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설명회자료 ver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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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설명회자료 ver09€¦ · Ÿ연구지원과제의총괄책임자또한동일기간에사전등록과승인을완료하고,사전제안서기간에본사업계획서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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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14 '20‘ 17'14 '17 ‘ 20 '14 '17 ‘ 20

‘ 태동기 바이오시장 선점 전략’’15.1월

‘ 바이오 미래전략Ⅱ(의료기기)’’15.3월 ~

~ ’15.6월

’15.7월

‘ 바이오 미래전략’’1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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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면광고 2015. 08. 10. (월)

※ 사전제안서별첨자료에중복성 검토를 위한 기존과제와의 차별성제시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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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필요성(10)⦁ 목표도전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타당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등

기술성(30)

⦁ 원천기술 확보성: 원천기술확보 및 활용 방안⦁ 제안된 기술의 신개념성 (융합 포함)⦁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40)

⦁ 기술개발방법: 개발방법의 적합성⦁ 기술개발 추진체계⦁ 인허가 및 사업화 전략: 구체성 및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비구성의 적절성

기대성과(20)⦁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성: 시장개척 및 신시장창출 전략

※ 1단계 평가시만 가감점 적용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최근 3년 이내)

전문가취득점수

+1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전문가취득점수의

5%

<2015년도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가감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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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2단계 발표평가시 반영하지 않음.

※ 1단계서면평가만 반영, 2단계는 반영하지 않음

기술성(5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 목표도전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필요성 :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원천기술 확보성 : 원천기술확보 및 활용방안⦁ 융합성 : 기술적 융합성⦁ 차별성 : 기술적 차별성⦁ 기술개발방법 : 개발방법의 적합성⦁ 목표의 적정성 : 연구목표 및 제시된 성과의 적정성

개발전략(50)

⦁ 연구조직 역량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조직 구성의 타당성

및 과제수행 적합성⦁ 사업비 적정성⦁ 인허가 전략 : 시험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 위험극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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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30)

⦁ 시장개척 및 신시장창출 전략: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민간투자계획: 민간부담금외 투자유치 등 사업화 추진의지⦁ 파급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권리성(20) ⦁ 제안 기술의 법적 권리 안정성

시장성(30)

⦁ 제안기술 목표의 시장 규모⦁ 목표 시장의 성장성⦁ 목표 시장의 진입장벽⦁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 매출 이익 가능성

사업주체 역량(20)⦁ 사업관리 능력⦁ 사업 인프라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총괄운영위원회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세부과제 1…N

연구과제1

연구지원과제(코디네이팅센터)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세부과제 1…N

연구과제2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세부과제 1…N

연구과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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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10)⦁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지원타당성

기관역량(20)⦁ 기관의 우수성: 전문성 및 인프라 등⦁ 타 기관과의 차별성

지원역량(50)

⦁ 운영전략⦁ 연구과제 지원 및 관리 계획 : 인허가, 사업화 지원 전략 등⦁ 유관기관 연계 전략⦁ 위험극복전략

성과확산 및 활용 (20)⦁ 성과확산 방법의 적절성⦁ 시장개척 및 신시장창출 지원의 구체성

※ 연구과제와는 다르게 8/28까지 본계획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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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총괄책임자로총괄 및 세부과제를맡으며, 세부 연구과제는 3개 이상(산· 학/연· 병)컨소시엄구성

과제종료 시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 이상의 목표 설정 필수

(예 : 임상시험 완료, 식약처 품목 인허가 완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 위해 참여연구원은사전에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이 필수임 http://www.kri.go.kr/

2단계 발표 평가시 현재까지 개발된 연구과제실물 또는 시작품 시연을 권장함

민간부담금비율 (영리기관의사업비에 적용)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75% 이내, 민간 부담금 2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60%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50% 이내

민간부담금중 현금 비율 : 기업규모에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의30%

예시) 총 정부출연금20억원/년= 중소기업(10) + 병원(5) + 대학/연구소(5)

(민간부담금) 약 3.34억원/년(10 : 3.34 = 75 : 25)

(민간현금) 1.00억원, (민간현물) 2.34억원

(총연구비) 23.34억원/년(현금21억원, 현물 2.34억원)

정액기술료(대기업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방식 또는

경상기술료(5년간매출액의일정 비율 납부) 방식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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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드검색 : 조회 하고자 하는 코드분류를 선택 후 신청에 필요한 코드명 검색

② 로그인 : 회원가입 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연구자 등록이 필수 http://www.kri.go.kr/

③ 전산도우미 1544-6118

http://www.nrf.re.kr QUICK MENU’ 중 ‘연구사업통합 시스템’http://ernd.nrf.re.kr /연구사업통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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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공모 기간 : 2015.7.30 ~2015.8.28 •

•• ※ (주의) 온라인, 우편(또는방문) 동시접수

•• *사전 전문기관 검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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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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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개념 의료기기의 정의

AŸ 신기술 도입 또는 선행기술들의 융합으로 기존 의료기기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시장 선

도가가능한고부가가치형의료기기

Q2 사전등록 방법

A

Ÿ 사전등록 및 승인을 완료한 총괄주관기관이 될 기업이 대표로 제출 (컨소시엄 중복 제출 허용 안 됨)

Ÿ 사전제안서 접수 1주일 전까지 총괄주관기관이 될 기업이 대표로 등록

Ÿ ernd.nrf.re.kr 에 총괄책임자의 ID로 로그인 후 사전등록 접수

Q3 KRI 등록

A Ÿ 연구재단 과제 등록을 위해 KRI에 기관 등록 및 연구자 등록 필요 함

Q4 사전등록 및 사전제안서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AŸ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제안서를 받을 예정 임

Ÿ 사전제안서를 제출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본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임

Q5 총괄주관기관은 기업이 해야 하나요?

AŸ 총괄주관기관은 기업이 되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자유

Ÿ 컨소시움 중 병원(대학병원)의 참여는 필수임. 또한 총괄주관기관의 연구비 비율이 가장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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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외국기관과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

A

Ÿ 컨소시엄은 가능하나, 외국 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불가능함

Ÿ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위 호의 기관이나 단체 및 해당기관

을 지원 대상으로 함

Q7 위탁과제 구성의 여부

AŸ 참여 가능 함

Ÿ 위탁과제 금액은 세부과제 직접비의 40% 이내로 구성

Q8 반드시 시작품 이상의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나요?

A Ÿ 네,. 또한, 기업이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술이전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한 시작품 개발 완료 이상의 기술이 지원대상임

Q9 연구개발 목표의 설정

A

Ÿ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이상으로 설정

Ÿ 임상시험 완료, 식약처 품목허가 완료 등의 목표 상향 우대

Ÿ 최소 목표인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성능시험 및 전임상 등의 공인시험 성적서 확보는 필수임

Ÿ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실적은 인정 안 됨

Ÿ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불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 활용을 위한 연구자 임상 또는 사용성 평가 등의

계획 승인 실적 가능

Q10 식약처 품목허가 외에 FDA, CE 허가도 인정되는지?

A Ÿ FDA 또는 CE의 품목허가도 성과 1등급으로 인정 함

Q11 기업의 민간부담금

A

Ÿ 민간부담금 비율 (영리기관의 사업비에 적용)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75% 이내, 민간 부담금 25%

(대기업) 정부출연금 50%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60% 이내

Ÿ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의 30%

Ÿ 예시) 총 정부출연금 20억원/년 = 중소기업(10) + 병원(5) + 대학/연구소(5)

(민간부담금) 약 3.34억원/년 (10 : 3.34 = 75 : 25)

(민간 현금) 1.00억원, (민간 현물) 2.34억원

(총 연구비) 23.34억원/년 (현금 21억원, 현물 2.34억원)

Q12 기업의 인건비 현금 사용 여부

A

Ÿ 신규 인력에 한하여 지급 가능

Ÿ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

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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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연구기간?

AŸ 1단계(2015년)만 9개월

Ÿ 단, ‘연구지원과제’는 3단계(2017년) 사업기간이 18개월 임

Q14 비 R&D 영역의 사업비 집행

A Ÿ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연구지원과제’를 지원되는 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필요함

Q15 본사업계획서 발표평가시 준비사항

AŸ 발표자료 외에 기업의 역량, 각종 인증서 및 GMP 시설 등의 자료 소개

Ÿ 시작품/시제품 시연

Q16 연차별 평가

AŸ 본 사업은 1+1+1로 연차별 평가가 단계 평가로 진행 됨

Ÿ 단계 평가시 불량과제에 대해서 연구비 삭감, 환수, 연구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Q17 사업비의 지급

AŸ ‘연구지원과제’에 대표로 지급이 되며, 각 ‘연구과제’는 분기별 진도점검을 통하여 ‘연구지원과제’로부터 사업비를 청구

/지급받게 됨

Q18 사업 종료 후 기술료 납부

AŸ 정액기술료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방식 또는

Ÿ 경상기술료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납부) 방식 중 선택

Q19 연구지원과제도 복수의 기관 참여가 가능한지?

A Ÿ 비영리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Q20 연구지원과제도 사전등록과 사전제안서를 제출하는지?

A

Ÿ 연구지원과제의 총괄책임자 또한 동일기간에 사전등록과 승인을 완료하고, 사전제안서 기간에 본사업계획서를 제출

Ÿ 또한 연구과제 본사업계획서 제출기간에는 연구지원과제 본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함

Q21 연구지원과제의 평가기준

A Ÿ 별도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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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