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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에 대한 화재방호대책 구조구급과장 문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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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에 대한 화재방호대책

소 방 방 재 청

구조구급과장 문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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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원전시설 현황

2. 소방 측면 원전시설의 특징

3. 소방 정책 목표

4. 원자력 관련기관에서의 화재방호 특징

7. 소방기관에 의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개념

5. 원전사고 시 소방의 역할

6. 소방기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개념

8. 원전시설 화재방호 문제점

9. 원전시설 화재방호 개선방향

10. 향후 소방정책 방향

목 차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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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및 건설 중인 국내원자력 발전소 위치 2. 고리 원자력발전소 3. 영광 원자력발전소 4. 울진 원자력발전소

5. 월성 원자력발전소

구분 계 고리 월성 울진 영광

국내 원전시설 현황31

보유

원자로

(건설중)

21기

(7기)

5기

(3기)

4기

(2기)

6기

(2기)

6기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관할 소방관서 현황

구분 계 고리 월성 울진 영광

경부 울진관할소방서 4 전남 영광경북 경주부산 기장

울진구조대

(18km)

119구조대

(거 리)4

영광구조대

(25km)

경주구조대

(33km)

기장구조대

(8.4km)죽변센터

(10km)

119안전센테

(거 리)4

홍농센터

(4km)

감포센터

(12km)

정관센터

(12.6km)

98명인 력 481명 91명202명90명

35대장비(차량) 144대 34대49대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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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측면 원전시설의 특징32

v 높고, 넓고, 폐쇄적인 비 연소성의

대규모 집단시설

v 방사능 폐기물 저장 및 기타 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 복합체

v 기존 소방시설 및 대응장비로는 한계노출

- 소방의 일반개념 : 일상적 활동 거주공간에

대한 화재예방, 방호시설

(주로 물소화설비, 낮은 천정구조 적합)

v 극소의 사고에도 국민적 관심 고조

v 높고, 넓고, 폐쇄적인 비 연소성의

대규모 집단시설

v 방사능 폐기물 저장 및 기타 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 복합체

v 기존 소방시설 및 대응장비로는 한계노출

- 소방의 일반개념 : 일상적 활동 거주공간에

대한 화재예방, 방호시설

(주로 물소화설비, 낮은 천정구조 적합)

v 극소의 사고에도 국민적 관심 고조

원전시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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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 목표33

v 소방법령에 정하는 획일적인 화재방호 시설(소방시설) 설치

v 대량의 소화약제 사용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우선

현 재

v 원전 각 개별시설(용도·규모)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

v 초기화재감지 및 피해최소화에 역점을 둔 대응체제 구축

v 원전시설 특성 고려 합리적 화재방호로 방사능 피해 방지

v 후쿠시마 원전사고 계기로 종합적 소방안전대책 추진

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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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화재로 인한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 환경 및 발전소

종사자를 보호하고 원자로의 안전 운전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심층방어 개념 근거)

☞ 화재발생 가능성 차단

☞ 연소억제

☞ 최소한 소화약제 사용

☞ 화재로 인한 손실보호 보다 방사능 누출 차단 우선

v 화재로 인한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 환경 및 발전소

종사자를 보호하고 원자로의 안전 운전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심층방어 개념 근거)

☞ 화재발생 가능성 차단

☞ 연소억제

☞ 최소한 소화약제 사용

☞ 화재로 인한 손실보호 보다 방사능 누출 차단 우선

화 재 방 호 목 적

원자력 관련기관에서의 화재방호 특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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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재해 원자력사고

사고발생률 높 음 희 박

피해 심각도 낮 음 높 음

피해대상 종사자 및 소수의 관련자 종사자 및 다수의 일반대중

환경피해 국지적 광역적

피해효과 즉시 피해 발생 장기간에 걸쳐 피해발생

일반재해와 원자력 사고의 특성 비교일반재해와 원자력 사고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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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사능) 재난의 특수성

광범위한 피해

v 방사성물질 환경 다량 방출 될 경우,

방사선 피폭 크기에 따른 급성 방사성

증후군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유발

- 비산 된 낙진, 방사성 구름에 의해

광범위한 영향

- 인위적 조작 제거 불가, 소량에서

강력한 방사선 방출

- 방사성물질, 방사선의 존재를 인간이

느낄 수 없고 피폭 정도 판단 불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요구

v 즉각적인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v 긴급한 주민보호 및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

v 방사능 재난 처리절차에 의한 초기

비상대응 요구

v 비상대응 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관리

v 주기적인 방재교육•훈련 필요

대응에 전문성 필요

v 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기관

사고 처리 담당

v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방사선 등에 관한

전문지식 필요

v 원자력시설 사고는 원자력 사업자가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임무 수행

v 방사선 모니터링 등 전문가 기술적 평가,

핵 의학 의료진에 의한 전문적인 대응

체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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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현장대응 조치

• (접수즉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소방 비상체계 돌입

• (1차 출동) 자체소방대 진압 – 관할소방서 전 소방력 동원

• (상황악화) 인근소방서 및 시도 소방력 투입

• (심각단계)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중앙119구조단 투입

v 긴급 인명구조 및 구급, 전문병원 이송

v 원전시설 주변 주민 소개 및 대피 지원

v 방사능피해 확산방지 주력

(방사능 차단, 원자로 냉각 및 제염 등)

원전사고 시 소방의 역할35

소방의 기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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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소방 활동 (1986.4.26)

• 사고직후 14명 소방대원 파견 화재 진압 개시

- 3시간 후 250명 대원 추가 파견, 사고 후 처음 20시간

동안 소방대원과 발전소 직원들이 화재진압

• 화재진압 초기 대응과정 발전소직원과 소방대원 등

약 1,100명 투입, 이 중 237명 급성방사능 피폭 증상

최종 134명 급성방사능 피폭 확진

- 사고 후 수 개월 이내 사망 28명(소방관 14명 포함)

외국 소방의 활동사례(1986년 체르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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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소방 활동(2011.3.11)

• 임무 : 화재진압, 주민대피, 원자로 냉각

• 동원 : 긴급 소방원조대 파견

- 동경 소방청 등 7개시도본부 136개대 664명

※ 원자로 냉각을 위한 특수부대•장비 동원

• 1호기

- 동경 소방청 특별고도구조대 2개대

- 센다이 소방국 특수장비부대 1개대

• 3호기

- 동경소방청 특수재해대책차량등 30개대,139대

- 오사카소방국 원거리대응송수시스템 등 17대 53명

※ 자위 소방대 물탱크 부착 헬기 투입

외국 소방의 활동사례(2011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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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러시아 핵잠수함 화재 소방 활동(2011.12.29)

• 러시아 항구도시 무르만스크,핵잠수함 예카테린부르크호

화재발생 ⇒ 잠수함으로 연소

- 용접 불꽃 목재 핵잠수함

•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을 이용 9시간 진압

- 소방관·승조원 9명 부상(소방관 2명 유독가스 중독)

- 수리공과 승조원들 자체 진화 시도 연소확대 주민신고

소방관 출동

외국 소방의 활동사례(2011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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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사고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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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화재발생 빈도, 피해(인명,재산) 규모, 연소물질의 유사종별 그룹핑

* 2011년도 화재통계 : 43,875건, 인명피해 1,862명(사망 263명, 부상 1,599명)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별구분의 변천(소방목적 구분⇒건축법 용도분류⇒혼합)

v 소방시설의 적용개념

- 공통되는 기본설비 외 화재하중에 따른 추가설비 순차 적용

- 화재하중이 큰 것에는 자동설비 등 설치

v 원전과 소방시설 관계

- 원전 각 개별 건물용도 구분 없이 일괄적인 적용 원칙

- 천정높이, 체적 관계없이 일반 건축물용과 동일한 시설 설치

- 원전 특수성 고려 배제로 합리성 결여 ⇒ 시도간 적용기준 혼선

소방기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개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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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

특정소방대상물(2011. 4 발전시설로 분류) : 대분류 30종, 중분류 125종, 소분류 196종

건축허가 동의(소방시설 설치 : 허가동의→소방시설설치 →완공검사 →준공)

규모·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

- 소방계획서 작성(자체소방대 편성,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계획 등)

- 소방검사(자체 정밀검사) – 점검결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 소방훈련(부분, 합동훈련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1~3급대상)

- 위험물 저장시설 허가 및 안전관리(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등)

- 피난•방화시설 등의 설치•관리 유지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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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방관계법 원자력법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원자력발전소

법규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 공사업법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 원자력안전법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법규제정

취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억제하고,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화재로부터 방호

원자력

발전소

정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3항 :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풍력발전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원자력안전법 제2조 8호: 원자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9조: 관계시설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시설

5. 방사선 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 안전계통 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소방법·원자력 관련 법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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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체 소방시설 및 자위소방 대원에 의한 초동 조치(20분)

v 2차 관설 소방대의 대규모 동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v 관설 소방대의 한계성 인식(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초고층·초대형 지하 연계 복합 건물)

v 소방대 대응능력 한계 ⇒ 건물 자체 구조적 해결과 소방시설

의존도 높아짐

v 현장 활동의 개념(대량 주수로 신속한 화재 진압, 개방·파괴 및 인명구조 원칙)

소방기관에 의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개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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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 화재방호 문제점38

국내 소방법 및 원자력법 적용의 문제점

가. 원자력 안전측면

○ 스프링클러 설비 등 수계설비 동작 시 분무된 소화용수에 의한 안전계통의

계전설비 손상 및 안전기능 상실 가능성 증가

○ 원자로 안전정지 기기에 대한 침수방호(Flooding Protection) 문제

○ 방사능물질 외부 누출 가능성 증가 및 방사성 오염물질 처리 어려움

○ 무선통신(고주파)에 의한 안전설비 오동작 가능성 존재

○ 불필요한 자동소화설비와 같은 Active 설비의 오동작 가능성 및 발전소

운전 불안전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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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방법 및 원자력법 적용의 문제점

나. 원자력 설계측면

○ 2011.04.06에 개정된 시행령 별표2에서 원전은 발전시설로 분류되고, 화력, 수력

및 풍력 발전소 등이 포함되었으나, 원전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화된 화재안전 규제

요건은 없음

○ 원자력법과 소방법의 목적, 설계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한 설계기준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가 곤란함

○ 원전의 피동 안전설계에 불필요한 소화설비의 설계 및 설치로 과다한 추가비용이

발생함

○ 원전 화재방호계통의 국제적 표준설계기준과 불일치(해외 원전 선진국의 원전

기술과 경험이 반영된 최적화 기준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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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과 원전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 미흡

v 원자력 시설 대응에 대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제한(출입통제)

v 소방관서의 역할 및 진압대응 등 원전사업소와 협조체제 미흡

v 화재진압대원이 현장에 출입 할 경우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정보 부족

v 주관기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단계별 대응 방안 구축 미흡

v 국가보안시설로써 보안상 출입 통제로 사전정보 파악 불가

v 보안상 문제로 출동분대 진입 통제 및 내부 시설 등에 대한 확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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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 설계상 문제점 노출 사례

v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스프링클러 혹은 물분부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 가연성물질이 없고, 외부인 출입통제 구역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기준은 해외 원전국가에도 없는 규정

으로, 불필요 소화설비의 오작동 위험과 방출된 물, 가스의 방사성 물질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음.

(최초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성경감을 위해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 설치는 고려되어야 함)

v 문제해결 의지 및 실행력 부족 ⇒ 문제지속 방치, 갈등•혼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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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 화재방호 개선방향39

화재방호 시설방법 원전관계법에 일임 ⇒ 소방 소외(절연)

소방관계법령에 규정⇒ 소방 현장경험, 현장활동 대책 반영

- 원전은 소방법령 내 특별시설 취급, 상응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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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방정책 방향310

1. 시설 설치

v 원전시설은 2가지로 구분

- 원전업무 지원시설

- 원자로 관련 시설 : 원자로, 발전시설 및 연계시설

v 지원시설 : 소방법령 일반적 적용

v 원자로 관련시설 : 소방법상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지정

- 성능기반 방식

- 결정론적 방법 ⇒ 공학적 분석 전제

* 최소한의 설계기준(시설적용 및 설계과정, 절차 및 설계자격자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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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관리

v 원전특성에 따른 원전 소방시설 화재안전관리기준 고시 제정

v 자체 소방안전관리 합리적 개선

- 원전시설을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격상(현재 1급 대상)

- 소방계획서 작성 시 관할 소방본부장의 사전 검토승인

- 자체소방대 합리적 운영체계 모색(인력·장비 기준 명시)

*원전시설 마다 화학소방차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기준 규정 없음

v 건축(원전시설) 허가동의 시 중앙•지방 합동 소방기술심의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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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대응

v 시․도별 소방본부별「특수화재 진압 전문소방대」신설 운영

v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사업자, 전담소방대(중앙119구조단 등),

군·경 유관기관 전국단위 합동훈련(방법, 규모, 횟수 등 개선)

v 각 원전별, 원전 내 단위 시설별 대응매뉴얼 구축

- 사고 상황에 따른 전국 소방대 단계별 동원체계 및 대응방법 구축

v 전문교육 강화 및 검측· 대응장비 보강

v 원전 보유 전문장비 등 공동활용방안 강구

v 유관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강화 협의회 개최(수시)

원전 운영계획서에 유관기관 협력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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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수단

v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방방재청 합동 TFT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2. 3 ~ 안전대책추진 완료 시 까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 4명(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 소방방재청 : 4명(구조구급, 방호, 화재예방, 현장 소방본부)

- 분과위원회 : 2개반(안전관리대응반, 생활방사선 훈련반)

- 회의개최 : 정례회(월 1회) ※ 필요시 수시(분과위원별)

※ 소방공무원(1명) 원자력안전위원회 파견

⇒ 원전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유관기관 공조·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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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