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널리세미나] 남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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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 남남 ? ( 남남남남남 , 남남남남남남남 , 남남 남남남 남남 남남 ) 남남남 남남남남 남남남 남남 ? 남남남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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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6널리세미나] 남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남의 문제 ?

손 창 용( 행정사무관 , 미국공인회계사 , 영국 미디어 전공 박사 )

기술로 동행하다

나만의 문제 ? 우리의 문제

정보 접근성 !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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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accessibility) 은 남의 일 ? 반성 !

Page 3: [2016널리세미나] 남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정보격차 수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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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수준은 ?

Page 5: [2016널리세미나] 남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분야별 정보 접근성 수준은 ?

• 웹과 모바일 앱 실태조사 : 800 건 (’15 년 ) ( 랭키닷컴 웹 100 건 , 앱 100 건 포함 ) • 모니터링단 ( 지킴이 및 멘토 ) 을 활용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랭키닷컴웹 100 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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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P, NIA 는 무엇을 했는가 ?

Page 7: [2016널리세미나] 남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정보접근성 근거는 무엇인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 보장 수단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

장차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안 개정 ( 안 )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 고령자를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 조 )

정보접근성의 범위 확대 ( 웹 , 앱 ,….................)

Page 8: [2016널리세미나] 남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인 근거는 ? 장애인 차별 금지법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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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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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장 강력한 법적인 제제를 하는 나라 중 하나• 강력한 법적인 제제 - 장애인법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1990)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금지 - 재활법 508 조 (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 1998) : 연방정부의 모든 전자정보에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 - 21 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 통신 및 비디오 접근 의무화

해외는 ?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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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은 2015년까지 공공부분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Directive) 을 발표(‘12.12.3)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cces-sibility of

public sector bodies' websites

해외는 ? (3)

유럽연합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접근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 포괄적 분야 ( 교육 , 서비스 ,

고용 등 ) 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금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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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접근성 법률은 없으며 , 접근성에 대한 일본 산업 표준이 있음 - 일본 산업 표준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X 8341(‘04) : 산업 표준 형태로 접근성 지침 제공

해외는 ? (4)

일본

• 장애인차별금지법 (DDA: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92)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브라질 , 캐나다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홍콩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스웨덴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싱가포르 , 스웨덴 , 태국 등 - 출처 : Web Accessibility Web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iance(2006, Jim Thatche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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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 관심인가 ?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현황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관련 진정 10 배 이상 늘어나” - 2014 년 인권위 보도자료

재화

.용역

정보

통신

.의사

소통

시설

물접

괴롭

힘등

기타

보험

.금융

이동

및교

통수

단고

용교

문화

. 예술

. 체육

사법

. 행정

참정

0

200

400

600

800

1,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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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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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기준은 무엇인가 ?

정보통신 접근성과 관련된 표준 제정 활동을 통해 접근성 준수의 방향 및 기준 제시표준종류 표준명 표준번호 제정년도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KICS.OT-10.0003 '05.12.21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ICS.KO-09.0040 '07.10.19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ICS_OT_0003R1 '10.12.3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ICS.OT-10.0003/R2 ‘15.03.31

단체표준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4 '06.12.27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TTAS.OT-09.0001 '06.12.27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TTAS.KO-10.0213 '06.12.27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3 '06.12.27전자 문서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122 ‘07.12.26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TTAS.KO-06.0152 ‘07.12.26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 차원 바코드 규격 TTAK.KO-06.0181 ‘08. 08.28시각장애인용 AD 2 차원 바코드 TTAK.KO-06.0180 ‘08. 08.28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TTAK.OT-10.0003/R1 ‘09.12.27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TTAK.OT-10.0294 ‘10.12.2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TTAK.KO-10.0634 ‘12.12.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TTAK.OT-10.0003/R2 ‘13.12.18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TTAK.KO-10.0634/R1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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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

품질인증기관 지정 품질인증 실적

1,3102,191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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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향상은 어떻게 ?

•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정보접근성 기반 조성

• 양성교육 : 연간 100 명 내외

• 직능 / 단체교육 : 직군별 , 단체별 민간 분야 웹 접근성 관계자 대상 법제도 및 표준 / 평가 등 교육

• 정보접근성 컨퍼런스 :최신기술 , 웹 접근성 준수 모범사례 등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관련 내용 공유

모니터링단 (web+app)운영• 품질인증기관의 심사원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직무교육 강화• 연 2 회 직무교육 실시

품질인증심사원직무교육 직능 / 단체교육 및 컨퍼런스개최

정보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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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접근성 개선은 어떻게 ?

•기획 및 총괄

•책자 제작 주관 •업무협력 및 감수•의견제시•책자 감수

접근성 기능 활용 교육접근성 기능 설명 책자(`15 년 3 권 , `16 년 6 권 )

24

172

'15 '16

시각장애인용 (̀ 15 년 )

•삼성 갤럭시 S6, S6 엣지

• LG G4

•애플 아이폰

청각장애인용 (̀ 16 년 )

•삼성 갤럭시 S6/7, S6/7 엣지• LG G4/G5

•애플 아이폰

실적 및 계획• `15 년 실적서울 소재 정보화 교육 강사 (̀ 15.7 월 , 24 명 )• `16 년 계획전국 지자체로 교육확대 실시스마트 패드 보급 및 활용 교육

교육 수료자 ( 누적 )

[ 추진 체계 ] 스마트폰 접근성 기능 설명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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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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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정보 접근성 이란 ?

정보 접근성 이란 ?

“ 사회적 책임감이다”“Accessibility is not a cost in the organizations but it is the social responsibility where we live in the connected society by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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