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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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gmanifesto.goe.go.kr/data/plan/plan_v05.pdf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내용: 교원 치유성장 프로그램 운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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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Ⅴ.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12개 과제]

공약사업명 주관부서

1. 교권의 확립

①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② 교사 수업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③ 교사의 ‘학생 평가권’ 강화 교육과정정책과

④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운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2.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연구

환경 구축

① 교육지원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교육과정정책과

② 학교시설 환경을 교사 수업연구와 상담 중심으로 재편 시설과

③ ‘교사 연구년제’ 운영의 내실화 학교정책과

④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무급연수휴직제도’ 확대 교원정책과

⑤ 꿈을 키우는 유아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 추진 유아교육과

3.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의

혁신

① 생애 주기 맞춤형 교원 연수 체제 구축 학교정책과

②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 단위 연수 활성화 학교정책과

③ 국내 대학과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교원정책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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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1 :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

1 관련 근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경기교권보호헌장(2010.04.21.)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전담변호사 채용◾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의 원스톱서비스 지원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3 계속2차년도(2015) 83%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및 교권보호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을 위한 변호사 확충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현장방문 지원을 통한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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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교권전담변호사 확충

교권침해예방 법률 연수 6회 1회 3회 5회 6회교권침해교원 상담 초・중・고 교원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교권침해교원 법률 지원 초・중・고 교원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

◾교권전담변호사 운영▸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변호사 1명 채용▸교권보호 및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법률 연수 지원▸교권침해 상담 및 법률지원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0 210,000 210,000 210,000 220,000 850,000

7 기대되는 효과◾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고소, 고발 등에 대해 현장교원의 실질적 도움 가능◾교원의 소송 및 교권 법률상담지원으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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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2 : 수업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1 관련 근거◾ 인수위 백서 기본 계획◾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 수업 코칭 전문가 과정의 양성 프로그램 확보◾ 교사 수업 코칭 능력 강화를 통한 수업 개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0 계속2차년도(2015) 15 계속3차년도(2016) 50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수석 교사 및 교사들의 수업 코칭 강화 ◾수업 보기 및 수업 나눔 역량의 내실화 ◾역량 있는 수업 코칭 실천가 인력 확보 및 활용◾1 : 1 동료성를 근거로 한 수업 친구 및 수업 나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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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5 2016 2017

구성원의 수업나눔 역량 강화 수업 나눔 워크숍 220명 초 100명

중 120명 수업코칭 전문가 과정 운영 지원

수업코칭 기초과정 개설 1,000명 콘텐츠개발 초 500명

중 500명

수업코칭 과정 졸업수업코칭

전문가과정(기초) 240명 초 60명중 60명

초 60명중 60명

수업코칭 전문가과정(심화) 120명 초 30명

중 30명초 30명중 30명

5 세부 추진 계획□ 수업코칭 기초과정 개설 - 2016년에 초등, 중등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 500명씩 연수

□ 수업나눔 워크숍 - 대상 : 유,초,중,특 교사 - 연수시간 : 초등 15시간, 중등 15시간 - 연수방법 : 원격 8시간, 집합 7시간, 총 15시간의 블렌디드 연수로 진행 - 2015년 시행(초등 1회 100명, 중등 100명*2회=200명)

□ 수업코칭전문가 과정(기초) - 대상 : ‘수업나눔 워크숍’ 이수 교사 등 120명 - 연수시간 : 초등 30시간, 중등 30시간 - 연수방법 : 원격연수 + 실행학습 + 집합연수

□ 수업코칭전문가 과정(심화) - 대상 : 수업코칭전문가 과정(기초) 이수 교사 60명 - 연수시간 : 초등 30시간, 중등 30시간 - 연수방법 : 원격연수 + 실행학습 + 집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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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30,200 66,800 30,800 127,800

7 기대되는 효과◾교사의 수업 성찰 및 수업 보기, 수업 연구력 제고 ◾수업 코칭 전문가 과정의 양성 프로그램 확보 ◾1 : 1 수업친구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수업 개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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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3 : 교사의 ‘학생 평가권’강화

1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 9조(학생・기관・학교 평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조(학생의 평가)◾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안)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 100%적용, 중・고는 학교별 단계적 확대 ◾서술형・논술형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 확대 및 내실화◾사교육 유발 요인을 근절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평가 계획, 내용, 결과에 대한 학부모 알권리 강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25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사의 평가권 강화를 위한 학교별 1:1 컨설팅 실시◾학생성장 지원하는 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학부모, 교사 홍보와 연수◾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 자료 개발 보급◾평가혁신 추진을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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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교사의 평가권 강화를 위한 1:1

컨설팅 지원

교사의 평가권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초・중・고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초・중・고 학기별

1회학기별 2회

학기별 1회

학기별 1회

학기별 1회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교사,

학부모 홍보와 연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방법 홍보 초・중・고 연2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학교, 교육지원청

자체연수 포함)초・중・고

교사 2회 2회 2회 2회 2회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평가

모델 개발

교과별 평가 계획 자체 점검 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교과별 수행평가 우수사례 발굴 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선행학습 방지 및 홍보 2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학기별1회

평가혁신을 반영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컨설팅 25회 25회 25회 25회 25회 25회

학업성적관리 Q&A 보급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평가 운영 모니터링

간담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5 세부 추진 계획◾평가혁신을 위한 지원 체제 강화

▸평가혁신 컨설턴트 연수 : 교감, 수석교사, 지역별 평가혁신 컨설턴트 연수(2회)▸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 지역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시 학교

평가 계획 점검 및 컨설팅(2월, 7월)▸평가혁신 학부모 홍보 및 연수 강화 : 지역교육청, 학교 주관 연수 실시(학교별1회이상)▸평가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교별 사업 선택제와 관련하여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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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교원 대상 연수와 홍보▸학부모, 교사 연수와 홍보 : 평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수와 홍보▸성장과정 중심 통지표 보내기 : 우수사례 발굴 보급▸평가계획 안내 및 공시 : 공시자료 확인, 평가혁신 컨설팅시 확인▸성취평가제 성취수준별 분포 비율 공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평가 모델 개발▸교과별 평가 계획 자체 점검 : 교육과정-수업과 일체화된 펑가 계획 자체 점검(모든

학교에서 학기별 1회 실시)▸수행평가 내실화 지원 : 교과별 수행평가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선행항습 방지 점검 및 컨설팅, 홍보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1회 이상 실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정비(3월, 1회)▸평가실천의 세부 과제(논술형 평가, 교사별 평가, 정의적 능력 평가, 수행 평가 등)

를 도교육청지침과 학교 규정에 반영▸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컨설팅 : 지역교육청별 1회 이상(3월)▸학업성적관리 Q&A자료개발 보급 : 수시▸평가 운영 모니터링 간담회 : 도교육청주관, 지역교육청 주관 실시

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100,000 70,000 50,000 50,000 270,000

7 기대되는 효과◾학생 성장 지원과 교원 평가전문성 제고◾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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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14 : 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운영

1 관련 근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2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경기교권보호헌장(2010.04.21.)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교원의 정신적 치유 및 심리적 복지전담기관 설치를 통한 교원복지 증진◾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직원의 회복 탄력성 증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

3 추진 방향◾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업무스트레스 치유지원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교원의 정신적 치유와 휴식을 위한 교원 힐링 연수는 평화교육연수원에서 실시◾교권침해 상담 및 진단을 통한 심리치료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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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460명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교권침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40명 연중 연중 연중 연중

5 세부 추진 계획◾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내용: 교원 치유성장 프로그램 운영, 교사 주말 힐링캠프,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캠프, 교원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교원 맞춤형 힐링 연수 등

▸대상: 초·중·고 교원 460명 이상▸시기: 연중▸주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심리상담(치료) 기관 지정: 69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운영▸대상: 초·중·고 교원 40명 이상▸시기: 연중▸주관: 경기도교육청 인권보호센터 교권보호팀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0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7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자존감 향상과 회복적 치유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와의 갈등과 내적 문제해결을 통한 관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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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1 교육지원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1 관련 근거◾중점정책 5.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교원전문성 신장과 연구 환경 구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체제 구축◾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종합적 성장을 위한 실제적 지원 활동의 활성화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6 계속2차년도(2015) 100 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4차년도(2017) 100 완료5차년도(2018) -

3 추진 방향◾학교 단위 교육활동 지원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지원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질 관리위원 연수, 모니터 요원연수, 학교 지원단 연수 지원

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

(물량)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온・오프 통합형으로

교수-학습지원교육청별

컨설팅장학지원센터 운영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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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장학 능력 신장 수업 우수교사 활용 장학 네트워크 구축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교수학습 시설 공간지원 동호회 활동 운영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전문성 신장 학습공동체 구성맞춤형 컨설팅 장학 25 9청 25청 25청 25청 25청

5 세부 추진 계획◾교육청별 컨설팅장학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장학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방안 모색 ▸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 온라인 연계망 구축, 컨설팅단 인력풀 공유

- 현장교사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 공모를 통한 우수자료 탑재 및 제작 교원에 대한 보상

◾수업 우수교사 활용 장학 네트워크 구축▸교과별, 학교급별, 지역별 현장교사 온라인 클러스터 시스템 운영▸학교현장의 현안문제 중심(교과교육활동, 교과 외 교육활동, 업무별 교육활동)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지원에 필요한 시설 구축▸교과연구회, 동호회 활동 등 교원 연수 공간 확보▸소규모 학교별 조직을 통한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전문성 신장 ▸수석교사를 활용한 소규모 학습공동체 지원(1:1 맞춤형 컨설팅 장학 지원 활동 )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0 125,000 125,000 125,000 375,000

7 기대되는 효과◾교사 성장 중심의 실천적 지원으로 교원 전문성 향상◾수업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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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2 : 학교시설 환경을 교사 수업연구와 상담 중심으로 재편

1 관련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2014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정」에 따른 신설학교 공간운영 기준

2 목표 및 완성도 ▣ 목 표

◾학습공동체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조성◾상시 공동연구 환경조성으로 학습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단위학교 내 학습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통한 현장 역량 신장

▣ 완 성 도

연 차 (년 도) 완 성 도 비 고이 행 율 (%) 완 료 도1차 년도 (2014) - 계 속2차 년도 (2015) 13 % 계 속3차 년도 (2016) 42 % 계 속4차 년도 (2017) 71 % 계 속5차 년도 (2018) 100 % 완 료

3 추진 방향◾상시 공동연구 및 협의공간을 마련하여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단위학교의 수업혁신의 기반제공◾연구환경의 다각화 및 특성화사업을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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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시범사업을 통한

계획수립시범사업을 통한 중단기 계획수립 34교 ○

연구문화 정착을위한 사업 확산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확대 152교 ○ ○

연구 환경 구축사업완성

교사연구실 개선중단기 사업추진 계획 완성 76교 ○

5 세부 추진 계획◾시범사업을 통한 중단기 계획수립

▸지역별 시범학교 선정(총 34교) : 18억 3,600만원- 국단위 교육지원청(9기관) : 총 18교(초・중 각 9교)- 과단위 교육지원청(16기관) : 총 16교(초 16교)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의 특색사업 개발- 공동연구조성 및 학습공동체 구축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확산▸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문화 구축 및 특성화된 교사연구실의 양적 증가

- 지역별 정률배분기준에 따른 예산분배◾연구 환경 구축사업 완성

▸교사연구실 개선 중단기 사업추진 계획 완성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 자 액 - - 1,836,000 3,800,000 3,800,000 3,800,000 13,236,000

7 기대되는 효과◾학교단위 공동연구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조성 ◾상시 공동연구 및 협의공간을 마련하여 학습공동체의 결속력 강화◾연구환경의 다각화 및 특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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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3 : ‘교사 연구년제’운영의 내실화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1항◾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우수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 기회제공◾현장 지도 역량 발휘를 통한 수업과 교실 혁신 도모◾교원의 전문성 심화 및 재충전을 통한 혁신리더 육성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2 계속2차년도(2015) 55 계속3차년도(2016) 85 계속4차년도(2017) 100 완료

3 추진 방향◾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연구활동◾단위학교 학습공동체 등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활동 및 현장 실천◾5・31교육체제에서 4・16교육체제(혁신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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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교원연구년 내실화

역량있는 교사 선발 연 70명 70명 70명 70명 70명연구년 교사 역량강화 수시 연구활동

보고서연구활동보고서

연구활동보고서

연구활동보고서

현장 중심 컨설팅 초,중,고 - 교육청단위학교

교육청단위학교

교육청단위학교

연구성과 발표 및 현장적용 80% 55% 60% 70% 80%

5 세부 추진 계획◾2015 교원연구년 운영계획 수립 및 내실화

▸헌신교사 전형, 교육연구 전형, 혁신교육 전형으로 선발 방식 다양화- 기본 계획 및 총괄 운영은 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추진- 전형별 관리부서(기관)에서 연구년 교사의 연구 활동 및 성과 등 질 관리

▸단위학교 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경기혁신교육 핵심인재 육성 운영▸단위학교 학습공동체 등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활동 및 현장 실천을 위한 운영

◾연구년 교사의 역량 강화▸연구년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연구활동 수행▸경기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도교육청 부서별 정책연구를 협력체제로 수행▸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통하여 혁신교육 인적 자원으로 육성▸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 활동 및 적용

◾연구 결과 활용▸연구년 교사의 계획서 및 보고서는 종료 후 홈페이지 공개, 확산▸연구년 교사의 연구 성과는 경기혁신교육 정책 수립 반영 및 실현▸우수보고서는 공개수업, 워크숍, 단위학교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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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2,151,000 1,000 1,000 1,000 1,000 2,155,000

7 기대되는 효과◾연구년 교사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연구년 연수 후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으로 교육력 제고◾연구년 연수 후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학교교육혁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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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4 :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무급연수휴직제도’확대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8호, 제45조 1항 7호◾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경기도교육청)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열정이 있는 교원의 수업 및 교실 혁신을 위하여 심화연수 기회 부여◾지속적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재충전을 통해 교원의 사명감을 제고

하고 학교 교육 혁신에 공헌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20 계속2차년도(2015) 99∼100 계속(완료)3차년도(2016) 100 완료 계획 차질 시

3 추진 방향◾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수 기회 부여◾적극적 연수 기회 부여를 위한 연수휴직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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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추진 일정2014 2015 2016

TF팀 운영 1차 ○

계획 차질 시2차 ○

학교현장 의견수렴 학교현장 의견수렴 ○개선방안수립 및 학교현장 적용

개선방안 수립 ○학교현장 적용예정 ○

5 세부 추진 계획◾무급연수휴직제도 추진 내용

▸연수휴직 요건-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 목적-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수업・교실・학교혁신 개선 등을 주제로 연수하게 된 때▸연수휴직 기간 및 횟수

- 3년 이내(법정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권고)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2회 이상 휴직 시 교원수급사정, 연수효과, 연수 목적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휴직 절차 및 허가- 연수휴직을 하려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연수 허가 사항 및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휴직 가능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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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일정

추진업무 2014년도 2015년도추진 일정 10-12월 1-2월 3-4월 5-6월 7-8월 9월이후

제도개선 TF 협의회 1차 ○제도개선 TF 협의회 2차 ○

학교현장 의견수렴 ○제도개선 TF 검토협의회 ○

개선방안 수립 ○학교현장 적용 ○

6 투자 계획◾교원의 자부심 증진, 자기계발 및 재충전을 통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고취◾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학교 교육 혁신으로 수요자 만족의 경기교육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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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25 : 꿈을 키우는 유아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 추진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2016 경기기본계획(정책 1 행복한 학교, 정책 3 안전한 학교)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 안전한 교육 환경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유아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북부 현장체험중심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 -2차년도(2015) - -3차년도(2016) 20 계속4차년도(2017) 50 계속5차년도(2018) 100 계속

3 추진 방향◾ 전문성 있는 유아중심의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 유아중심, 현장중심의 전용 체험 공간 조성 ◾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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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협의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내용

2015 2016 2017 2018북부체험교육원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구성․운영 . 구성․운영 . .

부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지선정 . 추진 추진 추진

북부체험교육원 운영계획 TF팀 구성․운영

유아체험교육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구성․운영 . 구성 운영 운영

5 세부 추진 계획◾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계획 수립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유아체험교육원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폐교 및 학생야영장을 활용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부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예산 확보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도시계획시설 관련 기관 협의 실시 및 추진 계획 수립▸유아중심의 전용 체험 공간 조성 마련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 - 5,000 5,000 5,000 15,000

7 기대되는 효과◾유아의 꿈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유아의 안전한 전인적 성장 지원◾현장중심 교육 실천을 통한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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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31 : 생애주기 맞춤형 교원연수 체제 구축 ․ 운영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3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2 목표 및 완성도 ▣ 목표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함◾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로 경기혁신교육의 동력 생성과 교육의 질제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1차년도(2014) 30 계속2차년도(2015) 50 계속3차년도(2016) 75 계속4차년도(2017) 10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교직생애 주기별 핵심역량 개발 지원으로 교원 역량의 통합적, 총체적 관리◾생애 주기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원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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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교원연수체제구축 1 계획수립 운영 개선 발전 정착학교단위 전문적학습

공동체 연수 2,500교 연수프로그램개발 운영 확대 확대 심화경력교사 리더연수 6,000명 연수프로그램개발 운영 확대 확대 심화

5 세부 추진 계획◾교직생애주기 맞춤형 교원연수 체제 구축

단계 생애주기별 특징 연수명 대상 시간 비고

생존기 ・학급경영, 업무수행에 갈등과 혼란

임용예정자연수 임용 전 20신규교사 직무연수(기간제교사 포함) 2년 미만 30

성장기 ・높은 수준의 능력과 경험 습득 자격연수 1,2급정교사 90

성숙기 ・교직생활의 만족과 자긍심 증가・연찬의 욕구 상승

학교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희망 교원 30~60 신설

교과연수년 5년 이상 60

자아성취기

・연구년,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추구

・교직생애에 적합한 능력과 지위 추구

교과교육연구회 희망 교원 -교원연구년 10년 이상 1년

전문직역량강화 교육전문직원 40자격연수 수석, 교감, 교장 90,180

안정기 ・교실에서 안정과 행복 추구 경력교사 리더연수 희망교원 30~60 신설

◾학교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신설 운영▸목적 : 교육과정중심의 학습공동체연수로 교원의 역량강화와 연구문화 확산▸내용 : 교육지원청별 교수학습지원팀 조직 및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연구 시스템 구축,

연구회 연수학점 인정(한 학기에 30시간), 매주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방법 : 주제 연수, 공동 연구, 수업 실천, 연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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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교사 리더 연수 신설 운영▸목적 : 경력교사의 전문성신장으로 학교단위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내용 : 교육과정, 교육철학, 인문학, 독서, 토의 토론, 박물관 기행, 문화예술체험 등 ▸방법 : 관련 전문기관 위탁 운영,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자의 중심 맞춤형연수

6 투자 계획(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본예산 추경투자액 ・ 56,400 112,800 169,200 169,200 507,600

7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자발적 연구 문화 확산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 역량 강화 ◾교직생애주기 맞춤형연수 체제 구축으로 생애주기별 교원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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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32 :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 단위 연수 활성화

1 관련 근거

◾2015 경기교육기본계획◾주민직선 제3기 경기도교육감 공약

2 목표 및 완성도▣ 목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공동 연구와 공동 실천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교원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 혁신

▣ 완성도 연차(년도) 완성도 비고이행율(%) 완료도

1차년도(2014) 60 계획 수립2차년도(2015) 70 계속3차년도(2016) 80 계속4차년도(2017) 90 계속5차년도(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

◾외부컨설팅, 이론중심 연수에서 학교 안의 문제를 찾아 공동 연구, 공동 실천하는 실행학습 체제로 전환

◾교원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개별 성장에서 집단 성장을 이루는 학교문화 혁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 ◾정기적인 ‘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으로 수업 개방과 연구실천 내용 공유◾혁신공감학교 필수과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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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개요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

2014 2015 2016 2017 2018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초,중고 전체(2281교) 계획 수립 60%

(1,368교)70%

(1,596교)80%

(1,824교)90%

(2,052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리더그룹 양성지원 연2회 준비 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운영담당자 역량강화지원 연2회 준비 100%

(연 2회)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모니터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모니터링 연2회 준비 100%

(연 2회)100%(연 2회)

100%(연 2회)

100%(연 2회)

5 세부 추진 계획◾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운영

▸대상 : 경기도 내 희망하는 모든 교원 (유, 초, 중, 고, 특)▸구성 방법 : 학교, 학년, 교과, 관심 주제별로 최소 3인 이상 학교 단위 구성▸운영 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개발을 위한 협력적 연구활동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학점화하여 직무연수로 운영▸연수 교육과정 : 주제연수,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연구결과 공유 ▸연수 시간 : 학기별 15~30시간씩, 연간 60시간 이내▸연수 장소 : 단위 학교 및 지정 장소▸운영 방법 : 직무연수 승인 신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 지원▸전문적 학습공동체 리더 교원 육성 -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단위학교 리더 교원 육성 계획 수립․추진 - 교육지원청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 전문적 학습공동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수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질 관리 -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한 운영 점검 및 질 관리 - 도 교육청 현장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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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투자액 비예산 사업

7 기대되는 효과◾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및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연구실천으로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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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533 : 국내 대학과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1 관련 근거◾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2조(특별연수계획)◾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 4호

2 목표 및 완성도 ▣ 목 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직사회의 연구풍토 조성◾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재교육 기회 부여

▣ 완 성 도

연 차 (년 도) 완 성 도 비 고이 행 율 (%) 완 료 도1차 년도 (2014) 69 계속2차 년도 (2015) 80 계속3차 년도 (2016) 83 계속4차 년도 (2017) 100 완료5차 년도 (2018) 100 완료

3 추진 방향◾학교급별・학과별 지원자 및 합격인원 등을 고려, 파견할 교원을 지정하고 2년간 파견

(특별연수) 임용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연수 기회 부여 ◾교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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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파견 기회 확대, 다만 재정부담(인건비)을 고려하여 운영◾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장기해외유학을 단기해외연수로 대체하여 연수 대상자 확대 운영

4 전략 개요

전략명 세부사업명 목표(물량)

추진 일정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대학석사과정 파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12명 10명 11명 11명 12명 12명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37명 35명 36명 36명 37명 37명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격년제 운영) 8명 6명 8명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연수 파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장기해외유학 실시 7명 7명

국제교류 역량강화 교사국외연수 실시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5 세부 추진 계획◾국내 대학 석사과정 연수 파견기회 확대 [단, 재정부담(인건비)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정원 부족에 따른 기간제교사 증가를 고려하여 파견 인원 검토 (향후 정원외 기간제교사 감소 추이에 따라 확대 추진) ▸파견기간 중 휴직자 발생 시 파견자 및 그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건비의 재정 이중

부담을 고려하여 파견 인원 확대 추진 ※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 ’15년~’16년(+1명 증), ’17년~’18년(+2명 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격년제 운영 ◾연수과정 이수자 교육인프라 구축 활용 ▸연수 종료 후 복귀자 활용 방안 마련 ▸연수과정 경험 및 결과 등에 대한 공유 ․ 확산 ◾단기 교사국외연수 운영 확대

▸현장 적용력 확대를 위한 『수업실습형 단기해외연수』 실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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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해외연수 기관선정을 위한 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양질의 교사해외연수기관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2018년 해외연수 기관 복수 선정 (초등 1개 기관, 중등 1개 기관)

▸학교급별로 특색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선정 ◾해외연수 이수자의 현장 기여도 증대

▸해외연수 이수자의 커뮤니티 및 연수 인력풀 조성▸단기해외연수 결과 교육현장적용 실제사례 나눔 및 공유 기회 제공

6 기대되는 효과◾교원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으로 사기양양 및 교직사회 활성화 도모 ◾교원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학교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교사의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단기 해외연수 결과의 나눔 및 공유 확대로 연수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