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교내 연구비 정산 매뉴얼 - kyonggi...바) 법인카드 집행내역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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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19 KUTIS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 과제번호/과제명[보기] → 예산사용내역 → 입력 → 이달사용금액입력 → 확인 → 출력 → 연구지원팀 제출 ■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시 유의사항 1. 2015학년도 교내 연구과제 선정 교원은 연구지원팀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정산 교육’ 에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합니다(6월초 예정). 2. 당해연도 연구비는 가급적 2016학년도 1월까지 90%이상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비 당월사용액의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4. 유의사항 가) 교내연구비 당월사용액은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는 메뉴입니다. 나)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는 첫번째 달에 일괄 또는 6개월 이내 분할 신청 가능 합니다. 다)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첫번째 달에 일괄 신청 또는 매달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나머지 항목은 개인용 법인카드로 선집행한 후 후청구하는 방식으로 매달 집행하여야 합니다. 마)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집행한 금액으로서 카드 사용 다음달 23일에 결제되어야 합니다(계좌에서 자동 출금). 바) 법인카드 집행내역은 매달 8일까지 KUTIS 예산사용내역에 입력하시고,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총괄표 및 증빙관련서류와 함께 연구지원팀으로 매달 8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연구비 미정산 시에는 대학 전체 법인카드 사용 시 문제가 발생됨) 사) 증빙서류 미비 또는 정산 지연으로 인한 법인카드 연체는 연구책임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입력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 담당자가 확인한 후 승인하면 사용액이 총 집행액으로 누적되어 표시됩니다. (매달 작성한 연구비 내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각 항목별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예산편성현황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요령 1.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총괄표를 정산서류의 첫 장에 부착합니다. 2. 각 항목별로 입력한 내역을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자료는 각 항목 다음에 영수증 양식에 첨부합니다). 3. 모든 증빙자료는 개인용 법인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용은 불인정하며, 영수용은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4. 개인용 법인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단, 영세업체인 경우 영세업체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가능) 5.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특이한 경우에는 연구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Ⅴ. 교내 연구비 정산 매뉴얼 ▶KUTIS 교내연구비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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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19

KUTIS 연구시스템 → 교내과제 → 교내과제조회및등록 → 과제번호/과제명[보기] → 예산사용내역 → 입력 → 이달사용금액입력 → 확인 → 출력 → 연구지원팀 제출

■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시 유의사항

1. 2015학년도 교내 연구과제 선정 교원은 연구지원팀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정산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6월초 예정).

2. 당해연도 연구비는 가급적 2016학년도 1월까지 90%이상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비 당월사용액의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4. 유의사항

가) 교내연구비 당월사용액은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는 메뉴입니다.

나)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는 첫번째 달에 일괄 또는 6개월 이내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다)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첫번째 달에 일괄 신청 또는 매달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나머지 항목은 개인용 법인카드로 선집행한 후 후청구하는 방식으로 매달 집행하여야 합니다.

마)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집행한 금액으로서 카드 사용 다음달 23일에

결제되어야 합니다(계좌에서 자동 출금).

바) 법인카드 집행내역은 매달 8일까지 KUTIS 예산사용내역에 입력하시고,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총괄표 및 증빙관련서류와 함께 연구지원팀으로 매달 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연구비 미정산 시에는 대학 전체 법인카드 사용 시 문제가 발생됨)

사) 증빙서류 미비 또는 정산 지연으로 인한 법인카드 연체는 연구책임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입력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 담당자가 확인한

후 승인하면 사용액이 총 집행액으로 누적되어 표시됩니다.

(매달 작성한 연구비 내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각 항목별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예산편성현황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요령

1.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총괄표를 정산서류의 첫 장에 부착합니다.

2. 각 항목별로 입력한 내역을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자료는 각 항목 다음에 영수증 양식에 첨부합니다).

3. 모든 증빙자료는 개인용 법인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용은 불인정하며, 영수용은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4. 개인용 법인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단, 영세업체인 경우 영세업체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가능)

5.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특이한 경우에는 연구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Ⅴ. 교내 연구비 정산 매뉴얼

▶KUTIS 교내연구비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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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교내 연구지원 편람

1. KUTIS 화면에서 [연구] 메뉴를 클릭

2. [교내과제조회및등록] 메뉴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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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21

3. ‘교내과제조회및등록’ 화면에서 해당 과제명의 [보기] 클릭

4. [예산사용내역] 메뉴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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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교내 연구지원 편람

5. ‘예산사용내역’에서 항목별 집행액 및 예산잔액 확인

■ 인건비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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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23

■ 인건비 - [연구활동비]

1. 연구활동비는 첫 달에 일괄 신청 또는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 후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 인건비 - [연구원보조수당]

1. 연구보조원수당 “입력/보기” 클릭

2. 해당 연구원 세부내역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클릭

3. 일괄 또는 매달 ‘연구보조수당 내역’을 출력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신청

4. 지정된 개월수에 따라 연구보조수당 신청

5. 연구원보조수당은 신청금액을 세금공제(1건당 25만원 이상인 경우)한 후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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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교내 연구지원 편람

■ 인건비 - [자문료/기타인건비]

1. 자문료 / 기타 인건비 “입력”을 클릭

2. ‘교내외구분’을 클릭하여 교내/교외/인건비 중에서 해당사항을 “선택”

[인건비는 조사연구 등을 위한 경비(예: 일용직 아르바이트활용 일비, 임상검사비) 신청 시

해당]

3. 자문가/기타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소속,주소,은행정보) 및 자문/활용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하고 “확인”을 클릭

4. ‘자문료/기타인건비내역’ 및 ‘자문가/기타인건비 활용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

로 신청

5. 자문가/기타인력의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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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25

■ 유형고정자산 신청 메뉴

■ 유형고정자산 - [참고문헌비]

1. 참고문헌비 “입력”을 클릭2. 도서구입 내역(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ISBN,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3. ‘참고문헌비내역’을 출력하고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도서구입 목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 지원팀으로 신청4.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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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교내 연구지원 편람

■ 유형고정자산 - [연구기자재]

1. 연구기자재 “입력”을 클릭2. 연구기자재 내역(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구입처, 구입일, 설치장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3. ‘연구기자재내역’을 출력하고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증빙서류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 지원팀으로 신청4. 개인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지급 5.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인정하며, 영수용으로 제출 시에만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 관리운영비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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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27

■ 관리운영비 - [여비교통비]

1. 여비에서 “입력”을 클릭

2. 국내·외구분에서 국외를 “선택”

3. 출장지역을 “선택”

4. 상세 출장내역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5. ‘여비(국외)내역’, ‘출장복명서’를 출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신청

6. 연구책임자의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연구보조원도 연구책임자 계좌로 입금).

7. 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의 “국외여비”는 항공료(실비)만을 계상(일비, 숙박비, 식비는 불인정)

8. 연구책임자 개인용 법인카드로 항공료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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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교내 연구지원 편람

■ 관리운영비 – [인쇄비(수용비)]

1. 인쇄비(수용비) “입력” 클릭2. 인쇄비 내역(일자, 상호명, 품명,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클릭3. ‘인쇄비내역’을 “출력”4. ‘인쇄비내역’과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증빙서류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신청5. 개인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지급6.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인정하며, 영수용으로 제출 시에만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 관리운영비 - [자료비]

1. 자료비 “입력” 클릭2. 자료비 내용을 입력 후 “확인” 클릭3. ‘자료비내역’ “출력”4. ‘자료비내역’과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증빙서류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신청5. 개인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지급6.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인정하며, 영수용으로 제출 시에만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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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지원 편람 129

■ 관리운영비 – [기재자임차료(수수료)]

1. 기자재임차료(수수료)를 “입력” 클릭2. 기자재임차료 내역을 입력한 뒤 “확인” 클릭3. ‘기자재임차료(수수료)내역’ “출력”4. ‘기자재임차료(수수료)내역’과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증빙서류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지원

팀으로 신청5. 개인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지급6.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인정하며, 영수용으로 제출 시에만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 관리운영비 - [회의비]

1. 회의비 “입력” 클릭2. 회의내용(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비, 회의내용)을 입력하고 “확인” 클릭3. ‘회의록’을 출력하고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신청 (기존 회의록 양식을 사용하여 회의자 서명을 한 경우 회의록과 함께 이첩하여 제출)4. 연구책임자의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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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교내 연구지원 편람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및 잡비]

1. 공공요금및잡비 “입력” 클릭2. 공공요금및잡비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3. ‘공공요금등 제잡비내역’ “출력”4. ‘공공요금등 제잡비내역’과 영수증 첨부지 양식에 ‘증빙서류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제출5. 개인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지급6.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인정하며, 영수용으로 제출 시에만 연구책임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총괄표

1. 예산신청내역(인건비, 유형고정자산, 관리운영비)의 세부항목을 입력하고 출력한 후에 ‘총괄표출력’ 클릭2. 총괄표와 정산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 3. 총괄표 및 내역별 개별 출력 버튼 클릭 후에는 더 이상 입력/수정이 불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지원팀으로 연락 요망)4. 정산관련 시스템 오류는 KUTIS 업무/장애 → 장애신청(KUTIS/연구시스템)으로 내용을 접수하시거나,

교내 전산정보원 담당자에게 문의(249-8894 담당자 정순모과장)하시고, 기타 행정관련 사항은 연구지원팀 (249-8763 담당자 방은영과장)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