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knuwebbuild.knu.ac.kr/~china/chr/chr2009/chr62/chr62-whibo.pdf · 2009. 11. 3. · 0 1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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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수 紀念館 401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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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彙 報

    彙 報

    (2009. 8. 26 ~ 2009. 10. 25)

    1. 學會 活動

    (1) 中國史學會 第64回 學術發表會

    主題 : 中國 社會文化史의 新理解

    日時 : 2009年 9月 12日(土)

    場所 : 나사렛(拿撒勒)大學校 정남수

    紀念館 401

    主催 : 中國史學會

    主管 : 나사렛(拿撒勒)大學校 中國學

    (13:40-13:50) 場所 : 정남

    수紀念館 401

    (13:50-14:00)

    司會: 金鍾健 (慶北大)

    開會辭 : 中國史學會 會長 全淳東(韓

    國 忠北大)

    (12:00-15:20)

    司會: 金容範 (나사렛大)

    1. 禹成旼 (東北亞歷史財團), 「唐律에

    보이는 ‘化外人’에 對하여」

    討論: 李侑珍 (崇實大)

    2. 黃根世 (忠北大), 「明代 宦官 權力

    의 政治的 性格」

    討論: 吳一煥 (慶熙大)

    (15:20-15:30)

    (15:30-17:00

    司會: 辛太甲 (東亞大)

    3. 金亨洌 (東義大), 「近代 山東의 水

    利環境과 沿岸 都市의 經濟的 變

    遷」

    討論: 姜元黙 (陸軍士官學校)

    4. 任吉東(天津社會科學院), 「中國近

    代城市史硏究回顧與瞻望」

    討論: 洪成和 (成均館大)

    通譯: 金亨洌 (東義大)

    (17:00-17:05)

    (17:05-17:10)

    (17:10-17:50)

    司會: 李承律 (成均館大)

    5. 徐再仙(나사렛大), 「偏旁分析法으로

    본 郭店楚簡의 文字構造」

    討論: 許仙瑛 (安山1大學)

    (18:00-20:00)

    2. 學會 動靜

    (1) 中國史硏究 第62輯 第1次 編輯會議

    日時: 2009 年 9月 12日(土)

    13:00-13:50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16場所: 나사렛(拿撒勒)大學校 정남수

    紀念館 401號

    1) 中國史硏究 第62輯에 投稿된 論文原稿에 對한 審査委員을 選定함.

    2) 中國史硏究 第62輯에 投稿된 其他 原稿에 對한 揭載與否 審議

    (2) 中國史硏究 第62輯 第2次 編輯會議

    日時: 2009年 10月 24(土)

    16:00-17:20

    場所 : 學會事務室

    1) 中國史硏究 第62輯에 投稿된 原稿의 審査結果를 綜合하여 一般論

    文 8篇, 說林 2篇, 譯註 1篇, 書評

    1篇, 合計 12篇을 收錄하기로 確定

    함.

    3. 硏究分會 活動 現況

    (1) 明淸史硏究會 讀會 (隔週 土曜日)

    敎材: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場所: 學會 事務室

    (2) 中國史學史硏究會 讀會 (每週 木曜

    日)

    敎材: 王夫之, 讀通鑑論場所: 安東大學校 人文大學 李潤和

    敎授硏究室

    (3) 中國法史硏究會 讀會 (每週 火·木

    曜日)

    敎材: 名公書判淸明集 講讀場所: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愚堂敎

    育館 318號 세미나실

    4. 新入會員(接收順)

    (1) 一般會員

    506 김창규 (文學博士, 全南大學校 湖

    南學硏究院 人文韓國敎授)

    507 任吉東 (歷史學博士, 中國 南開大

    學 歷史學院 敎授)

    508 李承律 (文學博士, 成均館大學校

    東아시아學術院 HK敎授)

    509 姜元默 (文學碩士, 陸軍士官學校

    敎授部 軍事史學科)

    (2) 一般會員에서 終身會員으로 轉換

    299 吳一煥 (文學博士, 慶熙大學校 博

    物館 敎授)

    5. 會費 및 贊助金 納付

    학회비 및 찬조금 입금 내역을 휘

    보에 공지하는 것으로 영수증 발급

    을 대신합니다. 임금액을 숫자(단

    위: 만원)로 표기합니다.

    분납: 오일환(2), 홍성화

    (2), 김형렬(5)

    잔금완납: 김용천(26), 김원경(7)

    김창규(4), 경희대 중앙

    도서관(6), 이원석(3), 강원묵(4), 허

    선영(8), 任吉東(4), 이승률(2), 이훈

    (4), 동국대 중앙도서관(6), 영남대

    중앙도서관(6), 서울대 중앙도서관

    (6)

    배진영(35), 김지훈

    (35), 전순동(20)

    신태갑(5)

  • 彙 報 317 나사렛대(95)

    한국학술재단

    (546.6)

    6. 受贈圖書目錄 및 中國史關聯

    記事索引(接收順)

    874 漢學硏究 第二十七卷第二期 (臺北: 漢學硏究中心, 2009.6)

    宋代的訊息傳遞與政令運行 專輯導言

    , 黃寬重·鄧小南, 1.

    掩映之間 -宋代尙書內省管窺 , 鄧小

    南, 5.

    宋代文書制度硏究的一個嘗試 -以 牒

    · 關 · 諮報 爲線索 , 平田茂樹,

    43.

    威權·速度與軍政績效 -宋代金字牌遞

    新探 , 曹家齊, 67.

    麻制草擬與宋代宰相任免 -重在文書

    運行環節的探討 , 張褘, 101.

    晩宋軍情蒐集與傳遞 -以可齋雜藁所見宋·蒙光西戰役爲例 , 黃寬重,

    133.

    “Court Gazettes” and “Short

    Reports”: Official Views and

    Unofficial Redings of Court News

    (朝報與小報 -宋代對於官報的官方

    觀點與非官方讀法) , Hilde De

    Weerdt (魏希德), 167.

    荀子與周禮之關係 -以威儀執持爲考

    察中心 , 陳一弘, 201.

    中國陰陽五行的 家族相似 結構 -先

    秦到西漢中葉 , 馮樹勳, 233.

    從郊丘之爭到天地分合之爭 -唐至北

    宋時期郊祀主神位的變化 , 朱溢,

    267.

    方以智的禪學思想 , 鄧克銘, 303.

    兩端之間 -論1920年代張我軍新舊文

    學意識與文化民族認同 , 劉恒興,

    333.

    Christine Mollier, Buddhis, and

    Taoism Face to Face: Scripture,

    Rityal and Iconographic

    Exchange in Medieval China (佛

    敎與道敎的當面相晤 -中世紀經典·

    儀式與肖像的相互交流) , Tam Wai

    Lun(譚偉倫), 365.

    評汪世淸編著石濤詩錄 , 張長虹,375.

    評Joanna Waley-Cohen, The

    Culture of War in China: Empire

    and the Military under the Qing

    Dynasty (中國的戰爭文化: 帝國與

    淸朝軍事) , 袁劍, 383.

    評Paul Arthur Van Dyke, The

    Canton TradeL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 游博淸, 391.

    875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集刊 제64기 (臺北: 中央硏究院 近代史

    硏究所, 2009.6)

    記憶與歷史: 葉赫那拉氏個案論述 , 汪

    榮祖, 1.

    蒸氣推動的歷史: 蒸氣技術與晩淸中國

    社會變遷(1840-1890) , 王憲群, 41.

    通俗讀物編刊社與戰時歷史書寫

    (1933-1940) , 劉龍心, 87.

    白澳 時代下的華裔澳洲人(John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18Fitzgerald, Big White Lie:

    Chinese Australians in White

    Australia) , 郭美芬, 137.

    斯大林政權下的私領域(Or l ando

    Figes, The Whisperers: Private

    Life in Stalin’s Russia) , 余敏玲,

    145.

    876 富山大學人文學部紀要 第51號(富山: 富山大學人文學部, 2009.8)

    東アジア學術交流史としての漢文訓讀

    , 小助川 貞次, 33.

    平湖鈸子書藝人に見る中國民間藝能の

    今 , 磯部 祐子, 45.

    中國におけるシェイクスピア戱曲の飜

    譯と出版 , 夏嵐, 145.

    877 東洋史硏究 第六十八卷 第二號(京都: 東洋史硏究會, 2009.9)

    鄂君啓節からみた楚の東漸 , 太田麻

    衣子, 一.

    近代上海における坤劇と女優 , 張雯,

    三三.

    唐代詔勅文中の則天武后の評價につい

    て , 金子 修一, 六一.

    淸初の 文武相見儀注 について , 岸

    本 美緖, 九二.

    中央アジアにおける露淸貿易とカザフ

    草原 , 野田 仁, 1.

    蓧永宣孝著フランス帝國主義と中國-第一次世界大戰前の中國における

    フランスの外交·金融·商工業- , 望月 直人, 一二二.

    竹內弘行著康有爲と近代大同思想の

    硏究, 小林 武, 131.金子肇著近代中國の中央と地方 -民國前期の國家統合と行財政 , 黃東蘭, 一四○.

    味岡徹著中國國民黨訓政下の政治改革 , 深町 英夫, 一四九.

    城山智子著China during the Great

    Depression: Market, State, and

    the World Economy, 1929-1937 ,

    本野 英一 , 一五五.

    878 東洋學報 第91卷 第2號 (東京:東洋文庫, 2009.9)

    1620년の朝鮮燕行使李廷龜一行の交涉

    活動 -光海君時代における對明外交

    の一局面 , 鈴木 開, 1.

    六朝における官僚制の敍述 , 中村 圭

    爾, 31.

    北魏後半期の州府僚佐 - 山公寺碑

    を中心に , 會田 大輔, 63.

    徐小群著近代性への試み -20世紀前半における中國の司法改革 1901-

    1937年 , 久保茉莉子, 131.

    879 考古學報 2009年 第3期 (總第174期,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2009. 7)

    新石器時代陶鼓的初步硏究 , 費玲伢,

    295.

    卜辭所見商王田獵的科程,禮俗及方法 ,

    劉桓, 321.

    鮮卑墓葬硏究 , 韋正, 349.

    陝西彬縣水北遺址發掘報告 , 陝西省

    考古硏究院 外, 379.

  • 彙 報 319江蘇金壇裕巷土墩墓群一號墩的發掘 ,

    南京博物院, 413.

    880 考古 2009年 第5期 (創刊500期紀念(1955.1-2009.5), 總第500期, 中國

    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2009. 5)

    河南洛陽市漢魏故城新發現北魏宮城二

    號建築遺址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

    硏究所 外 聯合考古隊, 3.

    “期刊建設與考古學的發展曁紀念考古創刊500期學術硏討會”紀要 , 本刊記者, 7.

    遼寧長海縣小珠山新石器時代遺址發掘

    簡報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外, 16.

    河南安陽市榕樹灣一號商墓 , 安陽市

    文物考古硏究所, 26.

    吉林雙遼市后太平靑銅時代墓地 , 吉

    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36.

    西安漢長安城直城門遺址2008年發掘簡

    報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漢 長安城工作隊, 49.

    黃河流域史前人口健康常況的初步考察

    , 王建華, 61.

    論靑海大通上孫家寨漢晉墓出土銀壺的

    異域風格 , 仝濤, 70.

    論中國甘靑地久新石器時代家養動物的

    來源及特徵 , 傅羅文 外, 80.

    蒙城尉遲寺(第二部)與尉遲寺遺址第二階段發掘工作述評 , 張弛, 87.

    益陽楚墓簡介 , 葉知秋, 48.2008年第三次全國文物普査重要新發現簡介 , 葉知秋, 69.

    唐安國相王孺人壁畵墓發掘報告簡

    介 , 葉知秋, 79.

    881 考古 2009年 第6期 (總第501期,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2009.

    6)

    吉林敦化市六頂山墓群2004年發掘報告

    ,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3.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地的發掘

    ,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15.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23.

    渤海都城故址硏究 , 宋玉彬, 40.

    蒙古國后杭愛省浩騰特蘇木胡拉哈山谷

    匈奴墓的發掘 , 內蒙古自治區文物

    考古硏究所 外, 50.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块石”遺

    迹的調査和發掘 , 吉林省文物考古

    硏究所 外, 57.

    我國史前有槽箭杆整直器 , 李新偉,

    62.

    試論殷墟孝民屯大型鑄范的鑄造工藝和

    器形 -兼論商代盥洗禮儀 , 岳洪彬

    外, 72.

    西漢汝陰侯墓所出太一九宮式盤相關問

    題的硏究 , 孫基然, 77.

    西漢南越國考古與漢文化國際學術硏討

    會“紀要 , 本刊記者, 88.

    水帘洞石窟群簡介 , 雨珩, 56.考古學:發現我們的過去簡介 , 蔡金英, 87.

    882 考古 2009年 第7期 (總第502期,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2009.

    7)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20陝西高陵縣楊官寨新石器時代遺址 ,

    陝西省考古硏究院, 3.

    甘肅臨潭縣磨溝齊家文化墓地 , 甘肅

    省文物考古硏究所 外, 10.

    雲南劍川縣海門口遺址 , 雲南省文物

    考古硏究所 外, 18.

    河南安陽市殷墟劉家庄北地2008年發掘

    簡報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安陽工作隊, 24.

    安徽虫豊埠市雙墩一號春秋墓葬 , 安徽

    省文物考古硏究所 外, 39.

    內蒙古巴林左旗遼代祖陵陵園遺址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內蒙古

    第二工作隊 外, 46.

    “第八屆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論壇·

    2008年中國考古新發現”紀要 , 本刊

    記者, 54.

    戰國魏“合陽鼎”新考 , 吳良寶, 61.

    放射性碳素測定年代報告(三五) , 中國

    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考古科技實

    驗硏究中心 碳十四實驗室, 64.

    數字影像糾正與考古繪圖 , 張蕾 外,

    68.

    浙江甌海西周土墩墓出土靑銅器的實驗

    室考古淸理 , 馬菁毓 外, 74.

    山西長治分水嶺東周墓地出土靑銅器的

    科學分析 , 韓炳華 外 80.

    宋代鑼鈸磬的科學分析 , 何堂坤 外,

    89.

    小黑石溝: 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簡介 , 文耀, 9.

    小孤山: 遼寧海城史前洞穴遺址綜合硏究簡介 , 文耀, 17.

    多視野下的中國科學技術史硏究: 第

    十屆國際中國科學史會議論文集簡介 , 文耀, 45.

    三門峽南交口簡介 , 文耀, 63.平谷社辛庄遺址簡介 , 羅佳, 73. 河北省明代長城碑閣輯錄簡介 , 羅佳, 96.

    883 考古 2009年 第8期 (總第503期,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2009.

    8)

    雲南劍川縣海門口遺址第三次發掘 ,

    雲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3.

    雲南大理市海東銀梭島遺址發掘簡報 ,

    雲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23.

    雲南魯甸縣野石山遺址發掘簡報 , 雲

    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42.

    雲南晉寧縣小平山遺址發掘簡報 , 雲

    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54.

    野石山遺存的初步分析 , 劉旭 外, 67.

    南洋新出“輔伯作兵戈”的年代和族屬 ,

    徐少華, 79.

    賈湖遺址2001年度浮選結果分析報告 ,

    趙志軍 外, 84.

    性別硏究與中國考古學評介 , 南沙娜, 94.

    吉林雙遼市發現一件鹿形靑銅器 , 梁

    會麗, 66.

    肇源白金寶: 論江下游一處靑銅時代遺址的揭示簡介 , 瑞琪, 41.

    秦始皇陵二號兵馬俑坑發掘報告(第一分冊)簡介 , 溶雪, 53.

    東方考古(第5集)簡介 , 溶雪, 78.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簡介 ,瑞琪, 96.

  • 彙 報 321

    884 장보고시대의 포구조사 (고석규·강봉룡 외 9명 지음, 재단법인 해

    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5.12)

    885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상 (김정위 지음, 재단법인 해상왕장보

    고기념사업회, 2005.12)

    7. 會員特別寄贈圖書目錄(接收順)

    회원 특별기증도서는 1부만 보관

    하고 나머지는 30% 할인 판매하여

    학회기금으로 편입합니다.

    1. 中國史學會 今年 學術發表會 日程을

    아래와 같이 豫告합니다. 發表 參

    與를 원하시는 분은 硏究分科로 申

    請해 주십시오.

    日時: 2009年 12月 12日(土)

    場所: 東亞大學校

    主題: 南海 沿岸地域과 韓中交流

    日時: 2010年 4月 10日(土)

    場所: 未定

    主題: 未定(自由主題)

    日時: 2010年 6月 12日(土)

    場所: 未定

    主題: 未定(自由主題)

    日時: 2010年 9月 10日(金)-11日(土)

    場所: 慶北大學校

    主題: 敎育을 通해 본 中國史

    2. 기타 제 규정 및 공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2.knu.ac.

    kr/~china 또는 http://chinahistory.

    jams.or.kr/)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세요.

    3. 학회 홈페이지가 jams시스템 개통과

    더불어 추가로 아래와 같이 개설되

    어 현재 시범 가동 중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가입 등록이 필요함.

    http://chinahistory.jams.or.kr/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22

    (2007.12.9 수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기구 및 의결

    제 4 장 임원 선거 및 임기

    제 5 장 재 정

    제 6 장 부 칙

    회칙수정일자 및 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중국사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 및 중국 유

    관 지역 역사의 과학적 인식을 도모

    하고 중국 및 세계사의 이해를 심화

    하여 역사적 인식을 재고하고자 함

    에 있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각 연구분회에

    소속되며, 공동 연구, 회무 심의 등

    본회의 사업 전반에 참여한다. 정회

    원의 자격요건은 대학 전임교원, 강

    사, 연구원, 각급학교 교사,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이상자 및 이에 준하

    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각종 학술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 준회원은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사업

    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

    회에서 위촉한다.

    제 5 조 (가입) 정회원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한다. 준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

    제 6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본회 소정의 제반 결정시항

    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탈퇴)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소정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사회

    의 징계를 받은 경우 및 본인이 원

    하는 경우 탈퇴 처리된다.

    제 3 장 기구 및 의결

    제 9 조 (기구) 본회는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연구분회의 기구를 관

    장한다.

    제 10 조 (총회)

    1) 구성 : 총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

    으로 구성된다.

    2) 기능 : 회칙 개정, 임원 개선 및

    기타 본회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3) 회의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

  • 彙 報 323진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말에 정

    기적으로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회

    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총회는 회장이 의

    장이 되어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 11 조 (이사회)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

    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이사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 : 본회의 장기적인 발

    전을 위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

    한 자문을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 : 연구, 총무, 편집,

    섭외분과 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총

    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둔다.

    (1) 연구분과 : 본회의 연구 활동

    전반을 관장한다.

    (2) 총무분과 : 본회의 회원관리,

    재정 및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3) 편집분과 : 본회의 학술지, 회

    지, 연구홍보물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출판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

    다.

    (4) 섭외분과 : 본회의 대외활동

    및 각종 교섭 관련 업무를 관장한

    다.

    4) 회의 : 회장 및 이사 2인 이상의

    요구로 수시로 소집된다. 통상업무

    를 제외한 이사회 의결 집행 사항은

    총회의 事前 事後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 12 조 (편집위원회)

    1) 구성 :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무 : 본 학회 학술지 『中國史

    硏究』에 수록할 원고를 심사하는

    제반 절차를 관장하며, 구체적인 내

    용은 별도의 에 따른다.

    제 13 조 (연구분회)

    1) 구성 : 필요시 정회원 3인 이상의

    발기로 구성되어 공동 연구를 수행

    하며, 연구분과의 관장을 받는다.

    제 4 장 임원 선거 및 임기

    제 14조 (임원) : 본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연구분회 간사를 둔다.

    1) 회장 :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이사 :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

    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4) 감사 : 본회의 제반 사무를 감사

    하며 2인을 둔다.

    제 15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 총회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3) 감사 :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24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

    당한다.

    제 17 조 (회비) 본회의 정회원은 년회

    비를 납부해야 하며, 종신회비로 대

    신할 수도 있다. 회비 금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8조 (집행)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결재로 총무분과에서 집행하고 총회

    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부 칙

    제 19 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은 회원

    1/3이상 또는 이사회 1/3이상의 발

    의로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발효) : 본 회칙은 1996년

    10월 개정 발효한다.

    제 21 조 (보칙)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회칙수정일자 및 내용

    (1) 1998년 12월 12일 총회 : 제 12 조

    (편집위원회) 신설하고 제 13 조의

    2항(연구분회 내용) 삭제, 제 14조,

    15조의 3항 감사관련 조항을 신설하

    고 연구분회 간사 조항을 삭제함.

    (2) 1999년 12월 11일 총회 : 제 4 조

    1항과 2항의 회원자격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제 11 조 2항(운영위원회)

    을 신설하고 제 14 조 3항 감사를 2

    인으로 증원함.

    (3) 2000년 12월 9일 총회 : 부회장 신

    설 관련 제 14 조 2항 전문을 추가

    하고 제 11 조와 제 15 조의 부회장

    관련내용을 추가함.

    끝.

    (2007.12.9수정)

    1. 논문의 게재 신청

    1) 현재 『중국사연구』(격월간)의 간

    행 예정일은 매년 2월 28일, 4월 30

    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이다. 따라서 논문을 게재

    하려는 회원은 간행일 2개월 전(12

    월 31일,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10월 31일, 8월 31일)까지 논

    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은 학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논

    문이 수록된 디스켓과 출력된 원고

    3부를 제출한다.

    2. 게재 희망 논문의 신청 우선 순위

    1) 본 학회 주최 각종 학술 발표회에

    서 발표한 논문.

    2) 타 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3) 타 학회 주최 국내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4) 기타 회원의 게재 희망 논문.

  • 彙 報 325

    3. 편집위원 위촉과 편집위원회 구성

    1) 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회장은 다

    년간 중국사연구를 진행해 온 10명

    내외의 중진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

    촉한다.

    2) 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으로 편집위

    원회를 구성한다.

    4. 논문심사 소위원회의 구성과 논문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학회 회칙에

    의거 학회장이 담당)의 책임하에 제

    출된 논문에 대해서 심사한다.

    2) 논문 한 편당 3-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가부를 엄정 심사한다.

    3)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

    소위원회에는 투고자와 같은 대학

    재직자나 투고자의 지도교수를 제외

    한다.

    4)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 소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

    지 않으며 심사용 논문도 익명으로

    위촉한다.

    5. 논문의 심사기준

    1) 중국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논

    문을 그 심사 대상으로 하며 직접적

    으로 중국사와 관련된 논문이 아니

    더라도 중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논문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할 수 있

    다.

    2) 심사는 개별적 평가와 심사결과

    판정으로 구분하며 심사자의 심사요

    지를 첨부한다.

    3) 개별적 평가는 ① 연구내용의 창

    의성 ② 연구 방법의 참신성 ③ 논

    지 전개의 타당성 ④ 자료 인용의

    적절성 ⑤ 연구 목표의 성취도 ⑥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및 ⑦ 종합 평

    가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개별적 평가에 대한 평점은 A(국

    내외 20%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논

    문), B(20-50%에 해당하는 논문),

    C(50%이하에 해당하는 논문)로 판

    정한다.

    5) 심사 결과는 ① 게재(투고된 상태

    로 게재) ② 조건부 게재(부분적인

    수정·보완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③ 게재유보(전반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논문)로 판정한다.

    6) 논문 심사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

    다.

    7) 연구윤리와 관계되는 사항은 별도

    의 중국사연구』연구윤리 규정에따른다.

    6.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소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적합 판정을 얻은 논

    문에 대해 게재를 허가하고 간기별

    게재 논문 수를 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소위원회

    에서 조건부 게재 또는 게재 유보로

    확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26과를 첨부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게재 유보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

    적 사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이

    후 재심사를 의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기타

    1) 논문심사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소

    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

    다.

    2) 규정(인쇄된 본문 기준 30쪽) 이상

    으로 긴 원고에 대해서는 일정의 투

    고료를 징수하며(쪽당 10,000원), 연

    구비 수령논문에 대해서는 원고료

    (교내연구비 20만원, 교외연구비 30

    만원)를 징수하며, 일반원고도 원고

    료(전임교수 10만원, 비전임교수는

    당분간 징수 유보) 징수한다.

    3) 워드작업이 안된 원고의 투고자에

    게는 워드편집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적인 관례에 따른다.

    5)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

    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규정 수정일자 및 내용

    1. 1997.12.20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1

    의 1) 간기를 2회로 증회하고 간행

    일 조정(2월 28일, 8월 31일).

    2. 1998.12.11 정기총회에서 편집위 발

    의의 본안건을 위임받아 1999.4.10.

    이사회에서 1999년도부터 간기를 연

    3회로 증회하고 간행일 조정(2월 28

    일, 6월 30일, 10월 31일).

    3. 1999.12.11 정기총회에서 편집위 발

    의의 본안건을 위임받아 2000.1.27

    이사회에서 2000년도부터 간기를 연

    4회로 증회하고 간행일 조정(2월 28

    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4. 2000년 1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7.

    기타 2)항의 원고료 금액을 명시함.

    5. 2002년 2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7.

    기타 2)항의 원고초과게재료 금액을

    5,000원으로 인상함.

    6. 2002.12.14 정기총회에서 편집위 발

    의의 본 안건을 위임받아 2003년 1

    월 16일 이사회에서 1조 1)항 간기

    관련, 2003년도부터 간기를 연6회

    (격월간)로 증회하고 간행일을 조정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하였으

    며, 7조 2)항의 초과게재료 금액을

    쪽당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원고료

    관련 금액을 명시함

    6. 2007.12.9일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5조 제7항 연구윤리관련 내용을

    추가함.

    끝.

  • 彙 報 327

    (2007년 12월 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국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중국사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 의무)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서 학문 윤리 차원의 정직성을 유

    지해야 한다. 연구 주제의 도출, 연

    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한 윤

    리 의식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시

    반드시 인용 근거를 밝히는 것을

    비롯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

    ③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

    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부분적

    중복 게재를 할 경우 이 이유와 근

    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본조 제2항-5항에 위배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학

    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

    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

    표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

    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 가운데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겸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

    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

    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

    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28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①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발표물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

    ②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

    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연

    구윤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

    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례

    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

    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

    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

    을 유지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

    는 학회에 보고하며, 그 기록은 처

    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

    회에 보관한다.

    ⑤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

    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

    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

    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

    에게는 이후 5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7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

    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

    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

    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

    례에 따른다.

    부칙

    끝.

  • 彙 報 329

    1. 본문 작성 방법

    (1) 원고는 "아래아한글 2002“ 이상으

    로 작성한다.

    (2) 제목은 글자크기 18, 신명조로 하

    고, 필자명은 크기 12로 한다. 제목

    과 필자명은 검색시의 편의를 위해

    한자(정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필자의 소속을 괄호 속에 표기하고,

    공동집필한 원고인 경우 집필자의

    이름을 병기한다. 다만 공동집필의

    경우라도 책임연구자와 보조연구자

    로 구분될 경우 후자는 각주로 내려

    서 표기한다.

    (3) 표제는 신명조 크기 18로 하며,

    장절 제목은 각각 신명조로 하고,

    표기는 Ⅰ, 1, 1), (1)의 순으로 한다.

    Ⅰ의 크기는 15, 1은 13, 1)은 11,

    (1)은 10으로 한다.

    (4) 본문은 신명조로 하며, A4용지에

    서 폭 150, 길이 212.4, 위쪽 20, 아

    래쪽 10, 머리말 10, 꼬릿말 10으로

    설정하여 작성한다. 글자모양은 글

    자크기 10, 장평 97, 자간 -3으로 하

    며, 문단모양은 들여쓰기 2, 줄간격

    160%으로 한다.

    (5)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

    하여 작성한다. 표 내용은 글자크기

    8, 줄간격 110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가감을 허용한다. 도표

    의 캡션은 일련번호를 취하도록 하

    고 캡션글자는 중고딕 글자크기 9,

    가운데 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도표

    의 캡션번호는 ‘’ ‘’의

    형식으로 부각시킨다.

    (6) 작성된 원고가 국문일 경우 외국

    어로, 외국어일 경우 국문으로 요약

    (Abstract)을 첨부한다. 그리고 본문

    말미에 주제어(국문, 중국어, 영어)

    를 엄선 수록한다.

    (7) 괄호 표기는 ( ), 「 」순으로

    하고, 원문에 있는 주석은 ( )로 처

    리한다.

    (8) 연대의 표시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 )를 이용하

    여 병기한다.

    (9)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

    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의 작성 방법

    (1)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 별행으

    로 처리하되, 신명조 글자크기 9, 장

    평 97, 자간 -3, 줄간격 130%으로

    한다. 문단모양은 좌우여백을 각각

    2로 한다.

    (3)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

    분은 밑줄을 긋고 ( )안에 '원문'이

    라고 표시한다.

    3. 각주의 작성 방법

    (1) 각주에 인용된 자료 소개는 다음

    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한적의 경우

    저자(편저자), 「편명」,『책이름』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30권수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판

    수; 『총서명』, 판수), 쪽수.

    2) 단행본의 경우

    동양어 : 저자, 『책이름』 권수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판수;

    『총서명』 권수, 판수), 쪽수.

    서양어 : 책이름만 이탤릭체로 하며

    나머지는 위와 같이 한다.

    3) 정기간행물의 경우

    동양어 : 저자, 「논문제목」(『잡

    지명』권-호, 출판지: 발행처, 년도),

    쪽수.

    서양어: 논문은 "논문제목"으로, 잡

    지명은 이택릭체로 하며 나머지는

    위와 같이 한다.

    (2) 면수를 표시할 경우 'p', 'pp', 를

    원칙으로 한다. 2면 또는 4면의 원

    문이 한 페이지에 수록된 영인본 등

    은 각 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표시한다.

    (3) 여러 인용 자료를 연속해서 소개

    할 때는 ‘; ’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4) 동일한 자료를 여러 번 인용할 경

    우 최초 이외에는 ( )로 묶은 출판

    정보를 생략한다. 약칭을 사용할 때

    에는 최초 인용시 이를 ‘; ’ 표시후

    명기한다.

    (5) 각주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글자크

    기 8.7, 장평 97, 자간 -3으로 한다.

    각주의 문단모양은 왼쪽여백 2, 내

    어쓰기 2, 줄간격 130%로 한다.

    (6) 역자 혹은 편자일 경우는 반드시

    이름 뒤에 '역' 혹은 '편'을 덧붙인

    다. 공동 저작일 경우 이름 사이에

    '·'를 넣어 표기한다. 저자가 많을

    경우 ‘대표저자 외’의 형식으로 표

    기한다.

    (7) 년월 표시는 가급적 ‘년도.월.일’의

    형식으로 축약한다.

    (8) 호마다 페이지가 있으면서 전체

    권의 일련 페이지도 있는 잡지의 경

    우 그 호의 페이지를 적는다.

    4. 원고제출시 학술진흥재단 데이터베

    이스 등록을 위해 아래 자료를 추가

    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국문초록

    (2) 외국문초록

    (3) 참고문헌목록

    (4) 필자의 신상정보(영문제목, 영문성

    명, 주근무지 및 직위, 생년월일)

    (5)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신분증

    사본(외국학자의 경우)

    끝.

  • 彙 報 331

    중국사학총서 판례를 통해서 본 청대 형법

    나까무라 시게오 지음

    임대희․박춘택 옮김

    서경문화사 ․ 정가 13,000원

    중국사학총서

    세미나 위진남북조史임대희․이주현․이윤화 외 옮김

    서경문화사 ․ 정가 13,000원

    중국사학총서

    세미나 수당오대史임대희 외 옮김

    서경문화사 ․ 정가 19,000원

    중국사학총서 중국역대 陵寢제도양관 지음, 장인성․임대희 옮김

    서경문화사, 2005.5

    정가 9,000원

    중국사학총서 宋代에 있어서의養子法

    가와무라 야스시 지음, 임대희 옮김,2005.5, 서경문화사 ․ 정가 13,000원

    中國史硏究 第62輯 (2009.10)332

    今 號 執 筆 者

    张 翠 莲 中國 河北师范大學 歷史學院 敎授

    崔 德 卿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敎授

    崔 彥 華 中國 北京師範大學 歷史學院 博士生, 山西大學 歷史學院 講師

    道上峰史 日本 中央大学 博士後課程

    宋 美 玲 全北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敎授

    吳 佩 林 中國 西華師範大學 歷史系 敎授

    金 志 煥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HK硏究敎授

    曺 世 鉉 釜慶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敎授

    張 躍 飛 中國 北京師範大學 歷史學院 敎授

    聶 鑠 中國 汕頭大學 法學院 敎授

    任 大 熙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歷史敎育科 敎授

    朴 玖 澈 釜山大學校 中國硏究所 專任硏究員

    趙 璐 璐 中國 清華大學 歷史系 博士生

    中國史學會 任員名單

    顧 問 : 金 燁(世明大) 金漢植(慶北大) 李炳柱(嶺南大)名譽會長 : 李陽子(東義大)會 長 : 全淳東(忠北大)副 會 長 : 柳元迪(木浦大) 李潤和(安東大)運營理事 : 權五重(嶺南大) 徐正欽(安東大) 宋正洙(全北大)

    兪長根(慶南大) 尹貞粉(德成女大) 李京圭(大邱가톨릭大)李榮奭(昌原大) 張寅成(忠南大) 曺秉漢(西江大)河政植(崇實大)

    總務理事 : 金鍾健(韓東大) 辛太甲(東亞大) 鄭誠一(大邱大)硏究理事 : 孫承會(嶺南大) 兪垣濬(慶熙大) 尹在碩(慶北大)

    鄭淳模(忠南大) 曺世鉉(釜慶大)編輯理事 : 姜判權(啓明大) 李學魯(大邱大) 林炳德(忠北大)涉外理事 : 金斗鉉(蔚山大) 金成奎(全北大) 都重萬(牧園大)

    朴宣泠(浦項工大) 朴橿(釜山外大) 宋漢鏞(全南大)梁鍾國(公州大) 元廷植(江原大) 李瑾明(韓國外大)李俊甲(仁荷大) 鄭炳俊(東國大) 丁載勳(慶尙大)鄭哲雄(明知大) 崔秉洙(忠北大) 洪性鳩(慶北大)

    監 事 : 任大熙(慶北大) 梁銀景(釜山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