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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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jknKCCEA 3. 건건건건건건 건 건건건건 건건건건건건건건 건건건 02)3460-86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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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한국건설감리협회 본부장 남 진 권 02)3460-8620 nam @ gamri.or.kr. 1. 건설산업의 업무영역. ¶ 건설산업은 건설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과 조사ㆍ설계ㆍ감리 등을 중심으로 하 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건산법이 보충적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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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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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한국건설감리협회본부장 남 진 권

02)3460-8620

[email protected]

Page 2: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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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업무영역

¶ 건설산업은 건설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과 조사ㆍ설계ㆍ감리 등을 중심으로 하

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 1 조 )…

건 설산 업

건 설산 업

• 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주택건설업 , 해외건설업 ( 건산법이 보충적용 )☞ 전기공사업 , 전기통신공사업 ,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 수리업은 제외됨

• 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주택건설업 , 해외건설업 ( 건산법이 보충적용 )☞ 전기공사업 , 전기통신공사업 ,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 수리업은 제외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축설계 · 감리업 ( 건축사법 )• 감리전문업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등 )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축설계 · 감리업 ( 건축사법 )• 감리전문업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등 )

건설업

건 설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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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의 관련법규와 특색

1. 건설공사 관련 법률 및 관리주체

2. 건설산업의 관리와 특색

▪ 국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은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본법으로 함 ▪ 국내 건설업도 ‘용역업’과 ‘시공업’을 별도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규제하고 있음 ‘ 설계’와 ‘시공’이 별도 등록에 의해 구분되는 구조임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수리업 등은 건설업의 범위에서 제외

구 분 관 련 법 률 주무부처 자격제도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 5 개 법률 ( 방지시설 시공 )

건설교통부환 경 부

등록등록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산업자원부 등록

소방공사 - 소방법 행정자치부 등록

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부 등록

Page 4: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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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의 상호관계

겸업허용 겸업제약 겸업금지

▪ 건설업 : 일반건설업 (5 종 ) 과 전문건설업 (25 종 ) 의 겸업과 영업범위 제한 ▪ 엔지니어링업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과기부장관에 신고 ▪ 감리업 : 시공업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열사 책임감리업무 수행금지 ( 영 51 조 )

▪ 건축설계 업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 ‘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의무화

건축설계업(7,155 개 )

건축설계업(7,155 개 )

감 리 업(570 개 )

감 리 업(570 개 )

일반건설업(13,000 개 )

일반건설업(13,000 개 )엔지니어링업

(2,300 개 )

엔지니어링업(2,300 개 )

전문건설업(37,000 개 )

전문건설업(37,000 개 )

Page 5: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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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발굴

프로젝트발굴 기 획 기 획

타당성 조 사

타당성 조 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유지관리 유지관리 시운전 시운전

4.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시 공

감 리

시 공

감 리

감리 ( 설계 / 시공 ) 영역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영역

설계 · 엔지니어링 영역 ( 설계감리 )

구매 조달

구매 조달

종합화된 건설회사 (Engineering & Construction)

Page 6: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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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용역의 개념과 범위

¶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하며 , 아래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건기법 제 2 조 3 호 )…구 분 용 어 의 정 의

설계 등 용 역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② 시설물의 검사 · 감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 지도를 수행하는 것

감 리- 건설공사에 대한 확인 , 품질 · 공사 ·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 · 감독하는 행위- 설계감리 , 검측감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CM)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 조사 · 분석 · 설계 · 조달 · 계약 · 시공관리 ·

감리 · 평가 ·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 건산법 2 조 6 항 )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 ·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를 말함 ( 엔법 2 조 1 호 )

Page 7: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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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엔지니어링기술의 종류

¶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

로서 다음과 같다 ( 엔법시행령 2 조의 2)기술부문 전 문 분 야

기 계 1. 기계제작 2. 유체기계 3. 산업안전 4. 공조냉동기계 5. 건설기계… (11)

선 박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3)

통신 · 정보처리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3)

건 설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

및 해안 6. 도로 및 공항 7. 철도 8. 교통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3. 도시계획 14. 조경 15. 건설안전

16. 화약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20. 지질 및 지반

환 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4)

응용이학 1. 제품디자인 2. 원자력발전 3. 핵연료 4. 방사선관리 5. 비파괴검사

… 등 15 개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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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중 다음의 경우는 집행계획을 작성 · 공고하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용역업자를 선정하 여야 함 ( 건기법 제 21 조 )

1. 공고대상 용역사업 ( 재경부고시 ’ 02.12.17)

▪ 물품 및 용역 : 2.1 억원 이상 ▪ 건설공사 : 81 억원 이상

2.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 영 제 37 조 )

① 용역명 ② 용역사업시행기관명 ③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④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 규모 ⑤ 입찰예정시기 ⑥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3.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공사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책임감리대상공사 및 설비공사 ( 전기 , 소방 등 ) 에 대한 자격을 갖춘 감리전문회사를 우대할 수 있음 ( 영 제 37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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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동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

· 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도

록 하여야 함 ( 건기법 21 조의 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기본구상2. 타당성조사3. 공사기본계획4. 공사방식결정

1. 기본구상2. 타당성조사3. 공사기본계획4. 공사방식결정

5. 기본설계6. 실시설계7. 측량 / 지반검사8.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5. 기본설계6. 실시설계7. 측량 / 지반검사8.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9. 시공상태의 점검관리10. 공사관리11. 준공

9. 시공상태의 점검관리10. 공사관리11. 준공

12.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13. 사후평가14. 유지 · 관리

12.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13. 사후평가14. 유지 · 관리

Ⅰ. 계 획Ⅰ. 계 획 Ⅱ. 설 계Ⅱ. 설 계 Ⅲ. 시 공Ⅲ. 시 공 Ⅳ. 유지 · 관리Ⅳ. 유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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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리제도의 변천

- 설계자문감리 민간공사

-IBRD, ADB 등 차관자금 - 기술용역단 (Consultant) 감리

-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마련 - 공공공사 감리제도 도입

-팔당대교 (’91.3.26), 신행주대교 (’92.7.31)

구포열차사고 (’93.3.28)

- 주택감리제도 (’94), CM 제 도입 (’97)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 품질향상에 기여 - 감리를 규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상존

- 건축법 (’62) 및 건축사법 제정 (’63) - 건축법 (’62) 및 건축사법 제정 (’63)

- 경제개발 ( 외국자본 국내진입 ) - 경제개발 ( 외국자본 국내진입 )

-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86. 8. 4)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86. 8. 4)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 시공감리제도 실시 ( 감독 / 감리 분리 ) - 책임감리제도 도입 (’94.1.1)50 억이상

- 시공감리제도 실시 ( 감독 / 감리 분리 ) - 책임감리제도 도입 (’94.1.1)50 억이상

- 감리제도 정착 -CM 제도 등 감리업계 업역확대

- 감리제도 정착 -CM 제도 등 감리업계 업역확대

1960 년대1960 년대

1970 년대1970 년대

1980 년대1980 년대

1990 년대1990 년대

2000 년대2000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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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공사감리체계

공공공사

공공공사

민간공사

민간공사

설비공사

설비공사

민간건축민간건축

공동주택공동주택

소방공사소방공사

전기공사전기공사

통신공사통신공사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대상 : 100 억원 이상 , 22 개 PQ 공종 ( 기타 공사감독 / “ 엔” )성격 : 발주기관의 공사감독 대행수행 : 감리전문회사

법규 : 건축법 , 건축사법 대상 : 일반민간건축성격 : 시공감리 수행 : 건축사사무소

법규 : 소방법 대상 : 연면적 1,000㎡이상수행 : 종합 / 전문

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대상 : 600V 초고압 /75kw 이상수행 : 1급 / 2급 / 3급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상 : 6층이상 /5,000㎡이상수행 : “ 엔”활동주체 / 기술사사무소

법규 : 주택법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성격 : 공사감리 수행 : 건축사 / 감리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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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책임감리대상공사

1. 전면책임감리대상 ( 법 27 조 1 항 .2 항 )

- 교량 , 공항 , 댐축조 , 에너지저장시설 , 고속도로 , 간척 , 항만 , 철도 , 지하철 , 터널공사 발전소 , 폐기물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 , 폐수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 상수도 , 하수관거 , 관람집회시 설 , 전시시설 , 공용청사 , 송전공사 , 변전공사 , 공동주택 22 개 공종 - 발주청의 소속직원인력수급 및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2. 부분책임감리대상 ( 법 27 조 1 항 .2 항 )

- 교량 , 터널 ,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공사 중 발주기관장이 필요성 인정한 공사

3. 통합감리대상 ( 영 50 조 3 항 )

- 공종유사 , 공사현장인접의 공사

4. 책임감리대상 제외공사 ( 법 27 조 1 항 , 영 50 조 2 항 )

- 지정문화재수리 , 농어촌정비사업 , 단순 . 반복적인 공사 , 보안공사 , 방송공사 , 원자력공사 - 주공 , 수자원 , 도공 , 토공 , 농업기반공사 , 한전 , 가스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 , 지방공사가 시행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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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주택 감리제도 (1)

구 분 주 요 내 용

1. 감리대상 ( 주택법 16 조 ,

영 15 조 1 항 ,

규칙 13 조 1 항 )

-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대상 단독주택은 20 호 ,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10,000㎡이상의 대지조성사업-13 개공종 ( 도배 . 조경 . 도장 . 부대시설공사 … 등 ) 은 제외 (’99.10.20)

(75 개 공종 중 13 개 공종→ 24.4% 차지 ) 주택법 개정 (’05.1.8) 으로 폐지

3. 감리자지정 ( 주택법 24 조 )

- 시 · 도지사가 지정- 지정절차 :

① 사업계획승인 ② 모집공고 ③ 지정신청 ④ 적격심사 ⑤ 감리비 예정가격결정 ⑥ 감리자 지정 ⑦ 감리계약

4. 감리자 자격 ( 영 26 조 1 항 )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7,600 여개 )

-300세대 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 , 건축전문감리회사 (560 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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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주택 감리제도 (2)

구 분 주 요 내 용

4. 감리자 업무 ( 법 24 조 1 항 ,

영 27 조 1 항 )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시공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확인 - 시공계획 · 예정공정표 · 시공도면 등의 검토 · 확인

5. 감리원 배치 ( 영 26 조 3 항 ,

규칙 13 조 2 항 )

- 총괄감리원 : 건축분야 기술자 • 300세대미만 건축사 / 건축사보로 감리사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0 ~ 1,000세대 감리사이상 • 1,000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공사분야별 감리원 : 건축 · 토목 · 기타 설비 등

6. 대가기준 - 건교부장관기준 (2.5% 이내 ) → 민간자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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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 건기법 / 건교부장관- 민간건축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교부장관- 공동주택 --------> 주촉법 / 건교부장관- 소방공사 --------> 소방법 / 행자부장관-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 산자부장관-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통부장관

1. 건설감리는 『공공공사부문』과 『민간공사부문』으로 2 원화 체계로 구성

2. 공종에 따라 업 역별ㆍ소관 부처별로 분산하여 규정됨

3. 공종마다 집행기준 상이 - 감리대상공사범위 , 감리원자격기준 , 감리원배치기준 , 감리 대가기준 , 감리수행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

14. 감리제도의 현주소

건 설 공 사건 설 공 사

소 방 공 사소 방 공 사

전 기 공 사전 기 공 사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감리제도일원화에장애요인

감리제도일원화에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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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사업관리 (CM) 제도의 도입

¶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EC 로 전환키 위해 대규모 공사에 한해 시공전반을 일괄

괸리 할 수 있는 CM 제도를 도입하게 됨

(1) CM 에 대한 최초 입법 (’96.12.30)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반 마련 :

-CM 의 정의 ( 법 2 조 6 호 ), 위탁규정 ,

능력공시제 등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 - 시공업체의 참여유도

(2) CM 규정보완과 법개정 (’02.1.16)

-CM 능력평가ㆍ공시 , CMr 의 종합 정보관리 , 손해배상조항 등을 신설

공공사업효율화

공공사업효율화

(1) 건기법에 CM 제도 도입 (’00.1.16)

-CM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미비 ,

국민인식 부족 , 감리와 혼동…

-’99. 3. ‘ 공공건설사업효율화 종합대책’ 의 일환 공공사업의 CM 활성화를 위해 세부시행근거를 건기법에 마련

-CM 대가산정기준고시 (’01.8)

-CM 업무지침 (’01.8)

-PQ 평가기준고시 (’01.12)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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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사업관리 (CM) 규정

항 목 주 요 내 용

1. 건설사업

관리 ( 건산법 2 조 6

호 )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분석 . 설계 . 조달 . 계약 . 시공관리 . 감리 . 평가 .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2. 건설사업관리 시행 ( 법 22

조의 2)

’01.1.16 개정

- 발주청은 필요시 다음 공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가능 ① 공항 . 철도 . 발전소 . 댐 .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② 설계 ·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공사 ③ 발주청의 기술인력부족 ④ 1 호 내지 3 호 공사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CM 용역계약 통보 ( 영 39

조의 3)

- 발주청이 CM 위탁시 용역계약내용을 건교부장관께 통보 , 내용유지 . 관리 해야 함

Page 18: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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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설사업관리 (CM) 규정

항 목 주 요 내 용

4. 업무내용 ( 영 39 조의 4)

- 계약관리 , 사업비관리 , 공정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사업정보관리 기타 용역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

5. 대가기준 ( 법 22 조의 4)

공사비 ( 억원 )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시공단계 = 계 100 0.181% 0.561% 6.176% 6.918%

500 0.138% 0.425% 3.958% 4.521%

1,000 0.129% 0.395% 3.318% 3.842%

2,000 0.120% 0.373% 2.791% 3.284%

6. 손해배상 - 보험 또는 공제가입 ( 발주청이 용역비에 계상 )

7. PQ 평가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건교부고시 2001-361)

8. 타용역과 관 계

- 발주청은 CM 을 적용하는 공사가 설계감리 / 책임감리대상공사인 경우 CM 업무범위에 해당 감리업무를 포함해야 함

Page 19: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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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리와 CM 차이

기획기획 사후 관리

사후 관리 평가 평가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계약 계약 설계 설계 시공

관리

시공 관리 감리 감리 분석 분석 조달 조달

감 리 구 분 C M

• 건기법 , 주택법 , 건축법 , 소방법… 강제조항 ( 규제조항 )

근 거• 발주자와 CM 계약에 의거 시행 임의조항 (융통성과 탄력성확보 )

• 사업관리의 한 형태 설계 , 검측 , 시공 , 책임감리

유 형• 공사 발주방식의 한 종류 사업시행단계의 전부 / 일부 발주

• 발주자가 모든 발주 및 계약관계를 완료한 시점에 투입하여 시공부분에 국한하여 건설을 관리감독 , 검사 (Inspection) 기능 강조

업 무

• 공사전반 (Life cycle) 에 걸쳐 발주자를 대신하여 모든 공사단계를 Consulting,

Advice 업무를 수행

• 품질확보 ( 품질 + 기술지도… ) 중 점 • 공기단축 , 사업비 관리 , 품질확보

• 결과중심 중 심 • 계획중심

Page 20: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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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리원 및 기술자의 자격기준

☞숫자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 . “ 산업은 산업기사”를 의미

구 분

감리원 [ 별표 3] 건설기술자 [ 별표 1] CM 참여기술자 등급 /기준

수 석 감리사 감리사보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 술 자 격 자

- 기술사/

건축사 10

- 기사 19

- 산업 22

- 기술사/

건축사- 기사 9

- 산업 12

- 기사- 산업 2

- 기술사- 기사 10

- 산업 13

- 기사 7

- 산업 10

- 기사 4

- 산업 7

- 기사- 산업

- 건기법시행 령 [ 별표 1] 및 [ 별표 3] 의 기 준에 의함 ( 건설사업관 리 대가산정 기준 제 7조 )

학 •

경 력 자

- 박사 14

- 석사 19

- 학사 22

- 전문 25

- 고졸 28

- 박사 4

- 석사 9

- 학사 12

- 전문 15

- 고졸 18

- 박사- 석사- 학사 2

- 전문 5

- 고졸 8

- 박사 3

- 석사 9

- 학사 12

- 전문 15

- 고졸 18

- 박사- 석사 6

- 학사 9

- 전문 12

- 고졸 15

- 석사 3

- 학사 6

- 전문 9

- 고졸 12

- 석사- 학사- 전문- 고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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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리원 및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구분감 리 원 건설기술자

이수시기 교육훈련 기간 이수시기 교육훈련 기간

기본교육

-최초 감리 업무를 수 행하고자 하는 때

-2 주이상 .

다만 , 외국인인 감리 원은 1 주 이상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2 주이상 .

다만 , 건설관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 는 1 주 이상 .

- 기술사는 제외

전문교육

-최초 감리 업무를 수 행하고자 하는 때

- 감리사보 1 주이상 ,

- 감리사 및 수석감리 사 2 주 이상 .

다만 , 외국인인 감리 원은 제외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1 주 이상 . 다만 ,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전문 교육 갈음

- 기술등급 상향시

-2 주 이상 . 다만 , 외국 인인 감리원은 제외

- 기술등급 상향시

-1 주 이상 . 다만 ,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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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참여자의 업무

구 분 엄무설정 기준 세 부 업 무 내 용

설계자 4 단계로 구분1. 기획설계 (Pre Design) 2. 계획설계 (Schemetic Dgn)

3. 기본설계 (Dgn Development) 4. 실시설계 (Const Document)

시공자 시공자의 역할 -4 대요소 ( 품질관리 , 원가관리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와 -5M(노무 , 자재 , 장비 , 자금 , 공법관리 )

감리자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확인업무 , 기술지원업무 , 감독권 대행 업무

건설사업 관리자

포괄적 업무범위 시공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로 규정 ( 기획…설계…감리…시공관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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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책임감리원의 업무 ( 총괄 )

업 무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1. 검토 업무

- 시공계획 , 공정표 , 완공도면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타 당성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부합 및 실재시공가능성 사전 검토

☞ 타당성 여부파악→ 필요시 검토의견 발주 청 / 시공자에게 제출

2. 확인 업무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대책 · 안전 및 환경관리의 확인

☞ 계약문서대로 이행 ,

실행결과 확인

3. 검토 +

확인업무

- 시공상세도면 , 구조물 규격 , 사용자재의 적합성 , 품질시험 / 검사성과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검토ㆍ확인자는 자 신이 검토ㆍ확인사항 에 책임을 짐

4. 비상주 감리원

-현장조사분석 ,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 행정지원 , 설계도서 검토 등

☞감리업무수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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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감리원의 업무 ( 단계별 )

단 계 별 주 요 업 무 내 용

Ⅰ. 착수단계 1. 설계서 등의 검토 · 관리 2. 확인측량 실시 3. 하도급 관련사항 4. 현지여건 조사

Ⅱ. 시행단계

1. 감리업무기록관리 , 보고 2. 품질보증계획 관리→이행확인 3. 시공계획서 검토 · 확인 4. 시공상세도 승인 →시공확인 5. 특수공법검토 →의견서 6. 공사중지명령 등 7. 공정관리 , 만회대책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일반행정업무11. 설계변경관리 및 업무수행

Ⅲ. 준공 / 인수 인계단계

1. 시운전 2. 예비 준공검사 3. 준공검사원의 검토 · 확인 4. 준공검사 5. 시설물 인수 · 인계 6.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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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M 의 업무내용

업무범위

기 능

실시이전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사업관리일반 ■ 추가업무- 기획단계에 서 요구되는 CM 업무 등

■ 기본업무- 설계감리 , 책임감리 업무

■ 추가업무 - 유지 및 관리단 계에서 요구되 는 CM 업무

- 계약관리

- 사업비관리 ■ 전문업무- 설계 VE, 설계연계성 검토 (Interface)등 CM 고유업무

- 공정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정보 /문서관리

[ 자료 : 건교부 , CM업무지침서 ]

■ 추가업무 -PMIS 개발 , 설계시공단계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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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책임감리원의 배치

¶ 배치원칙 ( 영 52 조 4 항 , 규칙 34 조의 2)

▪ 배치계획 : 업체선정평가시 제출한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 ▪ 감리원교체 : 발주청사전승인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 / 그 이상 등급자 배치 ▪ 구분배치 :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 세부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함

☞”책임감리원”은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 ,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총괄하는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의 조건

500 억원 이상 수석감리사 - 총공사비 300 억원 이상 / 감리경력 1년 이상

300 억원 ~500 억원 미만

수석감리사 - 총공사비 200 억원 이상 / 감리경력 1년 이상

100 억원 ~300 억원 미만

감리사보 이상

- 총공사비 100 억원 이상 / 감리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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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주청의 지원업무

구 분 지 원 업 무 비 고

감리원의 지원업무

▪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 문제점 파악 , 용지보상지원 , 민원해결 ,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개입 , 간섭 /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서는 안됨

▪ 발주청은 공사의 계획 · 설계 · 발주 · 감리 · 시공 ·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

하고 , 필요한 사항을 지원 · 협력하여야

▪ 감리자에 대한 지도 · 점검 실시

-영 52조 의 3, 지 침서 6

CM 공사 참여주체의 역할

▪ 발주청은 CMr 가 CM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지도 · 감

독하며 ,

▪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 CMr 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발주청은 공사일정의 검토 및 조정 , 공정 , 공사비 성과분석 업무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함

-CM업무 지침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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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1. 지도감독업무 ( 지침서 6 조 1 항 )

▪ 업무내용 :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지의 지도 점검실시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 비치서류 처리상태 )

▪ 지시방법 : 감리전문회사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해서 함

2.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 기본업무 : 업무연락 , 문제점파악 , 민원해결 , 용지보상지원 , 지도점검 ▪ 지시사항 : 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 권리행사 : 감리원이 공사중지 / 재시공 명령권행사시 사전승인 금지 ▪ 근무원칙 : 현장의 비상주가 원칙 , 필요시 현장상주 가능 ▪ 기록비치 : 수행한 업무내용을 지원업무수행기록부에 기록 ·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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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리전문회사의 설립

▪ 감리전문회사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시ㆍ도지사에 등록

▪ 변경등록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지방청에 변경등

감리전문회사 설립요건

종 류 감 리 원 자본금 장 비

종 합 감 리

- 수석 5 인 이상 ( 토목 / 건축 3 인 )

- 감리원 20 인 이상 ( 토목 / 건축 15인 )

5 억원이상

- 자동염분측정기 , CONC테스트햄머 ,

철근탐지기 , 도막두께측정기 , 등 7 종

토 목 감 리

- 수석 3 인 이상 ( 토목 / 건축 2 인 )

- 감리원 12 인 이상 ( 토목 / 건축 8인 )

1.5억원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 장비 중 소음측정기 ,

목재함수율측정기 , 타일 인발시험기 제외

건 축 감 리

- 수석 3 인 이상 ( 토목 / 건축 2 인 )

- 감리원 12 인 이상 ( 토목 / 건축 8인 )

1.5억원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 비 감 리

- 수석 2 인 이상 ( 기계 / 건축 1 인 )

- 감리원 8 인 이상 ( 토목 / 건축 /기계 5 인 )

1 억원이상

-풍향풍속계 , 초음파유량계 , 회전속도 계 , 진동측정계 , 소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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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감리업무기록관리와 보고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감리업무기록관리

▪ 배 경 : 건교부와 감사원이 합동으로 수립한 “부실방지종합대책”의

일환 / 감리업무보고체계 개선▪ 감리보고서 CD-ROM 작성 - 목 적 : 감리업무수행내용 / 관련자료 실효성 있게 활용 - 방 법 : 감리보고서 CD-ROM 으로 작성 1 부 발주청에

제출 - 작 성 : 6何 원칙에 따라 기술사항위주로 기록 - 실명제 : 공사참여자 , 기능공 (Conc 타설 · 균열관리 ,

검측결과 )

▪ 적용범위 : 건기법상의 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

CM 업무관련 보고

▪ 공통업무 -CM 업무수행과 관련 정기 / 수시로 발주청에 자료를 작성 · 검토

·

보고 하여야 함▪ 시공단계의 업무 :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가 있음

-CM 업무 지침 별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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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요 건 : 시공자가 설계도서 , 시방서 ,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적합하게 시공한 때 ▪ 조 치 :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 건설업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보고조치 : 감리원은 지체 없이 보고 ( 경미한 시정조치 / 재시공은 생략 )

▪ 발 주 청 : 발주청은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 공사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감리원의 변경 , 현장상주 거부 , 감리대가지급 거부 · 지체 등 의 불이익 한

처분을 해서는 안됨 ( 법 28 조의 4)

①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발생 우려시 ② 감리원의 검측 · 승인 없이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③ 관계규정에 재시공 하도록 규정된 때

①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危害발생 우려시 ②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때 ( 부분중지 / 전면중지 )

재시공재시공

공사중지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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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구 분 지 원 업 무

용역분야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 가입사유 : 고의 / 과실로 감리 ( 용역 ) 목적물 ( 발주청 )/ 제 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배상해야 하고 , 손해담보를 위한 보험 /

공제가입 ▪ 보증기간 : 착공일 ~ 완공일 ▪ 가입대상 : 설계 / 감리 / CM 해당 ▪ 가입금액 : 감리 (CM 용역 ) 계약금액 . 발주청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에 계상하여야 함 원가에 반영

▪ 보험종류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CM / 검측감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

▪ 보험증서 : 계약체결시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함

시공분야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 가입대상 : 100 억원 이상 PQ 대상 22 개공종 및 턴키 · 대안입찰

▪ 보험요율 : 보험금액의 0.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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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역별 대가기준

구 분 책임감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사업관리 (CM)

근거-책임감리대가기준폐지 (1999. 4. 15)

-’04.7.1 부터 부활시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과기부 공고 제 2001-116 호 ,

2001.12.31)

-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 건교부 공고 제 2001-220 호 ,

2001.8.25)

산출방식

- 정액산출방식 ( 종전 )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③ 기술료

④ 직접경비 ⑤ VAT

①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ⅹ일정요율 )+추가업무비용 ]ⅹ VAT

• 1 천만원이하 ~5,000억원이하•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공사감리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제경비 + 기술료 )ⅹVAT

①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ⅹ일정요율 )+추가업무비용 ]ⅹ VAT

• 100 억원이하 ~2,000억원이하• 기본설계 / 실시설계 /시공단계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제경비 + 기술료 )ⅹ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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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리대가기준

1. 대가기준 폐지 및 부활 -“ 건교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었으나 , ’99.4.15. 폐지 -’03.12.31 건기법 개정으로 부터 대가기준 부활 , ‘04.7.1 시행

2. 폐지 및 부활사유 ① 정부의 가격규제를 억제하고 시장경제원리 추구 , 계약당사자간 결정 ② 발주처의 예산책정 및 대가적용상의 문제 , 감리비 삭감문제 등

3. 주요내용

(1) 감리대가산정방식 : 정액적산방식 ①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 x 노임가격 ( 감리사월임금액 ) ② 직접경비 : 주재비 (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출장비 (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 사무원 급료 , 차량운행비 , 인쇄비 등 ③ 제경비 : 임원 , 서무 , 경리급여 , 사무용품비 , 공과금등 ( 직접인건비의 110 120%)∼ ④ 기술료 : 조사연구비 , 기술개발비 , 기술훈련비 , 이윤 등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의 20 40%∼ ⑤ 추가업무비용 ⑥ 부가가치세 ⑦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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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리대가기준

(2) 감리원 배치기준 : 공사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 제시 ▪ 책임감리 공사규모에 따라 평균 2~8 인 베치 (최소 2 인이상 배치 )

▪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리원수의 70% 적용 (최소 1 인이상 배치 )

▪ 검측감리 책임감리감리원수의 40% 적용

(3) 대가조정 : 감리기간중 노임 ,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시 대가조정

(4) 월감리일수 : 1 개월 감리일수는 22 일 기준 (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따름 )

공사비 ( 억원 )평균감리기간

( 개월 )

총감리원수 ( 인 · 월 )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50300500700

1,0002,000

173839455454

32110156197252406

35122173219280451

3913419024130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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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5년도 감리원임금

건기법 제 27 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의 감리비산출에 활용토록 하고자 2004년도 감리원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 8 조 및 제 15 조제 1 항 , 동법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 등급별 임금표

‧ 환산비 (Si) = 감리사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 월임금액 산출은 일임금액ⅹ 22( 일 )

2004. 11. 22 한국건설감리협회장

구 분2005년도 감리원 임금

일임금액 (2004)/ 원 환산비 (Si)

수석감리사 228,025 (198,606) 1. 273(14.81%)

감 리 사 177, 385 (156,071) 1. 000(13.66%)

감 리 사 보 142, 384 (125,582) 0. 80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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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제도

1.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1)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

대상용역 -2.1 억원 이상의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책임감리 ,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건설기술자의 능력 , 사업수행실적 ,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건기법시행규칙 및 고시」에 규정

평가방법

- 가급적 절대평가 방법적용- 당해 발주자 및 입찰업체의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적용

(2)

기술제안서평가제도

(TP)

대상용역

- 용역비 5 억원이상의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는 10억원이상 )

- 용역비 30 억원이상 감리- 설계자문 ( 위 )/ 지방건설기술심의 ( 위 ) 의 심의를 거쳐 TP 평가 필요시

평가기준- 참여기술자의 경력 · 등급 , 용역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 신기술 · 신공법 활용정도

평가절차-PQ 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TP 를 제출케 하여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입찰참여 허용

평가사항 - 작업계획 / 수립의 세부사항 ,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발주청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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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

2. 적격심사제도

▪ 법적근거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02.6.15 건교부 ) ▪ 대상용역 : 수의계약을 제외한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 등

(1)

적격심사기준

평가기준 - 수행능력 , 입찰가격 , 결격여부 등 종합평가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수행능력 , 가격 등 종합평가 ① 추정가격 2.1 억원 미만 : 종합평점 95 점 이상 ② 추정가격 2.1 억 ~ 10 억원 미만 : 종합평점 90 점 ( 감리 /CM : 95 점 ) ③ 추정가격 10 억 ~ 30 억원 미만 : 종합평점 90 점 이상 ④ 추정가격 30 억원 이상 : 종합평점 85 점 이상 ▪ 적격심사 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입찰자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총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4개를 추첨하여 이를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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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2)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적용대상 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②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용역

평가방법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실시 가격평가 비중 (10%~30%)

평가부서 수행능력평가 해당 사업부서 ( 가격평가 계약담당부서 )

대상업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높은 ‘ 3 명의 제안자’ 를 대상자로 함

협상금액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함

(3)

기술가격분리입찰(TEBS)

대상용역

용역비 5 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 책임감리 , CM, 건축설계에 대해 ①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용역 ② 특별한 기술 · 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 ③ 독창적인 설계기법을 필요로 하는 용역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 가격제안서를 제출 해당 사업부서가 평가계약담당부서

평가절차-PQ 심사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게 TP 를 제출케 하여 TP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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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전자격심사 (PQ) 기준

설계 등 용역업자 감 리 전 문 회 사 건설사업관리자 (CMr)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1. 참여기술자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전차용역과 관련4. 신용도5. 기술개발 /투자실적6. 업무중첩도7. 전문화 정도

50

10

5

10

10

10

5

1. 참여감리원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전차용역과 관련 1)

4. 신용도5. 기술개발 /투자실적6. 업무중첩도7. 교체빈도 2)

8. 작업계획 / 기법

50

10

5

10

5

10

5

5

1. 참여기술자 3)

2. 유사용역 / 공사 수행실적 4)

3. 신용도 4. 기술개발 /투자 실적 5. 업무중첩도

50

15

15

10

10

※가점 ( ① 상훈 삭제 ② 교육훈련 0.5~1.0 ③ 종합감리 0.5~1.0 ④ 해외실적 2 ) 감점 ( 부실벌점 1~5)

1) 전차시공관련 : 설계 · 감리업계는 유리 , CM 업체는 불리한 요소로 제외

2) 교체빈도 : 감리업체에 불리한 요소로 제외

3) 참여기술자 : 자격 , 등급 , 경력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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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전자격심사 (PQ)세부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감리원(50)

1. 책임감리원2. 보조감리원3. 비상주감리원

25

15

10

• 등 급 ( - ) • 해당분야경력 (15) • 직무분야실적 (10)

• 등 급 ( - ) • 해당분야경력 ( 9 ) • 직무분야실적 ( 6 )

• 등 급 ( 3 ) • 해당분야경력 ( 7 )

☞ 해당분야 설계 , 시공 , 시험 , 검사 ,CM, 감독 , 감리…

2. 유사

용역 (10)

1. 감리전문회사 실적

2. 감리수행실적

9

1

1)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인정2) 산정방법 =( 책감실적 ) + ( 사법감리 , 주택법감리 ,

시공감리 실적 x 0.8) + ( 검측감리 실적 x 0.6)

- 발주청의 “감리수행실적평가기준”에 따라 인정

3. 전차

용역 (5)

1. 감리전문회사

2. 참여감리원

3

2

1) 당해공사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 100% 적용2) 단독수행 100%, 공동도급 · 하도급시 참여지분율

적용 - 사업책임기술자가 책임감리원으로 참여시 100% 적용

Page 43: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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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전자격심사 (PQ)세부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신용도

(10)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2. 재정상태

건실도

7

3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1) 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5 점2)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5 점

5. 기술

개발 (5)

1. 개발실적 ( 건당 )

2. 투자실적3. 정보화실적

2

2

1

- 신기술 : 1 점 - 건설특허 : 1 점 - 실용신안 : 0.5 점-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 )

-최근 1년간 정보화투자실적

6. 교체

빈도 (5)

1. 감리전문회사

2. 참여감리원

2.5

2.5

-최근 1년간 참여감리원의 교체건수의 비율-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 용역에서 교체 1 회당 0.5 점씩 감점 ( 비상주감리원 : 1 회

0.1 점 )

Page 44: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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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전자격심사 (PQ)세부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7. 작업 계획

(5)

1. 과업수행계획2. 작업기법3.

책임감리원면접

1.5

1.5

2

- 공사시행단계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작업수행시 예상 문제점 , 대책 , 착안사항관련 계획서

제출- 발주청이 필요시 수행능력 ,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실시

가 점

1. 상 훈 (삭제’ 05.1)

2. 교육훈련3. 종합감리

4. 해외감리실적

-2 주이상 1 점 , 1 주 ~2 주미만 0.5 점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 에 등록 , 신고 / 관련분야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1 점-최근 5년간 외국에서 감리용역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실적

감 점부실벌점 - 참여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 : 부실벌점

- 점수계산 : 회사 / 감리원의 누계 평균부실벌점에

Page 45: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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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술제안서 (TP) 평가기준

설계 등 용역업자 감 리 전 문 회 사 건설사업관리자 (CMr)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1. 사업수행능력평가2. 작업계획 및 기법 (1) 수행계획 (2) 수행방법 (3) 신기술 / 신공법 등 도입 (4)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30

70

(25)

(30)

(8)

(7)

1. 과업내용 이해도 2)

2. 과업수행조직3. 과업수행 세부계획3)

4. 과업수행 지원계획

15

15

55

15

1. 참여기술자 /수행 실적 1)

2. 과업내용 이해도2)

3. 과업수행조직4. 과업수행 세부 계획 3-1)

5. 과업수행 지원 계획

30

15

15

35

5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1)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 / 시공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2) CM 책임기술자의 제안서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 (5)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3) 시공계획 검토사항 (20), 품질관리 (10), 안전관리 (10), 환경관리 (10) 사업특성에 따른 계힉

Page 46: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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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용역적격심사제

구 분

규모별 ( 소규모 ) 규모별 ( 대규모 )

기본설계 2.1 ~ 5 억원 실시설계 2.1 ~ 10 억원 감 리 2.1 ~ 30 억원 C M 2.1 억원 이상

기본설계 5 억원 이상 실시설계 10 억원 이상 감 리 30 억원 이상 C M

입찰대상

업체선 정기준

1 단계(PQ)

PQ 평가점수가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인 자를 선정

PQ 평가점수가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인 자를 선정

2 단계(TP)

없 음 기술제안서 (TP) 평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 2.1 억원 미만 : 수행능력 30 점 + 가격 70 점 ② 2.1 억원 ~ 10 억원 미만 : 수행능력 50 점 + 가격 50 점 ③ 10 억원 ~ 30 억원 미만 : 수행능력 70 점 + 가격 30 점 ④ 30 억원 이상 : 수행능력 80 점 + 가격 20 점

적격업체 판정기준

① 추정가격 2.1 억원 미만 : 종합평점 95 점 이상 ② 추정가격 2.1 억원 ~ 10 억원 미만 : 종합평점 90( 감리 , CM=95) 점 이상 ③ 추정가격 10 억원 ~ 30 억원 미만 : 종합평점 90 점 이상 ④ 추정가격 30 억원 이상 : 종합평점 85 점 이상

낙찰자선정 적격업체중 최저가 업체 적격업체중 최저가 업체

Page 47: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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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 / 등록입찰공고 / 등록

PQ 심사PQ 심사PQ 심사PQ 심사PQ 심사PQ 심사

가격입찰 (PQ 통과 )가격입찰 (PQ 통과 )

적격심사 (30:70)적격심사 (30:70)

TP+ 입찰금액 접수TP+ 입찰금액 접수

낙찰자 결정낙찰자 결정

TP 평가 *TP 평가 * TP 평가 **TP 평가 **

TP+ 입찰금액 접수TP+ 입찰금액 접수

가격협상 ( 예가이내 )가격협상 ( 예가이내 )

적격심사제 (2.1 억미만 ) 적격심사제 ( 소규모 ) 적격심사제 ( 대규모 ) 기술 / 가격분리방식

가격입찰가격입찰

적격심사적격심사 적격심사적격심사

* 설계자문 ( 위 ) 가 TP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술 / 가격분리입찰의 경우 (5 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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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PQ) 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2004.12.30 고시 )

1.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상의 투명성 제고 - 감리원 배치계획 등 “감리자지정신청 내역 공개” 부적격자 분쟁소지 예방 - 감리자가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시 감리자 / 소속감리원 1년간 입찰금지 - 감리원교체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2.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술능력 평가방법 개선 - 상훈가점제 폐지 (0.5 0.3 0.2) - 감리원 교육제도 강화 - 신기술 / 특허시 가산점으로 신기술개발 유도

3. 감리원배치기준 강화 및 감리자 견제장치 마련 - 매 500세대마다 “신규감리원” 1 인씩 추가배치 이공계 일자리 창출 ( 감리원의 자격자중 감리사보로서 3년이하인 자 ) -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 협회에 통보 ( 기술능력 평가반영 )

Page 49: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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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PQ) 기준

(1) 감리자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2)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구 분 300세대미만 300~500세대 500 ~1,000세대 1,000세대이상

기술능력 40 점 50 점 60 점 70 점

입찰가격 60 점 50 점 40 점 30 점

구 분 배 점 평 가 및 산 정 방 법

평가점수 100 점

감리회사 50 점 - 재무상태건실도 (6), 감리업무수행실적 (10), 행정제재 (5), 기술개발(3),

배치계획 (5), 업무중첩도 (9), 신규감리원 (5), 교체빈도 (5)

[ 가점 : 감리업무수행결과 1, 지역가산 2, 설계용역수행 1]

감 리 원 50 점

- 총괄감리원 (21) 등급 (6), 경력실적 (15), 교육가산 (1~0.5), 감점(-5)

- 보조감리원 (24) 등급 (2), 경력실적 (6), 교육가산 (0.5~0.3), 감점(-3)

- 비상주감리원 (5) 등급 (2), 경력실적 (3), 교육가산 (0.5~0.3), 감점(-3)

Page 50: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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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실벌점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

부실측정대상

- 설계등 용역 : 용역비 1.5 억원이상 - 책임감리용역 : 용역비 1.5 억원이상-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 억원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 억원이상 /10,000㎡

측 정 자 - 건교부장관 , 발주청 , 건설공사 인 · 허가 대상기관의 장

부과대상자-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설계등 용역업자 , 감리전문회사- 상기 업체소속 기술자 , 감리원

부과폭 / 경감 1~3 점 부과 , 1~3 점 경감 (최신공법 적용 등 )

관리체계

① 측정 ( 매반기 말일까지 ) ② 개별벌점 통보 ( 측정자 각 협회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 일까지 총괄표 통보 ) ③ 처리현황 제출 (각 협회건교부장관 )

④ 총괄벌점 통보 / 적용 (각 협회 발주기관 / 매반기말일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 부터 6 개월간 적용 )

불이익 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 1월 ~ 2년- 시공능력평가시 감점 : 1.5 점 ~ 3 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1 점 ~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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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용역평가우수업체 지정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도입배경 -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업계의 기술수준향상 / 성실시공 유도

1 단계( 용역평

가 )

- 평가대상 : 1.5 억원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 평가항목 : 사전조사 (25~35) / 구조계산 (10~20) / 내역산출 (10~20)

도서작성 (25~35) / 기타 (10~15)

- 평가시기 :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단계(

용역능력평가 )

- 평가대상 : 용역평가대상 용역사업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체- 평가방법 : 평균점수에서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 기술투지실적 , 부실벌점 고려- 결과제출 : 발주청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3 단계( 우수업체

지정 )

- 지정대상 : 용역능력평가 평점평균이 90 점이상 , 평가대상업체의 20% 이내- 지정요건 :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최근 3년간 하도급법상 벌금형을 받지 않은 자- 유효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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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리원에 대한 벌칙

구 분 주 요 내 용

10년이하의 징역 /

1 억원이하의 벌금 ( 법 41 조 1 항 )

-불성실한 책임감리 , 안전관리법령위반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교량 · 터널 · 철도 · 고가도로 · 지하도 등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 야기로 “공중에 위험을 발 생케 한자”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위 1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995.12.30 본조신설 )

양벌적용 - 당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 개인을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무원 의제 - 책임감리원이 ’형법상 뇌물죄’ 에 대해서는 공무원 으로 봄

☞ 문제점

- 감리원은 감독업무의 대행자로서 부실공사의 직접행위자인가 ?

- 국제적으로 형사책임사례가 없고 , 형법상의 처벌보다 과함 [ 형법 제 367 조 : 공익건조물파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

[ 형법 제 368 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

☞ 건설기술자는 건산법 제 11 장 벌칙 (93 조내지 101 조 ) 적용

Page 53: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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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감리업계의 현황

구 분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감리원 ( 명 ) 10,947 24,493 28,627 26,462 25,997 25,580 26,101 27,166

업체수 ( 개 )

(%)

210

(54)

386

(100)

680

(176)

670

(174)

613

(159)

561

(145)

554

(140)

567

(145)

- 종 합 - 토 목 - 건 축 - 설 비

51

43

116

-

92

68

219

7

217

86

354

23

232

110

298

30

208

130

248

27

192

150

191

28

178

168

181

27

175

178

184

30

물량 ( 억원 )

(%)

2,860

(32)

9,006

(100)

14,782

(164)

11,132

(124)

9,477

(105)

9,075

(101)

9,245

(103)

10,742

(120)

평균수주액 ( 억원 )

14

(61)

23

(100)

22

(96)

17

(74)

15

(65)

16

(70)

16

(70)

19

(83)

자료 : 한국건설감리협회

Page 54: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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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엔지니어링업계의 현황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내계약액(10 억원 )

2,475

[100]

2,715 [110]

1,662

[67]

2,213

[89]

2,368

[95]

2,803

[113]

4,720

[190]

4,400

[177]

해외수주액(10 억원 )

156

[100]

347

[222]

135

[87]

161

[103]

111

[71]

83

[53]

375

[240]

188

[120]

계약합계(10 억원 )

2,631

[100]

3,062

[116]

1,797

[68]

2,374

[90]

2,479

[94]

2,886

[110]

5,095

[193]

4,589

[174]

업체수 ( 개 ) 954

[100]

1,094

[115]

1,139

[119]

1,277

[134]

1,467

[154]

1,727

[181]

2,015

[211]

2,304

[241]

평균수주액(10 억원 )

2.75

[100]

2.80

[102]

1.58

[57]

1.86

[68]

1.69

[61]

1.67

[61]

2.53

[92]

1.99

[72]

자료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Page 55: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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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의 감리제도 개요

구 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

개 황 ■ 품질관리에 치중■ 법규에 따른 제약

■ 사업전반에 대한 경제성 ■ 당사자간의 계약원칙

업 체 선 정회 사 형 태감리원자격감리단조직수 행 방 법용 역 대 가감리원 권한감리원 제재

-PQ 제도 ( 수행능력 , 실적 등 )

- 감리전문회사 등록- 감리원 ( 수석 , 감리사 , 사보 )

- 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업무수행지침서 , 계약서- 용역대가기준 활용- 건기법 , 업무수행지침서- 건기법 ( 제 8 장 ) 의거 처벌

-PQ 제도 ( 회사자격 , Mgr 능력 ..)

- 건설회사등 참여방법 다양-Residental Engineer(PE 자격 )

-현장주재기사- 계약서에 규정 ( 업무 , 권한 등 )

-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 ( 수준 )

- 계약서에 명시- 계약상 책임 , 의무사항 명문화는 없음

Page 56: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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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국의 감리제도

1. 개 황 - 우리와 같은 감리제도는 없으며 , 건설사업관리자 (CMr) 가 감리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3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감리자는 검측 , 시공감리 , 품질 · 안전관리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

2. 근 거 - 별도법규는 없고 ,” 시설물관련법규 Uniform Bldg Code” 범위 내에서 계약을 통해 정해짐 -COE 나 엔지니어계약위원회 (EJCDC) 의 규정을 원용

3. 계 약 - 감리회사와 발주자간의 의무 · 책임 · 권한 등은 전적으로 계약내용에 준함

4. 기술자의 자격과 대가 - 감리원은 Engineer 와 Inspector 로 구분 , 대가는 총공사비의 3%~10% 선에서 결정됨

▪ 감독활동 (Supervision) : 공사의 시공방법 , 현장운영 등 시공행위에 대한 감독 ▪ 검측행위 (Inspection) : 공사가 계약문서 , 도면 , 시방서대로 시행되는지를 살핌 ▪ 건설사업관리 (CM) : 계획 · 설계 · 엔지니어링 · 기술검토 · 공사관리등 일련의 업무

감리감리

Page 57: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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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국의 감리제도

1. 개 황 - 종전에는 PSA(Property Service Agency) 가 수행 , 1990년이후 민간업체에 이양 , 정부조직에서는 소수의 기술직만 남아 , 발주기관을 대표하는 PM 의 역할을 담당 - 공공공사는 입안과 예산확보는 정부기관이 , 그 후 설계 · 시공 · 감리 · 적산 등의 모든 절차는

민 간업체를 선정하여 일임

2. 감리관련 법규 - 별도의 법규는 없고 시방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 회사단위로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 · 사용함 . - 계약서는 JCT80 과 FIDIC 이 주로 활용됨

3. 기술자 자격 - 기술자의 보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각 분야 별 전문기 술자를 컨소시엄형태로 구성 ,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

감리는 주로 공사관리계약에 의한 품질관리나 CM 회사의 공사관리의 한 부분으로 이해 , 현장에서 검측은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품질확보를 위해 CM 회사는 품질관리 체계 (QMS) 를 수립하여 품질관리를 수행 함 .

감리감리

Page 58: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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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본의 감리제도

1. 개 황 - 공사전반의 업무를 발주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 . 시공자의 건설관리내에 자주적인

품질관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 공사의 각 포인트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점감리”체계를 행함

2. 관계법규 - 건설업법 , 건축사법 및 국토교통성고시에 명시하고 있으나 , 업무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고 주

택에는 PL 법이 적용되고 있음 . - 우리와 같은 구체적인 감리원 배치기준 , 자격기준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음

3. 감리기술자 -1987년 ‘감리기술자자격증제도’ 가 도입 , 1996년부터 모든 공사에 ‘감리기술자’ 배치

▪ 공공공사 : 국가 / 지자체 등의 직원 ( 공무원 ) 이 회계법 , 지방자치법에 의거 감독명령을 받아 감독원 ( 총괄 · 주임 · 감독원 ) 으로 임명된 후 감독업무 수행함 ▪ 민간공사 : 설계의 연장업무로 감리를 수행 , 설계회사에서 수행 . 감독은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감독하도록 의무화

감리감리

Page 59: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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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독일 , 프랑스의 감리제도

■ 독 일 ▪ 공공공사 :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는 법적감리

▪ 민간공사 : 발주처별 자체적으로 정책과 규정을 수립 · 적용하는 형태로 설계자가 시행함

■ 프랑스 ▪ 토목분야 : 대부분 공무원신분의 엔지니어들이 공사감리를 수행

▪ 건축 / 기타 : 민간에서 담당하며 , 별도의 감리자격기준은 없음

-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계약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감리의 주체로 주요공사는 국가에서 , 기타는 민간 에서 수행하고 있음

Page 60: 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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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외국감리제도의 특색

1. CM 형태의 확대 - 국내감리 : 시공단계에서 감독 (Supervision), 검사 (Inspection) 기능이 강조됨 - 외국감리 : 기획단계에서 설계 · 조달 · 시공 · 시운전 ·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제안자

(Consultant)

로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CM 형태가 확대

2. 당사자간 계약의 원칙 - 국내감리 : 시행근거에 있어 건기법 , 주택법 , 건축사법 , 소방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공사 업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외국감리 : 감리의 운영방법 , 제재등은 발주자와 감리회사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

3. 높은 기술수준격차 - 국내감리 : 감리의 특성상 품질 , 안전과 같은 시공위주의 지식으로 업무수행 - 외국감리 : 전반적인 CM 지식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며 , 자격증에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 및 공사관리경험에 의해 감리자의 위치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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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1. 제도관행적인 측면 - 건설공사와 감리의 분리운용 : 건설공사 업역별 . 감리 공종별 - 설계감리와 시공감리 분리운용 : 연계성 부족 , 체계복잡 , 유기적 관리체계 곤란 - 감리대상공사의 획일적인 규정 : 기술능력 , 공사특성 무시

2. 업무수행상의 문제 - 업무중복 사례발생 : 감리자와 발주청 인력낭비 , 용역비 초과등 - 책임소재 불명 : 발주청 · 시공자 · 감리원 발주처의 개입은 독자업무수행 제약 - 감리원의 열세적 입장 :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

3. 감리인력적인 측면 - 감리원의 인력수급 -배치불균형 및 책임과다 - 감리원의 자질부족 / 감리원의 잦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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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현행 CM 제도의 문제점

1. 대규모 건설사업에의 적용 -현행의 CM 규정은 CMr 가 책임감리의 역할까지 하도록 규정 - 대가기준에 있어서도 대상공사가 2000 억원 이하에 대하여 검토

2. 설계시공일괄입찰 , 설계시공분리입찰에의 적용 - 실제시행 : 초대형 공사 ( 경부고속철도 , 인천신공항 , 월드컵 경기장 ) 설계시공일괄 - 기본취지 : 설계 · 시공의 단절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에 대응 설계시공분리

3. 전문발주청과 공공사업의 효율성 -CMr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발주청 ( 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공사 , 주택공사 ) - 민간업체가 전문발주청보다 앞서는가 ? 업무수행능력에서 효율적인가 ?

4. 감리와 CM 의 병존 - 단기적 : 감리와 CM 의 병존 - 장기적 : 감리체제 + CM 체제 융합 품질위주의 소극적 관리개념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관리개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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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환경적인 문제 - 국내시장구조가 질보다 양을 중시 엔지니어링 특성반영 미흡 - 기술경쟁보다 가격경쟁에 치우쳐 기술발전 저해 - 고급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 미약

2. 내부환경적 문제 - 기업의 경영전략수립 및 조직관리가 미흡 - 기술업무에 대한 표준적인 체계가 미흡 정보체계 미흡 -새로운 기술 또는 시스템에 대한 보급이 늦고 교육프로그램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3. 해외시장진출상의 문제 - 해외수주정보 수집체계의 미흡 - 해외진출에 관한 인력문제 -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조세 및 자금지원 문제

61.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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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용역제도의 발전방향

1. 감리원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 성과중심교육 · 현장중심의 교육실시 및 교육기회 확대 - 지속적인 자기개발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2. 감리기능의 재정립 - 시공단계에서의 감리업무를 재정립하여 , 외국의 CM 회사가 시공단계에서 적용하는 건설사 업관리서비스의 방향으로 감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CM 제도의 활성화 ( 정부방향 ) - 건설생산시스템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탄력적인 운영체계 구축 - 유연성있는 공사관리체제로 단계적 전환유도

4.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TRM(Technology Road Map) 을 수립 추진 - 설계 · 엔지니어링 분야 · 시공분야 등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과제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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