, 3사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임.제 국경유를 인정하면 실제 특혜공여국 선진국 과 원산국 대부분 후- 3 ( ) (진국 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자본과 정보를 가진 제 국) 3선진국 중개국 의 이익만을 증가시키고 경유국에서 변형을 시도하( - ) ,는 것에 대해 알기도 곤란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 , EU,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혜관세 적용시 직접운송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직접운송 및 단순경유 확인직접운송 및 단순경유 확인직접운송 및 단순경유 확인직접운송 및 단순경유 확인6)6)6)6)직접운송여부는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직접운송되는.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며 선하증권에도 수출자 수,입자 선적항 및 수입항이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때로는 싱가폴파나마네덜란드 등 주요 물류중계항을 거쳐서, , ,운송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직접운송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난제로 보인다.예를들어 중국에서 싱가폴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다면 지리적- , 운송상의 이유가 없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칠레산 또는 인도산 물품이 싱가폴을 경유하여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함.대부분 상에서 수출자가 원산국에 존재하고 수입자가 우리나라에- B/L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상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제 국의 송, 3품장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운송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함.송품장이나 오퍼- 전신문 기타 상품포장상의 번호 등 표시를 활B/L용하여 최초 선적일을 파악할 수 있으면 운송기간을 감안하여 제 국3에서 단순 환적되었는지 계산이 가능하며 경유국의 관공서,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이때 재수출원산지증명서에는 최초 원산지증명번호 일자 및 원산국- , ( )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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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남북교역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남북교역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남북교역물품의 경우 유의할 사항7)7)7)7)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품은,개성공업지구반출입 및 통관에 관한고시 에 의하여 반입자가 작성

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또한 중국산 러시아산의 북한산 위장반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농수- , -산물 제 국 경유 반입물품 및 엽서, 3 회화류 등은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북한산물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특혜관세 적용물품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제 국을 경, 3유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 이외에도 북한에서 제 국으로 반출된 내역3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 국의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물품보존을 위3한 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 국 세관발3행 서류 및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남북간 정기선을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나 직항된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기선을 통하여 운송된 경우는 항해일지 선장확인( )및 작업일지 등항해사 확인 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1 ) .원산지가 북한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허용되며 남한에서 이상 투자한 기업이 남한산 원자재를 이, 60% 60%상 사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Made in

표시를 할 수 있음Korea) .이때 유의할 사항은 포장용품 등에 선전문구 등이 부착 또는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통관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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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1. FTA1. FTA1. FTA1. FTA

가 원산지기준 관련 주요 용어정리가 원산지기준 관련 주요 용어정리가 원산지기준 관련 주요 용어정리가 원산지기준 관련 주요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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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용 어용 어용 어 정 의정 의정 의정 의원산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 ,

원산지규정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나름의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원산지 판정 어떤 물품이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2 ,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함

원산지 확인 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말함

원산지 표시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 인쇄 주조 라벨링( , ,등 하는 것)

특혜원산지규정 제 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GATT(1994) 1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함

비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규정 이외의 모든 것으로서 현재 협상 진행중인 통일WTO원산지규정도 이에 해당됨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Criterion

어떤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1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실질적 변형기준어떤 물품의 생산이 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물품의 생산2 ,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일어난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세번변경기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HS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CC(Change of Chapter) 세번변경기준 중 코드 중 앞의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국가HS 2

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CTH(Change ofTariff Heading) 세번변경기준 중 코드 중 앞의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국가HS 4

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CTSH(Change ofTariff Subheading) 세번변경기준 중 코드 중 앞의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국가HS 6

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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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용 어용 어용 어 정 의정 의정 의정 의부가가치기준

또는(DC RVC)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및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

공제법( B u i l d - d o w n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집적법( B u i l d - u p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 가격을직접 계산하는 방법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부품가액(VP: Value ofParts) 전체 부품 중 역내산 부품의 최소비율 요구 기준특정공정기준(SP)또는기술테스트방법(TT)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 주는 기술적인 제조 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

미 소 기 준 ( D eMinimis)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

누적기준(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FTA

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양자간 누적( B i l a t e r a lCumulation)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역내 회원국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역내산으로간주

유사누적(Dialonal Cumulation)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완전누적( F u l lCumulation)

특혜무역협정의 전체 지역이 하나의 단일 영토로 간주되어 해당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역내산으로 간주

롤업 기(Roll-up)준또는 흡수원칙(Absorption)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된 중간부품들이,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격이역내산으로 판정받는 것

롤 다 운(Roll-down)기준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최소가공기준( M i n i m a lOperations)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단순가공 또는 불충분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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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용 어용 어용 어 정 의정 의정 의정 의직접운송원칙( D i r e c tConsignment)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하는것

역외가공인정( O u t w a r dProcessing)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 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3 ,국에서 최종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것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로, ,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해당됨, , , , ,

개별법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후입선출법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평균법 해당 물품생산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취득가격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 ,함되지 않는 상품 또는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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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나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나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나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기준 이해. FTA. FTA. FTA. FTA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 ][ ][ ]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완전생산기준실질적 변형기준품목별 개별 기준[ (Specific)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기준

일반적 원산지기준[ (General) ]미소기준세번변경기준의 특례누적기준부속품 등의 원산지기준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기준

원산지인정의 특례사항원산지인정의 특례사항원산지인정의 특례사항원산지인정의 특례사항....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 생산품재수입물품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 ( ). ( ). ( ). ( )

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우리나라가 체결한 한 칠 한FTA, 싱 및 한FTA 에서 규정EFTA FTA

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본다 한. 칠 한FTA, 싱 FTA및 한 등 개 모두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출입 여부 판EFTA FTA 3 FTA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규정을 각기 별도로 도입하였다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도입되었고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되 협정문 부속서에 품목별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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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 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

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개 모두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을. 3 FTA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주요한 내용을 보면 체약당사국 이하 역내 라 한다 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 ) ,

배 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에 의해 획득한 물품이 그 주요 대상,이다 소. 말 돼지 닭 등 산 동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번식되어 사육한 것만 해당된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칠레에서 일정기간 사. ,육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 당해 수입 소의 원산지는 칠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 (Seed)인경(Bulb) 근경(Rootstock) 삽수( )揷樹 접수 또는 기타 산식물의( )接樹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작물은 원산지가 인정된다.이 외에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 채굴한 원유 광산물 등 해

저자원이나 기타 물품의 경우에도 역내국가가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내에서 행하여진 생산과정에서 발행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와(Waste) (Scrap)역내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 중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도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된다.수산물의 경우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은 선박의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연안

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외국에서 치어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양식. (Fish한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된다 영해 밖의 공해farming) . (Outside

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의 경우 획득한 선박이Territorial Sea)자국적인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국산 선박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먼저 한. 칠 및 한FTA 싱

는 자국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기국요건FTA ( , Vessel旗國 件과 등록요건Registered dr the Flag of a Party) (( , Vessel登 件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형식적으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로 자국에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국 기업 또는 선상가공품만원산지를 인정한다 따라서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선박으로 획득한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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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이에 반해 한. , 는 기국요건만 충족하EFTA FTA면 된다 즉 한. 의 경우 기국요건만 충족하면 원산지가 인정되므EFTA FTA로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아닌 임차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원산지 목적상 영해 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다소 상이하다(Territorial Sea) .

핵심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1)을 영해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은 국제법상 영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EEZ .를 영해에 포함시킬 경우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 수역에서 획득한 수EEZ

산물은 연안국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 에서EFTA FTA칠레의 영해는 를 포함하지만 한국의 영해에 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EEZ EEZ .머지 한 싱 및 한FTA 에서는 모두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해만EFTA FTA포함한다 즉 는 영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의 차이점을 비교. EEZ .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인정기준 차이점 비교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인정기준 차이점 비교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인정기준 차이점 비교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인정기준 차이점 비교<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

자국선박요건 기국요건 등록요건+ 기국요건 등록요건+ 기국요건영해의 범위포함 여부(EEZ )

칠레 포함: EEZ한국 불포함EEZ 불포함EEZ 불포함EEZ

실질적 변형기준실질적 변형기준실질적 변형기준실질적 변형기준품목별 개별 기준품목별 개별 기준품목별 개별 기준품목별 개별 기준[ (Specific) ][ (Specific) ][ (Specific) ][ (Specific) ]개 모두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3 FTA

가치기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양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 선택기준( :

하거나 양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Alternative Rule)준 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요공정기준 은(Combination Rule/Hybrid Rule) . (SP)

1) 영해 밖 해안기선으로부터 해리 안에 설정된 수역 이 수역은 연안국의 영해EEZ: 200 .바깥 해양자원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년 국제연합해양법조약으로 제도1982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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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의류제품 일부에만 사용한다 개의 모두 위 세부기준을 기초로. 3 FTA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부속서 형태로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체계. FTA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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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별기준 체계우리나라 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별기준 체계우리나라 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별기준 체계우리나라 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별기준 체계< FTA ( ) >< FTA ( ) >< FTA ( ) >< FTA ( ) >

세번변경세번변경세번변경세번변경기 준기 준기 준기 준

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특정공정특정공정특정공정특정공정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선택기준선택기준선택기준선택기준 조합기준조합기준조합기준조합기준

단위2단위4단위6

40~60%공제법( )

재단조립/염색날염

세번변경or

부가가치세번변경or

주요공정세번변경and

부가가치세번변경and

주요공정

세 번변경기준세 번변경기준세 번변경기준세 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은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개 에3 FTA

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또는 부품의 세번과 일정수준 이상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이라 함은 품목에 따라. HS 2단위 단위 또는 단위 가 달리 적용될 수(Chapter), 4 (Heading) 6 (Subheading)있다.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에 따라 각기 다르다 양국간의 투자FTA . 교역관

계 산업구조 및 경쟁력 등에 따라 대상국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리 적용, FTA되기 때문이다 통상 단위 변경기준 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단위. 2 (CC) 4변경기준 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고 단위 변경기준(CTH) , 6 (CTSH: Change of

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tariff Subheading) .일반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또는 민감 산업물품의 경우 단2

위 또는 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수출4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 그러나 품목분6 . HS류 체계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품목도 많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때에도 특정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방식2)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 별로 세번변경. FTA기준을 사용한 주요물품을 보면 아래와 같다.2) 예 한: 싱 및 한 에서 호의 담배의 경우 단위 변경기준 을 채택하EFTA HS2402 CTH(4 )면서 호에서 변경된 재료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HS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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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주요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별 주요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별 주요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별 주요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FTA ><FTA ><FTA ><FTA >

품 명품 명품 명품 명 번호번호번호번호HSHSHSHS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소주 2208.90 CTH+RVC(45%)1] CTH CTH

담배 2402.20 CTHCTH, exceptfrom24032]

CTH, exceptfrom2403석유제품 2710 CTH CTH CTH페니실린 2941.10 CTH orRVC(45%) CTH CTH orMC(50%)3]샴푸 3305.10 CTH CTH CTH orMC(50%)

가죽핸드백 4202.21 CC CTH CTH

가죽신발 6403.20CTH, exceptfrom6401 to 6405 +RVC(45%)

CTH CTH

창틀 7610.10 CTH CTH CTH면도기 8212.10 CTH CC CTH휴대폰 8527.90 CTH except from8529 orCTH+RVC(45%) CTH+RVC(55%)

CTH orMC(50%)TV 8528.12 CTH+RVC(45%) CTH+RVC(45%) CTH orMC(50%)

선글라스 9004.10 CC orCTH+RVC(45%) CC or CTH+50 CTH orMC(50%)골프채 9506.31 CC orCTH+RVC(45%) CTH CTH

주 단위 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도 이상 되어야 원산지 인정1] 4 45%단위 변경이 발생되어야 원산지 인정 다만 호에 해당되는 원재료는 제외2] 4 , 2403수입재료 비원산지재료 의 가격이 당해 제품 공정도3] MC(Value of Import Content): ( )가격의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50%주 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위 세번변경: CC=HS2 , CTH=HS4 , CTSH=HS6기준 역내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기준, RVC= , SP=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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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원재료 및.제품 가격의 등락 환율의 변동 또는 회계기준에 따라 물품별로 부가가치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투명하고 비안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FTA .부가가치기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

목별 부가가치비율은 마다 각각 다르다 세번변경기준과 마찬가지로 양국FTA .간의 교역관계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기준가격과 관련 한, , 칠 와 한FTA 싱 는 부가가치비율 산출에FTA

필요한 제품의 기준가격으로 본선인도가격 을 사용하는데 반하여(FOB Price)한 는 공장도가격 을 사용한다EFTA FTA (Ex-work Price)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공식 은 개의 모두 각각 상이한(Formula) 3 FTA

방법을 사용한다 한. 칠 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법FTA (Build-down과 집적법 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Method) (Build-up Method)

있다 공제법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 45% 3)하며집적법을 사용한 경우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30% .복수의 계산방법을 기초로 한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판정에 따르는 선택의

폭을 확장하여 무역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점은 있으나 원산지규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여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하여 한 싱

에서는 공제법만 도입되었다FTA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수준으로 한45~55% 칠 FTA

보다 엄격히 규정되었다 이는 대표적 중계무역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국가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한 의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은 한EFTA FTA 칠 및 한FTA 싱 와FTA

매우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이. (MC)당해 제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하4)이어야 원산지를 인정3) 한 칠 에서는 혼합주스의 경우 공제법 기준으로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FTA 80%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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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수준은 공제법으로 환산. 30~60%(시 수준 까지 다양하다40~70% ) .한편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

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이 반제품의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역내 추가가공을 통하여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된 때에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제품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제품에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5)그러나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반제품의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FTA . 칠 와 한FTA 싱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제품의 가격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한FTA

다.다만 추가가공시 역내산 재료가 포함된 경우 역내산 재료가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협정상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EFTA FTA에서는 국내 수용시 시행규칙상 별표 제 호 마목 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2 2 )하였다 규정된 사항을 보면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보는 것 방식 으로(Roll-up )규정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면아래와 같다.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 >< >< >< >

4) 계산방법은 비원산지 재료가격 제품가격 임MC ( / (Ex-works Price))*100 .5) 이를 실무에서는 롤업 방식이라고 함(Roll-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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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제품기준가격 FOB FOB 가격ex-work부가가치공식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방식MC부가가치 수준 공제법45%( ) 공제법45~55%( ) 40~70%

공제법 환산시( )

역내추가가공품

원산지인정 인정100% 인정100% 인정100%원산지불인정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특정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거친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에서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한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병용하거나FTA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다.한 칠 의 경우 의류 제품 류 에 한하여 당사국에서 자국산FTA (HS 61~62 )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 봉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싱 및 한FTA 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재EFTA FTA단 봉제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외국에서 수입하여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 봉제한 경우에도 원산지

가 인정된다 한. 에서는 원단의 경우 염색공정과 날염공정을 거친EFTA FTA것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수입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공장도 가격의 이하이어야 한다, 50% .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생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공정을 거친 원단을 스위스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이하인 때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각50% .

별 주요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FTA .

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FTA ><FTA ><FTA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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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품명품명품명 번호번호번호번호HSHSHSHS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의류제품 류61~62 국산원단요건CC+

재단+ 봉제요건 재단CC+ 봉제요건 재단CC+ 봉제요건

직물 류50~60 CC CC

염색 또는CTH or날염단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가격의 이하일50%것)

일반적 원산지기준일반적 원산지기준일반적 원산지기준일반적 원산지기준[ (General) ][ (General) ][ (General) ][ (General) ]각 협정에서는 품목별 개별 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FTA (Specific) ,

기준 등과 함께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그 예(General) .로 원산지 인정 최소기준 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의 특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부속품등의 특례 등이 있다.

미소기준미소기준미소기준미소기준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원산지 인.정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 이라 부른다(De Minimis or Tolerance Rule)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 인정한도는 에 따라 상이하다 한FTA . 칠의 경우 섬유제품 류 을 제외한 일반물품에 대해 가격기준으로FTA (HS 50~63 )미만 한8% , 싱 와 한FTA 는 미만 수준이다 섬유제품은EFTA FTA 10% .

사용된 원사의 중량비율을 기준으로 한 칠 및 한FTA 싱 는 미만FTA 8%이나 한 는 미만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농수산물EFTA FTA 10% . , (HS 1~24류 의 경우 개 모두 원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단위 이상 서로 달라야) 3 FTA 6위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미소기준은 수입재료의 비율이 극히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

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세번변경기준 적용에따르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다만 한. ,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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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미소기준은 적용상 약간 차이점이 있다FTA .한 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정한 비EFTA FTA

원산지 재료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금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제품가격의 이하일 경우에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예10%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6)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국내 농어민 보호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하여 미소

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섬유제품의 경우 세번이 원단 또는 직물에 함유된 섬유나 실의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 섬유제품은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하여 가격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설정할 경우 원산지 결정이 혼란스러운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각 별 미소기준의 차이점을 정리. FTA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FTA ><FTA ><FTA ><FTA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

일반물품 가격기준( ) 미만8%(FOB)

미만10%(FOB)

미만10%(ex-works)

섬유제품 중량기준( )류(HS50~63 ) 미만8% 미만8% 미만10%

농수산물기초농산물

류(HS1~14 ) 8%+CTSH1] 적용제외 10%+CTSH가공농산물

류(HS15~24 ) 8%+CTSH 10%+CTSH 10%+CTSH주: 1] 농산물의 가공에 투입됨 원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최소한 단위 이상 변경된CTSH; 6

경우에 한하여 미소기준 적용

세번변경기준의 특례세번변경기준의 특례세번변경기준의 특례세번변경기준의 특례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물품이라FTA

6) 예를 들면 곡분 의 경우 제 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 예 쌀 는 사용을, (Chapter 11) 10 ( : )금지하고 있는바(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other Chapter except Chapter

외국에서 수입한 쌀을 혼용하여 곡분을 가공한 경우에도 제품가격 중 수입쌀의 비10),율이 미만에 불과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음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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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품목분류 구조상의 한계 또는 물품 제조가공의 특성상 외국에서HS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하여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경우가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당해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법 별표 중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2경우당해 물품과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호 단위 또는 소) (4 )호 단위 에 해당하는 경우(6 )품목분류 원칙상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경우에도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HS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의 세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세번변경이,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품과 제품이 동일한 호 단위 또는 소호 단위. , (4 ) (6 )에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모차와 그 부분품은 동일한 호 또는. ,소호 에 분류된다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도 동일한 호 또(HS 8715.00) .는 소호 에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HS 8805.10) .제품을 만들어도 세번은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칠 에서는 국내 제조과정에서FTA

발생한 부가가치가 이상일 경우 세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60%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싱 또는 한FTA 에서는 이EFTA FTA러한 품목분류 원인으로 하는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이들 에서는 한FTA 칠 와 달리 일률적으로 의 일반기준을 도입FTA 60%

하기보다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 별 동 기준. FTA의 차이점을 정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FTA ><FTA ><FTA ><FTA >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일반기준 도입60% 미도입

품목별 기준 적용( )미도입

품목별 기준 적용( )

동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한계와 모순점을 극복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원산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역내산 물품의 교역을 촉진한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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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

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제도이다 즉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에 원산지를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7)또한 역내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칠 경우 국내에

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는 국내 최종단계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롤업 원칙이 인정될 경우 외국에서 차 원재료를 수입. (Roll-up) , 1한 후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생산된 반제품을 조달하여 최종제품에 결합시킨다고 할 경우 국내에서 조달한 반제품이 원산지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때에는 당해 반제품의 전체 가격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포함한다.동 누적기준은 개 에 모두 공통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한3 FTA . EFTA의 경우 개국으로 구성된 의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항에FTA 4 EFTA

따르면 회원국의 원산지 물품을 회원국으로 반입한 후 원상태 또는 실질적A B인 추가가공 없이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이 물품의 원산지를 국C A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국에서 국산 물품과 국산 물품을 혼용한 경우. B A B에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국산 물품과 국산 물품 중 더 높은 가격을 가진A B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예컨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물품을 스위스로 반입한 후 원상태 또는 경미,

한 작업 이외의 실질적인 추가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때에는 노르웨이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 >< >< >< >

7) 이를 양자누적조항 이라 함(Bilateral Cum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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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물품생산( )

반입 스위스원상태( )

수출 한국수입( )

그러나 만약 스위스에서 스위스산 물품과 노르웨이산 물품을 혼합하여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고 스위스산 물품의 가격이 노르웨이산 물품의 가격,보다 더 높은 때에는 당해 최종 혼합물품의 원산지는 스위스로 결정된다.한 관세양허안에 의하면 일부 가공농산품의 경우 회원국EFTA FTA EFTA

별로 상이한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측에서 수입된 물품이라 하더. EFTA라도 원산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내국간다자누적에 관한 특례조항은 나름대로 실익이 있다.누적조항은 역내산 부품 또는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에, FTA

인한 시장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적된 부가가치의 산출과 검증에 따르는 혼란과. ,마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속품 등의 원산지기준부속품 등의 원산지기준부속품 등의 원산지기준부속품 등의 원산지기준개 모두 통상 부속품3 FTA 예비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진공청소기에 딸려서 판매되는. ,집진봉지는 본제품인 진공청소기의 원산지를 적용한다 즉 진공청소기가 원산.지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집진봉지가 비록 수입물품일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이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본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매 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 예 포장지( : 병 캔 등 의 경우 협정문)

의 규정상 차이가 있다 먼저 한. 칠 및 한FTA 싱 의 경우 그 내용물FTA품의 원산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품목분류 체계상 포장용품. , HS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계속 반복사용이 가능한 가스통. 컨테이너 기타 특수제작한 금속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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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한 의 경우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에 관EFTA FTA

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포장용품을 내용품의 원산지에 따르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수용시 시행규칙에 반영 별표 제 호 카목 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상의 부속품 및( 2 2 )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을 정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

부속품 예비품 공구 본제품의 원산지 본제품의 원산지 본제품의 원산지

포장용품 포장용기 본제품의 원산지 본제품의 원산지 협정상 명시규정 없음협정상 명시규정 없음협정상 명시규정 없음협정상 명시규정 없음시행규칙상에 반영( )

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공정기준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공정기준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공정기준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공정기준최소공정기준 또는 불인정공정기준(Minimal Operation) (Non-qualifying

은 단순Opera- tion) 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때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중국산 멸치 를 한국에서 건조하여 마른 멸치. , (HS 0301)

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쇄공정을 거쳐 가공한 쌀가루(HS 1006) (HS 1102)는 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즉 단순한 건조작업 또는 분쇄공정만 거쳐도2 .단위 또는 단위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게 된다4 2 .또한 포장에 의해서도 단위 이상의 세번이 변경될 수 있다 페니실린4 . (HS을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포장 한 경우에도 단위의 세번변경3003) (HS 3004) 4

이 발생한다 아래 표 참조 이와 같이 건조( ). 분쇄 및 포장작업과 같이 비교적 단순 경미한 가공작업만 거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번호 변경사례불인정공정으로 인한 번호 변경사례불인정공정으로 인한 번호 변경사례불인정공정으로 인한 번호 변경사례< HS >< HS >< HS >< 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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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원료투입원료투입원료투입원료 생산공정생산공정생산공정생산공정 생산제품생산제품생산제품생산제품멸치(0301) 건조 마른 멸치(0305)쌀(1006) 제분 쌀가루(1102)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석회석(2521) 분쇄 열처리 시멘트(2523)페니실린(3003) 포장 소매용 페니실린(3004)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안경테 안경렌즈( 9 0 0 3 ) /(9001) 조립 안경(9004)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에서는 이와 같이 경미한 가공FTA작업만을 거쳐 세번변경이 발생되거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 에서도 예외 없이 동 제. 3 FTA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최소공정의 구체적인 정도와 유형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각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의 유형을 비교하면. FTA아래와 같다.

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FTA ><FTA ><FTA ><FTA >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운송 저장 보존 공정선적 운송 촉진 공정판매용 포장 전시공정포장변경 해체 재포

장건조 냉동 냉장혼합 절단 분류 세

척탈피 분쇄 뼈제거 등재료도포 먼지제거희석 염화 가당단순조립 세트 분해동물의 도축

운송 저장 보존 공정시험 측정 품질조사단순 포장공정 병입(

등)포장변경 해체 재포

장건조 냉동 염장혼합 절단 연마탈피 분쇄 뼈제거 등재료도포 먼지제거희석단순조립 분해동물의 도축

운송 저장 보존 공정시험 측정단순 포장공정 병입 등( )포장변경 해체 재포장없음( )혼합 절단 분류 세척탈피 분쇄 뼈제거 등재료도포 먼지제거희석단순조립 분해동물의 도축직물 다림질곡물의 껍질제거 광택설탕컬러링 럼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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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 및 한FTA 싱 에서는 건조 또는 냉동 공정이 불인정공정에FTA포함되어 있으나 한, 싱 에서는 빠져 있다FTA .8) 염화 또는 가당(Salifying)

공정의 경우 한(Sweetening) 칠 에만 있고 한FTA 싱 와 한FTA EFTA에는 없다 시험 또는 측정 공정의 경우 한FTA . (Testing) (Calibrations) 싱및 한FTA 에는 있으나 한EFTA FTA 칠 에는 없다 아울러 다림질FTA . ,

곡물의 껍질제거 및 설탕의 컬러링 공정 등은 한 에만 있고 한EFTA FTA ,칠 및 한FTA 싱 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FTA .

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한 싱 및 한FTA 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산EFTA FTA

지 결정원칙과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에 상대국과의 특수한 지리적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한 원산지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 역외.가공물품과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들 수 있다.

역외가공물품역외가공물품역외가공물품역외가공물품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한 싱 및 한FTA 에서 예EFTA FTA

외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자국으로 재반입하여 최종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부분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해외임가공물품이 그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가공 흐름도역외가공 흐름도역외가공 흐름도역외가공 흐름도< >< >< >< >

단계단계단계단계1111반제품 생산싱가포르( )

단계단계단계단계2222중간단계조립

단계단계단계단계3333완제품 생산싱가포르( )

한 국한 국한 국한 국

8) 한 차 협상 당시 우리측에서 건조EFTA 4 냉동 공정 을 불인정공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양측은 일단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은 하되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는 대신에 해설서 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Explanatory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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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의 일반적인 흐름은 위와 같이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자국3 .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 단계 을 해외공장에 공급한다 단계 해외공(1 ) (2 ).장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반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자국으로 재수입하여 완성품을 가공한다 단계 이 경우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시 당해 완성품에 포함(3 ).되어 있는 자국산 원재료 또는 부품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역외가공조항의 핵심이다.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재료라 하더라도 일단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역외가공조항에서는 이와 달리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역외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방법은 한 싱 및 한FTA 간에 서로 상이하다 한EFTA FTA . 싱 FTA의 경우 단위 기준으로 여 개 물품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한HS 10 130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도 역외산 재료비율 이하 및 역내산 재료비율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재료 수출자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재수입하45% .는 물품의 수입자는 서로 동일해야 한다.한 의 경우에는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원간지기준이 이원화 되EFTA FTA

어 있다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단위 기준으로 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HS 6 153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된다.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이 이하에 불과할 경우에는 품목10%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한다 제한적 역외가공 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이하이면서 최종제품의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 자국산재료 의40% ( )가격이 이상을 넘어야 한다 이상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아래와60% .같다.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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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일반적 역외가공 없음 없음 역외가공 비용 이하10%

제한적역외가공

물품요건 없음

비원산지 재료 가격 40%이하

원산지 재료 가격+ 45%이상

비원산지재료 가격 이하40%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

가격이상60%

대상품목 없음 개 품목 단위기준130 (HS10 ) 개 품목 단위 기준153 (HS 6 )인적요건 없음 원재료 수출자 및 역외가공품

재수입자 동일요건 없음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 생산국에서만 발생한 세번변경또는 부가가치를 기초로 결정되면 국산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역외,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가 불인정된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국내산 물품이라도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될

경우 관세부과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가공제.도는 다른 나라 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할FTA수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에 공장을

설치하여 제품 생산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바 싱가포르의 영토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진홍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역외가공 원산지제도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

여 그 대상물품은 국내산업에 영향이 적은 품목인 전기 전자품목 등 극히 일부 품목으로 제한한 특징이 있다.한 의 경우 일반적 역외가공 기준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편화EFTA FTA

되어 가고 있는 무역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간 특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인센티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특례조항에서 다시 언급한다 역외.

가공 원산지 인정제도는 역내산 부품의 사용촉진과 교역증진에 기여한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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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나 관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무역업자의 법규준수 비용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우회수입 및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단점도 부인할수 없다.

개성공단 생산품개성공단 생산품개성공단 생산품개성공단 생산품한 싱 와 한FTA 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사실상EFTA FTA

우리나라로 간주하고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원산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과 요건은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한 싱 의 경우 대상지역은 한반도 및 개성공단으로 특정된다FTA .9) 따라

서 개성공단 이외의 금강산특구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의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된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은 개성공단 또는 기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협정상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직접수출 직접운송요건 되는 물품에 한한다 대상품목은 류 내지 류에 해당하( ) . 25 96는 대부분의 공산품 류 류 류 류 제외 이다(36 , 49 , 93 , 97 ) .한 의 경우에는 제한적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EFTA FTA

아무런 지역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기타 북한지역과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대상이 되며 직접운송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이하이어야. 40%하고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를 넘어야 한다 대상품목은60% . HS단위 기준으로 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개 품목은 개성공단에서 현재6 153 . 153생산하고 있거나 생산될 물품을 기초로 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규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 >< >

9) 한 싱 협정문 부석서의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다른 공단에FTA 4 3 ,서 생산된 상품은 상기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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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한한한한 칠칠칠칠 한한한한 싱싱싱싱 한한한한 EFTAEFTAEFTAEFTA지역제한 없음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제한 없음

대상물품 없음 류 해당 공산품26~96류 제외(36,49,93,97 )

단위기준 개 품목HS 6 153(39,40,62,64,69,70,73,81,82,83,84,

류85,87,90,91 )

인정요건협정상의 원산지요건

충족직접운송+

비원산지 재료 가격 이하40%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 가격 60%

이상협정상의 원산지요건 충족+

직접운송+한편 개성공단 등 특정지역을 명시할 경우 의 최혜국대우조항에 위반, WTO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협정문에 대상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것이다 대신에 한. 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EFTA FTA할 경우 상대국도 동 조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 취약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상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 것이다.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조항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개성공단 생

산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타 에서도. FTA선례로 활용될 수 있고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수입물품재수입물품재수입물품재수입물품한 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EFTA FTA

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 칠 및 한FTA 싱 에서는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FTA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일반적으로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출되고 나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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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 간주되며 재수입될 경우에는 다시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한. EFTA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를 도입한 것이다 역외가공조항과FTA .

유사하나 차이점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보존과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가전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수입자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동 특례조항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국경에 고정시키지 않고 탄

력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은 있으나 세관의 행정부담 증가와 함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운송요건( )( )( )(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운송도중 제 국을3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운송송된 목적으로 제 국에서 환적한 경우에는. , 3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환적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이상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 홍,

콩에서 단순히 환적작업만 거친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하.지만 일단 홍콩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판매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더 이상 싱가포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래(그림 참조).

직접운송원칙 개념도직접운송원칙 개념도직접운송원칙 개념도직접운송원칙 개념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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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국 원산지국

제 국3물류기지( ) 원산지 불인정

원산지 인정

홍콩에서 단순 환적과정만 거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홍콩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 항만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얼마든지 추가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개 에 공히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운송루트를3 FTA .

통한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출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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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절차도다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절차도다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절차도다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절차도....

역내 외 재료 혼용 또는일부 역외 가공시실질변형기준실질변형기준실질변형기준실질변형기준

역외국 경유 여부 검토

역내산 결정A

역내산 결정C

역내산 결정B, D

당해물품 생산과정 검토

A~D 특혜기준 코: (Preference Criterion)

순수 역내재료로역내 가공시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

단순가공 여부 검토

원재료별 원산지 확인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재료의 일부가 역외산으로인정되는 경우

품목별기준 검토 예시참조품목별기준 검토 예시참조품목별기준 검토 예시참조품목별기준 검토 예시참조( )( )( )( )개별기준개별기준개별기준개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세번변경기준 공정기준+공통기준공통기준공통기준공통기준----누적기준 간접재료 중간재포장용품 부속품 최소기준대체가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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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 예시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 예시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 예시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 예시< >< >< >< >

별표 품목별 원산지확인기준[ ]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 품 명품 명품 명품 명 원산지 인정요건원산지 인정요건원산지 인정요건원산지 인정요건8522 제 호 내지 제 호의 기기에8519 8521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부속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2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8524로 변경된 것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현상기록용의 매체 기록이 안된 것에(한하며 제 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37 )

8524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기록된 레코드 테이프와 기타의 매체 레코드판 제조용의 매트리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 류의 물품을 제37외한다)

단위 세번변경 기준단위 세번변경 기준단위 세번변경 기준단위 세번변경 기준4444

8525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와 텔레비)젼카메라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탈 카메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5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8526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45% 3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526 레이다기기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단위 세번변경 기준과단위 세번변경 기준과단위 세번변경 기준과단위 세번변경 기준과4444

부가가치 기준부가가치 기준부가가치 기준부가가치 기준

8527 무선전화 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수신용의 기기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 호1. ( 8529의 것을 제외한다 에서 제 호에) 8527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 8529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8527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 45%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이30%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한한다.

단위 세번변경 기준단위 세번변경 기준단위 세번변경 기준단위 세번변경 기준1. 41. 41. 41. 4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2.2.2.2.

선택선택선택선택中中中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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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2222 칠레 원산지 결정기준칠레 원산지 결정기준칠레 원산지 결정기준칠레 원산지 결정기준FTAFTAFTAFTA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1.1.1.1.

가 의 의가 의 의가 의 의가 의 의....외국산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순수 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전- ,체 생산과정이 모두 역내에서 수행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간주되는 물품을 역내 완전생산 또는 획득물품으로 인정 고시 조( 2-2-1 )

나 종 류나 종 류나 종 류나 종 류....완전 역내산 물품-역내에서 채굴한 광물성 생산물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식물성 생산물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동물역내에서 수렵 또는 어로 등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완전 역내산 간주물품-역내국 선박이 역외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역내국선박 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해저탐사권을 가진 역내인이 역외의 해저에서 채취한 물품역내의 국가 또는 역내인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부산물역내에서 회수되고 재활용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 물품,전적으로 상기 물품을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

다 특 징다 특 징다 특 징다 특 징....완전 역내산 간주물품은 실질적으로 역내산이 아니나 역내산 인정 범- ,위 확대 경제통합 효과 극대화 를 위하여 예외를 인정( )특히 해당물품은 기존 국내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에서 채택되- ~ ( , )지 않는 것으로서 새로 도입됨완전생산물품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특혜기준란에 로 표기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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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기준품목별기준품목별기준품목별기준2.2.2.2.

가 부가가치기준가 부가가치기준가 부가가치기준가 부가가치기준....의 의의 의의 의의 의(1)(1)(1)(1)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일종으로서 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임 고시 장 절( 2 4 )이 기준은 거래가격 조정가격 중 역내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특성의 변화 여부에 중점을 두는 세번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과 다름

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2)(2)(2)(2)부가가치 단일기준 직접법 기준 또는 공제법 기준 중 택: 30% 45%

일승용차 버스 화물차 트랙터 특수차량 등 류 일부- , , , , 87부가가치 단일기준 공제법 기준: 80%과실혼합물 혼합쥬스 류 일부- , (HS 2009.90) - 20선택기준 지정된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택일: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 비스머드- 2 : (8106),

안티모니 비금속제 자물쇠 등(8111), (8301)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 무기화합물 류- 4 : (28 ),

유기화합물 류 프라스틱 제품 류 차체 및 그 부분품(29 ), (39 ),이륜차 유모차 등(8707~8708), , (8709~8716)

선택기준 차량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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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호 차량부품 에 해당하는 물품1. 8708 ( )으로 변경된 것공제법의 경우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이상의 역내2. 45% 30%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조합기준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동시 충족: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 제분공업제품 류 동- 2 : (11 ),

식물성 유지 류 비금속제 선(15 ), 봉 관 판 엔진을 갖춘 샤(8311),시 등(8706)

조합기준 적용사례 옥수수가루< -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를 수입하여 칠레에서 옥수수 가루(1005)

를 만든 경우 단위 세번변경은 발생 류 류(1102.20) 2 (10 11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칠레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칠레내에서 옥수,수가루 생산에 든 제조경비 및 이윤 이 수출가격 의(FOB) 45%이상 되어야 기준 충족10)

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 설탕과자 초코- 4 : (1704),렛 곡물 또는 곡분제품 류 채소(1806), (19 ), 과실 조제품

과실쥬스 음료 사료용조제품 화(2001~2008), (2009), (2202), (2309),학비료 신발(3102~3105), (6401~6405),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8525), 칼라 시계 무브먼트 등TV(8528), (9108) 11)

조합기준 휴대전화< - >

10) 역내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제법에 의한다.11) 시계의 경우 완제품은 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부분품 중2 , 밴드는 단위 세 번변경기준4

부가가치기준 케이스는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부품은 단위 세번변+ , 6 + , 4경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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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 휴대폰 에 해당하는 물품으8525 ( )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30% .

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 신발의 갑피- 6 : (6406.10),보일러 내연기관 펌프 공조기 등 류의 완제품은 대부분 이 기준84이 적용되고, 12) 그 외에 철강제 조리기(7321.11), 진공청소기(8509)등

12) 류 제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은 주로 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8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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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3)(3)(3)(3)산출 공식산출 공식산출 공식산출 공식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은 공제법과 직접법이 있으며 수출자는 이 둘,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공제법(Build-Down Method : BD)조정가격에서 역외산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비용을 조정가격으로 나-

누어 계산

역내부가가치비율=

조정가격 - 역외산재료비 100조정가격

기준 적용시 역외산재료비가 조정가격의 이내인 경우 역내- 45% 55%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직접법(Build-Up Method : BU)역내산재료비를 조정가격으로 나누어 계산-

역내부가가치비율 = 역내산재료비 100조정가격

역내산재료비가 조정가격의 이상인 경우에 역내산으로 인정될- 30%수 있음

조정가격조정가격조정가격조정가격(adjusted value)(adjusted value)(adjusted value)(adjusted value)원칙 거래물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조정가격으로 간주: FOB예외 가격이 조작된 경우 등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경우 관세 평: FOB

가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가격을 적용공제법 적용시 부정한 방법으로 조정가격을 상향조정하면 부가가치비율이 올라가므로 조작이 용의함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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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계상기준재료비 계상기준재료비 계상기준재료비 계상기준13)13)13)13)원칙 직접재료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계상:수입재료 조정가격 수출 가격 기준 계상 발송가격- : [ (FOB) ]국내구입재료 실제지급액 운송비 보관비 도착가격- : + + 14)직접 생산재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취득한 재료 제조원가- , :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소매포장 및 부속품 등의 취급< >소매용 포장 또는 용기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내용물품 재료비에 합: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본체의 재료비에 합, , :산예외 자가생산 중간재료비는 제품 판매시를 기준으로 계상:완제품 생산자가 지정한 특정 자가생산재료 중간재- ( intermediate

에 대하여는 당해 중간재의 생산에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materials)사용한 경우에도 중간재 전체 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계산 가능중간재 지정원칙 여러 단계의 중간재를 자가생산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재료를- :

중간재로 지정 가능예외 다만 전단계 중간재료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고- : , ,

후단계 재료도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후단계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 불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중간재의(재료도 지정 가능)

13) 재료는 직접재료만을 말하며 간접재료는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하여 계산 고시, ( 2-3-4조)14) 역외산 재료비는 발송가격으로 하고 역내산 재료비는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재료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자를 우대하고 부가가치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역내 조달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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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지정 사례< >

제 품 승용차 부가가치기준(HS8703)

단계 중간재 브레이크 부가가치기준 중간재 지정1 (HS8708) (o)

단계 중간재 브레이크라이닝 부가가치기준 중간재 지정2 (HS8708) (x)세변변경기준 중간재 지정(o)

기초원재료 역외산 석면

중간재 지정의 효과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료 가격 전체를 역내물품 가-격으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자신이 직접 재료를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해고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 촉진,

이윤 및 일반경비 계상기준이윤 및 일반경비 계상기준이윤 및 일반경비 계상기준이윤 및 일반경비 계상기준원칙 자사 또는 공급자 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 )예외 무료로 조달한 경우 자사 또는 공급자 의 손익계산서상의 평균: ( )

매출총이익률 또는 관세청장 고시 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적용

이윤율과 부가가치비율의 관계공제법 이윤율이 높아지면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짐- :

이윤율을 실제 보다 높이면 역내산으로 조작 가능직접법 이윤율이 낮아지면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짐- :

이윤율을 실제 보다 낮추면 역내산으로 조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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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비율 변화이윤율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비율 변화이윤율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비율 변화이윤율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비율 변화< >< >< >< >역외재료비

역내재료비 이윤율이윤율이윤율이윤율 조정가격 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

비율비율비율비율기준충족여부

공제법 60 30 10 100 40% X공제법 60 30 20 110 45%직접법 60 30 20 110 27% X직접법 60 30 10 100 30%

특 징특 징특 징특 징(4)(4)(4)(4)부가가치기준 적용방식의 다양화 및 판단기준의 세분화기존 관세법은 최빈국산 물품에 대하여 기준 대외무역법은- 50% ,

카메라 개 품목에 한하여 를 단일하게 적용1 35%는 기준 적용 기준 기준 기준을 단일하게 적용하- FTA 45% , 80% , 30%

는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 ,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조합기준으로 다양화재료의 역내 생산 및 조달 촉진을 위한 특례 도입자가 생산 중간재료비 및 국내 조달 재료비 계상기준 특례-

나 세번변경기준나 세번변경기준나 세번변경기준나 세번변경기준....의 의의 의의 의의 의(1)(1)(1)(1)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일종으로서 역내 가공과정에서 역외산 재료의 세번이 일정주준 이상에서 제품의 세번으로 변경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함 고시 장 절( 2 5 ).세번 체계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 품목의 경우 세번이 변경되면 당해물품의 실질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는 기준임그러나 제품과 재료의 세번 단위 또는 단위 이 같은 경우 등의 사유(4 6 )로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록 세번변경기준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부가가치기준또는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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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2)(2)(2)(2)단위 세번변경기준2

- 1 ~ 류 농수산물10 ( ), 12 ~ 류 및 류 농수산가공품14 16 ( ), 25 ~ 류26광물 류 조물제품 류 인쇄물 류 인조필라멘트( ), 46 ( ), 49 ( ), 54 ( ), 56 ~류 특수직물 류 편물 류 도자제품 류 비금속제품 등58 ( ), 60 ( ), 69 ( ), 82 ( )개 류에 속한 모든 품목과 연료 고무제품 가죽제품 섬유사 귀금25 , , , ,

속 비금속 시계 완제품 대부분의 침구류 등, , ,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사례<2 >

단위 기준 충족 사례 중국에서 미삼 류 을 수입하여 국내ex) 2 : (12 )에서 추출 및 첨가제 혼입과정을 거쳐서 인삼액기스 류 를 만(13 )든 경우단위 기준 불충족 사례 역외산 무브먼트 케이스 밴드 등ex) 2 : , ,

(9108 ~ 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시계9114) , (9101 ~ 를 만든9107)경우

단위 세번변경기준4류 조제식품 류 정유 화장품 류 비누 왁스 류 단백- 21 ( ), 33 ( , ), 34 ( , ), 35 (

질계 물질 류 사진영화재료 류 목재 류 코르크), 37 ( ), 44 ( ), 45 ( ), 47 ~류 종이 류 산류 지팡이48 ( ), 66 ( , )류 기계류의 부분품류 류 궤도차량 류 항공기 류 예술- 84 , 86 ( ), 88 ( ), 97 (

품 골동품 등 개 류에 속한 모든 품목과 광물성연료 의료용품, ) 13 , ,화학제품 직물 유리제품 귀금속제품 비금속제품 등, , , ,단위 세번변경기준6합성유기착색제 불꽃제품 성냥 지방산 조제점결제 철강체인 연- , , , , , ,아연괴 비금속의 기타 제품 쌍안경 망원경 등으로서 단위 또는, , , 2 4단위 기준에 비하여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됨선택기준 전술한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과 동일: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은 단위 단위 또는 단위 기준이 있음 전술한 부가- 2 , 4 6 (가치기준 부분의 조합기준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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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 동시 충족 요건: +기본요건 단위 세번변경 재단 또는 편직 봉제 또는 조립- : 2 + ( ) + ( )추가요건- 15)특정 직물이 안감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직물 생산에 사용되는 실이 역내산일 것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 ( )겉감 직물의 번수가 일정기준 초과할 것 류 편물제 이외의 의: 62 (류 물품 중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 남성용 셔츠) (6205.20,6205.30)적용품목 류 류 류 품목- : 61 , 62 , 63

세번변경기준 적용 특례세번변경기준 적용 특례세번변경기준 적용 특례세번변경기준 적용 특례(3)(3)(3)(3)소매포장 및 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소매포장 및 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소매포장 및 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소매포장 및 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소매용 포장 또는 용기내용물품과 같은 세번에 분류되는 경우 무시하고 원산지 결정-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본체와 같은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 수입 및 동시판매 되고 수량과- ( ) ,금액이 통상적인 경우 무시하고 원산지 결정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 75및 고시 제 조 제 항2-5-2 3 )

미소기준미소기준미소기준미소기준(De Minimis)(De Minimis)(De Minimis)(De Minimis)의의본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물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역외산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함그러나 미미한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를-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FTA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하 소량의 역외산 재료가- (8%)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모두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역내 교역을 촉진하고 원산지규정의 적용 편의를 위한 제도,종류

15) 특례법시행규칙 별표 제 류의 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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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준-조정가격의 이하에 해당하는 역외산 재료는 세번변경 여부 불문8%원칙적으로 중량기준 적용물품을 제외한 모든 세번변경기준 품목에

적용다만 류 물품의 경우 제품과 역외산 재료의 세번 단위가 동, 1~24 6일한 경우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역외산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해야 함 농수산물에 대한 요건 강화 효과( )중량기준-당해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16)의 생산에 사용되는 역외산 특정재료 섬유 또는 방사 의 중량이 당해물품 총중량의 이( ) 8%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섬유류 제품(50 ~ 류 에 한하여 적용됨63 )

식물성 생산품 특례식물성 생산품 특례식물성 생산품 특례식물성 생산품 특례의의식물성 생산품 가운데는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단위 세번에- 2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가공을 거치더라도 세번이 변경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배국을 원산지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일종의 특정공정기준( )17)적용품목 류 류 류 류의 식물성 생산품: 06 ~ 10 , 12 ~ 14

식물성 생산품 특례<류 류 류 류의 식물성 생산품은 단위 세번변경기06 ~ 10 , 12 ~ 14 2

준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음그러나 역외산 종자 구근 또는 뿌리줄기 삽수 등 식물의 일부를- , , ,이용하여 역내에서 재배한 물품은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역내산으로 인정함

16) 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 또는 방사의 중량 예를 들어 일HS :반적인 양복의 경우 겉감을 기준으로 번호가 결정되므로 섬유 또는 방사의 중량HS 8%를 계산할 때 안감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는 제외한다.

17) 협정 부속서 제 부의 주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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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물품에 대한 특례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물품에 대한 특례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물품에 대한 특례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물품에 대한 특례세번변경기준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세번분류 체계상의문제로 인하여 동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제품과 재료의 세번이 같은 경우 단위 또는 단위 기준- (4 6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의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술한 부가가치기준 또는 에(30% 45%)의하여 원산지 결정 각 품목별로 별도의 부가가치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류 류의 의류는 부가가치기준을 적61 ~ 63용하지 않고 각 품목별로 지정된 기준 적용,

단일기준 적용배제 사례<

라이터 원산지결정기준 단위 세번변경기준- : 4역외산 재료 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조립공정을 거쳐 라- (9613.90)이터 를 생산하는 경우 단위 세번이 변경될 수 없으므(9613.10) 4로 부가가치기준 적용

조합기준 적용배제 사례<전자저울 원산지결정기준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 4 +저울 전용부품 직접회로 트렌지스터 등- (8423.90), (8542), (8541)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국산 프라스틱 사출물 철제베이스 등과 조, ,립 또는 용접 하는 공정을 거쳐서 전자저울 을 생산하는( ) (8423.81)경우전용재료와 제품의 단위 세번이 같아서 세번변경기준은 적용할- 4수 없으므로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

특 징특 징특 징특 징(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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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적용방식의 다양화 및 판단기준의 세분화기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운영- 6

는 단위 단위 단위 단일기준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 FTA 2 , 4 , 6준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조합기준을 도입원산지기준 적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최소기준 도입세번변경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배제하고,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하는 특례 인정

다 특정공정기준다 특정공정기준다 특정공정기준다 특정공정기준....의 의의 의의 의의 의(1)(1)(1)(1)지정된 특정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과 지정된 특정 재료가 역외산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Positive지 않는 방식이 있음Negative주요한 공정의 역내수행 또는 재료의 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

준특정공정기준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조합기준으로 적용됨 고시 장 절( 2 6 )

적용품목 및 결정기준적용품목 및 결정기준적용품목 및 결정기준적용품목 및 결정기준(2)(2)(2)(2)방식Positive

적용품목 의류 류 해당 물품- : (61~63 )결정기준-단위 세번변경 재단 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조립 공정이 역내2 , ( ) ( )에서 수행 될 것세부 기준은 전술한 세번변경기준 중 조합기준 참조

방식Negative적용품목 주로 직물류 기계류에 많으나 특정품목에 제한되지 않고- : ,

폭넓게 채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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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 세번변경 특정재료 역외산 사용 금지- : +

방식 예시<Negative ( )>

품명 및 세번 모자- : (6505)원산지결정기준-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6505경우 단 호 모자 전용부품 챙 커버 내장재 밴드 프레임. , 6507 ( : , , , ,등 의 물품으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라 불인정공정라 불인정공정라 불인정공정라 불인정공정. (Non-Qualifying Operation). (Non-Qualifying Operation). (Non-Qualifying Operation). (Non-Qualifying Operation)의의비록 역내에서 다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내에서-수행된 공정이 단지 운송 보존을 위한 작업 또는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 불인정 고시(

조2-3-3 )종류운송 또는 저장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상기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과 같은 단순가공을 포함-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세탁 세척 거르기 진동 선택 분류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 압착 또는 연질화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기름칠 녹방지 또는 그 밖의 보호, , ,를 위한 도포시험 또는 측정 산적화물의 분류 포장을 위한 조립 상표의 표시, , ,또는 부착 포장, 재포장 또는 포장해체물 또는 그 밖의 수성 이온 염화용액과의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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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분해, ,염화 가당,가축의 도축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1 9

마 보충적 원산지기준마 보충적 원산지기준마 보충적 원산지기준마 보충적 원산지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1) (Accumulation)(1) (Accumulation)(1) (Accumulation)(1) (Accumulation)의의칠레와 한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토록 함으로서 양-국의 경제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정 고시 조( 2-1-2 )종류부가가치누적 양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합산- :재료누적 칠레산 국산 재료 국산 칠레산 간주- : ( ) ( )공정누적 칠레 국내 수행 공정 국내 칠레 수행 공정 간주- : ( ) ( )

간접재료간접재료간접재료간접재료(2)(2)(2)(2) 대체가능물품대체가능물품대체가능물품대체가능물품 운송용포장에 대한 특례운송용포장에 대한 특례운송용포장에 대한 특례운송용포장에 대한 특례간접재료의 원산지간접재료의 원산지간접재료의 원산지간접재료의 원산지의의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재료이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 ,는 간접재료 는 생산국가에 관계없이 역내산 재료(Indirect Material)로 간주 가능 고시 조( 2-3-4 )부가가치기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 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하고 세- ,번변경기준 품목의 경우 간접재료에 대한 세번 변경 여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종류연료 및 에너지-공구 금형 및 다이스-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분품과 재료-물품의 생산 또는 설비와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 , ,혼합물과 기타 필요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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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소모품- , , ,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것촉매제와 용해제-그 밖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물-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의의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Fungible Goods or

예 곡물 석탄 부품 는 다른 원산지기준에도 불구하고 자Material, : , , )사의 재고관리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에 따라 원( , , , )산지 결정 가능 고시 조( 2-3-5 )재고관리법은 당해 회계연도 중 계속 같은 방법 사용 의무-상업적으로 원산지 구분 필요성이 낮고 또한 혼합 보관하는 사례가- ,많은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대체가능물품 사례< >ex) 칠레의 무역회사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하던 칠레산 옥수수 톤 선입고 과 아르헨티나산200 ( )옥수수 톤 후입고 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처음 출고되는100 ( ) ,톤은 칠레산 나중에 출고되는 톤은 아르헨티나산으로 간주200 , 100

할 수 있음

운송용포장의 취급운송용포장의 취급운송용포장의 취급운송용포장의 취급소매용이 아닌 운송을 위한 포장용품과 용기는 무시하고 원산지를 결,정 고시 조( 2-3-6 )

바 직접운송요건바 직접운송요건바 직접운송요건바 직접운송요건....원칙다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칠레에 거주하는 자와-한국에 거주하는 자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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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을 경유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역내산 불인정- (ConsignmentCriteria)

예외역외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역외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만 수행되고 여타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순가공으로 보아 역내산 인정 고시 조 협정( 2-1-3 ,

조 및 조4.12 5.3 1)역외산 혼합 시 단순경유 불인정-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단순경유가 인정되나 역외국에서 역외산 물,품과 혼합 보관하는 것은 단순경유에 해당하지 않음 지침 공정무역과( .-1621 2004. 6. 3)

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3333 싱가포르 원산지 결정기준싱가포르 원산지 결정기준싱가포르 원산지 결정기준싱가포르 원산지 결정기준FTAFTAFTAFTA개 요개 요개 요개 요1.1.1.1.

가 의 의가 의 의가 의 의가 의 의....

한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에서는 상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FTA)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특혜관세 협정관세 를 적용토록 함(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

원산지 결정기준은 에 따른 양국간의 경제적 효과 확보와 역외산FTA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하여 중요

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일반기준 제 장 본문일반기준 제 장 본문일반기준 제 장 본문일반기준 제 장 본문(1) (General Rules 4 )(1) (General Rules 4 )(1) (General Rules 4 )(1) (General Rules 4 )정의규정 조 관세가격 완전생산기준 생산 생산자 대체가능물(4.1 ) : , , , ,품 재료 중간재 중립재료 재료비 운송용 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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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물품 조(4.2 )완전생산물품-일반적인 실질변형기준 충족 물품-역내에서 실질변형을 거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특정상품의 취급 개성공단 생산물품 조( 4.3 )역외가공 조(4.4 )역내부가가치 계산방법 조(4.5 )분해 또는 해체된 상품 조(4.6 )중간재료의 부가가치 계산 조(4.7 )중립요소 조(4.8 )누적계산 조(4.9 )최소허용수준 미소규정 조( 4.10 )대체가능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 원산지결정 조 및, , , (4.11 4.12

조)소매용 포장 및 수송용 포장의 취급 조 및 조(4.13 4.14 )직접운송 요건 조(4.15 )불인정공정 조 단순공정(4.16 )

품목별기준 부속서품목별기준 부속서품목별기준 부속서품목별기준 부속서(2) (Specific Rules 4A)(2) (Specific Rules 4A)(2) (Specific Rules 4A)(2) (Specific Rules 4A)각 품목별 별 로 원산지 인정요건을 규정(HS Code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으로 구분됨, , ,

일반기준일반기준일반기준일반기준2.2.2.2.

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의의완전생산물품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협정 제 조 정의( 4.1 )역외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 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전체 생산과정이 모두 역내에서 수행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간주되는 물품을 역내 완전생산물품 또는 획득물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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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완전 역내산 물품-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어 수확 채취되거나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동물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물품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해 외측기선 내에서의 어업으로 획득된 물

품완전 역내산 간주물품-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기타 물품가공선박내에서 위 항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양 당사국 중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어야 함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하부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가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 ,지고 있어야 함우주에서 취득된 물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 ,된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것다음의 물품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 또는-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중고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전적으로 상기 물품 또는 그파생 품으로 생산한 물품

특징기존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서의 완전생산기준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개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나 자유무역1 ,협정에 의한 완전생산기준은 누적원칙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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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인정됨완전 역내산 간주물품은 실질적으로 역내산이 아니나 역내산 인정- ,범위 확대 경제통합 효과 극대화 를 위하여 예외를 인정( )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1) ( )(1) ( )(1) ( )(1) ( )

의 의의 의의 의의 의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종으로서 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임이 기준은 거래가격 관세가격( )18)중 역내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특성의 변화 여부에 중점을 두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과 다름한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FTA)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을 사용(Regional Value Content)부가가치 단일기준은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조합기준으로 사용됨

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부가가치 단일기준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 50%원자로 항공기 엔진 아웃보오드 모터- (8401.10~8401.30), (8407.10),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및 크레인 등 류 일(8407.21), (8425~8426) 84부부가가치 단일기준 역내가치 함유비율 기준: 55%팜유와 그 분획물 혼합쥬스 커피엑스- (1511), (HS 2009.90),

및 사료용 조제품(2101.11~2101.12) (2309)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 일부품목: ( )

18) 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가격 협정 제 조 정의FOB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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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 나프탈렌 등- 6 :(2902.90)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중 택일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조합기준 중 택일 초산칼슘 등- 2 : (2915.29)

선택기준 안경<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9004 : 1 .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9004된 것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2. 9004경된 것 다만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50%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조합기준 중 택일 에틸벤젠 및- 4 : (2901.60)

제 류에 분류되는 대부분의 완제품 기계류에는 이기준이 적용됨84 19)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충족: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 제분공업제품 류- 2 : (11 ),

동식물성 유지 류 등(15 )

조합기준 옥수수전분< - >호주산 옥수수 를 수입하여 싱가포르에서 옥수수전분ex) (1005)

을 만든 경우 단위 세번변경은 발생 류 류(1108.12) 2 (10 11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싱가포르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옥수수전분 생산에 든 제조경비 및 이윤이 관세가격의

이상 되어야 기준 충족45%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또는 기준의 조합- 4 (45%, 50% 55%)코코아 조제품 파스타 방적기 등 섬유공업: (1806), (1902~1905),에 사용되는 기계 페인트 자동차엔(8444~8447), (3208~3210),진 및 시계의 무브먼트(8407.29~8408) 20)

19) 류 제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은 주로 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8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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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기준 휴대전화 등< - (852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 내지 제 호에ex) 8525.10 8525.30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 50%발생한 것에 한한다.

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 선박추진용 증기터빈- 6 :등(8406.10~8406.82)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출방법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출방법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출방법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출방법산출 공식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은 상품의 역내가치 함유비율 공식 을 적용 협정 제 조( 4.5 )역내가치 함유비율 계산공식 한 칠레 의 공제법과 같은 방식- ( - FTA )

역내가치 함유비율 = 관세가격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100관세가격- 관세가격관세가격관세가격관세가격 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가격: FOB-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원산지재료의 가치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관세가격(Customs Value)원칙 관세가격은 관세평가협정 제 조의 원칙에 따라 물품의 판매- : 1

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관세평가협정 제 조에 따라 조정한 가격8

예외 원칙적인 관세가격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세평가협정-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2 7

FOBFOBFOBFOB 라 함은 운송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 FOB게 지불할 본선인도가격을 말하며 그 상품이 수출되는 때에,감면 면제 또는 환급되는 내국소비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협정(제 조 정의4.1 )

20) 시계의 경우 완제품은 단위 세번변경기준 무브먼트에는 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2 , 4 +치 기준 기타 모든 부품은 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5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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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가치 함유비율계산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가격을 상향조정하면 역내가치 함유비율이 높아져 비원산지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조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이윤을 실제보다 높이면 원산지물(품으로 조작 가능)

이윤율 조정에 따른 역내가치 함유비율 변화이윤율 조정에 따른 역내가치 함유비율 변화이윤율 조정에 따른 역내가치 함유비율 변화이윤율 조정에 따른 역내가치 함유비율 변화< >< >< >< >비원산지재료비

원산지재료비 이윤율이윤율이윤율이윤율 관세가격 역내가치역내가치역내가치역내가치

함유비율함유비율함유비율함유비율기준충족여부

이윤율 10% 60 30 10 100 40% X이윤율 20% 60 30 20 110 45%역내가치 함유비율 적용 물품의 경우* 45%

재료비 계상기준 21) 협정 제 조 정의( 4.1 )원칙- :수입재료 국제운송관련 운임 보험료 및 포장비용과 기타 국제운: ,

송관련 모든 비용을 가산한 관세가격도착가격

국내구입재료 생산자의 소재지까지의 운송관련 운임 보험료 및: ,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가격 도착가격

중간재 직접 생산한 중간재의 경우에는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시 발생한 모든 비용에 이윤을 합산한 가격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다음의 비용을 당해 재료의 가격에서 공제-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되거나 환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불한,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중계수수료,재료를 국내 생산자에게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운송비용

21) 재료는 상품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물품을 말하며 그 상품에,결합되지 아니하는 중립요소는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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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무용물의 비용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을 차감한 비용일방 당사국에서 발생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

의 가격

부속품부속품부속품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의 가치 계산예비부품 및 공구 등의 가치 계산예비부품 및 공구 등의 가치 계산예비부품 및 공구 등의 가치 계산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상품의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아니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서 본 상품과 함께 거,래 인도 되는 경우( )본 상품의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에 있어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나누어 계산 협정 제 조( 4.12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용기가 그 내용물품과 같은 세번-에 분류되는 경우에는그 내용물품의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에 있어서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나누어 계산 협정 제 조( 4.13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함 협정 제 조( 4.14 )

중간재 지정중간재 지정중간재 지정중간재 지정의의중간재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생산 재료를 말함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음중간재 지정원칙 여러 단계의 중간재를 자가생산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재료를- :

중간재로 지정 가능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중간재료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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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예외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중간재료 브레이크 는 부가가치 기- : ( )

준이 적용되는 전단계 중간재료 브레이크라이닝 를 중간재로( )지정한 경우에는 중간재 지정 불가

중간재 지정 사례< >품 승용차 부가가치기준(HS8703)

단계 중간재 브레이크 부가가치기준 중간재 지1 (HS8708)정(x)

단계 중간재 브레이크라이닝 부가가치기준 중간재 지2 (HS8708)정(o)

세변변경기준 중간재 지정(o)기초원재료 역외산 석면중간재의 가격 계산지정된 중간재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면 최종 상품의 역내가치 함유비율 계산시 그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전단계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포함한 전체 가격을 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 계산함효과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료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어 역내가치 함유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자신이 직접 중간재료를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 한 대우가 가능해고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가공 촉진,

나 세번변경기준나 세번변경기준나 세번변경기준나 세번변경기준....의 의의 의의 의의 의(1)(1)(1)(1)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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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생산물품이 일정수준 단위 단위 또는 단위 이상의 다른(HS 2 , 4 6 )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즉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역내에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품목분류 체계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 품목의 경우당해물품에 실질의 변화가 발생하면 세번이 변경된다는 점에 착안하여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는 기준임그러나 상품생산에 사용된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여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미소기준 최소허용수준 과 같은 특례를 인정( )또한 한 칠레 의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된 비원산, - FTA지 물품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제 호 가의 규정에 따라 조립된HS 2상품으로 분류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음

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종류 및 적용품목(2)(2)(2)(2)단위 세번변경기준2

- 1 ~ 류 동식물성 생산품 천염섬유 재료와 면사 류 도자제품14 ( ), , 69 ( ),류 및 완성품 시계 등82 (9101~9107)

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사례<2 >단위 기준 충족 사례 중국에서 미삼 류 을 수입하여 국내ex) 2 : (12 )

에서 추출 및 첨가제 혼입과정을 거쳐서 인삼 액기스 류 를 만(13 )든 경우단위 기준 불충족 사례 역외산 무브먼트 케이스 밴드 등ex) 2 : , ,

(9108 ~ 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시계9114) , (9101 ~ 를 만든9107)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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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번변경기준4류 주류 류 제조담배- 22 ( ), 24 ( ), 25 ~ 류 광물성 생산물 류27 ( ), 28~38

화학공업생산품 류 플라스틱과 고무 류 가죽( ), 39~40 ( ), 41~43 ( 모피 류 목재품 등 및 직물류), 44~49 ( ) , 56 ~ 류 특수직물 류 편58 ( ), 60 (물 류 류 유리제품 류 및 류 기계류의 부분품), 64~68 , 70 ( ), 72~81 84과 류 잡품 류 예술품 골동품 등에 널리 적용됨96 ( ), 97 ( , )단위 세번변경기준6수력터빈 수확기 등 농업용 기계 등- (8410.12~8410.13), (8433.11 ),계산기 컴퓨터 팩시밀리 교환기(8470), (8471), (8517.2), (8517.30),다이오드 항공기 및 맛사지용기기(8541), IC(8542), (8802) (9019)등으로서 단위 또는 단위 기준에 비하여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적2 4으로 적용됨선택기준 전술한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과 동일: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은 단위 단위 또는 단위 기준이 있음 전술한 부가- 2 , 4 6 (가치기준 부분의 조합기준 설명 참조)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 특정공정기준 동시 충족 요건: +기본요건 단위 세번변경 재단 또는 편직 봉제 또는 조립- : 2 + ( ) + ( )적용품목 류 류 류 품목- : 61 , 62 , 63

미소기준 협정 제 조미소기준 협정 제 조미소기준 협정 제 조미소기준 협정 제 조(3) (De Minimis)( 4.10 )(3) (De Minimis)( 4.10 )(3) (De Minimis)( 4.10 )(3) (De Minimis)( 4.10 )의의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중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물품은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일정수준(HS단위 단위 또는 단위 이상의 다른 세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2 , 4 6 )물품을 생산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그러나 미미한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를-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FTA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가격 또는 중량 이하의 소량- (10%) (8%)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서 역내 교역을 촉진하고 원산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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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적용 편의를 위한 제도다만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협정상의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미소기준이 적용된 비원산지 재료를 재외한 원산지재료의 가격비율이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미소-기준이 적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역내가치 함유비율 계산시비원산지 재료로 계상됨)

종류가격기준-관세가격의 이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요건을10%충족하지 못한 경우원칙적으로 중량기준 적용물품을 제외한 모든 세번변경기준 품목에

적용다만 류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는 적용되지, 1~14아니하여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상품과 동일한15~24단위에 분류되는 경우에도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HS 6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수산물에(대한 요건 강화 효과)중량기준-당해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22) 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특정재료 섬유 또는 방사 의 중량이 당해 구성요소의 총중( )량의 이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특정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8%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섬유류 제품(50 ~ 류 에 한하여 적용됨63 )

부속품부속품부속품부속품(4)(4)(4)(4) 예비부품 및 포장재료 등에 대한 특례예비부품 및 포장재료 등에 대한 특례예비부품 및 포장재료 등에 대한 특례예비부품 및 포장재료 등에 대한 특례

22) 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 또는 방사의 중량 예를 들어 일HS :반적인 양복의 경우 겉감을 기준으로 번호가 결정되므로 섬유 또는 방사의 중량HS 8%를 계산할 때 안감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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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서 본 상품과 함,께 거래 인도 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협정( ) (제 조4.12 )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용기가 그 내용물품과 같은 세번-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협정 제 조( 4.13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협정 제 조( 4.14 )

다 특정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다 특정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다 특정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다 특정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의 의의 의의 의의 의(1)(1)(1)(1)지정된 특정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과 지정된 특정 재료가 역외산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Positive지 않는 방식이 있음Negative주요한 공정의 역내수행 또는 재료의 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

준특정공정기준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조합기준으로 적용됨적용품목 및 결정기준적용품목 및 결정기준적용품목 및 결정기준적용품목 및 결정기준(2)(2)(2)(2)

방식Positive적용품목 의류 류 해당 물품- : (61~63 )결정기준-단위 세번변경 재단 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조립 공정이 역내2 , ( ) ( )에서 수행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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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예시<Positive ( )>품명 및 세번 남자용의 오버코트 등: (6101)원산지결정기준-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6101 6114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재단 또는 편직 과 봉제된 것과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에 한한( )다

방식Negative적용품목 주로 직물류 기계류에 많으나 특정품목에 제한되지 않고- : ,

폭넓게 채용되고 있음결정기준 세번변경 특정재료 역외산 사용 금지- : +

방식 예시<Negative ( )>품명 및 세번 디지털카메라- : (8525.40)원산지결정기준-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8525.40된 것 다만 제 호 디지털카메라 전용부품 등 의 물품으로부터의. , 8529 ( )변경은 제외

라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물품라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물품라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물품라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물품....개성공단 생산품의 취급개성공단 생산품의 취급개성공단 생산품의 취급개성공단 생산품의 취급(1)(1)(1)(1)의의일반적인 의 원산지 규정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공- FTA정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움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도 최혜국대우 원칙에(MFN)의한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함한 싱가포르 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특정상품으로 별도- - FTA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함으로서 특혜관세 적용대상 일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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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이 되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상품생산에 사용한 경우) ,원산지 재료로 인정특정 상품의 취급 협정 제 조( 4.3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내의 다른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23) 상품이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원산지 상품임또한 원산지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원산지 재료로 인정됨-대상 상품

류 내지 류 호의 인삼류 제외 에 해당되는 농- HS 1 12 (1211.2 ) 수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단위 총 품목수 개의 약(HS 6 5,225

에 해당하는 개 품목88.5% 4,625 )

역외가공역외가공역외가공역외가공(2)(2)(2)(2)의의역외가공이란 제품 생산의 최종공정 또는 중간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을 말하는 데 역외가공에 사용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서 부가가치기준에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협정 제 조( 4.4 )

요건비원산지 투입 요소의 총 가치가 최종상품의 관세가격의 를 초- 40%과하지 않는 경우비원산지 투입 요소의 총가치 : 당사국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 역외에서 누적된 기타 비용 운+ +송비용

23) 부속서 제 절4B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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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상품의 관세가격의 이상인 경우- 45%역외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재료는 당사국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것이거나 불인정공정 이상의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완제품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통하여 획득-

된 경우제품의 최종 생산 또는 가공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대상물품역외가공이 인정되는 물품은 제 류 제 류 제 류 제 류- HS 39 , 84 , 85 , 89및 제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부 품목임 협정 부속서90 (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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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부속서부속서부속서 4C4C4C4C제 조에서 언급된 상품제 조에서 언급된 상품제 조에서 언급된 상품제 조에서 언급된 상품4.44.44.44.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상품목록제 류제 류제 류제 류39393939 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과 그 제품플라스틱과 그 제품3917291000, 3917292000, 3917299000, 3919100000, 3919900000, 3921904020, 3921905090

3921906010, 3921906030, 3921906090, 3921907010, 3921907030, 3921909020, 392190905

3923210000, 3923290000, 3923400000, 3923500000, 3926101000, 3926102000, 392610900

제 류제 류제 류제 류84848484 원자로원자로원자로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8415820000, 8421219020, 8422301000, 8422302000, 8422303000, 8422304000, 8424301000,

8424302000, 8424309000, 8437901000, 8437909000, 8451290000, 8467210000, 8480490000,

8481201000, 8481202000, 8482100000, 8483501000

제 류제 류제 류제 류858585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텔레비전의 영상텔레비전의 영상텔레비전의 영상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201000, 8501202000, 8501311010, 8501312000, 8501331000, 8501332000, 8501341000

8501342000, 8501531000, 8502311000, 8502391000, 8502394000, 8502400000, 8504211000,

8504219010, 8504221000, 8504229010, 8504230000, 8504331000, 8504339010, 8504341000

8504349010, 8505111000, 8505191000, 8509200000, 8513101000, 8513109000, 8514101000,

8514201000, 8514309000, 8515211010, 8515311010, 8515319010, 8516210000, 8516290000,

8516310000, 8516330000, 8516602000, 8516791000, 8516799000, 8518210000, 8518220000,

8518400000, 8518500000, 8519993010, 8519993020, 8520331000, 8520332000, 8520339000,

8520391000, 8520399000, 8522100000, 8523300000, 8524600000, 8525401090, 8526101000,

8526109000, 8527190000, 8527290000, 8527390000, 8528129012, 8528129022, 8528129031

8528129032, 8528129042, 8528129090, 8528131000, 8528139010, 8528139020, 8528139030,

8528139090, 8539221000, 8539290000, 8539310000, 8539321000, 8539390000, 8539410000,

8539491010, 8539901000, 8540720000, 8540790000, 8540891000, 8540892000, 8540893000,

8540899000, 8543300000, 8545200000, 8546101000, 8548101000, 854810400

제 류제 류제 류제 류89898989 선박과 수상 구조물선박과 수상 구조물선박과 수상 구조물선박과 수상 구조물8905201000, 8905202000, 890520900

제 류제 류제 류제 류90909090 광학기기광학기기광학기기광학기기 사진용기기사진용기기사진용기기사진용기기 영화용 기기영화용 기기영화용 기기영화용 기기 측정기기측정기기측정기기측정기기 검사기기검사기기검사기기검사기기 정밀정밀정밀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100000, 900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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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 사례< >

싱가포르에서 상당의 전동기 부품을 생산하여$100 (HS8501.20-1000)인도네시아에서 상당 운송비용 등 포함 의 반제품으로 가공하여$150 ( )다시 싱가포르로 재수입한 후 관세가격 상당의 최종완제품을 만$ 200들어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비원산지 투입 요소의 총가치가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40% (25%)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상품의 관세가격의 이상이므로- 45%

기타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다면 싱가포르산으로 인정- 24)

역외가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공 후 재수입되는 반제품 전체 가치 가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됨( ) $150

원산지재료의 가치=

{100 +(200-150)} 100 =75%200

24) 이 경우 부속서 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협정 제 조4A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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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인정 공정마 불인정 공정마 불인정 공정마 불인정 공정. (Non-Qualifying Operation). (Non-Qualifying Operation). (Non-Qualifying Operation). (Non-Qualifying Operation)의의비록 다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공정이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해 필요한 보존을 위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불인정 협정 제 조( 4.16 )종류운송 및 저장 기간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건조( 냉동 보습 등 및 이와 유사한 공정)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 및 재포장제품이나 그 포장에 구별을 위한 표장 라벨 및 기타 이와 유사한표식을 부착하는 것분해시험 또는 측정병입 케이스 상자에 넣기 및 이와 유사한 단순포장 공정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공정단순혼합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동물의 도축품질검사 또는 분쇄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제거 오일의 주입 녹방지재또는 기타 보호재료의 도포염화 또는 가당물 또는 기타 수성 이온성 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산적화물의 분류기타 상기 제 호 내지 제 호의 가지 이상의 공정의 조합1 16 2

바 보충적 원산지기준바 보충적 원산지기준바 보충적 원산지기준바 보충적 원산지기준....누적원칙누적원칙누적원칙누적원칙(1) (Accumulation)(1) (Accumulation)(1) (Accumulation)(1)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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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공정 는 우리나라산으로 간주하( )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공정 는 싱가포르산으로 간, ( )주하여 양국의 재료 또는 공정 를 상호 누적하여 원산지를 결정 협정( ) (제 조4.9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자국산이 아닌 상대국의 원산지재료를- FTA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자국산 재료로 간주하여경제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정종류부가가치누적 양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합산- :재료누적 싱가포르산 국산 재료를 국산 싱가포르산 재료로 간주- : ( ) ( )공정누적 싱가포르 국내 수행 공정을 국내 싱가포르 수행 공정 간- : ( ) ( )

중립요소중립요소중립요소중립요소(2)(2)(2)(2)의의중립요소 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Neutral Elements)결합되지 아니하는 것 협정 제 조( 4.8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과정에서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 , ,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함상품 생산에 사용된 중립적 요소는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함종류연료 및 에너지-공구 다이스 및 금형-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 부분품과 재료-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와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 ,리스 혼합물과 기타 필요한 재료,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소모품- , , ,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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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물-품

한 칠레 에서는 이러한 중립요소를 간접재료라고하며 생산국- FTA ,가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하고 세번변경 여부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3)(3)(3)(3)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대체가능상품 또는 재료 함은 상업적- (Fungible Goods or materials)목적으로 호환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함 협정 제 조 정의 즉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 4.1 ). , ,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로 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물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이에 해, , , , ,당됨원산지 결정 방법이러한 물품들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혼용하여 포장판매하-거나 제품생산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사의 재고관리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 , ,출법 평균법 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효과상업적으로 원산지 구분의 필요성이 낮고 또한 혼합 보관하는 사례- ,가 많은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임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포장용품 등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포장용품 등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포장용품 등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포장용품 등(4) , ,(4) , ,(4) , ,(4)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협정 제 조( 4.12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서 본 상품과 함,께 거래 인도 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부속품 등의 세번변경-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되면 부속품 등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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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가치 함유비율에 의한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는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되면 부속품 등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거나 통상적인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는 부,속품 등은 별도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협정 제 조( 4.13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및 용기가 그 내용물품과 같은 세번에-분류되는 경우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인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그러나 그 내용물품의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원산지물- ,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나누어 계산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협정 제 조( 4.14 )상품 운송을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생산에 사용된-비원산지재료는 세번변경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 요건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분해 또는 해체된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분해 또는 해체된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분해 또는 해체된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분해 또는 해체된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5)(5)(5)(5)분해 또는 해체된 상태로 수입되는 상품으로서 해석에 관한 일반통HS칙 제 호 가의 규정에 따라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이 품목별2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어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됨 협정 제 조( 4.6 )

사 직접운송원칙사 직접운송원칙사 직접운송원칙사 직접운송원칙....상품이 다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불인정 협정 제(

조4.15 )상품이 타방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상품이 협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거나 협정당사국이 아닌-국가에서 환적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자가 수입국의 세관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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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물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국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세관관리 서류 사본비당사국 영역에서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목제포장 크레이팅, , ( ),포장 재포장 또는 기타 당해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작업 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기타 자료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목제포장 크레이팅 포장 재, , ( ), ,포장 또는 기타 당해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기타 자료 또는 상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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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4444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EFTA FTAEFTA FTAEFTA FTAEFTA FTA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1.1.1.1.

완전생산완전생산완전생산완전생산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물품의본질적 특성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실질적변형실질적변형실질적변형실질적변형

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 특정공정특정공정특정공정특정공정세번변경세번변경세번변경세번변경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공정이 체결국 영역 밖에서FTA수행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인정하

역외가공역외가공역외가공역외가공

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2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나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나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나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나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원산지 인정의 누적기준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재료가격의 결정기준중간재의 원산지 결정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세트물품의 원산지 결정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부속품 등의 원산지 결정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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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2.2.2.2.

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개 요개 요개 요개 요(1)(1)(1)(1)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해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완전생산물품완전생산물품완전생산물품완전생산물품(2)(2)(2)(2)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확한 식물성 물품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획득한 물품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체약당사국의 선박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 이 영역 밖의 바다( )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 개인을 포함 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 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상기물품을 원재료로하여 생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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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나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나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나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2. 2. 2. 2개 요개 요개 요개 요(1)(1)(1)(1)당해 물품이 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2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2) 2(2) 2(2) 2(2) 2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품목에서 실질변형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산 비율이 품목에 따라 로 규정30~60%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

부가가치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00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공장도거래가격 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주요공정기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거친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주요공정기준 적용물품주요공정기준 적용물품주요공정기준 적용물품주요공정기준 적용물품

품 명 번호HS 주요공정기준의류제품 류61~62 단위변경기준 재단CC(2 )+ 봉제요건직 물 류50~60 단위변경기준 염색 또는 날염 단 수CTH(4 ) or ( ,

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가격의 이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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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다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다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다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개 요개 요개 요개 요(1)(1)(1)(1)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당해 물품이 개국 이상에 걸쳐2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역외 가공물품의 원산지 기준역외 가공물품의 원산지 기준역외 가공물품의 원산지 기준역외 가공물품의 원산지 기준(2)(2)(2)(2)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 역외가공 기준 과 단HS6위 기준으로 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267역외가공기준 으로 구분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이 이하에 불과한 경우에는- 10%품목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격이 이하이면서 최종 제- 40%품의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 자국산재료 의 가격이 이상이면 원( ) 60%산지를 인정

개성공단생산품 원산지 기준개성공단생산품 원산지 기준개성공단생산품 원산지 기준개성공단생산품 원산지 기준

구 분 원 산 지 기 준지역제한 제한없음

대상물품단위기준 개 품목HS 6 267

(39, 40, 42, 61, 62, 64, 69, 70, 73, 81, 82, 83, 84, 85,류87, 90, 91 )

인정요건 비원산지재료가격 이하40%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가격 이상60%

라 불인정 공정라 불인정 공정라 불인정 공정라 불인정 공정....개 요개 요개 요개 요(1)(1)(1)(1)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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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단순작업 종류단순작업 종류단순작업 종류단순작업 종류(2)(2)(2)(2)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또는 공정 건조( 냉동 냉장 또는 염수장 포함)포장 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병( 통 용기 가방 그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판에 고정하는 작업 포함)세탁 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壓着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광택당류의 착색 또는 각 설탕 작업( ) ( )着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 )皮 씨제거 및 탈각( )殼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 및 조화 작업 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 불문(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상기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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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마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마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마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1)(1)(1)(1)

개요개요개요개요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로 인정

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누적기준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봄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단순작업 이상을 거쳐야 함-최초수출국으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또는 단순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봄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 2 2

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작업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 ,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2)(2)(2)(2)개요개요개요개요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 기준 등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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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를 초과하지10%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 류 및 류 제외(HS 1~24 HS50~63 )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거래가HS 1~24격의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품목번호가 동일한 단위 품10% 6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로 인정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HS 50~63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10%지로 인정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최소기준최소기준최소기준최소기준

구 분 최 소 기 준일반물품 가격기준( ) 미만10% (Ex-Works)섬유제품 중량기준( )

류(HS50~63 ) 미만10%농수산물 류(HS1~24 ) 단위변경기준10%+CTSH(6 )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재료가격의 결정기준재료가격의 결정기준재료가격의 결정기준(3)(3)(3)(3)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 가격으로 함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경우 그 수입재료의 과세가격:생산자가 자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중간재 중간재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생산자가 무료로 취득한 재료 관세법 조 합리적 기준 를 준용하여: 35 ( )산정한 가격공제요소 운임 운송관련비용 관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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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의 원산지결정중간재의 원산지결정중간재의 원산지결정중간재의 원산지결정(4)(4)(4)(4)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봄중간재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않음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5)(5)(5)(5)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 간접재료 는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연료 및 에너지공장시설 및 장비 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재료 포함(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기기(Dies) ( )器機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6)(6)(6)(6)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품목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 가능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적용 의무종류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 , ,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7)(7)(7)(7)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를 초과하지15%아니하는 때에는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8)(8)(8)(8)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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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9)(9)(9)(9)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그 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등의 원산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포장: .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10) :(10)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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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제 장 한5555 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FTAFTAFTAFTA개 요개 요개 요개 요1.1.1.1.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FTA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에서도 세번변경기준을 주된 기준으로, FTA사용하고 있으나,한 의 원산지 규정은 역내부가가치ASEAN FTA (RVC : regional value

기준 또는 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것을 일반content) 40% HS 4기준으로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원산지, 447

에 규정(PSR : Product specific Rule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당해 국가에서 채굴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해서 생산한 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료와 제품의 HS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변경이 된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구조가 물품의 가공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가- HS

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산지인정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최종생산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이상일 경우 원산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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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체계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체계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체계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일반기준일반기준일반기준일반기준

완전생산물품국가생산물품2

원칙( : CTH or RVC40%)

품목별원산지인정기준

역외가공품개성공단 제품( )

역외가공대상품목록

단순가공품원산지불인정품( )

누적기준최소기준

부가가치계산법

보충기준보충기준보충기준보충기준

중간재간접재료

대체가능물품부속품 등

운송용품 및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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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원산지 결정원칙2.2.2.2.

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가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은 체약당사국에서 재배 수확한 식물성 농산물 내수면,또는 영해에서 어획 또는 양식한 수산물 등에 적용됨산동물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출생 사육된 것에 한하여 특혜관세가 인정됨 따라서 역외국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사육만 한 때에는. ,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관세 인정대상에서 제외역내완전생산기준은 특정국가가 아닌 아세안 역내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인정 농산물에만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을 포함한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경우 체(EEZ)약당사국에 등록된 선박 중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달고 조업활동을 한선박이 획득한 것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역.외국에서 임차한 선박으로 획득한 수산물은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없음영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연안국을 원산지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을 포함한 영해 이외의 수역에서 획득한, (EEZ)수산물은 당해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해상 구분에 따른 원산지판단 기준해상 구분에 따른 원산지판단 기준해상 구분에 따른 원산지판단 기준해상 구분에 따른 원산지판단 기준< >< >< >< >영해 EEZ

해리12 해200

high sea

연안국주의 기국요건 등록요+

나 품목별 원산지기준나 품목별 원산지기준나 품목별 원산지기준나 품목별 원산지기준....수출당사국에서 역외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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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단위의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상의 역내부가4 40%가치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인정 이를 일반적 원칙이 함( )다만 기초농수산물, 일부 민감농산물 섬유제품 철강 자동차 및 광학기기 등 개 품목 단위기준 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2,465 (HS 6 )준을 별도로 규정동 기준에 따르면 김치는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60%가 인정되며 인삼차는 역내산 인삼재료를 사용한 것 중 이상의, 40%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함.의류제품의 경우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봉제가공을 거쳤거나 제조과정에서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되고 자40% ,동차의 경우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됨45% .

한한한한<<<< 아세안 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아세안 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아세안 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아세안 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FTA >FTA >FTA >FTA >

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 품 명품 명품 명품 명 원산지인정요건원산지인정요건원산지인정요건원산지인정요건

제 류2제 류3

1212.20.10101904.90.10002005.90.10002103.90.10102106.90.30112208.90.40002402.20.10004202.21.10106203.42.10008525.60.70398703.22.1000

쇠고기수산물김찐쌀김치된장인삼차소주필터담배가죽핸드백청바지휴대폰승용차

완전생산요건완전생산요건완전생산요건단위세번변경 부가가치 이상4 or 40%부가가치 이상60%단위세번변경 부가가치 이상4 or 40%부가가치 이상 다만 역내산 인삼을 사용한 것에40% ( ,한함)단위세번변경4단위세번변경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가격4 (2403이하60% )

단위세번변경4단위 원단 원사 절단 봉제 부가가치 이상2 + / + + or 40%단위세번변경4부가가치 이상45%

다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정특례다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정특례다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정특례다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정특례....한 아세안 에서도 한FTA 싱 및 한 에 이어 개성공단에EFTA FTA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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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다만 협정문에서는 법적 근거만 마련 부속서 제 조 하고 원산지인, ( 3 6 )정요건 및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양해각서 형태로 규정(MOU)먼저 개성공단 생산물품중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당해 제품의 가,격중 역외산재료비가 이하이고 동시에 당해 제품의 총재료비 중40% ,역내산재료비가 이상 이어야 함60%대상품목은 아세안회원국별로 각각 개 단위기준 로 한정100 (HS 6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아세안 수출증가시 아세안측의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세이프가드를 인정하고 협정발효 년 이후에 아세안측, 5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조항을 철회할 수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아세안측의 원산지검증시에도 한국세관이,지원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도입

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개 품목류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개 품목류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개 품목류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개 품목류<ASEAN 5 ><ASEAN 5 ><ASEAN 5 ><ASEAN 5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의류의류의류의류 시계시계시계시계 신발신발신발신발 편물의류편물의류편물의류편물의류 전기기기전기기기전기기기전기기기 TV, VTRTV, VTRTV, VTRTV, VTR

ASEAN선택한 품목비율 24.8% 17.9% 12.8% 9.1% 7.2%개성공단 생산 예(정 품목 비율) (232개)

26.7% 12.1% 12.5% 9.9% 8.6%

별 개성공단 특례인정 기준별 개성공단 특례인정 기준별 개성공단 특례인정 기준별 개성공단 특례인정 기준FTAFTAFT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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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개성공단 특혜인정 기준개성공단 특혜인정 기준개성공단 특혜인정 기준개성공단 특혜인정 기준한한한한 싱싱싱싱 FTAFTAFTAFTA 남한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원

산지판정기준은 동일

한한한한 EFTA FTAEFTA FTAEFTA FTAEFTA FTA현재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반영하여 의류 주방기기 등 단위, HS 267개 품목에 대하여 특례인정남한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가 개성공단에서재수입 되는 물품 제조( )에 사용된 제품가치의 이상60% and 비원산지 투입요소가 최종제품의공장출하가격의 이하40%

한한한한 아세안아세안아세안아세안 FTAFTAFTAFTA

인정 품목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반영하여 각 국가별로 개로 합의100원산지 규정은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가격의 를FOB 40% 넘지 않고 역내산 재료,비율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이상60%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만 발급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한한한한 협정문 부속서 원산지 규정협정문 부속서 원산지 규정협정문 부속서 원산지 규정협정문 부속서 원산지 규정EFTAEFTAEFTAEFTA 中中中中

제 조 영역원칙의 면제제 조 영역원칙의 면제제 조 영역원칙의 면제제 조 영역원칙의 면제13131313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록 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 절에 규12 , 4 2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받지 아니한다.부속서 의 부록부속서 의 부록부속서 의 부록부속서 의 부록 4444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록의 끝 부분에 규정된 표에 열거된 상품2. 1 ,의 경우 원산지 지위의 취득은 당해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공단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을 충족하. ,는 경우에 한한다.

남한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가 개성공단에서 재수입 되는 물품 제조에 사용( )된 제품가치의 이상 비원산지 투입요소 가 최종제품의 공장출하가격60%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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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하40%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은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자료 그*리고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축적된 모든 다른 비용 뿐만아니라 영역안에서 추가된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당사국에서 원산지지위를 이미 취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한한한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의 제 조 관련 양해 각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의 제 조 관련 양해 각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의 제 조 관련 양해 각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의 제 조 관련 양해 각서FTA( ) 3 6FTA( ) 3 6FTA( ) 3 6FTA( ) 3 6

가 수출을 위해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의 제 조에 규정된 공2. . 3 8정 이상 공정을 요하지 않는 제 항 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 1에 기재된 제 조상의 어떤 상품 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 6품으로 본다.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 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가격* FOB의 를 넘지 않고 역내산 재료 비율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40% ,재료의 총 가격의 이상60%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역외에서의*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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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 보충기준원산지결정 보충기준원산지결정 보충기준원산지결정 보충기준3.3.3.3.한 아세안 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이외에 여타FTA와 마찬가지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및 직FTA , ,

접운송원칙 등 다양한 보완기준이 도입

가 누적기준가 누적기준가 누적기준가 누적기준. (Accumulation). (Accumulation). (Accumulation). (Accumulation)체약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부자재의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예컨대 말레이시아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조, TV TV립하고 동 완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경우 말레이시아산, TV TV부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취급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누적동 규정은 역내산 원부자재의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

가 있음

나 미소기준나 미소기준나 미소기준나 미소기준. (De Minimis). (De Minimis). (De Minimis). (De Minimis)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중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비가 해당물품 가격 기준 의 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FOB ) 10%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기준임다시 말해서 수입재료비가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미소한 수준인10%때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다만 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대신 중량, HS 50~63을 기준으로 하며 역외산재료의 중량이 당해 섬유제품 총중량의,

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됨10%

다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다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다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다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 (Non-qualifying opera. (Non-qualifying opera. (Non-qualifying opera. (Non-qualifying operations)tions)tions)tions)해당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단순 경미한 가공만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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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번변경요건 또는 이상의 부가가치요건 등 협정에서 규정4 40%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역외산 물.품이 약간의 가공작업만을 거쳐 우회수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도입

o 운송 저장 보존 공정건조( 냉동 염수장 보관등)포장의 변경 해체 및 조립o ,세탁o 세척 이물질 작업 등섬유제품 류 에 대한 다림질 압o (50~60 ) ,착 세탁 라벨링 스티칭 오버로킹 표, , , , ,백 방수 줄이기 자수 면적기준 이, , , ( 5%하 작업)단순한 페인트칠 광택작업o ,외피제거o 표백 광택 작업착색 또는 각 설탕 작업o

탈피o 씨제거 및 탈각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절단o ,체질o 선별 구분 분류 등급단순한 혼합작업o단순한 조립 또는 분해o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o동물의 도축작업o상표o 의장 라벨 등 표시물 부착또는 인쇄 작업

한한한한 아세안 원산지불인정 공정아세안 원산지불인정 공정아세안 원산지불인정 공정아세안 원산지불인정 공정FTAFTAFTAFTA

농수산물의 경우 건조 냉동 분쇄 혼합 도축 등의 경미한 가공만한 경우에도 단위 또는 단위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며 공산품의 경우2 4 ,에도 소매포장 또는 단순조립만 해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예컨대 호의 페니실린을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만 하면, HS 3003

호가 변경HS 3004한편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페인트 또는 광택작업이나 테스트 또는,라벨링작업만 해도 가격조작을 통하여 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을 쉽40%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관세를 회피할 수 있음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 사례 예시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 사례 예시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 사례 예시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 사례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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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원료 생산공정 생산제품멸치(0301) 건조 마른 멸치(0305)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석회석(2521) 분쇄

열처리 시멘트(2523)

페니실린(3003) 포장 소매용페니실린(3004)

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안경테(9003)/안경렌즈(9001) 조립 안경(9004)

라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라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라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라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한 아세안 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과FTA같이 가지의 선택적인 역내부가가치 계산공식을 규정2각 체약당사국은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수입당사국이 역내부가가치의 적정여부에 관한 검증을 할 경우,수출당사국이 선택한 계산공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25).집적법(Build-up Method):역내부가가치(RVC)=

원산지재료가격(VOM) 100제품가격 기준(FOB )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VOM , ,

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임, ,공제법(Build-down Method):역내부가가치(RVC)=

비원산지재료비(VNM) 100제품가격 기준(FOB )비원산지재료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가격을 알 수 없CIF , CIF거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가장 이른 시점에서 확인된 지급가격을 기준으로 함

25) 협정 부속서 제 조의 각주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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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접운송원칙마 직접운송원칙마 직접운송원칙마 직접운송원칙....특혜 관세 대우는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제 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3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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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4.4.4.4.

가 개 요가 개 요가 개 요가 개 요....한 아세안 에서는 원산지기관증명제를 채택 수입자가 특혜관세FTA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함발급기관아세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 통상: ( ), ( ), (부 라오스 상무부 말레이지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상무부), ( ), ( ), (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 세관 베트남 통상부( ), ( ), ( )대한민국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단 생산물품은 세관: , , ( )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원산지증명서는 용지의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 을A4 (FORM AK)사용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영어로 작성되어야 함영어로 작성되어야 함영어로 작성되어야 함원산지증명서는 부의 원본과 부의 부본으로 구성되며 원산지증명서1 2 ,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함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음Back-to-Back *

원산지증명서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 Back-to-Back :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유 당사국 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월 이내에 수입당사국의 관) 6세당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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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1. Good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수출자 상사명 주소 및 국명( , )

번호Reference No.

ASEAN-KOREA FREE TRADE AREAASEAN-KOREA FREE TRADE AREAASEAN-KOREA FREE TRADE AREAASEAN-KOREA FREE TRADE AREAPREFERENTIAL TARIFFPREFERENTIAL TARIFFPREFERENTIAL TARIFFPREFERENTIAL TARIFFCERTIFICATE OF ORIGINCERTIFICATE OF ORIGINCERTIFICATE OF ORIGINCERTIFICATE OF ORIGIN한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서한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서한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서한 아세안 특혜원산지증명서- FTA- FTA- FTA- FTA(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신고 및 증명 겸용신고 및 증명 겸용신고 및 증명 겸용( )( )( )( )FORM AKFORM AKFORM AKFORM AK

Issued in ...........................................................(Country)뒷면 참조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수입자 상사명 주소 및 국명(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운송수단 및 경로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세관직원용4. For official use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reason/s).............................................................................................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number물 품 번호6. Marks andnumbers onpackages포장기호및 번호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importing country)상품명 및 포장수량 부호 및 수량 포함(HS )

8. Origin criterion(see notesoverleaf)원산지기준뒷면참조( )

9. Gross weightorother quantity,and Value총중량 수량,및가격

10. Numberand dateof invoices송장번호및 일자

수출자의 신고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produced in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country)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goods exported to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

증명12. Certificate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

13. Third Country Invo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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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EAF NOTES*OVERLEAF NOTES*OVERLEAF NOTES*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SEAN-KOREA FreeTrade Agreement (AKFTA):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K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Origin) of the AKFTA; and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also be specified.

6.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Party.7. EXPORTER :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 in the relevant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ticked (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exporting Party WO(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AKFTA CTH orRVC 40%(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CTCWO-AK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40%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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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뒷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1. .대한민국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 , , , ,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2.

여야 합니다.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부합할 것.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제 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준수할 것. 3 9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할 것. 3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 란에 기재합니다3. 8 .

생산 또는 제조 형태 기재요령 영문으로 기재(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WOWOWO나(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원산지 규정 제 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당3( ) 4.1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 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HS) 4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이상 되는 물품40%

CTHCTHCTHCTH 또는 RVC 40%RVC 40%RVC 40%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c) (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2)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3)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이상인 물품( : 45%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4)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예 재단 및 봉제공정(5) ( : )

CTCCTCCTCCTC

WO-AKWO-AKWO-AKWO-AK

RVC %RVC %RVC %RVC %RVC 45%RVC 45%RVC 45%RVC 45%

CTH + RVC 40%CTH + RVC 40%CTH + RVC 40%CTH + RVC 40%

Specific ProcessSpecific ProcessSpecific ProcessSpecific Process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 조를 충족하는 물품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6 ( ) Rule 6Rule 6Rule 6Rule 6

모든 물품은 해당 물품별로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 .제 란의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자5. 7 ,의 성명 및 상표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제 란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7 (HS number)를 말합니다.제 란의 수출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합니다7. 11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제 란의 해당 항목에 체크 합니다8. 4 (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 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란의 제 국 송장 항목에 체크9. 3 13 3 ( )하고 제 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7 .

10.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 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 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 국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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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에는 제 란의 전시 항13목에 체크 합니다( ) .연결 원산지 증명서 인 경우에는 제 란의 연1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13결 원산지 증명서 항목에 체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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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 약어 설명원산지기준 약어 설명원산지기준 약어 설명원산지기준 약어 설명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약어약어약어약어 설 명설 명설 명설 명

세번변경기준 CTC 를이용하여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HS단위세번변경기4

준 CTH 단위가변경되는경우원산지로인정HS 4열연강판 으로냉연강판(HS 7208) (HS 7209)

부가가치기준 RVC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우원산지로인정

완전생산기준 WO 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물품역내완전생산기준 WO-AK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특정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특정공정을수행한물품 예 재단및봉제공정( : )개성공단물품 Rule 6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물품

협정세율 확인방법협정세율 확인방법협정세율 확인방법협정세율 확인방법한 아세안 협정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FTA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며 수입물품의 한, 아세안

협정세율은 전국 개 세관의 특혜통관 전담직원 또는 이용하시FTA 47는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

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 품 명품 명품 명품 명 관 세 율관 세 율관 세 율관 세 율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6404.19-9000

기타신발 바닥이 고무 플라스틱제 갑( , ,피는 방직용 섬유재료 10% 8% 0%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한 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FTA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며 한 아세안, -

국내이행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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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품목번호 품 명품 명품 명품 명 원산지 인정요건원산지 인정요건원산지 인정요건원산지 인정요건

6511.20기타쉬트 패널 타일 및이와 유사한 제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1.

일 것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2.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