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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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COVID-1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2021. 3. 2. 본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2020년 2월 27일 기준) ERICA 캠퍼스 코로나 19 감염병 비상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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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코로나 19 (COVID-1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2021. 3. 2.

본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2020년 2월 27일 기준)

ERICA 캠퍼스 코로나 19 감염병 비상대책반

Page 2: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 변경 및 신설사항 ]

목 차 구분 내 용

Ⅱ.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조치 사항

변경1.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 감염병관리위원장 변경 (2021년도 신임부총장)

Ⅴ. 학생출결

교직원복무사항

추가

4.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 동거인 (가족,친구등)이 능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붙임

변경

붙임1. 한양대 ERICA 구성원행동지침

- 등교중지 조항에 본인,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후 결과 기다리는 경우

포함

붙임17.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 수업 관련 부분 일부 개정

신설

붙임1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관련 지침

- 각각의 등교 중지 사항에 대한 행동수칙

- 확진 후 퇴원환자의 등교가능 기준 추가

서식 변경서식1. 방문자 관리서식(외부인용)

- 코로나 관련 증상유무 기록 추가, 개인정보 동의란 추가

Page 3: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목 차

I. 기본개요

1. 목 적 ․․․․․․․․․․․․․․․․․․․․․․․․․․․․․․․․․․․․․․․․․․․․․․․․․․․․․․․․․․․․․․․․․․․․․․․․․․․․․․․․․․․․․․․․․․․․․․․․․․․․․․․․․․․․․․․․․․․․․․․․․․․․․․․․․․․․․․․․․․․․․․․․․․․․․․․․․․․․․․․․․․․․ 1

2. 적용대상 ․․․․․․․․․․․․․․․․․․․․․․․․․․․․․․․․․․․․․․․․․․․․․․․․․․․․․․․․․․․․․․․․․․․․․․․․․․․․․․․․․․․․․․․․․․․․․․․․․․․․․․․․․․․․․․․․․․․․․․․․․․․․․․․․․․․․․․․․․․․․․․․․․․․․․․․․․․․․․․․․․․․․ 1

3. 적용기간 ․․․․․․․․․․․․․․․․․․․․․․․․․․․․․․․․․․․․․․․․․․․․․․․․․․․․․․․․․․․․․․․․․․․․․․․․․․․․․․․․․․․․․․․․․․․․․․․․․․․․․․․․․․․․․․․․․․․․․․․․․․․․․․․․․․․․․․․․․․․․․․․․․․․․․․․․․․․․․․․․․․․․ 1

4. 관련근거 ․․․․․․․․․․․․․․․․․․․․․․․․․․․․․․․․․․․․․․․․․․․․․․․․․․․․․․․․․․․․․․․․․․․․․․․․․․․․․․․․․․․․․․․․․․․․․․․․․․․․․․․․․․․․․․․․․․․․․․․․․․․․․․․․․․․․․․․․․․․․․․․․․․․․․․․․․․․․․․․․․․․․ 1

II.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조치 사항

1.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 2~3

2.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강화 ․․․․․․․․․․․․․․․․․․․․․․․․․․․․․․․․․․․․․․․․․․․․․․․․․․․․․․․․․․․․․․․․․․․․․․․․․․․․․․․ 4

3. 대학 내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 ․․․․․․․․․․․․․․․․․․․․․․․․․․․․․․․․․․․․․․․․․․․․․․․․․․․․․․․․․․ 4~5

III. 환자 발생 대응 조치

1. 학생 및 교직원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6

2. 교내 활동 중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 6~7

3.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조치 ․․․․․․․․․․․․․․․․․․․․․․․․․․․․․․․․․․․․․․․․․․․․․․․․․․․․․․․․․․․․․․․․․․․․․․․․․․․․․․․․․․․․․․․․․․․․․․․․ 8~10

4.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 조치 ․․․․․․․․․․․․․․․․․․․․․․․․․․․․․․․․․․․․․․․․․․․․․․․․․․․․․․․․․․․․․․․․․․․․․․․․․․․․․․․․․․․․․․․․․․․․ 11~12

IV. 학사 운영

1. 학생 참여 집단 활동 금지 ․․․․․․․․․․․․․․․․․․․․․․․․․․․․․․․․․․․․․․․․․․․․․․․․․․․․․․․․․․․․․․․․․․․․․․․․․․․․․․․․․․․․․․․․․․․․․․․․․․․․․․․․․․․․․․․․․ 13

2.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학사 관리 ․․․․․․․․․․․․․․․․․․․․․․․․․․․․․․․․․․․․․․․․․․․․․․․․․․․․․․․․․․․․․․․․․․․․․․․․․․․․․․․․․․․ 13~14

Page 4: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V. 학생 출결 및 교직원 복무사항

1. 확진 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 15

2. 최근 2주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15

3.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한 경우 ․․․․․․․․․․․․․․․․․․․․․․․․․․․․․․․․․․․․ 15

4.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 15

5.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 16

6. 등교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출결 및 복무 사항 ․․․․․․․․․․․․․․․․․․․․․․․․․․․․․․․․․․․․․․․․․․․․․․․․․․․․․ 16

◇ 참고⦁붙임 목록

참고 1. 코로나 19 사례 정의 및 격리해제․․․․․․․․․․․․․․․․․․․․․․․․․․․․․․․․․․․․․․․․․․․․․․․․․․․․․․․․․․․․․․․․․․․․․․․․․․․ 17~18

참고 2.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별 업무 ․․․․․․․․․․․․․․․․․․․․․․․․․․․․․․․․․․․․․․․․․․․․․․․․․․․․․․․․․․․․․․․․․․․․․․․․ 19

붙임 1. 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 행동 지침 ․․․․․․․․․․․․․․․․․․․․․․․․․․․․․․․․․․․․․․․․․․․․․․․․․․․․․․․․․․․․․․․․․․․․․․․․․․․ 20

붙임 2. 교내 활동 중 발열 환자 행동 요령 (코로나 19 의심) ․․․․․․․․․․․․․․․․․․․․․․․․․․․․․․․․․ 21

붙임 3. ERICA 캠퍼스 등교 중지 발생 시 신고 체계도 ․․․․․․․․․․․․․․․․․․․․․․․․․․․․․․․․․․․․․․․․․․․․․․․․․․․․ 22

붙임 4. ERICA 캠퍼스 체온 측정소 ․․․․․․․․․․․․․․․․․․․․․․․․․․․․․․․․․․․․․․․․․․․․․․․․․․․․․․․․․․․․․․․․․․․․․․․․․․․․․․․․․․․․․․․․․․․․․․․․․․․․․․․․ 23

붙임 5. 자가건강관리 문진표 ․․․․․․․․․․․․․․․․․․․․․․․․․․․․․․․․․․․․․․․․․․․․․․․․․․․․․․․․․․․․․․․․․․․․․․․․․․․․․․․․․․․․․․․․․․․․․․․․․․․․․․․․․․․․․․․․․․․․․․ 24

붙임 6. 창의인재원 입소자 생활 수칙 안내 및 입사절차 ․․․․․․․․․․․․․․․․․․․․․․․․․․․․․․․․․․․ 25~28

붙임 7. 교내 행사 진행시 방역 지침 ․․․․․․․․․․․․․․․․․․․․․․․․․․․․․․․․․․․․․․․․․․․․․․․․․․․․․․․․․․․․․․․․․․․․․․․․․․․․․․․․․․․․․․․ 29~30

붙임 8. 교내 행사 진행시 참석자 체크리스트 ․․․․․․․․․․․․․․․․․․․․․․․․․․․․․․․․․․․․․․․․․․․․․․․․․․․․․․․․․․․․․․․․․․․․․․․․․․․ 31

붙임 9.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 방역관리 (관리자용) ․․․․․․․․․․․․․․․․․․․․․․․․․․․․․․․․․․․․․․․․․․․․․․․․․․․․32~35

붙임 9-1. 확진・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36

붙임 10. 코로나19 관련 ERICA 캠퍼스 연구실 안전지침 ․․․․․․․․․․․․․․․․․․․․․․․․․․․․․․․․․․․․ 37~38

Page 5: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붙임 11. 발열측정 및 문진표 조치사항 안내 ․․․․․․․․․․․․․․․․․․․․․․․․․․․․․․․․․․․․․․․․․․․․․․․․․․․․․․․․․․․․․․․․․․․․․39~40

붙임 12. 대면수업 실시 매뉴얼 (학사팀) ․․․․․․․․․․․․․․․․․․․․․․․․․․․․․․․․․․․․․․․․․․․․․․․․․․․․․․․․․․․․․․․․․․․․․․․․․․․․․․․․․․․․․․․․ 41

붙임 13. 실험/실습실 운영관리 매뉴얼 (학사팀) ․․․․․․․․․․․․․․․․․․․․․․․․․․․․․․․․․․․․․․․․․․․․․․․․․․․․․․․․․․․․․․․․․․․․․ 42

붙임 14. 대면 시험 시행 지침 (학사팀) ․․․․․․․․․․․․․․․․․․․․․․․․․․․․․․․․․․․․․․․․․․․․․․․․․․․․․․․․․․․․․․․․․․․․․․․․․․․․․․․․․ 43~44

붙임 15. 모바일 전자명부 출입 시스템 운영 (QR-PASS) ․․․․․․․․․․․․․․․․․․․․․․․․․․․․․․․․․․․․․․․․․․․․․․․ 45

붙임 16. 코로나19 관련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 46~47

붙임 17. HUY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 48~49

붙임 1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관련 지침 ․․․․․․․․․․․․․․․ 50~51

◇ 서식

서식 1. 자가관리 문진 및 OOOO관 방문자 관리 서식(외부인용) ․․․․․․․․․․․․․․․․․․․․․․․․․․․․․․․․․․․․․ 52

서식 2.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유증상자 관리 서식 ․․․․․․․․․․․․․․․․․․․․․․․․․․․․․․․․․․․․․․․․․․․․․․․․․․․․․․․․․․․․ 53

서식 3. 체온측정 기록지 ․․․․․․․․․․․․․․․․․․․․․․․․․․․․․․․․․․․․․․․․․․․․․․․․․․․․․․․․․․․․․․․․․․․․․․․․․․․․․․․․․․․․․․․․․․․․․․․․․․․․․․․․․․․․․․․․․․․․․․․․․․․․․․․․․․ 54

서식 4. 교내행사 운영 계획서 ․․․․․․․․․․․․․․․․․․․․․․․․․․․․․․․․․․․․․․․․․․․․․․․․․․․․․․․․․․․․․․․․․․․․․․․․․․․․․․․․․․․․․․․․․․․․․․․․․․․․․․․․․․․․․․․․․․․ 55

◇ 부록

부록 1.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 요령 ․․․․․․․․․․․․․․․․․․․․․․․․․․․․․․․․․․․․․․․․․․․․․․․․․․․․․․․․․․․․․․․․․․․․․․․․․․․․․․․․․․․․․․․․․․․․․․․․․․ 56

부록 2.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수칙 ․․․․․․․․․․․․․․․․․․․․․․․․․․․․․․․․․․․․․․․․․․․․․․․․․․․․․․․․․․․․․․․․․․․․․․․․․․․․․․․․․․․․․․ 57~59

부록 3.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 60~62

부록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 수칙 ․․․․․․․․․․․․․․․․․․․․․․․․․․․․․․․․․․․․․․․․․․․․․․․․․․․․ 64~65

부록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안내서 ․․․․․․․․․․․․․․․․․․․․․․․․․․․․․․․․․․․․․․․․․․․․․․․․․․․․․․․․․․․․․․․․․․․ 66~69

부록 5. 안산시 선별 진료소 안내 ․․․․․․․․․․․․․․․․․․․․․․․․․․․․․․․․․․․․․․․․․․․․․․․․․․․․․․․․․․․․․․․․․․․․․․․․․․․․․․․․․․․․․․․․․․․․․․․․․․․․․․․․․․․ 70

부록 6. 안산시 국민안심 병원 안내 ․․․․․․․․․․․․․․․․․․․․․․․․․․․․․․․․․․․․․․․․․․․․․․․․․․․․․․․․․․․․․․․․․․․․․․․․․․․․․․․․․․․․․․․․․․․․․․․․․․․․․ 71

부록 7.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 72

부록 8. 생활 속 거리두기 ․․․․․․․․․․․․․․․․․․․․․․․․․․․․․․․․․․․․․․․․․․․․․․․․․․․․․․․․․․․․․․․․․․․․․․․․․․․․․․․․․․․․․․․․․․․․․․․․․․․․․․․․․․․․․․․․․․․․ 73~75

Page 6: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1

I 기본개요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

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 적용대상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구성원 전체

3. 적용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

4. 관련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등교중지 및 임시휴업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제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7-4판, 지자체용)

○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교육부)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매뉴얼 (대학교용)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로 진행될 수 있음

- 잠복기: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은 준용하여 최대 14일로 적용 관리

Page 7: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2

II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조치 사항

1.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 ERICA 부총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대학 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자체 및 관할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대학 내 각 부처 및 학과에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유하여

대응역할을 정의

가. 감염병 관리위원회 및 관리조직도

부총장

학생처장

(유관부서) 관할보건소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교무팀, 학사팀,

연구진흥팀,

학생지원팀,

한양보건센터,

총무인사팀, 국제팀,

RC행정팀,

창의인재원

학생지원팀/

한양보건센터학사팀

총무인사팀/

관재팀/

기획예산팀

- 감염병 보고체계

관리

- 감염병 감시 및

신고

- 감염병 예방교육

- 관할 보건소 등

외부기관 협업

- 감염병 관련

학사관리

- 수업, 등교중지,

출결, 공결 등

관리

- 방역 비품

공급 및 배부

- 방역 업무

- 예산 지원

Page 8: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3

나. 감염병 관리위원회(ERICA) 및 관리조직(ERICA) 명단

※ 감염병 관리조직은 교육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근거하고 확대개편이 가능함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학생처 학생지원팀장 김태홍(4303), 한양보건센터 이정린(4366)

구분 보직 성명 직위 비고

감염병

관리위원회

감염병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한승 부총장

최고의사결정 기구감염병 관리위원회 위원

약학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

관리처장, 기획홍보처장, 창의인재원장,

국제처장, 입학처장

감염병

관리조직

감염병 총괄관리자 박범영 학생처장 국제처장 부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김태홍(4303) 학생지원팀장이정린(보건센터 4366)

지원

발생감시 관리자(대학) 단과대학 행정팀장

발생감시 관리자(교원) 김명기(4203) 교무팀장장기술(연구진흥팀장)

지원

발생감시 관리자(교직원) 윤영학(4403) 총무인사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외국인학생)김경수(4911) 국제팀장 윤석만(국제교육원) 지원

발생감시 관리자(기숙사생) 정태권(4372) 창의인재원 팀장

학사관리팀장 이장현(4213) 학사팀장

행정지원팀장 김선겸(4413) 관재팀장

모니터링요원 단과대학 행정팀 직원비상연락망수립

한양보건센터 지원

Page 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4

2.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강화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ERICA 구성원 행동지침’을 준비하여 공지 (붙임 1 참고)

- 자체격리 대상자나 의심 증상자 발생 즉시 대학 및 방역 기관 신고 및 행동 수칙

안내

-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자가 모니터링 안내

○ 주요 건물 로비에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배너 설치 및 포스터 부착

○ 단체 행사 진행에 대한 지침 안내

- [경계] 단체 행사 자제, [심각] 단체 행사 금지

- 꼭 필요한 행사 진행시 단계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내 (붙임 7,8)

○ 교내 진행되는 모든 집단 행사는 감염병 관리위원회 보고 또는 승인 필요

- 종합시험, 논문심사, 협의회, 세미나, 회의 (외부인 참석자 있는 경우)

→ 학생지원팀으로 공문 발송 (서식 4. 교내행사 운영계획서)

→ 승인 시 한양보건센터와 행사 방역에 대한 협의 진행

- 시험(대규모 시험 제외), 단과대학/행정부서 구성원 자체 회의

→ 학장 및 부서장 승인 후 진행

→ 자체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하고 일정만 메일로 송부

일정, 인원, 내용, 장소 (한양보건센터 이정린 [email protected])

○ 연구실 종사자를 위한 안전지침 배포 (붙임 10. 참고)

○ 대학 내 상주 근무자는 매일 체온측정 결과를 기록 및 보관 (서식3)

- 대상: 교직원, 연구실 근무자, 산학협력단 직원, 교내 입주업체 직원, 근로학생 등

3. 대학 내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

○ 대학 내 손씻기 생활화를 위한 지원

- 비누, 일회용 타월을 충분히 비치하여 개인위생 실천 유도

- 각 건물 1층 로비에 손소독제 비치

- 자가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건물 1층 로비에 체온계 비치 (붙임 4 참고)

○ 공공시설 소독 및 청소 등 위생관리 강화

- 전체 방역 일정 외 추가 방역 실시

- 셔틀버스 손잡이,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소독액 이용한 청소 강화

Page 10: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5

○ 강의실 등 환기 강화

- 강의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킬 것

- 기침예절이 생활화 되도록 안내 및 티슈 등 비치

○ 한양보건센터 내 환자 발생에 따른 방역물품 확보

- 마스크 (KF94, KF80, 덴탈마스크)

- 의료진 보호복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비닐가운, 고글, 니트릴 장갑)

Page 11: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6

III 환자 발생 대응 조치

1. 학생 및 교직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각 건물 1층 자가 체온 측정소 설치 (붙임 4. 참고)

- 학기 중 건물별 발열체크 관리조 운영 (2020.04.20.~)

○ 건물별 출입자 모두 발열 체크 및 출입증 확인 (QR-PASS / 방명록)

(붙임 11, 서식 1 참고)

○ 모든 구성원 매일 자가건강관리 문진표 제출 (붙임 5 참고)

○ 건물별 출입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운영 (2020.06.15.~, 붙임 15 참고)

○ 창의인재원 입소 학생 대상 발열 체크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붙임 6)

○ 요일별 스티커발급은 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

(ex. 스마트패스 미설치 건물등으로 발열체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2. 교내 활동 중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붙임 2,3 참고)

○ 발열 환자 확인 시 한양보건센터 (4366)로 신고 및 유증상자 기록 (서식 2 참고)

○ 의심환자 check list 한 개 이상 해당 사항 있을 시 격리 장소로 이동 후 가능한

한 빨리 마스크 착용하며 관할 보건소 (상록수 보건소 031-481-5941) 신고 후 조

치에 따름

○ 건물 별 대기 장소 (격리 장소) 지정

-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환기 가능한 공간)

- 건물 출입 시 발열 환자 발생시 1-2분 후 재측정

→ 계속 발열 측정 시 대기 공간으로 이동 후 한양보건센터(4366)로 연락

- 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시

→ 체온 측정 후 발열 확인 시 대기 공간 이동 후 한양보건센터 연락

- 그 외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양보건센터 연락

- 대기 공간 사용하는 유증상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KF 80이상)

Page 12: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7

※ CHECK ! □ 최근 2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자가 격리 대상자 /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되었거나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최근 2주 이내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지역 또는 시설을 방문한 경우

○ 의심환자 check list 해당 사항 없으나 발열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귀가 조치 및 2-3

일 집에서 휴식하며 모니터링 하도록 안내 (가능하면 의료기관 진료 권유)

○ 모든 발열 환자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하며 해당 환자는 한양보건센터에서 추적

관리

Page 13: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8

3.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조치

¡ ERICA 캠퍼스 감염병 비상대책반

- 학생처 학생지원팀 031-400-4303~4, 한양보건센터 031-400-4366

* 의심환자

- 최근 2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집단 발생과 역학적 관계가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

타난 경우

단계 조치 주무부서

1단계

¡ 의심환자 발생시

- 교내 있는 경우 임시 격리실로 이동 후 한양보

건센터로 신고

- 전화 등으로 신고 받은 경우 (코로나검사 진행

등)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감염병 감시팀

(단과대학, 교무팀, 총무

인사팀, 국제팀, 기숙사행

정팀)

2단계

¡ 한양보건센터에서 확인 후 보건당국 / 교육부

신고 (상록수 보건소 031-481-5941)

¡ 감염병 관리 위원회 보고

¡ 의심환자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로 이송

(상록수 보건소 구급차 이용 / 도보)

한양보건센터

학생지원팀

감염병 감시팀

3단계

¡ 의심환자 밀접촉자 파악 후 등교중지 조치

¡ 의심환자 이동장소 폐쇄 및 방역조치

¡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범위설정하여 공지

관재팀

한양보건센터

4단계 ¡ 의심환자 결과 확인한양보건센터

감염병 감시팀

5단계

¡ 확진 확인 시 → 확진환자 발생 대응지침

¡ 음성 확인 시

- 정상 체온 및 호흡기 증상 완전히 사라진 후 등

교하도록 안내

- 등교 시점에 한양보건센터에서 확인

- 폐쇄 조치 및 밀접촉자 등교중지 조치 해제

한양보건센터

감염병 감시팀

Page 14: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9

의심 환자 발생 시 감염병 감시팀 대응조치

1. 교내에서 코로나 19관련 유증상자 발생시

2. 코로나19 검사 진행 발생시

-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만 해당함

○ 대면수업 수강생 및 교원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 4366, [email protected])단과대학 행정팀

- 관련증상 확인 및 문진

- 귀가 조치 및 코로나 19 유증상자로 분류 (한양보건센터 관리)

- 추후 관리 (증상호전, 병원진료여부, 코로나 19검사진행 여부)

한양보건센터

무증상 검사 당일 포함 1일전 수업 수강생 등교 중지 조치 및 안내 단과대학 행정팀

한양보건센터

학사팀유증상 증상 발현일 기준으로 이후 해당 수업 수강생 등교 중지 조치 및 안내

해당 수업 강의실 및 공용 공간 방역 조치

(방역조치를 위한 일시 폐쇄 가능)

한양보건센터

관재팀

단과대학 행정팀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의심환자

역학적 연관성 있는 경우 방역당국(관할보건소) 및 교내 감염병위원회

의 조치에 따름

역학적 연관성 없는

유증상자

해당 증상 완전히 사라진 후 등교 조치 (해

열제등 투약 없이 증상 없어야 함)

동수업 수강생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 바로 등교중지 조치 해제

검사

결과

양성

확인

의심환자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후 격리 및 치료

동수업 수강생등교 중지 유지하며 자택 자가 격리 권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재개 가능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

확진자의 이동 동선 파악 (QR-PASS, CCTV) 후 교내 추가 방역실시

교내 전체 구성원에게 해당 사실 공지

필요시 학교 전체 수업 중단 및 일시 폐쇄 가능

Page 15: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10

○ 직원 / 연구실 근무자

- 해당 사무실 및 연구실 일시 폐쇄 및 근무자 귀가 조치

- 근무자의 타부서 밀접촉자 확인 후 귀가 조치

- 접촉자 범위 설정은 한양보건센터,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단과대학 행정팀

한양보건센터

해당 수업 강의실 및 공용 공간 방역 조치

(방역조치를 위한 일시 폐쇄 가능)

한양보건센터

관재팀

단과대학 행정팀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의심환자

역학적 연관성 있는 경우 방역당국(관할보건소) 및 교내 감염병위원회의

조치에 따름

역학적 연관성 없이

유증상자

해당 증상 완전히 사라진 후 등교 조치 (해열

제등 투약 없이 증상 없어야 함)

동료 근무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 사무실/연구실 근무가능

검사

결과

양성

확인

의심환자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후 격리 및 치료

동료 근무자등교 중지 유지하며 자택 자가격리 권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근무 재개 가능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

확진자의 이동 동선 파악 (QR-PASS, CCTV) 후 교내 추가 방역실시

교내 전체 구성원에게 해당 사실 공지

필요시 학교 전체 수업 중단 및 일시 폐쇄 가능

Page 16: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11

4.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 조치

단계 조치 주무부서

1단계

¡ 감염병 관리위원회 보고

¡ 확진 환자 발생을 교내에 알림

- 구성원은 개인보호구(마스크) 착용 후 사무실 대

기 (이동 ×)

한양보건센터

학생지원팀

정부 대응팀

2단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협조

¡ 상록수 보건소 지시에 따른 건물 폐쇄 및 방역

한양보건센터

총무관리처

3단계

¡ 필요시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방역

¡ 건물 폐쇄 시 공지 및 전 구성원 안내

- 폐쇄 건물 및 해제 일정 등

¡ 확진환자 사용 공간 구성원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하에 진행)

- 자가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에 따름

- 증상 없을 시 2주 뒤 등교

(등교 시점 코로나 검사진행여부 등 보건소와 협

의)

학생지원팀

한양보건센터

총무관리처

대외협력팀

정부 대응팀

4단계 ¡ 필요한 경우 방역 시행 4일 후 재방역 관재팀

5단계¡ 건물 폐쇄 해제 시기는 상록수 보건소와 협의

¡ 업무 개시 안내문 공지

학생지원팀

대외협력팀

해당 부서

Page 17: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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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환자 발생 시 감염병 담당자 및 시설 관리자는 대응조치 숙지 (붙임 9.참고)

1. 확진환자 발생시 초동 조치

① 확진환자 발생 (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한양보건센터(4366)로 통보

→ 비상대책반에서 전 구성원에게 통보

②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자는 임시격리실 또는 지정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한양보건센터 및 관할보건소의 지시에 따름)

③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따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보건당국 관리)

- 필요 시 학교에서 접촉 가능자에게 등교중지 지시 가능 (한양보건센터 관리)

-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 중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관할보건소

에 신고

2. 시설 폐쇄 등 조치

-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

치시행

- 시설 폐쇄의 경우 환자 발생 규모, 이동 동선등을 고려하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재개 (통상 24시간 이내)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와 기간은 보건 당국(관할 보건소)의 결정에 따름

3.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

- 확진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서 소독, 전문 소독업체 위탁도 가능

- 보건당국 소독 외 자체 소독 필요시 관재팀(4414) 과 협의

4. 복무관리 등 조치

-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임산부 , 만성질환자 등 재택근무 우선 고려)

- 보고, 회의는 전화나 온라인 수단 활용 및 참석자 수 최소화

- 확진환자, 격리대상자 병가/공가/공결 처리, 유증상자 재택근무 활용 등

Page 18: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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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사 운영

1. 학생 참여 집단 활동 금지

○ [심각] 단계 발령 이후 모든 교내 행사 금지 (소모임, 동아리활동 포함)

○ 꼭 필요한 활동 시 비상대책반 (학생지원팀 4304) 협의 후 진행 (붙임 7,8)

2.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학사 관리

○ 해외 입국자 대상 관리 철저

- 유학생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철저 (국제팀, 국제어학원)

*2020.04.01. 0시 기준 모든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및 방역지침 강화

(부록 5)

- 유학생 입국 후 14일 격리를 위한 기숙사 운영

→ 1학기 2020.03.30. 기숙사 정상 운영으로 격리동 운영하지 않음

→ 2020-2학기 2020.08.08.~08.26 (총19일) 격리동 운영

→ 2021-1학기 2021.02.04.~02.22 (총18일) 격리동 운영

- 유학생 입국 후 기숙사 외 거주생 14일간 모니터링 (국제팀)

- 유학생 대상 행동수칙 안내 (입국후 14일간 등교중지 및 자가 모니터링 등) (국제

팀)

- 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별도의 학사 관리 필요

○ 개강 연기에 따른 온라인 수업 기간 연장

- 개강연기 : 2020.03.02. → 2020.03.16.

- 온라인 수업: 2020.03.16.~ 코로나 19 안정화시기까지 무기한 연장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동영상강의, 과제제출 등

- 실습 수업 위주 대면 수업 부분 진행: 2020.04.06.~10 (6개 강좌 시범운영)

- 일부 대면 수업 확대: 2020.04.20.~

- 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지침 안내 (붙임 12, 13 참고)

- 기말 고사 대면 시험 시행: 2020.06.15.~20 (붙임 14. 대면시험 지침 참고)

- 2021-1학기 수업 진행 :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름

Page 1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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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지역)내 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휴업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

적인 예방차원의 휴업 검토 결정

○ 휴업 시 수업 결손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차질 검토

○ 휴업 후 보강 계획등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에 차질없도록 운영

Page 20: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15

V 학생 출결 및 교직원 복무 사항

1. 확진 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 확진 환자는 완치할 때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도 해당기간 등교 및 출근 중지

○ 붙임 1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관련 지침 참고

2. 최근 2주 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입국일포함 14일) 등교중지 및 자가

격리 하고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 자가 격리 기간 매일 2회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에 대하여 자가 모니터

링 실시

○ 모니터링 기간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신고 후 조치

에 따름

3.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한 경우

○ 자가체크문항에 포함된 링크로 확진자 경로(질병관리청 발표) 확인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 내 확진자 이동경로 확인

- 재난문자를 통해 해당시설 방문 여부 확인

○ 최근 2주 이내 해당기간 해당시설 방문이력 있는 경우 등교중지하고 관할 보건소

상담 후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 모니터링 기간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신고 후 조치

에 따름

4.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교 중지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Page 21: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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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가격리일 연장

○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부록 4, 부록5)

○ 동거인 (가족,친구등)이 능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이면 등교 가능

○ 붙임 1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관련 지침 참고

5.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인후통, 기침 등) 하나만 나타나도 등교 중지

후 단과대학 또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 증상이 경미하다면 2-3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자가 모니터링 함(외출 금지)

○ 가능하면 빨리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 받고 조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함

○ 고열(37.5℃ 이상) 확인 시 의료기관에 먼저 전화 후 방문 가능여부 확인, 필요시

관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방문

○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등교

6. 등교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출결 및 복무 사항

○ 학생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 학사팀의 공결처리 안내 참고 (붙임 16)

○ 교원 및 직원은 ‘병가‘ 또는 ’재택근무’ ’공가‘ 처리

○ 등교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임산부는 재택근무 시행

○ 유연 근무제, 가족 돌봄 휴가사용 등 적극 권유

○ 격리 사유 발생 시 각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메일 보고

Page 22: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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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코로나 19 사례 정의 및 격리해제

1. 코로나 19 사례 정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자체 대응지침(9-4판)에서 발췌

○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열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적극적 검사 권고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족 (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또는 별도기간 공지)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분류 정의 조치사항

확진환자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

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입원 치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

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

난 자

격리조치

필요시 병상 배정 및 이송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

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

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 자로 분류하여

조치

- (음성) 증상발현일 (또는

입국일) 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Page 23: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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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격리해제

○ 확진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

3. 환경 관리

○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소독은 불필요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방법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 실시

-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 실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

을 적용할 수 있음

①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 미 발생

②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 증상 미발생

Page 24: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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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별 업무

※ 보고체계: 감염병 관리조직은 긴급사항, 결정사항 등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

부서명 업무내용 비고

학생지원팀

▸ 학교 공통결정 사항 안내                   

▸ 학생 자치조직 상황전파 및 업무협조

▸ 감염증관리위원회 및 관계부서 회의소집   

▸ 교내 유관부서 업무조정

▸ 지자체 감염병 대응팀에 업무 협조

감염병 대응 총괄

보건센터

▸ 위기경보 단계별 행동지침 안내/지도

▸ 캠퍼스 자체 대응매뉴얼 제작

▸ 감염증관련 전부서 공문 발송

▸ 현황파악 및 교육부 보고      

▸ 관할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을 통한 업무 협조

▸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 (방역물품 구비 등)

▸ 감염병 감시팀 구성 및 교육

▸ 교내 구성원에게 상황 전파

(홈페이지, 메일, SMS 등)

학생지원팀 행정 지

교무팀 ▸교원 현황파악 및 조치공문 발송 연구진흥팀 지원

학사팀 ▸수업관련 대책 수립

총무인사팀 ▸직원 현황파악 및 조치공문 발송

관재팀

▸예방조치

- 방역물품 배포 및 비치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내 방역 계획 수립

- 열감지 카메라 및 자가체온 측정소 설치

▸방역물품 구입

-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약품, 방호복 등

기획예산팀 ▸감염증 관련 예산 지원

국제팀▸외국인유학생 현황파악

▸외국인유학생회 상황전파 및 업무협조국제교육원 지원

창의인재원 ▸기숙사 격리동 운영 계획 수립- 국제교육원 지원

- 국제팀 지원

단과대학 행정팀 ▸소속 학생 비상관리 및 해당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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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 행동지침

2021.3.2

Ⅰ. 등교 중지 사항 준수 1.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2주간 등교중지 (입국일포함 14일)

2.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 후 발열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후각·미각 소실) 있는 경우

3.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4.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 능동감시대상자 로 지정된 경우

5.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6. 본인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 금지)

7.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①~⑥ 해당사항 없는 경우)

- 발열(37.5℃ 이상) 이나 코로나19 임상증상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후각·미각 소실) 중 하나만 나타나도 해당

등교 중지기간 학생은 공결, 교직원은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

Ⅱ. 등교 중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방문 금지,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

Ⅲ. 교내 모든 행사 취소 (각종 소모임 포함)

Ⅳ. 교내 건물 출입시 건물별 QR코드 인증 필수 및 신분증 항시 패용 / 마스크 착용 의무

Ⅴ. 개인위생 수칙 준수 1. 기침예절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2.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고 거리두기 확보 안 될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자주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4.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외출 자제

의심증상이 발생 시 가능하면 빨리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 받거나 관할 보건소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 받기

*** 의심환자 발생 시 / 문의사항 등은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031-400-4366, 이정린 [email protected]

Page 26: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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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교내 활동 중 발열 환자 행동 요령 (코로나 19 의심)

▪ 교내 활동 중 발열 의심 → 자가 체온 측정소에서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로 체온 측정

( 각 단과대학 및 다중이용시설 건물 1층 로비)

▪ 발열 (37.5℃ 이상) 확인 된 경우

※ CHECK ! YES NO (하나라도 해당되면 YES)

□ 최근 2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포함 14일)

□ 보건 당국에 의하여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최근 2주 이내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생 지역 및 시설을 방문한 경우

□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질병관리본부 ☎ 1339

상록수 보건소 ☎ 031-481-5894

전화로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한양보건센터 (031-400-4366) 신고

한양보건센터 방문 (학생복지관 1층)

체온 재 측정 및 건강 상태 문진

귀가 조치 / 일반 병원 진료 권유

한양보건센터에서 일반 의약품 투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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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RICA 캠퍼스 등교 중지 발생 시 신고 체계도

학생 (학부, 대학원)

※ 등교 중지 사항

1.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2주간 등교중지 (입국일 포함 14일)

2. 최근 2주이내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한 경우

3.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4.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6.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 19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7. 발열 (37.5℃ 이상)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①~⑤ 해당사항 없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 중 하나만 나타나도 해당

교강사

기숙사 입소생

직 원

소속 대학 행정팀

소속 대학 행정팀

교무팀 ( ☎ 4205~6)

기숙사 행정팀 (☎ 4375)

소속 대학 행정팀

총무 인사팀

☎ 4406

한양보건센터

☎ 43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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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RICA 캠퍼스 체온 측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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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자가건강관리 문진표

1. 작성 방법

① 1일 1회 포털 로그인 또는 QR-PASS 인증 시 체크리스트 제출

② 체크리스트 미제출시 포털 로그인 중지

③ PC 및 모바일(QR-PASS) 모두 적용

2. 문진표 양식

다음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양인 자가건강관리 문진표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털 로그인 시에 1일 1회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까?

2. 현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갑작스런 후각 소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4.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5.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 발생 지역 및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6. 본인 또는 동거인 (가족포함)의 자가격리 대상자 유무 (※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를 기다리는 기간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함)

3. 관리

① 시행시기: 2020.03.13.(금)

② 대상: 전체 구성원 (교직원 및 학생)

③ 유증상자 및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자에게 개별 주의사항 안내

구분 담당부서

전체 총괄 및 의사결정 ERICA 감염병관리위원회(학생지원팀)

교원 총괄 ERICA 교무팀

학생 총괄 ERICA 학사팀

직원 총괄 서울 인사팀

소속별 학생 상담 및 관리 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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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창의인재원 입소자 생활 수칙 안내 및 입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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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교내 행사 진행시 방역 지침

1. 기본 방향

○ 각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

행하며 집단행사 추진

○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에 따른 방향

[경계] - 집단 행사 취소 권고

[심각] - 모든 집단 행사 취소

2. 행사 진행에 따른 공통 조치 사항

① 행사 준비 시

○ 행사 참가자 전원 연락처 확보

○ 행사 참가자 대상 사전 안내 또는 공지, 체크리스트 (붙임 7) 준비

< 사전 안내문 또는 공지사항 >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

자로 지정된 경우 행사 참여 불가

▸ 확진자와 접촉의심으로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참여 불가

▸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 등

○ 행사장소의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 시행

- 시설 내 주요 공간 (화장실, 손잡이 등)의 청소와 소독 실시

- 행사장에 비누‧손소독제, 마스크 (희망자에 지급) 등 충분히 확보·비치

- 호흡기 전파(비말감염)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 배제

○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를 위한 격리공간 (마스크 착용자만 출입) 확보

< 코로나 19 의심환자 >

▸ 해외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참석불가)

▸ 국내 집단 감염 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 능동감시 대상으로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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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행사진행과 유사 시 대처를 위한 행사요원 보건교육*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의 보건교육

○ 행사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부착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등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핫라인 등 협조체계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② 행사 진행 시

○ 실내행사 참여자 대상 전원 체온 측정 후 고열(37.5℃↑), 기침 등 의심환자 발

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 (전원 체크리스트 작성)

* 보건소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 및 접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 발생시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 지원(이송 후 격리공간은 소독 및 임

시폐쇄)

○ 실내 행사 진행 시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킬 것 (밀폐 공간 행사 금지)

○ 에어컨/히터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자연환기, 창문 개방)

에어컨 사용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참석자간 충분한 좌석 간격 확보 및 가능하면 지정좌석제 운영

○ 행사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의심증상시 즉시 신고 등)

○ 행사 참여자 및 관계자 대상 감염예방교육 및 홍보

- 감염 예방수칙 및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행사장 주변(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 질병정보 및 예방수칙 홍보

○ 필요 시 의심환자 발생 대비 행사장 인근 임시 진료소 운영

③ 식사 진행 포함 시

○ 식사 전 식사 장소 전체 소독 진행 후 환기 강화

○ 식사 장소 입구 손 소독제 비치 후 반드시 사용하도록 안내

○ 식사 시 일정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한 방향 식사 또는 투명 칸막이 등 물리적 격벽 설치

○ 식당 종사자 (배식 담당자 포함) 모두 발열 체크 및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 작

성, 일회용 장갑 착용 및 위생 마스크 착용 확인

3. 행사별 추가 방역 조치

○ 행사의 성격, 참여 인원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자체 (안산시, 상록수 보

건소 등) 지원 요청 및 협의

Page 36: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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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교내 행사 진행시 참석자 체크리스트

□ 응답자 기본사항

□ 다음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 위 개인정보는 작성 기준 30일 뒤 파기될 예정이며 역학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ERICA 감염병 관리 비상대책반

소 속 사번/학번

이 름 연 락 처

구분 내용

해외 방문력 1.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했습니까?

① 네 (국가: ) ② 아니오

지역사회

유행 지역

방문력 (국내)

3.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지역 및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네 (장소: ) ② 아니오

의심 증상

4.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해당 없음

② 발열 (37.5℃ 이상) ③ 기침 ④ 호흡곤란

⑤ 오한 ⑥ 근육통 ⑦ 두통

⑧ 인후통 ⑨ 후각·미각 소실

(의심)환자

접촉

5.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관할보건소 등)으로부터 코로나 19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6.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 중 코로나 19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19 검사를 받

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포함) 가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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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 방역관리 (관리자용)

1. 확진 환자 발생시 초동 조치

①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에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시설 내 근무자에게 통보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

인된 자(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

태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②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사업장 내의 격리 장

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수행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③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

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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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폐쇄 등 조치

① 일반 원칙

○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시설의 일시적 폐

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②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

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

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③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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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 진 환 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 용 공 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

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

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

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3.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요령

① 소독 전 준비사항

○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Page 40: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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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가능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소독 시 필요한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준비

-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추가

○ 소독제는 코로나19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로 사용량・사용방

법・주의사항 준수 필요

②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밀폐할 것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

를 착용하며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사용 및 취급 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

별 제조업체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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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9-19-19-19-19-19-19-19-19-19-19-19-19-19-1붙임 9-1 확진・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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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코로나19 관련 ERICA 캠퍼스 연구실 안전지침

1. 안전한 연구실 환경 유지 및 생활수칙 준수

① 코로나 19 유관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또는 발생 즉시 귀가 조치

- 연구실 출근자는 코로나 19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 연구실 책임자가 확인

- 자가 체크 리스트 현황을 연구실에서 보관 (예시 참고)

(ex, 포털 입력 후 출력보관/연구실 자체 리스트작성 보관/수기로 작성 후 보관

등)

② 등교 중지 사항 연구실 내 공지

- 코로나 19 자가 체크 리스트에서 1~6 문항에 <예>로 표시된 경우 등교 중지

- 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 행동수칙 준수

③ 연구실 내에서 2인 이상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준수

④ 연구실 내 손소독제 비치 후 수시로 손 씻기 또는 손소독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권유

⑤ 식당 이용 시 2부제 등을 이용하여 식사 시 접촉 인원을 최소화

⑥ 소독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연구실 책상, 출입문 문고리 등을 소독

⑦ 주기적으로 창문 열어 환기시키기

⑧ 타 연구실간 이동 자제

⑨ 외부인 방문시 방명록 작성 (날짜, 방문자 정보, 방문 목적, 방문시간 작성)

2. 연구실 내 구성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① 개별 연구실 특성에 맞추어 재택연구제도, 유연출퇴근제도 등 도입

→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든 구성원이 장시간 함께 의무 출근

하는 방식 지양

② 대면 회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확대

③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출근 인원 조정

- 1~1.5단계 : 정상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 2단계 : 1모듈당 4명(또는 2.5평당 1명)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2.5단계 :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3단계 :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 인원 제외)

Page 43: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38

3. 코로나 19 관련 일일 자가체크 입력확인대장 (예시)

지도 교수 :

확 인 자 (연구실 책임자) :

일자 홍길동 김철수 김영희

2020. 4. 1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3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4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5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6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7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8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9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0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1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2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3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4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5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6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7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8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19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0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1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2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3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4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5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6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7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8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29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2020. 4. 30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확인/미확인

Page 44: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39

붙임 11 발열 측정 및 문진표 조치사항 안내

1. 교내 출입 관리 강화

○ 체크조(단과대학, 본부부서 조편성)가 건물 주출입구에서 발열체크(스마트패스),

QR-PASS 인증여부 (코로나19 자가체크 당일 작성여부) ‧ 해당유무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

※ QR코드 인증을 못하는 경우 방문객 문진표 작성[서식1]

○ 발열 체크

- 대상자 마스크 착용 우선확인: 미착용시 출입 불가

- 열화상 카메라 / 비접촉식 체온계로 37.5℃ 이상 측정 시 귀가조치

※ 37.5℃ 이상 측정 시 5-10분정도 안정 취한 뒤 재측정 권장

※ 37.5℃ 이상 3번 연속 측정시 한양보건센터(4366) 연락 및 유증상자 관리 기록 [서식2]

- 발열 측정 전 학생간 일정거리 유지 (두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

- 발열 체크 실시자는 마스크, 일회용 장갑 착용

※ 3임산부, 만성호흡기질환자 (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실시자에서 제외

○ 코로나 19 자가체크 확인

- 스마트폰을 이용한 QR-PASS 인증을 통한 출입증 화면 확인

- QR-PASS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비치된 양식에 작성 (서식1)

→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 또는 건물관리부서에서 보관 (작성시점 기준 4주 보관)

- 대면수업 교강사는 강의실에서 전자출석부를 통해 학생 자가체크 제출여부 확인

2. 발열 또는 자가건강관리 문진표 해당자 조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관리

- 등교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후 필요시 일과 중 추가 확인

-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출근 및 등교 중단

※ ERICA 캠퍼스 구성원 행동지침에 따라 3일간 경과 관찰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진 경우 단과대학 행정팀 또는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또는 출근

※ 코로나 19 자가체크를 근거로 출결 및 근태관리 가능

○ 코로나 19 자가체크 해당자 발견 시 조치사항

Page 45: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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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항 중 한 개라도 해당될 경우 즉시 등교중지

- 5번(집단발생 지역/시설 방문자) 해당되면서 동시에 2번(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당하는 경우 즉시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 2번(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해당자는 즉시 귀가조치 후 2-3일간 집에서 경과 관찰

하도록 안내하고 가능하면 조기에 의료기관/ 보건소/ 선별진료소등을 방문하도록

안내

Page 46: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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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대면수업 실시 매뉴얼 (학사팀)

구분 확인 사항 담당

건물

입실 시

1. 마스크 착용 여부 검사 및 손 소독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단과대학별 여분 마스크 배포 가능)

단과대학

행정팀

2. 발열 체크 및 QR 코드 확인 (반드시 교직원이 직접 확인)

- 발열 시 입실 불가 (공결신청 가능)

- 한양대 모바일 앱 “QR-PASS” 메뉴를 통해 QR 코드 스캔 시 “코로나19

자가 체크와 자동 연동되며, 자가 체크 항목 중 1개라도 ”예“로 체크될

경우 입실 불가 (공결신청 가능)

강의실

입실 시

1. 착석 가능 좌석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착석 가능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만 착석

관재팀 배부,

단과대학

행정팀 부착

수업

시작 전

1. 스마트 출결에서 자가 체크 미제출 및 ‘예’ 체크 학생 확인 이후 출석

체크(출석 체크는 반드시 종이 출석부가 아닌 스마트 출결을 활용한 수

업 당일 실시간 출석 체크로 진행)

- 자가 체크 미제출 학생은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제출하여 교강사에 증

빙한 경우 인정 가능

- 한 문항이라도 ‘예’ 체크한 학생(스마트출결 ‘등교중지’ 구분자로 확인

가능)은 퇴실 조치 (공결신청 가능)

- 추후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업 참여 학생 파악을 위해 반드시 수업 전

출석 체크 필수

2.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의 역학 조사에 대비하여 어느 위치에 어느

학생이 앉았는지에 대한 기록 필요 (지정좌석제 권고)

교강사

수업 중

1. 마스크 상시 착용 (필수)

- 교강사 및 학생 모두 해당

2. 창문 상시 개방을 통한 환기

교강사 및

학생

수업

종료 후

1. 학생 해산 권고

- 학생 간 불필요한 접촉 자제 및 귀가 독려교강사

2. 사용한 책상 및 기구 등 스스로 소독

- 교강사는 학생들이 사용한 책상 및 기구 등을 스스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

교강사 및

학생

3. 강의실 환기 및 방역

- 수업 종료 후 30분 이상 환기 및 방역

단과대학

행정팀,

관재팀

Page 47: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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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실험/실습실 운영관리 매뉴얼 (학사팀)

1. 학생용

2. 행정팀 용

구분 내용

입실 전

1. 실험/실습실 사용 신청 및 행정팀 승인 완료 확인

- 개방 시간(예약 가능 시간) 확인 후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운영하는 SNS 오

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사용 신청

2. 사용 당일 입실 전 자가체크리스트 인쇄물 행정팀으로 제출

- 포털 > MY홈 > 코로나19자가체크내역출력 (당일 제출내역이 있어야 함)

입실 중

3. 마스크 착용 및 실험/실습실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

4. 착석 불가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자리 착석

- 무용실 등 좌석이 없는 실험/실습실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간 거리 유지

5. 학생 간 접촉 및 대화 금지

퇴실 시6. 본인 사용 기구(PC 등) 본인이 소독한 후 창문을 열어놓고 퇴실

- 비치된 소독제 및 물티슈 등 활용

구분 내용

입실 전

1. 단과대학 실험/실습실별 개방 시간 공지

-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 (신청 후 승인)

- 개방 시간은 2시간 단위로 하여 반드시 중간에 1시간 이상 환기 및 방역 시

간 확보

2. 사용 당일 입실 전 행정팀에서 자가체크리스트 인쇄물 접수

입실 중

3. 실험/실습실 입구 손 소독제, 방역 소독제, 물티슈 등 비치

4.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착석 불가 스티커 부착

- 무용실 등 좌석이 없는 실험/실습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행정팀에서 적정 인원 정하여 안내

5. 대여시간별 사용 현황 모니터링

- 실험/실습실별로 자가체크리스트 제출한 학생 외 입실자 있는지 확인

퇴실 시 6. 방역 (관재팀)

Page 48: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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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대면 시험 시행 지침 (학사팀)

1.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응시 불가 사유 학생 제출 서류

시험당일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 정책 및

항공편 부족등으로 시험일까지 국내 입국

이 불가능 한 경우

① 국제팀에서 해당학생 명단을 교강사에

게 제공 (명단에 없을 경우 신청학생

이 국내입국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공

식 서류 제출)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자(본인 및

동거인), 유증상자 중 시험당일을 포함하

는 학생

①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 한 자

①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절차

① 학생: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를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시험 1시간

전 까지 E-mail 로 제출

② 교강사: 신청서 검토 후 대체 평가 방법을 24시간 이내 학생에게 통보

※ 신청서 제출시한: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

2. 대면시험 학생 동선

발열체크 (시험장소)손 소독/

소독티슈 2매 수령

시험 강의실 입실

/ 본인 책걸상 소독

퇴실 후 바로 귀가시험 종료

Page 49: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44

3. 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조치

○ 시험 당일 발열 환자 발생 시

- 발열 체크 시 발열 환자(37.5℃ 이상) 발생 시 건물 내 별도 대기 공간으로 이동

→ 5분간 휴식 후 재측정 (2회까지 재측정 가능)

→ 총 3회 이상 37.5℃ 이상 체크 시 한양보건센터 (학생복지관1층)로 학생 이송

→ 한양보건센터에서 재 측정 및 문진 후 유증상 확인 시 귀가 조치 /

이상 없는 경우 한양보건센터에서 발열체크 확인서 발급 후 시험 응시

○ 대면 시험 응시 후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생으로 코로나 19 검사 시행한 경우

- 해당 학생과 함께 시험 본 학생 및 감독관 귀가 조치 및 등교 중지 후 자가 격리

- 격리 대상 학생 및 감독관 대상으로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여부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이후 일정 진행

○ 대면 시험 응시 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전체 공지: 전체 구성원 대상 확진 환자 발생을 알림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 해당 학생과 함께 시험 본 학생 및 감독관 시험 일정 중단 및 자가 격리 조치

→ 상록수 보건소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대면시험 일시 중단 (최대2일 소요)

→ 이후 일정은 질병관리본부/ 교내 감염병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

-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및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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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모바일 전자명부 출입 시스템 운영 (QR-PASS)

1. QR-PASS 란?

○ 교내 포털 “코로나-19 자가체크”와 모바일 “장소출입기록 전자명부” 시스템 통합한

한양대 코로나19 자가체크 및 장소출입 전자명부 서비스

2. 운영 목적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용 접촉자 데이터 관리

○ 건물별 출입자 관리 (발열, 호흡기증상, 해외방문 이력등 관리)

3. 시행 일정

① 2020년 8월 24일 ~ 29일: QR 판넬 배포 및 시범운영

② 2020년 9월 1일: QR-PASS 정상운영 시작

2. 이용 절차 (학생 및 교직원)

① 한양대 모바일앱 설치

② 모바일앱 홈의 “QR-PASS“ 실행 → QR코드 스캔 → 개인정보 동의 (최초1회) →

코로나19 자가체크 입력 → 출입증 발급

2-1. 이용 절차 (일반인)

①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 앱 실행

② QR코드 스캔 →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최초1회) → 코로나19 자가체크 입

력 → 출입증 발급

Page 51: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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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코로나19 관련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학사팀)

○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공결 처리

구 분 등교 중지 기간(공결 처리) 증빙 서류

①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경우

1) 확진환자: 완치할 때까지

* 4주 초과 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2) 의심환자: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3) 밀접접촉자: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진단서, 진료영수증

자가격리통지서 등

② 최근 2주 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공결 불인정

(9.1~9.14 전면 원격수업 시행)

③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한 경우

방문 이력만으로는 등교 중지 아니지만,

자가 모니터링 기간 공결 인정(최대 3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④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1)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

가격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2)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일 연장

가족 또는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등

⑤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기침

등)이 발생한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나타나도

등교 중지 후 자가 모니터링(최대 3일 인

정)

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등교

② 증상이 유지되면 병원진료 또는 보건소

검사

→ 병원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름

→ 보건소 검사 후 보건소 지시에 따름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무증빙 제한적 허용)

Page 52: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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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 처리 절차

1.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①, ④, ‘③/⑤의 상황 중 증빙 제출 가능한 경우’)

* 일반적인 공결 처리 절차와 동일

2. 단순 의심 증상 발현, 집단발생 시설 방문에 따른 자가 모니터링 기간으로 별도 증빙 제출

이 어려운 경우 (‘③/⑤의 상황 중 증빙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 분 절 차 비 고

학생

1)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

업 참석불가를 알림

* ‘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 첨부 [서식1]

2)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

3)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

1)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대면수업 참석불

가 사유서’ 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

2)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

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

단과대학 행정팀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교강사에게 수업 시작 전에 보낸 이메일 확인

구 분 절 차 비 고

학생

1)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 증빙 자료 첨부

2)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담당 교강사1)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

에 출석 내역 입력

단과대학 행정팀1)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 증빙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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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붙임 17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06.) ■ 2021.2.23.(화) 부분 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사회적 거리두기

구 분1 단계 1.5 단계 2 단계 2.5 단계 3 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 업

학부 * 원격수업:이론 * 대면수업: 실험·실습·팀활동※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원격 수업(전면)일반

대학원

※ 원격 수업: 20명 초과 이론※ 대면 수업 실시- 실험·실습·팀활동 - 20명 이하 수업 (이론, 이론실습, IC-PBL+강좌)

* 원격수업: 이론* 대면 수업 실시- 실험·실습·팀활동

중간·기말 시험 대면·원격 시험(병행) ※ 원격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시험 원격 시험(전면)

회의·집합·모임·행사*

* 학생자치기구 회의·행사 포함

▶ 부서장 승인<단과대학,

대학원,본부부서,부속기관장> - 실내·외 1∼49명

▶ 부서장 승인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 실내·외 1∼19명

▶ 부서장 승인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 실내·외 1∼19명

불허

▶ 감관위 승인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 감관위 승인 - 실내 20∼49명 - 실외 20∼99명

▶ 감관위 승인- 실내·외 20~49명

▶ 감관위 승인- 실내·외 1~9명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50인 이상 금지

실내·외10인 이상 금지

대관행사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시험(행사)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3.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전면 금지

단과대학 행정팀 관리 운영 시설물

(실습실, 독서실, 자유열람실,

오픈스페이스)

허용 가능허용 여부, 운영시간 및 운영 관리는 단과대학장에 의해 결정하나 반드시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개방 사실 공지 불허

행정실 정상 근무(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유연·재택근무 권고)

1모듈당 4명(또는 2.5평당 1명) 연구실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재택 근무(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Page 54: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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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사회적 거리두기

구 분1 단계 1.5 단계 2 단계 2.5 단계 3 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ERICA학술

정보관(학기중)

주중 ▸일반열람실 : 08:00∼24:00 / ▸자료열람실 : 09:00∼17:00▸일반열람실 : 08:00∼22:00 ▸자료열람실 : 09:00∼17:00

휴 실(무인 반납만 허용)

주말 ▸일반열람실 : 08:00∼24:00 / ▸자료열람실 : 휴실▸일반열람실 : 08:00∼22:00

▸자료열람실 : 휴실

중간·

기말고사

주중

▸일반열람실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자료열람실 : 09:00∼17:00

▸일반열람실 : 08:00∼22:00 ▸자료열람실 : 09:00∼17:00

휴 실(무인 반납만 허용)

주말

▸일반열람실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 ▸자료열람실 : 휴실

▸일반열람실 : 08:00∼22:00

▸자료열람실 : 휴실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발열검사 유인검사 또는 무인검사인조잔디축구장·풋살장·대운동장

10:00∼20:00 운영 중단※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폐 쇄

※ 공통사항 : 단계별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③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④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⑤ 손소독제 비치

⑥ 환기 및 소독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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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관련 지침

등교금지 등교가능일 한양인 행동요령

본인

확진자

“무증상”이면서

+

음성판정 또는

퇴소일 포함 8일째

※ 학생생활관

입소자는 음성판정 후

* 치료센터 퇴소일 포함 7일 이내 등교하는

무증상자는 퇴소 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가능

* 학생생활관 입소자 중 치료센터 퇴소 시

양성판정(전파력 낮음)을 받은 경우

: 퇴소일 포함 8일째 이후 재검사하여

무증상 및 최종 음성판정 후 입소 가능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격리 해제 후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

최근 14일 이내 집단발생

지역/시설을 방문한

경우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 진단검사, 자가

격리/능동감시 여부

* 재난문자 또는 집단발생 지역/시설의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중지 후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치사항 문의 필수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문자 확인

- 질병관리청-발생동향-확진자 이동경로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갑작스런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기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격리/감시 해제

검사에서 음성판정 후

해제 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 후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 받기

무증상이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음성판정 받은 후에

등교가능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등교금지 필수,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인지 보건소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동거인

(가족

포함)

자가격리 대상자동거인(가족 포함)이

격리 해제된 후포털 문진표 체크 및 등교중지

능동감시 대상자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포털 문진표 체크 및 등교중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동거인(가족 포함)이

음성판정 받은 후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등교금지 필수

※ 본인과 사무실, 연구실 등 동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검사 중인 경우 포함

※ 등교금지는 학교 출입 중단 뿐 아니라, 본교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임시 중단함을 의미합니다.

※ 등교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포털 문진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일 이내 본교를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는 감염병 확

산방지 조치를 위해 행정팀 또는 한양보건센터 (ERICA ☎ 031-400-436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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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등교 세부 지침

1. 국가 지정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퇴소한 뒤에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1) 퇴소 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허용

2) 퇴소 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퇴소일 포함 8일째 등교 가능

※ 입국 후 14일 미경과자의 경우, 자택에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채운 뒤 위 사항 적용

2. 국가 지정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포함)에서 퇴소한 뒤에 생활관에 입소하는 경우

1) 퇴소 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소 및 등교 허용

2) 퇴소 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최종 “음성판정” 후 입소 가능

- 퇴소일 포함 7일 동안 등교 불가(자택 거주)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기숙사 내 별도 격리실에

서 자가격리

- 무증상이고 8일째 이후 임시선별진료소(무료)에서 재검사하여 최종 “음성판정” 받은 후 입소

※ 입국 후 14일 미경과자의 경우, 자택에서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채운 뒤 위 사항 적용

3.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등교 가능

-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제 직후 임시선별진료소(무료)에서 재검사하여

최종 “음성판정” 받은 후 등교 가능

* 위의 내용은 “무증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위의 내용을 충족하면서 증상이 사라

진 후 등교 가능함

*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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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방문자 관리 서식(외부인용)

수 기 출 입 명 부수집 목적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보유 기간 4주 제공받는 기관 한양대학교 ERICA

방문 날짜 방문 시각 방문자 비상연락처

방문자 주소지(시군구 까지만 기재)

코로나 증상유무(발열, 호흡기증상)

개인 정보이용 동의

▢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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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유증상자 관리 서식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시간 체온(℃)1)호흡기 증상2)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사항

09:00 37.5 - - - √ 설사 등교시 발견

11:00 37.5 √ √ - 설사 수업중 발견

1)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비접촉식 체온계나 고막 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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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체온 측정 기록지

체 온 측 정 기 록 지 Body temperature check sheet

2020년 4월 20일 ~ 26일 소속 : 담당자 : 연번 성명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 김한양 3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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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내행사 운영 계획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1학기 교내행사* 운영계획서

부서명 행사책임자

행사명

행사기간및 시간

행사장소 행사장소 수용인원(공간 수용률 200% 초과)

참석인원 소요시간

방역 담당자명 방역 담당 연락처

○ 행사 진행 사유

○ 행사 방역 매뉴얼 외 특이사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사 방역 매뉴얼

구분 확인 사항 담당

행사

시작 전

1. 문진표 작성 및 제출 체크 - 미제출 참가자는 입실 불가

cf. 포탈 시스템에서 자가체크리스트 체크 확인도 가능 - 미체크 참가자는 입실 불가

방역 담당자

2. 마스크 착용 여부 검사 및 손 소독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3. 발열 체크 및 스티커 부착 - 발열 시 및 스티커 미부착시 입실 불가

4. 거리두기(2m 이상)가 가능하도록 착석

행사

종료 후

1. 참가자 해산 권고 - 참가자 간 불필요한 접촉 자제 및 귀가 독려

2. 사용한 책상 및 기구 소독

3. 대관장소 환기 및 방역 - 행사 종료 후 30분 이상 환기 및 방역

※ 행사 후 문진표 및 참가자 명단은 행사 주관부서 별도 보관, 추후 자료 요청 가능

2021년 월 일

감염병 관리위원회 귀하

*: 교내행사는 종합시험, 논문심사, 회의, 협의회, 세미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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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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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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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5: 한양대 ERICA 대응 매뉴얼 [4-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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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가 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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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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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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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안산시 선별 진료소 안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경우 의심환자 발생 시 상록수 보건소 지침에 따름

지역 의료 기관명 전화번호 진료소 특징

단원구 단원구 보건소 031-481-6363 코로나 19 검사만 가능

단원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031-412-5400

단원구 한도 병원 031-8040-1369

상록구 상록수 보건소 031-481-5894 코로나 19 검사만 가능

상록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031-5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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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안산시 국민안심 병원 안내

○ 국민 안심 병원이란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를 통하여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구분 「국민안심병원 A」 「국민안심병원 B」

진료내용호흡기환자의 진료 ㆍ 처방,

X-레이 및 코로나19 검체채취

호흡기환자의 진료 ㆍ 처방, X-레이, 코로나19 검체채취

< 입원진료 >

기 관 명 사랑의 병원 단원병원 온누리병원 고대안산병원 안산근로복지공단

운영시작 2020. 3. 2.(월)∼ 2020. 3. 9.(월)∼ 2020. 3. 6.(금)∼ 2020. 3. 5.(목)∼

소 재 지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단원구 선부로 201 단원구 적금로 123 상록구 구룡로 87

운영시간

평 일월∼금:09:00∼ 17:30

점심시간 없음월∼금:09:00∼ 18:00점심시간 13:00~14:00

월∼금:09:00∼ 17:30점심시간 없음

월∼금:09:00∼17:00점심시간 12:30~13:30

월∼금:09:00∼17:00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 토요일:09:00∼ 13:00 토요일:09:00∼ 12:30 토요일:09:00∼ 13:00 토요일:09:00∼13:00 토요일:08:30∼12:30

전화번호031-439-3000

(콜센터) 031-8040-5980

(직통) 031-412-2202

(직통)1577-7516(대표전화)

031-500-1672, 1673(직통전화)

안심병원위치 후문 입구 정문 응급실 앞 응급실 옆

※ 선별진료소 안내 :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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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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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록 8 생활 속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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