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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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 일반. 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1. 특허권의 주목적. 특허권자 제품. 특허권. 경쟁사 제품. 시장 독점. 특허권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 및 market share 확장 방해. 2. 각국별 특허소송 우호도. OK Not so OK awful. 3. 주요업체간 특허분쟁. 출처 : PCMAC.com. 4.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미국특허소송건수. 주요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2011.09.28 SERI 보고서.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M13. 최근의 특허분쟁사례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지식재산
일반
(C1)
M11 지식재산권 개요 및 최근동향 초급 이론
M12 지식재산의 중요성 초급 이론
M13 최근의 특허분쟁 사례 초급 이론
M14 지식재산개론 중급 이론
M15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고급 이론
1. 지식재산 일반
1. 특허권의 주목적
시장 독점
특허권자 제품 특허권 경쟁사 제품
특허권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 및 market share 확장 방해
1 3
OK
Not so OK
awful
2. 각국별 특허소송 우호도
3. 주요업체간 특허분쟁
출처 : PCMAC.-com
미국특허소송건수
주요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2011.09.28 SERI 보고서
4.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5. 1 억불 이상의 손해배상사건들 (2005 – 2008)
1 7
6. 국내 특허소송 및 로열티 지급증가
(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참고 )
7. 주요 IT 기업의 특허매입현황 애플
현재 삼성과 모토롤라 등과 특허분쟁을 진행 중이지만 , 특허보유량은 이들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소니 , MS 와 함께 노텔의 특허를 확보 . 애플이 인수한 6000 건의 특허는 무선 , 4G 기술 , 데이터 네트워킹 기술 등과 관련된 기술임
구글모바일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 경쟁업체에 비해 특허 보유량이 많지 않음2011 년 8 월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여 모바일 관련 특허 17,000 여개를 확보하고 , IBM으로부터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등 2000 여건의 특허를 매입함
8. NPE( 특허관리전문회사 ) 의 등장
지식재산 (IP) 가 갖는 경제적 가치인식과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됨
2000 년 이후 제품의 생산 , 제조 , 판매없이 특허라이센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 ) 이 등장
NPE – Patent Troll 보다 다소 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업을
지칭함 . Patent Troll, Invention Capital 을 포함
Patent Troll – 자체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이 주요 목적이 아니며 , 다량의 매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특허를 기초로 합의금 또는 로열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산업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9-1. NPE 의 소송 증가 추세
350 여건
Source: www.patenfreedom.com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NPE 에 의한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기업체 입장에서는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 대응 중이지만 , Counterclaim 을 할 수 없어서 협상력이 감소되고 있음
2004 년 이후 기업체 별 미국에서의 NPE 에 의한 소송 현황
Source: Patent Freedom (September 2009)
0 5 10 15 20 25 30 35
Time Warner
LG
AT&T Dell
Microsoft Sony
Samsung
HP Motorola
Apple
Nokia
40 45
Cisco
Palm T-Mobile
VerizonPanasonic
Toshiba
Sprint NextelKyocera
Intel
9-2. NPE 의 소송 증가 추세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NPE 의 주요 Target 이 되고 있음 실제 분쟁건수는 더 많고 , 향후 잠재적인 Claim 이 다수 대기 상태
10. NPE 의 국내기업 제소현황
( 지식재산보호협회 발표자료 참고 )
2004.01-2012.04
NPE 와 국내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2011 년도부터 급증휴대폰 , 디지털 , 반도체 , 컴퓨터 등 IT 분야가 대부분이며 , 최근 자동차 분야가 증가함글로벌 대기업이 주요 타겟이나 ,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도 대상이 됨
11-1. 대표적 NPE 활동 사례Intellectual Ventures, LLC
• Microsoft,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으로부터 100
억불 이상의 투자 유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 보유 .
• 투자자들에게는 보유 특허 모두에 대해 라이선스 허여 • 추가 투자 유치를 중단• 투자자 이외의 회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중 , 소송 제기 준비 중이라 알려짐
Altitude Capital Partners
• 특허권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현재 약 17 개의 특허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자본 투자 중• 2006 년 향후 5 년간 2 억불을 특허 라이센싱 사업에 투자하기로 함
Coller IP Capital
• 특허권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7 억불이상의 자본으로 시작• IBM, Alcatel-Lucent, Philips 등의 회사로부터 다수의 특허 포트폴리오 매입• 다수의 특허 라이센싱 활동 진행 중
Acacia Research Corporation (NASDAQ: ACTG)
• 다양한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 보유• 2008 년 Q4 매출 : $48.2 M, 2009 년 Q1 매출 :$51.8M, 2009 년 Q2
매출 : $58.8M
• Market Cap: $236.14 Million
Rambus Inc. (NASDAQ: RMBS)
• 고속 메모리 구조에 관련된 특허 다수 보유• 2008 년 Royalties/Contract revenue: $142.5 Million
• Market Cap: $1.0 Billion
InterDigital Inc. (NASDAQ: IDCC)
• 이동 통신 표준에 관련된 특허 다수 보유 • 2008 년도 매출 : $228.5 Million ( 특허 로열티 수입 : $216.5 Million)
• Market Cap: $1.2 Billion
11-2. 대표적 NPE 활동 사례
12. 특허시장의 생태계
공격적 NPE 특허매입방어적 특허매입
= NPE 의 주요 Target특허권자 /Broker
발명공급자 : Corporations, Individuals, Universities
InventorsLaw Firms
Coller
특허공객을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NPE 와 이들의 무기를 제공하는 매매시장이활기를 뛰고 있음
연합체를 통한 방어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임
13. 주요 NPE 의 한국에서의 매출현황
(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
14. 한국의 NPE 사례
(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참고 )
15.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지도
독일 만하임20114.21.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6.16. 애플 ,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12.16.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20121.20. 법원 , 삼성 제소 특허 1 건 비침해 판결 (3 건 중 첫번째 )1.27. 법원 , 삼성 제소 특허 1 건 비침해 판결 (3 건 중 두번째 )3.2. 법원 , 삼성 제소 특허 1 건 비침해 판결 (3 건 중 세번째 )애플 제소 특허 1 건 비침해 판결 (6 건 중 첫번째 )3.18. 법원 , 애플 제소 특허 1 건 판결 유보 (6 건 중 두번째 )5.4. 법원 , 애플 제소 특허 1 건 판결 유보 (6 건 중 세번째 )5.11. 법원 , 애플 제소 특허 1 건 판결 유보 (6 건 중 네번째 )
20118.4. 애플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8.9. 법원 , 갤럭시탭 10.1 유럽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8.16. 법원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효력을 독일로 한정9.9 법원 , 삼성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9.16. 삼성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11.28. 애플 ,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12.27. 애플 ,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1.31. 항소법원 , 삼성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2.9. 법원 , 애플의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7.24. 항소법원 , 애플의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 갤럭시탭 7.7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111.28. 애플 , 갤럭시탭 10.1N·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20122.1. 법원 , 애플의 갤럭시탭 10.1N·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7.26. 항소법원 , 애플의 갤럭시탭 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항고 기각
20114.21.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6.23. 애플 ,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20123.6.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8.24. 법원 , 삼성 제소 통시니술 특허 2 건 침해 판결 , 애플 제소 디자인 특허 주장 기각9.7. 삼성 · 애플 , 특허권 침해소송 쌍방항소9.10 삼성 , ‘ 아이폰 4· 아이폰 4S’ 판금 강제집행정지 신청
20114.15. 애플 ,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6.30. 삼성 , 4 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7.1. 애플 , 삼성제품 4 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12.2. 법원 ,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20122.8. 애플 ,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4.18. 삼성 , 2 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5.14. 항소법원 , 애프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 건 지방법원 환송 ( 추가심리 명령 )6.26. 법원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 삼성 ,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6.29. 법원 ,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 삼성 ,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7.2. 법원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7.3. 법원 ,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7.30. 본안소송 시작8.24. 배심원단 ,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8.27. 애플 , 삼성제품 8 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9.23. 애플 , 삼성에 7 억 700 만달러 추가 배상 요구 . 삼성 , 배상 액수 삼감 및 재심 요구10.2. 법원 ,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 삼성 , 자사 특허 침해로 ‘아이폰 5’ 추가 제소10.12. 항소법원 , 삼성’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12.6. 특허소송 최종심 , 특허의 유효성 등 충돌12.17.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 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 만하임 독일 만하임
네덜란드 헤이그20116.23. 애플 ,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6.30.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8.24. 법원 , 갤럭시 S·S2·Ace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은 기각9.14. 애플 , 갤럭시탭 10.1 가처분 기각에 항고10.13. 법원 , 삼성의 아이폰 · 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20121.24. 항소법원 , 애플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항고 기각3.14. 법원 , 삼성 제소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6.20. 법원 , 삼성 제소 특허 4 건 중 1 건 침해 판결10.24. 법원 , 애플 제소 특허 2 건 중 1 건 비침해 판결
영국 런던20116.29.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9.12. 애플 ,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10.6. 삼성 , 9 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20127.9. 법원 , ‘ 갤럭지탭이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판결7.18. 법원 , 애플에 삼성의 비침해 사실 공지 명령7.26. 법원 , 애플에 내린 공지 명령 항소심까지 연기 결정10.18. 항소법원 ,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 기각 , 애플의 해당 내용 · 패소 결과 광고 명령
이탈리아 밀라노20116.22.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10.5. 삼성 ,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20121.5. 법원 , 삼성의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프랑스 파리20116.30.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10.5. 삼성 ,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12.8. 법원 , 삼성의 아이폰 4S 가처분 기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20116.28. 삼성 ,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7.5. 애플 ,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20129.15. 애플 , 삼성 특허권 비침해 예비판정10.24. 삼성 , 애플 보유 특허 4 건 침해 예비판정
일본 도쿄20114.21.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6.17. 애플 ,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8.23. 애플 ,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10.17. 삼성 , 아이폰 4S 등 가처분 신청20128.31. 日법원 , 애플 제소 특허 1 건 비침해 판결10.15. 애플 , 日법원 삼성 승소 판결에 항소10.20. 日법원 , 삼성의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20117.28. 애플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9.16. 삼성 ,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10.13. 법원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10.17. 삼성 ,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11.15. 법원 , 삼성의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본안재판으로 전환11.30. 항소법원 , 갤럭시탭 10.1 가처분 항고인용12.2. 애플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재항고12.9. 대법원 , 애플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재항고 기각12.19. 애플 ,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20127.23. 본안소송 시작 . 법원 , 삼성 - 애플에 조정 명령
12.18. 유럽 5 개국 법원에 제기한 애플 상대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 철회
영국네덜란드
프랑스독일
이탈리아한국
미국
호주
일본
16. 삼성전자 - 애플 소송 주요일지
출처 : 조선비즈
국가 주요내용
한국2011 년 4 월 삼성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제소 . 애플도 삼성 제소 .
2012 년 8 월 법원 " 애플이 특허 침해 ", " 삼성 특허 침해 " 판결
미국
2011 년 4 월 애플 , 새너제이 법원에 삼성제품 제소2011 년 6 월 삼성 , ITC 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2012 년 8 월 미국 새너제이 배심원 , 삼성전자 특허 침해 평결 (10 억 5000 만 달러 )
2012 년 10 월 ITC, 삼성 제품 특허 침해 예비 판정 ( 상용 3 건 , 디자인 1 건 )
2013 년 3 월 새너제이 법원 , 삼성 손해배상액 5 억 9950 만 달러 판정
네덜란드
2011 년 6 월 애플 , 헤이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2011 년 9 월 갤럭시 S·S2 등 가처분 명령2012 년 3 월 헤이그 법원 삼성 프랜드 (FRAND) 부분 승소 판결2012 년 11 월 헤이그 법원 " 삼성이 특허 침해 " 판결
독일
2011 년 4 월 삼성 , 만하임 법원에 애플 제소2011 년 8 월 애플 , 뒤셀도르프 법원에 가처분 신청2012 년 3 월 만하임 법원 , 애플 제소 특허 1 건 판결 유보2013 년 4 월 뮌헨 법원 , 애플의 ' 밀어서 잠금 해제 ' 무효
일본2011 년 4 월 삼성 , 도쿄 법원에 애플 제품 가처분 신청2012 년 8 월 도쿄 법원 " 삼성 , 애플 특허 비침해 "
호주2011 년 7 월 애플 ,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가처분 신청2011 년 11 월 삼성 , 아이폰 S4 가처분 신청
영국2011 년 6 월 삼성 , 법원에 애플 제소 , 애플 반소2012 년 7 월 법원 , 삼성 갤럭시탭 애플 디자인 비침해 판결
이탈리아2011 년 10 월 삼성 , 밀라노 법원에 아이폰 S4 가처분 신청2012 년 1 월 밀라노 법원 , 아이폰 S4 가처분 신청 기각
프랑스2011 년 6 월 삼성 , 파리 법원에 애플 제소2011 년 10 월 삼성 , 파리 법원에 아이폰 4S 가처분 신청2011 년 12 월 파리 법원 , 아이폰 4S 가처분 신청 기각
17. 한국 및 미국에서의 소송결과
출처 : 동아일보
18. 애플 - 삼성 분쟁요약 ( 미국 )
AppleSamsung
Apple
Apple 공격 삼성공격
‘381 특허 , ‘915 특허
‘163 특허
① ‘381, ‘915, ‘163 특허침해
② ‘D677, ‘D087, ‘D305 침해 , ‘D889 비침해
③ ‘983 trade dress, unregistered iPhone 3G trade
dress 희석화 (dilution), unregistered combination
iPhone trade dress( 비희석화 ), unregistered iPad/iPad
2 trade dress 비희석화 및 비침해
① ‘516, ‘941, ‘711, ‘893, ‘460 특허 비침해
‘D677, ‘D087
‘D305, ‘D889
iPhone trade dress ‘983
unregistered iPhone 3G trade dressunregistered combina-tion iPhone trade dressunregistered iPad/iPad 2 trade dress
‘516 특허 , ‘941 특허
( 표준 특허 )
‘711, ‘893, ‘460 특허
( 일반특허 )
19. 애플디자인특허 (D677, D087, D305, D889)
등록번호 1 D618,677 등록일 2010.06.29등록번호
2D593,087 등록일 2009.05.26
등록번호 3 D604,305 등록일 2009.11.17
등록번호 4
D504,889 등록일 2005.05.10
‘D677 대표도 (iPhone Design Patent) ‘D087 대표도 (iPhone Design Patent)
‘D305 대표도 (iPhone GUI Design Patent) ‘D889 대표도 (tablet Design Pa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