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의 유해특성 실태조사 - 인화성 액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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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입 폐기물의 유해특성 실태조사[Ⅰ] - 인화성 액상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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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

실태조사[Ⅰ]

- 인화성 액상 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2010. 12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 실태조사(I)-인화성 액상 중심

으로’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주)네오엔비즈

수행기관 : ㈜네오엔비즈

연구 책임자 : 박건호

연구 수행자 : 이창훈, 박태희, 김지선, 신지혜, 박정현, 김종현

안상언, 조창현, 이지혜, 안샘, 박동오

연구기간 : 2010. 4.16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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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요약문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고도화 성장이 지속되면서 삶의 질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부수적으로 유해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건강과 환경오염 문

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해폐기물은 발생, 보관, 운반, 처리 등에 대

한 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최근 국제적으

로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 선진국에서는 발생한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 보

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체결된 국제 교역 규제에 대한 다자간 협약이며, 2010년 03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72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젤협약에서는 유해폐기

물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 유해폐기물의 종류, 협약 당사국의 권리, 의무

및 협약 당사국간의 협조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과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와 협약 당사국 간의 동의에 따라 이들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허락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간 무역을 하는 경우, 수출국은 수

입국에 폐기물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통고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유해물질의 항목을 확대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대처하고 효율적

으로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관리대상 유해폐기물 목록의 세분화와

규제대상 유해성분의 확대 및 규제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을 정의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항목은 선진국에 비해 항목수가

적으며 유해폐기물 배출목록도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세분화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특히, 유해특성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부식성, 감염성 및 용출독성 3개의 유해특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미국(9개),

EU(14개), 바젤협약(13개)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해특성 분류에 비해 세분화가 미흡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II -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 및 분석방법을 제외한 현재 분류되지 않은 유해특성에

대한 판정기준(안)과 공정시험법(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관리지침서(안)의 마

련이 필요하다.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본 과업의 목적은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해특

성 폐기물 관리방안 제시하는데 있다.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국내․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현황

- 폐기물 중 유해물질 배출실태 파악

-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제시

3. 국내․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현황

본 과업에서는 인화성 액상에 대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내․외 관리현황을 파

악하였으며, 이의 결과로서 국내 4개 법 체제(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유

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및 국외 10개 관리 체제(국제화재

방지협회, 바벨협약, 미국연방법규, 미국산업안전청, 미국운수성인증, 유럽폐기물분류,

캐나다위험물운송, 캐나다 산업재해정보시스템, 일본,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화

성 액상에 대한 파악을 수행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

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함께 수출․입 되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라는 본

과업의 특성 및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에 대한 정의로서 바젤협약

에서 제시하는 정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화성 액상의 정의

를 ‘인화성 액상 폐기물이라 함은 밀폐컵 시험으로 하여 인화점이 60.5 ℃ 이하 또는

개방컵 시험으로 65.5 ℃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 또는 용액 혹은 현탁 액상으로 고형물을 함유한 액체’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수출입되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

터 2009년까지 국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입되는 액

상폐기물은 모두 폐식용유로 33건이 있었으며, 수출하는 액상폐기물은 모두 PCB함유

폐유로 10건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 17종에 대

해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은 인화성 액상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

다. 그런데, 이들 물질 이외에도 인화성 액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은 다양하게

- III -

존재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고 있는 물질 또한 상당수 물질이 있다.

따라서, 인화성 액상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화성 액상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판단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과업에서는 국내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물질,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어 배출되는 물질,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상에서 인화성 액상물질로 구분되는

물질, EU의 인화성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물질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내에서 추가

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화성 액상 물질에 대한 목록을 도출하여 총 230종 물질을

우선관리 필요 대상물질로 제안하였다.

3. 폐기물 중 유해물질 배출실태 파악

우리나라 배출 폐기물의 실태파악을 위해 우선적으로 EU 체계 상의 배출 업종과

국내 업종에 대한 비교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EU에서는 인화성 액상폐

기물을 배출하는 업종으로 58개 업종이 분류되었고, 국내의 경우는 645개 업종이 분

류되어 국내의 인화성 액상폐기물 배출 업종이 유럽에 비해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인화성 액상 배출 폐기물 업종을 유럽의 체계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과업에서는 국내 인화성 액상 폐기물 배출 업체 총 7,678개소를 대상으로 업종

에 대한 분류를 통해 58개소, 배출 물질에 대한 분류를 통해 10개소를 현지조사 대

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총 86개 시료를 채취하여 인화성액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인화성 액상범위인 60.5 ℃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45개로 온도범위는

-5~60 ℃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폐유기용제가 20개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그 뒤

를 폐유와 기타 폐유기용제가 7개, 6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온(15~25 ℃)에서 인화

가능성 있는 시료는 총 14개로 그 중 폐유기용제가 5개로 가장 많고 폐유, 절삭유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폐기물은 저장․수집․운반 중 불꽃과 접촉한다면 쉽게 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제시

본 절은 유해특성 판정기준(안) 마련, 유해특성 판정기준에 따른 분석방법 공정시험

법(안) 마련,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 마련으로 구성되었다.

유해특성 판정기준(안)은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정의, 물질목록 그리고 공정시험법

- IV -

(안)을 통해 제시되었다.

유해특성 판정기준에 따른 분석방법 공정시험법(안)은 인화성 액상 폐기물에 대한

KS 시험법과 ISO 시험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부합화 수준이 일치하는 테그 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형, 펜시키 마텐스식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인화성 액상폐기물

의 정의, 물질목록 그리고 공정시험법(안)과 더불어 취급업종, 관리 및 취급요령, 주

의사항 등이 포함된 아래의 목차로서 구성하였다.

੦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 목차

1.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정의

2. 공정시험법

2.1 인화성 액상 폐기물 시험법

2.2 태그밀폐식 시험법

3. 유해특성 판정기준

4.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취급

4.1 인화성 액상 폐기물 취급 업종

4.1.1 EU 취급 업종

4.1.2 국내 취급 업종

4.1.3 상위 취급 업종

4.2 인화성 액상 폐기물 관리대상 물질

4.2.1 주요 관리물질

4.2.2 잠정적 관리물질

4.2.3 추후 관리물질

5. 인화성 액상 폐기물 관리

6.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

- i -

목 차

요약문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및 범위 ····································································································································· 5

제2장 국내․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현황 ························································· 7

1. 국내 유해특성물질 관리 법제 ·················································································································· 9

2. 국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시사점 ······················································································· 16

3. 폐기물 상세분류별 유해특성 목록 작성 ······························································································ 28

제3장 폐기물 중 유해물질 배출실태 파악 ······················································· 69

1. 표본사업장 선정 및 현지조사 ················································································································ 71

2. 유해특성 폐기물의 시험방법 제시 ········································································································ 98

3. 유해특성 폐기물 배출시설 조사 및 적용성 시험 실시 ··································································· 102

제4장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제시 ······················································· 109

1. 유해특성 판정기준(안) 마련 ················································································································ 111

2. 유해특성 판정기준에 따른 분석방법 공정시험법(안) 마련 ····························································· 113

- ii -

3.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 마련 ······························································································· 115

부록 ······················································································································ 149

- iii -

표 목 차

<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 12

<표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 12

<표 3>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 ·························································· 13

<표 4> NFAP의 인화성액체 구분 ···································································································· 16

<표 5> 바젤협약의 유해폐기물 분류 ································································································ 18

<표 6> 바젤협약의 유해특성 ············································································································ 19

<표 7> 미국의 유해폐기물코드분류 ·································································································· 20

<표 8> 운수성인증(DOT)의 유해폐기물 분류 ················································································· 22

<표 9> EU의 유해폐기물 특성분류 ·································································································· 22

<표 10> 캐나다 위험물 운송(TDG) 유해폐기물 특성분류 ····························································· 23

<표 11> 캐나다 산업재해정보시스템(WHMIS) 유해폐기물 특성분류 ·········································· 24

<표 12>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정의 ································································································· 25

<표 13> 국내 수입되는 액상 폐기물 현황 ······················································································ 28

<표 14> 국내에서 수출되는 액상 폐기물 현황 ··············································································· 30

<표 15> 인화성물질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 32

<표 16> TRI, GHS와 EU 모두에서 관리되는 물질 ······································································· 34

<표 17> 우선관리 대상물질(1순위) 목록 ························································································· 36

<표 18> 톨루엔 사용 업종의 분류 ··································································································· 37

<표 19> 메틸에틸케톤 사용 업종의 분류 ························································································ 39

<표 20> 메틸알코올 사용 업종의 분류 ···························································································· 42

<표 21> 2-프로판올 사용 업종의 분류 ··························································································· 45

<표 22> 아세트산 에틸 사용 업종의 분류 ······················································································ 48

<표 23> 에틸벤젠 사용 업종의 분류 ······························································································· 50

<표 24> n-헥산 사용 업종의 분류 ·································································································· 51

<표 25> 벤젠 사용 업종의 분류 ······································································································· 52

<표 26> 스티렌 사용 업종의 분류 ··································································································· 53

<표 27> 시클로헥산 사용 업종의 분류 ···························································································· 55

<표 28> 아세트산 사용 업종의 분류 ······························································································· 56

<표 29> 메틸 tert-부틸 에테르 사용 업종의 분류 ········································································· 57

<표 30> 아크릴로니트릴 사용 업종의 분류 ····················································································· 57

- iv -

<표 31> 아세트산 비닐 사용 업종의 분류 ······················································································ 58

<표 32> 산화에틸렌 사용 업종의 분류 ···························································································· 58

<표 33> 2-에톡시에탄올 사용 업종의 분류 ···················································································· 59

<표 34> 에피클로로히드린 사용 업종의 분류 ················································································· 59

<표 35> 아크릴산 에틸 사용 업종의 분류 ······················································································ 59

<표 36> 염화 메틸 사용 업종의 분류 ······························································································ 60

<표 37> 1,4-디옥산 사용 업종의 분류 ··························································································· 60

<표 38> 시클로헥실아민 사용 업종의 분류 ····················································································· 61

<표 39> 디메틸아민 사용 업종의 분류 ···························································································· 61

<표 40> 푸르푸랄 사용 업종의 분류 ······························································································· 61

<표 41> 우선관리 대상물질(2순위) 목록 ························································································· 62

<표 42> 우선관리 대상물질(3순위) 목록 ························································································· 64

<표 43> 우선관리 대상물질(4순위) 목록 ························································································· 64

<표 44> 우선관리 대상물질(5순위) 목록 ························································································· 65

<표 45> 우선관리 대상물질의 도출방법과 물질수 ·········································································· 67

<표 46> EU의 폐기물 분류기준 ······································································································· 71

<표 47> EU 유해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른 인화성 액상폐기물 배출하는 업종 ····························· 72

<표 48> 국내 인화성 폐기물 지역별․ 성상별 배출업소수 현황(개소) ··········································· 77

<표 49> 국내 인화성 액상폐기물 배출 업종 수 및 업체 수 ······················································· 79

<표 50> 국내 분류 인화성 폐기물 다양하게 배출하는 업종 ························································· 80

<표 51> 국내에서 배출되는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물질목록 ························································· 81

<표 52> 업종별 분류 예시 ················································································································ 88

<표 53>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 ····································································································· 88

<표 54> 최종 시료채취 현황 ············································································································ 89

<표 55> 실태조사에 따른 업종별 제조공정 및 연간 발생량 ························································· 93

<표 56>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시험방법의 종류 ··········································································· 98

<표 57> 미국의 인화점 측정방법 ··································································································· 100

<표 58> 각 국가별 인화점에 따른 인화성 액상 시험방법 ··························································· 101

<표 59> 인화성 액상 폐기물 배출업소 조사항목 ········································································· 102

<표 60> 인화점 시험결과 - 태그밀폐식 ······················································································· 103

<표 61> 상온에서 인화 가능한 시료의 업종 및 공정 ·································································· 106

<표 62> 인화점 시험결과 - 클리브랜드개방식 ············································································· 107

<표 63> 우선관리 대상물질의 도출방법과 물질수 ········································································ 112

- v -

<표 64>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ISO)의 비교 ··········································································· 113

<표 65> 태그 밀폐식과 클리브랜드 시험법 ··················································································· 117

<표 66> EU 인화성 액상폐기물 취급업종 ····················································································· 120

<표 67> 국내 인화성 액상폐기물 취급업종 ··················································································· 126

<표 68> 상위 취급업종 ··················································································································· 135

<표 69> 우선관리 대상물질 선정 ··································································································· 136

<표 70> 잠정적 관리물질 ················································································································ 137

<표 71> 추후 관리물질 ··················································································································· 137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 3

<그림 2> 우선관리대상(1순위) 화학물질 선정 과정 ······································································· 33

<그림 3> 28종 화학물질 중 환경배출량 ·························································································· 35

<그림 4> 우선관리 대상물질(2순위) 목록 선정 범위 ····································································· 62

<그림 5> 우선관리 대상물질(3순위) 목록 선정 범위 ····································································· 63

<그림 6> 우선관리 대상물질(5순위) 목록 선정 범위 ····································································· 65

<그림 7> EU 유해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른 인화성 액상 폐기물 비율 ·········································· 77

<그림 8> 폐기물 성상에 따른 연간 발생량 ····················································································· 78

<그림 9> 국내 인화성 액상폐기물 종류에 따른 연간발생량 ························································ 80

<그림 10> 선정된 표본사업장의 정보수집 예시 ············································································· 89

<그림 11> 시료채취 장소 및 건수 ··································································································· 92

<그림 12> 우리나라 및 일본의 세타플래쉬 인화점 시험방법 ······················································ 100

<그림 13> 물질별 60.5℃ 이하 검출결과 ······················································································ 106

<그림 14> 인화성 액상폐기물 판정기준(안) ·················································································· 111

<그림 15> 태그밀폐식 시험방법 ····································································································· 114

<그림 16> 태그밀폐식 시험방법 ····································································································· 118

<그림 17> 인화성 액상폐기물 판정기준(안)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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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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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੦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고도화 성장이 지속되면서 삶의 질적인 성장

은 이루었으나 부수적으로 유해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건강과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유해폐기물은 발생, 보관, 운반, 처

리 등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최

근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੦ 과거 선진국에서는 발생한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

염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

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੦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체결된 국제 교역 규제에 대한 다자간 협약이며, 2010년

03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72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바젤협약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 유해폐기물의 종류, 협약 당사국의 권

리, 의무 및 협약 당사국간의 협조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과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와 협약 당사국 간의 동의

에 따라 이들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허락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간 무역을

하는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 폐기물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통고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1>� 유해폐기물의�국제이동

- 4 -

੦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유해물질의 항목을 확대하고 규제기준

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대처하고 효

율적으로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관리대상 유해폐기물 목록의 세

분화와 규제대상 유해성분의 확대 및 규제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을 정의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해

물질 항목은 선진국에 비해 항목수가 적으며 유해폐기물 배출목록도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세분화가 미흡한 실정임

੦ 특히, 유해특성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부식성, 감염성 및 용출독성 3개의 유해특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미국(9개),

EU(14개), 바젤협약(13개)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해특성 분류에 비해 세분화가 미흡하

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੦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 및 분석방법을 제외한 현재 분류되지 않은 유해특성에

대한 판정기준(안)과 공정시험법(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관리지침서(안)의

마련이 필요함

- 5 -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੦ 목적

-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방

안 제시

੦ 범위

- 국내․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현황

- 폐기물 중 유해물질 배출실태 파악

-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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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현황

1. 국내 유해특성물질 관리 법제

2. 국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시사점

3. 폐기물 상세분류별 유해특성 목록 작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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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 국내 유해특성물질 관리 법제

੦ 인화성 액체는 국내·외의 온도 구분에서의 차이, 유사한 위험물 성질에 의한 종류

구분의 의미상 혼동 발생됨. 따라서 국내·외의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

고, 그 뜻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੦ 국내 인화성 및 인화성 유사성질 비교

- 국내의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

질관리법을 따르고, 선박 운송시에는 국토해양부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

칙을 따르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위험물질에 대한 구분을 동일한 방

법으로 하며,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한다)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

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

은 제외한다)

∎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

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 10 -

∎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가스

∎ 산화성 액체: 물질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산

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할 우려가 있는

액체

∎ 산화성 고체: 물질 자체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고체

∎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

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6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화성액체는 제

4류에 포함되어 있음

- 11 -

∎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

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

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

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함

∎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

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

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

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੦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시행령 별표10 / 개정 2009. 7. 30)

-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

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12 -

<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위험물질1 인화성�가스 8 이산화황 15 질산암모늄

2 인화성�액체 9 삼산화황 16 니트로글리세린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0 이황화탄소 17 트리니트로톨루엔

4 포스겐 11 시안화수소 18 수소

5 아크릴로니트릴 12 불화수소 19 산화에틸렌

6 암모니아 13 염화수소 20 포스핀

7 염소 14 황화수소 21 실란(Silane)

<표�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해�관리하는�위험물질의�종류

1 폭발성물질 질산에스테르류�등� 9종

2 발화성물질 리튬�등� 16종

3 산화성물질 차아염소산�및� 그� 염류� 등� 12종

4 인화성물질

에틸에테르�등� 인화점이� -30℃� 미만인�물질

노르말헥산�등� 인화점이� -30℃� 이상� 0℃� 미만인�물질

메틸알코올�등� 인화점이� 0℃� 이상� 30℃� 미만인�물질

등유�등� 인화점이� 30℃이상� 65℃� 이하인�물질

5 가연성가스 수소�등� 8종

∎ 동 규정관련 별표10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은 21가지로 아래 표와 같음

∎ 여기서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

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하는 위험물질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되

며 위험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13 -

<표�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해�관리하는�위험물질의�종류

6 부식성물질

부식성�산류

� � 농도� 20%� 이상인�염산․ 황산․ 질산�등� � 농도� 60%� 이상인�인산․ 아세트산․ 불산�등부식성�염기류

� � 농도� 40%� 이상인�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등�

7 독성물질

LD50(경구,� 쥐)이� 200� mg/kg� 이하인�화학물질

LD50(경피,� 토끼� 또는�쥐)이� 400� mg/kg� 이하인�화학물질

LD50(쥐,� 4시간�흡입)이� 2000� ppm�이하인�화학물질

∎ 여기서 인화성 물질이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스식․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함)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함

੦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및 지정수량 시행령 별표 1 / 개정 2008. 12. 31)

- 소방 방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으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

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

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법령에서는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정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 제 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동 법 시행령 별표1에 관리

대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관리하고 있

는 위험물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관리하고�있는�위험물의�종류

유별 성질 종류

제1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류�등� 11종

제2류 가연성고체 황화린�등� 9종

제3류 자연발화성�및� 금수성물질 칼륨�등� 12종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등� 7종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등� 11종

제6류 산화성액체 과염소산�등� 5종

- 14 -

- 여기서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

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제3석유류(중유, 클레오소트유)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

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함

∎ 제4석유류(기어유, 실린더유)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

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함

∎ 동식물유류(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

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

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੦ 국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국토해양부령 제 270호)

- 인화성 액체류의 국내 선박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인화성

액체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함

∎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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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

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계속성으로 인하여 그 액체의 인

화점 미만의 온도로 운송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 16 -

<표� 4>� NFAP의�인화성액체�구분

구분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

밀폐식�인화점이� 100℉�미만.

증기압이� 100℉에서� 40psia� 이하인� 액체로�

ClassⅠ등급으로�분류.

밀폐식�인화점이� 100℉�이상인�액체.�

Class� ⅡㆍⅢ�등급으로�분류.

인화점이�실온보다�낮음.

→� 100℉는�대부분�지역의�연중� 최고� 실내온도.인화점이�실온보다�높음.

ClassⅠ액체자신의� 휘발성에� 의존한� 비율로�

기화ClassⅡ액체

조금의�가열로도�인화점에�

도달

ClassⅠ액체증기는� 주위온도에서� 공기와� 다소�

쉽게� 발화성�혼합기를�형성ClassⅢ액체

인화점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가열이�필요

Class� ⅠA인화점� 73℉� 미만.

비점� 100℉� 미만.Class� Ⅱ

인화점� 100℉� 이상� 140℉� 미

Class� ⅠB인화점� 73℉� 미만.

비점� 100℉� 이상.Class� ⅢA

인화점� 140℉� 이상� 200℉� 미

Class� ⅠC 인화점� 73℉� 이상� 100℉� 미만. Class� ⅢB 인화점� 200℉� 이상

2. 국외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시사점

੦ 국외 인화성 및 인화성 유사성질 비교

- NFAP(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국제화재방지협회)의 인화성 액체

의 분류는 Code 321에 따라 인화성과 가연성 액체(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로 분리함

∎ 가연성(Combustible): 연소될 수 있는 것

∎ 인화점(Flash Point): 인화점(Flash Point) 충분한 증기가 발산되어 액체표면

주위 또는 사용되는 용기내의 공기와 착화 가능혼합물을 형성하는 액체의 최

소온도로 해당 시험 절차와 규정된 시험기기에 의해 결정

1) 104 ℉(40 ℃)에서 5.5 centiStokes 미만 또는 77 ℉(25 ℃)에서 9.5

centiStokes 미만의 점도를 갖는 액체의 인화점은 ASTM D56, Standard

Method of Test for Flash Point by the Tag Closed Tester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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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백(cut-back) 아스팔트, 표면막을 형성하기 쉬운 액체, 부유물이 함유된

물질은 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ASTM D 56 연구에서 제외

2) 104 ℉(40 ℃)에서 5.5 centiStokes 미만 또는 77 ℉(25 ℃)에서 9.5

centiStokes 이상의 점도를 갖는 액체의 인화점은 또는 200 ℉(93.4 ℃) 이상

의 인화점은, ASTM D93, Standard Test Method for Flash Point by the

Pensky-Martens Closed Tester에 따라 결정

3) 대용으로, ASTM D 3278, Standard Method of Tests for Flash Point of

Liquids by Setaflash Closed Tester가 페인트, 에나멜, 래커, 니스 및 이와

관련된 제품, 인화점이 32 ℉( 0 ℃)에서 230 ℉(110 ℃) 사이이고 점도가

77 ℉(25 ℃)에서 150 Stokes 미만인 성분에 대해 사용됨

4) 대용으로, ASTM D 3828, Standard Test Methods for Flash Point of

Liquids by Setaflash Closed Tester를, ASTM D 3278을 특별히 필요로 하

는 경우 이외의 물질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음

∎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 : 100 ℉(78 ℃) 이상의 밀폐식

(closed-cup) 인화점을 갖는 액체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ASTM D 323, Standard Method of Test

for Vapor Pressure of Petroleum Products (Reid Method)에 의해 결정된

대로, 100 ℉(37.8 ℃) 미만의 밀폐식 인화점을 가지고, 100 ℉(37.8 ℃)에서

40 psia(2068.6 mmHg)를 넘지 않는 레이드(Reid) 증기압을 가진 액체

੦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로 인하 위험을 인식하여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거래

문제를 방지하고 이러한 폐기물의 관리능력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현재 미국, 대만, 아프

가니스탄, 아이티서인도제도를 제외한모든 국가(172개국, 2010년 3월)가 가입하

였음

- 동법 제1조에서는 규제대상폐기물을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과 기타폐기

물(Other Wastes)로 나눠 총 47종으로 관리하는데 유해폐기물은 병원발생폐기

물 등 18종류와 구리화합물 등 27종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등으로 45종(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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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바젤협약의�유해폐기물�분류�

분류�

번호해당�폐기물�또는� 포함된�성분

부속서Ⅰ(통제대상�폐기물의�범주)

Y1 병원․의료센터�및� 의원에서�의료행위로부터�발생되는�의료�폐기물Y2 의약품의�제조�및� 조제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Y3 폐의약품

Y4 살� 생물� 제� 및� 식물약품의�생산․조제�및� 사용과정에서�발생된�폐기물Y5 목재보전화학물질의�생산․조제�및� 사용과정에서�발생된�폐기물Y6 유기용제의�생산․조제�및� 사용과정에서�발생된�폐기물Y7 시안화물을�함유한�열처리와�담금질�과정에서�발생된�폐기물

Y8 원래�용도에�부적합한�폐광물유

Y9 기름류와�혼합물,� 탄화수소류와�물의�혼합물,� 유제로서�폐기되는�것

Y1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s)� 또는�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s)을� 함유하거나�이러한�물질로�오염된�폐기물품

Y11 정제․증류�및�어떤� 열분해�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폐타르잔재물�Y12 잉크․염료․안료․페인트․락카․니스의�생산․조제�및� 사용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Y13 수재․라텍스․가소제․아교/접착제의�생산․조제�및� 사용과정에서�발새되는�폐기물Y14

조사연구�또는�교육활동으로부터�발생되는�것으로서�지금까지�인간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이�규명되지�아니한�신종의�폐화학물질

Y15 다른�법의�규제를�받지�아니하는�폭발성�폐기물

Y16 사진현상�및� 인화물질의�생산․조제�및� 사용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Y17 금속�및� 플라스틱의�표면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Y18 산업폐기물�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잔재물

Y19 금속카보닐

Y20 베릴륨�및�그�화합물

Y21 6가�크롬화합물

Y22 구리화합물

Y23 아연화합물

Y24 비소�및� 그� 화합물

Y25 셀레늄�및�그�화합물

Y26 카드뮴�및�그�화합물

Y27 안티몬�및�그�화합물

Y28 텔루르�및�그�화합물

Y29 수은�및� 그� 화합물

Y30 탈륨�및� 그� 화합물

서Ⅰ)이며 기타폐기물은 가정폐기물 및 그 연소 잔재물 등으로 2종(부속서Ⅱ)으

로 되어있음

- 19 -

<표� 5>� 바젤협약의�유해폐기물�분류�

분류�

번호해당�폐기물�또는� 포함된�성분

Y31 납� 및� 그� 화합물

Y32 불화칼슘을�제외한�무기불소화합물

Y33 무기시안화물

Y34 산성용액�또는�고형상의�산류

Y35 염기성용액�또는�고형상의�염기류

Y36 석면(먼지�및� 섬유)

Y37 유기인�화합물

Y38 유기시안화물

Y39 페놀�및� 클로로페놀류를�포함한�페놀화합물

Y40 에테르

Y41 할로겐족�유기용제류

Y42 할로겐족�이외의�유기용제류

Y4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디벤조퓨란류

Y4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디벤조파라다이옥신류

Y45 이�부속서에�언급된�물질(예:� Y39,� Y41,� Y42,� Y43,� Y44)이�외의�유기할로겐화합물

부속서Ⅱ(특별�고려를�요하는�폐기물의�범주)

Y46 가정으로부터�수거된�폐기물

Y47 가정폐기물의�소각�잔재물

<표� 6>� 바젤협약의�유해특성

국제연합

분류코드

바젤

분류코드특성

국제연합

분류코드

바젤

분류코드특성

1 H1 폭발성 6.1 H6.1 유독성(급성)

3 H3 인화성�액상물질 6.2 H6.2 감염성�물질

4.1 H4.1 인화성�고형물 8 H8 부식성

4.2 H4.2자연발생적으로� 연소되기�

쉬운�물질�또는� 폐기물9 H10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에�

유독가스�방출

4.3 H4.3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

스를� 방출하는� 물질� 또는�

폐기물

9 H11 독성(지연성�또는� 만성)

5.1 H5.1 산화성 9 H12 생태독성

- 바젤협약에서는 유해특성을 14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20 -

<표� 6>� 바젤협약의�유해특성

국제연합

분류코드

바젤

분류코드특성

국제연합

분류코드

바젤

분류코드특성

5.2 H5.2 유기성�과산화물 9 H13

처리한� 후에� 위에서� 열거

한�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또� 다른�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든� 생성할� 수� 있

는� 물질� 또는�폐기물

<표� 7>� 미국의�유해폐기물코드분류

유해폐기물(40CFR261SubpartD)

목록에의한유해폐기물(총874종)

공정폐기물�및�슬러지(149종)

비특정�발생원(28종)40CFR261.31

F� code�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합성공정�등� 21개�공정)

특정�발생원(121종)40CFR261.32

K� code� (특정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13개�업종)

화학물질�폐기물(725종)40CFR261.

33

급성유해�폐기물(239종)

P� code� (농약� 등� 맹독성� 물질� 1kg/월� 이상� 배출�시)

독성� 폐기물(486종)

U� code(용매,� 살충제� 등� 약유행성� 물질�100kg/월�이상� 배출시)

∎ 여기서 "인화성"이라 함은 "가연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인화성 액

상물질은 밀폐컵 시험으로 섭씨 60.5도 이하 또는 개방컵 시험으로 섭씨

65.5도 이하의 온도(개방컵 시험의 결과와 밀폐컵 시험의 결과는 엄밀한 의

미에서 같을 수 없고 심지어 똑같은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도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상기 수치로부터 다소 벗어

나는 온도규정을 채택하여도 이를 본 정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 또는 용액 혹은

현탁 액상으로 고형물을 함유한 액체(예를 들어 페인트․니스․락카 등, 그러나

위험한 특성 때문에 달리 분류된 물질 또는 폐기물은 제외)를 말함

੦ 미국

- 미국의 유해폐기물은 연방법규 40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Part 260

에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유해폐기물로서 특별하게

목록화되지 않은 고형폐기물이 여전히 유해폐기물의 성질을 나타낸다면 RCRA

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음. RCRA §3001은 EPA로 하여금 유해폐기물의 분류 성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1 -

<표� 7>� 미국의�유해폐기물코드분류

특성에�의한�유해�폐기물(총43종)

인화성(40CFR261.21)

D001� code인화점이� 60℃(140℉)이하� 액체표준�온도�및�압력하에서�발화�가능한�비액체인화성�압축�가스,� 산화제

부식성(40CFR261.22)

D002� codepH� 2이하� 또는� 12.5� 이상의�것55℃에서�강철부식률이� 6.35mm/yr이상인�액체

반응성(40CFR261.23)

D003� code환경� 중� 불안정하고�폭발없이�격렬한�변화를�일으키기�쉬운�것물과�격렬한�방응으로�독성�가스를�발생하거나�폭발을�일으키는�것독성�가스를�발생하는�시안�및� 황화물을�함유한�폐기물표준�상온,상압에서�폭발적�분해,� 반응하는�것금지된�폭발성�물질

용출독성(40CFR261.24)

D004� code고형물�함량이� 0.5%�이하인�경우�그�자체를�용출액으로�간주TCLP용출에� 의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비소�등� 40종)

∎ 40 CFR 261.21에서 말하는 인화성(Ignitability) 폐기물은 쉽게 불길에 휩싸

이며, 연소를 계속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많은 페인트, 클리너(용제), 기타

산업용 폐기물들이 그러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음. 액상 폐기물과 액상이외 폐

기물은 인화성 특성이 다르게 간주되고, 대부분 인화성 폐기물은 액상 상태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

1) 부피비 알코올이 24% 이하인 수용성 용액 그리고 펜스키-마텐스 밀폐식 시

험법(ASTM Standard D 9379 또는 D 9380 ) 또는 세타플레쉬 밀폐식 시험

법(ASTM Standard D 327878) 결과 인화점이 60℃(140℉)인 액상 폐기물

2) 정상온도와 압력 조건하에 마찰, 흡수 그리고 자발적인 화학적 변화에 발화

되어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타서 유해한 비액상 폐기물

3) 49 CFR 173.300에서 정의된 인화성 압축가스 그리고 260.20, 206.21의 인

화점 시험방법 또는 그와 동등한 시험방법에서 정의되는 폐기물

4) 49 CFR 173.151에서 정의된 산화제

- 22 -

<표� 8>� 운수성인증(DOT)의� 유해폐기물�분류

Class1 Explosives� (49CFR� 173.50) Class6 Poisons� (49CFR� 173.132)

Class2 Compressed� Gasses� (49CFR� 173.115) Class7 Radioactive�Materials� (49CFR� Subpart� I)

Class3 Flammable� Liquids� (49CFR� 173.120) Class8 Corrosive� Liquids� (49CFR� 173.136)

Class4 Flammable� Solids� (49CFR� 173.124) Class9 Miscellaneous� (49CFR� 173.140_

Class5 Oxidizers� (49CFR� 173.127) � - Other� Related� Markings

<표� 9>� EU의� 유해폐기물�특성분류

분류코드 특성 분류코드 특성

H1 폭발성 H8 부식성

H2 산화성 H9 감염성

H3-A 고인화성 H10 생식독성

H3-B 인화성 H11 돌연변이성

H4 자극성 H12 -

H5 유해성 H13 -

H6 유독성 H14 생태독성

H7 발암성

- 산업안전청(OSHA,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1910.1200에서 말하는 인화성(Flammability) 액상은 인화점이 37.8℃(10

0℉) 이하인 액상폐기물을 말함

- 운수성인증(DOT,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유해폐기물을 크

게 10가지로 나누며 그중 Class 3에서 정의하는 인화성(Flammability)이라 함은

액상인화점이 60.5~61℃(141℉) 미만인 액상 폐기물을 말함

੦ 유럽

- EU의 폐기물은 유럽폐기물분류표(European Waste Catalogue 2002, 이하

EWC)따라 방출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류하며, 유해특성을 H1~H14의 분

류코드를 지정하고 15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23 -

<표� 10>� 캐나다�위험물�운송(TDG)� 유해폐기물�특성분류

Class1 Explosives� Class6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Class2 Gasses� Class7 Radioactive�Materials�

Class3 Flammable� Liquids� Class8 Corrosive�

Class4 Flammable� Solids� Class9Miscellaneous� Products,� Substances�or� Organisms�

Class5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Peroxides�

- -

∎ H3-A에서 정의하는 고인화성(Highly flammable)이라함은

1) 21°C이하에서 발화점(Flash Point)을 갖는 액체 물질이나 약품(극도의 인화

성(Extremely Flammable)액체 포함)이 나타내는 성질을 말함

2) 에너지의 사용 없이 대기 중에 공기와 반응하여 열과 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약품

3) 발화원(a source of ignition)과 단시간 접촉 후 즉시 불이 붙고 발화원이 없

어진 후에도 계속 연소가 되는 고형물질이나 약품

4) 대기 중 정압(normal pressure)상태에서 인화성인 가스상 물질이나 약품

5) 수분과 습도가 높은 공기(damp air)와 접촉해서 위험한 량의 고도 인화성물

질을 방출하는 가스물질이나 약품

∎ H3-B에서 정의하는 인화성(Flammable)은 발화점 21°C에서 55°C까지의

범위에서 발화점을 갖는 액체물질이나 약품이 나타내는 성질을 말함

੦ 캐나다

- 캐나다 위험물 운송(TDG,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에서는 유해폐

기물의 특성을 크게 9개로 분류하며 그중 Class 3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상은 밀

폐식 시험법을 통해 60.5℃ 또는 그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물질로 정의함

- 산업재해정보시스템(WHMI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에서는 유해특성을 6개로 구분하며, Class B에서 정의하는 인화성 액상은 일반 작

업 환경에서 쉽게 발화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37.8℃(100℉) 이하의 인화점을 가

지는 액상물질을 말함

- 24 -

<표� 11>� 캐나다�산업재해정보시스템(WHMIS)� 유해폐기물�특성분류

Class� A Compressed� Gases� Class� D Poisonous� and� Infectious� Materials�

Class� B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Class� E Corrosive� Materials�

Class� C Oxidizing� Materials� Class� F Dangerously� Reactive� Materials�

੦ 일본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발성, 독성, 감염성 그 외의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질과 상태를 가지는

폐기물을 특별관리폐기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특별관리폐기

물의 판정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 1992년 재개정된 법에서는 독성이외에도 폭발성, 인화성, 반응성, 부식성, 감

염성 등의 유해특성을 정하여 이 특성에 의거 특별관리 폐기물을 지정토록

하고 있음

∎ 일본의 특별관리 지정에서 정의하는 인화성이라 함은 인화점이 낮은 액체 또

는 통상의 처리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마찰에 의해 발화하거나 타물질의 발화

를 돕는 고체로 폭발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함

੦ 중국

-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법인 국가위험폐기물목록

은 부식성(corrosivity, C), 독성(toxicity, T), 연소성(ignitability, I), 반응성

(reactivity, T) 혹은 감염성(infectivity, In) 등의 1가지 또는 여러 특성을 갖춘

고체 및 액체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음

- 25 -

<표� 12>� 인화성�액상폐기물의�정의

구분 정의 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

의�위험성이�있는것

위험물로� 인한� 위해

를�방지

੦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정의

- 인화점(flash point)이라 함은 ‘화재, 폭발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공기중에

서 액체를 가열할 때 액체표면에 증기가 발생하여 그 증기가 착화원에 접근할

경우 인화되는 액체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는 관리 기관의 목적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름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

점이 60℃ 이하인 액체로 정의하고 있음. US EPA 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인화점이 60℃(140℉)이하 액체로 정의함. 소방방재청의 위험물관

리법과 국제화재방지협회(NFPA)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인화성 액체

에 대한 구분이 발화가능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임

∎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위험물 구분 시 인화성 액체와

자연발화성 액체(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

체)를 구분하여 정의함. 인화성과 발화성이 혼동 될 수 있으나 착화원의 유무

에 따라 성질을 구분 함

∎ 바젤협약에서는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를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NFPA에서는 인화성 액체와 가연

성 액체를 구분하고 있음

∎ 또한, 바젤협약은 인화성 액체를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로 정의하여 액체와 가스의 구분이 없고, 인화성 액상물질로 정의함.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인화성 가스, 액체, 고체, 에어로졸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인화성 가스는 인화성 액체의 휘발성에 의해 발생 될 수 있

으므로 기체와 액체를 구분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

- 26 -

<표� 12>� 인화성�액상폐기물의�정의

구분 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압력에서�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고온고압의�공

정운전� �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

서�취급되는�가연성�물질.

근로자의� 안전과� 보

건을�유지․증진

산업안전기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스식․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측정한�값을말함)이� 65℃� 이하인�가연성�액체.

근로자�보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표준압력에서�인화점이� 60�℃ 이하인�액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위해를�예방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고인화점� 인화성�액체:�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

화점을� 말한다)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계

속성으로� 인하여� 그� 액체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운송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

과하는�액체로서�인화점�이상의�온도로�운송되는�액체.

위험물�선박�운송

바젤협약

인화성� 액상� 물질(flammable� liquids)은� 밀폐컵� 시험으

로� 60.5�℃� 이하� 또는� 개방컵� 시험으로� 65.5℃�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

합물,� 또는� 용액� 혹은� 현탁� 액상으로� 고형물을� 함유한�

액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

미국

EPA

인화성(Ignitability)� 폐기물은� 펜스키-마텐스� 밀폐식� 시

험법(ASTM� Standard� D� � 9379� 또는� D� 9380� )� 또는�

세타플레쉬� 밀폐식� 시험법(ASTM� Standard� D�

327878)� 결과� 인화점이� 60℃(140℉)인� 액상�폐기물.

유해폐기물관리

OSHA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는� 37.8�℃ 이하� 인화

점을�갖는다.

근로자의� 안전과� � 보

건을�유지․증진DOT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는� 60.5~61� ℃ 미만

의�인화점을�갖는다.자동차와�부품�인증

EU

고인화성(highly� flamable)은� 21�℃ 이하에서� 인화점을�

갖는�액체물질이나�약품.

인화성(flammable)은� 21~55� ℃ 에서� 인화점을� 갖는�

액체물질이나�약품.

유해폐기물관리

캐나다

위험물운송

(TDG)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는� 60.5� ℃ 이하의� 인

화점을�갖는�물질.위험물�운송

산업재해

정보시스템

(WHMIS)

인화성액상물질은� (flammable� and� Combustible�

materials)� 37.8� ℃� 이하의�인화점을�갖는�액상물질.안전한�작업장�확보

- 27 -

<표� 12>� 인화성�액상폐기물의�정의

구분 정의 목적

NFAP

인화성액체:� 밀폐식� 인화점이� 100℉� 미만.증기압이�

100℉에서� 40psia� 이하인� 액체로� ClassⅠ등급으로� 분

류.

가연성액체:� 밀폐식� 인화점이� 100℉� 이상인� 액체.�

Class� ⅡㆍⅢ�등급으로�분류.

화재예방

- 따라서, 바젤협약에 의한 인화성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함께 수출․입 되

는 인화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바젤협약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인화

성 액체의 정의를 ‘인화성 액상 폐기물이라 함은 밀폐컵 시험으로 하여 인화점

이 60.5 ℃ 이하 또는 개방컵 시험으로 65.5 ℃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 또는 용액 혹은 현탁 액상으로 고형물을 함

유한 액체’로 할 것을 제안함

- 28 -

<표� 13>� 국내� 수입되는�액상�폐기물�현황

신고일 신고기간 수입폐기물 수출국 신고량(t) 수입량(t) 재활용�용도

2008-09-03 2008-09-09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40� 33

수지원료용�액체유�또는� �바이오디젤�원료유�생산

2008-09-05 2008-09-10 폐식용유(일반) 일본 � 21� 실적없음� -

2008-09-29 2008-10-01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40� 32�

수지원료용� �액체유�또는�바이오디젤�원료유�생산

2008-11-142008-11-18� �

~�2008-11-25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80� 64�

수지원료용� �액체유�또는�바이오디젤�원료유�생산

2008-12-26 2008-12-30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 60� 54�

수지원료용� �액체유�또는�바이오디젤�원료유�생산

2009-3-172009-03-18

~2010-03-17

폐식용유 캐나다 2,600� 1,508�정제

(바이오디젤용원자재로사용)

2009-5-262009-05-272009-12-31

폐식용유 일본 2,400� 494�정제

(바이오디젤용원자재로사용)

2009-6-172009-05-27

~2009-12-31

폐식용유 미국 � 2,400� 349�정제

(바이오디젤용원자재로사용)

2009-8-72009-08-08

~2010-08-07

폐식용유 미국 1,200� 19�정제

(바이오디젤용원자재로사용)

2009-8-72009-08-08

~2010-08-07

폐식용유 일본 1,200� 72�정제

(바이오디젤용원자재로사용)

2009-9-282009-09-29

~2010-08-31

폐식용유 대만 � 2,000� 40�정제

(바이오디젤용원자재로사용)

2009-01-12 2009-01-13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20� 17�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3. 폐기물 상세분류별 유해특성 목록 작성

੦ 국내 수출․입되는 인화성 액상폐기물 목록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수출․입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수입되는 액상폐기

물은 모두 폐식용유로 33건이 있었으며, 수출하는 액상폐기물은 모두 PCB함유

폐유로 10건으로 조사되었음

∎국내 수입되는 액상폐기물은 아래 <표 13>과 같음

- 29 -

<표� 13>� 국내� 수입되는�액상�폐기물�현황

신고일 신고기간 수입폐기물 수출국 신고량(t) 수입량(t) 재활용�용도

2009-03-04 2009-03-06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54� 56�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3-27 2009-03-27 폐식용유(일반) 일본 100� 69�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3-31 2009-04-03 폐식용유(일반) 일본 60� 79�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3-31 2009-04-06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90� 92�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4-202009-04-16

~2009-04-30

폐식용유(일반) 일본 200� 200�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6-04 2009-06-01 폐식용유(일반) 일본 20� 17�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6-04 2009-06-03 폐식용유(일반) 일본 80� 78�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6-08 2009-06-16 폐식용유(일반) 캐나다 54� 55�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7-22 2009-07-24 폐식용유(일반) 일본 7� 7�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8-11 2009-08-05 폐식용유(일반) 일본 20� 20�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8-20 2009-08-27 폐식용유(일반) 일본 20� 21�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8-25 2009-09-04 폐식용유(일반) 일본 40� 41�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9-07 2009-09-18 폐식용유(일반) 일본 40� 42�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09-172009-09-18

~2009-10-01

폐식용유(일반) 일본 80� 61�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10-212009-10-17

~2009-10-29

폐식용유(일반) 일본 80� 83�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10-26 2009-11-06 폐식용유(일반) 일본 40� 41�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11-06 2009-11-13 폐식용유(일반) 일본 20� 21�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11-182009-11-19

~2009-11-26

폐식용유(일반) 일본 60� 41�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2009-12-11 2009-12-18 폐식용유(일반) 일본 7� 8�바이오� � 디젤�원료� 생산

- 30 -

<표� 14>� 국내에서�수출되는�액상�폐기물�현황

허가일 허가기간 수출폐기물 수입국 수출량(t) 재활용�내역

2005-8-82005-08-05

~2006-04-30

PCB함유�폐유,� �변압기,� 안전장비

프랑스 700� �구리,알미늄� � �추출� 재활용

2006-6-212006-07-01

~2007-06-30

PCB함유�폐유,�변압기,� 안전장비

프랑스 700�구리,알미늄� � �추출� 재활용

2005-1-142005-1~

2005.10PCB함유�폐유 네덜란드 362�

윤활유,�아스팔트�용

2005-8-82005-08-05

~2006-04-30

PCB함유�폐유,� �변압기,� 안전장비

프랑스 700구리,알미늄� � �추출� 재활용

2006-6-212006-07-01

~2007-06-30

PCB함유�폐유,�변압기,� 안전장비

프랑스 700구리,알미늄� � �추출� 재활용

2006-6-92006-06-09

~2006-10-31

PCB함유�폐유 네덜란드 500윤활유,�아스팔트용

2006-10-302006-11-01

~2007-06-30

PCB함유�폐유 네덜란드 1000윤활유,�아스팔트용

2006-6-212006-07-01

~2007-06-30

PCB함유�폐유,� �변압기,� 안전장비

프랑스 276�구리,알미늄� � �추출� 재활용

2007-5-282007-06-01

~2008-03-31

PCB함유�폐유,�변압기,� 안전장비

벨기에 112�금속의�처리�및�

재활용

2008-3-242008-04-01

~2009-03-31

PCB함유�폐유,� �변압기,� 안전장비

벨기에 56�금속의�처리�및� �

재활용

∎국내 수출하는 액상폐기물은 아래 <표 14>와 같음

- 3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 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1,1,2-Trichloro-1,2,2-triflu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

한 물질

੦ 인화성 액상폐기물 관리현황

- 폐기물관리법 :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17 종류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음

- TRI(Toxics Release Inventory)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Toxic Released

Inventory)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 및 사업장에서 연간 환경(대기, 수

계, 토양 및 폐기물 등) 중으로 배출되거나,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관련 자료를 업체 및 국민에

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자일렌, 톨루엔을 비롯

한 253 종류가 조사되었음

- 32 -

<표� 15>� 인화성물질의�위해도에�따른�분류

분류 특성 내용

R10인화성

(Flammable)

21°C에서� 55°C까지의�범위에서�발화점을�갖는�액체물질이나�

약품이�지정됨

R11�고도인화성

(Highly� Flammable)

발화원(a� source� of� ignition)과� 단시간� 접촉� 후� 즉시� 불이�

붙고� 발화원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연소가� 되는� 고형물질이나�

약품

21°C이하에서�발화점을�갖지만�극도의�인화성을�갖지는�않음

R12�극도의�인화성

(Extremely�Flammable)

0°C이하에서� 발화점을� 갖고� 35°C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액

체상�물질이나�약품

정온정압에서�공기와�접촉해서�인화성을�나타내는�가스상�물질

R14� 물과�격렬한�반응을�나타내다

R15�

물과�접촉해서�극도�인화성�가스를�방출

물이나� 습도가� 높은� 공기(damp� air)와� 반응하여� 위험한� 량�

최소한� 1L/Kg/hr의� 고도� 인화성물질을� 방출하는� 가스물질이

나�약품

R17대기�중에서�

자발적인�인화성

에너지의� 투입� 없이� 정온에서� 대기� 중의� 공기와� 반응하여� 열

과�불을�발생시킬�수�있는� 물질이나�약품.

R18� 사용�시�인화성/폭발성의�수증기-공기�혼합물을�만들�수� 있음.

R30� 사용�시�고도� 인화성을�나타낼�수�있음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성상과 위험경고의 방법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체계로 국내에서 관리되는 GHS 화학물질 중 인화성(H3)이 있는 물질은 694종

류로 조사되었음

- EU : EU에서는 인화성(H3)물질을 위해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

화성물질에 해당되는 위해도 항목은 R10, R11, R12, R14, R15, R17, R18,

R30이 있음. EU에서 관리되는 전체 화학물질 중에서 인화성 물질의 위해도 항

목이 한 개 이상 포함되는 화학물질을 선별하였음. 485 종의 화학물질이 선정되

었음

- 33 -

<그림� 2>� 우선관리대상(1순위)� 화학물질�선정�과정

੦ 국내 관리 필요물질 목록 도출 - 우선관리 대상물질 선정

-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17종 이외에 포함되지 않는 폐유

기용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중 일부가 인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인화성에

의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내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지정

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 중에서 국내 유통량이 많고, 인화성에 의한

위험성이 많은 화학물질을 선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선관리대상물질 : 1순위

∎ EU에서 인화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과 국내에서 관리되는

GHS 화학물질 중 인화성(H3)이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TRI;Toxic Released Inventory)자료가 있는 물질을 비교하여 우선관리대상

물질을 선별하였음

∎ 국내 TRI 자료가 있고, GHS 화학물질과 EU 화학물질에서 인화성이 있는 유

해 화학물질은 30 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

물로 지정된 화학물질(17종)에 포함된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1 종류였으

며,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28 종으로 나타났음

- 34 -

<표� 16>� TRI,� GHS와� EU� 모두에서�관리되는�물질

No 물질명(영문)� 물질명 CAS� NO 지정폐기물

11,2-Dichloroethane� or� �

Ethylene� dichloride1,2-디클로로에탄 107-06-2 O

2 Toluene 톨루엔 108-88-3 X

3 Methyl� ethyl� ketone� � or� 2-Butanone 메틸� 에틸� 케톤 78-93-3 X

4 Methanol� or� Methyl� � alcohol 메틸� 알코올 67-56-1 X

5 Isopropanol 2-프로판올 67-63-0 X

6 Ethyl� acetate 아세트산�에틸 141-78-6 X

7 Ethyl� benzene 에틸벤젠 100-41-4 X

8 Hexane n-헥산 110-54-3 X

9 Benzene 벤젠 71-43-2 X

10 Styrene 스티렌 100-42-5 X

11 Cyclohexane 시클로헥산 110-82-7 X

12 Acetic� acid 아세트산 64-19-7 X

13 Methyl� tert-Butyl� � ether 메틸� tert-부틸� 에테르 1634-04-4 X

14 2-propene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X

15 Vinyl� acetate 아세트산�비닐 108-05-4 X

16 ethylene� oxide 산화� 에틸렌 75-21-8 X

17Ethylene� glycol� � monoethyl� ether� or�

2-Ethoxyethanol2-에톡시에탄올 110-80-5 X

18 Epichlorohydrin 에피클로로히드린 106-89-8 X

19 ethyl� acrylate 아크릴산�에틸 140-88-5 X

20 chloromethane 염화� 메틸 74-87-3 X

21

Hydrogen� cyanide,� � solution� in�

alcohol,� with� not� more� than� 45%�

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 74-90-8 X

22 1,4-Dioxane� or� � Dioxane 1,4-디옥산 123-91-1 X

23 Cyclohexylamine 시클로헥실아민 108-91-8 X

24 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75-15-0 X

25 dimethylamine 디메틸아민 124-40-3 X

- 35 -

<표� 16>� TRI,� GHS와� EU� 모두에서�관리되는�물질

No 물질명(영문)� 물질명 CAS� NO 지정폐기물

26 2-Furancarboxaldehyde;2-Furaldehyde 푸르푸랄 98-01-1 X

27 Acetaldehyde 아세트알데히드 75-07-0 X

28 Isobutyronitrile 2-메틸프로판니트릴 78-82-0 X

29 1,2-Butylene� oxide 1,2-에폭시부탄 106-88-7 X

톨루엔27%

메틸�알코올19%

메틸�에틸�케톤14%

2-프로판올13%

아세트산�에틸9%

에틸벤젠6%

n-헥산4%

기타8%

<그림� 3>� 28종� 화학물질�중� 환경배출량

∎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 28종의 화학물질 중 환경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

질은 톨루엔,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2-프로판올, 아세트산 에틸, 에틸

벤젠, n-헥산 순으로 나타났음. 상위 3 종류(톨루엔,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의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61%를 차지함

∎ 본 연구에서 선정한 1순위 우선관리 대상물질은 아래 <표 17>과 같으며 각

물질의 사용업종을 조사하였음

- 36 -

<표� 17>� 우선관리�대상물질(1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 톨루엔 108-88-3 15 산화� 에틸렌 75-21-8

2 메틸�에틸� 케톤 78-93-3 16 2-에톡시에탄올 110-80-5

3 메틸�알코올 67-56-1 17 에피클로로히드린 106-89-8

4 2-프로판올 67-63-0 18 아크릴산�에틸 140-88-5

5 아세트산�에틸 141-78-6 19 염화�메틸 74-87-3

6 에틸벤젠 100-41-4 20 시안화�수소 74-90-8

7 n-헥산 110-54-3 21 1,4-디옥산 123-91-1

8 벤젠 71-43-2 22 시클로헥실아민 108-91-8

9 스티렌 100-42-5 23 이황화�탄소 75-15-0

10 시클로헥산 110-82-7 24 디메틸아민 124-40-3

11 아세트산 64-19-7 25 푸르푸랄 98-01-1

12 메틸� tert-부틸� 에테르 1634-04-4 26 아세트알데히드 75-07-0

13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27 2-메틸프로판니트릴 78-82-0

14 아세트산�비닐 108-05-4 28 1,2-에폭시부탄 106-88-7

- 37 -

<표� 18>� 톨루엔�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금속�제조업(24류)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류)기타� 1차� 비철금속� � 제조업(24290류)

알루미늄�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24222류)

1차� 철강�제조업(241류)강관� 제조업(24132류)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가구� 제조업(32류) 가구� 제조업(320류) 기타�목재가구�제조업(32029류)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고무제품�제조업(221류)그외�기타� 고무제품� � 제조업(22199류)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22191류)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류)

그외�기타�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99류)

플라스틱� �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 �제조업(22291류)

플라스틱�선,� 봉,� 관� 및�호스� 제조업(22211류)

플라스틱�포대,�봉투�및�유사제품�제조업(22231류)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22212류)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22213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 가구�제외(25류)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 제조업(251류)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 �제조업(25112류)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그외�기타� 금속가공업(25929류)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류)

금속캔�및�기타� 포장용기�제조업(25991류)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류)일반� 목적용�기계� 제조업(291류) 기어�및�동력전달장치� � 제조업(29142류)

특수� 목적용�기계� 제조업(292류)고무,� 화학섬유�및� 플라스틱�성형기� � 제조업

(29292류)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류) 선박� 및� 보트�건조업(311류) 강선� 건조업(31111류)

기타� 제품� 제조업(33류)그외� 기타� 제품�제조업(339류)

그외� 기타�달리� 분류되지�않은�제품� � 제조업(33999류)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333류) 기타�운동� 및� 경기용구� � 제조업(33309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류)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류)그외� 기타� 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

(23999류)

- 38 -

<표� 18>� 톨루엔�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류)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 � 가공업(134류)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13402류)

직물직조�및� 직물제품�제조업(132류) 기타�직물제품�제조업(13229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 제조업(27류) 안경,� 사진장비�및� 기타� 광학기기� � 제조업(273류) 광학렌즈�및� 광학요소�제조업(27321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류)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02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제조업(21101류)

의료용품�및�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213류)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류)

의약품�제조업(212류) 완제� 의약품�제조업(21210류)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14류) 모피가공�및� 모피제품�제조업(142류) 인조모피�및� 인조모피�제품� � 제조업(14203류)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

자동차�부품�제조업(303류)그외�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30399류)

자동차�차체용�부품� 제조업(30320류)

자동차용� �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01류)

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자동차용�엔진�제조업(30110류)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30122류)

전기장비�제조업(28류)

기타� 전기장비�제조업(289류)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 � 제조업(28902류)

전동기,� 발전기�및�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제조업(281류)

기타� 발전기�및� 전기변환장치� � 제조업(28119류)

절연선�및� 케이블�제조업(283류) 기타�절연선�및� 케이블� � 제조업(28302류)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류)

마그네틱�및�광학� 매체� � 제조업(266류) 마그네틱�및� 광학�매체� � 제조업(26600류)

반도체�제조업(261류)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 � 반도체소자�제조업

(26120류)

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265류) 텔레비전�제조업(26511류)

전자부품� � 제조업(262류)

그외�기타� 전자부품� � 제조업(26299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26211류)

인쇄회로기판�제조업(26221류)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26222류)

창고�및�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코크스,� 연탄�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 정제처리업(19210류)

- 39 -

<표� 18>� 톨루엔�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류)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 제조업(172류) 식품�위생용�종이�상자�및�용기� �제조업(17223류)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류) 벽지� 및� 장판지�제조업(17903류)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류) 적층,�합성�및�특수표면처리�종이� �제조업(17124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류)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류) 금속원료�재생업(38301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 제조업(20129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합성염료,� 유연제�및� 기타착색제�제조업(20132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계면활성제�제조업(20431류)

그외� 기타� 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농약� 제조업(20412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업(20421류)

접착제�및� 젤라틴�제조업(20493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합성수지�및�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2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19>� 메틸에틸케톤�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 금속�제조업(24류)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류)알루미늄�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 제조업(24222

류)

1차� � 철강�제조업(241류)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 제조업(24122류)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24191

류)

- 40 -

<표� 19>� 메틸에틸케톤�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류)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제조업(151류)기타�가죽제품�제조업(15190류)

원피가공�및� 가죽�제조업(15110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고무제품�제조업(221류) 그외�기타� 고무제품� � 제조업(22199류)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류)

그외� 기타�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99류)

벽� 및� 바닥� 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21

류)

플라스틱� �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 �

제조업(22291류)

플라스틱�선,� 봉,� 관� 및�호스� 제조업(22211류)

플라스틱�창호�제조업(22223류)

플라스틱�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제조업(22231

류)

플라스틱�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류)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22213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 및� 가구�제외(25류)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 제조업

(251류)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 � 제조업(25112

류)

기타� 운송장비� � 제조업(31류) 선박� 및� 보트�건조업(311류) 강선� 건조업(31111류)

기타� 제품�제조업(33류)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339류)그외� 기타�달리� 분류되지�않은�제품� � 제조업

(33999류)

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23류)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류)그외� 기타� 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

(23999류)

섬유제품� � 제조업;� 의복제외(13류)

기타� 섬유제품�제조업(139류) 그외� 기타� 분류안된�섬유제품� � 제조업(13999류)

섬유제품� �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류)솜�및�실�염색가공업(13401류)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가공업(13402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 시계�제조업(27류) 안경,� 사진장비�및� 기타�광학기기� � 제조업(273류) 광학렌즈�및� 광학요소� � 제조업(27321류)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 모피제품�제조업(14류) 모피가공�및� 모피제품�제조업(142류) 인조모피�및� 인조모피�제품� � 제조업(14203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 41 -

<표� 19>� 메틸에틸케톤�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자동차�부품� 제조업(303류) 그외�기타� 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301류) 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전기장비�제조업(28류) 기타� 전기장비�제조업(289류) 전기용�탄소제품�및� 절연제품� � 제조업(28902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류)

마그네틱�및�광학� 매체� � 제조업(266류) 마그네틱�및� 광학�매체� � 제조업(26600류)

반도체�제조업(261류)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 � 반도체소자�제조업

(26120류)

전자부품�제조업(262류)

그외�기타� 전자부품� � 제조업(26299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26211류)

전자저항기�제조업(26293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및�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류)

골판지,� 종이� 상자�및�종이� 용기� � 제조업(172류)식품�위생용�종이�상자� 및� 용기� � 제조업(17223

류)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류) 벽지�및�장판지�제조업(17903류)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171류)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종이� � 제조업(17124

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폐기물�처리업(38220류)

- 42 -

<표� 19>� 메틸에틸케톤�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합성염료,� 유연제�및� 기타착색제� � 제조업(20132

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20129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그외� 기타� 분류안된�화학제품� � 제조업(20499류)

사진용�화학제품�및� 감광재료�제조업(20491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업(20421류)

접착제�및� 젤라틴�제조업(20493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2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20>� 메틸알코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 금속�제조업(24류)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류)

알루미늄�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 제조업(24222

류)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90류)

1차�철강� 제조업(241류)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 제조업(24122류)

금속� � 주조업(243류)선철주물�주조업(24311류)

강주물�주조업(24312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고무제품�제조업(221류) 그외�기타� 고무제품� � 제조업(22199류)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류)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 � 제조업(22212류)

그외�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99류)

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22232류)

플라스틱� �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 �

제조업(22291류)

- 43 -

<표� 20>� 메틸알코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플라스틱�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제조업(22231

류)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40류)

금속가공제품� � 제조업;기계�및� 가구�제외(25류)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 제조업

(251류)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 � 제조업(25112

류)

기타�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금속캔�및�기타� 포장용기� � 제조업(25991류)

금속� 열처리업(25921류)

톱� 및� 호환성공구�제조업(25934류)

그외� 기타� 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

류)

기타�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류)특수� 목적용�기계� 제조업(292류) 그외� 기타�특수목적용�기계� � 제조업(29299류)

일반� 목적용�기계� 제조업(291류) 볼베어링�및� 롤러베어링� � 제조업(29141류)

기타� 운송장비� � 제조업(31류) 선박� 및� 보트�건조업(311류) 선박� 구성부분품�제조업(31114류)

기타�제품� � 제조업(33류)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339류)그외� 기타�달리� 분류되지�않은�제품� � 제조업

(33999류)

비금속� � 광물제품�제조업(23류)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류)

연마재�제조업(23992류)

그외�기타� 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999류)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231류) 유리섬유�및� 광학용�유리� � 제조업(23121류)

도자기�및� 기타� 요업제품�제조업(232류) 구조용�정형내화제품� � 제조업(23221류)

섬유제품� � 제조업;� 의복제외(13류)기타� 섬유제품�제조업(139류)

적층�및�표면처리�직물� � 제조업(13994류)

그외� 기타� 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13999류)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134류) 솜�및�실�염색가공업(13401류)

수도사업(36류) 수도사업(360류) 산업용수�공급업(36020류)

식료품� � 제조업(10류)

기타� 식품�제조업(107류) 기타�식품� 첨가물�제조업(10749류)

수산물�가공�및�저장� 처리업(102류)수산동물�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 제조업

(10211류)

- 44 -

<표� 20>� 메틸알코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음료�제조업(11류) 알콜음료�제조업(111류) 주정� 제조업(11121류)

의료용� �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류)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02류)

의료용품�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213류)의료용품�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 제조업(21300

류)

의약품�제조업(212류) 완제�의약품�제조업(21210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자동차� � 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

자동차�부품� 제조업(303류) 그외�기타� 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자동차용� � 엔진�및�자동차�제조업(301류)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자동차용�엔진�제조업(30110류)

전기장비� � 제조업(28류)

절연선�및� 케이블�제조업(283류) 기타�절연선�및� 케이블� � 제조업(28302류)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282류) 축전지�제조업(28202류)

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284류) 전구� 및� 램프� 제조업(28410류)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업(26류)

마그네틱�및�광학� 매체� � 제조업(266류) 마그네틱�및� 광학�매체� � 제조업(26600류)

반도체� � 제조업(261류)

전자집적회로�제조업(26110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 반도체소자�제조업

(26120류)

영상� 및� � 음향기기�제조업(265류)비디오�및�기타� 영상기기� � 제조업(26519류)

텔레비전�제조업(26511류)

전자부품� � 제조업(262류)

인쇄회로기판�제조업(26221류)

전자접속카드�제조업(26296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26211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및�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류)

기타� 종이�및�판지� 제품� � 제조업(179류) 그외�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 제조업(17909류)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171류) 기타� 종이� 및� 판지� � 제조업(17129류)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172류)식품�위생용�종이�상자� 및� 용기� � 제조업(17223

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 및�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폐기물�처리업(38220류)

- 45 -

<표� 20>� 메틸알코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 제조업(20129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류)

합성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20132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접착제�및� 젤라틴�제조업(20493류)

농약� 제조업(20412류)

그외� 기타� 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계면활성제�제조업(20431류)

사진용�화학제품�및� 감광재료�제조업(20491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21>� 2-프로판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 금속�제조업(24류)

금속� 주조업(243류) 선철주물�주조업(24311류)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류)알루미늄�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 제조업(24222

류)

1차� 철강�제조업(241류)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 제조업(24122류)

가죽,� 가방� 및� 신발� � 제조업(15류) 가죽,� 가방�및�유사제품� � 제조업(151류) 원피가공�및� 가죽� 제조업(15110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

플라스틱� � 적층,� 도포�및�기타� 표면처리�제품�제조

업(22291류)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40류)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99류)

플라스틱�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류)

- 46 -

<표� 21>� 2-프로판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금속가공제품� � 제조업;기계�및� 가구�제외(25류)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 � 제조업

(251류)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 � 제조업(25112

류)

금속� 조립구조재�제조업(25113류)

기타�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금속캔�및�기타� 포장용기� � 제조업(25991류)

그외�기타� 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

류)

일반철물�제조업(25932류)

기타�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류)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292류)그외�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 제조업(29299류)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29271류)

기타� � 운송장비�제조업(31류)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류)

강선� 건조업(31111류)

선박� 구성부분품�제조업(31114류)

기타�선박� 건조업(31119류)

기타�제품� � 제조업(33류) 그외� 기타� 제품�제조업(339류)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33920류)

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23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류)그외�기타� 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

(23999류)

수도사업(36류) 수도사업(360류) 산업용수�공급업(36020류)

식료품�제조업(10류) 기타� 식품� 제조업(107류)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10749류)

의료,� �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27류)

안경,� 사진장비�및�기타� 광학기기�제조업(273류)기타� 광학기기�제조업(27329류)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27321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제외(272류)기기용�자동측정�및� 제어장치� � 제조업(27215류)

의료용� �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류)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02류)

의료용품�및�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213류) 의료용품�및� 기타�의약관련제품� � 제조업(21300류)

의약품�제조업(212류) 완제�의약품�제조업(21210류)

인쇄� � 및� 기록매체�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경�인쇄업(18111류)

기타�인쇄관련�산업(18129류)

- 47 -

<표� 21>� 2-프로판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자동차� � 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 제조업(301류) 승용차�및� 기타�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자동차�부품�제조업(303류) 그외� 기타�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전기장비� � 제조업(28류)절연선�및� 케이블�제조업(283류) 기타� 절연선�및� 케이블� � 제조업(28302류)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284류) 전구�및�램프� 제조업(28410류)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업(26류)

마그네틱�및� 광학�매체� � 제조업(266류) 마그네틱�및� 광학� 매체� � 제조업(26600류)

반도체� � 제조업(261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 � 반도체소자�제조업

(26120류)

전자집적회로�제조업(26110류)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265류) 비디오�및�기타� 영상기기� � 제조업(26519류)

전자부품� � 제조업(262류)그외� 기타�전자부품� � 제조업(26299류)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제조업(26211류)

통신� 및� 방송� 장비�제조업(264류) 기타� 무선�통신장비� � 제조업(26429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출판업(58류) 서적,� 잡지�및�기타� 인쇄물� � 출판업(581류) 교과서�및�학습서적� � 출판업(58111류)

펄프,� �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류)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 용기�제조업(172류)판지�상자� 및� 용기� � 제조업(17222류)

식품� 위생용�종이� 상자� 및� 용기�제조업(17223류)

기타� �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179류)벽지�및�장판지�제조업(17903류)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17902류)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류)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종이� � 제조업(17124

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 및�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폐기물�처리업(38220류)

하수,� 폐수� 및� 분뇨� � 처리업(37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0류) 폐수� 처리업(37012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 제조업(20129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농약� 제조업(20412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계면활성제�제조업(20431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 48 -

<표� 21>� 2-프로판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업(20434류)

그외�기타� 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22>� 아세트산�에틸�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금속� � 제조업(24류) 1차�비철금속� � 제조업(242류)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 연신제품� 제조업(24222

류)

가구� 제조업(32류) 가구� 제조업(320류) 기타� 목재가구�제조업(32029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

플라스틱� � 적층,� 도포�및�기타� 표면처리�제품�제조

업(22291류)

플라스틱�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류)

플라스틱�선,� 봉,� 관� 및�호스� 제조업(22211류)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류)

그외�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99류)

금속가공제품� � 제조업;기계�및�가구� 제외(25류)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25923류)

금속캔�및�기타� 포장용기�제조업(25991류)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251

류)금속� 조립구조재�제조업(25113류)

기타� 제품� 제조업(33류)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339류)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 제조업

(33999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 시계� 제조업(27류) 안경,� 사진장비�및�기타� 광학기기� � 제조업(273류) 광학렌즈�및� 광학요소� � 제조업(27321류)

의료용� �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02류)

의료용품�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213류)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 제조업(21300

- 49 -

<표� 22>� 아세트산�에틸�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류)

의약품�제조업(212류) 완제� 의약품�제조업(21210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자동차� � 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

자동차�부품� 제조업(303류) 그외� 기타�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자동차용� �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01류)

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류)

전기장비�제조업(28류) 기타� 전기장비�제조업(289류)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 � 제조업(28902류)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26류)

마그네틱�및� 광학� 매체� � 제조업(266류) 마그네틱�및� 광학� 매체� � 제조업(26600류)

전자부품� � 제조업(262류)

전자접속카드�제조업(26296류)

인쇄회로기판�제조업(26221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26211류)

그외� 기타�전자부품�제조업(26299류)

반도체�제조업(261류) 전자집적회로�제조업(26110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류)

골판지,� 종이� 상자�및�종이� 용기� 제조업(172류)판지� 상자�및�용기� � 제조업(17222류)

식품� 위생용�종이� 상자�및�용기� 제조업(17223류)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류)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 제조업(17124

류)

기타� 종이�및�판지� 제품� 제조업(179류)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17902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20129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 50 -

<표� 22>� 아세트산�에틸�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23>� 에틸벤젠�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 금속� 제조업(24류)

1차�철강� 제조업(241류)

철강선�제조업(24123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24191

류)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1차�비철금속�제조업(242류)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 제조업(24222

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 그외�기타�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99류)

고무제품�제조업(221류) 그외�기타� 고무제품� � 제조업(22199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 및� 가구� 제외(25류)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 제조업(25999

류)

기타� � 운송장비�제조업(31류) 선박� 및� 보트�건조업(311류)

강선�건조업(31111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류)

기타�선박� 건조업(31119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인쇄업(18119류)

자동차� � 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

자동차�부품� 제조업(303류)그외�기타� 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자동차�차체용�부품� 제조업(30320류)

자동차용� �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01류)

승용차�및� 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자동차용�엔진�제조업(30110류)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 51 -

<표� 23>� 에틸벤젠�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류)

전기장비�제조업(28류)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 제어� 장치�

제조업(281류)기타�발전기�및� 전기변환장치� � 제조업(28119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정제처리업(1921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 � 제조업(20111류)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류)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표� 24>� n-헥산� 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금속� � 제조업(24류) 1차�비철금속� � 제조업(242류)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 연신제품� 제조업(24222

류)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플라스틱� � 적층,� 도포�및�기타� 표면처리�제품�제조

업(22291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 및� 가구� 제외(25류)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금속캔�및�기타� 포장용기� � 제조업(25991류)

기타� 제품� 제조업(33류)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339류)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 제조업

(33999류)

의료용� �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

의약품�제조업(212류) 완제� 의약품�제조업(21210류)

기초� �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류)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02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제조업(21101류)

의료용품�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213류)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 제조업(21300

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자동차�및� 트레일러� � 제조업(30류) 자동차�부품� 제조업(303류) 그외� 기타�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 52 -

<표� 24>� n-헥산� 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26류)마그네틱�및� 광학� 매체� � 제조업(266류) 마그네틱�및� 광학� 매체� � 제조업(26600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 정제처리업(19210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20129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업(20421류)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20494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합성수지�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2류)

<표� 25>� 벤젠� 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의료용�물질�및� � 의약품�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 � 제제� 제조업(211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26류)전자부품�제조업(262류) 그외� 기타�전자부품� � 제조업(26299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 정제처리업(19210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 53 -

<표� 25>� 벤젠� 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 제조업(20129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표� 26>� 스티렌�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가구� � 제조업(32류) 가구� 제조업(320류) 주방용�및�음식점용�목재가구� � 제조업(32021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

그외� 기타�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99류)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22류)

기타� 건축용�플라스틱�조립제품�제조업(22229류)

플라스틱�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류)

기타� �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류) 일반� 목적용�기계� 제조업(291류)사무용�기계� 및� 장비� � 제조업(29180류)

액체� 펌프�제조업(29131류)

기타� 운송장비� � 제조업(31류) 선박� 및� 보트�건조업(311류) 기타� 선박�건조업(31119류)

비금속� � 광물제품�제조업(23류)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류) 기타� 석제품�제조업(23919류)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 제조업(233류) 플라스터�제품�제조업(23323류)

- 54 -

<표� 26>� 스티렌�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13류) 기타� 섬유제품�제조업(139류) 그외� 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 � 제조업(13999류)

자동차� � 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

자동차�부품� 제조업(303류) 그외� 기타�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자동차용�엔진�및� 자동차�제조업(301류) 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전기장비� � 제조업(28류)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 제어� 장치�

제조업(281류)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28111류)

가정용�기기� 제조업(285류) 기타� 가정용�전기기기� � 제조업(28519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 정제처리업(19210류)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 제조업(17류)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류) 인쇄용�및�필기용�원지� � 제조업(17122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합성염료,� 유연제�및� 기타착색제�제조업(20132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계면활성제�제조업(20431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 55 -

<표� 26>� 스티렌�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표� 27>� 시클로헥산�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1차� � 금속� 제조업(24류)

1차� 철강�제조업(241류)도금,� 착색� 및� 기타� � 표면처리강재� 제조업(24191

류)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류)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 제조업(24222

류)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 그외� 기타�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99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 및� 가구� 제외(25류)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금속캔�및�기타� 포장용기� � 제조업(25991류)

의료용� �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 � 제조업(211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의약품�제조업(212류) 완제� 의약품�제조업(21210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자동차� � 및� 트레일러�제조업(30류)자동차�부품�제조업(303류) 그외� 기타�자동차�부품� � 제조업(30399류)

자동차용�엔진�및� 자동차�제조업(301류) 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 정제처리업(19210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11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 56 -

<표� 27>� 시클로헥산�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일반용�도료�및� 관련제품�제조업(20421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계면활성제�제조업(20431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합성수지�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2류)

<표� 28>� 아세트산�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23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제조업(239류)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 광물제품� 제조업

(23999류)

섬유제품� � 제조업;� 의복제외(13류)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류)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 � 가공업(13402류)

솜� 및� 실� 염색가공업(13401류)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류)

수도사업(36류) 수도사업(360류) 산업용수�공급업(36020류)

의료용� �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류)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생물학적�제제�제조업(21102류)

자동차�및� 트레일러� � 제조업(30류) 자동차용�엔진�및� 자동차� � 제조업(301류) 승용차�및�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26류)

전자부품�제조업(262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 제조업(26211류)

반도체� � 제조업(261류)

전자집적회로�제조업(26110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 제조업(20129류)

- 57 -

<표� 28>� 아세트산�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계면활성제�제조업(20431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29>� 메틸� tert-부틸� 에테르�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및� �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 � 제조업(201류)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원유�정제처리업(19210류)

<표� 30>� 아크릴로니트릴�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류) 그외�기타�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99류)

고무제품�제조업(221류) 그외�기타� 고무제품� � 제조업(22199류)

자동차�및� 트레일러� � 제조업(30류) 자동차용�엔진�및� 자동차� � 제조업(301류) 승용차�및� 기타� 여객용�자동차� � 제조업(30121류)

창고� 및� 운송관련� � 서비스업(52류) 보관� 및� 창고업(521류) 위험물품�보관업(52104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폐기물�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 � 제조업(20111류)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류)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2류)

- 58 -

<표� 30>� 아크릴로니트릴�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섬유�제조업(205류) 합성섬유�제조업(20501류)

<표� 31>� 아세트산�비닐�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가구� � 제조업(32류) 가구�제조업(320류) 기타� 목재가구� � 제조업(32029류)

기타� 제품� 제조업(33류) 그외�기타� 제품� 제조업(339류)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 제조업

(33999류)

식료품�제조업(10류) 기타�식품� 제조업(107류)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10749류)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류) 인쇄�및�인쇄관련�산업(181류) 기타� 인쇄업(18119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 � 제조업(20111류)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20129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업(20421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표� 32>� 산화에틸렌�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기타�화학제품�제조업(204류)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 � 제조업(20434류)

그외�기타� 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 59 -

<표� 33>� 2-에톡시에탄올�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가죽,� 가방�및� � 신발�제조업(15류) 가죽,� 가방�및�유사제품� � 제조업(151류) 원피가공�및� 가죽� � 제조업(15110류)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류)

플라스틱� �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제조

업(22291류)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22250류)

금속가공제품� � 제조업;기계�및�가구� 제외(25류)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금속캔�및� 기타� 포장용기� � 제조업(25991류)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251

류)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25113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합성염료,� 유연제�및� 기타착색제�제조업(20132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인쇄잉크�제조업(20423류)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표� 34>� 에피클로로히드린�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초화학물질� � 제조업(201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기타� � 화학제품�제조업(204류)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합성고무� �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표� 35>� 아크릴산�에틸�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고무제품�및� �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류)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2류) 플라스틱�창호� � 제조업(22223류)

- 60 -

<표� 35>� 아크릴산�에틸�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13류)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 가공업(134류)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 � 가공업(13402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4류)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20493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업(20421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20499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02

류)

<표� 36>� 염화� 메틸�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및� �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타� 화학제품� � 제조업(204류)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 � 제조업(20421류)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 � 제조업(211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 시계� 제조업(27류) 안경,� 사진장비�및�기타� 광학기기� � 제조업(273류) 안경� 제조업(27310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 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처리업(38220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 및� 가구� 제외(25류)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류)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25923류)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제조업(19류) 석유� 정제품�제조업(192류) 기타� 석유정제물�재처리업(19229류)

<표� 37>� 1,4-디옥산�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폐기물� � 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류) 폐기물�처리업(382류) 지정� 폐기물� � 처리업(38220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4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 제조업(20499류)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 제조업(20119류)

- 61 -

<표� 37>� 1,4-디옥산�사용� 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제조업(21류) 기초� 의약물질�및� 생물학적�제제� � 제조업(211류) 의약용�화합물�및� 항생물질� � 제조업(21101류)

<표� 38>� 시클로헥실아민�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및� �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타� 화학제품� � 제조업(204류) 그외�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 제조업(20499류)

<표� 39>� 디메틸아민�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 �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기타�화학제품� � 제조업(204류) 계면활성제� � 제조업(20431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류) 합성고무�제조업(20301류)

<표� 40>� 푸르푸랄�사용�업종의�분류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화학물질�및� �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류) 합성고무�및� 플라스틱�물질� � 제조업(203류)합성수지� 및� 기타� �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류)

- 62 -

<그림� 4>� 우선관리�대상물질(2순위)� 목록� 선정� 범위

<표� 41>� 우선관리�대상물질(2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자일렌

(o-,m-,p-� 이성질체�포함)1330-20-7 43 디클로르보스 62-73-7

2 톨루엔 108-88-3 44 자일레놀 1300-71-6

3 메틸�에틸� 케톤 78-93-3 45 이황화�메틸 624-92-0

4 메틸�알코올 67-56-1 46 부틸벤질�프탈레이트 85-68-7

5 2-프로판올 67-63-0 47 황산� 디메틸 77-78-1

6 아세트산�에틸 141-78-6 48 디에틸아민 109-89-7

7 에틸벤젠 100-41-4 49 디노셉 88-85-7

8 n-헥산 110-54-3 50 디-n-부틸아민 111-92-2

9 N,N-디메틸포름아미드 68-12-1 51 디이소시안산�헥사메틸렌 822-06-0

10 나프타 8030-30-6 52 2-프로핀-1-올 107-19-7

11 벤젠 71-43-2 53 트리부틸아민 102-82-9

12 스티렌 100-42-5 54 에토프로포스 13194-48-4

13 시클로헥산 110-82-7 55 아세트알데히드 75-07-0

14 아세트산 64-19-7 56 엔도술판 115-29-7

15 메틸� tert-부틸� 에테르 1634-04-4 57 염화� 벤질 100-44-7

16 2-푸란메탄올 98-00-0 58 이피엔 2104-64-5

17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111-15-9 59 2-클로로에탄올 107-07-3

18 1,2-디클로로에탄 107-06-2 60 파라콰트�염류 1910-42-5

19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61 페니트로티온 122-14-5

20 아세트산�비닐 108-05-4 62 카보푸란 1563-66-2

21 플루오르화�수소 7664-39-3 63 아세트산� 2-메톡시에틸 110-49-6

- 우선관리대상물질 : 2순위

∎ 국내에서 유통되고 GHS에서 관리되지만 EU에서 관리되지 않는 물질

∎ 우선관리 대상물질(2순위)에 선정된 물질은 총 84종이며 아래 <표 41>과 같음

- 63 -

<표� 41>� 우선관리�대상물질(2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22 산화�에틸렌 75-21-8 64 포레이트 298-02-2

23 2-에톡시에탄올 110-80-5 65 에디펜포스 17109-49-8

24 에피클로로히드린 106-89-8 66 펜토에이트 2597-03-7

25 아크릴산�에틸 140-88-5 67 포스파미돈 13171-21-6

26 염화� 메틸 74-87-3 68 퍼메트린 52645-53-1

27 디메토에이트 60-51-5 69 클로르피리포스 2921-88-2

28 시안화�수소 74-90-8 70 펜발러레이트 51630-58-1

29 1,4-디옥산 123-91-1 71 메티다티온 950-37-8

30 2,4-디이소시안산�톨루엔 584-84-9 72 테라졸 2593-15-9

31 시클로헥실아민 108-91-8 73 싸이할로트린 68085-85-8

32 이황화�탄소 75-15-0 74 디이아지논 333-41-5

33 디메틸아민 124-40-3 75 2-메틸프로판니트릴 78-82-0

34 메타아크릴로니트릴 126-98-7 76 제타-싸이퍼메트린 52315-07-8

35 니트로벤젠 98-95-3 77 트리클로르폰 52-68-6

36 알릴�알코올 107-18-6 78 클로로프렌 126-99-8

37 아닐린 62-53-3 79 2-클로로피리딘 109-09-1

38 노닐페놀 25154-52-3 80 (트리클로로메틸)벤젠 98-07-7

39 무기시안화합물 - 81 아민 -

40 아질산�염류 - 82 o-톨루이딘 95-53-4

41 염화�벤조일 98-88-4 83 1,2-에폭시부탄 106-88-7

42 푸르푸랄 98-01-1 84 히드라진 302-01-2

<그림� 5>� 우선관리�대상물질(3순위)� 목록� 선정� 범위

- 우선관리대상물질 : 3순위

∎ 국내에서 유통되고 EU에서 관리되지만 GHS에서 관리되지 않는 물질

∎ 우선관리 대상물질(3순위)에 선정된 물질은 총 23종이며 아래 <표 42>와 같음

- 64 -

<표� 43>� 우선관리�대상물질(4순위)� 목록

물질명 CAS� No 인화점(℃) 사용용도

1,1,2,2-

테트라브로모에탄79-27-6 -18 용매,� 중합반응지연제,� 합성섬유제조�

염화에틸 75-00-3 50용매,� 살충제,� 냉동제,� 에틸화제�등으로� � 쓰인다.�

또한�흡입� 마취제로�쓰임

<표� 42>� 우선관리�대상물질(3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 부탄 106-97-8 13 클로로술폰산 7790-94-5

2 암모니아 7664-41-7 14 주석� � 및� 그� 화합물 7440-31-5

3 에틸렌 74-85-1 15 옥시염화� � 인 10025-87-3

4 프로필렌 115-07-1 16 발연� � 황산 8014-95-7

5 포름알데히드 50-00-0 17 인 7723-14-0

6 일산화� � 탄소 630-08-0 18 히드라진� � 수화물 7803-57-8

7 아연� � 및� 그� 화합물 7440-66-6 19 이소프렌 78-79-5

8 황 7704-34-9 20 아크롤레인 107-02-8

9 산화� � 프로필렌 75-56-9 21 2-비닐피리딘 100-69-6

10 아세틸렌 74-86-2 22 나트륨 7440-23-5

11 니켈� � 및� 그� 화합물 7440-02-0 23 염화에틸 75-00-3

12 붕소� � 및� 그� 화합물 7440-42-8 - - -

- 우선관리대상물질 : 4순위

∎ 또한 EU와 GHS에서는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TRI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

은 164종으로 그중 낮은 인화점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13종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 물질들의 사용용도를 파악한 결과 2종에서 인화성 액상물질로 판단됨

∎ 우선관리 대상물질(4순위)에 선정된 물질은 총 2종이며 아래 <표 43>과 같음

- 65 -

<그림� 6>� 우선관리�대상물질(5순위)� 목록� 선정� 범위

<표� 44>� 우선관리�대상물질(5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 acetyl� chloride 75-36-5 63 isocyanatocyclohexane 3173-53-3

2 chlorotrimethylsilane 75-77-4 64 4-heptanone 123-19-3

3 methyltrichlorosilane 75-79-6 65 methylal 109-87-5

4 methyl� mercaptan 74-93-1 66 4-methyl-2-pentanone 108-10-1

5 1-iodobutane 542-69-8 67 collodion,� flexible 9004-70-0

6 1-iodopropane 107-08-4 68 methylcyclohexane 108-87-2

7 limonene 138-86-3 69 tributylphosphine 998-40-3

8 ethyl� vinyl� ether 109-92-2 70 primary� amyl� acetate 628-63-7

9 morpholine 110-91-8 71 3-methylbutyl� � acetate 123-92-2

10 octyl� alcohol 111-87-5 72 dibutyl� ether 142-96-1

11 beta-picoline 108-99-6 73 butyl� ethyl� ether 628-81-9

12 piperylene 504-60-9 74 diesel 68334-30-5

13 tert-butyl� alcohol 75-65-0 75 2-heptanol 543-49-7

- 우선관리대상물질 : 5순위

∎ GHS와 EU 목록에서 모두 관리되어지는 물질 중 국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물질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총

123종이며, 이들 물질은 비록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질은 아니지

만 향후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이들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음

∎ 우선관리 대상물질(5순위)에 선정된 물질은 총 123종이며 아래 <표 44>와 같음

- 66 -

<표� 44>� 우선관리�대상물질(5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4 methyl� sulfide 75-18-3 76 p-xylene 106-42-3

15 thiophene 110-02-1 77 m-xylene 108-38-3

16 anisole 100-66-3 78 acetal 105-57-7

17 isoamyl� alcohol 123-51-3 79ethyl� alcohol,� � absolute�

(200� proof)64-17-5

18 butylamine 109-73-9 80 isopropyl� ether 108-20-3

19 2-heptanone 110-43-0 81 ethyl� formate 109-94-4

20 bromobenzene 108-86-1 82 chloroformate 541-41-3

21 2-chloropropane 75-29-6 83 2-butoxyethanol 111-76-2

22 1-butanol 71-36-3 84 propane 74-98-6

23 1,2-dichloropropane 78-87-5 85 4-hydroxy-4-methyl-2-pentanone 123-42-2

24 ethyl� chloroacetate 105-39-5 86 triethylamine 121-44-8

25 3-heptanone 106-35-4 87propylene� glycol� � monomethyl�

ether107-98-2

26 1-pentanol 71-41-0 88 propanone 67-64-1

27 methyl� formate 107-31-3 89 diethyl� ether 60-29-7

28 tripropylamine 102-69-2 90 methyl� alcohol 67-56-1

29 2-butanol 78-92-2 91 methyl� isobutyl� � ketone 108-10-1

30 methylamine 74-89-5 92 tetrahydrofuran� 109-99-9

31 propylbenzene 103-65-1 93 diethyl� carbonate 105-58-8

32 ethane 74-84-0 94 1,2-dimethoxyethane 110-71-4

33 ethylenediamine 107-15-3 95 methane 74-82-8

34 isobutyl� alcohol 78-83-1 96 2-methylbutane 78-78-4

35 isopentyl� acetate 123-92-2 97 cyclohexene 110-83-8

36 decane 124-18-5 98 1,2,4-trimethylbenzene 95-63-6

37N,N-dimethylethanola

mine108-01-0 99 sec-butylamine 13952-84-6

38 alpha-methylstyrene 98-83-9 100 furan 110-00-9

39 phenylmercaptan 108-98-5 101 nickel� carbonyl 13463-39-3

40 1-chlorobutane 109-69-3 102 methyl� methacrylate 80-62-6

41 heptane 142-82-5 103 2,6-dimethylphenol 576-26-1

42 2-methylpentane 107-83-5 104 1,1-dichloroethane 75-34-3

43 nitromethane 75-52-5 105 2-hexanone 591-78-6

44 propyl� acetate 109-60-4 106 piperidine 110-89-4

45 1-propanol 71-23-8 107 4-methyl-2-pentanol� 108-11-2

46 isopropylamine 75-31-0 108 methyl� isocyanate 624-83-9

47 ethyl� butyrate 105-54-4 109 cyclopentanone 120-92-3

48 2-methyltetrahydrofuran 96-47-9 110 pentane 109-66-0

49 petroleum� ether 8032-32-4 111 2-nitropropane 79-46-9

- 67 -

<표� 44>� 우선관리�대상물질(5순위)� 목록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50 1-nitropropane 108-03-2 112 octane 111-65-9

51 cyclopentane� 287-92-3 113 chlorobenzene 108-90-7

52 propylamine 107-10-8 114 pyridine 110-86-1

53 chlorobenzotrifluoride 88-16-4 115 2-chloroethyl� ether 111-44-4

54 allylamine 107-11-9 116 2-pentanone 107-87-9

55 pentan-2-ol 6032-29-7 117 bis(2-methoxyethyl)ether 111-96-6

56 diethoxymethane 462-95-3 118 nonane 111-84-2

57 3-bromopropene 106-95-6 119 3-pentanone 96-22-0

58 cyclopentene 142-29-0 120 allyl� iodide 556-56-9

59 butyl� acetate 123-86-4 121 iron� pentacarbonyl 13463-40-6

60 tert-butyl� acetate 540-88-5 122 allyl� chloride 107-05-1

61 1-hexene 592-41-6 123 4-methyl-3-penten-2-one 141-79-7

62 trimethyl� borate 121-43-7 - - -

<표� 45>� 우선관리�대상물질의�도출방법과�물질수

우선순위 도출방법 물질개수

1국내(TRI),� GHS와� EU� 모두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 중� 지정폐기물

에�포함되지�않는�물질28

2 국내(TRI)와� GHS에서는�관리되지만� EU에서�관리되지�않는�물질 84

3 국내(TRI)와� EU에서는�관리되지만� GHS에서�관리되지�않는�물질 23

4EU와� GHS에서는�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TRI)에서� 관리되는� 물질로�

낮은� 인화점을�가지고�있고� 사용용도가�용매인�인화성액상�물질2

5 EU와� GHS에서는�관리되지만�국내(TRI)에서� 관리되지�않는�물질 123

-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액상폐기물의 우선관리 대상물질을 5순위로 나누어서 제시함

Blank

제3장 폐기물 중 유해물질 배출실태 파악

1. 표본사업장 선정 및 현지조사

2. 유해특성 폐기물의 시험방법 제시

3. 유해특성 폐기물 배출시설 조사 및 적용성 시험 실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록

Blank

- 71 -

<표� 46>� EU의�폐기물�분류기준

분류코드 목록

01 탐사,� 광업,� 선광� 및� 광물과�채석업의�처리과정에서�발생된�폐기물

02 농업,� 원예,� 사냥,� 낚시,� 연못의�양어,� 식료품제조와�가공에서�발생되는�폐기물

03 목재가공,� 펄프,� 종이,� 판지,� 널빤지,� 가구제조에서�발생되는�폐기물

04 피혁,� 섬유산업에서�발생되는�폐기물

05 정유�천연가스정화,� 석탄열분해공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06 무기화학공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07 유기화학공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08도료(페인트,� 락카,� 에나멜),� 패킹물질,� 인쇄용잉크의�제조,� 가공,� 판매와�사용에서�발생되는�폐기물

09 사진사업에서�발생되는�폐기물

10 열처리공정에서�발생되는�무기성�폐기물

11 금속가공과�도금�및� 비철-유체야금에서�발생되는�무기성�금속함유�폐기물

12 금속,� 플라스틱의�기계적인�주조와�표면가공공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13 폐유

14 용제로서�사용된�유기물질의�폐기물

15 포장,� 흡수물질,� 세척용�수건,� 여과재,� 보호용�의류

16 목록에서�달리�기재되지�않은�폐기물

17 건축�및� 철거폐기물

18 의학�또는� 수의학적인�처리와�연구에서�발생되는�폐기물

19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급수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

20생활폐기물과�생활계,� 상업�및�산업폐기물�그리고�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의�분리수거된�항목

1. 표본사업장 선정 및 현지조사

੦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의 분류체계는 폐기물 배출원을 <표 46>과 같이

01에서 20으로 구분하여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것과 특정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목록화하고 있으며, 목록화한 폐기물의 종류는 총 839종임

- 72 -

<표� 47>� EU� 유해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하는�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4 04� 02 04� 02� 14 피혁,�모피,�섬유산업에서�발생하는� �폐기물 섬유산업에서�발생하는�폐기물유기용제를� 함유한� 마무리� � 손질(finishing)�시� 발생하는�폐기물

05 05� 01 05� 01� 05석유정제,천연가스정제,석탄의열분해처리시발생하는폐기물�

석유정제�폐기물(wastes� from� � petroleum� refining)

누출된�유류

07

07� 01 07� 01� 01

유기화학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

기본� 유기화학물(유기화합물)의� MFSU�시�발생하는� � 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1 07� 01� 03 할로겐�유기용제,� 세척액,� 잿물

07� 01 07� 01�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잿물

07� 01 07� 01� 07할로겐�족�침전물�및� 반응� � 잔류물(halogenated� still� bottoms� and� reaction�residues)

07� 01 07� 01� 08 기타� 침전물�및� 반응� 잔류물

07� 01 07� 01� 09 할로겐�족�여과� 케이크�및�반응� 잔류물

07� 01 07� 01� 10 기타� 여과�케이크�및� 폐흡수제

07� 02 07� 02� 01

합성� 수지·고무·섬유의� 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잿물)�

07� 02 07� 02� 03 할로겐�유기� 용제,� 세척액

07� 02 07� 02�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 EU 유해폐기물 분류체계를 통해 인화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업종은 총 236종으로 구분되며 그 중 인화성 액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종은 총 58종으로 분류되며 아래 <표 47>과 같음

- 73 -

<표� 47>� EU� 유해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하는�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7

07� 03 07� 03� 01

유기화학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

유기� 염료와� 안료의� 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잿물)�

07� 03 07� 03�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3 07� 03�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4 07� 04� 01유기성� 살충제(02� 01� 08~09� 제외),� �목재방부제(03� 02제외),� 기타� 살생물제의�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4 07� 04�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4 07� 04�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5 07� 05� 01

의약품(Pharmaceuticals)의� MFSU� 시� �생성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5 07� 05�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5 07� 05�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6 07� 06� 01유지(Fat),� 그리스(Grease),� � 비누(Soaps),� 세제(Detergent),� 소독제(Disinfectant),� 화장품(Cosmetics)의�MFSU� 시� 생성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6 07� 06�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6 07� 06�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7 07� 07� 01

정밀화학약품과� 기타� 불특정� 화학약품의�MFSU� 시� �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7 07� 07�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7 07� 07�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 74 -

<표� 47>� EU� 유해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하는�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8

08� 01 08� 01� 11

도료(페인트,� 락카,� 에나멜),� 접착제,� 방수제,� � 인쇄용� 잉크의� 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폐인트,�락카의�제거,�MFSU시�발생�폐기물

기타� 위험한� 물질� 또는� 유기용제를� � 함유한�페인트와�락카�폐기물

08� 01 08� 01� 15기타� 위험한� 물질� 또는� 유기용제를� � 함유한� 페인트/락카슬러지�함유�액상�슬러지

08� 01 08� 01� 19기타� 위험한� 물질� 또는� 유기용제를� � 함유한�페인트/락카�함유� 현탁액

08� 01 08� 01� 21폐페인트,� 폐락카� 제거제� (waste� � paint� or�varnish� remover)

08� 03 08� 03� 12

인쇄용�잉크의�MFSU�시�발생하는�폐기물

위험한�물질을�함유한�폐잉크

08� 03 08� 03� 16 폐애칭액

08� 03 08� 03� 19 분산유

10 10� 01 10� 01� 09 열처리�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발전소와� 기타� 연소시설(19장� 제외)� �폐기물

황산

12

12� 01 12� 01� 06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shaping)․물리․기계적� � 표면처리�시� 발생하는�폐기물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물리․기계적� 표면처리�시� � 발생하는�폐기물

halogens를� 함유한� 광물성� � 기계가공유(에멀젼과�솔루션�제외)

12� 01 12� 01� 07free� halogens의� 광물성� � 기계가공유(에멀젼과�솔루션�제외)

12� 01 12� 01� 08halogens를� 함유한� 기계가공� � 에멀젼과� 솔루션

- 75 -

<표� 47>� EU� 유해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하는�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2

12� 01 12� 01� 09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shaping)․물리․기계적� � 표면처리�시� 발생하는�폐기물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물리․기계적� 표면처리�시� � 발생하는�폐기물

free� halogens의�기계가공� � 에멀젼과�솔루션

12� 01 12� 01� 10 합성기계유

12� 01 12� 01� 12 폐왁스와�폐유지(spent� fats)

12� 01 12� 01� 19생물분해성�기계가공유(readily� � biodegradable� machining� oil)

14

14� 06 14� 06� 01

폐유기용제,�폐냉매,�폐추진제(7,� 8� 제외) 폐유기용제,�폐냉매,�폐포말/에어로졸추진제

CFC,� HCFC,� HFC

14� 06 14� 06� 02 기타� 할로겐족�용제와�용제� 혼합물

14� 06 14� 06� 03 기타� 용제와�용제� 혼합물

16

16� 01 16� 01� 13

목록� 외� 불특정�폐기물

운송단위의� 폐(end-of-life)� � 자동차(운송기기� 포함),� 폐자동차의� 분해� 및� 자동차� 부품� 폐기물(13,� 14,� 16� 06,� 16�08� 제외)

브레이크액(brake� fluids)

16� 08 16� 08� 06 폐촉매� (spent� catalysts) 촉매로�사용한�폐액

16� 10 16� 10� 01off-site� 공정에서� 처리된� 수용성� 액상� �폐기물(aqueous� liquid� wastes)

위험한�물질을�함유한�수용성�액상폐기물

16� 10 16� 10� 03위험한� 물질을� 함유한� 수용성� � 농축액(aqueous� concentrates)

- 76 -

<표� 47>� EU� 유해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하는�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9

19� 02 19� 02� 0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공공급수시설,� � 산업용수에서�발생하는�폐기물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크롬․시안화물�제거�및� �중화�포함)�시�발생�폐기물

분리처리�시� 발생한�폐유와�농축액

19� 02 19� 02� 08 위험한�물질을�함유한�액상�가연성폐기물

19� 11 19� 11� 03

오일� 재생�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용성�액상폐기물

19� 11 19� 11� 04 알칼리성�연료의�세정�시�발생하는� �폐기물

19� 11 19� 11� 05위험한� 물질을� 함유한� 폐수처리� 시� � 발생하는�폐기물

19� 11 19� 11� 07 배가스�세정� 시� 발생하는�폐기물

20

20� 01 20� 01� 13

분리� 수거된� 생활폐기물(가정폐기물� 및�유사� 성상의� � 상업․산업․기관폐기물) 분리수거�항목(15� 01� 제외)

용제

20� 01 20� 01� 2620� 01� 25에서� 언급한� 것� 외의� � 기타� 기름과�지방

20� 01 20� 01� 27위험한� 물질을� 함유한� 페인트,� 잉크,� � 접착제와�수지

- 77 -

<표� 48>� 국내� 인화성�폐기물�지역별․ 성상별�배출업소수�현황(개소)지역 인화성폐기물 액상 고상 기타 액상고상

서울 1,091 896 193 1 1

부산 363 232 124 5 2

대구 330 233 86 11 0

인천 865 648 206 11 0

광주 313 190 123 0 0

대전 289 232 57 0 0

울산 449 285 125 37 2

<그림� 7>� EU� 유해폐기물�분류체계에�따른�인화성�액상�폐기물�비율

- 인화성 액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58개 업종에서 주로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염료안료, 유류, 할로겐/비할로겐 유기용제, 잉크, 용제, 페인트, 락커 유기용제,

알릴알코올과 브레이크액 등으로 할로겐/비할로겐 유기용제가 46.30%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੦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올바로 시스템 상(‘09) 국내 인화성

폐기물 업체 배출업소는 총 11,437개소로 그 중 액상 폐기물은 7,678개소, 고상액

상폐기물은 3,411개소, 기타액상폐기물은 327개소 그리고 액상고상폐기물은 21개

소로 조사되었음

- 78 -

<표� 48>� 국내� 인화성�폐기물�지역별․ 성상별�배출업소수�현황(개소)지역 인화성폐기물 액상 고상 기타 액상고상

경기 2,949 1,948 889 109 3

강원 203 141 60 1 1

충북 867 620 238 7 2

충남 1,001 715 267 18 1

전북 356 224 106 25 1

전남 534 377 147 10 0

경북 842 376 410 55 1

경남 949 536 371 35 7

제주 36 25 9 2

총�합계 11,437 7,678 3,411 327 21

고상,�107,404.29

기타,�11,697.94액상고상,�279.90

액상,�883,787.37

액상

고상

기타

액상고상

Total�1,003,169.50

<그림� 8>� 폐기물�성상에�따른� 연간�발생량

- 국내 인화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총 1,003,169.50ton이며 각 성상별 연간

발생량을 보면, 액상이 883,787.37ton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상이

107,404.29ton, 기타가 11,697.94ton 그리고 액상고상이 279.90ton으로 가장 적

게 발생함

- 국내에서 분류되고 있는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종류는 기계유․작동유, 기타 폐유

기용제, 연마유․절삭유, 유성폐인트, 윤활유,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

- 79 -

<표� 49>�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업종� 수� 및� 업체� 수

액상폐기물�종류

기계유/�작동유

기타�폐유기용제

연마유,�절삭유

유성�페인트

윤활유 폐유 폐유기용제폐페인트�및�

폐락카

업종�수 304 369 142 157 382 160 42 50

업체�수 1,028 2,411 628 635 2,480 330 61 106

카로 구분하며, 이러한 액상폐기물 배출하는 업종은 645종이며, 업체 수는

7,677개로 자동차 수리업으로 419개로 가장 많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택시

운송업(310개), 제조업(279개), 운수업(276개)과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203개)

등으로 조사되었음

∎ 액상폐기물 중 윤활유의 업종 수가 304종 그리고 업체 수 2,480개로 가장 많

게 조사되었으며, 그 뒤로 기타 폐유기용제, 기계유/작동유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 또한 액상폐기물 종류별 연간 발생량을 보면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윤활유가

102,924.63 ton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80 -

<그림� 9>�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종류에�따른� 연간발생량�

<표� 50>� 국내� 분류�인화성�폐기물�다양하게�배출하는�업종

업종 업체�수기계유,�작동유

기타�폐유기용제

연마유,�절삭유

유성�페인트

윤활유 폐유폐유기용제

폐페인트�및�

폐락카

제조업(15-37) 279 54 92 28 27 53 17 5 4

지정�폐기물�처리업

81 2 42 1 8 22 3 1 2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54 12 23 6 8 1 1 1 2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203 50 31 67 12 36 6 1 -

자동차부품�제조업 149 42 16 59 8 15 7 - 2

기타�전자부품�제조업

96 14 48 6 16 7 1 - 4

∎ 645종의 업종 중 국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화성 액상폐기물 8종을 모두 배

출하는 업체는 제조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과 그 외 기타전자품제조업으로 아

래 <표 50>과 같음

- 81 -

<표� 50>� 국내� 분류�인화성�폐기물�다양하게�배출하는�업종

업종 업체�수기계유,�작동유

기타�폐유기용제

연마유,�절삭유

유성�페인트

윤활유 폐유폐유기용제

폐페인트�및�

폐락카

건설업(45) 91 2 7 1 2 61 16 - 2

기타�서비스업 91 1 31 - 5 49 2 1 2

기타�화학제품�제조업

69 8 42 - 5 8 2 2 2

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44 3 9 - 1 18 10 1 2

그외�기타�서비스업

42 - 14 1 2 21 1 1 2

발전업 29 7 3 1 - 12 4 1 1

<표� 51>� 국내에서�배출되는�인화성�액상폐기물의�물질목록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1,1,1-트리클로로에탄 염화�메틸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2,4-디이소시안산�톨루엔 염화�수소

2-프로판올 옥시염화�인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자일렌(o-,m-,p-� 이성질체�포함)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주석�및� 그� 화합물

구리�및� 그� 화합물 질산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카테콜

디클로로메탄 크레졸(o-,m-,p-� 이성질체�포함)

메틸�알코올 클로로포름

메틸�에틸�케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바륨�및� 그� 화합물 톨루엔

벤젠 트리부틸아민

붕소�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수산화�칼륨 트리클로로에틸렌

시클로헥산 티오우레아

시클로헥실아민 황산

아세트산�에틸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연�및� 그� 화합물 n-헥산

폐유기용제-

기타

 

1,1,1-트리클로로에탄 아염소산�나트륨

1,1,2,2-테트라브로모에탄 아지드화�나트륨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아질산�염류

1,2-디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1,3-부타디엔 아크릴산�에틸

1,4-디옥산 아크릴아미드

- 국내 인화성 액상폐기물 배출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유, 폐유기용제 및 기타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물질목록을 조사한 결과 크게 9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 있

으며 그에 대한 목록은 아래 <표 51>과 같음

- 82 -

<표� 51>� 국내에서�배출되는�인화성�액상폐기물의�물질목록

폐유기용제-

기타

1-부텐 안티몬�및� 그� 화합물

2,4-디아미노톨루엔 알루미늄�및� 그� 화합물

2,4-디이소시안산�톨루엔 알릴�알코올

2,6-디-tert-부틸-4-히드록시톨루엔 암모니아

2-메톡시에탄올 에디펜포스

2-에톡시에탄올 에토프로포스

2-클로로피리딘 에틸렌

2-푸란메탄올 에틸렌티오우레아

2-프로판올 에틸벤젠

2-프로핀-1-올 에피클로로히드린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엔도술판

3,3'-디클로로벤지딘 염소

3-에톡시프로필아민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

염화�메틸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염화�벤조일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염화�벤질

4,4'-메틸렌디아닐린 염화�비닐

4,4'-비스페놀�에이 염화�수소

4-tert-옥틸페놀 염화�티오닐

가지형� 4-노닐페놀 염화� N-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

과산화�수소 염화� N-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구리�및� 그� 화합물 오산화�인

글루타르알데히드 옥시염화�인

나트륨 이브롬화�디콰트

나프타 이소프렌

나프탈렌 이프로벤포스

납�및� 그� 화합물 이플루오르화�암모늄

노닐페놀 이피엔

니켈�및� 그� 화합물 인

니트로벤젠 자일레놀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자일렌(o-,m-,p-� 이성질체�포함)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제타-싸이퍼메트린

디니트로톨루엔 주석�및� 그� 화합물

디메토에이트 지람

디메틸디티오카르밤산�나트륨 질산

디메틸아민 카드뮴�및� 그� 화합물

디아미노톨루엔 카바릴

디에틸아민 카보술판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 카보푸란

디이소시안산�헥사메틸렌 카테콜

디이아지논 칼탑

디클로로(페닐)포스핀 켑탄

디클로로메탄 코발트�및� 그� 화합물

디클로르보스 크레오소트

디티아논 크레졸(o-,m-,p-� 이성질체�포함)

디페노코나졸 크롬�및� 그� 화합물

만코젭 클로로술폰산

망간�및� 그� 화합물 클로로타로닐

- 83 -

<표� 51>� 국내에서�배출되는�인화성�액상폐기물의�물질목록

폐유기용제-

기타

메카밤 클로로포름

메티다티온 클로로프렌

메틸�알코올 클로르피리포스

메틸�에틸�케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메틸� tert-부틸�에테르 톨루엔

몰린에이트 트리부틸아민

무기시안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바나듐�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르폰

바륨�및� 그� 화합물 티람

발연�황산 티오우레아

베노밀 티오판에이트-메틸

벤젠 파라콰트�염류

벤푸라캅 페놀

부탄 페니트로티온

부틸벤질�프탈레이트 페닐렌디아민

붕소�및� 그� 화합물 펜토에이트

브로노폴 펜티온

브롬 포레이트

브롬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비소�및� 그� 화합물 포스티아제이트

사염화�탄소 포스파미돈

사카린 푸르푸랄

산화�데카브로모디페닐 프로파지트

산화�에틸렌 프로필렌

산화�프로필렌 플루술파미드

셀레늄�및� 그� 화합물 플루아지남

수산화�나트륨 플루오로붕산

수산화�칼륨 플루오르화�나트륨

수은�및� 그� 화합물 플루오르화�수소

스티렌 피프로닐

시클로헥산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시클로헥실아민 황

아닐린 황산

아세트산 황산�디메틸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히드라진�수화물

아세트산�비닐 히드록실아민

아세트산�에틸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아세페이트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연�및� 그� 화합물 n-헥산

폐페인트�및� �

폐락카-유성

페인트

1,1,1-트리클로로에탄 시클로헥산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아세트산

2,4-디이소시안산�톨루엔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2-에톡시에탄올 아세트산�비닐

2-푸란메탄올 아세트산�에틸

2-프로판올 아연�및� 그� 화합물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아질산�염류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

- 84 -

<표� 51>� 국내에서�배출되는�인화성�액상폐기물의�물질목록

폐페인트�및� �

폐락카-유성

페인트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아크릴산�에틸

4,4'-비스페놀�에이 아크릴아미드

가지형� 4-노닐페놀 안티몬�및� 그� 화합물

구리�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및� 그� 화합물

납�및� 그� 화합물 암모니아

노닐페놀 에틸벤젠

니켈�및� 그� 화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염화�메틸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이플루오르화�암모늄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 자일레놀

디이소시안산�헥사메틸렌 자일렌(o-,m-,p-� 이성질체�포함)

디클로로메탄 주석�및� 그� 화합물

망간�및� 그� 화합물 카드뮴�및� 그� 화합물

메틸�알코올 코발트�및� 그� 화합물

메틸�에틸�케톤 크레졸(o-,m-,p-� 이성질체�포함)

무기시안화합물 크롬�및� 그� 화합물

바륨�및� 그� 화합물 톨루엔

벤젠 톨루엔

부틸벤질�프탈레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붕소�및� 그� 화합물 페놀

산화�데카브로모디페닐 포름알데히드

수산화�나트륨 황산

수산화�칼륨 N,N-디메틸포름아미드

스티렌 n-헥산

폐페인트�및� �

폐락카-수성

페인트

2-프로판올 자일렌(o-,m-,p-� � 이성질체�포함)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

크롬�및� 그� 화합물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폐페인트�및�

폐락카-락카

2-프로판올 아세트산�에틸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

아연�및� 그� 화합물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에틸벤젠

구리�및� 그� 화합물 자일렌(o-,m-,p-� 이성질체�포함)

납� 및� 그� 화합물 크롬�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바륨�및� 그�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n-헥산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폐유-폐광물유

1,3-부타디엔 아세트산�에틸

2,6-디-tert-부틸-4-히드록시톨루엔 아연�및� 그� 화합물

2-프로판올 안티몬�및� 그� 화합물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

알루미늄�및� 그� 화합물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에틸벤젠

4-tert-옥틸페놀 염화�벤조일

과산화�수소 이소프렌

- 85 -

<표� 51>� 국내에서�배출되는�인화성�액상폐기물의�물질목록

폐유-폐광물유

구리�및� 그� 화합물 자일레놀

나프탈렌 자일렌(o-,m-,p-� 이성질체�포함)

니켈�및� 그� 화합물 질산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카드뮴�및� 그� 화합물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코발트�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크레오소트

메카밤 크레졸(o-,m-,p-� 이성질체�포함)

메틸�알코올 크롬�및� 그� 화합물

메틸�에틸�케톤 클로로프렌

메틸� tert-부틸�에테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바륨�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붕소�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시클로헥산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트산 n-헥산

아세트산�비닐  

폐유-폐동ㆍ식물유

구리�및� 그� 화합물 히드라진�수화물

폐유-기타

 

 

 

 

 

1,1,1-트리클로로에탄 수산화�칼륨

1,3-부타디엔 스티렌

2,4-디아미노톨루엔 시클로헥산

2,4-디이소시안산�톨루엔 아세트산

2-메톡시에탄올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2-에톡시에탄올 아세트산�에틸

2-푸란메탄올 아연�및� 그� 화합물

2-프로판올 아질산�염류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아크릴로니트릴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중합체

안티몬�및� 그� 화합물

4,4'-디이소시안산�디페닐메탄 알루미늄�및� 그� 화합물

나프타 암모니아

나프탈렌 에틸벤젠

납�및� 그� 화합물 염화�메틸

노닐페놀 염화�수소

니켈�및� 그� 화합물 이소프렌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자일레놀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자일렌(o-,m-,p-� 이성질체�포함)

디이아지논 주석�및� 그� 화합물

망간�및� 그� 화합물 코발트�및� 그� 화합물

메카밤 크레졸(o-,m-,p-� 이성질체�포함)

메틸�알코올 크롬�및� 그� 화합물

메틸�에틸�케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바륨�및� 그� 화합물 톨루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부탄 포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붕소�및� 그� 화합물 포스파미돈

산화�에틸렌 황산

- 86 -

<표� 51>� 국내에서�배출되는�인화성�액상폐기물의�물질목록

폐유-기타산화�프로필렌 N,N-디메틸포름아미드

수산화�나트륨 n-헥산

੦ EU 유해폐기물 분류체계의 국내 적용가능성

- EU의 업종분류는 58종인 반면 국내의 업종분류 645종으로 보다 다양성이 존재

하므로 EU 체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87 -

- 현지조사 표본사업장의 업체 선정은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총 68개소가

표본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

∎ 1차 업체선정

1) 1차 선정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올바로를 통해 인화성 액상 폐기물 배출

업체 파악하였으며 업체수는 총 7,678개소로 조사되었음

2) 2차 선정 : 인화성 액상 폐기물 배출업체 중 연간 배출량 50ton 이상으로 분

류(총 142개소)한 후 동일 제조공정을 제외한 업체를 선정(총 36개소)하였으

나 본 연구의 조사 업체수(40개 이상) 보다 적어 연간 배출량 50ton 미만의

업체를 제조공정 별 분류를 거쳐 선정함(총 22개소)

3) 현지조사 : 현지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연구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

의 설명을 통해 총 58개소 선정함

∎ 2차 업체선정

1) 1차 선정 : 폐기물 배출업체별 이동량 정보(‘08년)를 기반으로 액상폐기물 분

류(총 490개소)

2) 2차 선정 : 분류된 액상폐기물 목록과 GHS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 물질을 비교하여 GHS상 인화성 액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을 배출

하는 업체 제외(총 438개소)

3) 3차 선정 : 폐기물 이동량이 50ton 이상인 업체만을 분류하였으며 이미 샘플

링 한 업종은 제외(총 110개소)

4) 4차 선정 : 업종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가장 세분화 되어있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총 39개소)

- 88 -

<표� 52>� 업종별�분류�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차�금속� � 제조업(24류)

1차� 철강� � 제조업(241류)

냉간� 압연� 및� �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1차� 비철금속� � 제조업(242류)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24122류)

<표� 53>� 폐기물�처리방법별�분류

처리

방법

10:� � 재활용-재활용

20:� 소각-소각

21:� 소각-고온열분해

22:� 소각-고온용융

32:� 물리적� � 처리-증발/농축

33:� 물리적�처리-정제

60:� 기타-기타

5) 5차 선정 : 처리방법의 분류로 처리방법은 7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업체수:30)

6) 현지조사 : 현지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연구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

의 설명을 통해 총 10개소 선정함

- 1․2차 업체선정을 통해 총 68개소 86건의 표본사업장을 현지 조사함

∎ 아래 <그림 10>은 인화성 액상 폐기물 배출업소로 선정된 61개 표본사업장으

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시도

등 상세주소, 전화번호, 업종코드, 업종, 제조공정, 성상 및 연간발생량 등을

조사하였음

- 89 -

<표� 54>� 최종� 시료채취�현황

No 유해특성� 성상 폐기물�종류

L-1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4 인화성� 액상 폐유

L-5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6 인화성� 액상 폐광물유

L-7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9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10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11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1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13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그림� 10>� 선정된�표본사업장의�정보수집�예시

∎ 시료 채취 업체는 지역별로 <그림 11>와 같이 분포하고 있고, 폐기물 유해특

성, 폐기물 종류 등을 조사하여 <표 54>과 같이 시료를 확보하였음

- 90 -

<표� 54>� 최종� 시료채취�현황

No 유해특성� 성상 폐기물�종류

L-14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15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16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IPA)

L-17 인화성� 액상 폐유

L-1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PCE)

L-19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20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21 인화성� 액상 폐유

L-2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23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24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25 인화성� 액상 폐락카(유기용제)

L-26 인화성� 액상 폐유

L-27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2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아세톤)

L-29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0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1 인화성� 액상 폐유

L-3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3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4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5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H2O2제조공정)

L-36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7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39 인화성� 액상 폐유

L-40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41 인화성� 액상 폐유

L-42 인화성� 액상 폐유(연마유)

L-43 인화성� 액상 절삭유

L-44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45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작동유)

L-46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STRIPPER)

L-47 인화성� 액상 절삭유�

L-4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49 인화성� 액상 윤활유

L-50 인화성� 액상 수용성절삭유

L-51 인화성� 액상 기계열처리유

L-5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 91 -

<표� 54>� 최종� 시료채취�현황

No 유해특성� 성상 폐기물�종류

L-53 인화성� 액상 폐유(윤활유)

L-54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L-55 인화성� 액상 수용성절삭유

L-56 인화성� 액상 폐유(절삭유)

L-57 인화성� 액상 폐신나(도장공정세척)

L-5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59 인화성� 액상 폐유(연마유,� 절삭유)

L-60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61 인화성� 액상 폐유(윤활유)

L-62 인화성� 액상 폐유(절삭유)

L-63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톨루엔)

L-64 인화성� 액상 폐유(방청유)

L-65 인화성� 액상 폐유(절삭유)

L-66 인화성� 액상 비수용성절삭유

L-67 인화성� 액상 폐유(연삭유)

L-6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TFT)

L-69 인화성� 액상 기계유,� 절삭유

L-70 인화성� 액상 폐유(기계유)

L-71 인화성� 액상 윤활유

L-7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73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IPA)

L-74 인화성� 액상 폐유(세척유)

L-75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솔벤트)

L-76 인화성� 액상 폐절연유

L-77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78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EA)

L-79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혼합액)

L-80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1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2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3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4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5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L-86 인화성� 액상 폐유기용제

- 92 -

1211

16

2 2

4

1

3

12

5

14

18

23

2 2

6

1

3

13

0

5

10

15

20

25

서울,�경기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sampling�장소�

sampling�건수

<그림� 11>� 시료채취�장소�및� 건수�

- 93 -

<표� 55>� 실태조사에�따른�업종별�제조공정�및� 연간�발생량

시료명 폐기물명 업종 제조공정 연간발생량

L-1 폐유기용제 접착제�및� � 젤라틴�제조업 원료,� 혼합,� 반응,� 재품 46.73

L-2 폐유(기계유) 반도체�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원료-배합-도공-인쇄-성형-압착-외전-소성-도금-검사-포장-출하

210.48

L-3 폐유기용제 플라스틱�접착테이프�및� 기타� 표면도포제품�제조업 원료-재단-포장-출하 61.8

L-4 폐유기용제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원료-혼합-제품 78.34

L-5 폐유기용제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 BASE� FILM-이형-착색-증착-접착-포장 132.16

L-6 폐유기용제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박리-치환-여과-정제-환원-여과-용융 0.885

L-7 기계열처리유 금속스프링�제조업 원재료-절단-가열-성형-담금질-뜨임-숏트-도장-건조-제품 119.55

L-8 폐유 도료,� 인쇄잉크�및� 유사제품�제조업 원료투입-혼합분산-조정-검사-포장-용기세척 81.78

L-9 폐유기용제 도료,� 인쇄잉크�및� 유사제품�제조업 원료투입-혼합분산-조정-검사-포장-용기세척 82.78

L-10 폐유기용제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원료입고-도장-건조-압착-절단-포장 393.65

L-11폐유 (기계유 ,�작동유)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원료입고-도장-건조-압착-절단-포장 394.65

L-12 절삭유 그외�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업

L-13 폐유 인쇄잉크�제조업

L-14 폐유기용제 기타�기초�유기화학물�제조업 반응-여과-산화반응-추출-농축-포장 4.42

L-15 폐유기용제 화합물�및� 화학제품�제조업 원료투입-증류�또는�정제-냉각-필터 1856.997

L-16 폐유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L-17폐유기용제(아세톤)

기타�기초� 무기화합물�제조업Crude� 원료투입-추출� Solvent-추출-Aging-증류.추출�Solvent� 회수

10.94

L-18 폐유기용제원료-응고,파쇄-조분쇄기-호퍼-미분쇄기-분리기-cyclone-진동체-포장

115.62

∎ 또한, 업종별로는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도

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이 뒤를 이었으며, 시료에 따른 정보는 아래 <표 55>와 같음

- 94 -

<표� 55>� 실태조사에�따른�업종별�제조공정�및� 연간�발생량

시료명 폐기물명 업종 제조공정 연간발생량

L-19 폐유원료-응고,파쇄-조분쇄기-호퍼-미분쇄기-분리기-cyclone-진동체-포장

116.62

L-20 폐유기용제 도료,� 인쇄잉크�및� 유사제품�제조업 안료-시험-배합-분산-조정-여과-포장-출하 45.01

L-21 윤활유

L-22 톨루엔 강관�제조업 원료-조관-표면처리-도유/도금/도복-포장-출고 1256.47

L-23 기계유,� 작동유 강관�제조업 원료-조관-표면처리-도유/도금/도복-포장-출고 1256.47

L-24 연삭유 강관�제조업 원료-조관-표면처리-도유/도금/도복-포장-출고 1256.47

L-25 폐유기용제 기타�철강산업 원료투입-사출성형-검사 49.01

L-26 폐유기용제 기초�화합물�제조업 화합물제조 3450.82

L-27 폐유기용제

L-28폐 유 기 용 제(IPA)

L-29 윤활유 발전업 - 9.74

L-30 폐절연유 발전업 - 10.74

L-31 폐유기용제 도료,� 인쇄잉크�및� 유사제품�제조업 배합-혼합-분산-검사-포장-저장 13.93

L-32 연마유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 제외 원료-신선-절단-피복-건조-포장 45.554

L-33 폐유기용제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원료입고-배합(희석)-코팅-건조-권취-재단-포장 25.17

L-34 폐유기용제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원료-저장-계량-이송-배합-반응/응축/회수-분산-용해-조색-검사-포장-출하

142.4

L-35 폐광물류

L-36폐유(기계유,�작동유)

L-37 폐유(절삭유) 그외�기타� 전자부품�제조업 원료-가공-에칭(부식)-검사-포장-출고 0.5

L-38폐유 (기계유 ,�

작동유)

- 95 -

<표� 55>� 실태조사에�따른�업종별�제조공정�및� 연간�발생량

시료명 폐기물명 업종 제조공정 연간발생량

L-39 폐유원료-반응-분리-전위반응-중화-저장-분리-추출-정제-수소첨가반응-증류및증발-제품

609.06

L-40 폐유기용제원료-반응-분리-전위반응-중화-저장-분리-추출-정제-수소첨가반응-증류및증발-제품

610.06

L-41 폐유기용제 합성섬유�제조업 저장-중합-혼합-여과-방사-회수-건조-권취-제품 2388.15

L-42 폐유

L-43 수용성�절상유

L-44 비수용성�절삭유

L-45 폐유(세척유)

L-46 방청유

L-47 폐유기용제 제조업(15-37) 원료투입-반응-결정화-탈수-건조 16.61

L-48 폐유기용제 직물제품�제조업;� 의복� 제외 장갑편직-코팅가공-검수-출고 1322

L-49 폐유기용제 접착제�및� 젤라틴�제조업 원료-혼합,교반,가열-반응-제품 40.88

L-50 폐유기용제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원료-용해-반응-전해-생산 300.43

L-51폐유기용제(솔벤트)

화학섬유�제조업원료-혼합-반응-중합-토출-절단-탈수-저장-건조-방사-권취-연신-제품

1918.01

L-52 폐유(기계유) 화학섬유�제조업원료-혼합-반응-중합-토출-절단-탈수-저장-건조-방사-권취-연신-제품

1919.01

L-53 폐유 기타�화학제품�제조업 방해석-파쇄-스크린-파쇄-탈절-저장 2.93

L-54 폐유기용제

L-55 윤활류 발전업 석탄연소-증기-전기 155.02

L-56 폐유기용제 사진용�화학제품�및� 감광재료�제조업 원료-탈지-산처리-양극산화-건조-코팅-절단,� 검사 15.6

L-57 폐유기용제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원료-투입-혼합(교반)-검사-여과-포장 10.5

L-58 절삭유 항공기용�부품�제조업 원료-판금/기계가공-열처리-케미컬-도장-조립-도장-출고 153.75

L-59 기계유,� 작동유 항공기용�부품�제조업 원료-판금/기계가공-열처리-케미컬-도장-조립-도장-출고 154.75

- 96 -

<표� 55>� 실태조사에�따른�업종별�제조공정�및� 연간�발생량

시료명 폐기물명 업종 제조공정 연간발생량

L-60 폐유 항공기,� 우주선�및� 부품�제조업 원료-재단-롤링-성형-가공-도장-검사-제품 11.2

L-61 폐유기용제 항공기,� 우주선�및� 부품�제조업 원료-재단-롤링-성형-가공-도장-검사-제품 12.2

L-62폐유기용제(H2O2제조공정)

기타�기초� 무기화합물�제조업 과산화수소�외� 2 5.47

L-63 폐유기용제 접착제�및� 젤라틴�제조업 원료투입-혼합및융융-포장-출하 18.14

L-64 절삭유 그외�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업철선-염산처리-세척-신선-산,알칼리처리-도금-세척-권취-제품

131.73

L-65폐유 (연막유 ,�절삭유)

철강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냉간압연강판�제조공정 439.53

L-66폐유 (기계유 ,�작동유)

철강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냉간압연강판�제조공정 440.53

L-67 폐유기용제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희질산공정:� 원료-혼합공정-산화공정-냉강공정-흡수공정-탈색공정-저장

204.73

L-68 수용성�절삭유 자동차�제조업 원료-프레스-용접-도장-조립-출하 1093.91

L-69폐신나(도장공정세척)

자동차�제조업 원료-프레스-용접-도장-조립-출하 1094.91

L-70 IPA� 전자집적회로�제조업 GLASS-세정-TFT공정-CELL공정-액정모니터 21900

L-71 시너(TFT) 전자집적회로�제조업 GLASS-세정-TFT공정-CELL공정-액정모니터 21901

L-72 stripper 전자집적회로�제조업 GLASS-세정-TFT공정-CELL공정-액정모니터 21902

L-73 윤활류 제조업(15-37) 원료-열처리-가공-세척-조립-시운전-도장-출하 108.18

L-74 폐유기용제 제조업(15-38) 원료-열처리-가공-세척-조립-시운전-도장-출하 109.18

L-75 절삭유 제조업(15-39) 원료-열처리-가공-세척-조립-시운전-도장-출하 110.18

L-76 기계유,� 작동유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처리업원료-탈지-세척-산세-도금-회수-도금-세척-FLUXING-담금질-화학처리-세척-OILING-출하

84.44

L-77 폐유기용제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00

- 97 -

<표� 55>� 실태조사에�따른�업종별�제조공정�및� 연간�발생량

시료명 폐기물명 업종 제조공정 연간발생량

L-78폐유기용제(순수아세틸에틸)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 제조업 제판-인쇄-가공(코팅)-절단-출하 110

L-79폐유기용제(혼합액)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 제조업 제판-인쇄-가공(코팅)-절단-출하 110

L-80 폐유기용제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원료입고-합성-정제-건조 1100

L-81 폐유기용제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원단�함침-IRON-코팅-응고-수세-건조-BUFFING�EMBOSSING-검사-제품

L-82 폐유기용제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 하도(표면세정)-중도(포착율향상)-상도(색상) 100

L-83 폐유기용제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 시계� 제조업 도공조액실내�혼합탱크�세척�후� 도계MEK� 배출 350

L-84 폐유기용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tank-조액(mixing)-coating-건조-S/L-포장 400

L-85 폐유기용제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원료입고-합성-정제-건조 5000

L-86 폐유기용제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응-혼합-포장 76

- 98 -

<표� 56>� 인화성�액상� 폐기물의�시험방법의�종류

시험방법 KS ISO 부합화�수준 비고

클리브랜드KS� M� ISO�

2592:2007ISO� 2592:2000 일치

이�규격은�클리브랜드�개방컵�시험기를�사용하여�석유제품의�인화점�및�연소점을�측정하는�절차에대하여�규정한다.� 중유를�제외한� 79� ℃� 이상의�개방컵�인화점을�가지는�석유제품에�적용�가능하며,일반적으로는� KS� M� ISO� 2719의� 밀폐컵�시험방법으로�시험한다.

2. 유해특성 폐기물의 시험방법 제시

੦ 인화성 액상의 시험방법들의 비교 ․ 분석

- 인화성 액상의 시험방법은 연료, 윤활류, 고상의 현탁물질 및 기름막을 형성하는 액상 및 기타 액상의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임

- 인화점의 측정 방식에는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 및 개방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며, 전자의 측정

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밀폐식인화점, 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개방식인화점이라 함. 또한 같은 시료에서는

통상 개방식인화점이 밀폐식인화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재현성(Reproducibility)은 개방식인화점 보다 밀폐식인화점

시험이 좋음

- 밀폐식인화점 시험방법의 종류는 태그, 펜스키마텐스와 세타플래쉬 인화점시험방법이 있고 개방식인화점 시험방법에는 클

리브랜드 시험방법으로 구분함

- 99 -

<표� 56>� 인화성�액상� 폐기물의�시험방법의�종류

시험방법 KS ISO 부합화�수준 비고

펜스키�마텐스식�KS� M� ISO

2719:2008ISO� 2719:2002 일치

이�규격은�인화성�액체,� 부유물을�가진�액체,� 시험�조건에서�표면막을�형성하기�쉬운�액체� 및� 기타�액체의�인화점을�시험하기�위해�펜스키-마텐스�밀폐컵�시험기를�이용한�두� 가지�시험�절차� A� 및�B법에�관하여�규정한다.� � 40°C� 이상의�인화점을�가진�액체에�적용할�수� 있다

테그�밀폐식 KS�M� 2010:2008 ISO� 2592:2000 원유�및�석유� 제품의�인화점을�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아벨�밀폐컵KS� M� ISO�

13736:2008ISO� 13736:1997 일치

이�규격은�-30∼70℃의�인화점을�가지고�있는�석유�제품� 및� 다른�액체의�밀폐컵�인화점을�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그러나�이�시험�방법에서의�정밀도는�단지�-5∼66.5℃� 범위에서�유효하다.

신속�평형법KS� M� ISO�

3679:2008ISO� 3679:2003 일치

인화점� 110°C� 이하인�페인트,� 바니시,� 페인트�결합제,� 용제,� 석유�및�기타�석유� 제품의�인화점�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신속�평형법KS� M� ISO�

3680:2008�ISO� 3680:1983 일치

페인트,� 바니시,� 페인트�결합제,� 용제,� 석유� 및� 관련�제품의�가연성�물질이� 0∼110� ℃에서기준�방법으로�외부� 열원을�가해� 규정�평형온도에서�점화되기에�충분한�가연성�증기를�생성하는가에대한�인화점/비인화점�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비고� 1� 이� 표준은�페인트,� 니스,� 석유�및�관련� 제품에�대한�인화점/비인화점을�측정하는�두�가지� 방법�중�하나이다.� 측정� 방법을�선정할�때� KS� M� ISO� 1516과� 함께�검토되어야�한다.비고� 2� 시험�중�석유제품�등의�인화점을�측정하는�것은� 저장,� 운송�및�인화물의�사용에�관계된�법이나�규제에�부합하기�위한�판정온도에서의�특성이다.� 이�목적으로�정확한�인화점�측정이�필요한�것은�아니지만�주어진�한� 온도에서�인화점�또는� 비인화점을�측정하는�것은�필요하다.비고� 3� KS� M� ISO� 1516에는�여러�국가표준에서�규정된�시료컵을�사용하는�유사한�시험방법을�규정하고�있다.� 이� 표준에서�규정하는�시험기는� KS� M� ISO� 1516에서의�시료량보다�상당히�적은�시료(2�mL)와�빠른� 측정�과정으로�시험�결과가�측정된다.� 적은� 양의�시료를�사용하므로�열적평형에�빠르게�도달하며,� 아울러�실험실에서의�사용뿐만�아니라�실제�현장에서의�적응에�적합하도록�시험기가�제작될�수� 있다.비고� 4� 이� 표준과�동일한�시험기를�사용한�정확한�인화점�시험방법은�KS� M� 2010에�규정되어�있다

- 100 -

<그림� 12>� 우리나라�및� 일본의�세타플래쉬�인화점�시험방법*� 설정온도는�시험물품이�인화하는가�하지�않는가를�확인하는�온도임

<표� 57>� 미국의�인화점�측정방법

ASTM� D� 3828-93 밀폐형�소형접시�시험기에�의한�표준�인화점�시험방법

ASTM� D� 56-93 밀폐형�테그� 시험기에�의한�표준� 인화점�시험방법

ASTM� D� 3278-96 밀폐형�세타프레쉬�장치에�의한� 표준�액체인화점�시험방법

ASTM� D� 0093-96 밀폐형�펜스키마틴�시험기에�의한�표준� 인화점�시험방법

*America� Society� for� Testing� and�Materials,� 1916� Race� Street,� Philadelphia,� PA� 19103

- 국내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시험방법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기

준1)⌟에서 펜스키마텐스 시험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 중 세타플래쉬

시험방법은 일본의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가(가)⌟의 시험방법과 거의 동일하며 그 방법은 아래 <그림

12>와 같음

- 미국재료시험학회인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의 인화점 측정방법은 4가지로 아래 표와 같음

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4호(2009.9.15개정)

- 101 -

<표� 58>� 각�국가별�인화점에�따른�인화성�액상�시험방법

국가 시험방법

프랑스1프랑스�표준� NF� M� 07-019� (인화점� 28)

프랑스�표준� NF�M� 07-011� /� NF� T� 30-050/� NF� T� 66-009� (인화점이� 38)

프랑스�표준� NF� M� 07-036� (인화점이� 45)

독일2

DIN� 51755� (인화점이� 65� 미만인�경우)

DIN� EN� 22719� (인화점이� 5� 이상인�경우)

DIN� 53213� (인화점이� 65�미만인�바니쉬,�락카�및�유사�점성액체)

네덜란드

ASTM� D93-90� (인화점� 75� 이상)

ASTM� D3278-89� (인화점이� 93)

ISO� 1516

ISO� 1523

ISO� 3679

ISO� 3680�

러시아3

GOST� 12.1.044-84

영국4 영국표준� BS� EN� 22719

영국표준� BS� 2000� Part� 170

1.�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zation,� AFNOR,� Tour� Europe,� 92049� Paris� La� Defense2.� Deutscher� Normenausschuss3.� state� Committe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for� Standardization,� 113813,� GSP,� Moscow,�M-49� Leninsky� Prospect,� 94.� British� Standards� Intitution,� Linford�Wood,� Milton� Keynes,� MK� 14� 6LE

- 그 이외 국가별 인화점에 따른 인화성 액상 시험방법은 아래 <표 58>과

같음

- 102 -

<표� 59>� 인화성�액상�폐기물�배출업소�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일반사항상호� 명,� 업종,� 주소,� 담당자(연락처),� 시료채취일시,� 시료채취건수�및� 채취량

사용원료�및� 주생산품원료사용량(톤/년)� 및� 제품� 또는� 원료� 성분분석� 자료(MSDS),�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제품� 생산�공정도

폐기물�발생�관련�사항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kg/월,� 톤/년),� 폐기물� 처리방법,� 처리량(톤/년)� 및� 처리업소� 명,� 폐기물� 처리� 구분(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발생� 공정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등

폐기물�분석자료 폐기물�분석결과�성적서�또는�의뢰시험�성적서

3. 유해특성 폐기물 배출시설 조사 및 적용성 시험 실시

੦ 유해특성 폐기물 배출시설 조사

-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서 조사대상 폐기물 배출가능 업소를 1차적

으로 선정하여, 협조요청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폐기물을 배

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지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함

- 또한, 폐기물 배출업소로부터 조사항목과 조사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며,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함

-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 시료보존을 위해 깨끗한 갈색 유리병을 이용해 선정시료로 수회 세척

후 채수함

∎ 폐액을 모아둔 시설의 경우 균질성이 유지되도록 혼합 후 채수함

∎ 탱크에 보관된 경우 밸브 개방 후 초기 시료를 버리고 채수함

∎ 시료의 변질 및 흡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광 후 냉소 보관하여 운반함

∎ 세균의 활동이나 화학반응에 의한 변질 등의 방지를 위해 4℃ 항온․항습

실에 보관함

- 103 -

<표� 60>� 인화점�시험결과� -� 태그밀폐식

No 폐기물�종류 시험결과1 시험결과2 시험결과3

L-1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2 폐유(기계유) 60� ℃ 60� ℃ 60� ℃

L-3 폐유기용제 80� ℃ 81� ℃ 80� ℃

L-4 폐유기용제 85�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5 폐유기용제 85�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6 폐유기용제 60� ℃ 62� ℃ 60� ℃�

L-7 기계열처리유 8� ℃ 7� ℃ 7� ℃�

L-8 폐유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9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10 폐유(기계유,� 작동유)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11 폐유기용제 50� ℃ 50� ℃ 50� ℃�

L-12 절삭유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13 폐유 6� ℃ 7� ℃ 6� ℃�

L-14 폐유기용제 65� ℃ 64� ℃ 65� ℃�

L-15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16 폐유 19� ℃ 19� ℃� 19� ℃�

L-17 폐유기용제(아세톤)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18 폐유 38� ℃ 38� ℃ 38� ℃�

L-19 폐유기용제 49� ℃ 48� ℃ 48� ℃�

L-20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21 윤활유 55� ℃ 56� ℃ 56� ℃�

L-22 톨루엔 17� ℃ 17� ℃ 17� ℃�

L-23 기계유,� 작동유 64� ℃ 64� ℃ 64� ℃�

L-24 연삭유 82� ℃ 83� ℃ 82� ℃�

L-25 폐유기용제 28� ℃ 28� ℃ 28� ℃�

L-26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27 폐유기용제 76� ℃ 77� ℃ 76� ℃�

L-28 폐유기용제(IPA)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੦ 적용성 시험 실시

- 인화성 액상을 확인하기 위한 적용성 시험은 KS M 2010 태그밀폐식 방법

과 KS M ISO 2592:2007 클리브랜드개방식 방법이 국내 분석가능하였으

며, 국내의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결과를 얻었음

∎ 태그밀폐식 방법 : 국내 인화점 시험 가능 기관 중 1개 기관을 통해 분

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재현성 확인을 위해 3번 반복 시험함

- 104 -

<표� 60>� 인화점�시험결과� -� 태그밀폐식

No 폐기물�종류 시험결과1 시험결과2 시험결과3

L-29 윤활유 29� ℃� 29� ℃� 29� ℃�

L-30 폐절연유 16� ℃� 16� ℃� 16� ℃�

L-31 폐유기용제 66� ℃� 67� ℃� 68� ℃�

L-32 연마유 64� ℃� 64� ℃� 64� ℃�

L-33 폐유기용제 55� ℃� 56� ℃� 55� ℃�

L-34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35 폐광물류 71� ℃� 72� ℃� 71� ℃�

L-36 폐유(기계유,� 작동유)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37 폐유(절삭유) 70� ℃� 70� ℃� 71� ℃�

L-38 폐유(기계유,� 작동유) 45� ℃� 44� ℃� 45� ℃�

L-39 폐유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40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41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42 폐유 25� ℃� 25� ℃� 25� ℃�

L-43 수용성�절삭유 62� ℃� 63� ℃� 62� ℃�

L-44 비수용성�절삭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45 � 폐유(세척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46 방청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47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48 폐유기용제 16� ℃� 17� ℃� 17� ℃�

L-49 폐유기용제 80� ℃� 81� ℃� 80� ℃�

L-50 폐유기용제 72� ℃� 71� ℃� 73� ℃�

L-51 폐유(기계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52 폐유기용제(솔벤트) 5� ℃� 5� ℃� 4� ℃�

L-53 폐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54 폐유기용제 78� ℃� 77� ℃� 77� ℃�

L-55 윤활류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56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57 폐유기용제 16� ℃� 17� ℃� 16� ℃�

L-58 절삭유 21� ℃� 21� ℃� 21� ℃�

L-59 기계유,� 작동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60 폐유 57� ℃� 57� ℃� 57� ℃�

L-61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62폐유기용제

(H2O2제조공정)76� ℃� 76� ℃� 76� ℃�

L-63 폐유기용제 10� ℃� 10� ℃� 10� ℃�

L-64 절삭유 41� ℃� 40� ℃� 40� ℃�

L-65 폐유(연막유,� 절삭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66 폐유(기계유,� 작동유)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67 폐유기용제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 105 -

<표� 60>� 인화점�시험결과� -� 태그밀폐식

No 폐기물�종류 시험결과1 시험결과2 시험결과3

L-68 수용성�절삭유 32� ℃� 32� ℃� 33� ℃�

L-69 폐신나(도장공정세척)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70 IPA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71 시너(TFT) 85� ℃� 초과 85� ℃� 초과 85� ℃� 초과

L-72 stripper 83� ℃� 82� ℃� 83� ℃�

L-73 윤활류 25� ℃� 24� ℃� 24� ℃�

L-74 폐유기용제 55� ℃� 54� ℃� 55� ℃�

L-75 절삭유 11� ℃� 11� ℃� 11� ℃�

L-76 기계유,� 작동유 85� ℃� 84� ℃� 85� ℃�

L-77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78폐유기용제

(순수아세틸에틸)-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79 폐유기용제(혼합액)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80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81 폐유기용제 60� ℃� 59� ℃� 59� ℃�

L-82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83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84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85 폐유기용제 -5� ℃� 미만 -5� ℃� 미만 -5� ℃� 미만

L-86 폐유기용제 24� ℃� 24� ℃� 24� ℃�

- 시험결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화성 액상범위인 60.5 ℃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45개로 온도범위는 -5~60 ℃로 조사되었으며, 종류는 폐유기용제가 20

개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그 뒤를 폐유와 기타 폐유기용제가 7개, 6

개로 조사되었음

- 106 -

<표� 61>� 상온에서�인화�가능한�시료의�업종� 및� 공정

No폐기물�종류

시험결과(평균값)

업종 공정 주생산품명

L-7기계열처리유

7� ℃접착제�및� �젤라틴�제조업

원료-혼합-반응-재품아크릴점착제,� �아크릴바인더

L-13 폐유 6� ℃�도료,� 인쇄잉크�및� 유사제품�제조업

안료-시험-배합-분산-조정-여과-포장-출하

도료,� 잉크

L-16 폐유 19� ℃�기타광학기기 제조업

원료(연마품)-코팅-검사-출하(optical lens)

광학렌즈

L-22 톨루엔 17� ℃�도료,� 인쇄잉크�및� � 유사제품�제조업

원료투입-혼합분산-조정-검사-포장-용기세척

인쇄잉크

L-30 폐절연유 16� ℃�   반응-여과-산화반응-추출-농축-포장

과산화수소

10

40

10

4

1012

4

20

53

7 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기계유/작동유 폐유기용제 연마유/절삭유 윤활유 폐유 기타폐유기용제

총 시료수(n)

60.5℃ 이하 시료수(n)

<그림� 13>� 물질별� 60.5℃� 이하�검출결과

∎ 또한 상온(15~25 ℃)에서 인화 가능성 있는 시료는 총 14개로 그 중

폐유기용제가 5개로 가장 많고 폐유, 절삭유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폐기물은 저장․수집․운반 중 불꽃과 접촉한다면 쉽게 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폐기물 관리

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 107 -

<표� 62>� 인화점�시험결과� -� 클리브랜드�개방식

No 폐기물�종류 태그�밀폐식�시험결과 클리브랜드�시험결과

L-4 폐유 85� ℃초과 228� ℃

L-17 폐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20 폐유(기계유,� 작동유) 85� ℃초과 134� � � ℃

<표� 61>� 상온에서�인화�가능한�시료의�업종� 및� 공정

No폐기물�종류

시험결과(평균값)

업종 공정 주생산품명

L-42 폐유 25� ℃�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원료-신선-절단-피복-건조-포장

용접봉�와이어,�피복용접봉

L-48 폐유기용제 17� ℃� 제조업(15-37)원료-열처리-가공-세척-조립-시운전-도장-출하

디젤엔진

L-52폐유기용제(솔벤트)

5� ℃�기초�화합물�제조업

화합물제조AO-50:750,AO-60:1050

L-57 폐유기용제 16� ℃� 자동차�제조업원료-프레스-용접-도장-조립-출하

자동차� 235850대

L-58 절삭유 21� ℃�일반용�도료�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료-저장-계량-이송-배합-반응/응축/회수-분산-용해-조색-검사-포장-출하

KSM-6010(1종,2종),� KSF-3211,� �KSM-6020(1종,�2종,� 4종),� 도료�(유성� 수성)

L-63 폐유기용제 10� ℃� 강관�제조업원료-조관-표면처리-도유/도금/도복-포장-출고

강관

L-73 윤활류 24� ℃�전자집적회로�제조업

GLASS-세정-TFT공정-CELL공정-액정모니터

액정모니터

L-75 절삭유 11� ℃�화학섬유�제조업

원료-혼합-반응-중합-토출-절단-탈수-저장-건조-방사-권취-연신-제품

폴리에스터사외

L-86 폐유기용제 24�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반응-혼합-포장 불포화폴리에스테르

∎ 클리브랜드 개방식 방법 : 85 ℃ 초과 시료는 정확한 인화점을 알 수

없어 80 ℃이상의 시료를 측정하는 방법인 클리브랜드 개방식 시험방법

으로 재시험하였으며, 이들 시료중 1개 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는

유류 성분이었음

∎ 85 ℃를 초과한 시료는 총 23건이나 같은 업체 또는 배출량이 적은 업

체는 시험에서 제외하였으며 클리브랜드 개방식 시험결과는 아래 <표

62>와 같음

- 108 -

<표� 62>� 인화점�시험결과� -� 클리브랜드�개방식

No 폐기물�종류 태그�밀폐식�시험결과 클리브랜드�시험결과

L-40 폐유(기계유,� 작동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41 폐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44 폐유(기계유,� 작동유) 85� ℃초과 241� ℃

L-45 폐유(기계유,� 작동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46 폐유기용제(STRIPPER) 85� ℃초과 120℃

L-47 절삭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51 기계열처리유 85� ℃초과 240� � � ℃

L-53 폐유(윤활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55 수용성절삭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59 폐유(연마유,� 절삭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61 폐유(윤활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65 폐유(절삭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66 비수용성절삭유 85� ℃초과 135� ℃

L-69 기계유,� 절삭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L-70 폐유(기계유) 85� ℃초과 250� ℃� 이하에서�인화하지�않음

제4장 유해특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제시

1. 유해특성 판정기준(안) 마련

2. 유해특성 판정기준에 따른 분석방법 공정시험법(안) 마련

3.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 마련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록

Blank

- 111 -

1. 유해특성 판정기준(안) 마련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정의, 물질목록 그리고 공정시

험법(안)을 통해 유해특성 판정기준(안)을 제시함

<그림� 14>� 인화성�액상폐기물�판정기준(안)

∎ 인화성 액상의 정의 : 인화성 액상 폐기물이라 함은 밀폐컵 시험으로

하여 인화점이 60.5 ℃ 이하 또는 개방컵 시험으로 65.5 ℃ 이하의 온

도에서 인화성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 또는 용액 혹

은 현탁 액상으로 고형물을 함유한 액체

∎ 인화성 액상 폐기물은 혼합물질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혼합물

질에 포함 될 수 있는 단일 인화성 화학물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유해폐기물 물질목록(TRI)와 GHS, EU의 인

화성 액상물질목록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우선

순위목록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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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우선관리�대상물질의�도출방법과�물질수

우선순위 도출방법 물질개수

1국내(TRI),� GHS와� EU� 모두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 중� 지정폐

기물에�포함되지�않는�물질28

2 국내(TRI)와� GHS에서는�관리되지만� EU에서�관리되지�않는�물질 84

3 국내(TRI)와� EU에서는�관리되지만� GHS에서�관리되지�않는�물질 23

4EU와� GHS에서는�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TRI)에서� 관리되는� 물질

로�낮은�인화점을�가지고�있고�사용용도가�용매인�인화성액상�물질2

5 EU와� GHS에서는�관리되지만�국내(TRI)에서� 관리되지�않는�물질 123

∎ 도출된 우선관리 대상 단일 화학물질에 대해 관리를 통하여 인화성 액

상 폐기물(혼합물질)에 대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음

∎ 제시된 국내 적용 가능한 공정시험법(안)을 통해 단일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의 인화점을 결정하여 인화성 액상

폐기물을 판정함

- 113 -

<표� 64>� 국가표준(KS)과�국제표준(ISO)의� 비교

시험방법 KS ISO부합화�

수준비고

태그�밀폐식KS� M�

2010:2008

ISO�

2592:2000일치

원유�및� 석유� 제품의�인화점을�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클리브랜드KS� M� ISO�

2592:2007

ISO�

2592:2000일치

이�규격은�클리브랜드�개방컵�시험기를�사용하여�석유제품의�인화점�및�연소점을�측정하는�절차에대하여�규정한다.� 중유를�제외한� 79� ℃�이상의�개방컵�인화점을�가지는�석유제품에�적용�가능하며,일반적으로는� KS� M� ISO� 2719의�밀폐컵�시험방법으로�시험한다.

펜스키�

마텐스식�

KS� M� ISO

2719:2008

ISO�

2719:2002일치

이�규격은�인화성�액체,� 부유물을�가진�액체,� 시험�조건에서�표면막을�형성하기�쉬운�액체� 및� 기타�액체의�인화점을�시험하기�위해�펜스키-마텐스�밀폐컵�시험기를�이용한�두� 가지�시험� 절차� A�및� B법에�관하여�규정한다.� � 40°C�이상의�인화점을�가진�액체에�적용할�수� 있다

2. 유해특성 판정기준에 따른 분석방법 공정시험법(안) 마련

- 유해특성 판정기준의 분류체계는 폐기물의 실제적인 유해성에 초점을 맞추

는 방식으로 유해성을 평가할 실험방법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

특성 판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시험법을 파악하여 공정시험법(안)을 제시

∎ 본 연구에서는 대상물질인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공정시험법(안)을 각

시험법 별로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ISO)의 시험법을 비교한 결과 부

합화 수준이 일치하므로 환경공정시험기준(예규 제456호, ‘09.3.10)에

따라 공정시험법(안)을 부록에 제시함

- 114 -

<그림� 15>� 태그밀폐식�시험방법

-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바 국내에서는 태그 밀폐식 시험방법을 통한 인화

점 측정이 분석기관의 현황 등에 비춰 가장 용이함

∎ 국내 분석기관에서는 태그 밀폐식과 클리브랜드식이 가능하나, 클리브랜

드식은 인화점이 79 ℃ 이상에서 적합하며 재현성에 있어서도 밀폐식이

개폐식보다 좋으므로 국내에서는 태그 밀폐식을 추천함

∎ KS M 2010:2008 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 115 -

3.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 마련

੦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지침서(안) 목차

1.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정의

2. 공정시험법

2.1 인화성 액상 폐기물 시험법

2.2 태그밀폐식 시험법

3. 유해특성 판정기준

4.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취급

4.1 인화성 액상 폐기물 취급 업종

4.1.1 EU 취급 업종

4.1.2 국내 취급 업종

4.1.3 상위 취급 업종

4.2 인화성 액상 폐기물 관리대상 물질

4.2.1 주요 관리물질

4.2.2 잠정적 관리물질

4.2.3 추후 관리물질

5. 인화성 액상 폐기물 관리

6.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

1.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정의

- 액상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통제와 및 국내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화성 액상 폐기물을 정의함

- 인화성 액상 폐기물이라 함은 ‘밀폐컵 시험으로 하여 인화점이 60.5 ℃ 이

하 또는 개방컵 시험으로 65.5 ℃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 또는 용액 혹은 현탁 액상으로 고형물을 함유한

액체’라 한다.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는 불 붙이기 쉬운 액체이지만 실제로

타는 것은 액체자체가 아니라 기화된 액체증기임

∎ 일반적으로 불붙기 쉬울수록 즉,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 정의에 따라 인화성 액상 폐기물로 판정된 폐기물은 수·출입 및 국내 관리

시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질임으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함

2. 공정시험법

2.1 인화성 액상폐기물 시험법

∎ 인화성 액상의 시험방법은 연료, 윤활류, 고상의 현탁물질 및 기름막을

형성하는 액상 및 기타 액상의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임

∎ 인화점의 측정 방식에는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 및 개방 상태에

서 가열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며, 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

을 밀폐식인화점, 후자의 측정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개방식인화점이라

함. 또한 같은 시료에서는 통상 개방식인화점이 밀폐식인화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재현성(Reproducibility)은 개방식인화점 보다 밀폐식인

화점 시험이 좋음

∎ 밀폐식인화점 시험방법의 종류는 태그, 펜스키마텐스와 세타플래쉬 인화

- 117 -

<표� 65>� 태그� 밀폐식과�클리브랜드�시험법

시험방법 KS 비고

태그�밀폐식KS� M�

2010:2008

원유�및�석유� 제품의�인화점을�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클리브랜드KS� M� ISO�

2592:2007

이� 규격은�클리브랜드�개방컵�시험기를�사용하여�석유제품의�인화점�및� 연소점을�측정하는�절차에대하여�규정한다.� 중유를�제외한� 79� ℃� 이상의�개방컵�인화점을�가지는�석유제품에�적용�가능하며,일반적으로는� KS� M� ISO� 2719의� 밀폐컵�시험방법으로�시험한다.

점시험방법이 있고 개방식인화점 시험방법에는 클리브랜드 시험방법으

로 구분함

∎ 국내 측정기관에서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 시험방법으로 태그 밀폐식과

클리브랜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2.2 태그 밀폐식 시험법

∎ 클리브랜드 시험법은 79 ℃ 이상의 인화점을 측정하는 것에 적합하기에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인화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석기관에서

분석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태그 밀폐식 시험법을 이용함

∎ 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1) 시료를 시료컵에 넣고 시료 표면의 기포를 제거하고 뚜껑을 덮는다

2) 시료의 예상 인화점에 따라 다음 3) 또는 4)의 조작을 한다.

3) 시료의 예상 인화점이 60 ℃ 미만일 경우 시료의 온도가 60 ± 6초 동

안에 1 ℃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중탕의 가열을 조정한다. 시료의 온도가

예상 인화점보다 5 ℃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 불

꽃을 시료컵에 약 1초간 댄 후, 원위치로 되돌린다.

4) 시료의 예상 인화점이 60 ℃ 이상 93 ℃ 이하일 경우 시료의 온도가 60

± 6초 동안에 3 ℃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중탕의 가열을 조정한다. 시

료의 온도가 예상 인화점보다 5 ℃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개폐기를 작동

하여 시험 불꽃을 시료컵에 약 1초간 댄 후, 원위치로 되돌린다.

5) 시료컵 내부의 분명한 인화가 확인되면 그 온도를 측정 인화점으로 기

록한다.

- 118 -

<그림� 16>� 태그밀폐식�시험방법

<그림� 17>� 인화성�액상폐기물�판정기준(안)

3. 유해특성 판정기준

- 119 -

(1) 인화성 액상 폐기물 목록을 확인함

(2) 분석하고자하는 폐기물이 인화성 액상 폐기물 대상 물질인지 확인함

(3) 인화성 액상 폐기물의 정의에 따라 인화점 범위를 확인함

(4) 밀폐식 시험법 또는 개방식 시험법에 따라 인화점을 분석함

(5) 인화점이 밀폐식 시험법을 통해 60.5 ℃ 이하 또는 개방식 시험법을 통

해 65.5 ℃이하이면 인화성 액상 폐기물로 결정함

- 120 -

<표� 66>� EU�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4 04� 02 04� 02� 14 피혁,�모피,�섬유산업에서�발생하는� �폐기물 섬유산업에서�발생하는�폐기물유기용제를� 함유한� 마무리� 손질(finishing)�시� 발생하는�폐기물

05 05� 01 05� 01� 05석유정제,천연가스정제,석탄의열분해처리시발생하는폐기물�

석유정제�폐기물(wastes� from� � petroleum� refining)

누출된�유류

4. 인화성 액상폐기물 취급 업종 및 물질

4.1 인화성 액상폐기물 취급업종

4.1.1 EU 취급업종

- EU 유해폐기물 분류체계를 통해 인화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업종은 총 236종으로 구분되며 그 중 인화성 액상 폐기

물을 배출하는 업종은 총 58종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음

- 121 -

<표� 66>� EU�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7

07� 01 07� 01� 01

유기화학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

기본� 유기화학물(유기화합물)의� MFSU�시�발생하는� � 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1 07� 01� 03 할로겐�유기용제,� 세척액,� 잿물

07� 01 07� 01�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잿물

07� 01 07� 01� 07할로겐�족�침전물�및� 반응� � 잔류물(halogenated� still� bottoms� and� reaction�residues)

07� 01 07� 01� 08 기타� 침전물�및� 반응� 잔류물

07� 01 07� 01� 09 할로겐�족�여과� 케이크�및�반응� 잔류물

07� 01 07� 01� 10 기타� 여과�케이크�및� 폐흡수제

07� 02 07� 02� 01

합성� 수지·고무·섬유의� 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잿물)�

07� 02 07� 02� 03 할로겐�유기� 용제,� 세척액

07� 02 07� 02�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 122 -

<표� 66>� EU�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7

07� 03 07� 03� 01

유기화학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

유기� 염료와� 안료의� 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잿물)�

07� 03 07� 03�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3 07� 03�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4 07� 04� 01유기성� 살충제(02� 01� 08~09� 제외),� �목재방부제(03� 02제외),� 기타� 살생물제의�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4 07� 04�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4 07� 04�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5 07� 05� 01

의약품(Pharmaceuticals)의� MFSU� 시� �생성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5 07� 05�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5 07� 05�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6 07� 06� 01유지(Fat),� 그리스(Grease),� � 비누(Soaps),� 세제(Detergent),� 소독제(Disinfectant),� 화장품(Cosmetics)의�MFSU� 시� 생성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6 07� 06�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6 07� 06�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07� 07 07� 07� 01

정밀화학약품과� 기타� 불특정� 화학약품의�MFSU� 시� � 발생하는�폐기물

수성�세척액(수분함유�세척제,� 잿물)

07� 07 07� 07� 03 할로겐족�유기용제,� 세척액

07� 07 07� 07� 04 기타� 유기용제,� 세척액

- 123 -

<표� 66>� EU�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08

08� 01 08� 01� 11

도료(페인트,� 락카,� 에나멜),� 접착제,� 방수제,� � 인쇄용� 잉크의� MFSU� 시� 발생하는�폐기물

폐인트,�락카의�제거,�MFSU시�발생�폐기물

기타� 위험한� 물질� 또는� 유기용제를� � 함유한�페인트와�락카�폐기물

08� 01 08� 01� 15기타� 위험한� 물질� 또는� 유기용제를� � 함유한� 페인트/락카슬러지�함유�액상�슬러지

08� 01 08� 01� 19기타� 위험한� 물질� 또는� 유기용제를� � 함유한�페인트/락카�함유� 현탁액

08� 01 08� 01� 21폐페인트,� 폐락카� 제거제� (waste� � paint� or�varnish� remover)

08� 03 08� 03� 12

인쇄용�잉크의�MFSU�시�발생하는�폐기물

위험한�물질을�함유한�폐잉크

08� 03 08� 03� 16 폐애칭액

08� 03 08� 03� 19 분산유

10 10� 01 10� 01� 09 열처리�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발전소와� 기타� 연소시설(19장� 제외)� �폐기물

황산

12

12� 01 12� 01� 06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shaping)․물리․기계적� � 표면처리�시� 발생하는�폐기물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물리․기계적� 표면처리�시� � 발생하는�폐기물

halogens를� 함유한� 광물성� � 기계가공유(에멀젼과�솔루션�제외)

12� 01 12� 01� 07free� halogens의� 광물성� � 기계가공유(에멀젼과�솔루션�제외)

12� 01 12� 01� 08halogens를� 함유한� 기계가공� � 에멀젼과� 솔루션

- 124 -

<표� 66>� EU�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2

12� 01 12� 01� 09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shaping)․물리․기계적� � 표면처리�시� 발생하는�폐기물

금속과� 플라스틱의� 형태․물리․기계적� 표면처리�시� � 발생하는�폐기물

free� halogens의�기계가공� � 에멀젼과�솔루션

12� 01 12� 01� 10 합성기계유

12� 01 12� 01� 12 폐왁스와�폐유지(spent� fats)

12� 01 12� 01� 19생물분해성�기계가공유(readily� � biodegradable� machining� oil)

14

14� 06 14� 06� 01

폐유기용제,�폐냉매,�폐추진제(7,� 8� 제외) 폐유기용제,�폐냉매,�폐포말/에어로졸추진제

CFC,� HCFC,� HFC

14� 06 14� 06� 02 기타� 할로겐족�용제와�용제� 혼합물

14� 06 14� 06� 03 기타� 용제와�용제� 혼합물

16

16� 01 16� 01� 13

목록� 외� 불특정�폐기물

운송단위의� 폐(end-of-life)� � 자동차(운송기기� 포함),� 폐자동차의� 분해� 및� 자동차� 부품� 폐기물(13,� 14,� 16� 06,� 16�08� 제외)

브레이크액(brake� fluids)

16� 08 16� 08� 06 폐촉매� (spent� catalysts) 촉매로�사용한�폐액

16� 10 16� 10� 01off-site� 공정에서� 처리된� 수용성� 액상� �폐기물(aqueous� liquid� wastes)

위험한�물질을�함유한�수용성�액상폐기물

16� 10 16� 10� 03위험한� 물질을� 함유한� 수용성� � 농축액(aqueous� concentrates)

- 125 -

<표� 66>� EU�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9

19� 02 19� 02� 0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공공급수시설,� � 산업용수에서�발생하는�폐기물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크롬․시안화물�제거�및� �중화�포함)�시�발생�폐기물

분리처리�시� 발생한�폐유와�농축액

19� 02 19� 02� 08 위험한�물질을�함유한�액상�가연성폐기물

19� 11 19� 11� 03

오일� 재생� 시� 발생하는�폐기물

수용성�액상폐기물

19� 11 19� 11� 04 알칼리성�연료의�세정�시�발생하는� �폐기물

19� 11 19� 11� 05위험한� 물질을� 함유한� 폐수처리� 시� � 발생하는�폐기물

19� 11 19� 11� 07 배가스�세정� 시� 발생하는�폐기물

20

20� 01 20� 01� 13

분리� 수거된� 생활폐기물(가정폐기물� 및�유사� 성상의� � 상업․산업․기관폐기물) 분리수거�항목(15� 01� 제외)

용제

20� 01 20� 01� 2620� 01� 25에서� 언급한� 것� 외의� � 기타� 기름과�지방

20� 01 20� 01� 27위험한� 물질을� 함유한� 페인트,� 잉크,� � 접착제와�수지

- 126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1 분류되지 않은 업종 216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431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2 자동차 수리업 217 환경운동 단체 432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3 택시 운송업 218 유리제조 433 용접기 제조업4 제조업(15-37) 219 가죽 제조업 434 원단 편조업5 운수업(60-63) 22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435 원유 정제처리업6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221 건설용 쇄석 생산업 436 유선통신기기 제조업7 자동차 종합 수리업 222 건축폐기물 처리업 437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8 자동차부품 제조업 223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38 음료 및 담배 도매업

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24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439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10 건설업(45) 225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440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11 기타 서비스업 226 그외 기타 회원 단체 441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7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442 일반 기계 수리업13 레미콘 제조업 228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443 일반철물 제조업1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29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444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15 지정 폐기물 처리업 230 날염가공업 445 재생섬유 제조업16 의약품 제조업 23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44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17 시내버스 운송업 232 농약 제조업 447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33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34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449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20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35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450 제 1차 비철금속산업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36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45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4.1.2 국내 취급업종

- 국내에서 분류되고 있는 인화성 액상폐기물의 종류는 기계유․작동유, 기타 폐유기용제, 연마유․절삭유, 유성폐인트, 윤활

유,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로 구분하며, 이러한 액상폐기물 배출하는 업종은 645종

- 127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22 폐기물 처리업 23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452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23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8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453 종합 소매업24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39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54 주류 도매업25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24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455 증기 및 온수 공급업2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41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456 직물 직조업27 그외 기타 서비스업 242 수상 화물 취급업 457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8 골프장 운영업 243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458 차량용 가스 충전업

2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 안경 제조업 459 천연모피제품 제조업30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245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46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 수리업 246 연마재 제조업 461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7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46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3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248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463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3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9 일반 공공 행정 46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용기 제조업

35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5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465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36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466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37 도매 및 소매업(50-52) 252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467 호텔업38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53 제 1차 철강산업 46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3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54 제철 및 제강업 469 가구소매업

40 일반 의원 255 종이 및 판지 제조업 470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41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6 창고업 47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4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257 철강관 제조업 472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4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258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473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128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44 음·식료품 제조업 259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474 건물 건설업45 토목 건설업 26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75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1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76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47 발전업 262 항만내 운송업 477 고등 교육기관48 연구 및 개발업 263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478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49 가공공작기계�제조업 264 건설장비 운영업 479 곡물 제분업50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65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80 곡분과자 제조업51 기타 식품 제조업 266 경찰 48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52 자동차 제조업 267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482 광고물 작성업

5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8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483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54 전기 공사업 269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484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55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70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85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56 강관 제조업 271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486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5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2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487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58 대학교 273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88 그외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9 산업용 가스 제조업 274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48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6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5 그외 기타 철강산업 490 그외 기타 축산업

61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6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491 금·은 및 백금광업62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7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492 금속가구 제조업

63 인쇄업 278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493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64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7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4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6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8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495 금융업66 이륜자동차 수리업 281 기타 식료품 제조업 496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67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8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97 기록매체 복제업68 인쇄회로판 제조업 283 기타 일반 기계 수리업 498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

- 129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69 자동차 세차업 284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49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70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5 도로 건설업 50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71 종합 건설업 28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501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72 종합 병원 287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02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73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8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503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기초 화합물 제조업 289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504 기타 교육기관75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290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505 기타 목제품 제조업76 인쇄잉크 제조업 291 부동산업 506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77 제 1차 금속산업 292 사업지원 서비스업 507 기타 방적업78 금속 열처리업 293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508 기타 부동산 임대업79 기타 금속처리업 294 선철주물 주조업 50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80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95 식품 첨가물 제조업 510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6 신문 발행업 511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제조업

82 화학섬유 제조업 297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512 기타 수용 복지시설83 기계장비 수리업 298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3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84 기타 인쇄업 299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514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5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00 위험물품 보관업 515 기타 제철 및 제강업

86 시멘트 제조업 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516 기타 창고업

87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3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17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88 전기업 303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18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89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04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19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9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05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520 기타 해상 운송업9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6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21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92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307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522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93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08 철강 주조업 523 날붙이 제조업

- 130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94 섬유 염색 및 가공업 309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524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9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0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525 농림수산업 행정96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11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526 농업97 철도 운송업 312 합성섬유 제조업 527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98 계면활성제 제조업 313 해상 운송업 528 농학 연구 개발업9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14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529 단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100 장갑 제조업 315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530 담배 제조업101 철강선 제조업 316 공학 및 기술 연구 개발업 531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102 화장품 제조업 317 공항 운영업 532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103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318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3 도장 공사업104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31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기장비 제조업 534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105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535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106 선박 건조업 321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536 맥아 및 맥주 제조업107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2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537 면직물 직조업108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23 금융 및 보험업(65-67) 538 모터사이클 제조업109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324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539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11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325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540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111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업 326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541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112 아스콘 제조업 327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542 물질 성분 검사업

113 음료 제조업 328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4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114 가공�및�재생� 플라스틱�원료 32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544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115 교육 서비스업 330 기타 인쇄관련 산업 545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116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331 기타 일반 공공 행정 54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117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32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547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업118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33 내연기관 제조업 548 비철금속 광업

119 토사석 광업 334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549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0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335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50 비철금속 주조업

- 131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121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3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551 빵류 제조업122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337 변압기 제조업 552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338 비알콜 음료 도매업 553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124 사업서비스업(72-75) 339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554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125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34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55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126 전세버스 운송업 341 석제품 제조업 556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27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4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557 서적 출판업

128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343 신문용지 제조업 55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129 강선 건조업 344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559 석회 제조업130 공공관계 서비스업 345 액체 펌프 제조업 560 설탕 제조업131 기타 선박 건조업 346 육상 여객 운송업 561 세탁업132 기타 철강산업 347 일반 창고업 56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133 석유정제품 제조업 348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563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134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49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564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135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수리업 350 전분 및 당류 제조업 565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36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351 전자축전기 제조업 566 수산물 도매업137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352 제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67 숙박 및 음식점업

138 금융관련 서비스업 35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568 스크린 인쇄업

13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354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569 승용 자동차 임대업140 기타 도매업 355 토 공사업 57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141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56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571 시계부품 제조업14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357 하수 처리업 572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143 기타 회원 단체 35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573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144 농업용 기계 제조업 359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74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145 석회석 광업 360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575 액체연료 소매업

- 132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146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361 환경 행정 576 어업관련 서비스업147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36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77 얼음 제조업148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63 정제염�제조 57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149 의약 제제품 제조업 364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579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5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65 갈탄 및 토탄 광업 580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151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66 강주물 주조업 581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152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367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582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15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368 건설 및 운송 행정 583 원피 가공업154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369 경 인쇄업 584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155 고무제품 제조업 370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585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156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371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586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1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37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587 음료 소매업

158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373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58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374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589 의료용 기기 제조업160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375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590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161 금속 주조업 376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591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62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377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592 인삼식품 제조업163 기타 제 1차 비철금속산업 378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93 인쇄관련 산업164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37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94 일반 제재업165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380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595 일반도자기 제조업166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381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596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167 일차전지 제조업 382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597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168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83 금속스프링 제조업 598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169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384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599 장난감 제조업170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385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6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17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386 기독교 단체 601재생용 재료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 133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172 합성고무 제조업 387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602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73 화물자동차 운송업 388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603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174 가공지�제조업 38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604 전자관 제조업175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390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05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176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391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06 전자저항기 제조업177 국방 행정 392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607 절연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178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서비스업 393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608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17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94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609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8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95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610 정기 항공 운송업181 기타 제품 제조업 396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611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18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9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12 제과점업18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398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613 제판 및 조판업184 도시철도 운송업 39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18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400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615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186 모래 및 자갈 채취업 40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616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187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402 도료 도매업 617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18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03 맥주 제조업 618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189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404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619 지방행정 집행기관19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405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62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191 주유소 운영업 406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621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192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407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622 철 광업

19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08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23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194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409 병원 624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195 가구 제조업 410 보건업 625 철선조립제품 제조업19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11 복사기 제조업 626 축산업

- 134 -

<표� 67>� 국내� 인화성�액상폐기물�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No 업종 분류

197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412 복합비료 제조업 627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198 그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413 부동산 및 임대업(70-71) 628 출판업1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414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629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0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41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630 커피 가공업

201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416 산업 단체 631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0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417 산업설비 청소업 632 토목시설물 건설업203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418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633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204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419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634 통신업205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420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635 파이프라인 운송업206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421 석탄 광업 636 펄프 및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207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4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637 펄프 제조업208 도금업 423 수도사업 638 포장 공사업

209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424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210 부동산 임대업 425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640 합금철 제조업

211 사료 제조업 426 시외버스 운송업 641 항공 운송업212 사무지원 서비스업 427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642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428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643 화학제품 도매업214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429 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업 644 휴양 콘도 운영업

215 축전지 제조업 430 액체 여과기 제조업 645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135 -

<표� 68>� 상위� 취급업종

No 업종�분류 No 업종�분류

1 분류되지 않은 업종 2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 자동차 수리업 27 그외 기타 서비스업

3 택시 운송업 28 골프장 운영업

4 제조업(15-37) 2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5 운수업(60-63) 30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6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1 수리업

7 자동차 종합 수리업 3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자동차부품 제조업 33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10 건설업(45) 35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1 기타 서비스업 36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37 도매 및 소매업(50-52)

13 레미콘 제조업 38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1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3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 지정 폐기물 처리업 40 일반 의원

16 의약품 제조업 41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 시내버스 운송업 42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1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4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1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44 음·식료품 제조업

20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45 토목 건설업

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4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폐기물 처리업 47 발전업

23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48 연구 및 개발업

24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49 가공공작기계�제조업

25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50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4.1.3 상위 취급업종

- 136 -

<표� 69>� 우선관리�대상물질�선정

우선순위 관리대상물질�선정 물질개수

1국내(TRI),� GHS와� EU� 모두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 중� 지정폐기물

에�포함되지�않는�물질28

2 국내(TRI)와� GHS에서는�관리되지만� EU에서�관리되지�않는�물질 84

3 국내(TRI)와� EU에서는�관리되지만� GHS에서�관리되지�않는�물질 23

4EU와� GHS에서는�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TRI)에서� 관리되는� 물질로�

낮은� 인화점을�가지고�있고� 사용용도가�용매인�인화성액상�물질2

5 EU와� GHS에서는�관리되지만�국내(TRI)에서� 관리되지�않는�물질 1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 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4.2 인화성 액상폐기물 관리대상 물질

- 인화성액상폐기물의 우선관리 대상물질을 5순위로 나누어서 제시함

4.2.1 주요 관리물질

-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17

종류

- 137 -

<표� 70>� 잠정적�관리물질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 톨루엔 108-88-3 15 산화� 에틸렌 75-21-8

2 메틸�에틸� 케톤 78-93-3 16 2-에톡시에탄올 110-80-5

3 메틸�알코올 67-56-1 17 에피클로로히드린 106-89-8

4 2-프로판올 67-63-0 18 아크릴산�에틸 140-88-5

5 아세트산�에틸 141-78-6 19 염화�메틸 74-87-3

6 에틸벤젠 100-41-4 20 시안화�수소 74-90-8

7 n-헥산 110-54-3 21 1,4-디옥산 123-91-1

8 벤젠 71-43-2 22 시클로헥실아민 108-91-8

9 스티렌 100-42-5 23 이황화�탄소 75-15-0

10 시클로헥산 110-82-7 24 디메틸아민 124-40-3

11 아세트산 64-19-7 25 푸르푸랄 98-01-1

12 메틸� tert-부틸� 에테르 1634-04-4 26 아세트알데히드 75-07-0

13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27 2-메틸프로판니트릴 78-82-0

14 아세트산�비닐 108-05-4 28 1,2-에폭시부탄 106-88-7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1,1,2-Trichloro-1,2,2-triflu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

한 물질

<표� 71>� 추후� 관리물질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자일렌

(o-,m-,p-� 이성질체�포함)1330-20-7 117 디클로르보스 62-73-7

2 톨루엔 108-88-3 118 자일레놀 1300-71-6

3 메틸� 에틸�케톤 78-93-3 119 이황화�메틸 624-92-0

4 메틸� 알코올 67-56-1 120 부틸벤질�프탈레이트 85-68-7

4.2.2 잠정적 관리물질

4.2.3 추후 관리물질

- 138 -

<표� 71>� 추후� 관리물질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5 2-프로판올 67-63-0 121 황산�디메틸 77-78-1

6 아세트산�에틸 141-78-6 122 디에틸아민 109-89-7

7 에틸벤젠 100-41-4 123 디노셉 88-85-7

8 n-헥산 110-54-3 124 디-n-부틸아민 111-92-2

9 N,N-디메틸포름아미드 68-12-1 125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822-06-0

10 나프타 8030-30-6 126 2-프로핀-1-올 107-19-7

11 벤젠 71-43-2 127 트리부틸아민 102-82-9

12 스티렌 100-42-5 128 에토프로포스 13194-48-4

13 시클로헥산 110-82-7 129 아세트알데히드 75-07-0

14 아세트산 64-19-7 130 엔도술판 115-29-7

15 메틸� tert-부틸�에테르 1634-04-4 131 염화�벤질 100-44-7

16 2-푸란메탄올 98-00-0 132 이피엔 2104-64-5

17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111-15-9 133 2-클로로에탄올 107-07-3

18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34 파라콰트�염류 1910-42-5

19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135 페니트로티온 122-14-5

20 아세트산�비닐 108-05-4 136 카보푸란 1563-66-2

21 플루오르화�수소 7664-39-3 137 아세트산� 2-메톡시에틸 110-49-6

22 산화� 에틸렌 75-21-8 138 포레이트 298-02-2

23 2-에톡시에탄올 110-80-5 139 에디펜포스 17109-49-8

24 에피클로로히드린 106-89-8 140 펜토에이트 2597-03-7

25 아크릴산�에틸 140-88-5 141 포스파미돈 13171-21-6

26 염화� 메틸 74-87-3 142 퍼메트린 52645-53-1

27 디메토에이트 60-51-5 143 클로르피리포스 2921-88-2

28 시안화�수소 74-90-8 144 펜발러레이트 51630-58-1

29 1,4-디옥산 123-91-1 145 메티다티온 950-37-8

30 2,4-디이소시안산�톨루엔 584-84-9 146 테라졸 2593-15-9

31 시클로헥실아민 108-91-8 147 싸이할로트린 68085-85-8

32 이황화�탄소 75-15-0 148 디이아지논 333-41-5

33 디메틸아민 124-40-3 149 2-메틸프로판니트릴 78-82-0

34 메타아크릴로니트릴 126-98-7 150 제타-싸이퍼메트린 52315-07-8

35 니트로벤젠 98-95-3 151 트리클로르폰 52-68-6

36 알릴� 알코올 107-18-6 152 클로로프렌 126-99-8

37 아닐린 62-53-3 153 2-클로로피리딘 109-09-1

38 노닐페놀 25154-52-3 154 (트리클로로메틸)벤젠 98-07-7

39 무기시안화합물 - 155 아민 -

40 아질산�염류 - 156 o-톨루이딘 95-53-4

41 염화� 벤조일 98-88-4 157 1,2-에폭시부탄 106-88-7

42 푸르푸랄 98-01-1 158 히드라진 302-01-2

- 139 -

<표� 71>� 추후� 관리물질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43 부탄 106-97-8 159 클로로술폰산 7790-94-5

44 암모니아 7664-41-7 160 주석� � 및� 그� 화합물 7440-31-5

45 에틸렌 74-85-1 161 옥시염화� � 인 10025-87-3

46 프로필렌 115-07-1 162 발연� � 황산 8014-95-7

47 포름알데히드 50-00-0 163 인 7723-14-0

48 일산화� � 탄소 630-08-0 164 히드라진� � 수화물 7803-57-8

49 아연� � 및� 그� 화합물 7440-66-6 165 이소프렌 78-79-5

50 황 7704-34-9 166 아크롤레인 107-02-8

51 산화� � 프로필렌 75-56-9 167 2-비닐피리딘 100-69-6

52 아세틸렌 74-86-2 168 나트륨 7440-23-5

53 니켈� � 및� 그� 화합물 7440-02-0 169 염화에틸 75-00-3

54 붕소� � 및� 그� 화합물 7440-42-8 1701,1,2,2-

테트라브로모에탄79-27-6

55 염화에틸 75-00-3 171 trimethyl� borate 121-43-7

56 acetyl� chloride 75-36-5 172isocyanatocyclohexa

ne3173-53-3

57 chlorotrimethylsilane 75-77-4 173 4-heptanone 123-19-3

58 methyltrichlorosilane 75-79-6 174 methylal 109-87-5

59 methyl� mercaptan 74-93-1 1754-methyl-2-pentanon

e108-10-1

60 1-iodobutane 542-69-8 176 collodion,� flexible 9004-70-0

61 1-iodopropane 107-08-4 177 methylcyclohexane 108-87-2

62 limonene 138-86-3 178 tributylphosphine 998-40-3

63 ethyl� vinyl� ether 109-92-2 179primary� amyl�

acetate628-63-7

64 morpholine 110-91-8 1803-methylbutyl� �

acetate123-92-2

65 octyl� alcohol 111-87-5 181 dibutyl� ether 142-96-1

66 beta-picoline 108-99-6 182 butyl� ethyl� ether 628-81-9

67 piperylene 504-60-9 183 diesel 68334-30-5

68 tert-butyl� alcohol 75-65-0 184 2-heptanol 543-49-7

69 methyl� sulfide 75-18-3 185 p-xylene 106-42-3

70 thiophene 110-02-1 186 m-xylene 108-38-3

71 anisole 100-66-3 187 acetal 105-57-7

72 isoamyl� alcohol 123-51-3 188ethyl� alcohol,� �absolute�(200� proof)

64-17-5

73 butylamine 109-73-9 189 isopropyl� ether 108-20-3

74 2-heptanone 110-43-0 190 ethyl� formate 109-94-4

- 140 -

<표� 71>� 추후� 관리물질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75 bromobenzene 108-86-1 191 chloroformate 541-41-3

76 2-chloropropane 75-29-6 192 2-butoxyethanol 111-76-2

77 1-butanol 71-36-3 193 propane 74-98-6

78 1,2-dichloropropane 78-87-5 1944-hydroxy-4-methyl-2-

pentanone123-42-2

79 ethyl� chloroacetate 105-39-5 195 triethylamine 121-44-8

80 3-heptanone 106-35-4 196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107-98-2

81 1-pentanol 71-41-0 197 propanone 67-64-1

82 methyl� formate 107-31-3 198 diethyl� ether 60-29-7

83 tripropylamine 102-69-2 199 methyl� alcohol 67-56-1

84 2-butanol 78-92-2 200methyl� isobutyl� �

ketone108-10-1

85 methylamine 74-89-5 201 tetrahydrofuran� 109-99-9

86 propylbenzene 103-65-1 202 diethyl� carbonate 105-58-8

87 ethane 74-84-0 203 1,2-dimethoxyethane 110-71-4

88 ethylenediamine 107-15-3 204 methane 74-82-8

89 isobutyl� alcohol 78-83-1 205 2-methylbutane 78-78-4

90 isopentyl� acetate 123-92-2 206 cyclohexene 110-83-8

91 decane 124-18-5 2071,2,4-trimethylbenze

ne95-63-6

92 N,N-dimethylethanolamine 108-01-0 208 sec-butylamine 13952-84-6

93 alpha-methylstyrene 98-83-9 209 furan 110-00-9

94 phenylmercaptan 108-98-5 210 nickel� carbonyl 13463-39-3

95 1-chlorobutane 109-69-3 211 methyl� methacrylate 80-62-6

96 heptane 142-82-5 212 2,6-dimethylphenol 576-26-1

97 2-methylpentane 107-83-5 213 1,1-dichloroethane 75-34-3

98 nitromethane 75-52-5 214 2-hexanone 591-78-6

99 propyl� acetate 109-60-4 215 piperidine 110-89-4

100 1-propanol 71-23-8 216 4-methyl-2-pentanol� 108-11-2

101 isopropylamine 75-31-0 217 methyl� isocyanate 624-83-9

102 ethyl� butyrate 105-54-4 218 cyclopentanone 120-92-3

103 2-methyltetrahydrofuran 96-47-9 219 pentane 109-66-0

104 petroleum� ether 8032-32-4 220 2-nitropropane 79-46-9

105 1-nitropropane 108-03-2 221 octane 111-65-9

106 cyclopentane� 287-92-3 222 chlorobenzene 108-90-7

107 propylamine 107-10-8 223 pyridine 110-86-1

108 chlorobenzotrifluoride 88-16-4 224 2-chloroethyl� ether 111-44-4

109 allylamine 107-11-9 225 2-pentanone 107-87-9

- 141 -

<표� 71>� 추후� 관리물질

No 물질명 CAS� No No 물질명 CAS� No

110 pentan-2-ol 6032-29-7 226bis(2-methoxyethyl)e

ther111-96-6

111 diethoxymethane 462-95-3 227 nonane 111-84-2

112 3-bromopropene 106-95-6 228 3-pentanone 96-22-0

113 cyclopentene 142-29-0 229 allyl� iodide 556-56-9

114 butyl� acetate 123-86-4 230 iron� pentacarbonyl 13463-40-6

115 tert-butyl� acetate 540-88-5 231 allyl� chloride 107-05-1

116 1-hexene 592-41-6 2324-methyl-3-penten-2

-one141-79-7

- 142 -

5. 인화성 액상 폐기물 관리

੦ 국내 취급 액상 폐기물의 특성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액상 폐기물은 기계/작동유, 폐유기용제, 연마유/

절삭유, 윤활유, 폐유 등 혼합물질이어서 단일물질로 관리되는 TRI, GHS

의 화학물질 관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국내 업체에서 취급되고 있는 인화성 액상 폐기물 중 상온(15~25℃)에서

인화 가능성 가장 높은 폐기물은 폐유기용제가 가장 높고 폐유, 절삭유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폐기물은 저장․수집․운반 중 불꽃과 접촉한다면

쉽게 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집․운반 업체

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੦ 인화성 액성 폐기물 관리

- 국내 취급되는 액상 폐기물관리하기 위해서는 혼합물질에 포함 될 수 있

는 단일 인화성 화학물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인화성 폐기물로 도출된 우선관리 대상 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업체 관리를 통해 인화성 액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관리대상 1~5순위의 물질에 대해 관리 함

- 또한, 인화성 액상 폐기물 취급업종에서 배출한 액상폐기물에 대해 관리함

੦ 수·출입 인화성 액상 폐기물 관리

- 국내에서 최근 수입되는 액상 폐기물은 바이오 디젤 원료 생산을 위한 폐

식용유이며, 수출되는 폐기물은 PCB를 함유한 폐유임

- 수·출입되는 폐식용유와 PCB 폐유의 인화점 확인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안

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143 -

- 기타 액상폐기물의 수입시에는 인화성 액상폐기물 정의에 의한 판정을 통

해 관리를 함

- 144 -

6.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

੦ 위험 요인

(1) 인화성 물질과 관계되는 화재․폭발의 위험정도는 인화성 액체의 양, 그의

인화점, 취급방법 및 사용장소, 환기, 밀폐정도 그리고 인화성 액체 및 실

내온도에 영향을 받음

(2)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 곳에는 어디서나 화재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실

온에서 존재하는 실내 폭발위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때 발생함

(가) 보관 장소 및 운반하는 작업장 온도보다 낮은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가

누출되거나 증기가 발생한 경우

(나) 실온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물질이 화학반응이나 교반에 의한 마찰로

인화점이상으로 가열되는 경우

(다) 끓는점에서 취급하거나 끓는점까지 가열하는 경우

(라) 폭발위험이 있는 설비가 실내 공간의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

(3) 실온보다 높은 인화점을 가지는 인화성 액체라고 하여도 이 액체의 분무

등에 의하여 미스트가 떠 있거나 실온이 낮아져서 미스트가 생길 때에는

이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

면, 높은 인화점을 갖는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어도 실내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음

੦ 안정성과 반응성

(1)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격렬하게 중합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

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

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

할 수 있음

- 145 -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2) 피해야 할 조건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함

੦ 안전취급요령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않는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라벨 예

방조치를 따른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피한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한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한다.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한다.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한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한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한다.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는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한다.

੦ 저장시 주의사항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

거나 적절히 배치한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한다.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한다.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한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한다.

- 많은 양을 저장할 경우 분리된 방호 저장소에 두어야 한다.

-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적합한 경고 표시가 되어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 146 -

- 함유된 물질과 인화성 정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੦ 폭발화재시 대처요령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

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한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움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긴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한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힌다.

- 147 -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난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난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둔다.

੦ 유지관리 및 근로자 훈련

(1) 작업자에게 설비의 안전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2) 작업자 및 소방원에게 위험물의 누출, 화재 또는 폭발 시 준수해야 할 적

절한 비상 절차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며, 공공소방서와 연계한 연합소방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3) 설비가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예방정비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4) 고도의 정리정돈기준을 수립한다.

(가) 누출물은 신속히 씻어낸다.

(나) 폐기물을 담아놓는 덮개가 있는 금속제 용기를 준비하고 폐기물은 최

소한 매일 제거한다.

(5) 복도는 소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개방되어 있

도록 한다.

(6) 이황화탄소나 저 발화온도액체가 존재할 때에는 방폭공구를 사용한다.

Blank

부록 인화성 액상의 공정시험법(안)

1. 인화성액상물질 공정시험기준 - 태그밀폐식

2. 인화성액상물질 공정시험기준 - 클리브랜드개방식

3. 인화성액상물질 공정시험기준 - 펜스키마텐스밀폐식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부록

Blank

- 151 -

인화성액상물질 공정시험기준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2010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방법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인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간섭물질

“내용 없음”

2.0 용어정의

2.1 인화점

규정 조건에서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었을 때, 기름의 증

기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섬광을 발하여 순간적으로 연소하는 최저의 시료 온도

[주 1] 인화점의 측정 방식에는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 및 개방 상태에서

가열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며, 전자의 측정 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밀폐식 인

- 152 -

화점, 후자의 측정 방식으로 구한 인화점을 개방식 인화점이라 한다. 또한 같은 시

료에서는 통상 개방식 인화점이 밀폐식 인화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2.2 연소점

규정 조건에서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었을 때, 기름의 증

기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연속하여 5초 이상 연소하는 최저 시료 온도이다. 연소점

의 측정은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시험 방법에 따라 한다.

[주 2] 발화점은 시료를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 불꽃이나 화염의 접촉 없이도

자연 연소를 개시하는(발화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발화점 측정은 ASTM E

659-78에 규정되어 있다.

3.0 분석기기 및 기구

3.1 태그 밀폐식 인화점 시험기

그림 1과 같은 것으로 다음의 3.1.1 ~ 3.1.5로 구성된다.

3.1.1 시료컵

그림 2와 같은 모양․치수로서 황동 또는 동제품으로 하고, 그 무게는 68 ± 1 g이

며 거의 균일한 두께의 것으로 한다.

3.1.2 시료컵의 뚜껑

그림 3과 같은 모양․치수로서 시료컵과 밀착시킬 수 있으며, 시험 불꽃을 시료컵

에 살짝 대었을 때 통기 구멍 및 시험 불꽃 관측 구멍이 열려 시험 불꽃을 규정된

위치에 바르게 갖다 댈 수 있는 개폐기, 시험 불꽃 기구 등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1.2.1 뚜껑

그림 3과 같은 모양․치수의 황동 또는 동제품 뚜껑으로 하며, 림부 안지름과 중탕

- 153 -

조목 부분의 간격은 0.05 mm 이내로 한다. 윗면 중아에 시험 불꽃의 관측 구멍을

내고 그 양쪽에 2 mm의 표준구를 부착한다. 림부에는 그림 3과 같은 홈을 마주 보

는 두 곳에 만들어 이것을 그림 4월 같은 중탕조 목 부분 두 곳의 돌기에 끼워서

돌려 중탕조 목 부분에 집어 넣은 시료컵의 플랜지부 윗면과 뚜껑의 아랫면을 밀착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전기 가열식

단위 : mm

1 시료컵

2 시료컵 뚜껑

3 중탕조

4 중탕조 가열기

5 중탕조 받침대

6 시료용 온도계

7 중탕용 온도계

8 시료용 온도계 유지구

9 가스 조절 밸브

10 시험 불꽃 노즐

11 표준구

12 오버 플로관

13 가동관

14 손잡이

15 코일 스프링

16 전압 조정기

17 전압계(또는 전류계)

그림 1. 태그 밀폐식 인화점 시험기(보기)

- 154 -

그림 2. 시료컵

- 155 -

그림 3. 뚜껑

- 156 -

그림 4. 중탕조

3.1.2.2 시험 불꽃 접촉 기구

그림 5와 같은 모양․치수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의 것으로 한다. 이것은 손

잡이를 돌림으로써 가동관을 구동하여 시험 불꽃 관측 구멍을 열면 동시에 시험 불

꽃노즐을 시료컵에 갖다 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시험 불꽃을 살짝 대었을 때 시

험 불꽃 노즐의 앞끝 중심은 시험 불꽃 관측 구멍의 중심에서 2mm앞(그림 5에서는

오른쪽)에서 뚜껑의 아랫면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시험 불꽃 노즐과 가까운 적당

한 위치에 시험 불꽃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스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시험불

꽃 노즐 앞끝의 바깥지름은 2.0mm 이하로 하고, 안지름은 연료로서 LP가스를 사용

- 157 -

할 때는 약 l.5mm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0.7~0.8mm로 한다.

3.1.2.3 개폐기

개폐기는 시험 불꽃 접촉 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며,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의

가동판(상세한 내용은 그림 6 참조), 가동판의 구동암, 가동판 가이드 등으로 구성

된다.

가동판 및 구동 기구는 손잡이(그림 5의 ①)를 돌림으로써 뚜껑 3개의 구멍이 동시

에 열리게 하고 손잡이를 놓으면 코일 스프링(그림 5의 ②)에 의해 원상태로 되돌

아가 3개의 구멍이 완전히 닫혀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뚜껑의 윗면과 가동

판 사이의 미끄럼 접촉면은 끼워 맞춰서 시료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손잡이

2 코일 스프링

- 158 -

3 시험 불꽃 노즐

4 가스 조절 밸브

5 가동판 구동암

6 삽입핀

7 가동판

8 가동판 가이드

9 뚜껑

그림 5. 시험 불꽃 접촉 기구

그림 6. 가동판

3.1.3 가열기

가열기는 중탕조, 중탕조 가열기 및 중탕조 받침대로 구성된다.

3.1.3.1 중탕조

그림 4와 같은 모양․치수의 중탕조로, 동 또는 황 동제로 하고, 목 부분에는 지름

위의 두 곳에 3.1.2.1에서 규정한 뚜껑 림의 홈에 맞춰서 돌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 159 -

온도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 적절한 보온재를 사용하여 중탕조의 몸체를 보온해도

좋다.

3.1.3.2 중탕조 가열기

중탕조 가열기는 중탕조에 물을 채우고, 인화점 93℃ 이상의 저점도유를 시료컵에

50mL 넣어서 가열했을 때, 저점도유의 온도를 85~93℃에서 60±6초간에 3℃ 비율

로 상승시킬 수 있는 가스 가열식, 알코올 가열식, 또는 전기 가열식으로 한다. 전

기 가열식인 경우는 전압 조정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시험기의 절연 성능은 전기 회로가 닫힌 상태에서 전원 단

자와 바깥 상자의 절연 저항을 측정했을 때 5MΩ 이상일 것. 다만, 전열 회로를 포

함할 경우는 0.5MΩ 이상이면 된다.

3.1.3.3 중탕조 받침대

중탕조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 가열식 및 알코올 가열

식의 경우는 그 가열기의 불꽃이 실내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1.4 온도계

온도계는 다음에 따른다.

3.1.4.1 시료용 온도계

KS B 5314에 규정하는 온도계 번호 30(PMF)이나 50(TAG) 또는 이와 동등한 성

능을 가진 전기식 온도계로 한다.

3.1.4.2 중탕용 온도계

시료용 온도계와 같은 것으로 한다.

3.1.4.3 시료용 온도계 유지구

- 160 -

시험 중의 시료컵으로부터 시료 증기가 온도계 설치부에서 새지 않는 구조의 것으

로 한다. 그 보기는 그림 7과 같다.

또한, 온도계를 설치했을 때 온도계 구부의 아래끝이 뚜껑의 밑면에서 45.0 ± 0.8

mm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림 7. 시료용 온도계 유지구(보기)

- 161 -

항목 성상 시험 방법

비중 15/4 ℃ 0.8606 ~ 0.8655 KS M 2002증류 성상

(초류점 ~ 건점)138.4 ± 2 ℃ KS M ISO 3405

응고점 11.23 ℃ 이상고순도 탄화수소의 응고점

시험방법함량 % 99 이상 KS M 0031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4.1.1 시험기의 점검

태그 밀폐식 인화점 시험기는 표 1과 같은 성상의 p-자이렌을 다음 6.4~6.7에 따라

시험했을때, 인화점이 27±0.5℃의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 시험 결과가 이범위에 들

어가지 않을 때는 시료컵 뚜껑의 밀폐성, 개폐기의 작동, 시험 불꽃의 위치와 크기,

온도계의 각도와 위치 등을 점검하고, 바람의 영향 등에 주의하여 반복 시험을 한

다.

[주 3] 자동 시험기의 경우는 4.1.1에 준하여 교정한다.

표 1. p - 자이렌의 성상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시료의 취급은 충분히 주의하여 불필요하게 시료 용기를 개봉해서는 안 된다.

시료 용기의 개봉,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예상 인화점보다 적어도 11℃ 낮은 온도

에서 한다. 또, 새는 용기에 들어 있는 시료를 시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 3] 플라스틱 용기(폴리에틸렌제, 폴리프로필렌제 등)는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

이 용기의 벽면을 통하여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 및 메스 실린더는 27±5℃ 또는 예상 인화점보다 11℃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 온도로 미리 냉각시켜 둔다.

- 162 -

인화점 (℃) 반복 허용차 재현 허용차

0 이상 13 미만 1.0 3.513 이상 60 미만 1.0 2.060 이상 93 이하 2.0 3.5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6.1 정밀도

6.1.1 반복성

같은 시험실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시험기로 날짜 또는 시간을 바꾸어 같은 시료를

2회 시험했을 때, 시험결과의 차는 표 2의 허용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6.1.2 재현성

다른 두 시험실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시험기로 같은 시료를 각각 1회씩 시험하여

구한 2개의 시험 결과의 차는 표 2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표 2. 정밀도

7.0 분석절차

7.1 전처리

“내용 없음”

7.2 측정법

7.2.1 시험기의 준비

7.2.1.1 시험기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서 수평으로 진동이 없는 받침

대 위에 놓는다.

[주 3] 시험실의 환기구 근처 등에 놓으면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바

- 163 -

시료의 예상 인화점 ℃ 중탕

13 미만 물과 에틸렌글리콜의 등량 혼합액13 이상 60 미만 물 또는 물과 에틸렌글리콜의 등량 혼합액60 이상 93 이하 물과 에틸렌글리콜의 등량 혼합액

시료의 예상 인화점 ℃ 온도계 번호 및 온도계 기호4 미만 50(TAG)

4 이상 49 미만 50(TAG) 또는 30(PMF)49 이상 30(PMF)

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시험기의 뒷면 및 양옆면을 3장으로 연결한 금속판(예를

들면 각각 나비 460 mm, 높이 610 mm)으로 둘러싸면 좋다

7.2.1.2 중탕은 시료의 예상 인화점에 따라 표 3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중탕의

온도는 시료의 예상 인화점보다 적어도 11 ℃ 낮게 한다. 중탕을 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직접 중탕에 넣지 않고 다른 용기에서 냉각한 후

중탕조에 넣도록 한다.

표 3. 중탕

7.2.1.3 시료컵 및 시료와 접촉하는 부분을 적당한 용제로 씻은 후 말려서 용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7.2.2 시험의 순서

7.2.2.1 중탕조에 깨끗이 건조한 시료컵을 넣는다

7.2.2.2 온도계를 시료의 예상 인화점에 따라 표 4에서 선정하고 온도계 유지구를

부착한다. 온도계를 뚜껑의 온도계 삽입관에 부착한 뚜껑의 내면 및 온도계를 천,

종이 등으로 깨끗하게 한다.

표 3. 중탕

7.2.2.3 시료 50 ± 0.5 mL를 메스 실린더에 채취하여 시료컵의 최종 액면에서 상

부를 적시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량을 시료컵에 넣는다. 시료 표면의 기포를 제거하

고 뚜껑을 덮는다.

- 164 -

7.2.2.4 시료 불꽃 노즐에 점화하고, 불꽃의 크기를 표준구에 맞춘다

7.2.2.5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 불꽃을 시료컵에 살짝 댄 후, 원위치로 되돌린다.

이 조작은 약 1초 동안에 원활하게 한다. 이 때 시험 불꽃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

려서는 안 된다.

7.2.2.6 시료의 예상 인화점에 따라 다음 7.2.2.6.1 또는 7.2.2.6.2의 조작을 한다.

7.2.2.6.1 시료의 예상 인화점이 60 ℃ 미만일 경우 시료의 온도가 60 ± 6초 동안

에 1 ℃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중탕의 가열을 조정한다. 시료의 온도가 예상 인화점

보다 5 ℃ 낮은 온도에 달하면 7.2.2.5의 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온도계의 눈금값

이 0.5 ℃ 상승할 때마다 시험 불꽃을 갖다 댄다.

[주 4] 예상 인화점이 0 ℃보다 낮은 시료는 규정된 온도 상승 속도를 지키기 곤

란하거나, 뚜껑의 접촉 기구가 얼어 붙어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시험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진다. 또한 개폐기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고진공용 그리스를 개폐기의 미끄럼 부분에 칠해 둔다.

7.2.2.6.2 시료의 예상 인화점이 60 ℃ 이상 93 ℃ 이하일 경우 시료의 온도가 60

± 6초 동안에 3 ℃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중탕의 가열을 조정한다. 시료의 온도가

예상 인화점보다 5 ℃ 낮은 온도에 달하면 7.2.2.5의 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온도

계의 눈금값이 1 ℃ 상승할 때마다 시험 불꽃을 갖다 댄다.

7.2.2.7 시료컵 내부의 분명한 인화가 확인되면 그 온도를 측정 인화점으로 기록

하고, 즉시 가열을 멈춘다.

[주 5] 온도가 인화점에 가까워지면 시험 불꽃 주변에 푸르스름한 고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인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7.2.2.8 시험 불꽃을 접촉하기 시작하여 인화되기까지 사이에 시료의 온도 상승

속도가 규정된 범위를 넘었을 때에는 시료를 바꾸어 다시 시험한다. 또한 측정 인

화점과 예상 인화점의 차가 2 ℃이상 일 때는 시료를 바꾸고 예상 인화점을 바꾸어

다시 시험한다.

[주 6] 1번 측정한 시료로 반복하여 시험해서는 안 된다. 시험할 때 반드시 새로운

시료를 사용한다.

- 165 -

7.2.2.9 시험 장소의 기압을 측정한다.

8.0 결과보고

8.1 계산 방법

8.1.1 태그밀폐식 인화점 시험의 인화점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0.5 ℃ 단위

로 끝맺음한다.

(식 1)

여기서, Fc = 인화점(℃)

F = 측정 인화점(℃)

P = 시험 장소의 기압(kPa)

8.2 시험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2.1 시료명, 채취 장소 및 채취 연월일

8.2.2 KS의 규격 번호 : KS M 2010

8.2.3 시험 방법의 명칭 및 8.1에 의한 최종 시험 결과

8.2.4 특기 사항

Blank

- 167 -

인화성액상물질 공정시험기준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2010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방법은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의 인화점 및 연소점

을 측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중유를 제외한 79 ℃이상의 개방컵 인화점을 가지는 석유제품에 적용 가능하며, 일

반적으로는 KS M ISO 2719의 밀폐컵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주 1] 이 규격은 안전한 사용방법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험한 시약, 조작 및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안전 및 건강상의 금지 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면 좋다

[주 2] 인화점 및 연소점은 제어된 조건하에서 공기와 결합하여 가연성 혼합물을

형성한 후 연소되는 물질의 특성 지표이며 물질의 전체 가연성 및 연소성을 평가할

수 있는 2가지 특성들이다.

1.3 간섭물질

“내용 없음”

2.0 용어정의

- 168 -

2.1 인화점

101.3 kPa의 대기압에서 시료의 증기에 불꽃을 가까이 대었을 때 점화되고 규정 조

건하에서 액체 표면에 점화가 일어나는 시료의 최저 온도.

2.2 연소점

101.3 kPa의 대기압에서 시료의 증기에 불꽃을 가까이 대었을 때, 규정조건하에서

기름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연속하여 5초 이상 연소하는 최저 시료 온도.

3.0 분석기기 및 기구

3.1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장치

부록 A에 규정되어 있다.

자동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측정 결과가 동 규격의 정밀도내에 존재하고 시료컵 및

시험불꽃 점화기가 부록 A에 규정된 치수 및 기계적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화된 시험장치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동 기기의 조정 및 작동에 관한 제

조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동으로 측정한 인화점을 기준시험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2 보호물(Shield)

너비 460 mm, 높이 610 mm로 앞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것.

3.3 온도계

부록 B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며 부분적으로 잠기는 형태

[주 3] 정확도 조건을 만족하며 부록 B에 규정된 온도계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

른 형태의 온도 측정용 장치 사용이 가능하다.

- 169 -

3.4 기압계

kPa의 정밀도를 가지며, 해수면 기준으로 미리 보정된 기압계여야 한다. 기상청 및

공항에서 사용하는 기압계는 사용할 수 없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4.1.1 세척용제

시료컵과 덮개에 남아있는 미량의 시료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

[주 4] 이전에 시험했던 물질 및 잔류물질의 점성에 따라 용제를 선택한다. 저휘발

성 방향족(벤젠이 없는) 용제는 미량의 오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톨루엔-

아세톤-메탄올과 같은 혼합 용제는 검-형태의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4.1.2 검정용액

부록 C2에 서술되어 있다.

4.1.3 강철 울(Steel wool)

시료컵에 손상없이 탄소 퇴적물을 제거 가능한 등급의 것.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KS M 2001, KS M ISO 3171 또는 이에 상당한 국제기

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5.2 채취할 물질에 적절한 밀폐식 용기에 단단히 시료를 담는다. 안전을 위하여, 시료용

기 용량의 80 ~ 95% 정도만 채운다.

- 170 -

5.3 증기 손실 및 압력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시료를 저장한다. 30 ℃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시료를 저장하는 것은 피한다.

5.4 보조 시료 채취(Subsampling)

예상 인화점보다 56 ℃ 낮은 온도에서 보조 시료를 채취한다. 시험 전 원 시료의 일정량을

보관하였다면, 시료용기 용량의 50 % 이상으로 채워지도록 확인한다(그림 참조).

5.5 유리 수분이 포함된 시료

유리 수분이 포함된 시료의 경우, 혼합하기 전에 유리 수분으로부터 일정량의 시료를 분리

시킨다.

[주 5] 인화점 결과는 수분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5.6 유리 수분이 포함된 시료

유리 수분이 포함된 시료의 경우, 혼합하기 전에 유리수분으로부터 일정량의 시료를 분리

시킨다.

5.7 상온에서 액체인 시료

휘발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손으로 천천히 흔들어서 시료를 혼

합한다. 인화점 측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5.8 상온에서 반고체 또는 고체인 시료

예상 인화점 56 ℃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가열 중탕 또는 오븐에서 시료 용기안의 시료

를 가열한다. 이것이 휘발성분의 손실을 가져온다면 시료의 지나친 가열은 피한다. 천천히

저은 후에 7.2.2절의 절차를 계속한다.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 171 -

6.1 정밀도

6.1.1 개요

시험실간 시험결과를 KS M ISO 4259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정밀도는 6.1.2

및 6.1.3과 같다.

6.1.2 반복성, r

동일한 시험자에 의해 동일 기기와 시험조건 및 동일 물질을 사용하여 얻어진 시험

결과의 차는 정상이며 적절한 시험절차에 의해 행해졌을 때 아래의 값을 20회에 1

회만 초과하여야 한다.

인화점, r = 8 ℃

연소점, r = 8 ℃

6.1.3 재현성, R

각기 다른 시험자에 의해 서로 다른 시험실에서 통상적으로 동일 시험 물질을 사용

하여 수행된 두 개의 독립적인 시험결과의 차는 정상이며 적절한 시험절차에 의해

행해졌을 때 아래의 값을 20회에 1회만 초과하여야 한다.

인화점, r = 17 ℃

연소점, r = 14 ℃

7.0 분석절차

7.1 전처리 “내용 없음”

7.2 측정법

- 172 -

7.2.1 시험장치의 준비

7.2.1.1 시험장치의 위치

외풍이 없는 방(주 1 및 1 참조)의 진동이 없는 수평면에 장치(3.1)를 놓는다. 인화

점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강한 빛으로부터 시험장치의 상부

를 보호한다.

[주 6] 외풍이 있을 경우, 시험장치를 보호물로 에워싼다

[주 7] 유독한 증기가 발생하는 시료를 측정할 경우, 개별적으로 공기흐름을 조절

할 수 있는 퓸 후드(Fume hood)안에 장치를 배치하고 시료컵 상부에서 공기 흐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유독한 증기를 밖으로 배출시킨다.

7.2.1.2 시료컵의 세척

이전 시험으로 남겨진 미량의 검 또는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제

(4.1.1)로 시료컵을 세척한다. 사용한 용제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한 공기

로 시료컵을 건조시킨다. 시료컵에 탄소 퇴적물이 남아 있을 경우, 강철 울(4.1.3)로

문질러 제거한다.

7.2.1.3 시료컵 준비

사용전에 예상 인화점보다 56 ℃ 낮은 온도까지 시료컵을 냉각시킨다.

7.2.1.4 시험장치의 조립

온도계의 감온부 끝을 시료컵 밑바닥에서 수직으로 6 mm 위에 있도록 유지하고,

시험불꽃이 지나가는 호(Arc)에 수직인 지름에서 시료컵의 중앙부와 가장자리 사이

의 중간 지점에 배치하며 시험불꽃 점화기의 반대편이어야 한다.

[주 8] 온도계가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 온도계에 새겨진 담금선(Immersion line)

이 시료컵의 테두리에서 2 mm 아래에 오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온도계가 시

료컵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온도계를 내린 후에 온도계를 6 mm까지 올린다.

7.2.1.5 시험장치의 검정

- 173 -

7.2.1.5.1 인증표준물질(CRM)(4.1.2)로 시험함으로서, 시험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

는지를 연 1회 이상 검정한다. 측정 결과는 CRM의 인증값으로부터 R/이하와 동일

해야 한다. 여기에서 R은 시험방법의 재현성을 나타낸다(6.1.3 참조).

보다 빈번한 검정 확인에는 2차 작업표준물(SWSs)을 사용을 권고한다(4.1.2.2).

[주 9] CRM 및 SWS를 사용한 시험장치의 검정 및 SWS의 생산에 대한 권고 절

차가 부록 C에 나와 있다.

7.2.1.5.2 검정확인 동안 측정된 시험값은 편차 표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화점의 어떠한 보정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2.2 인화점 측정 절차

7.2.2.1 시료부피가 용기 용량의 50 % 미만인 경우, 인화점 측정결과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7.2.2.2 시험시간에 시험장치의 주변에 기압계(3.4)를 사용하여 주변의 기압을 기

록한다.

[주 10] 일부 기압계는 자동적으로 보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을지라도 기압계의 읽

음 값을 0 ℃로의 보정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다.

7.2.2.3 상온 또는 상승된 온도에서 시료를 시료컵에 채워서(5.8) 메니스커스

(Meniscus)의 상부가 채움선에 정확하게 오게 한다. 시료컵에 너무 많은 양의 시료

를 채웠다면, 피펫 또는 다른 적합한 장치를 사용하여 넘치는 시료를 제거한다. 시

험장치의 바깥에 시료가 부차되었다면, 비우고 세척하고 다시 채운다. 시료컵의 시

료 양을 올바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료의 표면에 기포 또는 거품을 제거한다.

시험의 최종 단계에서도 거품이 존재한 경우, 그 결과는 버린다.

7.2.2.4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시험긱에 장착된 구슬모양(Bead)과 비교하여 시험불

꽃의 지름을 3.2 ~ 4.8 mm까지 조정한다.

7.2.2.5 처음에는 시료의 온도 상승 속도를 14 ~ 17 ℃/min으로 하여 가열한다.

시료 온도가 예상 인화점보다 약 56 ℃ 낮은 온도가 되었을 때, 예상 인화점에 도

- 174 -

달하기 전 23 ± 5 ℃에서부터 온도 상승속도가 5 ~ 6 ℃/min으로 하여 열을 감소

시킨다.

7.2.2.6 예상 인화점보다 23 ± 5 ℃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여 온도계(3.3)의 온도

읽음값이 각각 2 ℃씩 상승할 때마다 시험불꽃을 적용한다. 부드럽고 연속적인 동

작으로 시료컵의 중앙부를 통하여, 온도계를 통하는 지름과 직각 방향으로 반경

150 mm 이상의 호를 그리도록 유면 위를 약 1초 정도 통과시킨다. 시험불꽃의 중

앙부는 시료컵의 상부 가장자리의 면위 2 mm 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시험불꽃이 지날 때는 반대방향으로 불꽃을 통과시킨다. 시료 위에

엷은 막이 생성된다면, 조심스럽게 옆으로 걷어내고 측정을 계속한다.

7.2.2.7 시험불꽃이 시료의 증기를 점화하고 액체 표면 전체로 펴질 때, 관찰된

인화점, 시료의 온도를 기록하고 온도계를 읽는다. 가끔씩 시험불꽃을 에워싸는 푸

르스름한 원광(Halo)과 실제 인화점을 혼돈하지 않는다.

7.2.2.8 인화점이 관찰된 온도가 시험불꽃을 처음 적용한 온도로부터 18 ℃미만일

경우 그 결과값은 유효하지 않다. 유효한 측정값은 시험불꽃의 최초 적용 온도보다

18 ℃ 높을 때의 값이므로, 이 측정값이 얻어질 때까지 처음으로 시험불꽃을 댄 온

도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반복한다.

7.2.3 연소점 측정 절차

7.2.3.1 연소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7.2.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거나 이

후에 시료 온도를 5 ~ 6 ℃/min의 속도로 증가시키면서 가열을 계속한다. 시료의

증기가 점화될 때까지 2 ℃ 간격으로 시험불꽃을 계속 적용하고 최소한 5초 동안

연소가 계속되는 이 지점의 온도를 시료의 관찰된 연소점의 온도로 기록한다.

연소가 5초 이상 지속될 경우, 금속 또는 손잡이가 달린 내연소성 물질로 만들어진

덮개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이러한 덮개의 예는 그림 와 같다.

8.0 결과보고

8.1 계산

- 175 -

8.1.1 기압계 읽음값의 변환

기압계 읽음값이 킬로파스칼(kPa)과 다른 단위로 측정될 경우, 다음 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kPa로 변환한다.

hPa에서 읽음값 ⨯ 0.1 = kPa (식 1)

mbar에서 읽음값 ⨯ 0.1 = kPa (식 2)

mmHg에서 읽음값 ⨯ 0.1333 = kPa (식 3)

8.1.2 관찰 인화점 또는 연소점을 표준 대기압으로 보정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준 대기압 101.3 kPa, Tc로 보정된 인화점 또는 연소점을 계

산한다.

Tc = To + 0.25(101.3-P) (식 4)

여기서, To = 주변 기압에서의 인화점 또는 연소점(℃)

P = 주변 기압(kPa)

[주 11] 이 식은 단지 98.0 ~ 107.7 kPa의 기압 범위이내에서만 엄격하게 보정된

다.

8.2 시험결과의 표기

보정된 인화점 및 연소점은 시험값의 마지막 단위는 반올림하여 짝수로 만들어 섭

씨온도로 보고한다.

8.3 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결과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8.3.1 이 규격에 대한 참고문헌

8.3.2 시험한 제품의 종류와 완전한 증명

- 176 -

8.3.3 시험 결과(8.2 참조)

8.3.4 합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규정된 절차로부터의 차이

8.3.5 시험일자

9.0 참고자료

9.1 KS M ISO 2592:2007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

방법

9.2 KS M ISO 2719:2003 인화점 시험방법 - 펜스키 마텐스 밀폐컵 시험방법

9.3 KS M ISO 4259:2003 석유제품 - 시험방법에 관한 정밀도 산출 및 적용

9.4 ISO Guide 33:1998 인증표준물질의 사용

9.5 ISO Guide 34:2000 표준물질 제조사의 권한관련 일반조건

9.6 ISO Guide 35:1989 표준물질의 인증 - 일반 및 통계적인 원리

10.0 부록

10.1 부록 A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장치

10.1.1 시료컵

황동이나 이와 동등한 열 전도성을 가진 방청성 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그림 A.1에

나와 있는 수치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시료컵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 177 -

10.1.2 가열판

움푹 패인 면으로 둘러싸여 중앙에 홀이 있는 황동, 무쇠, 연철(Wrought iron) 또는 강철

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료컵을 지지하는 움푹 패인 면 위를 제외하고 금속판으로 덮

힌 단단한 내열성보드(석면을 포함하지 않은). 가열판은 그림 1에 나와 있는 크기 수치에

적합해야 한다. 가열기는 둥근 형태가 아닌 정사각형이어야 하며, 금속판은 시험불꿏 점화

기 및 온도계를 지탱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3.3에 언급한 금속 가늠쇠는 판에

고정되어 있어 내열성 보드에서 알맞게 작은 구멍 위 또는 근처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한

다.

10.1.3 시험불꽃 점화기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장치로 적합한 종류여야 한다. 한 쪽 끝의 팁은 지름이 약 1.6

mm이며 오리피스(Orifice)의 지름은 0.8 mm가 되어야 한다. 시험불꽃 작동 장치는 반복

적인 시험불꽃의 통과가 가능하며 회전 반경이 15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정되어진

관의 중앙부는 시료컵 테두리의 면 위 2 mm를 넘지 않는 면을 회전한다.

10.1.4 가열기

조절 가능한 전기 가열기, 가스버너 또는 알콜 램프를 사용하며, 시료컵 주변에 연

소성 제품 또는 불꽃을 두지 않는다. 열원은 가열판의 트인 곳 아래의 중앙부에 두

어 부분적으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기 가열기를 사용할 경우, 시료컵과 직접

닿게 하지 않는다. 불꽃․종류에 따른 가열기는 내열성 보호물의 상부 표면이 아닌

적절한 형태의 보호물로 외풍 또는 과도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178 -

1 온도계

2 시험불꽃 점화기

3 시료컵

4 지름 3.2~4.8 mm인 구슬 모양

5 가열판

6 지름 0.8 mm인 오리피스

7 가스공급관

8 가열기(불꽃 또는 전기 저항 형태)

9 채움선(Filling mark)

10 금속

11 내열성 금속

그림 1.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장치

10.1.5 온도계 유지기

시험동안 규정된 위치에 온도계가 위치하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시험완료시 시료컵

으로부터 온도계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위 : mm)

- 179 -

10.1.6 가열판 유지기

가열판이 규정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10.1.7 불꽃 소화기(선택사항)

그림 2에 나와 있는 적합한 장치의 한 예이다.

1 금속 또는 다른 내연성 물질로 만든 뚜껑

2 손잡이

a 표준 크기

그림 2. 불꽃 소화기의 예

10.2 부록 B 온도계 기준

10.2.1 온도계 기준

- 180 -

특징 기준

온도범위 ℃ -6 - 400

담금 mm 25

눈금 표시세부눈금 ℃ 2긴 눈금 ℃ 10눈금 숫자 ℃ 20

눈금오차2 (260 이하)

4 (260 초과)

팽창실

(Expansion

chamber)

허용가열온도 ℃ 400

전체 길이 mm (310 ± 5)스템 외부지름 mm (7.0 ± 1.0)감온부 길이 mm (5.25 ± 0.75)

눈금 위치

감온부 바닥에서

선까지 온도 ℃0

거리 mm (50 ± 5)눈금이 표시된 길이

mm(225 ± 15)

탄화수소 인화점, ℃

14 116

16 139

표 1. 온도계 기준

[주 12] IP 28C/ASTM 11C의 온도계는 상기 기준을 만족한다.

10.3 부록 C 시험장치의 검정

10.3.1 개요

이 부속서는 2차 작업표준물(SWS)의 조제하는 절차와 인증표준물질(CRM) 및

SWS를 사용한 검정을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시험장치의 성능(수동 또는 자동)은 ISO Guide 34[4] 및 ISO Guide 35[5]에 따라

제조한 CRM 또는 10.3.2.2에서 규정한 절차의 하나에 따라 조제되는 표주물질

/SWS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검정해야 한다. 장치의 성능은 ISO

Guide 33[3] 및 KS M ISO 4259[2]에서 규정된 지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181 -

시험결과의 평가는 결과의 참값에 대하여 95% 신뢰 한계를 가져야 한다.

10.3.2 검정표준물

10.3.2.1 인증표준물질(CRM)

규정 시험 방법 인증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실간 규정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ISO

Guide 34 및 ISO Guide 35에 따라 규정된 인화점을 가진 안정한 단일 탄화수소 또

는 다른 안정한 물질로 구성된 것.

10.3.2.2 2차 작업표준물(SWS)

다음과 같이 시험한 인화점을 가지는 안정한 석유제품 또는 단일 탄화수소 또는 다

른 안정한 물질로 구성된 것.

10.3.2.2.1 보정된 후 결과의 평균값이 계산된 결과값이 통계학적으로 분석된

CRM을 사용하여 이미 인증된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최소 3회 대표 보조 시료로 시

험한 인화점.

10.3.2.2.2 대표 시료를 중복해서 시험한 최소 3개의 시험실에서 이용된 시험실

간 규정 시험방법에 의해 얻은 인화점. 인화점의 지정값은 시험실간 데이터를 통계

적으로 분석한 후 계산되어야 한다. 용기내의 SWS를 직사광전을 피하고, 온도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10.3.3 시험 절차

10.3.3.1 적절한 인화점 범위를 가지는 SWS와 CRM을 선정한다. 적절한 인화점

수치는 표 2에 규정되어 있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SWS 또는 CRM을 권장한다. 또한 SWS 또는

CRM의 일정량으로 수행되는 중복 시험을 권장한다.

- 182 -

탄화수소 인화점, ℃

14 116

16 139

표 2. 탄화수소의 클리브랜드 개방컵 인화점의 대략적인 값

10.3.3.1 새로운 시험장치 및 기존 시험장치는 최소한 1년에 1번 10절에 따라 시

험된 CRM(10.3.2.1)을 사용하여 검정을 수행한다.

10.3.4 시험결과의 평가

10.3.3.1 개요

SWS의 실측값 또는 CRM의 인증값과 보정된 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10.3.3.1.1 및 10.3.3.1.2에 규정된 계산식에서, ISO Guide 35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구한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및 재현성은 KS M ISO 4259에 따라 산

출된다. 그리고 그 불확도는 시험방법의 표준 편차에 비하여 작으며 시험 방법의

재현성 R에 비해서도 작다.

10.3.3.1.1 단일 시험

CRM 또는 SWS로 행해진 단일 시험의 경우,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과 단일 시험결과 사이의 차이는 다음 식의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식 5)

여기서, x = 시험결과

u =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R = 시험방법의 재현성

10.3.3.1.2 반복 시험

CRM 또는 SWS으로 반복시험 n회 시행할 경우,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

- 183 -

값과 n회 결과값의 평균값 사이의 차이는 다음 식의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식 6)

여기서, = 시험결과의 평균

u = CRM의 인증값 또는 SWS의 증명값

R1 = 와 동일하다

R = 시험방법의 재현성

r = 시험방법의 반복성

n = CRM 또는 SWS로 시험한 반복시험의 횟수

10.3.3.2 시험 결과가 허용 범위를 만족할 경우, 그 값을 최종값으로 기록한다.

10.3.3.3 시험 결과가 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SWS가 검정에 사용되었을

경우, CRM을 사용하여 반복 시험한다. 결과가 허용 범위를 만족한다면, 이 사실을

기록하고 SWS를 폐기한다.

10.3.3.4 시험 결과가 계속해서 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시험 장치를 점

검하고 시험장치 규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명백한 미부합 시항이 없다면,

다른 CRM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검정 절차를 행한다. 결과가 허용 범위를 만족할

경우, 그값을 최종값으로 기록한다. 계속해서 요구 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세한 검증을 위해 제조자에게 문의한다.

Blank

- 185 -

인화성액상물질 공정시험기준

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시험방법 2010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방법은 인화성 액체, 부유물을 가진 액체, 시험 조건에서 표면막을 형성하기

쉬운 액체 및 기타 액체의 인화점을 시험하기 위해 펜스키-마텐스 밀폐컵 시험기를

이용한 두 가지 시험 절차 A 및 B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40 ℃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액체에 적용할 수 있다.

[주 1] 이 규격은 안전한 사용 방법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험한 시약, 조작 및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안전 및 건강상의 금지 사항을

사전에 정해 두면 좋다.

[주 2] 40 ℃ 이상의 인화점을 지니는 등유를 이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더라

도, KS M ISO 13736에 따라 등유를 시험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며, 신윤활유의 경

우는 정상적으로 ISO 2592에 따라 시험된다.

시험 절차 A는 표면막을 형성하지 않으며, 시험 절차 B에서 적용할 수 없는 페인

트, 바니시, 신윤활유 및 석유 제품의 인화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시험 절차 B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기 쉬운 액체, 잔사유, 컷백 역청질, 사용한 윤활

유, 부유물을 가진 액체, 중합에 의한 제품과 같은 고점성 물질 및 접착제의 인화점

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주 3] 윤활제 모니터링 계획에서와 같이 신윤활유 및 사용 윤활유의 인화점 비교

를 위하여 사용 윤활유는 시험 절차 A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의 정밀

- 186 -

도 데이터는 시험 절차 B에서만 유효하다.

이 규격은 소량의 고휘발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액체 또는 수용성 페인트에 적합하

지 않다.

[주 4] 수용성 페인트는 KS M ISO 3679를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 소량의 고휘

발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액체는 KS M ISO 1523 또는 KS M ISO 3679를 사용하

여 시험해야 한다.

[주 5] 정밀도 데이터는 6.1에 규정된 인화점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1.3 간섭물질 “내용 없음”

2.0 용어정의

2.1 인화점

101.3 kPa의 대기압에서 시료의 증기에 불꽃을 가까이 대었을 때 점화되고, 규정

조건하에서 액체 표면에 점화가 일어나는 시료의 최저 온도

3.0 분석기기 및 기구

3.1 인화점 시험기

부속서 B에서 규정한 펜스키 마텐스 밀폐컵 시험기

자동 시험기를 사용한다면 얻어진 시험 결과는 이 시험 방법의 정밀도를 만족하여

야 하고, 부속서 B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료컵 및 덮개 뭉치는 치수 및 규격을

부합하여야 한다. 자동 시험기를 사용한다면 시험자는 기기 조작 및 관리에 대하여

제조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주 6] 전기적인 점화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꽃 점화원을 사용할 때 얻은 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전기적인 점화원은 다양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도 있다.

시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꽃 점화원을 사용한 수동 인화

점 측정을 표준 시험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87 -

3.2 온도계

부속서 C에 부합하는 좁거나, 중간 및 넓은 범위의 것. 온도계의 초기 선택은 예상

인화점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주 7] 부속서 C에서 규정된 온도계와 동일한 반응 및 정밀도를 만족한다면 다른

형태의 온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도 좋다.

3.3 압력계

0.1 kPa까지 측정 가능한 것. 기상청 및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해발 기준으

로 보정된 압력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가열 중탕 또는 오븐

요구되는 온도로 시료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 5 ℃로 온도 조절

이 가능한 것. 오븐은 시료가 가열될 경우 생성될 수 있는 가연성 증기가 점화되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하고 환기가 되어야 한다.

오븐은 방폭 재질의 것을 권장한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4.1.1 세척용 용제

시료컵 및 덮개에 잔존하는 시료를 세척하기 위한 것.

[주 8] 용제는 찌꺼기의 접착력 및 이전 시료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저휘발성 방향

족 용제(무벤젠)는 오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고, 톨루엔-아세톤-메탄올과 같은 혼합

용제는 껌 형태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유효하다.

4.1.2 검증 용액

- 188 -

부속서 A에서 규정

5.0 시료채취 및 관리

5.1 시료 채취

5.1.1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ISO 15528, KS M 2001, ISO 3171 또는 동등한 국가

규격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한다.

5.1.2 시료를 채취 대상 시료에 적절하고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넣는다. 안전을 위해

시료 용기는 전용량의 85 ~ 95 %까지만 채취한다.

5.1.3 압력 변화 및 증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시료를 보관한다. 시료 보

관 시 30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5.2 시료 관리

5.2.1 석유 제품

5.2.1.1 부분 시료 채취

예상 인화점보다 최소 28 ℃ 이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원시료의 일부분이 시험하기

전에 보관되었던 것이라면 시료 용기 용량의 50 % 이상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다(6.1.1

참조).

5.2.1.2 잔류 수분을 함유한 시료

시료가 잔류 수분을 함유한 경우, 교반하기 전에 수분의 일부분을 걸러낸다.

수분이 존재하면 인화점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유 및 윤활유의 경우, 일반적

으로 시료에서 부유 수분을 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경우 교반하기 전에 물리

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그 시료는 KS M ISO 3679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5.2.1.3 실온에서 액체인 시료

- 189 -

시료 인화점 범위 ℃ 반복성 r ℃

페인트 및 바니시 - 1.5

증류물 및 신윤활유 40 ~ 250 0.029X(주9)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하면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손으로 부드럽

게 흔들어 교반하고 7.2.2.1의 시험 절차를 따른다.

5.2.1.4 실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인 시료

용기 내 시료를 30 ± 5 ℃ 또는 예상 인화점보다 28 ℃ 이하로 유지되는 오븐이나 가

열 중탕에서 약 30분 또는 그 이상 동안 가열한다. 30분 후에도 시료가 완전히 액화되

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 30분간 가열을 연장한다.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료를 과열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교반한 후 7.2.2의 시험 절차에 따른다.

5.2.2 페인트 및 바시니

KS M ISO 1513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6.0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6.1 정밀도

6.1.1 개요

KS M ISO 4259를 사용한 시험실 간 시험 결과의 통계적 검증에 의해 규정된 정밀

도는 6.1.2 및 6.1.3에 규정하였다.

6.1.2 반복성 r

동일한 시험자에 의해서 동일한 기기와 동일 시험 조건 및 동일 물질을 사용하여

얻어진 시험 결과의 차는 정상적이고 적절한 시험 절차에 의해 행해졌을 때 표 1

및 2에 나타낸 수치를 20회에 1회만 초과하여야 한다.

표 1. 시험 절차 A용 반복성 수치

[주 9] X는 비교되는 시험 결과값의 평균

- 190 -

시료 인화점 범위 ℃ 반복성 r ℃

잔사유 및 컷백 역청질 40 ~ 110 2.0

신윤활유 170 ~ 210 5(주10)

표면막을 형성하기 쉬운 액체,

부유물을 포함한 액체, 고점성 물질- 5.0(주11)

시료 인화점 범위 ℃ 반복성 r ℃

페인트 및 바니시 - -

증류물 및 신윤활유 40 ~ 250 0.071X(주12)

시료 인화점 범위 ℃ 반복성 r ℃

잔사유 및 컷백 역청질 40 ~ 110 6.0

신윤활유 170 ~ 210 16(주13)

표면막을 형성하기 쉬운 액체,

부유물을 포함한 액체, 고점성 물질- 10.0(주14)

표 2. 시험 절차 B용 반복성 수치

[주 10] 20개 시험실에서 사용된 경유 엔진 오일의 1개 시료로부터 얻은 데이터

[주 11] 정밀도 데이터는 ASTM 위원회 D-1에 의해 결정되었다.

6.1.2 재현성 R

각기 다른 시험자에 의해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통상적으로 동일 시험 물질을 사용

하여 수행된 2개의 독립적인 시험 결과의 차는 정상적이고 적절한 시험 절차에 의

해 행해졌을 때 표 3 및 4에 나타낸 수치를 20회에 1회만 초과하여야 한다.

표 3. 시험 절차 A용 재현성 수치

[주 12] X는 비교되는 시험 결과값의 평균

표 4. 시험 절차 B용 재현성 수치

[주 13] 20개 시험실에서 사용된 경유 엔진 오일의 1개 시료로부터 얻은 데이터

[주 14] 정밀도 데이터는 ASTM 위원회 D-1에 의해 결정되었다.

7.0 분석절차

- 191 -

7.1 전처리 “내용 없음”

7.2 측정법

7.2.1 시험장치의 준비

7.2.1.1 시험장치의 위치

수분 영향이 없고 평평한 표면에 시험 장치(3.1)를 위치시킨다.

[주 15] 수분이 있는 장소일 경우 보호재로 시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유용하다.

[주 16] 유독성 증기를 생성하는 시료를 시험할 경우, 시험 장치는 개별적인 환풍

기가 설치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7.2.1.2 시료컵의 세척

이전 시험에서 묻은 찌꺼기 또는 껌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적당한 용제(4.1.1)로 시

료컵, 덮개 및 그 부속품을 세척한다. 잔류 용제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다.

7.2.1.3 시험장치의 조립

흠이나 침전물이 있는지 시료컵, 덮개 및 부속품을 검사한다. 부속서 B에 따라 시

험장치를 조립한다.

7.2.1.4 시험 장치 검증

7.2.1.4.1 시험 절차 A를 사용하여 인증 표준 물질(CRM)(4.1.2)을 최소한 1년에

1번 시험하여 시험 장치를 보정한다. 얻어진 결과값이 CRM의 인증 결과값에서

(R은 이 시험 방법의 재현성)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표 3 참조).

2차 작업 표준 물질(SWSs)을 사용하여 자주 보정할 것을 권장한다(4.1.2).

CRMs 및 SWSs를 사용하여 시험 장치 검증에 대한 표준 절차 및 SWSs 조제는

부속서 A에 규정하였다.

- 192 -

7.2.1.4.2 검증시 얻은 수치는 편중되거나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인화점

보정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7.2.2 시험 절차

7.2.2.1 개요

수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는 잔사유 시료를 시험 및 가열할 경우 시료컵에서 시료

가 튀거나 기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 16] 인화점 측정 결과값은 시료 부피가 용기 용량의 50 % 이하로 떨어지면

영향받을 수 있다.

7.2.2.2 시험절차 A

7.2.2.2.1 압력계(3.3)를 사용하여 시험 주기 동안 시험 장치의 주변의 대기압을

측정 기록한다.

[주 17] 일부 압력계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기압 보정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0

℃로 대기압을 보정할 필요는 없다.

7.2.2.2.2 시료를 시료컵(7.2.1.3)의 눈금 표시선까지 채운다. 시료컵 위에 덮개를

놓고 가열기 위에 설치한다. 고정 또는 크램프 장치가 적절히 잠겼는지 확인하고

온도계(3.2)를 삽입한다. 시험 불꽃을 점화시키고 지름을 3 ~ 4 mm로 조정하거나,

대체 점화원을 켠다. 전기 가열기 켜거나 시험 불꽃을 점화시킨 다음 시료 온도 상

승률을 5 ~ 6 ℃/min로 조정하고 이 온도 상승률을 시험 주기 동안 유지시킨다. 시

료를 눌러 내리는 방향으로 90 ~ 120 rpm의 속도로 교반한다.

7.2.2.2.3 시료의 인화점이 110 ℃ 이하일 경우, 시료의 온도가 예상 인화점보다

23 ± 5℃ 낮은 온도부터 1 ℃ 간격으로 불꽃을 접근시킨다. 이 조작은 교반을 멈추

고 불꽃과 개폐기를 제어하는 덮개를 조작하여 0.5초 동안에 시험 불꽃을 시료컵

증기 부분에 내려서 그 위치에서 1초 동안 유지, 즉시 원상태로 되돌린다.

7.2.2.2.4 시료의 인화점이 110 ℃ 이상일 경우, 시료의 온도가 예상 인화점보다

- 193 -

23 ± 5 ℃ 낮은 온도부터 접근시키고 그 이후는 2 ℃ 상승할 때마다 접근시킨다.

이 조작은 교반을 멈추고 개폐기를 제어하는 덮개를 조작하여 불꽃을 접근시키고

0.5 초 동안에 시험 불꽃을 시료컵 증기 부분에 내려서 그 위치에서 1초 동안 유지,

즉시 원상태로 되돌린다.

7.2.2.2.5 미지 시료를 시험할 경우, 적절한 개시 온도에서 예비 시험을 수행한다.

개시 온도부터 5 ℃ 상승할 때마다 불꽃을 접근시키고, 7.2.2.2.3 또는 7.2.2.2.4에 규

정된 절차에 따른다.

7.2.2.2.6 시료컵 내부에 분명한 인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온도계의 시료 온도를

관측 인화점으로 기록한다. 인화점 부근의 온도가 되어 시험 불꽃 주변에 파란 고

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 인화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7.2.2.2.7 인화점이 불꽃을 최초로 접근시킨 온도로부터 18 ℃ 이하 또는 28 ℃

이상에서 관측되는 온도일 경우, 결과는 무효 처리한다. 인화점이 불꽃을 처음 적용

한 온도의 18 ~ 28 ℃ 인 지점에서 유효한 시험 절차가 수행될 때까지 처음 불꽃

적용 온도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시료로 시험을 반복한다.

7.2.2.3 시험절차 B

7.2.2.3.1 압력계(3.3)를 사용하여 시험 주기 동안 시험 장치의 주변 대기압을 측

정 기록한다(10.2.1 참조).

7.2.2.3.2 시료를 시료컵(7.2.1.3)의 눈금 표시선까지 채취한다. 시료컵 위에 덮개

를 덮고 가열기 위에 설치한다. 고정 또는 크램프 장치가 적절히 잠겼는지 확인하

고 온도계(3.2)를 삽입한다. 시험 불꽃을 점화시키고 지름을 3 ~ 4 mm로 조정하거

나, 대체 점화원을 켠다. 전기 가열기 켜거나 시험 불꽃을 점화시킨 다음 시료 온도

상승률을 1.0 ~ 1.5 ℃/min로 조정하고 이 온도 상승률을 시험 주기 동안 유지시킨

다. 시료를 눌러 내리는 방향으로 250 ± 10 rpm의 속도로 교반한다.

7.2.2.3.3 가열 및 교반 속도를 위한 요구 조건을 10.3.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10.2.3 ~ 10.2.7에 따른다.

- 194 -

8.0 결과보고

8.1 계산

8.1.1 압력계 눈금 환산

압력계의 읽음값이 kPa 이외의 단위로 측정되었다면, 다음 식을 사용하여 kPa로 환

산한다.

hPa에서 읽음값 ⨯ 0.1 = kPa (식 1)

mbar에서 읽음값 ⨯ 0.1 = kPa (식 2)

mmHg에서 읽음값 ⨯ 0.1333 = kPa (식 3)

8.1.2 표준 대기압을 이용한 측정 인화점의 보정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101.3kPa의 표준 대기압으로 보정된 인화점 Tc를 계산

한다.

Tc = To + 0.25(101.3-P) (식 4)

여기서, To = 주변 대기압에서의 인화점(℃)

P = 주변 대기압(kPa)

[주 18] 이 식은 단지 98.0 ~ 104.7 kPa의 압력 범위 내에서만 정확히 보정된다.

8.2 시험 결과의 표기

표준 대기압으로 보정된 인화점을 0.5 ℃ 단위까지 기록한다.

8.3 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결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 195 -

8.3.1 이 규격에 대한 참고 자료

8.3.2 시험에 사용된 제품의 유형 및 품명

8.3.3 예열 온도 및 예열 시간(5.2.1.4 참조)

8.3.4 시험 장치 주변 대기압(7.2.2.2.1 및 7.2.2.3.1 참조)

8.3.5 시험 결과(8.2 참조)

8.3.6 합의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규정된 절차로부터의 차이

8.3.7 시험 일자

9.0 참고자료

9.1 ISO Guide 33:1999 인증 표준 물질의 사용

9.2 ISO Guide 34:2000 표준 물질 제조사의 자격 요구 조건

9.3 ISO Guide 35:1989 표준물질의 인증 - 개요 및 통계 원리

9.4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9.5 KS M ISO 1336 석유 제품 및 기타 유체 - 인화점 싷머 방법 - 아벨 밀폐컵

9.6 ISO 2592:2000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 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식

9.7 KS M ISO 1523 인화점 시험 방법 - 밀폐컵 평형법

9.8 KS M ISO 3679 페인트, 바시니, 석유 및 관련 제품의 인화점 시험 방법 -

신속 평형법

- 196 -

9.9 KS M ISO 4259 석유 제품 - 시험 방법과 관련한 정밀도 데이터의 결정 및

응용

10.0 부록

10.1 부록 A 시험 장치 보정

10.1.1 개요

이 부록은 2차 작업 표준 물질(SWS)을 조제하는 절차와 인증 표준 물질(CRM) 및

SWS를 사용한 검증을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장치의 성능(자동 또는 수동)은 ISO Guide 34 및 ISO Guide 35에 따라 조제되는

CRM 또는 10.1.2.2에서 규정하는 절차 중 하나에 따라 조제되는 SWS를 사용하는

일반적 기준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장치의 성능은 ISO Guide 33 및 KS M ISO 4259에서 규정된 지침에 따라 평가되어

야 한다.

시험 결과의 평가는 결과의 참값에 대해 95 % 신뢰 한계를 가져야 한다.

10.1.2 검증 표준 물질

10.1.2.1 인증 표준 물질(CRM)

규정 시험 방법 인증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실 간 규정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ISO

Guide 34 및 ISO Guide 35에 따라 규정된 인화점을 가진 안정한 단일 탄화수소 또

는 다른 안정한 물질로 구성된 것.

10.1.2.2 작업 표준 물질(SWS)

다음과 같이 시험한 인화점을 가지는 안정한 석유 제품 또는 탄화수소 또는 다른

안정한 물질로 구성된 것.

- 197 -

탄화수소 인화점 ℃

데칸(Deane) 53

운데칸(Undeane) 68

도데칸(Dodeane) 84

테트라데칸(Tetradeane) 109

핵사데칸(Hexadeane) 134

10.1.2.2.1 보정된 후 결과의 평균값이 계산된 결과값이 통계학적으로 분석된

CRM을 사용하여 이미 인증된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최소 3회 대표 보조 시료로

시험한 인화점

10.1.2.2.2 대표 시료를 중복해서 시험한 최소 3개의 시험실에서 이용된 시험실

간 규정 시험 방법에 의해 얻은 인화점. 인화점의 지정값은 시험실 간 데이터를 통

계적으로 분석한 후 계산되어야 한다.

용기 내의 SWS를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가 10 ℃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

한다.

10.1.3 시험 절차

10.1.3.1 적절한 인화점 범위를 가지는 SWS와 CRM을 선정한다. 인화점 수치는

표 5에 규정되어 있다.

표 5. 시험 절차 B용 재현성 수치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SWS 또는 CRM을 권장한다. 또한 SWS 또는

CRM의 일정량으로 수행되는 중복 시험을 권장한다.

10.1.3.2 새로운 시험 장치 및 기존 시험 장치는 최소한 1년에 1번 10.2에 따라

시험된 CRM(10.1.2.1)을 사용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10.1.3.3 정기적인 검증 시에는 10.2에 따라 시험된 SWS(10.1.2.2)를 사용하여 검

증을 수행한다.

10.1.3.4 11.2에 따라 압력으로 결과값을 보정한다. 보정된 결과값을 최종 결과로

- 198 -

0.1 ℃ 단위까지 기록한다.

10.1.4 시험 결과의 평가

10.1.4.1 개요

SWS의 실측값 또는 CRM의 인증값과 보정된 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10.1.4.1.1 및 10.1.4.1.2에 규정된 계산식에서, ISO Guide 35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구한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및 재현성은 KS M ISO 4259에 따라 산

출된다. 그리고 불확도는 시험 방법의 표준 편차에 비하여 작으며 시험 방법의 재

현성 R에 비해서도 작다.

10.1.4.1.1 단일 시험

CRM 또는 SWS로 행해진 단일 시험의 경우,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과 단일 시험 결과 사이의 차이는 다음 식의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식 5)

여기서, x = 시험결과

u =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R = 시험 방법의 재현성

10.1.4.1.2 반복 시험

CRM 또는 SWS로 반복 시험 n회 시행할 경우,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

값과 n회 결과값의 평균값 사이의 차이는 다음 식의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식 6)

여기서, = 시험 결과의 평균

u = SWS의 측정값 또는 CRM의 인증값

R1 =

R = 시험 방법의 재현성

- 199 -

r = 시험 결과의 반복성

n = CRM 또는 SWS로 시험한 반복 시험의 횟수

10.1.4.2 시험 결과가 허용 범위를 만족할 경우, 그 값을 최종값으로 기록한다.

10.1.4.3 시험 결과가 허용범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SWS가 검증에 사용되었을 경

우, CRM을 사용하여 반복 시험한다.

10.1.4.4 시험 결과가 계속해서 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시험 장치 규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시험 장치를 검사한다. 명백한 미부합 사항이 없다면,

다른 CRM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행한다. 결과가 허용 범위를 만족할

경우, 그 값을 최종값으로 기록한다. 계속해서 요구 허용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세한 검증을 위해 제조자에게 문의한다.

10.2 부록 B 펜스키 마텐스 밀폐컵 시험기

10.2.1 개요

이 부록은 수동, 가스식/전기식 가열기를 부착한 불꽃 점화 시험 장치에 대하여 규정한

다. 이 시험 장치는 10.2.2 ~ 10.2.4에서 규정하는 시료컵, 덮개 부속품 및 가열기로 구

성된다. 가스식 가열기의 경우 일반적인 기기 조립은 그림 1에 규정하였다.

10.2.2 시료컵

시료컵은 황동 또는 동등한 열전도도를 지니는 저부식성 금속으로 제조되어야 하고 그

림 2에 규정한 치수에 부합하여야 한다. 플랜지는 가열기 속에 시료컵을 설치하기 위

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시료컵의 플랜지에 부착된 손잡이가 부속품으로 바람직하

지만 빈 시료컵이 기울어질 정도로 무거워서는 안 된다.

10.2.3 덮개 부속품

10.2.3.1 덮개 부속품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200 -

10.2.3.2 뚜껑

그림 3에 규정된 시료컵의 플랜지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테두리

가 부착되고 황동 또는 동등한 열전도도를 지니는 저부식성 금속으로 구성된 것.

테두리는 지름이 0.36 mm를 넘지 않도록 하여 시료컵 외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시

료컵에 상응하는 장치를 설치 또는 고정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뚜껑에서 세 가지

구멍 A, B 및 C는 그림 3에 규정하였다. 시료컵의 상부 가장자리는 뚜껑의 안쪽면

에 잘 밀착하여야 한다.

10.2.3.3 개폐기

그림 4에 규정한 바와 같이 뚜껑의 윗면에서 작동하는 두께 약 2.4 mm의 황동 재

질의 것. 개폐기는 한쪽 끝지점에 있을 때 뚜껑의 A, B 및 C 구멍은 완전히 닫히고

다른 한쪽 끝에 있을 때 3개 구멍은 완전히 열리게 하는 이들 2개 고정물 사이에서

덮개 중앙의 수직으로 회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폐기를 작동하는 원리는 스프

링 형태이어야 하고, 시험하지 않을 때에는 이들 3개 구멍을 완전히 밀폐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폐기가 한쪽 끝으로 작동할 때 3개 구멍은 완전히 열려야 하고 시

험 불꽃 접촉 기구(10.2.3.4)의 끝은 완전히 잠겨야 한다.

10.2.3.4 시험 불꽃 접촉 기구

그림 4에 규정한 바와 같이 노즐 앞끝 지름이 0.7 ~ 0.8 mm인 것.

노즐 앞끝은 스테인리스 또는 다른 적당한 재질로 제조되어야 한다. 시험 불꽃 접

촉 기구는 구멍 A의 정중앙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뚜껑의 윗면과 개폐기 아랫면 사

이사이로 위치하는 구조로 개폐기가 열림 위치에 있을 때 노즐 앞끝이 잠기는 작동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그림 4).

[주 19] 시험 불꽃(3 ~ 4 mm) 크기를 나타내는 적당한 재질의 봉은 뚜껑 위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0.2.3.5 시험 불꽃의 자동 재점화를 위한 모형 불꽃

모형 불꽃의 노즐 앞끝은 지름이 0.7 ~ 0.8 mm이어야 한다.

- 201 -

10.2.3.6 교반 장치

2개의 양날을 갖춘 두조로 구성되고 뚜껑(그림 4)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아래

쪽 깃은 길이 약 38 mm, 너비 약 8mm 및 45의 휨축을 가져야 한다. 양쪽 깃은

교반기 아래쪽에서 볼 때 한쪽 깃은 다른 깃이 90 및 270에 위치해 있을 때 0 및 180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 20] 교반기 축은 아래 방향으로 눌러 내리는 식으로 모터에 의해 연동되어야

한다.

10.2.4 가열기 및 상판

공기 중탕과 동등한 적절히 설계된 가열기에 의해 시료컵으로 열이 공급되어야 한

다. 가열기는 시료컵 플랜지 위의 상판과 공기 중탕으로 구성된다.

공기 중탕은 실린더 내부 및 그림 1에서 규정한 치수에 부합하여야 한다. 불꽃 가

열 또는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금속 주물 또는 내부 가열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 중탕은 고온에 의한 변형이 없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공기 중탕이 불꽃 가열 또는 전기적으로 가여되는 금속 주물일 경우, 바닥과 벽의

온도는 대략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두께는 6 mm 이하이어야

한다. 불꽃 가열의 경우 주물은 불꽃에 의해 연소되는 재질 및 시료컵에 밀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기 중탕이 전기 가열기일 경우, 내부 표면의 모든 부분이 균일 하게 가열되어야

한다. 공기 중탕의 바닥부와 벽은 6 mm 이하의 두께이어야 한다.

상판은 공기 중탕과의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야 하며 금속 재질이어야 하고, 3개의

나사선과 공간 차지 베어링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공간 차지 베어링은 4.8 ± 0.2

mm의 공기층을 허용할 수 있는 두께이어야 하고, 지름이 9.5 mm 이사이어서는 안

된다.

- 202 -

1 휨축(flexible shaft)

2 개폐기 손잡이

3 시험 불꽃 노즐

4 온도계

5 뚜껑

6 최대 지름 9.5 공간 격자

- 203 -

7 시료컵

8 가열기

9 철모형판

10 공기 중탕

11 시료컵 상부 금속 주물(두께 최소 6.5)

12 불꽃 점화식 가열기

13 안내 불꽃 노즐

14 가동판

15 앞쪽

16 손잡이(옵션)

그림 1. 펜스키 - 마텐스 밀폐컵 시험기

[주 21] 뚜껑 뭉치는 오른손 또는 왼손잡이용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1) 채움 표시선

그림 2. 시료컵

- 204 -

그림 3. 뚜껑

- 205 -

1 시험 불꽃 노즐

2 온도계

3 온도계 어답터(부록 D 참조)

4 뚜껑

5 가동판

6 시료컵

7 교반 장치

그림 4. 시료컵 및 뚜껑 뭉치

[주 22] 간극 최소 0.36

- 206 -

저범위 중범위 고범위

범위 ℃ -5 ~ 110 20 ~ 150 90 ~ 370

담금 mm 57 57 57

눈금 ℃

세눈금 0.5 1 2

긴 눈금 1.5 5 10

눈금 숫자 5 5 20

눈금 오차 ℃, 최소 0.5 11(206 ℃까지)

2(260 ℃이상)

온도계 허용 가열 온도 ℃ 160 200 370

전체 길이 mm 282 ~ 295 282 ~ 295 282 ~ 295

지름 mm 6.0 ~ 7.0 6.0 ~ 7.0 6.0 ~ 7.0

구 길이 mm 9 ~ 13 9 ~ 13 9 ~ 13

구 지름 mm

5.5 이상 및

온도계 지름

이하

5.5 이상 및

온도계 지름

이하

5.5 이상 및

온도계 지름

이하

구로부터 최초 눈금 간의 거리 mm 0 ℃ : 85 ~ 95 20 ℃ : 85 ~ 95 90 ℃ : 85 ~ 95

눈금 부분의 길이 mm 140 ~ 175 140 ~ 175 140 ~ 175

감온부 mm

지름 7.5 ~ 8.5 7.5 ~ 8.5 7.5 ~ 8.5

길이 2.5 ~ 5.0 2.5 ~ 5.0 2.5 ~ 5.0

구로부터의 거리 64 ~ 66 64 ~ 66 64 ~ 66

[주 23] 시료컵의 테두리는 뚜껑의 내면과 밀착하여야 한다.

10.3 부록 C 온도계 규격

표 6. 온도계 규격

[주 24] ASTM 9C, ASTM 10C 및 ASTM 88C 온도계는 위 요구 규격에 적합하

다.

[주 25] 저범위 온도계용 어댑터의 세부 규격은 부록 D 참조

10.4 부록 D 저범위 온도계용 어댑터

10.4.1 개요

저범위 온도계는 태그 인화점 시험기(KS M 2010)의 접검 부위에 고정하도록 금속

- 207 -

a) 어댑터(황동) b) 그램프 너트(스테인리스 강)

페룰을 사용한다. 펜스키 마텐스 시험기의 큰 구경을 갖는 접검에는 어댑터(그림 5)

가 사용될 수 있다.

10.4.2 시험 게이지

감온부의 바닥부에서 구의 바닥부까지의 거리 및 감온부의 길이는 그림 6에 규정한

대로 시험 게이지로 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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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패킹링(연질 알루미늄) d) 페룰(스테인리스 강)1 잠금 너트

2 패킹링

3 페룰

4 패킹링

5 어댑터

(1) 또는 동등

(2) 온도계에 적합한 구멍

(3) 세공

그림 5. 온도계 어댑터, 페룰 및 패킹링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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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온도계 감온부 확인용 시험 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