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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infra.seoul.go.kr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공통편) [설계용역 중심으로]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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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infra.seoul.go.kr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공통편)

[설계용역 중심으로]

2014. 7

주요 개정 내용 1

제1장.개요

1.1 목적······························································································ 61.2 범위······························································································ 61.3 주요 용어의 정의········································································· 6

제2장.건설기술용역의 정의 및 종류

2.1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72.2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7

제3장.건설공사의 추진 절차 및 단계별 내용

3.1 건설공사의 추진 절차································································· 93.2 건설공사의 단계별 내용···························································· 12

제4장.건설기술용역의 계약 방법

4.1 경쟁형태별 계약 분류······························································· 574.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60

제5장.입찰 참가자격의 결정

5.1 입찰 참가자격············································································ 635.2 주요 건설기술용역의 참가자격················································· 635.3 입찰참가 적격자의 선정···························································· 64

제6장.입찰담합 등부정당업자 제재

6.1 입찰담합 등 비리행위 규제 및 감독 강화······························· 656.2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66

제7장.건설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방법

7.1 건설기술용역 업체 선정관리 제도 체계··································· 677.2 낙찰자의 결정 방법별 분류······················································ 727.3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비교·········································· 777.4 건설기술용역의 낙찰자 선정 절차도········································ 78

제8장.건설기술용역의 대가 산정 방법

8.1 용어의 정의················································································ 798.2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산정 방법··············································· 80

제9장.건설기술용역의 착수 및 감독

9.1 건설기술용역의 착수 및 감독··················································· 81

제10장.참고 자료

10.1 건설기술용역 관련 예규, 고시, 기준 등································ 8210.2 건설공사 설계 기준 현황························································ 92

제11장.부록

11.1 설계용역 관리 흐름도····························································· 9311.2 감독의 업무············································································· 9711.3 설계심의 사전 점검표··························································· 10511.4 건설기술용역의 자체시행 대상 기준···································· 10811.5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11011.6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수행 방법···································· 115

일 러 두 기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건설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어 건설기술용역관리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편람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건설기술용역 관리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법령규정 등의 원문 일부를 수정・발췌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부서)에서는 건설기술용역 계획, 발주 및 감독 업무 시 법률 지침․조례 등의 조문 및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편람은 업무 절차의 표준(안)이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기관)에서는 사업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편람은 서울특별시가 갖는 사회적, 지형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건이 다른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참고할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보완할 예정입니다.

TEL : 02-2133-8574 FAX : 02-2133-074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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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법령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2014.5.23. 시행)∙ 업역체계 통합 : 설계․감리 용역 등 →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 일원화 ∙ 감리(설계․시공․검측․책임)․CM 통합 → 건설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식 구분 :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 전면책임감리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 통합 →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감리원 →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등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기준 신설 ∙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조사 ∙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의무 검토 의뢰∙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강화 : 500억원 → 300억원 ∙ 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신설(2014.6.5. 시행)∙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설계공모 의무화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발주 전 사업계획서 수립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등

2. 기획 또는 설계단계

□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 의무화 등∙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 부서 등 TF팀 구성 운영 ∙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토록 사업계획에 반영∙ 시설물 운영주체 선정은 사업계획 수립시 선정

□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권고안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분리∙ 타당성조사 수행가능여부 사전협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 ∙ 발주 시 :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인원수 확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착수 시 :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일치여부 확인∙ 수행 중 : 참여기술자 일일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제 투입여부 관리∙ 준공 시 : 사업수행계획서와 작업일지를 근거로 한 참여기술자 등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50→60점) : 면접평가 대상 확대(책임 및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업무 중첩도 제한 강화(10→0점) : 실격 여부로 변경(pass or fail)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 :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사항 등 확인∙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 : 활용기간(3→5년), 적용금액(20→30억원)∙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자까지 평가대상 확대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전면 개정∙ 입찰 시행 前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시행 기준 심의절차 이행 ∙ 공사 특성을 고려한 건설기술자(舊 감리원) 평가체계 마련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자(舊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제도화 ∙ 기술지원기술자(舊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중복배치 기준 강화∙ 부실 건설사업관리(설계) 업체 및 기술자 평가시 부실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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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신설(2014.6.5. 시행)∙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중 시행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및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 사업 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충족

□ 경관심의 제도 개정(2014.5.14. 시행)∙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야간경관시설 : 빛공해방지조례 별표1 참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위무 적용∙ 상습침수 지역이나 홍수 피해예상 지역 등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

등의 계획 수립(설계 포함)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 의무 적용 □ 입찰 비리에 대한 감점 강화 등 근거 규정 명문화∙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행위 감정 기준 : 최대 10점, 적발일로부터 4년

□ 계약심사단 심사 ∙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시기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前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제정 ∙ 보도 포장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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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적극 도입∙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투자심사 완료)된 건축공사부터 건설사업관리 적용

□ 건설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13년 7월부터 준공되는 모든 건설기술 용역 행정정보 및 성과품 공개

3. 공사 단계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설계기관·비용·디자인 설계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설계 추진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및 적절한 추진 방법 제시∙ 설계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경쟁입찰 의무화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舊설계감리) 강화 ∙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설계 설명회(kick off meeting) 의무화

□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 안전관리비의 PS단가로 설계내역서 작성후 입찰공고(현장설명서에 명시)∙ 공사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점검 관련사항 등 검토∙ 정기안전점검 등 점검계획 승인시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전면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 공사 준공시 1회 평가 → 공사 진행 단계별 주기적 평가(총 4~5회)∙ 서류 위주의 평가 → 현장실태를 반영한 종합평가∙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자(舊 감리원 교체) 등 적극적 불이익 처분

5

□ 건설공사 예비준공 검사 전면 실시 ∙ 대상 : 계약금액 5억원 이상(단가계약 공사는 자율적 시행)∙ 시기 : 준공일 15일 ~ 2개월 前

□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계획 ∙ 준공도면 one-PMIS 입력 의무화∙ 발주부서는 준공도면 입력하고, 계약부서는 입력여부 확인 후 준공금 지급∙ 유지관리부서는 모든 시설공사의 원본도면을 금액 구분없이 자체 관리

4. 유지관리 단계

□ 준공시설물 관리 개선∙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 반기별 → 분기별∙ 신속한 하자보수 체계 확립∙ 기관 감사 시 하자검사의 집중 감사로 시설물 관리체계 정착 도모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원칙적으로 공사부서에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체 수행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최종 하자 점검 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 ∙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의 대가산정시 위험수당 지급 현실화∙ 위험성 및 시설물별 작업 난이도 등에 따라 위험수당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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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1.1 목적 (1) 건설공사 진행 단계별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표준화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2)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1.2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2) 시간적 범위 1) 법률·조례·지침 및 방침 등의 적용 기준일 : 2014년 6월 2) 각종 법률 및 지침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법률·

지침·조례 등의 제·개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3) 내용적 범위 :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중심이며 공사 및 유지관리 일부 포함)

1.3 주요 용어의 정의 ○ 총사업비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으로 구성 ○ 총공사비 : 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

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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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및 종류2.1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1)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1)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2.2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1) 건설기술의 종류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시공·감리·시험· 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 마)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수행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아래의 사항 ①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②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③ 건설공사의 견적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 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나)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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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5)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9호에 의한 설계·감리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측량<참고> ○ 학술용역 :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 건설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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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공사의 추진 절차 및 내용3.1 건설공사의 추진 절차

구분 단위사업 주요내용 해당 부서

↑기획단계↓

기본구상(사업계획) 공사의 기본적 개요 작성 사업 계획부서↓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KDI(PIMAC)↓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대상 : 모든 건설기술 용역※ 발주기관 자체 설계여부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조사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공용의 청사 100억원) 이상 사업 계획부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기본구상)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계획부서↓

투자심사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재정담당관↓

예산편성 의의 :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예산담당관↓

공사수행방식결정 공사수행(입찰방법) 방식 결정 사업 계획부서↓

↑설계단계↓

용역발주방침 계약방법 검토, 과업내용서 작성 발주기관↓

용역발주심의 대상 : 2억원 이상(전기, 기계, 조경은 1억원 이상)목적 : 과업내용의 적정성 심의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단심사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심사 내용 : 계약 사항의 적정성 심사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심의 내용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재무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10

구분 단위사업 주요 내용 관련부서

설계

단계

기본설계 주요 구조물의 형식, 개략공사비 검토 발주기관↓

설계 VE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시기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 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자체 검증절차 도입하여 설계의 내실화 도모 발주기관↓

디자인 심의 등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도시공원위원회 심의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경관심의

공공디자인과공원조성과하천관리과공공디자인과↓

설계심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전기·기계·조경공사는 10억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공사비 증가에 대한 조치 기본계획의 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타당성 조사 재실시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기술심사담당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토대로 세부 설계내용 확정 발주기관↓

설계 VE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발주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주관부서↓

계약심사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계약심사과↓

보상

공사

발주

토지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심의 내용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 재무과↓

사업관리방식검토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발주기관↓

공사발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입찰 공고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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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사업 주요 내용 관련부서

시공

유지

관리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사업계획부서↓

공사관리(시공) 건설공사의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 등 발주기관↓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변경의 가·부 결정 등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심의사후평가 건설공사의 품질 수준 향상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장현장점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기관 등↓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2개월전 발주기관과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 발주기관 등

↓준 공 준공도서 작성 발주기관

↓공사참여자실명관리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발주기관

↓준공도면One-PMIS입력 준공도면 One-PMIS 입력 발주기관

↓건설공사사후평가 대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계획부서(발주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 준공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전주기적 안전점검 시행 등 유지관리부서

※ 사업 계획부서(발주기관)에서는 사업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절차의 순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2

3.2 건설공사의 단계별 내용 3.2.1 기본구상(사업계획)(1)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마련 1) 공사의 필요성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7)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9) 공사의 기대효과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와 유사 신규 사업간 의무적 피드백 도입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환류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 의무화 등 - 사업계획 및 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운영주체 포함)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준공 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 ∙ 사업계획 수립 ~ 공사발주 이전 : 사업 계획부서 주관 하에 운영 ∙ 공사발주 ~ 시설물 관리부서 이관 : 공사부서 주관 하에 운영 -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토록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및 관련부서(공사, 유지관리, 운영주체 포함) 사전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사업참여 부서를 결정하여 방침서에 포함(민간위탁 등 운영주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 유관부서)

○ 공공건축물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 부지선정, 시설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 - 주민 이용수요 등 사전 조사 반영 - 자문단 구성 운영 : 시민(지역주민)+전문가(공공건축가 활용 권장)+공무원[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건축기획과, 2013년 4월), 2013년 준공예정시설물 점검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매뉴얼작성 검토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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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예비타당성 조사 ○ 정의 :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목적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 [참고 자료 :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3.2.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1) 대상 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용역 2) 건설사업관리 용역 3)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도시계획 용역 5) 기계, 전기, 조경 등 기타 모든 기술분야(2) 심사 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前, 설계 공모 용역은 공모 前 (3) 제출 서류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입력 1) 건설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 2) 용역시행계획 관련 방침서 3) 용역비 산출조서(개략공사비 산출근거 포함) 4) 리스크 관리 5) 기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시 참고할 자료(4) 심사내용 : 용역 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1)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 심의를 병행하여 요청할 수 있음(5)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검토 : 제11장 부록 참고

[참고 자료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04년 11월),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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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타당성 조사(1) 대상 :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2)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1)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2)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 3)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해야 함 4)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5)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6) 발주기관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7) 발주기관은 타당성 조사 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 실적의 차이가 100

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조사해야 함 8)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함 ○ 주민, 시의회 등 의견 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조사항목에 민원발생 검토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따른 공사규모,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반영 -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 인근주변 조사 등 인문학적 조사 반영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도입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환류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자치구는 전액 시비 사업)의 분리 입찰 ○ 타당성 조사(자치구는 전액 시비 사업) 수행가능여부 사전협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계획 변경시 타당성 재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용역보고서에 제시(사업 계획부서)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시 재원조달 확보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검증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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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에 제시토록 조치 ○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계획 및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 여부 확인(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시 시설물유지관리, 운영방안,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보완 후 절차 이행 - 투자심사 기술검토시 재정담당관에 의견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검토 : 환경영

향평가법 제9,2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 검토 시

○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교통 및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또는 분석을 말함구 분 목 적 시 주관부서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 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 자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천관리과(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정책과 운영)의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여부 검토 - 도로정비·하천정비·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등 : 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권

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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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사업 :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뢰해야 함. 이 경우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뢰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흐름도 사업방침 수립

(사업부서)

타당성조사 수행여부 판단(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 조사(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여부 판단(기타 전문용역기관)

전문가 검토회의(외부전문가)

조사내용 검증(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세부계획 수립(사업부서)

투자심사(재정담당관)

타당성 조사 필요성 판단 ∙ 5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중 희망사업 ※ 대형공사 입찰방법 포함

선정 미선정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학술용역심의회 또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쳐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센터의 연구수행 능력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과제로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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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수행과제로 미 선정된 사업은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 용역으로 시행하여 센터 검증

-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 사업중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 타당성 조사의 성과품 - 타당성조사보고서 및 별책부록(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

비산출서 등) - 설계도면 ∙ 위치도, 노선도 및 종·평면도 - 타당성 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참고) ∙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

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시행령 제81조, 시행규칙 제39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2년 10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과제 선정계획(재정담당관, 2012년 8월), 2012년도 재정사업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2013년 준공예정시설물 점검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매뉴얼 작성 검토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토목부, 2013년 11월)]

3.2.5 기본계획(1) 건설공사 기본계획의 수립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자금운영 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타 건설사례 비교 분석 등)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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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1단계 : 시의 사무 vs 민간의 사무, 2단계 : 직영 vs 민간 위탁) 7) 환경보전 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시 유의사항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협의해야 함 -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

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함 ○ 주민, 시의회 등 의견 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조사항목에 민원발생 검토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따른 공사규모,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반영 -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 인근주변 조사 등 인문학적 조사 반영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도입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환류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성과품 작성시 유의 사항 - 기본계획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지침 참고)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민간위탁 일반 관리 교육자료(조직담당관, 2013년 3월),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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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토목부, 2013년 11월),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3.2.6 투자심사(1) 대상 1) 시 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 자치구 사업 중 시비 지원 등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 중앙 투자심사 대상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등(2)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3) 심사 시기 : 기본계획 수립 後 기본설계 前

○ 투자심사 업무 절차도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필요여부 확인(재정담당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검토(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행사업

∙ 기타사업 전문가 검토회의(외부 전문가)

투자심사 위원회(재정담당관)

투자심사 의뢰

불필요 필요

[참고 자료 : 지방재정법 제37조, 2012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과제 선정계획(재정담당관, 2012년 8월)]

3.2.7 예산 편성(예산담당관) ○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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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입찰방법 심의) ○ 발주방식별 공사수행방식 결정 단계

○ 일괄입찰, 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방식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 함

○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일괄입찰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2년 10월)]

3.2.9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침 작성 ○ 건설기술용역 발주방법 방법 검토 - 발주방식의 구분

구 분 대 상수의계약 추정가격 0.5억원 미만의 건설기술 용역설계공모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된 설계용역 평가기술․가격분리입찰 ∙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 금액 기준 및 난이도 기준 충족 시 SOQ 또는 TP 적용

적격심사에의한 계약

∙ 일반적인 건설기술용역∙ 해당 계약이행능력(가격+비가격 요소)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건설기술용역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기타공사(최저가, 적격심사)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입찰방법심의

입찰방법심의

실시설계적격심의

기본설계적격심의

기술제안서평가

기술제안서평가

실시설계적격심의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입찰방법심의

실시설계적격심의

공사계약

공사계약

공사계약

공사계약

공사계약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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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의 구분구 분 내 용

수의계약 특수 목적에 의한 경우

경쟁

일반경쟁 기본자격 보유하면 입찰참가 허용지명경쟁 특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필요할 경우

제한경쟁

실적제한 경험부족 업체 배제로 부실방지기술제한 기술부족 업체 배제로 부실방지지역제한 지방업체 보호 및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자 제한 지질조사 및 탐사관련 중소기업 업체 보호재무상태 제한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

- 계약방식의 구분구 분 내 용

계약금액 확정 여부 확정 계약개산 계약

용역기간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반복성 여부 총액계약단가계약

계약당사자 수단독계약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낙찰방식의 구분

구 분 내 용최저가 입찰자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하여 계약 체결최적가치 낙찰제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 결정체계의 이해(문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재구성 ○ 입찰참가 자격 검토(제5장 참고) ○ 용역 원가 산출(제8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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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작성 및 심의(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 과업내용서 작성 ○ 적정 설계기간·비용 반영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기간을 산정하되, -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심의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기간 및 비용 반영 ○ 사업구간내 지하매설물 조사 기간 및 비용 반영 ○ 사전에 과업수행 조직(안) 및 분야별 적정 참여 기술자 인원수를 입찰 공고에 제시

하고 용역 과업내용에 명시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모든 참여기술자를 평가하여 투입기술자를 사전 확정하고 - 부득이 모든 참여기술자 평가가 어려운 경우 미 평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시 입찰업체에서 명단 및 자격을 명시토록 조치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여부의 검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및 실시설계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건설공사 ○ 건축공사부터 건설사업관리 우선 적용 : 법정 절차인 투자심사가 완료된 대형공사

건설사업관리 적용 - 대상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 중 건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건설기술진흥 시행령 제55조)>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22개 건설공사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지방공기업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 판단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 적용단계 : 기본설계 ~ 시공 후 단계(불가피할 경우, 실시설계 단계부터 적용 가능) ○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설계공모 의무화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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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발주 전 사업계획서 수립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등 ○ 공공건축물의 입찰 방식 전면 개선 : 현상공모 및 1인 수의 계약 활성화 -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예시)

구분(설계비) 제출 도서1억원 이하 - 기본도면(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기본도면, 설계설명서 - 비구조 개념도 및 시스템 - 매스모형 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3차원 표현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 심사위원 사전 공개 ∙ 설계자 발표 기회 부여 : 작품 심사시 설계자가 참석하여 심사위원과 인터뷰 ∙ 심사 전 과정 완전 공개 : 심사과정 인터넷 중계, 작품평, 선정 사유 등에 대한 공개 ∙ 심사결과 기록화 : 심사 전 과정을 정리・기록으로 작성(주요사업 백서 발간)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소규모 건축물 신진건축가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설계비 1억원 이하 신진건축가 활용 권장 ∙ 2,3등 당선작 등에 상금 지급 : 독창적 아이디어 작품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설계 실비 지원을 통한 건축가의 참여 저변 확대 ○ 측량 및 지반조사 -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 준수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28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서울특별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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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건축기획과, 2013년 4월),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34조 및 38조,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년 3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7장, 사업관리체계 확립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1월)]

3.2.10 용역발주 심의(1) 대상 1) 토목, 건축분야 : 2억원 이상 2) 전기, 기계, 조경분야 : 1억원 이상 ※ 건설사업관리 및 정밀점검·안전진단 용역은 제외 (2) 심의시기 : 용역 발주 前(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와 병행 요청 가능)(3) 제출서류(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입력)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등 (4) 심의내용 :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

[참고 자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3.2.11 계약심사단 심사(1)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2) 시기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前(3) 심사 내용 : 입찰방법·입찰제한사항 등 공고내용의 적정성 심사 등(4) 시행 시기 : 2012년 12월 13일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 제6조]

3.2.1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1)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2) 심의 내용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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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심의(1) 대상 1)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 추정가격 2.3억원의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2) 시기 : 입찰공고 前(3) 심의 내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안 등 적정성 심의(4) 심의 기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상의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과 모든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음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

현행 개정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참 여감 리 원

(50)

책임감리원(25) 참 여기 술 자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25(20)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25(23)보조감리원(15) 기술지원기술자10

기술지원감리원(10) 면접발표(7)유사용역

수행실적(10) 회사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10) 좌동

신용도(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신용도(15) 좌동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개발실적 기술개발 및투자실적

(10)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좌동업 무중 첩 도

(5)상주감리원 업 무

중 첩 도실격 여부 결정(pass or fail)기술지원감리원

교체빈도(10)

감리전문회사 교체빈도(5)

건설사업관리자참여감리원 참여기술자

합 계(100점) 합 계(100점)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가점 좌동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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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현행 개정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참 여기 술 자

(50)

사업책임기술자(18)참 여기 술 자

(50)좌동분야별책임기술자(22)

분야별참여기술자(8)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2점)

유사용역수행실적(15) 회사실적(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좌동신용도(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신용도(10) 좌동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2) 기술개발 및투자실적

(15)좌동투자실적(10)

활용실적(3)업무 중복도

(10)사업책임기술자(4점) 업무 중복도

(10)좌동(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도 참여한 경우 중복기간 산정)분야별책임기술자(6점)

합 계(100점) 합 계(100점)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좌동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 개정 ○ 공사 특성을 고려한 건설기술자(舊 감리원) 평가체계 마련 -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 -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2인 범위내에서 상주기술자(舊 현장감리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자(舊 기술지원감리원) 배치 제도화 -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안전관리분야의 기술

지원기술자 배치 의무화하여 최소 5개 분야 이상되도록 기술지원기술자 투입계획 수립 ○ 부실 건설사업관리(설계) 업체 및 기술자 평가시 부실사항 반영 - 부실 건설사업관리(설계)업체 및 기술자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업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능력‧업무관리‧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안전사고 발생을 감안한 부실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실시 ∙ 설계 또는 감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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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감리(설계)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

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를 활용하여 Data를 입력·관리(공사시행부서에서 반드시 자료입력)

구 분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사업수행실적평가

(PQ)기술능력(1점)

업무관리능력(1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舊책임감리원) 면접발표(5점)

기술자평가서평가(SOQ)

수행방법(10점)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5점)수행방법(10점)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5점)

기술제안서평가(TP)

수행방법(35점)제안서 발표 및 면접(5점) 해당없음

○ 평가시 입찰참여 업체 표기 방법 변경 현 행 변 경

­ 평가시 업체표기 : 익명 · 업체선정을 위한 설계업체(PQ, SOQ

및 TP), 건설사업관리업체(PQ, SOQ) 입찰 제출서류 검토 및 면접 발표시 익명을 전제로 평가

­ 평가시 업체표기 : 실명 · 업체선정을 위한 설계업체(PQ, SOQ

및 TP), 건설사업관리업체(PQ,SOQ) 입찰 제출서류 검토 및 면접 발표시 실명을 전제로 평가

3.2.14 기본설계 (1) 기본설계의 정의 1)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 (2) 기본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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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발주기관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7)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기

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 반영해야 함 ○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검토 - 대상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전면책임감리용역) 대상 - 적용단계 : 기본설계 ~ 시공후 단계 ○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 인근주변 조사 등 인문학적 조사 반영 ○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TF팀 구성)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관계기관(사용자, 유지관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 사전단계에 수요자(사용자,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로 부실시공 방지 - 협의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협의 이후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미반영 조치 ○ 설계기간·비용·디자인설계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설계 추진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기간을 산정하되,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하여 기준에 맞는 적정한 설

계기간 반영 - 디자인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시부터 반영하여 부실한 디자인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방지 ○ 설계 착수·중간·최종 보고시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 설계용역 시 지하매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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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

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감독 철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

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이행 철저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이행 철저 ○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도입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환류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신기술 도입여부 검토 -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가능 여부 검토 - 신기술 적용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원회 심의·자문을

받아야 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여부 검토(예시)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도로구역의 결정 전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여부 확인(예시)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전) ○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예상지역 등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설계 포함)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의무 적용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요령(소방방재청, 2013년 4월)

○ 보도공사 설계시 이행 사항 -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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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 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

-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 적용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이상의 모든 공공 건축물 -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등급에 따른 건축물 에

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모두 충족해야 함

녹색건축 기준 에너지 기준 80 이상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EPI 95점 이상 또는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Ⅰ(Platinum) Ⅱ(Gold) Ⅲ(Silver)

EPI 85점 이상 95점 미만 또는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Ⅱ(Gold) Ⅲ(Silver) Ⅳ(Bronze) ∙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함

∙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함

- 필수적용 사항 ∙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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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배 점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단열성능 (평균열관류율

W/㎡·K)

외벽비주거용 0.47미만 0.63미만 0.79미만 0.95미만 1.18미만주거용 0.35미만 0.37미만 0.46미만 0.56미만 0.66미만

지붕 0.11미만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바닥 0.12미만 0.16미만 0.20미만 0.24미만 0.29미만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이상으로 설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공급의무비율(%) 11 12 15 18 21 24 27 30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구축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띠장 설계시 띠장 밀림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 띠장 폐합시공을 위해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 앵글 설치 ○ 공공시설물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구분 현 행 개 선

대 상 ·10층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 (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지하2층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 (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물

내 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해체공사계획서 작성(관계전문가 확인) ○ 성과품 작성시 유의 사항 -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름 -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 명시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의 각 참여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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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 공내역서에 금액을 공표(표시)하고 입찰 후 계약이행결과에 따라 실비정산 - 기본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용역성과품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기본설계의 성과품 목록 -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도면 - 주요 구조물의 개략 구조 및 수리계산 -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와 측량 성과품 - 기본설계예산서(기본설계설명서, 기본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년 3월),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공공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 대책(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1월),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토목부, 2013년 11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 대책(건설총괄부, 2013년 10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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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도시관리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 도시관리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결정)

- 국토법 제30조- 국토법 제27조

도시관리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

실시계획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공사 前)

- 지적법 제28조(신청의 대위) ∙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 물건(건물)현황을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정리(분할)- 국토법 제93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열람 : 등기소 ∙ 토지 지목 및 건물용도 확인을 위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지적과

- 국토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국토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서류의 열람 등)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세목조서 작성 ∙ 사업에 저촉되는 토지, 건물면적 및 지장물 수량산정 ∙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 국토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국토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 실시계획 열람공고후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여부 검토후 인가조서에 반영하여 고시 ∙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건 확정 ∙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이하 국토법)- 국토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로 사용할 수 있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환경성검토 포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국토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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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1)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

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2) 방법 :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3) 대가 기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3.2.17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도입으로 설계의 내실화 도모 - 내실있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관련부서(설계·시공·유지관리부서) 합동 검증절차 시행 - 기관별로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단계별 설계자문 확행 ∙ 1단계(착수단계), 2단계(중간단계), 3단계(마무리단계)[참고 자료 : 준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4월)]

3.2.18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등 각종 심의(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공공디자인과 - 대상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공원조성과 - 대상 :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 (3)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자문) : 하천관리과 - 대상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4) 경관심의(2014.5.14. 시행) : 공공디자인과(도시계획과) - 대상 ∙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야간경관시설 : 빛공해방지조례 별표1 참조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4조, 하천법 제87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경관심의 세부운영 계획(도시계획과,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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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설계심의(1)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투자

심사 재심사 대상 제외) -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2) 시기 -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 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기본설계 완료시점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된 경우 : 기본설계 완료시점 -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 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 前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前 ※ 서울시민 디자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등의 심의 완료 後

설계심의 요청 ○ 재심의 대상 -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예 : girder교 → arch교)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계약금액 대비 50%이상 증가된 사업 ○ 심의 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등 ○ 제출 서류(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입력)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 공사설명서 - 유지관리부서 검토의견서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본청 및 본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 보조금 사업[참고 자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7조, 건설기술(설계)심의 운영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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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1) 발주기관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2) 건설공사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결정해야 함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

3.2.21 실시설계(1) 실시설계의 정의 1)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

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 실시(2) 실시설계의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 서울특별시의 흙은행 시스템(soilbank.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 시스템(www.tocycle.com) 8) 측량·지반·지장물·수리·수문·지질·기상·기후·용지조사 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10)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 인근주변 조사 등 인문학적 조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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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 관계기관(사용자, 유지관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 사전단계에 수요자(사용자,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로 부실시공 방지 - 협의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TF팀(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부서) 구성 ○ 설계기간·비용·디자인설계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설계 추진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기간을 산정하되,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을 감안하여 기준에 맞는 적정한 설

계기간 반영 - 디자인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시부터 반영하여 부실한 디자인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방지 ○ 설계 착수·중간·최종 보고시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도입 -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환류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 설계용역 시 지하매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

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감독 철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

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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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도입여부 검토 -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가능 여부 검토 - 신기술을 적용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야 함 ○ 보도공사 설계시 이행 사항 -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

-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 적용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확인 -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이상의 모든 공공 건축물 -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등급에 따른 건축물 에

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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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기준 에너지 기준 80 이상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EPI 95점 이상 또는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Ⅰ(Platinum) Ⅱ(Gold) Ⅲ(Silver)

EPI 85점 이상 95점 미만 또는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Ⅱ(Gold) Ⅲ(Silver) Ⅳ(Bronze) ∙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함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함

∙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함

- 필수적용 사항 ∙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 획득

분 야 배 점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단열성능 (평균열관류율

W/㎡·K)

외벽비주거용 0.47미만 0.63미만 0.79미만 0.95미만 1.18미만주거용 0.35미만 0.37미만 0.46미만 0.56미만 0.66미만

지붕 0.11미만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바닥 0.12미만 0.16미만 0.20미만 0.24미만 0.29미만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이상으로 설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공급의무비율(%) 11 12 15 18 21 24 27 30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구축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주관부서 : 자연생태과) 신청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17개소, 2013년 4월 기준) ∙ 하천생태계(5) : 한강밤섬, 탄천, 암사동, 고덕동, 성내천 하류 ∙ 습지생태계(4) : 둔촌동, 방이동, 진관동, 헌인릉 ∙ 산림생태계(8) : 청계산, 남산, 불안산, 창덕궁후원, 봉산, 인왕산, 관악산, 백사실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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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계약 심사 : 계약심사과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설계VE 대상사업 제외)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자치구(2014년부터 포함), 투자·출연기관 - 심사시기 ∙ 토목, 건축, 조경 공사 : 실시설계 공정률 50% ∙ 기계, 전기, 정보통신공사 : 실시설계 공정률 80% -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부터 ○ 실적공사비 적용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띠장 설계시 띠장 밀림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 띠장 폐합시공을 위해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 앵글 설치 ○ 공공시설물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구분 현 행 개 선

대 상 ·10층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 (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지하2층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 (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물

내 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해체공사계획서 작성(관계전문가 확인) ○ 성과품 작성시 유의 사항 -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름 -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

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 명시 -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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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의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 공내역서에 금액을 공표(표시)하고 입찰 후 계약이행결과에 따라 실비정산 -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 용역성과품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실시설계의 성과품 목록 -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 공사시방서, 측량 성과품, 지장물 도면 및 조서, 기타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0,42,43조,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설공사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3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93호, 2013.2.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서울특별시 사전계약심사 운영지침,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년 3월),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 검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공공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토목부, 2013년 11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 대책(건설총괄부, 2013년 10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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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계약심사 (1) 대상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 이상(2) 계약심사 대상 기관 1)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함) (3) 심사 시기 : 공사발주 前 (4) 공사 중 설계변경 심사 - 대상 ∙ 계약금액 20~100억원 :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일 경우 - 심사 시기 : 계약 체결 前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3.2.23 토지 등의 구매 및 보상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 전까지 보상 완료3.2.2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재무과(1)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2) 심의내용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3) 심의 시기 : 계약 체결 前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3.2.25 사업관리 방식 적용 검토 ○ 사업관리 방식 검토 :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0월)]

3.2.26 공사발주[입찰공고문(현장설명서)에 명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예정가격대로 지급 ○ 안전사고 발생한 하도급업체 신규공사 입찰참가 제한 및 서울시 공사참여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하도급업체 포함 - 최근 1년간 안전사고 발생업체는 하도급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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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 작성 - 공내역서에 금액을 공표(표시)하고 입찰 후 계약이행결과에 따라 실비정산※ 토목, 건축 등 공사 발주 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이행 - 공사금액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사 성격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의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36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 대책(건설총괄부, 2013년 10월),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4월),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개선(계약심사과, 2009년 11월)]

3.2.27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사업 계획부서) ○ 민간위탁 추진의 기본 방향 - 민간위탁 추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 및 분석 -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경쟁 원칙 강화 - 협약체결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협약 사전 방지 - 경영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 ○ 민간위탁 영역 검토

민간위탁 영역 민간위탁 제한 영역-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

험‧연구‧조사기능-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하여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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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 대상 검토 사항

1단계시의 사무

vs민간의 사무

가. 법적 기준 ① 해당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했는지 여부 ② 관련 법령(조례) 해석상 시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정책적 기준 ① 사업의 목적, 취지상 공공재적 성격 정도 ②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직ž간접적 효과의 범위

2단계직영vs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시 고려사항 ① 개별 법령·조례상 위탁 근거 유무 ② 민간위탁 조례의 사무기준 및 사무내용 포함 여부 ③ 민간위탁의 실현가능성 업무 수행가능한 수탁기관의 존재 여부 위탁된 업무에 대한 행정통제 방법 존재 여부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공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위탁 제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 ① 민간위탁 사전 기초조사 (주관부서) - 민간위탁 운영사례 조사 -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조사 - 수탁가능 업체 및 기관 조사 등

➡ ②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대상사무의 위탁 내용, 기간 결정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③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 ④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⑤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주관부서)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인 경우 심의 생략

➡ ⑥ 위·수탁 협약 체결 (주관부서) - 협약서 작성, 체결 ※ 협약 체결전 민간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⑦ 위탁사무 인계·인수 (주관부서 ↔ 수탁기관) -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수자 시험운영 등

➡ ⑧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 (주관부서) - 지도·점검 실시 - 경영평가 실시 등

○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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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 서비스 질 개선 효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 간소화, 대응성 등 ③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④ 단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일반 관리 교육자료(조직담당관, 2013년 3월)]

3.2.28 공사관리(시공)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관리계획 의무 검토 의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설계 설명회(kick off meeting) 도입, 공개 보고 - 참여 범위 : 발주기관,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 기타 전문가 등 - 진행 방법 : 설계, 시공상의 주의점 설명, 질의 응답 및 대책 마련 - 진행 시기 : 공사 착수전, 주요 공종 시공계획 수립시 - 시행 주체 : 시공사 ○ 발주기관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 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추가) :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 - 공사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점검 관련사항 등 검토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이 건설공사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 시기, 횟수,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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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공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 시특법상의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등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결과 통보시 조건 부여 ∙ 안전관리계획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 판정토록 되어 있는 바, 계획서

심사결과 통보시 “공사 중 안전점검 시행계획 승인 요청시마다 점검비용 및 점검기관의 적정성을 건설사업관리(감리)로부터 검토받아 포함 제출”토록 조건 부여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및 승인절차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舊 감리단) 검토 및 발주기관 심사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舊 감리단)에 안전전문가를 추가 배치하여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발주기관 심사시에도 건설안전전문가 및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심사 강화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하도급업체 의견 반영(하도급 업체가 선되었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이행실태 일일점검 및 발주기관 일일결과 보고 강화

- 정기안전점검 등 점검계획 승인시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안전점검용역의 경우 시공자의 하도급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설공사 하

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에서와 같이 최소필요비용 반영 여부 검토 필요 ∙ 시공자로부터 승인요청된 안전점검계획상 안전점검 비용이 설계대비 82% 미만일

경우 발주부서는 세부 점검비용 집행계획 및 점검기관 적합성을 함께 검토하여 가능한 한 안전점검기관 교체 요청 등 조치

※ 잠정금액으로 반영된 점검비용은 반드시 점검 시행후 실비정산 조치 -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계획 승인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등 적합성 심사 ∙ 시공자로부터 선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검토 ① 자격 유무 : 안전진단전문기관 여부, 해당공사 관계자 계열회사 제외 등 ② 직무분야 등록여부 :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점검실시 대상 시설물 비교 ③ 해당직무분야 기술자 보유여부 : 특급기술자 및 교육이수자 등 ④ 안전점검 실시계획 : 장비 및 인원투입계획, 점검비용 세부집행계획 등 ○ 건설사업관리 관련 사항 -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 ∙ 당일 공사에 대한 위험요소 공유를 위한 5RP(5 risk points) 제도 시행 ∙ 건설기술자(舊 감리원)는 원도급사 주관 안전조회에 참여하여 위험요인 발굴 및

전파 등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시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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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부착 - 무자격자 기술자 퇴출 등 엄중 조치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기술자 자격요건

수시 확인, 허위사실 발견시 엄중 처벌 - 건설기술자(舊 감리원) 시공오차 검측결과의 적정성 수시 확인 ∙ 건설기술자(舊 감리원)의 검측 결과를 발주기관 공사관리관이 수시(주기적) 확인 ∙ 시공오차 발생 확인시 구조 안전 등 정밀검토하여 재시공 - 공사 특성에 적합한 건설기술자(舊 감리원)의 적정 배치 ∙ 주요 공종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건설기술자 적정 증원 배치 ∙ 건설사업관리(감리) 행정서류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 기술지원기술자(舊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 기술지원기술자의 필수업무 지정 등 운영 개선으로 역할 강화 ∙ 기술지원기술자의 담당가능 공사 현장 수를 대폭 축소(10개소 → 5개소) - 부실 은폐 건설기술자(舊 감리원) 엄중 처벌 ∙ 부실시공․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시공사 책임으로 시공자위주 처벌 확행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계약해지 등 엄중 처벌 ∙ 부실시공 및 위해요소를 감리에서 발견하여 노출하도록 권장, 발견 및 적정 조

치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舊 책임감리원)의 공사 중지권 시행 보장 ∙ 안전사고 우려시 책임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조치 확행 ∙ 건설기술자의 공정지연 부담을 덜고 필요한 경우는 적극 실행을 위해 건설기술

자에게는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도발생 등 실태조사 강화 ① 공사대가 청구시 발주기관 공무원의 KISCON 확인기재 의무화 - 부실공사 우려현장 관리 및 하도급대금 직불 강화 ① 영업정지, 부도업체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계약해지도 검토 ② 저가 낙찰현장 등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토록 지도

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무자격자 투입여부, 자재 유출 등 엄밀 확인 등 특별관리 시행[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

③ 하도급·장비대금을 발주기간에서 직접 지급하여 부실공사 예방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 장기계속계약의 연도별 차수계약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최저 수준

(CCC+) 이하인 경우, 계속계약 해지 여부 검토 ○ 보도공사의 착공이전 검토・이행 사항 - 보도포장 전문 기술 교육 제도 : 보도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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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장 기능공 전원에 대하여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보도블럭 10계명 이행 서약서 작성 :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시

방기준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로 1회 전문 재시공 조치 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공사참여 제한(부실벌점 부과) 등에 동의하는 것을 공사계약서에 상호 서약하고 계약체결

- 공사 중 시민 불편 해소 :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장 안전 펜스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확보 및 공사장 환경관리 등

○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시공업체 - 사업수행성과 평가(종합사후평가표 일부 작성)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시공사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시공단계 및 종합사후평가표 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혹은 발주기관) - 사업수행성과 평가자료 검토 -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의견 등 상세히 작성[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 98조,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년 3월),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건설총괄부, 2013년 10월),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4월)]

3.2.29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1) 심의 대상 : 계획변경으로 인한 증액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구 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20 ~ 50억원증액금액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계획변경

공사 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지상도로 구간이 터널(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계획변경- 구조물의 기본형식의 변경(예시 거더교 → 아치교)-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시설물(건축물)의 위치 이동 및 규모(층수, 면적 등) 변경 - 기타 이와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

※ 물량(수량)이나 물가 변동에 의한 단순 변경 사항은 제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준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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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시기 : 변경 방침 수립 1개월 前 (3) 심의 절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절차 준용 (4) 위원회의 역할 :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 적절한 추진방법 제시 등※ 설계 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경쟁입찰 의무화(5) 시행 시기 : 2014.1.1.

[참고 자료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및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2월)]

3.2.30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전면책임감리)의 중간평가(1) 평가 시기 : 공사 준공 시(총 1) → 공사 진행 단계별 평가(총 4~5회) (2) 평가 방법 : 서류위주의 평가 → 현장실태를 반영한 평가 1) 공사착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평가 -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가시기 : 공사착수후 3개월 이내 - 평 가 자 : 발주기관별 평가단 구성 2) 공사진행중 건설사업관리 평가 - 평가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가시기 : 공기 및 공종 특성을 고려, 공사중 2~3회 평가 - 평 가 자 : 발주기관별 평가단 구성 3) 공사준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평가 - 평가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평가시기 : 공사준공(또는 감리용역 준공) ±20일 이내 - 평 가 자 :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단 구성(3) 평가 결과 : 건설기술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신상필벌 체계 구축 1) 우수 건설기술자(업체)는 표창 상신과 용역 능력 평가 시 반영 2) 부실 건설기술자(업체)는 경고 또는 교체 등 불이익 조치 (4) 시행 시기 : 2014.1.1.

[참고 자료 : 공사 감독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 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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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설계심의 사후평가 : 기술심사담당관(1) 대상 : 설계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2) 시기 : 공정률 30~70%일 때 실시(원칙적으로 공사시행 중 1회 실시)

○ 평가 방법 : 사후평가와 현장 점검 병행 실시 -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 현장 출장하여 평가 실시 - 설계심의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기술지도 실시 - 현장평가전 평가위원별로 평가자료 사전 배부 ○ 평가 및 점검결과 조치 : 평가결과 및 현장점검 지적사항을 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부실시공 발견시 발주기관에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 - 수범사례(best practices)는 발굴하여 타 기관 전파[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3.2.32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도 도입 - 지적사항을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로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 시정지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시행 가. 시정명령 : 벌점 부과 대상 해당 사항 나. 현지시정 :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다. 주의 :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

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점검지적사항 양식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유권 해석의 사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44호(2013.04.29.)) 가. 질의내용 1) 기 점검한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부실사항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부과가 가능한지 2) 측정기관이 부실사항 인지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3) 부실사항 인지 후 해당 반기를 경과하여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공사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부실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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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사항 인지는 측정기관의 현장점검,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시공실태점검, 특별안전점검 등에 따라 부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라 할 수 있음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 제3호에 따라 벌점을 해당 반기별 평균벌점의 최근 2년간 누계평균벌점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반기를 경과하더라도 측정기관에서 부실공사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국토교통부, 2013년 4월)]

3.2.33 건설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전면 시행(1) 대상 : 계약금액 5억원 이상(단가계약 공사는 자율적 시행) - 5억 원미만은 기관장 책임하에 대상규모 ․ 방법 등을 정해서 시행 - 단, 안전과 직결되거나 주요 구조물공사의 경우는 제외(부서장 자체 판단 시행) - 예비준공검사 제외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강화(검사자 보강 등) (2) 시기 : 준공일 15일 ~ 2개월 前

○ 발주기관과 유지 관리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사항 보완 후 준공처리

○ 예비준공검사 실태점검 - 기술심사담당관 : 연2회 이상 확인・점검 - 감사관 : 해당기관 행정감사 시 확인 ○ 유지관리부서별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 - 시공과 유지관리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와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 유지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시설물별 인계·인수 철저 - 준공보고서 작성[참고 자료 :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전면 실시계획(기술심사담당관, 2012년 9월),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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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준공 ○ 준공보고서 작성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포함) -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 -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 ○ 발주기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

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관련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제출 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출 시기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시 ○ 종합사후평가표 작성 : 공사부서 - 종합사후평가표 작성 - 종합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One-PMIS 입력관리(발주부서) - 건설공사 준공후 3개월 이내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제출받아 One-PMIS에 입력하고 하자담보만료기간까지 보존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제출 및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존[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4월)]

3.2.35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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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준공도면 One-PMIS 입력(1) 대상 :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2) 해당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사 준공 후 자체시스템 입력

○ 입력 방법 - 발주기관 : 준공 도면의 PDF 파일을 시스템에 의무적 입력 ※ 준공 도면이 one-PMIS에 입력되어야 준공조서를 계약부서로 송부 가능 - 계약부서 : one-PMIS에서 도면 입력 여부 확인 후 준공금 지급 ○ 업무 절차도

·도면 입력여부 확인·미 입력시 지급 보류

준공계 및 준공도면 제출(시공사→발주기관)

준공처리(발주기관)

one-PMIS 입력

준공금 지급(계약부서)

시설물 유지관리(유지관리 부서)

준공검사(발주기관)

도면보관(유지관리 부서)

[참고 자료 :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계획(재무과, 2013년 2월)]

3.2.37 건설공사의 사후평가(1) 대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2) 시기 : 모든 공사 준공후 3년 이내(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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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서는 용역 및 시공평가와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분석해야 함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기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건설공사 사후평가 추진 방법 -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지침(안)에

따라 공사부서가 직접 수행[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3.2.38 운영 및 유지관리 ○ 건설공사의 도면·서류 및 자료 유지·보존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포함) - 구조계산서 -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 사후평가서 -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의 자료 ○ 안전점검 용역의 근거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시설물 여부 검토 - 저가낙찰공사 대상 시설물 여부 검토 :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시행토록 규정○ 시행주기 적정성 검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건축물 그 외 시설물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 -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의 대가산정시 위험수당 지급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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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및 시설물별 작업 난이도 등에 따라 위험수당 대상 확대○ 자체시행 가능 여부 판단 - 정밀점검의 경우 B등급이상 양호한 시설물중 정밀안전진단이 2년내 시행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 평가등급이 C등급인 시설물 중 보수공사 시행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된 시설물 - 법정외 시설물중 양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시행 여부 판단 ○ 준공시설물 관리 개선 방안 -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으로 시설물 관리 강화 ∙ 공사장 점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분기별로 시행 검토(연 2회 → 4회) - 신속한 하자보수체계 확립 ∙ 시설물 하자검사 이행 후 점검결과 하자보수 관리대장 관리 ∙ 계약상대자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통지후 2주일내로 미착공시,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 실시 - 기관 감사시 하자검사의 집중감사로 시설물관리체계 정착 도모 ∙ 시설물 관리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하자검사 및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자검사

이행여부, 하자보수관리 대장 관리실태 등)에 대해 해당기관 감사시 실시여부 확인○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10억원 이상) : 년 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

∙ 10억원 미만은 부서내 운용예산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외부전문가 미 활용시에는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단, 부서장 판단하에 주요구조물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최종 검사시에는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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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특법의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권고 사항)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 하자보수계획 수립‧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인명피해, 재산상 피해 등 중대과실은 제외)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준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4월),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6월),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2월),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보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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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방법4.1 경쟁형태별 계약 분류 (1) 일반입찰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여 계약상

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 일반경쟁계약에 부치는 것이 원칙 ○ 자격 요건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3조]

(2) 제한입찰 ○ 용역수행실적, 재무 상태 등의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제 한 요 건 비 고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4. 지역제한 ∙ 2.3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둔 업체로 제한

8.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9. 재무상태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배제

○ 제한의 기본원칙 - 제한의 범위 :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 -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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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예시 :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

(3) 지명경쟁 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용역은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4) 수의 계약 ○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구 분 입찰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포함)적격심사 있음 없음

유효한 입찰 성립요건 반드시 2인이상 참여 - 전자공개 수의계약 : 2인 이상

- 수의계약 : 1인낙찰 후

입찰보증금환수여부

환수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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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찰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포함)G2B 공고 반드시 공고 예외사항 존재공고 기간 - 일반 : 7일, 긴급 : 5일 3~5일지역제한

방법 광역 시·도 단위 제한 시·군 단위 제한 가능부정당업자

제재제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제제대상이 아님(단, 6개월간 수의계약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계약후정당한

이유없이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유 형 주 요 내 용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업체선정

방법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견 적 서제출방법 G2B에 의한 계약

- 일반수의 계약(1인 견적 제출가능)유 형 주 요 내 용

대상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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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주 요 내 용

대상

- 유찰(재공고 등)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업체선정방법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 적 서제출방법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용역수행실적 - 인력보유 현황이나 기술인력 보유 상황 ○ 수의계약의 대상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설계·특수측량 -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4.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 확정계약, 개산계약 ○ 확정계약 :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임. 대부분은 확정계약을 하고 있음

○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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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시험·조사·연구 용역의 계약[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2) 총액계약·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 ○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는 계약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3)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 장기계속계약 :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계약 ○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방법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연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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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 공동도급 계약 :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 적용 대상 : 모든 용역(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5인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 공동계약 형태의 비교

구 분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각종

보증금의 납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

대가의 지급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도급한도액의적용 합산하여 적용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 각각 적용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중도탈퇴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탈퇴 불가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탈퇴 불가

구성원 파산시 잔여구성원이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하자담보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된 각자 책임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및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전력기술관리법)로 제한한

건설기술용역에서 A, B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면허 현황

구 분A B

건축사사무소 전력시설물종합설계업자 건축사사무소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공동이행

방식 ○ ○ ○ ○분담이행

방식× ○ ○ ×○ × × ○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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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입찰 참가자격의 결정5.1 입찰 참가자격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1조, 시행령 제14조, 제31조]

5.2 건설기술용역의 주요 입찰 참가자격 ○ 건설기술용역의 주요 입찰참가 자격

구 분 면허명 법적 근거

건설

계획, 조사,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기술사법 제6조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기술사법 제6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측량 측량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지질조사 및 탐사업(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건축 건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제23조기계 계획, 조사,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전력전력 설계·감리 설계업/감리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정보통신 조사,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기술사법 제6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소방 소방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에 따라 중소기업경쟁제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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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찰참가 적격자의 선정 ○ 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관련기간(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에서 발행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증명하게 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등록· 실적· 시공능력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계속 유지

- 지역제한경쟁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부정당업자 제제의 효력 -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를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12조, 제92조,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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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입찰담합 등 비리행위 규제 및 감독 강화6.1 입찰담합 등 비리행위 규제 및 감독 강화 ○ 입찰 비리업체에 대해 4년간 감점기준 강화 - 입찰비리 업체에 대한 감점 : 4년간 10점 ○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제 도입 - 입찰공고, 청렴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미리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을 통보 받은 후 즉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토록 제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 이외에 담합으로 인해 우리시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활성화

< 손해배상예정액 산출방법 > ① 담합이 없을 경우의 경쟁가격 - 담합시 낙찰가격 ② ①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액의 100%(일본 국토교통성 기준)적용 -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 외에 우리시가 입은 손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예정

액제 도입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도화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판결 후 즉시 손해배상 청구

○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적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하여 담합 확정시 예산절약 성과금 신청

○ 공무원의 입찰 담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행동기준 이행 - 적용대상 건에 대해서는 설계·평가과정 등 입찰 전과정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시 점검 결과를 제출 - 계약부서에는 계약 의뢰시 체크리스트 첨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시 계약 의뢰서

류 반려처리 및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후 시행 -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담합 의심되는 건은 우리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조사 의

뢰 후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담합 징후 포착 시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 담합여부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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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1 입찰전 설계시 주의사항

- 입찰 참여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들을 제거(최소 규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낙찰되지 않은 업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찰에 의

심스러운 진술 또는 행동들이 없었는지 파악-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의 수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

2 입찰과정에서 담합 적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 동일 업체가 특정 조달사업에서 항상 낙찰을 받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입찰참가자의 수가 적고, 응찰 예상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

지 않고 다른 입찰에는 계속 응찰하는 경우- 동일한 업체군이 매번 입찰에 참가하여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 신규진입자의 입찰참여시 기업들의 입찰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일부 업체들이 예정가격이나 자신들의 종전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

는 경우- 낙찰가와 유사한 발주건의 입찰가격 간에 가격차이가 크거나, 비용증가로 설명

될 수 없는 가격을 입찰자들이 동일하고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경우- 낙찰기업이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경쟁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시 주의 사항

- 설계도서의 내용, 형식, 글자체, 수치 등이 유사한 지 여부 확인- 입찰자들이 발주기관에 유사한 질의를 하거나 유사한 문건을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제안서 평가시 설명을 무성의하게 하

는 등 낙찰받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 한 업체가 자신 및 경쟁자의 입찰서류 일체를 요구하거나 제출하는지 여부

4 담합 징후 포착시 조치사항

- 입찰문서, 서신 등과 같은 모든 문건 보관, 의심스러운 행동·진술의 기록- 담합 우려 시 입찰 계속 여부, 공정위에 담합 조사 의뢰 등에 대해 관계 부서

와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 담합여부 분석 의뢰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2년 10월), 2012년 일반계약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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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 방법7.1 건설기술용역 업체 선정관련 제도 체계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발주방식 시범적용에 관한 연구(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007년) 자료 재구성

yes

yes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경우(SOQ or TP 대상)

입찰 공고

입찰 공고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 낙찰(계약)

설계(건설기술의) 공모 설계공모

5억원 이상 기술·가격분리입찰

적격심사

설계공모 및 평가

PQ SOQ or TP

가격 입찰

낙찰자 선정(가격점수+평가점수)

PQ

낙찰자 선정및 계약

no

no

용역 집행사업 공고

-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업체 선정방법 검토

창의성 요구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의 경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

낙찰자 선정(가격점수+평가점수)

가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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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술용역 금액별 계약방법 검토

계약 방법 용역금액(추정가격)0.2억원 0.5억원 2.3억원 10억원

수의계약

1인 견적2인 이상 견적

경쟁입찰

적격심사에 의한계약

일반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미시행(비PQ)

0.5억원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제한입찰

동일실적지역제한

기타지명입찰일반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PQ)

제한입찰

동일실적지역제한

기타지명입찰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최적가치 낙찰제협상에 의한 계약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3년) 자료 재구성] ※ 정밀점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변경 : 2.3억원 → 1억원

입찰 공고 입찰 및 낙찰 절차 낙찰(계약)업체선정 방법 결정

입찰 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가격점수+평가점수)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및 통보

낙찰자 선정및 계약

적격심사 자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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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에 따른 업체 선정 방법 - 용역금액 및 난이도 미충족시 : PQ 적용 - 용역금액 및 난이도 충족시 : PQ+SOQ or PQ+TP 적용

용역금액(추정가격)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1억원비PQ 비PQ 비PQ

비PQPQ

2억원

PQ+SOQ

2.3억원PQ

PQPQ

10억원PQ+SOQ

15억원

PQ+TP PQ+SOQ20억원PQ+SOQ25억원 PQ+TP

난이도 기준

∙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내 설계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로 적용

- 평가 항목 ∙ 수행실적 평가(PQ) : 참여기술자(50),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신용도(10),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15), 업무중첩도(10) ∙ 기술자평가서 평가(SOQ)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70), 수행계획 및 방법(30) ∙ 기술제안서 평가(TP)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 수행계획 및 방법(70)

70

-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용역)

용역시행 방침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심의

입찰 공고

입찰 등록

수행실적평가(PQ)입찰 참가의 통보(개별 통보)

이의 신청기술자평가서 평가(SOQ)

기술자평가서 접수

평가위원 구성

기술자평가서 평가

책임기술자 발표 및 심층 평가

평가결과 통보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낙찰자 선정(가격점수+평가점수)계약 체결

기술자제안서 평가(TP)

기술자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구성

기술자제안서 평가

책임기술자 발표 및 심층 평가

평가결과 통보

∙평가배점, 감점기준 등

∙용역개요 및 평가세부기준 공고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과점수 90점 이상)

∙적격심사

∙기본설계 등 : 10억원~15억원∙실시설계 : 15억원~25억원∙건설사업관리 : 20억원 이상 ∙정밀점검 등 : 2억원 이상 ∙기본설계 등 : 15억원 이상∙실시설계 : 25억원 이상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 변경 : 2.3억원 → 1억원

71

-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추정가격 2.3억원 미만 용역)

용역시행 방침

입찰 공고

입찰 집행적격심사 대상자선정 및 통보

적격심사자료 제출해당용역 수행능력

낙찰자 선정(가격점수+평가점수)

∙가격 제안서 제출

∙간이 평가

계약 체결

∙적격 심사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2

7.2 낙찰자의 결정 방법별 분류 ○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대상 : 추정가격 0.5억원 이상(필요시 0.5억원 미만도 적격심사 가능) - 낙찰자 선정 방법

추정가격 적격심사 배점기준 낙찰점수 비고30억원 이상 종합평점(100)=수행능력(65)+입찰가격평점(30)+

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85점이상

10억원~30억원 90점이상

5억원~10억원 종합평점(100)=수행능력(45)+입찰가격평점(50)+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

95점이상2.3억원~5억원 종합평점(100)=수행능력(35)+입찰가격평점(60)+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

2.3억원 미만 종합평점(100)=이행실적+지역업체 참여도+기술능력+입찰가격

PQ미실시

- 예시 : 추정가격이 10억원이고, 예정가격이 9.5억원인 설계용역

업체명수행능력평가 점수 가격점수 지역업체가점

경영상태 종합평점 적격심사순서 낙찰여부평가점수 환산점수×0.65 입찰가격(천원) 환산A 99 64.35 700,000 19.80 3 2 89.15 1 평점미달B 98 63.70 730,000 23.10 3 2 91.80 3C 97 63.05 725,000 22.50 3 2 90.55 2 낙찰D 96 62.40 740,000 24.2 3 2 91.60 4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73

○ 협상에 의한 계약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계약담당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식

- 지식기반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의 교부 → 제안서 제출 → 제안서의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 적격자 통지 → 협상 절차 → 계약 체결과 이행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평가분야(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성적평 가분 야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가격평가

74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정성적 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0-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우수성·창의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 평가 20계 100

- 사회적 경제기업 입찰참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우대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적용

- 계약 체결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재무과, 2013년 11월)]

○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체결2인 이상으로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대상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 용역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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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정량적 평가(pass or fail) → 정성적 평가 → 당선작 선정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 참여기술자 현황, 수행경험(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낙찰자 선정방법 ∙ 당선작 선정 :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건축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체결설계자(공동참여 포함)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 설계공모의 종류 ∙ 일반 설계공모 :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 선발 ∙ 2단계 설계공모 :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 선정

∙ 제안 공모 :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 선정

- 설계공모의 우선적용 대상 ∙ 용역비가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경우 ∙ 노유자시설, 유치원, 지역자치센터 등 재실인원이 많은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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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예시) ∙ 일반 설계공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 2단계 설계공모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컨셉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 제안 공모

평가항목 배점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책임건축사의 경력 10

책임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20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5수행계획 10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참고 자료 : 건축서비스진흥법 제21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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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가치 낙찰제경쟁입찰에서 업체의 과거 시공경험,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 시행시기 : 시범적용(‘11.8월~’12.12월) 후 2013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범적용 사례가 없음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 수의계약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7.3 PQ와 적격심사 비교구분 PQ(수행실적 평가) 적격심사내용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 용역수행 능력평가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 계약이행능력평가

대상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추정가격 0.5억원 이상시기 가격입찰 집행 前 가격입찰 집행 後통과점수 일반적으로 90점 이상

- 30억원 이상 용역 : 85점 이상- 10 ~ 30억원 용역 : 90점 이상- 10억원 미만 용역 : 95점 이상

심사(평가)항목

-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 중첩도

- 비가격 요소 : 사업수행 능력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 가격요소 : 입찰가격

78

7.4 건설기술용역의 낙찰자 선정 절차도수의계약 적격심사

0.2억원이하

0.5억원이하

2.3억원 미만(비PQ)

2.3억원 이상 용역(PQ)PQ PQ+SOQ PQ+TP

견적서제출 입찰공고 입찰공고 입찰공고↓ ↓ ↓ ↓

낙찰자선정

견적서 제출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PQ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PQ(기술자평가 적격자 선정)

PQ(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 ↓

낙찰자선정

적격심사(가격점수+평가

점수)SOQ TP

↓ ↓낙찰자선정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적격심사(기술점수+가격점수)

↓낙찰자 선정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 변경 : 2.3억원 → 1억원

79

제8장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산정방법8.1 용어의 정의 ○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

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 추정가격의 적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 0.5억원 이하 ∙ 지역제한 한도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 적격심사 대상 : 추정가격 0.5억원 이상 ∙ 최적가치낙찰제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건설공사 설계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 예정가격 결정 기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 ∙ 감정평가, 견적가격 - 예정가격 작성 절차 ∙ 추정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

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80

- 예정가격 작성 예외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산 계약 ∙ 일괄입찰의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2014 국가계약실무 편람, 안전행정부)

구분 추정가격 예정가격

차이점작성목적 계약방법 등 판단기준 계약상대자·계약금액 결정기준작성시기 계약방법 결정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공통점 작성자 발주기관(계약담당자)관급자재비 제외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8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8.2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산정 방법 ○ 실비정액가산방식 - 용역 대가의 산출 원칙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 산출 - 직접인건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 ∙ 인건비 계산 방법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투입된 인원수 -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특수자료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등이 포함되며 그 실제 비용을 의미함 - 제경비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등이 포함됨

∙ 제경비 계산 방법 : 직접인건비 × (110~120%)

81

- 기술료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등이 포함됨 ∙ 기술료 계산 방법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 실비정액가산방식 모식도

제경비 직접인건비×(110~120%)

직접인건비실비정액가산방식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직접 경비 여비, 자문비, 인쇄비 등

부가가치세 - 건설공사 설계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 ∙ 의무 대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 시행 시기 : 2013년 1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 도로, 철도, 하천, 상수도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공사비 요율 방식 -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공사비 :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요율 산정 방법 :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1 - (x - x2) (y1 - y2)x1 - x2

※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 요율의 조정 : 10%의 범위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제출

자료의 수량

82

- 요율의 할증 적용

발주 방식 분 야 요율의 할증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3배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2배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의 요율 할증은 엔지니어링사업 적정설계 요율 정립 방침(기술심사담당관, 2011년 9월)에 따름

- 추가업무 비용 : 각종 측량, 손해배상보험료 등 - 공사비 요율 방식 모식도

요율 공사비×해당 요율

설계비공사비요율방식

추가업무비용 각종 측량, 손해배상보험료 등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사업 적정설계 요율 정립 방침(기술심사담당관, 2011년 9월)] ○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 요율 방식 비교

구분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 요율 방식

내용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설계비(공사비×해당요율)+추가업무비용+부가가치세

장점 -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대가 변경이 용이함 - 설계용역 대가 산출이 용이함

단점- 설계용역 대가 산출이 복잡함- 해당 항목별 투입 기술자 인원 산정

이 어려움

-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대가 변경이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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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

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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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건설기술용역의 착수 및 감독9.1 건설기술용역의 착수 및 감독 9.1.1 건설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 착수 신고서 제출(보통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용역공정 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그 밖에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보통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 착수 시 : 사업수행계획서와 입찰시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투입기

술자 일치여부 확인 및 투입일정 계획 검토 - 용역참여자로 제출된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술자 투입계획과 일치 되어야 하며 - 각 분야별 기술자 투입 일정계획은 분야별 용역예정 공정에 맞추어 실제 투입

기간내에서 승인 ○ 용역 수행 중 : 참여기술자 실 투입여부 확인 및 일일 작업일지 작성 확행 - 용역감독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에 따라 인력투입 현황[참여기

술자(명단포함)]이 명시된 일일 작업일지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토록하여 확인하고

- 용역 진행중 수시로 사업수행 계획서상의 기술자 적정 투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용역과의 기술자 중복 투입여부 등 적정이행 상태확인

[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 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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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등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 건설사업관리 ○ 입력 시스템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www.cems.kr/02-3460-8642~4) ○ 입력 시기 : 용역계약의 체결, 변경 및 준공 후 10일 이내(기술자변경시 수시 입력)[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7조,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국토교통부)]

9.1.3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과업내용의 변경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9.1.4 선금의 지급 ○ 선금의 의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

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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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 용역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지연배상금 산출방식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금액 1,000분의 2.5 ○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91조,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9.1.6 하도급 ○ 하도급 : 용역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제3

자와 체결하는 계약 ○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함 ○ 하도급의 제한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

[참고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규칙 31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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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계약이행 보증 제도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보증서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건설기술용역

설계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순계약금액

용역 완료 전건설사업관리 계약 시

엔지니어링사업설계 등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용역완료 시감리 등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 시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공제)료)[참고 자료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처리 요령]

9.1.8 검사 ○ 용역 준공시 : 용역 착수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일일 작업일지를 근거로 실제

용역 참여기술자 등록여부 확인 - 용역 준공 시 최종용역 보고서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의

기록은 입찰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토대로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일 작업일지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검토 확인

○ 검사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 ○ 검사 기간 -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참고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 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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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참고 자료10.1 건설기술용역 관련 예규, 고시, 기준, 방침 등 ○ 서울특별시 - 경관심의 세부운영 계획(도시계획과, 2014년 5월) -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4월)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지침(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3월) -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 계획(도시철도설비부, 2014년 3월) - 2013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중심으로) (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2월)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2월) -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1월)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 검사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1월)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평가제 실시 계획(도로시설과, 2013년 12월) -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2월)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및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2월)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재무과, 2013년 11월)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토목부, 2013년 11월) -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0월)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 대책(토목부, 2013년 10월)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개정(기술심

사담당관, 2013년 10월) -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로관리과,2013년 9월)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6월) -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수립 및 시행(건축기획과, 2013년 6월)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 2013년 준공예정시설물 점검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매뉴얼작성(기술심사

담당관, 2013년 5월) -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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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 공공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5월)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4월) - 준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4월)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건축기획과, 2013년 4월) - 민간위탁 일반 관리 교육자료(조직담당관, 2013년 3월) - 건설공사 설계 시 지하시설물 확인방법 개선(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3월)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보도환경개선과, 2013년 3월) -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계획(재무과, 2013년 2월) - 서울특별시 사전계약심사 운영 지침(계약심사과, 2013년 1월) - 건설기술(설계)심의 운영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1월) - 2012년 일반계약 가이드라인(재무과, 2012년 12월)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재무과, 2012년 12월)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예규, 2012년 11월)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012년 10월) -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전면 실시계획(기술심사담당관, 2012년 9월)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재정담당관, 2012년 6월) - 엔지니어링사업 적정설계 요율 정립 방침(기술심사담당관, 2011년 9월)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기술심사담당관, 2011년 7월) -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개선(계약심사과, 2009년 11월)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90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 도로업무 편람 -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 설계공모 운영지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91

○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국제입찰 대상 금액) -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

○ 기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처리 요령 - 손해배상 공제요율 적용 기준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요령

92

10.2 건설공사 설계 기준 현황관리주체 설계기준(21종) 표준시방서(29종)

1.대한토목학회 - ∙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2.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3.대한건축학회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4.한국지반공학회 ∙구조물기초설계기준 -5.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6.한국도로교통협회∙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교표준시방서

7.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터널설계기준 ∙터널표준시방서8.한국수자원학회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시방서9.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10.대한설비공학회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11.한국강구조학회 ∙강구조설계기준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12.한국가설협회 - ∙가설공사표준시방서13.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14.한국항만협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15.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16.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17.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공사전문시방서

∙농업토목공사표준시방서18.한국토지주택공사 - ∙LH전문시방서19.한국수자원공사 -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20.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21.국토교통부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22.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공동구 표준시방서

23.행복도시건설청 - ∙행복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구 분 업 무 흐 름 도

발주

기관

기획

재정부

용역

수행

전문

기관

기획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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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부록11.1 설계용역 관리 흐름도 11.1.1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흐름도

주요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사업

접 수기초자료제출

사업선정 및 용역의뢰 관계기관협의통보

관련계획 검토 ∙국민경제적 필요성∙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검토

수요예측 ∙정성적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조사

경제성 검토∙비용편익분석∙투자우선순위 검토∙재원조달계획∙적정투자시기 분석

기술성 검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기술성 검토∙개략적 대안 제시∙개략적인 총사업비 추정

보고서 작성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의견 제시

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 관계기관 협의통보타당성조사비 반영

또는 추진 유보 ∙발주기관, 기획재정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94

11.1.2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업무 흐름도발 주 기 관 업 무 흐 름 계 약 상 대 자

계 약∙감독 선임∙선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선금 지급요청∙과업수행준비

착 수∙과업기본방침 제시∙과업수행방안 협의∙참여기술자 경력 확인∙과업수행계획서 검토∙관련기관 협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관련자료 협조 요청

조 사 업 무∙과업기관 보유자료 제공∙과업내용서/과업수행계획서 조사항목∙전단계 용역성과품 조사 수집

계 획 업 무∙타당성조사 결과 적정성 검증∙타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각종 조사자료 분석/검토/평가∙경제성/환경성/기술성 등 각종

타당성분석∙타당성 판단 ∙공사비 추정 및 공사비 증가한

도 제시

설 계 업 무 ∙계획시설물의 개략 설계

성 과 품 작 성∙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개략설계도면∙기타관련도서

납 품 ∙준공계 제출∙설계용역 대가 청구

용 역 완 료∙성과품 접수∙설계용역 대가의 지급∙기본계획고시 준비

발 주 기 관 업 무 흐 름 계 약 상 대 자

95

11.1.3 기본설계 업무 흐름도

∙감독 선임∙선금 지급 계 약 ∙착수신고서 제출

∙선금지급요청∙과업수행 준비

∙과업기본방침 제시∙과업수행방안 협의∙참여기술자 경력확인∙과업수행계획서 검토

착 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관련자료 협조 요청

∙현지조사 행정업무 지원∙관련기관 보유자료 제공 조 사 업 무 ∙과업내용서/과업수행계획서

조사항목

∙주민 등 이해 당사자 및 인허가 관련기관장 의견수렴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100억원 이상)

계 획 업 무 ∙전단계 용역성과품 분석검토∙각종 조사자료 분석/검토/평가∙주요계획 비교안 검토/최적안 선정※ 설계VE 자료 제출

설 계 업 무 ∙계획시설물의 예비 설계∙공사비증가한도 초과 검토※ 설계VE 검토 결과 반영

∙공사비증가한도초과에 대한 조치 성과품작성∙각종 보고서∙기본설계도면∙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기본설계예산서∙기타 관련도서

∙설계심의 준비 - 기본설계용역 : 준공 2개월 전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또는

포함 발주시 : 기본설계완료시점∙지적검토․보완사항의 설계심의부서 통보

설 계 심 의 ∙설계심의 준비∙지적사항 보완

납 품∙준공계 제출∙손해배상보험 증서 제출∙설계용역 대가 청구

∙성과품 검수∙설계용역 대가의 지급 용 역 완 료

설계자문

1≀4회

발 주 기 관 업 무 흐 름 계 약 상 대 자

96

11.1.4 실시설계 업무 흐름도

∙감독 선임∙선금 지급 계 약 ∙착수신고서 제출

∙선금지급요청∙과업수행 준비

∙과업기본방침 제시∙과업수행방안 협의∙참여기술자 경력확인∙과업수행계획서 검토

착 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관련자료 협조 요청

∙현지조사 행정업무 지원∙관련기관 보유자료 제공 조 사 업 무 ∙과업내용서/과업수행계획서

조사항목

∙관련기관 협의∙설계의 경제성(VE) 검토 계 획 업 무

∙전단계 용역성과품 분석검토∙각종 조사자료 분석/검토/평가∙상세계획 작성※ 설계VE 자료 제출

설 계 업 무 ∙계획시설물의 실시 설계※ 설계VE 검토 결과 반영

성과품작성∙각종 보고서∙상세설계도면∙구조 및 수리 계산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기타 관련도서

∙설계심의 준비 ※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 용역준공 2개월 전∙지적검토․보완사항의 기술심의부서 통보

설 계 심 의 ∙설계심의 준비∙지적사항 보완

납 품∙준공계 제출∙손해배상보험 증서 제출∙설계용역 대가 청구

∙성과품 검수∙설계용역 대가의 지급 용 역 완 료

설계자문

1≀4회

97

11.2 감독의 업무 11.2.1 용역 착수 단계

(1) 착수신고서 검토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

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

(2) 과업수행계획서 검토1) 과업수행계획서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

부의 검토2) 세부공정계획, 용역업자가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작성하여 제

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기술제안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11.2.2 용역 중간 단계 (1) 조사 및 분석사항 점검・확인 (2) 설계사항점검 확인

개략, 예비, 상세 설계의 검토 및 확인 (3) 설계자문

98

1) 설계단계별 자문위원은 가급적 동일인으로 구성함2) 설계자문 일정의 확인3)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의 정리 및 보완사항의 확인

(4) 관리 및 감독1) 계약이행여부 점검2) 하도급 검토 및 승인3) 하도급현황 점검4) 참여기술자 현황 점검5) 보안실태점검6) 명령부 작성7) 지시부 작성 및 확인8) 계약상대자 작업일지 점검9) 설계공정점검 (최소 월1회)10) 용역기성부분 검토

(5) 착안사항1) 사업진척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업진도 차질발생 여부2) 주요 기술자의 투입이 제출된 사업수행 계획과 부합 여부3) 중간보고서 검수의 적정여부

11.2.3 각 단계별 설계성과품에 대한 검토1) 타당성조사 단계의 감독 및 점검요령

(1) 타당성조사 보고서①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② 과업의 개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③ 조사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④ 조사업무의 수행이 당초 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⑤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⑥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 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⑦ 경제성분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점검⑧ 재무분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점검

99

⑨ 과업내용서에 비추어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점검⑩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여부 점검 ⑪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공사중 민원발생 최소화 여부 점검 ⑫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여부 점검 ⑬ 타당성 조사 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여부 점검(2) 타당성조사 보고서 별책부록

① 경제성분석은 타당한지 점검② 민감도분석은 적절한지 점검③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간은 충분했는지 점검④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업무는 충실히 수행했는지 점검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작성에는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

(3) 설계도면①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② 주변지형물에 대한 표시는 적절한지 점검③ 종․평면도의 축척은 적절한지 점검④ 종․평면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점검⑤ 모든 도면에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지 점검⑥ 각 설계도면에 관련도면 List가 잘 기록되었는지 점검⑦ 각 설계도면에 Revision 란이 만들어져있는지 점검

(4) 수량 및 공사비 산출서개략적인 수량산정과 공사비 산정은 적절한지 점검

2) 기본설계 단계의 감독 및 점검요령(1) 설계보고서

①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② 과업의 개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지 점검③ 조사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④ 조사업무의 수행이 당초 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⑤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⑥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 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

100

⑦ 예비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점검⑧ 개략 사업비선정은 적절한지 점검⑨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적절한지의 점검⑩ 설계심의 및 자문, 협의사항은 빠짐없이 수록했는지 점검⑪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⑫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여부 점검 ⑬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공사중 민원발생 최소화 여부 점검 ⑭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여부 점검 ⑮ 기본설계 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여부

점검◯16 설계 착수·중간·최종 보고시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점검◯17 동일 또는 유사 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점검◯18 보도공사 설계시 이행사항 점검◯19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구조 및 수리계산서① 주요 단면결정의 계산 및 사유는 적절한지 점검②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은 적절한지 점검③ 각부 구조의 제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은 적절한지 점검④ 수리계산과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은 적절한지 점검⑤ 구조계산서에 계산된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수록하였는지 점검⑥ 구조계산 프로그램은 공인된 것을 사용하였는지 점검⑦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점검⑧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⑨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이 정확히 수록되었는지 점검

(3)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① 토질조사 방법, 위치선정 등은 적절한지 점검② 토질시험 방법 및 횟수는 적절한지 점검③ 지질분포 현황도는 적절한지 점검④ 토질조사 위치도는 과업내용서의 요구에 만족하는지 점검⑤ 지층단면도는 적절한지 점검⑥ 주상도는 적절한지 점검⑦ 시험성과표는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

101

⑧ 발주기간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 여부 점검

(4) 설계예산서① 설계설명서의 구성은 적절한지 점검② 관급자재의 선정 및 수량은 적절한지 점검③ 예정공정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④ 개략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⑤ 개략 단가산출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⑥ 각 공종별 개략적인 수량산출은 적절한지 점검⑦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의 산정은 적절한지 점검⑧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이 일치하는지 점검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여부 점검⑩ 안전관리비 잠정금액(PS 단가)으로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작성 여부 점검

(5) 설계도면①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② 위치도에서 주변 지형지물은 잘 표기되었는지 점검③ 각 도면의 축척은 적절한지 점검④ 종․평면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점검⑤ 주요 단면의 구조물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⑥ 도면의 크기는 KS 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점검⑦ 모든 도면에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지 점검⑧ 각 설계도면에 관련도면 List가 잘 기록되어있는지 점검⑨ 각 설계도면에 Revision 란이 만들어져있는지 점검⑩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는지 점검⑪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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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단계의 감독 및 점검요령(1) 설계보고서

①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② 과업의 개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지 점검③ 조사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④ 조사업무의 수행이 당초 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⑤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⑥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 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⑦ 상세(예비)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점검⑧ 전단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는 충분했는지 점검⑨ 기본설계시 수행한 업무를 불필요하게 중복 수행한 업무는 없는지 점검⑩ 사업비 선정은 적절한지 점검⑪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적절한지의 점검⑫ 설계심의 및 자문, 협의사항은 빠짐없이 수록했는지 점검⑬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적 피드백 여부 점검 ⑭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공사중 민원발생 최소화 여부 점검 ⑮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여부 점검 ◯16 실시설계 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여부

점검◯17 설계 착수·중간·최종 보고시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점검◯18 동일 또는 유사 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점검◯19 보도공사 설계시 이행사항 점검◯2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충족여부 확인

(2) 구조 및 수리계산서① 단면결정의 계산 및 사유는 적절한지 점검②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은 적절한지 점검③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은 적절한지 점검④ 내진설계는 충분히 감안하였는지 검토⑤ 수리계산과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은 적절한지 점검⑥ 구조계산서에 계산된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수록하였는지 점검

103

⑦ 구조계산 프로그램은 공인된 것을 사용하였는지 점검⑧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점검⑨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⑩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이 정확히 수록되었는지 점검

(3)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① 토질조사 방법, 위치선정 등은 적절한지 점검② 토질시험 방법 및 횟수는 적절한지 점검③ 지질분포 현황도는 적절한지 점검④ 토질조사 위치도는 과업내용서의 요구에 만족하는지 점검⑤ 지층단면도는 적절한지 점검⑥ 주상도는 적절한지 점검⑦ 물리탐사 자료는 빠짐없이 수록했는지 점검⑧ 시험성과표는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⑧ 발주기간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 이행 여부 점검 (4) 설계예산서

① 설계설명서의 구성은 적절한지 점검② 관급자재의 선정 및 수량은 적절한지 점검③ 예정공정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④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⑤ 단가산출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⑥ 각 공종별 수량산출은 적절한지 점검⑦ 이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은 적절한지 점검⑧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이 일치하는지 점검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과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여부 점검⑩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 단가)으로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작성 여부 점검⑪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

에 명시(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여부 점검(5) 설계도면①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② 위치도에서 주변 지형지물은 잘 표기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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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도면의 축척은 적절한지 점검④ 종․평면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점검⑤ 주요 단면의 구조물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⑥ 도면의 크기는 KS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점검⑦ 모든 도면에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지 점검⑧ 각 설계도면에 관련도면 List가 잘 기록되었는지 점검⑨ 각 설계도면에 Revision 란이 만들어져있는지 점검⑩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는지 점검⑪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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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설계심의 사전 점검표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근거

Ⅰ.심의 대상 여부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항1호 내지 2호

2.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5.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심의 요청 시기

1.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전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7조2항1호

2.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 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3.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전

4.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전

5.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Ⅲ.수수료부과

제외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때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4조1항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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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근거

Ⅳ.제출 서류

1. 건설기술심의요청서, 공사설명서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7조1항1호 내지 2호

․제출부수는 10부로 하되 검토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요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와 과업내용서의 성과품 목록1) 기본설계 성과품 목록(토목)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 설계도면 (3) 주요 구조물의 개략 구조 및 수리계산 (4)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와 측량 성과품 (5) 기본 설계예산서(기본설계설명서, 기본설계내

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2) 기본설계 성과품 목록(건축)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설계도면(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3) 구조,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4) 설계VE보고서3) 실시설계 성과품 목록(토목)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4) 설계도면 (5)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

출서, 단가산출서) (6) 공사시방서 (7) 측량 성과품 (8) 지장물 도면 및 조서4) 실시설계 성과품 목록(건축) (1) 실시설계보고서 (2) 실시설계도면(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3) 구조계산서 (4)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5) 공사시방서

3. 기타(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내역서, 공정예정표, 효과 등을 추가)

4.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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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근거

Ⅴ.설계 도서 등

1. 기본설계 세부내용 점검 확인 설계용역관리편람의 점검항목표2. 실시설계 세부내용 점검 확인

3. 공사시방서

( 실 시 설계 심 의시)

공사규모 분류 적정성

대분류(대형공사)

기술심사담당관-7640(2010.05.26)

중분류(중규모공사)소분류(소규모공사)

공 사 시 방 서 편집 오류

공종분류 체계에 맞는지편집 시 삭제된 장의 내용 인용

분야별 공종 중복(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

토공(흙깍기, 터파기, 다짐)포장공(토목과 조경포장)배수공구조물공기타

명확한 표현

애매한 표현 배제「원칙적으로」, 「충분한」등시기(시점)의 명확한 표현「미리」, 「사전에」⇒「 공사착수 전에규격, 기준치의 명확한 표현「수치기준」제시문장의 명확한 표현「…해야 한다」또는「…한다」라고 기술

내용의 적정성

총칙 작성 여부시공상세도 작성 목록이 있는지설계도면, 각종계산서와 일치하는지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특수 공법 및 자재 시방내용이 있는지「○○표준시방서에 의함」등 포괄적 내용이 있는지

Ⅵ.부록

1. 설계VE 등 경제성 검토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2. 디자인 심의 결과(디자인심의 대상인 시설물은 디자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심의를 요청)

「서울시도시디자인 조례」 참고

3. 내진설계 반영행정2부시장 방침 제490, 2007.12.31

4. 사업 리스크 검토 및 관리계획(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경우)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경우

5.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1회 이상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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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설기술용역의 자체시행 대상 기준 - 공통 사항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 설계도면 불필요 기술검토 용역(보수・보강 공법 선정 등)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나 외부

(디자인)전문가 적극 활용 ・ 정부 표준품셈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설계) 등을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 기본설계 사양이 제공되는 기계설비 등 시설물 제작・구매 설치공사 ・ 도시계획선, 토지보상 등의 정밀조사를 요하지 않는 측량용역은 수치지형도 활용 ・ 주택/소규모 시설물의 관련자료(건축물 관리대장・도면)이용 가능한 철거공사 ・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한 개략적인 설계로 시공가능한 체육시설・전망대 인조데크 등의

설치공사 ・ 기타 필요시 교통조사, 측량, 토질조사 등은 별도 용역 시행 ※ 디자인심의, 정밀안전진단 등 별도의 전문기술 필요시 외부 용역 시행 - 도로분야 ・ 도로의 종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 단순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는 이면도로의 개설 또는 정비공사 ・ 재래식 흡음방음벽 및 관련업체의 기본설계자료가 제시되는 방음벽 공사 ・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설치, 포장면 보수 등 도로유지 보수공사 ・ 보도확장 및 신설, 보도블럭 교체 등 보도정비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전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시설물 중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시설물의 정밀점검 ・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 ・ 교량・터널・암거・공동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공법이 제시된 시설물 유지보수 - 상수도 분야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 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갱생공사 ・ 배수지・정수장・취수장 등 시설물의 일상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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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보수・보강공법이 제시되는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 배수지・정수장・취수장 등 시설물・건축물 방수공사 - 하수도 분야 ・ 하수암거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결과 보수・보강 공법이 제시되는 하수암거 보수공사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 정부 표준설계도 또는 기존 설계도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암거 또는 맨홀설치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 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하수관 개량공사 ・ 기본설계자료가 제공되는 조립식(PC 제품) 암거설치공사 ・ 빗물 펌프장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건축 분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재축공사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기타 건축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 대상 건축물(가설 건축물 등) ・ 옥상방수, 이중창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활용 가능한 건물철거용역 - 기계・전기 설비분야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저압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 기존건축물(시설물)내 설비배관 등 철거용역 ・ 통합감시 시스템・하수처리 자동화설비 기능개선 시스템 등 제작・구매 설치공사 ・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압기・케이블 교체공사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조경 분야 ・ 전정, 관수, 제초, 약제 살포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 기존 조경계획 내에서 수목, 초화류 등 보식 또는 이식공사 ・ 가로수 보호판 등 단순 가로시설물 설치 및 교체 공사 ・ 쌈지공원(마을마당) 조성・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 간단한 벽면녹화공사, 제초・급수・시비・위해식물 제거공사 ・ 조경시설물 교체 등 단순 시설물(조경포장, 유희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 인조잔디・자연잔디(평떼・줄떼)의 식재 계획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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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1. 개 요

1.1 목 적과업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설계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과업수행계획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출시기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2.1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과업명을 기재한다.

2) 과업의 목적과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재한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시․종점 등)(2) 과업의 개요 (과업의 연장, 폭원, 주요시설물 등)(3) 과업기간

4) 위 치 도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2.2 과업의 내용1) 과업의 내용은 계약내용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명확히 작성한다. 2) 작성항목은 계약서, 과업내용서, 현장설명 및 제1차 협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설계순

서에 따라 조사, 검토 및 분석, 계획,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3) 기타 과업수행상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한다.

111

2.3 과업수행방법1) 적용기준

(1) 설계에 적용되는 각종 시방서 및 기준을 비롯하여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기재한다.

(2) 신기술, 신공법 및 특수구조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2) 요청자료계약서, 과업내용서, 현장설명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자료 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기재한다.

3) 업무협의 (1) 업무협의는 과업내용서의 과업수행단계별 주요보고시기 및 관련기관 인․허가 사항

을 기준으로 협의시기 및 내용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2) 내용란에는 발주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할 사항과 제출예정인 주요 자료를 기

재한다.(3) 협의 기관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제시한 기관 및 부서 외에 계약상대자가 설계업무

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의기관을 모두 기재한다.(4) 협의기록은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바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얻어 제출한

다.

4) 설계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과업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검토하여 과업내용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계단계별(초기단계, 중간단계, 완료단계 등) 과업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검토내용 및 성과품 작성에 대해 기술한다.

5) 설계단계별 업무흐름도 (Flow Chart)설계흐름도에 업무의 흐름이 명확히 파악되도록 설계작업 순서를 나타내고, 사전협의 시기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112

6) 세부과업 수행방안 세부방안은 각 작업구분에 따라서 구체적 작업방침, 방법 등을 기재한다.

(1) 준비작업작업방침의 검토, 관련자료의 수집 등 준비작업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2) 현지답사 및 관련계획 조사과업의 특성, 현지의 지형, 지역여건 및 장래계획 등을 통한 입지조건을 파악하여 기재한다.

(3) 조사 및 자료수집①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본 편람의 “제7장 시설물별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에 의한

일반적 조사사항을 기술함과 동시에 과업내용서 및 과업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조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다.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사항과 자료 등을 기재하며,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물량, 조사방법 등을 기재한다.

③ 새로운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계획업무

①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본 편람의 “제7장 시설물별 설계용역업무 수행기준”의 설계단계별 계획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기타 설계에 앞서 과업내용서에 지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기재한다.

(5) 설계업무① 계획된 설계방침에 따라 설계단계별 실시되는 구체적 내용, 방법 등을 기재한다.② 설계에 있어 과업내용서 및 과업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 내

용, 실시방법 등을 기재한다.③ 단계별 공사 또는 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시설계 해당부문의 작

업내용, 방법 등을 기재한다.④ 관련계획 및 장래계획과 관련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6)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①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의 작성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② 과업특성에 따라 신공법 및 특수공법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기재한다.

7) 품질관리방안

113

(1)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및 시행착오를 방

지하고,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방안을 기재한다.(3)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품질관리 조직표② 설계점검 흐름도③ 점검시기 및 횟수④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⑤ 기 타

8) 예상문제점 및 대책 설계과업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2.4 과업수행 세부공정계획1) 설계의 실시공정표는 설계업무항목, 흐름도(Flow Chart), 사전계획 등에 기초하여 공

종별로 막대그래프(Bar Chart)로 나타낸다.2) 기본사항의 결정 등 관련기관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공정표에 기재

한다.3) 업무협의 시기 및 기간을 공정표에 표시한다.4) 공종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기재한다.

2.5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1)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를 비롯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기술자의 성명과 담당업무를 조직표로 작성한다.

2) 인력투입계획설계단계별, 공종별 설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한다.

3) 설계장소(1) 과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서 기재한다.(2) 본사 및 지사 등과 공동작업이 될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그 연락처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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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 과 품 계약서, 과업내용서 성과품작성기준 등에 기초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성과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2.7 붙 임1)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2)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포함)

※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3)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115

구 분 편 익(단위: 백만원) 비 용(단위: 백만원)

도로부문

통행시간 감소편익 공사비용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용지보상비교통사고 감소편익 유지관리비환경개선 편익 기타( )지역개발 등 편익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① 일반사항타당성조사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추정공사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담당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금액 :

※ 담당자까지 기재

준공금액 :

② 비용-편익분석 결과

11.6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수행 방법

제1절 타당성조사 단계

1.1 관련주체별 수행업무발 주 청 타당성조사용역 수행기관(업체)

‧ 용역 과업내용서에 사후평가표 작성 명시

‧ 관리자료 : 타당성조사 결과(파일 포함)

‧ 용역결과와 사후평가표 비교 검토

‧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 사후평가표 작성 후 관련시스템 입력

‧ 사후평가표 및 관리자료 설계시행부서 통보

‧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용역성과품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1.2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1)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업체가 해당되는 사업부문만 작성하되 기타 시설물의 경우 아래 양

식을 준용하여 편익과 비용 기재 : 부분 작성

116

철도부문

통행시간 절감 공사비용차량운행비 절감 차량구입비교통사고 비용 절감 용지보상비환경개선 편익: 대기오염, 소음절감 운영비지역개발 등 효과 기타( )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상하수도부문

상수도(고도처리)

공사비보상비기타( )공사관리비 및 기타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비기타( )

하수도(고도처리)

공사비보상비기타( )공사관리비 및 기타비용운영 및 유지보수비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기타 부문

투자비(혹은 건설비)보상비운영 및 유지보수비기타( )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③ 예측수요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목표연도예측수요 작성항목

도로부문 교통량(OD)철도부문 여객통행량, 물동량

수자원부문 용수수요량기타부문

117

2) “기본계획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와 아래 사후평가표를 추가 작성 : 부분 작성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상 “기본설계를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로 표기되어 있으나 서식내용과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고려시 “기본계획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로 조정함.

예비타당성조사단계 타당성조사단계 사업수행성과총 공사비(백만원)

추정공사기간

총 공사비(백만원)

추정공사기간

공사비증가한도액(백만원)

공사비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개월 ○년 ○○개월 -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단계’ 부분과 ‘사업수행성과’ 부분 작성 제외

② ‘총공사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총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공사비의 총액을 말함

③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 공사비(기간) 증감율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 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공사비 기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 기간

④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사유와 평가내용, 용역수행자의 의견 등을 상세하게 기재

제2절 설계 단계2.1 관련주체별 수행업무

발 주 청 설계용역 수행기관(업체)‧ 용역 과업내용서상 사후평가표 작성 명시‧ 자료수집 및 관리 ‣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 설계용역평가 결과(기본설계)‧ 용역결과와 사후평가표 비교 검토 ‣ 특히 비고란 충실작성 여부 확인‧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사후평가표 작성 후 관련시스템 입력‧ 사후평가표 및 관리자료 공사시행부서 통보

‧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용역성과품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2.2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118

1) 기본설계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 용역수행업체가 부분 작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표1>

사업명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용역비(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공사비(백만원)추 정공사기간 실시여부(○, ×) 미실시時사유

기본설계비 증감율기본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표2>기본설계용역명

용역기간(개월)

용역비(백만원)

기본설계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발주관서명

(부서, 담당자)계약당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 실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준공금액 :

2)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 용역수행업체가 부분 작성<표1>

사업명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용역비(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공사비(백만원)추 정공사기간 실시여부(○, ×) 미실시時사유

실시설계비 증감율실시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표2>실시설계용역명

용역기간(개월)

용역비(백만원)

실시설계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발주관서명

(부서, 담당자)계약당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 실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준공금액 :

※ 각 단계 사후평가표의 <표2>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관련서식에는 미포함된 사항이나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 종합사후평가표 작성을 위해 추가 작성하여 관리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119

②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실시여부 및 미실시時 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공사비가 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명시한 공사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함(근거조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제4항)

③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 기본(실시)설계비 증감율 =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금액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 기본(실시)설계기간 증감율 =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제수행기간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 기본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④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사유와 평가내용, 용역수행자의 의견 등을 상세하게 기재

제3절 시공 단계3.1 관련주체별 수행업무

발 주 청 시공업체‧ 자료수집 및 관리 ‣ 설계용역평가 결과(실시설계) ‣ 시공평가 결과 ‣ 준공보고서, 건설지(제작한 경우) ‣ 책임감리용역평가 결과 ‣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 평가 기초자료 ‣ 종합사후평가표(일부 작성)‧ 공사결과와 사후평가표 비교 검토 ‣ 특히 비고란 충실작성 여부 확인‧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사후평가표 작성 후 관련시스템 입력‧ 사후평가표 및 관리자료 유지관리부서 통보

‧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사업수행성과 평가(종합사후평가표 일부 작성)‧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시공사

의견 등 상세히 작성감리용역수행업체

‧ 시공단계 및 종합사후평가표 검토‧ 사업수행성과 평가자료 검토‧ 최종감리보고서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감리단

의견 등 상세히 작성

120

3.2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1) 시공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 시공사 부분 작성 및 감리단 검토

사업명일반사항 사업수행성과

공사비(계약시점)

공사기간(계약시점)

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비증감율

공사기간증감율 비고

강도율 재해율 설계변경공사비 계수

총재시공비용계수

재시공시간계수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①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안전(강도율) = 연간근로시간수

근로손실일수× ․안전(재해율) = 연간근로자수

재해건수×

․변경(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 실제 총공사비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비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액 제외) ․재시공(총재시공 비용계수) = 실제 총공사비

재시공 비용

․재시공(재시공 시간계수) = 실제 총공사기간재시공에 소요된 기간

․공사비 증감율 = 건설공사시공 계약금액건설공사시공 준공금액건설공사시공 계약금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액 제외) ․공사기간 증감율 = 계약당시공사기간

실제공사기간계약당시공사기간

②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공사기간 증감 사유’는 ①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관련, ② 보상 지연 등 관련, ③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 ④ 설계변경, ⑤ 현장조건 변경, ⑥ 시공자의 귀책사유, ⑦ 사업예산 부족 등 관련, ⑧ 기타 사유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사유의 번호를 기재(특징적이고 주요한 사유 3가지씩 기재)함

․‘공사비 증감 사유’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증감은 제외하되, 물량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금액은 명시할 것

․공사비(기간) 증감 사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부적인 현황, 사유 및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여 향후 공사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121

2) 종합사후평가표 일부 작성 : 시공사 작성 및 감리단 검토 - 부분 제외하고 작성 <단순반복 건설공사 종합사후평가표>

관리번호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공 사 명공사규모공사성격 □신규 □개보수․현대화 □확장․증설 □기타

공사비지급방식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 □기타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위 치공사개요

입찰․계약 방식도급방법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공사→계속비 전환공사(전환시점 : )□기타공사( )

입찰방식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계약방식 □제한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사업 참여자

구 분 건설(용역)업체명 대 표 발주청 비 고부서 담당자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시 공 감 리기 타

※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도 명시할 것사업 수행평가

설계용역평가 점 시공평가 점 책임감리 용역평가 점

122

건설사업의 정량적 성과평가

사업단계 평가항목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용역비 및 공사비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추정공사비 - -

추정공사기간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 -

준공금액

공 정계약공기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0년 00개월)

실제공기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0년 00개월)

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제외)

건 수 - - - - -

증 감 액 - - - - -

계약자귀책금액 - - - - -

재시공 금액 - - - - -

※ 보상란의 ‘계약금액’에는 ‘당초 보상추정금액’을 ‘준공금액’에는 ‘실집행보상비‘를 기재, ‘계약공기’에는 ‘보상시작시점’을, ‘실제공기’에는 ‘보상완료시점’을 기재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계약상의 최후 착공일을 기재하고, 실제공기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실제 공사준공일을 기재

123

종합평가표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기대효과 편익(3개항목 이상)

00편익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00편익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00편익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사업수행성과

사 업 비사업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보상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사업기간 사업기간 증감율 계획 : 0년00월→실제 : 0년00월(증감율 %)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및사용자 만족도설문조사 방식(필요시 [별표3]의 파급효과 방식으로 시행)

사후평가 추가 실시의 필요성과 실시시기 유( ) ; 년도 무(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등 준공 후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의 장애요소 및 해결내용- 건물의 기능적 완성도(편의성, 자재사용의 적정성)- 건축물의 미적 완성도(창의적 디자인, 지역성 제고, 주변과의 조화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성 등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 사업비, 사업기간이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등 차후 유사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할 것

124

<대규모 신설공사 종합 사후평가표>관리번호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공 사 명공사규모공사성격 □신규 □개보수․현대화 □확장․증설 □기타

공사비지급방식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 □기타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위 치

공사개요

입찰․계약 방식도급방법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공사→계속비 전환공사(전환시점 : )□기타공사( )

입찰방식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계약방식 □제한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사업 참여자 구 분 건설(용역)업체명 대 표 발주청 비 고부서 담당자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시 공 감 리기 타

※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도 명시할 것사업 수행평가

설계용역평가 점 시공평가 점 책임감리 용역평가 점

125

건설사업의 정량적 성과평가

사업단계 평가항목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용역비 및 공사비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추정공사비 - -

추정공사기간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 -

준공금액

공 정계약공기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0년 00개월)

실제공기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0년 00개월)

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제외)

건 수 - - - - -

증 감 액 - - - - -

계약자 귀책금액 - - - - -

재시공 금액 - - - - -

※ 보상란의 ‘계약금액’에는 ‘당초 보상추정금액’을 ‘준공금액’에는 ‘실집행보상비‘를 기재, ‘계약공기’에는 ‘보상시작시점’을, ‘실제공기’에는 ‘보상완료시점’을 기재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계약상의 최후 착공일을 기재하고, 실제공기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실제 공사준공일을 기재

126

종합평가표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사업수행성과

사 업 비 사업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보상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사업기간 사업기간 증감율 계획 : 0년00월→실제 : 0년00월(증감율 %)

파급효과주민의 호응도

및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하자 처리 건수

지역경제

인구 수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지가 상승율

지역사회 지역 낙후도환경 -

사후평가 추가 실시의 필요성과 실시시기 유( ) ; 년도 무(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등 준공 후 종합사후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의 장애요소 및 해결내용- 건물의 기능적 완성도(편의성, 자재사용의 적정성)- 건축물의 미적 완성도(창의적 디자인, 지역성 제고, 주변과의 조화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성 등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 사업비, 사업기간이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등 차후 유사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기술할 것

127

3.3 종합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1) 사업비 증감율 : 시공사 부분 작성 및 감리단 검토

<표1> 사업비 증감율평가지표 평가값 산출방법 비고

사업비 증가율초기추정사업비실제사업비초기추정사업비

․ 초기추정사업비 : (예비)타당성조사시 제시된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및 공사단계 추정비용 합계․ 실제사업비 : 설계단게, 보상단계 및 공사단계 준공금액 합계

<표2> 사업단계별 사업비 증감율평가지표 평가값 산출방법 비고

기본설계비 증감율 기본설계 계약금액

기본설계 준공금액기본설계 계약금액 단계별사후평가표 참조

실시설계비 증감율 실시설계 계약금액

실시설계 준공금액실시설계 계약금액 단계별사후평가표 참조

보상비 증감율 보상추정비용실집행보상비용보상추정비용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

공사비 증감율 공사비 계약금액시공 준공금액공사비 계약금액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

<표3> 공사비 증감율평가지표 평가값 산출방법 비고

타당성조사공사비 증감율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 단계별사후평가표

참조기본설계

공사비 증감율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비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

실시설계 공사비 증감율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 단계별사후평가표

참조

128

<표4> 공사비 산정항목 비교○ 도로부문의 경우 예시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백만원)

예측금액(억원)

실측금액(억원)

토공구간

교량구간

Slab RC mPC m

PSC-beam m

PC-BOX

ILM mPCM mMSS mPSM m

터널구간 2차로 m3차로 m

출입시설 JC 개소램프 개소

○ 도시철도부문의 경우 예시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백만원)예측금액(억원)

실측금액(억원)

토목본선 및 인입선

정거장차량기지부대공

건축 정거장차량기지

전기본선 및 인입선

정거장차량기지

기계 정거장차량기지

궤도 본선 및 인입선차량기지

신호본선 및 인입선

차량기지검수

통신 본선 및 인입선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기타 상하수도, 문화, 관광, 체육 부분의 경우에도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에서

구분한 세부 구조물 또는 공종별로 공사비 산정항목 비교표 작성

129

2) 사업기간 증감율 : 시공사 부분 작성 및 감리단 검토

<표1> 사업기간 증감율평가지표 평가값 산출방법 비고사업기간 증감율 기본계획 예측된 사업기간

실제 사업기간기본계획 예측된 사업기간

기본설계기간 증감율기본설계용역 계약당시 수행기간

기본설계용역 실제수행기간기본설계용역 계약당시 수행기간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실시설계기간

증감율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 수행기간실시설계용역 실제수행기간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 수행기간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

공사기간 증감율 계약당시 공사기간

실제 공사기간계약당시 공사기간

<표2> 단계별 공사기간 증감율평가지표 평가값 산출방법 비고

타당성조사 공사기간증감율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기본설계 공사기간증감율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실시설계 공사기간증감율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기간 단계별 사후평가표

참조

3) 건설 중 민원 : 시공사 부분 작성 및 감리단 검토

다수 민원내용 총 다수민원건수

처리내용일부처리 완전처리 처리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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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공사명

발주청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시공회사ㅇㅇ회사 : 00 %(도급비율)ㅇㅇ회사 : 00 %(도급비율)ㅇㅇ회사 : 00 %(도급비율)

입찰방법 및 의결일시

※ 입찰방법을 기재

※ 입찰방법심의 의결 일자

공사금액당초금액 : 원최종금액 : 원증 감 액 : 원

공사기간계약공사기간 : 00년 00월실제공사기간 : 00년 00월증 감 기 간 : 00년 00월

일괄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사업효과) 평가결과

① 경제성 효과 등 ※ 공사완료 후 추진성과 평가결과

② 공기단축 효과 등

③ 품질향상 효과 등

④ 기술향상 효과 등 기타

종합평가의견

붙임 : 1.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

OO년 OO월 OO일

* 작성요령1. 발주기관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결과와도 비교평가 하여야 한다.2.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요청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종합평가의견에는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입한다.4. 항목별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와 공사시행 결과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등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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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지관리 단계4.1 유지관리부서 수행업무‧ 관리자료 : 민원발생, 하자발생, 유지보수비용현황‧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최종 종합사후평가 시행전‧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표 최종 종합사후평가 시행부서(공사시행부서) 통보‧ 수요관리 : 병원, 공원 등 실제 이용자 수 통계 관리 등※ 조직변경 등으로 공사 수행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유지관리부서가 종합 사후평가 시행

4.2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유지관리부서 부분 작성 <표1> 건설 후 민원

다수 민원내용 총 다수민원건수

처리내용일부처리 완전처리 처리불가

… … … … … <표2> 하자발생

하자유형 발생건수 처리건수계

… … … <표3> 유지보수비용 ○ 도로부문의 경우 예시

산정항목 비용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구조물 보수비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 비용 *기타 도시철도, 상하수도, 문화, 관광, 체육 부문의 경우에도 세부 항목별로 유지수비용

작성※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관련서식에는 미포함된 사항이

나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 종합사후평가표 작성을 위해 추가 작성하여 관리

□ 제․개정 현황

◦ 1997.09 : 설계용역관리편람(공통편) 제정

◦ 1999.12 : 1차 개정

◦ 2003.01 : 2차 개정

◦ 2003.06 : 3차 개정

◦ 2005.09 : 4차 개정

◦ 2007.03 : 5차 개정

◦ 2009.06 : 6차 개정

◦ 2011.06 : 7차 개정

◦ 2013.06 : 8차 개정

◦ 2013.05 : 9차 개정

◦ 2014.06 : 10차 개정[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공통편)]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공통편)

발 행 인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편 집 인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발 행 일 : 2014년 7월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02-2133-8574)

홈페이지 : infra.seoul.go.kr

제 작 : 토 목 심 사 팀 장 박 동 욱

주 무 관 송 주 연

이 상 훈

염 태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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