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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2011 제 17권 제1호 2011년 Volume17, Number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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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2011

제 17권 제1호 2011년 Volume17, Number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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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목 차

특집 기획 3●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_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5

●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_ 김영훈 21

●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_ 이정아, 오명주, 손기영, 조비룡 37

QA 병원 탐방 | 서울대학교병원 QA팀 45

QA 동향 |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현황 _ 박춘선,

최보람, 김경훈, 윤영남, 정규원, 김선민 49

질 향상 사례 보고 59●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과 동영상 구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 증진 _ 이현정, 박승혜 61

원저 67●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_ 은상준, 김윤, 이은정, 장원모 69

●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장영양 지침서 적용에 따른 영양적 중재 효과 _ 한정희, 김영란, 이영민,

김애리, 김호진, 정영균, 유정하 79

●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_ 이해원, 조현선, 김순화 89

저자 투고규정 107투고규정에 대한 저자 점검표 111

제 17권 제1호 2011년 Volume17, Number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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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opics 3●Achievement and Future of Korean Value Incentive Programme _ Quality Assessment

Departm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5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Accreditation System

_ Young Hoon Kim 21

●Evaluation System of Quality As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Institution:

Toward Better Performance _ Jung-A Lee, Myung-Ju Oh, Ki Young Son, Belong Cho 37

Interview with Best QA Hospital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45

QA Trends |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_ Choon Seon Park, Bo Ram Choi,

Kyoung Hoon Kim, Young Nam Yun, Kyu Won Jung, Sun Min Kim 49 Quality Improvement Reports 59●Improvement of Internal/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Standard Manual and

Animation on Correct Language Expression _ Hyun Jung Lee, Seung Hye Park 61

The Original Work 67● Impact of Public Releasing of Hospitals’ Performance o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Outcomes _ Sang Jun Eun, Yoon Kim, Eun Jung Lee, Won Mo Jang 69

● Effects of Nutritional Interventions based on Enteral Nutrition Guidelines for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_ Jung-Hee Han, Young Ran Kim, Young Min Lee,

Ae Lee Kim, Ho Jin Kim, Young-Gyun Jeong, Jeong Ha Ryu 79

● A Study on Worker’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in a Hospital _ Hae-Won Lee,

Hyun-Sun Cho, Sun-Hwa Kim 89

Information for Authors 107Check List for Authors 11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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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가감지급사업의 성과와 발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김영훈

● 국가검진기관 평가 : 조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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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Vol 17, Number1, 2011_ 5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Achievement and Future of Korean Value Incentive Programm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Ⅰ. 서 론

“매년 98,000명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IOM, Institute of Medicine)에서 발

표한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

tem(1999)” 보고 내용이다. 의료 질의 중요성을 대중에

게 알리고 미국에서 의료 질 향상 활동의 분수령을 이

룬 역사적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병원이 환자진료에 필

요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병원도착

후 초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rimary PCI)1)을 90분

이내에 시술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급성심

근경색증 진료가이드라인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조사

2)된, 90분이내 P·PCI실시율을 보면, 0%~100%까지 병

원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A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사람도, B병원에 가면 사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병원간 격차를 줄이고 의

료 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가감지

급사업이다.

지금까지 의료공급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의료 질의

수준에 관계없이 투입량에 비례해 보상을 받았다. 그러

나 최근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3)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

하고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보상하는 P4P(Pay for Per-

formance)를 도입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기준

으로 진료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출의 비용 대비 가치

(Value for Money)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

서도 2007년 7월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

왕절개분만의 평가4)결과를 활용하여 가감지급 시범사

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금년부터 대상기관을 상급종

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가감지급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평가결과는 개별 의료기관에 통보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 글에서는 가감지급사업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

전방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1)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손목 또는 대퇴부 혈관에 가는 관을 삽입하여 심장혈관(관상동맥)까지 도달한 후 막힌 혈관을 풍선으로

확장시켜 주거나 작은 금속관(스텐트)을 넣어 혈류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술

2) 2011년도 급성심근경색증평가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3)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OECD 19개국에서 P4P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0 OECD 보건장관 정책회의)

4) 2000.7월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고, 진료비 심사외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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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Ⅱ. 사업의 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부터 요양급여 적정

성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시작하였

다. 2005년부터는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 국민의 합리적 병원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5). 그러나 평가결과 공개만으로는 지속적

인 의료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6)되어 있는 가감지급에 대한 대내·외 실행 요구도

높아 미국 등 선험국의 사례를 토대로 가감지급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가감사업의 추진경과는 <표1>

과 같다.

사업의 틀은 의료기관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는 효

과를 기대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미국 CMS의 Pre-

mier HQID(Hospital Quality Incentive Demonstra-

tion)의 모형7)을 기본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가감지

급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의료

질이 향상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

고, 질이 낮은 하위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감액)를 적용

하는 가감지급사업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었다.

가감지급시범사업은 <표2>와 같이 1차년도 감액기준선

공표, 2차 및 3차년도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인센티브 지

급, 3차년도 감액기준선 미달기관에 대한 감액 적용 등 3

년에 걸쳐 단계적,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다. 가산율은 평

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 기금부담액의 1%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평가인프라가 구축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이었다. 평가항목은 인센티브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가 기대되는 급성심근경색증, 제

왕절개분만 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급성심근

경색증의 경우,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1

위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10년동안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표1> 가감지급사업 추진경과

일시 추진내용 대상기관 대상항목

2007.7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상급종합병원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009.12 1등급 및 질 향상기관 가산지급 상동 상동

2010.121등급 및 질 향상기관 가산지급 가감지급 시범사업 완료

상동 상동

2011.1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 종합병원이상 상동

2011.11 가감지급 사업결과 공개 상동 상동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요양병원,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제왕절개분만, 수술별진료량(9개 수술), 수술의예방적

항생제(11개 수술), 약제평가 3항목(항생제처방률·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의료급여정신과 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미국 HQID사업은 미국 비영리병원연합단체인 Premier Inc.에서 시행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38개주 약 260개 병원이 참여하였다. 2003년 시작된

초기 3년계획에서 3년연장하여 2009년까지 6년차 실시되었다. 평가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심부전, 폐렴,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 SCIP,

허혈성 뇌졸중 7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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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배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또한, 제

왕절개분만은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8)이고 약 6년간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

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었다. 평가등급은 <그림1>과 같이 상대평가 5등급으로

구분하고, 5등급 상한선을 감액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9).

2011년부터 실시된 가감지급 본 사업은 <표3>과 같이

평가 대상기관을 종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까지로 확대하고, 가감율을 ± 1%에서 ± 2%까지로 확

대하였다. 종합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림2>와

같이 평가등급도 9등급으로 세분화 하였다10).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표2>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단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대상진료’07년 하반기 진료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08년 연간 진료분 (좌동) ’09년 연간 진료분(좌동)

결과통보 ’08.11. ’09.11. ’10.11.

평가등급 5등급

내용

- 요양기관 결과 통보 - 우수 등급(1~2등급) 공개

- 좌동- 전체 대상 공개

- 좌동 - 전체 대상 공개

- 감액기준선(5등급상한선) 공표·급성심근경색증(86.66점)·제왕절개분만(5.632점)

- 가산 적용(1%):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 가산 적용(1%):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감액 적용*( 1%):감액기준선 이하 5등급 기관

8)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초기인 2001년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15%) 보다 2배이상 높은 40.5%수준이었다.

9)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2009년에 평가 1등급과 등급 향상된 총 21개 기관에 4억5300만원, 2010년에는 26개 기관에 4억4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평가 대상기관 모두가 감액기준선을 초과하는 의료 질 향상 성과를 거두어 실제 감액기관은 발생하지 않았다.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상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감지급 사업도 다른 적정성 평가항목과 공개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감지급 9등급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재산정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그림1> 가감지급 시범사업 모형(2007.하반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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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가감지급도 상위 1등급은 2%가산, 상위 2등급은 1%

가산하고, 감액적용은 하위 8등급은 -1%감액, 하위 9

등급은 -2%로 가감폭을 확대하여 가감지급의 실효성

을제고하였다. 가감지급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비교내

용은 <표4>와 같다.

<그림2>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 모형(2011. 1~)

<표3> 가감지급 본 사업 추진단계

구분 ’11년 ’12년 ’13년

대상자료 ’10년 연간 진료분 ’11년 연간 진료분 ’12년 연간 진료분

결과통보(예정) ’11.11. ’12.11. ’13.11.

평가등급 9등급(종별 통합, 상대평가)

공개등급 5등급(종별 통합, 절대점수 기준)

내용

ㆍ가산 적용 - 1등급 2%, 2등급 1% 가산 지급ㆍ감액기준선 공표 - ’13년 감액 적용

ㆍ가산 및 감액 적용 - 1등급 2%, 2등급 1% 가산지급 - 감액기준선 이하 8등급 1%, 9등급 2% 감액 적용ㆍ감액기준선 공표 - ‘14년 감액 적용

ㆍ가산 및 감액 적용 - 1등급 2%, 2등급 1% 가산 지급 - 감액기준선 이하 8등급 1%, 9등급 2% 감액 적용ㆍ감액기준선 공표 - ‘15년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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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내용

급성심근경색증은 진료량, 진료과정, 진료결과측면에

서 총 7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진

료량은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급성심근경색증 확진건수

가 30건이상인 절대적 건수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진료량외에 진료과정은 병원도착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5개지표, 진료결과는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이

다. 이들 지표는 부문별로 가중치를 고려하여 통합지표

를 산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통합지표의 결과 값을

종합점수로 표기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표시한다. 등

급구분은 시범사업에서는 1~5등급, 본사업에서는 1~9

등급으로 평가대상 기관을 균등 분할하고 있다. 총 7개

지표의 세부 내용은 <표5>와 같으며,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는 재관류 실시율이 4.5, 경구약제 투여율이

2.5, 사망률이 3.0으로 부여된다11).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가자료는 <그림3>과 같이 요양기

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명세서 내역과 웹(Web)을 통한 평

가자료 수집 시스템으로 모은 조사표 자료를 이용한다. 조

사표에는 응급실 도착시간, 증상발생 시간 등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에 근거한 환자별 자료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된

다. 진료비명세서 청구자료만으로는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웹(Web)을 이용한 조사표를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표4>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본 사업 비교

구 분 시범사업 본 사업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상

대상항목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등급5등급 평가, 상대평가 9등급평가, 상대평가

* 5등급으로 재환산하여 공개

가감율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부담금의 ±1%

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부담금의 ±1%~2%

시행시기 2007.7~2010.12월 2011.1월 이후 시행 중

<표5> 급성심근경색증(AMI)의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가중치

진료량 AMI 입원건수 -

진료과정

재관류실시율병원도착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병원도착 90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

4.5

경구약제투여율병원도착 아스피린 처방율퇴원시 아스피린 처방율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율

2.5

진료결과 - 사망률(입원 30일이내 사망) 3.0

11) 시범사업시 혈전용해제 투여율 60분, Primary PCI 실시율 120분 이었던 기준을 국제적 권고수준에 따라 2011년부터는 각각 30분, 90분으로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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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활용하는 것이다.

제왕절개분만은 <표6>과 같이 요양기관별로 실제 발생

하는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 보정후 예측되는 제왕절

개분만율의 차이를 제외한 값을 표준오차로 나누어 산출

한 보정 제왕절개분만율 점수로 평가된다. 위험도를 반영

한 제왕절개분만율 점수는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내며, 음

의 값에서 양의 값까지 분포한다. 음의 값은 예측되는 제

왕절개분만보다 실제 낮은 수준의 제왕절개분만이 이루

어 졌다는 뜻이다. 즉, 음의 값을 가질수록 평가결과가 좋

다는 의미다. 제왕절개분만의 보정요인은 9개 요인(고령

산모, 당뇨, 전자간증 및 자간증, 태반문제, 출혈, 암, 다태

아, 이상태위, 제왕절개기왕력)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사유 중 아두골반불균형, 태아곤

란증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진

료비 청구시 의료기관별로 진단 코딩 양상에 상당한 차이

를 보여 보정요인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부터는 난산, 자

궁수술기왕력, 거대아, 조산 등 위험요인을 추가하여 총 16

개로 변경하였고, 2011년 평가부터는 기존의 보정요인에

지표명 산출식

위험도를 보정한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Risk-adjustedCesarean section

Rate Score)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 위험도 보정 후 예측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오차

주. 1.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 실제 제왕절개분만건수/전체 분만건수

2. 위험도 보정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 : 산모 및 태아상태를 반영(위험도 보정)한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건수/전체 분만건수

3. 기관별 분만건수 등에 의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오차 적용

<표6> 제왕절개분만의 평가지표

<그림3> 평가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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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만전·중출혈을 제외한 15개로 수정하였다

등급구분은 제왕절개분만 표준점수를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정렬한 후, 즉 좋지 않은 평가결과 순으로

나열 후, 시범사업에서는 10퍼센타일(percentile)에 속하

는 기관은 5등급, 그 외 요양기관은 1~4등급으로 기관수를

균등 분할하였다. 그러나 가감지급 본 사업부터는 연간

분만건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까지 포함해서 10퍼센타일

에 속하는 기관은 8,9등급으로 설정하고, 그 외 기관을 1~7

등급으로 균등분할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의 평가

자료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달리 조사표 없이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청구자료만을 이용한다.

Ⅳ. 사업결과

1.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를 보

면 지속적이고 뚜렷한 의료 질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7>과 같이 전체 추이를 나타내는 평균 종합점수는 시

범사업기간 중에는 92.10점(‘07 하반기진료분)→ 93.65점

(’08진료분)→ 97.38점(‘09진료분)으로 계속 상승하였고,

본 사업 기간에는 92.95점(‘10진료분)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 기간에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한 이유는 재관류술

지표가 30분 단축되었고, 대상기관이 종합병원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최하위 기관의 질 향상 수준을 보

면 시범사업 중에는 59.08점(’07 하반기진료분)→ 64.71점

(‘08진료분)→ 88.04점(’09진료분)으로 큰 폭으로 상승되

었다. 종합병원이 포함된 본 사업에서도 최하위기관 점

수가 62.31점(‘10년진료분)으로 상급종합병원만 대상으

로 실시되었던 시범사업 초기보다 3.23점 높게 나타났다.

하위그룹 기관의 의료 질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을 의미한

다. 의료의 질적 격차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도 시범사업

기간 중 9.37점(‘07하반기진료분)→ 7.22점(’08진료분)→

3.19점(‘09진료분)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가감사업

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관간 의

료질 격차 감소와 함께 최하위 점수의 상승으로 가감지

급 사업 모형에 적합한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주. 1. 기준건수(총 30건 또는 지표별 10건) 미만 기관 및 해당 건수 제외

2. 최대값이 100.0 이상인 사유는 사망률을 생존률로 계산함에 따름

3. 감액기준선 ‘12년 및 ’13년 적용예정 점수는 재관류술 지표 변경을 반영함

4. ‘10년 기관수에는 종합병원 포함

<표7> 연도별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종합점수 현황

(단위 : 기관, 건, 점)

구 분(진료분)

대 상 종 합 점 수 감액기준선공개

감액기준선적용기관수 건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10년 114 15,840 92.95 8.52 96.23 62.31 101.7682.41(-2%)88.84(-1%)

2013년 적용

‘09년 44 9,166 97.38 3.19 98.53 88.04 101.7867.82(-2%)73.51(-1%)

2012년 적용

‘08년 41 8,414 93.65 7.22 96.10 64.71 100.74

‘07년 하반기

28 3,225 92.10 9.37 94.20 59.08 101.88 86.66 201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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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감지급 본 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점수가

90점이상인 기관이 86기관(75.5%)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많았다. <그림4>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은

97.7%에 해당하는 42기관이 90점이상을 획득한 반면,

종합병원 에서는 44기관 62.0%만이 90점 이상을 획득

하였다. 종합점수 구간별 기관율 현황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2배정도 많은 기관이 상위

그룹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 중에는 80점미만

하위기관도 14%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 본 사업의 상·하위 그룹간 평가결과를 비교

해 보면, <표8>과 같이 평가등급이 높은 1등급 그룹의

경우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97.9%, 90분이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99.3%로 진료과정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과값인 입원 30일내 사망률도 5.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평가등급이 낮은 5등급

그룹의 경우 지표값이 각각 43.5%, 53.9% 낮게 나타나고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1.6%로 상위 그룹의 2배 정도

높은 결과 값을 보이고 있어 하위등급 기관의 질 향상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4> 급성심근경색증 종합점수 구간별 기관율 현황

구분평가등급 높은 그룹

(공개 1등급)평가등급 낮은 그룹

(공개 5등급)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비율 97.9% 43.5%

90분이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비율

99.3% 53.9%

입원 30일이내 사망률 5.5% 11.6%

(단위 : %, %p)

구분

재관류 실시율 경구약제 투여율

30분 이내혈전용해제

투여율

90분 이내P.PCI실시율

도착시아스피린투여율

퇴원시아스피린처방률

퇴원시베타차단제

처방률

전체‘10년 90.6 79.9 91.2 98.8 99.1 99.6 97.7

‘07하반기 82.9 70.3 85.3 98.0 98.0 99.5 96.1

상급병원 95.6(0.1↓)

99.3(2.1)

95.7(0.3↓)

99.7(0.4)

99.8(0.1)

99.9(0.3)

99.3(0.6)

종합병원 84.9(0.1)

61.9(9.6↓)

86.1(0.1)

97.7(1.6)

98.3(1.1)

99.1(0.2)

95.4(4.1)

주. 1~9등급 가감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환산하여 공개한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임

주. ( )는 ‘09년(진료분) 대비 ’10년(진료분) 증감률이며, ‘07년 하반기 혈전용해제 투여율, P.PCI실시율은 각각 60분, 120분 기준이었음.

<표8> 급성심근경색증 상위ㆍ하위그룹간 평가결과 비교

<표9>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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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3

급성심근경색증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

고, 치료가 시작되는 시간에 따라 생사가 결정될 수 있

다. <표9>와 같이 가감지급 본사업의 평가지표별 결과를

보면, 2007년 하반기에 비해 2010년에 대부분의 지표값이

향상되었다. 본사업에서 시범사업 당시보다 재관류 시

술 기준시간이 30분씩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도착시 응급처치 상황을 나타내는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70.3%에서 79.9%로, Primary PCI가 85.3%에서 91.2%로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구 약제 투여율은

2007년도 하반기 지표 값이 평균적으로 98.0% 정도 수준

이었고, 2010년에도 98.8%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질 향상이 가장 용이한 지표로서 질적

변이도 크지 않았다.

가감지급 본 사업의 급성심근경색증 기관별 변이를

보면, <그림5>와 같이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앙값이 92.8%인데 비해 종합

병원의 경우 61.9%로 큰 차이가 있었다. 90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도 상급종합병원 94.2%, 종합병원

79.5%으로 기관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종별내에서도 종합병원의 경우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100~20%, 90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이

100~0%까지 질적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

년하반기와 비교해 대부분의 기관이 질적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재관류 실시율을 보여주는 기관도 있어 앞으로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적 변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결과 지표인 사망률을 보면, 입원 30일이내사망률

이 7.9%(‘07 하반기) → 8.6%(’08) → 7.7%(‘09) → 7.9%(’10)

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가감지급대상이 된 종합병원의 경우 9.6%

에서 9.0%로 사망률이 낮아져 가감사업을 통한 기관간의

질적 변이 감소가 어느 정도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가감지급 시범사업기간중 진료량과

사망률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6>과 같이

진료량(총 건수 100건 이상)이 클수록 입원30일이내

사망률이 감소하였다(상관계수= -0.333, p=0.047). 또한,

입원건수 크기별(총 100건 이상, 200건 기준) 중증도

보정 사망률 비교 결과, 원내 사망률에서 200건 미만

그룹은 7.7%, 200건 이상 그룹은 5.5%이고, 입원 30일내

사망률에서 200건 미만 그룹은 9.0%, 200건 이상 그룹은

6.3%로 두 그룹 간 원내 및 입원30일내 중증도 보정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그림5> 급성심근경색증 기관별 변이 분포(기준건수 이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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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급성심근경색증 진료량 및 원내/입원30일이내 중증도 보정 사망률간 상관성

<그림7>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과 원내 및 입원 30일이내 실제 사망률간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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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5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표10>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사망률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림7>과 같이 재관류 실시율과 원내 및 입원 30일내

실제 사망률 간 상관분석 결과,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

율이 높을수록 원내 실제 사망률(상관계수= -0.321,

p=0.034)과 입원 30일내 실제 사망률(상관계수= -0.299,

p=0.049)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

2. 제왕절개분만

제왕절개분만의 가감사업 결과를 보면 <표10>과 같이

제왕절개분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기관간 변

이도 줄어들었다. 전체 추이를 나타내는 평균 표준점수

12)는 -0.347점(’07 하반기)→ -0.906점(’08년)→ -1.983점

(’09년)→ -1.58점(’10년)이었고, 최하위 기관의 표준점

수는 9.333점(’07 하반기)→ 7.215점(’08년)→ 4.792점(’09

년) →8.01점(’10년)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 본 사업시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년도 보다 평균 표준점수는 1.23점, 최하위 기관의 표

준점수는 1.3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평

균이 0.40점 최하위값 3.22점 저하는 대상기관 확대에 따

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관간 제왕절

개분만율 격차 감소와 함께 최하위 점수의 상승으로 가

감지급사업 모형에 적합한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11>과 같이 2010년에는 표준점수가 0.0점이상~2.5

점미만에 해당하는 기관이 30개로(31.9%)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점이상~0.0점미만인 기관이 23개(24.5%),

-5.0점미만인 기관이 18개(19.1%), 2.5점이상~5.0점 미만

인 기관이 11개(11.7%), -5.0점이상~-2.5점 미만인 기관

이 8개(8.5%), 5.0점 이상인 기관은 4개(4.3%)로 나타났다.

2007년 하반기와 비교 2010년에 -5점미만에서 기관

구성비가 7.2%p 증가하였고 5점이상에서는 10%p 감소

하여 하위 그룹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기관, 건, 점)

구분(진료분)

대상 기관별 표준점수 분포

기관 건수평균

표준점수표준편차

중앙값최소값(최상위)

최대값(최하위)

Q1(1사분위수)

Q3(3사분위수)

사분위범 위

’10년 94 70,645 -1.58 5.70 -0.29 -29.52 8.01 -2.93 1.50 4.44

’09년 44 25,623 -1.983 5.512 -0.624 -24.871 4.792 -3.675 0.630 4.305

’08년 43 25,554 -0.906 6.031 -0.006 -29.291 7.215 -2.638 2.179 4.818

’07년하반기

42 13,710 -0.347 5.989 -0.188 -27.375 9.333 -1.785 3.019 4.804

12) 표준점수 : 실제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 보정후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의 차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값이며, 작을수록 결과 값이 좋은 것이다. 표준점수가

-1점이면 예측 대비 실제 제왕절개분만을 1% 정도 적게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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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2009년 표준점수를 2010년에 수정된 15개 보정요인을

반영해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한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를 비교하면,

<그림8>과 <그림9>와 같이 2010년 상급 종합병원 표준

점수 평균은 -2.17점으로 종합병원의 -1.06점 보다 1.11점

낮았다. 그러나 2010년 본사업 대상으로 처음 포함된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2.52점이 감소하여 상급

종합병원의 0.31점 보다 1.94점 더 감소하였고, 하위

그룹기관에서도 감소 폭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커 가감

지급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가감지급 본 사업의 상·하위 그룹간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12>와 같이 평가등급이 높은 1등급

그룹의 경우 표준점수, 건당진료비, 건당입원일수가

하위등급 기관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 기관의 질 향상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는 가감지급사업과 함께 평가

결과가 하위 그룹이거나 질 향상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

(단위 : 기관, %, 점)

구분(진료분)

대상표준점수 구간

-5.0미만-5.0이상~-2.5미만

-2.5이상~0.0미만

0.0이상~2.5미만

2.5이상~5.0미만

5.0이상

기관 (구성비) 기관 (구성비) 기관 (구성비) 기관 (구성비) 기관 (구성비) 기관 (구성비) 기관 (구성비)

’10년 94 (100.0) 18 (19.1) 8 (8.5) 23 (24.5) 30 (31.9) 11 (11.7) 4 (4.3)

’09년 44 (100.0) 5 (11.4) 9 (20.5) 13 (29.5) 12 (27.3) 5 (11.4) 0 (0.0)

’08년 43 (100.0) 5 (11.6) 7 (16.3) 10 (23.3) 13 (30.2) 4 (9.3) 4 (9.3)

’07년하반기

42 (100.0) 5 (11.9) 4 (9.5) 14 (33.3) 5 (11.9) 8 (19.0) 6 (14.3)

<표11>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구간별 기관수

<그림8>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평균 증감

<그림9>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요양기관종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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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7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지원 기관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점수가 2.961점이 감소하여 비지원 기관의 1.012

점 보다 1.949점 더 감소하였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표준점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

으나 표준점수 0점 이상인 기관이 약 48% 정도 분포해

아직도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산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수준 이하

로 제왕절개분만을 낮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분만

시 의료사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분만 수요13)

나 사전에 길일을 잡아 놓고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경우14)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제왕절개 분만율이 WHO 권고치나

OECD회원국 평균 25.8%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

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Ⅴ. 성과와 발전방향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보면 대상기관 모두 지속적이고

뚜렷한 질 향상을 보였다15). 〈그림11〉과〈그림12〉와 같

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모두 병원간 의료의 질

적 격차가 감소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상위등급에서,

제왕절개분만은 하위등급에서 등급간 의료 질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의료 질이 좋다는 뜻이고, 제왕절개분만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가 된다. 두 개 항목 모

두에서 특히, 하위 5등급 병원들의 질 향상이 높게 나타났

다. 감액기준선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시범사업시 제시된 최저기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표12> 제왕절개분만 상위·하위 그룹간 평가결과 비교(단위 : 점, 천원, 일)

구분평가등급 높은 그룹

(공개 1등급)평가등급 낮은 그룹

(공개 5등급)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8.88 7.08

건당진료비 1,226 1,284

건당입원일수 5.2 5.8

주. 1~9등급 가감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환산하여 공개한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임

13) 2012년 4월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오는 2013년 4월부터

보상 대상으로 확정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 주민번호 앞자리 ‘111111’ 만들어주기 극성, 제왕절개수술 예약률 20% 증가(한국경제신문)

15) 2010.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가감지급 사업 성과가 한국의 의료 질 평가 대표사례로 소개 되었다.

<그림10> 질 향상 지원 기관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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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준(감액기준)을 대상기관 모두가 초과달성하여 감액은 발

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만 할 때 보

다 가감지급을 할 때 질 향상이 더욱 효과적이며, 가감지

급의 사업효과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가

감사업이 실시되면서 요양기관에서 병원장 등 경영진 및

담당 의료진의 질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적극적 참여

가 유도된 것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다. 가감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관련부서 인력 충원, 원내 의료전달 시스템 보

완, 자체 평가시스템 구축 등 의료 질 향상 인프라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그림11>과 같이 시범사업 당시

59.08점 이었던 최하위 점수가 89.76점으로 높아졌으며

기관간 질적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진료과정 지표

에서도 적정시간내 재관류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비율이

2007년 82.9%에서 2010년 95.6%으로 높아졌다. 혈전용해제

투여와 혈관확장 시술이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역

간 의료의 질 차이도 감소했다. 가감지급 본사업의 급성

심근경색증 평가결과를 보면, 1등급 병원 중 지방소재

병원의 비율은 2007년 50%였으나 2010년에는 78%로

늘었다. 평균 입원일수는 2007년 9.1일에서 2010년 8.6일로

0.5일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그림 13>과 같이 사회적인 만혼

추세로 2001년 고령산모 비율이 8.4%에서 2010년 19.6%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은 40.5%에서

36.0%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11> 급성심근경색증 의료 질 향상 추이(상급종합병원)

<그림12> 제왕절개분만율 표준점수 감소 추이

주. 표준점수가 음의 값을 가질수록 제왕절개분만이 감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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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9

2007년 가감지급사업 실시이후에는 산모 1,745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효 과를 보였다.

또한, 가감지급 본사업으로 제왕절개분만율 점수가 1.47

점 감소 되어 약 21억 8천만원의 진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취합병증, 감염, 신생아 호흡기 질환 등 산모 및 신생아의

위험을 감소시 키는 효과도 있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의 경제적 편익을 모두

합하면 103억6천만원으로 총 인센티브 금액19억5천만원

을 제외하면 총 84억1천만원의 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이

60억6천만원, 제왕절개분만이 23억5천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까지의 가감지급 사업의 성

과를 토대로 19개 평가항목16)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항목

을 대상으로 가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4

분기 진료분부터 급성기 뇌졸중을 가감사업 대상에 포함

하고, 2012년에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적용할 예정이

다. 또한 요양병원, 혈액투석 등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적

용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17). 또한 2013년 진료분부터

는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 관상동맥중

재술을 모두 포괄한 허혈성 심장질환 통합 평가로 전환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가감사업 평가결과를 볼 때, 의료의 질이

높다고 반드시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14>와<그림15>와 같이 진료비 고가도 지표

가감지급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특집기획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현재 입원진료중 대장암, 위암 등 진료결과,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 뇌졸중,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8개수술) 8개 항목, 외래진료중에는 당뇨병, 고혈압, 약제사용평가 6항목 등 8개 항목, 의료기관 단위로는 혈액투석, 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과평가 등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7) 가감지급사업 확대시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1위 급성기 뇌졸중, 2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3위 혈액투석, 4위 요양병원, 5위 관상동맥우회술, 6위

약제급여(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모형개발 연구, 2010.11월)

<그림13> 제왕절개분만율과 35세이상 고령산모 구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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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CI)18) 및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19) 등 상대적 비용 효

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2011년 진료분부터 가감지급과 연

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중 종합

병원보다 진료성과가 낮거나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기관

인 경우에는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가감사업 대상기관을 의료기관간 질적 변이가

더 큰 병원, 의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가감지급사업을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진료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성과지불제로 확대하는 방

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의 과다제공

및 긴 재원일수로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나, 그에 비

례한 진료성과는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선 단기

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구조적 특성에만 근거하

18) 진료비 고가도 지표(Costliness Index, CI) : 환자의 중증도를 감안하여 해당 기관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고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19)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engthiness Index, LI) : 환자 중증도를 감안하여 해당 기관의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장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20) 의료기관종별가산율: 의원(15%), 병원(20%), 종합병원(25%), 상급종합병원(30%)

21) 의료기관별로 일률적인 가산율 제도를 의료서비스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기능중심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의료기관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11.3)

<그림14> 진료비고가도지표(CI)와 종합점수 분포 <그림15>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와 종합점수 분포

여 일괄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20)을 질과 비용수준에 따

라 차등지급하는 방안21)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가결정시에도 투입지표와 함께 의료의 질과 비용효율

등 진료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

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가감지급사업을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량이 아닌 진료성과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확대ㆍ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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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21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Accreditation System

- 김영훈 -

교신저자 김 영 훈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의료기관인증제도는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 향

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

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7월 의료법이 개정됨과 동시

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11년 10월 현재 전국 44개

의 상급종합병원과 24개의 종합병원, 2개의 병원이 인

증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인증평가과

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 부담과 인증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인

증평가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병원도 대다수에 이르

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모두는 인증제의 도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나 객

관적 평가가 없고, 인증도입 효과에 대해 주관적이면서

도 개별적인 정보가 엇갈려 전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의

료기관 인증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

은 병원들이 인증을 받기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

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제

시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입 1년차의 평가

는 향후 인증제의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시행 전과 인증 후

의 병원경영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의료기

관인증제 도입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즉, 인증평가 준비 및 조사과정을 통하여 어

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

엇이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인증제가 환자안전과 질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병원경영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좀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인증조사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의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

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를 확인하고 인

증평가에 관련한 유용한 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

기관인증제의 올바른 정착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성

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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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1. 인증평가의 성과평가 기준 설정

인증평가의 성과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효과

로 정의할 것인가는 이 연구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이다. 이에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증제의 효과변수로 환자의 안전과 질, 의

사결정체계, 조직문화, 리더십, BSC의 4개 관점(학습성

장, 프로세스, 고객, 재무)을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성과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

선적으로 인증제의 근본적인 도입목적에 해당하는 의

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증제와 직접적인 관계로 보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병원조직 전체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병원경영에 미

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변수로 의사결정체계의 변

화, 조직문화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 BSC의 4개 관점

을 포함하였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병원조직도 리더십이나 의사

결정체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병원경영의 변화를

보자면 이 변수들의 변화를 조망해야하기 때문이었고,

조직문화는 조직의 가치와 신념·규범·관리관행·행동

양식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변수로서, 한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이해하여야 하

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병원경영 전반에 미친 효과를 한 두개의 변수

로 평가할 수 없는 바, “학습 - 프로세스 - 고객 - 재

무”의 BSC 기본구조를 응용하여 변수를 선정·적용하

였다. 다만, 재무부문외에 미친 효과도 함께 측정하고

자 비재무적인 변화도 성과평가변수에 포함하였다. 학

습성장 관점의 성과평가변수는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련 능력

의 변화를 분석지표로 하였고, 경영프로세스 관점의 성

과평가변수는 고객지향 업무프로세스 향상,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경영목표와 성과관리 능력, 의사소통 및

갈등의 변화를 분석지표로 하였다. 그리고 고객 관점의

성과평가변수는 환자점유율, 환자수, 환자만족도, 환자

의 신뢰도 변화를 분석지표로 하였고, 재무 및 비재무

관점의 성과평가변수는 진료수입, 의료원가(인건비, 재

료비, 관리비), 효율성, 직원들의 사기 변화를 분석지표

로 하였다.

또한, 인증제가 도입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인증병

원에 유효한 인증관련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할 목적으

로 인증을 준비하고 인증마크를 획득하는데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인증신청동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핵심성공요인은 인증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참여한

실무자들과의 FGI를 통해 도출한 후, 이를 다시 인적

요인·과정요인·물적요인·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적

용하였으며, 인증신청동기는 FGI의 결과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연구보고서(중소병원 인증제 참여의 정

책연계방안)의 인증제 참여의사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1> 인증제 도입에 따른 병원경영효과변수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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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23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구 분 주 요 내 용

문항수

일반근로자

인증실무자

환자의 안전과 질*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10 70

의사결정체계

의사결정체계의 공식화 정도, 의사결정체계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배분, 의사결정체계의 타당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의사결정의 공정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의사결정의 신속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의사결정의 결과 평가 및 피드백

10 20

조직문화

인적자원문화한 가족 같은 공동체 의식, 제반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충성심,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 팀웍과 구성원 간의 합의

2 4

개방체계문화업무수행 시 위험 감수, 동적이며 도전적으로 업무수행, 타 병원과의 차별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 존중

2 4

위계서열문화공식적이고 딱딱한 특성, 미래 기대치와 확실성, 새로운 방법보다 기존 질서 중시, 혁신보다 서열의식 중시

2 4

생산중심문화경쟁지향적·생산지향적, 경쟁에서 승리의식, 새로운 의료시장 개척과 시장점유율 증대, 경쟁능력과 생산업적 중시

2 4

리더십

일반적 특성 미래의 비전제시, 기대/가치관 본보기, 영감적 동기부여, 개인적 배려, 지적자극 5 5

변혁적 특성기관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 규정 및 절차 존중, 개방적/민주적 의사결정, 업무처리의 공정성, 혁신적 업무추진, 환자안전과 질 향상, 윤리체계 운영

7 7

병원경영활동*

학습성장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련 능력 4 4

경영프로세스고객지향 업무프로세스 향상,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경영목표와 성과관리 능력, 의사소통 및 갈등

4 4

고객중심 환자점유율, 환자수, 환자들의 만족도, 환자들의 신뢰도 4 4

(비)재무 진료수입, 의료원가(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효율성 증대, 병원직원들의 사기 4 4

핵심성공요인*

인적요인 경영자의 의지, 의료진의 참여, 전 직원의 참여,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 4 4

과정요인인증기준의 이해와 숙지,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 인증관련 제규정의 수립/정비/이행,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활성화, 인증 TF 활동, 모의인증평가 및 평가결과 피드백, 인증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4 4

물적요인적극적인 재정지원, 병원시설 및 환경요인 개선, 전산화정도, 의료장비의 현대화

4 4

환경요인 보건정책의 개방적 수용문화, 인증을 받은 타 병원의 벤치마킹 4 4

인증신청동기

질 향상, 환자안전관리, 병원인지도 제고 및 홍보, 경쟁력 우위확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혜, 자부심확보, 만족도(신뢰도)확보, 타 병원 비교우위, 경영자 의지, 성공적 의료기관 도약

- 10

인증평가 개선사항*

인증평가의 문제점,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의 개선점, 정책건의사항 등

<표 1> FGI 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FGI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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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2.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인증을 받은 전체 병원의 시도별 분포를 고려하여 권

역별(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경남권, 전라권)로 Case

Study 중심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

다. 초점집단면접의 대상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인증

업무 책임담당자[QI실(팀), 기획실(팀), 인증준비위원회

(TFT)]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연구대상병원은 14개 병원이었고, 연

구기간은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9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차 조

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그리고 인증평가에

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를 대상으로 2011년 9월 8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현장

설문조사(1차-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 우편설문조

사(2차-인증실무자), 현장방문 설문조사(3차-일반근로

자)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인증을 받은 68개 병원의

인증실무자와 인증을 받은 병원 중 일반근로자 설문조

사가 협조된 23개 병원의 일반근로자였다. 설문에 참여

한 인증실무자는 42개 병원의 113명(회수율 : 87.6%)이었

고, 일반근로자는 23개 병원의 637명(회수율 : 88.5%)이

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질적분석(FGI : 초점집단면접인

터뷰 내용분석)과 양적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

비교분석 및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

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증실무자 대상 조직구조학적 특성

인증실무자 분석대상 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9개

소(70.7%), 병원급 1개소 포함하여 종합병원 이하급이

12개소(29.3%)였고, 설립구분별로는 학교법인이 24개소

(58.5%)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규모는 500병상 이상이

33개소(86.8%), 500병상 미만은 5개소(13.2%)였다. 지역

별로는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이 18개소(45.0%)로 가장

많았고, 도 지역 병원이 12개소(30.0%), 광역시 지역 소

재병원이 10개소(25.0%)였다.

그리고 일반근로자 설문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급이 17개소(73.9%)였고, 종합병원급이 6개소(26.1%)였

으며, 설립구분별로는 학교법인이 15개소(65.2%)로 가

장 많았고, 병상규모는 모두 500병상이상의 병원이었

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이 12개소(52.2%)

로 가장 많았고, 도지역 병원이 6개소(26.1%), 광역시 지

역 소재병원이 5개소(21.7%)였다.

2) 응답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인증실무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성별

(p<0.05), 학력(p<0.01), 부서(p<0.01), 직종(p<0.01), 직급

(p<0.01), 총근무년수(p<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인증실무자가 일반근로

자에 비해 학력과 직급, 경력이 높았다.

그리고 인증실무자는 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질 관리부서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1.8%(55명)

로, 일반근로자(8.5%)와 비교하여 많았고, 직종의 경우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 간호직이 전체 응답자

대비 각각 64.5%, 39.9%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근로자의

경우 간호직, 의료기술직, 사무직순으로 많았다. 직급은

인증실무자의 51.4%가 과·계장급으로 가장 많았고, 일

반근로자는 주임·사원(53.4%), 과·계장(36.6%)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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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25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구 분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통계량응답자 % 응답자 %

연령

30세 미만 8 7.8 64 10.5

χ2=7.65

30-39세 25 24.3 221 36.2

40-49세 54 52.4 251 41.1

50세 이상 16 15.5 75 12.3

소계 103 100.0 611 100.0

성별

남성 20 18.7 190 30.1

χ2=5.90*여성 87 81.3 440 69.8

소계 107 100.0 630 100.0

학력

전문대 이하 3 2.8 132 20.9

χ2=44.76**대졸 32 29.9 278 44.1

대학원 이상 72 67.3 221 35.0

소계 107 100.0 631 100.0

부서

진료부 2 2.2 6 1.1

χ2=168.37**

진료지원부 4 4.5 144 25.9

간호부 15 16.9 206 37.1

행정부 13 14.6 145 26.1

질관리부 55 61.8 47 8.5

기타 - - 7 1.3

소계 89 100.0 555 100.0

직종

의무직 4 3.7 9 1.4

χ2=36.42**

사무직 26 24.3 160 25.4

간호직 69 64.5 252 39.9

의료기술직 5 4.7 164 26.0

기타 3 2.8 46 7.3

소계 107 100.0 631 100.0

직급

(부)원장 2 1.9 1 0.2

χ2=72.30**

부장/차장 23 21.9 26 4.3

과장/계장 54 51.4 233 36.6

주임/사원 26 24.8 340 53.4

소계 105 100.0 600 100.0

<표 2> 조사대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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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구 분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통계량응답자 % 응답자 %

현 병원

근무년수

5년 미만 10 9.4 90 15.0

χ2=9.26

5-10년 31 29.2 149 24.8

11-15년 17 16.0 114 18.9

16-20년 13 12.3 113 18.8

21년 이상 35 33.0 136 22.6

소계 106 100.0 602 100.0

총 병원

근무년수

5년 미만 5 4.7 69 11.5

χ2=15.69**

5-10년 19 17.9 112 18.7

11-15년 17 16.0 110 18.4

16-20년 16 15.1 136 22.7

21년 이상 49 46.2 171 28.6

소계 106 100.0 598 100.0

주) * p<0.05, ** p<0.01

로 많았으며, 병원총근무년수가 16년 이상인 응답자가

인증실무자의 61.3%, 일반근로자의 51.3%였다.

3) 인증의 참여정도 및 책임수준

인증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수준과 책임의 정도

를 분석한 결과, 인증실무자는 100% 모두가 인증업무

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89.3%가 인증평가에 대한

책임정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일반근로자

의 경우에서는 71.8%가 인증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

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인증실무자가 아닌 일반근로

자들도 인증준비나 조사과정에 많이 참여하였던 것으

로 이해된다.

2. 환자안전과 질에 미친 성과

초점집단면접조사(FGI)결과, 안전보장 활동, 지속적

질 향상 활동, 의사전달체계와 평가 활동, 환자진료부문

활동,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활동, 약물관리 활동,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활동, 감염관리 활동, 안전시설 및 환

경관리 활동, 의료정보관리 활동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

화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각 활동영

역에 따라서 인증평가 이후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

고 있거나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

고, 인증평가 이전부터 병원에서 환자안전과 질 관리를

해왔었기에 인증평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어느 정도

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과정을 종

합해 볼 때 인증제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환자안전과 질에 대한 자극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설문분석결과, 인증실무자의 89.0%, 일반근로

자의 96.6%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에 대한 변화가 있

었다고 응답하였다. 인증실무자는 ‘안전보장활동’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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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27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화량이 96.3%로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속적 질

향상(91.2%), 약물관리(89.1%), 감염관리(88.9%),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88.6%) 등의 순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안전보장활동’의 변화량

이 98.2%로 인증 이후 변화량이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

으며, 다음으로 감염관리(97.8%), 지속적 질 향상(97.4%),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96.8%) 및 의료정보관리(96.8%)

등의 순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인식한 요인은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이었고, ‘변화없음’

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환자권리존중’ (인

증실무자 : 14.0%, 일반근로자 : 5.3%)이었다. 인증실무

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인식변화에 대한 차이는 ‘환자진

료’,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단위 : %

구 분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변화없음

변화량 변화없음

변화량잘 모름

1 2 3 소계 1 2 3 소계

안전보장활동 3.7 24.7 55.2 16.4 96.3 1.8 24.5 59.7 14.0 98.2 3.0

지속적 질 향상 8.8 27.2 52.3 11.7 91.2 2.6 27.5 61.1 8.8 97.4 2.8

진료전달체계평가 11.7 32.9 45.0 10.4 88.3 5.2 30.4 57.7 6.7 94.8 5.5

환자진료* 13.8 32.8 39.4 14.0 86.2 3.6 33.6 52.6 10.1 96.3 4.4

수술 및 마취진정** 11.4 32.3 41.3 15.0 88.6 3.2 23.5 59.3 14.0 96.8 26.3

약물관리** 10.9 33.6 44.3 11.2 89.1 4.0 23.1 61.3 11.6 96.0 17.7

환자권리존중* 14.0 26.8 42.5 16.8 86.1 5.3 23.7 56.9 14.1 94.7 3.6

감염관리** 11.0 28.7 46.1 14.1 88.9 2.2 20.9 59.4 17.5 97.8 5.5

안전시설 및 환경* 12.7 29.2 39.9 18.2 87.3 3.5 26.6 56.7 13.2 96.5 3.9

의료정보관리** 13.8 33.3 37.1 15.8 86.2 3.1 26.3 57.2 13.3 96.8 3.0

평 균** 11.0 30.1 44.8 14.1 89.0 3.4 26.1 58.1 12.3 96.6 7.6

<표 3> 인증 이후 환자안전과 질에 대한 변화 비교

주1) 인증실무자는 응답문항수를 합산하였으며, 일반근로자의 ‘잘모름’은 전체 응답수 대비 백분율 주2) 변화없음(0점), 변화량(1점 ~ 3점)

‘감염관리‘, ‘안전시설 및 환경’, ‘의료정보관리‘ 요인에서

있었고, 모든 요인에서 일반근로자가 인증실무자 보다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조직구조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종별구분에서

는 종합병원 이하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5개

요인(안전보장활동, 환자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 약물

관리, 안전시설 및 환경)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고 응답하였고, 설립형태별로는 의료법인의 인증실무

자 및 일반근로자가 2개 요인(안전보장활동, 약물관리)

에서, 그리고 공공법인은 공통적으로 2개 요인(환자진

료, 환자권리존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

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

자가 4개 요인(진료전달체계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마

취진정, 감염관리)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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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런 변화요인들이 인증을 위한 준

비과정이나 인증획득 후 일정기간에만 나타나는 효과

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역량강화와는

달리 몰입도와 충성도가 일시적이거나 미미하다는 그

리고 인증평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었다는 의

견들도 있었다.

경영프로세스 관점(비용 및 원가절감 활동, 병원시설

및 환경개선 활동, 목표에 의한 관리 활동,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촉진 활동)으로 보면, 병원시설 및 환경개선

활동, 목표에 의한 관리 활동, 갈등관리의 의사소통 촉

진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비용이나 원가절

감 활동에서는 오히려 인증준비와 평가로 인해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었고 원가가 더 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병원시설 및 환경개선 활동에 대해 인증

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부분으로 인증

으로 인한 성과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였

<그림 2> 인증 이후 환자안전과 질에 대한 변화 비교

50

60

70

80

90

100 96.3

91.288.3 86.2

88.6 89.186.1

88.9 87.3 86.289

98.2  97.4 94.8  96.3  96.8  96.0  94.7 

97.8  96.5  96.8  96.6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답하였으며, 도지역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는 3개

요인(안전보장활동, 지속적 질 향상, 약물관리)에서 가

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3. 병원경영에 미친 성과

1) 병원경영 전반활동에 미친 효과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의한 병원경영활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학습성장 관점의 요

인(질 향상 교육훈련,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및 충성

심, 근무환경 개선의 변화)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

였다는 데에 모든 병원의 응답자가 의견의 일치를 보였

다. 병원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의 효과가 직원들의 역

량강화에 기여하였고, 인증제가 환자안전관련 능력 강

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적극적인 동의나 큰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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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29

지만, 전반적으로 병원시설 및 환경개선 활동이 적극적

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목표에 의한 관

리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인증

준비과정에서 부서 간 혹은 직종 간 갈등을 경험하였으

나 대부분 모두 그 갈등이 해소되었고, 오히려 상대부

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의사소통이 촉진되었다

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위에서 이미 언급한바

와 같이 비용과 원가절감 활동 영역에서는 재원의 소요

가 더 많아졌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인증평가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장

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

는 의견도 있었다.

고객성과관점(환자점유율, 환자수, 환자만족도, 병상

이용율 및 재원일수)에서는 모든 요인에 큰 변화가 없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증획득으로 인하여 환자수

가 증가하였다는 의견도 없었고, 설사 다소 향상되었다

고 하더라도 환자수의 증가가 인증제의 성과로 보는 견

해는 없었으며, 환자점유율이나 병상이용 및 재원일수

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부

문에서는 인증평가로 인하여 고객만족도가 다소 높아

졌다는 의견과 고객만족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고

객만족을 위한 병원의 압박요인이 가중된 결과로 나타

나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재무·비재무관점(진료수입, 의료원가, 효율성, 직원들

의 사기 변화)에서는 인증으로 인해 재무성과가 있었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재무성과에서 부정

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비재무성과에

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특히 현재적

인 입장에서보다 미래적인 입장에서 비재무성과가 나

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리고 초점집단면담조사 내용을 구조화된 설문으로

도구화하여 분석한 결과, 병원경영활동에 대한 변화량

은 인증실무자 중 40.6%, 일반근로자 중 45.3%가 변화

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인증실무자는 병원경영활동

중 프로세스 관점에 대한 변화량이 57.5%로 가장 컸다

고 응답하였으며, 학습성장 관점(54.9%), 고객중심 관점

(27.9%), (비)재무적 관점(21.9%)의 순으로 변화를 인식

하고 있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프로세스 및 학습성

장 관점에 대한 변화량이 54.0%로 가장 컸다고 응답하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단위 : %

구 분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변화없음

보통

변화량변화없음

보통

변화량

그럼매우그럼

소계 그럼매우그럼

소계

학습성장 관점 10.1 35.0 48.2 6.7 54.9 11.2 34.8 47.5 6.5 54.0

프로세스 관점 8.0 34.5 49.2 8.3 57.5 9.7 36.3 47.4 6.6 54.0

고객중심 관점*** 16.1 56.0 23.5 4.4 27.9 10.0 47.0 38.3 4.8 43.1

(비)재무적 관점 23.3 54.7 18.9 3.0 21.9 22.5 47.6 27.5 2.4 29.9

평 균 14.4 45.0 35.0 5.6 40.6 13.3 41.4 40.2 5.1 45.3

주1) 변화없음(-2점 ~ -1점), 보통(0점), 변화량(1점 ~ 2점)

<표 4> 인증 이후 병원경영 활동에 대한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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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였으며, 고객중심(43.1%), (비)재무적 관점(29.9%)의 순

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병원경영활동의 하위 4개 요인 중 학습

성장 관점과 프로세스 관점은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

자 모두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는 요인이었으며, 고객 관

점과 (비)재무적 관점은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다고 인식하는 요인이었다.

조직구조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종별구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3개 요인

(학습성장, 프로세스, 고객중심)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설립형태에 따라서는 공공법인

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1개 요인(고객중심)에

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모든 요인(학습

성장, 프로세스, 고객중심, 비재무/재무)에서 공통적으

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 의사결정체계에 미친 효과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변화량은 인증실무자 중 78.9%,

일반근로자 중 82.9%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의사결정체계 하위 10개 요인에 대한 변화정도를 보면,

인증실무자는 민주성에 대한 변화량이 85.5%로 가장 컸

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식성(84.9%), 결과평가 및 피드백

(80.8%), 타당성(79.0%), 신속성(78.7%) 등의 순으로 변

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공

식성과 민주성에 대한 변화량이 87.1%로 인증 이후 변

화량이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결과평가

및 피드백(86.1%), 책임·권한의 위임성(85.3%), 타당성

(8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결정체계 하위

10개 요인 중 공식성과 민주성, 결과평가 및 피드백 요

단위 : %

구 분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변화없음

변화량 변화없음

변화량

1 2 3 소계 1 2 3 소계

공식성 15.0 35.9 34.5 14.5 84.9 12.9 34.9 46.5 5.7 87.1

책임·권한 위임성 22.3 37.3 35.0 5.5 77.8 14.7 43.1 38.9 3.3 85.3

타당성 21.0 35.2 37.0 6.8 79.0 16.8 40.6 39.9 2.7 83.2

적정성 21.9 37.4 35.6 5.0 78.0 17.9 40.5 38.9 2.7 82.1

합리성 25.0 35.9 33.6 5.5 75.0 23.1 43.7 32.3 1.0 77.0

공정성 23.2 35.9 35.9 5.0 76.8 21.3 40.4 36.1 2.2 78.7

민주성 14.5 29.1 45.9 10.5 85.5 12.9 34.4 46.5 6.2 87.1

신속성 21.4 35.5 36.4 6.8 78.7 17.9 42.3 36.2 3.7 82.2

자율성 27.4 35.2 29.2 8.2 72.6 20.5 42.7 34.6 2.2 79.5

결과평가 및 피드백 19.2 28.8 42.0 10.0 80.8 13.9 37.5 41.9 6.7 86.1

평 균 21.1 34.6 36.5 7.8 78.9 17.2 40.0 39.2 3.7 82.9

<표 5> 인증 이후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변화 비교

주1) 인증실무자는 응답문항수를 합산 주2) 변화없음(0점), 변화량(1점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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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31

인이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에서 큰 변화가 있

었다.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 가장 크게 변화했

다고 인식한 요인은 ‘민주성’과 ‘공식성’이었고, ‘변화없

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인증실무자

의 경우에는 자율성(27.4%),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합

리성(23.1%)이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체계 관련 하위 10

개 요인 모두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변화 인식

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조직구조학적 특성으로 비교해 보면, 종별구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3개 요인(

공식성, 책임·권한위임성, 민주성)에 대해 가장 큰 변화

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종합병원 이하에서는 2개 요인

(타당성, 신속성)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

하였다. 설립형태에 따라서는 공공법인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는 타당성에서, 의료법인은 적정성과 신

속성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

별로는 도지역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합리성

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3) 조직문화에 미친 효과분석 결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단위 : %

구 분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변화없음

보통

변화량변화없음

보통

변화량

그럼매우그럼

소계 그럼매우그럼

소계

인적자원문화* 8.9 32.3 48.6 10.1 58.7 12.7 38.3 41.8 7.2 49.0

개방체계문화 15.4 36.5 37.6 10.6 48.2 17.6 41.9 35.0 5.5 40.5

위계서열문화** 23.2 43.0 28.3 5.5 33.8 31.5 42.8 23.0 2.7 25.7

생산중심문화 12.5 44.1 37.9 5.5 43.4 12.5 42.4 38.0 7.1 45.1

평 균* 15.0 39.0 38.1 7.9 46.0 18.6 41.4 34.5 5.6 40.1

주1) 변화없음(-2점 ~ -1점), 보통(0점), 변화량(1점 ~ 2점)

<표 6> 인증 이후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 비교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량은 인증실무자 중 46.0%, 일

반근로자 중 40.1%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인

증실무자는 인적자원 문화에 대한 변화량이 58.7%로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으며, 개방체계문화(48.2%), 생산

중심문화(43.4%), 위계서열문화(33.8%)의 순으로 변화

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인적자원 문

화에 대한 변화량이 49.0%로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으

며, 생산중심문화(45.1%), 개방체계문화(40.5%), 위계서

열문화(25.7%)의 순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즉, 조

직문화의 하위 4개 속성 중 인적자원문화는 인증실무자

와 일반근로자 모두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는 요인이었

으며, 위계서열문화는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다고 인식하는 요인이었다.

조직구조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종별구분에서

는 상급종합병원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인적

자원문화와 생산중심문화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

다고 응답하였으며, 종합병원 이하의 인증실무자 및 일

반근로자는 위계서열문화에 대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

다고 응답하였다. 설립형태에서는 공공법인의 인증실무

자 및 일반근로자가 인적자원문화와 위계서열문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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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법인의 인

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는 생산중심문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

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인적자원문화와 위계

서열문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4) 리더십에 미친 효과분석 결과

리더십에 대한 변화량은 인증실무자 중 64.3%, 일반

근로자 중 56.9%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증실무자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병원장 및 부서장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인증실무자는 병원장(62.9%)보다는 부서장의 대한 변

화량이 65.3%로 더 컸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근로자

의 경우도 병원장(54.0%)보다는 부서장의 대한 변화량

이 59.0%로 더 컸다고 응답하였다. 즉, 인증실무자와 일

반근로자 모두 병원장의 리더십 변화보다 부서장의 리

더십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여 인증 이후 상대적으로 부

서장의 리더십 변화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장 및 부서장의 리더십 변화에 있어 인증실무자

와 일반근로자간의 유형별 차이는 없었다.

조직구조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종별구분에서

는 종합병원 이하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가 병원

단위 : %

구 분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변화없음

보통

변화량변화없음

보통

변화량

그럼매우그럼

소계 그럼매우그럼

소계

병원장 5.3 31.8 52.6 10.3 62.9 8.2 37.8 42.7 11.3 54.0

부서장 6.8 28.0 50.2 15.1 65.3 10.1 30.9 47.3 11.7 59.0

평 균 6.1 29.6 51.2 13.1 64.3 9.3 33.7 45.4 11.5 56.9

주1) 변화없음(-2점 ~ -1점), 보통(0점), 변화량(1점 ~ 2점)

<표 7> 인증 이후 리더십에 대한 변화 비교

장의 리더십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의 인증실무자 및 일반근로자

가 부서장의 리더십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4. 인증제 신청 동기 및 성공요인

1) 의료기관 인증 신청동기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신청동기에 대해 10개 요인으

로 구분하여 직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증

실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인증 신청동기

10개 요인 중 의료의 질 향상이 80.0%로 동의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환자안전관리(76.3%), 만족도 및 신뢰도 확

보(76.3%), 병원인지도 제고 및 홍보(69.1%), 성공적 의료

기관 도약(65.2%)의 순이었다. 그리고 타 병원과 비교우

위를 위해서 인증제 도입을 신청하였다는 응답이 39.4%

로 가장 낮았다.

2) 의료기관 인증 핵심성공요인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 핵심

성공요인 분석 결과, 인증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대부분

의 응답자가 경영층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전 직원의 적

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있었고, 성공적인 인증획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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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33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직군이나 직종의 참

여가 성공요인이었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주로 인증평

가 전담부서·전산부서·시설부서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

로 응답하였다.

이밖에도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제 규정을 재정비하

고, 인증기준이나 질 관리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중요한 핵심성공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 핵심성공요인 분석

결과, 인증실무자는 의료기관 인증 성공요인에 대해 인

적요인이었다고 동의한 비율이 8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정요인(73.9%), 물적요인(56.2%), 환경요인

(40.1%)의 순으로 높았다.

일반근로자 역시 의료기관 인증 성공요인에 대해 인

적요인이었다고 동의한 비율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정요인(67.2%), 물적요인(56.2%), 환경요인

(52.5%)의 순으로 높았다. 의료기관 인증의 성공요인 4

가지 중 인적요인을 인증실무자와 일반근로자 모두 가

장 중요한 핵심 성공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환경요인

에 대한 동의비율이 가장 낮았다. 4개 요인에 대한 내용

은 <표9>와 같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주1) 그렇지 않음(1점 ~ 2점), 보통(3점), 동의율(3점 ~ 4점)

<표 8> 의료기관 인증신청 동기단위 : 빈도(%)

요 인그렇지않음

보통동의율

그럼 매우 그럼 소계

의료의 질 향상 6(5.5) 16(14.5) 65(59.1) 23(20.9) 88(80.0)

환자안전관리 7(6.4) 19(17.3) 58(52.7) 26(23.6) 84(76.3)

병원인지도제고 및 홍보 9(8.2) 25(22.7) 48(43.6) 28(25.5) 76(69.1)

경쟁적 우위확보 12(10.9) 29(26.4) 48(43.6) 21(19.1) 69(62.7)

행정적 재정적 지원수혜 15(13.6) 33(30.0) 40(36.4) 22(20.0) 62(56.4)

자부심 확보 10(9.1) 33(30.0) 56(50.9) 11(10.0) 67(60.9)

만족도 신뢰도 확보 9(8.2) 17(15.5) 60(54.5) 24(21.8) 84(76.3)

타 병원 비교우위 41(37.6) 25(22.9) 29(26.6) 14(12.8) 43(39.4)

경영자의 의지 13(11.9) 28(25.7) 45(41.3) 23(21.1) 68(62.4)

성공적 의료기관 도약 9(8.3) 29(26.6) 50(45.9) 21(19.3) 71(65.2)

평 균 131(11.9) 254(23.2) 499(45.5) 213(19.4) 712(64.9)

<그림 3> 의료기관 인증 성공요인에 대한 동의율

30

40

50

60

70

80

90

100

인적요인 과정요인 물적요인 환경요인 평균

88.2

73.9

56.2

40.1

66.5

76.8 

67.2 

56.2 52.5 

64.0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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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단위 : %

구 분

인증실무자 일반근로자

그렇지않음

보통

변화량그렇지않음

보통

변화량

그럼매우그럼

소계 그럼매우그럼

소계

인적요인** 1.8 10.0 40.1 48.1 88.2 3.4 19.8 47.0 29.8 76.8

과정요인** 5.2 20.8 44.6 29.3 73.9 4.4 28.4 53.1 14.1 67.2

물적요인 9.8 34.0 40.2 16.0 56.2 7.8 36.0 42.8 13.4 56.2

환경요인* 14.1 45.8 27.8 12.3 40.1 8.0 39.5 44.4 8.1 52.5

평 균 7.2 26.3 39.5 27.0 66.5 5.6 30.4 48.1 15.9 64.0

주1) 그렇지 않음(1점 ~ 2점), 보통(3점), 동의율(3점 ~ 4점)

<표 9> 의료기관 인증 성공요인에 대한 동의 비교

5.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1) 병원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인증을 획득하여도 정부나 인증평가원으로부터 특별

히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기전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절

한 재정적·행정적 보상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라

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이 인증을 준비하고 평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

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인증평가 획득을 위한 고비용 지

출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인증

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병원의 시스템, 즉 과정의 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

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에 중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요구한 방법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인증 받

은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의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

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

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의

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기준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시간, 인력 등)가 필요하나 현 수가구조에서

는 이러한 투자를 할 만큼 병원의 재정적인 여건이 충족

되지 못하고 있는 바, 수입구조의 개선 없이는 인증제 평

가가 일시적인 평가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

적하고 있었다.

2) 평가기준의 개선

병원종별(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병원내규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인

증기준의 현실화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항목 기

준에 대한 개선, 상충되는 평가항목 조정 등에 대한 요

구도 있었고, 과거의 평가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

설과 환경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재정지출이 적다고

는 하나 상대적으로 대형 병원들에 비해 열악한 중소

병원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평가

문항을 질적으로 간소화하고, 저수가에 따른 병원현실

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문항의 삭제와 평가문항

에서 유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선의 정도 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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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35

3) 인증평가요원의 자질향상

평가요원의 전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평가

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한 전문평가요원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평가위원이 소속된 병원의 기준

으로 상대병원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현장을 이해하

려는 평가위원이 있는가 하면, 기준만을 고집하며 현장

의 특성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

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문항에 대해 올바로 이해

하지 못하거나 권위적인 자세로 인해 야기된 갈등들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서는 평가요원의 자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병원에서 차

출된 평가요원중심이 아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문

가로 구성된 평가단이길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4) 중소병원 인증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인증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받는 제도이지만,

지역 내 환자의 안전이나 질이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

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의

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더욱이 인증평가의 효과가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

에서 나타날 가능성 많다고 보나, 중소병원이 참여하기

에 어려움이 많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의

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병

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5)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외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개진되었다. 인증 병원과 미인증병원

의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 국민이 인증병원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다.

6) 인증획득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기전 확보

인증평가 기간 동안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그 이

후에 일부 영역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원으로 일시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

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

소였다. 인증의 별도업무에 평가준비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인증 후 계속적인 노력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염려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관리가 유지되도록 인증원에서 사후 관리하는 시

스템을 만들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할 때 의료기관인증평

가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수준의 향상은 물론, 병

원경영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성과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물론 병원의 환자

수나 재무적 측면과 같은 일부분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바도 있고,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인증도입시기와 경과를 고려해 보면, 미

래지향적으로 의료계 전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로 평가된다. 범국가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희망적인 제도로 발전될 가능성

이 높다.

다만, 지속적으로 병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가며, 병

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병

원의 자체적인 노력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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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자율적으로 인증평가에 참

여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출 속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병

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

증획득병원에 대해 위험도 상대가치를 고려한 환자안

전수가 신설, 환자수송의뢰(전원 및 회송) 수가구조 개

선, 종별가산율에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수가지원방

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인증으로 인

한 소요경비의 보전이 아닌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

자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고 본다.

인증을 획득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지키

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데에 대한 배려가 없다

면, 적자구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병원의 입장에서

는 향후 한계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 - 성

과 - 책무”의 구조를 병원에게만 적용하기보다는 정부

가 함께할 때 보건복지선진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인증참여에서 나타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의 안전 확보 및 병원경영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참여병원을 확대

해 갈 수 있는 정책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취

약지역에 있는 병원군과 병원경영의 근본적인 목적을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두고 있는 병원군에 대한 지원

은 시기를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로 여겨진다. 인증이 자

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받는 제도이지만, 지역 내 환자

의 안전이나 질이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내 전반

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

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출범을 계기로

하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의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준비와 시행에 따

라 업무적인 가중 속에 비용을 중복적으로 소진하고 있

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기

관인증평가 외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정신요양기관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평가, 전문병원평

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산재보험 의료

기관평가 등이 질적으로 정리되어야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속에 총체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할 수 있

을 것이며 정부 측이나 병원계의 평가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연구용역(연구책임 : 한국병원경영학회 김영훈)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공동연구원으로 권순창 /

김광점 / 김기훈 / 김성우 / 김한성 / 문승권 / 배성권 / 손태용 / 안상윤 / 우정식 / 윤서중 / 이재형 / 이정우 / 이해종 / 임배만 / 정기택 /

정두채 / 정병헌 / 최황규님이 참여하였고, 연구조원으로 김희래 / 김효정 / 이선영 / 당지연님이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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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37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Evaluation System of Quality As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Institution: Toward Better Performance

- 이정아, 오명주, 손기영, 조비룡 -

교신저자 조 비 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는 말

검진기관평가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에 평가 근거

를 마련하고, 2008년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를 시작으로

2010년 검진기관 일반평가, 2011년 검진기관 전문평가가

시행되었다.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는 2008년 종합병원

급 암검진기관을 시작으로 2009년 병원급 암검진기관,

2010년 의원급 암검진기관 평가로 확대되었고, 일반검

진기관에 대한 평가도 2010년 일반평가, 2011년 전문평

가가 시행됨으로써 암검진기관 평가와 일반검진기관 평

가 모두 1주기 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주기 평가에

서는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위원

의 전문성, 결과종합 및 공표 방식, 수검자 만족도 조사

의 활용 방법 모호, 전담 평가기구 및 평가 후 관리 부재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극적인 개선 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선 외국의 평

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1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앞으로의 검진기관 평가제도 발전방향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Ⅱ. 국내 검진기관 평가 현황

1. 검진기관 평가

국내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일반평가는 2010년 검진기관 14,570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주기 평가를 시행하

였다. 일반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이

포함되며 대상기관별로 평가 항목 및 지침을 달리 적용

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산출은 의료기관 평가와 같은 방

식으로 평가영역별 합산점수를 산출하여 등급화(A, B,

C, D)하여 공표하였다. 전문평가는 1주기 일반평가 점

수가 낮은 기관, 질환의심 판정률 상위기관, 환수율 상

위기관과 수검자 만족도 조사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

병관리본부에서 2011년에 실시하였다. 전문평가 내용은

평가대상 기관의 근본적인 질적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검

자 만족도 조사는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연간 검진건

수 600건 이상인 기관을 선택하여 정보전달, 태도, 사생

활 보호, 검진 환경, 결과 이해,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조

사하여 검진기관의 수검자 만족도 향상 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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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고 있다. 1주기 검진기관 평가는 검진의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급 검진기관까지 질 향상에 참

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법적 근거, 평가주체, 평가방

법 등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 수

행의 비효율성, 중복성, 행정비용 발생, 평가기관의 불만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평가 주기 또한 국가 검진

기관은 등록된 모든 검진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 주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암 검진기관은 3년 주기로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결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반검진기관 평가, 암 검

진기관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응급의료기관 평

가 등을 모두 따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의료기관 평가

국내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

주기 평가를 거쳐 2007년 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병

원을 대상으로 2주기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후 의료법

이 개정되면서 2010년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로 변경되었다. 1주기 의료기관 평가는 2개 평가

영역의 15개 부문으로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의료서비스 질 문제의 정책 의제화, 환

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급자 행태변화 유도, 병

원 간 의료서비스 수준 비교 가능, 질적 수준이 낮은 의

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등의 성과를 이루었

다. 하지만, 시설위주의 구조중심 평가와 임상질지표 미

흡, 평가자 역량 문제, 결과 활용방안 미흡 등이 1주기 의

료기관 평가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1). 1주기 평가에

서 지적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개선노력을

거쳐 2주기 평가에서는 임상질지표를 도입하고, 평가위

원의 현장 면담과 만족도 점수가 낮은 의료기관의 개선

점 권고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구와 전문

인력 부재로 전문성 및 객관성 미흡, 평가 결과의 서열화

에 따른 병원 간 과다 경쟁 유발, 국내 평가와 외국평가

기관의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중복 등 여러 문제점

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해서 거론되었다. 의료기관평

가 인증제의 3주기 평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인증 신청기관인 노

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자율신청 평가방식

으로 평가하였다. 인증제는 추적조사와 인터뷰 방법으

로 진행되며 환자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평가기준

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평가 항목을 보완하

였다. 평가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으로 공표

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과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 인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3.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는 2008년 289개 종합병원을 시

작으로 2009년 병원급, 2010년 의원급으로 확대하여 5

대 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였

다. 암검진기관 평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진기관 현

황이나 평가결과를 입력하는 서면평가와 정기평가 결

과 일부 인정과 재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시

평가로 구분되며, 제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

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6개 전문학

회의 정도 관리와 질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며 구조, 과

정, 결과의 전 영역에 걸쳐 10개 평가영역의 13개 평가 항

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검진기관 일반현황 자료와 비교, 검토하며 암검진의 정

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중증질환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을 거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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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정과 일부인정, 재평가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일부 인

정 기관은 1년 후 통과하지 못한 기준을 다시 평가받아

야 하고, 재평가 기관은 1년 후 모든 기준을 다시 평가받

는다. 평가 결과는 검진기관에 가이드라인 제공 및 결과

를 환류하고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흡한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

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Ⅲ. 외국 검진기관 평가 현황

1. 영국 NSC의 검진기관 평가

영국은 산전 기형, 신생아와 영아의 전반적인 신체검

사, 태아와 신생아의 적혈구 이상, 산전 감염, 신생아 청

력,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유전 질환, 성인의 당뇨병성

망막질환, 복부대동맥류 검사를 비롯한 유방암, 자궁

경부암, 대장암에 대한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 1996년 설립된 국가검진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NSC)에서 소비자 만족도, 유방

촬영, 병리, 치료, 정보 영역에 대한 질 보장 활동과 프

로그램의 효과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검진위원회에서

는 2008년에 연합 프로그램 질 보장(Cross Programme

Quality Assurance)그룹을 만들어 암을 제외한 검진

프로그램의 질 보장 전략을 개발하고 각 검진 프로그램

마다 한 번만 질 보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중복 평가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질 관리는 8개 지역에 있는

질보장검토센터(Quality Assurance Reference Center)

에서 수행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각 지역의 질 보장 팀

(QA Team)이 현장 방문평가, 검진 서비스의 질적 및 양

적 평가를 시행한다. 질보장검토센터에서는 해당 지역

구 분 검진기관 평가 의료기관 평가 암 검진기관 평가

평가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평가 대상

일반평가:지정 검진기관 전체

(일반,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전문평가: 일반 평가대상의 5% 내외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급

1차년도: 종합병원급

2차년도: 병원급

3차년도: 의원급

평가 주기 2년 3년 3년

평가 방법

일반평가: 서면평가(원칙), 현장평가

(병행)

전문평가: 현지 방문조사

만족도 조사: 전화설문조사

서면 및 현지 방문조사

만족도 조사: 전화설문조사

서면 원칙, 현장평가(추가)

만족도 조사: 전화설문조사

평가 내용

구조, 과정, 결과 영역

20개 평가영역,

47개 평가기준

구조영역과 서비스 전반

4개 평가영역,

13개 평가부문, 82개 기준

구조, 과정, 결과 영역

10개 평가영역,

13개 평가기준

결과 종합일반평가: 평가 부문별 4등급

전문평가: 검토 중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3년 인정/1년 인정/재평가

공표 여부 공표(법상) 공표(시행상) 공표(법상)

<표 1> 국내 평가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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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의 암검진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수집 및 확인, 검

진 성과와 결과 검토, 질 평가 방문과 질 관리 책임자와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며 센터 내 전문인력이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방문

후 피드백은 보통 4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장비의 적절성, 적절한 검진 수행 여부, 국가 지

침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검진 결과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조정위원회는 질 관

리 정책 개발과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질 보장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는 정기적

으로 국가조정위원회와 회의를 하여 지역의 질 관리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1>.

2. 미국 CDC의 검진기관 평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프

로그램(National Breast and Cervical Cancer Early

Detection Program)은 저소득층, 보험미가입자, 고령,

소수민족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기 단계에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선별하기 위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5). 보훈처를 제외한 모든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은 1994년부터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

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6). 인증 기

준은 연방정부가 인가한 민간 비영리 기관이나 주 정부

의 신임기관에 검진기관으로 신임을 받아야 한다. 검진

기관이 인증 신청을 하면 신임기관은 주기적인 조사를

하여 인증(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서

를 유지하기 위한 검진기관은 신임기관으로부터 1년마

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 대장암협의회 질 보장팀의 대장암 검진 질 관리 프

로그램을 지원하며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주요

<그림 1> 영국 Quality Assurance 체계자료: 국립암센터 공청회 자료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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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41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정보 제공 여부, 추후 권장사항을 알려주는지 여부, 검사

부작용, 용종 발견율 등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평가

항목을 명시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모든 검진기관은 환자의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

성, 신뢰성, 시의적절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공인인증실험실(Clinical Labo-

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프로그램의 현장

조사를 2년에 한 번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검사 수행 지식 및 경험, 수련 정도, 정도 관리 및 신빙도

조사 물질, 시약 및 장비, 문제 해결 방법, 판독 및 해석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가 있다.

3. 뉴질랜드 NSU의 검진기관 평가

2001년 보건부에 설립된 국가검진위원회(National

Screening Unit: NSU)는 자궁경부암 검진, 유방암 검

진, 출생 전 HIV 검진, 신생아 신진대사검진, 신생아 청

력검진 등 5개의 검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7-8).

국가검진위원회는 국가검진자문팀(National Screen-

ing Advisory Group)의 권고에 따라 전문분야별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 검진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

하였다. 국가검진위원회에서는 검진 정책과 질 관리 표

준지침을 개발, 관리하고 정기적인 평가, 국제적인 검진

프로그램 분석, 검진 프로그램 내부 인력의 전문성 향

상,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보 체계 관리 등의 다양한 활

동을 하고 있다. 주요 검진기관의 지정 요건으로는 검진

<그림 2> 뉴질랜드 검진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자료: NSU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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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프로그램의 표준 지침 여부,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교

육 및 자격, 임상 정보 공유, 정보 시스템 구축, 적절한 자

원 구비, 연구 및 R&D, 설명, 동의서 등을 포함한 정보

등 구체적인 질 관련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검진 단계마다 QA팀의 질 관

리가 이루어지며 전 단계(all stages)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정기적인 평가 및 인증을 하고 있

다<그림 2>.

4. 호주 NQMC의 검진기관 평가

1991년 연방정부의 보건부 장관(Commonwealth

Minister for Health)은 유방암 검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와 국

가인증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now the National Quality Management Committee;

NQMC)를 설립하였다(9). 이들 기관에서 유방암, 자궁

경부암,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10-11).

국가인증위원회는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해

당 기관에서 보고된 결과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

토하고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

고 있다. 인증의 단계는 비인증, 조건부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2년 인증, 4년 인증, 추천과 함께 4년 인증으로 구

분되며 각 인증에 따른 증명서 색상(color)을 달리한다.

모든 검진기관은 표준화된 국가 데이터 셋 형식에 맞추

어 자료를 입력하고 국가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

야 하므로 개별 검진기관은 평가 항목에 만족하는지 인

증 시스템에서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인증 기구

에 보고하고 있다.

Ⅳ. 향후 발전 방향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검진기관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진기관 평가 제도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검진의 질 관리 기준

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일반검진과 암검진기관

평가를 통합하고 모든 검진기관은 3년마다 1번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진기관 전수를 평가 대상으

로 할 경우 복수 검진 시행기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시

행기관, 영유아 및 구강검진을 3차년도로 나누어서 시

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역할이 중복되었던 평가 수

행 주체를 일원화시키고 평가전담위원회를 두어 전문가

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항목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문

평가와 일반평가의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평가 시 중복된 사항이 많았던 문제점은 현재의 전문평

가를 일반평가의 자문 형태로 전환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한 피드백과 컨설팅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

째로 여러 평가에서 중복되고 있는 구조 부문의 평가 항

목은 검진기관 지정기준이나 인증제의 인증으로 갈음하

도록 하고 검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검사의 정확성

을 위한 노력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수검자에게 검

사 결과를 잘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로 연결되

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결하여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국가 검진기관 평가는 검진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와 검진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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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43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특집기획

통해 미흡한 기관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

입되었다. 따라서 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서

비스와 관련된 검진준비, 과정,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지

속적인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12). 1주기 검진기관 평가는 의원급을 포함한 검진기

관의 질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검진 서비스의 질 향상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검진기

관 간 서비스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고, 검진기관

의 자율적인 질 개선 노력 등 질적인 관리 기전을 마련

하였다. 향후 검진기관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진 서비스의 질을 포

괄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의 공개로 소비자

의 검진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평

가 후에도 내부적인 자기 규제를 통해 자발적인 질 향상

을 하는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13).

참고문헌

1. 김윤, 이상일, 김철환 등. 의료기관 평가제도 장기

적 발전방안 연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보건

복지부. 2005

2. 국립암센터. 암 예방 및 조기검진사업공청회 자료.

2007

3. http://www.cdc.gov/eval/strongevaluations/inde

x.htm

4. http://www.cdc.gov/cancer/nbccedp/concept.htm

5. http://www.cdc.gov/cancer/nbccedp/data/index.htm

6. http://www.thecommunityguide.org/cancer/index.html

7. http://www.nsu.govt.nz/index.aspx

8. National Screening Unit. Improving Quality: A

Framework for Screening Programmes in New

Zealand. 2005.

9. Australian Screening Advisory Committee. Na-

tional Accreditation Handbook. 2004.

10. http://www.Qualitymeasures.ahrd.gov

11. http://www.breastscreen.info.au

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검진기관 일반평가

결과[요약]. 2010

13. Berwick DM, James B, Coye MJ. Connections

between quality measurement and improvement.

Medi Care. 2003;41(1)(suppl):I30-I38.

연구비 지원처 : 이 논문은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평가제도 개선 연구”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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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45

붐비는 병원 입구에

뭔가 꽉 찬 느낌.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병원, 모든 기준이 되는 병원, 항상 ‘최고의’

수식어가 붙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서울대학교병원 QA팀은 왠지 뭔가 다를 것 같은 기대

감을 안고 그들을 만났다.

고풍스런 분위기의 시계탑 건물에서 함께 한 그들의

모습은 일사불란해 보였다.

“QA라고 하면 귀찮게 만드는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

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내용을 파

악하고 나면 병원 직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10년 6월 취임한 이은

봉 서울대학교병원 QA

센터장은 QA 활동의 당

연성을 강조한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

웠다’는 책 제목처럼 병원

생활에서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교육하면 모든 이들이 QA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병원 QA팀은 센터장과 담당교수 5

명, 팀장과 파트장 및 팀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에 임상지표, 표준진료, 환자안전을 담당하는

교수가 3명, 어린이병원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담당하

는 교수 2명을 두고 있다.

기획조정실 산하의 QA센터에는 QA팀과 고객지원팀

이 있으며, QA팀은 △의료기관인증제 평가 △환자안전

관리 △CP 개발 및 관리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임상

질 지표 관리 △QA연구 △QA교육 △QA활동 지원 △

기타 업무 프로세스 개선 TFT 활동 등으로 업무를 나

눠 진행하고 있다.

1994년 4월 담당교수 1명과 담당자 1명으로 QA전담

반을 꾸렸다. 2004년 1주기 의료기관평가 실시에 앞서

QA팀장이 임명되었으며, 2005년 핵심 질 지표에 대한

CDW(Clinical Data Warehouse) 개발을 시작했다.

작년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최초로 신청, 수검한 서울

대학교병원은 준비 과정에서 규정 및 지침을 제ㆍ개정(

총 107개) 했으며, 각 부서별, 직종별 맞춤교육을 200여

차례 실시했다.

수술 및 시술동의서도 인증제 기준을 보완해 총 500

여개를 개정했다. 병원 내·외부 절대 금연구역 홍보 및

공지를 강화하고 원내 비상진료체계 점검훈련도 시행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인증제의 지속적이고 통합적 관리

를 위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한 지표관리 시스

템도 구축 중이다.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

서울대병원 QA팀 탐방 | QA 병원 탐방

이은봉 서울대병원 QA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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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중심에는 QA팀이 있었다.

“인증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법이 빨리 통과되는 관계로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다.”는

이 센터장은 “인증제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만나 조정

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했다.”고 말한다.

여느 병원과 같이 각종 평가에 있어 핵심은 QA팀의

역량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증제 추후

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체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수시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형 의료기관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

울대학교병원은 경쟁상대를 세계의 유수한 병원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의 각종 평가 기준을 비교해 우리에게 맞

는 항목을 만들어 그에 따른 개선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한 항목만 벌써 1천 50 여개 정도.

이 센터장은 “외국 인증을 받건 안 받건 중요하지 않

다.”며, “우리의 기준은 세계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 외국의 그 어떤 기준 보다 월등하게 만

들고 있다고 자부한다.

QA활동과 연계한 개선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인증제

에 대한 사전 분위기 조성 및 경험 축적의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평가기준이 ‘환자안전’에 초점을 맞춰져 있

기에 그동안의 활동 사례를 물었다.

김문숙 팀장은 “예전에는 타병원에 비해 앞서가진 않

았지만 현재는 환자안전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면

서 주도적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집행진의 환자안전라운딩과 2009

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환자안전 보고 내용은 하

나 하나 짚어가며 개선해 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

2011 인증제 자체평가 이모저모(좌) 2011 제16회 QA경진대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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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47

서울대병원 QA팀 탐방 | QA 병원 탐방

고 있다. 양보다는 질에 승부를 하겠다는 것. 보고체계

도 전산시스템화 했다.

△부서별 환자안전리더 임명 및 회의 △환자안전사건

동료검토 △환자안전소식지 발행 △환자안전 챔피언,

환자안전 우수부서 선정 △환자안전세미나 △환자안전

교육 △환자안전 개선활동 실시 및 전 직원 환류 등 다양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를 시작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의

힘인가 보다.

QA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임상지표 관리

다.

2005년 계획에 없던 재입원, 재수술, 응급실 체류시간,

외래진료대기시간 등 임상지표를 CDW로 개발하기 시

작하여 지금까지 총 29개 부문 99개 데이터 시트를 개발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지표의 전산시스템화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프

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다소 인원이 적은 듯하

다는 질문에 이 센터장은

“우리 팀원들은 최고의 정

예요원들”이라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생산성 향

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환근

무를 지양해 팀원들을 전

문가로 키우고, 선발 때부

터 QA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이들을 배치한다고. 분

업과 협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팀의 자랑이라

는 김 팀장은 “내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기에 자기 업무

와 부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기획과 실

행을 병행하는 부서라 일의 추진력이 높은 편”이라고 소

개했다.

귀찮은 QA활동에 대해 다른 부서의 협조는 이제 적

극적이다. 모든 병원이 QA에 대해 알고 그것이 병원과

부서의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

제13차 환자안전 라운딩

2011 제2차 환자안전리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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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을 나누고 함께 해야 일에 있

어 대화는 필수다. 끊임없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

한 대화는 QA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병원의 모

든 직원은 전문가들이다. 모든 활동에는 목적이 분명해

야 하며, 그들이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는 누구보다 적극

적이 된다.

서울대학교병원 QA팀의 또 하나의 장점은 ‘회의 문

화’다.

한 번의 회의를 위해 준비사항이 많지만, 회의에서 의

사결정과 동시에 실행방안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되는 회의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병원 QA를 담당하는 최은화 교수는 “QA가 주

도적인 리더가 돼 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직

원 또한 QA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쌍방향 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이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 자발적인 협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취지를 교육 하고 공유하면 아래에서부

터 올라오는 QA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대학교병원 QA팀은 병원 규모에 비해 작지만 강

하다.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

으며, 시스템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QA를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 QA가 스스로 움직이

도록 만들어 간다.

서울대학교병원 QA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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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49

Ⅰ. OECD 개황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로 약

함)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건

전한 경제성장과 무역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OECD의 이러한 목

적은 2007년 만들어진 보건위원회에도 공히 적용된

다. 보건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보건의료관련 비교 통

계치를 산출하며, 이를 근거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

는 지식들을 생산해 내는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건위원회에서는 보건 데이터(Health

Data), 보건계정(Systems of Health Account)과 함

께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

tors, 이하 HCQI로 약함)를 측정하는 전문가 협의체

를 설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1).

HCQI 전문가 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

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질 지표 수집과정 검토, 자료

수집 범위와 내역에 대한 우선순위 논의, 자료 수집과

보급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통계 산출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

건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안건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각 국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검토하며, 의료의 질에 대한 데이터

및 지표 수집을 위하여 OECD/WHO/EUROSTAT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주요 활동

으로 삼고 있다.

HCQI 전문가 협의체는 2003년 처음 만들어져서 지

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각 국의 통

계치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한 눈에 보는 보

OECD 보건의료질 지표 프로젝트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현황

QA 동향

■ 박춘선, 최보람, 김경훈, 윤영남, 정규원, 김선민

교신저자 김 선 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mail protected]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현황 | Q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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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건의료(Health at a Glance, 이하 HAG로 약함)에

수록해 왔다.

Ⅱ.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OECD HCQI 프로젝트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

는 지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 진료,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 환자 안전, 정신보건, 환자경험(시범)이

있다. 모든 지표들은 표준화된 자료수집 양식을 통해서

수집되고 있으며, OECD 표준인구로 보정된다. 이 지표

들은 2년에 한번씩 수집하여, HAG에 수록된다. HAG

의 의료의 질 장에는 HCQI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지표

는 아니지만, 예방서비스에 대한 예방접종률 지표가 포

함된다.

구체적인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1. 암 진료 지표

암 진료영역에서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대

한 관찰생존율과 상대생존율을 산출한다. 관찰생존율

은 각 암으로 진단받은 15~99세 환자 중에서 진단 후 5

년 동안 생존한 환자 수로 산출된다.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환자의 생존

율을 의미한다. 즉 암 환자가 질병이 없는 일반사람에 비

구 분 지 표 명

암 진료

유방암검진율

유방암 5년 관찰 생존율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

자궁경부암 검진율

자궁경부암 5년 관찰 생존율

자궁경부암 5년 상대 생존율

대장암 5년 관찰 생존율

대장암 5년 상대 생존율

급성기 진료

환자단위 AMI 30일(원내·외) 사망률환자단위 AMI 30일 원내(모든 병원) 사망률환자단위 AMI 30일 원내(동일 병원) 사망률입원단위 AMI 30일 원내 사망률

환자단위 출혈성뇌졸중 30일(원내·외) 사망률환자단위 출혈성뇌졸중 30일 원내(모든 병원) 사망률환자단위 출혈성뇌졸중 30일 원내(동일 병원) 사망률입원단위 출혈성뇌졸중 30일 원내 사망률

환자단위 허혈성뇌졸중 30일(원내·외) 사망률환자단위 허혈성뇌졸중 30일 원내(모든 병원) 사망률환자단위 허혈성뇌졸중 30일 원내(동일 병원) 사망률입원단위 허혈성뇌졸중 30일 원내 사망률

<표 1> 2011 OECD HCQI 지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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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51

해 5년 이후에도 생존한 비율을 의미하며, 암이 얼마나

조기에 발견했는지, 제공받은 치료가 효과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유방암 관리의

총 비용은 전체 보건의료비의 0.5~0.6%를 차지한다(3).

유방촬영술과 자가진단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보

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였

다. 자궁경부암은 또한 조기발견하면 대부분 예방과 치

료가 가능한 암으로 예방접종 또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암 조기진단 가능성을 증가시켜 생존율을 높인다. 대장

암은 미국과 유럽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었으나, 우

리나라에서도 서구식 식습관이 많아지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과 잠혈

검사, 수술과 항암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임상적

편익이 보고되었다(4).

2. 급성기 진료 지표

급성기 영역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입원 후 30일 이내 원내사망률을 산출하며, 이는 급성기

진료 영역의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하

여 사망률을 산출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환자식별번호가 없어 환자단

위 지표산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한점으로 국가간 사

망률 성과는 입원단위 지표 결과로 비교한다. 급성심근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현황 | QA 동향

구 분 지 표 명

일차의료

천식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울혈성심부전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당뇨 단기 합병증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당뇨 장기 합병증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조절되지 않은 당뇨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당뇨 하지 절단율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입원율 (인구 10만명당)

정신보건

계획되지 않은 정신분열병 재입원율(모든 병원)계획되지 않은 정신분열병 재입원율(동일 병원)

계획되지 않은 양극성정동장애 재입원율(모든 병원)계획되지 않은 양극성정동장애 재입원율(동일 병원)

환자안전

시술과정에서 신체 내 이물질 잔존

카테터로 인한 혈류 감염

수술 후 폐색전증 혹은 심정맥 혈전증

수술 후 패혈증

우발적 천자 및 열상

기구 사용 질식분만의 산과적 손상

기구 사용하지 않은 질식분만의 산과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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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경색증과 뇌졸중 사망률은 연단위로 산출되며, 해당 연

도에 주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 뇌졸중, 경색

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15세 이상 환자 중에서 30일 이내

에 원내 혹은 퇴원 후, 원내, 동일병원에 사망한 환자로

산출된다. 입원단위에서는 30일 이내에 입원과 동일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로 산출된다. 즉, 급성심근경색

증과 뇌졸중 사망률은 산출단위와 사망장소에 따라 각

각 4개 지표가 산출된다.

3. 일차의료 지표

2011년 HAG에는 천식 입원율, 만성폐색성폐질환 입

원율,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이 수록되었다. 이 지

표들은 1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주진단명이 천식, 만성

폐색성폐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급성 혹은 만성 합

병증이 없으면서 1형 혹은 2형 당뇨)인 퇴원 건으로 정

의된다.

이 지표들은 예방 가능한 입원율을 보여주며, 일차의

료 지표에서의 입원율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

다. 즉, 그 사회의 일차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조하거나

부적정 입원으로 인한 병상이용 효율성 저하 등을 원인

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

료의 질이 낮음을 반영한다(5).

4. 정신보건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정신과 입원 후 적절한 외래 방

문, 사례관리, 우울증의 급성기 치료 중 방문 등 여러 질

지표가 제안되었으나, 국가간 자료제출 가능성을 고려

하여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에 대한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을 산출한다.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은 계획

되지 않은 재입원율으로 간주되며, 퇴원시의 적절한 치

료 계획과 준비정도, 지역사회의지지 등을 반영하는 중

요한 지표이다. 재입원율은 1년 동안 정신과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한 1세 이상 환자 중에서 30일 내 동일병원과

다른 병원 정신과로 재입원한 환자로 정의된다.

영 역 지 표 정 의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

1. 시술과정에서 신체 내 이물질 잔존 발생률

모든 부 진단에 ‘시술과정에서 신체 내 이물질 잔존’ 관련 진단코드가 포함된 퇴원건수

수술 중, 후 합병증 (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

2. 수술 후 폐색전증 혹은 심정맥 혈전증 발생률

모든 부 진단에 ‘수술 후 폐색전증 혹은 심정맥 혈전증’ 관련 진단코드가 포함된 퇴원건수

3.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 모든 부 진단에 ‘수술 후 패혈증’ 관련 진단코드가 포함된 퇴원건수

4.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발생률 모든 부 진단에 ‘우발적 천자 및 열상’ 관련 진단코드가 포함된 퇴원건수

산과(Obstetrics) 5. 기구를 사용한 질식 분만 시 산과적 손상 발생률

기구를 사용한 질식 분만 중 모든 주·부진단 혹은 시술코드에 ‘3도, 4도 산과적 손상’ 관련 코드가 포함된 퇴원건 수

6.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질식 분만 시 산과적 손상 발생률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질식 분만 중 모든 주·부 진단 혹은 시술코드에 ‘3도, 4도 산과적 손상’ 관련 코드가 포함된 퇴원건 수

<표 2> 2011년 HAG에 수록된 환자안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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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53

5. 환자 안전

2011년 HAG에는 신체 내 이물질 잔존, 우발적 천자

및 열상, 수술 후 폐색전증 혹은 심정맥 혈전증, 수술 후

패혈증, 기구를 사용한,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질식분만

시 산과적 손생 발생률이 수록되었다. 각 지표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환자안전 지표는 보고시스템의 활성화와 자료 코딩의

정확성이 확보되었을 때 정확한 지표 산출이 가능하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과소보고가 문제되어 산출방

법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지표 산출지침을 수정·보완되

고 있으며, 분과회의에서는 지표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Ⅲ. 한국의 참여

한국은 2006년부터 HCQI 전문가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의 질 관련 통계치를 제출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OECD 지표 가운데 한국에서 제출하는 지표는 암과 급

성기 지표, 일차의료 지표이다.

한국에서 제출하는 지표는 중앙암등록자료와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자료원으로 삼고 있다. 구

체적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암 진료 지표

우리나라 대부분의 암 환자는 중앙암등록자료에 등

록·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암등록자료를

사용하여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생존율을 산출하

였다. 2011년 HAG에서는 2004~2009년 주진단명이 유

방암(ICD-10: C50.x), 자궁경부암(ICD-10: C53.x), 대

장암(ICD-10: C18.x, C19.x, C20.x, C21.x)으로 진단받

은 15~99세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생존율과 상대생존율

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생존율 산출방법은 OECD 지

침서에 근거하였는데, 암 생존율 표준화에 적용된 인구

집단은 International Cancer Survival Standard(ICSS)

로 유방암과 대장암 지표에는 ICSS-1 가중치를 적용하

고, ICSS-2는 자궁경부암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관찰생

존율은 중도절단자료를 포함하여 관찰률을 누적, 계산

하는 생명표 방법으로 산출하였고, 직접 연령표준화율

과 신뢰구간은 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in

Cancer(6)와 CONCORD 연구(7)에서 도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급성기 진료 지표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

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이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단위 지

표산출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

여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를 선정하였고, 건강

보험자격상실자료와 연계하여 입원 후 30일 내 사망여

부를 확인하였다. 건강보험자격상실자료는 사망으로 인

하여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자를 별도로 구축한 자료

이다. 2011년 HAG에서는 2009년 주진단명이 급성심근

경색증(ICD-10: I21.x, I22.x), 출혈성 뇌졸중(ICD-10:

I60.x, I61.x, I62.x), 허혈성 뇌졸중(ICD-10: I63.x, I64.x)

인 1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뇌졸

중 사망률 지표는 급성기 영역에서 의료의 질 비교를 목

적으로 하므로, 장애합병증으로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현황 | Q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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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하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제외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

원한 건을 제외하였다.

3. 일차의료 지표

일차의료 입원율 지표의 분자는 2009년 건강보험진료

비청구자료에서 주진단명이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퇴원한 건이며, 분모는 통계청 해

당연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표

산출 지침서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되었거나,

상병에 임신과 분만, 산욕 관련 코드 또는 신생아 관련

코드가 포함된 경우 그리고 재원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재원일수가 0일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Ⅳ. 비교 결과와 정책적 의미

2011년 HAG에 수록된 회원국의 지표 값과 한국의 수

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암

암 질환의 진료성과는 5년 상대생존율로 비교하였는

데, 한국인의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 대

장암 5년 상대생존율 63.7%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성

과를 보였고, 유방암은 82.2%로 OECD 평균(83.5%) 수

준이었다. 또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의 5년 상

대생존율로 본 한국의 성과순위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어 진료성과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

<그림 2>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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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55

2.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1.8%, 출혈성 뇌졸중 30

일 사망률은 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

준이었다. 2009년 HAG와 비교해서 OECD 회원국에서

최하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꾸

준히 향상되어, 2011 HAG에서는 6.3%로 현저한 개선

을 보였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현황 | QA 동향

<그림 3>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

<그림 4>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30일 원내 사망률

<그림 5>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30일 원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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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3. 만성질환

OECD 국가들의 천식 입원율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51.8건으로 남성 36건, 여성 66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인

구 10만명당 101.48건, 남성 93.23건, 여성 109.71건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입원율을 보였다.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의 OECD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198건으로, 남성 251건, 여성 164건이었으며,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입원율이 약 53% 높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21.89건으로, 남성 318.49건, 여성 159.43

건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입

원율이 높았다. 남성의 높은 만성폐색성폐질환 유병률

은 높은 흡연율과 관련성이 있으며, 흡연은 만성폐색성

폐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

율의 OECD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50.3건으로, 남성 54

건, 여성 46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127.5건,

남성 137건, 여성 115건으로 OECD 평균의 2.5배 이상의

입원율을 보였다.

<그림 6>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30일 원내 사망률

<그림 7> 천식 입원율

<그림 8>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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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57

병 코딩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며, 산출방법을 지속적으

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정신보건 지표는 현재의 계획되

지 않은 재입원율 지표에서 재원일수, 사망률 등 여러 가

지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 새로운 신규 영역으로 구

강보건에 대한 지표 개발을 준비 중이다.

2. 지표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정보체계 연구

HCQI 전문가회의는 지표를 수집하고 분석할 뿐 아니

라 원할한 지표산출의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정보체계

와 관련된 각국의 현황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기존 보건의료 정보의 이차활

용에 관한 현황을 조사했으며, 각국의 보건의료 정보체

계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보건의료 질 지표 비교의 궁극적 목표는 의료의 질 향

상에 있다. HCQI 전문가협의체는 질 지표 비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어떠한 요인이 회원국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책적 요인들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암 성과지표와 각국

의 정책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며, 2012년에는 일차의

료 영역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

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회원국 보건의

료 정책 전반을 의료의 질 관점에서 평가하고 질 향상

을 위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는 국가 평가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첫 번째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 초에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발간 될 예정이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현황 | QA 동향

<그림 9>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

Ⅴ. 향후 방향

처음 전문가 회의체가 구성되고 8년이 흐른 2011년,

HCQI 프로젝트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질 지표 개발과

확장은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OECD에서는 새로운

지표들을 시범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현재 HCQI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지표의 개발과 수정

환자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파

일럿테스트를 통해 비교가능한 문항을 도출하여 국가

간 비교와 국가수준의 환자경험 측정을 확장시키는 논

의를 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 지표는 측정결과의 타당

도를 높이기 위해 PoA(Present on Admission)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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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HCQI 전문가협의체에서 한국은 단일 건강보험, 발달

된 보건의료 정보체계, 주민등록번호의 조기 도입 등으

로 인해서 질과 관련된 지표 산출 역량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나

라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질을 모니터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주OECD대표부. OECD 개황. 2011.5

2. OECD. Health at a glance 2011:OECD indicators.

Paris:OECD Publishing;2011

3. OECD. A disease-based comparison of he-

alth system: what is best and at what cost?

Paris:OECD Publishing;2003.

4. USPSTF-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8;149:627-637.

5. Starfield B, Shi L, Macinko J. Contribution of

primary care to health systems and health. The

Milbank Quarterly 2005;83:457-502.

6. Parkin DM, Hakulinen T. Analysis of survival.

In: Jenson OM, et al(eds.) Cancer registration:

Principles and methods(IARC scientific public-

ation No. 95). Lyon: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991: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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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based study (CONCORD). CONC-

ORD Working Group. Published online in

Lancet Oncology 17 Jul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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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향상 사례보고

●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과 동영상 구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 증진 : 이현정,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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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61

한국의료 QA학회지

교신저자 이 현 정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81병동 간호사

現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과 동영상 구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 증진

이현정, 박승혜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81병동

Improvement of internal/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standard manual

and animation on correct language expression

Lee Hyun Jung Park Seung Hye*

Nurse, Ophthalmology(81) nursing uni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Head Nurse, Ophthalmology(81) nursing uni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질 향상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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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초록

문제: 병원에서는 잘못 사용하는 신체 관련 언어, 문법적

으로 틀린 말, 비속어, 지나친 겸양어, 잘못 사용하는 존

칭어, 격에 안 맞는 준말 등으로 내부 및 외부 고객과의

의사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다. 병원 직원

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외부 고객 유치 및 유지를 방해

하며, 병원의 이미지 실추와도 관련이 있다.

목적: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과 동영상 구축 및 활용

으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의료기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병원

질 향상 활동: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 구축 후 동영상

을 완성하여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효과: 바른 언어 표현법을 잘 학습하면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의사전달이 명확해지고

표현이 풍부해지며 상호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내부

고객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병원

직원 전체 언어생활의 품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병원

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중심단어: 언어 생활, 바른 언어 표현

Ⅰ. 연구배경

환자와 보호자들은 질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함과 동시에 병원직원이 사

용하는 언어에 귀 기울이며 병원문화 수준을 평가하기

도 한다. 우리는 병원 수준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외부고객에 대해 우리의 언어생활의 현

주소가 어떠한 지를 점검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물

론 병원 내부직원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거나 듣는 이가 말하

는 이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으며 말하는 이의 품격이

손상될 수도 있다(김철호, 2008; 조항범, 2009). 병원에서

는 잘못 사용하는 신체 관련 언어, 문법적으로 틀린 말,

비속어, 지나친 겸양어, 잘못 사용하는 존칭어, 격에 안

맞는 준말 등으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이런 말들을 찾아 바른 표현법을 배우고 익

혀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병원 관련 언어 지식을 풍

부하게 하며 우리의 말글살이를 품위 있게 하고자 본 질

향상 활동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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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63

Ⅱ. 문제분석

1. 활동 목표

1) 병원 직원들이 근무 중에 바르지 못한 언어를 사용

하는 실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르고, 적절

한 언어 표현법을 수집한다.

2) 바른 언어 사용으로 내부고객, 외부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3)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증진

한다.

4)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여 언어 생활의 품격을 높인

다.

2. 팀 구성 및 운영

81병동의 수간호사 1인, 간호사 12인 및 간호 보조원

2인이 팀으로 구성되었다.

3. 핵심지표

1) 일반대화, 인수인계, 전화통화, 환자교육, 환자면담

등의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수집하여 분

석한다.

2)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른 언어 표현법을 찾아

매뉴얼을 구축한다.

3) 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4. 정보수집과정

정보 수집 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전화상담 의뢰자의 일반적 특성

Ⅲ. 분석결과

1. 15명의 팀원이 병원 생활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

1) 신체관련 언어 바로 쓰기

2) 맞춤법 배우기

3) 왜곡된 표현 바꾸기

4) 부적절한 존칭어ㆍ겸양어 바로잡기

5) 헷갈리는 단어 바로 알기

6) 영어, 정확하게 발음하기

2.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이 13가지의

참고도서와 사전을 참조하여 적절한 표현법을

찾아내어 바른 언어 표현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과 동영상 구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 증진 | 질 향상 사례 보고

월 항 목

2010년

2월 3월 4월 5월 6월

질 향상 활동계획서 작성

참고도서 선정, 구입 ⇨

참고도서 독서 후 필요한 항목 발췌 및 정리

⇨ ⇨ ⇨

부적절한 언어표현 수집

⇨ ⇨ ⇨

자료정리 및 분류 ⇨ ⇨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 ⇨

매뉴얼(원고) 완성 ⇨

스토리보드 검토 ⇨ ⇨

사이버콘텐츠 검토 ⇨ ⇨

동영상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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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는 방법을 제시한다.

3. 이 교육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다듬어서 말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4. 이 내용을 잘 학습하면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을 들이게 되어 의사전달이 명확해지고 표현이 풍

부해지며 상호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내부 고객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5. 이 콘텐츠는 진료의 여러 상황에서 병원의 모든 직

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 전체

언어생활의 품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병원의 위

상도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건방진 우리말 달인(2008), 다산초당.

2. 더 건방진 우리말 달인(2009), 다산초당.

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2004),

현암사.

4. 안정효의 글쓰기 만보(2006), 모멘토.

5. KBS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바른말 고운말(2009),

한국방송출판.

6. 바른말 고운말(2006), 한국방송출판.

7. 말이 인격이다(2009), 예담.

8. 국어 독립만세(2008), 유토피아.

9. 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 낱말편1(2006), 유토피아.

10. 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 낱말편2(2007), 유토피아.

11. 국어의 고수1(2009), 커뮤니케이션북스.

12. 국어의 고수2(2009), 커뮤니케이션북스.

13. 국어의 고수3(2009), 커뮤니케이션북스.

부적절한 언어 표현 실제 수집 과정에서는

없었던 사례일지라도 미리 알아 두면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을 좋은 언어 표현을 발췌 후 정리하

였다.

Ⅳ. 질 향상 활동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 구축 후 스토리보드와 사이

버콘텐츠 검토 과정을 통해 동영상을 완성하여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개선 효과

1. 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을 구축하였다

(그림 1, 2).

<그림 1> 바른 언어 표현 매뉴얼 ‘맑은 말, 밝은 말’

<그림 2> 바른 언어 표현 매뉴얼의 세부 내용

2. 병원의 전 직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그림 3).

<그림 3> 바른 언어 표현 동영상

Ⅵ. 교훈 및 메시지

1.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을

수 있다.

2. 기존에 개발된 서비스 위주의 언어 사용법과는 달

리 문법적으로 틀린 말, 틀린 맞춤법, 상황에 맞지

않는 존칭어와 겸양어, 왜곡된 표현법, 격에 맞지 않

는 준말과 영어 발음 등을 바르고 명확하게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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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언어 표현법 매뉴얼과 동영상 구축을 통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 증진 | 질 향상 사례 보고

<그림 1> 바른 언어 표현 매뉴얼 ‘맑은 말, 밝은 말’

<그림 6> 바른 언어 표현 매뉴얼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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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그림 3> 바른 언어 표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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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

●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 은상준, 김윤, 이은정, 장원모

●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장영양 지침서 적용에 따른 영양적

중재 효과

: 한정희, 김영란, 이영민, 김애리, 김호진, 정영균, 유정하

●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이해원, 조현선, 김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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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69

한국의료 QA학회지

교신저자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email protected]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은상준*, 김윤*, 이은정**, 장원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 및 관리학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mpact of public releasing of hospitals’ performance o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outcomes

Sang Jun Eun*, Yoon Kim*, Eun Jung Lee**, Won Mo Ja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원저

이 연구는 2009년도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고,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와 저자의 의견은 서울대학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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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published AMI report card could

reduce in-patient mortality,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and length of stay (LOS).

Methods : Interrupted time-series intervent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report card

for AMI care quality in November 2005 in terms of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risk-adjusted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and DRGs case-mix LOS using the claim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ults : Public disclosure of AMI care quality decreased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and DRGs

case-mix LOS by 0.00050% per month and 0.042 days per month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effect on

risk-adjusted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Patterns of effect of public disclosure on AMI outcomes were

a fluctuating pattern on risk-adjusted mortalities and a pulse impact for 1 month on DRGs case-mix LOS.

Conclusions : We found the public disclosure of AMI care quality had decreasing effects on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and DRGs case-mix LOS, but the size of the effect was marginal.

Key words : Myocardial infarction, Program evaluation, Quality of healthcare, Public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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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71

Ⅰ. 서 론

의료제공자의 진료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

는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광범위

한 지지를 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의미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다(1-4).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국가들에서 수행되

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5),

국내 연구도 미미하다(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

성 평가를 2001년부터 수행한 이래로 점차 평가영역을

확대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원인 3위이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급성심

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에 대해

2003년에 AMI 환자를 입원 진료했던 모든 종합병원 이

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진료의 질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AMI 질 평가지표는 AMI 진료의

구조, 과정, 결과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구조 지표는 입

원건수였고, 과정 지표는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아스피

린 투여율, 아스피린 퇴원 처방률, 병원 도착 24시간 이

내 베타차단제 투여율, 베타차단제 퇴원 처방률, 병원 도

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 이내

1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실시율이었으며, 결과 지표는 사망

률(원내, 퇴원 7일 내)과 건당 진료비, 건당 입원일수였

다. 2005년 11월에 AMI 진료 성적에 대한 상위권 병원

의 정보가 텔레비전, 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

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표되었다. 평가에 참여한 모든

병원에게 평가 결과가 제공되었다(7).

하지만 AMI 평가 결과 공표가 진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난

점 중 하나는 병원의 AMI 진료 성과가 전국적으로 평

가되었기 때문에 평가 대상 병원들을 실험군과 대조군

에 무작위 할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 전후 결

과의 단순 비교할 경우 결과의 시계열적 추세를 고려하

지 못하여 비뚤림(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

열적 추세를 고려하며 어떤 개입(intervention)의 효과

를 정량화할 수 있는 준실험적 연구 설계(quasi-exper-

imental design)가 필요하다(8).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는 단절적 시계열 개입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interven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AMI 평가 결과 공

표가 AMI 환자의 원내 사망률,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

률,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감소

시키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Ⅱ. 방 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

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86,419건

의 AMI 환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

료를 사용했다. 결과 변수를 개인 수준 자료에서 월별 시

계열 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원내 사망률, 퇴원 후 7일 이

내 사망률, 입원일수에 대한 위험도 보정 모형을 구축하

였다. 원내 사망률은 입원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가, 퇴

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은 입원 기간과 퇴원한 후 7일 이

내에 사망한 경우가 분자였다.

사망률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53,007건의 AMI

환례 중 18세 미만, 임신 관련 질환, HIV 감염, 전이 암,

심장 및 폐 이식, 입원 1일 내 사망, 전원 간 경우와 전원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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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온 경우를 제외하여 51,671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증

도 보정을 위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보정 변수에

는 연령, 성별, 보험자 종류(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인구

학적 요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악성 종양에 대한 과거력 여부가 과거력 변수로 포함되

었다. 과거력 변수는 환례가 분석 대상 입원 진료를 받

기 전 1년 내에 해당 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였다. 사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자료

에서 확인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원내 사망률의 경우

c 통계량이 0.713, Hosmer-Lemeshow 통계량이 9.82였

고,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의 경우 c 통계량이 0.711,

Hosmer-Lemeshow 통계량이 9.38이어서 적합했다. 월

별 중중도 보정 사망률은 관찰된 월별 사망자 수를 예측

된 월별 사망자 수로 나누고 이를 전체 기간의 조 사망률

과 곱하여 산출하였다(9).

입원일수의 경우 입원일수 이상치(outlier)를 제외한

80,184건의 AMI 환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입원일수

이상치는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사이의 차이에 2.5

를 곱한 만큼을 1사분위수에서 뺀 수치 미만이거나 3

사분위수에 더한 수치 초과인 경우였다. 장기도 지표

(lengthiness index, LI)가 AMI 환자의 진단명 기준 환

자군(diagnosis related group, DRG) 구성비를 보정한

입원일수 산출에 사용되었다. LI는 DRG 간 입원일수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여기에서 m은 해당 월, g는 DRG, Lmg는 해당 월의 환

례에서 각 DRG의 입원일수, nmg는 해당 월의 각 DRG

별 환례 수, Lg는 환례의 각 DRG별 입원일수를 의미한

다(7). 환자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는 모든 병원의 평균 입

원일수와 LI를 곱하여 산출되었다.

중증도가 보정된 원내 사망률,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

률, 입원일수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8

개월간의 월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AMI 진료의 질 평

가 결과가 공표된 2005년 11월까지는 개입 전 기간으로,

2005년 12월 이후는 개입 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 통계 분석 방법

AMI 진료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적으로 공표했을 때

원내 사망률,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 입원일수의 세 가

지 결과 변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단

절적 시계열 개입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절적 시계열 개

입 분석은 정부 정책 변화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10). 또한

일반화된 선형 혼합 모형보다 시계열적 추세와 개입의

영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6).

개입 전 시기에서 3개의 결과 변수에 대해 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을 시행하고 자기상관함수

(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부분자기상관함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의 구조를 확

인하여 시계열 정상성(stationarity)을 평가하였다. 결과

변수 모두 일정한 추세가 있었다. 시계열 분석은 추세 효

과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차분을 하였

다. 1차 차분 후 개입 전 시계열이 정상화되었으며, 로그

전환 시 시계열의 분산이 더 안정화되어 결과 변수들에

대해 로그 전환을 수행하였다. 개입 전 시계열 자료에

서 적합한 자기회귀통합이동평균(autoregressive inte-

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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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73

ACF와 PACF의 구조를 확인하여 ARIMA(p, d, q)(P,

D, Q)s를 추정하였다. p는 비계절적 자기회귀(autore-

gressive, AR) 차수를, d는 비계절적 차분(difference)

차수를, q는 비계절적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

차수를 의미하고, 대문자 P, D, Q는 계절적 과정에 대한

차수를, s는 계절성의 주기를 뜻한다. 조건부최소제곱

추정(conditional least squares estimation)을 통해 개

입 전 시계열 자료에 대한 ARIMA 모형의 모수에 대한

계수와 P 값이 추정되었다. 잔차의 ACF와 PACF 구조

와 Box-Ljung Q 통계량을 통해 ARIMA 모형의 적합

성을 진단하였다. 잔차의 ACF와 PACF가 백색잡음과

다르지 않고 Q 통계량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ARIMA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입 전 시계열 자료

에 대해 적합한 ARIMA 모형을 추정한 후 모든 시점

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ARIMA 모형을 구축하였다. 개

입 효과는 2005년 11월 AMI 진료의 질 평가 결과 공표

이후 지속되거나 공표 이후 일정 시간만 효과가 있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력변수는 2005년 12월부터

특정 시점까지를 개입으로 간주한 계단함수(step func-

tion) 형태와 공표 후 특정 시점만을 개입으로 본 펄스함

수(pulse function)의 개입 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개

입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

이함수(transfer function) 모형을 구축했다. 개입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ARIMA 모형의 구축은 개입 전 시

계열 자료의 ARIMA 모형을 구축할 때와 동일하게 식

별, 추정, 진단 과정을 거쳤다. 개입 효과는 적합하게 구

축된 전이함수 모형의 수식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모든 ARIMA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이었다. 통계 분석

은 SAS version 9.2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Ⅲ. 결 과

모든 결과 변수가 증감 변동이 있었지만 계절적 변

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월별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

률과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은 각각 5.58%~9.20%와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 원저

Figure 1. Monthly trends of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and length of stay, January 2004 to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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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5.70%~9.37% 사이에서 변동되며 증가 추세였고 DRG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는 7.09~9.09일 사이에서 변동되며

감소 추세였다(Figure 1).

AMI 환자의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과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에 대한 개입 전 시계열의 ARIMA 모형은

(0,1,3)(0,0,0)으로 적합되었다. AIC는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에 대한 모형에서 -32.5, 중증도 보정 퇴원 후 7

일 이내 사망률에 대한 모형에서 -29.8이었다. 전체 시

점 시계열에 대해 2005년 12월을 개입시점으로 한 펄스

함수 개입변수를 입력하여 개입 효과를 추정한 전이함

수 모형은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에서 수식과 같았으

며 AIC는 -66.4였다. 중증도 보정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

률에 대한 전이함수 모형의 Q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았

으나, ACF와 PACF의 양상이 백색잡음과 동일하지 않

아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수식:

Yt: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의 반응, Xt: t 시점에서의

개입 여부, B: 후향자(B2Wt=Wt-2)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에 대한 전이함수 모형의 모

든 항은 유의하였고(Table 1), 이에 따른 AMI 진료의 질

평가 결과 공표의 효과는 공표 후 시점에 따라 증감을

변동하였다(Figure 2). 질 평가 결과 공표 후 25개월간

사망률 감소에 대한 효과 크기는 자연로그 전환된 상태

에서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은 -0.01258이었다. 지수

전환하여 실제 월 평균 사망률 감소 효과를 산출한 결

과,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의 경우 0.00050% 감소 효

과가 있었다. 중증도 보정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에 대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DRG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에 대한 개입 전 시계열은

ARIMA(0,1,1)(0,0,0)으로 적합되었다(AIC=-74.2). 모든

시점 시계열에서 2005년 12월을 개입시점으로 한 펄스

함수 개입변수를 입력하여 개입 효과를 추정한 전이함

수 모형을 구축하였다(AIC=-159.4). 전이함수 모형의 모

든 항은 유의하였고(Table 1), 질 평가 결과 공표의 DRG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에 대한 효과는 공표 직후 1개월

간 입원일수 0.66일을 감소시켰다가 사라졌다(Figure 2).

질 평가 결과 공표 후 25개월간의 DRG 구성비 보정 입

원일수 감소 효과는 자연로그 전환 상태에서 -1.0756이

었다. 지수 전환하여 실제 월 평균 DRG 구성비 보정 입

원일수 감소 효과를 산출한 결과, 0.042일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Table 1. Effect of public disclosure of AMI care quality on outcome variables.

Outcome variables*

ARIMA model

Parameter Estimate P-value

In-patient mortality

(0,1,3)(0,0,0)

MA1,1 0.48024 0.011

Numerator 1 -0.14716 0.001

Numerator 1,1 -0.11384 0.041

Denominator 1,1 -0.84113 <0.001

Denominator 1,2 -0.75582 <0.001

Denominator 1,3 0.38641 0.023

Length of stay

(0,1,1)(0,0,0)

MA1,1 0.88486 <0.001

Numerator 1 -0.10759 0.016

* All outcome variables were natural log transformed.AIC = in-patient mortality (-66.4), length of stay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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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75

Ⅳ. 고 찰

이 연구는 AMI 진료의 질을 평가한 결과를 대중적으

로 공표했을 때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과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 그리고 DRG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은 2005년 11월 결과 공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6년 1월에 다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반복하였다. AMI 진

료 질 평가 결과 공표는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을 월

평균 0.00050%를 감소시켰다. 중증도 보정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에 대해서는 적합한 ARIMA 모형이 구축

되지 않아 질 평가 결과 공표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

다. 이 연구에서 질 평가 결과 공개가 사망률 감소에 미

치는 영향은 매우 작거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유사했다.

성과 기반 지불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병원이 그렇지 않

은 곳보다 AMI 원내 사망률 향상 효과가 더 크지는 않

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11). 또한 평가 결과 공개 후에

AMI 환자의 원내 사망률이 줄어들었으나 퇴원 후 사

망률이 늘어나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변화가 없

었다는 연구도 있었다(12). 이 연구의 결과에서 퇴원 후

사망률 증가 효과는 보이지 않아 사망 위험이 높은 환

자를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DRG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는 평가 결과 공개 직후인

2005년 12월에 0.66일 감소한 후 효과가 사라져서 평가

결과 공개의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보고서

에서는 AMI 진료 결과 공표가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

률을 월 평균 1.22%, 질병군 보정 재원일수를 월 평균 입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 원저

Figure 2. Effects of public disclosure of AMI care quality on outcome variables during post-intervention period,January 2004 to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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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원 건 당 0.82일 감소시키며 퇴원 7일 내 사망률에는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공표 효과의 유무 및 지

속기간은 이 연구의 결과와 같았지만 효과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서 전이함수 모형을

통해 효과의 개시 시점과 양상에 대해 보다 정교한 모형

화를 거쳤던 반면, 기존 보고서에서는 개입의 효과를 단

순한 형태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개입 분석 모형의 적

합도를 보여주는 AIC는 이 연구에서 원내 사망률 -66.4,

입원일수 -159.4였는데 기존 보고서에서는 각각 124.6과

19.6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계열의 변화와 개입의

효과를 더 적절히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의료소비자가 양질의 의료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제공자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14). 또한

의료제공자가 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체

계에서도 질 향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5).

의료의 질 평가 결과 공표의 효과에 대해 논쟁이 있지

만, 이는 바람직한 방식이고 불가피한 흐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질 평가 결과 공표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고 기대했던 바람직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졌다. 질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평

가 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중을 평가에 참

여시키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하

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16).

질 평가 결과 공표의 효과는 의료소비자가 양질의 의

료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제

공자는 스스로의 질 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게 되는 기전

을 통해 나타난다(17). 이 과정에서 의료소비자가 질 평

가 결과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고, 의료제공자가 질 향상

활동으로 인한 얻을 편익이 적다면 평가 결과 공개의 효

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16).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AMI 진료의 질 평가 결과 공

표가 진료결과에 미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보정 원내 사망률은 매우 적은 수준에서 낮아

졌고 중증도 보정 퇴원 후 7일 이내 사망률에는 효과가

없었다. DRG 구성비 보정 입원일수는 공표 직후 1개월

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이지만, 공표의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

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

가에 대해 비환자 국민의 89.0%, 뇌졸중 환자는 95.6%,

위암 환자는 90.0%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결과를 검색한 적

이 있는 사람은 9.1%~16.7%에 불과했고 공개된 정보가

어렵다고 한 경우가 60%~100%에 이르렀다(13). 적극적

으로 질 평가 결과를 공표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았던

지역에 비해 AMI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 또한 평가 결과가 4번 공개되었던 중증도

보정 제왕절개술률의 경우에도 대중매체에서 크게 보

도되었던 2005년 8월의 공표만 제왕절개술률 감소 효

과가 있었다(6).

이는 질 평가 결과의 대중적 공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평가 결과 정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적극적인 공표 전략이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우선 국민이 질 평가 결과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

하여 의료제공자 선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질 평가 결과 정보의 가독성 제고, 다

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질 평가 결과 공표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

료제공자가 질 평가 결과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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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77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결과 공개의 효과 | 원저

공표 및 질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MI 진료의 질에 대해서는 이

미 2007년 하반기부터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을 시행해왔고 2012년부터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

후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비교 대상이 될 대조군을 설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이외에도 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기

능수행 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공표 대상이 된 의료

기관에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질 평

가 결과 공개의 효과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인한 것

이라고만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효과의 크기가 매

우 작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 변수로 활용된 사망률의

중증도 모형의 c 통계량이 0.7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입원일수는 DRG 구성비를 보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추세를 보정하여 개입 이후의 추세 변화를 평가하는 방

식의 준실험적 연구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

과 변수의 정의는 바뀌지 않아 중증도 보정의 설명력이

높아졌을 때에 비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AMI 진료의 질 평가에는 결과 지표 외

에 과정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급성심근경색증에 대

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2007년 7월 상급종합병원, 2008

년 7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착수되었고 2008년 11월에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공표되었다(18).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AMI 진료에 대한 과정 지표가 개선되어

왔다(19). 따라서 결과 지표의 변화 추세에 과정 지표의

개선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

으나 과정 지표의 결과가 월별 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

고 이 연구의 자료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려가 불

가능하였다. 향후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AMI

진료의 질 평가 결과 공표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첫 연

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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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79

한국의료 QA학회지

교신저자 한 정 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영양과 ■[email protected]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장영양 지침서 적용에 따른 영양적 중재 효과

한정희*, 김영란*, 이영민*, 김애리**, 김호진**, 정영균***, 유정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영양과, **간호부, ***신경외과, ****QI실

Effects of Nutritional Interventions based on Enteral Nutrition Guidelines for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Jung-Hee Han*, Young Ran Kim*, Young Min Lee*, Ae Lee Kim**, Ho Jin Kim**, Young-Gyun Jeong***, Jeong Ha Ryu****

*Department of Nutrition,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Busan, Korea**Department of Nursing,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Busan, Korea***Department of Neurosurgery, Bu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Department of QI,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Busan, Korea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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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Abstract

Background : Evidence-based guidelines are now used for enteral nutrition(EN) in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who mostly depend on E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nutritive conditions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y underwent guideline based nutritional intervention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using these guidelines improved their calorie supply.

Methods : Data on the patients’ nutritional requirements, maximum calorie supply through EN, serum

albumin level, and total lymphocyte count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AS version 9.1.3. All the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at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Result : The maximum calorie supply through EN was 923.1±359.7 kcal before the intervention and

1254.4±196.3 kcal after the intervention;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he ratio of

nutritional requirements to maximum calorie supply through EN was 55.5±22.4% and 74.2±13.9%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pectively;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his indicates a 19%

increase in the ratio after the nutritional intervention. The serum albumin level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7±0.6g/dL before the intervention to 3.2±0.4g/dL after the intervention(P<0.05). The total lymphocyte

count slightly increased from 1267.7±728.2cells/mm³ before the intervention to 1801.9±1211.5 cells/mm³ after the

intervention;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The results showed that using the evidence-based feeding guidelines for interventions

increased the calorie supply and improved the patients’ nutritive conditions from moderate malnutrition to

mild malnutrition.

Key words : Enteral nutrition, Critically ill patients, Mal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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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81

Ⅰ. 서 론

중환자의 영양불량은 매우 흔하여 43~88%까지 보고

되고 있으며(1-2), 입원 기간 중 영양불량의 악화로 인

한 합병증, 사망률이 증가되고 재원일수가 길어지며 환

자 개인의 의료비용까지 상승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

다(3). 특히 중환자의 경우 영양지원은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며 소극적인 영양공급으로 인해 영양불량이

악화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영양지원과 적절한 영양공급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09년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ASPEN)(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 지

침)에 따르면 중환자에 있어서 “영양”은 보조로서의 역

할에서 치료적인 역할로 확대되어 조기의 적극적인 영

양공급을 권장하고 있다(4). 중환자에서 조기 경장영양

지원은 정맥영양과 비교하여 비용 절감, 위장관 점막 위

축 감소, 감염성 합병증 위험 감소 그리고 위에서 박테리

아 전이와 변화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5).

하지만 조기의 적극적인 영양공급의 권장에도 불구하

고 실제 중환자에게 공급되는 영양공급량을 연구한 결

과 하루 최소 필요량인 20kcal/kg를 공급받는 환자는

ICU 3일째 47.5%에 불과하고 ICU 6일째 최대 공급량인

68.9%에 도달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환자가 필요량보다

공급 열량을 적게 제공받고 있음을 시사하였고(6), 지나

친 저영양 공급이 시행되고 있는 실태가 문제점으로 보

고되고 있다(7). 또한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지원의 적용에 있어 부적절한 적용이나 관리는 영양지

원에 대한 효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영양지원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서는 경장영양의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

되고 있다(8).

이러한 경장영양 환자 관리를 위해 지침서를 사용하

여 적용하면 인공호흡기 사용일이 감소하고 정맥영양

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침서 사용이 강조

되고(9-11),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의 관점에 따라 적절한 영양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권고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경장영양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소

극적인 영양공급으로 경장영양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환자의 영양요구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

기 위해 경장영양을 공급 받는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

를 대상으로 2009년 ASPEN guideline(4)(13)의 추천강

도에 따라 지침서 항목을 적용하여 지침서 적용에 따른

환자들의 임상적 그리고 영양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2009년 1월~12월까지 신경외과 중환자

실에 입원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환자실 재원기간

이 3일 이상이고 경장영양을 시행 받는 환자 100명을 개

선 활동 전 대상으로 하였고, 개선 활동 후 연구 대상은

2010년 5월~8월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3일 이상이고 지

침서를 적용하여 경장영양을 시행 받은 환자 34명을 대

상으로 나누어 두 그룹을 비교하였다.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장영양 지침서 적용에 따른 영양적 중재 효과 |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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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연령, 성별, 중환자실 재

원기간, 키,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인공

호흡기 적용 여부, 질환명, 중환자실 입원 시 중환자분

류는 환자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조사하였고, 이 중 키

와 체중을 전자의무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중환자분류도구(Worklaod Management

System for Critical care Nurses : WMSCN)(14)는 미

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개발된 요인형 환자분류도

구(WMSN)와 임상간호사회에서 개정된 환자분류도구

의 문항을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문항으로 측정된 점

수의 총점에 따라 1군(자가간호), 2군(중증간호), 3군(급

성간호), 4군(집중간호), 5군(지속간호), 6군(위기간호)

으로 분류하였다. 경장영양 환자의 영양 요구량은 환자

의 성별, 연령, 체위, 질환에 따른 요구량 변화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한 결과를 사용하였고, 영양 요구량 대 경장영

양 최대 공급 열량은 경장영양만을 최대로 공급 받았을

때의 열량으로 계산하였다.

모든 대상 환자들의 영양공급은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kcal/1ml로 구성된 영양액

을 1일 3회 간헐적 주입 방법으로 경장영양을 시행하였

다. 지침서 적용은 개선 활동 전 비위관 18 Fr Levin tube

에서 16 Fr Levin tube로 사용하였으며, 영양공급 중단

기준인 위잔여량의 경우 박 등(15)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50ml에서 100ml로 위잔여량의 기준을 높게 적용

하였다. 또한 흡인 예방, 설사 관리, 간호행위를 지침서

적용에 맞추어 시행하였다.

혈청 알부민은 반감기가 14~20일로 환자의 영양상태

를 민감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만성적인 영양불량

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질병

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9th,

clinical modification, ICD-9-CM)의 기준 및 여러 연

구 결과(16-18)에 따라 중등도 및 경도의 영양불량은

3.0~3.5g/dL, 심한 단백질-에너지 영양불량은 3.0g/dL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혈청 총림프구수는 영양상태 및 세포 면역기능을 반

영하는 지표로써 그 변동의 폭이 커서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신빙성 있는 평가지표로 인정되

고 있고, 총림프구수 저하 시 재원기간 상승 및 영양불

량 위험이 상승한다고 보고한 연구(19)의 기준을 참고하

여 총 임파구수 900cell/mm³ 미만을 영양불량의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AS 9.1.3을 이용하여 항목

별로 χ²(Chi-square) test, t-test 및 wilcoxon test, wil-

coxon-rank-sum test를 수행했으며, 측정값은 평균, 표

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에서 유의

수준으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선 활동 전 후 신경외과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일반

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평균 연령은 개선 활동 전

60.1세, 개선 활동 후 56.7세이다. 성별 구성 비율을 보면

개선 활동 전 남자 37%, 여자 63%이며, 개선 활동 후 남

자 35%, 여자 65%이다. 평균 BMI(Body Mass Index)는

개선 활동 전 23.1±2.9kg/m² , 개선 활동 후 24.6±3.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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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83

m² 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개선 활동 전 19.6일, 개선 활동 후 17.5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중환자분류도구를 통한 중환자의 분류는 개

선활동 전 후 각각 5군(지속간호)이 74.3%, 67.6%로 가장

높게 분류되었다. 질환별로는 개선 활동 전 후 뇌출혈이

62.4%, 73.5%로 가장 많았다.

2. 신경외과 중환자의 영양 요구량 및 경장영양액

최대 공급 열량

신경외과 중환자의 영양 요구량은 개선 전 1690.0±

224.1kcal, 개선 후 1713.4±217.9kcal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경장영양액 최대 공급 열량은 개선 전

923.1±359.7kcal, 개선 후 1254.4±196.3kcal 로 두 군간 유

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Figure 1).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장영양 지침서 적용에 따른 영양적 중재 효과 | 원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ariables Before (n=100) After (n=34) P-value

Age(yr) 60.1±15.4 56.7±16.1 0.264

Sex(M:F) 37(37%):63(63%) 12(35%):22(65%) 0.858

BMI(kg/m²)* 23.1±2.9 24.6±3.7 0.052

NSICU† stay(days) 19.6±20.4 17.5±16.7 0.602

Ventilator Number(%) Number(%)

Yes 32(31.7) 4(11.8)

No 69(68.3) 30(88.2)

WMSCN‡ Number(%) Number(%)

Ⅰ 0(0.0) 0(0.0)

Ⅱ 6(5.9) 0(0.0)

Ⅲ 9(8.9) 0(0.0)

Ⅳ 11(10.9) 11(32.4)

Ⅴ 75(74.3) 23(67.6)

Ⅵ 0(0.0) 0(0.0)

Diagnosis Number(%) Number(%)

Brain lesion

Hemorrhage 63(62.4) 25(73.5)

Infarction 9(8.9) 2(5.9)

Trauma 8(7.9) 2(5.9)

Tumor 11(10.9) 2(5.9)

Hydrocephalus 1(1.0) 0(0.0)

Spinal cord injury 8(7.9) 2(5.9)

Parkinsonism 0(0.0) 1(2.9)

Seizer disorder 1(1.0) 0(0.0)

Values are Means±SD; *BMI = body mass index; †NSICU =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WMSCN = Worklaod Management System for Critical care Nurses,Ⅰ:Self Care/Minimal Care, Ⅱ:Moderate Care, Ⅲ:Acute Care, Ⅳ:Intensive Care, Ⅴ:Continuous Care, Ⅵ:Crit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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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외과 중환자의 영양 요구량 대 경장영양 최대

공급 열량의 비율

신경외과 중환자의 영양 요구량 대 경장영양 최대 공

급 열량의 비율은 개선 전 55.5±22.4%에서 개선 후 74.2

±13.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개선 전보다

개선 후 19% 상승하였다(Figure 2).

4. 혈청 알부민 및 TLC 수치

영양상태 평가 지표에 따른 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살

펴보면 혈청 알부민의 경우 개선 전 2.7±0.6g/dL, 개선

후 3.2±0.4g/dL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Figure 3), TLC는 개선 전 후 각각 1267.7±728.2cell/

mm³, 1801.9 ±1211.5cell/mm³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지만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Significant at P<0.05

Figure 1. Nutritional requirements and maximum amounts of calorie supply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Significant at P<0.05*Significant at P<0.05

*Significant at P<0.05

Figure 2. Ratios of nutritional requirement to maximum calorie supply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Figure 4. TLC(total lymphocyte count) level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Figure 3. Serum albumin level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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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85

Ⅳ. 고 찰

본 연구는 대부분 경장영양에 의존하고 있는 신경외

과 중환자실 환자에 있어 경장영양 관리에 대한 근거중

심 의학에 기초한 지침서 적용에 따라 충분한 열량을 공

급하면서 환자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선 활

동 전 후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중환자의 영양공급량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Al-

berda 등(20)은 37개국 167개 중환자실의 2772명의 기계

호흡을 하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공급에 대한 코호

트 관찰 연구를 하여 하루 1,000kcal 이상 공급받는 환

자의 경우 사망률을 낮추고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

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

원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7%가 부족

한 열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중 32%는 중환자실 총

재원 기간 중 10,000kcal가 부족하였고 총 에너지 공급

부족량이 10,000kcal 이상인 군과 5,000kcal 미만인 군

을 비교하니 병원성 감염 발생률, 병원 재원일수, 중환자

실 재원일수, 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

고하였다(21).

본 연구 결과 개선 활동 전 경장영양액의 최대 공급

열량이 적정 요구량의 55%로 공급되면서 영양상태 평

가 시 혈청 albumin 수치가 2.7g/dL로 중등도의 영양

불량과 면역기능을 통한 영양불량을 판정할 수 있는

TLC(total lymphocyte, 총임파구수) 수치도 1267.7cell/

mm³로 경도의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어 적극적인 영양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Rubinson 등(22)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Rubinson 등(22)은 내과계

중환자실에 9시간 이상 입원한 환자 중 영양집중지원 관

리를 받은 1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열량 공급을

측정한 결과, 열량 요구량의 평균 49.4%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 중 요구량의 25% 미만으로 공급 받

는 환자의 경우 혈액 감염과 유의적으로 관련되며 충분

한 열량 공급이 임상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열량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경장영양

을 시행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위장

관 부적응이며(23), 경장영양 지원 시 과다한 위 잔여물

은 구토, 흡인, 복부팽만, 복부 통증 등을 유발 할 수 있

다(24). 이러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위 잔여물에 대

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여

러 학회 또는 논문에서는 경장영양공급 시 위 잔여량

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ASPEN, 2009)에서는

성인에서 비위튜브(nasogastric tube) 사용시 위 잔여

물이 500ml(13), Canadian Clinical Practice Guide-

lines(2009)에서는 위 잔여물을 250ml 초과하는 경우에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9).

국내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 별로 세분화된 위잔여

량 현황조사 결과 50ml 미만인 환자가 46%, 50ml 이상

인 환자는 54%로 엄격한 기준(50ml/회)으로 인해 경장

영양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어 1일 평균 손실열

량이 가장 많은 중환자실로 내과계(640kcal/day), 다음

으로 외과계(540kcal/day)순의 결과를 보여 중환자의

영양공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하여 초기 영양요

구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됨을 시사하여 위 잔여량

기준을 외국 기준과 같이 완화하여 적극적인 영양지원

을 가능하도록 제언하였다(15).

본 연구의 경우 개선 활동 전 위 잔여량이 국내 연구

(15)(25)의 결과와 같이 50ml 이상 남을 경우 경장영양

지원을 늦추거나 중단시켜 위 잔여량에 대한 엄격한 기

준 및 표준화된 경장영양 지침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의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경장영양 지침서 적용에 따른 영양적 중재 효과 |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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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영양지원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어 잔

여량이 100ml 이상 남을 경우 경장영양지원을 중단하

는 등의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개선 활동 후 경장영

양액 최대 공급 열량을 개선 전 923.1kcal에서 개선 후

1254.4kcal로 19% 증가시켜(P<0.05), 경장영양을 공급 받

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적 중재를 실시하였을 때 공급

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Powers 등(26)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개선 활동 전 후 공급열량에 따른 영양적 특징

을 비교한 결과 혈청 알부민은 개선 활동 전 2.7g/dL, 개

선 활동 후 3.2g/dL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p<0.05),

TLC는 개선 활동 전 후 각각 1267.7cell/mm³,1801.9cell/

mm³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다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장기간 영양지원이 예상되는 중환자에 있어

서 적극적인 영양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중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경장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집중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지만 소극적인 영양공급으로 인해 경장영양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환자의 영양요구량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표준

화된 지침서를 적용하여 개선 활동을 실시 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경장영양액 최대 공급 열량은 개선 전 923.1±

359.7kcal, 개선 후 1254.4±196.3kca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2) 영양 요구량 대 경장영양 최대 공급 열량의 비율은

개선 전 55.5±22.4%에서 개선 후 74.2±13.9%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개선 전보다 개선 후

19%상승하였다.

3) 혈청 알부민의 경우 개선 전 2.7±0.6g/dL, 개선 후

3.2 ±0.4g/dL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p<0.05),

TLC는 개선 전 후 각각 1267.7±728.2cell/mm³,

1801.9±1211.5cell/mm³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

지만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대부분 경장영양에 의존하고 있는 신

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경장영양 관리에 대한 근거중심의학에 따

른 표준화된 지침서를 개발하고 적용시켜 공급 열량을

증가시켰으며 영양상태도 중등도 영양불량에서 경도의

영양불량으로 영양상태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

한 개선 활동을 바탕으로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각 중환

자실 별로 적극적인 영양지원을 위해 의료진의 적극적

인 참여와 함께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경장영양 지침서

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환자의 질적 관리를 극대화시켜

효율적인 영양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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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89

한국의료 QA학회지

교신저자 김 순 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QI실 ■[email protected]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이해원, 조현선, 김순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QI실

A Study on Worker’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in a hospital

Hae-Won LeeHyun-Sun ChoSun-Hwa Kim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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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Abstract

Background : The purpose of study in to grasp the level of perception of hospital workers on the patient

safety culture, consider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atients safety culture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and finally find out a way to establish patient safety culture in hospital.

Methods : As for the data, the analysis on frequency, t-test, ANOVA and tukey test were carried out by

using SPSS 12.0.

Result : The results of comparison among the positive response ratios on the patients culture of hospital

workers showed that the subjects had perceived the teamwork within units most positively(74.1%), and

perceived most negatively on th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16.2%)and the staffing(26.2%). 68.6% of

subjects answered that the medical error were mostly of always reported.

when daytime working hours are longer,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ranked low.

In general, departments for direct medical service than departments for indirect medical service assessed

patient safety culture high.

Conclusion :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eamwork within units, communication openness, active support

of hospital management for patient safety, and cooperation across the units would be crucial to promote the

overall perceptions of patients safety of hospital workers and the level of patients safety in the unit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vent reporting system.

Key words :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Culture, Medic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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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9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Patient Safety)이란 의료에 의해 발생되는

손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1). 미국에서는 IOM

(Institute Of Medicine)의 보고서인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더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의 출

간이후에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2).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의료사고로 연간

44,000~98,000명이 사망함으로써 전체 사망원인의 8위

를 차지하며,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으로 기인한 국가의

총 손실규모는 170~210억불로 총 보건의료비의 절반이

상을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1). 이에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하고 환자안전

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환

자안전문화의 형성을 ’환자안전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

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3), 환자안전문화에 대

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4). 국내에서도 2004

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3주기 의료기관평

가 인증제 도입(5)으로 환자안전은 국내외 의료계의 중

대한 관심이자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은 의료인 개개의 문제이기 보다

는 병원조직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더 많으므로, 환자안

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

석하여 사고의 처리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병원 조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환자안전

을 증진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는 환자안전문화를 조성

하는 것이라 하겠다(6) 국내에서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행되었으나 그 대상이 일부 의사나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원에

서의 환자치료는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보건직, 행

정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다학제 간

에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오류는 치료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병원에 소재하는 의

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환자안전문화 형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병원 종사자

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환자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

악한다.

2)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병원 내 환자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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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2. 자료수집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하여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

tient Safety Culture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병원 내에서 사용하

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공의, 수련

의, 용역직 등 전산접속 권한이 없는 직종은 설문지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게시판에서 다운

후 작성하여 QI(Quality Improvement)실로 제출하도

록 했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

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919명 중 295명이 응답하였다(응

답률: 32.1%).

3. 조사도구

미국의 AHRQ에서 개발한 설문도구인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를 이영아(2009)가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부서단위 환자안

전문화에 대한 인식 24문항,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11문항, 전반적인 환자안전에 관한 인식 4문

항, 오류보고 횟수에 대한 3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환자안전문화를 구성하는 분야별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

환자안전 절차에 따라 일을 수행했을 경우 이를 칭

찬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

며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

지 않는다.

2)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

직원들은 환자안전을 위해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수행 후에는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을 실

시하며, 부서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온다.

3) 부서 내 협동

부서 내의 모든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

4) 개방된 의사소통

직원들은 환자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

론하며,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질

문한다.

5)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환자안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에 대한 내

용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하며, 사건보

고 후 개선방안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

6)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직원들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실수는 용납될 수 있

으며, 직원들이 저지른 실수가 인사기록 카드에 기

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건이 보고되

면 문제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인식한다.

7) 인력배치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환자를 최상으로 돌보는 데 적합

하다.

8)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지원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영을

한다.

9) 부서 간 협동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10) 교대근무 및 전과

다른 부서로 환자를 전과/전동 및 교대근무 시 환자

의 중요한 진료정보는 빠짐없이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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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93

11) 전반적인 환자안전

심각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절차와 시스템이 환자안전 사고

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12) 오류 보고 빈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오류, 사건이 발생했지

만 환자에게 해는 없는 오류,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의

소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오류보고를 한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알파계수(Ch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도구의 Chronbach’s

alpha계수는 0.81,부문별Chronbach’s alpha계수는

0.78~0.84로 alpha값이 0.6이상으로 본 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8).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scale로 측정하였

다. 직위, 병원경력 및 직종별 평균 값 비교 시 부정적인

질문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역코딩하

여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

였다.

2) 환자안전문화의 부문별 수준은 각 설문 항목별로 ‘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를 백분율

로 나타내었으며, 5점 척도로 각 부문별 환자안전문

화에 대해 평가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은 항

목별로 5점 척도로 부문별 평균을 산출하고 t-검정

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key 검정을 시행하였다.

4)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은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환자안전문화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key 검정

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84.1%), 응답자의 연령

은 30세 이하가 66.9%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직

종별 분류는 76%이상이 간호사였으며, 이에 비해 의사

직과 행정직은 0.3~2.4%에 불과하였다. 직급은 ‘주임(전

공의)이하’가 전체의 89.5%를 차지하였으며, ‘과장(전문

의)이상’은 전체의 2.1%에 불과하였다.

의료서비스 제공형태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비율이

87.8%, 임상부서가 94.6%를 차지하였다.

2. 환자안전 문화평가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2.그렇지 않

다(2점) 3.보통이다(3점) 4.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환자안전문화의 부

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과 같다. 부서단위의 환

자안전문화 영역에서는 ‘부서 내 협동’, ‘과오에 대한 피

드백과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오에 대한 비

처벌적 대응’과 ‘인력배치’가 3점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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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95)

응답자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6 15.9

여 244 84.1

연령 20~25세 88 30.7

26~30세 104 36.2

31~35세 46 16.0

36~40세 25 8.7

41~45세 16 5.6

46~50세 6 2.1

51세 이상 2 0.7

교육정도 고졸 이하 19 6.6

전문대졸 128 44.6

4년제 대졸 122 42.5

대학원 졸업 이상 18 6.3

직종* 의사 1 0.3

간호사 225 76.3

기타 보건직 62 21.0

행정직 7 2.4

직급 과장급 이상(전문의 이상) 6 2.1

대리·수간호사(전공의) 24 8.4

주임이하(수련의) 257 89.5

의료서비스 제공형태† 직접 253 87.8

간접 35 12.2

임상부서구분‡ 임상 279 94.6

비임상 4 1.4

기타 12 4.0

위험노출정도 § 고위험부서 86 29.2

저위험부서 194 65.8

기타 15 5.0

주간근무시간 40시간이하 111 38.9

41~50시간 132 46.3

51~60시간 37 13.0

60시간초과 5 1.8

직종종사기간 1년 미만 22 7.7

1~3년 미만 69 24.1

3~5년 미만 37 12.9

5~7년 미만 45 15.7

7~10년 미만 52 18.2

10년 이상 61 21.4 * 직종) 의사-의사 / 간호사-간호사 / 기타 보건직-의료기사, 영양사, 약사, 임상병리 등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업무종사자 / 행정직-인사, 재무, 원무 등

행정업무 종사자

† 의료서비스 제공형태) 직접-환자와 직접 대면업무 / 간접-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업무

‡ 임상부서구분) 임상-병동, 외래, 중환자실, 수술실, 검사실, 치료실, 약제부 / 비임상-영양팀, 의무기록실, 연구실 등 / 기타-재무, 관리, 인사 등 행정업무 부서

§ 위험노출정도) 고위험부서- 임상부서 중 수술, 마취, 중환자실, 응급실 /

저위험부서 -임상부서 중 외래, 병동, 검사 및 약제 등 / 기타: 비임상부서(영양, 의무기록 등) 및 행정부서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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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95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 영역에서는 ‘교대근무 및 전

과’부문에서는 3.1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한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환자안전문화 수준을 평

가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 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제

시하였다.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의 항목별로 백분율

은 <표 3>와 같다. ‘부서 내 협동’(74.1%)과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70.6%)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

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문항은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부문에서 ‘부서

내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해도 대수롭

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감’에 대해서 85.1%의 응답자가 ‘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여 항목 중 가장 높

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부서 내 협동’ 부문에서 ‘부서내에서 직원들은 서로

도와줌’에 대해서 82.4%의 응답자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응답자 특성 빈도 백분율(%)

부서 근무기간 1년 미만 49 17.2

1~3년 미만 89 31.2

3~5년 미만 69 24.2

5~7년 미만 77 27.0

7~10년 미만 1 0.4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27 9.5

1~3년 미만 70 24.6

3~5년 미만 72 25.3

5~7년 미만 114 40.0

7~10년 미만 2 0.6

<표 2> 환자안전문화의 평가 (N=295)

구 분 구성요소 평 균 ±표준편차

부서단위의 환자안전문화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 3.75 ± 0.56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 3.55 ± 0.52

부서내 협동 3.85 ± 0.59

개방된 의사소통 3.29 ± 0.78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3.80 ± 0.58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2.53 ± 0.60

인력배치 2.69 ± 0.55

평균 3.36 ± 0.39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지원 3.19 ± 0.62

부서간 협동 3.20 ± 0.52

교대근무 및 전과 3.14 ± 0.52

평균 3.18 ± 0.45

결과변수전반적인 환자안전 3.60 ± 0.46

오류보고 빈도 3.96 ± 1.02

평균 3.78 ±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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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표 3>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N=295)

구 분 문 항백분율(%)‖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

B1 나의 상관은 정해진 환자안전 절차(규정)에 따라 일을 수행했을 경우 칭찬을 해준다. 49.2

B2 나의 상관은 환자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했을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64.1

B3나의 상관은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 비록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일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한다.R

60

B4나의 상관은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되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R

85.1

평균 64.6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

A6 부서내 직원들은 환자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을 한다. 74.9

A9부서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낸다.

38.6

A13 환자안전을 위해 개선활동을 수행한 후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한다. 54.2

평균 55.9

부서내 협동

A1 부서 내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도와준다. 82.4

A3부서 내에서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부서내의 모든 직원들이 협력하여 그 일을 해결한다.

75.6

A4 부서 내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 해준다. 65.4

A11 한 부서 내에서 한 팀이 매우 바쁠 경우 다른 팀이 도와준다. 73.2

평균 74.1

개방된 의사소통

C2직원들은 환자의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자유롭게 토론한다.

50.2

C4 직원들은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한다. 37.6

C6 직원들은 무엇인가가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한다. 42.0

평균 43.2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

소통

C1 사건을 보고 후 이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 피드백(Feedback)을 받는다. 64.4

C3 같은 부서 내에서 발생한 사건(error)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79.7

C5 부서 내에서 사건(error)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논의한다. 67.8

평균 70.6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A8 직원들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R 6.1

A12사건이 보고되면, 문제의 내용이 아닌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R

24.7

A16 부서원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될 까봐 두려워한다.R 18.0

평균 16.2

인력배치

A2 부서 내 주어진 업무량을 다 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이 있다. 20

A5 부서 내 직원들은 최적의 환자치료를 위해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다.R 6.4

A7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정규직원보다는 임시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R 67.5

A14우리는 현재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빨리 해내야 하는 “위기상황(Crisis Mode)"에서 일하고 있다.R

11.2

평균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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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97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및 ‘인력배치’ 부문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과

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부문에서 ‘직원들은 환자안전

과 관련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에 6.1%만

이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고 응답하였으며, 80% 이

상의 응답자가 ‘실수를 저지르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될 까봐 두렵다’라고 응답하였다.

‘인력배치’에 대한 항목에서는 ‘부서 내 직원들은 최

적의 환자치료를 위해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

다’부문에서 6.4%만이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현재 너무 많은 일을 빨리 해내야 하는

위기상황(Crisis Mode)에서 일하고 있다’는 부문에 약

11.2%가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2)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의 수준은 <표 4>와 같다. 병

원단위 환자안전문화의 부문별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40%를 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대

근무 및 전과’ 부문에서 ‘다른 부서와 서로 정보를 교환

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함’ 에 대해 응답자의 21.4%만이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서간 협동부문에서는 ‘다른 부서와 같이 일을 해

야 할 경우 협조가 잘 이루어짐’에 대해 27.5%만이 ‘그렇

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표 4>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 (N=295)

영역 문항백분율(%)∮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지원

F1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37.3

F8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영을 한다. 32.9

F9병원 경영진은 오직 위해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환자안전에 관심을 보인다.R

34.2

평균 34.8

부서간 협동

F2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38.0

F4 다른부서와 같이 일을 해야 할 경우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27.5

F6 다른부서에서 온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종종 좋지 않을 때가 있다.R 29.8

F10병원내 부서간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조를 잘 하고 있다.

41.0

평균 34.0

교대근무 및 전과

F3다른 부서로 환자를 전과/전동시 문제가 발생할경우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R

40.7

F5 근무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가끔 중요한 환자 진료정보가 누락된다.R 38.6

F7 다른부서와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R 21.4

F11 근무 인수인계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R 32.5

평균 33.3

∮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4. 그렇다’ 혹은 ‘5.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백분율(%)

R: 역 변환한 항목 ‘1. 그렇지 않다’ 혹은 ‘2.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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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3)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오류보고 빈도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오류보고 빈도’에 대해서는 ‘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60%

이상이었다<표 5>. ‘전반적인 환자안전’에서는 ‘부서 내

에서 심각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우연이다’

문항과 ‘부서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

다’ 문항에 각각 54.9%, 45.1%가 ‘그렇지 않다’ 혹은 ‘전

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의 평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는 각 항목에

대하여 ‘1. 전혀 아니다(1점) 2. 아니다(2점) 3. 보통이다

(3점) 4.그렇다(4점) 5.매우 그렇다(5점)’을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로 환자안전문화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 변화하여 일괄적으로 제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평가하였다<표 6>.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

학습’과 ‘부서 내 협동’ 및 ‘개방된 의사소통’, ‘과오에 대

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은 31세~40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대리·수간호사·전공의에서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 ‘부서 내 협동’,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은 ‘대리’에 비해 ‘과장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간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

인 응답자가 ‘60시간 초과’인 응답자보다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 ‘개방된 의사소통’, ‘인력배치’, ‘현 부서 근무기

간’ 부문에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 직장 근무기간’과 ‘현 직종 종사기간’

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오류보고 빈도 (N=295)

영역 문항

전반적인 환자안전

A10 부서 내에서 심각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우연이다.R 54.9

A15 환자안전이 많은 업무로 인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88.1

A17 부서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R 45.1

A18 부서내의 절차와 시스템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56.6

평균 61.1

오류보고빈도

D1환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재발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수 있는 경우, 이는 얼마나 자주 보고됩니까?(Near miss)

62.4

D2사건이 발생했지만 환자에게 해가 없거나 일시적인 손상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이는 얼마나 자주 보고됩니까? (Error, Adverse event)

65.1

D3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의 소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는 얼마나 자주 보고됩니까? (Sentinel event)

78.3

평균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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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99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N=295)

응답자특성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부서 내 협동 개방된 의사소통

평균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표준편차

t/F tukey

성별

남 3.66 ± 0.59-1.19

3.67 0.55 1.98

3.95 0.57 1.33

3.22 0.74 -0.50

여 3.77 ± 0.55 3.51 0.50 3.82 0.59 3.29 0.78

연령

30세이하 a 3.73 ± 0.54

1.07

3.51 ± 0.49

5.94** a<b

3.82 ± 0.59

5.08** a<b

3.23 ± 0.77

5.34** a<b 31세~40세 b 3.82 ± 0.76 3.86 ± 0.57 4.19 ± 0.46 3.79 ± 0.72

41세이상 c 4.25 ± 0.00 4.00 ± 0.47 4.38 ± 0.18 3.33 ± 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3.61 ± 0.58

1.28

3.61 ± 0.58

1.40

3.96 ± 0.38

1.77

3.67 ± 0.72

2.20 전문대졸 3.75 ± 0.52 3.52 ± 0.49 3.79 ± 0.62 3.20 ± 0.73

4년제 대졸 3.74 ± 0.58 3.52 ± 0.49 3.86 ± 0.58 3.28 ± 0.78

대학원 졸업 3.96 ± 0.68 3.76 ± 0.63 4.10 ± 0.53 3.41 ± 0.93

직급

주임이하 a 3.72 ± 0.55

4.39* b>c

3.51 ± 0.49

4.96** c>b

3.82 ± 0.59

5.10** c>a

3.23 ± 0.77

4.56* b>c 대리·수간호사 b 4.03 ± 0.55 3.79 ± 0.57 4.07 ± 0.54 3.68 ± 0.71

과장이상 c 4.00 ± 0.61 3.89 ± 0.72 4.42 ± 0.38 3.67 ± 0.84

주간근무시간

40시간이하 a 3.85 ± 0.57

3.85* a>d

3.63 ± 0.49

2.48

3.94 ± 0.51

1.88

3.41 ± 0.69

3.23* a>c 41~50시간 b 3.68 ± 0.54 3.49 ± 0.51 3.80 ± 0.65 3.24 ± 0.81

51~60시간 c 3.77 ± 0.54 3.50 ± 0.56 3.80 ± 0.56 2.97 ± 0.82

60시간초과 d 3.15 ± 0.34 3.20 ± 0.51 3.50 ± 0.64 3.07 ± 0.72

현 직장근무기간

3년 미만 a 3.68 ± 0.52

0.97

3.45 ± 0.45

2.74

3.79 ± 0.58

0.82

3.16 ± 0.77

1.683년~7년미만 b 3.79 ± 0.58 3.59 ± 0.54 3.88 ± 0.59 3.34 ± 0.78

7년 이상 c 3.63 ± 0.53 3.33 ± 0.00 3.75 ± 0.71 3.50 ± 0.71

현 부서 근무기간

3년 미만 3.74 ± 0.55

0.10

3.45 ± 0.46

0.63

3.84 ± 0.60

0.53

3.25 ± 0.78

0.563~7년 미만 3.76 ± 0.56 3.59 ± 0.55 3.86 ± 0.58 3.29 ± 0.77

7년 이상 4.00 ± 0.00 3.33 ± 0.00 3.25 ± 0.00 4.00 ± 0.00

현 직종 종사기간

3년 미만 3.66 ± 0.51

1.51

3.45 ± 0.44

2.57

3.82 ± 0.57

0.34

3.15 ± 0.76

1.933~7년 미만 3.79 ± 0.57 3.59 ± 0.44 3.89 ± 0.55 3.37 ± 0.68

7년 이상 3.78 ± 0.57 3.33 ± 0.59 3.85 ± 0.63 3.30 ± 0.85

응답자특성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인력배치

평균 ±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 표준편차 t/F tukey

성별

남 3.90 ± 0.63 1.36

2.80 ± 0.68 -1.66

3.08 ± 0.55 -1.33

여 3.77 ± 0.56 2.99 ± 0.68 3.19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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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4.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

의 평가

1)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부문에서는 ‘부서 내 협동’ 부문에서 직접의료서비스 제

공부서가 간접의료서비스 제공부서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오류보고부문에서는 직접의료서비스 제공부서가 간접

의료서비스 제공부서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특성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인력배치

평균 ±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 표준편차 t/F tukey 평균 ± 표준편차 t/F tukey

연령

30세이하 a 3.77 ± 0.57

3.69* a<b

2.51 ± 0.61

1.02

2.68 ± 0.56

0.20 31세~40세 b 4.11 ± 0.54 2.70 ± 0.59 2.73 ± 0.44

41세이상 c 4.00 ± 0.00 2.67 ± 0.47 2.88 ± 0.53

교육수준

고졸이하 3.81 ± 0.49

0.81

2.56 ± 0.79

2.20

2.88 ± 0.65

1.67 전문대졸 3.76 ± 0.59 2.46 ± 0.60 2.71 ± 0.54

4년제 대졸 3.80 ± 0.56 2.55 ± 0.57 2.62 ± 0.56

대학원 졸업 3.98 ± 0.64 2.83 ± 0.57 2.78 ± 0.47

직급

주임이하 a 3.77 ± 0.58

3.48*

2.92 ± 0.67

2.59

3.17 ± 0.56

0.26 대리 b 4.06 ± 0.51 3.25 ± 0.76 3.16 ± 0.51

과장이상 c 4.06 ± 0.53 3.39 ± 0.88 3.13 ± 0.47

주간근무시간

40시간이하 a 3.83 ± 0.53

0.99

2.60 ± 0.58

0.99

2.87 ± 0.54

10.59*** a>b>c 41~50시간 b 3.78 ± 0.62 2.49 ± 0.63 2.63 ± 2.52

51~60시간 c 3.78 ± 0.56 2.44 ± 0.55 2.34 ± 0.47

60시간초과 d 3.40 ± 0.55 2.53 ± 0.38 2.60 ± 0.13

현 직장근무기간

3년 미만 a 3.75 ± 0.57 1.22 2.85 ± 0.51

1.27

3.06 ± 0.52

0.383년~7년미만 b 3.83 ± 0.58 3.02 ± 0.76 3.23 ± 0.56

7년 이상 c 3.33 ± 0.00 3.17 ± 0.71 2.88 ± 0.53

현 부서 근무기간

3년 미만 3.78 ± 0.54 0.53 2.61 ± 0.60

5.00**

2.65 ± 0.52

0.763년~7년미만 3.82 ± 0.61 2.43 ± 0.76 2.70 ± 0.57

7년 이상 3.33 ± 0 3.67 ± 0 3.25 ± 0

현 직종 종사기간

3년 미만 3.74 ± 0.53 0.79 2.54 ± 0.49

0.1

2.65 ± 0.52

0.283년~7년미만 3.85 ± 0.56 2.50 ± 0.67 2.71 ± 0.59

7년 이상 3.80 ± 0.62 2.52 ± 0.81 2.69 ± 0.54

5점 척도 : 1. 전혀 그렇지않다(1점) 2. 그렇지 않다(2점) 3. 보통이다(3점) 4. 그렇다(4점) 5. 매우 그렇다(5점)

부문: 1)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 2)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 3) 부서 내 협동 4) 개방된 의사소통 5)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6)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7)인력배치

* P<0.05 ** P< 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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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01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표 8>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병원단위의 환자안전 (N=295)

구성요소의료서비스제공α

t값 p값직 접 간 접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지원 3.15 ± 0.61 3.33 ± 0.61 -1.59 0.849

부서 간 협동 3.19 ± 0.51 3.27 ± 0.44 -0.88 0.485

교대근무 및 전과 3.10 ± 0.52 3.30 ± 0.45 -2.10 0.463

<표 9>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오류보고 빈도 (N=295)

구성요소의료서비스제공α

t값 p값직 접 간 접

전반적인 환자안전 3.58 ± 0.42 3.77 ± 0.42 -3.49 0.583

오류보고 빈도 3.98 ± 0.98 3.76 ± 1.21 1.19 0.007**

<표 7>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의 평가 (N=295)

구성요소의료서비스제공α

t값 p값직 접 간 접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 3.76 ± 0.56 3.69 ± 0.53 0.65 0.939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 3.54 ± 0.49 3.56 ± 0.61 -0.28 0.041*

부서 내 협동 3.86 ± 0.57 3.79 ± 0.70 0.58 0.032*

개방된 의사소통 3.26 ± 0.75 3.39 ± 0.91 -0.92 0.128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3.78 ± 0.57 3.90 ± 0.63 -1.11 0.298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2.93 ± 0.66 3.16 ± 0.80 -1.86 0.073

인력배치 3.17 ± 0.56 3.19 ± 0.44 -0.24 0.08

α 의료서비스 제공형태) 직접-환자와 직접 대면업무 / 간접-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업무

5점 척도 : 1. 전혀 그렇지않다(1점) 2. 그렇지 않다(2점) 3. 보통이다(3점) 4. 그렇다(4점) 5. 매우 그렇다(5점)

* P<0.05 ** P< 0.01 ***P<0.001

Ⅳ. 고 찰

1. 환자안전문화의 평가

환자안전문화의 부문별 평가수준은 AHRQ(2011)

과 제우영(2006)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노이나

(2008)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서 내 협동’(74.1%) 과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

통(70.6%)’, 및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64.6%)부문에서

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

의 60%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평가하였으나,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16.2%)이

나 ‘인력배치’(26.2%)의 경우 응답률이 30%에 미치지 못

하였다. 이는 제우영(2006), 노이나(2008), AHRQ(2011)

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병원 내에서 오류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부족이 환자안전에 위협이되

는 요소로 나타났다.

‘개방된 의사소통’에 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전체 응답자의 50%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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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QA학회지

지 못하였으며, 특히 세부항목 중 ‘직원들은 상관의 결정

이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함’이 37.6%로 낮은 수

준을 보였다. Joint Commission이 매년 각 의료기관으

로부터 보고받은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s)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의사소통’으

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이며(11), 이는 투약이나 검사, 수

혈과 같은 의료행위에서부터 오류로 이어질 때 매우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술과 관련된 오류까지 매우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지원’ 항목은 AHRQ (2011)의

결과가 72%였고, 제우영(2006)의 결과는 56.6% 였던 것

에 비해 본 연구결과는 34.8%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

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와 인식은 안전문

화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12).

‘부서 내 협동’(74.1%)에 비해 ‘부서 간 협동’(34.0%)과 ‘

교대근무 및 전과’(33.3%)의 경우 ‘그렇다’ 혹은 ‘매우 그

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금수진

(13)의 결과와 같다. 병원은 구성원이 다양하고 조직이

전문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직능 분담체제는 복잡한 반

면 진료업무자체는 긴밀한 상호 연관관계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부서간의 부적절한 의

사소통이 의료오류로 이어질 때 환자에게 큰 위해를 끼

칠 수 있다.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일

을 해야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14). 따라서 환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원활한

부서 간 협조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류보

고 빈도’수준은 68.6%로 AHRQ(2011), 노이나(2008), 이

영아(2009)의 결과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는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준비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인증조

사 기준의 필수항목인 ‘안전보장활동’의 규정과 지침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

한 매년 시행되는 ‘환자안전 교육’과 적신호 사건 발생시

근본원인분석을 시행한 후 개선활동을 전 직원과 공유

하는 등의 노력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

으로 사료된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지속적 향상을 위한 조직학습’과 ‘부

서 내 협동’ 및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에 대

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제우영

(2006), 이영아(2009), 노이나(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로 실무자는 관리자에 비해 환자안전을 위

협하는 문제에 대한 경험 횟수가 많아서, 환자안전문화

에 대해 관리자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관리자는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관

련된 ‘오류보고 횟수’가 실제로 ‘오류발생 횟수’와는 차

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관리자와 실무자간의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15).

‘주간 근무시간’에 따라 환자안전문화 인식정도에 차

이를 보였는데, ‘관리자의 기대 및 행동’과 ‘부서 내 의

사소통’ 및 ‘인력배치’부문에서 ‘주간근무시간’이 ‘40시

간’이하인 응답자가 ‘40시간 초과’인 응답자보다 부서단

위 환자안전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 질병, 시간부족과 같은 요인들이 의료과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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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03

일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 원저

촉매제로 작용한다(16).

현 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의 평가는 ‘과

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부문에서 ‘3년미만’ 근무자가

’7년미만‘ 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환자

안전문화에 대한 평가는 환자안전의 위험요인 노출수

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17)는 연구의 가설에 따라 직

장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를 경험한 횟수가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환자안전문화

의 수준에 대해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 문화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의 인식도는 전

반적으로 ‘직접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비해 ‘간

접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높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17). 세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부서 내 협동’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간접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부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속적 향

상을 위한 조직학습’은 직접의료서비스 제공부서에 비

해 간접의료서비스 제공부서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팀제로 운

영이 되기 때문에 동료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

로 고려된다.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오류보고 빈도는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부서’가 ‘간접의료서비스 제공부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직접의료

서비스 제공부서의 경우 환자를 직접 간호, 치료하는 부

서이므로 환자안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제한점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등 다양한 업

무에 종사하는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시

행한 것으로 각 병원에서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부의 제한점이 있다. 조사대상인 일개의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병원에 일반화

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사, 보건직, 행

정직 중 간호사와 보건직의 응답률이 전체의 8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어서 직종별 조사대상의 표본의 수가 일

치하지 않으므로 일부 응답률이 높은 직종이 전체결과

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병원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295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도구는 미

국의 AHRQ에서 개발한 설문도구인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를 이영아(2009)가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병원단위 환자안전문

화,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오류보고 빈도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부서단위 환자안전문화 부문에서는 ‘과오

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과 ‘인력배치’, ‘개방된 의사소통’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서는 환자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오류를 범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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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_ J Kor Soc Qual aSSur HealtH care

한국의료 QA학회지

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어렵게 시

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서 내 적정한 인

력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배치를 한다면 ‘

업무과다’와 같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감소할 것

이다. 개방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활용

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마련하여 환자안전에 영

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병원단위 환자안전문화

중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지원’, ‘부서간 협동’, ‘교대근무

및 전과’에 대해 약 30%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경영진의 적

절한 리더십과 적극적 지원,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

축, 근무 인수인계 표준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서비스제공형태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에 대

한 인식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환

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부서에 비해 ‘부서 내 협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 향

상을 위한 조직학습’ 부문에서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부서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

정직의 인식은 충분히 긍정적이라 볼 수 없고, 의료오류

발생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형성이나 인력, 경영지원 등

의 문화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환자안전문화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비처벌적이고 개방된 조직문화를 형성

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등

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

다.

1.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환자안전 문화형

성을 위해서 환자안전 교육, 환자안전 행사, 환자안

전 지침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환자안전문화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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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07

본지는 의료의 질 분야의 학술연구와 최신 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료QA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상호 심사학술지이다. 투고 원고

는 의료의 질에 관련된 의학 정보 및 의학 지식에 관한 과학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원고이어야 한다. 논문의 게제 여부와 순서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간행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논문의 윤리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

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여 내용의 정정, 보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간행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

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 」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 원고의 종류원고의 종류로는 의료의 질과 관련있는 분야의 원저, 보고, 특별기고, 종

설 등으로 한다.

2.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다른 잡지에 실린 같은 내용의 원고는 싣지 않으며, 본 지에 실은 원고를

임의로 다른 잡지에 실을 수 없다. 다만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

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N Engl J Med 1997;336:309-15)

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3. 저작권의 양도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의료QA학회가 소

유한다. 한국의료QA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투고자격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원고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모든 원고는 한국의료QA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라 그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의 심사를 받은 후, 간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게재료 및 별책 인쇄료원고 게재료는 받지 아니한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제작

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환자의 인권보호사례 보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간행위원회의 역할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간행위원회로 한다. 필요한 때에는

간행위원회는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9.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본지는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간행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 일은 원고가 간행위원회에 도착한 날따로 하며, 원고의 채택 일은 심사

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10. 언어 및 용어학술용어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

고, 번역이 곤란할 때에만 영문을 사용한다. 학술용어는 문교부 발행 과학기

술용어집이나 의학용어집 최신판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약품명은 상품

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

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상품명 표기가 가능하다.

11.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자(原字)를 숫자는 아리비아숫자

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12. 약어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하며, 제목과 요약에는 약어를 쓰지 않는다. 측정

단위를 빼고는 본문에 처음 나올 때에 약어를 명기하고 이후부터 약어만으

로 표기할 수 있다.

13. 원고의 작성과 제출원고는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지켜 전산인쇄로 작성한다. 원고는

A4(212mm × 297mm) 백색 용지에 상하좌우에 최소한 2.5cm(1인치) 씩의 여

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용지 한쪽 면에만 선명하게 인쇄

하여야 한다. 전체원고를 모두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가로쓰기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원고는

원본 1부, 그리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제작한 복사

본 2부 등 총 3부를 제출한다.

논문이 게재되기로 수락되면 저자는 수정, 보완되어 완성된 원고 1부와 해

당 원고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디스켓 3.5인치(한글 2.0이상 또는 microsoft

투 고 규 정Information for Authors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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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를 같이 제출하며 디스켓 겉면에는 파일 이름, 제1 저자명, 사용된 프

로그램을 표시한다.

14. 원고의 분량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를 기준으로 1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15. 원저와 보고의 양식원저와 보고의 순서는 겉표지(title page)와 속표지, 요약(abstract)과 중

심단어(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

(references), 표, 그림(table & figure), 그림설명(legends)의 순으로 각각 면

을 바꿔서 작성한다, 본문은 1) 서론,2) 방법,3) 결과,4) 고찰항목으로 나눈다.

16. 겉표지와 속표지겉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이름,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

저자의 름과 주소 등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자

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 또는 running footline)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인 경우 5자 이

내). 논문제목은 연구 목적과 연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낸다. 저자

가 소속이 다른 다수인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 이름 끝에 번호를 붙이고 소속기관을 아라비아 번호순으

로 표기한다.

속표지에는 논문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입하며 저자의 이름과 소

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17. 저자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

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하거나 지적

(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

의 내용에 동의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저자 각

자가 연구에서 무슨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 할 수도있다. 저자 수가

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저자 수가 7인을 초과할 때에는 공동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간행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저자 기준에 맞지 않는 그룹 구성원은 그 구성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 ‘감사

의 글’ 난에 나열한다.

18. 요약국문원고에는 영문요약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요약을 사용하며 길이는 영

문요약은 250단어 이내, 국문요약은 400자 이내로 한다. 요약은 1) Back-

ground, 2) Methods, 3) Result, 4) Conclusion의 네 항목의 순서로 논문의 대

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술적으로 작성한다.

19. 중심단어요약의 하단에 논문의 중심단어(Key words) 또는 한글중심단어를 5개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중심단어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의학주제용어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 항목구분항목 구분을 위한 번호는 Ⅰ, 1., 1), 가), (1), (가).,, 순으로 한다.

21.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

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시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 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

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

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 참고문헌의 인용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인덱스 메디커스에서 사

용하는 체계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예를 따르며, 다음에 예시되지 않은 사

항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N Engl J Med 1997;336:309-15)의 표기방식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본문의 인용 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괄호번호로 표

시한다.

②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는 모두 쓰고, 7인 이상인 경우는 최

초 6인만 쓰고 ‘등’ 또는 ‘et al’로 표시한다.

③ 국내 저자는 성과 이름을 모두 쓰고, 외국 저자의 경우 성(family

name)을 앞에 쓰고, 이름(first and second name)은 성 뒤에 두문자

만 기재한다.

④ 단행본인 경우에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저자, 제2저자. 저서명. 판 또는 권수.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연도:

시작면-종료면.

영문보기) Donabedian A. Explorations in quality assessment and

monitoring. Vol 1. Michigan;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72:1-

32.

국문보기) 엘렌 가우쳐, 리처드 가피. 조우현, 손명세 역. 병원 경영의

혁신. 서울; 학연사, 1994:105-144.

⑤ 잡지문헌인 경우에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저자, 제2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 권호:시작면-종료면.

영문보기) Restuccia JD. The effect of concurrent feedback in re-

ducing inappropiate hospital utilization. Med Care 1982;20(1):46-

62.

국문보기) 문옥륜.의료의 질적 관리. 예방의학회지 1990;23(2):131-147

⑥ 단행본 속의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저자명. 문헌명. 단행본의 저자명. 저서명. 판 또는 권수. 발행지; 출판

사명, 발행년도: 시작면-종료명

영문보기) Chu B. Quality assurance in ambulatory care. In Gra-

ham NO. Quality assurance in hospitals. 2nd ed. Rockville,

1990:238-250.

국문보기) 강진경. QA와 의무기록. 한국의료QA학회 편. 한국의료

QA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한국의료QA학회, 199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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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 Number1, 2011_ 109

⑦ 전자매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serial online]1995 Jan-Mar [cited 1996 Jun];1(1):[24 sc-

r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

htm

23. 표표(table)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본문

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단, 설문지 등 영어

표기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단 이경우 같은 논문

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표는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쓰며, 한

면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한다. 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 주석에 기재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기호(*, †, ‡,

§, ||, ¶, **, ++, ‡ ‡의 순서로 함)를 상첨자로 사용하고, 주석은 표 하단에 해

당 기호의 내용을 각단정열로 기록한다. 이때 각주 별로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사용한다. P value의 P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작성하며, 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열한다.연 번호는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1칸을 띄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

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글로 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표’라고 쓰고 1칸을 띄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제목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다.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하여 표 밖에 따로 표기하

지 않도록 한다.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에는 불필요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

도록 한다.

24. 그림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량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림과 사진에 대한 설명은 다른 용지에 따로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그림 설명문은 단순한 제목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

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련번호는 ‘Figure’라는 표식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글로 그림 설명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림’이라고 쓰고

1칸을 띄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목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제목의 배열은 중앙정렬로 한

다. 그림 뒷면에 연필로 번호를 매기고 위 아래를 표시한다.

25. 원고접수‘투고규정에 대한 저자점검표’를 확인하고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아래 주

소로 보낸다. ‘투고규정에 대한 저자점검표’는 매호 인쇄되어 나오며, 이를 복

사하여 사용한다.

우)136-7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내

한국의료QA학회 간행위원회

26. 위임사항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7. 규정의 발효본 규정은 199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지는 의료의 질 분야의 학술연

구와 최신 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료QA학회에서 발행하

는 공식 상호심사학술지이다. 투고 원고는 의료의 질에 관련된 의학정보 및

의학지식에 관한 과학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원고이어야 한다. 논문의 게재 여

부와 순서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간행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

서 논문의 윤리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여 내용의 정정,

보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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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순번 점 검 항 목

1 접수일자

2 투고자격(회원 여부)

3 원고의 종류(원저, 질 향상 사례보고, 특별기고, 종설 등)

4 심사용 원고(원본 1부, 심사용 2부)

5 원고(A4용지, 2열 간격, 가로 쓰기, 페이지 번호 등)

6 원고의 분량(인쇄면수 10면 이내) (A4로 매)

7 겉표지와 속표지 : 교신저자(이름, 주소), 단축 제목(국문 10자 이내)

8 저자(7인 이내, 7인 초과시 역할분담 내역 진술)

9 요약(영문 250단어 이내, 1)Background, 2) Methods, 3) Result, 4) Conclusion )

10 중심단어(key words) : 5개 이내, MeSH 등 재 확인

11 본문(용어, 약어, 항목구분, 참고문헌 인용 등)

12 표, 그림

13 참고문헌 표기 : 투고규정에 맞게 일관성 있게 이뤄졌는지 확인

조합 판정(접수증 발급 / 원고 반려 / 보완요청 등)

발송일자 : 년 월 일

원고 제목 :

투고규정에 대한 저자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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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_ 김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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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 _ 한국의료QA학회

우 : 4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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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인쇄 _ 한미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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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_ 1994년 6월 28일

창간 _ 1994년 6월 28일

인쇄 _ 2011년 12월 28일

발행 _ 2011년 12월 28일

비매품

Volume17 Number 1 2011Publisher _ Sae Chul Kim

Editor in Chief _ Jin Seok Lee MD.PhD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351 Yatap-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Desig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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