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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건축편) [설계용역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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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설계용역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infra.seoul.go.kr

  • 주요 개정 내용 1

    제1장.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1�� 요································································································ �3

    2�작성기준··························································································· �4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

    1�건축분야(청사,�복지시설,�체육시설,�주차장) ································· �25

    2������� 운영방법··································································· �34

    3������ ���� 기준····························································· �50

    4���� 작성기준············································································· �67

    5�설계업무점검표············································································ �102

    제3장.

    과업내용서의

    예시 등

    1�과업내용서(예시) ·········································································· �173

    � 1.1������ 과업내용서··························································· �173

    � 1.2����� 과업내용서······························································· �235

    � 1.3����� 과업내용서······························································· �298

    � 1.4���� 과업내용서·································································· �362

    2����� 지침서(예시) ································································· �445

    3������ ���� 등······························································· �470

    � 3.1��� 설계지침········································································· �470

    � 3.2������ ���� 향상방안··············································· �486

    � 3.3������ �� ������ 가이드라인····························· �500

    � 3.4������ ����� 심의기준············································ �510

    � 3.5������ �� 가이드라인··················································· �535

    � 3.6�������� �� 매뉴얼··················································· �552

  • � 3.7����� 지침········································································· �557

    � 3.8����� 설계지침·································································· �569

    � 3.9����� 설계지침·································································· �575

    � 3.10� IBS�설계지침········································································ �580

    � 3.11��� 설계지침······································································· �586

    � 3.12������� � 관련법규···················································· �591

    � 3.13�� 표···················································································· �600

    � 3.14�도명양식(예시) ······································································ �605

  • 일 러 두 기

    설계용역관리편람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관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건설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어 설계용역관리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편람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계용역 관리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법령규정 등의 원문 일부를 수정・발췌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부서)에서는 설계용역 계획, 발주 및 감독 업무 시 법률 지침․조례 등의 조문 및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편람은 업무 절차의 표준(안)이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기관)에서는 사업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관리업무를 위해 일반적인 기준, 절차 등 서울특별시가 갖는 사회적, 지형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건이 다른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참고할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보완할 예정입니다.

    TEL : 02-2133-8579 FAX : 02-2133-074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

  • 1

    주요 개정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신설(2014.6.5. 시행)∙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설계공모 의무화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발주 전 사업계획서 수립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등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충족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기준 마련해체(철거)공사시 각종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 지하2층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물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연면적 3,000㎡이상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연면적 3,000㎡이상 전면 개․보수 : 녹색건축 인증 우수(그린2등급) ∙ 방재·방범 기준 적용 - 건물 전체 시스템과 독립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기설비 및 방범․방재

    시스템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도록 고려(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기준 -『 건축법』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예비인

    증 및 본 인증 취득(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 LEED 인증 기준 적용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수행하는 LEED BD+C기준의 LEED Silver 등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Gold 등급 이상을 권장(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디자인 기준 적용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에 서울시민 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반영∙ 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축물 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계 심의 시 철거계획을 심의도서에 포함

    □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 사업 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마련∙ 방범/방재 시설강화 ⇒ 국내법 및 미국방화협회(NFPA)규정준수 등∙ IB(Intelligent Building)인증기준 설정 ⇒ 1등급 취득 의무∙ LEED 인증기준 설정 ⇒ Silver등급 이상 기준 만족∙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디자인 등 ⇒ 현행『공공건축물 관련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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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과업내용서 작성기준1. 개 요

    1.1 목 적과업내용서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설계과업의 표준적 지침으로서 설계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과업내용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과업내용서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분야 설계과업 중에서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한 설계과업에 적용한다.

    1.3 작성시기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해당 과업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과업내용서를 용역발주 심의 전에 작성한다.

    1.4 구 성과업내용서는 개요, 일반지침, 기술지침, 성과품작성 및 납품, 부속서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사의 규모 및 성격, 공사시행시기, 용역수행방법, 기타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업무의 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삽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도록 한다.

    1.5 적용방법과업내용서의 작성기준은 각 설계단계별 일반사항과 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등 표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규모 및 성격, 공사시행시기, 용역수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업무의 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삽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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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기준2.1 총 칙

    1) 과업명과업명을 기재한다.

    2) 과업의 목적과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3) 과업의 개요(1) 과업의 위치

    설계대상 시설물의 소재지를 기재한다.(2) 과업의 규모 및 내용

    ① 설계종류(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를 기재한다.② 과업의 규모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재한다.② 발주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다.

    (3) 과업기간설계과업기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간 및 자문검토기간② 각종 조사기간③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Calendar Day)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산정은 본 편람 참조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⑥ 과업기간의 변경 조건을 명시한다.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③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④ 용역 수행자의 교체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⑥ 하도급 사항⑦ 공공측량 계획⑧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5

    (5) 공사사항① 공사발주 예정시기, 기간을 기재한다.② 공사발주 형태(입찰방법)에 대해 기재한다.③ 공사의 예정공사비를 기재한다.(부대공사비 포함여부 표기)

    (6) 위치도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4) 일반사항(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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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발주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협의 시기 및 회수를 기재한다. (1차회의 : 계약 후 7일 이내)

    ② 발주기관의 공정보고방법 및 내용 등을 기재한다.③ 작업일지 작성내용을 기재한다.④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제출내용을 기재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① 발주기관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의 종류와 관련기관, 부서를 명시한다.② 관련기관과 협의(문화재, 철도 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① 설계수행과정 및 성과품 검토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시기, 검토방법 등을 기재한다.② 기술심의가 필요한 설계과업에 대하여는 기술심의 명칭, 기술심의 기관, 기술심

    의 기간 등을 기재한다.③ 설계자문이 필요한 설계과업에 대하여 설계자문횟수, 시기 등을 기재한다

    (6)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과업내용 변경

    ①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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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b.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c.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d.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e.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f.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① 설계업무에 사용하는 재료와 제품 등의 시방규정에 대해 명시한다.②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9) 신기술의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①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

    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종류, 수량에 대해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제공할 자료의 보관방법, 사용방법, 반납일정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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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품질관리 방안①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②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실시하도록 한다.③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재한다.

    a. 품질관리조직표b. 설계점검 흐름도c. 점검시기 및 횟수d.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e. 기 타

    (14) 용어의 해석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a.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b.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c.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d.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e.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②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a.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b.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c. 기본외래어 용어집

    ③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a.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b.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c.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d.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④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a.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b. 주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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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명시 c.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⑤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a.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i.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j.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k.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l.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6)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① 특기사항 a.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 10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c.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d.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②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a.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b.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c.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d.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시하여야 한다. e.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f.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g.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i. 태풍․우기·동절기 등 이상기후 시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

    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k.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기본설계 설계심의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

    치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l.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m.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7) 기 타① 건설사업관리 대상여부를 명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다.② 발주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명시한다.③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면접과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과

    업내용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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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용기준 및 공사시방서(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공사시방서 등을 명기한다.(2) 적용기준 법규, 규정, 규칙 등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명기한다.

    예) 발행처, 적용되는 문서의 발행연도 혹은 제․개정년도, 관리번호 등

    6) 용역감독 등(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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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술심의 (설계자문)(1) 기술심의 (설계자문)

    ①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수행단계(초기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및 과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에 대하여 심의․자문 횟수 및 시기를 기재한다.

    ② 발주기관은 기술심의(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기술심의(설계자문) 계획을 기술심의(설계자문)시행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기술심의(설계자문)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기술심의(설계자문)시행 ○일 전까지 기술심의(설계자문)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설계자문)용 성과품의 표지에는 당해 성과품의 용도구분과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리고 발주기관 용역감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심의(설계자문) 결과의 반영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2 일반지침1) 공통사항

    설계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의 사항에 대한 용어, 적용 요령, 책임 및 업무 구분, 용역 수행 단계별 업무 등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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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법규의 규정 및 계약서 등의 특기 사항과 미비 사항을 검토․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용어의 정의과업내용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법규의 규정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한도 내에서 용어를 선택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적용 요령계약서와의 관계 및 설계에 적용할 기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 및 업무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며 특히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제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①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② 용역의 착수③ 공정계획④ 업무 점검표⑤ 공정보고⑥ 인․허가 및 승인⑦ 하도급의 제한⑧ 업무 연락⑨ 회 의⑩ 보 안⑪ 계약서와의 관계⑫ 추가 용역⑬ 발주관의 승인⑭ 대지 현황 자료⑮ 기존 시설의 처리⑯ 공사비와 예산⑰ 설계 자문⑱ 건설사업관리⑲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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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및 자료수집(1) 조사항목

    다음의 조사항목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기재한다.① 현지답사② 측 량(현장위치, 지형 및 고도)③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④ 지반조사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⑥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⑦ 배수시설조사⑧ 소음, 진동조사⑨ 구조물조사⑩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⑪ 용지조사⑫ 관련계획 자료조사⑬ 기타조사

    (2) 조사내용① 현지답사

    현지답사를 하여 교차로, 건물, 지형 및 각종시설물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등을 찍어 제출하도록 기재한다.

    ② 측량조사a.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에 따라 시행한다.b.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기재한다.c.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도록 한다.d. 현황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측량의 종류와 특기

    사항을 기재한다.e. 측량도작성․축척 및 각종 측점의 간격 등을 기재한다.f. 성과품(원도, 야장) 보관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g. 부지현황측량 결과와 지적도상 부지의 경계 및 구적에 차이가 없는지 검토 기록한다.

    ③ 지장물조사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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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조사계획서의 제출시기,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기재한다.b. 조사 진척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할 사항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

    항 등을 기재한다.c. 조사의 종류, 수량, 방법 등에 대해 기재한다.d.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 조사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

    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현장관리지침을 기재한다.e. 조사결과에 따라 분석 검토된 사항 중 설계수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

    하여 기재한다.f. 성과품의 보관, 작성,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g. 건축물의 주요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상의 NX보링을 하도록 명시한다.h. 건축물 예정위치의 보링깊이는 기초 하단부에서 최소한 기초구조물 최소폭 이

    상의 깊이로 하도록 기재한다. (최소 지지층 하부 3m 이상)i.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

    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j.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a.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b.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장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a. 주차시설, 병목구간 및 지체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기재한다.b. 계획노선의 인근도로망을 조사하도록 한다.

    ⑦ 배수시설 조사a.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구조물 확장계획, 폐구조물 처리시설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한다.b. 용․배수로 및 하천의 상태,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기재한다.

    ⑧ 소음․진동조사시설물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후의 소음․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⑨ 구조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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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시설물 부근의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조사도 포함하도록 한다.

    ⑩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a.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

    량, 암굴착량, 성토량, 여유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b.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도록 기재한다.

    ⑪ 용지조사a. 과업에 따른 각종 법규 및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기재한다.b.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도록 기재

    한다.c. 폐부지를 조사 기재한다.

    ⑫ 관련계획 자료조사과업에 관련되는 서울특별시계획, 국토교통부계획 등 각종계획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⑬ 기타조사a. 기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b. 기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c. 각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d. 계획지점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

    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시한다.e. 건축부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민원 발

    생유형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기본계획(1) 각종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최적의 설계조건을 추출하도록 한다.

    (2) 기본구상자료와 설계조건 등을 참작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 자신의 창의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도록 한다.

    (3) 계획설계여러 가지의 기본구상에 대한 최적의 대안들을 선정하여 기초적인 건축계획도면을 작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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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획설계 (기본설계만 발주시)발주기관이 계획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작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 자신의 창의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고 기본구상에 바탕을 둔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2) 건축, 구조,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5) 기본설계(중간설계) (기본설계 기완료의 경우)(1) 기본설계 변경사항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과업내용서에 수록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자세히 검토하도록 기재한다.

    ① 기본설계시에 규정한 각종 조건의 변경사항② 공사시방서, 설계기준의 변경사항③ 관련계획의 변경사항④ 기타 중요한 변경사항

    (2) 기본설계 검토기본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설계 등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하도록 한다.

    ① 건축규모②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③ 동선계획④ 교통처리계획⑤ 방음대책⑥ 배수계획⑦ 구조물형식 및 공법⑧ 설계하중 ⑨ 구조물설계⑩ 연약지반설계⑪ 시공계획⑫ 유지관리계획⑬ 지장물현황⑭ 민원유발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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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시설계발주기관이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중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를 작성토록 한다.

    (1)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2) 구조도면(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3) 주차장평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4) 소방설비도(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5) 건축계획서(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건축물)(6) 기타 필요한 설비설계도 및 계산서(7) 공사시방서(8) 공사비명세서(9) 건축허가 신청서(10) 공사공정표(11) 유지관리지침서

    7) 별도 추가업무 (필요시)(1) 설계업무에 관련되는 추가업무

    ①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이외의 대관청신청, 수속대리업무② 모형, 투시도, 사진영상물의 제작

    (2) 조사, 기획업무① 기획 및 경제성검토, 전일정의 검토②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③ 부지측량, 지반조사의 협력④ 조사, 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특별업무①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설계② 단지계획설계③ 전체 계획설계(마스터 플랜)

    ④ 사후설계관리업무 ⑤ 리모델링, 인테리어, 차음·방음,방진, 3D 모델링, VE(Value Engineering), Fast track 설계, 흙막이 상세도 작성(굴토깊이 10m이상), 상세시공도서 작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 ⑥ 음향, 공기조화, 기계장치, 건축자재, 구조, 설비, 에너지, 기타 특별한 기술적 연

    구, 실험적 조사 또는 이화학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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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특수분야의 설계, 평가, 자문조정업무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⑨ 설계공모(현상설계)

    2.3 기술지침1) 공통지침

    (1) 기본 개념시설의 사회․경제․역사․문화적 역할 및 의의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 조건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서술함으로써 설계자가 설계 개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 예측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간 요구조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필요한 시설 및 용도에 의한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용의 청사(1) 공용의 청사 설계

    청사는 국민의 공공시설로서 친숙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용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및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설계업무 등의 이행에 있어 지침에 따라 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소정의 강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의 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치 계획 지침배치 계획은 관련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3) 토지이용 계획 지침토지의 이용 측면에서의 지역성, 공공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사업 계획 단계에서 공간 요구조건(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4) 교통 동선 계획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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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부지 내부 및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시설의 규모에 따른 이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 이용자 및 대중 교통 이용자와 보행자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5)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공공 청사는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공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한다. 특히, 보행자의 편익 시설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6) 소화 및 방재 설계 지침내진 안전성 및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재해시의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7) 기타 지침① 에너지 절약, 사용 연한의 확보,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하여 고려할 사

    항에 대하여 서술한다.② 연면적 10,000㎡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건

    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③ 건물지하에 발생되는 유출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하수)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8) 설계 세부 지침각 개별실을 계획할 때는 정부청사시설규정에서 정한 사무실 면적을 기본으로 한다. 설계시 고려할 세부 사항 중 특히,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서술한다.

    ① 업무 환경의 향상② 칸막이벽의 이동③ 업무의 고도 정보화④ 서비스의 집약화⑤ 방재실⑥ 차음, 소음 및 진동⑦ 방풍, 단열 및 결로⑧ 동 해⑨ 채광 및 조명⑩ 이동식 서가의 설치⑪ 방 범⑫ 출입문 및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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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시설(1) 복지시설의 설계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 지체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교육, 재활훈련 및 전용 서비스공간 마련을 위한 복지공간이 되도록 한다.

    (2) 배치계획 지침① 도로와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위치와 방향, 입․출구를 설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② 모든 진․출입은 노인 및 장애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③ 이러한 전체배치나 동선은 복지시설 이용자는 물론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세부설계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각 시설물을 설치 계획한다.

    ① 재활상담실② 집단활동실③ 자원봉사자실④ 수치료실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에 적법하게 설계⑥ 노인․장애인의 복지환경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경계획⑦ 방 재⑧ 차음, 소음, 진동⑨ 방풍, 단열, 결로⑩ 채광 및 조명

    4) 체육시설(1) 체육시설의 설계

    체육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 대지의 선정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 성별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체육시설을 선정한 후 대지의 선정, 지역의 특성 및 주민과의 연계성 등이 검토됨으로서 보다 더 주민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배치 계획 지침① 경 관

    배치 계획은 관련분야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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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공시설로서 지녀야 할 특성인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및 사용자의 편익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② 토지이용 계획 지침토지의 이용 측면에서의 지역성, 공공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사업 계획 단계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 교통 동선 계획 지침사업 부지 내부 및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시설의 규모에 따른 이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 이용자 및 대중 교통 이용자와 보행자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④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생활 체육시설은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체육공원 및 지역 주민의 공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한다. 특히, 보행자의 편익 시설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⑤ 규모 계획 지침생활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식 경기 등의 유치를 위한 시설로 계획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그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⑥ 설계 세부 지침설계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설계 요건에 관해 기재하고, 사업 계획에 의하여 밝혀진 기본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업의설치기준 및 체육시설 규격에 대한 관련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관련자료, 국내 경기 단체의 세부 공인 규정 등을 참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격 등을 제시하도록 하되 주된 시설 계획이 생활 체육시설임을 유념하여 공간의 낭비 및 유지 관리비의 과다 등 경제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⑦ 기타 지침내진 안전성 및 화재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 에너지 절약, 내구성의 확보,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비용 및 생활 체육시설로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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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 지침체육시설의 운영 종목, 주민의 무료 이용 여부, 다목적 이용, 의자의 이동성, 이용 시간대 등 시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제 요소들을 파악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주차장(1) 주차장의 설계

    주차장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항목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설계자가 원활하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건물 연면적의 증가를 추정한 검토와 아울러 장래 사회적 변화(지역 형태 변경, 인구의 이동 등)에 따른 건물의 용도 및 상주자 변경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배치 계획 지침가능한 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배치 계획은 관련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안전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요구 조건 등을 제시한다.

    ① 토지이용 계획 지침② 동선 계획 지침 ③ 주차실 및 주차비 정상 시스템 선정④ 차 로⑤ 보행자용 통로⑥ 출입구⑦ 이용자의 출입구⑧ 서비스 시설 ⑨ 관리용 시설 ⑩ 차로의 경사⑪ 차로의 굴곡부⑫ 차로의 노면⑬ 기둥, 충돌 방지턱 등⑭ 환기, 배수, 경보⑮ 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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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 지침건물 완공 후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방향 등을 제시한다.

    ① 야간 운영 여부② 이용 시간대 등

    (4) 기타 지침신체 장애자, 노약자 및 부녀자 등에 대한 배려, 방재 계획, 방범 설비, 안내 표시, 안전 설비, 조경, 안전 관리, 보전 및 보수 등에 관한 고려, 내구성의 확보 및 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한다.

    6) 분야별 설계 지침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본 편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 분야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1) 구조 설계 지침(2) 지반 조사 지침(3) 측량 지침(4) 토목 설계 지침(5) 기계 설비 설계 지침(6) 전기․통신 설비 설계 지침(7) IBS 설계 지침(8) 조경 설계 지침

    2.4 성과품 작성 및 납품1) 본 편람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용 납품수량과 최종 성과품 수량을 구분하

    여 명시하도록 한다.2) 설계VE 등 경제성 검토관련 자료를 건설기술심의 시 제출한다.3) 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4)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 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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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1 . 건 축 분 야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1.1 개 요본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은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설계업무의 질적 향상 및 품질향상, 관련부서 기술자의 기술향상과 설계용역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1.2 사업계획1) 업무의 정의

    (1) 사업계획발주기관이 사업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개략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사전조사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수립하기 이전에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의 조사업무를 말한다.

    (3) 기본계획발주기관이 사업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전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사업내용, 사업예산(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사업일정(설계, 시공 등 각 단계별 일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개념설계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사항을 기초로 설계자가 발주기관의 의도, 계획, 재정, 요구시간, 업무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와 법규검토를 통하여 소요실 및 면적계획, 기능 및 공간분석, 기본동선 및 유도동선에 대한 분석 및 계획작업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을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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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조사의 업무(1) 현지 답사

    ① 설계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

    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현지 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2) 측 량

    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용역을 받은 설계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조사물량b. 작업계획표(외업, 내업)c. 인원편성d. 측량실시시기e. 주요기기f. 특기사항g.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⑦ 설계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⑧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⑨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명시측량도, 현황측량도(인접지 15%~20%)를 작성하고

    공부상 지적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다.⑩ 설계자는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

    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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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장물조사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② 설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대지의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하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보고)한다.

    ③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④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⑤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①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a.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b.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② 설계자는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③ 설계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④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조사개요b. 조사위치도c.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d. 조사조직표e. 주요 장비 및 기기f. 특기사항g. 기타

    ⑤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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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⑧ 설계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와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⑨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⑩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① 계획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관련 시설(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신호등, 기타)을 조사한다.② 계획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③ 계획지역 주변의 교통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

    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④ 기 조사된 교통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6) 대지내의 공급시설 조사① 전기․가스․수도․배수․우수․소방․통신시설 등을 조사한다.②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한다.

    (7) 소음, 진동조사①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 후의 소음․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소음․진동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8) 구조물 조사① 계획대지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②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9) 용지 조사

    ①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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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획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 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 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현황 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⑤ 민원발생 예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주와 협의내용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고 민

    원 처리대책을 제시한다.⑥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10) 관련계획 자료조사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계획대지 관련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1) 경제성 조사① 전체 사업비용, 운영비, 고정비용을 파악한다.② 설계, 시공, 운영을 위한 현금 흐름을 검토한다.

    (12) 시장성 조사① 시장조사를 위한 범위, 요소, 일정 및 예산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② 기존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하여 검토 및 분류한다.

    (13) 환경영향평가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현황을 조사한다.②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

    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다.③ 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여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④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과 협의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안을

    마련한다.

    3) 기본계획의 업무(1) 용역내용

    ① 설계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②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a.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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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각종 법령상의 제약 조건b) 부지의 입지조건c) 유지관리상의 조건d) 자연적 환경 조건e) 사회적 환경 조건f) 건축물의 배치계획상의 조건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h) 시설별, 용도별, 실별 면적표 작성

    b. 대지개발 계획업무a) 토지이용 계획b) 구조물 현황 파악c) 시설물 개발 계획d) 교통시스템, 동선 및 주차 계획e) 전력,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 계획f) 지표면 및 지층의 조건 고려g) 생태학적 조건 고려

    c. 사전조사 결과로 사업발주방식을 결정a) 일반방식b) Turn-Key 방식c) 대안입찰 방식d) 현상설계 방식

    d. 사업소요 예산계획 수립a) 사업비용의 개략적 산정b) 설계, 시공 등 각 단계별 사업내용의 개략적 산정의 검토 및 조정

    e. 사업일정 계획 수립발주방식별 사업 세부일정 수립

    (2) 착수회의① 사업관련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현황, 설

    계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② 설계자는 과업 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계획, 각 단계별 승인 요청 일정 등을 제

    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업무 수행절차

    ① 설계자는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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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4) 개념설계의 업무(1)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현장조건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2) 조사업무

    사전조사단계에서 조사된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며 추가조사 사항과 변화된 사항을 다음 범위내에서 정확히 파악한다.

    ① 건립부지 및 주변 지형조사② 관련공부 열람조사③ 시설규모 및 내용조사

    (3) 설계업무① 규모검토서② 토지이용 계획도③ 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서④ 배치도⑤ 평면도⑥ 입면도⑦ 단면도⑧ 조감도

    1.3 기본설계(중간설계)1) 업무의 정의

    발주기관이 사업계획단계에서 수립된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를 토대로 계획설계와 기본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1) 계획설계 발주기관의 의도,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를 토대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의 틀을 정하며, 사업의 일반적인 조건, 구성요소의 규모 및 관계를 선정한다.

    (2) 기본설계(중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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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조건 및 요구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등)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업무의 구분(1) 계획설계의 업무

    ① 사업계획 검토계획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② 조사업무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③ 설계업무설계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파악된 자료를 통하여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a.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조경도면b. 법규 체크리스트c. 구조, 설비, 전기, 통신 등의 계획서 및 계통도

    (2) 기본설계(중간설계)의 업무① 계획설계 검토

    기본설계는 사업계획 및 계획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② 조사업무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③ 설계업무a. 설계자는 사업계획 및 계획설계에 따라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a)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도면b) 개략공사시방서c) 건축,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d) 기본설계도서 작성시 고려사항

    b. 기본설계도면과 개략공사시방서의 내용은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명확하여야 한다.

    c. 설계설명서, 계산서, 개략공사시방서 등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취합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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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실시설계1) 업무의 정의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기준 등 제반사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도서 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의 업무(1) 기본설계 검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2) 조사업무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3) 설계업무① 설계자는 기본설계에 따라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도

    서를 작성한다.a.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의 설계도b. 각 부재단면도, 상세도 등의 구조도c. 구조계산서d.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e. 공사시방서f. 공사비 명세서g.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고려사항f. 에정공정표I. 유리관리 지침서

    ②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기계, 전기, 통신 및 구조설계도면과 상호일치하도록 설계자는 구조 및 기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비명세서 등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취합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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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 축 설 계 공 모 운 영 방 법2.1 건축설계 공모운영 절차

    1) 관련 조항(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3)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4) UIA(국제 건축가 연맹)설계경기규준

    2.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

    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

    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발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

    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

    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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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배점기준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 및 감점기준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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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

    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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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④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

    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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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

    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④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