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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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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만들기 - Korea Universityequity.korea.ac.kr/PDS/guide.pdf · 2010-01-31 · Ⅰ. 건강하고성평등한캠퍼스문화를만들기위한수칙 Ⅱ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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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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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머리말

고려 학교‘양성평등센터’는 2001년 6월에 제정된‘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센터’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한 즉각적인 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학 문화 및 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를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성피해(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의 예방과 응,

더 나아가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묶어서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자에는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수칙, 건강한 성과 성적 자율권의 개념,

성희롱의 정의는 물론 성희롱의 유형과 판단 기준, 그리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본 자세와 처 가이드라인, 그리고 양성평등센터 이용 안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에 담긴 정보가 고려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게

활용됨으로써, 학내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은 물론, 더 나아가 누구든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능력을 최 한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센터장

양성평등캠퍼스문화조성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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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하고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수칙

Ⅱ. 건강한 성(性)과 성적자율권

Ⅲ. 성희롱이란?

Ⅳ. 예방과 처

Ⅴ. 양성평등센터이용안내

부록: 고려 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고려 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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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하고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수칙

① 일상의 남녀관계에서자신 스스로 적극적이며자율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나의 의견, 생각, 느낌을 서로의 관계에 반 합니다.

② 자신의 성에 한 가치관, 성적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남녀 관계에서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행사합니다.

③ 성욕과 성충동을 건강하고자연스러운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충동은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해야하는 것임을 명심합니다.

④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거나요구하지않습니다.

⑤ 성희롱∙성폭력∙성차별로인한 불쾌감과 고충은 분명하고단호하게 표현합니다.

⑥ 상 방의‘싫다’는 표현을 수용합니다.

이것이 상 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 것임을 압니다.

⑦ 성적 행위로 아기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생명에 한 존중과 책임감을갖습니다.

⑧ 음란비디오, 잡지, 만화, 인터넷, 통신 등의 각종 매체에 나타난 성에 한 묘사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일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⑨ 성폭력은 성관계가아니라 상 방에 한 정신적∙육체적폭력행위임을압니다.

⑩ 성(性)에 한 궁금증이나 성(性)에 관한 고민들은 상담 및 치료기관의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고려 학교 전 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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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한 성(性)과 성적자율권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색깔이 다른 것처럼

사랑하는 방식과 성적 취향도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현 사회를살아가는모든사람들은누구나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스스로 친 한 관계를 형성할

상 , 시기, 방식들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성적자율권”혹은“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에 관해 개인이 가지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그 행위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 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 방에게고통을주거나선택의자유와결정의기회를

제한한다면 이는 상 방의 성적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적자율권

또는성적자기결정권은원하지않는성적언행에 하여

‘거부할권리’와같은수동적인의미와타인에게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자신의 성적 욕구와 취향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결정할권리를말합니다.

따라서“서로간의 관계가 존중되는 성(性)”을 늘

염두에 두고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지향한다면, 이는

자신과 상 방의 성적자율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되며, 이는 건강한성문화의초석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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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희롱이란?

1. 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 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

으로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성차별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성별에

기반하여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가 여성 또는 남성에게 굴욕감 혹은 불쾌감을 주어 업무 및 학업, 교육에

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 고정관념적인

성역할분담을강요하는행위 등이있습니다.

2. 유형

성희롱의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 업무 및 학업, 교육 등에 미치는

효과에초점을맞춘다면크게 두 가지유형으로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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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 :

모종의‘이익’을 암시하며 성적인 요구를 가한다든가

( 가형), 그요구를수용하지않고거부하면‘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복형) 업무 및 학업평가의조건으로삼는것.

▶ 적 적 환경형(hostile work environment) 성희롱 :

어떤성적인말이나행동이상 방에게성적 굴욕감이나수치심혹은 혐오감을불러일으킴으로써업무,

교육 및 학습환경을악화시키는것.

사 례: 졸업을앞두고있는여학생A는교양필수과목의강사P로부터개인적으로사귀고싶다는제의를여러차례받았지만,

A는 수업 외의 사적인 만남은 원치 않음을 강사P에게 단호하게 표현하 습니다. 그리고 학점관리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학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을 받은 A는 매우 놀랐습니다. 결석이나 지각 한번 없었고, 과제도 기한

내에모두제출했으며시험도잘보았다고생각하 으나학점이F가나와졸업을못할상황에처한것입니다.

설 명: 조건형 성희롱은 학사, 성적, 업무, 연구활동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제관계나 선후배관계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위에서 A가 학업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은 강사P의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가로 학문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건형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 례: 남학생P는어느발표수업에서파워포인트자료에준비한큰버섯의사진을보여주면서학생들에게“이렇게크고

곧은 버섯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별 반응이 없는 동료들을 보며 P는“남성의 성기

같지 않습니까? 하하하...”라고 말하며, “제 말에 웃는 여학생들을 보니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가 봅니다”하고

껄껄거렸습니다. 수업을 들었던 부분의 학생들은 무척 불쾌하 고 P의 태도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설 명: P의 발표수업 중 불필요한 성기 비유와 그 비유를 특정 성별의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추측성 발언은 수업을

듣고 있던 수강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쾌감정은 수업환경을

적 적으로 형성한다고 판단되므로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Ⅲ.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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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포옹, 뒤에서껴안기등의신체적접촉

-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만지거나스치고지나감

- 술자리혹은노래방등에서함께춤추기를강요

- 필요이상오래손을잡거나어깨동무를하는등의과도한신체접촉

- 안마나애무등상 방이원하지않는신체접촉

③ 시각적 성희롱

- 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 타인의특정신체부위를유심히쳐다보거나노골적으로훑어보는행위

- 업무나교육과무관한외설적인그림, 낙서, 사진등을게시하는행위

- 성적인내용의메시지를전화, 팩스, 편지및이메일로유포하는행위

④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

- 특정성별을비하혹은무시하거나평가절하하는언행

- 원하지않는상 방을집요하게따라다니거나전화혹은이메일등으로사생활을

침해하고괴롭히는행위

- 뒷풀이자리에서술을따르게하거나옆에앉도록강요하는행위

▶ 기타 문제제기될 수 있는 행위

① 언어적 성희롱

- 상 방에게불쾌감을주는음란한

농담이나음담패설

- 외모에 한성적인비유나평가

- 상 의개인적인성적경험이나

성생활에 한질문

- 성적인 상화를조장하는발언

- 휘파람, 야유등의불쾌한소리

Ⅲ.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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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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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의 관계

일반적으로 성폭력하면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성희롱은강간, 강제추행등을제외한비교적가벼운정도의성적행위로인식되는편입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성단체나 학계에서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상 방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의 개념 안에는 비록 범죄성립은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행이

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모든경우를뜻하므로‘성희롱’안에‘성폭력’을 포함시키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개념이 확실히 구분되는 지점은 성폭력이든지, 성희롱이든지 그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즉, 그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성희롱’이 아닌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이때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됩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유형 중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간음또는추행이있는데, 이는 언어적이거나시각적행위를넘어선개념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

이에 고려 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성폭력 안에 신체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언어적∙

시각적희롱 및 추행, 그리고스토킹행위를포함시킴으로써성폭력을보다넓은 개념으로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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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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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성립여부는다음과같은 기준을적용하여판단합니다.

▶ 합의된행위 는가?

행위자의의도나동기가아니라피해자의관점을기초로문제가된행위가피해자의입장에서스스로원했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행위 음을피해자의언행이나주변정황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합니다.

▶ 피해자가성적수치심, 굴욕감혹은모욕감등을느꼈는가?

문제가된행위로인하여피해자의관점을기초로성적수치심, 굴욕감또는모욕감을느꼈는가에따라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한 문항이라도“아니오”라고 답한다면 상 방은 나의 이런

행위를 성희롱이라고판단할수 있습니다.

- 나의이러한행동이학내의 자보나신문 혹은 외부의언론에보도되어도무방하며떳떳합니까?

- 상 방도나와동등한인권과인격을가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내 가족혹은 애인이옆에서보고 있어도내가이런행동을할 수 있습니까?

- 다른사람이내 가족 혹은애인에게같은 행동을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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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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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희롱에 한 몇 가지 오해와 이해

▶ 성희롱은사소한장난이나실수에불과하며 수롭지않은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

존중감의훼손으로인해고통을받습니다. 사제, 선후배, 동료학우들간에일어나는성희롱은존경과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인관계의위축과사회활동의저하, 학업성취의부진 등을야기하는심각한문제입니다.

▶ 성희롱은그냥 참아넘기거나무시하는것이상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 회피, 무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에도움을요청하여해결 방법을찾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피해자가 받은 향보다 중요하다 ?

그렇지않습니다. 성희롱을판단함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는점은그행위가피해자에게미친 향과

결과입니다.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는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성적 언행은성희롱이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을당했을때 거부의사를명백하게표현하지못했다면성희롱으로문제삼을수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자발적인동의로해석하는것은잘못이며, 거부의사를표시하지못한경우에도피해자는성희롱의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일과 관련된장소에서업무시간에발생한일만성희롱이다?

그렇지않습니다. 성희롱은뒷풀이자리, 실습, 답사, M.T., 새터, 졸업여행과같은곳에서일어나기쉽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 향을

주며 교육, 업무, 연구활동및 사회생활에지장을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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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희롱이란?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13

▶ 남성이성희롱의피해자가되는일은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통계적으로 보아 여성이 부분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5~10% 정도로 추산되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성간에는성희롱피해가발생하지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본질적으로 상하관계 내에서 권력의 문제이며 최근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에서도 보듯이

가해자가성폭력범죄를저지를때, 그 상은이성에게만한정되지않습니다.

▶ 성희롱은여성의과다한신체노출로인해발생된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이 성희롱의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차이로보기보다는사회적인문제로바라보아야 책과예방의해결방안을마련할수 있습니다.

▶ 성희롱은사적인문제이므로개인적인차원에서해결해야마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개인들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희롱은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

하여 나타나는 집단적 현상으로 여성을 오로지 성적인 상으로만 간주하는 차별적인 성문화가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처에 협조하며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기위해함께노력하는것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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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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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방과 처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15

1. 예방을 위한 기본자세

① 평소 자기주장을분명히하는 자신감있는태도를갖는다.

② 성(性)에 한가치, 행동의한계에 해분명한견해를가지고행동한다.

③ 불쾌한성적 접촉이나상황에직면했을때는 분명한거부의사를표시한다.

④ 평소 성폭력에 한충분한예비지식과 처방법을숙지한다.

⑤ 숙박업소는어떤 구실로든따라가지않도록한다.

⑥ 평소 자신의주량을파악하고, 스스로조절가능한만큼만술을 마신다.

⑦ 언제든지내게위험이닥칠수 있음을알고늘 주변상황에주의를기울이고방심하지않도록하는

준비자세를가진다.

2. 기본적인 처가이드

▶ 개인적 응

① 성피해를입을만한상황을피합니다.

② 상 방의행동을단호하고명확하게지적합니다.

③ 즉각 행동을멈출 것을당당하게요구합니다.

④ 가해자에게어떤 형태로자신의행동을책임질것인지(사죄혹은 보상등) 요구합니다.

⑤ 상황을6하원칙에따라정확히기록하고, 피해당시느낌, 행동중지및 책임요구등을

적어내용증명으로발송합니다.

⑥ 가해의증거를수집하고, 목격자를확보합니다.

▶ 공식적 응

숨기지말고 주변에믿을만한관계기관이나교내 양성평등센터에도움을청합니다.

● 교내기관: 양성평등센터(02-3290-1700, [email protected]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교외기관: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1331)

여성민우회(02-739-8858)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5802)

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사법기관을통한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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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방과 처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16

3. 유형에 따른 응방법

① 성희롱피해

- 안전한장소로피합니다.

- 피해사실을기록하고증거를확보해둡니다.

- 자신을지지해주고도와줄수 있는사람을찾습니다.

- 양성평등센터등 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요청합니다.

- 마음을가라앉히고가해자에 한 응방식을결정합니다.

② 강간 등의 피해

- 안전한장소로피합니다.

- 만약 위급한상황이라면범죄신고112 또는여성긴급전화1366으로전화합니다.

- 몸을 씻지않은 상태에서가능한빨리산부인과에갑니다.

- 몸에 멍이나상처가있을경우사진을찍어둡니다.

- 피해 당시입었던옷가지나다른 증거물을모아코팅되지않은종이봉투에보관합니다.

- 양성평등센터등 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요청합니다.

- 고소여부를결정합니다.

- 자신을지지해주고도와줄수 있는사람을찾습니다.

③ 사이버성폭력피해

- 가해자의행동을무시하고이에감정적으로 응하지않아야합니다.

- 침착하게어떠한행동을취할것인지를생각해보고주위사람들에게알려 응하시기바랍니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해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내용을수사기관등에게알릴것임을명백히경고합니다.

- 피해사실을증명할수있는다수의메일, 게시물, 쪽지, 화내용등의화면을캡처하여저장해두며발생

경위를기록해둡니다. 증거자료들은상담및신고를하거나경우에따라소송을하는데꼭필요합니다.

-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게시물이 올라오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게시물이 퍼지기가 쉬우므로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나

반박문게재를요청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에 상담구제를 요청을 하거나 경찰 수사를 의뢰

합니다. (02-3415-0113, [email protected], http://www.cyber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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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방과 처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17

④ 스토킹피해

- 자신의안전을확보할수 있는방법을찾습니다.

- 가해자의행동에일절반응하지않습니다.

- 거절의사를밝히는것은 단 한번으로충분합니다.

- 양성평등센터등 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요청합니다.

- 피해 사실에관해하나도빠짐없이기록해 둡니다.

- 신체적상해 뿐만아니라협박, 피해자의소유물파괴등의 증거를확보해둡니다.

- 주변사람들(가족, 동료, 친구들)에게피해상황을알리고도움을요청합니다.

- 접근금지명령신청및 고소여부를결정합니다.

4.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

① 피해자

▶ 자기 자신을탓하지마세요.

지금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부주의했다거나어리석었다고생각이되더라도당신이성폭력을일으킨것은아닙니다. 성폭력을

저지른사람은가해자라는사실을잊지 마세요.

▶ 용기를내서당당한마음으로단호하게 처하세요.

이런 일을 참고 넘어간다면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반복할 것이고,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피해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기력한 느낌이 싫다거나, 혹은 이러한 성피해로 인해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며,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것이앞으로상황을 처하는데중요한심리적자원이될 것입니다.

▶ 치유할수 있는공간이나기회를찾으세요.

사건처리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당신이 평소와 달리 두려움, 수치심, 분노 혹은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적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경향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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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방과 처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18

② 가해자

▶ 자신의무분별한행위로인해 다른사람이피해를입을수 있다는것을인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 굴욕감

및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나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 방의 경험이 우선시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가족이

그 상황이라도무방할지를고려하여피해자를이해합니다.

▶ 즉각적으로행위를중지하고사과하세요.

피해자에게더큰상처를주지않도록피해자의감정을존중하고즉각적으로문제의행위를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습관과 문제의 원인을 성찰함과

동시에피해자의요구를실행하도록노력함으로써자신의행동에 한책임을다해야합니다. 기관에서

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합니다. 구차한 변명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재발방지약속이문제해결의지름길입니다.

▶ 2차 가해를하지 않도록주의하세요.

사건처리가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무형, 유형의 보복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문제제기와관련하여피해자를비난하거나피해자의신상을공개해서도안됩니다. 이러한경우기존의

사건처리와별개로추후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친구가도움을청할때

▶ 친구를믿어주고안심시킵니다.

“너의잘못이없다는것을믿으며, 옆에서도와주겠다.”라는메시지를전합니다.

▶ 경청합니다.

피해자의이야기를들어주고, 그 일이그에게매우중요하고심각한일임을받아들입니다.

▶ 신체접촉을하기 전에물어봅니다.

만약 친구를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에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 친구와 신체

접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친구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친구는 지금 신체접촉에

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하기 전에 미리 물어본다면 친구는 자신의

몸에 한통제감각을다시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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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방과 처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19

▶“네 탓이아니야”라고말해 줍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발생 이후에 보여준 피해자의 행동에 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옷을어떻게입었건, 술을 마셨건아니건, 범죄에 한책임은가해자에게있습니다.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혹은“그런 데를 왜 갔니?”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당신이 피해자를‘잘못’했거나‘나쁘게’행동했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 몸짓도 지금 이 순간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침착하게할 일의 순서를정합니다.

●강간등의피해일경우 가능한빨리산부인과에가도록설득하고동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

되지않은종이봉투에보관하도록도와줍니다.

▶ 선택할수 있도록도와줍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절 로

재촉하거나몰아붙이지않도록합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보거나 알려줍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는 정보를

주려고하지않습니다.

●피해자가원하는것을당신과공유할수 있도록“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니?”라고 물어봐줍니다.

▶ 피해자에게필요한정보와자료를제공해 줍니다.

● 도움과지지를받을수 있도록격려해줍니다.

● 필요할때 도움을청하는것은힘이있다는증거임을말해줍니다.

● 교내양성평등센터를이용하도록안내해줍니다.

▶ 당신 자신을위해서도상담을받습니다.

주변인에게도 누군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 가족, 주변인들도 상담을

통해필요한정보와더불어정서적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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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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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성평등센터 이용안내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21

상담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피해예방교육

성폭력, 성희롱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기술을 알려주며, 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입니다.

▶ 성평등문화지킴이세미나

성평등문화지킴이는 양성평등센터의 자원봉사자로서 건강한 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합니다. 상호존중의 성문화를 지향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성에 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전교육시간입니다.

▶ 성폭력피해처리와상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이고도 신뢰로운 사건처리와 상담을 진행

합니다.

- 피해신고접수

-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면담 및 사건정황 조사

- 피해자 및 가해자 중재 처리

- 성폭력 피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 회의 진행

- 성폭력 피해처리를 위한 사건조서 및 공문의 작성

- 성폭력 가해행위에 한 징계조항의 이행 및 처리

(징계발의의 요청, 가해자 공개사과 혹은 봉사활동 조처, 재발방지교육 등)

-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가해자의 심리교육

- 성폭력 사건의 증거물 관리 및 비 유지의 책임

▶ 우리들의소집단 화

소집단 화는남녀학우들이모여성에관한주제(가령데이트속의성, 성적자율권)를가지고자유롭게

토론하는모임입니다.

▶ 성피해후유증치유집단상담

성희롱, 성폭력피해자의다양한심리적후유증을치유하는상담프로그램입니다.

▶ 가해자를위한성인지향상및 재발방지교육상담

가해자에 한 교육적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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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성평등센터 이용안내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22

이럴 때 센터에 오세요

교내 성피해 상담신청 절차

① 이성친구와성적(性的)갈등이있어요.

② 남모르는 성적(性的)고민이 있어요.

③ 임신, 피임에 해 알고 싶어요.

④ 성(性)에 해 이야기하고싶어요.

⑤ 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한 처와예방법을알고 싶어요.

⑥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을당했는데혼자해결하기어려워요.

방문신청(동원 로벌리더쉽홀 1층

양성평등센터)

신청서작성 시간예약 신청서작성

시간예약 센터방문 센터에서전화연락

센터방문 신청서작성 센터방문

전화상담(3290-1701)

상담개시

온라인신청(http:www.kuc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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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성평등센터 이용안내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23

교내 성피해 사건처리 절차

비공식절차

∙피해자 보호

∙사실 확인

∙당사자 간 합의 중재

공식절차

∙조사위원회 소집

∙사건 조사

∙심의 및 의결

∙의결사항 실행

(조치, 징계발의, 교육 등)

본인혹은 리인의피해신고

접수및사건처리결정(양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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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25

고려 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1. 6.15 제정

2003. 1. 1 개정

2003. 9. 1 개정

2005. 6.24개정

2006. 10.10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 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 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 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 1호의 행위에 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적용범위

제 3 조 (적용)

이 규정은 고려 학교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에 적용된다.

제 4 조 (적용범위)

고려 학교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고려 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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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26

제 3 장 처리기관

제 5 조 (양성평등센터)

①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본교 내에

양성평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서창캠퍼스에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내에는성폭력처리부서및성폭력관련자상담부서그리고성차별개선을위한부서등업무효율을위한기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업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리∙운 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3. 성폭력 피해사건의 조사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폭력예방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7 조 (구성)

① 센터를 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의 명에 따라 여학생감이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상담실장(전임전문상담요원),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교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직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상담실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재정 및 운 )

① 센터의 운 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수입∙지출 및 업무에 하여 년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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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 27

제 4 장 운 위원회

제 9 조 (운 위원회)

① 센터의 운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 위원회를 둔다.

② 운 위원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고려 학교 위원회 설치운 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 운 위원회는“위원회”라 칭한다.)

제 10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 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 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1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추천직 위원의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피해자 보호

제 12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 13조 (피해자의권리와 비 보장)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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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피해신고 및 접수

제 14조 (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리인 또는 제3자가 센터에 신고한다.

제 15조 (신고접수및 조사위원회 회부)

① 센터는 피해자 또는 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센터장(운 위원회 위원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 성희롱 성폭력행위에 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행위를 인지한 경우

③ 센터장혹은센터장의위임을받은상담실장은조사위원회의회의개시전에피해당사자와피신고인및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⑤ 센터장은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제 7 장 조사위원회

제 16조 (조사위원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7조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 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에 하여 센터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제 18조 (구성)

① 조사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이하“위원장”은 조사위원장을 칭함)

②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록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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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징계 및 조처

제 19조 (조처)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가해자에 하여 조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다음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처들

제 20조 (징계)

① 센터장은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징계가필요하다고판단된경우해당징계기관에징계를요구하거나발의할수있다.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

2. 학생 : 학칙 제57조에 의한 징계처리

② 센터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 공개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실명사과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3. 사회봉사 프로그램

4. 금전적 피해보상

③ 징계가 부결된 자에 해서도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1조 (가중조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양성평등센터의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 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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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기 타

제 23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전면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제17조 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신설, 제5조 2항,

제6조 7호 제13조 3항, 제15조 3항 및 제4항, 제17조 2항 및 3항, 제18조 2항, 제20조, 개정, 제12조 내지

제23조 조번호 조정)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1조 개정)

부 칙이 규정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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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03. 1. 1 제정

2003. 9. 1 개정

2006. 10.1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고려 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피해자의사존중 및 피해자보호)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1차적 효력을 갖는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또는 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학과나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변관련

사항과 사건관련 자료,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양성평등센터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⑤ 사건처리를 위한 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사건의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에 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신고인및 피신고인보호)

① 제3자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고 등)

①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과정에서, 센터장 및 상담실장은 전문적 자문이 필요

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신고 면담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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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32

제 5 조 (소환방법)

① 피신고인 및 사건관련자에게 전화, E-mail을 통하여 본인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② 면담 요청시 성폭력 당해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한다.

③ 전화 및 E-mail을 통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제 6 조 (비 유지의의무)

①센터장, 상담실장, 전문상담원, 행정조교와 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건당사자 및 참고인 그리고 사건처리 관련자는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당해 사건

관련자의 신원 노출을 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피신고인이 조사 및 심의과정에 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리인 선임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장으로 제3자가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의 조사�심의 결과를 양성평등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⑥ 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 시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⑧ 가해자가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소환에 하여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 로 사건을 심의한다.

제 7 조 (심리진단및 법적 구제에필요한비용의지원)

①피해자(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법적 응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비용부담의 자력이 부족할 때 혹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한 해석임)

② 피해자(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정신과적인 심리진단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중재)

①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한다.

②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 가해자가 성실히 실행하는지에 한 지도 감독을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중재 위원을 위촉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로부터 발생한 합의사항을 가해자가

실행하는지에 한 지도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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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조사위원회조사및 심의)

① 조사∙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최종조사∙심의까지의기간은60일이내로한다. 단, 당사자의요청이나필요시연장할수있으며, 연장요청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심의 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위원의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학과 부서가 당해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② 피해자는특정위원에 해심의∙의결의공정을기 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장에게기피신청을할수있다.

③ ①항의 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 및 조처)

① 조사위원회는 징계요구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複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모든징계조치에는피해자의사전동의가있어야한다. 단, 피해자는이경우제3자에게자문을구할수있도록한다.

③ 센터장은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조처사항 및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의 공개 및 공개사과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센터장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양성평등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센터 혹은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⑧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⑨ 센터장은 피해처리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⑩ 센터는 규정 제12조의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상에 공개한다.

⑪ 센터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하여 반성문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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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위원회수당)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재심의)

①센터장은 사건당사자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처사항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

②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각 1회에 한한다.

제 14조 (기록및 자료보존)

① 피신고인과의 면담 시 면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폭력관련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

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센터는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조사,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면개정)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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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고려 학교 양성평등센터 동원 로벌리더십홀 1층

전화 : 02) 3290 - 1700, 팩스 : 02) 3290 - 2550 [email protected]

발행일 : 2007년 11월 발행인 : 신지 발행처 : 고려 학교 양성평등센터

디자인 : 넥스트 커뮤니케이션 02) 2280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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