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35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현대·기아 연구개발총괄본부 청정기술개발팀

Upload: others

Post on 29-Jan-2020

15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현대·기아 연구개발총괄본부

청정기술개발팀

Page 2: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1. 개요개요개요개요

2. 주요주요주요주요 규제규제규제규제

1) End of Life Vehicle 규제규제규제규제

목 차

2) 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 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 규제규제규제규제

3. 요청요청요청요청 사항사항사항사항

Page 3: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환경 법규

친환경 제품 개발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저감,

환경부하 물질 배출최소화, 재료 재활용

인식의 전환

(제품 전과정 고려)

환경 규제 인식의 변화

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 사용사용사용사용 규제규제규제규제, , , , 폐기물폐기물폐기물폐기물 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규제규제규제규제 →→→→ 전과정전과정전과정전과정 고려한고려한고려한고려한 제품제품제품제품 개발개발개발개발 필요필요필요필요

각종 환경규제 강화

■ ELV 법규, 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 법규

대응 기술

친환경 설계

기술자원 재자원화

기술

■ 2만가지 이상의 부품이 결합

■ 다양한 화학물질 원/부자재 사용자동차 친환경 기술 개발 필요

Page 4: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ELV (End of Life Vehicle)규제ELV (End of Life Vehicle)규제

Page 5: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ELV ELV ELV ELV 법규법규법규법규 ---- 개요개요개요개요

1. 법규법규법규법규명칭명칭명칭명칭 및및및및발효발효발효발효시점시점시점시점

ㆍ유럽 : Directive 2000/53/EC (2000.10. 21)

ㆍ한국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008.1.1)

ㆍ터키 : Regulation on Control of End of Life Vehicles (2010.12.29)

2. 적용적용적용적용차종차종차종차종

ㆍ9인승 이하 승용차 (M1)

ㆍ총중량 3.5톤이하화물수송용차량 (N1)

ㆍ9인승이하승합차 (한국만규제)

3. 주요주요주요주요규제규제규제규제내용내용내용내용

................

4대 중금속사용금지

폐차 재활용율만족

해체정보제공

재질마킹준수

신차 재활용가능율 만족

Page 6: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ELV ELV ELV ELV 법규법규법규법규 ----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 사용사용사용사용 금지금지금지금지

1.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 4대대대대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함유함유함유함유물질물질물질물질및및및및부품부품부품부품사용사용사용사용금지금지금지금지 (일부유예/예외조항있음)

2. EU ELV Directive Annex II -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유예유예유예유예/예외예외예외예외조항조항조항조항

: 現 기술로 대체재질 적용이 불가한 부품에 대해 중금속 사용 일부 허용

규제물질규제물질규제물질규제물질 납납납납 (Pb) 6가크롬가크롬가크롬가크롬 (Cr6+) 수은수은수은수은 (Hg) 카드뮴카드뮴카드뮴카드뮴 (Cd)

최대최대최대최대 허용치허용치허용치허용치(균일물질기준균일물질기준균일물질기준균일물질기준)

법규법규법규법규 0.1 wt% (1,000 ppm) 0.01 wt% (100 ppm)

현대기아현대기아현대기아현대기아 0.09 wt% (900 ppm) 0.009 wt% (90 ppm)

1111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2222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3333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4444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5555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6666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3. 국내국내국내국내 (자원순환법자원순환법자원순환법자원순환법) : 2010. 1. 7. 1차개정 (EU 3차개정본과동일) :개정추진中 (환경부)

4. 터키터키터키터키 (유럽유럽유럽유럽 ELV 규제규제규제규제내용과내용과내용과내용과동일동일동일동일)

· 9인승 이하 승용 : 2010.12. 29~ · 총 중량 3.5톤 이하 트럭 : 2012. 12. 29 ~

5. 인도인도인도인도, 러시아러시아러시아러시아,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 ELV규제제정中

’’’’02.62002/525/EC

’’’’05.92005/673/EC

’’’’08.8 2008/689/EC

’’’’00.102000/53/EC

1111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2222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3333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4444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5555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10.2

2010/115/EU

개정 여부 정기 확인 및 법규 내용 숙지 필요 (MS 201-02 참조)

6666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13. ?

2013/XX/EU

’’’’11.3 2011/37/EU

Page 7: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EU EU EU EU ELVELVELVELV 법규법규법규법규 ----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유예유예유예유예////예외예외예외예외 6666차차차차 개정개정개정개정 案案案案

(a)전자 회로기판용(PCB) 솔더 內 납

PCB, Component terminal, Component pin 도금 內 납

’16.1.1 이전 형식승인 차종,

동일 차종의 spare part

(b) PCB 및 Glass 외 솔더 內 납 (수납땜 등)’11.1.1 이전 형식승인 차종

동일 차종의 spare part

(c) 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의 terminals 도금 內 납’13.1.1 이전 형식승인 차종,

동일 차종의 spare part

(d) Mass airflow sensor 內 glass용 솔더 內 납’15.1.1 이전 형식승인 차종,

항목 재료 및 부품 범위 및 유예기간

(d) Mass airflow sensor 內 glass용 솔더 內 납’15.1.1 이전 형식승인 차종,

동일 차종의 spare part

(e) 고온 용융 솔더 內 납 (납 함량 85% ↑)

’14년 재 검토(f) Compliant pin connector 시스템에 사용된 납

(g) Flip Chip Package 內 Die bonding에 사용되는 솔더 內 납

(h) Power semiconductor의 Heat sink 접합에 사용되는 솔더 內 납

(i)Glass에 전기적 glazing을 위해 적용되는 솔더 內 납

(laminated glazing 솔더링 제외)

’13.1.1 → ’16.1.1 (未 확정) 이전

형식승인 차종, 동일 차종의 spare

part

(j) Laminated glazing 솔더링의 솔더 內 납 ’14년 재검토

개정

내용

Page 8: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국내국내국내국내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 규제규제규제규제 유예유예유예유예////예외예외예외예외 조항조항조항조항 개정개정개정개정 동향동향동향동향

1. 개정개정개정개정방향방향방향방향

: EU ELV Directive Annex Ⅱ 5차개정본(2011/37/EU)과동일하게개정추진

2. 검토검토검토검토결과결과결과결과

항목 정부 案 자동차 업계 案

기계가공목적 Al 합금 內 납 2%이하

: 2005.7.1 이후 신차

자원순환법 시행(2008.1.1)이전 유예기간

종료항목 포함 → 적합성 문제 발생관련 항목 삭제

전자회로기판 및 Glass용 外 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

개정개정개정개정 案案案案 검토검토검토검토 의견의견의견의견

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건의건의건의건의

부처부처부처부처 협의협의협의협의 및및및및

입법예고입법예고입법예고입법예고각계각계각계각계 의견의견의견의견

접수접수접수접수

국무회의국무회의국무회의국무회의심의심의심의심의

및및및및 국회국회국회국회 제출제출제출제출

공포공포공포공포 및및및및 시행시행시행시행

’12.6’12.6’12.6’12.6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및및및및 법제처법제처법제처법제처 심사심사심사심사

3. 개정개정개정개정일정일정일정일정

국회국회국회국회 승인승인승인승인 및및및및

개정개정개정개정 확정확정확정확정

전자회로기판 및 Glass용 外

솔더 內 납 (수납땜)

사용금지 : 2011.1.1 이후 신차

국내는 유예/예외 조항이나 EU 시행 中

→ 업계 대응 준비기간 부족

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

부터 법 적용

(대응 준비기간 확보)

Glass의 전기부품 솔더 內 납

(단, Laminated Glazing 제외)

사용금지 : 2013.1.1. 이후 신차

EU의 6차 개정 확정 내용 未 반영

→ 잦은 법개정으로 관련업계

대응 혼선 초래

EU 개정 확정 후 자원순환법

개정 또는 개정 내용 先 반영

’12.12 (’12.12 (’12.12 (’12.12 (예정예정예정예정))))

Page 9: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1. 대상재질

-법규 : 100g 이상의플라스틱부품 & 200g 이상의고무부품

-현대기아 : 50g이상의플라스틱부품 & 100g이상의고무부품

2. EU 재활용형식승인인증시재질마킹실시여부평가항목

-인증시 (양산 2~5개월이전) 실부품의재질마킹준수확인

: P1 단계이전올바른재질마킹필요

ELV법규 - 재질마킹

Polymer partPolymer partPolymer partPolymer partPolymer part

재질 표기 오기 사례 바른 표기

>PP-TD40<

> PP <

Elastomer partElastomer partElastomer partElastomer partElastomer part

재질마킹 상세 내용 : MS 201-01 참조

Page 10: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항 목 내 용

주요

시점

대상 · M1 (9인승이하승용), N1 (차량총중량 3.5톤이하트럭)

사전· 평가항목 : 형식승인인증을위한자동차제조사의프로세스보유여부 (6개프로세스)

`05. 12. 5

법규발효(2005/64/EC)

`08. 12. 15

신규차종(08.12.15 이후 유럽 판매하는 신차)

`10. 7. 15

기존차(10.7.15 이후 유럽 판매하는 기존차)

ELV법규 – 재활용가능율 인증 (리싸이클 형식승인)

사전평가

· 평가후조건만족시자동차제조사에게확인증명서발행 : 심의기관

-확인증명서 : 유효기간 2년 (2년후갱신/연장)

실차

평가

· 대표차량(Reference Vehicle) 선정: 재활용이불리한사양 (승인당국과협의)

· 재활용·재회수가능율산출및제출 : ISO 22628 기준에근거한산출

: 재활용가능율 85%, 재회수가능율 95% 만족여부

· 차량및부품제공: 승인당국요청시제조사에서제공

재활용가능율 산출을 위한 재질, 중량 정보제공

Page 11: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 4444대대대대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 규제규제규제규제 만족만족만족만족 확인확인확인확인 법규법규법규법규

1. 발효시점

ㆍ유럽 : 2012.1.1 ~ 한국 : 2008.7.23 ~ 중국 : 미정

2. 주요확인내용 (EU 기준)

1) 협력업체대응체계구축 (중금속규제만족여부관련계약반영등)

2) 중금속 Free 부품공급확인 (Full Supply Chain을통한관련 Data 수집및점검등)

3) 중금속규제불만족시대응방안

4) 제조사는심의기관동의下, 의무사항만족을위한표준화된프로그램사용

3. 확인방법

ㆍ유럽 & 중국(미정) : 인증

ㆍ한국 : 정부실사

4. 벌금

ㆍ유럽 & 중국(미정) : 판매불가

ㆍ한국 : 적발시마다 3,000만원

Page 12: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국내국내국내국내 자원순환법자원순환법자원순환법자원순환법 만족만족만족만족 확인확인확인확인 사례사례사례사례

����한국환경한국환경한국환경한국환경공단공단공단공단 (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산하기관산하기관산하기관산하기관)실사실사실사실사

: 4대중금속사용금지, 재활용가능율의무사항준수여부확인

→ 당사실사 (2008 ~ 2011, 총 5차)

→협력업체실사 (2012. 6)

※중금속함유의심부품랜덤샘플링확률높음

� 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

: 해당부품및재료에대한중금속규제만족여부지속적인점검

: 협력업체자체대응체계의점검

: 하위공급업체 (2, 3 차)와정보공유

Page 13: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항 목 내 용

대상 전 차종 (승용, 상용, 가솔린 / 디젤 / 천연가스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포함)

적용시점 신차 : 2013.7.1 ~ & 기존차 : 2015.7.1 ~

유해물질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브롬계난연제(PBB, PBDE) / 유예,예외조항 : EU 규제 참조하여 제정 예상

재질마킹 플라스틱, 고무부품, 비철금속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및 그 합금

ㆍ제조자 인증 획득 업체만 제품인증 신청 가능 (제품인증 획득시, 판매 가능)

ㆍ제조자 인증

중국중국중국중국 ELVELVELVELV 규제규제규제규제 案案案案

인증

ㆍ제조자 인증

: 재활용가능율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 만족 여부 제조자 자체 인증

ㆍ제품 인증

- 자동차 판매 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규정 시점 이전 제조자 인증 및 재활용가능율 만족 인증서를 받아야만 판매 가능

- 중국정부에서 인증 확인 관련 샘플 검사 가능

벌금 해당차량 판매 및 수입 금지

기타

ㆍ재질관리시스템 : CAMDS (China Automobile Material Data System)적용 예정

- 재료성분, 재활용가능율, 유해물질 통합 관리

- 중국 정부의 재질 정보 조회 가능

Page 14: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화학물질 규제화학물질 규제

Page 15: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1. 폐차(ELV) 법규(2000년)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함유금지2. REACh주1) (2007년)

: 1톤이상유통화학물질등록,평가,허가,제한: SVHC주2)물질신고및사용금지

3. PFOS(과불화옥탄산술폰산)규제 (2008년)

4. DMF(Dimethyfumarate)규제 (2009년)

7. 자동차회수이용기술정책 (2012년예정)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

PBB, PBDE 함유금지만족여부 인증8.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2010년)

: 중국內사용되는화학물질에대하여위험분류관리에따라신고, 등록9.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008년)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 함유금지 12. 오존층파괴물질규제 (1989년)

13. 수은사용규제 (2005년)

14. 브롬계난연제규제 (2005년)

15. 캘리포니아州 Green Chemistry

Initiative (2011년예정)

10. 유해화학물질신고: 497개화학물질신고(2006년)

: 193개 화학물질신고 (2007년~2009년)

11. DSL IU주3)

: 496개화학물질신고 (2010년)

5. 폐차법규 (2010년)

: 규정치이상 Pb, Cd, Hg

Cr6+ 함유금지6. 화학물질관리제도 (2010년)

화학물질 규제 동향

주주주주1)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s of Chemicals 주주주주2) 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주주주주3) DSL : Domestic Substance List Inventory Update

Initiative (2011년예정)

: 유해물질함유제품판매금지규제추이변화

ㆍ 4대중금속 (유럽, 한국, 터키폐차법규) ⇒ 1,190개화학물질 (캐나다) ⇒全화학물질 ; 약 3만여종 (EU, 터키, 중국, 미국)

ㆍ 벌금⇒해당시장에서퇴출☞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가 사용하는 모든 부품의 화학물질 단위 관리 필요 (부품, 원부자재, 공정사용물질 등)구분 대상 관리단위 관리조직 관리범위기존 4대중금속 개별부품단위 개별부서 생산또는제품향후 3만개이상 차량단위 전사 (협력업체) 생산및제품 � 부품정보전산화및 DB 구축을

통한사용물질현황파악

� 글로벌단일시스템적용으로

업계간공동대응

6. 화학물질관리제도 (2010년)

: 년간 1톤이상유통화학물질등록

Page 16: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사전등록사전등록사전등록사전등록Pre-registration

등록등록등록등록

• 물질본등록전에물질관련최소기본사항을공유하는것• 사전등록혜택 : 물질생산/수입량에따라 3.5~11년 (2018년)까지본등록유예

• 대상 : 1톤이상제조/수입되는물질/혼합물또는제품사용중의도적으로배출되는물질

EU REACh - 개요개요개요개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년간 1톤 이상 제조 ·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위해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등록, 평가, 허가를 의무화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

REACH 유사 규제 글로벌 지역 확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터키 등)

신고신고신고신고Notification

등록등록등록등록Registration

• 대상 : 1톤이상제조/수입되는물질/혼합물또는제품사용중의도적으로배출되는물질• 물질생산/수입량에따라등록기한차등적용

• 대상대상대상대상 : 제품제품제품제품 內內內內 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 SVHC 0.1wt% 이상이상이상이상, 연간연간연간연간 총총총총 사용량이사용량이사용량이사용량이 1톤톤톤톤 이상이상이상이상• 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 SVHC 주기적주기적주기적주기적 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업데이트 (총총총총 84개개개개 물질물질물질물질 확정확정확정확정 : ’12. 현재현재현재현재)

허가허가허가허가Authorization

평가평가평가평가Evaluation

• 대상 : 100톤이상제조/수입되는물질/혼합물, 유해성우려물질/혼합물• 서류평가및물질평가

• 대상대상대상대상 : 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 SVHC (REACH 부속서부속서부속서부속서 XIV 해당해당해당해당 물질물질물질물질, 총총총총 14종종종종 확정확정확정확정 : ’12. 현재현재현재현재)

• 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 SVHC는는는는 허가허가허가허가 신청을신청을신청을신청을 하여하여하여하여 허가허가허가허가 받은받은받은받은 기간기간기간기간/용도로만용도로만용도로만용도로만 사용사용사용사용/출시출시출시출시 가능가능가능가능

제한제한제한제한Restriction

• 대상 : REACH 부속서 XVII에해당되는물질및용도• 시행 : ’09.6.1~

Page 17: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신고 및 정보전달 필요 물질 = 허가(Annex XIV 등재) 후보 물질

SVHCSVHCSVHCSVHC

SVHC SVHC SVHC SVHC 등재등재등재등재 계획계획계획계획(by DG Environment )

SVHC SVHC SVHC SVHC 등재등재등재등재 완료완료완료완료((((약약약약1200 1200 1200 1200 SVHC)SVHC)SVHC)SVHC)

15 SVHCs (2008.10.28)1차차차차

84 SVHCs 후보물질 확정

REACh REACh REACh REACh ---- SVHCs SVHCs SVHCs SVHCs 란란란란????

’08.10.28 ~’10.12.15 2012201220122012 2020202020202020

15 15 15 15 SVHCSVHCSVHCSVHC46 SVHC46 SVHC46 SVHC46 SVHC

106106106106 SVHCSVHCSVHCSVHC

((((약약약약1200 1200 1200 1200 SVHC)SVHC)SVHC)SVHC)

15 SVHCs (2010.1.13)2차차차차

8 SVHCs (2010.6.18)3차차차차

••••••••••••

7 SVHCs (2011.06.13)

7차차차차

8 SVHCs (2010.12.15)4차차차차

5차차차차

6차차차차

13 SVHCs (2012.6.18)

20 SVHCs (2011.12.19)

Page 18: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N

N

N 신고 의무 정보전달 경로

SVHC 후보목록후보목록후보목록후보목록≥ 0.1 %

(완제품 중량 기준)

& 1 톤톤톤톤/년년년년

NSVHC SVHC SVHC SVHC 후복목록후복목록후복목록후복목록 ≥ ≥ ≥ ≥ 0000....1111 %%%%

(완제품 중량 기준)

D

B

A

C

REACH – 완제품에 함유된 SVHCs

NN

���� 신고 기한▪▪▪▪ 2010.12.1 이전 발표: 2011.6.1 까지 신고

▪▪▪▪ 2010.12.1 이후 발표: 발표시점 6개월 이내 신고

���� 신고 내용▪▪▪▪ 생산자/수입자 정보▪▪▪▪ 등록번호, 톤수 범위▪▪▪▪ 물질정보, 용도 설명 등

신고 ( Art.7)

���� SVHC 목록 발표 후 즉시 의무 발생���� 제공 대상

▪▪▪▪ 완제품 수령자▪▪▪▪ 최종 소비자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정보 제공)

���� 포함 내용▪▪▪▪ 물질명, CAS No., 등록 No. ▪▪▪▪ 완제품 內內內內 함유량▪▪▪▪ 화학물질 분류, 안전 취급/폐기정보

정보 전달 (Art.33)

Page 19: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 대한 허가 승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Annex XIV = 허가 SVHCs 목록 ���� 사용 금지 시점 이후, 사용 금지※사용 금지 시점 (Sunset date)

: 허가 대상 등재 36~48개월 이후���� 사용 금지 시점 18개월 이전 신청서를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 받은 용도/시점까지 사용 가능

신고대상SVHCs

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

검토검토검토검토

REACH – 허가 (사용 금지)

Annex XIV 등재

� SVHCs 14종 사용 금지 확정⇒ Annex XIV 등재 SVHCs = 사용금지 물질 = 대체 적용 필요 !!

물질명 금지시점 물질명 금지시점 물질명 금지시점Bis (2-ethylhexyl)phthalate(DEHP) ’15.2.21 4,4'- Diaminodiphenylmethane (MDA) ’14.8.21 2,4-Dinitrotoluene ’15.8.21Dibutyl phthalate (DBP) ’15.2.21 5-tert-butyl-2,4,6-trinitro-m-xylene (musk xylene) ’14.8.21 Lead chromate molybdate sulphate red (C.I. Pigment Red 104) ’15.5.21Benzyl butyl phthalate (BBP) ’15.2.21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15.8.21 Diisobutyl phthalate ’15.2.21Lead chromate ’15.5.21 Diarsenic trioxide ’15.5.21 Diarsenic pentaoxide ’15.5.21Lead sulfochromate yellow (C.I. Pigment Yellow 34) ’15.5.21 Tris(2-chloroethyl)phosphate ’15.8.21

Page 20: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HKMC]

Article = Vehicle

[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

Article = Part신고신고신고신고

정보정보정보정보

전달전달전달전달허가허가허가허가

0.2 % w/w

100 ton/year●●●● ●●●● ●●●●

0.05 % w/w

0.9 ton/year●●●●

�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 대체물질대체물질대체물질대체물질 적용적용적용적용 필요필요필요필요 !!!

REACh – SVHC물질 사용 시 대응 필요사항 예

••••••••••••

••••••••••••

0.03 % weight/weight

100 ton/year

신고신고신고신고

정보전달정보전달정보전달정보전달

허가허가허가허가 ●●●●

0.9 ton/year●●●●

No DEHP

0.3 % w/w

0.5 ton/year●●●● ●●●●

0.3 % w/w

10 ton/year●●●● ●●●● ●●●●

Page 21: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국내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案 (한국형 REACH)

� 개요개요개요개요 : : : : 연간연간연간연간 0.50.50.50.5톤톤톤톤 이상이상이상이상 제조제조제조제조////수입하는수입하는수입하는수입하는 물질의물질의물질의물질의 등록등록등록등록, , , , 제품제품제품제품 內內內內 유해유해유해유해 물질물질물질물질 사용을사용을사용을사용을 제한제한제한제한

� 추진추진추진추진 일정일정일정일정- 입법 예고 : ’11. 2.25- 법안 국회 통화 : ~’11.12.31-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12.12.31- 법 발효 (’13.1.1) 및 시행 (’14.1.1)

�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신규화학물질 및 위해성 높은 기존화학물질 (0.5톤/년)등록 신규화학물질 및 위해성 높은 기존화학물질 (0.5톤/년)제조∙수입량 및 용도 보고 (매년)→ 등록∙평가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한 DB로 활용법에서 지정한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용도별 사용 허가

법에서 지정한 ‘제한∙금지물질’에 대한 용도별 사용(함량) 제한 또는 금지

등록제조∙수입현황 보고허가

제한∙∙∙∙금지금지금지금지

법에서 지정한 ‘제한∙금지물질’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신고신고법에서 지정한 ‘제한∙금지물질’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및 제품을 양도할 경우양수인에게 해당 정보 제공정보제공

Page 22: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항 목 내 용

배 경▪ 지속성, 생물 축적, 독성, 장거리 이동 잠재성을 가지는 PFOS를 유해화학 물질의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76/769/EEC) Annex I 의 규제대상 물질에 추가하기 위함

규제시기 ▪ 2008. 6. 27

규제물질▪ C8F17SO2X [Perfluorooctane Sulfonate : 과불화옥탄술폰산]

(X= OH, Metal salt (O-M+), halide, amide, and other derivatives including polymers)

규제내용

▪ PFOS 농도 0.005% 이상인 화학물질/조제품(preparation)의 유통 및 사용 금지

▪ PFOS 농도 0.1% 이상인 중간제품(semi-finished products)/제품의 유통 및 사용 금지

▪ PFOS 함량 1µg/m2 이상인 직물류 등의 코팅물질

EU – PFOS (과불화옥탄산술폰산) 규제

▪ PFOS 함량 1µg/m2 이상인 직물류 등의 코팅물질

주사용

용도

▪ 직물, 카펫, 가죽의 보호 (방수, 방유, 오염방지)

▪ 금속 도금 (크롬도금, 금속의 산화막 형성 및 제거에 이용)

▪ 종이 및 포장지 보호

▪ 소방용 발포제 / 산업용, 가정용 세제

▪ 코팅 및 코팅 첨가제 / 항공산업용 유압유

▪ 사진 산업 (필름, 종이 그리고 프린트 평판에 사용되는 사진용 코팅제)

▪ 기타 : 농약, 의학용, 난연제, 접착제 등

회원국

신고사항

▪ 2008년 12월 27일 이전

- 예외 조항 중 크롬 도금의 공정 및 그 공정에 사용되고 방출된 PFOS의 총량

- PFOS를 포함하는 소화용 발포제의 재고량에 대한 정보

Page 23: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 용도 : 가죽 제품用 방부제 (Biocide)

* 기존 Biocide 법규 (EU Directive 98/8/EC)의 규제 대상 확대

- 유럽內 제조된 제품 內 DMF 사용 금지 ⇒ 수입 제품 포함

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 규제시점규제시점규제시점규제시점

DMF 적용 제품 생산생산생산생산 및및및및 판매판매판매판매 금지금지금지금지 `09. 5. 1

`09년 5월 1일 이전 DMF 적용 제품 리콜리콜리콜리콜 조치조치조치조치

[[[[리콜리콜리콜리콜 관련관련관련관련 상세상세상세상세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각국별각국별각국별각국별 제정제정제정제정]]]]`09. 5. 1

※ DMF (Dimethyfumerate, CAS No. 624-49-7)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가죽제품에

형성되는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해쓰이는 방부제의 한 성분

② 피부과 질환 유발 성분임(피부염, 자극, 홍조, 호흡곤란 등)

유럽 – Dimethyfumarate (DMF) 규제

미국미국미국미국 – CA州 Copper in brake pads 규제

구구구구 분분분분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유해화학물질사용 제한

� 아래 각 성분의 규제 농도를 초과 함유하는 브레이크 마찰재 판매금지

Penalty � 형사 처벌 (벌금벌금벌금벌금 $10,000 per violation$10,000 per violation$10,000 per violation$10,000 per violation)

기 타 � 신규 Axle brake 대상 fee 부과 (금액 미정, 2011.1.1~) : 법규 시행 관련 비용 충당

성분명성분명성분명성분명 규제규제규제규제 농도농도농도농도 규제규제규제규제 시점시점시점시점

Cu5wt% 신차신차신차신차 (2018.1.1), 기존차기존차기존차기존차 (2023.1.1)

0.5wt% 2032.1.1

Cd 0.01wt%2014.1.1

Cr(6+), Pb, Hg, 석면석면석면석면 0.1wt%

Page 24: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미국미국미국미국 – PBDE(브롬계 난연제) 규제

항 목 내 용

배 경� tetraBDE, pentaBDE, hexaBDE, heptaBDE, octaBDE, nonaBDE 경우, 州 별로 旣 규제 中

� 現 난연제 주요 생산 업체들이 연합, 모든 DecaBDE의 적용을 Phase-out 하기로 결정

규제시기 ▪ 2013. 12. 31 ~

규제물질 ▪ Deca-BDE (Decabromodiphenyl oxide) CAS No. : 1163-19-5

규제내용

- 13. 12. 31. 이후 상기 물질 및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 및 /수입/가공의 경우, 사용하기 90 일 이전에 EPA(환경호청)에 신고해야 함.

- 사용 신고 접수 후, 유해성 검토를 위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규제내용

- 사용 신고 접수 후, 유해성 검토를 위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유해성 검토를 위해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출/사용량에 따라 TEST Rule 을 이행해야 함.

유독성 � 종양유발성, 자극성, 유전적영향,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 有

주사용

용도

� 엔진룸 절연 튜브� 와이어 하네스� 시트 (felt) 류� 내장재

Page 25: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적용적용적용적용 시점시점시점시점 ····1989198919891989년년년년 발효발효발효발효

과세과세과세과세 대상대상대상대상 · · · · 제품제품제품제품 및및및및 제조제조제조제조 공정공정공정공정 시시시시 사용한사용한사용한사용한 ODCs (ODCs (ODCs (ODCs (단단단단, , , , 미미미미 사용시사용시사용시사용시 세금세금세금세금 면제면제면제면제))))

세금세금세금세금

■■■■ ODC : OzoneODC : OzoneODC : OzoneODC : Ozone----Depleting ChemicalsDepleting ChemicalsDepleting ChemicalsDepleting Chemicals

미국 국세청 ODC 물질 사용 금지

· · · · 세금계산 : ODC 사용량(lbs) × ODC 기준세금($/lbs) × 오존파괴지수 (ex: CFC-11 = 1.0)

ODC ODC ODC ODC 기준기준기준기준세금세금세금세금((((단위단위단위단위: $): $): $): $)

’’’’95MY95MY95MY95MY ∼∼∼∼ ’’’’05MY05MY05MY05MY ’’’’06MY06MY06MY06MY ’’’’07MY07MY07MY07MY ’’’’08MY08MY08MY08MY ’’’’09MY09MY09MY09MY ’’’’10MY10MY10MY10MY ’’’’11MY11MY11MY11MY ’’’’12MY12MY12MY12MY5.355.355.355.35 ∼∼∼∼ 9.859.859.859.85 10.3010.3010.3010.30 10.7510.7510.7510.75 11.2011.2011.2011.20 11.6511.6511.6511.65 12.1012.1012.1012.10 12.5512.5512.5512.55 13.0013.0013.0013.005.355.355.355.35 ∼∼∼∼ 9.859.859.859.85 10.3010.3010.3010.30 10.7510.7510.7510.75 11.2011.2011.2011.20 11.6511.6511.6511.65 12.1012.1012.1012.10 12.5512.5512.5512.55 13.0013.0013.0013.00※’95MY $5.35/lbs 기준, 매년 45센트씩 인상

※ 국세청에 ODC 사용 현황 미 신고 및 허위신고 적발 시 대당 $31.4 부과

※ ※ ※ ※ 당사당사당사당사 대응대응대응대응 현황현황현황현황

ㆍㆍㆍㆍ 1995199519951995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美美美美 국세청국세청국세청국세청 사용현황사용현황사용현황사용현황 요청에요청에요청에요청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당사는당사는당사는당사는 美美美美 사용으로사용으로사용으로사용으로 신고신고신고신고 中中中中

→ → → → 허위허위허위허위 신고신고신고신고 적발적발적발적발 시시시시 해당해당해당해당 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 및및및및 당사에당사에당사에당사에 엄청난엄청난엄청난엄청난 Risk Risk Risk Risk 발생발생발생발생 (’95(’95(’95(’95년부터년부터년부터년부터 소급소급소급소급 적용적용적용적용 가능가능가능가능))))

☞☞☞☞ 당사당사당사당사 全全全全 협력업체는협력업체는협력업체는협력업체는 ODC ODC ODC ODC 사용사용사용사용 절대절대절대절대 금지금지금지금지 및및및및 지속적지속적지속적지속적 관리관리관리관리 필요필요필요필요

Page 26: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미국 국세청 ODC 물질 사용 금지 대상 List순번 ODC 물질 물질 성분 화학식 오존파괴지수1 CFC-11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CFCl3 1.0

2 CFC-12 디클로로디플루오르매탄디클로로디플루오르매탄디클로로디플루오르매탄디클로로디플루오르매탄 CF2Cl2 1.0

3 CFC-11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C2F3Cl3 0.8

4 CFC-11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C2F4Cl2 1.0

5 CFC-115 클로로페타플루오르에탄클로로페타플루오르에탄클로로페타플루오르에탄클로로페타플루오르에탄 C2F5Cl 0.6

6 Halon 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CF3Br 10.0

7 Halon 1301 부로모크로로디플루오르메탄부로모크로로디플루오르메탄부로모크로로디플루오르메탄부로모크로로디플루오르메탄 CF2BrCl 3.0

8 Halon 2402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C2F4Br2 6.0

9 CFC-13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CF3Cl 1.0

10 CFC-111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 C2FCl5 1.0

11 CFC-112 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테트라클로로플루오르에탄 C2F2Cl4 1.0

12 CFC-211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C3FCl7 1.0

13 CFC-212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C3F2Cl6 1.0

14 CFC-213 펜타클로로트리플플루오르프로판펜타클로로트리플플루오르프로판펜타클로로트리플플루오르프로판펜타클로로트리플플루오르프로판 C3F3Cl5 1.0

15 CFC-214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 C3F4Cl4 1.0

16 CFC-215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C3F5Cl3 1.0

17 CFC-216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C3F6Cl2 1.0

18 CFC-217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C3F7Cl 1.0

19 C Cl4 사염화탄소사염화탄소사염화탄소사염화탄소 C Cl4 1.1

20 Methyl Chloroform 1,1,11,1,11,1,11,1,1---- TCE(TCE(TCE(TCE(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탄)))) C2H3Cl3 0.1

Page 27: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1. ’08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美美美美 국세청국세청국세청국세청 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

ㆍㆍㆍㆍ 제품이나제품이나제품이나제품이나 제조공정제조공정제조공정제조공정 중중중중 ODC 사용여부사용여부사용여부사용여부 문의문의문의문의

2. ’09년년년년 美美美美 국세청국세청국세청국세청 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 (대상대상대상대상 : ’07년년년년 미국미국미국미국 수출수출수출수출 차종차종차종차종)

ㆍㆍㆍㆍ 상기상기상기상기 대상차종에대상차종에대상차종에대상차종에 Circuit Board 적용적용적용적용 전장품전장품전장품전장품 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 및및및및 조립사와조립사와조립사와조립사와 국적국적국적국적 List

3. ’10년년년년 美美美美 국세청국세청국세청국세청 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 (대상대상대상대상 : ’07년년년년 미국미국미국미국 수출수출수출수출 차종차종차종차종)

ㆍㆍㆍㆍ 대상대상대상대상 차종의차종의차종의차종의 Electronic Circuit Board, Seat Foam 및및및및 Bumper Foam 제조공정에제조공정에제조공정에제조공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ODC 사용사용사용사용 이력이력이력이력 조사조사조사조사 및및및및 해당해당해당해당 全全全全 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 대표자의대표자의대표자의대표자의 서명서명서명서명 또는또는또는또는 날인날인날인날인 후후후후 美美美美 국세청국세청국세청국세청 제출제출제출제출

※※※※ ODC 물질물질물질물질 사용사용사용사용 확률이확률이확률이확률이 높은높은높은높은 공정공정공정공정

미국 국세청 요구사항 변화

※※※※ ODC 물질물질물질물질 사용사용사용사용 확률이확률이확률이확률이 높은높은높은높은 공정공정공정공정

1) Electronic Board : PCB 납땜납땜납땜납땜 전후전후전후전후 또는또는또는또는 PCB 제조제조제조제조 후후후후 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 세척제에세척제에세척제에세척제에 포함포함포함포함

2) Seat Foam, Bumper Foam : 발포발포발포발포 공정공정공정공정 시시시시 ODC 물질물질물질물질 사용사용사용사용

☞☞☞☞ 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협력업체 대응대응대응대응 필요필요필요필요 사항사항사항사항

ODC 사용 이력이

있는 업체

1. ODC 사용 공정, ODC 물질명 및 년간 사용량

2. 대체물질 적용일 및 대체 물질 사용 이력

3. 현재 사용되는 물질명 및 사용 기간

ODC 사용 이력이

없는 업체

1. 상기 부품 최초 생산년도

2. 상기 공정에 사용된 세척제 및 발포 공정 시 사용한 물질 이력

3. 현재 사용되는 물질 및 사용 기간

Page 28: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캐나다 화학물질 신고

1. 캐나다 정부의 화학물질 신고 추진 이력

• 대상 물질 : 총 497개 물질

• 신고 범위 : 2005년 캐나다에서 제조 및 수입된 물질 및 제품 중 100kg 초과 사용된 물질

• 공표 : 2006.3.4

• 신고 : 2006.6.22

• 대상 물질 : 총 195개 물질

• 신고 범위 : 2006년 캐나다에서 제조 및 수입된 물질 및 제품 중 100kg 초과 사용된 물질

• 공표 (2006.12.9)

2006

2007

~2009

• 신고 (3년간 12개 물질군으로 나누어 분기별 신고)

• 대상 물질 : 총 496개 물질

• 신고 범위 : 2008년 캐나다에서 제조 및 수입된 물질 및 제품 중 100kg 초과 사용된 물질

• 공표 (2009.10.3)

• 신고 (2010.3.30)

2010

• 대상 물질 : 총 303개 물질(총 4회 신고)

- Aromatic Azo- & Benzidine based substances 223종

- 석유 정제 물질 63종, Cobalt 화합물 16종 등

• 신고 범위 : 2010년 캐나다에서 제조 및 수입된 물질 및 제품 중 100kg 초과 사용된 물질

2011

~2012.6

Page 29: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캐나다 화학물질 신고

2. 신고 대응 경향- 기존 (~2010년)

: 환경청에서 캐나다 물질리스트(batch)에 포함된 물질 中 신고 대상 선정

: 신고 대상 물질 中 중복되는 물질 다수

- 현재 (2011년~)

: 신고 대상 물질 中 신규 물질 다수 포함

ex) 염료 물질 (Aromatic Azo- & Benzidine based substances) 223종 등

: 기존에는 연간 1회 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연간 2회 이상 진행

- 향후 신고 대상 물질 수 및 신고 대응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캐나다 신고 목적- 유해물질 사용량 확인

-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법적 규제 (제한, 사용금지)

: 유해화학물질 법규 개정 예정 (~2012 末)

※ 정확한 신고 대응이 필요!!→ IMDS 데이터 정확성 중요하므로, 정확한 IMDS 데이터 입력 요청

Page 30: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요청 사항

Page 31: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협력사의 복잡한부품, 원소재 공급망

다양한 화학물질원/부자재 사용

제작사 사용 모든화학물질 관리 요구

강화되는환경규제

2만가지 이상의부품이 결합

자동차 제작사 단독으로 환경 법규 대응 불가

Page 32: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 협력사 자체 유해화학물질 규제 대응 체계 수립 및 관리 강화

※ ※ ※ ※ 법규법규법규법규 위반위반위반위반 시시시시 벌금벌금벌금벌금, , , ,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훼손훼손훼손훼손 뿐만뿐만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경우에경우에경우에경우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시장에서시장에서시장에서시장에서 퇴출퇴출퇴출퇴출

구구구구 분분분분 요청요청요청요청 사항사항사항사항

정보정보정보정보 입수입수입수입수

및및및및 공유공유공유공유

1. 1. 1. 1. 법규법규법규법규 담당자의담당자의담당자의담당자의 최신최신최신최신 규제규제규제규제 동향동향동향동향 파악파악파악파악 및및및및 숙지숙지숙지숙지 :::: 환경교육 적극 참여 등

2. 2. 2. 2. 사내사내사내사내 정보공유를정보공유를정보공유를정보공유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협력사협력사협력사협력사 설계설계설계설계, , , , 품질품질품질품질, , , , 구매구매구매구매 직원의직원의직원의직원의 법규법규법규법규 대응대응대응대응 마인드마인드마인드마인드 고취고취고취고취

3. 유권해석유권해석유권해석유권해석 필요시필요시필요시필요시 완성차완성차완성차완성차 제작사에제작사에제작사에제작사에 문의문의문의문의

1.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지속적 점검

부품부품부품부품 제작제작제작제작

업체업체업체업체

: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 재질관리 철저

2. 전 부품 (개발품, C/O부품, 공용품 등)에 대하여 IMDS 입력 !

3. 각 부품별, 원재료 성분별 재질 성분 DB 구축 및 신뢰성 확보

: 주기적 검사성적서 징구, 자체 분석 방안 강구 등

4. 현재 생산부품과 旣 입력된 IMDS 데이터와 일치성 확인 !!!

: 유해물질 대체, 설계변경, 4M변경 등 재질, 중량, 성분 변경시, 데이터 재 송부

5. 유해물질 사용여부 최종 점검 후 자동차 제작사에 납품

6. 원재료 및 부자재류 (마킹펜, 테이프, 라벨류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지속적 점검

: 부자재류 유해물질 함유시에도 법규 위반임

Page 33: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구구구구 분분분분 요청요청요청요청 사항사항사항사항

원소재원소재원소재원소재 업체업체업체업체

및및및및

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

제조제조제조제조 업체업체업체업체

1. 1. 1. 1. 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 조성조성조성조성 성분성분성분성분 DBDBDBDB구축구축구축구축 (MSDS (MSDS (MSDS (MSDS 등등등등)))) 및및및및 상위상위상위상위 업체와업체와업체와업체와 정보정보정보정보 공유공유공유공유

2. 원소재업체 → 완성차 업계에 현재 납품 소재의 구성 성분 정보 제공

3. 화학물질 제조 업체 → 사용 화학물질 유해성 여부 주기적 검증 및 DB 구축

4. 납품 원소재의 구성성분 변경시 반드시 완성차 업계에 관련 정보 제공

5. 5. 5. 5. 규제물질규제물질규제물질규제물질 未未未未 사용사용사용사용 여부여부여부여부 지속적지속적지속적지속적 점검점검점검점검

6. 신규 규제에 따른 대체물질 개발 시 완성차 업계와 협의

기타기타기타기타

1. 유해물질 대응관련 협력사 자체 전담자 선정 및 대응조직 운영

2. 2. 2. 2. 완성차완성차완성차완성차 제작사제작사제작사제작사 대응대응대응대응 방안에방안에방안에방안에 적극적극적극적극 협조협조협조협조

3. 3. 3. 3.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하위협력업체하위협력업체하위협력업체하위협력업체 유해물질유해물질유해물질유해물질 관리관리관리관리 여부여부여부여부 점검점검점검점검

Page 34: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Page 35: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경법규+(12년+개정).pdf · 전자회로기판및Glass 용外 공포후6개월경과시점 개정案案案案검토검토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