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4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첨부 제장 1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장 2 공공부문 시행지침

Upload: others

Post on 30-Dec-2019

3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첨부

제 장1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 장2 공공부문 시행지침

Page 2: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Page 3: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65

제 장 민간부분 시행지침1제 편 총 칙1

제 조 목적1 ( )1 ( “ ” )

52 1『, 1 , ,』

, 1․ ․ ․,.

제 조 적용지역2 ( )1『 』

.

제 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3 ( )2 , 1 , 2①

.②

..

③.

④ ,,

, .⑤ ․

,.

,⑥,

.⑦ ․ ․

.⑧

( ) .

Page 4: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66

제 조 용어의 정의4 ( ).①

1. “ 1 ” 521 .

2. “ ( )” .3. “ ” ,

.. : , , , ,

,. : , , , ,

, , , ,. :

4. “ ” ,.

5. “ ” ,.

6. “ ”.

7. “ ” 1( ) .

8. “ ”.

9. “ ” 1 3 32 .

10. “ ” 12 1 .

11. “ ”

.12. “ ” ( 2

) .13. “ ” ( 2

) .14. “ ” . ( ,

, .)15. “ ” ,

.

Page 5: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67

16. “ ” 43 , 27 2.

17. “ ” 24.

18. “ ” .19. “ ”

.20. “ ”

.21. “ ”

70% .22. “ ”

10% 30% .23. “ ”

10 .24. “ ” 1/2

.②

.

제 편 물류단지시설용지2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5 ( )(① ࡒ ࡓ

) ,

( ) .②

.2 .③ ,

.④

.⑤획지분할가능선

Page 6: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68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6 ( ).①

“ ”②.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물류시설(L1)

T3-6,T3-7,T3-8,T3-9,T4-1,T4-2,T4-3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다목 물류시설의 개발1 18∙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물류시설(L2) T2-1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라목의 집배송시설1 18∙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

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물류시설(L3)

T1-1~5T3-1~5T3-10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1 18∙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

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물류시설(L4) T2-2

권장용도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 의 컨테이너시설용지2∙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

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상류시설 G1-1

권장용도 -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다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바목의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 제 조 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2 7∙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제,조 제 항의 자동차 경매장6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전시장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1 7∙단 다목 게임장제외( , 2)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Page 7: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69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복합시설

M1-1,M1-2,M1-3,M1-4,M2-1,M2-2,M3-1,M3-2,M3-3,M4-1

권장용도 -

허용용도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 가공제조시설, ,∙용지, 판매업무시설용지 차량지원시설용지 내 건축가능한 용도,단 건축연면적의 이상이 물류시설의 용도이어야 함( , 50% )

물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다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1 18∙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라목의 집배송시설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상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다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바목의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 제 조 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2 7∙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제 조 제 항의 자동차, 60 1경매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 단 다목 게임장제외1 7 ( , 2) )∙

가공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공장 및 동2 1∙법 제 조 제 항의 아파트형 공장2 1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5∙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17∙제 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19 ( ․공업시설은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부대시2 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장1 17∙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판매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호 및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3 4 1,2 ( , ,술소 단란주점 제외, )-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5 ( , , )호의 판매시설 단 다목 게임장제외-7 ( , 2) )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9 ( , , , )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13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14 ( )

차량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1 19 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 세차장 바목1 20 ,∙정비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Page 8: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7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복합시설

M1-1,M1-2,M1-3,M1-4,M2-1,M2-2,M3-1,M3-2,M3-3,M4-1

권장용도 -

허용용도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 가공제조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내 건축가능한 용도단 건축연면적의 이상이 물류시설의 용도이어야 함( , 50% )

물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다목 물류시설의 개발1 18∙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라목의 집배송시설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상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다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바목의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 제 조 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2 7∙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제 조 제 항의 자동차, 60 1경매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 단 다목 게임장제외1 7 ( , 2) )∙

가공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공장 및2 1∙동법 제 조 제 항의 아파트형 공장2 1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5∙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17∙제 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19 ( ․공업시설은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부대시2 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장1 17∙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및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1 3 4 1,2 ( ,∙포판매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1 5 ( , ,∙자동차경기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1 9 ( , , ,∙장례식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1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1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 세차장 바목 정1 20 ,∙비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Page 9: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1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복합시설

S1-1,S1~2,S2-1,S2-2,S2-3,S2-4,S3-1,S3-2,S3-3,S3-4,S4-1,S4-2,S5-1

권장용도 -

허용용도

상류시설과 지원시설 허용용도내 건축가능한 용도∙단 건축연면적의 이상이 상류시설의 용도이어야 함( , 50% )

상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1 7∙단 다목 게임장제외( , 2) )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5 ( , , )

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14 (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제 조 건폐율7 ( )49 .①

구 분 유통상업지역건 폐 율 이하60%

: .②

예 : → 이하60%60

제 조 용적률8 ( )1 .①구 분 용 적 률(%)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 이하400%컨테이너시설 이하200%

상류시설 이하500%

복합시설M1, M2, M4 이하500%

M3 이하600%S1 이하500%

S2,S3,S4,S5 이하150%

: .②

예 :400

→ 이하400%

Page 10: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72

제 조 건축물의 높이9 ( )① 1

. , 3150․ ․ ․ ․ ㎡

5 .

구 분 높 이 계 획 비 고최저높이 최고높이물류시설 - 이하30m

최고고도지구 공항고도제한해발 미만( 57.86m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적용◦방공작전 가능한 최고고도제한 해발 미만( 53m )◦

상류시설 - 층 이하10복합시설

M1,M2,M3,M4 - 해발 미만53mS1 - 층 이하10

S2,S3,S4,S5 - 층 이하3

:②.

예 : 30m → 최고높이 이하30m

제 조 건축한계선10 ( )①

.② .③

건축한계선 규제( )

제 조 벽면지정선11 ( ).①

②.

벽면지정선 층(1 )

벽면지정선 층 이상(2 )

Page 11: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3

제 조 건축물의 외관12 ( )①

.②

.1. 1 4m, 2 1m

3m. ,

.2. , , , , ,

.

제 조 옥상녹화13 ( )■

(S2, S3, S4, S5,)①.

■30%①.

, ,②,

.1m ,③

.

구 분 기 준 근 거 비 고

관목토심 이상: 30~60∙ ㎝ 최소생육깊이∙ -

식재단폭 이상: 50~100∙ ㎝ 생육최소폭∙ -

초화류 토심 이상: 15~30∙ ㎝ 최소생육깊이∙ -

Page 12: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74

제 조 건축물의 외벽 등14 ( )①

. ,.

제 조 건축물의 색채15 ( )█①

( ).

.( , , ) ,③

.

색채가이드라인색채예시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4-8 2.5BG-10BG

Page 13: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5

█①

( ).

.( , , ) ,③

.

색채가이드라인색채예시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2-8 10RP-7.5R

Page 14: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76

제 조 옥외광고물16 ( ).①

.②③

.1/3 - 2/3 1/5 - 1/6④

.⑤

.

제 조 담장17 ( ), 1.5

.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전면공지18 ( ),①

,.

.“ ” . ,②

.1.

Page 15: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7

. ‘ ’ . ,

,.

2.. ( ) .

․ . ,.

.. ,

.3..

. ,.

제 조 공개공지19 ( )“ ” ‘ 67 , 113 ’①

.1.. ,

.- (2 )- 2- 1.

.. 1 ,

.2.. 3 1 ,

.. 45 , 5m , .㎡. 40% .- 35 ~50 ,㎝ ㎝

25 .㎝

Page 16: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78

- 200%, 100% .

- ,.․

- .. .. ( “

” )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 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20 ( )

.①6m .

,②.

차량출입불허구간 ×

제 조 공공보행통로21 ( )①6m 24

,8m . ,

,.

②.

., , , ,③

. , ․,

.④ ,

.

Page 17: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9

공공보행통로 ▩ ▩ ▩

제 조 주차장의 설치22 ( )‘ ’ ‘①

’ .

Page 18: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80

제 편 지원시설용지3제 절 가공제조시설 근린생활시설등1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23 ( )(① ࡒ ࡓ

) ,

( ) .②

.2 .③

④.

⑤획지분할가능선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조 건축물의 용도24 ( >①■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가공제조시설

P1-1,P2-1,P3-1

권장용도 -

허용용도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공장 한국2 1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제외 및 동법 제 조 제 항의 지식23,24 ) 2 13산업센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5∙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17∙제 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19 ( ․가공업시설은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부대시2 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장1 17∙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Page 19: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1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근린생활시설

N1-1~N1-4,N2-1~N2-8,N3-1~N3-7

권장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 3 1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 4 2 ( , ,소 단란주점 제외,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5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문화집회시설 C1-1~2

권장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1 5∙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숙박시설 H1~H2

권장용도H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중 가목 일반숙1 15∙

박시설 호텔( )

H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1 15∙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가목 일반숙박시1 15 (∙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Page 20: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82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위락시설 E1-1

권장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락시설 중 다목 관광진흥법 에1 16 『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 설건축법시행∙ 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

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4 2 ( , , ,단란주점 제외 단) , 연면적 만 허용30%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차량지원시설 V1-1

권장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 19∙중 가목 주유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1 20∙세차장 바목 정비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Page 21: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3

제 조 건폐율25 ( )49 .①

구 분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건 폐 율 이하60% 70%

: .②

예 : → 이하60%60

제 조 용적률26 ( )1 .①

구 분 용 적 율(%)

가공제조시설 이하 아파트형공장의 경우250% ( 350%)

근린생활시설 이하300%

문화 및 집회시설 이하300%

숙박시설북측 이하400%

동측 이하700%

위락시설 이하400%

차량지원시설 이하200%

: .②

예 : 300 → 이하300%

Page 22: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84

제 조 건축물의 높이27 ( )1①

.

구 분 높 이 계 획 비고최저높이 최고높이가공제조시설 - 이하30m ◦최고고도지구 공항고도제한해발( 57.86m

미만)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적용◦

◦방공작전 가능한 최고고도제한 해발( 53m미만)

근린생활시설 - 층 이하5문화 및 집회시설 - 층 이하10숙박시설 - 해발 미만53m위락시설 - 해발 미만53m

차량지원시설 - 이하30m

:②.

예 : 30m → 이하30m

제 조 건축한계선28 ( )①

.② .③

건축한계선 규제( )

제 조 건축지정선29 ( )1 3①

3 2.

1.2. 3m②

건축지정선 규제( )

Page 23: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5

제 조 건축물의 외벽 등30 ( )①

. ,.

제 조 셔터31 ( )12m 1①50% .

제 조 옥외광고물 설치32 ( ).①

.②③

.④ 1/3 - 2/3 1/5 - 1/6 .⑤

.

제 조 색채33 ( ),■

( ).

.( , , ) ,③

.

Page 24: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86

색채가이드라인색채예시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4-8 2.5BG-10BG

, ,█①

( )

.( , , ) ,③

.

Page 25: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7

색채가이드라인 색채예시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2-8 10RP-7.5R

제 조 담장34 ( ), 1.5

.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전면공지35 ( ),①

,.

.“ ” . ,②

.1.. ‘ ’ .

2.. ( ). ․ . ,

..

Page 26: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88

. ,.

3..

.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제 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36 ( ).①

6m .,②.

차량출입불허구간 ×

Page 27: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9

제 절 주차장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조 건축물의 용도37 ( )‘ 2 ’ (①

) .② ①

‘ 1 ’ 1,2 ( , ,, ), ( , ,

), . ( ),, 7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주차장 주 주1~ 4 지정용도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 제 종 근린생활시설: 1,2 종교집회장 학원 장의사 총( , , ,포판매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골, , ), . (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 ,

이내 허용30% )

③ 『 』 『.』

제 조 건폐율38 ( )49 .①

구 분 유통상업지역

건 폐 율 이하80%

: .②

예 : → 이하80%80

Page 28: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90

제 조 용적률39 ( )1 .①

구 분 용 적 률(%)

유통상업지역 이하560%

: .②

예 :560

→ 이하560%

제 조 건축물의 높이40 ( )1①

.

구 분높 이 계 획

비 고최저높이 최고높이

유통상업지역 - 층 이하7 방공작전 가능한 최고고도제한 해발 미만( 53m )◦

:②.

예 :층7

→ 층 이하7

Page 29: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1

제 편 제 종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5 1

제 조 제 종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41 ( 1 )1①

․ ․.

1 ( )②

.③

.

제 조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42 ( 1 )25 3 4①

31

.

Page 30: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92

제 장 공공부분 시행지침2

제 편 총 칙1제 조 목적 및 정의43 ( )

( ‘ ’ ) “①1 ” , 1

.“ ” , ,②, , , , ()

.

제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44 ( ), ,①

.②

.,③

,

.

제 조 용어의 정의45 ( )4①

.

Page 31: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3

제 편 시설별 시행지침2제 절 도로시설물1

제 조 적용범위46 ( )① ,

, ,, ․ .

제 조 일반도로47 ( )3~3.5m, 3.5~4.5m①

.②

.,③

.

제 조 보행자전용도로48 ( ), , ,①.

.②③ , ,

.④

,, , .

,⑤, .

제 조 과속방지 시설49 ( )50m①

.②

.

Page 32: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94

30 /h③ ㎞.

④.

(D = 20m )⑤.

.⑥■

반원형 평탄형 험프횡단보도 교차로형

제 조 횡단보도50 ( )100m①

.②

.③

.④

.⑤

.■

Page 33: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5

제 절 도시안내 표지시설2

제 조 적용범위51 ( ).①

, ,②, , ,

( ), ( ) .

제 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52 ( )①

.②

.③

., , , ,④

.⑤

.,⑥

, .

제 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53 ( )①

, .②

.③

.④

.⑤

,.

Page 34: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96

제 조 보행자 안내시설54 ( )1m①

.②

.‧

제 조 차량안내 체계 조성방식55 ( ).①

- - -②.

③ ‧.

제 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56 ( )①

,.

② ‧

.,③

.

제 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57 ( )① 10

..②

2③.

Page 35: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7

제 절 가로 장치물3

제 조 설계기준58 ( )① ,

, , ‧.,②

.③

., ,④ ․

.■

제 조 방호 울타리59 ( )‧

.■

Page 36: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298

제 조 볼라드60 ( )1-2m①

.②

.③

.조명등을 겸한 고정식 볼라드 화분형태의 이동식 볼라드

제 절 조명4

제 조 가로등 배치원칙61 ( )①

, , .② , , , .

,③.

( )■

15M

10M

5M

4M

3M

2M

1M

주 요 교 차 고,광 장 용(상 징 성 부여 ) (중 앙 분 리대 )

간 선 가 로 등(보 도 )

간선 가 로 등 이면 도 로 보 행 등 보 행등 보 행안 내 등

볼라드조명 겸용

Page 37: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9

제 조 보행등 배치원칙62 ( )7~8m①

., ,②.

제 조 통합지주 배치원칙63 ( ),①

, ,.

, ,②.

Symbol(지역상징마크)

Lighting(차도용 조명)

Symbol(지역상징마크)

Arm(표식판용)

Lighting(보도용 조명)

Joint

Sign(표식)

Banner(깃발)

Signal(차량용 신호)

Arm(차량신호용)

Signal(보행자용 신호)

SpeakerBase unit

통합지주 설치 예시

Type A Type B

Type C Type D

Page 38: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300

제 조 야간조명의 강화64 ( ),①

.② ‧

.‧③

.④ .

제 절 공원5

제 조 적용범위65 ( ),①

․.

제 조 공간구성66 ( )① .

, .①, , .③

제 조 포장67 ( ).①

.②③

제 조 시설물68 ( ), , .①

.②, , , ,③

.

Page 39: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301

제 절 완충녹지6

제 조 적용범위69 ( ),①

, ․.

제 조 조성원칙70 ( ), , ,①

, ,.

, , ,②.

제 조 공간구성71 ( ).①

80% .②

제 절 공공공지7

제 조 조성원칙72 ( ), ,①

.

제 조 도입시설73 ( ), , ,

.

Page 40: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포판매사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제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경마장1

시 행 지 침

302

제 편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3

제 조 지침의 조정74 ( ),①

“ ” ․.

.②.

1.

2.

3.